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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5회 제3차 산업도시위원회(1999.0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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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2월 8일 (월) 10:00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도시건축과)


(10시개의)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3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도시건축과)

(10시01분)

○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에 앞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처리 결과보고는 지난주 1,2차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감사하신 소관 과·사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감사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후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건설과장 김종원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 지적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의 작성미흡입니다.

감사자료 작성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겠습니다.

두번째 과태료징수 부진입니다.

체납유형별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결손처분할 사항은 결손처분하고 소재불명사항은 소재를 확인하여 독촉장을 발송하고 또한 재산조회를 실시 압류하는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체납자 징수책임자를 지정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도로 확포장공사 도로선형 잘못시공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도시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합리적인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건축과와 협의후 검토하겠으며, 도시계획선 선형변경으로 구조개선될 때까지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차선및 유도표시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예고표지및 주의표지를 설치하였습니다.

두번째 덕동도로 확포장공사 미흡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시군도확장 계획상 기준미달 포장구간을 재포장 계획으로 별도 구분되어 있으며 재포장 구간은 사업계획 지침상 사리도 부분을 우선하여 시행토록 되어있어 입구의 콘크리트 포장 부분은 추후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98 시공구간중 절개지 사면경사가 심한곳은 자연현상에 의한안식각 확보후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선고제 재해위험지구 돌망태시공 일부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규격이상의 호박돌로 재시공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기간은 1월5일부터 1월15일까지 11일간 실시했으며, 물량은 250㎡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복명서로 별도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금수산레져 민원처리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소유자에게 ’99년6월30일까지 당초 선적항이던 단양군으로 이동토록 조치하였으며, 수자원공사 측에도 무단하천점용사항을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공문은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남천~청전간 도로개설 공사중 화산교 확장공사 미흡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99년도 남천~청전간 도로확포장공사시 교통섬을 축소하여 우회전차선을 설치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청풍면 도화리 민물매운탕집 맞은편 농로측면 경사면이 20×20m정도 넓이고 경사도 또한 45。정도로 가파른데 뒷공사가 되지않아 우기시 토사유실이나 농로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수해복구공사로 당시는 공사중이었으며, 현재는 비탈면 공사를 위하여 줄떼를 식재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공사 시행은 해당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 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은 사실상 동절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완료된 것은 1건뿐이고 전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예.

권길남 위원 추진중인데 이게 오늘 지적결과보고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는 완결이 되었을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예.

권길남 위원 서면상으로 확실히 보고해 주시고 이래 볼거같으면은 덕동도로 확포장공사 미흡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거기에 지금 시군도 확장계획상 기준미달 포장구간은 재포장계획으로 별도 구분되어있으며, 포장구간은 사업계획 지침상 사리도 부분은 무슨뜻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포장이 일부 안된 구간,

권길남 위원 포장이 안된 구간이라구요.

○건설과장 김종원 예.

권길남 위원 먼저 해야된다.

○건설과장 김종원 예.

권길남 위원 그리고 이 모든것이 추진중이니까 앞으로 제대로 완료하시고,

○건설과장 김종원 제가 보고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조금 미흡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보고서 할때에는 저희들이 건의사항은 건의사항대로 별도로 뽑고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조치계획대로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만되지 여기다 같이 전부다 포함시키면은 뭐가 건의하고 뭐를 지적한겁니까?

각실과 공통이 앞으로는 이런데 신경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한건 건의한대로다 조치계획은 조치한대로 해서 해주시고 우리 건설과장님이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전부다 추진중이예요.

왜 전부다 추진중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저희들 공사중지가 되어가지고...

○위원장 최몽룡 공사중지때문에 그런다면은 3월달되면은 바로 완공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최몽룡 그러면은 아까 권길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치가 되면은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선고재 위험지구정비 돌망태를 완결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보니까 사진까지 이렇게 붙혀놨는데 우리가 전번에 가봤을때에는 이게 전부다 미달이였습니다. 그안에 있는돌이

그런데 그것을 다 제거하고 공사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예, 다시 보완조치를 한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봐도 이상이 없겠죠?

○건설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되요.

가볼겁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최몽룡 그리고 금성레져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이게왜 이것도 빨리 조치가 안되고 추진중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사항은 소유자에게 당초 선적항이던 단양군으로 이동토록 조치했고, 수자원공사측에 무단점용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 통보를 해서 무단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위법조치하라고 수자원공사측에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아니, 조치해도 결과가 나와야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그조치가 안나왔기 때문에 추진중인거죠.

○위원장 최몽룡 이런것은 빨리빨리, 다른거 같으면은 난리가 날텐데, 그냥 있다는 것은,

○건설과장 김종원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이 되어야지 되는것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위원장 최몽룡 그럼 시에서는 일단 보고만 하고 더이상 조치할 것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자원공사측의 관계법에 의해서 위법조치토록...

