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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4회 제7차 본회의(1998.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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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22일 (화) 10:3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태승균 회의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제천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을 오신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오정희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님께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고통스러운 한해였습니다.

오정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여러분께서는 여성단체 본연의 사무에 충실하셨을 뿐만아니라 정부의 팔당호 한강 수계상수원 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안으로 발생되는 15만 제천시민의 재산권침해와 행정권위협을 저지하는데 적극 동참하시고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의회가 15만시민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성실하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펴며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밝아오는 기묘년 새해에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가족들의 건강하심과 가내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님과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겠으며, 세정과장과 6개과 과장 그리고 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5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으며, 질문에 있어서는 사전 협의한 대로 두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해당 과장이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가운데에도 의회에 관심을 가져오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 오정희 회장님외 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태승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가경제 위기인 IMF체제하의 어려운 자치여건속에서 제천시의 발전과 주민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신 권희필 시장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에 시의회 의원으로서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충청북도 및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최우수기관,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정을 한차원 상승시키고 제천시의 명예를 드높인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과 더불어 축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98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3대의회 의원으로 직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1999년도 제천시 예산안 심의에 임하면서 1997년도 결산의 문제점, 1998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제천시 예산의 편성 집행을 21세기형 기업형 예산운용으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일대 개혁을 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판단과 소신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제천시 지방재정의 세입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98년도 제천시의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시세 202억1천8백만원, 도세 122억1천8백만원, 총계 324억3천6백만원이며, 이중 징수예상은 시세 105%, 도세 76%, 평균 94%가 징수 전망됩니다.

’99년도 예산에는 시세가 ’98년대비 2억8천9백만원이 감소된 199억2천9백만원, 도세가 29억9천4백만원이 감소된 92억2천4백만원으로 지방세 목표는 ’98년대비 32억8천3백만원이 감소된 291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분에는 ’98년도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5억4천9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7억3천2백만원으로 합계 302억8천1백만원이며 징수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9%,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로 징수 전망되고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8년대비 18억3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77억1천1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8년도 대비 무려153억9천8백만원이 감소된 53억3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외수입은 ’98년 대비 172억3천6백만원이 감소된 130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의 세입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으며 또한 ’98년말 제천시 부채 총액은 채무원금 589억2천8백만원, 이자 198억4천만원, 총계 787억6천8백만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민 1인당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52만5천원입니다.

’98년 9월 국회 김옥두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10% 이상이 파산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단체장이 32.8%이며, 이중 5.2%는 무려 50% 이상이 파산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상대적으로 파산은 없을 것이라고 답한 자치단체장은 20.9%에 불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서울 종로구는 ’98년 9월부터 공무원 봉급을 줄 돈이 없어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전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지방세 세입감소 규모를 4조3천5백74억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개요에는 전국 250개 자치단체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146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수 결함의 비상이 걸린 현실에서 우리 제천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첫째, 지방세수 확보 대책과 세외수입 증대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징수방법의 새로운 모델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방채무상환 능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계처리 방법에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이 ’98년 11월 18일 발표한 공기업 경영실태 분석자료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부실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실태 분석은 지방공기업 70개를 표본 분석한 자료로서 ’93년에서 ’97년까지의 경영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이들의 부채는 ’93년 4조3천8백억원에서 ’97년 10조3천5백50억원으로 증가하여 부채 비율이 201%에서 304%로 급등하였습니다.

적자액은 ’93년 1천51억에서 ’97년 6천6백61억으로 600%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지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적자보존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출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 경직된 조직문화, 뒤떨어진 회계처리 관행으로 부실을 초래하고 부실로 인한 적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보조해 줌으로서 적자는 결과적으로 주민의 부담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입되는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첫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운용은 적절하고 경쟁력있는 예산운용이라고 생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이러한 예산의 전출입이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운용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을 계속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만 ’98년 32억, ’99년 40억이 전출되고 있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입세출 체계의 일대 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는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사용료, 임대료 등의 재검토가 요망되며 세출부분에서는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보조금, 기금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제천시 수도사업소 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제천시 수도사업소 운영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관리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의 회계처리가 기본 운영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속되는 누적 적자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입이 ’91년 8억, ’92년 8억, ’93년 6억, ’94년 7억5천만원, ’95년 17억6백만원, ’96년 10억5천만원, ’97년 27억1천만원, ’98년 34억원이 전,출입 되었으며, ’99년도 예산에는 4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 총액은 388억3천6백만원으로 예상되며 ’99년도 일반회계 전출지원금 40억원중 고정부채 상환에 3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총 예산은 89억7천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전출지원금 40억원, 타회계 지원금 2억6천5백만원 합계 42억6천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중 의존 재원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사업은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공공성과 복지행정을 위한 사업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400억에 가까운 부채의 상환과 지속적 투자 또한 필수불가결한 현실입니다만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입금으로 의존하는 수도사업의 경영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특별회계 본연의 독립채산제 회계방식으로 경영 기법을 전환하는 과감한 개혁적 조치로 경영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요금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고 해마다 누적 적자가 지속되는데 요금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과감히 현실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천시의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는 451원이며 공급 평균 단가는 톤당 391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톤당 60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월평균 100만톤을 생산시 1년 생산량은 1200만톤으로 톤당 손실액이 60원일때 순수 손실액은 7,200만원이며 수도사업소 운영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34억9천2백만원을 포함하면 년간 35억원이상의 적자를 보는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수도사업소의 현실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수도요금의 생산비 이상을 징수하는 자치단체는 성남시 101.3%, 안산시 102.4%, 시흥시 183.5%, 하남시 101.6%, 양평군 134.1%, 천안시 122%, 인근 단양군은 107%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 의원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수도요금의 인상을 주장하여 비난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인상요인이 있어도 개인의 인기나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 현실적 문제를 외면해 버릴때 그 결과는 시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3년간 4~5%대의 점진적이고 지속적 인상을 했을시와 3년간 인상을 유보했을시의 차이는 시민에게 약7%이상의 더 큰 부담으로 약 19~22%의 인상을 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액, 생산비, 관리유지비, 향후 투자재원의 확보, 현재까지의 채무현황 등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시민의 이해를 구하여 새로운 경영을 시도 하여야 합니다.

몇년전 생명수 확보차원으로 시민 모두가 궐기하여 장곡취수장 건설 투쟁을 전개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우리 후손이 살아가야 할 안정적이고 충분한 물 확보를 위해 시민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만년 재정적자와 채무 존속의 현실경영에서 탈피하여 일반재원의 전입금 없이 대차대조상 손익이 균형을 유지하는 단계로 조속히 변화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미래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기금의 적립체계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첫째,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수도요금을 인상, 현실화하여 채산성을 합리화 할 용의는 없으시며 수도사업 특별회계중 388억원은 채무 완제기간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으며 손익 분기점은 어느 시점으로 예상하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시정질문의 결론을 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증대 방안의 모색, 지방정부의 작은 정부화, 주민 중심의 행정지향, 주민 감시제도의 강화를 주장하며 의존재원에 의한 경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경영개선과 세외수입의 수익성 위주 세정업무 추진, 경직성 경비의 비용 축소와 지방재정력 강화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주문하면서 시민을 위해 잠못이루는 공직자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관심을 보여 주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98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15만 시민의 손과 발 그리고 눈과 귀의 역할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98년도의 마지막 정기회의를 보내면서 두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계획 및 의지를 알고자 하여 시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597지방도 확포장을 하겠다고 지난 문민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와 우리시장님의 한결같은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온 것으로 많은 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와 2대 지방정부가 마감하고 국민의 정부와 3대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지 몇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향후의 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과 담당관님!

597로선의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어디에 있으며 전체 노선에 대하여 사업비 총액은 얼마나 있어야 하며,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등의 세부적인 향후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597지방도 노선 중간지점인 청풍면 복지회관 앞 도로상에 느티나무와 마을조성비를 세워둔 것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의미와 도로의 효율성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관내 국도 및 지방도와 시군도의 교통안내 표지판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부분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 과장 및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 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유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하신 부분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규정으로는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11조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고 공기업법 제14조 동 시행령 3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자세한 것은 수도사업소장이 보고하실줄로 압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방세정업무를 지도하여 주시고 걱정하여 주신 덕분에 작년도에 도내 세정분야 최우수에 이어 금년에도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방세수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세액에 따른 계수는 시기별로 변동이 되는 관계로 의원님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말 IMF이후 오늘까지 계속되는 경지침체와 기업의 휴,폐업 증가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로 금년도 지방세 징수는 다소 어두운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금년도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의 전망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시세가 23억5천만원 정도 증수될 전망이나 도세부분은 39억3,1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 요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도 도세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감소와 공유재산 매각 지연에 따른 관련대금 삭감으로 당초보다는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며 명년도의 세수전망과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지방행정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나 새로운 수입으로는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은 지속되리라 예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목표는 지방세는 291억5,300만원으로 도세 99억2,400만원, 시세 199억2,900만원으로 금년보다는 시세가 26억3,900만원 감소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161억8천만원 감소된 130억4,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소에 따른 제반여건과 사정은 업무보고등을 통하여 기 보고된바 있어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방세정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모든 공무원이 조정된 목표액에 안주하지 않고 특수시책 개발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세수확충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몇가지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세정운영의 방안을 시민이 납득하고 참여하는 상호 협력속에 자주재원 확충으로 살기좋은 제천건설이라는 큰 방향하에 공정한 부과, 완벽한 징수, 탈루 및 은닉세원의 발굴, 세외수입 증대라는 4가지 기본목표 달성에 혼신하여 작은 부분이라도 징수될 수 있도록 모든 시책과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첫째,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입니다.

현재 제천세무서 통계에 의하며 제천시내에 등록된 법인이 717개소중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이 174개소, 사실상 휴.폐업이 약 200여개소를 제외한 340여 법인중 시에서는 격년제로 15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추징하겠습니다.

이부분은 금년도에 6억7천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로 탈루되거나 은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과된 세금의 완전한 징수와 행정의 경영화입니다.

신세원 발굴 부과에 못지않게 부과된 세금을 완전징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단 한번 부과된 세금은 어떤 경우라도 완전 징수한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시민이 세금은 기한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체납되는 세금에 대하여는 부동산, 예금계좌, 전화가입권등의 채권확보, 관련사업의 강력한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 강경대처하겠습니다.

