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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5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9.0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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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2월 9일 (화) 10:05


의사일정

1. ’99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9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10시06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99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들께서는 98년말 보고와 대비하여 사항 및 여건 계획등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 중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의 9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p 99년도 기획조정 여건과 방향입니다.

금년도 여건을 살펴보면은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고 지방재정 수입은 감소되는 것이 예상됨에도 민선2기에 바라는 시민의 기대욕구는 더 늘어갈 것이며 한마디로 말해서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줄어든데 따라서 예산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기획 조정방향을 진취적이고 창의성있는 또 정책의지가 시정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20세기의 대미를 마감하고 무한 경쟁이 예상되는 21세기를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이하고 지역적으로는 이와같은 일을 차질없이 수행하므로서 살기좋은 제천건설이 이룩되도록 제반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p에 99업무계획에 주요업무 내용 요목은 생략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의 철저한 사전 기획 조정과 치밀한 사후관리로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이라든가 주요업무 시행계획, 지시및 공약사항들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두번째 합리적인 시정 개선으로 시정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시책 이런것을 개혁하고 업무 개선하므로서 생산성이 있는 시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시책을 발굴해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 시책을 개선하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제도라든가 시책도 폐지하는 한편 시민편익 위주 기업생산활동이 용이하도록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 발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지방세 가감조정이라든가 수의계약 제도 개선등 11건을 발굴해 가지고 현재 실과에 통보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전 공무원이 책임 경쟁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령 공포가 금년도 1월13일날 돼가지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1급에서 4급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단체장을 제외하고는 목표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임의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시에서는 아직 여부에 대해서 최종 검토를 아직 안끝냈습니다. 지침만 시달해 놓고, 그래서 1월달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고 2월중에 대상되는 사람들의 목표를 설정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설정을 하고 목표 수행 점검을 하고 달성도 평가는 1차 평가는 직계상급자, 2차 평가는 차상급자해서 최상 10%에는 200%, 11-25%까지는 100%, 26-50%까지는 50%,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성과상여수당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2천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저희시는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1회 추경시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만일에 5급 이하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를 우선 시범단계니까 안한다고 그러면 저희시는 근무성적평정을 가지고 목표관리제를 대행해서 성과상여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시험단계고 이것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근무성적 평정으로 시행하는 것이 대다수 시군의 검토 추세입니다.

저희도 여러가지 추세를 봐가지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본위 행정규제 개혁입니다.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므로서 주민생활의 불편이나 부담을 제거하는 시책으로서 저희 시의 행정규제사무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가 8건이 있는데 현재 7건은 정비를 완료했고 급성전염병 관리기준에 대해서 도에서 정비기준을 변경해야 될 것이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고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조례, 규칙등에 근거 규제로서 171건이 있는데 현재 131건이 일단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40건입니다.

이중에 존치하는 것이 97건이 있는데 자치법규상으로 규제는 규제인데 상위법령에 규제를 명시해 놨기 때문에 우리 자치법규를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존치입니다.

이것은 맨 아래쪽에 있지만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정비를 해나갈 대상으로 우선 존치해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실적으로 들어가 있는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1차적으로 규제사항 171건에 대해서는 3월까지는 1차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아직 개정이 안돼서 못하는건 제외하고 그리고 앞으로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심사를 해서 규제가 신설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가 해당업무를 집행하면서 남발되거나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조례, 규칙등의 규제관계는 저희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시정일몰심사제와 연계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로 긴축체제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첫번째로 99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역시 초긴축 재정 운영으로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서 건전재정의 운영기반을 확립하는데 촛점을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 최종 확정액이 1,674억7,100만원 일반회계가 1,406만3,500만원 특별회계가 268만3,600만원으로서 기 아시는 대로 지난해 당초예산 전체 규모는 10.9% 일반회계는 11.3% 감소됐습니다.

여타 시군보다는 감소율이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방세수는 확충을 시켜야 되겠다 지방세수중 시세를 가감조정할 수 있는게 4개 세목이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이것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 것은 가감조정해서 징세하는걸로 검토해서 세정과에서 통보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에 수수료 사용료 반대급부적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소요경비의 80%까지는 현실화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해서 역시 세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들이 자치단체 최초로 14건에 대해서 교부금의 문제점, 부담금, 범칙금의 문제에 대해서 해당부서에도 개선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관련 법제부처에서도 직접 건의를 했고 또 중앙에 국무총리실에서 나오시는 분들한테 직접 건의를 한바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그와같은 일이 저희가 그래서 한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각시군이 부도가 나고 우후죽순적으로 많은 건의가 돼가지고 상당한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의 수준은 아닙니다.

어제 대한매일인가 거기 보면은 6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지방재정에 많은 행정사무가 위임이 되고 그런 행정에 수반되는 부담은 중앙에 많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비 예산을 예산편성시에도 절감했지만 집행하는데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10% 정도는 추가 절감하는 방향으로 방향기조를 잡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규모사업은 예외겠지만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마무리 위주 완결위주에 일단 촛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5월달, 10월달, 연말 마지막 추경해서 3번정도 하는 것으로 잠정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달라지는것에 따라서 변화는 있겠습니다.

다음 7p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지난 연말에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말씀이 계셔가지고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약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건데 절약을 통해서 얻은 성과금을 가지고 부서나 공무원에게 준다 자발적으로 예를들면 직제를 축소하거나 결원을 유지해서 인건비 절약시라든가 기준경비, 경상사업비를 절감액의 30% 범위내, 또 제도개선을 해서 사업비를 절약하는거 10% 그거를 하면서 반대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별 월 기본급의 200%는 상한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서 부서나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데 11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금 금액을 산출해서 그거에 따라서 지급대상을 확정해서 12월말에 지급하는 것이 기본골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예산회계법은 법이 개정이 됐어요

우리 지방에서 다루는 지방재정법이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침만 내려온 상태이고 지침에도 앞으로 구체적인 평가나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추후 지침을 시달해 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옴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고 실행방법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령도 지방재정법이 안된 상태고 해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탄력있게 대응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가변이 있는 시책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8p 지역현안사업 재원확보 및 추진입니다.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16건을 지난해말로, 지난해에도 15건을 관리하다 뺄건 빼고 다시 지난해말 확정을 지어가지고 16건을 추진하는데 98년 예산은 839억1,600만원입니다.

여기서 신청은 2,000여억을 했는데 확보한거는 1,494억8,500만원 해서 신청한 금액에 비해서는 약 5천억이 줄었지만 지난해 비해서는 약 655억6,900만원이 증액이 된겁니다.

상당히 도와 각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선전성 홍보성을 하지만 저희시도 어느 시군 못지않게 현안사업비 확보에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건의 사업에 대해서 별지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확보액이나 신청액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은 금액입니다.

국비, 도비, 양여금 외부재원만 표시한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확보됐을 때 정상적으로 준공이 가능한 사업이 9건, 예산부족등으로 계획기간내 준공이 지난한 사업이 옥순대교라든가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 이와같은 사업들이 지연이 되는 것으로 지금현재 판단이 되고 신규사업으로는 번지점프장하고 영천가도교하고 명지교차로간 4차선 확장 2건이 신규로 추가해서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천동에 굴다리 관계하고 전체 250억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만 해도 중앙부처에 시장님이 직접 갔다오신게 4번 정도 됩니다.

철도청이라든지 대전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관계 국장들도 두세번 갔다오시고 최선을 다해서 본격화 사업이 내년서부터 착수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금년도 사업비를 추가확보를 조금 더 한다고 한다면 추경때 가정하면은 거의 지난해는 이것이 최종예산으로 확보한 금액이니까 배 정도로 목적 달성을 외부사업비를 유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반을 구성해서 중앙부처라든가 도청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비가 원만하게 확보돼서 계획된 모든 공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p 지방채무의 건전관리입니다.

채무의 적기상환과 지금현재 저희들이 2년연속 무채무 발행으로 해 가지고서 건전재정의 기조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원금기준으로 편의상 말씀을 드리면은 97년도 말에 622억, 98년도말에 채무액이 592억, 금년도말에 543억입니다.

그래서 2년대비 원금기준으로 79억이 채무를 상환을 하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채무중에서 일반회계가 250억인데 이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 170억의 채무 부지를 보상하는 비용에 170억이고 시청사 증축하는데 40억, 그것외에는 거의 일반채무를 지지않았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사무가 우리가 많이 바뻐서 그랬지 상수도 사업의 채무액이 약 한 400억이 갖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종이 295억이다 그것은 별문제가 아니고 특히 국민주택건설과 농공단지지구조성에 98년도 채무액이 31억과 16억인데 이것은 채권이 확보된 것입니다.

반대로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시설을 확장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외에는 꼭 필요한 채무만 우리시에서는 발행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소한 발행을 했다, 그런데 이 채무중에서도 국민주택과 농공지구관계는 저희가 현재 시잔고가 특별회계에 꽤있습니다.

여기 52억과 35억으로 있어가지고 이것을 전에는 정기예금을 하면은 이율이 보통 10%, 11% 되어가지고 여기 상환이자는 8% 정도 그래 가지고 약 3%의 갭이 시세수입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개선시책으로 해 가지고 통보도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 보니까 CD이자가 6.1%입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6.1%고 최고이자가, 우리 상환하는 것은 8.5%에서 9%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8.5%이상 짜리는 전체다 상환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상환을 하면은 한 4·5억 정도만 잔액이 남을 것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말이 된다고 하면은 약 한 510억 정도의 기본적으로 채무가 잔존할 것입니다.

저희가 방향을 잡은데로 해 나가면 그리고 금년도에 옥순대교 가설공사로 해서 지난해에 30억을 기채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사진도에 따라 정밀분석을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용역회사에서 보고도 받고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발행을 안하고서 한해 더 버텨도 공사를 조금만 지연 시키면 오히려 낫다 하는 결론에 도달해 가지고 채무발행을 안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했지만은 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지금과 같았을때는 거기에 조금 한 1년 지연이 된다는 것이 낫지 지금 한다는 것 보다는 그게 오히려 전체적인 연결도로 문제 그런 문제하고 해서 방향을 수정했으면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간에 기본적으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시장님 방향도 방침도 그렇고 하여튼 최선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의 재정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위원님이 걱정함이 없이 제대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이점도 여러가지로 의원님들한테 지적과 질책과 또 많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하튼 지난해에 지적받은대로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제외를 하고 신규사업으로는 모종공급센타를 신규로 넣어가지고 총 8건의 사업을 확정지어 가지고 현재 수입이 8억4,700, 지출이 2억8,300, 그래서 수익은 경영수익은 5억6,400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서 지난 연말에 해당 부서에 시달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중간연도에 한번 수정이 될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현재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찾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해당부서라든가 이런데서 아이디어를 갖다가 1년에 한 두번 받아보고 또 시민제안에서 우리가 흡수된 것도 검토를 해 보는데 기본적으로 적은 정부 민간경제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행정에 더 결과적으로 우선은 그것이 1·2년은 나을지 몰라도 반드시 민간경제를 부르거나 어떤 기구나 사람을 확장하는 것은 결과 가지고서는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가지로 관련 많은 채널이나 다른분들이 연구하신 것을 봤을때 그래서 그런쪽을 배제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경영수익사업의 한계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서 기본원칙하에서 그래도 기왕에 시설되었던 올림픽 스포츠센타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번지점프장 이런 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하고 특히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한 오리사육장 관계는 금년도에 추가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해 가지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서는 좀더 저희 나름대로 그런 원칙하에서 새로운 수익사업이 나오면 추가 변경을 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 현재는 이 8건에 5억6,400의 수익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1p 법무행정과 의정업무 지원입니다.

법무행정은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는데 촛점을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말서 부터 기구조정이라든가 직제조정 여러가지 구조조정에 따라서 우리가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해서 수시로 이것을 교체해 줘야 되는데 지난해말에 이걸 발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모든 자치법규를 재개정을 완료해 가지고 일단 대본을 발간을 하고자 하는데 이 상위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자치법규집이 자꾸 바뀌니까 그 양이 상당히 예측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조금 연기하는 것이 오히려 추록을 다시 발간하는 것 보다는 좋다 그럴때는 연기를 하는데 일단은 현재는 2월말 원칙으로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 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발간을 하는데 어저께 참모회의때 해당 실과장님들한테 별도로 공문을 한장씩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2월말까지 개정할 수 있는것은 다 개정을 해다고 이래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아울러서 이와같은 자치법규집을 전산화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의회운영관계는 지난해에도 여러가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은 미흡하고 소홀한 점이 없지않아 있겠지만 금년에도 계속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각 실과와 중간에서 연락을 하거나 조정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원만한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운영이 되고 또 시정이 원만히 추진되는데 서로 협조·공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p에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월달부터 9월달까지 만약에 사업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역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월달부터 7월달까지 한 150개 업체에 대해서 전체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차질없이 통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 통계연보발간은 역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6월달 부터 10월달까지 작업을 해서 연말에 통계연보가 발간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과거의 통계연보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을 하느라고 개선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오히려 부담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을 해서 좋은 통계연보가 되도록 하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에 없지만은 이 통계연보가 97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통계연보가 연초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나 행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들에서는 통계의 가치가 희소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 20가지 20여p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통계소책자를 현재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1주일내로 발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책자를 나눠드려서 아주 기본적인 통계숫자를 그것을 지난해 말로 기준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계전산관리에도 전산화를 4개종을 실시해 가지고서 시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전산정보를 통해 가지고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전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4p 계획적인 투자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건설사업의 종합기획 조정은 지난해에는 10월달에 우리 건설기획팀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서 사전조정을, 지금 현재는 사업시기를 검토하고 추진방침을 해당실과에 전부 주요사업에 대해 가지고 87건에 대해서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달을 하고 앞으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또 금년도 10월달이나 9월달쯤 이때쯤 되면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조정을 하는데 차질이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은 건설사업추진사항의 부진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사항들을 중점 발굴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해당 실과에 의견을 주고 또 심사분석의 자료로 활용해 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중기투자계획 및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99년도에는 3월서부터 5월달까지 재정여건을 분석해 가지고 5월달에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6월달에 심의 결정을 짓고자 합니다.

