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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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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2월 5일 (금) 14:35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8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14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제44회 정기회이후 참으로 오랜만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거 같습니다.

작년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몇번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모두는 나름대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기반삼아 우리 모든 위원은 더욱 열심히 자기 성찰과 의정역량 제고로 복지정책을 펼쳐 15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제44회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총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본위원회를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8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및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99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들이 회부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조례안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규정사항의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며 또한 이사안이 공무원들에게는 첨예한 관심사항이라 판단되어 좀더 시간을 갖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제46회 임시회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6회 임시회때 상정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14시38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4회 정기회 기간중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의안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125건과 제안 및 건의사항 9건을 집행부에 조치토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조치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기 완료조치하였거나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진중에 있는 것은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건제순에 의거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장 이재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결과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지적된 사항이 공통사항으로 1건, 개별사항으로 2건해서 총 3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 작성 미흡입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제반자료는 항상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하고 또한 작성된 내용들의 제반사항들은 정확성을 기하고 필요한 자료는 누락됨이 없이 작성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런 것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을 갖다가 그런일이 없도록 제반 서류를 작성하는데 좀더 철저를 기하고 정확하고 누락됨이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반자료도 법적인 기한에 구애됨이 없이 가급적이면 조기에 송부해서 의회에서 사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 농약대라든가 도열병에 대한 농약대등 이와같은 농약을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또 지금까지 그런 것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비비 집행시기가 조금 현실하고 지연되므로 인해서 효과에 의문이 된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다 아시는대로 해당실과에서 갑자기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측지 못한 어떤 경비의 지출에 의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요구가 됐을 때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심해서 승인을 해주고 의회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관련 규정에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여러 가지 기후가 불규칙스럽고 비오는 날짜가 많아가지고 병충해 방제 발생에 상당히 우려가 됨에 있어서 시기가 조금 지연된거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실과에 전부해서 그런 예측치 못한 사례가 발생시는 즉시 저희한테 요청해서 바로 검토가 돼서 예비비 집행 승인이 되므로써 똑같은 예산을 들여도 목적한바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당실과에 촉구공문도 냈고 저희도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저희 지난해 행정심판 접수건수가 21건중에서 승소와 패소가 각각 9건으로서 패소율이 29%에 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반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인허가라든가 규제를 하는 업무를 집행하는데 관련법규에 대해서 좀더 연찬을 하고 숙지를 해서 정확하게 법령대로 행정행위를 했다면 이와같은 패소사례는 훨씬 적어질 것이 아니냐냐 해서 이런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집행기관에서 연찬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나가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가 제 2의림지 아래에 농지전용의 건이 6건이 사실은 행정심판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허가를 해준거 그다음에 관련공무원들의 합동조사 내지 경찰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거에 대해서 후속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위야 어떻든간에 앞으로는 각종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련법규를 충분히 연찬하고 이와같은 패소사례가 안나오도록 적법하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당부서에서도 패소사례를 해서 통보를 하고 전체 참모회의에서 사례를 해서 나눠주므로써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까지 문책까지도 해야 된다는 점을 인지를 시키고 저희 나름대로도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성실하게 하므로해서 이와같은 패소사례를 최소화하거나 전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수도작에 대한 실무분야는 담당관님께서 잘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시 예산을 기획하는 부서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수도작에 대한 농약대 지원이 몇회에 걸쳐서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해당부서에 소관이 아니라서 못하지만 3회나 4회 정도의 방제 지원이 나갈겁니다.

전체 다 나가는건 아니지만 횟수로는 그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병충해 종류는 알고 계십니까?

물바구미하고 도열병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멸구류하고 문고병, 도열병 관계도 여러 가지 알고 해서 몇가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원되는 시기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시기별로는 초기에 있는거는 못자리때 냉온병이나 있는거는 못자리때 하는건 별개로 치고 보통 6월말 7월초에는 문고병하고 잎도열병 그리고 7월말에는 멸구류 관계하고 이삭도열병 8월초 그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도열병이 발생하는 시기가 우리 제천지역이 언젠가 하면은요 6월20일경부터 도열병에 대한 예방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6월달에는 지원되는게 전혀 없어요

물바구미나 그정도는 있는데 도열병에 대한 농약대가 지원이 안되더라구요

도열병 1차 방제 시기가 6월20일에서 30일 사이 2차 방제가 7월10일경 그리고 목도열병 방제 시기가 7월20일에서 25일 사이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목도열병 농약대 지원이 7월말경에 배부가 됩니다.

8월초에 가서 전부 나눠주는데 그때는 시기가 늦었어요

벼가 패고 나면은 농약을 치면 안됩니다.