이와같은 구체적인 방법 이외에도 납기내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부여적인 성실납세 포상제를 새로운 모델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재때낸 세금이 요모조모 제천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음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 세정과에서 납세고지서 서식을 변경 봉함고지하므로서 창봉투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듯이 모든 공직자가 씀씀이를 줄이고도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기획담당관실이나 각실과사업소와 협의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나 우선 금년 사업을 계속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예식장 운영, 화장장 운영, 꽃묘장 사업, 조경수 육묘, 수질검사, 건강진단등 7개 사업을 계속 추진 5억원 정도의 수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이미 농업기술센타에서 보고되었을줄 믿으나 공동육묘장 운영으로 90여평의 면적에 배추, 고추, 오이, 김장배추등 4종에 70만본을 생산하여 연간 1,1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에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하천 골재채취사업이나 공공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한 관리비 절감등도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세수증대를 위한 세금의 세일즈화입니다.

이는 우리시의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안정적 재정공급을 위하여 시민에게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세금 세일즈활동을 전개하는 등 기업마인드를 도입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내고장으로 차적옮기기, 내고장 담배 애용하기, 주민등록도 제천으로 그리고 세금 제때내기 운동등입니다.

세금을 제때내지 않으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행.재정의 손실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이런관계로 세금 제때내기 운동의 지속화를 추진할 것이며 담배 한갑이라도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배는 금년도에 지금까지 건전생활체육과와 세정과에서 외지에 판매한 실적이 49,746보루로 2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한바 있어 이는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차적옮기기도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차량 1대가 차적을 제천으로 옮길 때 등록세, 자동차세, 교육세등 58만원의 세수증대가 있으나 연간 유류사용비, 관리비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할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거주지로 전입케 하여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혜택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관학연구 방안을 세수증대에 반영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대원공과대학 세무회계학과와 연계해서 세수증대 방안을 연구 발표한바 있으며 이것도 저희 세정과 연구발표가 최우수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인데 그내용은 우선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방세 과세자료의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 방식이 지방세 과세 기준과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 취득세, 재산세의 탈루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 벽돌구조나 연화조 빨간벽돌입니다.

모두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조적조로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과세시에는 시멘트 벽돌 구조의 지수가 75인 반면에 빨간벽돌은 90입니다.

또 목조건물도 일반 목조는 지수가 70인 반면에 통나무는 120으로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시에 건축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조적조 가로하고 연화조는 연화조는 목조는 통나무는 가로하고 통나무로 표기해서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사실상 지목으로 과세하게 되어있는데 재산세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사실상 대지등 현황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정확한 과세로 세수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 체납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타시군에서 운행하는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촉탁을 해당 시군에 의뢰 영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납기 변경입니다.

현재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5월1일인데 이때는 봄을 막 지난 착공단계이기 때문에 당년도 건축물은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은 10월1일이나 이후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컨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기가 바뀌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제천시와 다른 지역에 토지가 있을 때 세액안분시 우리시처럼 토지가 많은 시군에 가중치를 두는 면적가산지수를 신설하는 제도를 검토해 나가겠으며 현재는 납세필증이 없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시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은행에 납부한후 통지까지 2-3일 기간 동안에 영치되는 불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필증 제도가 부활돼야 행정력의 절감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불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학연구 결과중 자체 개선가능한 것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상급기관과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건의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가용재원의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방세 감면 대상의 축소방안이라던가 세율조정 문제 또는 국세와 지방세와의 관계등 상급기관의 건의 및 조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 몇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자문이나 타시도 시군의 우수사례등 다각적인 자료와 연구로 크고 작은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먼저 세정업무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걸 축하드리구요 세정과는 제가 소속하고 있는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제가 위원회에서 다루도록하구요

한가지만 짚고넘어가겠는데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규정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할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견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건 한번 참고해 주시구요

그문제는 수도사업소장님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가지만 제가 묻고싶은데 국세와 지방세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국세인 등록세는 납부를 하지않으면 등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를 납부해서 등기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취득세가 고지가 된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사이에 소유권자가 저당설정이라든가 다른 재산권 행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는 됐지만 징수는 안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검토한게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고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이 사실 제도의 모순인데요 실지가 제가 이것은 아까도 제도적인 문제는 상급관서와 협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자치단체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제도개선이 되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자료는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답변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신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여하튼 답변해 주신대로 정말 성실하게 이대로 실천하셔 가지고 정말 제천시 세정이 나날이 한차원 높은 세정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정과장님이 제천시에 세입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세정과장님이 징수를 게을리했다든가 또 이업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천시 전체 살림살이에 구김살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유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먼저 상수도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회계처리가 기본 운영방법으로 아는데 일반회계에서 98년도 34억원, 99년도 40억원이 전입되는데 독립채산 원칙에 부합되는가로 보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그 설립목적인 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당해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원가의 공급가격과의 차액,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시설의 유지비,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족한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현재 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액이 383억3,600만원인데 연차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채산성을 합리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도사업소에서는 97년 10월1일자로 평균 34%의 요금인상을 단행하였으며 또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요금체계를 개선 기본요금 체계를 폐지하고 구경별 요금체계를 채택하므로서 요금 부과방법을 선진화하였으며 97년말 현재 생산원가는 톤당 455원이고 평균요금은 394원으로 원가 대비 86.6%로서 98년 결산을 99년 3월에 완료하여 생산단가와 부과단가의 차액만큼 요금을 99년도 하반기에 인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채무변제 기간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손익분기점은 몇 년도로 예상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려면 소요기간이 13년이 소요되어 2011년에야 완전 변제가 가능하며 손익분기점 또한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유영화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방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입되는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규정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하여야 한다와 보조를 할 수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되요.

다시말해 가지고 꼭 보조해야 된다면은 강제규정이고 보조 받을수 있다는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제천시 수도사업소가 제천시 주식회사 수도사업소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수도사업확장의 전출입관계는 근본적으로 운영비에서 적자가 나는것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 14조에 있는거와 같이 지역개발된 선행투자된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산관계로 해서 근본적으로 적자된거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전입하지 않으면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게 좀 문제인데요.

지금 수도사업소가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출입된 돈이 153억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래 아까도 지적했지만 의존재원이 수도사업소 총예산의 48%예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유영화 의원 이정도 가지고 사업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것은 제천시에서 일반회계 전출해주고 수도사업소는 전입받고 48%를 그러니까 운영된다 그렇게 밖에 볼수 없어요.

이걸 개인이 한다면은 벌써 망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수도사업소 본연의 자세가 이게 내회사다 내장사다 이런 차원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망한다고 보는데 적절한 예산운영이라고 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근본적으로 경상비로 해서 무지하게 적자운영되는것이 아니고 상수도확장공사로 인한 자산금때문에 운영적자가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수도요금 올려가지고 저희가 86.6%뿐이 안받는데 결산해서 내년도에 가서 요금을 인상하면은 경상비적 적자는 면할거 같은데 다만 아까 말한 기채가 388억에 대한 매년 이자만 해도 40억씩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어서 전입하는 돈가지고 이거 충당하는 돈밖에 안됩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그거는 저도 아는데 지금 일반회계 전입된게 91년부터 158억1,600만원이예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금년에 ’99년도 예산지원되는게 42억6,5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총 1년예산이 89억되죠?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유영화 의원 그런데 의존재원이 48%예요.

거기에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34억9,200만원이예요.

이런 재무구조가 일반기업에 있다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돈 빼놓으면은 자기자본이 89억원에서 42억 빼면은요.

적어도 50억도 안되는 총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부채가 400억 된다고 그러면은 BIS 즉 자기자본 비율보다 부채비율이 1,000%예요.

기업도 BIS 비율을 200% 미만으로 낮춰야 산다 구조조정하고 난리아니예요.

지금 1,000%입니다. 1,000%,

공공에 필요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가 기업에다 까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적어도 수도사업소가 이런 회계처리방향, 사기업의 경영방법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2013년까지 빚갚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을 바꿔야 된다구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명심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제천시에 수도사업 부채비율이 많은 것은 92년부터 96년도 까지 상수도 확장하는데 한 263억이 기채로 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체이자와 상환하느라고 빚이 있는 것이지 다른거로 해서는 빚이 없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서 내년도 저희가 수입잡는것이 43억, 4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더라도 388억에 대한 이자와 원금 갚으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없다면은 자체 경영수익이 적자가 안납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솔직히 말해 가지고 항간에는 수도사업소를 저렇게 기채해 가지고 건물까지 지을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도 되는데 물론 필요해서 건물을 신축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민간기업에서 했을때 이렇게 했을까를 소장님께서 조금 명심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명심해서 좀더 물을 아껴쓰고 기왕 생산된 물은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97년도 10월1일자에 평균 34%의 수도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유영화 의원 제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도 질문서에서 낭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한테 부담가는 수도요금을 왜 올리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연차적으로 4%, 5%, 이렇게 지속적으로 현실화 시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해요.

예를들어 월 10,000원하는 수도요금을 5% 올려가지고 10,500, 10% 올려가지고 11,000원, 이렇게 했을때는 시민들이 큰 부담을 안느끼는데 그걸 어떤 개인이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서 인기에 의해서 참았다가 3년부를 올리니까 34%정도 그럼 10,000원이 13,400원 요금을 납부해야되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말이예요.

이런게 바로 시민들한테 부담을 더 드리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킬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때 바로바로 소폭 현실화 시킴으로 해 가지고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지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영실태를 ’99년3월에 결산해서 차액만큼을 지금 의원님 말씀따나 너무나 많으면은 연차적으로 하고 아니면은 내년하반기에 해서 손익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하세요.

그게 시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안올렸다가 한꺼번에 인상하는 그런 행정 하지 마시고 시민여러분들한테 이해를 구하세요.

우리부채가 얼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톤당 생산원가로 따져도 공급가액에 저희시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면은 시민들이 동의를 해준다고 봐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상승을 하므로 해 가지고 수도사업에 경영부실도 막고 시민에게도 부담이 적은 이런 시도 좋고, 시민도 좋고, 이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 입니다.

오해가 있을거 같아서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고 두가지 측면에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기업의 특성이 시민의 기초적 생활비 부담을 결과적으로 부채질하는 수도요금의 인상으로 공기업회계가 사기업의 원리를 도입한다는것은 전 그것이 이치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공기업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요금공급가격이 원가이하로 책정된다하더라도 일정액의 예산에 보조로 인해서 유지되고 시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요금은 그렇게 함부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시의 생산단가와 공급단가가 현재 요금의 적용율이 86.6%라고 하셨는데 이 %적용율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이 톤당 350원에 생산이 된다면은 105% 적용한다하더라도 우리 제천시민이 물고있는 394원보다는 더 공급단가가 떨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적용율이라는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생산하고 있는 수도물의 생산단가가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일원에서 생산하는 수도요금과 양질의 상수도를 갖고 있는 제천시가 생산하고 있는 생산단가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천시가 안고있는 채무액은 제가 보기에는 상수원확보의 문제로 인해서 장곡에 취수장증설사업, 또한 저수량의 증설, 노후관교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런 투자로 인해서 그런 공기업의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런 상수도 사업소가 요금에 의해서 손익의 분기점을 만든다면은 공기업의 원리에 맞지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그런 생산단가가 105% 적용했다, 110% 적용했다고 해서 저는 원리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의 수도요금의 공급단가가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도내에 각 시군에 수도요금 단가가 좀 틀립니다.