지난해 까지는 323건의 투자관리사업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투융자 심사는 예산이 큰것에 대해서 사전심사는 자체심사는 10억이상, 도심사는 20억이상, 중앙심사는 100억이상인데 나름대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재원의 확보 이런 여러가지 검토로 해서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세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일몰심사제 도입 운영입니다.

이것은 어떤 업무의 개선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시책의 개선에 기본적인 촛점을 제도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모든 것은 생성을 하면은 없어지게 마련이다 시책이나 예산도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영점 원칙하에서 모든 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간소하고 절약주의적인 제도를 갖다가 법규화 하는 겁니다.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천시 일몰규정을 갖다가 1월달에 제정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자치법규로써 불요불급한 것 또 법령에 근거없는 제도, 정기적으로 계속되는 행사같은 것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관행적으로 하는 예산사업 이런것도 대상에 집어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목록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때 한 1천건 내외정도로 발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심사를 해서 이것은 2년후에 없애자 3년후에 없애자 또 이렇게 신설이 되었을때는 어떤 조례규칙이 나왔을때 이것 사항은 5년후인 2005년 12월30일 종료한다 이 효력은 그런 조항을 아주 법령에 조례규칙에 넣는 그러한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이게 대전 광역시에서 지난해 10월달에 처음 검토시행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 나름대로 그때부터 저희들도 연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먼저 시행을 하는 우리보다 반발 앞서는데 실제 시행규칙에서 우리시에도 좀더 변화있는데 대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할려면은 이런 규정이 좀 어렵겠지만은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해서 모험을 갖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사료실 설치운영은 기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3층에 민방위 재난관리과 사무실 한 26평에다가 현재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3,950만원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5월말까지 자료수집을 계속해서 더 하고 사료실 설치는 7월달까지 설치를 완료해 가지고 행정의 역사자료실로 손색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료에 저희들이 꽤 보완을 하는 편인데 한 68점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없더라고요 모방제품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시정주요시책 시민반응 평가실시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우리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58개 항목인가 해 가지고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따가운 질책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좀더 보완 발전을 해 가지고 매년 하반기에 9월달부터 10월간에 한 4명정도 별도 팀을 만들어서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이 시책평가에 활로가 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한번 더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아주 업무보고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 경영수익사업의 경우에요 연초에 목표를 설정을 해놨다가 사업시행중에 목표를 하향조정을 한다든가 상향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원칙적으로 당초에 목표계획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부득이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이 공영주차장 예 같은 것을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목표를 지난해 말에 2억7천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입찰보니까 과열이 되어 가지고 확정된 수입이 6억4,400이예요 이게 한 20·30% 같으면은 이게 뭐 사실 목표초과로 이래 해 가지고 했는데 배가 넘는 것이니까 이런것은 계획수정을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또 아까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검토단계지만은 음식물찌꺼기 오리사육을 하는 것에 물론 투자비가 좀 들어가지만은 쓰레기를 건전하게 재자원화 하고 불법 매립을 하는 것을 줄인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것이 사업이 된다면은 추가사업으로 잡아서 관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안하고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계획을 그렇게 치밀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면은 여건변동에 따라서 이와같은 것은 조금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조병석 위원 만약에 연초에 목표를 설정해 놨다가 시행도중에 목표가 너무 과다해서 하향조정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본적으로 어떤 경미한 사안이라든가 이런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여건변화가 일어났을때 제도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건강진단사업 같은 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그것은 민간경제를 침해하니까 일절 하지 말아라 그런 제도, 시책이 나오거나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의 추진태세가 미흡했다든가 방향이 조금 미숙해 가지고 절차를 잘못해 가지고 한것 이런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정하면 안되겠죠 그런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자잘못을 따져놓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행정사료실 설치운영에서요 사료실이 약 한 26.1평인데 대략 한 몇점 정도를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글쎄 점수로는 정확하게 지금 그게 구하는 행정장비의 종류에 따라서 그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몇점이라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물론 표창상패같은 것도 전부다 거기도 보관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것까지 해서 최소한도 그래도 150점 내외는 되어야지 기능을 다하지 않느냐 그런데 행정사료라는 것은 아주 그것 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대로 필요하다면은 모제품 정도도 일부는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청계천 상가 이런데도 가보지만 하여튼 150점 내외정도 되어야지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괜찮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병석 위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현재까지는 68점을 수집을 했고 정 안되면 모방제품까지 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 모방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해서 효과가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열심히 사료를 수집하여서 사료실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조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하나만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16p에 행정사료실 설치운영 소요예산이 3,950만원이라고 예산승인이 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사료실 설치비 3,500만원 예산승인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450만원이 늘었는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게 다른항목에 목에 또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다른 항목에 행정사료실 도서구입비 300만원, 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예산서를 다룬 기억으로는 분명히 3,500만원 외에 예산승인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기획담당관 조동현 글쎄 그것은 확인을 하고, 사료구입에 금액이 200만원은 있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일반수용비하고 찾을려니까 그런데 그것 위에 자료실 구입비를 갖다가, 아 여기 있습니다.

재료비에 103p에 450만원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 재료비가 행정사료실 구입재료비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구입재료비입니다.

틀림없이 확인하는데 갑자기 찾을려니까...

민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p에요 목표관리제 운영이 있는데 1-4급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계획에는 소요예산이 4억2천만원이라면 올해 전 공무원들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금년도에 다 하느냐 안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고 전체적으로...금년도에 대해서는 1-4급 공무원만 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있고 5급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조금 더하고 시범사업으로 할려면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게 전체적으로 할려면은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또 제도의 모순 이런것 때문에 좀 혼돈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도 그런점을 염려해서 다 시행을 갑자기 안하는 것이고 또 도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이렇게해서 근무성적평정에 그것을 대행을 해서 주는 것은 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은 소요예산이 4억2천만원 정도고 1회추경시에 확보를 하시겠다는 얘기는 올해부터 시행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하기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5급 이하는 목표관리제를 안했을때는 근무성적평정으로 대신해 가지고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상위 10%에 대해서 200%...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치단체별로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제천시는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무성적평가에 따라서라도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좌우간 상여수당은 목표관리제가 되었든지 근무성적평정이 되었든지 전직원을 다 준다 다 주는데 목표관리제로 해서 하는 것은 안해도 좋다 금년도에는 여기에 난이도가 있고 여러가지 처음 하는 사업이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판단하는데 도내 전체적인 추세 이런것은 지금 안하고 근무성적평정을 대행을 해서 5급이하는 하는 쪽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5급만이라도 해볼거냐 안하냐는 지금 논란의 대상으로 했고 다른 시군의 형평을 맞춰가지고 검토대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추경시에 4억2천을 확보하시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상여수당은 대통령 법령으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해서는 그것을 안하더라도 근무성적평점을 대신해 가지고 그걸로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안하더라도 성과상여수당은 줘야 된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근무성적평점으로 대신해서 5급이하는...

민경환 위원 이게 그러면 1-4급까지의 목표설정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준이야 여러가지로 본인이 차상급자가 원래는 목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여러가지 나열해 주면 그중에서 필요한 목표를 세가지 이상을 줘가지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저희들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목표설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어떠한 방침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 서류가 만일에 남대문 개인한테 돈이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받고 어떤 사람은 200% 나갔는데 이것이 객관성이라든가 투명성에 보장이 안되면은 대단한 문제가 옵니다.

그냥 주고 싶은데 주고 그러면 안됩니다.

민경환 위원 목표설정기준은 전년도 대비해서 상향조정을 하실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목표설정이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사업의 여건이라든가 이런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 저희도 목표설정을 안했습니다.

이건 기본지침만 내려가지고 왜 지침이라든가 이런것을 기본계획만 내려보내고 안했느냐면은 5급까지 한다고 하면은 같이 전부 다루어 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2월중에 확정지침을 수행하는 목표설정을 하는 요령을 구체적으로 시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같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다고 그러면은 국장하고 소장 4분이 해당이 되고 본청 과장들 한다면은 16분이 더 17분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가지고 하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이와같은 것은 목표설정기준을 더 낫게 하고 나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에 기준을 해서 어떤 전년도 수준에 의해 가지고 약간 상향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120% 달성한 사람과 130% 달성한 사람 또 별도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많은 성과를 달성한 사람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겠죠.

민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p에 보면은요 지방채무의 건전관리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아까 보고해 주시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쨋든 제천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셔야 되겠다는 답변이 참 좋았는데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98년도말 채무액 예상치가 98년도 11월 의회 보고시에 584억1,400만원 이었었는데 8억정도를 변제를 하지 못했거든요 예상치보다, 그런데 그 8억이 상수도사업에서 2억하고 국민주택건설에서 6억입니다. 예상치보다 덜 갚은 8억이, 그런데 문제는 국민주택건설 6억이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털어서 제천시가 지고 있는 부채중에 가장 높은 이율입니다. 9.5%,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물론 수치에 착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부과된 상환계획으로 되어 있던것 당초에 부채를 질때 상환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안갚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난해에 대해서 그때그때 수치나 통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변화되는 통계에 대해서 비교 분석은 안해 봤는데 제 추정은 비둘기 아파트 국민주택 매각을 하게 되면은 매각한것에 대해서 바로 상환을 하는데 이것이 덜 팔렸을 때는 그것이 계획보다 차질이 났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덜 매각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더 부언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고지서가 쉽게 얘기해서 발급되거나 상환예정으로 계획이 된 것은 다 했고 지난해 비둘기 아파트 싹다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것이 아직 천몇동인가 매각이 안되었어요 그런데에서 상환이 계획대로 차질이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주택특별회계가 말씀드린대로 9.5%하고 9.05%입니다.

9.05%가 우리 원금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24억7,200이 9.05% 짜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3-5% 일반 수혜주택으로 하고 국민주택 처음 했을때 비둘기 아파트 말고 그것이 6억2,800해서 3-5% 6억2,800을 빼고서 24억7,200은 추경에 말씀드린대로 해 가지고 상환을 하는 것으로...

민경환 위원 하신다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민경환 위원 다음 p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한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몇번 지적한 사항인데요 공영주차장 운영에 980면이라고 이 사업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자 현재 99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교통행정과 13p에 보면은 95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번을 지적했는데 이게 왜 수치가 안맞는지...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건 안맞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교통행정과에서 몇개면을 조정을 했습니다. 주차공간하고 해서,

우리는 지난해 말에 계획한것 있잖아요 그 수치를 그대로, 이게 자꾸 흔들리면 매번 흔들리면 안되니까

민경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교통과하고 지금 기획담당관실하고 수치가 매번 이렇게 틀리냐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 그건 면수에

민경환 위원 작년도 교통행정과는 954면이었었고 올해도 954면이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작년에도 980면, 올해도 980면 이거든요 서로 뭔가 비교검토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기획담당관 조동현 면수는 954면이라는 것은 이것은 작년 연말에 교통행정과하고 면수를 맞춘거예요 맞췄는데 그다음에 금년 1월달에도 면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협의를 해 줬어요 몇면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수치가 안맞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조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영수익사업계획을 수시로 수치를 자꾸 변경안되요 1년에 한번 정도를 딱 중간에 해야지 계획이 섰으면은 그걸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계획의 일관성을 어느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다음에 6월달이나 돼서 최종 조정해서 했을때 그와같은 문제라면 이것은 여건변동에 의해서 꼭 변경하면 안되는 그런 수치는 변경을 해야 되겠죠.

민경환 위원 제가 담당관님한테요 98년도 업무보고 책자하고 지금 99년도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것은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 계속 틀렸는지를 그리고 지금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에 1억4,200만원 수입인데 사회복지과 17p에 보면은 사용료 수입이 1억2,820만원입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을 잡으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1억2,820만원을 잡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1억4,200으로 잡는데 왜 자꾸 수치에 오류가 나오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하고 틀려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희 경영수익사업은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낸 수도 있고 해당 실과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이라든가 구체적인 골격만 줘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세워서 제출해 다고 그 여건에 맞게 그래 가지고서 확정이 되면은 다시 최종 운영계획을 받습니다. 해당실과에서

그 받은대로 저희는 수치를 넣은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적 측면에서 그것을 했을때는 보고를 이래하고 업무계획 했을때는 과거의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것을 봐가지고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해당 실과에서 나온 그대로 이런 말씀은 사실 어떤 책임면제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전부 해당실과에서 계획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서 심의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것이지 그렇게 여기에서 거기하고 틀려가지고서 임의적으로 수치를 조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해당 실과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된 숫자가 생산이 되도록 한번 상의를 해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확인하는 과정에 하나만 더 확인을 해주십시오.

조경수 육묘식재가 저희들이 11월 작년 의회보고시 책자에 보면은 2,100만원이 수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7,2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5,100만원이 몇달사이에 그게 상향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조경수 육묘가 한 15군데 16,300본을 이게 사실 조경수를 육묘를 해 놓고 저희들이 식재를 안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전부 심어라 가로가 되었든지 관광지가 되었든지 심을 수 있는 곳은 그래서 목표수종을 강제로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수정계획을 받은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연말사이에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작년도에 자료조사를 물론 하반기에 했는데 거기에서 낸 것은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계획이 그랬었는데 그것은 조경수를 자꾸 내비두면 뭐하느냐 하는 얘기죠 심을 수 있는 데는 전부다 심어 가지고 수익을 잡을 것은 잡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배제를 할 것은 배제를 하고 그래서 조정을 한 겁니다.

