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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5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9.02.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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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2월 6일 (토) 10:00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8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장)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장)

(10시01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거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작년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의회에서 요구되는 모든 자료가 요구사항에 대한 핵심이 없고 누락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작년도 저희 세정과에서도 수용비 집행내역이라든가 세외수입 체납액등 추가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사항 두번째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변경되면 추경 즉시 예산조정등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도 마지막 추경시 일반수용비 800만원 그리고 포상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한바 있습니다만은 이는 예산을 절감한 효과이며 금년도 경상비 예산절감과 불용액이 생기면 즉시 경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분야 지적사항중에 97년도와 98년도 과오납이 너무 많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조치계획을 제시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최대한 줄여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전산관리에 중점을 두어 납부가 다시 독촉장이 고지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으며 각 세목별로 어떤 경우라도 이중부과는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체납액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지경에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월중 중점업무로 선정하는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반면 자율납부 홍보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인 자료준비가 제대로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금후에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작성시는 자료에 누락및 핵심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내실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통사항으로 예산편성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 요구시 사전에 철저한 업무진단 및 정확한 계획을 통하여 최대한 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하겠으며 중도의 사업변경시나 취소시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타용도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프랑카드를 한 회사에 발주하면서도 같은 규격인데 단가가 서로 다른 사항과 창봉투를 제작하면서 가격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간 다량 구매물품에 대하여는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적정 가격을 산정해서 구매토록 각실과에 통보하고 업체선정에 적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특히 관서당 경비가 없어지고 일상경비로 해서 각 실과사업소에서 모든 수용비적인 성격을 지출하므로서 저희들이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정선에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호 관사 전기료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해보니까 1호 관사와 관계없는 큰 도로에서 부터 청전동 가압장까지 올라가는 가로등이 같이 묶여서 사실상에 전기료가 과다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가로등은 따로 떼어서 저희들이 가로등으로 관리하고 관사를 관사만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녹지사업 시행의 부적정입니다.

임업촉진법이 폐지되므로서 산림녹지사업 시행에 있어서 시장이 연간 또는 임협과 계약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추진의 효율성과 예산절감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2호 관사 전기료 과다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에 보면은 2호 관사의 다용도실 및 배관라인의 봉수제거 및 동파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전열기를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파방지 다른 대책은 세워놨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금년도에는 2호 관사가 비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수를 해서 물이 안올라가도록 했기 때문에 동파는 염려가 안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2호 관사가 비었기 때문에 물을 절단을 시켜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2호 관사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회계과장 이두호 2호 관사도 다용도실이나 이런데를 보온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전기가 소모되는 기기를 사용을 안해도 되도록 해놨습니다.

조병석 위원 전열기를 사용 안해도 동파방지가 안되도록 해놨다 그런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시정요구사항 외에 공유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박태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활용해야 될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확인이 돼서 그것이 다른 사람과 경쟁관계가 아니라면은 그냥 임대를 해주는데 임대료 산정을 얘기하시는건지요?

박태덕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임대료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임대를 할거 아닙니까?

그목적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검토를 해볼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구 시청사를 임대한다 할때 극장식 나이트 클럽이 들어온다 이런식이면 임대하기가 곤란하고 그럴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임대를 할때는 임대조건에 맞아야지만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농경지 같으면 농사를 지어야지 임대를 해주고 또 농경지로서 활용을 안하고 다른 걸로 활용을 한다면 저희들이 못해주고요.

예를 들으신 구청사도 저희들이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또 지금 매각계획이 나갔습니다만은 용도, 구청사 용도에 맞는 그런 사업자가 임대라든지 또 매각을 신청을 할 때만이 되지 아무런 용도에 제한을 받지않고 임대나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그 임대후에 사후에 점검은 한번 합니까? 회계과에서 점검 안하지요?

○회계과장 이두호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요.

