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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4회 1일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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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2일 (수) 09:30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2. 감사진행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2. 감사진행


(09시3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2. 감사진행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다 저물어 한달도 채 남지 않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이 자리를 빌어 그간에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두 축인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보완 및 협조하에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연구개발등 열심히 노력하여야만 주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전반의 업무에 대하여 추진 경과 및 결과를 확인, 점검하고 지적, 시정조치 등을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있는 감사와 성실한 수감 자세로 집행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경각심을 주고 본분을 다하여 열심히 시정을 펼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하여야 할줄 압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98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성과있게 수행되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아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총무위원회 감사일정은 당초 감사계획서에 계획된 일정대로 질의답변 4일과, 현장확인 2일 그리고 자체토의 및 감사자료 분석을 1일로 하여 12월 8일까지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채택은 12월 1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집행기관장의 인사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합법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장의 통보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공무원의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선서 공무원은 총무사회국장외 기획담당관과 공보담당관 그리고 7개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총무사회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면 나머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어 우측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히신 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총무위원회 ’98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2일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기획담당관 조동현, 공보담당관 지선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창우, 회계과장 이두호,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보건소장 홍성표,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시립도서관 장병우”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감사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장을 대신하여 총무사회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평소 시정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의회 정기회 일정을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너무나 노고가 크신거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8행정사무감사에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여 주시는 모든 행정부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느라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혹이나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봐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충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으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12월 2일, 3일, 4일 3일간은 우선 질의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하고 12월 5일과 7일, 이틀간은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8일에는 다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시 감사 순서는 직제 건제 순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담당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실무자를 배석시켜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실과사업소장이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제출하신 수감자료에 의거 보고를 한 뒤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읍면동은 방문감사시 읍면동에서 선서를 받은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 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감사중 본 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7개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도중 위원께서 보충자료가 있을 시 가급적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식 감사 진행기간인 12월4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춘일 주사입니다.

예산담당 윤계열 주사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오상록 주사입니다.

통계담당 금학렬 주사입니다.

건설기획담당 김기덕 주사입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보상금이 기획관리와 예산운영에 두군데에서 3개목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에 시민제안제도운영에 119만원이 있는데 현재는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제안 심의가 12월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참여자 공통관리 성격으로 630만원이 있는데 현재 614만원이 집행이 되고 16만원이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가 중앙이나 도 단위 행사 참석 이런데 긴급하게 예측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운영에 충주댐 지원사업에 장학금으로 1,4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주댐 주변 지역에 또는 중주댐으로 인해서 실향한 지역 관내 인사 자녀중에서 학업이 50% 상위에 있는 분으로 초등학생이 10만원 중학생이 30만원씩 해서 1년에 한번씩 댐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전액 지급했습니다.

52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소관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인원이 9명으로서 23번의 회의를 개최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이 12로 이번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4명인데 28번의 각종조례 규칙안을 심의했습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관계는 뒤에 별지로 추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타내지 않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3월4일날 제천시에 투융자 대상사업에 심의를 해서 총 13건을 심의했습니다.

도 심사로 올라갈 것이 5건 자체심사가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월12일날 98년도를 기준으로한 2002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일부 조정해서 통과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상황입니다.

회의 개최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세히 기재를 안하고 개최한 일자별로 기록했습니다.

총 28회를 했는데 심의안건이 151건입니다.

그중에 조례가 97건 규칙이 46건 훈령과 예규가 8건인데 원안 가결이 145, 수정가결이 4건, 심의보류가 2건으로 각각 의결을 했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97년도 11월 이후에 한 것이 5번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고 98년도에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23번에 걸쳐서 조례 83건, 규칙 37건, 훈령 예규 7건해서 117건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심의 내역에 대해서는 일자별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정가결, 심의보류를 한 조례 규칙에 대해서는 말미에 별도로 해놨습니다.

자구 수정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체육시설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고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 제천시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도 부칙 내용을 일부 삭제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에 하는 것이 맞다해서 유보를 하고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자체내에서 여러가지 형평성이나 타당성 문제가 있어서 1차 유보를 하고 보완한 다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도 문구 수정을 해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특수활동비가 140만원인데 105만원을 써서 현재 35만원이 집행잔액이고 업무추진비는 140만원인데 105만8천원을 집행해서 34만2천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다음 98년도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 의뢰현황입니다.

2-3만원짜리 소수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10만원 이상만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한 건수가 15건인데 수량은 15,655부가 됩니다.

여기에 지급한 것이 2,370만9천원 정도 됩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업무 계획, 주요업무 시행계획, 주요업무 시민의 설명자료, 주요업무계획의 1차, 2차, 수정계획이 예산이 변경됨에 따른 수정계획 거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추가경정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지침 인쇄 이와같은 것이고 특이한 것이 시민화합당부 서한문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보낸거 또 지역 통계조사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협조안내문, 제천시 행정지도 제작한 것이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전용 및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예산과목 전용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사업비로 지역경제관리에 사업예산으로 19억2,567만6천원이 서있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들이 발생하는데 치료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돼서 이것을 사업예산에서 재료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900만원을 전환해서 공공근로사업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의 임시 치료비로 사용하도록 900만원을 예산전용한바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사업성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보상금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이 630만원인데 집행이 614만원해서 16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로 교육 자유총연맹에 중앙 교육 여비, 15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자들이 50명이 참석하는데 참석 보상금, 팔당호 관련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거, 문화재 명예관리인 전국 대회에 참석하는 여비 그런 것이 주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의단체 보조금입니다.

9,3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10월말 현재 9,056만8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43만2천원입니다.

매년 거의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운영비를 집행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직접 주관해야 될 사업으로서 민간단체가 대행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금도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968만원을 비롯한 생활체육협의회, 민주평통협의회, 노인회 읍면동 분회, 대한축구클럽 이런 것은 매분기별로 운영비 보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에 재향군인회 1천만원, 6.25참전 기념 행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최하라는 중앙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1천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도 운영비도 상.하반기로 나워서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제천향교에 200만원, 청소년 예절교육에 여름방학 동안에 행사 지원비로 지원한 겁니다.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제천 단양 지부에 200만원도 상.하반기에 나눠서 운영비 지원이고 내제문화연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노총 제천 단양지부에 80만원은 근로자의 날 행사 대행 사업비로 지원한 겁니다.

장애인 제천지회도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이후 행정 쟁송추진현황 및 계류중인 소송현황입니다.

97년도에 소송이 35건이 접수가 됐고 98년도 41건 해서 총 76건이 접수가 돼서 종결된 것이 53건이고 아직까지 진행중인 사건이 22건입니다.

다음에 1건 비고란에 있는건 소송가기 전에 법원의 조정으로 인해서 사전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중에 행정소송이 10건중 4건이 종결됐고 6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11건으로써 6건이 종결되고 진행중이 5건, 하나는 조정에 의해서 종결됐습니다.

국가 소송이 18건인데 종결이 9건, 현재 진행중인 것이 9건입니다.

행정심판이 37건인데 종결된 것이 34건, 진행중이 3건 있습니다.

이중에서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소송관계는 소의 진행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상당한 기일이 있고 해서 어떤 것은 3년차 가는것도 있습니다. 국가 소송같은 것은,

그리고 행정소송도 긴거는 6개월 1년 되는 것도 있는데 행정심판은 거의가 1차 변론으로 해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종결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또하나 특이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행정심판의 추세가 그전보다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민들이 정보에 대한 정당하게 아는 수준이 높아지셨고 본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획득할려고 하는 욕구가 과거보다 많이 지방자치 2기가 되고 현 국민정부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류중인 소송현황이 26건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간단히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개발에서 하소동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택건설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5억1,725만2,700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 해서 취소 청구소송을 낸 겁니다.

현재 이것은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송학 시곡리 송학산에 채석허가 연장신청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천시민의 정서와 자연경관 보존, 국도변의 경관보존 차원에서 연장 불허처분을 한것에 대해서 송학산업에서 허가 취소 청구를 냈습니다.

그것이 청주지법에 계류중인데 어저께 11월26일날 1차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가 일단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법에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당초에 임명되므로 해서 얼마전에 그런분들을 말짱 발췌해서 강제사직을 시켰습니다.

그분의 하나가 한시주인데 이양반이 그 임용취소 통보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현재 청주지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천사과영농조합에 신월동에 저온저장고하고 선과장 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1,777만5,6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현재 청주지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전동에 차창근, 박창선이라는 분이 건축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개발부담금 8,050만9,700원에 대해서 취소청구소송이 청주지법에 게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앙동에 최동현씨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데 원고에게 합동지도단속반에게 적발이 돼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것이 적발돼서 그때 당시는 시인서를 쓰고 했는데 저희들이 합동조사단속에 의해서 3개월 영업정지 된것에 대해서 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청주지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4건입니다.

민사소송은 등기라든가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가 조안부라는 분이 삼원건설 소유로 불법 등기된 것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저희들이 압류등기를 해놨는데 그것이 삼원건설에 등기된거 자체에 한 것이 잘못된거니까 압류등기를 해제하라 하는 압류등기 말소청구소송이 평택지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봉양읍 옥전리 얼마전에 노목에서 어린아이 둘이 빠져죽은것에 대해서 영조물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충분한 관리를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경찰서에서는 안전관리에 소홀히 했다 해서 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했습니다.

청주 제천지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다음 제천시에서 동부산업주식회사에 반대로 소를 낸겁니다.

이것은 얼마전에 송학농공단지에 보험료를 탈 목적으로 본인이 불을 내가지고 현재 적발이 돼서 수감이 되어 있는데 입주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으로 해서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다시 제천시로 명도하라는 소를 제기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최태수씨가 제천시로 낸 것은 환경정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리어커에 밀려가지고 콘테이너 박스에 적재된 것에 다쳤습니다.

서울지법에 서울 변호사를 사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국가 소송 13건은 묶어가지고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가 청풍호에 가두리 댐 양식장 사업이 댐 수질환경 보존을 위해서 충주 수자원공사에서 수면사용동의를 부동의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제천시에서 연장허가를 하지 않음으로서 본인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서 1차, 2차, 대법까지 여러 건이 계류중있습니다.

그건이 상당건수가 내용이 그것이고 나머지는 거의가 본인 소유의 땅이 언제 나도 모르게 시 소유화 또는 제3자의 소유로 또는 등기가 누락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원인확인해 가지 고 본인한테 소 청구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소송을 낸 것이 주 내용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지금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국가소송 13건은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심판 3건입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가 고화태라는 분이 영업제한시간 2차 위반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사건 적발 통보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서 그거에 의해서 처분했는데 그것이 과중하거나 부당하다해서 취소청구를 행정심판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11월24일날 본인이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고 취하를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서명택이라는 분이 미성년자 주류를 제공해서 두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한바 그것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내서 현재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엄홍섭외 6인의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모산 제2의림지 옆에 건축허가 7건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천시민의 휴식공간 또 제천시 지역에 의림지의 정서적으로 중요성, 보호적인 측면이 강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결격을 떠나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환경보존적인 측면에서 허가를 하지 않음으로서 행정심판을 낸겁니다.

현재 도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p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5건에 예비비를 지출 승인했습니다.

하나는 6월25일날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 농약대를 도비에서 1,865만5천원을 지원하면서 시비도 1,865만5천원을 지원해서 방제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다음 6월29일날은 표고자목 벌채인부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600만원인데 이사람한테도 역시 박정회라는 사람이 표고자목 묘목조사를 하는 벌채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분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중간에 6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안할시는 연 2할5푼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겁니다.

7월30일날 예방방역을 위한 소독비를 2천만원 지출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부터 잦은 강우 습한 기후 일찍 여름이 오고 계속되는 무더위로 해서 방역비가 예년보다 많이 부족하다 해서 2천만원을 집행 승인했고 7월28일날 벼 이삭도열병 긴급 방제 농약대 지원도 그때 기후로 해서 여러가지 방제를 하는 것이 전체 농민들의 방제의욕을 높이는 길이다 해서 지출했습니다.

8월19일날 벼 멸구 공동방제 농약대도 도비를 긴급해서 배정하면서 50%를 시비 부담을 하라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총 5건에 6,755만2천원의 예비비를 지출승인해서 집행한바 있습니다.

아직 예비비는 10억여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16p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총 37건을 했습니다.

심의결과 가결이 33건이고 유보가 4건입니다.

이것도 가결중에는 원안가결이 13건, 심의를 해서 어느것이 더 나은가 해서 한 것이 15건, 수정가결이 4건, 조건부 가결이 1건해서 33건이 가결됐고 부결이 없고 유보된 것은 4건이 있고 전체가 33건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매각 재산 47필지에 대해서 작년도 11월3일날 원안가결했습니다.