○위원장 최몽룡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면동의만 있는것이지 선적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거 아니예요?

행정기관에서 책임이고 허가도 행정기관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면동의만 해주는거 아니예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건설과장 김종원 하천점용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

○위원장 최몽룡 허가는 행정기관에서 내주는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면동의만 내주는거예요.

모든 가두리나 선적같은거 다 마찬가지인데, 집행부서에 일단 수면동의만 해주고 허가는 행정기관에서 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종원 그게 제일뒤에 사본이 붙어있습니다.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조치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글쎄 통보한 것은 알고 있는데 책임소재가 어디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빨리 조치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종원 ...

○위원장 최몽룡 그리고 맨뒤에 보면은 나무를 식재하거나하여 기존농로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보완적 추가사업이 요구됨해 가지고 했는데 본공사는 수해복구공사로 당시는 공사중이였으며, 현재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비탈면 보호를 위하여 줄떼를 식재하여 완료하였음, 이렇게 완료가 되었단 말이예요.

○건설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최몽룡 완료된 사진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예, 바로 제출못한게 면에서 한거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바로 제출해주세요.

임시회안에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실한 자료와 답변주신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 도로확포장공사 선형잘못시공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동절기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해 가지고 지적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조치계획에는 동절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지금 기술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보완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건설과장 김종원 1차 화단있던 것을 철거시키고서요.

폭이 당초 3m뿐이 안되었었는데 7~8m이상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유도표시라든지 우회전예고표시 주의표시는 금년 해빙과 동시에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게 저희들이 시정요구에 핵심을 집행부에서 알아야 할거 같습니다.

어떤 안내판이나 그런것이 핵심이 아니라 동절기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하는 것을 시민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위험도를 줄여주는데다가 좀 강구책을 강구해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미흡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여하간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가지고 지적을 했던 시민, 또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다는 것을 핵심을 집행부에서 알고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밑에 사유지하고 폐도하고 부지를 서로 교환을 했는데 그런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거죠?

○건설과장 김종원 용도폐지가 되어서 한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회계과에서 다 적법절차를 거쳐가지고 한건가요?

○건설과장 김종원 우선은 선형변경이 될경우에 확대를 할경우에 매각처분이 되는 것이니까 저쪽 도시계획선이 먼저 수정이 되어야지만 그사항이 될거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에 아파트 부근이고 하니까 사용자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안하셔가지고 동절기에 한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농업개발과장 이신원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작성 미흡입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감사자료 작성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요구자료 요지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의 자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깊이 다짐 드립니다.

두번째 예비비 집행관계로서 저희 관계부서인 농업정책과와 관련이 되는 업무입니다.

병충해예찰및 방제에 업무를 맡은 부서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및 시정요구사항은 벼물바구미 공동방제 벼이삭도열병 긴급방제, 벼멸구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시기가 너무 늦어 실제 농가에서 방제할때에는 각종 병충해가 만연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이런 지적에 따라 앞으로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모든 사무실에는 병충해를 예찰할 수 있는 예찰도구와 장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와 장비를 총 동원해서 저희 직원이 조기에 병예찰이 되도록하고 예찰결과를 분석 진단결과에 의거 적기 공동방제가 되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공동방제를 추진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새기술 영농시설 작목선택 부적정입니다.

조치및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첨단 과학영농시설의 운영을 실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9,5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와이드스펜형 유리온실 양액재배사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를 연중재배시험하고 있었으며, 6월16일에 정식하여 11월25일까지 790㎏를 수확하여 71만7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이 소득은 시설투자및 현대식 시설에 비하여 경제성이 전혀 없는 품목선택으로 지적을 받고 여기에 대한 시정사항으로서는 실질적으로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품목과 실험재배를 해서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에따라서 조치계획을 ’99년도에는 와이드스팬형 양액재배온실에는 목적으로서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대책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실증과 저희 관내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내용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재배작목및 실증요지는 저희들이 100평입니다.

작년에는 방울토마토만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일반토마토를 6월까지하고 지금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주로 연구할것은 뭐냐하면은 적정양액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앞으로는 저희지역도 하우스를 계속 연작해온 곳이 있습니다.

예를든다면은 송학이라든지 장락동, 이런지역은 앞으로 몇년 안가면은 그 하우스에서는 채소재배를 못하게될 이런 부적절할 토양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양액재배를 하면은 연작장애가 없는 이런 농사를 짓기위해서 저희들이 양액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우스내기 때문에 수정벌을 이용한 저공해 완숙토마토를 생산해보겠다 두가지를 갖다가 토마토에서는 규명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 이어서 오이작목을 8월서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온기 양액재배로 고부가상품을 생산하겠습니다.

제천지방은 전국적으로도 서늘한 지역입니다.