박태덕 위원 아 지금 점검을 안하고 있는 부서가 분야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농경지를 임대를 했는데 예를 들어 시골에 있는 여기서 10㎞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농지를 시내 사람이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했는데 영농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부동산 투기로다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임대하는 임대료가 싼 만큼 임대를 해줬다 나중에 우리가 실제매각을 할때 분할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려는 그런 얄팍한 속셈으로다가 그 임대를 하는 우리시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경지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몇년 묵은 것 같아요. 제가 사진도 있는데 그래서 회계과에서 농경지 임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게 아닌가 이래 보여져서 제가 한번 묻는 건데 이게 농경집니다만 여기 지금 나무가 이래 자라서 여기가 지금 전입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지금 저희들이...

박태덕 위원 그것들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근거가..

○회계과장 이두호 일년에 한번씩 그 공유재산 실태점검을 합니다.

임대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묵힌다거나 이런거는 저희들이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임대를 맡아놨다가 나중에 기득권을 인정해가지고 분할받을려고 한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분할을 할적에는 또 매각을 할 적에는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을 합니다.

또 그옆에 있는 농경지를 같이 부치는 사람이면 우선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면 거기 와서 농사를 지었는지 안지었는지 그런거를 전부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투기의 목적으로 활용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태덕 위원 아 여기는 지금 그런 것 까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나무가 들어선 것 보면 이건 일이년 생이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두호 글쎄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회계과장 이두호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박태덕 위원 김철수씨 이거 과장님 좀 가져다 드리세요.

이거 지금 사진을 보면 지금 회계과에서 점검을 전혀 안했다라고 밖에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어요.

○회계과장 이두호 실태 조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박태덕 위원 확인을 해가지고요 만약 그 임차인이 목적이 위배되게 사용을 할 때는 환수 조치를 과감히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혹시나 시간 관계로 이 행정사무감사지적 건의 사항외에는 본 회기 업무보고시 의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입니다.

’98년도 생활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공통사항중에서 수감자료 제출 철저에 대해서 추후에 의회에 제출한 각종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정확히 작성하고 작성함에 있어 성의를 다해서 오탈자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각종 보완요구자료는 즉시 작성제출해서 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절감액을 넘는 불용액 발생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 불용액이 지적관리 운용 사항 117만원, 지적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389만1천원, 예산집행 사항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겠으며, 사업변경 및 취소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과징 징수 부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218만3천원을 부과해서 525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자료 제출 이후에 계속해서 독려해서 약 250만원을 징수했는데 여기에 한건이 약 1,5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분납을 해서 일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공통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과장님들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과징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미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미징수가 651만원이 감사당시에 됐습니다.

그동안에 441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작성일에 210만원이었는데 보고서 작성후에 40만원을 걷어서 지금 170만원이 남았습니다.

170만원 내역은 거의가 보건증을 미소지한 사람들 과태료인데 이사람들이 현지에 근무하다가 군대가고 없고 행방불명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영업을 하던 사람이 영업을 하지 않고 다른데로 행불이 되고 해서 아마 17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수하기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두번째 화장장및 납골당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지원등이 전혀 없는 타시도 거주민을 구분하여 그들에게 다소 사용료를 타시군 수준으로 올리고 그만큼 시민 부담을 경감시켜주었으면 함 이런 조치및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전국 화장장은 46개소중 사용료를 9천원에서 20만원 정도까지가 과반수이고 일원화를 하는데도 있고 이원화를 하는 데도 있고 지금 먼저 민경환위원님이 건의하신걸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삼원화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 관내하고 관외거주 이렇게 이원화하고 있는데 먼저 민위원님께서는 관외중에서도 타시도를 더 받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까지 세분화하게 되면은 상당히 지역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요인이 되고 더욱이 화장장은 화장을 많이 하는 정부 권장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금을 많이 받는거보다는 화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사업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중에서 공통사항 2건이 있습니다.