구경별 단가를 적용하는데가 있고, 기본요금을 해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시는 구경별로 하는데 구경별로 하는데가 청주, 충주, 옥천, 진천, 음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단가는 타시군보다 높습니다.

장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산원가가 높은것은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데 10.3㎞를 와야 됩니다.

생산원가가 타시군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도요금도 높은데 유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다른 것 때문에 빚이 이렇게 많은게 아니고 기본자산이 취수장 증설에 투자한 263억을 투자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변제할 수있는 기간이 2011년은 가야 변제가 가능합니다.

장기훈 의원 그래서 채무는 어차피 자산의 증가로 인한 발생요인이기 때문에 2011년에 가서 손익분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가져 가면서 지금 생산단가가 타시군보다도 높은데 요금을 제천시민이 더 물고 있다 이겁니다.

’97년도 작년 10월1일입니다.

34%가 되었고 지금 이 논리로 보면은 %로 보면은 다른데는 104%, 105%를 부담하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86.6%니까 100%정도에 육박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시민이 부담하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저도 장의원님 말씀하신 의미의 수도요금을 올리겠다는게 아니고 기채는 기채대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채무를 갚아야되고 운영하는데에서 적자폭을 줄일려면은 어차피 그만큼은 수도요금을 올려야되겠다 해서 3월에 정산해 가지고 올려서 일반운영에서는 최소한도 적자는 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드렸습니다.

장기훈 의원 오해가 없으시도록 정확하게 시민이 이문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영화의원께서도 좋은 몇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하니까 차질이 없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유영화 의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얘기한 수도요금 인상문제는 요인이 있을때 소폭씩 인상하는것이 요인이 있어도 참았다가 한꺼번에 우리 보고해주신대로 34%인상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걸 지적한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전철을 밟지 않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김병창의원님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건설과장 김종원입니다.

김병창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597호 확포장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597호선은 우리시의 남부 5개면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이자 소백산, 월악산, 국립공원과 청풍을 연계 관광순환도로로서 1일교통량이 12,200여 이상으로 편도 1차선의 교통량에 비해 산악지형에 굴곡이 심하고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에서 이를 4차선으로 확장코자 97년4월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총 사업개요는 연장 31㎞를 현재 도로폭 8m에서 18.5m로 확장토록 되어있으며, 사업비는 1,550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제천시 산곡동에서 금성면 월림리까지 7.5㎞를 290억원을 투자해서 ’97년에서 2000년까지 시공토록 되어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비 포함 보상비로 29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금성면 구룡리에서 제천시 산곡동까지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99년도 예산확보계획은 12억7,200만원으로 잔여지 보상을 완료한후 잔여금액으로 중앙고속도로 남제천IC부근과 접한지역부터 시공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포장 사업 지연사유는 본 사업이 1,550억원이나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3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질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풍면 복지회관앞 도로상의 장애물의 처리계획은 청풍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와 협의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내 국도와 지방도의 시군도의 교통표지판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도로현황은 국도 3개노선에 78㎞, 지방도 5개노선에 125.4㎞, 시군도 915개노선에 943㎞이며 관리주체는 도시계획구역내 국도, 지방도, 시군도는 제천시에서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의 국도는 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지방도는 충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방향및 시설물안내, 이정, 경계, 진행노선의 확인등을 위한 도로표지판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표지판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은 도로등급별로 관리주체가 국가, 도, 시군으로 구분되어 있어 일관성있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계획 구역내 표지판의 경우도 도로표지판은 건설과, 교통표지판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동일노선의 도로및 교통표지판이 계획성없이 무질서하게 설치될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으로는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20여개소 7,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표지판을 정비한바 있으나 우선 가장 시급한 지방도 597호선의 도로표지판및 갈매기표지판의 정비에 대해서는 충주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한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조속히 정비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운전자의 귀와 눈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표지판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비대상 표지판을 신속히 정비하므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오늘 제천시의 건설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종원 과장님 충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 질의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선거에 지금까지 이용물이 되어 왔습니다.

향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풍면 소재지 장애물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시든가 축소하시든가 하는 방안이 있는데 청풍면민들의 의사도 일단은 존중해줘야겠죠 좋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결단을 내려주시고 초등학교 쪽으로 인도가 수산에서 청풍쪽으로 오다보면은 인도가 죽들어와 있어가지고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더불어서 검토를 해서 인도를 줄이는 방안 그리고 개발을 하게 되면은 통행에는 불편이 없을거 같더라구요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597번 노선이 너무나 굽이가 심하다는걸 과장님이 여기서 인정해 주셨는데 심하다 보니 겨울철에는 사고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 사고의 대상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특히 금년은 라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예보를 참고해 본다고 하면은 눈이 상당히 많이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설해대책에도 도로사용자의 편의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건설과장 김종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복지회관 분리대에 대하여는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개량계획을 수립해서 지방도를 관리하는 도에 협의해서 개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금년도는 라니냐 현상에 의해서 최악의 폭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제설장비가 덤프트럭 2대, 포설기가 2대, 자재도 예년보다 많이 염화칼슘을 2,500대, 모래를 616대 기동반이 7명밖에 없습니다.

기타 모래 적사함을 115개소, 모래주머니를 95개소에 4,750개, 방활사가 2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제설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폭설시에 주민이 동시에 똑같은 행정서비스를 원한다는게 가장 어려움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으로는 덤프 2대와 모래살포기 2대를 가지고 고개길이나 시내 고개길등을 우선 모래를 살포하고 충주 단양방면에 제설작업을 실시하겠고 또 시청내 직원으로 하여금 취약지역이 15개소 있는데 담당구역을 설정해서 우선 제설차가 가기전에 우선 나가서 그지역에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폭설시나 이런때에 예전에는 시민들이 잘 협조를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집앞이나 위험개소가 있을 때는 시민들도 협조를 해줬으면 그리고 위험개소가 있다든지 시민 스스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과로 연락해 주시고 일반 농사를 짓는 인삼재배농가라든지 비닐하우스를 하는 농가측에서는 일기예보에 잘 귀를 기울여 가지고 폭설시에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것은 의원님들도 홍보를 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 보호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건설행정에 또한 시민들 피해가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597번 지방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도관리청이나 충주 지방도사업소하고의 관계를 원활히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운전자의 눈과 귀가 되는 필요성 중요한 부분을 답변을 주셨는데 방음벽 정비 계획을 더불어서 촉구를 하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천에서 수산 방면으로 나가다 보면은 노란색으로 방음벽을 해놨는데 승용차가 방음벽을 넘어갈 정도로 도로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고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돼서 색깔이 퇴색되고 상당히 보기 흉할뿐더러 미관상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외지인들이 볼 때 우리지역을 찾았을 때 공직자나 우리시민들의 평가기준으로도 삼을 수 있고 지역의 이미지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인력을 투입을 해서라도 세척도 하고 잘못된건 새로 세우고 부족한건 보강하고 하는 강구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지역구를 남부지역으로 둔 의원으로서 김병창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는 그 지역민이 스스로 힘으로 자율의 살림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민이 자기의 책임도 몫도 다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며 이렇게 해나갈 때 원만한 지방자치는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시민으로서의 신의를 다하기를 자치단체 또한 크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관계관을 비롯해서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남부 수산, 덕산, 한수 3개 면은 생활권은 충주이며 행정권은 제천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은 충주를 통해서 거래되고 이밖에 시장을 이용하는 문제, 진학하는 학군문제, 예식장을 이용하는 문제 심지어는 중장비 까지도 충주에 지입하고 행정권을 제외한 모든 것을 충주에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충주에 의존하는 것은 행정권은 제천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지리적 환경여건에 의해서 돈은 충주에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597번 국도가 멀고 도로환경이 아주 좋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첫째적 원인으로 도로환경을 행정권과 생활권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대하는바 바라는 바가 큰것만큼 그 지역자치단체 및 지역민의 염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도로의 과감한 선형변경, 예산을 따지지말고 대담하게 변화시켜 보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이렇게 시정을 펴나가므로서 어느지역을 운운하지 않고 애정을 가지고 언젠가는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할 수 있는 597번 지방도 4차선 확포장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다면 이것은 시민에게 분명 큰 보약이 될것입니다.

이에 1차 계획인 제천에서 금성까지 4차선 계획은 직선이 아니고 양화리 쪽으로 돌게 되므로 우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첫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졌다고 봅니다.

이에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남부 지역민이 언젠가는 행정권과 생활권이 일치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자 하는 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지적하신 대로 4차선 확장 및 도로구조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종호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방청오신 제천시여성단체 협의회 오정희 회장님과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제천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정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민선2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15만 제천시민의 지역현안사업과 당면 시정업무에 권희필 시장님과 신봉수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과 국장님 이하 2천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첫 번째로 맞은 정기회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IMF 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국난속에서 출범한 민선2기는 개혁과 경제난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만큼 시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도 더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가늠하는 이번 정기회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사안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펴왔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될 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될 경우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존중과 협력 여부는 곧 지방자치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제천시 발전을 위해 견인차 노력에 좀더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선시대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상당수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공직의 권위주의는 그대로 이고 행정의 서비스는 허울뿐 일방으로 흘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자치단체도 개혁을 못하면 도산할 수도 있다는 것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적당히 자리나 지키는 안일무사한 공직자는 공복으로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시대입니다.

단체장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변화의 시대에 앞장서면서 주민을 섬기는 이른바 행정의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워도 자치의 목적인 주민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각종 규제는 발전적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행정의 생명입니다.