남부지방 오이라는것은 더운데는 잘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8~12월에 해 가지고 돈을 많이 올릴수 있는 이런 고부가상품을 연구해보겠고, 또 지역성에 맞는 작형개발로 해서 여러가지 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확종료시기라든지 수확시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소득의 극대화를 꾀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해본다면은 우선 외상적인 수입은 토마토를 7단재배, 오이를 돌림재배입니다.

저희들이 적심재배도 성공 했습니다마는 양액재배에서는 돌림재배를 하기 위해서 4,500㎏정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하나의 주어진 룰에 의해서 하는거 보다는 새로움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의 자료를 분석하고 발굴해서 성공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지적감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농정을 총괄해 가지고 많은 애를 쓰시는 지도소 이과장님이하 전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두번째 새기술영농시설 작목선택 부적정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9,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와이드스팬형 유리온실에 양액재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한 것만큼 소득이 부실하지 않느냐하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한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이걸 근거로 해서 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기술센터라고 하면은 농민들이 기대를 많이 해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조금 고부가성의 작물개발을 기술을 지도해 가지고 농민들이 그로인한 소득이 되는 그런 연구사적인 역할을 지도소쪽에서 해주셔야되는데 그게 안되고 지금 이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토마토, 오이 이건 모든분들이 다하는겁니다. 그렇죠?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이런것을 가지고 시간과 세월을 보낼려고 하시지 말고 뭔가 고부가성 높은 작목개발에다 역점을 둬가지고 농민의 기대에 충족을 시키고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이양해 가지고 소득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데 어떤 연구사적인 역할을 해야되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과장님한테 과제를 드리고 2000년도에는 진짜 농업기술센타로 인해 가지고 제천시의 농민들이 획기적인 변화가 오고 획기적인 도움이 오게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 알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방제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않다고 지적을 해서 조기병해충 예찰및 진단결과에 의거 적기 공동방제가 추진되도록 공동방제 건의를 하겠습니다.

완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완료한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지적사항 건의사항자체는 농정과하고 관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병충해 공동방제 자체가 저희하고 농업정책과 하고는 뗄래야 뗄수없는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여야만이 농업정책과에서도 정책적인 결정을 하게 되어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라도 조기예찰, 병충해가 만연되었을때에는 농업인이나 뭇사람이 다하는 겁니다.

만연되기전에 앞으로의 전망을 밝히는 것이 저희들이 할일인데요.

그렇게 쉬운것만은 아닙니다.

기상여건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는 장비가 좀 있습니다.

예견할 수있는 공중포충망이라든지 포자체집기라든지, 유압이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로해서 저희들은 적기에 사전에 농업정책과에 통보해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말씀은 옳은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할게 아니라 우리한테 뭔가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 농업정책과하고 공문을 보냈을테고 건의했으면 건의한 공문이 있을거 아닙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

○위원장 최몽룡 협의한 공문이라도 사본으로 해서 붙혀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정책과장하고 이렇게 이렇게 협의해서 했다 이런것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자료로다가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지 그건 과장님 혼자 말씀이시지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확실하게 자료로 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완료조치내에서 공문이 있으면 공문사본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세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

○위원장 최몽룡 바로 보내주세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3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하면은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원께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어 의제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8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사자료 작성 미흡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토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과태료 징수 부진사항입니다.

유형별 내역을 조사분석해서 고질체납자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 징수독려해서 재산압류등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추후 책임자를 지정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전지하도로 상가 시설사업 추진 미흡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첫번째 ’98년12월 현재까지 준공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분석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미준공원인은 일기불순에 따른 공사지연이 첫번째 사항이 되겠구요.

다음에 공사시공업체와 시행자간의 불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압박이 되겠고, 다음 허가조건 미준수 사항, 그리고 진행중인 소송대비및 각종 세금 지불능력이 부족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처리토록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공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을 촉구시에는 제반 문제점 돌출로 장기화가 예상이 되고 허가취소등 행정조치시에는 제반문제점과 행정소송등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자의 조치상황에 따라서 별도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장이 보증채무한 2억원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시 협약서 약정대로 상가분양및 임대권을 회수토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법률자문결과 분양권의 회수는 채권액만 가능하고 미준공 시설물임에 따라 시공자가 준공을 기피시에는 공부상에 등재되지 않아서 권리설정을 하지 못하므로 권리행사가 불가함에 따라 분양권의 회수는 적정치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 청전지하도로 상가시설 사업추진 미흡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업무처리과정을 면밀히 규명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공사비 예치및 인출과정에서 협약사항 미이행 사항이고 다음에 착공후 현재까지 준공기일 위반, 그리고 2억원의 채무보증 승인요청시 민원사항이 없다고 거짓답변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월20일 부터 자체적으로 감사부서에서 현재 심도있게 감사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감사결과가 나오면은 감사결과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상황에서는 소유권 이전은 물론 임대사용권 확보도 매우 어려운바 이에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내용은 조치계획으로는 청전지하상가에서는 차후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의 향후 대책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가지하도로 폐쇄 또는 장기간 사업준공을 기피시에는 인허가에 대한 취소결정을 하고 잔여공사를 마무리하여 공부정리를 한후 제3자 인수공모등을 통한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고액체납자 미흡사항입니다.