의회 감사자료 부실, 지연제출 및 정확한 업무진단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해달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 실과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저희 과에 사항으로서 과태료 징수 부진에 따른 과태료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기 바람해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및 매연단속 과태료 체납액이 당시 현재에 96건에 1,538만원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독려를 강화해서 현재까지 16건에 35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징수를 해서 99년도 상반기중에는 완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95년부터 98년도까지 일반폐기물 수수료 징수가 미흡했다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전액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체납자를 계속 추적관리하고 짧은 기간내에 징수하기 위해서 적극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 체납액은 1,746건중에 4,929만8천원인데 현재까지 585건을 징수해서 1,87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3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도 마찬가지로 99년도 금년중에는 완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육상양어장에 대한 배출 기준이 규정이 없어 배출수 규제를 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해서 육상양어장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규정토록 노력해라 하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천 수질기준이 2등급 정도의 수질보전을 위한 공장 폐수가 BOD가 80ppm, COD가 90ppm, SS가 80ppm 축산폐수가 150ppm의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어장의 경우에는 현재 2-3등급 정도의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오염도가 적은 편입니다. 타 배출시설보다는,

그러나 양식장을 세척할 경우나 기계나 이런걸 세척할 경우에 침전시설을 유입처리토록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전조를 설치운영토록 권장했고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방류수질이 양호한 수질이 방류될 수 있도록 2-3개의 방류수조를 더 설치한다든가 미나리나 부력종같은 것을 식재를 해서 정화된 물이 방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세정과로 일원화해서 인력과 시간, 재정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차례 도에 건의했고 그 답변으로서는 합산 부과 및 징수를 전제로 하되 우선 2-3개 시군을 시범 실시한 후에 문제점 개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환경부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중앙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 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지급 기준 산정 용역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 금후 여사한 일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의 자료를 입수해서 공청회및 전문가등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서 예산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 집행시에 정확한 자료를 발췌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실정에 맞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환경관리과 부임 이후에 95년부터 98년까지 폐기물 수수료를 정말 특단의 노력으로 발굴하셔서 지금현재 38%정도 징수를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징수를 하셨다는 보고말씀을 들으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발굴된 건수가 이제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현재 아직 안된 것이 170건 정도가 추적관리중에 있습니다.

주민 조회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대개 경미한 4천원, 3천원, 7천원 이런 소액인데다가 대다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것을 이용해서 사용한 것도 더러 발견이 됐고 불합리한 부분은 일부는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 사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것들도 자세히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사항은 90% 이상이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현재 과장님 부임 이후에 발굴된 총 건수는 파악이 되셨나요?

170건 빼놓고는 전부 몇건이나...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746건이 총 건수입니다.

그후에 95년도에 현금징수를 하지 않고 부과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는 현장에서 현금징수를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나머지 60여%도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짧은 시간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제천시 실과장님 중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장이신데 우선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계획중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번 더 자세한 보고를 듣기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상양어장에 대한 배출수 기준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허점을 지적했었는데 조치계획에 보면은 육상양어장에서 현재 방류하고 있는 방류수는 오염도가 높지 않아서 놔두고 비교적 오염도가 높은 사육시설을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하는 기계에 기구를 세척할 경우에만 침전시설에 유입토록 권장한다는 대책을 말씀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그러면 사육시설의 청소는 1년에 몇번정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년에 2-3회 정도하는데요 이사항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수에 수질은 저희들이 침전조를 1.5m이상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면적의 2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사항을 침출수를 6개 업체에서 다 하고 있고 현재 세척할 경우에는 특별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배출수에 대한 방류수질 기준이 실지 떳을 때 2급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현재 방류수질을 보면은,

물론 공장폐수나 이런데 산업폐수, 축산폐수 이런 경우하고는 양호하게 배출되고 있는데 실지 이런 부분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세척할 때 발생하는 슬러지 그런것들이 하천에 방류되기 때문에 그사항만 유의를 한다면 하천 오염도를 가중시키는 부분에서는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또 법에 없는 것을 굳이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권고 위주로 지도 위주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세척할 경우에는 특별지도를 하더라도 거의 지도 위주로 해도 큰 하천 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부 양어장에서 그런 시설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후조치 문제는 계속 촉구중에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오염도 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정기적으로 1년에 2회 정도 실시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적발해서 실지 탁도가 높다든가 육안으로 어느정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염도가 높을 경우에는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초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강력조치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선 지도 위주로 해서 우리 몰래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지 우리가 갔을 때 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평시에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위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병석 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우선 오염도 검사를 철저히 하여 가지고 침출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조병석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를 안하고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양어장은 어떤 축산하고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육상양어장의 경우에는 내수면 어업 계열 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축산관련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축산하고 여기하고는 관련을 둬서 규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근거법이 수질관련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수질관련법도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도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유영화 위원 수질관리법에 규제가 안될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거기에 규제사항이 없어요

