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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4회 제8차 본회의(1998.12.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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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23일 (수) 10:3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님과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겠으며 건설과장외 4개과 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2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 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으며 질문에 있어서는 사전 협의한 대로 어제와 같이 두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신후 해당 과장이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박연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 의원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노인회원님과 리통장 협의회장님을 동료의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제천시 발전과 고향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앞장서 헌신 봉사하여 오신 노고를 높이 치하드리며 특히 시의원 모든 분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30일간의 정기회 일정도 하루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성과와 보람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강한 의욕을 갖고 3대 의회에 진출하여 이제 6개월 정도 의정활동에 몸담고 있지만 어려운 국제경제여건과 복잡한 제도하에서 지방자치의 저해요인 너무나 많은 현실앞에 저역시 무력함을 느낄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서도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고자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동료의원님의 눈부신 활약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3대의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 의원들은 오늘의 열정과 의욕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기좋은 제천건설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신문방송등의 보도에 의하면 IMF 영향으로 지역간 이웃간에 훈훈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 수록 서로 도와가며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의 상부상조 정신이 지역 이기주의와 개인 이기심에 밀려 점점 희박해 지는 오늘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모두가 그동안 소홀하게 생각해 왔던 불우가정과 관련하여 우선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택보호자나 모자세대 혼자사는 노인 부모없는 소년소녀가장등 이들 불우가정은 평소 경제적 자립능력 부족으로 그 어느때보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요즘에도 각종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연명하기조차 힘든 불우가정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과연 누가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 있고 2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시비를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과 의무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제천시에서도 그냥 묵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이기에 앞으로 이에 대하여 소명의식을 갖고 행정을 알차게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제천시에서 불우가정에 대한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98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시에도 분명히 밝혔는데 98년도 안전점검 실적 및 예산집행액은 얼마이며 99년도 안전점검 계획 및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을 1m 더하는 것도 좋지만 불우가정을 한집이라도 돌봐주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정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등 관내 주요도로사업의 포장공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인근에 시멘트공장이 집중되어 있어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기존 도로면의 병목현상으로 덧씌우기 공사에 예산이 그동안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되는 관내 도로사업의 포장시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중에서 교통량과 지역 실정에 따라 어떠한 포장공법을 선택하여 포장하느냐에 따라 사후 유지관리 측면이나 차량통행 등 시간, 경제, 인력부분에 많은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제천~시곡간 봉양~송강간 중앙고속도로 등 제천시 관내 국도관리청 시행도로의 포장공법 및 공사비는 얼마이며 완공후 유지보수 관리청과 포장공법 비교와 장단점 포장별 유지보수 시기 및 1회에 소요되는 유지보수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법을 서로 비교하여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감이 변경 추진하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의 성패와 재천의 발전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제천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양식으로 제천을 사랑할때 제천의 미래는 영원히 광명할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루빨리 찾아 고치는 행정풍토 쇄신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용기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박연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1998년 정기회의 마감을 앞두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천지역 노인회장님 분들과 통리장 협의회장님들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1999년은 새로운 세기인 2000년대를 준비하는 한해가 될 것이며 우리가 살아온 20세기를 마감하는 중요한 한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또한 제천시를 이끌어나갈 권희필 시장님이하 1천여 공직자에게도 매우 뜻깊은 한해가 될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축제의 분위기 이면에는 새로운 경쟁에서 도태 당하지 않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낙오되지 않으려고 최선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과연 제천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IMF를 탓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라기 이전에 먼저 제천시의 자치역량을 개발하는데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는 지난해 예산보다 얼마씩 증액하는 예산정책 방식을 버려야 하며 회계연도 안에 남은 돈을 다 써버리는 수지균등의 원칙을 폐지하여 흑자재정을 이룩해야 할 것이고 시의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제천시가 21세기의 주역이 되고자 한다면 첫째 지방화시대를 이끌어 나갈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커져만 가고 있기에 자치단체의 능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제천시 공무원의 자세가 소극적이라면 제천시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21세기 세계의 지방정부들과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기에 제천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적극적이고 발전적으로 전환시켜야만 제천시가 살아 숨쉬고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회계제도는 현금주의를 바탕으로한 예산회계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경영조직의 회계정보는 경영성과 재무상태 및 자금흐름이 나타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는 오직 현금의 유입된 결과와 유출된 결과만 나타날 뿐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는 경제적 자원의 낭비와 경제적 자원의 비수익적 사용을 보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세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는 통제기능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회계제도로 부정을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없습니다.

즉 새로운 방식의 회계정보시스템 구축이야말로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 및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제천시가 안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에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지역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영양평가와 진단도 없이 수집된 공급중심의 종합계획을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지역의 정확한 통계기관이 조성되지 못한 점과 지역경제의 실상을 바로 알고 분석할 수 있는 지역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제천시만의 독특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타지역에서 이루어진 그럴듯한 내용을 벤치마킹하는데 그치고 있기에 제천시만의 특별한 칼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째 제천시 고유의 이미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제천시만의 유무형적인 경제적 자원을 찾아 민간기업이 홍보전략으로 사용하는 CI전략을 이용한 새로운 지역의 이미지 즉 카운티 아이덴티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 시설기반, 자유기반, 인력기반, 제도기반을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하여야만이 21세기 제천시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국가가 총체적 위기에 있을때는 국가의 의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즉 내부적인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고도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과감히 단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동안 방만하게 추진하던 지역개발 사업을 선별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환경파괴와 예산낭비가 되는 경영수익사업도 선별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방법에서도 제천시 실정에

맞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희필 시장님을 비롯한 제천시 산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발상의 전환으로 제천시의 미래를 제천시민의 복지를 세계의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민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건설과장 김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이 한달여동안 계속되는 관계로 시정발전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연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안전점검 실적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28일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개최시 위원장인 시장이 한전 제천지점장에게 노후가옥에 거주하는 결손가정 및 불우가정에 손길이 닿지 않아 전기 누전등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무료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하니 도와달라는 협조요청에 의거 한전 지점장이 무료점검을 해주되 소요되는 자재는 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여 98년 1회 추경에 자재비 1천만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재정형편상 미반영되어 총 불우가정 368가구중 15가구에 대하여만 한국전력의 무료 지원을 받아 노후전기시설을 개량하여 준 바 있으며 또한 최근 농촌지역의 축사, 창고 등에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빈발하여 도지사 특별지시 제 5호에 의거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 특별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예산집행액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99년도에는 예산을 필히 반영하여 소외계층인 영세 불우가정의 노후전기시설을 개량하여 주므로써 이들 가정이 화재 등 재난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질의하신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관내 주요사업의 포장공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포장제도의 대표적인 것은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대별할 수 있으며 우리시 관내 현재 시공중인 대형 도로현장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제천~시곡간 도로, 봉양~송강간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완공후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중앙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비롯한 국도 4차선 확장공사는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 구역은 우리시에서 도시계획 구역외의 지역은 도로관리청인 대전 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공법 비교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스팔트 포장공법은 지방도 이하의 도로는 포장두께를 65㎝로 시공하고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국도의 경우는 포장두께 100㎝로 시공하고 있으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두께는 95㎝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앞의 두가지 공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장점은 시공이 용이하고 공사후 즉시사용을 하고 있고 평탄성이 좋아 소음 및 승차감이 양호하며 보수가 용이하고 동절기 노면결빙에 대한 해빙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저렴하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하절기 중차량 통행시 소성변형이 발생하고 이 소성변형이라는 얘기는 어떤 물체가 외압을 가했을때 변형이 되는데 그 외압을 가한 힘을 띠었을때도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소성변형이라고 합니다.

잦은 보수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으며 유지관리 보수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의 경우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중차량 통행에 적응도가 양호하며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며 단점은 높은 시공수준이 요구되고 공사후 즉시 개통이 불가하고 평탄성이 좋지 않아 승차감이 불량하고 보수가 용이하지 못하고 동절기 노면 결빙 기간이 길고 공사비가 아스팔트 포장보다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포장별 유지보수 시기 및 1회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하절기 중차량 통행에 대한 소성변형으로 인한 보수주기는 3년주기로 볼 수 있으며 ㎞당 소요사업비는 2,500만원이 소요되고 시멘트포장의 경우는 우리시 관내 제천~봉양, 제천~단양간 국도에 포장되어 있으나 보수비는 줄눈보수에 국한된 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연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박연길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제천시 건설행정을 위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하천 기성제 정비나 노점상 단속같은거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고 도로정비나 재난관리 업무도 도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불우가정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우가정에 대한 건축물 안전점검계획이 98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과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켰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렇다면은 99년도 본예산에 이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후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1차 추경에라도 빠른 시간안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안전점검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도 담당자로서 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예산을 반영치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 결손가정 및 불우가정등 소외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가옥에 거주하면서도 잦은 재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챙겨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필히 예산을 반영해서 이들 가정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적극 최선을 다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기, 가스등 불우가정의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점검비용은 가구당 어느정도 계상하고 계신지요?