국민주택 상환금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원인분석을 금년 1월부터 지난 말일까지 원인 분석을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현재 최고장을 발송을 해서 3월19일 부터 4월30일까지 경매및 공매등 체납자 처분결정을 받아서 증설토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의원 입니다.

우리 도시건축과 이종식과장님 물론 전반적인 과장님이 책임지실 사항은 아니지만요.

지금까지 도시건축과에서 제일 문제점이 저희들 의회에서 지적한것이 청전지하도로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어있는데 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상당히 우리 이과장님 어디입니까?

어느회사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선덕실업.

김병창 위원 선덕실업을 옹호해주시는거 같은데,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미준공원인에 따라서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도 안다루고 일기불순에 따른 공사지연, 시공업체와 시행자간의 불화, 이런게 왜 사유가 됩니까?

핵심적인거 단하나 뿐이잖아요.

부실기업에다가 그런걸 위탁했다는거, 집행부 불찰, 이런건 하나도 안들어갔네요?

왜 그렇게 옹호를 해줘요?

선덕실업하고 난처한 입장이 되어있는건 하나도 없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민자유치를 위해서 민자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희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덕실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사항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김병창 위원 대명상호신용금고하고 8월4일날 2억을 채무보증해줬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은 상환기일이 언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11월4일입니다.

김병창 위원 11월4일에 2개월연장이 가능하게끔 되어있죠? 규정상에,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1월4일이 끝나는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2개월연장신청이 들어왔는데 대명금고와 협의한결과 체납이 되기 때문에 이자관계 때문에 연장을 안해줬습니다.

김병창 위원 일단은 선덕실업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권자하고 대명상호신용금고하고 차용계약상으로 봐서는 상환기일은 2년이죠?

2000년도 8월3일까지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대명금고 대출서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협약서상에는 3개월이지만은 대명금고와 금고계약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2000년8월3일까지는 어떤 독촉 이런게 할 수있는게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저희들 공증자체는 저희들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우리가 선덕에다 하는 것은 요구를 할수가 있지만은 대명상호신용금고하고서 채무자하고의 거래약정은 2년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시가 보증을 선거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급명령에 대한 조치계획 우리 시장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서 우리 시집행부의 명예가 실추되어있는데 여기에 대명상호신용금고하고 시하고서의 어떤 저번에 협의를 한번 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사항에 대해서는 대명금고에서 지급명령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까지 와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일상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은 규정이나 법률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채무자 채권자하고 상환기간이라는것이 약정이 되어있으면은 그때까지는 일단 독촉이나 법적절차를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인한테다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명예실추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가지는요.

우리가 1월4일날 끝나는데 집행부에서 독촉장을 선덕에 몇일날 보냈습니까? 변제하라고, 1월29일날 보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전에도 변제하라고 여러번 보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없지않아요?

여러번 있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건데 1월29일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전에도 별도로 상환촉구한 내용을 별도 보고한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촉구를 4회 했구요. 그이후에 의회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으로 3회에 걸쳐 상환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건 봐도 우리시에서 독촉한게 아닌데,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대명금고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급명령되기전에도 저희들이 독촉을 계속해왔고 지급명령후에도 3회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연체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명령서가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된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감리문제는 당초에서 부터 감리사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준공 임시사용이 추가로 제출이 되어가지고 제출서에서도 감리사의 검토결과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반려를한 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일단은 감리가 선정이 되면은 감리는 시공서 준공까지 모든것을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감리자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감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법적 조처를 취해야되는건 당연한거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런데 사실상 감리업무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준공처리만 현재 하지않은 상태기 때문에 감리자에 대한 대책은 현재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것만해도 뭔가 상당히 시공사나 감리사에 대해서 굉장히 편의를 봐주고 계시는걸로 생각이 가는데 일단 자료를 보면은 모든 것이 공제조합이나 보증서 부표, 전혀 하나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고 어떤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의 공사를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하고 시전체에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한사람들을 왜 이렇게 봐주는 겁니까?

모든 동원을 다하세요.

감리사, 법에 고발할것은 하고 선덕실업, 법에 고발할거 하고 감사원에 의뢰할거 하고 왜 이과장님 다 총대를 매실려고 하는겁니까?