패기 직전에 목도열병 방제를 해야 되는데 시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농약이 각 리동에 이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 집에 가면은 쌓여있어요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방제가 다 끝나고 나서 지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미리 조금 10여일만 앞당기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를 기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점에 대해서 잠깐 업무의 처리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린거 하고 박태덕위원님이 생각하시는거하고 차이가 있는거 같아서 일반적인 병충해 방제나 수도작 병충해 방제는 도비 보조에 부담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소라든가 예찰에 의해서 어느지역에 발생이 예상된다 우려된다 해서 하는거고 특별우려지역에 대해서 농약대를 지원하는거고 일반적으로 전체 답 농가에 대해서 통일되게 농약대를 지원하거나 병충해 방제 농약대를 줘서 지원하는 체계는 저희 체계가 아닙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라든가 예찰, 계도를 잘하는 거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은 전해 드리겠지만 그것은 현재 체제가 그렇지 않고 또한 그중에서도 예비비 관계는 기왕에 당초예산에 쓴거외에도 그런 예산을 가지고 대체를 해서 시범을 시키거나 계도를 하는거에 대해서는 파급효과를 지금 이렇게 빨리하는데 보조 농약대를 일부 지원하지만 그거가지고는 농민들이 알고 따르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내비뒀다가는 대단한 피해가 우려된다 제천시에 답 농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긴급하게 이와같은 농약대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됐을 때 저희한테 그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냈을 때 평상시에 평년도에 가뭄일수, 도열병에 고온다습한 적기 온도가 20도 내지 25도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런거까지 데이터까지 검토를 해서 일정한 기준에 초과가 됐을 때 예비비를 가능하면 도와주는 쪽에서 하는거니까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충분히 해당부서에 그런것에 대해서는 의견개진이 계셨으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유의해달라고 의견전달을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일반농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농약도 있죠?

현재 말씀을 드린 것은 일시적인 기후현상으로 인한 도열병 발생 지원되는 농약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농약 자체가 시기가 늦어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런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촉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거는 한 10일 정도 앞당겨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기후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도열병 같은거는 도열병이 발생되서 보고를 받고 지원되는 돈을 책정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 방법으로 안하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장마가 오면은 고온다습해 지는 것이 여름철 기후에 일반적인 현상인데 비가 그치고 나면은 도열병이 발생된다는건 누구나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확신을 못합니다만은 추정은 하는데 추정하는데 대한 추정예산을 세울수는 없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농업기술센타에 예찰요원이나 지도직 전문요원들이 별도로 있으니까 예산을 따로 세울수는 없고 사전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묶어놨다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원은 했습니다만은 지원 농약보다는 일반 농약을 많이 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게 왜그런가 하면은 발생이 돼서 보고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때되면은 발병이 다 돼요

그때까지 기다릴려면 그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기간이 사실은 얼마만큼 단축하느냐가 효율적인데 지적을 먼저 주셔가지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거 검토하는데 거의 24시간내에 분석검토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사전에 예찰하는 것이 힘들지 예찰이 적기에 발생되는 속도가 빨라졌다 늦어졌다 하는 것이 어렵지 저희한테 보고돼서는 저희한테 지체되는 것이 거의 만 24시간이면 모든 조치가 끝납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요구가 됐을 때는요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98년 한해도 기획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시고 새해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태덕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라는게 성격이 집행확정된 것이 아니고 가능한 이런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예상가능한 금액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다음에 병해충 약 이런거는 농정파트에서 조기 예찰한다든가 해서 필요시 예산부서에 요청하면은 바로 해주는거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일반적으로 본예산이 예비비외에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평년 수준이라든가 각 시군의 평균에...

거의 이런 예산이 보조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에 의해서 다 계상을 해놓죠

유영화 위원 기본적으로 농정파트에 이 예산이 서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외에 더 모자라는 부분 더 필요했을 때,

유영화 위원 별 문제가 없는거 같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는데 전문위원 이거 확인을 하나 해주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사항, 건의사항, 조치 요구사항 우리가 보고서 채택할 때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원본 그대로 저쪽으로 요구사항을 보내죠? 집행부로,

이거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이게 맞나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보낸게 집행부쪽으로, 맞겠죠. 결과보고서 채택한거니까

○전문위원 서길석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각실과 공통사항인데요

저희가 집행부로 98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낼 때 지적사항, 조치요구, 처리부서 이런 항목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주신 결과보고서에 보면은 갖고 계시죠? 지적·건의사항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지적사항하고 건의사항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판단이 안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다르죠

유영화 위원 분명히 틀리죠?