육상양어장 관련 법은 시설기준 그외에는 지금현재 없고 단지 거기서 방류수를 떠서 방류수가 기준치를 오바하거나 상당히 하천수의 오염도를 높인다 했을 때는 방류수를 떠서 수질관리법에 적용해서 고발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현재 대개 방류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아까 몇 ppm 이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대개 2ppm에서 3ppm인데 거의 2ppm이하입니다.

대개 검사해보면은요

유영화 위원 검사한 기록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BOD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출했듯이 대개 금수산 양어장에 2.3ppm 그러니까 2급수가 30ppm까지거든요

그래서 2급수 정도를 거의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COD갖고 많이 하는데 피쉬랜드가 약간 높은 편인데 피쉬랜드도 시설중에 있고 시설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완료되면 조치를 할겁니다.

유영화 위원 육상양어장이 7-8ppm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어디요?

유영화 위원 백운에 하나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백운 운학양어장의 경우에는 2급수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운학 물을 말이죠

위에서 깨끗한 부분을 뜨면 그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양어장에서 나오는 물이 오염된게 바닥으로 가라앉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섞어가지고 뜨면 7-8ppm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게 뜨면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슬러지가 계속 적체가 되는 것이구요

방류수질을 채취하는 방법은 최종 방류구에서 떨어지는 물을 채취하는 겁니다.

물론 바닥에 있는 물을 훌훌 저어서 그거를 뜨면은 상당히 기준치를 오바하겠죠

유영화 위원 이런 관계로 환경관리과에 민원이 접수된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2-3년전에는 더러있었습니다.

운학양어장의 경우에 하류에서 오염도가 높다 탁도가 높아진다는 쪽으로 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운학양어장 증설부분에 대해서 진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현재는 그러한 사항들이 아직은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향후 환경부에서 오염배출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지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것도 오염 총량제 부분에 들어갈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관계는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배출업소로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유영화 위원 그런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강 건너 불보듯 해서는 안될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질관리법이라든가 관계법령을 찾아보면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오염 원인이 되는 오염원을 막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부분만 빠져있을 수는 없다 법에 맹점이 있는지는 모르고 법에 허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입법과정에서 이정도야 세밀히 검토가 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도 향후 입법이나 관련되는 법을 조문을 상세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육상양어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98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사업과장 류경임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통사항 1p, 2p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인 특정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인근의 충주시 위생공사와 계약을 맺고 98년까지 처리하였으나 관내 옥청상사가 있으므로 관내업체를 이용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99년도 보건소 적출물 처리를 관내에 소재하는 옥청상사와 99년 1월13일 계약을 맺어서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진료기록부나 조산기록부 특수한 전문용어외에는 가급적 한글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바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99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외부로 발행하는 소견서나 처방전을 한글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진료의뢰서는 1월에 99년도 25건정도 실시하였으며 2월중 제천시 의사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한글사용의 의의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지난 한해도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체 관내로 바꾸신거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계약금액은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계약금액은 저희들이 보건소 7만원으로 하구요 한달에요

유영화 위원 지난번하고 대비해서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지난번 위생상사보다 1만원씩 싸게 견적서가 들어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잘 하셨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지역업체에 하니까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의사 소견서 처방전을 한글로 몇건 실시하셨다구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지금 보건소에서 오늘 아침까지만 25건입니다.

유영화 위원 의사회에도 계획이 있으시구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거는 아직 실행은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거는 동의가 돼야되고 그사람들 자존심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노력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입니다.