그리고 이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어떠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지금 선덕실업과 현재까지 미준공되어서 방치하고 있는 상태를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금현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시에서 시감사계에서 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에서는 도에다 의뢰를 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래서 도에서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한 일이니까 자체별로 감사를 해라 해 가지고 명에의해서 자체감사를 하는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잘못된 사항이 밝혀진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할 사항이 아니다 상급 도에서는 판단해 가지고 자체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김병창 위원 그럼 자체감사를 했을때 결정권자인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더나아가 시장님까지도 처벌을 할 수가 있는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처벌관계는 5급이상은 처벌을 도에서 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4월중순경에 감사원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것을 볼때 도에서 일종에 우리 이과장님께서는 도에다가 감사를 요구해놓고 다른부서에서는 도에다가 왜 그걸 감사를 할려고 하느냐 어떤 로비성에 의해서 감사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해라 이래가지고 말단한테만 어떤 영향이 미치게끔 해 가지고 흉내만 내고서 수습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런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있어도 없다고 하실테지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생각할때 상식적이예요. 이것은,

지금 선덕에서는요. 도대체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시에서 3억을 더 받아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내용은 당초에 육교설치비가 지하상가 유치에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5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여건이나 주민들이 상가에 육교로는 현지 실정에 맞지않으니까 지하도로 설치해달라고 해서 민자로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도로사업비로 사업비 5억원은 사업에 육교로 설치할려던 사업이기 때문에 선덕에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교부금 사업이죠? 육교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것을 준다고 구두적인 약속을 과장님이 하신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있을수도 없는 일이구요.

김병창 위원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부득이 3억을 더 받아내야된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뭔가 그사람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게 아니냐,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사람들은 현재 분양도 별로 안되고 부도가 날 지경에 왔으니까 여러가지 얘기를 다하는거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한마디로 생떼를 쓰고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런거야 나중에 최후에 갔을때는 모든것이 진실히 밝혀지지않느냐 이렇게 보고있는데 향후에 대해서 조치나 어떤 바람, 결과는 예상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현재 임시사용기간이 지난후부터 계속 현재까지 방치되고있기 때문에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해서 조기에 준공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하고 법률구조공단 그리고 도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에게도 가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하상가 시설물이 사실상 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서나 그리고 허가조건사안대로 허가취소를 할시에는 소송이 재개될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자의 대응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고 계속 방치될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해서 제3자를 공모해서 저희들이 보증채무한 2억원을 우선 계속 체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체가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변제를 한후에 그다음에 제3자에 의해서 2억 보증에 대한 자금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29억이 투자가 되었다 하니까 그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법적 절차에 의한 소송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향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3자한테 2억을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제3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제3자는 공모에 의해서 사용권 분양권에 대한 사업자가 20년간 사요하고 저희들한테 기부체납하기 때문에 사용권에 대한 공모를 일반 사업자에게 공모를 해서 제3자를 공모하게 되는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것은 아마 선덕하고 우리시하고의 이행규약서에 보면은 다 공증한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공증은 되어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공증에는 사용권을 저희들이 공증해놓은 겁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제가 보건데요.

선덕실업에서 우리 제천시에서 아마 허가취소를 하고 또한 문제에 말려들게끔 그사람들의 시나리오가 있는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계략에 우리 집행부가 당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러한 그 선덕실업에서 함정을 파놓고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소송 법적으로 시비를 해야겠다는 말려들게끔 그런 계략에 넘어가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것은 생각을 해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사용권 청구소송, 구상권 청구소송을 저희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은 소송비만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허가취소할 경우에 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대가 전기료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항을 법률변호사 얘기도 마찬가지고 좀더 상황을 지켜본뒤에 선덕실업에서 지금 장풍하고도 소송중에 있고 여러가지 법적 대응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이러한 견해도 있고 해서 좀더 지켜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소유권이 제천시로 이양이 된다고 해도 그양반들은 지금 그걸 은근히 바랄지도 몰라요.

취득세 거기에다가 부가세, 각종 밀린 공사비 이러한 것 따져보면은 오히려 전체 단가보다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발생하고 있으니까 은근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양반들 계략이 있는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여하간 좋습니다.