그래서 저희가 문건을 그쪽으로 보낼 때는 지적사항하고 제안 또는 건의사항하고 분류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 공히 지적·건의사항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용어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이고 건의사항은 건의사항이지 이거 지적도 아니고 건의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는게 집행기관에서 어떤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옳고 바르게 했는가를 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지적을 하고 조치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건의라는 말이 여기 들어갑니까?

의회가 집행기관에 건의나 하는 기관으로 보십니까?

이거는 앞으로 시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 실과 다 그래요

양식을 우리가 보내드린게 여기 있습니다

이거 좀 시정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전에부터 이 양식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지적사항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뒤에 말미에 표시한다 이런 뜻으로 한 모양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구분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희가 보낼 때도 지적사항하고 제안 또는 건의사항을 분류해서 보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압니다.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앞으로 이것만 시정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공보담당관 지선대입니다.

새해에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 지적해 주신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부실 내용의 미비, 오탈자 발견, 단가, 규격의 오기등과 추가자료 제출의 지연으로 감사진행에 지장이 초래됐다는 공통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요구사항의 정확한 파악과 자료 제출시 철저한 검토 및 사후확인으로 향후에는 제출자료에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간지등 신문에 게재하는 광고가 시따로 의회따로 집행되므로서 재정을 효율성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의회에 계정되어 있는 의정홍보비는 의회의 고유 기능이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일반주민에게 주지 이해시킴으로써 시 의회에 참모습을 확연하게 홍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시정홍보 예산은 별도로 관리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천의병제 행사와 같은 시 전체를 대표하는 대규모 행사시에 일간지에 광고문안에 대해서 시장님과 의장님을 같이 명기하므로서 일체감을 조성하도록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시정지의 전세대 배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 제천시정지 내용이 지나치게 시정홍보성 기사화하여 일반에게 흥미를 이끌지 못하고 있음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지는 시정홍보 일변도의 구태를 탈피해서 일반시민들의 문학작품 게재, 탐방기사란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면 구성의 변화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지면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후 시민의 의견란, 신문고란등도 신설해서 시민친화적 시정소식지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초에 설문도 검토해서 시민에게 가깝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지 배포 문제인데 99년 1월중에는 전반적인 배부 실태조사를 거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도는 우리 세대수가 46,022세대인데 46,000부씩 인쇄를 했습니다.

출향인사한테 600부가 나가고 역, 터미널같은데 600부가 나가고 민원실 각동에 민원실에 800부가 나갑니다.

사실상 배부되는게 전 세대에 배부가 못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부를 더 해서 전세대에 나가도록 읍면동에 할당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중에 우리가 각 읍면동에 표본추출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다 들어온 상태인데 집계가 되면은 차후에 유인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동을 비롯 관내 상당지역이 유선방송시설이 없어서 TV시청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인데 이거는 우리시에서는 조치가 굉장히 난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KBS 한국방송공사 측에서는 현재 수신료 징수액 및 설비투자의 상당부분을 난시청 해소 관련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시험가동중인 유선방송 수신사업이 완료되면은 난시청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달 시정지에 안테나 설치방법하고 KBS 시청 다이알 시 관내 5군데의 중계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이알 번호가 다 틀립니다.

그거를 2월달 시정지에 게재해서 홍보토록 하고 동사무소에도 공문을 오늘 시달했습니다.

주민에게 홍보토록 했습니다.

이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KBS에 건의도 하고 우리도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새해에 업무추진하실려면 상당히 힘드실텐데 많이 노력해 주시구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조치계획이나 결과 보고를 하실 때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민경환 위원 지금 시정지에 시민의견란 신문고란 신설등을 통해 시민친화적 시정소식지로 거듭나고자 노력하시겠다고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 다음주에 저희들이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실거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민경환 위원 그 보고자료에 보면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든 자료인데 그자료에 이런 사항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조치계획에는 그렇게 해놓으시고 99년도 업무계획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다면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공보담당관 지선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 설문조사를 한번 할려고 그럽니다.

시정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민경환 위원 설문조사 하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아직 안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바로 밑에 시정지 배포문제는 99년도 1월중에 전반적인 배부실태 조사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면 2월5일인데 1월중에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배포문제는 조사해서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시달해서 받고 있습니다

거의 집계단계에 와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치계획하고 99년 시정보고하고 이런 내용들이 상이하지 않게끔 뭔가 하시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죄송합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문제는 지난 44회 정기회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토론이 됐던 사항인데 여기 지적사항으로는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릴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할려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박태덕 위원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확보는 어렵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박태덕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우리시를 타시군에 홍보하기 위해서 비디오 제작 부분이 있었죠?