이제 지자체도 경영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자치단체장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실천량에 따라 그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대 먼저 깨우치고 실천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공직사회가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99년도 새해에는 살기좋은 새제천 건설을 위해 힘차게 달려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의 우리시의 겉돌고 있는 실직자 구제대책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우리사회의 실업문제가 이미 심각한 직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실업사태로 인한 각종 병리 현상이 잇따르고 있으며 가정을 등지고 거리의 노숙자도 방황하는 실직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관행처럼 굳어졌고 실직에 따른 핵가족의 붕괴와 파탄, 경제적 고통으로 유발되는 각종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등 사회 불안요인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과적인 실업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해 운영하는 취업알선창구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실직자 재취업을 위해 교육을 위탁하는 훈련기관의 사후관리 미흡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데 우리시의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 구제 대책의 일환으로 각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참가자가 고령 또는 여성들로 집중돼 있어 실업대책으로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부적격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대상자 선정 과정에 헛점을 보이고 있으며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 선정자는 누락되는 등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선정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이 현실성 있고 공공근로자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근로의욕을 북돋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향후 공공근로사업 선정은 어떠한 사업으로 할 것이며 공공근로자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제천시 결식학생 지원책과 학교급식 시설 지원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가정경제를 책임진 가장들의 실직이 늘어 나면서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고 점심을 굶는 결식학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직 사태가 청소년 교육 현장에까지 심각한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기로서니 우리 주변에 굶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점심을 굶는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우리시도 나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내일을 담당할 청소년 학생 들이 점심을 굶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고등학교까지 지방자치 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어 재정난으로 추진이 어려운 우리시의 중. 고등학교의 급식시설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천시 관내의 지하수 개발로 농.공용수 및 음용수로 개발된 관정과 폐공의 관리실태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공용수등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낭비로 인해 지하수가 빈혈에 걸려있는 현실입니다.

값진 지하수가 허드렛물로 낭비되거나 개발 이익에 이용돼 무자비하게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하수 낭비는 지하수 수위를 급격히 낮춰 지반침하 현상을 초래하고 삼투압 현상과 같이 지표의 침출물을 빨아들이는 등 오염을 부추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용수를 개발하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마구잡이로 지하수 개발에 앞장서 관련 예산을 따먹기에만 급급하여 관정 개발에만 앞장서 확보된 예산을 소진하는데 열만 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폐공의 관리부실은 폐공을 통해 각종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침투해 지하수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방치된 폐공 입구가 돌과 비닐로 덮어 놓았거나 흙으로 덮어놓고 밭으로 일궈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폐공도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폐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므로 우리시의 농공용수 및 음용수로 개발된 관정과 관련한 폐공의 관리 실태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몽룡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먼저 제천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를 방문해주신 제천시부녀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또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협조해 주신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였기에 부모님 은혜는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 보다도 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사회는 어떻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부모는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아왔습니다.

정말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노인들만이 고향을 지키며 농사일에 시달리다 보니 건강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습니다만 벽지농촌 노인들은 교통의 불편으로 인하여 건강진단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현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노인건강관리에 대하여 좀더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70세 이상 노인 무료 진료비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벽지 농촌 노인진료를 얼마나 하였는지 실적이 있다면 각읍면별로 실적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벽지농촌 노인건강관리에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사업과장님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병창 의원 의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은 최몽룡의원님께서 보건소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지금 보건소 소장님 여기 와계십니까?

이런 시정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와서 어느 의원이 어떻게 질문하는가 질문내용이 뭔가 이런건 충실히 해야 되지않습니까?

의장님 조처를 취하세요

○의장 태승균 뒤에 보건소 관계 직원들 안오셨어요? 없습니까?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 7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제천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업무인 실업대책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여 주신 이종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의 실업에 대한 대응책 및 취업알선 창구운영, 실업자 재취업훈련,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외환위기로 인한 IMF체제 이후 전국적으로 1년만에 실업자수가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실업난을 겪고 있으며 올해말과 내년초에는 금융 및 대기업 구조조정과 기업개선작업 등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실업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우리시도 금년한해 실업률이 5.9%로 약 3,800명이 실직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약 1.1%의 실업률 증가로 7%인 4,500명 가량의 실직자가 예측되나 하반기 이후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점차 실업률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가 실업문제의 최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중앙부처의 실업대책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실업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위한 우리시의 대응체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우리시의 실업대책은 먼저 실업발생 억제와 부득이 발생된 실업자에 대하여는 재취업지원의 두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실업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번째 실업발생 억제책으로는 각급 기업체의 근로자 해고 억제유도, 고용안정 도모, 관내 신규창업지원, 농공단지내 휴폐업 업체의 대체입주 추진과 기타 업체의 공장가동률 제고 지원등 최대한 고용을 늘려 실업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부득이 발생한 실업자에 대하여는 대상 계층별 차별화 된 재취업 지원책의 다양한 대책을 강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사례를 보면 실직자로써 재취업 가능층과 99년 졸업 신규실업자에 대하여는 실업자 고용촉진훈련등 직업훈련과 제천고용안정센타와 연계 구인·구직자 취업알선 강화와 시 차원에서 시 간부가 참여하는 일거리 하나더 찾아주는 운동을 전개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최대한 최우선 대상으로 선발하여 적극 참여 시키겠습니다.

또 소관부서별로 저소득층 영세민에 대하여는 취로사업을 영농귀향자에 대하여는 생활안정 자금지원을 실업자 대학생자녀에 대하여는 부업 아르바이트를 금년보다 확대하여 계층별로 다양화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업알선 창구 운영실태 및 재취업 훈련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의 취업알선 창구는 시청 공업경제과내에 취업정보센터 1개소와 각 읍면동 사무소에 취업알선창구 17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98년 12월1일 현재 구직자 1,049명, 구인자 91명, 취업알선 55명으로 다소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기업체의 구인수요가 거의 없고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고용이 쉽지않은 특수직종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외판원등의 인원을 희망하고 있어 실제 이에 대한 알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구직 신청자의 대부분도 단순히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위한 자격 조건 충족을 위해 신청하는 인원이 많은데도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구직 신청자의 전산망 관리와 구직자와 기업체의 중간에서 다양한 정보제공과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실업자 재취업훈련 과정 및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실업자 직업훈련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직자 재취업훈련과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실업자 고용촉진훈련으로 이원화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는 관내 8개 사설학원을 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연 350명에 훈련을 위탁하여 현재 수료 103명, 중도탈락 90명, 훈련중인 인원 157명, 수료생중 자격증 취득인원 31명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위탁생의 훈련의지 부족등에 기인한 중도탈락자 비율이 26% 정도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기관의 성실한 훈련관리 등을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훈련 부실이 없도록 자체 지도감독 중에 있고 특히 7개의 훈련기관에 대하여 경고 4회, 시정명령 1회, 주의촉구 2회 행정처분 하였으며 또 훈련생이 훈련수료후 조기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알선책을 강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훈련기관 지정도 더 다양한 직종과 정예화 된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훈련대상자도 더 면밀한 검토로 꼭 필요한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공공근로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4월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단계 사업에 이르기 까지 정부의 지침이 4차례에 걸쳐 보완되면서 우리시에서도 대상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98년도 4월14일 공공근로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15세에서 65세 이하의 자로써 실업급여를 받지않는 실직자로 구직등록을 한다로 제한하여 신청자가 적어 그후 98년4월24일 보완지침으로 구직등록을 하지않은 자도 대상에 포함토록 완화 되었다가 98년 7월3일 2단계 공공근로사업지침에 따라 계획된 투입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토록 되어 1순위는 해당사업에 필요한 자 2순위는 30세에서 55세 이하인자 3순위는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인자 4순위는 저소득인자로 선발하였고 2단계 사업지침이 보완됨에 따라 사업별 적격자를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되어 구직등록 신청자 중에서 1순위를 접수순서에 따라 30세에서 55세인자로 하고 2순위를 세대주인자 3순위를 여성세대주 등으로 선발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65%가 여성임에 따라 생산성 저하 취로사업적 성격등 비판적 시각이 있어 지난 9월14일 정부 보완지침에 따라 98년9월30일자로 단순노무 형태인 읍면동 환경정화사업을 중단조치하고 전업주부 및 전업농민 172명을 퇴출시킨바 있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개월 단위로 4단계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사업 유형별로 보면 중앙부처 필수사업인 호적 전산화, 지적도면 전산화, 국토 공원화 사업과 정보화 추진사업으로 각종 행정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등을 비롯하여 공공 생산성 사업인 하천, 농로, 등산로, 도로정비, 숲가꾸기등 생산성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할 예정이며 공공서비스 사업으로는 사회복지 시설지원, 학교급식지원, 교통표지판 정비 등과 환경정화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등 각 유형별로 내실있는 사업을 전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 20억7천만원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도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엄격히 선발할 방침이며 사업장별 인원선발시에도 우선순위를 엄격히 적용하여 배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발기준은 9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사업별 신청자중 30세에서 55세인자를 대상으로 1순위를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자로 하고 2순위를 세대주인자 3순위를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등으로 우선 선발하고 모집인원에 미달할 경우 18세에서 65세 인자를 대상으로 1·2·3순위를 적용 선발코자 합니다.

또한 동일순위에서는 저소득인자를 우선 선발토록 하여 실제 참여해야 할 대상자가 주요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사업참여자 선발여건 및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사업을 추진할 뿐만아니라 사업장 관리 감독 철저로 진정한 실업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시의원 여러분께서 국정 제1의 과제이자 지역현안문제인 실업대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며 99년도에도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고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서 첫번째로 보면 실업발생억제책으로 각급 기업체 근로자 해고억제를 유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지역을 보면은 관내 6개 시멘트 회사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단양군수나 단양군의원, 도의원까지 합심을 해서 시멘트 회사를 찾아가서 가능하면 단양지역 사람은 좀 정리해고에서 빼달라는 이런것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본의원이 들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는지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시멘트 업체만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한것은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래서 지금현재 현대시멘트가 특히 심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신 분들한테서 저한테도 항의성의 전화를 제가 몇번 받았는데 그렇다면 단양군에서는 군수님, 군의원, 도의원까지 합심을 해서 공장장을 직접 면접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단양군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만큼은 구제를 해달라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제천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럼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두번째로 지금현재 취업알선 창구운영을 각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대략 99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봐도 어떠한 성과가 별로 없어요 대략 수치상의 나열식으로만 되어있지 더구나 이게 직접적인 것과 연계되어야 될 문제인데 금년도에는 몇명이나 취업알선창구 운영해서 구인을 해 주셨는지...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2월1일까지 총 구직자는 1,04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인업체에서 구인을 희망한 인원수가 91명,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한 것은 55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1,049명 중에서 취업을 알선된 것이 55명, 상당히 적은 숫자거든요 물론 기업체가 어렵고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 자체에서 전산망을 구축한게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현재는 개통이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노동부에 고용전산망하고 내년에 개통이 될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현재에는 저희들이 관내라든지 인근의 업체에서 구인을 받고 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구인업체가 확대가 되면은 올해보다는 성과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명년에는 시행하신다는 얘기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것이 빨리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인지 아니면 실업자 수혜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고용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체계적인 취업알선 창구가 될 것 같아요 명년에는 하신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다음에 재취업훈련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작년에도 보면 2억7천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이종호 의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실지 교육의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육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일반 수강생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맞추어 놓다 보니까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실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것도 우리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 교육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종호 의원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교육과목 자체는 수강자가 희망을 하는 직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훈련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내용 자체에 부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겠습니다만은 자신들이 희망한 교육과정에 저희들이 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조치라고 그럴까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금년도에도 7개 훈련기관에 대해서 경고 4회, 시정명령 1회, 주의촉구 2회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위탁기관이 부실은 대부분 사설학원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상당수가 영세하고 규모가 적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는것 같아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 사설학원이 저희들 관내에 8개 학원이 있습니다만은 꼭 거기에서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외에 있는 전문적인 직업훈련원이라든지 그런곳에서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있는 직업전문학교라든지 어떤 외부에 있는 다른곳에도 희망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교육비라든지 수강료등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기 관내에 있는 학원만 한정해서 생각한다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호 의원 타기관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또 한가지 문제가 대개 재취업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면은 이게 자격증 취득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대다수 시험기간을 보면은 7월달에서 12월달로다 집중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재취업교육을 받는다면은 공백기간이 뜬다는 얘기죠 어떤 이런것도 중앙기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대개 위탁교육을 하다보면은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대개 교육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바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서 자격증 취득이 되어야 그분들이 어차피 재취업을 해서 교육을 받은 실효성이 높아 지니까 그런것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자마자 자격증 취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다음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대다수가 지금 보면은 우선 저희시의 입장으로 따질께요 대다수가 시멘트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 대개 1억내지 2억을 퇴직금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분들의 부인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다녀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난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에 나가서 200을 벌었느니 300을 벌었느니 자랑을 하고 다닌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수혜를 받아야 될 당사자는 빠지다 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어요 더구나 자기집도 가지고 있는데다가 자가용까지 굴리는 사람도 심지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짜 수혜를 받을 당사자들은 말도 못할 불만