두번째는 작년도 11월3일날 역시 취득재산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 부지와 수산보건지소 부지에 대해서 98년도 겁니다. 위에꺼는 97년도꺼고,

98년도에 취득재산 다음에 매각재산으로 구 봉양지소를 매각하는 걸로 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방행정쇄신과제안을 8건을 발굴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확정으로 3건, 상급기관 건의 2건, 불가가 3건으로 자체 해당부서에서 심의한거를 갖다가 원안가결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지원안에 대해서 작년도 11월12일날 심의해서 3안으로 전액 법인이 부담해서 건립하고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심의가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작년도 11월26일날 시민제안이 4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수한 분, 장려할 분을 심의해서 가결하기 위해서 8건을 채택해서 시상도 하고 참여하신 분한테 도서상품권도 나눠드린 바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97년도 2학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안에 대해서 42명에 대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일곱번째로 지방행정쇄신과제안에 대해서 작년도 12월24일날 발굴과제 15건에 대해서 확정이 2건, 상급기관에 건의가 3건, 불가가 10건으로 해서 심의가결했습니다.

여덟번째 98청소대행 업체 대행보상금 기준의 조정안에 대해서 톤당 32,500원, 36,200원해서 3개안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여러가지로 실질적으로 인근 시군과 타당성 분석과 산출기초를 해서 다시하는 것이 맞겠다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아홉번째로 작년 1월23일날 청소대행업체 대행보상금 지급 기준 조정안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일반 및 공동주택은 세대당 2,730원 점포당에는 1,248원으로 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번째 금년도 2월18일날 분뇨처리시설 확장 처리계통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는 장평에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분뇨처리를 해서 방류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시설이 추가로 들어가고 여러가지 방류수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압류송관을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압류를 해서 처리한다면 완벽하게 수질처리를 할 수가 있고 투자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여러가지 비교평가를 해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검증이 제대로 안돼서 유보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시 2월25일날 전부 보완해서 변경안으로 심의가결했습니다.

열두번째로 3월25일날 시민창안제안과제에 대해서 14건이 들어왔는데 즉시시행이 1건, 검토시행이 6건, 건의가 1건, 반영불가가 6건이 실과사업소와 자치행정과에서 심의를 해서 들어온걸 심의해서 가결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1차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4월15일날 했습니다.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 시설부지 활용대책 기본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시설부지 개발안과 부지매각안으로 1안, 2안, 3안해서 들어온걸 개발은 1안, 매각은 2안으로 해서 심의가결했습니다.

열다섯번째, 시유재산 대부 및 채석허가 신청에 따른 심의입니다.

이것은 YWC 송학산에 채석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는 여부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왔는데 불허하는걸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여섯번째, 동현동 사무소 대부계약안에 대해서 주요재산의 대부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천 JC에 근로청소년 학습관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목적과 임대료가 타당하게 산출되었기 때문에 원안으로 대부계약하는걸로 심의가결했습니다.

열일곱번째로는 시정창안과제에 대해서 심의가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 7월8일날은 시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안에 대해서 박달재 한우마을에 매각대금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례상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몇%의 이자를 하거나 기한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1안으로 가결했습니다.

다음 7월8일날 행정재산 관사 용도폐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또 7월8일날 농협중앙회 제천시 출장소 사용료 부과안에 대해서도 1안으로 심의가결했습니다.

7월15일날은 1학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안에 대해서 심의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7월29일날 통합되는 동이 금년도에 8개 동이 있는데 어떤 동 명칭을 할거며 위치를 어디로 할거냐를 설문조사와 주민여론청취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주민의 의견을 더 들으라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유보를 했고 다음에 7월29일날 제천의병제 행사 주체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역시 심의가 들어왔는데 유보를 했습니다.

지역여론이라든가 단체에 대한 의견을 점검하고 연계추진가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 스물네번째로 7월29일날 민선2기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해서 수정가결했습니다.

7월29일날은 제천시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에 스물여섯번째, 8월19일날 만남의 광장 민자유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각기 1안, 2안, 3안의 부지가 제1부지, 제2부지에 대한 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심의가결해서 1부지는 3안, 2부지는 1안으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에 스물일곱번째, 청풍문화재단지 정문 이전 검토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기왕에 시설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형편 여러가지에 대해서 논란을 한 결과 우선 정문이전은 1안, 현 관리사 활용방안은 2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스물여덟번째로 통폐합 대상 동 명칭, 청사 위치 선정안에 대해서 심의해서 2안으로 가결했습니다.

스물아홉번째 시립어린이집 용도폐지안에 대해서 용도폐지후에 개인이나 법인으로 전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서른번째 수산보건지소 용도폐지안에 대해서도 즉시 용도폐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에 서른한번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서른두번째 충주댐 저수구역내 유료낚시터 수상관리사 설치 허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설치 불허로 했는데 40㎡이내의 규모로 우리 제천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하는걸로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서른세번째 택시 증차 결정안에 대해서 2안으로 가결했습니다.

서른네번째 의병제 행사 관련 향토풍물시장 개설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해서 2안으로 심의가결했습니다.

다음에 서른다섯번째 시민창안제안과제 6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행정재산 잔여 동사무소의 용도폐지안에 대해서도 역시 원안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공유재산 취득 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중앙동 청사를 제외하는걸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5p 시민제안제도 운영 상황입니다.

시민제안제도는 저희 기획담당관실 특수시책으로서 연중에 아무때나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제안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해당 실과에 이것을 다시 통보합니다.

해당실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회부가 되면은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심의해서 시책반영할거 하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2건이 들어왔습니다.

일반행정 분야가 14건, 복지분야가 4건등입니다.

검토결과 시책에 반영할 것이 12건, 기 시행중에 있는 것이 2건, 앞으로 이거는 법적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도 당장 반영하기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4건, 법률적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 여러가지 해서 불가한 것이 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중에 채택된 것에 대해서 제일 좋으신 분을 해서 심의를 해서 1등은 20만원, 장려상 두분에 대해서는 10만원, 나머지 제안을 해서 시정에 참여해 주신 분은 도서상품권을 증정해서 시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많이 권유하고자 합니다.

다음 26p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제작 배포 실태입니다.

97년도 7월30일날 5회를 추록했습니다.

발간부수가 160부, 배부수가 152부, 8부가 잔여로 남아 있습니다.

배부한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추록을 발간을 지양한 것은 내년도에는 어차피 자치법규집이 대폭적으로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명칭이 됐든지 기구 통폐합이라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대본발간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발굴 조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10월말까지 검토해서 한 것이 36건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폐지할 것이 10건, 완화할 것이 2건, 정비한 것이 12건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위법령이라든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 규정에는 없지만 현재까지 이거를 없애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24건, 내역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출입자들한테 통제를 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확인절차가 관련 규정에 있습니다.

그거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체육시설에 입장하는데 거절이나 퇴장하는데 규정있습니다.

이게 사실 유명무실한 규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규정을 삭제하는 걸로 추진해서 1월달에 임시회에 상정할려고 합니다.

공동주택에 발생되는 일반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현실성이 없는 규제다 해서 상정가결이 돼서 삭제했습니다.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신규허가 업체 수를 정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정수를 정한다는 것은 관계법령에 없는 법안이라고 해서 안된다고 해서 금지규정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처리비 징수방법에 대해서 관련 반입물량의 처리비의 3/10에 대한거를 예치하라는게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다 해서 폐지하는 걸로 하고 다음 여섯번째 주차장 관리 위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납부자의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이런걸 확인했는데 가산기준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삭제한다 일곱 번째, 토지형질 변경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없다 해서 폐지를 하는걸로 했습니다.

조경공사비 예탁에 대해서도 관련 건축조례에 대해서 환불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법에 근거가 없으니 삭제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의 온돌 시공 기준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수대행업체의 정수에 대해서도 제한규정이 있을 수 없다해서 폐지하는걸로 했습니다.

완화하는 것이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규정이 시장이 사용하는 규정을 상당히 지금보다는 완화해서 타당성 있는 것만 하도록 했고 문화시설 사용 허가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전에 제한규정이 강하고 시민에 불편을 주는 조항이었는데 지금은 만부득이한 경우는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없게끔 완화했습니다.

존치하는 규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전체 흐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를 예를 들면 고용할 때 연령이 58세 미만인 자,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 자격증 소지자 우선 고용, 문화 체육 진흥에 기여할 특기자 우선 고용 이런 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을 존치를 하는 것이 관련규정에 없다 해서 폐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람을 쓰는 일이 앞으로는 별로 없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해서 이것은 존치할 수밖에 없다 또 일용인부를 고용할 때 이력서도 안받고 호적초본도 안받고 그런거를 내라는 것이 법령에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안받으니 그사람이 어느정도의 수준의 경력을 갖고 있고 본인 진술해도 모르겠고 또 호적등본이나 이런데 있어야지만 사람을 고용할 때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해서 첨부해서 보내는데 신원조회를 하는 구비서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에 없지만 현행은 존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등 이와같이 예를 들면 여기 소득지원 융자금 대부신청을 받는데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법령에 없는데 읍면장의 추천을 왜 받게 하느냐 하는데 읍면장의 추천을 안받으니까 어디 누가 막 들어오고 그사람이 타당성이 있는지 객관적인게 없고 소득대상자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적정한 수준에 있어서 하는 문제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와같은 것을 존치할 수밖에 없다 법령에 근거는 없지만은 한 것이 규제존치 내용의 거의 주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20여건이 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36p 행정자료실 운영 실태입니다.

행정자료실이 저희 본관 동에 원래는 기획담당관실 옆에 있다가 현재는 4층에 24평에 있습니다.

보유하는 도서나 물건이 3,760여권이 되는데 금년에도 315권을 샀습니다.

통계연보, 연감, 백서, 법률관계 서식, 총람, 문화재나 역사, 계획서나 논문 보고서, 기타 도서 그리고 행정에 관련되는 월간지, 비디오 자료가 총 망라돼서 비치가 돼서 목록이 작성이 돼서 목록에 의해서 카드에 의해서 찾으면 본인이 열람하고 필요하면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2-3회 정도 공무원이 이용합니다.

민간인도 가끔 오시는 분이 있고 600여회가 열람이 됐는데 대여를 한거는 70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시 안한 것이 민간인이 8회인데 이거는 정식으로 열람대장에 등재를 하신 분이고 학생들이 제천시정에 대해서 제천시라는 것이 기구직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거냐 제천에 명승고적은 뭐가 있느냐 제천시에 어떤 특산물은 어떤거냐 하는걸 찾는데 학생들을 도서관이나 이런데 가라고 할수도 없고 우리 시청을 찾아주는 것만도 고맙다 해서 한 20여 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학생들 국민학교부터 중고등학생 이런 사람들이 고등학생 정도는 아니고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사람들이 온거까지 하면은 거의 민간인도 인원수도 보면은 200-300명 더 될겁니다.

그래서 유인해서 오면은 간단히 설명하고 이거 가져가서 공부하면 된다고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횟수가 여기 빠졌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7p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원금 기준이죠

일반회계가 265억7,800만원인데 청사정비가 37억원, 주거환경 정비가 48억7,800만원, 도로개설이 170억입니다.

특별회계가 497억7,800만원인데 여기는 거의가 상수도 327억8,700만원이고 국민주택이 132억9,200만원, 농공지구가 36억9,900만원입니다.

이게 상환이 많이 되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수가 없어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정비는 88년도 90년도 92년도 이때는 읍면동 청사 신개축에 대해서 한거고 96년도 97년도 20억 22억은 통합청사에 대해서 42억을 기채낸 것입니다.

주거환경 정비는 원화산 지역이라든가 시내 낙후시설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에 시비 부담에 대해서 기채를 낸 것이고 도로개설은 170억 전체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채입니다.

특별회계는 아시는 바와같이 그전에 노후관 교체라든가 시설증설을 해왔던 것이고 92년도 이후에서 나온 것은 송학 취수장, 정수장 확대 공사에 따라서 나온 것이고 그거와 연관돼서 관로 개설 교체 이런 것이 계속된 겁니다.

국민주택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저희가 채무로 발행했어도 다시 우리가 개인한테 받으니까 실제적인 부채는 아닙니다.

받아서 다시 갚는 겁니다.

농공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자에 대해서 그런걸로 해서 기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599억 정도가 아직은 원금 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있습니다.

상환했는데 753억5,600만원이 발행이 됐는데 상환한 것이 164억 그래서 599억600만원이 10월말 현재입니다.

12월말이 되면은 588억 정도 될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묶은 것이 채무현황입니다.

청사환경정비에 현재까지 10월말 현재가 원금이 42억8,600 이자가 6억4,800이었는데 금년도 말이 되면은 이거는 추가상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3%입니다.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이것을 이런 문제가 먼저도 청사가 팔리면 이것을 먼저 상환하느냐 안하느냐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문제로 봐서는 상환할 이유가 없는거죠

중앙경계성 사업은 현재는 원금 이자가 50억7,900만원인데 11월달에 더 갚아가지고 11월말이면 47억3,300만원이 됩니다.