비디오 제작 문제를 강력히 반대했던 위원중 한명인데 제작 자체를 반대한게 아니고 비디오 제작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전혀 없어요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도 이거보다는 이런 안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가 건의도 할수 있는 거죠?

그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만 주면은 이게 잘될건지 안될건지 우리는 의아심이 있죠? 그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박태덕 위원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세우지 않고 예산을 요구했다는거 예산문제가 공통사항에도 들어있을거예요

공보실에는 공통사항을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부분도 있는데 공보실에는 안올라와 있어요

공통지적사항이예요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확보를 할려고 노력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세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알겠습니다.

그사항은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총괄적인 업무는 보고서에 들어가 있죠

세부적인 업무계획은 못세웠습니다.

세부적인거 보다도 우리 도에서 촬영하고 있고 예산단가나 각시군에서 한게 있고 우리는 각시군에 한 금액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한건데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니까 타시군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마음먹었다는 말씀이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박태덕 위원 그래서는 안되고 우리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시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하시는 담당관님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중에서 먼저 난시청지역 수신료 면제 혜택에 조치계획에 보면은 시험가동중인 위성방송 수신 사업이 완료되면은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시험가동중인 것이 언제면은 정상가동된다고 합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그거는 KBS측에서도 기한은 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현재 IMF로 인해서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난시청 해소가 될려면 이게 돼야지 된다 이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런데 시험가동중이라면 시설을 다 해놓고 준비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그동안에 추진중이다가 지금현재는 보류상태로 있답니다.

조병석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거는 조치계획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시험가동중이라면 언제까지 시험가동해서 언제는 정상가동한다든가 아니면 사실 IMF하에서 시험가동도 중단됐다든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한 겁니다.

항상 정확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공통 지적사항 3건, 개별 지적사항 3건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소홀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모든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고 내용면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또한 보완요구시는 즉시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시 적정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사업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변동이 있을 때는 바로 추경에 예산삭감등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을 미처 못챙긴 것도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계는 99년도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 가지고 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에 시민참여 극대화로 시민생활현장 견학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 생활현장 견학을 해왔는데 사실 거의 일반사항으로서 쓰레기매립장이나 상수도 취수장,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위주로 했고 다음에 지역에 문화유산단지라든가 이런거는 저희가 미처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많은 문화 사적지가 있는데 이관계는 계획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생활민원 현장을 확대하고 시민의 참여 폭도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뿐 아니라 우리지역에 문화단지도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을 확대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경이나 기능직등 특수직종이 감사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해당실과장의 관리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전문적인 공무원 소양교육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대개 공무원 소양교육을 할 때 현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소외되는 경향이 많은데 현장근무를 피해가지고 해당실과장이 직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충실하게 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이분야별로 입소를 시켜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성실의 의무하고 공무원으로서 가져야할 자질을 갖추도록 해가지고 이러한 특정분야의 직원들도 공무원으로서 빠짐없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으로의 성실의무를 갖도록 금년부터는 세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해당부서장이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이러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 소양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능의 강화 다시 말씀드리면 사후감사보다는 예방감사에 중점을 둬달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기구 통폐합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이 폐지가 되고 감사담당으로 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그 업무가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인원과 기구가 축소됐지만 최대한의 인력을 활용해서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또한 실과장 중심제로 해서 연대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시는,

그래서 실과장 책임하에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가장 문제가 되는게 중복공사라든가 이중투자라든가 이러한게 문제가 되는데 98년도 구조조정시에 기획예산부서에 건설기획담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사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해 중복투자라든가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그부서에서 1차적으로 거르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획담당부서에서 전 사업장을 확인한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사전 예방감사하는데 저희도 통감하는데 예방감사 활동에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지적사항으로서 과태료 징수 소홀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민방위 비상소집이라든가 교육불참으로 해서 과태료 체납액이 560만원이 되겠는데 1월말 현재 7건에 110만원을 징수했고 그이후에 2월초에 25만원을 마저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560만원중에 135만원은 징수했고 대개 민방위 교육을 안받는다든가 비상소집을 안받는 사람들이 현재 여기에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과에서 총동원해서 135만원을 받았는데 추적관리를 해보니까 7건에 대해서 130만원은 결손처분이 불가피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돈을 버는대로 해서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결손대상 외에는 완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저희 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자리하고 계신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작년에도 구조조정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금년에도 2차 구조조정이 눈앞에 닥쳐가지고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과태료 문제 이게 거의 민방위 교육 과태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비상소집 과태료 하고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연도폐쇄기까지 못받는건 결손처리하신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 결손대상자는 결손처리할려고 증빙서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유영화 위원 아마 추적관리도 힘들거예요

오죽하면 민방위훈련을 안받아가지고 과태료 처분받겠어요?