민경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스포츠센타하고 청소년 수련관 문제가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이 두가지가 올 상반기중에 운영계획을 종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대를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요 이 두가지 부분이 만약 임대를 하면은 유상임대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상으로 임대를 할 계획인지 정말로 이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관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안으로써는 지금 현단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검토의 대상으로써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예시로 넣어 놓은 것인데 제가 봐서는 객관적인 개인소견이라면은 올림픽 스포츠센타는 상당히 여건이라든가 이런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은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위탁운영사업자의 역량이라든가 이런게 달라질 수 없지 않느냐 또 사업의 목적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기본상식은 갖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경영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가 그중에서 기획조정업무가 가장 핵심적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기조가 확고히 되어 있고 또 중앙정부등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의원으로써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노력하신 그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목표관리제하고 예산절감 성과급 인센티브제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21세기로 가기 위해서는 이 행정도 경영과 같다라는 등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때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물어 보겠는데 이 선정방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선정방법을 아까 일반직에 대해서 근무성적평가를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이걸 제도화 해 가지고 말이죠 어떤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 같은것 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제도하에서 선발이 되고 지급이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뭐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공감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행정은 개량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개량화가,

기업이 이윤을 목표를 해 가지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얼마 더 벌었느냐 얼마 덜 벌었느냐 단순하게 수치로 명확하게 나오지만 행정은 그런 부서에 따라서는 전혀 그런것에 대해서 흔적이 안나오고 결과가 평가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객관성에 형평성에 맞는다는게 그만치 더 어렵죠 그래서 이 업무가 중앙단위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도 1-4급에 어떠한 특수한 목적의식을 갖고 예를 들자면은 규제개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법령의 재개정이라든가 빅딜 기업구조조정이라든가 중앙부처의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는 어떤 상위 정책목표를 주면은 가능한데 일선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주민과 행정의 서비스의 척도가 상당히 평가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나 규칙을 현재 제도적으로 만든 자체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단계를 거쳐가지고 어느정도 성숙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더 보완이 되거나 방향설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선정방법이 상당히 모호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사전예방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경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 실태가 보고서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획조정업무를 맡고 계시는 담당관께는 각 실과와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되요 이게 다른 확실한 보고서도 아니고 업무계획 보고니까요 다소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의회에 제출되는 이런 보고서가 실과와 총괄업무부서하고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은 올림픽 스포츠센타나 이 청소년수련관 같은것은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경영에다가 연결시키지 않으셔도 좋지 않겠나 하는 참고적인 생각은...

○기획담당관 조동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죠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99년도 예산안 편성하실때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회에서 하셨죠?

이건 좀 확인좀 하고 넘어갈려고 그러니까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모태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딱 100% 맞추거나 그건 안되는 것이고,

유영화 위원 신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유영화 위원 그러나 기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조로 해야 되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유영화 위원 이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시기는 금년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상반기 중에 할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이 문제는 그때 다시 제가 의논토록 하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98년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시민 20세 이상 1천명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나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알아도 좋겠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의 앞으로 나아갈길

○기획담당관 조동현 전체적으로 세세하지 않고 집계분석 한게 10여p 짜리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유영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관련해서 확인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이 도비신청을 6억6,200만원을 하신 것으로 보고가 되었었는데 지금현재 도비 지원이 어떻게 되고 또 도비 확보가 안된 연후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충당되는 악순환이 없으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확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말씀하신대로 도비에 부담금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뭐 사실 해당부서에서 시장님께 직접 지휘보고까지 하고 했는데 여러가지로 해서 지난해말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시에서도 그렇고 그런 원칙적으로 그걸 반영을 하고 지금이라도 추경에 해달라고 계속 도에 건의를 내고 하고 있는데 그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할 단계는 아니고 최악의 경우에 도에서는 아마 이것이 처음 시작할때 97년도 그때 시작을 할때 짚어져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 안되고 한 2·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도에서는 상당히 난해한 쪽으로 조금 일부 얘기가 되고 있고 하여튼 추경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정이나 그것이 어려우면 어떤 다른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의원을 통하고 또 지사님을 직접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까지 시비가 투자된 금액만 해도 전부 얼마가 되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50% 되는데요 27억5,800이네요.

장기훈 위원 지금 기 투자된 시비도 상당한 액수가 지금 투자가 되어 있고 당초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당시 예산확보를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를 사업비를 확보하신다고 확실하게 답변들 하신 사항인데 물론 지금 여러가지 사유야 정당하겠습니다만은 시비가 더 투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산확보에 전력을 경주하셔서 당초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하셔야 될것 같은데 뭐 계획은 이상이 없겠습니까? 지금 현단계로 봐서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도나 도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지난한 것으로 확보가 굉장히 지난한 사항에 의해서 시가 예산을 그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시작된 공사가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구체적으로 사업에 처음에 책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고 저희는 지금도 해당부서나 예산파트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도 부담지시가 떨어진 것은 부담을 해야 될것 아니냐 도비를, 뭐 가타부타 할것없이 그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 둘에서 하나빼면 하나지 그런 원론적인 기본인데 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의 관행이라든가 부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해라 하는 쪽이고 해당부서에서 그런 점을 부각해서 계속 건의를 내고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당초에 이것이 계획되고 예산확보 문제가 이렇게 걸림돌로 작용을 했다면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시비가 투자될 사업이라면은 아마 우리도 뭔가 그 당시에 검토단계에서 신중을 기했을 텐데 중간에 와 가지고 도비 예산확보 문제가 어려워 지니까 그 문제가 지금 바로 어저께 만났습니다. 도의원을

어저께 뵈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튼 차질이 없으시도록 담당관이나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 민경환 위원과 유영화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이요 이것 뭐 대통령령으로 지시를 했다 이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공포가 되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이 제도를 우리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때 우리한테 닥치는 장단점 피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때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범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5급 이하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 재량으로 해 가지고 하라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그럼 여기에 4억2천만원 정도를 확보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원없이 해라, 그럼 그게 좀 맞지 않는 제도가 아닌가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보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새로 도입을 할때는 지원이 있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이것하라 저것하라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시군의 재정에 압박만 주는 그런 법령을 공포해 가지고 괜히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그런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러가지로 행정의 어떤 개선이랄까 전향적인 모태를 위해가지고서 그 관계법을 개정을 하고 시행령을 공포를 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각시군 공통사항으로다 한 것인데 그것을 모순이냐 아니냐 그것을 갖다가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박태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책정되어 있는 4억2천만원이라는 금액 이 금액은 중앙행정부에서도 이것을 설정을 해준 금액입니까?

뭐 공무원 몇명당 몇명이 있을때 예산을 얼마정도 확보를 하라,

○기획담당관 조동현 봉급액의 1/24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봉급액에 1/24이면 그게 기본급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수당까지 포함하는 건지...

○기획담당관 조동현 보너스 이런것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효도휴가비니 그런것은 제외하고서 역산을 해 가지고 따져보니까 4억2천

박태덕 위원 1/24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박태덕 위원 그런데 우리 제천시 산하의 공무원들에게 기본급이 지급되는 것이 1년에 기본급 만은 얼마인지, 그렇게 산출을 한 금액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렇게 따져 가지고 한 겁니다.

박태덕 위원 그래서 이런것도 한번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볼만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아무리 법령으로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좀 빈약한 자치단체는 이런것 예산책정 하다보면은 좀 예산이 개발사업비에 너무 모자라는 이러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도 무리한 요청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게 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일종의 시행령에 해 가지고 수당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일종의 봉급이 아니고 보수적인 성격이어 가지고 예산을 진짜 세울곳이 없었다 그러면은 뭐 연말되어가지고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법령으로 해 가지고서 예산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되면 못주는 것이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지만은 역시 중앙에서 교부세라든가 이런것이 전부다 지원이 되고 그런 단계로 논쟁을 중앙하고 해 가지고서는 뭐 한이 없고 답도 안나오고...

박태덕 위원 이것을 1/24 정도 액수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4억2천만원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시의 예산이 없어서 혹시 또 4억2천이 안되고 2억1천밖에 안되었다 그러면 1/48 밖에 안되죠 그랬을때 제재조항 같은 것도 있습니까? 중앙행정부에서 제재하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런것은 현재 보수성격이니까요 제가 따져보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까지 공포된 사항인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월액여비가 되었든지 급량비가 되었든지 그런 것은 아니니까 조금...

박태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을 절약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 제도가 있는데 예산절감을 어떠한 방법에서 예산절감인지 그 처음에 책정하는 기준 선정하는 기준 아까 유영화 위원님도 잠깐 물었던 문제인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어느 방법 그러니까 제도를 잘 도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느냐 또 아니면 일을 하지않고 가만히 앉아서 예산을 덜 쓰느냐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돈만 남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편하게 시민편익사업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공무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산절감에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산절감의 기준이라는게 없습니다.

예산절약한 공무원한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 뭐 절약한 금액에 100을 했으면은 30 정도를 갖다가 절약한 공무원들한테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태덕 위원 그렇다면은 예산을 실제로 다루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직책을 갖고 있는 공무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일만 하는 예산액을 다루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러면 좀 그것은 부당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예산절약이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산을 민원부서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만큼 예산절약을 해 가지고 한번에 절약이 되면은 그다음에도 주고 그다음에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로 그것이 소멸이 되고 절약된 것 만큼 그다음것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어떤 요인에서는 강하게 예산절약 하는 것을 제도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런점에 대해 가지고 형평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중요부서의 장으로 계시는 분들 말하자면 국장, 과장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다 포함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잘보인 분은 중요부서에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좀 밉상으로 보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을 다룰 수 없는 이런 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쁜이를 좀 좋은 자리를 준다는 얘기인데 그랬을때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다루는 과장님들이라든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실 분들도 아닙니다.

박태덕 위원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데 공정성을 기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불만사항이 많이 도출이 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한마디도 도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주요계획보고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자나 답변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공보담당관 지선대입니다.

공보담당관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읽고 싶은 시정지 제작입니다.

시민과 함께 엮어가는 제천시정지로의 변화를 시도해서 시민들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행주기는 매월 15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는 구정이 있기 때문에 구정전에 발행을 해서 구정때 제천을 찾는 분들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10일날 2월달은 발행을 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작년도에 46,000부였었는데 금년도에 2천부를 늘려가지고 48,000부를 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세대별로 다 배부가 안되어서 못받았다는 얘기가 많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48,000부를 배부해서 지금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편집체제도 계속 변화를 주어 가면서 고정지면을 탈피하고 또 사진도 많이 나와서 화보편집도 할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찬 기사작성을 위해서 현장 위주의 기사를 많이 작성토록 하고 독자의견을 대폭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민 의견란도 개설을 하고 신문고도 개설을 하고 탐방 기사란도 설정을 하고 문학작품도 게재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민이 엮어가는 제천 시정지로 탈바꿈해서 지난번에 우리 기획실에서 설문조사를 한데 보면은 제천시정지를 아는 것에 프로테이지를 제일 많이 알은게 방송이고 그다음에 이 시정지로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두번째 2p가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21C 첨단 영상시대를 앞두고 유선방송의 전문채널을 확보를 해서 시정을 생생하게 알려서 민선 2기에 걸맞는 자치홍보에 특성을 배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 외에도 경찰서나 소방대나 각급 기관단체의 홍보도 병행해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시민들에게 친근감 있게 하기 위해서도 봉사단체도 많이 취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나 정보 또 의회 소식등도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으로는 뉴스형식으로 제작을 하는데 주 1회 제작을 해서 제천유선방송외 지금 4개사가 있습니다.

면지역까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개시시간과 종료시간에 맞춘 매주 4회정도 정기적으로 반복 방송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편집은 10분정도 분량으로 다양한 뉴스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계절별 주요 관광지 홍보입니다.

우리 제천시가 지금 관광쪽에 많은 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또 우리 관광도시로의 탈바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절별로 주요 관광지 또 관광시설을 집중 홍보하므로써 민자유치 촉진과 21C로 발돋움하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방법은 계절별로 실정에 맞는 관광지를 선정을 해서 박스기사를 작성을 해서 사진과 함께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중앙지까지도 제공해서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사계절 관광·문화재 영상홍보입니다.

그래서 관광명소화와 문화재를 영상으로 기록하여 방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정뉴스 편집과는 달리 완전 관광쪽으로만 편집을 해서 10분내지 15분되게 편집을 해서 유선방송이라든지 또 관광호텔 또 기타 다른 큰 여관같은데 게시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대외홍보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차별화된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래서 제작방향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분야별, 계절별 특징을 소개하고 청풍명월의 본향 제천 이미지를 제고하고 민선 자치시대에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경비가 한 2,800만원 요번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세부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계획은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그것을 타시군에서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온 것이 한 10편 정도 있습니다.

시장님과 같이 그것도 한번 보고 그래서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p에요 제천시정지 제작에 저희들 예산을 승인을 할때 46,000부에 4,565만6천원을 처음에 예산을 다루었다가 지금 업무계획에는 2천부가 추가된 48,000부가 되고 제작 수수료는 4,327만8천으로 약 한 230만원 정도가 절약되었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공보담당관 지선대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과정에서 단가를 많이 다운을 시켰습니다.

작년도 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2천부를 늘리지 않으면은 전세대 배포가 안되요 또 출향인사한테 600부 정도 보내주고 역이나 터미널에 한 600부 정도 배치가 되고 또 민원실 각면 이런데 600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세대수가 46,022세대인데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같이 해서는 세대별로 다 돌아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갖다가 자꾸 못받았다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총 세대수만큼 나눠주고 제대로 돌려라 그렇게 할 생각으로 지금 부수는 늘리고 그쪽 계약하는데다 예산을 다운을 시키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수도 늘리고 예산을 절감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잘 하신 것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부수도 늘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것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었는지 전혀 원가계산을 해 보지 않고 계상을 했었는지 해서 염려스러워 가지고 질문을 드린겁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원가계산을 하면은요 비싸게 나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원가계산 가지고는...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제천신문에서 아마 제작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아닙니다.

동양일보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동양일보에서 원가에 밑돌게시리 제천시정지를 납품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신문사쪽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계약과정에서 하여튼 잘 상의를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글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5p에요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이 있습니다.