이거는 재특자금으로서 이자가 5.5%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청풍 택지개발사업으로는 원금을 1억원을 했었는데 다 상환이 돼서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 다 상환을 끝냈습니다.

도로망 개설사업이 170억이 있는데 현재는 251억4,100입니다. 원금 이자가,

그런데 금년도말이 되면은 247억9천만원이 됩니다.

이제 상환이 일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5.5%이고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은 조금 높아가지고 8%이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상수도사업은 10월말 현재 원금 이자 합쳐서 398억1,400만원인데 이것은 여러번 하는 바람에 토특자금이라고 해서 토지개발특별자금, 재특자금은 재정특별자금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이율도 각기 다 다릅니다.

5%, 5.5%, 6.5%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가 2년 10년 균등상환인데 상수도 관계는 최근에는 기채를 추가로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국민주택 관계는 이율이 높습니다.

9.5%입니다.

대신 19년 균등상환입니다.

전부 실 수요자 부담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갚는거니까 실질적인 채무는 아닙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도 20억400만원인데 이거는 갚으면 금년말에는 18억2,400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실수요자 부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원금기준으로 해서 98년도말 채무로 봤을 때는 589억2,800만원이 금년말에 원금이고 이자 포함해서 787억6,8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민주택과 농공지구를 69억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한 720억 정도 현재 채무가 있습니다.

이 채무의 기준은 1인당 채무부담 기준이라든가 채무의 회계에 정하는 비율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자치단체중에 중간정도 갑니다.

그래서 우려할 정도의 채무가 심한 기관은 아니고 작년도 저희가 기획담당관실하고 민선 2기가 시작되면서 채무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해석해서 작년도 621억이었던 것이 원금 기준입니다.

금년도에 589억이고 내년도에는 역시 30-40억 정도 줄게 되면은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이한 것이 재특자금을 많이 썼는데 그전에는 재특자금이 이자율이 5.6%인데 96년도 이전에 발부한 것에 대해서 이율 변동이 없는데 중앙 국가 단위도 약아가지고 이제는 이율이 변동됩니다.

그이후에 하는건 이율을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이후에 한 것은 이자가 조금씩 증가를 하는 추세에 있고 증가가 됐다가 9.6%까지 됐다가 지금현재 금년 연말쯤되면은 다시 이율이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하향조정되는 걸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서 9월30일간은 9.6% 이율이 내려가니까 10월달에서 11월30일은 9%, 또 이율이 현재 4/4분기에 많이 내려갔습니다.

거의 3% 내지 4%가 내려가서 내년도 되면은 6-7% 정도로 조정될거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밑에 자금 종류별 채무현황은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구자료에 저희 소관에 해당되지 않는 목록입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치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98년도 한해도 기획담당관님 기획총괄업무 잘 하셔가지고 담당되시는 분들도 열심히 뒷받침하셔서 제천시정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드리겠습니다.

98지방채무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여 98년도 지방채무 현황이 10월31일 현재 채무액이 749억6,100만원이라고 보고해 주셨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98년도 말이면 이거보다 줄수 있는 상황이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보면은 787억6,8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건데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죄송합니다.

이게...

유영화 위원 분명히 보고하실 때는 10월30일 보다 연말이 되면 채무가 준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늘어있어요

거의 40억 가까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집계가 잘못된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환 그런 문제는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옆에 담당께서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죄송합니다.

이거 집계가 잘못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느 부분에서 집계가 잘못됐는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10월30일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10월30일 어느 부분인지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계가 810억400만원이 되는 것이 맞네요

유영화 위원 일반회계가 잘못됐습니까? 특별회계가 잘못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계가 잘못된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합계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에 다른 실과도 아니고 제천시에 싱크탱크 자리인데 수치에 착오가 나면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회나 수감기관이나 앞으로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정하셔야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에서 19p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대금 분할납부에 대해서 98년 7월8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축산물종합처리장 편입부지로 박달재 한우마을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5%이자로 8개월간 3회 분할납부로 심의 의결하셨는데 신용도 조사는 철저히 하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신용도 조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영화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면은 매각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하는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매각이 되는 것이 사용승인을 해주는거지 등기를 넘겨주는건 다 납부가 되지않는 이상은 등기권은 안넘겨주고 부지사용 승인만 해주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사용승락이라는 것이 거의 등기권하고 비슷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죠

유영화 위원 대금회수라든가 이런거는 재산부서에서 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6p 보면은 각종 광고물 게시, 인쇄물 제작 의뢰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보면은 현대정판사, 고려인쇄, 영진인쇄, 문화공판사 4군데가 있는데 제천시 관내에 정판사나 인쇄소가 몇 개쯤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제가 수치는... 제가 알기로는 20군데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조사한바로는 30군데 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광고 게시, 인쇄물 사항을 각실과별로 받아보니까 전부가 다 현대정판사, 고려인쇄, 영진인쇄, 문화공판사 그리고 플래카드는 동양프로젝트 100% 발주가 되어 있던데 시청하고 계약을 맺은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사항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느 부서에 물어보면 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회계과에서 저희가 품위를 해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주는데 다만 특이한 것이 저희도 보면은 예산서 같은 것은 늘 하던데 주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면 그거 하던데 주고 왜냐하면 그것도 업체의 경험치 이런 것이 기술이라든가 안하던 사람이 하는거 보다는 나니까

민경환 위원 일단 발주는 회계과에서 다 발주한다 이거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주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대개 주시는걸 보니까 그런쪽으로 주시더라구요

예산서 같은거는 보니까 거의가 영진인쇄소에 주고 다른거는 가면은 어디로 주고 이런식으로...

민경환 위원 인쇄업체나 몇몇 플래카드 제작회사에서 상당히 불만사항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30여개가 넘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회사에만 집중적으로 발주가 되느냐... 알겠습니다. 이거는 회계과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가 얘기할건 아닌데 20개 업체나 30개 25개 업체가 있는데 거래를 안하던데 거래를 하던데 안해주는건 잘못된거고 주 거래를... 어떤 분은 교육청이나 어느 기관같은데는 전혀 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서에 따라서 그게 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 제가 있을 때도 골고루 나눠주느라고 돌아가면서 거래부서를 써놓고 돌아가면서 주고 이러다시피 했는데 전혀...

민경환 위원 제가 회계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게 하십시요

민경환 위원 맨밑에 보면은 제천시 행정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실과 통폐합되기 전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위원 제가 98년 하반기 시정보고 받을 때 정보통신과에서 시정보고 받은 기억이 납니다.

행정지도 제작은 어떻게 발주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행정지도는 거의 매년 10월달에 발간합니다.

민경환 위원 3년에 한번씩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3년에 한번씩 10월달에 발간하는데 금년도에 10월달에 발간했는데 발주는 정보통신담당관이 했고 납품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를 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심사받은걸 가지고 지도제작업체에 발주의뢰를 하면은 대개 청주 도내에 지도 제작업체한테 발주처가 결정되면은 거기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원안과 오자, 탈자 이런 것을 몇번의 교정을 거쳐서 거기서 발간해서 납품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수량이 1,000부를 9,400원씩해서 94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하셨는데 궁금해서 새한지도에 가서 사와봤습니다.

한 장에 5천원 정도니까 사오더라구요

이게 제작 발주 때문에 비싸지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죠

민경환 위원 제가 사보니까 5천원이면 사겠더라구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일반에서 다량으로 제작해서 하는건 500원인지 1천원지 모르지만 그정도면 사는데 이거는 한정된 부수를 제작해서 칼라로 인쇄가 들어가니까 앞면이, 단가가 부당 높죠

민경환 위원 단양지도도 같이 샀는데 단양지도는 3천원 정도 하구요

제천지도는 5천원에 매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 사항이 아쉽지 않나 조금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인데 발주하는 것 때문에 단가가 비싸졌겠지만 판매할 때는 예를 들어 똑같이 일반인한테도 9,400원에 팔던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민들이 그만큼 덜 의혹을 할텐데 사는 사람은 5천원이면 사고 시청은 9,400원에 발주해서 만들었다니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사항도 염두에 두셔야 될거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지도 판매업체에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지도를 사왔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왜냐하면 지도 제작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각 시군단체가 비슷한데 우리꺼를 5천원 받고 다른 시군꺼를 3천원 받는다고 하면은...

민경환 위원 단양은 좀 작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러면 그거는 뭐...

참고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자료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관심을 가진 분야는 시장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시장님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안쓰십니까?

전혀 자료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희 소관에서는 특별하게 시장님 몫으로 따로 선것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장님 개인으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업무추진비가 배정은 있을 수 없는 거고 특수업무 추진비는 배정이 안되는 것이고 일반 기본업무비가 있습니다.

그게 7천여만원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본인들의 직급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해당부서라든가 실과 업무의 편의상 또 중요도에 따라서 대개 요구한거 이런걸 고려해서 계상해놨습니다.

시장님도 본인의 직급분 업무추진비도 집행하고 시책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거든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희 소관에 내역은 시장님 몫으로 지출된거는 없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는요

민경환 위원 그러면 전 실과에 시장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없지만 예를 들어 공보담당관실이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그런데 분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하는 것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두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직급분이 아닙니다.

직급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본인 이외에는 못쓰는 것이고 국장님 4급 기관장님들 직급분이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은 56만원인가 63만원인가 있는데 이거는 직급분이라고 해서 본인이외는 못쓰는 것이고 시책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있는 것이 각실과에 나눠져 있고 저희도 일부 들어와 있고 그런데 저희 소관에서는 시장님 몫으로 따로 빼서 쓰는건 없고 시정을 하다보면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지만 예를 들면은 이거는 조금 속기록에 삭제해 주세요

저희가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시장님이 같이해서 의원님이 됐든 기자들이 됐든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시장 몫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추진비 실과에서 그 분야에 요구가 된 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고 다음에 예년에 쓰임새가 있습니다.

자치과라든가 시장님이 대외적인 손님을 맞이하는 부서에 있는 쪽으로 해서 그러면 그것은 엄격히 말해서 시장도 쓸수 있고 부시장도 쓸수 있고 그업무에 관한 한은 과장도 쓸수가 있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쓴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받습니까? 도나 중앙부처에 감사를 받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집중적으로 감사원 감사같은 것도 1년전에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주일 동안 했어요

민경환 위원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서 있죠? 시장님 쓰시는, 감사를 받으실려면 그 내역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게,

○기획담당관 조동현 시장님이 쓴게 아니라 제가 쓴거라도 내역서는 다 있어요

민경환 위원 기획담당관님 쓰신 내역을 보여달라는게 아니라 시장님이 쓰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내역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관계는 지출부서에 있겠죠

시장님이 쓴것만 따로 발췌해 낼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시장님이 쓰신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민경환위원께서 시장님이 쓰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바로 제출해 줄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출하는 것이 시장님이 쓸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쓸수도 있는건데 예를 들면은 피치못할 손님이 됐든 타기관이 됐든 상급기관이 됐든 유관단체가 됐든해서 7명 8명이 왔다고 그러면 식사를 해서 국.과장이 같이 배석을 해서 했을 때는 시장이 쓰고 누가 쓰는게 아니라 그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음식점으로 바로 지출이 된다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가 썼느냐 안썼느냐 서류상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건 아니라구요

물론 시장 명의로...

○위원장 이재환 목상은 안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희 소관은 그런 것이 없는데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닌데 기왕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됐으니까 실태를 잘 구분이 안된다

민경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구분이 되든 안되든 간에 시장님 특수활동비 내역이나 업무추진비 내역을 중앙이나 도 감사를 받으신다면 분명히 내역서는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있죠

민경환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거니까 가능하시면...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쨋든 총괄부서에 계시니까 그말씀을 드린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거는 사실은 지출부서에서 총괄할 사항이지 직접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민경환위원님께서는 회계과장님 질의 답변시 요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잠깐 부연설명을 양해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희같은데는 시장님이 직접 용도로 해서 쓴 것이 저희가 같이 용도에 써서 시장님이 같이 참석한 적은 있어도 시장님이 직접 한거는 없지만 회계과에서 나올수가 있는 것이고 해당부서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부서부서에도,

그거를 총괄하는 부서는 지출에 관련한거는 회계과라는 얘기지 회계과에서 전부 파악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전체를 파악하는 부서는 있을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출은 회계과죠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p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안전사고 부상 치료비가 있습니다.

900만원이요

지금 15p에 보면은 표고자목 벌채인부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떤 분한테 900만원을 부상치료비를 지급하신 건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치료비를 지급한게 아니라 예측했을 때 공공근로사업이 19억2,500을 재료비 기타로 해서 취로를 시키는데 하시다 보면은 다치는 분이 나오는데 부상이 발생했을 때 부상정도가 심해서 본인이 보험치료를 하면서 응급하게 그런 문제가 나오고 골절상이나 큰 부상이 됐다고 그러면 아까처럼 행정소송이나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이런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죠

경미하게 며칠 치료하면 될 정도로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측을 해서 900만원을 했는데 전체 6명에 집행된거는 68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왔는데 6명에 68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해서 떼어놨는데,

민경환 위원 15p에 표고자목 벌채 인부는 포고작업을 어디에 쓰는데 시에서 한 사업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표고자목 벌채 인부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예기하면 96년도 10월28일날 산림녹지과에서 표고자목을 벌채하기 위한 매목조사입니다.