이거 괜히 있어봐야 피곤하기만 하고 받지도 못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감사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기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기능을 잘못된 다음에 감사를 하지말고 사전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청전지하상가 감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는 이렇습니다.

하부기관에는 감사를 할 수가 있고 수평감사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같은 동료직원이고 하부기관에는 정기,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과 소관이면 저희하고 수평기관인데 그관계 때문에 저번에도 얘기를해봤는데 다 아는 사안이냐 시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진행중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유영화 위원 항간에 도에 감사를 요구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도에 감사 요구한거는 아마 저쪽 산업건설국 분야에서 한거고 거기에서도 정식으로는 안하고 구두로 운을 떠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무집행을 정식으로 안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렇게 해가지고 도에서도 이게 선덕실업에서 하청업체에 채무가 있어가지고 하청업체에서 선덕업체에서 채권의무를 안한다고 해서 전에 한번 도에 진정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부서에서 그때와서 이사항을 한번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덕하고 하청업체하고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송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유영화 위원 도 감사관실이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유영화 위원 도 감사관실에서 현재 소송진행중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시하고 한거는 선덕하고 계약관계지

유영화 위원 도는 상관없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래서 도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못했고 소송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같은 수평기관에는 감사를 못하고

차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대개 감사하는 예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제천시청에서는 같은 수평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그래서 차상급기관인 도 감사관한테 감사요청을 해도 도에서도 난처하게 감사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유영화 위원 지난번 우리가 감사를 할 때도 그런 쪽으로 자체감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던건데 그러면 도 감사실하고의 문서상으로 요청한 자료라든가 도에서 제천시청에서 감사를 현재 소송 진행중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문건으로 받은건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런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유선으로 전원통신 정도밖에는 없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감사가 완결은 안돼고 진행중이시라고 그랬는데 어느정도 진행중입니까? 자체감사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 저희가 진행중인건 50% 보시면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감사내용이 사실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시민의 관심사고 우리 의회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구요

우리 위원회에 현재까지 감사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감사중에 보고를...

유영화 위원 그렇죠? 아니 공식적으로 문건으로 보고를 안하더라도 개략적인 내용과 향후 감사계획 그래서 어떤 길로 나가야지 완결이 되겠다 이런걸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곤란하겠지만 공식적인 위원회 자리가 아닌 위원회 간담회 자리 그러니까 위원회가 산회된 다음에 간담회 식으로 얘기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서 다음 임시회때라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 임시회요? 그러면 3월중이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지금은 진행중이고 이게 하두 저희도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유영화 위원 긍정적으로 이해는 가는데요 민감한 사항이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집행기관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솔직히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 털어놓고 같이 묘안을 짜서 해결하는 방안이 없을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현재 감사진행중인걸 보고해 달라고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조금은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청풍문화재 단지 현장견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청풍문화재 단지 거기 현장견학하는데 단체나 학교 이런데서 현장견학하면은 견학한 단체명을 기재하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수기합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더라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시민들의 정신문화를 함양한다는 차원에서 각 학교나 단체가 문화재 단지라든가 또는 쓰레기매립장, 수도사업소 등등을 전부 견학하도록 하는 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청풍문화재 단지 이런 우리지역의 문화재를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시민들의 정신문화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 그런 경우에는 가정주부들도 집에서 소량의 쓰레기만 접하다가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많은 분량의 쓰레기를 봤을 때 마음에 와닿는 다짐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견학 그리고 수돗물 아끼기 차원에서 수도사업소에 현장견학을 시킨다든가 이런거를 누락이 되지않도록 기재를 해서 현장에 답사를 하지 않는 단체나 학교를 견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박태덕위원님의 말씀 저희가 잘 새겨서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방금 박태덕위원님이 지적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사항이 시민 현장견학 제도에 지적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문화재관람 보다는 환경관련업체 견학을 중심을 두겠다고 아까 답변하신걸 들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아직 추진계획을 못세우셨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아니 저희가 매년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실시를 했고 문화재라든가는 금년부터는 할려고 하고 있고 그게 저희가 지금 현장견학제를 작년처럼 하는데 문화사적지라든가 문화재단지 이런데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은 못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장생활체험으로서 작년과 같이 혐오시설이나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계속 할 계획이 있구요

조병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생활견학 계획은 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 계획은 서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계획서를 볼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조병석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입니다.