98년 11월 시정보고시에 1천개 정도를 3천만원에 제작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 3개월이 지난 99년 2월 보고에는 500개 정도를 2,800만원 정도에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이게 원래 저희들이 3천만원에 천개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작업 과정에서 200만원이 깍였습니다.

깍였는데 이게 사실상 편집해서 이것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이지 과연 딱 된다음에 복사하는 것은 사실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00만원 가지고 관련 업무추진하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한 500개 정도밖에 못해주겠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민경환 위원 그럼 예산이 200만원이 더 확보가 되면은 1천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그렇죠 일일이 그 복사하는 것은 크게 돈이 안들어 가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판단하는게 그걸 배포선을 조절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 500원을 줄였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게 1,000개가 필요했다면은 제천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민경환 위원 또 20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천시를 홍보하는 것을 반으로 줄인다면은 그건 예산정책에도 위배가 되는 것 같은데 200만원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1,000개로 제작으로 하셔서 제천시정을 좀더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검토하지마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담당관실 예산도 사실 열악하신데 우리 제천시정 홍보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p에 계절별 주요관광지 홍보인데 홍보매체에 방송사 3개사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계획이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계절별로 겨울철에 좋은 관광지가 있고 여름철에 좋은 관광지가 있고 가을철은 주로 산이겠죠 계절별로 관광지를 박스기사를 써가지고 언론사...

유영화 위원 아니 방송사만 묻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방송사에는 우리가 보도자료를 써가지고 의뢰를 하면은 그사람들이 와서 촬영을 해서 그걸 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보내주고 이렇게는 못해 줍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건 계획이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유영화 위원 그러시면 상당히 계획이 부실한데 제가 작년에 SBS에 좋은 세상만들기 프로에 TV하고 통화를 여러번 했어요 SBS에서 방영되는 좋은세상만들기 보면은 노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골 농촌 지역에 특산품을 소개하고 이런 코너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제 지역구에 있는 신월동 복숭아를 한번 홍보를 해 볼려고 제가 시도를 했어요 아주 반응이 긍정적으로 참 좋은데 제가 시기를 너무 늦게 잡아가지고 복숭아 출하시기에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바해 가지고 그쪽 PD하고 제가 금년에 99년도에 한번 다시 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SBS에 좋은세상만들기 같은 프로 또는 KBS에 6시 내고향 이런 MBC에도 하나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지방을 순회하면서 방영을 해 가지고 그 지역 특산품 관광명소 이렇게 사실 홍보가 많이 되요 이것 돈도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는요 방송사하고 협조를 잘해 가지고 전국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에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벚꽃축제 할때 라든가 우리 의병제라든가 이런 특성을 맞추어 가지고요 또는 특산물이 생산, 출하 될때 말씀드린대로 봉숭아 출하시기 또는 사과 출하시기 또는 덕산쪽에 약초같은게 한참 생산될때 이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앞서서 해야 되겠죠 그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유영화 위원 방송사가 와서 방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협조만 하면은 PD들하고 맞추면 충분히 돈 안들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다 이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지금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은 사실상 자기들이 제작비고 다 갖고 옵니다.

그래도 제가 나가서 식사도 사주고 뭐 아침 해장국도 사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6시 내고향 이런데 좋은세상 만들기 이런데 저희들이 계절별로 우리지역에 뭐뭐뭐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PD들 전화번호나 연락처 저희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로 우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찾아와서 하고 그래서 제천에 많이 나오는게 노목에 있는 칡국수 등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 이런식으로 해서 거기로 보내줘서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풍의원님도 계시지만 청풍 거기도 PD가 저한테 약속을 해놓고 있는데 만남의 광장 조성을 했는데 엄청 좋다, 실향민들이 언제 모이느냐 모이는 날짜가 정해지면은 연락을 해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관광과에도 얘기를 해놓고 지금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바로 연락해서 찍어가고 또한가지가 또 면에 보면은 백운같은 경우 이철수씨 같은분 그런분도 많이 이용을 하면은 우리 지역홍보가 많이 됩니다.

김진명씨라고 작년 98년도 베스트셀러가 하늘이여 땅이여인데 그게 최고 많이 팔렸는데 그분이 지금 여기 제천 현대아파트 사십니다.

그분도 찾아오고 그러면 PD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찍고 제가 나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부탁도 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게 있다 고본주니 월악산이니 설명을 해 줬더니 월악산도 한번 또 오기로 얘기가 되어 있고 그렇게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KBS 본사에도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있는 제천출신들이 계세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유영화 위원 연락하시고 이래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잘하시면은 아주 돈 안들어가는 그런 홍보가 이루어지니까 유념하시고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PD들 다 연락처 갖고 계시니까 제천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 팜플렛이라든가 이런것을 보내드리고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요 또 명절 곧 다가오는데 청풍고추장 같은 것을 사서 소포로 보내드리고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지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유영화 위원 그런데 쓰시는 예산은요 저희 의회에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해 드릴테니까 그런 확실한 계획, 알찬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정말 아 제천시 공보담당관 멋있는 일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도록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 위원입니다.

1p와 2p 업무에 관해서 한가지 업무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지하고 영상홍보시정뉴스를 활성화 해서 시정소식 외에도 경찰서, 학교, 역등 이런 유관기관과 각급기관의 단체홍보도 병행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울러서 평통 업무도 평통업무 자체가 몇사람의 외침으로 끝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담당관님께서 지면을 할애하셔서 홍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회성으로 끝날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면을 할애하셔서 통일업무에 관해서 평통의 동정이라든가 추진업무라든가 소상히 시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할애하실 용의가 계신지 좀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하여튼 그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기에 어느 기관에 한정된 것은 아니니까는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될 수 있는한 해주셔야 되겠죠 그 사안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말씀하신대로 중요사안이 있을때 폭넓게 기관소개도 하시고 그런 업무를 읽을거리를 많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국가적인 경제회생 그런것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가 통일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민족에게 절대 가치이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기사는 요구하시면은 언제든지 기사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영상홍보요 시정뉴스를 제가 10여일전에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내용도 알차고 화면도 아주 참 잘나오더라고요 제작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의회소식이 너무 미약하지 않았느냐 좀 매회 각종 의회소식을 좀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의회에 중요한 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우리한테 의회쪽에서 통보가 오면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해 드립니다.

조병석 위원 의회에서 통보를 해야만 넣어 줍니까? 아니면...

○공보담당관 지선대 아 그런데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지 모르니까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팔당댐 그것 할때 그때에도 의회쪽 해서 그때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할애되어서 그렇게 했었죠

조병석 위원 본위원은 매회 제작할때는 의회와 상의를 해서 좀 할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5p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 제가 이것 처음에 예산서 올라왔을때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도 없이 무슨 예산을 확보할려고 올렸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감사지적사항 얘기할 때도 이 말씀을 제가 거듭 드렸었고 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 답변은 타시군에 제작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타시군에서 그때 당시에 비디오 1,000개 테이프 제작하는데 3,000만원, 타시군에서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500개 제작이 2,800만원으로 또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것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은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촬영해서 편집하는게 시간이 걸리지 사실상 원판하면 복사해서 나온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돈이 얼마 안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 올릴때 얼마면 되냐고 물었을때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예산을 확정된 뒤에 물으니까 500개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은 더 추경에 하더라도 그 부수를 1천부를 하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상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도 계획은 서 있습니다.

또 그안에 뭐뭐를 할것인지도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확정을 못한 것은 시장님이 타시군 한것이 10편정도 우리 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우리도 어떻게 할 건인지 시장님도 이 계획서는 보셨지만은 그걸 한번 먼저 보시고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지금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박태덕 위원 그 사업계획서도 한번 저희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그래서 되면은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때

박태덕 위원 분야별 전부 계획서를 세웠어요 제작, 촬영하는데 얼마...

○공보담당관 지선대 그래서 그때 언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허영호라든지 또 유명 탈렌트도 몇사람 나와서 관광지를 소개할때는 일반인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엄정화니 이런 탈렌트가 와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은 이 2,800만원이 돈이 많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것이 아니고 어차피 제천시를 홍보를 할려면은 가치있게 홍보에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그런 소요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담관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오후일정에 있어서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시정질문시 질문을 해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건전생활체육과에 대한 9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깊은 관심과 배려로 건전생활체육과를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전생활체육과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p 첫번째 선진의식함양운동입니다.

말과 행동,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배양하고 개인과 가정의 윤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화목한 가정을 발굴 시상하고 가훈써주기 운동,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변화하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충효교실 운영과 모범시민을 발굴 표창 격려하고 사회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새마을단체는 행락질서 계도활동을 하고 바르게살기는 학원, 성폭력 추방운동에 앞장서겠으며 여성단체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우리마을 사랑운동을 본 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p입니다.

두번째 새마을·바르게단체의 활성화입니다.

시대상황 변화에 따른 단체별 새로운 활동영역을 개척하고 기본이념을 재정립하여 단체별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하여 조직을 일제정비하여 분위기를 쇄신하고 읍면동별 단체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하는 단체에는 재정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원, 새마을단체 자매결연 추진등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단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입니다.

세번째 주민소득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저소득가구에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시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은현재 총 자산이 15억700만원이며 그중에서 99년도 지원계획은 3억2천만원으로 상업 또는 가내공업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원된 융자금 회수에도 노력을 다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네번째 제천시 장학회 기금 확충사업 전개입니다.

장학회 기금 확충에 노력하여 유능한 지역의 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은 5억9,600만원이며 금년에는 장학담배사랑운동 수익금 1억2천만원과 이자수입등 6,400만원을 통하여 1억8,400만원을 조성하여 총 7억8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장학금은 제천시 출신 중·고·대학생 80명에게 약 5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제천시 장학회 기금 확충에 위원님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자연보호및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자연보호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월 1회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행락지 주변과 관내 유원지에 계도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관내 자연발생유원지를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이 광고물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저희가 광고물을 잘 정비하므로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16건에 22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착공해서 6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는 중이고 주민숙원사업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는데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종합계획 10개년 계획사업의 최종연도를 맞이해서 지역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낙후지역의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주민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대상 3개면에 8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기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생활체육 공간 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일상생활중 체육활동을 통하여 심신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대회에 상위입상하여 시민 자긍심 고취와 위상제고를 위하여 생활체육공간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체계적인 생활체육의 운영을 위하여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와 생활교실 26개 분야에 대해서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민체전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와 도민체전 2연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입니다.

제천시민의 체육, 문화 편익시설 복합적인 다기능 시설로 건축되고 있는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타는 99년중에 완공해서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스포츠센타가 건립되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천시체육시설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p 청소년 육성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대하여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여 청소년의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정서함양과 탈선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청소년수련실 운영 및 비정규학교 지원, 모범 청소년 표창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청소년행사의 알찬 추진을 위하여 소년 주장 발표대회, 어려운 청소년 체험활동정진야학교 문예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청소년 여가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체육공간을 확충하여 건전한청소년 교육장 활용으로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청소년수련관을 99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올림픽스포츠센타와 청소년수련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해줌으로 인해서 저희 감독하는 공무원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업자나 일하는 사람도 다시한번 챙겨보고 건실한 시공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p 장례지원반 운영입니다.

시민의 높은 호응속에서 이용이 현저히 늘어남에 따라서 작년도까지 8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금년도부터 2조를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장례지원반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 특수시책입니다.

우리마을 사랑운동은 첫번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서 지금 농촌지역에는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는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마을 환경부터 또는 정신운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재활용품 수거보상제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4,900만원을 투자해서 IMF 시대에 1년차를 맞이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1/3정도로 줄여서 작년도에는 30% 보상하던 것을 금년에는 10% 정도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새마을단체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와 농촌에 도농간에 행사를 교류한다든지 농촌일손돕기라든지 또는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좋은 농산물을 시민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에서는 농산물이 적기에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17p 놀던자리 실명제입니다.

관내에 많은 행락객들이 오고 자연발생유원지가 8군데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놀던자리 실명제를 운영해서 관내 환경을 깨끗히 하고 시민의식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및 광고물 실명제 실시입니다.

이는 저희가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제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광고물은 제작자를 분명히 명시하므로서 불법 광고물을 줄여나가는 제도입니다.

다음 19p 다섯번째 도민체전 2연패 전략계획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37년만에 처음으로 우승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에서 개최를 하므로써 1등을 하였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까운 단양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똑같은 경쟁하에서 제천시가 2연패를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p 전국대회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저희가 운동장도 말끔히 정비해 놓고 체육관도 현대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므로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전생활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전생활체육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6p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이나 계획, 기대효과를 보면은 아주 그럴듯하고 잘되어 있는거 같은데 실제 계도나 단속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거 같아서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내에 빈 오피스텔이라든가 호화 백화점 자리, 빈 상가 자리에 보면은 외지에서 온 땡처리 업자들이 영업시작 하기 1주일 전부터 시내에 불법 광고물을 골목이나 담장이나 안그러면 주택에 까지 심지어는 건물 내부에까지 붙이는데 시에서는 지금까지 단속방법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이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한마디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지업자의 세일하는 사람하고 제천시하고 전쟁이 선포된거 같습니다.

저녁에 싹 붙이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자나

직원이 가서 뗍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와서 고발하니까 제천에 세일하러 들어온 사람마다 저희가 고발을 다했습니다.

붙이고 나면 저희가 떼고 금년에 3건이 들어왔는데 2건은 고발하고 1건은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그거는 외지업자도 많고 지역 상경기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고발하고 과태료 물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와 같이 땡처리업자들과 계속 전쟁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렇게 하니까 줄어들어요

제가 며칠전에도 서울 용산일대를 가봤는데 거기도 그런...

조병석 위원 현재 고발하더라도 그런 업자들의 주거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벌금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러한 것이 제대로 못물리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래서 주거지가 정확하지 않고 사업주체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는 행사장에 차 남바를 추적해서 그사람 인적사항을 추적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하여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더 효과적인 대책은 없다고 봐야되겠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주로 새한코아하고 대제중학교하고 있는데 대제중학교 이사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고 새한코아도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막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주민들한테 그러한 불법 광고물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정게시판외에는 안붙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는 광고물 차원에서도 속이 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역상인들 한테도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평가후에 우수단체 인센티브를 부여하신다고 그랬는데 평가기준은 어떻게 세웠으며 인센티브 내용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메모되셨죠?