매목조사 인부를 고용해서 하는데 가지를 치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년도 96년도에 사건 발생은 됐는데 치료비도 해주고 전부 조정해서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있는 모든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소를 접수하고 금년도에 판결이 9월달에 났는데 여러가지 기왕 준거를 다 제감하고 600만원을 더 줘라 안줄때는 연 2할5푼의 이자를 계산해서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해서 집행해서 준겁니다.

민경환 위원 시 사업이네요

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표고자목을 벌채를 한게 아니라

○기획담당관 조동현 벌채를 위한 매목조사죠

민경환 위원 매목조사를 말씀하시는데 이양반이 뭐하는데 나무가지를 자르러 올라갔나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매목조사를 할려면 어느 부위를 벌채 구간을 정할려고 그럴려면 안보이는데 가지도 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민경환 위원 공공근로자 참여 자격조건에 관해서는 어느 실과의 소관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공업경제과입니다.

민경환 위원 22p에 청풍문화재 단지 정문이전 검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결했다고 하셨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청풍문화재 단지 정문이전을 검토할 때 참석하신 분들 명단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 서류까지는 안가져왔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분들이 심의 토론한 내용도 같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토의 내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님 바로 제출돼죠?

민경환 위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 주시죠

조동현 기획담당관님 께서는 청풍문화재 단지 정문이전 검토안에 대해서 심의가결됐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상당히... 개인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인다면 개인적으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는거 같지 않습니다.

좌우간 정문 이전이 상당한 논란과 그밑에 정문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나름대로 주변지역에 여론이라든가 관광객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집행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내서 정문이전을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문화재 확대개발사업을 해서 했으면 시행도 하기전에 당.부당을 논해서 지금 그것을 개인적인 의사를 말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저는 맞지않다고 보고 이왕에 했으면 결정해서 사업까지 완료했으면 그것에 합당하게 시행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님들이나 결정하신 분들이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한거니까 저는 지금현재는 결정된대로 최선을 다해서 단지 지금 결정한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저는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p에 요구자료없는 목록에 보면은 각종 기금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총괄부서에 담당관님이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몇종류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5개로 알고 있는데요

민경환 위원 제천시가 운영하는 기금이 5개밖에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우선 기억나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기금, 지도소에 기금이 하나있고 사회복지기금 있는데 그것은 폐지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폐지하는거로 하고 현재 5개 전체가 6개입니다.

민경환 위원 기금운영실태는 잘 모르시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최소한의 필수운영비를 빼고는 전부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도 일체 확인을 해서 조금 미진한거 1천여만원씩 남겨놓은건 추가로 예금시키고 조치를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면 사회복지과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네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거의 이거는 먼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세수증대 시책이라면 시책이니까 싹 발췌를 해서 9월달에 통장까지 카피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할수 있는데까지 99.9%까지 예금을 시켰습니다.

민경환 위원 기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난해말이 9억5,100입니다.

금년도에 한 2억7천정도 돼서 금년도말이면 12억2,500정도로 잠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쓰는 것이 1억8천이 되고 예를 들어 재난관리기금 같은거는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기금이 적립이 되면서 그해에 재난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 있으면 바로 집행합니다.

쓰는게 있고 그러면 금년도말에 10억5-6천정도 될겁니다.

민경환 위원 이 기금을 하반기 보고자료에 담당관님께서 기금운영에 관해서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하신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대로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기억이 나구요 이 기금이 98년도에 예금운영 실태를 보니까 보통 11% 12%대 예금에 적립이 되어 있더라구요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98년도는 거의 11% 12%선일겁니다.

민경환 위원 보통 제가 올해 초에 예금을 해보니까 많게는 18%까지 예금 금리가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왜 체크를 안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시에 각종 기금들이 이정도의 이율대에서 예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대책을 안한거는 아니죠

대책을 한거죠

그리고 지금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특수한 사안에 대한 이율이 증폭이 있었던 사안이지 그때당시 예금했을 당시는 11% 12%면 가장 최고의 금리를 찾아서 한겁니다.

저희 거래은행에서 최고의 금리를 찾아서 한것이고 그이후에 금년도 2,3월달 이때는 금리가 민위원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금리가...

민경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특별한 다른 은행이 아니라 충북은행하고 제천농협을 두군데 금고를 이용하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위원 그 두군데 예금금리가 그당시 보니까 16%에서 많게는 18.5%까지 평균 이정도 되겠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기획담당관 조동현 물론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5월달에 자체분석을 했는데 의회법무계 시켜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해약을 해서 그거를 했을 때는 손해입니다.

민경환 위원 1년 단위 예금으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보통 1년 단위 필요에 따라서는 장기가 유리하다면 노인기금같은거는 해당부서에서 그거보다 더 길게 줬을 겁니다.

이율이 높은걸로 하니까

민경환 위원 1년 단위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보통 1년 단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장 사용할 이유가 없는 노인복지기금같은건 적립식이라구요

5억까지는 계속 적립해 나가니까 그런거는 이율이 높다고 그러면 2-3년 짜리도 했을 겁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작년도 4-5월달에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그때 해약해서 그때 16.7%인가 됐어요 제 기억으로,

그걸로 했을 때와 그냥 11% 12%짜리 그냥 내비두는게 더 낫더라 얘기죠

그래서 검토를 안하고 행정에 신의가 있고 약간에 경미한 이득을 가지고 0.1%가지고는 따질수가 없는거고 상당한 이득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1천만원 500만원 더 들어오니까 안할 수는 없다는 그런걸 검토했었는데 검토하기 전에 손해다 해약하고 하는거는,

그렇게 결론이 났고 다음에 말씀드린대로 일부의 운영자금이 예금하지 않은 것이 어떤데는 1,700 1,200 이렇게 더 예금을 1천만원이라도 더 해도 되는거 까지 발췌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현재는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필요하다면 예금관리 적금관리 자료도 추가로...

민경환 위원 아닙니다.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꼭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p 보시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맨위에 벼물바구미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액이 도비지원이네요 그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전액이 아니라 50%입니다.

박태덕 위원 지출액하고 도비 지원액하고 똑같은데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도비 지원이 1,865만5천원있고 여기에 시비를 50% 보태서 하라고 해서 예비비 지출은 1,865만5천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태덕 위원 벼이삭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 벼멸구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이거 돈을 따지는게 아니구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약대를 지원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병충해가 발생하는 시기 이전에 지원이 돼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승인날짜는 보면은 이게 시에서 승인한 날짜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예비비 지출 승인날짜입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이 승인이 끝난후에 각 읍면동에 배달되는 일자가 얼마정도 걸립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려도 3일 이내면 농약이 지원될 겁니다.

박태덕 위원 읍면지역에서 리, 동으로 지원될려면 그정도 날짜가 걸릴거예요 그죠?

그러면 승인받고 어쩌하고 하면은 1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0일이면 병충해로 인한 피해액은 상당히 늘어나죠?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몰론 방제가 지연될수록 확산이 되겠죠

박태덕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긴급상황이 아닌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농약대도 있죠?

도열병에 대해서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도열병이 아닌 일반 농약대도 연차적으로 50%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 농약 자체가 전부 늦게 배달이 됩니다. 리, 동에,

그래서 농민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행정하는 사람들이 탁상업무만 보고 있다 실질상황은 안보고 실내행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현실에 맞춰야될거 같아요

이거는 꼭 시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무 일을 볼때가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을 본적이 있었는데 50% 농약대 지원되는 농약이 배달되는 것이 병충해가 발생돼서 전부 방역이 끝난 다음에 농약이 지원이 돼요

그러면 사용처가 있느냐 사용처가 없어요

그러면 리장이 전부 농약을 끌어안고 있어요

마을에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하마 시기가 지나서, 이런 부분을 상세히 살펴야 돼요

농민들은 전부 탁상머리 행정을 하고 앉았다는 겁니다.

지원날짜는 앞당겨야 된다는걸 말씀드리고 여기 벼물바구미 공동방제 6월25일로 되어 있는데 25일이면 벼가 다 망가지고 말을 때예요

이 농약을 이제 지원해서 뭐해요?

25일날 승인이 떨어지면 6월말이나 7월초에 지원이 돼요

그러면 그때가면 다 끝났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희 소관에 대해서 예비비 승인은 사실은 보편적으로 긴급되지 않은 긴급상황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 상황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 농촌지도소에서 예찰한 것이 예년에 비해서 1.7배 벼물바구미 발생량이 증가 됐다 그래서 긴급방제를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서 안하면 예년 수준가지고는 모자란다 하는 것을 결제를 받아서 저희한테 오면은 예비비 긴급상황에 따라서 하루면 완전히 승인을 끝냅니다.

해당부서에서 예찰하는거를 필요성에 대한 중요도를 해서 분석해서 결정 내리는데 그거를 빨리 해야 되는거지 예비비 지출승인은 거의 하루만에 승인이 되고 종결이 됩니다.

지원가부 여부를,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부서에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얘기는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부분이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예상할 수 있는거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상해서 발생된 후에 승인나고 조치를 하다 보면은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p보면은 시민제안제도 운영있죠?

거기에 시책에 반영된 것이 12건이 있는데 그거 상세한 내역을 뽑아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박태덕 위원 그 내역을 상세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p에요 행정규제 사무 규제 폐지 아홉번째입니다.

건축물의 온돌시공 기준 즉 보일러 시공 확인서 교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런겁니다.

조병석 위원 사유는 건축법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문제점은 하나의 규제죠

하는 사람들 한테... 사실은 보편적으로 이거를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안하고 있어도 별 문제점이 없는 건데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규에 규제만 살아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상위법령에 없는 규제를 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측면에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 하나의 규제로 봐서,

조병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보일러 시공확인서를 첨부해야만 준공이 나는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현재 제천시 건축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조병석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 자격증이 없는 보일러 시공업자나 그외사람들이 불량시공을 한다든가 해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일단은 규제를 두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폐지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시민의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을 대책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인이 건물을 짓고 하면은 본인이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건데 본인이 가장 잘 지을려고 하는데 구태여 확인서를 받고 안받고 이런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관리사를 써가지고 자기가 했으면 그보다 더 유능한 기술자를 쓰든지해서 했으면 본인이 사는 집인데 여기서 확인서를 떼와라 유자격증이냐 무자격증이냐 그런걸 조례에 정한 자체가 필요없는 규제라고 보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물론 그렇게 따지면 자기가 하더라도 사업자를 선정해서 임대를 줘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민으로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못챙기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를 둘때는 보일러 시공하는 업자들이 불량시공하는 업자들이 하두 많아가지고 방이 안따뜻하다든가 보일러가 터진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다시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규제존치에 일용인부 고용 기준도 상위법에 없더라도 지금 존치하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시민들 편의를 봐서는 이법을 놔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것도 조병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규제를 한다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예식장의 관혼법에 있는것도 다 폐지하는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건축물도 내년도에 건교부에 의하면 웬만한 건물은 다 신고로 끝나고 건축허가를 안받고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해서 억지로 이것을 규제하는 것도 상위법령에서 관련 규정에 있던 것도 상위법령에서 없어졌단 말이예요

그러면 상위법령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규제로 명백히 보기 때문에 정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도 정비하는 것이 맞는거지 물론 현실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딱 부러지게, 이거를 발부안하면 후속적인 행정이라든가 어떤 것이 안되면 존치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것으로 담당이 되니까 규제로 보고서 처리하는 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병석 위원 말씀하신거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보일러 시공기준 폐지는 잘못된 일이라고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시민생활에 손해나 민원이 줄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런데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 규모가 되면은 감리가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하신 분이 대개 하겠지만은요

감리가 붙으면 시공에 대한 감리면 온돌에 대한 시공이 다르고 지붕에 대한 시공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총괄적인 감리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구태여 부분적으로 온돌에 대해서 따로 해놓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조병석 위원 일례로 말입니다.

정화조 시공 확인서라는게 있는데 그것은 환경청에서 허가해준 업자가 기성 정화조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도 시공확인서를 첨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경청에서 허가해준 업자가 시공한거기 때문에 그냥 묻어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한 규제는 폐지해도 되지만 이런 문제는 파이프라든가 안그러면 허가 없는 업자가 시공한다면 분명히 하자 발생율이 상당히 높은 사항인데 그래서 아마 보일러 시공 확인서를 첨부하라고 교부를 하라고 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게 사실은 보일러 시공은 지금 조병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문제가 안되고 온돌에 관련돼서 구법에 의해서 있던 겁니다.

