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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8.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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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30일 (월) 10:3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기회 산업도시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8년도 정기회는 제3대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로서 여러 위원님들 의욕적으로 정기회에 임하고 계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금번 정기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정기회 기간중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 운영시 중요한 안건으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타 일반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이의 처리를 위한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32분)

○위원장 최몽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요일정에 대한 의사일정안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최상귀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간사 최상귀 입니다.

제44회 정기회 기간중 본 산업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제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위한 자료검토를 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12월 9일과 10일 양일에는 ’99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99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하여 12월 15일 4차회의에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자체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예결특위운영과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2월 19일은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귀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재원조성에 있어 시의 재정형편상 기금출연이 어려우니까 또다른 시의 경영안정자금을 충청북도에서 투자원을 기금조성 시행중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에 대하여 연리 2.5%상당의 금액을 추가로 2차 보존해 주고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475호로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제안사유및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96년 3월5일 조례 제172호로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금 조성 및 활용실적이 전무하고 앞으로도 재정 형편상 기금 출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충북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연리 2.5% 상당의 금액을 이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 성금 기탁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타 출연금은 기금조성 재원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현행조례는 법규상으로도 재정비 하여야 하며 존치의 실익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IMF시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해줘야 할 사태인데 이것을 상위법에 입안이 안되었습니다만 어떤 출연금이나 기금조성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꼭 폐지해야될 이유가 있는지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일단 법률적인 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기부금품 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할수가 없습니다.

원래 당초에 이 기금이 어떻게 경영하느냐하면은 제천시에서 40%, 충북도에서 60%를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출연하는 기부금품 규제법 제5조에 입안이 되어있구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1,000억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관내 업체가 35억원 정도를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관내 기업체들이 자금을 지원받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데 도에서 운영자금자체가 충분하게 기금조성되어있고 지원이 되고있기 때문에 현재 이조례를 존치할 실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매년 도에서 30억을 시에 지원하고 받고있나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정액으로 되어있는게 아니고 업체에서 지원할때 30억이 제천시만 받는것이 아니라 도전체 기금이 1,000억원이고 그중에서 관내 기업체에서 35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 금년도에 제천지역내에서 35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리 2.5%에 대한 이자 보존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경영안정자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대금융자금과 다음에 2차보존자금이 있습니다.

2차보존자금에 대해서만 연리 2.5%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에 35억원이면 내년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서있나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내년도에 2차 보존을 해주는걸로 내년도 1억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관내업체들이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 관내에 5개농공단지가 있는데 자금난으로 어려워가지고 문을 닫는데가 많든데요.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그런경우도 있지만 견실업체면서도 자금이 달려서 가동을 못하는 업체도 많아요.

그런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자금의 성격이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데 주로 담보를 요구하는거 같습니다.

담보가 없는데는 신용보증조합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받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적인 담보가 있어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해놨지만 농공단지가 활성화 가 안되다 보니까 5개농공단지 업체중에 과반수도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조성비나 이런것을 해놓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관내 농공단지가 평균 가동율은 63.5%, 그리고 다른시군은 30%~40%를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은 정도이구요.

휴폐업한 업체라든지 경매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업체를 금년 3/4분기를 기점으로 가동율이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대체입주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2차보존자금을 요청할시에는 제천시에서 1억원이상의 가용자금을 활용할 수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 지원이 되는걸로 봐서는 내년도에 1억원정도의 2차 보존이 있으면은 4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정도면은 올해 받을때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본 조례안은 12월 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수요일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박연길김병창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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