○건설과장 김종원 저희들이 기술지원은 전기안전공사나 한전에서 지원받고 노후자재만 교체해 주는데 평균 3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지금 제천소방서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보다 98년도가 화재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인명피해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98년 11월말 현재 화재발생건수 92건중 전기, 가스로 인한 화재가 29건이고 전체 32%를 차지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화재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구당 3만원 정도 계산했을적에 전체 1,100만원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1,100만원이라고 하면은 2차선 도로포장을 1m 포장하면은 보통 85만원에서 100만원 소요되는걸로 봤을 때 13m정도 포장하는 예산이면 우리 관내 전체 불우가정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분들에 대한 건축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재난관리 하지마시고 반드시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안에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를 하셔서 관계부서와 협조하셔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1, 2월 중이라도 안전점검을 해주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다음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중 시비 부담과 국비 부담은 얼마이며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비중 아스팔트 포장 공사비와 콘크리트 포장 공사비 대비를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김종원 총 공사비는 1,57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지방비가 보상비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시설비는 국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약 200억 시설비가 1,3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공법하고 콘크리트 포장공법에 대한 ㎞당 단가를 말씀드리면 아스팔트가 3억6천 콘크리트 포장이 약 7억 정도가 되는데 아스팔트 포장보다는 콘크리트 포장이 배정도는 비쌉니다.

박연길 의원 그리고 노선중 음지로 겨울철에 동결이 예상되는 지역은 어느정도 거리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저도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약 70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본의원도 도면을 보니까 그정도는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노선중 도시계획지역으로 시에서 유지 관리할 연장과 도시계획외 지역으로 대전지방청에서 관리할 거리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김종원 총 15.6㎞인데 도시계획구역이 약 12㎞ 도시계획 외 지역이 4㎞해서 저희시에서 유지관리해야 될게 약 12㎞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 12㎞를 유지관리해야 되면은 추후 시 재정부담이막대하게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총 우리지역에서 관리해야 될게 11.9㎞라면 그건 앞으로 보수 유지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포장공법에 대해서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장단점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유지관리비라든지 공사비 측면에서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따른 문제점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이 선다면 시행청인 국도관리청에 건의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도 5호선인 동현육교에서 신당교 다리까지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덧씌우기 공사는 언제하였으며 사업비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연길 의원 동현육교에서 시청 들어가는 신당교 다리까지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보수 경비를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김종원 시공은 88년도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덧씌우기는 96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총 연장은 2.4㎞정도가 되고 표층 5전을 덧씌우기 했는데 약 3억이 소요됐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리고 또한가지 제천-봉양간 도로는 지금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장한지가 10년이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간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콘크리트의 포장의 경우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눈줄 보수 정도의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자료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래서 제가 국도대체우회도로 만큼은 아스팔트 포장에서 콘크리트 포장변경건에 대한 시정질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 동현육교에서 신당교 간에도 덧씌우기 공사를 한번 했을적에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체우회도로는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시공은 국도관리청에서 하지만 나중에 공사가 끝나서 제천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이 보수공사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경제는 특히 인근 시멘트 경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나중에 열악한 시비를 예산절감 한다는 측면에서도 시멘트 포장으로 건의를 해서 시멘트 포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국도관리청과 협의하셔가지고 시멘트 포장으로 변경해서 시공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건설과장 김종원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우리 지역에 특히 시멘트등 중차량이 많이 다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저도 검토해 본바 있습니다

공사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유지관리하는데 문제점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건의가 건의에서 끝날게 아니라 제천시에서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의가 건의로 끝나지 마시고 꼭 시행이 되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98년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길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98년도 노후가옥에 거주하는 결손가정 및 불우가정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무료안전점검 예산 1천만원을 확보하지를 못했는데 이런 안전점검에 대한 불감증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제천시의 재난관리 행정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98년도 예산 확보를 못하신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98년도 예산확보 못한거는 그당시에 제가 민방위과에 있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9월달에 재난관리계가 건설과로 왔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당초예산에 못한 점은 뉘우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99년도 당초예산은 요구를 안하셨나요? 요구는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예.

유영화 의원 예산요구하신 자료는 갖고 계시겠네요?

○건설과장 김종원 예.

유영화 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차 추경을 언제쯤 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하반기 가까이 돼야 가능하죠?

○건설과장 김종원 예, 6-7월 정도 있게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화재나 이런게 겨울철에 많이 나는데 그때까지 이런 재난위험시설을 그냥 두고보실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저희가 그동안은 전기안전공사하고 한전에 협조를 얻어서 지속적인 점검은 실시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점검도 좋지만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예방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래서 한 1천만원 정도면 제천시 예산이 98년도에 2천억으로 봤을 때 0.005%예요

이거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하시고 추경까지 가시겠다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안전대책을 위해서 제천시 총 예산에 0.005%를 투자를 못하신건 문제가 있는데 추경전에 예산전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검토만 하지마시고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긍정적으로 대처해 주시구요

재난의 예비비용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처리비용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셔야 되겠고 재난관리법 11조에 의해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에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위원이 몇명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1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7명으로 기억하는데 제대로 위촉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예, 연 2회 정기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98년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를 인수받은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98년도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제가 있을 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시면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재난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이 시장이 돼가지고 포함해서 27분이 지역의 재난관리 안전대책에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1천만원 확보를 못해서 어려운 가정들이 화재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면 말도 안되는 사항이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열렸으면 회의록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두 동료의원께서 짚었던 사항이고 시간도 없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불우가정 368가구중에 15가구에 대해서 개량해준바 한국전력이 지원을 받아서 해줬다고 하는데 참 너무 미약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보다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택보호, 모자세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거는 요새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박연길 의원이 핵심을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짚어주시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거는 스스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민선시대에 걸맞는 그런 시정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성격 자체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사회복지과에 불우가정에 대한 관리를 하고 거택보호자, 모자세대, 독거노인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하고 있고 행정적, 편의적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답변을 과장님이 할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님도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시간 이후로 최명현 과장하고 협의좀 하세요

하셔 가지고 서로 미루시지 말고

○건설과장 김종원 본 사항은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계가 저희 과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제안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할려고 했던거기 때문에

김병창 의원 어느 길이 빠르고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빠른가 예산은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냐 하는 것을 판단하세요

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세요

○건설과장 김종원 깊이 뉘우치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15만 시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음을 여러분께서는 항상 의식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민경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가 21세기 공무원의 근무자세 전환을 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대망의 21세기를 열어갈 중요한 시점에서 국가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생존전략을 위한 대전환의 기로에 처해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시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공직자의 의식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모든 행정을 내핍·절약형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민선2기를 맞아 공무원은 과거의 행정 행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는 제2의 건국 운동을 솔선 참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은 그동안 직업공무원이란 신분을 보장받아 왔으나 이제는 시민으로부터 신분을 보장받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취적이고 획기적인 자세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한다는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1세기를 지향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관료적이고 기회나 권위주의적이며 규제나 지도의 의식을 말끔히 씻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고루 갖춘 지역과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신뢰에 근거한 행정추진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경쟁하면서 생겨나는 조직의 무기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문화는 얼마만큼 불신의 늪을 헤쳐 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때 모든 공직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참봉사행정을 추진할때 시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증대입니다.

행정은 시민과 더불어 함께 하면서 공감을 얻어야 하므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투명한 행정으로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조직의 권한과 영향을 분권화 하는 길이며 변화를 유도하는 공무원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원동력으로 앞으로 행정의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친절한 근무자세입니다.

우리시는 민선 1기부터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이 곧 시민의 편의와 신뢰행정의 근본이라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친절운동을 추진한 결과 97년도 조선일보 친절도 평가에서 전국 5위의 평가를 받았고 98년도 도에서 실시한 친절운동 평가에서 3위로 입상한바 있어 그 어느단체보다도 친절에 대한 공직자의 마인드화에 성공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선2기의 출범으로 시민은 무한봉사를 요구하고 있는바 공직자의 친절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도높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시에서는 공직자 친절운동을 제1덕목으로 삼고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으며 친절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변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강행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반한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등 근무평정 가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산하 전공직자의 전문성을 위한 전산 운영능력 배가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로써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시 산하 전 공직자의 전산운영 능력을 배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앞두고 감축되는 인력의 공백을 전산기기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며 정보전쟁의 첩병으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경영화 자세입니다.

