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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4회 제5차 산업도시위원회(1998.12.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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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19일 (토) 10:45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4.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제천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45분개의)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5분)

○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종결에 따른 강평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감사활동 기간 동안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확인 위주의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연일 늦게까지 감사를 실시하셨고, 제천시정이 제천시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나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알찬 효과를 거두었다고 위원장으로서 자평하고 싶습니다.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 공무원들도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1년내내 많은 고통속에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원계획으로 인하여 불안속에 있다할 것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관습에 젖어 선례를 답습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공무원이 다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반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자료요구 취지를 파악하여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나, 주요업무보고와 같거나 혹은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되어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또 요구한 자료를 제출 받기 위하여 정상적인 감사진행을 할 수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감사자료 제출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관부서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시정이 추진되지 못하여 행정내부에는 자체 모순점이 노출되고 외부적으로는 행정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큰 바 이의 개선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관광개발사업이나 권역별 개발사업등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은 제천시의 장기발전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기초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집행되어야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수 있으나 대부분의 단위사업이 장기적인 목표의식과 명확하고 확고한 추진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단편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사업효과도 저감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넷째, 사회가 다원화되고 세분화되어 짐에 따라 시민욕구와 행정수요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며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조직과 공무원의 의식, 행정추진체계는 구습에 젖어 변화에 능동적이지 못하여 시대적 대응력이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의회행정사무감사 반복지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정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시 지적을 하여 시정조치하겠다는 결과보고를 하고서도 매년 같은 사업이나 동일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근원적으로 행정의 체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반복지적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일년간의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본 시점에서 볼 때 아직도 공직자들은 과거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으며 총체적이고 일사불란한 시정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위원님들의 부단한 연구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대안제시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감사기간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산업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님, 사업소장님, 과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서는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그 계획은 ’99년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임시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살기좋은 제천시 건설을 위하여 우리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에 따른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8일 본 위원회 감사를 마치고 그동안 종합적으로 감사내용을 검토한 후 작성한 산업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민경완위원님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산업도시위원회 민경완위원입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작성하는데는 위원님들께서 소관별로 심도있게 감사하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둘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상기주요감사 실시내용중에서 집행기관 측으로 하여금 시정처리하도록 요구하는 42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셋째 건의사항은 주요감사 실시내용중에서 각 과·사업소별로 ’99년도 업무추진에 필히 반영할 사항과 유관부서간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10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2항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과사업소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미흡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감사자료의 요구는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중요한 시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나 각실과 모두 핵심을 빠뜨리거나 내용이 충실치 못해 계속하여 추가자료를 요구 하는등 감사진행에 차질이 있고 감사자료 추가 작성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각실과 사업소장 책임하에 감사자료를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시설미비입니다.

농기계 이용도 제고 및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단위로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를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표준설계에 의하여 건축을 하고 있으나 획일적 설계에 의한 폐단으로 이용에 불편이 따릅니다.

농기계보관창고의 기능상 출입이 용이하도록 다방면으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대부분 앞·뒤 혹은 앞·측면등 출입문 설치가 단조로운바, 다양하고 지형여건에 맞게 출입문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백운 원월리 김태용 농기계보관창고는 전·후로 출입문이 설치되었으나 뒷 출입문은 진입로가 없어 사용이 불가함입니다.

뒷문 사용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개설 바람, 세째 백운 재현리 농기계보관창고는 97년에 완공된 창고이나 금년 원월군도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창고 출입이 불가하게 됨, 도로에서 창고부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설치하고, 측면 출입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과 진입로 정비를 요함,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마무리 시공미흡입니다.

98년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해 7개지구에 7억 2천 2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7,860m에 달하는 농로를 포장하였으나, 입석, 시곡지구를 현지확인한 바 대체적으로 폭 3m에 포장두께 20cm,는 제대로 시공되었고 경지 진입로 또한 적절하게 시공되었으나 줄눈 즉 신축이음입니다.

줄눈 시공이 안된부분과 로견 정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 보완시공 요함입니다.

다음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사업 축산분야 축사 안정성 미흡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략작목을 개발하고 지도자육성을 위한 소득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축산, 과수, 채소, 버섯등에 지원을 하고 있는바, 송학 시곡에 홍희선씨의 돈사증축을 지원하였으나 축사내부 천정에는 전선이 무질서하고 조잡하게 설치되어 화재의 위험성이 높음, ’98년 한해에도 관내 2개소의 축사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는바 사업지원시 화재대비책을 반드시 강구하고, 규모이상의 축사 및 농업용시설에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화재예방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 금성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미흡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첫째, 금성지구 문화마을 조성당시 2,1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 소각로와 4억1천만원을 투자한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사용치 않고 방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소각로와 하수처리장 사용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관리대책을 마련 정상운영토록 할 것, 둘째 문화마을 지구내 조경수고사, 건축 잔유물,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고 문화마을로서의 환경정비 상태 미비, 공공근로사업 실시등 전반적인 환경정비사업 시행요함, 다음 한수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미흡, 한수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교량가설이 월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반대로 설계대로 시공 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분양가격 상승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여 주민반발이 예상되는데에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함,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업무협조를 이끌어 낼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설계대로 시공되도록 하기바람, 다음 구룡2리 문애미골 농로정비공사 뒷마무리 미흡, ’98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로 배수구의 구조물에 뚜껑이 설치되지 않아 우천시 사고위험이 있으며, 공사시 사용한 철근을 주변에 방치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콘크리트 외부에 못, 철사등이 돌출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구조물 안전장치 마련과 주변정리 요함, 돌출된 못, 철사등 절단제거하기 바랍니다.

다음 덕산 신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부실시공 입니다.