의회 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소년수련관과 올림픽스포츠센타, 주민숙원사업장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지적해 주심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더 많은 개선을 한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2층 연결 통로부위 신축 줄눈 부분에 사인장 균열에 대한 안전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사인장 균열부분에 대한 10㎜ 철근을 절단하고 보완공사를 현재

는 조치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층 현관 계단 아래에 있는 보의 시공상태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장공사를 처리해서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공사에서는 중앙 전면의 원형기둥과 상부아치가 만나는 안전성의 문제에 대한 점과 수영장 상부 트러스의 활절지점의 안전성의 문제, 수영장 상부 트러스와 기둥과의 접합부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석산기술사무소로 하여금 실시한 결과 중앙홀 전면 원형기둥은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원형기둥에 나머지 부분과 상부 보와만나는 부분을 철근으로 이음을 해서 보완공사를 완료하였고 수영장 상부 활절지점의 트러스트는 시험결과 최대완력이 9톤에서 16톤 사이로 나왔고 그러나 현재 안전진단결과의 구조는 14톤에서 21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명이 됐으며 또한 철근의 신축부분에 대해서도 1.5㎜정도의 유격을 뒀기 때문에 단단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상부 트러스의 기둥 접합부분이 안전도를 점검하기 바란다는거는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가설기둥으로써 직선으로 메웠기 때문에 그 기둥을 철거하고 V자로 기둥을 받쳤고 위에를 보강하므로서 당초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운용의 부적절은 저희는 청소년 복지보상금에 354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청소년 공부방 하기캠프와 청소년 바들산 수련대회가 도 계획이 취소되므로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이 추경에 삭감등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통사항으로서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정확히 제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저희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는 광고물 업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과태료가 미수액이 5명에 52만5천원이었는데 지금은 4명 20만원은 받고 32만5천원은 금명내에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해복구공사로서 동현동 마골 수해복구공사에 결빙기에 공사는 동절기중에 12월10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해빙과 동시에 다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현동 범창골 수해복구공사는 상부 몰탈공사를 동절기에 시행하므로서 부실공사가 됐기 때문에 천단부분을 해빙과 동시에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동 공사내에 장마철에 기존의 깸돌이 우실되어 복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사전 보수로 재정낭비와 수해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수해가 날 수 있는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추후 공사가 필요한데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면 수산2리 개거설치공사는 개거상단에 세천 유입부분의 마무리공사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공사가 100%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에 개거에 필요한 구간을 200m 정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110m만 설치하므로서 원래의 기능을 못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에 신축이음부분은 옹벽의 굽이등을 고려 간격을 정확히 하고 신축이음 소재도 신축작용과 수명등을 고려 선택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축이음 간격은 개소당 20m 간격으로 설치하였으나 신축이음부분이 일부 크랙이 난 것은 구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앞으로는 이와같은 조그만 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공과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산리 농로 수해복구공사는 세천 개거 벽면쪽으로 우수가 흐르도록 구배를 잡아주고 연접한 농지쪽의 측면을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마무리 작업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빙과 동시에 개거 보다 낮은 농로는 현장을 정리해서 농경지도 보호하고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면마다 지어놓고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해 대해서는 복지회관은 읍면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복지회관을 지을적에는 읍면에 인구가 상당히 활발했습니다만은 읍면인구의 감소와 여러 가지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활용이 적고 있습니다만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재산이 주민을 위해서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운면 복지회관의 목욕탕은 금년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완전 폐지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본래의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읍면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도 덕산면에는 폐백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적절히 검토해서 하나라도 복지회관이 읍면주민에게 필요하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올림픽스포츠센타 감사조치결과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사진을 갖고 나오셨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현장사진은 일부를 가지고 나온게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보수부분에 대한 사진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보수한 부분에 대한 사진은...

장기훈 위원 좋습니다.

석산구조기술사가 어디있는 회사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서울입니다.

장기훈 위원 삼우종합하고는 관련이 없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삼우종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관련이 있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관련이 있다면 객관성이 되겠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사람들은 자기의 자격을 가지고 하는거니까요 그거는...