온돌이라는 것이 두께라든가 시공 자재라든가 이런데 지금 보일러 시공이 거의 표준시공이니까 보일러 시공이 아니고 온돌에 대한 규제니까 조병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 법에 규제가 남아있는거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각 실과사업소의 배석하신 공무원께 알려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추가 및 보충자료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감사장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7p 예산과목 전용에 대한 사항인데요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IMF 사태 이후에 초미의 관심사로 전국적인 관심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시도 금년도에 19억2,567만6천원이 예산이 배정돼서 공공근로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국가 보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과목이 전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배정됐을 때는 상당한 근거있게 제천시 근로사업에 근거가 있게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900만원 돈이라는 예산을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할 때는 사전에 소요액 타당성을 다 조사해 보시고 예산과목을 전용하셨는지 또 현재 그 예산과목을 전용할려면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조정되거나 과목이 전용돼야 되겠는데 사전에 그런 진단을 다 해보시고 900만원을 빼내신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류중인 소송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이 원고가 되고 우리 피고가 돼서 소송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11월달에 피소가 돼서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취소 청구가 5억이 넘는 돈이고 또한건이 개발부담금 취소 청구가 같은 내용이지만 이것도 8천여만원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부산업하고 제천시가 원고가 됐는데 동부산업은 농공단지안에 입주계약 위반으로 해서 토지명도를 우리 시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입주계약 내용은 뭐고 어떤 내용일 때 토지명도를 할 수있고 언제 소송이 이루어진 사항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쟁송이후에 대응방안입니다.

계류중인 사건은 승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먼저 예산과목 전용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에 맞게끔만 하면은 공공근로사업에 중식, 간식비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재료비에서는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경미한 사항이 나타났을 때 지출이 안되니까 그 목적에 맞게 해서 국고보조사업이라도 그 목적에 합당한 용도로만 쓰면은 가능한데 다만 몇 명정도가 다칠거냐 예측을 하는 가능성을 분석해서 했느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는 대개 1인당 20-30만원씩 하면사람이 개인 실인원 2천명으로 해서 매일 몇백명씩하면은 한두사람 다치는 사람들이 한달에 대여섯건씩 나올거다 이런 추정치에 의한 예측에 의해서 900만원 정도가 있으면 적정할거 같다 하는 것을 요구가 돼서 저희가 해준거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해당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의외로 여름에는 사고가 많이 나더니 날이 추워지니까 부상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이 집행은 안됐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전용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소요액을 산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그것이 예산전용한 환자 발생이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언제 전용이 됐죠? 추경때 된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금년도 8월에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러면 전용을 할 당시에 이 예산 당초사업비 예산중에서 집행의 흐름, 소요, 수요를 파악하고 이거를 빼냈는가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런거는 다 검토한겁니다.

이게 이만큼 빠져나온다고 해서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을 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28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한 내역을 보면은 각 시군별로 보면은 25%에 그치고 그래요

이정도 예산전용할 당시 파악보고할 때는 어느정도 집행이 됐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때는 30-40%밖에 안됐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말 현재 80% 내외가 될겁니다.

얼마전에 76%인가 그랬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신중을 기해서 전용해야 되겠다 전후사정의 소요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소송게류중인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승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소송은 민사소송적인 성격으로 행정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수행하기가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상당히 지난한거로 판단이 되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

한두건은 변호사 선임을 해서 추진하는데 그외에는 고문변호사를 자문을 받고 우리가 관련 법규를 따지고 대법원 판례라든가 공부를 저녁으로 해당 담당부서도 하고 담당직원도 해서 대응논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보편적으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건이라든가 단순한 토지에 대한 등기, 소유, 취소, 말소건은 전부 행정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의 문제 이런거 같은거 허가 취소의 부당에 대한 말소취소, 불허가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데 지금과 같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은 지금현재 지적과에서 토지개발부담금 실부서의 과장, 계장, 담당자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수행자에 저희 직원도 하나 들어가고 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판례를 습득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개 개발부담금은 부과시점에 따라서 76년도인가 77년도인가 부과할 수 있는게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부과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쟁점이 돼서 몇건이 걸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논리대로 해가지고 계류중인 것이 행정심판 이런걸 다 거친겁니다.

그런데서는 저희들이 시청에서 한 것이 맞다 이의없다 그렇게 판결이 나서 정식으로 소를 제기한건데 그런 방법으로 하고 동부산업은 토지명도는 입주업체로 다 계약까지 하고 전부다 해놓고 자기가 실제 가동하는척 하나가 불을 내놓고 수감이 되어 있으니까 후속계약을 이행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유재산을 일단 계약한거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확정을 짓기 위해서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강제이행을 해서 다른 입주업체를 넣기위해서 이런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민사에 관계돼서 이런건 아까 얘기한대로 변호사 선임을 해서 행정기관하고 변호사 선임을 해서 저희들이 판례라든가 자료를 도와드리고 기술적으로 수행을 하죠

장기훈 위원 이게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동부산업이요?

장기훈 위원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작년도에 불이 나서 금년도에 소를 제기한 겁니다.

장기훈 위원 아직 수감중에 있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수감돼서 나오더라도 본인의 이행능력이 없으니까 방치해 놓을 수밖에 없는거죠

장기훈 위원 이해가 갑니다.

소홀히 했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법중에서 개발부담금 청구하는 법 자체가 너무 미약해서 이런 건설회사가 취소청구소송을 하는건지 이런 개발부담금 같은게 막대한 손실이 올 정도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법 자체가 약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약한게 아니라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사람은 저사람들 유리한 쪽으로 보는거고 우리는 우리가 부과한 기준을 적정선으로 보는거고 저사람들 예를 들면은 토지를 매수한 날로 보느냐 등기를 이전한 날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라든가 여러가지 해서 저희는 대응을 하죠

장기훈 위원 우리도 자신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물론이죠

장기훈 위원 그래서 계류가 되면은 그이후에 대응방안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소송계류중에 있는 사건은 승소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에 대한 미이해에 따른 이행 청구소송이라든가 불허가에 따른 불허가 취소 청구소송이란 이런 행정적인 사항은 거의가 공무원이 직접 소를 수행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우선 소송에 대한 수행기술이 인부냐 인지냐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해서 기술을 많이 요합니다.

그런 것은 소송담당 공무원이 연찬해서 같이 토의를 해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내고 그다음에 애매모호한 점에 대해서는 판례집을 비치해서 유사한 판례는 다 뒤져봅니다.

발췌해서 그거를 공부하고 그래도 애매모호하고 적법성 여부에 문제가 되면은 고문변호사에 가서 자문을 얻습니다.

그리고 공익법무관의 자문을 얻고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거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승률이 거의 다입니다.

다만 지금현재 변화되는 추세가 아까 얘기한대로 경찰공무원이 적발조서를 만들어서 사법경관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영업정지 시간외 음주를 팔았다, 미성년자가 거기 있었다 확인서를 적발이 왔을 때 직접 사법경찰관이 적발한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해서 했을 때는 그것이 100% 인용이 안되더라구요

제3자의 입증이 선행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요즘에서는 그런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당부서에서 하라고 공문도 내고 그러는데 그런거 외에는 거의다 승소입니다.

민사소송건은,

장기훈 위원 담당관님 말씀들어보니까 행정소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거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오계장님 법무계장님 직접 수행하신거 같은데 개발부담금 취소 청구 현대에서 한거하고 차창근, 박창선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요구한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오계장님께서는 대처하셨습니까?

○의회법무담당 오상록 개발부담금 신청이 들어오면은 준공시의 개발부담금을 적용하는데 저희들은 관련 개발부담금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토지에서 빠져나가는 부담 전체 개발비용액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금액이 적고 이사람들은 당초에 토지를 매입한 가격을 적용을 해달라 금액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소송이 걸리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실제 구입한 가격을 적용해 달라고 하고 시에서는 개발비용할 때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하니까 그런데 거의가 승소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개발부담금가지고 행정심판 청구라든가 행정소송을 해서 한번 현대산업개발에 몇 년전에 96년도인가 95년도에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해서 승소를 했는데 부당하다 해서 재소송한 사례가 있고 이관계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가 법규에 맞게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정당하게 부과를 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게 승소한 사항입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는 그후에 지금까지는 법원이나에서 정당하게 우리가 승소할걸로 가능성이 있지만 금년 6월달에 헌법재판소에 개발부담금 관계로 타도에서 헌법재판소에 법규 심판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해서 현장에 들어가는 중인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례가 나온게 적용이 된다면 승소가 되느냐 패소가 되느냐 일부 승소가 되느냐 저희들이 판단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밑에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 관계는 정당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승소하리라고 예상되고 차창근, 박창선 이관계도 일부 부담금에 대한 취소청구를 정당하게 부과를 했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판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법원에 판결중에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부과된 금액에 대한 취소청구로 봐서 납부된금액은 아닌거 같고 우리시도 이런 것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준공할적에 적극적인 방법인 이런 부담금은 받아낼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대산업같은데는 아파트 건설하고 준공하면은 준공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런 적극적으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고 개발부담금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그런방법으로 대처를 하셨어야 이런 건이 발생이 안됐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거를 빌미로 해서 준공검사를 제한시키거나 또다른 조건을 달았을 때는 바로 그거에 대해서 취소청구소송이 또 나와요

추세가 그래요

예를 들면 사과영농조합법인 같은데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가공공장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당.부당에 대해서 따질건 따지는 것이 지금 사회고 그것이 금년 1년에 많이 달라졌다 시민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얘기고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자꾸 자기네 주장만 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장기훈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0p에 행정심판 패소 결과가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행정심판은 거의 다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98년도 들어서 21건중에 승소 9건 패소 9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승률이 거의 10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1건중에 9건 승소하고 9건 패소하셨다면 이게 어떻게 승률이 100%가 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전제를 제가 달았지 않습니까?

사법기관에서 사법경찰관이 적발해서 영업정지해서 음주 제공했다 시간외 영업했다 해서 통보했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그거를 이해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하면 직무유기가 되니까 그랬을 때 관련규정에 의해서 했을 때 그사람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제3의 입증이라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되면 입증의 책임은 명령한 쪽에서 내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정지를 했으면...

민경환 위원 입증책임을 시에서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기관에서 그것만 가지고 했을 때 다른 입증이 안되면 본인이 부인하면은 상당수가 인용이 돼요

다는 아니라도 일부 인용, 아니면 판례같은데 먼저 제천지법에도 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서 이거는 혐의가 없다 어떤거냐면 한달이 모자라서 미성년이예요

적발된 술을 먹은 애가,

그거는 봐줘야 된다는 쪽으로 판례가 났어요

그렇지만 규정상은 한달이 모자라도 미성년자는 미성년자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가 나갔는데요

또하나는 도 합동단속을 하잖아요

시하고 도하고 합동단속을 한거에 대해서 패소사례가 있고 자체에서 한거는 충분히 검토하고 본인한테도 확인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다만 이거는 제3자의 입회를 시키던지 해서 하는데 직접 취소나 정지를 하는 부서에서 할 때는, 다른데서 왔을 때는 그게 아니라 건만 되면 적어가지고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민경환 위원 그 내역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97년 한건 98년 9건해서 10건인데 10건에 대한 내역 갖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행정심판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오계장이 한번 얘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해서 일부 패소한 것이 일부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것을 생산녹지로 전환이 됐을 때 문제가 돼서

민경환 위원 자료를 읽어 주셔가지고는 검토를 못하겠고 복사해 주시던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패소사건이...

민경환 위원 그러면 10건 전체가 다 사법경찰 단속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가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몇건으로 분류가 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경환 위원 97년 11월1일부터니까 97년에 한건이고 98년도에 9건이니까 9건에 대한 내역중에...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릴려면 한정이...

민경환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기획담당관 조동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충주호 가두리양식장 그리고 국가 토지 소유에 관계되는거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음식점의 시간외,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그런건을 빼면은 패소된게 손으로 셀정도지..

