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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4회 제5차 본회의(1998.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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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09일 (수) 10:30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2.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98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의결신청안

10.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9. ‘98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의결신청안(총무위원회제출)

10.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 그리고 98년도 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 의결신청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IMF 관리체제하에서 국가경제가 가장 어려운 이때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199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 우리시 예산은 현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IMF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기구축소와 인원감축 등으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대폭 삭감 편성하였으며, 총액예산편성제도의 도입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절감 편성하고, 일시사역인부는 가능한 한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하여 98년도 대비 56%를 절감하는등 경상비 예산을 긴축, 내핍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지역개발분야와 환경분야의 계속사업과 경제위기극복 및 실업자 구제를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사업은 내시에 의한 시비부담금을 전액 계상하는 한편 자체사업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및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99년도 우리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650억1,900만원으로 금년도 1,880억4천만원보다 약 12.2%가 감소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81억8,300만원 특별회계가 268억3,6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199억2,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29억3,400만원, 지방교부세가 467억9,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53억4,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31억7,700만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2.8%가 감소한 1,381억8,300만원 규모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가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만, 추후 확정 내시되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의무적경비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가 321억3,900만원, 경상경비가 79억8,200만원, 지방채 및 채무부담상환이 26억200만원, 예비비 33억 3,700만원 등 총 470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비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사업으로는 재산매각 관련 사업비가 9억6,300만원,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40억원 등 50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째 분야별 중점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는 112억4,600만원으로써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3억6,80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35억1,700만원, 저소득주민지원이 26억3,500만원, 노인복지관련사업이 23억2천만원, 실업대책사업이 20억3,200만원등입니다.

농수산분야는 134억1,800만원으로 기계화경작로 및 농기계보관창고가 9억5천만원, 경지정리사업이 6억2천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이 7억8,900만원,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18억3,200만원, 산림욕장조성등 산림육성사업이 21억7,600만원, 오지개발 및 읍면동 소규모사업 34억4,100만원등 입니다.

도시교통분야는 469억6,400만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이 202억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개설이 60억원, 시의시도정비사업이 29억3,400만원, 옥순대교 가설공사가 29억1,8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26억3,100만원, 소도읍개발사업이 20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이 57억5,900만원등 입니다.

환경보전 및 맑은물 공급분야는 110억8,5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50억4,400만원,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23억4,600만원, 소하천 및 하수도사업이 14억2,9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이 3억3천만원 등이며, 문화·체육·관광분야는 33억5,100만원으로 문화재보수사업 8억6,900만원, 번지점프장 설치가 10억원,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이 4억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68억3,600만원으로써 2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125억7,800만원, 기타 7개 특별회계가 142억5,800만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89억7,900만원으로, 세입은 급수수익 40억7백만원, 급수공사수익 2억9,600만원, 전입금 40억1,700만원, 도비보조금 2억6,500만원, 이월금 등이 3억9,4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4억9천만원, 공공요금 및 기타경상비 16억8천만원, 금성상수도 시설 7억4천만원, 노후관교체 및 급수공사비 8억8,900만원, 지방채상환40억3,200만원, 예비비에 1억4,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5억9,900만원으로 세입은 택지매각수입 33억9,900만원, 이월금 2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일반경상비 1,800만원, 택지분양해약금 3억원, 예비비에 3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억800만원으로 세입은 사용료수입 8억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1,600만원, 원인자부담금수입 2억4천만원 등이며,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비 5억5,700만원, 하수도 노후관교체 사업에 4억9,600만원, 예비비에 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3억7,700만원으로 세입은 비둘기아파트 매각 및 임대수입 1억6,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5억원, 융자금회수수입 5억9,9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1,2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비 4,800만원, 지방채상환 5억9,900만원, 반환금 4,400만원, 예비비에 2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7억2,200만원으로 세입은 주차장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전입금 1억3,400만원, 이자수입 1억5천만원, 과태료수입이 2억3,8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비 1억3,600만원, 차선도색 2억5천만원, 신호등 설치 7천만원, 주·정차도색등에 1억6,200만원, 예비비 21억4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9억1,200만원으로 세입은 전액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대불금 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4,9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수입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300만원, 과년도 수입 2,800만원등이며, 세출은 융자금 등에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6,9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수입 2억1,600만원, 순세계잉여금수입 3억4,600만원, 예금이자수입등 7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경상비 1,200만원, 대여금 3억2천만원, 반환금 1,900만원, 예비비등에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1억2,100만원으로 세입은 농공단지 융자금수입 등이 4억2,100만원,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융자금상환과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99년도 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IMF 경제위기로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지출 우선순위를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고,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추가 감축되도록 성과상여금제도를 시행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토록 하면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기시행중인 사업에 우선 투자하므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방재정운용의 어려움과 예산편성의 기조를 잘 이해하여 주시고, 99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건전재정운영으로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9. ‘98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의결신청안(총무위원회제출)