그러한 분야를 가지고 밤새도록 따져도 못따지고 결론적인거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집행부에서 지금 2억원에 대해서 보증채무를 우리시에서 하게된 첫째의 역할은 누가했느냐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당시에는 공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하는 거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2억에 대한 보증채무를 했습니다만 이사항은 감사를 하게 되면은 감사결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향후에 어떤 책임성때문에 답변을 기피하시는데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소위 행위원인자죠? 유령이라고 치고 그 원인자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할겁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도 할게 이 건설공제조합이나 또 예치한금액 이런것이 불성실하게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당시에 또한 공사기간내에 점검도 안해보고 그런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나 규약을 위반하고 최대한의 편의를 선덕에다 봐줬는데 거기에 결정자가 누가 있을거 아닙니까? 과장님이면 과장님, 계장이면 계장이 그 사인없이 예치금같은 것이 나갔을리도 없고 만약 감리사의 승인하에 그런것을 받아갔다면 감리사가 책임을 질것이고 누군가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29억 관계는 약속어음으로 예치가 되었기 때문에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인해서 부도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협약서대로 현금 등 일부를 예치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약속어음은 자연히 실효가 된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먼저번에 전 도시과장이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감리자에 대해서는 감리회사에 대해서 재무구조라든가 이런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감리사는 파악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덕실업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봤습니다마는 법인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김병창 위원 그사람들이 법을 악용할려고 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있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마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넣어가지고 부도를 낸것도 의도성이라고 봐야되고 법인설립해 놓고서 거기에다가 법인재산 하나도 없이 해놓은 것도 의도적으로 봐야되는거고 다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게 글쎄 이건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감리회사가 재무구조가 단단하다고 볼때 감리사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은 가능한가 하는 것도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감리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아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가지고 감리사하고 일단은 우리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다하다보면은 그로인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성에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 될 그런 사항이 생길것도 같은데 그런것도 연구해 보시고 집행부에서 감사중에 있고 아직 결과가 안나왔으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것은 다시한번 상임위원회 또 더나아가서는 의회전체에다가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시는 것을 취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수고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임시사용기간이 12월15일로 끝나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지금현재는 사용기간도 끝났구요. 주민들은 사용하고 있구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최상귀 위원 그럴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책임소재가 어디로 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이것은 그부분을 횡단보도도 없고 해서 그래서 무단횡단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시설은 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임시사용기한도 끝났고 해서 법률자문을 이것도 받아봤습니다.

거기에서는 변호사들 얘기는 폐쇄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입구를 완전히 차단해서 폐쇄조치하게 되면은 주민들한테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는 폐쇄를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앞으로 촉구를 계속해서 안될경우에는 그때가서 상황을 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구체적인 세부 시나리오는 없는 거네요?

1개월을 기다려본다든가 2개월을 기다려본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나와있는게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아직까지는 선덕실업에서 관리인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현재는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문제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만더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과장님께서 보충자료 내주신 부분도있고 김병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실때도 그랬는데 저희가 채무보증하면서 대명금고에 상환기간이 2000년8월3일로 되어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래서 선덕에서 작년 11월4일날 대출금 상환기일 연기요청이 들어오니까 우리시에서 바로 11월21일날 대명금고에다가 상환기일 연기요청에 따른 협의를 하셨는데 제 상식으로요 우리시가 우수한 공무원들이 1,000여명 우수한 조직체로 되어있는데 대출 상환기일은 어차피 대명금고하고는 2000년8월3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선덕하고 저희 시청하고 3개월협약을 맺은게 그 공문을 받자마자 부랴부랴 대명금고에 상환기일 요청을 할 필요가 없던 사항인데 문서상에 오류를 범하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명하고는 어차피 2000년8월까지로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협약서에 기간을 연기할 경우에는 대명금고와 협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사실은 엄격히 보면은 협약서에 작성시에는 그게 분명히 안들어가도 될 사항인데 어차피 제천시청이 보증선 건에 대해서는 대명금고하고는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2000년8월3일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우리 김병창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3개월을 못냈을때는 최고장은 날라옵니다.

그런데 그문제는 시에서 그렇게 부랴부랴 대응을 안했어도 될문제인데 마치 대명직원이 봤을때 저희 제천시 전체직원을 수준을 낮게 보는 이런 건이 아니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이종식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추가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청전지하상가 문제가 어느정도로 첨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현재 사용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사항은 2억 보증채무관계 때문에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민경완 위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라 청전지하상가 문제가 집행부는 물론 의회도 그렇고 전체 시민들에게 첨예한 관심거리인데 아마 국장님께서 금요일날 첫보고때 행정사무감사 보고끝나자마자 과장님들께 특별지시를 내리셨을 겁니다.

자료를 철저히 해서 다른 질책이 없도록 준비하고 그런 말씀 들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들었습니다.

민경완 위원 분명히 들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그렇다면은 무엇보다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인데 자료를 지금 주시면은 그냥 넘어가자는 겁니까?

보고서를 다 본다음에 하자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보고서에는 요약되어있고 증거자료를 오늘 보고해 드린겁니다.

민경완 위원 글쎄 이것을 이 원본에는 너무 약소가 되어있죠.

이것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차라리 안주시는게 낫지 이걸 보지도 못할건데 볼시간도 없고 본다음에 이다음에 다시 하자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공문입니다. 보내드린...

민경완 위원 보충자료를 훑어볼 새가 없어서 그냥 주신거라도 뭔내용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좀 보충자료가 있으면은 다만 토요일같은 경우라도 주시면은 좀더 볼기회가 있어서 이런 얘기 안하잖아요.