위원여러분들 고생많으십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앞에 실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 조치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후에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요구하는 사항의 핵심 파악과 데이터등 정확성을 기하고 누락된 자료가 없도록 할 것이며 보완 자료는 최대한 조기 제출해 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99년 이후 저희 사업소에는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의회 감사에 다시 지적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두번째로 예산 편성시는 사전 업무진단을 철저히 하고 계획을 충실히 세우거나 정확한 예측을 하여 알뜰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도중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다음 추경에 즉시 타용도로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사업소에서는 예산편성시 연간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분석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만 정확하게 편성 운영토록 조치를 하였으며 사업변경에 따른 불용예산 발생시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하여 적정하게 조정하여 재원의 적정한 지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97년 11월4일부터 11월6일까지 3일간 하수처리장 악취 차폐용 은행나무 식재를 하면서 0.6 굴삭기를 사용하며 임차료를 93만원 집행하였는데 그때 단가가 1일당 31만원에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중장비협회의 자체 약정 단가를 적용했습니다만은 의회 지적감사시에 운반비를 감안해도 같은 규격의 경우 25만원 정도의 시중가격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후 장비 임차시는 반드시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보다 저렴한 임차료를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금년부터는 장비 임차시는 물론 중기협회 자료도 참고하겠습니다만은 각종 국가 계약법등을 총 점검하고 비교해서 사전 시장조사를 해서 가장 저렴하다고 하는 업자를 선정하여 임차료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여 주신 고분자 응집자를 구입하면서 관내 소재 제3환경에서는 ㎏당 5,500원씩 500㎏을 구입했고 그후 시간적으로 차이는 나지만 청주 소재 교육과학상사에서는 ㎏당 5,600원씩을 구입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가격이 많이 저렴한 것이 아닌데 관내 업소를 두고 관외 업소로 부터 다량구입한 것은 관내업소 보호차원에서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가격이면 관내 업소 육성 차원에서 가급적 업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유지 보수업무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금년도 부터는 모든 기계, 기구, 약품구입이 있으면 조달품목이 있으면 우선 조달계약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그외에 납품가격이 동일하거나 근소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품질이 좋은 상품을 우선 선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소장님 환경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되는데 하시는 일은 많고 토지공사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예산도 제대로 수급이 안되고 고생이 많으시고 애쓰시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소장으로 부임하셨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98년도 7월7일날 왔습니다.

만 4개월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세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임차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소가 1년 동안에 중기라든가 중장비 임차하는 일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거의 한적이 없고 먼저번 환경오염때문에 지적이 돼서 민원관계때문에 불시에 며칠 3-4일 정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자체적으로 중장비 같은거 쓸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유장비는 있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보유장비는 덤프트럭 15톤 차 한대하고 1.5톤 더블캡 두대는 장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특별히 굴삭기를 많이 쓸 일은 없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연중 대량으로 사용일수가 150일이나 200일 되면은 특정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면은 단가도 내려가고 좋은데 그렇게 할수도 없는 입장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거를 임차하실 때 회계과는 장비 임차를 많이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1월달에도 폐기물 매립장에 덤프트럭, 굴삭기를 개인업체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한게 있는데 02정도는 21만몇천원인가 이선에서 낙찰이 된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거 하실 때 계약부서하고 서로 협조를 구하시면 싸게 임차하실 수 있고 폐기물 매립장 같은 데 보면은 연중 365일 계약이 아니예요

일수 계약인데 한 200일 정도 계약하니까 그사람들이 거의 장비가 거기 있거든요

회계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협조를 하시면 싸게 임차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장비가 일을 하는게 아니니까 쉬는 날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조치계획대로 시민이 내는 세금을 알뜰하게 쓰셔가지고 예산절감하시고 하시는 일 좋은 성과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단기임차라 하더라도 회계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유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악취 차폐용 은행나무를 식재할 때 02를 임대했습니까? 아니면 06을 임대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죄송합니다.

먼저번에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06을 오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06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병석 위원 감사자료에도 02로 올라와서 확인하니까 06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02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 답변은 06으로 답변하시더라구요

이거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워드에서 수정이 안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8일 10시에 개의하여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세정과장 이창우
회계과장 이두호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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