지방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등 의존수입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증대되고 있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핍전략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경영수익사업 발굴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행정에도 기업형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공무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자 하며 이의 시행을 위해 업무의 개량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추진하는 업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는 성과급 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화 의식과 경쟁심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정부의 구현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98년도 2국10과4개동의 기구와 127명의 정원을 축소함으로써 모든 공직자가 변화의 시대를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2000년까지 정원을 20% 더 감축계획으로 우리 공직자는 변하지 않으면 현기류에 합류할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하므로 구조조정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비리공직자는 물론 사회의 지탄자, 복지부동, 무사안일, 무능력자등 공직자의 부적격자를 대상으로 감축기준을 적용할 것이 예측되는바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마무리 되고 또한 경쟁력있는 경영체제를 위하여 일부 직영 업무등은 과감한 민간 이양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와같이 구조조정이 완료된다면 시산하 공직자의 수준은 질적으로는 크게 향상되고 양적으로는 크게 줄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직시할때 21세기를 맞이하는 공무원의 근무자세는 그 어느때보다 긴장감과 생동감 있게 개혁과 변화에 적응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로써 국민의 눈높이 만큼 향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민경환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 답변내용대로 반드시 시행되기 바라면서 제 질문내용중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답변내용대로라면 소극적으로 어쩔 수 밖에 없이 공무원들이 변해야 된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사항 말고 정말로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예로만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한가지 예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적평정가감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하여 퇴출기준으로 삼는 제도를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우수한 창안이라든가 어떠한 자격증 소지라든가 외국어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박사나 석사학위를 취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친절공무원으로써 상급기관이나 어떠한 사회단체에 나가서 표창을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어떠한 시설에 가서 현장체험을 한다든가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가하겠다는 가감제도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운영시기는 98년12월달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발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하나의 제도로 해 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예로써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경환 의원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의원 지금 성적평정가감제요 이게 98년12월 지금부터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12월1일부터 적용을 할겁니다.

민경환 의원 구체적인 평가항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민경환 의원 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1세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부분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대로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신명을 바쳐서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회계과장 나오셔서 민경환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 입니다.

평소 세출예산 집행등 예산회계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민경환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의 의의와 회계에 관련된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계는 금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총칭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재산 및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주체가 지자체로써 그 자체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활동으로 금전, 물품, 재산의 출납과 보관 등을 일련의 조직하에 계수로서 연속적,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행위를 회계의 의미로 봅니다.

회계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엄정성, 정확성, 공정성, 통일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회계의 종류로는 현금회계, 물품회계, 재산회계 기타회계가 있습니다만은 좁은의미의 회계는 현금회계만을 뜻하고 있습니다.

재정 및 회계관련 법규를 살펴보면은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국가계약법, 예산회계법, 보조금관리법, 기타 여러가지 회계에 관련된 법이 있으며 재무회계규칙도 또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현금회계관련 주요법규로는 국가계약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재무회계규칙 등에 규정한 내용을 엄정 준용하고 있습니다.

위 현황과 같이 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업무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일반회계는 현금회계로 단식부기방식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현금회계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방법을 병행하여 정리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회계관련 법규등에 의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계방식을 우리시만이 변경 운영할 수는 없을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성질상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회계제도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와 같이 기업회계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시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하여는 관련법규인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등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예산의 편성에서 부터 모든 집행까지를 법규에 의해서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므로써 낭비요인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시정개선 하면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계직 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들의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내부적으로 책임을 질 뿐만아니라 민형사적 책임이 있으며 감사원, 행정자치부, 충청북도 등의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와 의회의 세입세출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매월 1회 세출예산 지출결산서를 감사원과 충청북도 감사실에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회계제도의 통제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끊임없는 관련법규 연찬과 자체교육확대, 회계업무의 전산화 사업 확대추진 등으로 변화하는 행정 및 회계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민경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산회계법 제 10조에 보면은 기업회계의 원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류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조항이니까 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계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산회계법에는 계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방공기업법에 보면은 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관계조항에 나와있기 때문에

민경환 의원 지방재정법에 나오죠?

○회계과장 이두호 공기업법에 나옵니다.

공기업법에 명시하는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회계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민경환 의원 과장님 생각은 왜 특별회계를 기업회계로 해야 한다고 법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특별회계도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특별회계도 필요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특별회계를 모두 기업회계에 적용을 시키지 않고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업회계를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에도 한 10여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기업회계에 적용을 받는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만 기업회계의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기업은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어떤 총체적인 자산의 증감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필요로 한데는 기업회계를 적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업무의 성질상 그렇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환 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수도사업소는 기업회계인 복수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제가 매스컴상을 통해서 받아볼때 복식부기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단식부기로 처리를 하다가 연말에 결산 마감을 할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복식부기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제천시 상수도사업소는 그것과 이상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복식부기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다루어 보지를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법에 의해서...

민경환 의원 단식부기의 장단점 복식부기의 장단점 비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단식부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네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경제현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두번째 자원의 경제적 사용을 목표로 하는 회계제도가 되지 못하고 세째 환경변화에 비탄력적이고 네째 통제기능을 자기검증기능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기업형 회계인 복식부기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지방자치, 지방경영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회계제도라고 봅니다.

이 기업형 회계제도식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의 재교육 비용이 물론 투자는 될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계방식을 우리시만 변경 운영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 지방경영시대에 타시군의 입장을 가지고 제천시가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판단을 하셔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지방경영에 맞는 회계제도가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금전의 현금의 출납을 근간으로 하는 일반회계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특별회계 기업회계의 차이점에서 저희들이 어떤 회계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회계제도 자체가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문란해지고 변경이 되고 한다면은 국가의 통일적인 행정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또 일반회계를 적용하고 특별회계에 기업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회계의 성질상 기업회계를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라뿐이 아니라 모든나라에서 대개가 국가의 특별한 기업이 아닌 회계는 일반회계로 많이 처리를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반회계를 어떤 기업회계, 기업의 성질에다가 우리가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실상의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경환 의원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중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만이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될 것이라고 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물론 기업은 이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은 지방자치단체도 시민의 복지라는 그 이익을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계의 지방정부들이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만큼 답변자료를 준비하지 못하셨다고 생각되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의 정부혁신을 위해서 1990년 독립기금법을 마련해 가지고 복식부기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뉴질랜드는 1989년 재정법 기본내용에 또 그리고 94년 재정책임법에 복식부기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 호주의 재무부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재정정부시스템 일환으로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7년4월 행정개혁 회의에서 예산과 결산은 기업회계 방식으로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의 지방정부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 사항이 영국이나 이런 경우에 일정한 기금에 대해서 복식부기를 적용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를 사용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몇개 나라가 추진을 하는 걸로는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회계를 보면서 생각을 할적에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차이점이 굉장히 양극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복식부기를 일반행정에도 적용을 할 적에 그것이 복식부기로써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직까지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되는데 항상 지출이 있으면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행정에서 그런 수익을 어떤 복지분야에서 투자된것 건설분야에 투자된 이런 모든것을 어떻게 수익으로 따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는 일반회계는 현금주의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저나름대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동료의원님들 질문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보충질의를 길게 할 수 없는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답변내용 즉 수익의 발생부분이 복식부기 처리하는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 또 그리고 공무원들의 재교육 비용이 보통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회계를 하기 위해서 서점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이책을 드릴테니까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흐름이 보이는 회계 활동정보회계라는 책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거든요 책을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 회계는 우선 상위법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법의 변경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은 저희들이 법이 변경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가도록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민경환 의원 일반회계가 현금주의 회계로 하라고 법내용에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일반회계 원칙이 현금주의, 현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계류를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현금주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현금주의를 하라고 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민경환 의원 글쎄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법조문을 다 뒤져봤는데 일반회계를 현금주의로 하라고 하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특별회계를 기업형 회계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어도...

○회계과장 이두호 일반회계라는 것은 단식부기를 뜻하는 겁니다.

단식부기를 뜻하는데 단식부기는 현금주의를 채택해서 현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계류하는 것이고 기업형 회계는 복식부기로 해서 현금이 들어가고 나가고의 관계없이 계류하는 것을 복식부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경환 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안된다고 생각하면은 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안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계를 보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회계관계를 공부를 하고 해본 바에 의해서는 일반행정은 일반회계로 다루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민경환 의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행정에도 기업형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자기가 추진한 업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급제도를 도입하겠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식부기만 가지고는 바꾸어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계과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이 있겠지만 시가 하나의 유기체로 똘똘 뭉쳐가지고 나가야지만이 21세기에 앞장서가는 지방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앞으로 업무에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뒤에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천시에 회계나 세무직 공무원 중에 복식부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복식부기를 할 수 있는 직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어려운거는 아닌걸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이두호 아니 저희들 행정이 당초부터 모두가 단식부기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단식부기를 하다보니까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도사업소가 99년도 총 예산이 89억7,900만원인데 의존재원이 48%인 42억6,500만원이란 말이예요

거기서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회계처리를 못해서 1년에 500만원씩 회계사한테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기자본이 없어서 의존재원이 48%인데 500만원씩 세금을 낭비한다 적어도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런 일은 없는가 해서 하나 물어봤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으로 12시가 되어서 거의 점심시간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두분의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질문을 끝낸 다음에 점심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권길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권길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

한달간 이어지는 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읍면동에 계시는 노인회 회장님들과 리.통장협의회 회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2일 어제부터 시정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차량홍수로 인해 온 도로는 차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가나마 인도가 없는 아예 세워져 있는 차량을 피해 차도 한복판으로 다녀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 불법주차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상에 고질적인 무단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단속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내 도로변의 주차위반 단속시 숨박꼭질 식으로 단속이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으로 단속요원을 늘려서라도 강력히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제천약국-남천목욕탕에 이르는 길은 인도가 없고 중파에서 신협-복개천에 이르는 골목길은 인도에 노점상들이 차지하고 있어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강력한 주차 단속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지역에 불법 주차 견인차량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다음은 비둘기 아파트-의림지간 도로의 화단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앞으로 도로 양면에 상가나 주택이 건축될텐데 그때는 화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두 번째로 그대로 둔다면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만약 그와 반대라면 예산낭비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권길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환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달동안 정기회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마음고생하심에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 본의원이 시정질문이 오늘 참석하신 할아버님들에게 시원한 청량제가 되지 못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조상의 입김이 서린 고향이 좋다고들 합니다.