’97년도에 총사업비 1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97년 12월 완공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준공된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98년 5월 수돗물에 농약냄새가 나 음용수로 사용치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단수조치된 후, 하자보수 공사로 장소를 옮겨서 지하암반관정을 굴착 하였으나 현재위치도 ’97년도 당초 위치에서 40m~50m 떨어진 곳이며 또한 이곳은 몇 년전 까지 덕산면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다 현재 복토한 곳으로 간이상수도 취수공으로는 부적당한 곳이며, 지금 당장은 수질검사 결과가 음용수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작년 취수공 굴착시 마을 여러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주민 대다수가 현재의 지하수 수질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번 농경지 물이 지하로 스며들었듯이 다시 굴착한 지하암반수도 현재 시점에서는 오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하수를 뽑아쓸 경우 오염될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 없음. 현재 잔존하고 있는 쓰레기 더미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질이 불량한 신현지구에 중복투자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인 수질이 양호한 선고리의 덕산 상수도물을 공급하기 바람, 덕산 상수도 물이 공급될 때까지는 정기적이며 수시로 수질검사를하여 음용수로의 수질상태를 정밀관찰하기 바람, 다음 구룡~위실간 농로포장 공사 미흡 농로에서 경지로 진입되는 진입로가 경사가 급하여 농기계 운행이 어려운 곳이 3개소 있으며, 간선도로에서 농로로 진입되는 도로 일부가 훼손되었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조치하고 훼손된 부분은 재시공토록 할 것, 다음 농축유통과 입니다.

지적사항은 감사자료 작성미흡 농축유통과의 대부분의 감사자료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하여 모든 사업이 총괄사항만 제시되어 감사를 도저히 할 수 없도록 작성됨,

향후 의회요구자료나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다음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의 수출용 이중봉지 지원 부적정 ’98년초 사과수출은 영농법인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함께 하였으나, 이중봉지 지원은 영농법인 조합원에 치중되었음, ’98년도 사과수출을 한 농가현황을 파악 관리 하고, 이에 의하여 수출용 이중봉지를 배부 하기 바람,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기초일부 부실시공, 청풍 물태리 남제천농협 청풍지소의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건물신축시 기초가 부실하여 벽에 균열이 발생하였음,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강구 요함, 다음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 시공미흡 및 시행방법 부적정입니다.

제천시민에게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 하기 위해 제천의 명승지이며 쾌적하고 청정한 제2의림지 위에 4억을 투자하여 ’98, ’99년 2개년 사업으로 산림욕장을 시설중에 있으며, ’98년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배드민턴장이 옥외 노천시설로 배수를 위해 경사를 두어야 겠으나, 좌우 끝선의 표고차가 15cm정도나 되게 경사가 심하게 시설한 것은 잘못됨, 경사도가 완만하게 로면 재정비요함, 둘째, 면적이 30ha로 방대한 면적이나 등산로를 제외한 각종 편익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한 공원시설 부분에 가로·보안등이 전무하여 저녁시간에는 우범지대화 될 우려가 있다 하겠으며, 가족단위 이용 시설물이 부족함, ’99년 사업으로 가로·보안 등을 적정설치하고, 야외탁자, 평상등 가족단위 이용시설물을 증설하기 바람, 세째, 산림욕장 조성사업의 사업내용이 등산로, 편익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토공등으로 임협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볼수 없는 토목, 건축, 체육시설 사업이며, 사업비 또한 4억이 투자되는 단위사업을 공개경쟁 입찰에 부의하지 않고, 임협과 수의계약을 한 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보면 잘못된 관행을 따른 것임,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로 예산절감 방안 강구 바람, 네째 음수대 수질검사 미실시 수질검사의뢰바람, 다섯째 산림욕장 전반에 쓰레기 수거처리 대책이 전무함, 이동식 분리수거함등 설치요함, 다음 내륙관광도로 명소화 사업 가로수 식재 미흡입니다.

수산면 계란리 계란재에서 덕산면 성암리간 36번 관광도로에 산벗나무 810본을 사업비 8,200만원을 들여 가로수로 식재하였으나 현지확인을 한바 78주가 고사되었고, 보호지주목도 상당수 파손되는등 사후관리가 대단히 미흡,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식재토록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 내용 의회와 미협의,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3개년 사업으로 40억2,700만원이 집중투자되는 중요사업으로서 ’98. 2. 3일 1차 주민설명회 후 마을 협의회구성, 선진지견학, 실시설계 계약, ’98. 8. 17일 기본 계획안 보고회 등을 실시하였으면서도 이러한 중요사업을 의회에는 설명조차 없었던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한 처사임,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나 설명회를 갖기 바람, 다음 산불예방활동을 위한 유급 산불감시원 관리 미흡입니다.

유급 산불감시원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교통 사고를 일으켜 지역문제화된 사건이 있었던 것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사례임, 경위 파악하여 상응한 조치를 바라며 향후로는 유급 산불감시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다음 ’97의회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미흡입니다.

’97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동물사육장 앞에 스테인레스로 휀스를 설치하였으나 흙바닥에 설치하여 견고하지 않고 미관도 해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98년 행정사무감사시까지 조치하지 않고 방치함,

타당성이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집행이 개시되는 시기에 곧바로 조치하기 바람, 다음 박달재휴양림 동물원 사용관리 미흡,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동물원에 전문사육사를 두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예산과 인사관리상 그럴수도 있다는 점 인정하나, 반달곰, 원숭이, 꽃사슴등 고가의 동물이 많아 사양관리에 전문성과 세심한 주의가 요망됨, 그러나 사료구입내역 등을 검토해 보면 타동물원의 기본적인 사료인 육류, 야채, 과일 등은 개장이후 한 번도 구입한 실적이 없어 사양관리가 소홀함, 인근 청주 동물원등 타동물원의 사양관리 현황및 정보교환으로 적절한 사양관리 도모바람, 금년 겨울 라니냐에 의한 이상한파에 대비 월동대책 강구요함, 동물별 사육장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수를 관리하도록 적절하게 대처하기 바람, 자연증식분이나 노쇠동물 처분등이 해당됨, 동물질병관리, 사양관리에 따른 약품구입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 다음 동물원 진입계단 사고위험및 불편사항입니다.