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시적으로 지금 IMF체제 하에서 임금을 돌려주는 성격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선정을 올바로 해 주셔가지고 진짜 수혜를 받을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확인할 수 있는게 우선 이장이라든가 통장을 통하면은 그 신청자의 생활 면면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동에 취업신청만 하면은 자격을 부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청풍문화재단지에 풀뽑기작업을 하러 가면은 어떤 한사람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가서 그 승용차를 타고간 교통비를 서로 나눠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들이 공공근로 노임을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떤 함밥을 해 주는 아줌마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밥을 해먹고 그러고도 돈이 남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항간에도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우선 시멘트회사 퇴직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저희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인원중에서 시멘트회사에 전직을 두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정확히 제가 통계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은 28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향후에는 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발지침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재산에 관계되는 내용은 거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어떤 대상자를 선발을 한다든지 제외를 한다든지 그런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구비서류에 의료보험증을 첨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산관계라든지 그런게 의료보험증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 돈 많은 집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그런 사람들은 전혀 배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에 비해서는 대상자 선발에 문제점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선정과정에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청내에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쓰는게 있죠? 공공근로사업으로,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런 분들 보면 대개 2개월에서 3개월 있다가 그만두는데 사실 보면은 업무의 파악도 못하고 무조건 임금을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분리해 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고나서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일용직들은 내보내고 있는 입장인데 대개 들어와서 한 3개월 되어야 어느정도 업무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좀 알만할때는 또 교체가 되다보니까 그런 입장에다가 일용직까지는 구조조정 한다는 그러면서 다 내보내는 실정에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지...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저희 국가시행사업에서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사업발굴의 일환으로 각종 행정정보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이면 세정분야 아니면 환경이면 환경분야 저희들 같으면은 경제분야에 대해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개별적인 사업들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직원들을 공공근로사업에 채용을 해서 사역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용직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라든지 올해 연말에 일용직들이 구조조정 되는 것과 관련해서 구조조정 되는 여직원 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실직자가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대상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이라든지 그런것도 검토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3개월만에 퇴직을 해야 된다 이런것은 정보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성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으로 인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 기간에 관계없이 1년동안에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점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해서 기히 고급인력이 된 일용직들이 안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마지막으로 사업의 선정에 대해서 호적전산화 라든가 지적도면 전산화해서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고학력 인력을 공공근로사업에 쓰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건 어차피 시자체에서도 인력을 투입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인력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원, 학교급식지원, 교통표지판 정비, 환경정화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선정을 잘하신것 같아요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는 지금 급식시설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급식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만 일부 안되는 것은 학생들 한테 조금 부담을 해서 아니면 학부모들이 직접 나와서 배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공공근로인력을 활용을 하신다면 오히려 사회복지차원에서도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세하의 집이라든가 성보나벤뚜라 노인 요양원 같은데 보내주셔서 아이들의 목욕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것 같습니다.

뭔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 뿌듯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냥 내가 하루 나갔으니까 돈을 받아간다는 인식보다도 어떤 봉사를 하면서 내가 다시한번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근로의욕을 돋울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선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또 많습니다만은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이 있을것 같으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이종호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두어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게되면은 사설학원을 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하는데 사설학원을 훈련기관으로 지정하면서 행정적 지원이나 보조를 해주는게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들이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중에서요. 26%가 중도 탈락한다는데 그 원인 분석은 해보셨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직자 재취업훈련의 경우에는 탈락율이 저희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것은 어떤 수강했을때 수당을 지급하는데 저희들 같은경우에는 수강에 의한 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수강료 자체를 국가에서 부담하는거고 거기에 따른 그외에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좀 훈련에 대한 애착심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훈련에 비해서 애착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수료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등록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수료자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김병창 의원 수료자에 한해서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김병창 의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던거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김병창 의원 과장님 여기 신중하게 철저히 대처를 해야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김병창 의원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여기계신 최상귀의원님 계시구요.

다음에 한국노총에 김병규 위원장이 있습니다.

충주지방노동사무소에 관리과장인걸로 기억이 되는데, 관리과장, 저희시청에서 관계되는 과장들이 몇명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심의를 다 거친 사항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것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할것이냐 사업의 성격이 적당하냐 그런거에 대해서는 전부 심의를 거쳤습니다.

김병창 의원 사업에만 심의를 한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김병창 의원 그럼 선정에는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대상자 선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 의원 예.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대상자 선정은 지금까지는 어떤 지침 이런 방침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에 대해서만 심의를 거쳤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발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병창 의원 왜냐하면은요 앞서 우리 이종호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선발지침에는 물론 근거로 해 가지고 신청자를 많은 탈락자도 유발시켜가면서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은 어떤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적용에 부합하지 않다 보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하셨겠지만은 열사람중에 한사람만이라도 부적격자가 있다면은 부적격자에 대한 비판론이 더크고 불만론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부간에 같이 한 장소에서 하다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는데도 자가용까지 어떤 기업체 정신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만 출근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 등등 다양하게 들리고 있는데 뭔가 강화가 되어가지고 좀 생산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한가지 제가 몇번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김병창 의원 가로수밑에 낙엽이 떨어진 것을 일부러 낙엽같은 것을 오히려 가로수 주변에다가 거름이 되게끔 주지는 못할망정 다 제거를 하고 있드라구요.

이거는 좀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그렇습니까 하니까 시에서 걷으라고 해서 걷습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사업이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제가 현장을 정확히 보지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언뜻 생각해보기로는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환경미화차원에서는 걷는것이 타당할테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분이라든지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두는것이 바람직한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비판하신다면은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사업장을 말씀하시는건지...

김병창 의원 597번 지방도 주변입니다.

제가 몇사람한테다가 그렇게하면 안되고 다른것을 풀같은걸 깍아다가 오히려 거기다가 좀 주변으로 펴놓는것이 바람직합니다하고 제가 지적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시키는 사람이 있어서 그사람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하고 하길레 제가 더이상 어떤 요구를 못했습니다.

여하간 그런것을 하찮은거라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일단 사업에 선발을 좀 전문성이 있는 노동부에 계시는분, 관계관이 선정을 하시겠지만은 좀더 세심하게 또한 지시를 하는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길레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이종호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이종호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의 결식학생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IMF의 영향으로 결식학생이 크게늘어 교육청에서는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을 교육청 자체예산과 사회단체및 독지가의 성금으로 충당해 왔으나 겨울방학기간중 교육청중식지원 예산부족으로 우리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바 있어 검토결과 제천시의 경우는 시군구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3항의 규정에 거기 내용은 보조사업 승인의 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의 세입에 계산된 지방세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한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어서 예산지원은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금년 11월중 생활보호대상자및 편모,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아동등 각종 시혜를 받는 학생을 제외하고 보호받지않는 학생중 중식을 거르는 학생을 조사한바 실제 결식학생은 21세대에 29명으로 나타났으며 제천교육청의 통계자료인 708명과는 다소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천교육청의 통계와 차이가 나는 경우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362명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46명은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는데 실제 점심을 굶는 학생은 아니고 도시락 지참을 기피하는 학생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저소득 주민보호 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 거택보호가 793세대, 생활보호가 830세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중에 거택보호가 150세대, 자활보호가 121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가 35세대, 결함가정아동이 24세대, 편모.부자가정이 288세대, 불우장애인이 42세대, 기타 어려운시민이 83세대등 총 2,366세대를 지원 보호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조사된 학생의 대다수는 보호를 받는 학생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결식학생 지원실적은 제천시에서 21세대에 세대당 라면 3박스, 63박스를 지원했고, 충청북도에서는 342명에게 1인 백미 10㎏씩을 지원했고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회 충북지부에서 120명에게 1인 백미 40㎏을 지원한바가 있고 앞으로 자활보호자 963세대에 세대당 15만원씩을 월동대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밖에도 MBC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110세대에 40㎏씩 지급을했고 충청북도 공동모금회에서 300만원이 통지가 왔습니다.

또한 오늘 이자리에도 나와계십니다만 여성단체 제천시협찬회 한국부인회등 각종 봉사단체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않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관내 결식학생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고 앞으로 만약에 결식학생이 발생될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한시적 보호로 지정하여서 급식비를 보호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급시시설 대책은 교육청에서 현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아마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이종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의 결식학생지원책과 학교급식시설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최명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의원 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및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3항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계상된 세입에 계상된 세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예산지원을 못하신다고 물론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드렸던 뜻은 이것이 뒤에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로 362명 나머지 346명은 저소득자녀라고 하는데 실지 점심을 굶는 학생이 아니고 도시락 지참을 기피하는 학생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자료조사하느라고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유선상으로 알아본바로는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은 특히 고등학교는 챙피하니까 아예 얘기를 안한답니다.

