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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0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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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2월 5일 (금) 14:00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8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의회사무국)


(14시 개의)

○위원장 박연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조치결과 보고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의회사무국)

(14시02분)

○위원장 박연길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우선 보고를 듣고,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각종행사 격려금 과다 지출 지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집행된 의원공통경비 결산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바와같이 99년도에 의원공통경비는 의회와 관련 행사등에 한하여 집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는 사전 의장단 및 의원간담회시 이를 상정 충분한 협의가 있은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금집행에 있어서는 회계원칙을 준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경비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겠으며 예산절감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9년도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총 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1,81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의정활동비 5,880만원 이것은 의원 1인당 월 35만원씩 해서 14분 12월치가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5,600만원으로써 1일 5만원씩 해서 14분 8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상정을 해서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총 4,480만원으로써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3,920만원 이렇게 해서 의원 1인당 월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활동비로써는 560만원으로써 1인 연간 70만원해서 8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총액은 4,0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님이 연간 1,680만원, 월 140만원, 부의장님은 756만원으로써 월 63만원,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세분이 계신데 월 42만원씩 그다음에 예결위원장님은 연간 126만원으로써 3회 정도 계상해서 42만원, 그다음에 의원 상해부담금은 28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의원연찬 계획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써는 지난해는 제 3대의회 의원 구성이 재선의원보다 초선의원님수가 더 많아 의정수행능력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의원 연수·연찬회 견학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코저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예상치 않았던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시간이 할애 되었을 뿐만아니라 시정 내부의 구조조정등으로 인해서 의정활동도 순조롭지 못하여 의원 연수·연찬회등에 가서 소홀하였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제 3대 의회 출범 2000년도인 99년에는 보다 원숙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의 참 일군이자 대표기관으로써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의정홍보 방법 다양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써는 평소 의정홍보 활동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성껏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홍보활동을 한층더 강화하기 위해서 유선방송과 읍면동 순회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가 하는 내용등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특히 99 회기중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와 단체 임직원들이 의회 본회의장에 방청을 하도록 해서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서 15만 시민들로 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연시 위문방법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써는 지금까지는 연말이나 명절때 그리고 각종 행사장을 방문 격려시에는 대부분 의장단에서 전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위문 대상 및 행사규모와 내용에 따라 위문도 분담을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개개인들도 의회를 대표해서 위문격려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연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우리 시민의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을 하시고 또 지난해에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철저히 참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치결과를 내놓으셨는데 상당히 고민하신 흔적도 많고 연구하시고 또 발전적인 대안들이 나와서 일단 수고 하셨다고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저희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금년에 같으면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가 있고 성격이 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예산 후방지원예산 그런데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보면은 각종단체 행사·격려금품 같은게 800만원 이상 지출이 되었고요 시설 위문에 46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시설, 위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불우이웃이라든가 또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이런것은 당연히 나눔의 원칙에 의해서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제가 좀 거론하고 싶은 것은 관내에 우리 화재발생시에 우리 의회에서 격려성으로 지급하는게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농민이 축산을 대대적으로 하다가 돼지를 한 100여마리 또는 화훼농가를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다가 