동물원 진입로가 경사가 심하고, 계단이 철도 폐침목을 이용하여 시설하였으나,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나 노약자가 오르내리는데 사고의 위험이 있음, 난간 설치요함, 다음 박달재 자연휴양림 물놀이장 시설미비, 물놀이장은 계곡수를 그대로 유입시켜 이용하는데 물놀이장 바닥에 토사가 쌓여 물놀이장 기능을 못할 정도이며, 물놀이장 바닥과 모서리가 거칠게 시공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탈의실과 샤워장이 설치되지 않았음, 계곡수 유입시 토사침전을 위한 맨홀 시설 설치바람, 물놀이장 바닥·모서리는 재처리 요함, 탈의실, 샤워장 시설 설치바람, 다음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예약관리 소홀입니다.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예약관리는 이용 고객들에게 접수 순서에 의하여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나 성수기에 예비용을 남겨두는 관행이 있으며 이는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제천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 시정조치요함, 다음 산림녹지, 회계과, 산림녹지사업 시행 부적정 ’98. 6. 27일 임업촉진법이 폐지됨으로써 산림녹지사업시행에 있어 시장이 직접 영림단 또는 임협과 계약을 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을 집행할수 있는데에도, 이를 적극 검토하지 않고 그 이후 집행된 덩굴제거 보완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임도개설사업등 2억1,4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을 관행대로 임협에 위임하므로써 예산을 낭비하였음, ’99년 부터는 모든 산림녹지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수의계약 또는 관행대로 위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다음 자연휴양림 시설물 이용자에 주차료 징수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등 불합리입니다.

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주차료를 징수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과 휴양시설 장기이용 자에 대한 감면혜택등이 없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임, 조례개정 시행요함, 다음 임산물 저장시설사업 지원 부적정 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총사업비가 9천만원으로 보조 3,600만원, 융자 2,700만원, 자담 2,700만원인 보조지원사업으로, 임산물을 공동 생산·보관하는 표고작목반 등에 지원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사업장이 시내 한복판이고 대상자가 재력가이며 독림가인 개인에게 보조 사업비를 지원한 것은 적정치 못한 지원임, 지원목적이외 타용도 사용시 회수조치 바람,

다음 공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시행 부적정 공공근로사업 시행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아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동절기 시행이 곤란한 사업이 책정되어 있고, 사업효과나 생산성 보다는 노임살포에 그 뜻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업성과는 있어야 , 여가삼아 참여하는 자나 부유한 자가 참여하는 사례는 근절하고, 대상사업도 농촌환경개선, 환경보전, 자원재활용, 폐비닐수거 등으로 확대하기 바람, 근로사업실적없이 시간때우기식 참여로 인한 개인의 근로의지 퇴락과 시민의 원성을 사는 사례 지양, 경제살리기운동 추진실적 산정 부적정입니다.

IMF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경제살리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함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여부가 관건이며 중요하다 하겠으나, 감사자료로 제출한 추진실적이 너무 추상적인 항목이 많으며, 행정실적 위주의 검증안된 통계가 많음, 읍면동장실 폐쇄 21개소로 연 450만원절감, 한가구 방한칸 사용줄이기로 41억1,300만원 절감등 감사자료로서의 실적제출은 가시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기 바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신륵사극락전 및 산신각 화재위험, 목조건물인 극락전과 산신각의 내부에 전선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과 조잡한 전기배선을 재정비토록 할것, 관내 전 사찰에 대한 화재예방대책 및 소화기비치 사항 점검 철저, 다음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마무리 미흡, 만남의 광장에 설치한 조형물인 「만남의 탑」과 조각상 돌 이음부분이 일부분이지만 파손되었고 이를 보수하느라 시멘트로 때웠으나 2억3,000만원을 들여 제작한 조각품에 흠이 되고 있음, 완벽하게 보완할 것, 주변 도로 옹벽에 철근이 노출되어 위험해 보이고, 공사 잔유물이 방치됨, 철근제거 및 주변정리를 할 것, 다음 만남의 광장 조경 미흡, 만남의 광장 입구인 광장 진입로 오른쪽 사면에 자연석 쌓기로 조경을 하였으나 조경석이 불비하여 전체 사업의 이미지를 훼손함, 1차사업 시행시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사업자가 희사한 사업이라 하지만 입구로서 잘못 시공된 부분임, 최대한 보완되도록 조경석 사이에 꽃나무 등 식재방법 강구요함, 다음 청풍문화재단지 ’97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소홀 및 주변정리 미흡, 잔디광장 및 매점 주변정리와 물레방아 시설주변 정리등 ’97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사업이 미완료 되었음, 조속히 계획수립 시정조치 요함, 문화재 단지내의 주변정리 미흡, 시멘트, 백회등 건축 잔유물이 수년동안 방치 되어 있고, 공사시 사용한 철망등 일부 도구를 주변에 방치 하였음, 즉시 정리요함,

매점에서 버리는 생활하수가 무단방류되고 있음, 생활하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향교에서 사용하는 전화선이 단지내의 배수로에 방치되어 미관에도 좋지 않고 사고의 위험도 있음, 시 매설 조치 하기 바람, 다음 자양영당 성역화사업 화단성토흙 부적정, 화단조성을 위해 성토하고 있는 흙이 완전 점토질로 화단 흙으로는 부적당함, 배수가 잘되는 마사나 사질토로 교체하던가 현 점토질에 마사토를 혼합하기 바람, 다음 박달재 명소화 사업 소공원에 식재한 소나무 고사입니다.

박달재 정상 소공원에 식재한 소나무가 재이식등으로 고사되고 있음, 내년 봄 하자 보수 바람, 조경석 사이에 연산홍등 식재요함,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의림지 공영주차장 조성 미비입니다.