다음에 올림픽스포츠센타에 스쿼시장 플로어에 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구요

다음에 12번에 청소년수련관에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대두가 됐던 문제인데 금년도 사업비중 도비 6억6천만원의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도비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다음에 15p에 자원 재활용품 수거보상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1월1일부터 자원재생공사에서 고철류나 폐비닐 수거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해당 지자체로 이월이 됐는데 지금현재 각읍면동에서 수거된 고철이나 폐비닐이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를 하고 시에서는 수거를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평가는 우선 새마을단체에서 스스로 항목을 정해서 금년에 우리마을 사랑운동이라든지 그런 저희가 기본업무가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새마을단체 스스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일괄해서 지급하던 것을 그중에서 10%내지 20%를 총괄로 나뒀다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올림픽스포츠센타에 스쿼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플로링이 너도밤나무로 설계가 됐습니다.

모 업자가 너도밤나무 보다는 단풍나무가 낫다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회사와 시공회사와 감리단에게 검토의견을 보냈더니 종합적으로 단풍나무가 낫다는 1차의 보고를 받고 도에도 보고한 바가 있고 그러나 그다음에도 그사람들이 단풍나무는 IOC 인증품이고 너도밤나무는 IOC 인증품이 아닌데 제천시는 왜 불량품을 쓰느냐

장기훈 위원 거꾸로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아니죠

그사람들 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결과 저희가 검토를 시킨 결과 두 품목다 IOC에서 인정한거는 없고 다만 세간에서 다른거 보다 농구가 밑에 바닥에 대해서 엄청 예민한 모양입니다.

거기서는 두품목다 인정을 했는데 저희가 관련 체육시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가 다 너도밤나무로 했고 이의가 제기됐을 때는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납품회사에 납품이 됐기 때문에 바꾸는게 그렇고 또 이게 바꿀 필요가 꼭 있다고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그런 여러가지 각도에서 검토해 본 결과 바꾸지 않는게 낫다는 검토가 돼서 그냥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당초에 이게 양여금이 1억6,800이었고 도비가 6억6천은 예산 세울 때부터 확정된거로 도비는 사실상 걱정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청주시하고 지난번 있던 지사님하고 관계때문에 청주는 하나도 못받고 개관을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지난번 지사님하고 약속이 계셨고 그다음에는 도민체전이 끝난 다음에 행정 부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약속이 계셨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주겠다는 약속은 있지만 예산이라는게 99% 된다고 그래도 안되면 100%가 안되는거니까 여러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재생공사의 여러가지 업무능력으로 인해서 시내 지역에는 고철류를 수거를 안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환경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락이 가면 수거하고 있고 읍면지역에는 폐비닐을 옛날에는 ㎏당 30원씩 주고 했는데 금년에 보상제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사가 지역의 공해문제로 인해서 현재 그자리에는 모든 폐비닐 같은걸 반입못하게 해서 금명간 이번달안으로 제3의 장소가 확정되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될거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답변하신 역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품 문제입니다.

현재 자원재생공사가 손을 떼고 폐비닐같은거는 그래도 인력으로 수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수거하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 같은데서도 크게 난색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고철류 같은거는 인력으로 하지 못하고 반드시 집게차가 있어야 되는 관계로 우리시에서 집행기관에서 환경관리과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이거를 업자 선정을 빨리 해서 이거를 원만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도만 장려를 해놓고서 아직까지 업자선정이 안돼서 고철이 방치되고 있다니까 이거는 순발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빨리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보상제를 실시할려면 그런것이 원만하게 수거가 되고 치워지고 해야지 이런것이 원만하게 시행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도비 문제입니다.

여기서 32억 이상이 시비가 투자된 청소년수련관이 도비 6억6천을 확보 못해서 또 7억원 돈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처음에 당초계획하실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도비 확보에 해당 실과장님께서도 예산 부서 과장님하고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스쿼시장 그거는 지금 외압에 의해서 스쿼시장 플로어가 당초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이거 오늘 과장님께서 천명하셨죠?

다음에 우수단체 인센티브제 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거는 자체 평가보다는 우리 정액보조를 주고 있는거 만큼 대행기관인 시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감독평가제를 해야 될거예요 합동으로,

자체평가만 맡겨가지고 객관성이 없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검토해 보시고 능률적인 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3p에 주민소득지원사업 확대운영에 잉여자금 고액 이율로 예치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상당히 지적사항으로 각실과별로 많이 나왔거든요

반드시 잘 고액이율로 예치하셔 가지고 9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p에 장학기금 가지고 88명의 대학생한테 5천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교라든가 그런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작년에 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구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8p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8억5,713만4천원인데요

이 예산서와 상관없이 98년 11월달에 보고한거 그대로 옮겨 적으신거죠?

예산서에요 8억5,280만1천원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부대비가 포함된거 같은데요

민경환 위원 실시설계비 포함하면은 8억8,126만9천원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정정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작년에는 도민체전에서 우승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도민체전에도 우승하셔야 되는데 큰 부담이 있는거 같습니다.

작년에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장기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확인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타 스쿼시장 문제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인게 없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답변하신 내용이 확실하신 내용이냐,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우리 담당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맞아요?

담당이 건네준 메모지하고 과장님 답변하신거 하고 맞냐구요?

○담당 너도밤나무가 맞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너도밤나무로 설계한거를 단풍나무로 설계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해달라는건 아니고 누가 단풍나무를 써달라 이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써달라는거죠

유영화 위원 가격문제는 어떻습니까?

너도밤나무하고 단풍나무하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거의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같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확인됐습니다.

다음에 2p에 봉사단체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게 새마을단체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이거를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부서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여기에 보면은 조직이 말이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건전한 조직관리와 조직들이 건전한 활동을 선도하는 단체인데 새마을지도자가 바르게살기 위원도 하고 이런식으로 말이죠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두가지 세가지를 겸하고 있어요

이런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직하는건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못하게 하는데요

꼭 하는건 어쩔수 없지만 규정상 있는건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활동인데 그런거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 위원하는걸 자기가 하겠다는걸 못하게 할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조직운영이 꼭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봉사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조정을 하셔가지고 바르게살기 위원은 바르게살기 위원으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천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내지 사무국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사무국에서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되는 사무국장이 사표가 수리되고 후임자를 뽑기 위해서 도에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무국장이 임명되면은 단체가 활성화될거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개인의 신상문제라서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관리하시는 관리부서에서 또 우리가 정액단체로 보조금까지 주는 이런 제천시청의 책임부서 과장으로서 그런거를 평소에 업무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에 5p에 자연발생유원지 위탁 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께요

위탁자는 제천시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탁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수탁자가 노인회, 부인회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서 항상 말이 많은데 서로 시비들이 많이 생기는데 수탁자들이 받는 수수료랄까 수입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것이 수수료가 아니고 저희가...

유영화 위원 입장료 이런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입장료가 아니고 오물청소비입니다.

수수료 명목이나 입장료를 받는게 아니고 그사람들이 가면은 쓰레기가 발생되니까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그사람들 수탁하는 사람들의 거의가 인건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정산을 받아보면은 마을기금으로 내놓은 데가 있고 아니면 노인회 기금으로 내놓은 데가 있고 6군데중에 2군데는 조금 내놓는데 어떤데는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에서 돈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정산만 받고 관리를 안합니다.

유영화 위원 끝나면 정산서도 받지 않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정산서는 받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시민들한테도 문제고 타지역에서 우리지역을 찾아왔다가 그문제때문에 시비가 생기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돈을 얼마 받고 수탁을 시키는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하고 관리를 잘해서 환경오염을 지키는 수단으로 하는건데 어떤 기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감독을 하셔가지고 타지에서 제천에 오시는 분들이 즐겁게 놀러오셨다가 좋은 인상을 갖고 가시면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제천을 홍보하고 인상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기분좋게 놀러왔다가 인상 찌푸리고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너무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친절히 안내도 하고 해서 그사람들이 제천시민의 하나의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다음에 7p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있죠?

완공이 6월30일인데 99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민숙원사업 총 건수를 몇건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주민숙원사업이 109건이구요 충주댐 지원사업이 5건, 도비지원사업이 2건해서 전부해서 116건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거는 상반기에 다 끝나는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몇건은 농토하고 관련이 되면은 예년에 보면은 여기서 한 20%정도는 상반기 이후로 가는게 있습니다.

하다보면은 진입로 문제라든지 영농지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20% 정도는 가을로 가는게 있고 80%는 상반기에 다 끝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반기에는 어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주계획 이런거는 없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현재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추경에 확보할 계획은 있으시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계획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99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상반기에 끝내는게 원칙이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위원장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외에 어저께 현장감사 확인 작업에 따른 한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말씀하십시요

장기훈 위원 어제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산종합개발에서 1차 안전진단을 하셨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그게 며칠에 걸쳐서 어느부분을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당시에는 12월20일경에서 지난번 지적된 사항을 중점으로 안전진단을 했고 지금 종합적으로 이달말까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신걸 보면은 석산종합건설에서 안전진단한 내용이 추가 지붕유니트 조인 접속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1차 안전진단 이후에 어디를 또 중점적으로 미비한게 있어서 2차 안전진단을 들어가셨는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거는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구요

우리가 그거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미비해서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무슨 강도라든지 농도라든지 그런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의회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라서 1차는 안전진단을 하셨고 몇번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2차는 의무적으로 하시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트러스에 관해서는 회사 자체에서 하고 세번정도

장기훈 위원 설계감리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나온 부분도 있고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는거 같습니다.

장기훈 위원 2차는 언제쯤 만료가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달말일경에 진단결과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안전진단 결과도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유영화위원이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p에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관리에 노인회, 부인회에서요 입장료를 받는걸로 오물청소비로 사용하고 마을에 기금도 제공하고 그러면 거기 보면은 시설 및 설치 관리가 있는데 간이화장실외 2종 2천만원인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이게 뭐에 쓰는 비용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주로 제일 많이 하는게 간이화장실이구요

민경환 위원 간이화장실을 새로 지어주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설치하는거죠

설치하는 것도 있고 안내판도 저희가 해주고 관리소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그러냐면 작년에 저희가 행락지를 평가한 결과 97년도에 예산을 도로 부터 중앙에서 2억5천만원을 받아왔고 작년에도 1억원의 예산을 최우수로 해서 받았는데 행자부에서 예산이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그런 상사업비는 그런데로 돌려주기 때문에 2억중에서 이거를 책정해서 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2천만원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그런데 지금 입장료중에서 오물청소비로 사용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오물청소비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입장료를 받는 목적이 입장료나 수수료가 아니고 그거를 오물을 수거하는 비용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드린거죠

민경환 위원 관리하는 노인회나 부인회에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그렇죠

민경환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요 간이화장실 15개소해서 5만원씩 75만원 예산승인 받은거는 간이화장실 청소비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입장료를 받으시는 분이 오물청소비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도 화장실 청소비를 예산을 세워서 결국 지원하는 거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걸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하면서 돈을 받는데가 있고 돈을 받지 않는 간이화장실이 여러 수십개가 있습니다.

받는데는 그쪽에서 충당하고 받지 않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받지 않는 곳에 대해서 세운 예산이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전생활체육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세정과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지난해 정기회인 11월25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대강을 보고드린바 있어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수의 어려움이 예상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시민이 납득하고 참여하는 세정, 시민에게 믿음받는 세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자치재정 기반 확립을 목표로 완벽한 부과징수, 탈루 및 은닉세원의 발굴, 세정의 경영화,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중점을 두고 모든 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p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세수증대 시책에 개발과 새로운 세원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은 우리 경제가 비상상태에서 정상상태로 전환됐다고 IMF에서는 전하고 있으나 실물경기에서는 여전히 부진하고 계속되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임금삭감, 금리 하락등 세수환경이 열악하기는 작년보다 나아진게 없겠으나 지방세수 목표 411억8,500만원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순수하게 우리 시민 1인당 세부담을 산출해 보니까 136,000원 정도가 되고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 경비라든가 그런 제경비를 제외하고 투자비나 사회복지비를 계산해 보니까 시민 1인당 7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계산이 나오더라구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목별 사항은 참고해 주시구요

6p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실천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와 부과 징수, 과표의 적정 운영을 기할 것이며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연중 엄중하게 실시하되 기업의 자율성과 권익은 최대한 보장되는 세무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가 없었던 생소한 보고입니다만은 주민세율의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176조에 개인균등할이 동 지역은 1,800원 읍면지역은 1천원이었던 것이 지난 12월31일 법률 제 5615호로 개정이 돼서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시장 군수가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을 개인세율로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주민세율은 이번 조례 개정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것이나 우선 말씀드리면 도내 거의 모든 시군이 5천원으로 조정되고 있으며 저희 시도 5천원선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1월말 현재 98 회계년도 체납액이 일반회계가 29억2천만원 세외수입이 15억6천만원으로 작년 1월말 대비해서 일반회계가 약 10억 세외수입이 3억7천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시 산하 전공무원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활동에 임하고는 있으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은 어느해 보다도 여건이 나쁜 반면 징수 노력도 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홍보와

강력한 제재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p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1등 세정운영을 위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편익 시책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과세 착오보상제 같은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세정이동상담실을 월 1회 실시하되 금년부터는 국세와 병행해서 상담실을 운영할까 하고 제천세무서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계획 수립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세정운영의 경영화입니다.

세정의 세일즈는 신규 세원을 발굴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는 시민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천으로 차적 옮기기는 우리 고장에 거주하면서 관외 차량을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안내하고 각 기관단체나 건설현장 임직원을 집중 대상으로 해서 교통과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0㏄ 자동차 한대가 차적을 제천으로 옮길 때 당해연도는 약 100만원 정도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내고장 담배 애용하기 운동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와 같이 출향인사나 연고자 방문 판매 홍보와 대형 공사현장등 폭넓은 판매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기업의 본사가 거의 서울이나 이런 외지에 있습니다.