그래서 없는걸로 교육청에 신고했다고 하고 본의원이 확인한걸로도 저희지역에 사립고등학교인 세명고등학교도 19명이 있구요.

제천고등학교 5명, 제천공고에 2명, 광산공고에 24명,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398명이나 있습니다.

중학교에 파악이 된게 제천중학교에 4명, 제천여중에 7명, 의림여중에 3명, 봉양중 6명해서 대략 선생들이 물어도 학생들이 챙피해서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 자체에서의 소관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해야될 사항이지만 저희들 자녀가 밥을 굶고 다닌다는 것은 저희들 지역에 있을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들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밥을 굶고 학교에 다니신 경험이 다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면은 저희들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이 된다면은 좀 지원을 해야되지않겠는가 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종호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챙피해서 말을 안한다 이런 학생도 있지만 가정형편상, 가정환경상 어떤 반찬을 싸가기가 챙피하고 그러니까는 쌀이 없어서 도시락을 안싸가는게 아니라 반찬문제 이런거 등등해서 도시락을 싸가지않고 가는 학생들이 있는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일이 다 해주셨지만은 교육청에서 조사 저희들한테 통보한 인원이 708명입니다.

그래서 708명을 조사해보니까 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한 반수가 되고 나머지인데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월동대책으로 한시적생활대상자에 대해서 963세대를 월동대책비로 앞으로 15만원을 줄겁니다.

이번에 3회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학기간중에가 문제인데 방학기간중에 결식학생들은 별 문제가 없을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우리 과장님 답변해주신 내용대로라면은 걱정할게 없겠습니다만 실지 현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다되어있다보니까 점심굶는 학생까지는 해결이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학년이 될 수록 말을 안한답니다.

선생들이가서 왜 밥을 안싸오느냐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은 아버지가 실직을 해서 포장마차를 하는데 그래서 수업료도 못낸다는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제가 제천중학교 운영회장을 맞고 있습니다만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실직한 사람인데 수업료를 못내고 있으니 수업료 감면혜택을 받게 해주십시요 하고 그런 전화를 수없이 제가 받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항에 처해있는 입장인데 너무 안일하게 시에서 대처하는게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알일하게 대처하는게 아니고 각계에서 지원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다가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963세대를 15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답변후미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했지만 그래도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되었을때는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앞으로 결식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그런 학생이 발생될때는 즉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물론 저희들 도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데는 없는 형편이지만 경기도도 자료에 보면은 지난해 300억원을 급식예산으로 지원했어요.

제주도에서도 22억4,000만원, 금년에도 29억3,000만원을 지원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했다는걸 제가 알고있구요.

경북 구미시가 지난해 2억6,000만원, 전남 목포시가 지난해 5,000만원, 올해 1억7,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경남 포항시도 올해 결식아동급식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는등 여러가지 저희들 자치단체 뿐만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서 하고 있는데 유독 충청북도는 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라도 뭔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물론 법상으로 보조를 지방세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렵겠지만은 이것을 파악해주셔서 겨울방학같은때는 내년에는 김대중대통령의 특별 그거로 해서 고등학교가 급식을 실시하라고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지금 도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제천고등학교같은 경우는 기 급식소가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안에 조리할수있는 기구가 8,000만원이 계상된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천농고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우선 급식시설이 들어가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도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 공문이 간적이 있을겁니다.

물론 이것이 작은 예산은 아니예요.

한학교당 시설비하고 급식기구까지해서 3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시에 협조공문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급식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급식시설 지원에도 후미에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어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협조를 해서 해야될테고 아까 타지역에 지원실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가 234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체는 저희들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재정자립도라고 하면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지만은 26.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34개시군중에 165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하위에 재정자립도를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마음같으면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은 지금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지원을 해준다 안해준다 답변은 하기가 어렵고 우리실무선에서 할 수있는 선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결식학생들이 생겼을때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하고 급식시설 지원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예산으로 시행을 하는 거니까 일단 시행하는걸 지켜봐가면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교육부에서 해야될 예산이겠지만은 내년에 우선 고등학교를 잡았습니다.

중학교는 다빠지고 고등학교를 잡아서 저희들 관내에 7개 고등학교 중에서 세명고등학교는 기 시설이 다되어 있구요. 2개학교를 지원하고 11개 중학교가 있는데 전무한 실정입니다.그래서 이런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중식이라든가 결식학생이라든가 교육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아낌없는 예산지원이 있었으면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앞에서 답변드린대로다가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추후 어떤 교육청과 협의문제가 이루어졌을때 다시 시장님이라든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이종호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관리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개발의 이용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시에 총 10,298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09공이 지금현재 폐공 상태에 있고 이 시설중에서 신고시설이 있는데 그 신고시설은 시행전과 시행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행전은 1,334공과 시행후 법시행 이후에 372공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36공이 다시 폐공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허가시설은 현재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현재 허가신청 되어 있는 것이 7건이 있고 준공신청이 있는 것이 5건이 있어서 앞으로 12건이 발생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미한 시설로 저희들이 8,592건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73공이 폐공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법시행전 1,334건에 대해서는 오염방지 시설이 갖추도록 신청을 하도록 대상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시설은 법적관리규정이 전무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하수법의 연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1993년도 12월10일날 지하수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당시에는 신고의무만 규정을 했고 1997년1월13일날 지하수법 전문이 개정이 되어서 공포후 6개월 이후에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그후에 97년도 9월3일날 시행규칙이 공포되므로써 본법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주요내용은 허가 신고후에 준공검사를 의무화 했고 지하수개발 시공업체 등록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제천시에는 지금 3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으며 등록된 업체는 한일과 초당 대한지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등록관리업무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허가신고 후 착공신고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개정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대상 및 실태입니다.

지하수관리대상 시설은 크게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가정용과 농업용, 일반용으로 나누는데 가정용은 양수능력이 30톤에서 100톤이하의 시설, 농업용수는 동력장치가 있으며 양수능력이 1일 150톤 이상, 그다음에 일반용은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가정용은 1일 100톤 이상의 양수능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와 농업용은 동력장치가 있고 양수능력이 1일 150톤 이상 초과할 경우에 일반용은 양수능력이 1일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농업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면제를 하도록 신고나 허가를 면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지하수 관리는 위의현황과 같이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시설의 개발이나 이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만 지하수법으로 관리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현황을 참조하여보면 전체 10,298개 시설중에 경미한 시설인 8,592개소에 대해서는 지하수이용실태 전수조사시에 허가 신고 대상제외 시설로 개소수만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폐공이나 기타관리 및 지도에 있어 기타 이용목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적인 오염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수시로 계도와 권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불이행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 오염방지 인정서 발급업무도 최소한 허가 신고대상 시설규모이상으로만 한정하여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폐공과 관련된 업무는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담당부서인 우리과에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상부기관이 보고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지하수 관리업무가 94년도에 법으로 제정 97년도에 개정에 걸쳐서 체계적인 관리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므로 향후 많은 부분에 있어 법적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법적인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든가 지하수이용공 및 폐공지도점검 기간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지하수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관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적인 시설규모 미만인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도 이용공 및 폐공관리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광역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사람의 무관심과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여러사람과 넓은 지역에 재해를 수반하게 되므로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서 우리모두가 후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관심 가지시는 만큼 실무부서에서도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김재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에 주신 내용에 보면은 10,298개소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밑에 신고시설 시행전에 1,334개소 지금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게 법시행후에는 저희들한테 신고할 것은 신고하고 허가할 것은 허가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득하고 저희들한테 준공검사를 맡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고 시행전 사항이라도 규모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오염방지시설과 수질검사를 득한후 저희들이 인정서를 발급해서 양성화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334건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시행전에 되어 있는 것이 1,334건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종호 의원 그밑에 보시면 372공 중에서 36개를 폐공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폐공을 한것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폐공을 확인을 합니다.

폐공을 확인할 경우에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는 폐공이 공이 들어가 있으면 그 공을 뽑아내도록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뽑아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공이 있는 부위 사방 1m를 판후에 그밑에 공을 절단하고 공에다가 다시 7m의 모래를 포설을 합니다.

그런후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다시 포설한 후에 1m를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서 폐공 조치를 완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내년에 여기에 대한 전체 조사를 실시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내년 정기검사때...

이종호 의원 정기검사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종호 의원 전체 이게 10,298이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 보고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분산되고 있는 농업용수의 소규모 관정의 경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사가 안된 부분이 더러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2,567공이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경미한 시설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어떤 법적 규제사항이 전무한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아직까지는 제도적 장치로써는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법이 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우선 파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이 지금 안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어차피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니까 공공근로사업에서 지원을 받으셔 가지고 하면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전체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지금 사용이 가능하고 어느 것이 안되고 또 수질검사를 했을때 이것은 농업용수로도 쓰기도 뭐하고 이런것을 아예 폐공시키는게 낫다고 했을때는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기에는 종로구청의 직원들 4명이 폐공을 확인을 해서 590건들을 꼼꼼이 관리를 해 가지고 방치폐공 표본조사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를 했다는 제가 그 사례를 보고 상당히 참 대단한 일을 해 놨다는 것을 본의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도 앞으로는 충실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과거 저희들이 한 30년 전부터 한해로 인해서 농업용으로 상당히 권장을 하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은 일부 영세농가에 대한 어떤 규제의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쪽의 의도가 아니였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실지 이러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다 보면은 실질적인 피해도 상당부분 반대급부로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고 그래서 실지 지금 현재 읍면에 정화대장이라고 현재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도 폐공관리를 하고 관계부서인 시설시공을 했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저희들이 좀 현황을 입수해서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현황도를 작성한다든가 앞으로 관리체계를 좀 개선한다든가 이런것을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 폐공에 대한 피해는 막대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이신 환경관리과에서 좀더 심각성을 느끼셔서 관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농정과장 나오셔서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농정과장 이창재입니다.

이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농업용수및 생활용수로 개발된 관정과 폐공관리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은 지표수개발이 어려운 가뭄우심지역에 합리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가뭄시 영농편의를 목적으로 하며 생활용수 개발은 광역상수도 계획에서 현실적으로 제외된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마을에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및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6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실시한 우리시의 농업용수및 생활용수의 개발현황은 총 11개공으로서 농업용수6공, 생활용수 5공을 개발하였고, 폐공은 11공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공사유로는 수량및 수질부적합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며 수량부족이 7공, 수질부적합이 4공으로서 지하수법 제15조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원상복구의 기준방법에 의하여 적법한 폐공처리과정을 통하여 전부 조치되었습니다.