그러기에 양팔을 벌리고 살고 있고 갈고 닦고 꾸며 나갑니다.

이에 조상이 대대로 물려주신 이 천혜의 보존자원 우리 제천의 관광자원을 파괴됨이 없이 관광개발을 자연환경을 친화적으로 개발하느냐 하는 여부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개발은 논의적으며 학술적 구체적인 현실적에서 접근 보다는 정치적인 현실속에서 적당주의와 지역 이기주의에 맞설수 없는 지방정치의 현실속에서 예산의 낭비는 물론 매우 미래를 어둡고 희망도 꿈도없는 현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제천시가 관광개발이 지니는 의미를 본격적으로 점거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혜의 관광자원을 자연친화적 측면에서 잘 연구 개발하면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커다란 이익이 있으리라고 보며 잘못하면 자연만 훼손 파괴할 뿐 관광개발과 더불어 지역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아무 가치없는 예산만 낭비할 뿐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러기에 위치 선정이나 산림을 훼손함에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함은 물론 위치가 선정되면 무엇을 어떻게 꾸밀것인가 관광객 유치에 과학적인 판단하에 투자의 효과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유물전시관을 비롯 수경공원, 만남의 광장, 매점, 의림지, 박달재 이모두는 솔직히 말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지금부터 가능하다면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의거 계획 부터가 잘 되었는지 몇 년이고 몇번이고 연구 점검 진단하면서 계획성있게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에 대한 제천시 전체를 연계한 관광개발에 대하여 비젼을 제시해 주시고 둘째, 권역별로 관광개발사업이 민자를 포함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마무리 되며 기대하는 효과는 얼마나 예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천시의 관광개발에 있어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 보안림 지정에 따라 차질이 예견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지금까지 관광개발을 추진하면서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새해에는 제천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또한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행운, 행복, 건강 이 모두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및 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교통과장 최영배입니다.

쉴틈없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삶의질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온갖열정을 다 바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태승균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금년 한해동안 베푸신 의욕과 열정만큼 그어느때보다도 많은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기 바라며 15만 제천시민들로 부터는 전폭적인 갈채와 찬사를 받으시는 기미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이번 시정질의에서는 평소 우리지역 교통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산업도시위원회 권길남의원님께서 저희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은 인도가 없는 도로상의 무단 불법 주차행위 단속및 대책에 대하여 세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주차단속이 느슨하여 숨박꼭질식으로 악순환 단속이 반복되는데 따른 문제해결과 앞으로 단속요원을 늘려서 강력단속할 용의는 없는지와 두번째 제천약국에서 남천목욕탕에 인도가 없고 중파에서 신협을 거쳐 복개천까지의 골목길은 인도에 노점상들이 있어 강력한 주차단속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마지막으로 우리지역에 불법주차 견인차량이 필요한데 향후 추진계획및 대책등 세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번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숨박꼭질식 역순환 단속에 따른 대책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차단속 방법은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에 대해서 사전경고를 한후에 단속을 하고있기 때문에 상가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에는 인근상가 주변 주민들이 차량을 불법 주정차 하고 있으므로 사전 경고신호를 보내면 일단 차량을 이동조치한후 단속요원이 타구간으로 가면 다시 불법정차를 의도적으로 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 숨박꼭질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숨박꼭질단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된 시민들과의 약간의 마찰을 감소하더라고 경고신호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단속요원도 현재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공익요원 5명을 충원받아 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인도가 없고 노점상들이 인도점거로 교통소통에 방해에 대한 보행자 안전과 주차단속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에는 보행자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여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인도의 노점상은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점상 행위가 없도록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는등 보행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견인차량 운행계획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은 93년4월1일 부터 95년7월30일 2년 3개월동안 대경특수운송 주식회사 표순구씨에게 견인대행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였으나 1대당 20,000원의 저렴한 견인료와 자체 경영난등, 견인시 마찰등을 이유로 견인사업을 중단 했습니다.

이후 ’97년도에는 다시 견인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견인대행업체 희망자 모집공고를 2차에걸쳐 실시하였으나 응모자 없이 견인사업을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직영으로 견인사업을 시행하려고 검토도 해봤으나 견인차량구입비 2,000만원, 인원충당에 따른 인건비등 운영비 3,400만원정도의 손실금 발생을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시직영 또는 손실금 지원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도 연구하여 견인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권길남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권길남의원 입니다.

최영배 교통과장님 진지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번째 물음과 두번째 물음에 있어서는 공익요원을 늘려서라도 강력히 단속을 하고 보행자들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 그대로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에 있어서 우리 불법주차 견인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및 대책에 대하여는 몇가지만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제에 있어서는 93년도에서 95년까지 2년동안은 주식회사 견인대행업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지금까지 4년여동안 견인차량이 없었다는것은 우리 교통행정에 헛점이 있지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시행정에 헛점이 있지 않았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또 95년도에 견인료를 20,000원씩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주차스티카를 발부해도 30,000~40,000원이였었는데 20,000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겠는가 본인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대행업체에서 20,000원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결국 경영난 등으로 운영을 못하고 말았고 지금까지 4년여동안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견인지역만 있었지 견인차량은 단속을 못하고 있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에 향후에는 시직영으로 견인사업을 해보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손실금을 민간인에게 지원을 하는 방도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견인료는 어차피 더 올려야되고 이거가지고는 누가 할 사업체는 나타나지 않을겁니다. 내가보기에도,

그리고 손실금은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시직영이라도 이것이 견인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두가지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년여동안 대행업체가 없어서 시정에 공백이 있었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민간위탁을 할경우에 손실금을 지원해서라도 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동안 공백된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드린대로 두번씩이나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해볼려고 했는데 실지 대행업체하고 제가 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견인료받는 규정이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이 바뀌지 않는한은 우리시 마음대로 올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료는 싼데 대행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일반차량같은 경우 견인할때 ㎞당 단가를 계산해 받으면은 되는데 여기서는 견인료라고 딱 붙혀놨기 때문에 20,000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받을수도 없는 형편이고 견인료 들어와도 제천시같은 경우 하루에 한 10대만 해도 많이하는건데 할때마다 시민들과의 마찰이 더 무섭답니다.

돈도 문제지만 그런 문제때문에 견인사업을 안할려고 해서 4년동안 공백기간이 있었던거 같고 시직영으로 할 경우는 큰 예산은 안들거 같습니다.

여러사람들하고 상의해본 결과 어차피 대행업체 손실보상금은 그런 규정이 안바뀌는한 손실을 ㎞당 거리상으로 따져서 해줄수는 없는거고 그래서 시직영으로 해서 시청앞에 축구장 이런데다가 해놓고 찾아갈때는 교통과로 와서 찾아가라 그러면은 인원도 필요없고 견인차는 폐차장이나 공업사 같은데하고 1년 임대계약을 맺으면은 가능할거 같아서 마지막에 시직영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길남 의원 지금 말씀이 내년부터라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교통과장 최영배 하겠습니다.

권길남 의원 그래야 교통질서가 서고 시민들도 이렇게 교통불편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잘알겠습니다.

권길남 의원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속기록 삭제-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권길남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건설과장 김종원입니다.

권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는 제천시의 유일한 유원지이자 유적지인 의림지의 관문도로로서 이곳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미관과 도로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도로 양측에 화단을 조성하였고 일부 구간에서는 내년 봄에 왕벗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중 좌측은 도시구역내 생산녹지 지역으로 건축이 불가한 지역이며 도로 우측은 주거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가 있어 건축여지가 남아 있지만 건축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지선도로의 통로부분을 고려하여 우선 녹지대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추후 건축물을 신축한다 해도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진출입로가 필요치 않을 것이나 영업용 건축물일 경우는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녹지대 훼손신청이 수반될 것입니다.