(10시42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8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의결신청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98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의결신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30일 제44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제40회 임시회의시 행정기구의 명칭 및 직제가 개정, 개편되어 이에 따른 각 조례의 조문을 조정하고, 기타 현실과 다소 불부합한 내용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기구의 명칭과 직제가 개정되거나 개편되어 이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시키는 내용으로서 법적 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제40회 임시회의시 전문 개정한 조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소 현실성이 미흡한 조문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모법인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면서 보다 적합한 조항만 축소 인용하고 보건소장의 권한과 임무 규정을 두며, 기타 현실감이 다소 떨어지는 조문을 현실감 있고 보다 적합한 문구로 대체한 내용으로서 법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의안번호 469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다 행정현실과 적합토록 부분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안번호 469, 470번 조례와 같은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다소 부적절했던 부분을 보다 적합한 조문으로 보완, 시정하고, 의회 고유권한인 심사권을 전문위원에게 사용했다가 이를 검토로 바꾸었으며, 사무국장이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던 것을 본래의 취지대로 행정적 감독은 시장에게 받고 의정 차원의 직무명령은 의장에게 받도록 명령으로 대체했으며, 인사·조직·사무분장에 대한 규칙의 제정권자인 단체장에게 의회사무국의 규칙제정권을 일원화시키는 등 현실적으로 다소 불부합 했던 부분들을 개선시키는 내용으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 마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징수하던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신청 수수료를 징수치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엔,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98년 10월22일 대통령령으로 마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당초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신청에 따른 수수료징수 규정인 제9조를 삭제토록 하므로써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바, 제 사항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생활보호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기금 설립토록 ’98년 7월 28일 법규가 개정되어 시·군에서는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98년 7월28일 대통령령으로 생활보호기금을 시·도지사가 설치토록 개정됨에 따라, 법적근거가 없어진 시에서는 폐지시키는게 당연하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규와 일치되도록 하고, 다소 불부합했던 부분을 행정현실에 보다 부합토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의 개정으로 인용법규 조항을 조정 인용하거나 항까지 세부적으로 인용하는 치밀성을 보였고 법규 위임없이 분뇨 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하여 월권적 요소가 있던 조문을 삭제시켰으며, 타 시·군 조례와 대조 우리지역 여건과 부합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부합토록 하는 방향에서의 개정이라고 하였으나, 다만, 한가지 아쉬운것은 제7조를 신설하면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시킨 부분은 실제 법규상제50호 미만이 거주하는 오지지역까지 제외지역에 포함시키도록 한 내용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사항과, 위 제외 지역에 대한 대책 등이 향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의결신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세인 농지세를 징수함에 있어 영농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하여 부과·징수토록 하였는 바, 그 필요경비를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205조 제1항에는농지세는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였고, 같은법 제197조3호엔대통령령에서 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농지소득금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 각호에는 영농의 필요경비를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농기구 구입비, 농기계 유지관리비, 공과금, 재료비, 수리비, 자본용역비, 임차료, 광열비로 명시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에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 제2호에는시장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 및 제88조 제3항에서는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의 결정에 관하여는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므로, 작물별로 2개 읍·면·동에서 조사보고한 사항과 충청북도의 의회의결 필요경비자료 및 사과원예, 협동조합, 시농협농산물 공판장, 농업기술센터의 조사보고한 내용들을 참고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읍·면·동 조사시 단일품목에 대하여 2개 읍·면·동에서만 조사한 것이 지방세법 제84조 제4항에서 정한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의 자문을 거치라고한 규정 요건을 충족시켰는가 하는 의문이 야기될 수 있다 하겠는바, 주변 시·군의 예와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였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98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의결신청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98농지세 작물별필요경비의결신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제천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98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 의결신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사무기구 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8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의결신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10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30일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조성이 시의 재정형편상 기금출연이 불가능하며 충북도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조성하여 기 시행중에 있고 시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에 대한 연리 2.5% 상당의 금액을 추가로 2차보전해 주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43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96년3월5일 조례 제 172호로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기금 조성 및 활용실적이 전무하고 앞으로도 재정형편상 기금출연이 어려운 실정이고 충북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연리 2.5% 상당의 금액을 2차 보전해 주고 있으며 기금 금품모집규제법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 성금, 기탁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타출연금은 기금조성 재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현행 조례는 법규상으로도 재정비하여야 하며 존치의 실익도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중소기업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몽룡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98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이후 지금까지 바쁜 일정을 보냈으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정기회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철저한 심사를 하여 주시고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전원출석)
의장태승균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


○불참의원
부의장김병창
의원이종호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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