폐공처리 방식은 되메움을 통한 원상복구식이며 그 과정은 폐공내 이물질 제거및 우물소독후 폐공의 하부구간인 자연수위까지는 투수성재료인 모래로 되메움하고 폐공의 상부인 자연수위 이상구간은 불투수성 재료로 주입하여 하나의 시멘트기둥을 생성하고 지표면은 차후 토지이용시 장애가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서 지표로 부터 1.5m정도 깊이로 터파기를 하여 케이싱을 절단하고 시멘트 몰탈로 두께 30~50㎝로 타설한 후 주변흙으로 되메움을 하였습니다.

상기 작업은 마을주민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공별 작업사진및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고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사전 방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폐공현황및 폐공관리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 개발된 관정의 관리실태는 지하수 수질보존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농업용수는 년1회, 생활용수는 년4회 정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양수옥및 배수지등 시설물은 시담당자및 해당 읍면 자체 유지관리 조직으로 하여금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하수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는 인근 오염원의 사전 제거및 잠재 오염원으로 부터 오염물질 종류의 철저한 분석과 이용주민들의 선량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창재 농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현재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농업용수및 생활용수 개발에서 농업용수가 6공, 생활용수 5공을 개발했는데 폐공이 11곳이 발생되었다고 했거든요.

숫자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11개를 개발했는데 11개가 다 폐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창재 계획은 총 11개인데 개발과정에서 폐공된곳이 11공입니다.

22공을 해 가지고 11공은 보존하고 있고 11공은 폐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야 하는데 11공 개발해서 11공을 개발했다고 하면은 완전 100% 실패 아니예요?

수량부족이 7공, 수질부적합이 4공, 이게 물론 이런 답변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드렸던 뜻은 폐공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현재 보면은 대다수가 관정개발만 하느라고만 서둘렀지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지금현재 보면은 시군통합되기 이전에 군시설에 산업계에서 관리하던 관리대장을 지금 다 비치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뒤에도 복사해서 첨부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이...

○농정과장 이창재 저희가 첨부서류로 우선 폐공에 대해서 되메우기식을 그림으로 그려서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폐공 관리대장이 있고, 폐공관리대장에는 폐공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폐공하는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뒤에보면은 폐공처리할때에 주민을 입회를 시켰던 사항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본의원이 질문드렸던 뜻과 빗겨나가시게 답변하시는거 같은데 사후관리가 전체적인 우리 농정과에서 했던 것은 11공밖에 개발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금년도게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전체는 어떻냐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창재 전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전체 농정과에서 관정개발한 숫자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55공입니다.

이종호 의원 55공밖에 안된다구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의원 어떻게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55공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금방 이해가 안가는데요.

○농정과장 이창재 총체적으로 저희가 암반관정을 한 대형 암반 지하층위에서 한것이 55공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대형관정만 그렇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의원 소형관정은요?

○농정과장 이창재 소형관정은 지표수관정으로서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관정인데 3,118공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물론 지표수라고 나와있습니다만 이런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대다수가 이것은 만들어 놓은 관정이 방치되어있는데가 많아요.

그 자체를 어떤 것은 심지어 가보면은 한참 찾아야되요.

관정을 개발한 곳도 한참을 찾아봐야 될정도로 원 수요자들도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를 했고 저희들 시에서도 안이하게 방치했다는 대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농정과장 이창재 암반관정은 활용하는 것은 다 집을 지어서 했고 폐공하는 것은 땅속 1~1.5m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치고 1~1.5m 흙으로 메우기 때문에 겉에서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종호 의원 확인된것은 그렇게 관리를 해서 폐공을 시켰지만은 확인안된 폐공이 있을거란 얘기죠?

○농정과장 이창재 폐공할적마다 다 카드화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폐공된 것이 그냥 방치된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종호 의원 그게 아니구요. 과장님,

지금현재 파악이 된 폐공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신거고, 확인이 안된 폐공도 있을거란 얘기죠?

○농정과장 이창재 파악이 안된 폐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농업용수시설을 한것은 그때그때 처리하기 때문에 복구한게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은 대형관정이 55공, 소형관정이 3,118공이 있는데 다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창재 3,118은 지표수로서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로서 가뭄에 따라서 물이 나오고 안나오는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별도로 관리하시는데 위치나 이런걸 다 확인하셔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거 있습니까?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창재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관계 55공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표수는 지하수와 관계없이 지표수 소형관정은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말은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대다수가 농촌지역에 가보면은 그냥 방치하고있어요?

그런게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다 관리를 하셨다고 그러지만 실지 나가보면은 그렇치가 않거든요.

대형관정만 제대로 관리하지 그외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창재 그런데 우리가 생활용수, 지하수오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표수에 있는 것은 소형관정은 5~8m에 있는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반관정은 100m이상 150~200m이상 들어가 있는데 오염 문제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지하수에 대해서 오염 걱정을 하시는걸로 알고있는데 지표수는 위에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사라든가 이런건 치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래서 대개보면은 관정개발의 성공율이 50%밖에 안되요.

대다수가 하는 과정에서는 몇군데를 뚫어야 한군데 성공하거든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의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던 자체도 그냥 놔두는게 많아요.

가보면 파이프 자체가 묻혀있는데가 많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창재 암반관정이...

이종호 의원 암반관정을 해도 성공율이 50%밖에 안되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할 당시에 남아있는것도 원상복구를 안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창재 농업용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 암반관정 한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폐공이 11공인데 그것은 다 완료되었고 폐공된 것을 사후관리안하고 방치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자꾸 본의원 질문하고 어긋나는 답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내년부터가 농업용수를 개발한 것도 수질검사를 하게끔 도에서 지침이 되었을 겁니다.

생활용수로 쓰고있는데를...

○농정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의원 그런것을 수질관리대책이나 이런것도 환경관리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가지고 업무협조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하수의 관정개발에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하수나 지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옆에 잘못건드리면 다 빨려들어가요.

저희들이 이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개발만 자꾸 하는데 그런것도 무조건 개발만 할게 아니라 환경관리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가지고 환경관리과에도 같이 공문을 발송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게 있다고 해야 환경관리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지 농정과에서는 개발만 해놓고 자기네들만 근거서류로 하다보니까 총괄관리는 환경관리과인데 관리과에서 그것을 찾지를 못해요.

앞으로는 좀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 입니다.

이창재과장님 이종호 동료의원 질문에 지표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성을 생각 안하시고 계시는거 같아서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청원지역에 암반관정을 파가지고서 식수공장을 운영하고 있죠? 석수개발...

○농정과장 이창재 얘기 들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로 인해 가지고 인근지역에 지표수가 줄어든다 하는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된걸로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

김병창 의원 그런 얘기를 들으신적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창재 저는 못들었는데요.

김병창 의원 과장님도 더잘 알고 있을걸로 생각이 가는데 회피하시는가 본데, 건천수가 지표수가되고 지표수가 지하암반관정으로 들어가서 지하수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이창재 글쎄, 지하수 생성과정이라든가 이런건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김병창 의원 저희들은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다보면은 어느집은 20m를 파고 어느집은 100m를 판다고 할때 20m 판지역이 멀지않아서 100m 판지역에 쏠리는 그런 예를 자주 접합니다.

그런걸 생각하고 보건데 지표수도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져주셔야 되는데 지표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홀가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그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살포되고 농촌에서도 심각하리만큼 주의를 하지 않으면은 안될 입장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 스스로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력이 동원 되어가지고 지도가 절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창재 지표수가 되었든, 지하수가 되었든 모든 수질관계는 흐르는 물도 그렇고 다 관리를 잘해서 환경이 깨끗이 잘 보전되고 생활에 이용하는 수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도 지표수도 마찬가지로 잘 관리되고 지하수도 마찬가지로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의원 금번 저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지만은 암반관정을 100~200m 판들 뭐합니까?

농약냄새나가지고 물을 못먹고 그런 현실을 우리가 다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원인이 있겠어요?

지표수가 흘러 들어간거 아닙니까?

지하수 100~200m에서 분출되는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장애물이 그리 흡입이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는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농정과장 이창재 예, 그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병창 의원 심각성을 좀 갖고서 지표수에 대해서도 관리철저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최몽룡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몽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벽지노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일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노령화 등으로 생긴 만성퇴행성 질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로 벽지노인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70세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는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활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며 의료비 경감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8년11월말 현재 읍면별 노인무료진료 실적을 말씀드리면 봉양읍 1,853명 금성면 1,265명, 청풍면 534명, 수산면 1,597명, 덕산면 2,637명, 한수면 334명, 백운면 2,554명, 송학면 1,977명 등 총 12,751명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70세이상 노인무료진료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도 70세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어려운 노인들에게 삶의 의욕고취와 의료비 경감등 노인복지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 추진계획으로는 70세이상 관내 의료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8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도록 하겠으며 진료비 감면에 따른 지소, 진료소의 99년도 진료비 보조 소요예산은 4,8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몽룡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몽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도 분명히 우리 김병창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받기 전에 보건사업과장님이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정식사과를 들은 다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보건사업과장님이 여성과장님이시고 또 이런 자리에 나오신 경험이 없으셔서 제가 떨려서 말씀을 못하실 까봐 끝난다음에 제가 주의를 촉구를 할려고 했었는데요 최의원님의 이런 말씀이 계시니까 최의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실때 못나오셨어요 좀 사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최몽룡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몽룡 의원 유과장님 시정질의 답변 처음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최몽룡 의원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요 시정질의나 이런것이 있을때는 의원님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그런것을 생각해서 다른 과장님들도 전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으로 드리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내용을 봐서는 제가 시정질의를 넣지 않아도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성 발견 및 등록관리를 하고 벽지노인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왔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건강관리와 무료진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료진료에 소요되는 예산은요 일단은 환자들이 방문을 하셨을때요 저희들이 의사선생님 처방하에서 의료비 수가가 결정되는 걸요 본인부담액이 있거든요 본인부담액이 예를 들면은 1인에 1,100원요 3일까지요 그다음은 1,300원 이러는데 그 본인부담액을 70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부담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건강관리는 통합보건요원이 있어요 각지소에도 있고 저희 분소에서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퇴행성질환 환자를 40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것을 일단은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혈압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나중에 선생이 같이 가시는 날이 있거든요 보건의료서비스날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방을 받으신것을 가지고 때로는 저희들이 처방 의사선생님들이 내시는 것을 본인이 못오실때 지금 특히 지소에서는 관리대상 인원이 적어 가지고 약도 갖다주고요 그리고 당뇨검사 혈압검사 그런것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벽지에는요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순회진료는 70세 이상이 아니라 전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요 70세 이상 노인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한다고 사업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도 지금 470만원 인가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연 이런 벽지노인들이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벽지노인 70세 이상 노인들이 여러가지 시골에는 교통이 좋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보건지소까지 나와서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본의원으로서는 궁금하고 이러한 노인네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첫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요 지소를 내사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전부 못하시는 분은 우리가 통합보건요원이 있어요 통합보건요원으로 하여금 혈압체크나 단당백뇨검사 이런것을 실시하고는 거기에서 영양제를 저희들이 짓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좋습니다.