제천시 모산동 180-4번지 일원에 8,550㎡ 규 모로 14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의림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나 기반시설까지만 해놓고 방치하는 것은 예산낭비 사례임. 현재 의림지 주차난이 그리 심각하지 않고, 도시재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의림지 개발계획이 보류된 상태에서 큰규모의 주차장 조성은 적절치 못함, 예산은 이미 투자된 상태이고 넓은 공간이므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요함, 일부 주차장, 일부 롤러스케이트장, 또는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하기 바람, 다음 견인지역 표지판 미철거입니다.

제천지역은 불법 주차차량에 대하여 견인사 업자가 없어 견인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내 주요도로변에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사항임, 견인 사업자가 등록되어 견인 조치를 시행할 시기까지 제거요함, 다음 건설과 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비둘기아파트와 의림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선형 잘못 시공입니다.

본 도로는 제천시내권 최고의 명승·관광지인 의림지의 진입도로이며, 북부우회도로와 청전 대로의 연결로로서 향후 많은 차량의 주통로로 이용될 도로이나 금번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의림지 방면에서 청전대로로 이어지는 청전 교차로의 우회전 차로가 좌측으로 휘어지다 우측으로 진입되도록 도로 선형이 잘못 시공되어 특히 동절기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우회전이 어렵게 시공되었음, 폐도된 부지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등 우측차로의 개설방안을 강구하고 우회전 차로에 대한 유도시설 및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하여 통행편의를 도모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다음 덕동도로 확포장 공사 미흡입니다.

덕동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6.2km, 52억이 소요되는 대단위 계속 사업으로 ’98년까지 2,160m에 15억9,3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보상에 따른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입구는 띄어놓고 공사시공이 용이한 구간 중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잘못임, 이후 사업시행시 덕동계곡 입구인 공사시점부터 시공키 바람, ’98년 시공 구간에 절개지 사면경사가 심한곳 시정요함, 다음 선고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돌망태 시공 일부 미흡 수해상습지인 선고제에 재해예방대책 사업으로 돌망태 시공을 하였으나, 일부 돌망태에 규격 15cm에 미달되는 호박돌로 시공되어 돌망태 파손의 우려가 있음, 잘못 시공된 부분 재시공요함, 다음 금수산 레져 민원처리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청풍면 물태리에 유람선 사업을 위해 ’98. 4. 10일 선박운항 허가를 시에 제출하였다가, 민원 처리과정 중에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98. 6. 3일 취하원을 제출하여 내부종결된 민원사항이나, 유람선 사업을 위해 이미 선박을 구입해 놓은 상태로서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선박이 허가지역외에 위치해 있거나 운행을 할 경우는 모두 불법사항이며, 민원서류 자진취하후의 선박의 허가지 정박지시등 사후관리 미흡, 적법하게 사후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남천-청전간 도로개설공사중 화산교 확장공사 미흡입니다.

시지역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화산교 확장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화산교지점 교차로는 시내중심부의 주요 4차선 간선도로가 교차되는 지역으로 자민련 사무실앞 도로에서 역전방면으로 우회전이 불가하게 개설되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우측차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도로 선형이 되어 있으므로, 사유토지 편입문제를 조속히 해결한 후 우측차로를 개설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의 도로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청전지하도로 시설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제천시와 선덕실업간에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협약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첫째, ’97. 3. 20일 착공하여 ’97. 9. 2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나 ’98. 12월 현재까지 준공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6조, 13조, 15조에 사업시행자 선덕 실업은 공사비 전액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은행도 악속어음 등으로 착공일 이전까지 예치하여야 하고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예치한 경우는 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토록 규정하였으나, 이행치 않았고 제천시는 ’97년3월17일 예치한 약속어음 29억을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는데도 ’98년7월10일 공정에 대한 감리자의 어떤 확인도 거치지 않고 내주었습니다.

세째, 제천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선덕실업 대표이사 이선균이 2억원의 채무보증을 신청한 것을 ’98년7월31일 제천시의회 제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요청을 하면서 당시 도시과장 박기영은 2억원이 융통된다면 공사는 20일 정도면 완전히 준공될 것이라 하였으나, ’98. 12. 19일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지하 도로 및 상가건설에 따른 관련된 민원사항은 없었다고 답변 하였으나, ’98. 7. 31일 의회에 채무보증행위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기전인 ’98. 1. 31일과 ’98. 5. 19일 하청업체인 장풍건설이 선덕실업에서 공사비 2억4,300만원과 잔여 공사비 2억2천여만원이 5월12일 최종부도처리되어 회사가 파산직전에 있으니 감독기관인 제천시에서 적극 해결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고, ’98년7월14일 제천시 하소동 주공 APT 405-1108호 권순옥외 46인이 장풍건설 토목공사의 자재납품비 및 장비임대료와 노임이 체불되었으니 선덕실업에서 예치한 예치금을 자재대와 체불노임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또한 선덕실업에서 모든 공사비와 민원 사항을 완전 해결한 후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해주도록 요망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데에도 의회에서 민원사항은 없다고 거짓 답변하였음, 이는 2억원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하여 의회가 승인토록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음, 현재 시에서 채무보증한 2억원과 이자를 상환치 않고 있어 이의 해결이 지난한 형편임, 네째 주차장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허가가 된 것은 잘못 되었음, 조치요구바람,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공사가 ’98. 12. 현재까지 준공처리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조속한 시일내 준공처리토록 특별 대책을 강구 바람, 제천시장이 채무보증한 2억원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시 협약서 약정대로 상가분양 및 임대권을 회수토록 조치 바람,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비를 예치하고 인출하는 과정에서 협약서 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97. 3. 20 착공후 현재까지 준공기일을 위반하고 있으며 2억원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면서 그동안 발생한 민원사항이 없었다고 거짓 답변하는등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지금까지 업무처리 과정을 면밀히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 바람, 현상황에서는 소유권 이전은 물론 임대 사용권 확보도 매우 어려운바 이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람,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고액 체납자 조치 미흡, ’96, ’97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나 고액장기 체납자의 회수실적이 미흡하며 상환능력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새기술 영농시설 작목선택 부적정입니다.