이 경우 현지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녹지대를 최소한으로 훼손토록 허가처리 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공도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의림지 관광도로의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권길남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물은거와 답변내용이 조금 제가 바라는게 아니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화단을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에 화단을 설치해 놨는데 앞으로 벚꽃 나무도 심고 더 투자를 하실 계획인가 본데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거와 조금 다릅니다.

그게 앞으로에 있어서 도로 옆으로 오른쪽 편으로는 여기도 답변해 주셨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거기에는 건축을 내년부터라도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또 왼쪽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이 돼서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집을 안짓는다고는 앞으로 볼수가 없을거예요

그렇다면은 집을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안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집을 지을려면 화단을 뚫고 차량이 드나들어야 집을 짓고 또 거기에 우리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안해줄 수도 없을 겁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민원이 제기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집을 지을려면 차량이 도로에 서서 자재라도 내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이것이 계속 타당한 거냐 화단을 설치한 것이 잘한 것이냐 앞으로 이거를 계속 집을 지어도 존치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도로점용허가 신청가가 부담을 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도로점용허가 신청자가 부담하게 되면은 뜯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훼손이 돼야 됩니다.

권길남 의원 없애야 된다 뜯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해서 뜯어줄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되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신청자가 돈을 낼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손해가 되는 일인데 굳이 거기다 화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를 물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벚꽃 나무도 심고 더 돈을 투자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거는 제가 물은거와는 조금 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거기에 결국에는 뜯어야 되는건 사실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일부 진출입을 위한 민원 신청을 들어왔을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일부 저희들이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진출입로가 3m 정도 훼손이 되는데 민원신청에 의해서 훼손해야 될 여건이면 훼손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존치가 되겠습니다.

권길남 의원 그런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 경우를 겪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천역전에서 시내쪽으로도 10여년 20년 오래됐지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없애버리고 결국은 예산이 낭비되고 말았습니다.

시에서 그냥 뜯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도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도 그렇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화단설치를 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은 지금 못해주시는거 같은데 그거는 인정하시죠?

제가 시에서 뜯을 경우에는 예산낭비이고 만약에 점용도로 허가 신청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시민들 부담을 안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김종원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요지가 화단설치를 하는게 좋았느냐 안하는게 좋았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권길남 의원 간단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거기가 제천시에 유일한 유적지이고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관문도로로서 화단을 도시미관과 도로공간을 마련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화단이 설치된 겁니다.

그런데 우측 지역에 일부 농경지 좌측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측지역에 일부 농경지가 있는데 지금 빈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누가 건축을 어떤식으로 언제 지을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지 않고 화단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화단조성 그쪽에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사용 자재는 저희들이 다시 활용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허가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도 그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해서 의림지 관문도로가 미관상에는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길남 의원 지금 그쪽으로 오른쪽편으로는 언제 허가가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거기는 제가 보기에도 내년부터라도 바로 신청이 들어올 때입니다.

주택이 들어설 데가 아니고 상가가 들어설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를 구간적으로 신청이 들어온다고 조금 뜯어주고 또 조금 뜯어주고 이럴 데가

아닙니다.

전부 다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차 앞에 자기 집앞에 상가를 허가를 내서 짓는데 차량이 들어가야 집을 지을 것이고 일부 점용허가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만 뜯어주고 그거는 허가해주고 그럴 문제가 아니예요

○건설과장 김종원 글쎄요 의원님께서 그지역이 전체 일반주택은 아니고 상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우측지역에는 화단 조성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돼봐야 알겠지만 그상가를 짓는다고 해도 그상인이면 상인이 겸해서 쓸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관문도로기 때문에 미관상을 고려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권길남 의원 그문제는 이것으로 답해 주신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도 없는 도로에 인도문제 아까 교통과에 같이 곁들어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건설과 소관이다 해서 질의서에서는 뺏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가 없는 도로 주차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도가 없는 도로고 곳곳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보행자들 불편이 따르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도가 없는 도로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지 그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조금전에도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IMF 한파에 따른 구조조정등으로 실업자들이 날로 증가해서 노점상 포장마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인 경우에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까지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가세를 해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요원 7명으로서는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간에 단속이 된다해도 아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숨박꼭질 하듯이 단속요원이 나타나면은 피했다가 거기 한군데 계속 있을 수도 없고 다른곳으로 이동하면 다시 와서 하곤합니다.

얼마전에 신문지상에 제천시 단속공무원이 노점상 단속을 과잉진압해서 노점상인이 자살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로 인해서 사법관서에 조사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실직자들이 생계의 어려움도 있고 현장 민원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지도 계도하는 측면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인도가 없는 도로에 주차나 노점행위로 행인이 도로부분으로 다니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단속뿐이 없는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지역을 배려해서 거기에 노점상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 특이한 방안이겠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또다른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또다른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반복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민들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질서문제가 가장 큰 대안이라고 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권길남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물은거는 그게 아니고 인도가 없는 도로가 여러군데 있는데 인도를 설치할...말을 제가 잘못했는지 잘못 알아들으셨는지 다른 답변까지 곁들여 주셨는데 그건 좋고 제가 물은거는 인도가 없는 도로에 여러군데 있어요

인도가 없는 도로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이거를 제가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인도가 없는 도로에 인도를 설치할 것인가

○건설과장 김종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차선인 도로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도시계획상 우선 도시계획이 수반되고 지금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고 그러면 인근 주택이나 상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우리 시 재정으로는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거기를 인도를 확장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기 인도가 조성이 됐을테지만 인도를 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교통부서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처하는 수밖에는 없을거 같습니다.

권길남 의원 김종원 과장님 답변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건설행정에 열과 성을 다 쏟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권길남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지 올라가는 도로에 답변하신 대로 왼쪽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오른쪽 지역은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상가건물이 들어서리라고 예견이 되는데 그 지점까지도 화단을 설치했다는 것은 뭔가 앞날을 내다보는 행정으로서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 합니다.

어차피 상가가 들어섰을 경우에 화단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했다가 원상복구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테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돌아갈텐데 왜 그런 행정계획을 세웠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거기에 벚꽃 나무를 심어서 더 추가로 비용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그거를 철거해야 될 입장이라면 그만큼 시나 시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권길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현 시점에서 그부분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지금 그지역이 건축을 짓는다고 해도 화단을 전체를 다 없애가면서 진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생산녹지지역인데 상가로만 조성이 된다고도 볼수 없겠습니다.

일부 진출입에 필요한 민원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민경환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그시설물 화단에 나무도 심고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나무를 심는다는게 30m 간격이면 30m 50m 간격이면 50m로 심는거기 때문에 나무심는거 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그런데 문제는요 저도 제천시에 시민으로서 의림지를 올라가 보면은 그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들이 거의 상가지 단독주택은 못 찾아봤습니다.

상가라면은 당연히 자기 상가 앞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를 시민들은 바랄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권길남의원님께서 역전에서 단양나가는 길에 과거에 있던 화단까지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없앤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도 당연히 시민의 욕구가 분출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지금 시가지내에서도 인도 부분에 차량진출입을 위한 통로가 있습니다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3m면 3m씩 낮춰서 하고 있는데 전체가 그렇게 이루어지는건 아닙니다.

100m 간격이면 100m간격으로 해서 통로가 이루어지는거지 그거를 전체를...

민경환 의원 상가를 지으시는 분이 상가내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시겠다면 건물마다 당연히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그거는 두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면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을거 같습니다.

민경환 의원 그지역에 올라가면서 이면도로가 특별히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이면도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주도로를 이용해서 상가로 차량이 진입할 수밖에 없을텐데,,,

○건설과장 김종원 전체를 고려해서 거기 화단조성을 하지 않았어야 되지않느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입니다.

민경환 의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시민들하고의 합의과정이 도출되지 않은채 행정적인 면에서만 의림지 올라가는 관문도로니까 만들어 놓는게 미관에 좋겠다 그생각만 하신거 아닙니까?

과연 시민들의 편리한 욕구는 시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일 처리한게 되지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일부 그런점도 있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안주시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행정을 하시더라도 과연 시민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부분을 먼저 고려하셔가지고 행정을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권길남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제가 질문을 마칠려고 했었는데 지금 민경환의원님 질문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에 잘했다는 얘기를 하시는거 같아서 화단설치한게 잘했다는걸로 제가 듣기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그런건 아니구요 화단설치 전체를 하지말았어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다는 얘기입니다.

권길남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반론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과장 김종원 화단설치를 전체를 하지 않는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는 말씀입니

다.

권길남 의원 그게 그 말씀아닙니까? 지금,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다만 건축시기라든지 이런거를 고려하지 않고 한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화단을 전면적으로 설치하지 않는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권길남 의원 지금 어떻게 됐든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얼마안가서 뜯어야 되는건 기정사실입니다.

시에서 부담을 해서 뜯든 그거는 건축업자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뜯든 뜯어야 됩니다.