지금 98년12월말 현재 읍면별 노인 무료진료 실적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금년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11월 말에 현재 실적입니다.

최몽룡 의원 98년도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최몽룡 의원 70세 이상 노인들이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최몽룡 의원 숫자가 정확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것은 저희들이 월부철이 있거든요

최몽룡 의원 여기 숫자는 한사람이 두번씩 들어가고 세번씩 들어가는 것...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를 들으면 약을 두번 타가면은 한사람이 실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이 되어서 더해지는 겁니다.

최몽룡 의원 그러면 이것은 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수시로 계속하는데 어떤 분은 안오실 수도 있고요 나오시다가 다음에 약이 떨어져도 거의 나오십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를 이용하지 않으신 분은 통합보건요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최몽룡 의원 가정방문 같은것 나가고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최몽룡 의원 그러면 실적이 일지라든가 이런것 나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총관리를 본사에서 하고 있고 지소에는 지소실장만 있어가지고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감히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의심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연 70세 이상 노인이 이런 많은 숫자가 지금 시내는 빼놓고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12,756명이라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런데 이게 연인원이거든요

최몽룡 의원 연인원것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벽지 노인네들이 진료를 이렇게 받았겠느냐 이것이 제가 조금 의아스럽고 그렇다면은 각 읍면 보건지소 아니면 진료소 같은 데에 이 실적에 대한 일지가 전부 나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보험 청구를 하거든요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몽룡 의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지금 그렇다면은 98년도에 70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섰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98년도에 4,070만원요

최몽룡 의원 4,070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최몽룡 의원 98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이 섰고 또 3회추경에 470만원, 또 2회추경에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3번에 걸쳐서 합한게 4,070만원입니다.

최몽룡 의원 그 4,070만원 가지고 시내에도 여기 11월간에 업무보고를 한것을 보면은 계획이 22,800명을 계획을 했는데 실적은 23,500명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저희들이 그 실적은 아직 의료보험에서 전부 청구를 아직 안한게 있거든요 의료보험공단에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에 뽑은것은 11월말 실적입니다.

최몽룡 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벽지에 농촌에서 고령화 되신 70세 이상 노인네들이 골고루 과장님의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혜택이 지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저도 동감합니다.

최몽룡 의원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최몽룡 의원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런데를 신경을 써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이런 시내나 읍면 소재지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 읍면별이나 여러가지로 보건소를 신축도 하고 의료장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가끔 보면은 앉아서 환자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보건사업은 어떤 수익성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은 벽지라든지 이런데를 다니면서 찾아다녀서 노인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데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지금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안하는데도 있고 해 가지고 격일제라든가 이런것을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저희들이 봉양읍 내지 7개면에서 가장 오지가 한수거든요 사실 의원님 한수에 직원배치도 소외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는 직원들 인원이 적고 그래서요 순회진료라고 무료로 순회진료는 무료거든요 그런것을 확대해서 하겠다고 소장님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최몽룡 의원 과장님 저는 저의 지역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은 한수가 제일 오지니까요

최몽룡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인근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봉양도 마찬가지고 송학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통이 좋고 면소재지 같은데는 가까우니까 얼마든지 진료도 받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도 잘 안다니고 또 다녀봤자 하루에 두번씩 이런분이 아침에 나오면은 진료한번 받으러 가가지고 하루종일 기다리다가 제가 얼마전에 덕산진료소에 한번 가봤습니다.

진료를 한번 받을려고 제가 10시에 갔는데 오후 5시까지 기다려도 제가 진료를 못받고 되돌아 온적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봤을때 그 노인네들이 아침에 나왔다가 종일 기다리다가 진료를 못받고 그런 예가 왕왕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제생각 같아서는 어떤 수송차량을 마련하든지 이동진료차를 마련하든지 앞으로 이런 영구적인 이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진짜 벽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라고 우리 유과장님 벽지 농촌에 진료하는데 가보신적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진료소에요

최몽룡 의원 아니 벽지마을에 진료를 다니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동 순회진료 다 가봤습니다.

최몽룡 의원 이동 진료에 가보신적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최몽룡 의원 어디를 가봤나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청풍에도 가봤고요 송학 오미리 이런데 가봤습니다.

최몽룡 의원 청풍 어디가 벽지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학현입니다.

최몽룡 의원 학현이 벽지라고 생각하세요?

예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99년도에는 과장님이 보건사업과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최몽룡 의원 99년도에 솔직히 우리 과장님이 벽지노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소관이 있으면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요번에 저희들이 TV에도 방송되는것 혹시 의원님들이 어저께 보셨을 거예요 옥천에서 가정방문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저도 제가 간호사고 해 가지고 그런 가정방문사업쪽으로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방향이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간호사업을 중점적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과장님이 직접 뛰실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래도 제가 가끔은 가봐야지 실정을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가볼 예정입니다.

확실하게 가보고 다음에 추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벽지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시든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수송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진료소에 와 가지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송대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박태덕 의원입니다.

객관적인것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진료받은 70세 이상 노인들 무료진료 진료받은 인원을 보면 백운면, 덕산면, 송학면 진료받은 인원이 상당히 많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박태덕 의원 봉양면은 그보다 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박태덕 의원 실질 인구수는 봉양면이 타면에 비해서 배이상 되는데 인구가, 진료인원수가 작다는 것은 근무해태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봉양은 인근지역 그런데 가깝잖아요 그런데 진료소에서는 예를 들으면 지소나 진료소에서는 X-ray 검사라든가 이런것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일부분만 진료사업을 하니까요 이 인근지역에 송학면이라든가 봉양 이런데는 저희 본소를 찾아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적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박태덕 의원 아니 송학이나 봉양은 위치적으로 봐서 비슷한데 송학은 봉양보다 진료인원이 더 많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박태덕 의원 송학은 인구가 봉양의 반밖에 안될거예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박태덕 의원 그러면 이것 근무를 열심히 하지 않은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듯 드는데 객관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도 약간 동의는 하는데요

박태덕 의원 그 관리를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동감합니다.

박태덕 의원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은 지소에 의사가 부재중일 때가 많아요 어떤 날은 가보면은 의사는 없는데 연가나 병가를 낸 것도 아니예요 그리고 임의대로 볼일을 보러 나갔어요 이런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이런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유과장님 물좀 좀 잡수세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됐어요

김병창 의원 제가 항상 주장하는게 보건행정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의 질이 높아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번 제 44회 정기회 출석요구를 받았습니까? 저희들 시정질문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따질게 아닌데요 우리 소장님 자리에 임석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불참한 특별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사유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전화를 몇번했는데 금년도 같이 질의를 먼저 하시고 이런식으로 안하시고 이쪽에서 답변을 저희들은 오후 늦게 할 것이라 통보를 받았거든요 행정계장님도 전화를 하시고 저도 하고요 또 담당자도 사실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창 의원 저희들 의회에서는 정식절차에 의해서 12월22일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관계공무원은 출석에 응했어야 되는데 의회의 요구를 정면으로 도전한게 보건소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있으면 절대 용서 안할겁니다. 의회차원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김병창 의원 최몽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 제가 몇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시든 적든간에 시민으로서 보건소나 진료소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꼭 자기 지역구에서 만이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보건소 그곳에만 활용해야 된다는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말이예요 인근 지역에 가가지고서 노인네들이고 주민이 좀 보건소를 활용할려고 그러면은 거부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논란이

물론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또한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겠지만 저희 지역분이 덕산에 가가지고서 여건이 저희들보다 낮다 보니까 아마 물리치료도 하고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가가지고서 진찰을 받고서 약을 받았는데 약봉지에 딱 두알 들었다는 말이예요 물론 의사의 처방을 받았겠죠 과연 그 노인네가 약 효능에 대해서 우선 생각하고 참고하기에 앞서서 타지역인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앞서요 이런 일이 생겨서는 되겠느냐 과장님 답변을 줘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첫번째 질의하신 것 자기들 해당 지역에서만 진료가 되신다고 질의하신 것은 사실은 그것은 의료보험카드가 있으면은 어디든지 전국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문제가 저한테 저번에 전화를 하신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해당면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직원이 저희들이 관리부족도 있다고 느끼고요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약효과라든가 일단은 연세드신 분은 약 양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으면 A라는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았을때 예를 들으면 같은 감기에 많이 줬다 이거죠 5알이라든가 이렇게 줬는데 내구역이 아닌데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니까 약을 두알 적게 주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일반 주민들의 오해지 저희들이 관리한다든가 이런 대책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의 권한이니까요 처방권은요

김병창 의원 처방권을 제가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않냐 저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유독 보건소에서 각 지소마다 자급을 하죠? 약품은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김병창 의원 그런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상 어떤 지원이 따라가지고 뭔가 노인네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다시 지원책이 뭔가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지원책을 우리 집행부의 단체장님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이것은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의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체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품비를 55%밖에 살수가 없거든요 지소에서요

때로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복합적으로 약을 구입을 하면은 15% 다운이 될 수가 있데요 지소별로 하는것 보다요, 그것을 지금 대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 방안도 좋습니다.

여하간 다각적으로 좀 이용상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는 좀 연구좀 해 주셔야 되지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소요예산 답변서에 보면은 진료소보조 소요예산 4,8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 이게 11개 진료소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진료소하고 지소 8군데...

김병창 의원 19군데에다가 4,8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면은 참 이건 유감스러운 답변이예요 이게 4억8천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하간 예산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감사합니다.

김병창 의원 아무리 보건소에서 충실히 한다고 하지만은 불만스러운 소리도 다소나마 있고 하니까 그런것을 참고 하셔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행정에 질이 높으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의 질은 높아진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 깊이 또한 주변에는 항상 나의 가족이다하는 그러한 마음을 특히 보건소 직원들은 갖고 계시면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장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제천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천시의회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반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공고하고 또 통보를 해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과장께서 저희가 질문할때 질의를 할때 이자리에 오시지 않은것은요 유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제천 시산하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래서는 안될 겁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8차 본회의는 12월23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민경환
이재환최몽룡
민경완최상귀
권길남장기훈
유영화조병석
이종호


○불참의원
의원박연길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봉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세정과장 이창우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농정과장 이창재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건설과장 김종원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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