제천으로의 이전을 권고하겠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무역이나 금융을 비롯한 모든 영업망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만은 공업경제과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있으시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본사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등록 전입하기도 세수증대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인구유입정책으로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납부제 활성화인데 이는 97년도 6월부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진해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이 농협에 국한되어 있어서 시민 활용에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1차로 시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신청을 완료하고 2차로는 기관단체 임직원을 주 대상으로 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카드납부제 같은 것도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1p 세외수입입니다.

첫째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것이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로 판단돼서 이를 추진코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100대 실천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실과사업소에서 모든 사용료나 수수료와 무료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를 포함해서 현실화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사업소에서 원가분석을 한것을 기초로 해서 연차적으로 현실화 87%까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이는 곧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경영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실지 이자수입은 세수저항이 없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보유자금을 최저 한도액을 유지하고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금고 운영입니다.

일반회계는 농협과 특별회계중에서 주택관리는 주택은행 나머지는 충북은행과 금고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금년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충북은행이 지난 2월2일 금감원에서 경영 개선 조치명령이 내려졌고 오늘 강제합병 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알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전화통화도 해봤고 정식문서로 금감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합병될 경우에 금고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 또 시민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 했더니 금감원에서 답변이 오기는 상법에 의해서 합병은행에서 모든게 인수되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은 없다 이런 공식적인 서면 답변은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강원은행이 조흥은행과 합병이 돼서 알아봤는데 강원도는 춘천시와 강릉시가 강원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3월말까지가 시한인데 아직 다른 변동없이 운영하고 있어서 최종 합의될 때 거기도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의상 15p 특수시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실납세 포상계획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80만원의 포상금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본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구요

납세자로 하여금 납기내에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이 정확하게 확정된거는 아닙니다만은 매년 3월3일이 조세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99년 세정설명회를 겸한 행사로서 포상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정기분 납기 5일 이내에 납부한 사람과 자동이체자를 대상으로 추천방식으로 추천해서 포상하는 걸로 계획해서 금년도 시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정의 메아리 운영입니다.

세정의 메아리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이름으로 제공했던 행정서비스를 메아리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고, 상담, 신문고등 알리는 수단의 성격을 띤 세정서비스를 지양하고 신속한 답변을 주는 즉 메아리로 되돌아 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주민이 이용하기 쉽고 감동할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자통신을 활용한 체납액 납부독려 시스템 구축입니다.

체납액 징수 및 체납 의식 제고를 위한 행정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세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바 충분한 검토와 기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자문등을 고려하기 위해서 추경시 세밀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계 구입후 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해서 설치하면 장비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일절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것이 설치가 되면은 인력 절감이라든가 상당한 효과가 있을걸로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밀검토해서 추경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p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민세 관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12월31일 법률 제5615호로 공포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26조의 3과 4에 지방세 분납 및 물납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관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과 분납이 가능하도록 신설됐구요.

지방세법 73조와 74조에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112조에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데 이것은 시 행정에 있던 것이 위헌결정되고 이러는 바람에 법으로 다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소지를 없앤 겁니다.

지방세법 132조 2에 보면은 비업무용 승용자동차 저당설정 세율을 30/1000에서 20/1000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 보고드린 바대로 균등할 주민세 세율이 하향 조정이 됐구요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만원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 개정시 상세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이 대개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이 전부 타군이 5천원으로 되어 있고 충주시가 아직 결정을 못보고 있는 상태고 청주시가 5천원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4,800원인가 이렇게 발표가 되는걸 봤는데 확실한거는 모르겠습니다.

조례 개정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178조에 기 시행하고 있던 소득할 주민세 환부방법이 보완이 되었고 소득할 주민세 표준세율 적용 시한도 2000년 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소액부 징수금액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개인 균등할 주민세가 현행 2천원이 미만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로만 무성하던 한미자동차 협상 이후 비업무용 승용차 세율이 조정 인하되었으며 자동차세 납세의무 승계 규정을 보완 납기가 있는 달 1일 이후 승계하는 자동차는 납기월의 1일 0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해서 시비를 차단하는 보완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율은 보통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는 ㏄당 20원이 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착오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어려운 자치여건속에서 세정업무 관리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00㏄ 이하는 100원에서 80원 1000㏄ 이하는 120원에서 100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3000㏄ 초과는 370원에서 220원 이정도로 거의 20원씩 많이는 50원까지 단가가 인하가 됐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자동차세가 제천시 총 지방세중에 거의 30% 이상 두번째로 많은 지방세인데

○세정과장 이창우 1/4정도 돼죠

유영화 위원 세수결함에 문제는 안생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전체 세액이 지방세 예산의 1/4정도 되듯이 체납액도 실지 그정도가 됩니다.

유영화 위원 ㏄별로 제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이창우 정확한 계수는 수시변동이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야 그런데 지금 나와있죠?

세금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정과장 이창우 부과되는 것이 34,000대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는 ㏄별로 이렇게

○세정과장 이창우 그 자료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없습니까? 그거한번 해당과가 교통과니까 교통과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0㏄ 짜리 차가 5천대다 1500㏄가 몇대라고 보면은 계산이 나오거든요

○세정과장 이창우 이거는요 저희가 12월달에 부과된 현황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별로 부과가 됐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수시 변동이 되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12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 취득세하고 등록세율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변동이 없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99년 지방세 목표를 보니까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취득세가 보고서에는 34억3,800만원이 목표란 말입니다.

지난 연말에 보고해 주신건 33억7,500 조금 늘었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늘수도 있습니다.

등록세는 말이죠 지난번에 46억6,200만원 여기 99년 주신 자료는 45억5,100만원 줄었단 말이예요

○세정과장 이창우 이거는 양해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도세 목표는 도에서 줍니다.

그래서 가목표를 드린거고 그뒤에 확정목표를 받아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 차이는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은요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말이죠

정비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비례가 됐길래 궁금해서 물었으니까 나중에 결산때라도 보면은 다른 자료가 나오겠죠

통상 등록세가 올라가면은 취득세도 올라가고 등록세가 하향조정이 되면은 취득세도 하향조정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지난번 자료하고 틀려서 세수가 정비례한단 말입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대원칙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유영화 위원 대원칙이 아니라 꼭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라든가 이전재원 그런 세액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돼죠?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부분만은 지방정부가 얼마나 자구노력을 하고 세원 확충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돼죠?

○세정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특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세수를 증수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저희가 꼽은거는 우선 부과된 세금을 알뜰히 받는 방법 하나 그리고 탈루세원이나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는 세외수입을 증대하는거다 해서 금년에 세외수입 증대는 기획담당관실 쪽에서 경영사업쪽은 보고가 됐으리라 믿구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자 물론 현실화시키다 보면은 어떤 잡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원가 분석에 상당히 못미칩니다.

이번에 분석해 보다 보니까 지금 분뇨수거 같은거는 우리가 처리비를 ℓ당 1원인가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것도 현실화 시키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거해서 주민들이 돈 내는건 조금더 내더라구요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것도 현실화 시키자 해서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실과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행정서비스하는데 얼마만큼의 투자가 되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를 80%까지는 올리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그런 현실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할거는 각실과에 목표는 줬습니다.

뭐뭐는 각실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다고 했는데 그거는 실과에서 분석중에 있기 때문에 뭐가 확정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 경영쪽은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는 이부분을 아주 혁신적으로 해보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실 고민이 많아요

참 어려우신거 알고 있는데 우리 세정과에서 만 고생하시지말고 각실과에 얘기해서 협조를 많이 구하셔 가지고 읍면동 같은데 징수 독려를 하시고 해서 우선 부과된 세금을 받아야 되는거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세정과장 이창우 고맙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요 여러가지 7p에도 관련이 되겠는데요

세정과장님께서는 지난해에도 세정고지서 발부 방법의 혁신이라든가 징수방법 또는 제도적 장치 이런걸 잘 개발하셔 가지고 예산절감도 많이 하시고 새로운 과세행정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애 쓰신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정업무에 세금을 징수하는데 종사하는 공무원 수가 몇명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본청만 전부요?

유영화 위원 읍면동에도 세무공무원이 있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대강이요

○세정과장 이창우 63명입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묻느냐면은 제천시에 지방세 세수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다시 말해서 직원의 급료라든가 모든 부대비용이 있죠 이거를 따져봐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고 지방경영인데 지방세 총액 480억인가 이거를 받기 위해서 투자되는 재원이 얼마가 투자가 되느냐 이거를 따져봤을 때 세정업무도 하나의 경영이다 이런 차원이 된단 말이예요

지금 국세행정에 보면은 국세 징수하는 들어가는 비용이 0.5%정도 됩니다.

국세청 본청 내지 산하기관 다해서 직원급료, 청사관리라든가 국세청이 움직이는데 들어가는데 비용이 총 내국세의 0.5%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천시도 세무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480억 지방세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몇%나 되느냐 이런 경영진단이 뒤따라야 된다고 봐요

저도 한번 이거를 제가 데이타를 뽑아 볼테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돈 받는 것도 좋지만 돈 받기 위해서 너무 재정이 손실되서는 안되거든요

그런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시 금고 문제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주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7p에 체납자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혹시 체납자중에 시나 도 국가에 공유재산을 임대받거나 불하받은 경우는 있는지 확인해 보신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현재 체납되어 있는 체납자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확인해 보시고 시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국공유재산을 임대받거나 불하받지 않아서 이득을 취한다면 큰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세정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회계과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p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99년도에 주요업무 추진 목표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집행과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명확하고 투명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제거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등의 절감등을 통한 예산절약의지 고취등 8개의 항목을 실천해서 예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집행 철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시 적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규연찬과 보수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혁신적으로 변하는 예산절감 의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반복적인 점검 확행을 해서 세출업무가 보다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 세출의 현금관리 철저입니다.

세입 세출의 현금에 적정 관리를 통한 수익을 증대하고 장기간 보관금의 관리방법 개선으로 보관금 청구 반환시에 원리금 지출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 취급하고 있는 세입 세출입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등 모두 27종이 됩니다.

27종을 철저히 관리해서 세입 세출입 현금에서 이자가 적정 관리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업무의 집행 철저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등 각종 계약업무를 적법 엄정하게 집행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쟁입찰은 상시 입찰제를 계속하고 99년 2월부터 입찰방법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한적 최저낙찰가격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저낙찰가격제로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사무용품 조달 구매 추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단가 계산이나 시가를 철저히 조사해서 과다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점검입니다.

기 준공된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의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보수 정비로 내구연한을 증대시켜 시민의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하자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모든 대상은 866개소로 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씩 3월과 10월에 나눠서 실시를 해서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자가 자주나는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에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시에서 물품의 효율적인 취득 및 처분으로 물품의 사용연한을 증가시켜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수책정 및 배정하는 물품은 모두 승용차외 220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책정 및 배정을 매 분기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수책정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총 75대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해서 총 75대인데 정수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차량은 내구연한이 됐더라도 구입을 억제하는 등의 정수관리를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금년도에는 노후차량 교체가 1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업을 점검해서 필요할 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총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20,225필지에 140,977천㎡가 되겠습니다.

재산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은 권리보전이나 대부계약 갱신과 대부료 부과 또 대부가능 재산이 아직 대부가 안된 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대부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관리 확대입니다.

총 20,225필지에 대한 국공유재산을 현재 회계과에서는 전부 입력을 해서 전산관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실과나 읍면동에는 아직까지 전산관리가 안돼있어서 금년 6월까지 모두 전산처리해서 읍면동에서도 국공유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찾아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에 누락되는 국공유재산이 없고 무단점유나 기타 대부자를 찾지를 못해서 대부료가 부과가 안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재산 도로 공유지 정비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취득한 재산을 준공과 동시에 현 지목에 맞게 1필지로 합병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이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에 많은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시내에 있는 도로를 전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99년 이후에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p 주요 시유재산의 관리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용도폐지된 주요 시유재산이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매각되지 않아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재산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매각대상 재산은 시 청사와 구 서부동 지도소, 청전동 지도소 기타 건물이 4동이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이것을 매각할려고 감정해서 입찰공고를 수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계속 유찰이 되고 매각이 되지 않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항상 보고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시 청사는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변경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고 서부동 지도소, 청전동 지도소는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전동 지도소는 현재 선관위에서 교환도 제의가 들어와서 검토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부동 지도소는 매각이냐 학사 운영이냐 두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 청전동 지도소는 매각이냐 교환이냐 학사로 운영할 것이냐 3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4동은 동사무소 2동과 수산분뇨처리장, 수산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도 매각이 안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입니다.

국유재산 총 285필지 38,320㎡가 현재 매각대상에 되어 있고 도유재산은 290필지 174,590㎡ 시유재산은 1,626필지 412,479㎡가 매각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부 연고자가 있고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으로 보존하기가 부적합해서 매각통보를 내고 매각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만은 일반인들에게도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사실상에 계약을 해놨다가도 잔금을 못치뤄서 계약이 해지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총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는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기 때문에 열심히 관리해서 적절하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특수시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납입고지서 일원화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이 임대료가 부과가 될 때 국비와 시비, 도비와 시비가 각각 고지서가 두가지로 발부가 돼서 내시는 분도 혼동이 가고 발부하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을 금년에는 일원화해서 한장에 도비와 시비, 국비와 시비가 같이 계산돼서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공시지가 전산화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공시지가를 민원인이 생활민원과에서 공시지가를 발급받아오던 사항을 또 읍면에서도 개인들한테 발급받아 오게 하던 사항을 저희들이 전산화해서 각 읍면동까지 전부 연결을 시킴으로서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저희들도 수시 변동되는 사항을 입력시킴으로서 행정의 착오를 많이 줄일거 같아서 공시지가 전산화도 금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지난 연말에 99년 업무보고를 드린 것과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세번째 제천학사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되면서 원거리 지역의 농촌학생들이 통학에 따른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증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차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등교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차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읍면소재지에서 부터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해소하고 한수나 덕산이나 이런데는 차가 잘 안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충주로 학교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인재를 타지역으로 뺏기지 않고 학부모들도 자녀의 학교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업은 여기서 하고 학생은 안심하고 지역내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하기 위해서 학사를 건립해서 운영해보고자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를 활용할 대상 건물은 조금전에 주요재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청전동 지도소와 서부동 지도소 두군데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전동 지도소는 면적이 991㎡이고 서부동 지도소는 1,320㎡입니다.