첨단과학 영농시설의 운영실증을 위해 1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한 와이드 스팬형 유리온실의 양액 재배사에 방울토마토 연중 재배시험을 하고 있으며, 6월 16일 정식하여 11월 25일까지 790kg을 수확하여 717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이는 시설투자 및 현대식 시설에 비하여 경제성이 전혀 없는 품목 선택임, 실질적으로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품목을 선택하여 실험재배를 하고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농축유통과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판촉활동 지원확대 요망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농산물을 주원료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98년도 사업의 경우 시설지원을 완료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천한과의 경우 생산시설이나 제품의 품목과 품질에 비해 포장재와 상표디자인이 너무 낙후되었고 조잡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시키지 못함, 시설지원으로 끝나지 말고 내년부터는 포장재개발, 상표 디자인개발, 상품홍보와 대외 판촉활동에 시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 금성면 소재지 축산분뇨 처리사업 대책강구 요망 금성면 소재지는 문화마을을 조성해 놓았으며, 지리적으로는 청풍호 관광권역의 진입로 상에 위치해 있는 중요지역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소재지 간선도로변 바로 뒷편에 집단 돈사가 위치해 소재지 주민은 악취와 해충피해를 계속 입고 있으며 지역을 통과하는 관광객에게도 악취로 인하여 지역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부분이 있음, 축산분뇨 처리사업 지원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장기계획으로 소재지 인가와 떨어진 곳으로 집단 이주시키는 방안 강구 요망, 다음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사업비 집행시기 조정요망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법인명의로 사업을 지원받았을 때 개별사업이라도 법인 전체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사업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개원 및 품종갱신 사업의 경우 묘목구입을 확인한 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망, 지역특화작목 생강저장시설 안전성 확보대책 강구입니다.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는 생강보관 시설이 지하저장시설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현대식 건축· 구조물이 아닌 토굴이며, 이는 시설 보조사업으로 만약 사고시 책임문제까지 야기될 소지가 있음, 종강보관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유관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 대응하기 바람,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박달재 휴양림 동물사양관리에 공수의 정기 검진 방안 강구, 박달재 휴양림 동물원의 개장이후 폐사동물이 많은바, 거위는 납품과정에 폐사된 것으로 인정하나 공작, 금계, 은계 등은 사육과정에서 폐사된 것임, 농축유통과에서는 가축방역사업 일환으로 관내 공수의 2명에게 월49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바, 이분들과 협의하여 정기검진 방법을 강구하는등 동물이 폐사되지 않도록 조치요망, 산림욕장 개장에 따른 시민 홍보 철저, 산림욕장이 현위치에 시설된 사항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이 알지 못함,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 강구바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개발사업의 기반시설지원에 형평성 유지입니다.

능강지구에 제2차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98년부터 2000년까지 국·도·시비 7억을 기반사업비로 지원토록 계획되었음, 그러나 관광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타지역에는 이와같은 지원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균형적인 관광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되며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임, 형평성 있는 지원사업비가 책정되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 다음 박달재 명소화 사업 다각화입니다.

박달재를 명소화 하고자 테마 관광지로서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예산사업은 완료단계에 있음. 박달재를 전국적인 테마관광지로 널리 알리려면 박달재 주변 정비사업 못지 않게 관광 이벤트 행사를 이곳에서 병행해야 효과적이리라 판단함, 제천의 유형·무형의 관광 아이템인 의병제, 박달가요제, 세계적 산악인인 허영호·최종열씨 등이 참여하는 산악마라톤 대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관광시책 개발이 필요함, 다음 비지정 문화재관리 철저입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 관리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관광개발 보다 오히려 더 가치있는 일일 것임, 지정관리하는 문화재 못지 않게 비지정 문화재 25개소도 철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훼손됨이 없이 관리 보존되도록 조치하여 주기바람, 공공근로 사업 투입 주변정비등 참고, 다음 향토유물전시관 전시품 다양화입니다.

현재 향토유물 전시관에 제천의병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의병전시관이 개관되면 의병관련 전시물은 이관시키는 것을 종합 검토하기 바라며, 향토유물전시관에는 선사시대 유물부터 현대유물까지 다양하면서도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유물이 총망라되어 전시되도록 전시품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사례로서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산림녹지 사업은 임협에 위임하여 사업을 집행해 왔으나, 1998년 6월 27일 임업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사업비 2억4,000만원은 지금까지의 임협위임 관행을 깨고, 시장이 직접 경쟁 입찰을 통해 영림단과 계약하여 사업을 집행 하므로써 9,48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행정사항 시에서는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그 계획을 ’99년 1월 31일한 서면제출하고 임시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완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 감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보완하실 사항이나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내용이 없으시므로 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위원님 들어가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감사 기간동안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국·과·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98년 12월 24일 제44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52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장시간 운영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6일 간담회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건축법 시행령이 그동안 두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9일하고 그이후에 ’98년5월23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주문을 정비하고 건축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각종 제한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내용은 제천시 건축위원회 구성과 기능및 절차 위원장의 직무및 회의, 회의록비치, 자료요구와 수당등에 관한 건축위원회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해서 각항으로 구성되었던것을 각조문으로 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골자는 기존 건축물등에 관한 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설치와 도시계획 결정 개정및 행정구역의 변경등으로 인해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및 대지에 관한 특례규정을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사유에 따라서 달리 규정하는등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서 간이축사, 컨테이너등과 같은 구조의 농막, 공장내 차양,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된 200㎡이하인 원예작물 판매소, 농산물 판매소등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해서 신고후 설치가 가능토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지안에 조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업지역안에 330㎡ 이하인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에는 법개정사항으로서 지하층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가 1/12또는 1/15이상 설치토록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금지및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지역과 사업지역안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가스판매소의 건축물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및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안에서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만 제한 했습니다만 쾌적한 주거환경및 조성을 위해서 정신병원과 요양소를 추가 제한하고 넓이 15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2,000㎡에 의한 판매시설의 건축을 허용토록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및 제한사항이 됩니다.