겨울에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그게 소실이 되어 가지고 막대한 재산적 피해 이런것을 입어가지고 다시 재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때 용기도 좀 북돋아 주고 또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이런 격려성 차원에는 이해가 되는데 가정 화재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격려금을 전달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의무라도 있는 겁니까 지출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 축산농가라든가 가정집에 화재가 나서 위문을 의회에서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축산농가는 우리 축산관계를 다루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집행부쪽에서 적절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고 또 가정에 화재들이 수시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에서 정말 여러가지 비축물자도 갖고있고 여러가지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적십자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다만 화재가 나서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발생을 했을때 그 지역에 반드시 또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원님들이 참 어려운 시기에 가서 얼굴만 비추어서 왔다갔다 할 수도 인사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할 지역내에 의원님들이 공통경비를 딴데쓰는 것을 조금씩 절약을 해서 라도 단돈 얼마라도 무슨 전자제품 하나라도 이렇게 좀 갖다줘서 위로를 해주는게 좋지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20만원씩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의회상으로 봤을때는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아마 의원 간담회의시때 지난해에 공통경비 지출건에 대해서 좀 개선할 점이 있다면은 의원님들이 폭넓게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이런것을 저희들한테 짚어주시면은 저희들은 집행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해서 집행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하는 것이 사무국에서 임의대로 10만원을 지출을 하고 5만원을 지출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의장단에서 의원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집행을 한것을 보면은 여기 집행내역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뭐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나열할 필요는 없는데 좀 그 내역에도 차이가 있고 화재내용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나머지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피해를 더 많이 본데도 있을테고 조금 문제도 있을테고 그렇고 99년도에 들어가지고 1월28일날 지금하고 1월31일날 지출결의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1월28일것은 송학면 무도리인데 2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나이가 40살이래요 목조기와고 피해액이 한 1,700만원인데 전기누전정도로 추정된다 부시장도 방문하고 적십자사에서 구호를 하고 그랬는데 1월30일날 지출결의서에 보면은 이것은 동현동인데 이것은 화재가 조금 이것하고 조금 다른데 피해자가 나이가 좀 많네요 62세고 이사람이 장모님을 74세 된 분을 모시고 살았는데 화재가 나 가지고 노인이 나오지 못해 가지고 사망하신 이런 분이예요 그 요인을 보면은 다 화재인데 하나는 인사사고까지 있는데 이분은 연세도 많으시고 집주인도, 그런데 20만원이 지출이 되고 이 송학면 문제는 나이도 젊은 사람이예요 다른 내용은 안나와있으니까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이가 40살이라는것만 나와있으니까 이사람이 어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것은 보고서에 없으니까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봤을때 나이 40된 사람이 자기집에 불났으면은 이것 말이죠 화재를 조심하고 해야 될 젊은 사람이 그만해도 미안한데 이 사람들한테도 20만원이 지급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런 지급문제도 형평성이 있고 또 의회 의원들이 20만원을 갖다가 위로금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화재발생이 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할 수 있게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요 지난번 우리 본회의때도 박연길 위원장께서 그런 문제를 짚었어요 농가 한옥, 구옥의 전기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어려운 농가들이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를, 그런데 예산도 안세우고 그래 가지고 참 질타를 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의회에서 제대로 가게 바로 잡아 줘야지 화재났다고 해 가지고 20만원 갖다 주고 이건 하나의 의원들 얼굴내기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이돈을 아껴쓰고 재생산되는 그런 방향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것을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격려라는 것은 의원들이 뭘 한다고 하면은 다만 3만원도 좋고 말씀하신대로 가전제품 하나를 사다드리는 것도 좋겠고 일괄해서 20만원씩 지불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지출결의서도 보니까 당연히 우리 운영위원장의 결제를 득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2월5일인데 두건다 운영위원장의 싸인이 안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가지 문제는 있겠죠 사후결제도 가능한데 앞으로 사후결제도 받으실 수 있으면 바로 받으셔 가지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면 당연히 운영위원장 결제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유영화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아마 격려금 화재발생시에 격려금 주는 문제는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미 아마 의원간담회때에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결정이,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것을 발생 피해액에 따라서 이걸 돈을 조정할 수도 없고 격려금을, 그래서 아마 일괄적으로 20만원씩 드린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의원 간담회의때 저희들이 이것을 오늘 있었던 얘기들을 노출시켜서 금액 전달금 및 격려금 지출금액을 여기 좀 높낮이를 조정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간담회때 한번 말씀을 하도록 제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 위원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 위원입니다.