수용가능인원은 청전동 지도소가 40명 서부동 지도소가 80명이고 저희들이 학사를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개보수비를 뽑아봤더니 청전동 지도소는 약 2억원 서부동 지도소는 약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청전동 지도소를 학사로 했을 때 개보수 비용이 조금 적게 듭니다.

그런데 단점은 건물이 조금 작고 협소해서 수용인원이 많이 수용할 수가 없고 편의시설의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게 단점으로 되어 있고 서부동 지도소는 건물이 크고 부지공간이 넓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여유로운 공간이 되겠습니다.

한 80명 정도를 수용가능하기 때문에 청전동 지도소보다는 많은 인원을 할수 있으리라고 보고 단점으로는 건물 노후로 인해서 조금 개보수비가 많이 든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저희들이 임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거리 통학생이 읍면 소재지까지는 내놓고 읍면 소재지 이외에 있는 학생들이 100여명이 제천시내에 대개 고등학교는 통학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통학생중에서 강원도에서 여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거는 조사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더 많지않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어느것을 할것이냐라는 것을 결정을 짓고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 후에 하반기에 개보수를 전부 마치고 학사운영조례안이나 기타 부수되는 사항을 준비한 다음에 내년부터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이것이 학사로 운영하면은 면학분위기가 조성되고 원거리의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과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애향심이 고취될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단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자율학습이 많이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자율학습이 없어지면은 통학이 가능한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느냐 했을 적에 인원이 줄으면 많은 돈을 들여놨다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여러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검토를 해서 3월까지 시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매번 핵심사항으로 늘상 질의를 드리는 문제인데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를 취득하거나 해당 도시건축과나 건설과에서 도로개설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유재산 또 신축 증축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유재산은 해당실과에서 발생되는 매월 익일 10일까지 총괄부서인 회계과로 파악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장기훈 위원 그 업무만 철저히 지켜진다 하더라도 누락되는 재산이 많이 줄어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그사항은 매달 건설과하고 도시과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도로개설 예정지로 확보를 해놓고 그러다 보면은 잔여토지 구입 요구가 들어옵니다.

개설을 도로를 다한 다음에 완전히 준공을 보고 측량이 끝나야지만이 어떤 땅이 남아 있고 어떤 땅이 들어간 땅이라는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그냥 흔히 생각하기는 도로개설해서 도로계획선 외에는 전부 다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할 재산일거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도로개설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고 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경계측량을 해서 도로로 들어간 부분은 도로로 건설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지만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켜서 자투리땅으로 인근주민들한테 판다든가 매각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1년에 한번씩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도로가 준공이 되면은 1년내에는 그것이 잡종재산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일단은 발생된 재산현황에 대해서는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부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장기훈 위원 그래서 그것이 실천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 그렇게 해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건수는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건설과나 특히 도시건축과

○회계과장 이두호 파악이 안되고 있는건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매달 보고가 확실하게 되고 정확하게 다 드러나 있나요?

○회계과장 이두호 예. 잡종재산으로 할거냐 행정재산으로 할것이냐 그래서 잡종재산은 회계과로 관리부서를 넘길 것이냐 하는거는 조금 차이가 발생은 할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소 늦어지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공유재산으로 잡히지 않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재산용도의 구분은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재산용도가 도로로 취득을 했으면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행정재산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외에 도로로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잔여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하다가 도로를 폐쇄해서 도로의 목적이 상실된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잡종재산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것이 건설과나 도시과에 보면은 사업시행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재산의 관리에 목적이랄까 이런것들이 회계과의 재산부서 보다는 매우 희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산을 회계과가 매월 10일 꼭 챙기셔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금년 한해는 그런 재산들이 누락되는 재산들이 없도록 인력도 부족하시고 어느 한해 회계과에서 특별대책이라고 해서 직원들을 몇달동안 야근을 시켜서 많이 발굴해 주시고 재산 정리를 일제 해주셨는데 이런 재산들이 그이후에 많이 누적되어 있다면 금년에도 과장님께서 그런 재산들을 철저히 관리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저희들 업무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취득하면은 돈이 나가야 되는데 대가를 지급할 때 취득재산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고 보상금을 내주는 그런 방법도 금년부터는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장기훈위원님이 여러가지로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각종 토지보상금이나 하는 것이 회계과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끝까지 추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장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라고 8p에 나와있는 부분을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에 보면은 겨울 농경지하고 1,933필지 2,217,0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농경지가 1,935필지에 2,147,237㎡로 되어 있습니다.

두달 사이에 두필지가 늘었는데 평수는 70,000㎡가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는 예산서하고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재산관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되다 말았는데 신규도로 개설로 인해서 생긴 폐도를 관리하시죠?

○회계과장 이두호 폐도는 아직까지 지목상 도로로 있는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도로의 용도를 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저희한테 온거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유영화 위원 현재 용도폐지는 안했어도 실지 용도가 소멸된 폐도가 상당이 있다고 안보십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그거를 건설과에서 관리해서는 안되겠는데요

재산적 가치를 보던가 해서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용도가 없으면 용도폐지해서 지목정정해서 매각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야지 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나 도시과에 현재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개인이 임대받아서 경작지로 사용한다거나 대지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이 여러 필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서 한 3월까지는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관리해 주시구요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대책에 대해서 아까 세정과 업무보고때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국공유재산의 대부라든가 이런데서 불이익을 줘라 다시 말해서 대부를 해주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세정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국공유재산을 대부를 받을 때나 매입을 하는 사람이나 각종 물품을 구입할시 구매계약이죠 또 공사계약할시 납세완납증명 다시 말해서 지방세 완납증명을 징구해서 회계과에서 봐서 체납자라고 그러면 공사도 주지말고 물품구매도 하지말고 국공유재산도 임대해 주지말고 이런 대책을 한번 세워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현재도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방세 완납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체납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이 있는 사람한테 왜서 국공유재산을 대부를 해주느냐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그거는 안해줘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이득이 돌아갔을 때는 안해줘도 되는데 그사람이 아니면 그거를 임대를 할 사람이 없는게 거의가 많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에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나 생각하고 또 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가 시내에 좋은 땅이라든지 그런거 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많지를 않습니다.

개인별로 따지면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서 불이익이 갈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제재를 가해서 지방세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라구요

13p에 보면은 국도시유재산의 보존 부적합이나 매각목적으로 양해재산이 주로 어떤 재산입니까?

소규모인가요?

○회계과장 이두호 규모가 작습니다.

매각대상은 읍면지역은 농경지 700㎡ 이하, 동지역은 300㎡ 이하의 농경지가 주로 국유재산은 많고 도유재산이나 시유재산도 거의가 그렇습니다.

동 지역에는 자주 얘기가 되는 도로가 나고 잔여부지 옆에 조금 남은 부지라든가 폐도가 됐는데 아직까지 도로로 지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거 폐도가 돼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본인이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고 임대를 받아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거의 매각을 하고자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을 통해서 여러사람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유영화 위원 국유재산 285필지, 도유재산 290필지, 시유재산 1,626필지 이게 따로 데이타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나와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구요 4p에 나온 최저가격낙찰제 이게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공사계약을 하는데 입찰을 실시했을 때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되는 뜻이죠?

○회계과장 이두호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되는 내용을 접해 보면은 비교심사라고 해서 자격심사를 합니다.

일정한 30억 이상 규모의 특별한 공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시공한 실적이라든지 이런걸 따져가지고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점수를 50점하고 이쪽에 사업비를 50점 합니다.

이 점수가 몇점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비 내가 할 금액이 얼마다라고 쓸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하고 어떤 최저낙찰가다 해서 1천만원 짜리 공사라 해서 1원에 쓴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대개 그렇게 되면은 75%내지 80%선에서 거의 낙찰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보면은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정이 될거 같습니다.

사실 최저가격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업체도 어렵고 시공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며칠내로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서 관보에 게재되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하면은 최저가격 입찰제하면은 예산절감이다 이런 효과는 있겠지만 너무 가격경쟁이 되고 최저가격에 낙찰한다는건 부실이 발생이 거기서 되거든요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를 방지하면서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방법도 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네요

잘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회계관리가 제천시의 재산 금전적 재산이나 물적인 재산을 관리하시는 주무부서인데 거의 공유재산도 전산 데이타 베이스가 다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Y2K 컴퓨터 2000년 밀레니엄 버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Y2K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서 각 시군 단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Y2K의 영향을 받을 만한 제천시에서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Y2K에 영향을 받을 만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파악해본 결과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회계과에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없어요?

○회계과장 이두호 있는데 그 전체가 Y2K 영향을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소프트웨어가 다 받는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것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도하고 전체적인 전산망이 연결된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사항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해도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도 단위에서 지시돼 가지고 같은 소프트웨어를 지방자치단체가 다 구입을 합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거의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회사 이런거는 잘 모르시겠네요

○회계과장 이두호 여러군데 개발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회사쪽에서도 Y2K 대책을 세우고 자기들이 공급한 곳에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시설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고 하는데 계약을 맺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은 알지를 못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회사에서도 대책을 수립중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유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과장님 답변중에 제 견해를 하나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방세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국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제대로 내는건지 궁금하거든요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은 임대료를 안내면 임대재산을 뗍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 사항이라면 그사람이 임대료를 낸다는 보장도 없는데 굳이 임대를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굳이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은 농경지라든지 집에 지대 같은 경우에 토지에 부속해서 옆에 한두평정도 나온거 또 농촌에는 700㎡가 된다고 하더라도 논 가운데 있는거 아니면 논 귀퉁이에 있는거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90% 이상이 그사람 아니면 그거를 임대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민경환 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사람이 임대를 할 필요성을 느끼던 안느끼던 간에 시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지방세 체납자한테 임대료를 받을 지 못받을지도 모르는 재산을 경작하게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는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임대료가 적은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까지 연계시켜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농경지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후불제기 때문에 1년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에서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연초에 계약할 때는 받을지 못받을지는 사실은 잘 파악은 못합니다.

그러나 농경지에서 소득을 얻는 이상은 낼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그다음에 계속해서 1년이나 2년이 체납이 되거나 그러면 그사람들에 대해서는 임대를 안해주는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드린걸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구요

○회계과장 이두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아까 확인하던 사항중에 국공유재산중에 건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348동인데 98년 11월 보고시에는 290동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두달사이에 58동이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주시구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보고자료와 관계없이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하세요

민경환 위원 본위원이 98년 12월23일에 시정질문한 복식회계에 대해서 과장님 기억하시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그부분이 부천시에서 행자부 지침으로 시범시로 선정이 되어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제천시도 가능하다면 선진행정을 앞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 보호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909가구에 4,125명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으로 30가구 어려운 시민이 120가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자 지원이 4,125명에 22억1,800이 되겠고 영세민 의료시혜가 3,821명에 2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관내에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18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183명에 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자 춘계 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이 3개 시설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하소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4,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제천시 청전동 689번지에 건물 508.11㎡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1억5,900만원이 지원되고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만원이 지원됩니다.

5p가 됩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희 관내는 2,890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지원으로는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저소득 장애인이 1,195명에 1억3천이 지원되겠고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 186명입니다.

거기 1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을 금년도에 2개소에 1천만원 정도를 보고있습니다.

지체장애자 협회하고 세하의 집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관내는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1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7p입니다.

보육시설의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립이 7개소 법인이 17개소 민간이 5개소, 놀이방 5개소 해서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간 지원되는 내역은 17억1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8p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민영화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 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33세대에 50명, 결함가정 아동이 30세대에 63명, 아동복지 시설이라고 해서 제천영유아원 과거에는 영아원이라고 했었는데 명칭이 바꼈습니다.

제천영유아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원되는 것은 금년도 3억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영아원에 지원되는 것이 2억7,5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편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모자세대가 249명에 678명, 부자세대가 47세대에 139명해서 저희들 1년중 지원되는 금액은 5,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사뭇 얘기가 많이 돼왔던 여성회관이 금년에 민간에게 위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이기 보다는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역에 여러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종합 의견을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여성단체에서는 요구가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5,300만원 정도 임대료를 시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쪽에서 요구는 임대료를 내지않고 무상으로 위탁을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계법

규를 찾고 있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육성입니다.

단체수는 지금 16개 단체에 회원수는 18,295명이 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 및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요보호 여성은 저소득 여성이라든가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우려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해주고 해서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직업을 알선해 준다든가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상담도우미 운영비로 360만원인데 이거는 점심값입니다.

두명씩 교대로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점심값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66 여성 특수전화 운영입니다.

이것도 종합복지관에 상담소내에 있는데 국번없이 여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이런 분들이 국번없이 신고하면은 즉각 경찰이나 소방서 119에서 지원하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수가 12,427명입니다.

현재 보고서 작성때 12,427명인데 이숫자는 예산서 숫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이가 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보다 살고 계시는 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지나가면은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저소득 노인지원이 2,637명에 9억3,10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12,427명에 8억2,600만원, 경로식당 운영이 7,524만원,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5천만원인데 나머지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세울 계획입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수가 235개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만은 233개소에 대한 운영비하고 연료비가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2개소는 도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부득이해서 추경에 시비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신축이 2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 방침은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각종 연료비라든가 운영비가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수하는 차원, 증축이라든가 개축하는 차원으로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135개소하면은 1억2,300만원, 경로당 난방비를 25만원씩이고 운영비는 월 4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발대식을 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노인 교통봉사대, 창변경찰제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지역노인봉사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33개소에 266명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 희망자 한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제천시 명지동 213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입니다.

