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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5회 제2차 본회의(1999.0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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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2월 11일 (목)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2.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태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9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2.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원회제출)

(11시02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8일 제4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자구수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료 감면대상을 기존 공장건설에 국한하였으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장건설외 기타사업도 감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에 인용하던 법조문을 수정하고, 법이 인정한 범위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하수도 사용료징수 대상 업종을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하도록 개편하고, 법에 기 명시되어 있는데도 조례에서 이중 규정했던 부분을 삭제시켜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면서 효율적 하수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한 조례제정 위임 규정과, 개정된 하수도법의 각 규정에 따라 하수행정 추진의 효율적 방향으로 추진하는 안으로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에서 승인받은 공유재산중 유효기간이 지난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8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후 2회계년도가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 승인 받는 사항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안건은 ’95년 12월 21일 제14회 정기회의와 ’96년4월27일 제17회 임시회의에서 각각 승인되었던 것으로 서부동 구지도소는 ’97년 12월에, 시청사는 ’98년 12월에 승인 시효가 만료되었는데, 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전 정기회중에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차기년도 총괄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다소 시기를 일실한듯 하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99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회기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후면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경제 한파로 인하여 우리 주위에는 불우한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잊지 마시고 검소하면서도 인정넘치는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이분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민경환
이재환최몽룡
민경완최상귀
권길남장기훈
유영화조병석
이종호


○불참의원
의원박연길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봉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조동현
회계과장 이두호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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