민경환 위원 10개니까 손으로 세죠

합쳐가지고 10건도 다 손으로 셀 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니라 그와같이 그런 특별요인을 제외하면은 패소요인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법무담당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6건을 주셨는데 3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흥주점, 바다회 센타, 룸 가요주점에 문제됐던 것이고 나머지 3건은 대부계약, 건축 부지 조성사업, 다가구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신청 반반인데 이 3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관계없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물론 그런것도 있죠

민경환 위원 그러면 승률이 100%라는건 말씀이 안되시는 거네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니 거의 다 특별한 요인을 빼면은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거의다라고 해서 그거를 10건중에 거의 다라고 하면은 다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민경환 위원 자료 6건 주셨는데 3건은 그렇고 3건은 아니라면 50%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서류상으로 10건이 패소나 난걸 써놓고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그런그런 요인을 빼놓고서 일반적인 행정심판에서는 거의 패소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거의 100%라는 뜻으로 얘기를 드린거지 여기 10건이 패소했다고 써놓고 거의다 이겼다고 제가 말했다고해서 말을 민경환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죠

민경환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실 때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의 100% 승률을 갖고 있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속기록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와서 이자료가지고는 아니라고, 3건은 분명히 아닌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21건중에서 9건 승소하고 9건 패소가 됐는데 9건 패소사유중에 10건이 다 안와서 6건밖에 없는데 6건중에 3건은 내용이 다르고 3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법경찰 문제라면은 이거는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그만큼 성의가 부족하신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뜻이 잘못 전해졌다고 그러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가두리양식장 관계가 거의가 대법까지 갔다고 말씀을 드린거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된거는 국가소송이 된거에 대해서는 패소하는 쪽이 높다 그리고 이런거에 대해서 패소하는쪽이 높고 그외에는 일반적 인허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특별한거를 빼놓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예를 들면 의림지 7가구 주택같은건 행정심판에 그게 아니라 그밑에 농지전용하는게 또 있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거 행정심판에 패소를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일반적인 것은 승소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건데 이게 조금 전달이 잘못된거 같으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98년도에 접수된 건수가 총 24건입니다. 그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행정심판이요

민경환 위원 그중에서 9건 승소하고 2건은 일부승소하고 9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님 말씀하시는게 이게 사건이 9건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자료주신거에 다 9건이 나온거네요

그러면 9건 패소중에 지금 말씀하신 경찰서에 유흥주점, 회센타, 룸 가요주점은 3건이고 6건은 담당관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농지전용한 사람이 5명이 5건입니다.

민경환 위원 농지전용이 5건 그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위원 그리고 대부계약 강시구씨가 한건, 강세옥이라는 분 외 1명하고 해서 건축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취소청구사항 이렇게 9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위원 9건중에서 일단 6건이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와 관계없는 사항이네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씀드린게 아까 얘기드린게 의림지에 농지전용허가 5건인데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 5건인데 5건이 행정소송건수는 하나씩 다잡혀서 5건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건으로 됐다고 그러면 민경환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나 저도 얘기하기 쉬운데 이게 5건으로 잡히니까 합쳐가지고 9건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특별한 경우로 봐주시면 제 설명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5건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겁니다.

제천 의림지를 보존하고 개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패소를 한거구요

민경환 위원 그런부분들도요 애초에 시에서 의림지쪽에 다른 용도에 허가는 내주면서 개인 즉 시민에 대한 부분들만 억압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건 제2의림지에 지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는 하면서 개인은 못하느냐 이런 부분 시 행정을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부분들 즉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물론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또 이왕 소송이 제기됐다면 시 집행부에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승소해야 되는게 당연한거구요

더군다나 일반 개인들은 법에 대한 상식이 적습니다. 시보다,

특히 시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하고 소가 제기가 된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패소를 한다는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물론입니다.

민경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소가 생겨서 경찰서 핑계대서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 관한 부분은 거의 승률이 100%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사항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설명한데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이거는 특별한 경우로 제가 답변을 드릴때는 이와같이 아까 얘기돼서 중언되는 말씀같지만 가두리양식장이라든가 의림지에 대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외에 경찰서에 관련되는 것이 패소되는 율이 높고 그외에는 거의다 인허가문제라든가 행정심판 문제는 별로 지는게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을 그런점으로 저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이왕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에 부언이지만 될 수 있으면 시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시민들한테 공평무사하게 행정을 집행하셔가지고 이런 제천시가 피고에 입장에 서는 그런 부분들이 안생기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이런 소송이 제기가 안되고 행정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해당실과에 계속해서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18건인데 아까 유영화위원께서 질문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 편입 시유재산을 매입한 주 박달재 한우마을의 매각대금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하나 요구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본 감사에 있어서 산업도시위원회로 이관할 사항이 하나 있는거 같아서 제가 참고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축산물종합처리 업자인 조규돈하고 계약이 이루어진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또 제가 이거를 보기에 자담이 23억3천만원이고 융자가 63억2천만원 그래서 86억5,3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저번에 여기에 대한 문제로 신용도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면은 분할납부하는 식으로 계약도 체결되고 있는데 이양반에 대한 신용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것도 참고가 되고 그리고 특혜의혹도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 지방채무 이자가 보통 5%이상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집행한 것뿐이지만 제가 볼때는 이자가 5%라는 자체는 너무 싼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절차상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산에 관련돼서 매각하는 절차와 또는 어떤것에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절차나 방법을 결정한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재산부서에...

○위원장 이재환 계약서 자체도 회계과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매각하거나 이런거는요

○위원장 이재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현재 시간 12시05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감사에 있어서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감사도중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추가 및 보충자료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공보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진한종 담당입니다.

보도담당 홍완식 담당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의회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보상금 지급내역,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민 계도지 배부내역 또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또 시정지 제작발간 실태, 난시청 지역의 현황 및 해소대책, 해당 내용없는 공통사항 이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제천시정지를 편집하기 위해서 명예기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360만원인데 36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그 사람에 대한 교통비나 원고료조로 월 3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예산이 100만원 섰는데 30% 감해서 7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작년도부터 각종 보도사례금 지급등 시책홍보 추진을 위해서 서류와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두번째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도 200만원 섰다가 60만원 감되고 그래서 금년도는 140만원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와의 간담회 등으로 97년 12월13일, 98년 1월21일, 98년 7월6일, 98년 10월30일, 10월29일 서류와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지 배부입니다.

주민계도지는 서울신문이 123부, 충청일보가 353부, 중부매일이 353부, 동양이 353부, 환경일보가 34부, 제천신문이 1,043부 그래서 2,259부가 매일 통장, 리장, 반장님들한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급 대상별 신문배부 현황은 통장단이 265부, 이장단한테 149부, 또 반장님들한테 1,845부 계 2,259부가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수용비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수용비로 2억5,967만5천원이 예산이 있는데 주민홍보지 구독료로 나가는게 1억3,127만7천원, 또 제천시 시정지 제작해서 12회 발간하는데 4,565만원, 제천시보제작이 642만3천원, 잡지구독이 7종해서 649만3천원, 사진제작및 비디어테잎 구입이 976만9천원, 시정홍보 및 광고가 6,0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광고내역입니다.

시정홍보 자료 제공은 1일 3~5건씩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1,520건 제공을 해서 지금 1,215건 홍보게재가 됐습니다.

자료제공처는 12개 언론사가 되겠고 내용은 당면 주요업무나 특수시책, 미담사례 등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정지 제작 발간실태입니다.

시정지는 96년6월25일부터 창간이 되어서 발행주기는 옛날에는 25일로 하다가 지금 15일경으로 매월 월보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작면수는 8면이고 1면과 8면은 칼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작부수는 46,000부, 제작금액은 매회 380만4,200원이 되겠습니다.

제작처는 동양일보 신문사에서 지금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배부시기 및 방법은 세대별로 읍면동 동별로 통리반장이 세대별로 직접 배부토록 이렇게 하고 세대외는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관외것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관내에 있는데는 동에서 배부를 합니다.

그 배부내역은 세대별로 하는 것은 44,370해서 사실 총 세대의 96%가 나가고 있습니다.

실과사업소가 130부, 민원실 4개소에 300부정도 비치를 하고 버스터미널, 제천역 이런데 600부정도 출향인사한테 190부 우편발송되고 관내 기관 봉사단체등에도 410부가 나갑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가 11월말 현재 제천시정지 전 세대에 배부에 다소 못 미치고 있으나 99년부터는 제작수량을 늘려가지고 전세대 배부원칙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광고게재 및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시정지는 시민이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수익은 9건에 223만2,5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한테 광고로 인한 억압을 주거나 이런일이 없이 시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만 광고를 실어주는 자율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난시청 지역현황 및 해소대책입니다.

난시청이라고 하면은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20조 1항 10호에 의해서 방송국의 텔레비젼 방송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TV수신료가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난시청 현황이 저희 시 자체로 파악해 놓고 있는것이 신월동, 왕암동 전체, 하소동 일부 또 화산동 일부, 강제동, 명지동, 산곡동, 신동, 천남동 전체, 두학동 일부 또 시내 변두리 일부, 읍면지역은 대부분 난시청 지역이고 유선방송 가시권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 수차례 KBS 충주방송국 담당부서와 유선으로 협의한 결과 난시청 지역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술지원 정도만 가능하고 별도 예산 및 시설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한수 유선방송지원대책, 신월동 두학동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제천 유선방송사와 협의를 해봤는데 해당지역 주민의 자체부담으로 해야지 유선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주민들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다른 성과를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해소대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협조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보실에서 발송을 했는데 KBS 충주방송국 업무부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시청 지역현황 우리가 파악해 놓은 실태하고 난시청 지역현황과 TV 수신료 부과 및 납부현황 난시청 지역 완전해소 대책 및 계획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신이 오는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중계탑 추가설치 및 기술지원입니다.

지금 청전동, 금성, 백운, 봉양, 송학 여기 무인중계탑이 설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TV 수신 불량지역에 대한 상세한 실태조사를 한후 난시청 지역에 대한 확대지정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시설 확대요청 및 지원방안도 검토도 하도록 그래서 충청체신청 및 각 유선방송사와 협조하고 시예산 지원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강원도 각시군에서는 유선방송 신규가입지역에 대한 투자비중 케이블 비용만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 5번 유선방송 개요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우리 유선방송은 제천시내가 있고 덕산, 한수, 봉양, 송학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백운 유선방송은 지금 가허가가 나서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 유선방송에 대한 것이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유선방송법이 바뀌었습니다.

97년12월23일 법률이 바뀌기 때문에 98년1월1일부터는 정보통신부 산하 충청 체신청 관할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이용은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유선방송의 송신금지 사항외에 자치단체 홍보, 자막의뢰 등은 관련법에 명시조항이 없기 때문에 충청체신청 및 유선방송사와 순수한 협조의뢰 사항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도 협조사항으로 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p는 우리과에 해당없는 공통사항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2p에 보면은 주민계도지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박태덕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시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행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계도지의 예산이 1억3,100정도 대략 그정도 돼죠?

통장 이장 반장 세개 파트로 나가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 계도지를 구독해서 얻는 효과가 또 예산을 수요하는 수요액과의 비교분석을 해볼때 그냥 존치를 시키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폐지안도 검토해 볼 대상이 되는가 과장님께서 양심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주민계도지는 종전에는 사실 더 확대되어서 많은 부분에 배부가 되었는데 지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되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인 일을 도와주고 있는 이장님이나 통장님이나 같은 맥락이고 그다음 반장님이나 그분들한테는 사실 시에서 우리가 실례를 들으면 고지서를 배부한다 이러면 고지서 배부하는 별도 수당없이 사실 대중세같은 것은 반장님들이 돌려주시고 하는데 그에 따른 보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시가 해주는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고생하는 분들한테 계도지를 배부해서 알권리도 충족하고 어떤 수고한데 대한 시에서 배려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은 배부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존치하는게 마땅하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박태덕 위원 시민들의 알권리 이장, 통장, 반장님들이 무보수형태로다 마을일을 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정도 혜택을 준다하는 말씀이신데

○공보담당관 지선대

박태덕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신문내용을 보면은 서울신문,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신문, 환경신문, 제천신문 이렇게 있는데 신문에 게재하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여기 지금 올라있는 신문사의 이름이 좀 질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중앙지는 조선일보라든가 큰회사것을 배부해주면 알 권리를 진짜 충족시켜 주는 것이 되는데 이 신문가지고는 알권리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신문을 살려주기 위한 신문사의 재력 구동을 충족시켜주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사실상 이 가정에서는 중앙지 하나하고 지방지 하나를 보는게 어느면에 알권리 충족에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앙지 같은데는 진짜 제천기사가 아주 중요한 사안 외에는 나지를 않고 전국적인 사항만 나오고 지방지에는 우리 시군이 돌아가는게 다양하게 자세히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자 하는 방향이 물론 전국적인 사항이냐 지방적이냐 그런데 차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서 또 지역의 신문이 지역신문은 지역PR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또 인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안이 주민들한테 또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이 사실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하면 중앙지도 괜찮고 지방지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지금 배부율을 보면은 중앙지는 아주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2,259부 중에 여기에서 중앙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서울신문 하나밖에 못보겠네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럼 123부밖에 비율이...

○공보담당관 지선대 물론 이게 배부하는게 이게 기록이 되니까 없다소리 못하겠습니다만은 옛날부터 보급하던 신문사별로 그게 있어요 부수가 있다보니까 그게 사실상 그것을 또 번복 하기도 저희들 입장에서 곤란한 입장도 있습니다. 사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행정에는 과감성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 행정이 너무 언론에 끌려가 가지고서 하고 싶은 행정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그런것이 여기에 완연이 나타나는데 이부분은 과감히 검토대상으로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들어요?

양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하시는분이...

