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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4회 제9차 본회의(1998.12.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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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24일 (목) 10:30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4.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제천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총무·산업도시위원회제출)

2.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3.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4.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5. 제천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6.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실시한 ’98년도 제천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총무·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32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길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연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길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여 의회보좌기능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4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 사무국으로 ’98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서류의 분석·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각종 행사격려금 과다지출 및 형평성 결여와 의원 연찬관련 업무추진비 집행미약등 2건을 지적하여 시정처리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의정홍보방법 다원화 요망과 연말 시설위문 방법 개선등 앞으로 의정운영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2건 선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의회운영위원회 박연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방침,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및 장소, 현장확인대상,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 제시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의 방침으로는 정책대안 제시에 중점을 둔 회의식감사 진행과 현장확인 감사를 통한 주민여론의 일선 행정에 반영도와 각종 공사 추진의 적정여부 등을 직접 확인도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기간은 ’98년 12월 2일, 3일, 4일, 그리고 8일4일간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현장확인 감사를 하여 총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중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와, 여섯째, 현장확인대상, 일곱째,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총평으로써 첫째, 의회 자체 평가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한 확인·점검을 통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실시전 충분한 자료검토와 연구·계획으로 정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의 집행을 확인하는 현장확인감사를 다방면으로 확대·강화하고 예년과 같이 시민과의 접촉이 많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통한 일선기관의 건의사항 및 생활의 애로점 등을 직접 듣고 수렴함으로써, 시정의 기본 목표인 주민편익 및 복지 증진에 한단계 더 다가서는 시정이 펼쳐지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둔 점이나, 의회의 각종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정보를 얻는데 그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즉,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 보완 관계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의의가 있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 전 분야를 감사하다보니 심도있는 감사가 안되고 있어 앞으로는 보다 깊은 연구와 관심으로 좀 더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정추진에 대한 평가로는, 먼저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공무원의 자세면을 볼 때, 금년은 도민체전 추진등으로 기간이 짧아 감사자료 준비에 많은 애로가 있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일부 부서들의 자료는 지나치게 간략화되어 있어 추가자료 요구가 많아 감사진행에 많은 지장을 주었으며, 오·탈자가 다수 발견되거나 심지어는 요구한 자료중 처리실적이 있음에도 해당없음으로 일부 제출되기도 하였고, 단가·규격등이 누락되어 감사자료의 구실을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등, 세심하고 성의 있게 사전 검토 후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무성의한 자료제출, 감사과정에서의 사전 충분한 준비가 결여된 수감자세 및 감사시 추가자료 요구의 지연 제출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어려웠으며, 평소 업무 수행시 책임성 있고 소신 있는 행정집행을 통하여 감사과정이나 그 외 의회에 임함에 당당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자세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재정력이 열악한 우리 제천시에는 지방재정확충 노력이나 각종 세원 발굴등을 통한 자주 재원 확보등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이에 대하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계획 및 시행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펼쳐져야 할 것이며, 민원발생등 사회에 팽배한 집단 이기주의에 대하여는 법적, 행정적 검토를 통한 신속, 정확, 책임성있는 대처로 행정의 공신력 또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수동적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자치의 명분에 맞는 능동적인 시책의 개발 및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상부의 지시나 계획의 수행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진일보한 창의적사고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현실에 불부합하는 법규 및 제도, 관행등은 과감히 개선하도록 건의 등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이나 시책상 개선해야할 점이 다수 도출되기는 했지만 큰 문제없이 비교적 시정추진이 원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25건과 제안 및 건의사항 9건 그리고 미담수범사례 1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그 계획을 ’99년 1월31일까지 서면 제출하고 임시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을 목적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98년 12월2일부터 8일까지 기간중 7일간에 거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활동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내실있는 사무감사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의회기능으로 정책대안 제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소관 과·사업소 업무의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감사해 주신 사항들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십분 반영되도록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산업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98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18일 제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98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사항들을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등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그리고 수범사례를 포함시켰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요감사실시내용을 작성하는데는 위원님들께서 소관별로 심도있게 감사하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둘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상기 주요감사 실시내용중에서 집행기관 측으로 하여금 시정처리 하도록 요구하는 42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셋째, 건의사항은 주요감사 실시내용중에서 각 과·사업소별로 ’99년도 업무추진에 필히 반영할 사항과 소관부서가 다른 과·사업소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10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수범사항은 행정수행과정에서 부단한 업무연찬과 관계법령을 연구하여 업무방법을 개선하고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우수사례를 1건 발굴하여 전 공직자에게 파급시키고자 선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 측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실정에 맞도록 상부기관에 건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98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99년 1월31일까지 서면 제출토록하고 아울러 임시회의시 보고토록 요구 하겠습니다.


2.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3.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4.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5. 제천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6.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50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 의원입니다.