이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늘 제가 알고 싶었던 것도 업무처리과정을 면밀히 규명해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라 먼저번에 그랬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이문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자치행정과 담당이나 과장님불러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자치행정과라면은 지금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감사과에서 얘기들어보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할수없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게...

민경완 위원 감사중이라서 발표를 할수가 없다구요.

○위원장 최몽룡 예, 감사가 안끝난걸로 아는데 다 끝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지난 20일 부터 보름동안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몽룡 결과는 안나왔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결과만 안나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래서 민위원님 그건 양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알아봤더니 감사한 내용은 결과조치를 하기전에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감사를 한 결과를 조치한 후에 다시한번 알아보는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 상환조치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하실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금고에서 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지급명령서가 제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바로 상환하는걸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3월경에만 1회 추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대명상호금고에서 2억을 대출을 받은건데 이게 장기간으로 끌수록 시에 재정손실이 온다 이겁니다.

때문에 상환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상환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상환을 하십시요.

더이상의 우리시에 재정손실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현재 연체가 복리로 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상환을 해야되고 사용권 회수를 해서 2억원은 다시 회수하는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 상환계획을 빨리 추진해 주시고 또 상환이 끝나면은 그 2억원에 대한 우리시에서 변제를 했을적에 재정손실이 없도록 법적인 조처를 하루빨리 그것도 강구를 해 주십시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구상권청구소송도 같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과장님이 2억 채무보증할때 당사자로 역할을 하셨죠?

계약문제에,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후에...

권길남 위원 그럼 2억보증은 박과장님이 다 하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권길남 위원 그럼 이걸 그렇다고해서 저는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우리 이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아주 책임적인 일을 행위를 안하셨기 때문에 이조치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게 대처를 하지않나 이 조치결과 내놓으신걸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 모든게 될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볼거같으면은 제천시장이 보증채무한 2억원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시 협약서 약정대로 상가분양및 임대회수권을 회수토록 조치바람 우리가 이랬단 말이예요.

지적사항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볼거같으면은요.

법률자문결과 분양권회수는 채권액만 가능하고 미준공시설에 따라 시공자가 준공을 기피시에는 공부상 등재가 되지 않아 권리설정을 하지 못하여 권리행사가 불가함에 따라 분양권의 회수는 적정치 못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채무보증할때 협약서에는 2억을 못갚을때에는 분양권을 넘겨주기로 이래서 2억원을 채무보증한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때 당시 그러면 분양하고 채무자 저쪽에서 이것을 안갚을시에는 이런 생각은 못하고 이걸 하셨습니까?

준공을 안하고 미룰 생각을 못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

권길남 위원 2억원을 갚지 않고 준공도 안하고 이럴시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하고 채권보증을 해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당초 보증할때 허가취소및 사용권회수 이걸 공증해놓은 겁니다.

권길남 위원 지금 그것도 답변내용에 허가취소등 행정조치시에는 제반문제점과 행정소송등이 예상되는바 사업시행자의 조치사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 특별대책은 어떤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특별대책이 사용권회수 청구소송입니다.

구상권청구소송으로 해서 2억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률자문결과에는 민간자본 유치법에서 사업자가 많은 돈을 29억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시에는 29억원에 대한 법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부당하게 개인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는거 아니냐 해 가지고 2억만큼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률자문위원과 분양권의 회수, 채권액만 가능하다 하는 거구요.

그리고 미준공 시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각종 세금 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득세 세금관계 때문에 준공처리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공부정리를 해서 준공처리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정리관계는 그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권리 설정을 준공처리를 해서 권리 설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권리행사가 되도록 해서 법적으로 구상권청구소송을 해서 사용권을 회수하려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2억원을 추경에 세워서 갚는다고 볼때에 그것을 갚는다고 해도 분양권은 우리가 할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분양권을 취득할수 없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소송을 해야됩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2억 채무할때 그 생각을 못하고서 이 준공기일을 밀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안된다 분양권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거 아닙니까?

몰랐다면은 말이 안되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공증을 분양사용권에 대한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회수 관계는 1순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재산상 손실은 없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권길남 위원 준공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준공처리하는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준공처리를 빨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권길남 위원 우리가 준공을 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금전상으로 손해가 많고 아까 말씀대로 마무리를 어떻게 짓고서 공부정리를 한후에 그러니까 준공을 한 다음에 공부정리를 하고 3자인수를 해서 분양권을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공부정리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뿐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압류자가 들어옵니다.

현재 장풍이 있고 그외에 다른채권자가 있습니다.

그전에 97년도에 진주사람이 6동을 분양받았다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구요.