안뜯고는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손해나는 경비 사실 무시 못할텐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지 지금으로서야 보기는 괜찮죠

앞으로 얼마 안가서 뜯을거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한것이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건설과장 김종원 권의원님이 오해하시는거 같은데 제 말은 거기 화단 전체를 권의원님은 하지말라는 뜻입니까?

권길남 의원 그렇죠. 저는 된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저는 그게 아니구요 지금 하되 화단설치가 20m 구간으로 해서 10m 띄우고 20m구간으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몇 개소는 훼손이 되는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가 훼손된다는건...

권길남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훼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른쪽 편으로는 그렇게 봐요

왼쪽 편으로는 몰라도...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이재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번 팔당호 상수원 대책때문에 의원님들 여러가지로 제천시 관광개발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환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19p가 됩니다.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21세기 제천시 전체를 연계한 관광개발에 대한 비젼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인데 연계한 관광개발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21세기를 같이 한번 생각하는 의미도 좋을거 같습니다.

21세기는 2001년1월1일 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737일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세계각국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를 현재 준비중에 있고 대한민국도 문화대전 21로 계획하고있고 도직제도 문화비전 21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문화가 중심이 되는 세계다 해 가지고 문화관광 순수효과가 세계국민총생산에 20% 이상을 점유하는걸로 이렇게 세계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우리시 연계관광개발 비젼은 분명히 21세기 전국제일의 관광휴양도시로 자리메김

한다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장기목표년도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882만정도의 연 관광객이 오는걸로 제천시 장기발전계획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 전체를 수산, 덕산, 한수 남부권으로 묶고 중부권을 금성, 청풍권으로 묶고 북부권을 동지역과 송학 봉양을 묶고 있습니다.

남부권은 산수관광권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중부권은 호반관광권으로 하고 다음에 북부권은 내륙문화 관광권으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기본축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3p에 와서 전체적으로 우리 현재 잡고 있는 연계관광권에 대해서 사업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역별로 1차적으로 3개 관광개발을 특화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호반관광권은 정부의 문화관광 특화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1억6,400만원을 신청한바 있는데 여기에 번지점프장하고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이 내년도 사업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차적으로는 권역별 상호 연계되는 관광망을 구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관광객이 와가지고 하루라도 체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관광농원과도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역문화가 접목된 관광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를 역사문화유적 사적 공원화로 하고 의림지를 사적지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양영당은 제천의병 창의지로 성역화 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관광과 연계되도록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제천상징 브랜드 관광상품개발및 시티투어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린투어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역에 있는 각종 농산물하고 우리 관광하고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도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관광상품도 지난번에 세명대학에 준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2,000만원을 내년부터 시작해볼 계획입니다.

네번째는 관광지구별 관광이용시설활용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천의 이미지가 듬뿍 담길수 있도록 풍물장도 개설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관광도로망을 연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겠고 597지방도가 확장이 되겠고 국도 37호선, 38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도 개통되면은 연계관광권은 충분하게 되는데 필요한것은 관광 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비중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어느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건 제천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라든지 관광안내요원을 제천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은 이거로 보고를 드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권역별로 관광개발계획 사업이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소요예산은 얼마며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지 기대되는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관광개발의 연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년 충주댐이 담수가 되면서 본격적인 지역관광 개발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88년 11월달에 정부조직으로 교통부 있을때입니다.

정부의 충주호권 관광개발 종합계획안이 서가

지고 10개권역으로 묶었는데 그중에 제천이 5개 권역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후에 92년1월에 충청북도 충주호권 종합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5개지구를 제천시에 확정을 했고 96년 12월달에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3개지구를 제천시에 더 추가를 했습니다.

금수산, 제천온천, 금월봉 지구를 추가해 가지고 현재 8개 지구가 지구로 묶여져 있습니다.

96년도에는 21세기를 향한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현재 그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관광개발 사업현황은 총 16개 사업입니다.

지구별포함해 가지고 특화사업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륙권 3개사업, 호반권 11개사업, 산수권 2개사업이 되고있고 현재 16개 사업중에 12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6p입니다.

권역별 문화관광개발 추진현황을 보면은 총 16개 사업중에 현재 소요사업비가 2015년까지 투입되는게 9,431억2,400만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숫자는 의원님들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2015년까지 총 17개 분야에 3조8,970억이 투자가 되는데 관광분야가 그중에 47% 차지하는 1조 6,760억이 투자되는 이런 사항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이걸로 보고를 드리구요.

7p부터 관광지구 지정 받은 사업은 교리국민관광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강지구, 계산지구, 금월봉지구, 물태지구, 금수산지구, 탄지지구, 이렇게 7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천온천은 별도의 특화사업으로 되구요.

관광지구 지정외 사업으로는 만남의광장, 청풍수경고사분수, 번지점프장,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 박달재 명소화사업, 자양영당 성역화사업, 한방약초타운 조성사업, 이사업은 현재 관광과에서 문공부에 보고해놓은 사항인데 개촉지구하고 맞물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내년도 의원님들이 수정예산에 해주신 의림지 학술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12p 지구별 사업완료후에 기대효과는 어떻게 될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사항은 현재 각종 장기발전계획에 현재 나온 사항은 없는데 우리나름대로 평가를 한겁니다.

시점을 2015년으로 보고 아까말씀드린대로 관광객은 882만명정도 예상되는데 충청권을 전체관광지의 10%를 제천시에 온다고 가정하에 이렇게 한겁니다.

현재 ’97년도 11월달까지 제천시에 온 관광객은 332만5천으로 통계가 되었고 ’98년도 11월말 현재는 223만6천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체분석은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 ES리조트 사업에만 직접효과하고 간접효과를 분석해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제천시의 관광개발에 있어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 보안림 지정에 예견되는 대비책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8월20일날 발표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가 있어가지고 제천 15만의 뜻 그런 사항들이 전달되어가지고 지난 11월20일날 물관리 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입법화 단계에 있습니다.

보안림 지정은 충주호 본류및 1차지천 양안 5㎞를 전체 묶는다 이런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수질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공유림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산림청 주관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99년도 확정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개발지구내 국.공유림 현황을 보면은 본시의 경우는 총 국.공유림이 337㎢고 전체 임야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광지구에 묶여져있는 국.공유림은 7개관광지구에 427,3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개지구는 제일밑에 표시된대로 능강, 금월봉지구, 금수산지구, 교리지구는 현재 전체가 사유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안림에서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14p 우리시의 대비책입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의 거의 370내지 400개되는 대형홍보물을 의회주관으로 많이 설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대운동 전개로 인해 가지고 정부측에서 편입은 하되 제척하는걸 원칙으로 하는게 아니냐 해서 우리는 그런 절차를 봐가지고 원칙을 봐가지고 현재 자료준비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녹지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문화관광과가 같이 공동연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지금까지 관광개발을 추진하면서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추진과정상 반성할점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시 일부 시설의 사업추진 우선순위와 위치등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다음에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시 당초에 선정업자가 부도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사업추진 과정이라든지 성과면에서 많은 여론이 조성된점,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문책을 받은점은 솔직하게 시인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하면서 관광진흥법상 일련의 인허가 처리시에 과연 얼마나 사업검토를 했느냐 하는 점은 우리가 고민할 문제일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광개발 인허는 우리 공직자라든가 사업에 종사하시는 모든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느 관광개발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천의 이미지가 구축될 수있느냐 지역의 주민소득과 시재정확충을 기할 수있느냐 다음에 기왕이면은 공간처리가 많습니다.