일반공업지역안에서는 군사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및 동물원시설을 제한하고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단독주택을 허용토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및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안에서의 판매시설의 건축을 전면허용토록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및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폐차장을 제외한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물을 전면 허용토록 완화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법개정으로 인해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을 400%에서 100%이하로 하향조정토록 국토이용관리법상 건축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적율의 완화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광장, 도로, 하천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완화할 수있는 용적률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할 거리는 용도지역,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및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수등에 따라 세분해서 건축법이 개정되므로 규정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아파트는 별개로 구분 했습니다마는 조경이 용이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인접 대지로부터 띄어야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적및 규모등에따라 세분해서 조례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및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조주택의 일조권확보를 위해서 높이제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느냐 대지의 조건및 용도에 따라 달리 규정토록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개용지 확보로서 대규모건축물 건축시 설치를 의무화 하고있는 공개공지에 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개정을 위해서 온돌의 시공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돌의 시공자격을 규정하던 조례를 삭제해서 완화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을 공작물 축조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법과 이중으로 허가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11월16일 의회간담회시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서 주요골자로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16p가 되겠습니다.

별표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가 53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만 그 표내용에 대상건축물 그리고 적용대상 건축선, 용도지역 띄어야할 거리에 바닥면적 합계 200㎡미만, 마지막에 바닥면적 합계 2,000㎡미만으로 되어있는데 이상으로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워드를 잘못쳐가지고 이상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5p 입법예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0일 부터 11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교동동장으로 부터만 의견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두가지 사항인데 하나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가지고 건축위원회에 참고를 했습니다.

컨테이너 농막의 범위가 창고를 포함되므로 창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지고 컨테이너 기타 유사한 구조로된 농막 이렇게 해서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사항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및 연장횟수를 조례에서 규정해 달라는 내용인데 상위법인 건축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46p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23일날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두가지 사항을 수정해서 가결 했습니다.

수정가결 내용은 첫번째 8조에 가설건축물 의뢰한 사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내용이 되겠습니다.

7항에 간이축사용 보온덮개하고 7.5㎝에 운영파이프 구조의 축사 당초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7.5㎝의 운영파이프가 잘 자재가 생산이 현재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경량철골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서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조에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금지및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7호에 관련집회시설은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에 한하도록 이렇게 예식장을 제외하는걸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에 맞지않는다 문제가 주차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주차문제는 차량단속을 해서라도 주차난을 원활히 하는 주차단속을 해서 교통량 해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당초대로 예식장은 그대로 존치하는걸로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건축조례안은 상위법개정으로 인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완화 조치사항이 적용이 되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건의드리면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483호로 제출된 제천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는 ’97. 9. 9 대통령령 제15476호, ’98. 5. 23 대통령령 15802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종 제한 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문 주요골자 각 항목에서 관련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8. 5. 1 제36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3시간 30여분 동안 심도있는 심의를 한 끝에 참석위원 6명중 반대 3명 찬성 3명으로 가부동수로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98. 5. 23 건축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었으며 제36회 임시회의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보완 수정하여 금번 제44회 정기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각 조목에서 시행에 필요한 관련규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본조례안은 ’98년10월30일서 부터 ’98년11월19일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98년11월23일 건축위원회 심의와 ’98년12월11일 제천시 조례, 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의조정을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안설명 부분에서 주요골자와 관련 법규 발췌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조례와 ’98. 5. 1 상정되었던 당초 개정조례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어떻게 수정 보완 되었는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3 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를 규정하는 조문에서 당초 개정조례안 ’98년5월1일에 각호라는 적절치 못한 문구를 수정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를,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등 법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 했습니다.

현행 건축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신설한 조례 제4조의2 제1항1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그 건축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연면적 범위 안에서 건축토록 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의 범위를 옥외계단, 옥탑, 계단탑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이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개축 법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건축과 같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조례안 즉 제4조의2 제1항제1호에서의 부적합한 정도의 판단을 어떤 경우에 하는지 또한 건축 완화 사항은 건축관계자의 신청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법 제5 조 심의결정시 판단에 문제는 없는지 지금까지 이와같은 경우의 민원처리 사항은 얼마나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당초 개정조례안 여기서 당초조례안은 ’98년5월1일 상정되었던 조례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조례안과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당초 상정되었던 개정조례안이 많은 논란이 있어서 부결처리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여기서 비교 검토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98년5월1일 상정된 조례안에서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를 7/10이상으로 완화하였다가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5/10이상으로 대폭 완화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서 제4조의2 제2항을 신설하면서 현행조례 제4조 제3항에서 영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현행조례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기타지역, 단독주택으로 구분하여 완화 적용하였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4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완화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5조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2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행령 제65조 제1항 각호 별표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명시한 바 이를 근거로 하여 제18조,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 25조, 26조, 28조를 개정하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격리병원외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추가로 제한하였고, 폭발성이 강한 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를 제한하는등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각 지구별로 시설물의 제한과 허용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의하는데 이해를 돕기위해서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3의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카란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한다, 로 명시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도 시행령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65조 제1항 2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가스판매소를 제외시킨바 이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것이 없는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개정조례안 ’98년5월1일 개정조례안 제18조 일반거주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 제7호에서 관람집회시설중 예식장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식장을 제외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부분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대로 예식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개정조례안 ’98년5월1일 상정하였던 심의시 미흡했던 부분인 현행 조례 제60조 온돌의 시공은 상위법이 삭제되어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정비하였고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의 회의의결 방법에서 불합리한 부분인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이번에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그동안 건축법의 제한 규정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던 민원사항을 해결함은 물론,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적인 부분을 보완 수정하는 것으로 당연히 개정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지만 상위법을 근거로 하여 개정되는 것인 만큼 법 상호간의 저촉여부는 물론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98. 5. 1일 당초 개정조례안이 부결된 후 조속히 보완 수정하여 제출되어야 하는데 금번 제출됨으로써 그동안 이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겠으며 보다 일찍 조례안이 상정되었어야 하는데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식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중에서 몇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4장 건축물의 대지도로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건축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중에서 보면은 부적하다는 정도의 판단을 어떤 경우에 하는지 또한 건축하는 사항은 건축관계자의 신청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데 심의결정시 판단에 논란은 없었는지 또 지금까지 이와같은 경우 민원처리 사항은 없었는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떠한 내용이였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54조 내용이 인접된 지역에서 거리로 인해서 기타 모든 건축물 여기에 일반 주거지역및 공업지역안에서 띄어야할 거리 이거에 대한 민원이 한건이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증축한 내용이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건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대로 처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표는 당초대로 크게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표를 당초내용대로 알기쉽게 조례로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4조 2의2항 1호에서 당초 개정조례안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7/10에서 완화하였다가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5/10이상으로 대폭 완화한 사유는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에 최소한도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민원은 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1/4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 7/10에서 5/1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완화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완화를 했느냐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7/10에서 5/10으로 완화했는데 완화하게 된 사유가 뭔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350㎡로다 자연녹지지역안에 건축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의 최소면적을 5/10이상으로 완화를 한겁니다.