○공보담당관 지선대 이것이 검토대상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국에서 검토를 하는데가 두세군데 밖이고 그 외에는 이걸 다 같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덕 위원 끌려다니고 있다 하는 실정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지도 살려줘야 겠죠 그죠?

지방지도 지방의 사안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필요하고 중앙지도 필요하고 그런데 질면에서 너무 차등이 생겼을때 또는 보도 자체가 왜곡보도를 했을때 이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볼수 있겠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박태덕 위원 신문은 공정보도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런면으로 봤을때 이 지금 배분율이 너무 차이가 많다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박태덕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정지 있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박태덕 위원 시정지가 반상회때 배부하는 것...

○공보담당관 지선대 지금 시정지를 반상회때 내주는 회보는 아니고 15일날 기준으로 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박태덕 위원 시보로?

○공보담당관 지선대

박태덕 위원 그럼 반상회때 나오는 것은...

○공보담당관 지선대 그런데 이게 15일 그전에는 25일때 반상회가 25일이었잖아요 그때 이게 나갔었는데 지금 그걸 15일로 땡겼습니다.

박태덕 위원 반상회 15일로다가 땡겼다고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반상회를 자율로 했기 때문에 이 시정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럼 시정지 배부를 누가 해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동에까지 나눠주고 동에서는 통장님들한테 나눠주면 통장님들이 반장님들한테 나눠주고 반장님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반상회 자체는 자율...

○공보담당관 지선대 자율입니다.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모여서 반상회를 하는 겁니다.

박태덕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정지 제작에도 4,500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박태덕 위원 우리시 예산도 열악하고 그런데 이걸 월 1회씩 발행을 하지 말고 2개월을 한번을 발행을 하더라도 격을 좀 높혀서 발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그런데 이게 지금 추세가 다른데는 더 많이 배부할려고 하는 월 2회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내는데도 시기성이 있어서 너무 늦으면 두달에 한번 나오면은 이게 너무 늦습니다.

시기성이 있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또 보도라는게 시기성에 민감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하는게 두달에 한번 하는것 보다는 더 낫다고 봅니다.

박태덕 위원 시정지를 제작할때 시민들이 시정지를 읽고서 혜택이 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시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게 그속에 다 들어있죠

박태덕 위원 알고서 이용을 할 수 있는것...

○공보담당관 지선대 이용을 할 수 있는것 또 경찰서에서도 타기관에서도 시민들한테 알릴 중요한 사항은 우리한테 게재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실어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전 세대에 나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보건 어디든 중요한 것은 시정지에 꼭 실어달라고 우리한테 갖고 옵니다.

우리는 실어줍니다.

박태덕 위원 12회 발간하는게 옳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박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첫번째 질의한 것은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우리 박태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의좀 하고 제가 한 두어건만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으로 나오는게요 이게 대한매일로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수정좀 해 주시고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유영화 위원 주민홍보지에 대해서 알권리

충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어떤 신문에서 보다는 TV에서 상당히 시정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또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 선택권도 중요하다 즉 나는 A라는 신문이 필요없는데 시에서 보내주니까 할 수없이 보는 경우도 많단 말이예요 알권리 충족하고 신문의 선택권 하고의 함수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그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차라리 아까 과장님께서 담당관님께서 알권리 충족으로 하고 보상적 차원에서 말단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차라리 금전으로 보상해 주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질높은 그런 신문의 선택권을 드리는게 그분들한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금전으로 했을때는 액수도 얼마 안되고 또 그게 금전으로 했을때는 안보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아까 우리 박위원님 질문에 계속 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예산때 한번 다루고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정홍보지를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아주 내용도 알찬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각 가정마다 알뜰하게 배부가 되는가 말하자면 통장님이나 반장님네 집에 쌓여가지고 사장되는 그런 일은 없는지 확인 감독해 보신건 있으십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그건 시장님도 여러번 누차 지시하시고 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은 이게 우리가 단일부로 읍면동까지 나가요 나가고 읍면동에서는 이장회나 그부분에 대부분 소집을 해서 나눠 드리면은 통장님들이 개중에는 볼일이 있으시니까 반장님들은 하루 이틀 늦게 돌리시는 분도 있고 또 반장님들도 받아놓고 조금 늦게 돌리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대략적으로는 거의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반에서 반장님들이 좀 일이 있다든지 활동을 잘 안하는 분이 개중에는 간혹 그런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은 촉구도 했고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46,000부 발행해서 매회에 대략 한 380만원 정도 부당한 82원 정도 되는데요 제대로 보급이 되도록 확인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3p에요 공보관리에 보면은 시정홍보 및 광고 41회 있죠 6,006만원 인가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유영화 위원 이것을 내역을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이것은 내역을 보면은 이달의 시정이라고 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유영화 위원 이달의 시정이 주로 어디로...

○공보담당관 지선대 그런 것은 주로 일간지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도 가끔씩 나가고요 그래서 관광에 대한 광고라든지 우리 특산품 팔아주세요 이런 광고 여러가지 광고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의회도 보니까 광고를 하고 그러는데 이 광고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홍보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은 없으실까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그래서 이 광고를 내년도에는 광고보다도 이달의 시정을 더 많이 기획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중요한 시정홍보라든지 이런것을 하는데 좀 주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테니까

이 신문에 광고 낸 것인데 가까운 단양군에서 낸 거예요 홍보담당 누가 오셔서 이것 담당관님 좀 갖다 드릴래요. 단양 온달문화축제때 광고를 낸 것인데 밑에 보면은 단양군, 단양군의회, 단양온달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이렇게 타이틀이 세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에도 보면은 제천시 따로 광고하고 의회 따로 광고하고 이래 가지고 광고비를 낭비하는 이런 요소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이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행사때나 이럴때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의회따로 집행부 따로 자꾸 광고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이름 하나만 더 넣으면 광고가 되는 것이니까 또 지금까지 광고를 하다가 갑자기 시정홍보를 안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난시청 해소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대책으로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대책이 미약한 것 같은데 특단의 대책이 뭐 나올게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지난 8월달에 시장님을 모시고 충주 KBS에 한번 들른적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말씀을 했는데 사실 요새 IMF 시대가 되고 보니 KBS측에서도 기구를 축소를 해야 될 이런 입장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제천시에서는 방송국 유치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판에 거기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KBS 라디오 까지도 곤란하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시민회관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 방송국 위로다 어떻게 지어 주면은 안없애고 유치가 될 수도 있다 이 소리까지 나와서 그건 시장님이 지금 우리 시민이 방송을 유치하라고 서명운동을 하는 판에 있는 것 까지 없애는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건 있게 해 다오

오히려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난시청 관계도 이게 사실상 하나 설치하는데 5천만원 들어갑니다.

그걸 할려고 하면은 사실 요새 때가 때인 만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좌우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훈 위원입니다.

금년도 추진하신 감사자료 보고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금년도 추진하신 내역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있어서 단체에 지원하신게 아마 자료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방향토사 조사연구해 가지고 내재문화 연구회하고 제천문화원에 4,600만원 지원하신게 계실거예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자담이 500개 해 가지고 5,100만원 짜리인데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는 반드시 실적이 따라야 되는데 반드시 실적이 따라야 되는데 화동강목 영인본 발간에 얼마가 들어갔고 또 문화원에서 향토사료조사한 것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것은 내역이 좀 나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문화공보실로 있다가 지금 공보담당관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계가 문화관광과로 갔기 때문에 거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문화재도 관광과로 넘어갔습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그것도 제가 추진하다가 도중에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장기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p에 제천시정지 명예기자 활동비라고 있는데 이 명예기자분이 누구입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우리 주부리포터가 있습니다.

상시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리포터 입니다.

그 사람이 시정지에 발간하는 각종 자료 다니면서 소집해서 우리한테 원고도 내고...

민경환 위원 어디 계시는 뭐하시는 분인가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동현동에 있는 최연옥씨입니다.

민경환 위원 이분이 그전에 주부시라니까 결혼하시기 전에 이런쪽으로 관련 업무를 해 보신분이신가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제천문학회원입니다.

민경환 위원 한분한테만 지원하시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민경환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게 제천시정지에 격을 높여 가야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분 가지고 충분히 명예기자 역할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나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옛날에 무보수 리포터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해 봤는데 그 실효성을 거두지를 못했답니다.

공보실에서 시도를 봤습니다.

그 후에는 한분이 우리 시정지니까 시정에 대한 것을 주민한테 알려주는게 사실 제일 많고 시정지가 매월 발간되니까 각기관에서 중요한 사항은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편집하는데는 우리가 이분이 해오는 분도 있고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는 이것을 가서 취재를 해와라 부탁을 해서 가서 해 오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더 면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몇면이나 됩니까? 제천시정지가

○공보담당관 지선대 8면

민경환 위원 8면이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민경환 위원 4p에 보면은 시정지 제작부수 4만6천부고 제작금액 380만4,200원인데요 그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민경환 위원 잠깐 계산기 눌러보니까 부당 82원70전 먹히네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민경환 위원 이 8면 제작하는데 82원70전이 합당한 금액인가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합당한 것은 원가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지출부서에서 합당하게 처리가 된 겁니다.

민경환 위원 저희들이 보통 중앙지 같은것도 8·9천원 정도 매월 보는데 월 28회 정도 발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민경환 위원 그리고 보통 한 30면이 넘어가고 그럼 하루에 한 250원 정도 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좀 비싼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고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금년도에 단가를 저희들이 생각해서 단가를 줄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46,000부 배부처가 쭉 나오고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영화 위원께서 가정마다 배달되는지 확인해 보셨냐고 여쭤봤을때 거의 배부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사무소

에도 비치가 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동에도 조금 비치를 합니다.

민경환 위원 여기 배부처에 보면은 읍면동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읍면동 민원실에 놔두는 것이죠

민경환 위원 민원실 4개소는 어디인데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은 동네 나가는 세대별 나가는 것 중에서 동네에서 알아서 합니다.

별도로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 내줘라 이런것은 없고...

민경환 위원 읍면동을 제가 나가보니까요 시정지 나올때 보통 50부에서 많게는 100부 정도가 비치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그것은 동마다 어디 얼마를 놔더라 우리가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동재량껏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얼핏 계산을 해봐도 한 2,000부 정도 가까이가 읍면동에 비치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 2,000매 정도에 대한 읍면동 비치내역도 없고 세대별로 46,263세대에 44,370세대가 배부된다고 하셨는데 수치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더 발행 됩니까? 46,000부 이상

○공보담당관 지선대 아닙니다.

46,000부 되는데 읍면동에 나간것은 일단 우리 읍면동으로 세대별이라는게 읍면동에 나가는 부수를 기재를 해넣은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제천시 세대수가 46,263세대가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민경환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민경환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때 거의 100% 가까이 배부가 된다면은 읍면동에 남아있는 부수가 모자라야 되는것 아닙니까?

44,370부 정도뿐이 배포가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가정마다 한부씩 간다면은 읍면동에는 보

관되어 있을 부분이 없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물론 세대별인데 대개 읍면동에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돌리다가 세대라도 갈라져 있는 세대도 많고 혼자 와있는 세대도 있고 그런데는 아마 배부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답변자료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또 될 수 있으면은 배부가 되도록 읍면동에 있는 것 가보면은 거의 폐기처분 되고 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져가는 경우는 드물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세대별로 다 배부하니까 읍면동에 보관되어 있는 부분을 가져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그렇다면은 이것 낭비되는 요소가 있는 것이니까 좀더 확인을 해서 챙겨주시고요

민경환 위원 이 보급 대상자별 신문배부현황을 보면은 통장, 이장, 반장 숫자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민경환 위원 제천시에 통장이 265명, 이장이 149명, 반장이 1,845명인 것이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숫자가 증감사항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증감이 되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100% 배부가 다 안된 늘 새로 생긴데는 미처 못나가고 그런데가 있을 겁니다.

신문 나가는 부수대로...

민경환 위원 숫자는 자치행정과장 계시니까 이따 자치행정과 보고시간에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통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데는 그런게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는 100%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성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2p에요 주민 계도지 보급현황인데요 계도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기준은 없습니다.

전년도 배부되던 것을 감안해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올해 충북일보라든가 대청매일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그 두신문도 내년에는 배부될 계획은 있으십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신문사별로 계획은 아직 안세워 놓고 있고 그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 계획을 세울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요 3p에 보면은 시정홍보 및 광고를 41회에서 약 6천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 언론사별 방송사별로 광고집행내역도 좀 알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지금 가진 것은 없고 서면으로는 알 수 있죠.

조병석 위원 그러시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요 시정지 발간 문제인데요 통반장 이장을 통해서 세대별로 배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나 배부가 되고 있는지 전화나 설문지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설문지로는 한적이 없고 전화로는 한적이 있습니다.