아름답게 모든사람한테 공감을 얻을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어떻게 도입시킬수 있느냐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될 문제는 사업한후에 관리문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효과상 분석문제 이런것들도 면밀히 검토되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자연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환경이 최대한 보장되고 모든 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설계라든지 시공 우리 공직자든지 사업자가 같이 참여하는걸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1세기 제천시 관광개발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이시고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신 윤종섭 과장님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1세기 시대적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21세기 전국 제일의 관광휴양도시로서의 개발, 남부, 중부, 북부권역 권역별 지역 특성에 따라 호반 내륙 관광이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체류형 관광개발을 한다는 점 또한 특이한 점은 권역별 사업의 중복성 배제 원칙하에 권역별 상호연계 개발, 지역문화와 접목을 시키면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시 재정확충에 계속 연구 개발하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팔당호 상수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서 국공유림을 보안림에서 제척시킬 수 있는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대처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관광개발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점을 간접적인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윤종섭 과장님께 많은 연구와 확실한 현실 파악을 하고 있음에 제천시 미래 관광개발에 기대하면서 21세기에 저의 생각 한가지만 곁들어 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21세기의 관광개발은 국내 규모가 아니고 국제 규모에 맞춰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광개발도 상품개발이라 든가 내수는 물론 국제경쟁력에 뒤지지 않는 관광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고사분수 하면은 동양 최대의 규모니 세계 제일이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편의시설, 볼거리는 아이들 소꼽장난에 불과한 시설물이 아니라 하나하나 만드는데 몇십년이 걸린다 해도 적어도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국제 규모이상이면 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럴때만이 내수 관광 수요는 물론 국제 관광객 유치에도 무난하리라고 믿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분수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사분수는 숫자상으로는 세계 세 번째 높이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170m고 스위스가 150m 청풍호반이 140m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세계적으로 이름난 관광시설물을 해놓으므로 해서 외국에서도 손님이 알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겸비해서 전체 시설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번지점프장도 그런 차원에서 당초 계획은 일반용 50m 학생용 30m로 계획했습니다만은 그것도 같이 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 문제도 지난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분명히 시장님하고 같이 얘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같이 한번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고민하는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느 공무원 하나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같이 고민하되 내수, 외수가 같이 겸비되는 시설물 외국 관광객이든지 국내 관광객이든지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되도록 국제규모에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가지 탄지지구는 한수면에 탄지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번 국도변에 위치한 지구로서 충주 수안보 온천, 월악산, 단양팔경을 잇는 유일한 관광루트 호반을 비롯 주위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투자만 한다면 어느 지구보다도 투자효과가 있다고 확신하는바 왜 지금까지 투자가 전무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만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탄지지구에 있어서 사전 토지소유자와 결탁된 토지가격에 의해 모든 기반조성은 시에서 하고 투자는 토지 소유자 및 민간자본을 유치 개발하는 것은 어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지지구는 88년도 87년도 정부계획할 때 5개 권역에 들어가 있던 지구입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추진되면서 월악온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지구별 지정에서 권역별 계획만 받고 관광지 개발하는데는 우선 권역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고 다음에 관광지 지정을 받고 다음에 조성계획을 받아서 개별법에 의해서 관광지 조성이 되는 건데 탄지지구가 우리가 솔직하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서상에는 우리가 우선 국변이라도 검토해보자 해서 우선 절차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건 없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알기로는 개별법에 의해서 어떤 시설물이 현재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국변부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청풍에 만남의 광장 앞에 고사분수는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문화재 단지내에 유물전시관을 비롯 각종 사업에서 과거가 증명해 주듯이 다시는 시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업자 선정부터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고사분수 시공업체로서 우선 재무구조가 튼튼한지 말씀해 주시고 시공업체의 기술 축적은 어느 정도이며 업체로서 고사분수를 설치한 경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우선 재무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입찰 공고낼 때 업체 기준으로서는 국내 고사분수 50m 이상한 업체 그리고 바지선을 이용했을 때는 100m 이상 이런걸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건설기술법상에서 얘기하는 일단 문화관광과에서는 30억 이상을 그사업비 만큼만 재무구조가 30억 이상되는 데를 했으면 좋겠다는게 우리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회계과에서 검토해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그거는 회계과에서 검토를 거친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지 현재 재무구조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100m 실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계약은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느냐 하면은 기술제휴를 했을 경우에는 외국에 로얄티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는 예산을 갖고 그업자가 로얄티를 줘가면서 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제휴를 하는데 현재 일본에서 미스비씨하고 에바라하고 구로다하는 3개 대형 펌프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섭외가 오고 있고 독일, 스웨덴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기술협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서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고 업자한테 그내용은 분명히 전달을 해줬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협진이라는 데가 있고 청주업체입니다.

협신이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주 회사가 대구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협진은 청주고 협신은 서울입니다.

공동수주를 맡았는데 협진이 51% 협신이 49%입니다.

그리고 협진이 실적을 보면은 대청댐 주변 인공폭포를 55m를 했고 초정약수 분수 설비를 했고 무심천 고사분수를 40m한 실적이 있구요 협신은 우리나라 고사분수 최초의 회사입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레인보우라든지 기타 회사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79년도 발족한 회사입니다.

일산 호수공원 고사분수 60m 짜리를 했고 서울 용마산 인공폭포라고 해서 폭이 60m이고 동양 최대입니다.

그거를 했고 대전 엑스포 연출할 때 물을 이용해서 영화상영 비슷하게 하는걸 연출한 회

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지않나 평가합니다.

이재환 의원 과장님으로서는 기술력으로는 믿을만하다고 확신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기술력은 일단 있는데 이양반들이 100m 이상은 해본 실적이 없기 때문에 설계가 아무리 잘돼있다고 해도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지선 공법으로 하는건 일본 구로다사가 제일 낫습니다.

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번 의 의회때 업무보고때 한 대로 한번 같이 가가지고 현장도 보고 직접적으로 그양반들이 와서 확신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현장을 가서 확실한 얘기를 듣고 보고 할 계획입니다.

이재환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지내에 수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시행착오가 생긴다는 이런 판단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이상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투자 중지는 물론 기 투자된거 자체도 포기함이 더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이 미래지향적 관광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좀 손해를 본다고 해도 고집하지 말고 아집을 버리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다시 연구 점검 개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단지내에 수경공원, 물레방아, 향토음식점 위치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시 현 정문위치로 수경공원, 물레방아, 향토음식점 위치를 현 정문앞 이관하여 597번 지방도 위치와 같이 수평으로 메우고 메운 위치와 절개지 위치를 향토음식점 및 주차장과 광장으로 절개지 암벽은 인공폭포와 물레방아를 설치함이 볼거리는 물론 이용객 편의를 돕고 사업수익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당시에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산을 절개해서 이쪽을 메운다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일련에 쭉 세월이 지나면서 현재에 와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당시에 군수님이나 시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의 기본사고도 거기에 접목이 됐겠지만 우리 같은 공직자도 그렇습니다.

윗분들을 모신다는 그런 의미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할수 있도록 밑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런 차원이지 어떤 다른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개발하는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됐다고 치지만 보는 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문제는 여기서 제가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답변을 드릴수는 없구요 저번에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말씀을 드렸지만 청풍문화재 단지 확대개발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기본계획을 잡을 때 의원님들하고 다시한번 거론하는걸로 이렇게 제가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고맙습니다.

그럼 끝으로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계획, 설계, 위치선정부터 모든 분야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만남의 광장과 모든 조각품은 미술품으로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남의 탑은 탑이 층계 이음부분 부터가 일정치 못한 간격, 조각품은 하나도 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조잡품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호반에 번지점프, 고사분수가 들어간다고 볼 때 주차공간 및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광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설치할 열차까페와 나무는 관광객의 시계를 방해하므로서 까페는 광장 뒷편으로서의 설치와 나무는 절단하여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깍은 자리는 나무를 심어 자연과 조화시켜야 하지않나 생각하면서 이 광장에 있어서 뒷편에서는 석회암과 화강암의 접경지점으로서 화강암 이음부분을 다 드러내서 화강암 전체를 암벽으로 배경을 만들고 암벽주위 360도가 광장이 되어야 주차 및 관광객 수용에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산을 어느 산을 얘기하는지

이재환 의원 바로 뒷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장 뒷산,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만남의 탑있는데

이재환 의원 그 뒷산 전체가 되는데 제가 며칠전에 산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화강암과 석회암이 그 뒷부분에서 접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면 전체를 절개를 해서 광장으로 활용하면서 거기서 절개된 토석은 뒷부분과 광장 탑이 있는 산을 본다면 좌측편이 되겠죠

주차공간 및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또한 화강암 전체가 드러난다면 여러 가지 장관도 예견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위치를 말씀하셨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전체 산을 매입을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재환 의원 지금 뒤에 있는 부분은 사유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그래서 그거를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산을 매입하는걸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과에서 검토중에 있고 과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갈지는 판단해서 시장님이 결정하시는걸로 했고 우리 계획은 거기를 포함해서 도로 건너편에 학현까지 산을 다 검토해 봤는데 거기는 공교롭게도 마침 대부분 시유림입니다.

다 개발했을 경우에는 절차상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의원님이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산을 포함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구요 조각품은 그당시에 과정을 걸쳐서 선정이 돼서 한거기 때문에 그때 서류를 보니까 제천시민의 기상이라든지 그당시에 5개면 61개 마을이 수몰된 주민들의 화합하는 측면에서 설계를 했노라고 나와있는데 어찌됐든지 이런건 그렇습니다.

혼이 없다고 그러면 그 조각가는 화를 상당히 낼겁니다.

이런 부분은 기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거와 같이 우리가 계획은 조각공원을 꾸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역이,

그래서 어느 1개 조각가의 작품만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다양한 조각품이 있고 어느 분이 지난번에 밑에 잔디 땅하고 직접 연결되는 조각품도 얘기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기존 있는거를 우리가 여기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자체가 하나의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는 상당히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공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놨더니 모자란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도 산 문제하고 직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시계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에 당연하게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나중에 시설물 들어갈 때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각품은 그렇다고 하지만 누구든지 가시는 분들이 보는 사람들은 전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조각품이 이러냐 하고 그러는데 또한가지가 만남의 광장 탑이 있죠?