이종호 위원 자연녹지안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완화를 시킨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이런 경우가 자연녹지지역안이 제일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제2의림지위에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규정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이종호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완화가 되는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의림지 신담지역은 당초에 국토이용변경계획 관리법상 60% 건폐율이 적용이 되는데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면 20% 건폐율을 적용할거 같습니다.

기존에 의림지 구역하고 동일하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똑같이 적용할려고 도시지역으로 편입할려고...

이종호 위원 잘 알겠구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개정조례안에서 제4조의 제2항 신설하면서 현행조례는 제4조3항에서 주거지역으로 명시가 되었거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기타지역, 단독주택해서 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 묶어 버렸어요.

묶으면서 당해지역의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4로 완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문제 없습니다.

종전에는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150㎡에 1/2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1/4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완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법적인것은 문제가 없구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로 거기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가스충전소, 석유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현행조례에서는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상위법에서는 문제는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상위법에는 저촉되는것은 없구요.

개정조례안에도 석유판매소및 지역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에 한한다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하자는 없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이종호 위원 다음에 당초개정조례안 제18조 일반거주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금지의 제한에서 제7호에 관람집회시설중 예식장을 못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부분을 개정하지않고 현행조례대로 예식장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기에 대한것은 어떤 문제점은 없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했을때는 당초대로 예식장을 제한하는걸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에서 이문제때문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건축위원들이 대부분 형평성에 맞지않는다 기존에 이미 주거지역안에서 예식장이 허가가 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식장을 제한하게 되면은 지금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예식장 앞으로 하지않게 되면은 다른지역에서는 대상이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없는건 아니지만은 건축심의위원들께서는 주차장 문제는 교통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단속을 해서 교통에 원활을 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당초대로 예식장 허가사항은 그대로 당초대로 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존치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저희들이 산업도시위원회에서 5월1일날 부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너무 늦게 제출된 이유는 없습니까?

인허가에 상당히 민원소지, 오해소지도 많은 사항인데 너무 조례안이 늦게 되어서 올라오지 않았는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당시 부결된 이후에 바로 제출해야 되는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5월23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이후에 다시 건축법이 또 규제완화 하는 측면에서 개정을 할려고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고사항이 현재는 150㎡입니다만 50평까지 신고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23일 시행령 개정된 내용과 같이 포함해서 조례안을 작성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에 조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2시35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사항은 어제 간담회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 사항으로서 1조에서 부터 5조까지 그리고 8조에 토지구획 사업법및 시행령등에 규정한 사업의 목적, 명칭, 시행지구및 면적, 범위, 그리고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기간등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부담의 건축규정으로서 6조,7조,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을 6조, 토지소유자의 토지, 또는 경비및 보조금등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9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고방법의 규정으로서 제10조에 사업시행에따른 공고는 도내 지방신문에 1회이상, 그리고 시청및 관할 동사무소 게시판에 14일이상 공고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및 지장물 평가방법및 규정에 있어서 사업지구내 토지및 지장물의 평가는 2개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에 의한 산술평균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환지의 규정은 12조에서 16조까지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고 토지소유주에게 제공할 환지는 면적식 방법을 기본으로 토지가치를 고려해서 가급적 하고 최소건축면적 이상으로 환지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단 예외로 특별환지로서 도로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환지면적을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존 생활여건이 형성되어있는 주택지는 감보율을 최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장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을 차액 환지시 평정된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20조에서 25조로서 증명및 분할, 등기완료후에 통지, 그리고 대리인선정 신고 소유권등 변경신고, 24조의 신고의 의무불이행의 책임한계, 25조에 측량대행 이런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사항으로써 환지방법은 비교를 해서 절충식으로 환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보고드렸습니다만 면적식과 평가식, 절충식이 있습니다만 절충식으로 당초 토지의 가치, 가격등을 감안해서 등급별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등비율로 곱해서 환지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절충식으로 환지를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행은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시행명령을 받아서 내년 3월달에 사업인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시행인가를 받기전에 조례로 제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법상 조례로 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이 의결이 되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484호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검토사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1998. 11. 13~12.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1998. 12. 11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법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검토 사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명시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15개의 시행규정을 금번 제정 조례안에서 정하였고, 사업계획, 토지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청산금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바 사업수행에 문제는 없으리라 사료되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원사항이 많은 사안인 만큼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환지 방법을 면적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급지별로 차등을 두어 산출하는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였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입법예고중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사항은 없었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민원인들이 알아야 될 각종 규정들이 많은 만큼 이를 사전에 충분히 습득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전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중에서 저희들 지역에 토지구획정리한데가 과거에 몇군데 있었습니다만 민원이 항상 많거든요.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어떤 관련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행규칙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앞으로 조정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어떤 민원인으로 부터 야기된 민원은 없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지난번에 입법예고기간에는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것을 많은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지난번 저희들 4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면적식 방법으로 환지를 정해 가지고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사항을 참고로 해서 신월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절충식으로 환지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제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환지방법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면적식보다는 절충식을 잘 택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환지계획에 어려움이 있다고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민원의 소지는 제일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화산동 4토지구역에서 내가 여러번 본 사안인데 이것이 지금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고 바로 지목같은걸 정리를 안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소지가 있어서요.