장기훈 위원 관련이 있는 회사가 와서 객관성있게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관련이 있다고 해도 자기 회사에서 하는게 아니라 자기 기술사 개인자격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회사관계는 문제가 될게 없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해 주신걸 보면은 도면에 의해서 전부 체킹이 된거 같아요

박계장 나와계시니까 이따가 물어보겠지만 전부 완결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도 보에 균열이 된 부분은 시공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보에 균열이 된 부분을 사인장 균열이라고 했는데 사인장 균열이라고 하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보가 중앙 하중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 힘을 많이 줘서 금이 가는 것을 사인장 균열이라고 하는데 본 현장에 나온 부분은 실눈쪽으로 나즈막한거기 때문에 힘을 가장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인장균열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작업과정에서 과실로 인해서 옆이 떨어져 나간건데 그것을 다시 보완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2층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2층말고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1층에 옥외로 나와서 보 연결한 부분이 균열이 가서 크랙이 갔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수를 했냐 이겁니다.

몰탈로 싹 싸발라서 미관만 했는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아래층 말씀이십니까? 지하로 들어가는데,

장기훈 위원 예. 지하로 들어가는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거기는 미장으로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미장가지고 됩니까?

미장가지고는 금방 금이 갈텐데 균열이 되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도 보니까 미장으로 몰탈시약으로다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현재 가서보면은 미장으로 했는데 그거는 카팅을 하고 철근같은거 재조정할건 재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우리가 내일이고 월요일날이고 시간이 나면은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현장확인을 가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카팅을 하셨어야 돼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거를 언제 했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날짜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다음에 올림픽스포츠센타에요 중앙홀 전면 원형기둥에 이 도면에 보면은 22㎜ 철근 5대를 더 보강하셔 가지고 보수하셨는데 이게 원형부분을 키워서 보하고 더 접하는 부분이 많도록 만들어 놓은거 아니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원형부분을 그대로 올린거죠

원형부분이 1/3정도가 걸쳐있는 것을 밑에 철근을 다시 뽑아서 위에 철근하고 연결시켜서 보강을 시켰습니다.

장기훈 위원 여기 섹션 도표에 보면은 이쪽에 기존 기둥에서 같이 올라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현장보수된 사진을 갖고 나오셨나 하는 것이 도표로 섹션을 보면은 기존 원형기둥에서 그냥 올라가서 22㎜를 넣고 다섯대를 넣고 접속부분을 13㎜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원형기둥에 있는 철근과 이음을 해서 올라간거죠

장기훈 위원 용접을 해서 올라갔는데, 용접해서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하는데 이것은 안전도에 그렇게 되면은 타원형 아치에 물리는 접합부분을 더 확대해서 만들어 놓은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올라갔을 때 지금 구조상으로 봐서는 더 물리지는 않을거 같은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중앙상단부분에 보가 있습니다

보하고 연결을 시켜야죠

장기훈 위원 보하고 직접적으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글쎄요 현장 안봐서 어떻게 수선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에 뒤에 보면은 Y자로 된거 있지않습니까? 포스트디테일 중앙상부에 포스트 거기 Y자형으로 나갔네요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첨부자료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체크라고 해서 누트까지 계산해서 오케이 싸인이 났는데 이거하고 위원들이 알아 듣기 쉽게 이거 이래가지고 했다그러면 이거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Y자를 한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우선 가기둥으로 직선으로 세워놨을 적에는 중앙에 위에 있는 상부에 있는 원형기둥이 하중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교수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 뒷장에 보시면 이것이 V자로 시공하고 그밑에 보를 대고 위에도 상부가 있으므로 해서 이거는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 상부 포스트 조인트 부분에 발생하는 최대완력 이것은 저도 현장에 가서 그 구조를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받는 힘은 이정도인데 조인트 부분에 그것을 검사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기훈 위원 안전진단이 나왔을 때 우리시에서 누가 동행을 확인을 했나요?

안전진단을 석산구조에만 맡겼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거는 감독공무원이 입회를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다음에 뒷장 Y자 뒷장에 보면은 베이스 플레이트 체크라고 있잖아요

이거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계산이 돼서 오케이 싸인이 난건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사진으로 보시는거 말구요?

장기훈 위원 감사자료에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부분이 감독공무원이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장기훈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청사관리담당 박태규 박태규입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체크는 σc는 활용 압축 응력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산식이 0.3Fc인데 그것이 0.072가 허용 압축 응력도보다 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t에 0.9에서 1.8㎝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초에 밑면 전단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0.9㎝면 되는데 저희 설계에는 1.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장기훈 위원 베이스 플레이트는 어느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사관리담당 박태규 이것은 철판에 트러스 부분에 하부 철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훈 위원 접합부분의 철판이요?

○청사관리담당 박태규 그렇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구조계산으로 봐가지고는 오케이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감독공무원이 다 확인해서 오케이 싸인이 난건지 석산구조가 일방적으로 계산상으로만 시그마 누트해가지고 가져와서 그냥 된건지

○청사관리담당 박태규 그것은 아니구요

이 구조계산 방식은 어디나 공통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설계도에 있는걸 현장시공과 같이 현장에서 확인해 가지고 삼우구조설계 구조실장하고 모든 팀들이 내려와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구조계산한 겁니다.