거기에 1년 지원되는 것은 2억4,900만원 정도 됩니다.

17p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입니다.

화장장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계속 다른데서 우리가 화장장은 잘되어 있다고 해서 지난번 포항시청에서도 견학을 왔다갔고 한두군데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견학을 하고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에 공중접객업소가 688개소, 식품위생접객업소가 2,677개소 해서 3,365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지도 및 단속활동을 병행 실시해서 모든 불법이라든가 퇴폐행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고 특히나 심야, 퇴폐 변태와 청소년 유해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서 범법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식품제조업소가 46개소, 즉석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76개소, 식품판매업소가 230개소해서 452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식품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단속의 효율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장애인들 복지전화요금을 감면신청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들이고 대개 거동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 직원들이 받아서 대행해 주는 업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내통화료가 50% 할인되고 시외 통화료도 월 2만원 한도내에서 50% 할인이 됩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편모 부자가정 자녀 특별학습 지도가 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편모 부자가정 자녀들에게 정규 학습과목 이외에 특별학습 지도를 하고 생활지도를 해서 저소득 자녀들이 탈선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부하는 모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특수시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예산은 강사수당료만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따지니까 115만2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2p입니다.

경로우대제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불우노인들에게 무료 이용, 미용 및 음식을 제공해 줌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현재 2월10일까지 조사를 마칠려고 그랬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미용업소가 16개소 희망신청이 들어왔고 음식업이 8개소 들어왔습니다.

각읍면동에 20일까지 취합이 되는 대로 다음 보고기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입니다.

부정 불량 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를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행정 공무원들하고 단속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시민과 공무원들간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명행정과 신뢰도 기여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24p 건의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과 대책을 내놔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암농공단지에 자리잡고 있는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시설이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지난 겨울에 한파속에서 수도관이 파열돼 가지고 25만원 들여서 복구를 한 실적이었습니다.

그거하고 전기료 문제 이런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보니까 건설기획단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나가서 검토는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추상적으로도 1억 정도는 돼야 건물이 완전히 정비가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고압선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98㎾를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쓰던 안쓰던 40만6천원을 전기료로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거는 수전변압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사용량 만큼 전기료를 주기 때문에 한 2-3년만 지나면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생산을 하는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표준규격이 미달돼서 시청이나 인근 자치단체에 납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은 압출기 용량을 50㎜ 짜리를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게 7,500만원 그리고 표준규격 획득 비용 이런것이 1천만원 하다보니까 8,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밖에는 장애인협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잘 운영이 돼가지고 거기 지원을 안해줘도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운영이 아주 부실합니다.

현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그래요

그런데 협회운영비를 조금씩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달에 50만원씩만 지원을 해주면은 협회 사무실에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이정도는 장애인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연간 600만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8p 시립어린이집 민영화 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 11월17일 의원간담회때 시립어린이집 민영화를 하므로서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다시한번 장단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장단점을 갖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점이기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모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까지도 민간위탁을 할 지침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방침에 의해서 여성회관도 민영화를 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수련관, 올림픽스포츠센타 짓는 것도 전부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는게 되고 처음에는 이런것이 너무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원장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사람들이 민간이나 법인이 하는거 보다 의욕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라든가 질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다소 단점으로 되는 보육비는 사립이나 법인이 다소 많지만 아동들한테 보육의 질이라든가 서비스 면에서는 훨씬더 앞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단점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와 구조조정 현실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98년 10월29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가 불신받았죠?

그러면 올 3월달에 공유재산 관리 용도폐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네요

과장님 생각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개입찰시에 어려운 경제하에 IMF하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일부는 매각을 원하는데도 있습니다.

규모가 큰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일부가 매각이 되고 민영화가 의회 승인이 나고 되면은 일부 매각하고 매각이 안되는 데는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조병석 위원 일단 과장님 생각은 어린이집을 꼭 민영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금년도에는 해야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p에요 장애인 자립작업장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때 가보니까 보호작업장이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가 됐었습니다.

보호작업장 준공을 언제 어느분이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92년도에 됐기 때문에 92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누가 준공을 했다 이것은...

조병석 위원 건축을 어디에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건축은 장애인협회 돈 보조해 줘서 한거죠

조병석 위원 사실 92년 6월달에 준공했으면 7년 사용하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됐는데 결국 부실시공으로 인한 노후화라고 봐야 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제가 담당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부실시공도 없지않아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준공이후에 관리를 하면서 계속 조금씩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투자를 하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지원이 미약했고 그저 방수공사하는 정도로 응급복구해 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빠른 속도로 노후가 된거 같습니다.

가정집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물이든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관리를 못해줘서 더 빨리 노후화가 된거 같습니다.

조병석 위원 부실시공도 있지만 그사이에 관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빨리 노후가 됐다 우리 시에서 1억 정도를 보조를 해서 다시

한번 시설보수를 해야겠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1억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상적인 금액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고를 드리고 건설기획단하고 건축직 전문공무원하고 나가서 현장에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조사가 돼서 설계가 돼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올겁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24p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조병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은 92년도 당시에 건축 당시에 부실시공의 원인도 있지만 자체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장기훈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간에 장애인 작업장이 장영봉 회장을 중심으로 운영이 됐을 때 흑자 운영 흑자라고 표현하면 우습지만 그래도 자전자활하는 자립기반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거예요

급기야는 운영비도 보조를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92년도에 작업장이 건축이 돼서 내려오는 동안에 그분들은 장애인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운영상에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관할 감독관청인 우리시가 지도감독의 소홀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92년도에 신축한 건물이 왜 지금 10년도 안돼서 라멘조 건물이 노후돼서 막대한 예산이 재투자 되어야 합니까?

지도감독의 소홀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과장님께서도 그때 안내를 해서 작업장에 가셨습니다만은 지금 소요사업비가 1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시고 이게 자료가 나갈겁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고무되시리라 생각해요

또 변압기 설치하는데 1,300만원 또 기능보강사업비로 8,500만원 다음에 연간 지원액해서 월정 정액보조로 해서 50만원씩 해서 600만원 이거는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신거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장애인 문제는 그분들에게 자립의식을 고취시켜주고 끝내는 자존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모든것이 시정이 추진돼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이 된다하더라도 지원후에 사후관리를 시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셔서 관리하시지 않으면 이거 지원해 봐야 몇년안가서 이런 사태가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지금 장기훈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보다 내용을 훤하게 아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의 회피같습니다만은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계약할 때 보니까 건물 관리 유지는 장애인 협회에서 하도록 계약 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계약 체결의무를 이행하라는 식으로 맡겨놨는데 장애인 협회에서는 운영이 부실하게 돼 돌아가다 보니까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그런 노후가 많이 됐는데 책임은 장기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다 정비가 되고 다시 그렇게 되면은 계약도 하고 조건을 내걸겠습니다만은 장애인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계약도 이행도 안하고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해 놓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서 아주 명확하게 관계규정을 넣어서라도 다시한번 계약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본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답사해본 결과도 지금 이상태로 방치해서는 점점 더 악화될 뿐만 아니라 경영자체도 어려운 지경에 계신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금 계획하신 대로 예산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원활히 정상화된 후라도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인해서 몇몇 장애인들의 혜택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장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런고 하니 지난번에 2년전만 해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최과장님도 그당시에 안계셨었습니다만은 부임하시기 전에 그런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해서 장애인 작업장이 한때 운영이 중단된 사태까지도 있었던 것을 최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이지만 들어서 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이 지원된 후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런 운영의 효율적 측면이 전 장애인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알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다루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 문제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호작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한 실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과거에는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97, 98년에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98년도는 IMF 이후에 중단이 됐구요 97년도 96년도는 실적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실적을 평가했을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업성을 평가하기 이전에 장애인들이 그나마라도 안하면 어떤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월 보수라고 볼수도 없고 30-40만원 많이 가져가야 55만원 정도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사업가라고 봤을 때는...

유영화 위원 안한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현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봉급을 타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현시점은 사뭇 놀았으니까 시작한지가 20일 됐기 때문에 아직은 봉급을 못타가지고 갔죠

유영화 위원 최근 작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내역이라든가 판매현황, 종사원중에는 장애인도 계시지만 아닌 분도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기술자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종사원의 소득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30회 본회의때 34회 운영사회위원회 회기때마다 문제가 됐어요

상당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과연 그양반들의 자활의지도 복돋아 주고 생산성이 있고 투자된 재원이 값어치를 발휘할 때 효용가치가 있을 때 다시 재투자하고 이런 사업이 되는데 사실 투자해서는 안되는 지경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우리 부의장으로 계신 김병창 부의장께서도 30회 본회의때 이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시고 34회 운영사회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보호작업장에 이왕 투자했으면 투자한 값어치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투자만 되고 있는 실정 방금 장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여기 당장 소요되는 예산이 2억400이 또 소요가 되는 방향으로 보고를 주셨는데 과연 투자했을 때 장애인들이 정말 이투자액을 가지고 자활의지를 갖고 자활이 보여지고 타지방에서 봤을 때 역시 제천시 또는 제천시의 장애인협회는 선진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하고 있구나 라는데 돼야 되는데 자랑하고 내세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당초에 취지는 좋습니다.

장애인을 돕는 차원 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차원 이렇게 해서 자립작업장이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욕적으로 뛰느냐 못뛰느냐 여기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안나타나고 그러는데 과거에 장영봉 회장은 나름대로 자기가 손수 차를 끌고 다니면서 대기업 같은데 가서도 매달리고 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분 돌아가신 이후는 그렇게 의욕적으로 할수도 없고 그런 능력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점점 더 침체가 됐던 겁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 2억 얼마 투자하지만 앞으로 투자해도 2억원 어치의 성과를 얻기는 힘든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없앨 수도 없는 입장이고...

유영화 위원 개인이 하는거 같으면 우리가 92년부터 투자를 했는데 벌써 손익분기점이 넘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든지 아니면 복지행정이니까 이익까지는 창출을 바라지는 않지만 제대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문제를 좀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는거 같은데 사람한테 달려있다고보는데 협회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회장이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한병규라고...

유영화 위원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한병규씨가 디스크로 장애인 등급을 받아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경험이라든가 이런게 있는게 없어요

유영화 위원 조직관리 능력은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조직관리 능력도 별로고 장애인협회 자체가 상당히 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장애인협회, 지체장애자협회, 맹인협회, 곰두리 차량봉사대 세 팀이 내분이 있어가지고 세팀을 전부 불러가지고 어떻게 든지 의견을 규합하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하도록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연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서로 고소 고발까지 하고 이난리를 쳤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거 보다는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더라도 장애인들 복지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여기서 돈 버는건 절대 생각을 못하니까요.

유영화 위원 거기는 동감을 하는데 근본적인 협회 지도부의 수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거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금년 4월이 임기가 되는거 같아서 그때 아마 다른 새로운 인물이 나올런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찾아봐도 그렇게 이것을 운영해 나갈 봉사정신으로 대들 그런 장애인도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해서 사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그러는건데 지금까지 투자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도 하셨지만 지금 엉망이 됐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예요

장애인들이 이 작업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소득도 증대가 되고 자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돼서 안타까운데 첫째 조직진단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사업 보다는 장애인협회 조직 운영관리를 잘해야지 이게 된다고 저는 진단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디에 지원되는 예산이든 다 아까운 예산이니까 잘 관리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몇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p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이 있죠?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여기는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세하의 집이 정원이 몇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세하의 집이...

유영화 위원 여기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세하의 집이 57명이 아닌데 50명

유영화 위원 32명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50명입니다.

유영화 위원 인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57명으로 나와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현재...

유영화 위원 입소자는 57명이다 그러면 정원외에 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민영화 문제때문에 간단히 묻겠는데 계속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사실 사회복지과가 업무보고가 내일로 되어 있어서 바뀌는 바람에 자료를 오늘 못가져왔는데 사회복지과로 자료요청을 했어요

시립어린이집 토지대장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그런데 과장님 받으셨는데 아직 저를 안주신겁니까? 못받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런걸 뗄려면 생활민원과로 공용으로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자료요청을 우리 계에 임시회

개회되면서 바로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어저께 의뢰 결정을 했는데요

유영화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공용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유영화 위원 빨리 해주시구요 이거 재검토를 해야 될겁니다.

제가 이정도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경로식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계획을 99년도 예산안에 의회 승인을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할건지 안할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거는 지금 도비가 50%고 시비가 50%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는걸로 봐서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배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금 변경된게 있습니다.

시비 50%는 보조를 해주되 도비 50%에 대해서는 안준다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제도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공동모금회라는게 새로 설립이 됐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그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온걸 가지고 이만큼 다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공동모금회에서 노인회로 줘가지고 제천시 노인회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주는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나 짚고넘어갈거는 도비가 아니구요 50% 국비입니다.

이거는 정정을 해드리구요

저도 그 자료는 갖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건데 보건복지부 240-12 99년 1월13일 공문과 관련돼 가지고 충청북도 보건환경국장 박한규 보건국장이 우리 제천시로 내려보낸 공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운영주체가 바뀐거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가 기금 50% 시비 50%로 바껴지는 과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기 확보된 시비는 배정하실건지 안하실건지...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거는 배정을 할려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겁니까?

두군데 운영하실 겁니까? 한군데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두군데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더라도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균등하게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다음에 화장장하고 납골당 문제인데요

17p에요 우리가 납골당이 전부 3,120기를 수용할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현재 안치가 1,874기 그러면 1,246기 남아있어요

그러면 연간 450내지 500기 2년 남짓 쓰면은 더 수용을 못하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지금 1년에 450기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은 안세워놨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제가 납골묘하고 상의를 많이 드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상당히 위원회가 바쁘다고 하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사님한테 위임을 하고 일어나야 되는 형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각실과사업소별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기획담당관 조동현
공보담당관 지선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창우
회계과장 이두호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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