바로 안해줘가지고, 그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 사업이 끝나면서 바로 지목을 정리해주는 이런게 있어야될줄 생각이 됩니다.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권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문제등으로 해서 20조에서 25조에 개정을 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위해서 환지정리를 지정하고 측량을 해서 환지정리를 한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사용하는데 환지청산이 끝나기전에 지목변경이 되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지구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4토지보다는 면적이 규모가 적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서 민원인들의 피해가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여하튼 민원이 없어야 되니까 그것좀 착안하셔야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지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2시50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을 위해서는 채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독립 특별회계를 설치해야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도시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중인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예산운영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므로써 효과적 사업시행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독립채산원칙과 세입세출 내용을 규정하고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예산사용 기본원칙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근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2조 그리고 시행령 22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485호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입과 세출등 회계 관련 규정을 정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규정과 예산의 사용방법, 일반회계 예산규정을 준용토록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을 근거로 하여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며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토록 한 바 법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5시55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농업개발과장 이신원입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일부 불합리한 관계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 또는 신설하여 기금운영관리에 합리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골자로서는 지금까지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시중금융기관에 예치토록 되어있던것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토록 개정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던 것을 시의회에 제출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세번째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3월말까지 기금관리 위원장에게 보고하던것을 다음다음회계년도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명시 했습니다.

그리고 직제개정에 따라서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근거가 없는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붙임 1,2는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것을 원하오며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476호 제천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조성 재원을 명확히 하고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 조례안에 의거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는 내용과 기금운용 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과 시장은 기금결산 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법적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 조례안에 의거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적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기금의 예치,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등의 방법을 개선하므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 성금, 기탁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출연금 보조금은 기금조성 재원으로 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현행 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의 기타 지원금은 기금조성 재원에 해당되는지 세심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조례는 각 조문에서 불합리한 용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용어들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었는지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신원농업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 입니다.

먼저 저희들 위원회에서 본 정기회에 임하기 전에 이안이 올라왔을때 전문위원실에서 이게 미흡한점이 있어서 고쳐서 해달라고 당부드렸던것으로 압니다.

그때 올라왔던 내용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안일하게 조례를 작성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보면은 지금현재 제천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및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있는데 운용이라는 말은 지금 잘 안쓰거든요.

대다수가 운영이라고 쓰지 운용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범위내에서의 용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것이 바로 수정이 되어서 올라왔어야지 되는데 전혀 이것을 아마 저희들이 다시 회부했을때 검토도 안하고 올라온거 같아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저희들이 상부지침서 부터 운용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을 받고 운용과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운용은 좀 포괄적이고 운영은 기금 운영에 대해서만 운영으로 저희들끼리 검토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조금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부금품 모집 제5조 규정에 따라 기부금, 성금, 기탁금,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출연금은 기부금 재원으로 할수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

이종호 위원 현행조례 제4조 제2항 이월기타기여금은 기금조성 자금이 해당이 됩니까?

기타지원금이,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부금 조례 5조에 의하면 말이예요.

기부금이나 성금 기탁금은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타지원금이라는것은 3가지를 예외로 하고서 저희 학습단체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든지 그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 하나의 여지를 남긴것뿐입니다.

3가지는 저희도 기금으로 되도록 안하겠습니다.

예를든다면은 자재라든지 이런거 홍보하면은 홍보하는 대가로 여지를 주는게 있습니다.

그런 여지를 남긴겁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3시01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제천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질검사수수료 감면규정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기구 조정에 따라 실과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실과명 변경및 관련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인용법규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포괄적으로 규정된 수수료감면규정을 구체화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하수법및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포괄적인 규정수수료 구체적으로 한 내용은 제8조에 관내 민방위 급수로 지정된 수질검사와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 세번째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관내 목욕원수및 욕조수를 수거하여 검사하는 경우 네번째 관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50% 감면, 다섯번째 간이상수도및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해서 행정에 효율성이 있도록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477호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도사업소가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후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실과 명칭 변경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 조항을 구체적으로 세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검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먹는물 관리법 제7조, 지하수법 제20조 및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을 근거로 하여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검토 사항입니다.

행정기구조정에 따른 실과 명칭의 변경과 관련 서식들의 정비는 물론 그동안 포괄적으로 명시하였던 현행조례 제8조의 수수료감면 규정을 세분하여 규정하므로써 먹는물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주민들에게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단지, 관내 간이상수도,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의 관리 체계를 단일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8조에 사항에서 보면은 관내 민방위비상급수,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욕수원수및 욕조수로 되어있든데 저희들 관내에서 농업용수 개발해서 음용수로 하는데도 많죠?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그것은 우리 수도법에 의하면은 간이상수도로 지정이 되지않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100인내지 2,500명 먹는 시설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지정을 해서 하면은 그것은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않으면은 어렵다 이거군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이종호 위원 그럼 부락이 좀 작아가지고 한 다섯, 여섯가구가 사는 경우는 전혀 불가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먹는물 공동시설에 8개 항목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법에는 그렇겠지만 가능하면은 그렇게 부락에 사시는 분들도 깨끗하고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음용수가 될 수있도록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시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연구를 해서 혜택이 가고 맑은 물을 먹을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조례안 5건은 12월 24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정기회 제5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정기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은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3대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에, 행정사무감사, ’99년 본예산등 많은 안건과 꽉 짜여진 일정속에서도 위원님들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성의와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본 산업도시위원회가 주어진 역할을 다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위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김병창박연길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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