가운데 있는거 그게 광장 탑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의원 그 탑에 연결 부분이 있죠?

조인트 부분 그게 간격 자체가 시공업자가 너무 무성의하게 했어요

간격 자체가 조각품이라면은 이어지는 부분이 간격이 일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멀고 어떤데는 가깝고 이것은 관리상 문제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것은 앞으로 다시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 문제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거기 투자된 돈이 21억1,200만원이죠?

그런데 제가 어딘가 석연치 않고 해서 투자내역을 확인보고 싶은데 그래서 만남의 광장에 공사 설계도 및 공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하고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도 의원님들이 전체 공통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일부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설계상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차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업 우선순위 문제가 나왔는데 개인 집을 짓더라도 분명히 집을 다 지어놓고 마당해 놓고 화장실 하고 순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는데 집을 짓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다음에 조경이 어떤 부분에서는 조경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역서는 추후 제가...

이재환 의원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를 해서 계속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시리즈형으로 계속 질문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우리 윤종섭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혼나시는데 21세기 제천시 관광개발 비젼내놓은걸 보니까 참 고생많이 하셨고 본의원도 마음에 듭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은 제천시 관광개발권역이 8개권역으로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의원 현재까지 국토이용계획 승인받은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받은것은 교리받았구요.

능강, 계산, 금월봉, 금수산, 탄지지구, 7군데가 되는거 같습니다.

최몽룡 의원 거기가 국토이용 계획승인을 모두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닙니다.

그것은 권역별로 받았고, 전체 국변을 받은 곳은 4군데입니다.

최몽룡 의원 8개지역이라고 나눴는데 8개지역에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은곳이 몇군데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승인받은 곳은 교리하고 능강하고 계산하고 금월봉하고 4군데입니다.

최몽룡 의원 4군데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의원 4군데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아직 못받은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의원 그러면 4군데는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건 환경영향평가는 면적에 따라서 받는것이기 때문에 국변받을때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국토이용변경 승인받을때 같이 받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의원 나머지 승인안받는것은 앞으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지금 자꾸 팔당상수원문제하고 직결이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1급수를 계속 고집을 합니다.

얼마전에 금월봉지구를 조성계획을 받았습니다.

1급수라고 제천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1급수 얘기를 하지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급수라는 것은 하수가 들어가서 방류가 되었을때 1ppm나오는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얘기고 청풍호반지구는 BOD 5ppm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현재 각종 기본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팔당호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4개지구가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승인을 받을수가 있겠느냐 첫째는 저는 의아심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꼭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개촉지구도 난항을 겪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이라도 받아놔야 관광지 개발이 되는거지 관광지를 개발할 수있는건 두어가지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개발하는거, 국토이용 개촉지구로 개발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꼭 관광진흥법상 지정된거는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우리 윤과장님 실력을 보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보다도 우리 윤과장님 오셔가지고 많은 일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환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탄지지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탄지지구는 충주댐이 되면서 당초에 5개권역에 들어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거의 토지이용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관광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탄지지구만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점이 노출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시 관광개발을 한차원에서 너무나 소홀히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3년도에 월악온천지구에 공이 발견되면서 95년도에 전체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추진하는걸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탄지지구하고 월악온천하고 이렇기 때문

에 현재 여려가지 사항이 인허가 절차가 늦어졌는데 월악온천관계도 사업자가 환경부장관한테 보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안받아봤습니다만 전번주에 보고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월악온천은 월악국립공원내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탄지지구하고 별개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현재 그런 인허가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제가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할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악온천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월악온천은 국립공원내입니다.

국립공원내기 때문에 여러가지 걸림돌이 많고탄지지구는 국립공원외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상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탄지지구는 36번 국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투자값어치가 있고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곳이 아직까지 관광개발의 시점까지 오지 않았다는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걸 짚어보고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유스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있는데 거기 주민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되지않는 유스호텔이지만은 건물이 그지역에 와가지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경기활성화나 이런데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이 하나둘 자꾸 들어와야지만 된다고 보고 또 우리시에서 기부체납받은 중앙고속에서 관리하던 월악나루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의원 그것도 기부체납기일이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로 들어온걸로 알고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문제는 재산관리로...

최몽룡 의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개발차원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일부 다른 투자자들이 가끔 거기를 옵니다.

와가지고 문의를 하는데 문제가 걸리는게 뭐냐하면은 전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가 왜냐하면은 고압선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고압선이 들어와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보니까 정화조 하나가 건물짓는데 1/3투자한 돈이 들어가드라구요.

그렇다면은 그런 기계를 운영할려면은 고압선이 아니면은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다른 투자자들도 와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관광개발지구로 과장님도 힘을 쓰고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관광개발에 투자할려면은 어차피 기반조성사업을 해야지만되는거 아닙니까?

기반시설 하는차원에서 이런 문제도 연구하셔가지고 고압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이런것은 기본적으로 꼭 우리가 관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될 수있도록 제반적인 여건은 충분하게 갖춰주어야 되는거지 그래서 더구나 IMF때인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최몽룡 의원 현재까지 이런게 안이루어져서 어려운점을 갖고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세밀히 연구검토해 가지고 지역에 관광개발이 활성화 될 수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 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국변이라고 말씀하시는건 국토이용변경계획 승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유영화 의원 국변만 되면은 민자투자사업이 활기를 띨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일단 국변절차를 밟

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투자기반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민자업자하고 우리관하고 같이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관광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할 수있도록 공동노력을 해야되기 때문에 국변절차를 밟아놔야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라든지 토지수용 한다든지 했을때도 하나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선 국변이라도 최소한 받아놔야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국변을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건데 우리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이 거의 1조 가까이 투자가 되는 아주 방대한 사업인데 제 견해로는 국변가지고는 약하지 않느냐 적어도 개촉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촉진지구라는것은 수십만평입니다.

면적이 대단위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환경성검토라든지, 교통계획검토라든지 정부에서 규제로 묶을려고 하는 법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개촉지구가,

솔직하게 개촉지구가 발표되었을때에도 어느지구를 딱 묶어가지고 그지구만 동그랗게 개발하든지 우리 제천시장이 할 수있는 효력권내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해야되는거지 전체로 들어가야 된다는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영화 의원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권역별로라도 개촉지구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관광지개발이고 개촉지구는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추진중인 그런건데 개발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진흥법에 있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관광진흥법상 국토이용변경 승인이 나면은 토지이용하는데 효과가 어떤게 발생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토지를 사유지를 현재 매입을 하는데 그절차를 안밟으면은 협의보상밖에 안됩니다.

국변을 받아놓으면은 나중에 강제로 수용할 수있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 절차라도 밟아놔야되지 지가는 상승이 되고 풍선은 일부 띠워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해결할려고 국변이라도 받아놓자 이겁니다.

유영화 의원 토지매수내지 수용에 따른 세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세금요?

유영화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건지...

유영화 의원 토지를 매입을 하면은 취득세를 내야죠? 그부분...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국변을 받아놓으면은 감면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어느정도...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한 50% 정도요.

유영화 의원 개촉지구는 100%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개촉지구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천시에서 개촉지구로 받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걸

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팔당호 문제라든가 해서 개촉지구 지정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국토이용변경승인받았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권역별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을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문제는 도시건축과하고 그부분이 겹쳐지는 데가 있습니다.

금수산 지구라고 우리가 관광진흥법상 개발하는 금수산 지구가 있고 개촉지구에서 얘기하는 금수산 지구가 있습니다.

그부분이 우리가 원을 그리면 중간에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공통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문제는 우리 제천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민자를 유치해야되는데 그분들 토지를 참 매입하기 좋은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같으면은 10/1000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유영화 의원 취득세만 감면이 되어도 투자자들의 호재가 되니까 국변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개촉지구로 지정받을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 입니다.

윤종섭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21세기 제천시 관광개발에 대하여 확실한 비전과 소신을 밝혀 주신데 대하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p 시티투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등산, 농장, 문화재 탐방해 가지고 일정별 코스개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각지역에 열차관광이 많은건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예를 들면 대구같은 경우에는 팔공산 절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연계해서 대구 약령시장하고 연계해서관광상품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천같으면은 제천의 의림지하고 청풍문화재단지하고 약초시장 이런식으로 한시간반이나 두시간정도의 코스를 잡아서 그렇게 할 수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보면은 눈꽃축제라고 해 가지고 나온거 보니까 전체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제천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걸 봤습니다.

그문제는 철도라든지 일반 관광버스를 이용하든지 우리가 검토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면은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회사하고 계약만 맺으면 되거든요.

물론 의림지를 들러서 약초시장에 들러서 특산품인 약초를 판매해서 저희들 지역에 홍보효과도 될거 같구요.

청풍문화재 단지를 들러서 다시 약초시장으로 오는 코스 연결하면은 저희들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 방향에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24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봉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회계과장 이두호
건설과장 김종원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교통과장 최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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