서울 사람이 2동을 받았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의 채권압류신청이 들어올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부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공모를 해서 우선 2억원에 대한 회수를 1순위로 하도록 이렇게 법적 소송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길남 위원 그 문제는 차후에 얘기가 될 문제고 지금 얘기할려면은 마무리가 될수가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닌데 감사를 하고 있다니까 시에서 감사 결과나오는대로 책임질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결과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대처를 해야되겠고 이렇습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지하상가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어떤 결과를 보기는 좀 미흡합니다. 모든 여건이,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결과가 아직 안나왔다고 하니까 그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한은 다음 임시회의에 지하상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루는걸로 하고 거기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특위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어떤 결말을 보기는 어려워요.

위원장님 제생각은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의원님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도 오늘 여기서 결말이 난다고는 보지 않고 또 결말이 날수가 없습니다.

이문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김병창의원님이 재의가 들어와서 위원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위구성은 다음에 할 문제고 우선 이 답변이 끝나면은 내일이고 언제 간담회를 소집해서 의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간담회를 열어서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은 감사결과를 본 다음에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 위원장님 이게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다룰게 아닙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건인만큼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말을 보지못할때에는 본회의에 상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다음 임시회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다루는걸로 이런 일정을 잡아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결말이 안났을때에는 본회의에 상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제가 얘기하는 것은 김병창의원님이 특위를 구성하자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그 다음에 결말이 안났을때에는...

○위원장 최몽룡 그래서 특위를 구성할려면은 간담회를 구성해서 전체의원에서 결정이 나야지만 되기 때문에 하는거고 글쎄요.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또다시 이문제를 다룰수 있는겁니까?

김병창 위원 지금 사유는 충분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이문제로 인해 가지고 감사에 결말이 안났으니까 자치행정과에 감사결과를 들은 다음에 미약한 점이 있으면은 우리가 다시 요구할 수 있는거고 그것을 토대를 해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자치행정과 까지 왜 이런것은 감사를 안했느냐 해 가지고 추궁을 하고 하는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달에 결과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문제는 하여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정식으로 의안을 채택해서 다루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걸로 하죠.

○위원장 최몽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얘기가 다나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여기서 추진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청전지하상가는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이상 아무것도 이행할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공부정리가 안되기 때문에요.

채권확보가 안됩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억원에 대한 채무보증해줄때도 받을길이 없고 또 지하상가 분양권도 할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빨리 준공처리를 얼만큼 빨리 하느냐 이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될거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사업시행자가 계속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허가취소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언제될런지 모르는거 아니예요?

1년이 될런지 2년이 될런지 모르는거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게, 그전에 허가취소를 해야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몽룡 선덕실업에서 응하지않는한 미지수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최몽룡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전부다 지적을 했습니다.

공사비 인출과정하고 협약서 미이행, 보증채무하기 위해서 우리의회에와서 거짓한것, 여러가지 전과장님이 시인한 문제고 여기서 조치해달라고 한게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감사를 한다니까 감사한 결과를 보면 알겠고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것은 우리 이과장님이 다음에 들어오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님 맡고 계시는데 현 과장님이 이문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은 신경을 덜쓰는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한번 해봅니다.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도시건축과장님으로다가 명을 받고 이문제를 앞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과장님이 행한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과장님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소신껏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래서 저도 고문변호사한테 여러번 갔다왔습니다.

변호사도 딱부러진 답변을 안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법률구조공단에도 가보고 여러번 가서 후임자인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위원장 최몽룡 이문제는 어차피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은 안될 문제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될 문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있는 모든 것이 다 속시원히 파헤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묻고 싶은 것은 아까도 지하상가가 분양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때 피자집 가게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2개가 분양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들어온거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민원은 정식으로 들어온거 없구요.

구두상으로다가 저희한테 전화로도 오고 한번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제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준공이 될시에는 채권확보될시에는 압류를 할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현재까지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좋습니다.

앞으로 소신껏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이 아닌 의원인 유영화의원께서 발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규칙 제59조에 의하면은 위원이 아닌 의원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분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잠시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유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위원아닌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몽룡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꼭 한가지만 묻고 싶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청전지하도로겸 상가건설계획은 제천시에 입안이라든가 계획은 잘되었으나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첫단추부터 잘못끼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단추에 해당하는 29억 어음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9억 어음을 98년7월10일부로 반환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시 그 어음을 회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음에 과연 확실한 은행도 진성어음인가 아닌가를 한번 가려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어음을 다시 회수하셨으면은 산업도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억 당초에 약속어음 예치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에 감사중에 다시 선덕에 약속어음에 대해서 연락을 했는데 다시 가지고 있는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9억원이,

그래서 29억원을 현재 감사부서와 저희들이 같이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부도입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시니까 산업도시위원회에 사본을 제출해 주실수 있는지, 원본을 보여주시고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유영화의원님 됐습니까?

유영화 의원 예.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일동안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박연길김병창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위원아닌의원
의원이재환유영화
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건설과장 김종원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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