장기훈 위원 기왕에 박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뒷장에 보면은 트러스있잖아요

전부 계산해 놓으셨는데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이거는 계산수치가 어떻게 된겁니까?

○청사관리담당 박태규 이 계산수치는 수영장 상부 트러스가 자체 처짐이 발생되고 온도에 의해서 신축 수축이 발생되고 하중에 의한 외력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계산식을 컴퓨터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장기훈 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설계도면에 의해서 시공을 했다고 하지만 현장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현장에 시공된 부분이 상당한 상이점이 있다 해서 전문가이신 대학교수가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이것이 도면을 놓고 도면가지고 역학계산을 해서 트러스도 계산적으로 나온것이 아니냐 현장사정하고 일치가 돼서 현장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서 이 계산이 나온건지 박계장이 확신할 수 있어요?

○청사관리담당 박태규 확신합니다.

이것은 구조계산 하시는 분들은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는 구조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현장을 일일이 번호대로 부여된 조인부분을 다 보고 트러스 부분을 해서 이계산이 나왔으며 확실한데 워낙 많으니까 도면에 의해서 이 계산이 나왔다면 감사 100번 해봐야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청사관리담당 박태규 트러스 같은 부분은 가장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용접부분의 결함도 이분들이 100% 상세하게 확인을 했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직접 올라가서까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구조계산에 대해서는 정확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장기훈 위원 이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올림픽스포츠센타는 대형 공사입니다.

50억 이상씩 투자가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시비도 30억 이상이 투자가 됐고 지난번에 공설운동장 같이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서 그런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두군데는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관찰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왔던 부분입니다.

특히 전문지식이 많으신 박계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금년 6월이 다 공사완료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작품 하나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결과 보고해 주신걸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 총무위원회에서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현장질문과 답변을 하거나 담당이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이후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전생활체육과가 소규모 사업도 많이 취급하는 부서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중에서 깸돌 찰쌓기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박태덕 위원 깸돌 찰쌓기를 관리감독할 때 맨 첫번째 중요시 여기는거 세가지만 예를 들어 볼수 있겠습니까?

관리감독할 때 중요시 봐야될점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가 확실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찰쌓기를 할때는 기초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찰쌓기하는 시멘트를 정량을 써야될거 같고 찰쌓기에 가장 중요한거는 뒤채공을 잘 해야된다 제가 아는 상식이 그정도입니다.

박태덕 위원 알고 계시는거 같은데 저는 기초를 중요시해야 될거 같고 깸돌 찰쌓기를 할때는 사이즈를 봐야겠죠 크기를 봐야되고 다음에 콘크리트 몰탈의 강도가 어떤가 이 세가지를 볼수가 있는데 이 기초를 하는데 찰쌓기의 기초는 높이가 보통 세천에 쌓을 때는 30전이거든요

기초가 겉에 드러났을 때는 속에 묻힌 부위는 거의 없다고 봐야되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박태덕 위원 10전이 올라오면 20전만 묻혀있고 20전이 올라오면 10전만 묻혀있어요 30전이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동현동 범창골 수해복구공사 현장한데를 가보니까 기초가 바닥에서 위로 드러나 있어요

재시공을 시키기도 그렇고 해서 그때 지적만 하고 말았는데 기초가 겉에 드러나 있어요

찰쌓기는 기초가 꼭 묻혀야 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렇죠

박태덕 위원 세천 바닥보다는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초가 겉에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바닥다짐공을 했던데 경사로 인한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짐공을 실시를 해놨는데 다짐공에 간격도 너무 좁고 경사에 비해서 좁고 기초도 겉에 드러나 있고 몰탈 자체 콘크리트 자체의 강도도 추운 시기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보온조치를 안해줘가지고 푸석푸석하게 부서지고 완전히 부실공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는 규정을 직원들한테도 잘 주지를 시켜가지고 앞으로도 제천시 관내에 소규모 사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열의를 가지고 전공직자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장기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그리고 박태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계획은 완결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한 건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거의가 추진중이고 완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의 의견을 제가 그대로 믿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차후 문제가 발생시에는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는 사항이죠?

완결됐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책임을 져야죠

민경환 위원 꼭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장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확인을 할겁니다.

확인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보고를 받지 못한 과 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은 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현지확인을 무작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기획담당관 조동현
공보담당관 지선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청사관리담당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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