지난 12월1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서 12월19일 산업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97년 9월9일 대통령령 제15476호, 98년 5월23일 대통령령 15802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종 제한 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제천시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종전에 각항으로 구성하였던 것을 각 조문으로 구성하였고, 도시계획의 설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및 행정구역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특례 규정을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된 사유에 따라 달리 규정하는등 보다 구체화 하였으며, 간이축사, 컨테이너등과 같은 구조의 농막, 공장내 차양,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된 200㎡이하인 원예작물판매소, 농산물판매소 등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신고 후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의 330㎡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을 하지 아니 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 용도에 따라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12 또는 1/15 이상 설치토록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거지역·상업지역안에서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가스판매소의 건축을 제한하고,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의료시설중 격리병원만 제한하였으나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추가 제한하고, 너비 15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2천㎡ 이하인 판매시설의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군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동물관련 시설을 제한하고,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단독주택을 허용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판매시설의 건축을 전면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폐차장을 제외한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400%이하에서 100%이하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과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를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수 등에 따라 세분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를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세분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였으나 대지의 조건 및 용도에 따라 달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건축물 건축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공개공지에 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온돌의 시공자격을 규정하던 조례 제60조를 삭제하였으며, 소각시설을 공작물축조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각 조목에서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30일부터 ’98년 11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98년 11월23일 건축위원회 심의와 ’98년 12월 11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의조정을 거쳐 제출되었으며, 조례안 제3조의3 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를 규정하는 조문에서 당초 개정조례안에서 각호라는 적절치 못한 문구를 수정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를,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등 법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당초 개정조례안에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7/10 이상으로 완화하였다가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5/1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정조례안에서 제4조의2 제2항을 신설하면서 현행조례 제4조 제3항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기타지역, 단독주택으로 구분하여 완화 적용하였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4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45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행령 제65조 제1항 각호 별표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명시한 바 이를 근거로하여 제18조,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 25조, 26조, 28조를 개정하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격리병원외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추가로 제한하는등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각 지구별로 시설물의 제한과 허용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의 별표3의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즉 주유소,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도 시행령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와 가스판매소를 제외시킨바 이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것이 없는지 심의를 바라며, 당초 개정조례안 제18조 제7호에서 관람집회시설중 예식장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부분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대로 예식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심의하기 바라며, 당초 개정조례안 심의시 미흡했던 부분인 현행조례 제60조 온돌의 시공은 상위법이 삭제되어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정비 하였고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의 회의의결 방법에서 불합리한 부분인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그동안 건축법의 제한 규정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던 민원사항을 해결함은 물론,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적인 부분을 보완 수정하는 것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지만 상위법을 근거로 하여 개정되는 것인 만큼 법 상호간의 저촉여부는 물론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있어야 하며,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5월1일 당초 개정조례안이 부결된 후 조속히 보완 수정하여 제출되어야 하는데 금번 제출됨으로써 그동안 이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겠으며 보다 일찍 조례안이 상정되었어야 하는데 늦어져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경과는 전항과 동일하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6, 7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비용을 토지소유자의 경비 또는 토지로 충당토록 규정하였고, 조례 제8조에 사업시행자가 기간내 충실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할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였고, 제10조에는 사업시행의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람·공고의 기간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사업지구토지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기관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2, 13조에는 사업시행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될 환지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14조에서 16조까지는 토지소유주에게 환지예정지를 미리 알리고 훼손없이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였고, 조례 제17, 18, 19조에는 사업비로 충당될 체비지 책정과 공정한 면적부담 및 청산금액 산정의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0조에는 사업시행후 소유주의 권리행사를 위한 제증명 발급기준을 규정하고, 21, 22, 24, 25조에는 사업완료후 등기시행방법, 책임한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법적검토 사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1998년 11월13일부터 12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98년 12월11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법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행정적검토 사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명시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15개의 시행규정을 금번 제정 조례안에서 정하였고, 사업계획, 토지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청산금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바 사업수행에 문제는 없으리라 사료되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원사항이 많은 사안인 만큼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행규칙을 정해야 하고, 특히, 환지 방법을 면적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급지별로 차등을 두어 산출하는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였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입법예고중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사항은 없었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민원인들이 알아야 될 각종 규정들이 많은 만큼 이를 사전에 충분히 습득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전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경과는 전항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제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입과 세출등 회계 관련 규정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규정과 예산의 사용방법, 일반회계 예산규정을 준용토록하는 내용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관련법을 근거로 하여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며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토록 한 바 법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경과는 전항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조성 재원을 명확히 하고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 조례안에 의거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기금운용 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며, 시장은 기금결산 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법적검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 조례안에 의거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적검토 사항은, 본 조례는 행정차지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기금의 예치, 기금의 운용계획, 등의 방법을 개선하므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 성금, 기탁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출연금 보조금은 기금조성 재원으로 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현행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의 기타 지원금은 기금조성 재원에 해당되는지 세심히 심의하기 바라며, 금번 개정조례는 각 조문에서 불합리한 용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용어들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었는지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견은 없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전항과 동일하며, 심사내용으로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수도사업소가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후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 운영하여왔으나 금번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실과 명칭 변경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 조항을 구체적으로 세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적검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먹는물 관리법 제7조, 지하수법 제20조 및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을 근거로 하여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행정적검토 사항은, 행정기구조정에 따른 실과 명칭의 변경과 관련 서식들의 정비는 물론 그동안 포괄적으로 명시하였던 현행조례 제8조의 수수료 감면 규정을 세분하여 규정하므로써 먹는물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주민들에게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관내 간이상수도,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철저히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의 관리 체계를 단일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모쪼록 보고드린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이니 만큼 심사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몽룡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시간 우리는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폐회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고통보다도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의 시련을 온 국민이 다함께 슬기롭게 이겨 냈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국민의 저력을 국내외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던 ’98년 한해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제3대 제천시의회도 어제 보다는 오늘, 오늘 보다는 내일이 더욱 성숙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올바른 의회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 주었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더욱 빛나, 어느 타시군 의회보다도 선진 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시산하 전공직자께서는 책임있는 생활 현장행정을 통한 시민이 바라는 시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진하여, 살기좋은 제천시, 발전하는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정기회 운영을 위해 준비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에 애써주신 언론기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후면 ’99년 기묘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며칠 남지 않은 무인년을 보람되게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 아침을 맞이하시길 기대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봉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조동현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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