유영화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이 이것을 의원간담회에서 20만원씩 지출하도록 결의했다고 하는데 그것 언제 결의된 것을 얘기를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제 생각에 사무국에서 화재났다고 해서 20만원씩 결정을 한것이 아니고 그것 아마 의장단에서 협의가 된것 같아요 그전부터 전례적으로...

최몽룡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때는 의장단에서 협의를 그때그때 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데에도 20만원씩 지출된 예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화재는 전부 20만원씩 집행이 되었어요

최몽룡 위원 20만원씩 줬어요?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최몽룡 위원 10만원 아니예요?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아니요 20만원씩

최몽룡 위원 글쎄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 나가는 것도 상임위원회면 상임위원회 아니면 의장이 나가고 할때는 분명히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인데 이것을 결정도 않고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그런데 화재관계는 전년도에도 계속 20만원씩 균일하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글쎄 20만원을 주든 30만원을 주든 그때 결의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의장단 협의도 없이 이렇게 두건이나 나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의가 된다면은 20만원을 주든 30만원을 지출하든 상관이 없는데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의장 부의장만 여기 싸인이 되었는데 두분이 결의해서 지출이 된다는 것은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의를 했습니다만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위원장님들한테 전화도 저희들 직원들이 드린 바도 있고 또 위원장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되지 않았나...

최몽룡 위원 글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지난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님들 까지라도 결의를 해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택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이미 화재가 났을때는 한 20만원 범위내에서 격려금을 주도록 전례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화재라는것은 수시로 발생하고 하는 것인데 말이죠 사안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것은...

최몽룡 위원 아니 글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화재가 아까도 유영화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화재 발생하는 것이 큰게 있고 작은게 있고 여러가지 지출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10만원 해도 될때가 있고 5만원 해도 될때가 있고 30만원, 50만원 할때도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전에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음주 회기때 다음주에 저희들이 임시회를 계속해서 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이런것을 의원간담회때 저희들이 이것을 제시를 해서 여기에서 결정을 봐서 앞으로 적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다음 간담회때는 국장님께서 어떤 초안을 잡으셔 가지고 어떤 위로금이나 격려금은 기준치를 정해서 간담회에 정식적으로 상정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게 의장단에서 협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또 지출시기가 언제쯤이냐 또 지출액수가 얼마냐 또 누구하고 협의를 했느냐 이러한 논쟁이 조금 지역밖에 일같이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간담회를 하더라도 회의록을 하나 간담회 회의록을 만들어서 반드시 협의가 된 내용은 언제든지 기록에 남아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조성을 해야지 지금 와 가지고 의장, 부의장이 이것을 했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내가 보기에는 의장이나 부의장도 잘할라고 했을 것이고 또 나는 그래요 되도록이면 이런게 구두로다가 서로 꼭 회의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전례도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20만원이 많다 적다 이런 기준을 되도록이면 공통적으로 하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 개인적인 의사는, 왜 그러냐면은 20만원이 돼지가 몇백마리가 나갔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게 도움이 되느냐 집이 전소가 되었는데도 그게 20만원이 도움이 되느냐 사실은 우리는 어떻든 20만원이나 10만원이나 이정도는 다음 간담회에서 상정해서 우선 간담회에도 회의록을 만들어서 꼭 남기고 넘어가는 이런식으로 해서 나중에 후일에 후한이 없도록 확인하는 과정도 앞으로 있을 수 있도록 좀 한번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길 최상귀 위원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화재가 발생했을때 지금 이게 사무국에서 20만원씩 지출이 기 되었는데요 이게 어디서 넘어 옵니까? 이 화재발생 보고가요.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읍면동에서 올라오죠

최상귀 위원 읍면동에서 바로 올라옵니까? 의회로요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예 시정계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최상귀 위원 그러면 넘어오는 것은 100% 저희가 지급을 다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100%요?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최상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지난번에도 1월24일인가 25일날인가 중앙쇼핑 1층, 2층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피해액으로 따지면 아마 이 두건보다 더 클겁니다. 물론 사망사고는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는 지금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올라오는게 국장님 답변은 100%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걸렀는지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걸르지 않았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시정계에서 화재가 나면 100% 넘어옵니까?

그건 확인이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1월24일날 중앙쇼핑 화재난게 자치행정과에는 접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의회사무국에 안넘어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그건 안넘어왔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길 지금 최상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거기도 화재가 났다니 의회 차원에서 형평에 맞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하신 조치계획이 반드시 시행되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박연길조병석
위원이재환최몽룡
유영화최상귀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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