전화로는 한적이 있는데 그 수치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않는데 또 읍면동을 시켜서도 해보고 저희들도 표본추출도 해보고 우리가 전체 다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에다 지시를 해서 시켜서도 해 보고 또 우리도 몇군데 찍어서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수치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병석 위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직접 세

대별로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한번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보고를 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감사도중 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추가 및 보충자료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이번 감사자료는 실과 사업소 공통사항으로써

○위원장 이재환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요 소개를 해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먼저 총무담당 최동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시정담당 함영득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인사담당 박성웅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 김진태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담당 반병렬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전산통계담당 신건주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으로써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현황, 두번째 보조금 집행내역, 세번째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 네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다섯번째 97년도 목예산의 10% 이상 불용액에 대한 내역별 사유, 여섯번째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일곱번째 명시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이 되겠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실적, 중앙 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부서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 공무원 징계 및 상훈현황, 통리반장 관리현황 교육 보수 등 신규직원 채용내용과 배치현황, 부서별 일용잡급직 배치실태, 행정조직관리상 민간기업 경영기법 추진실태,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현황, 공직자 제안 및 창안제도 운영, 시민의 시정확인의 날 운영, 민간인 포상내역, 지방행정 정보은행 운영상황, 공무원 교육연수 현황, 통신전산장비 구입 및 폐기처분 내역, 직원전산교육 실적 현황, 통신 전산장비 유지관리 현황 및 각종 사용료 징수현황, 인테넷 홈페이지 운영현황,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현황,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현황, 주민신고망 정비현황,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실태 마지막으로써 금성면 소방차고 신축 내역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없는 목록은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과 관리실태,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상황,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사업조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각종 기부금 관리 운영실태, 각종 광고 게시인쇄물 제작의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p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은 선거관리 과목으로써 98년도 4대 지방선거에 예산액은 3,078만원 중에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없고 100%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영, 시도비보조사업 9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시군간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173만원 중에서 이중에서 30%인 51만8천원이 도비가 되겠고 121만2천원 70%가 시비가 되겠는데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통계전산운영, 시도비보조사업인데 시군간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883만3천원중 50%는 도비고 50%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현재 106만6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1월분하고 12월분 사용료가 아직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국고보조사업 98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490만원, 민방위 훈련용품 구입이 204만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여비가 164만5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56만2천원, 민방위 장비구입 200만원, 금성면 소방차고 신축이 8,000만원, 비상급수 자가발전시설이 1,000만원 총계 7건에 1억214만7천원 중에서 30%는 국비고 시비 부담은 7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이 9,868만원 집행이 완료되었고 잔액은 346만7천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으로써 9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3,881만2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1,632만6천원으로써 잔액이 2,248만6천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서무관리 장학금 및 학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2,155만5천원 중에서 전액 집행이 되고 잔액은 지금 없습니다.

다음 퇴직전환및 부상치료비인데 이건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5,770만3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5,370만5천원 집행이 되었고 현재 잔액은 399만8천

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예산액 1,605만9천원중에서 현재 집행액이 972만3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633만6천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 선거관리보상금인데 예산액 25만원 중에서 25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어 가지고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보상금으로써 예산액 644만5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598만5천원으로써 현재 잔액은 4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임차료로써 예산액 120만원중에서 12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영 임차료로써 예산액 8,145만7천원 중에서 현재 집행액이 6,516만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628만9천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분기마다 주전산기 임차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4/4분기 분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상황, 먼저 인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공무원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했고 인사위원회 구성은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저희시는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내부인사 4명, 외부인사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은 보고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은 첫째 공무원 충원계획 및 사전심의 임용시험의 실시 다음 승진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심의 다음 공무원의 징계의결,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 사전심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관장하는 사무가 기 주기

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사위원회 운영은 12회에 실시를 했고 징계위원회는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설치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제 9조가 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되어있는데 내부인사가 1명이고 외부인사가 4명이 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명단은 보고서로 봐주시면 되겠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기능은 먼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및 4급이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가 되겠고 기관위임 심사결과 승인이 되겠고 등록의무 면제자의 영리사기업체 위임승인 사항이 되겠고 기타 조례 및 법령사항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직자 위원회는 4회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8p 예산액 10% 이상 불용액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1,568만3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1,1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443만5천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것은 외국어 강사수당이 집행에서 남았습니다.

다음 급량비 1,632만5천원중에서 집행액이 1,071만1천원인데 불용액이 561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독수리훈련하고 중대본부 운영 급식비에서 남아 가지고 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은 예산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560만원중에서 400만1천원만 집행이 되고 159만8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프린터, 복사기, 팩스, 컴퓨터 수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1억3,881만2천원 중에서 1억1,632만5천원만 집행되고 2,248만6천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분기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예산절감에서 2,200만원이 남았습

니다.

다음 보상금 5,730만원 중에서 5,149만원이 집행되고 58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분기별 모범공무원하고 부인 산업시찰해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800만원 집행이 안되고 전액 남은 것은 금년 6.4 지방선거 180일을 앞두고 어떠한 관변단체라든가 이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선거법 관련 저촉되어 가지고 행정동우회 300만원하고 민족통일협의회 300만원하고 평통 200만원해서 800만원을 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했다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 가지고 800만원 그대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일반수용비 160만원 중에서 96만8천원 남았는데 이것은 감사용 소모용품 구입을 최소화 했고 그다음에 상급기관의 감사를 하는데 수감자료를 하는데 경비를 최소화 했기 때문에 96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 100만원 중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연 4회를 개최했는데 2회는 실지 개최를 했고 2회는 서면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 180만원 중에서 79만8천원 남았는데 이것은 시간외 근무자인 특근자에 대해서 급량비를 실제로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79만8천원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70만원 중에서 164만5천원이 남은 것은 컴퓨터 4대하고 복사기하고 팩스가 감사부서가 신설된 부서로써 전부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들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9p 여섯번째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8년도 분으로써 예산액 4,41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3,880만6천원으로써 잔액이 529만4천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98년도분 예산액 2,735만원 중에서 1,440만원이 집행되고 1,294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1,929만2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1,553만8천원이 집행되고 375만4천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감사관리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9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위원장 이재환 감사보고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의 보고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장시간 보고가 예상되는바 오늘 일정에 착오가 있을것 같아서 간단명료하게 불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예산액 576만원 중에서 504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시책추진 일반추진비인데 예산액 70만원 중에서 27만9천원이 남아있고 내역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리 그것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특수활동비 97년도분 4,410만원 중에서 611만3천원이 남아있고 특수활동비 98년도 2,545만원 중에서 367만6천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감사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그밑에 98년도 분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일곱번째 9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건명은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인데 금액은 847만원인데 계약일은 97년도 12월29일 해 가지고 98년도 4월2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6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클라이언트, 서버지원 소프트웨어인데 명시이월 금액이 1,66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97년12월26일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은 743만3천원으로 집행이 되었고 완전히 공사 끝난 것은 97년 12월29일날 끝이 났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실적 96년도 이후가 되겠는데 98년도에는 25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2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중앙 및 도, 시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으로써 행정상 조치가 130건, 재정상 조치가 21건, 신분상 조치가 징계 2, 훈계 18명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건수는 생략을 하고 두번째 정기 자체감사 실시인데 감사대상은 산하 13개 기관에서 종합감사 8개 기관, 부분감사 5개 기관 이중에서 행정상 조치가 215건, 재정상 조치가 99건, 신분상 조치가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부서별 직급별 정원·현원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2월말 현재 정원은 1,113명, 98년 10월말 현재 정원은 984명이고 정원 감은 129명이 감되었습니다.

현원은 97년 12월말 현재 1,067명에서 98년 10월말 현재는 1,010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말과 98년 10월말 공무원 정·현황 비교분석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정·현원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직급별 정·현원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p 11번째 공무원 징계·상훈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은 7명으로써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계처분 효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공무원이 파면이 되면은 보수는 1할계산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5년 이상자는 1/2이 지급되고 5년미만자는 3/4이 지급되겠고 해임은 1할 계산이 되겠고 각종 수당, 승진이 안되고 퇴직금은 전액 지급이 되겠습니다.

감봉을 받으면은 1/3 감액지급이 되겠고 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승진은 처분기간하고 1년간 승급제한이 되겠고 승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견책은 보수는 전액 지급이 되고 수당은 모범공무원 수당지급만 정지되고 승급은 6개월간 안되고 승진도 6개월간 승진제한의 불이익을 받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상훈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 209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12명, 국무총리 8명, 장관 45명, 지사 26명, 시장 1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p 12번째 통리반장 관리 및 교육, 보수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422명, 반장 1,83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회에 걸쳐 78명을 충청북도 교육원에 입교를 시켜가지고 통반장의 자질향상을 기했다고 하겠습니다.

통반장 보수는 월 통리장은 10만원이 지급이 되고 상여금은 연 200%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월 2회 참석을 하는데 1회당 참석비 1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반장수당 지급은 연 5만원이 지급되는데 구정과 추석에 기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22p 13번째 신규직원 채용과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채가 3명, 특채가 8명, 11명을 채용을 했고 직급별 내용은 보고서를 봐주시고 그다음에 성별로 보면은 남자가 7, 여자가 4명이 되겠고 기관별 배치로는 본청이 4, 직속기관 4, 사업소 1, 읍면동에 2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신규채용 및 배치현황은 개별명세가 있는데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번째 부서별 일용잡급직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256명인데 현원은 지금 228명, 결원은 2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우리가 일용직 정원수가 215명으로써 현재 41명을 98년도말에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별 무리없이 감축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99년도에 29명, 2000년도에 가서 36명을 감축을 한다고 하면은 일반 사무보조라든가 불필요한 인력은 말끔히 정리가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p 행정조직관리상 민간기업 경영기법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경영마인드 도입, 그다음에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조직이 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은 1회를 실시를 했고 정원 및 인원감축은 본청 2국10과를 감축을 하고 직속기관은 1과4계 8상담소를 감축을 했습니다.

사업소는 1개 사업소를 감축을 했고 읍면동은 4개동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정원감축은 129명, 일반직 현원감축은 57명, 그다음에 청원직 정원감축은 2명, 일용직 정원감축 16명 98년말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35p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나가이시하고 86년8월27일부터 93년12월말까지는 서로 상호방문을 1회 했고 서신교환을 20일을 했는데 그당시에 임명제 단체장때는 하다가 그다음에 다른 단체장이 들어오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안되었습니다.

다음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시하고 자매교류는 96년12월4일부터 현재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스포켄시교류단 방문이 1회했고 서신교환은 8회 했습니다.

양도시 문화축제에 상호 초청하기로 하였고 저희가 내년 라일락제에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IMF 영향등으로 상호교류가 사실 어려운 실정인데 스포켄시하고는 내년 4월 서로 상호 방문하는 것으로 서신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한번 방문 한번 했으면 하는게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다음 중국 창주시는 97년2월25일부터 거의 2년이 되었는데 창주시 선견단이 저희시를 방문을 했고 서신교환은 1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주시에서는 저희시와 자매결연을 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하고 여건상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상당히 좀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제안 및 창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도제안 접수가 9건인데 이중에 예산절감이 1, 행정능률 향상이 4, 대민서비스 2, 물품관리 1, 자원재활용 1건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안모집에 추천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36p 시정창안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발굴실적은 84건인데 이중에서 시행 34건, 유보가 2, 상급기관 건의가 1, 불가가 47건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행정능률향상이 25건, 예산절감이 10건, 대민행정 서비스개선이 21건, 시민생활 불편해소가 10건, 지역경제활성화가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 현장견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 현장견학 실시는 생활현장으로써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청풍문화재단지가 되겠는데 총 22회에 1,49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견학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포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8명에 대해서 10월30일 현재 포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39p 20번째 지방행정 정보은행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은행이라 함은 지방행정과 관련된 각종 행정통계와 현황 등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를 데이타베이스에 구축하여 중앙과 지방간에 교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교류를 하고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운영 시스템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관리 분야 등 총 10개 분야에 199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지금 196종을 했습니다.

하는데 현재 구축건수는 기획관리분야 외 7개분야 82종으로써 41%에 구축을 보이는데 구축완료는 99년 4월로 되는데 저희시는 196종이 여기에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연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번째 통신전산장비 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구입은 문서세단기 1대, 전화기 67대, 주민등록보안장비 5대, 팩스기 25대 등 98종을 구입을 했는데 예산액은 4,2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98년도는 교육장컴퓨터, 교육장프린터, 실물화상투영기, LAN 접속용 장비등 98종에 4,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97년도 폐기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팩스기 5대등 총 98개 물품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98년도 폐기는 모터사이클 1대등 49종을 폐기를 했습니다.

다음 48p 23번째 직원 전산교육 실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97년도에는 183명, 98년도에는 101명을 했는데 여기에 분야별로는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 쉬트, 데이타베이스 기초반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교육장비 현황은 컴퓨터 23대, 프린터 15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49p 24번째 통신 전산장비 유지관리 현황 및 각종 사용료 징수현황인데 여기에 통신전산장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고 주민등록 전산장비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통신장비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징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지역의료보험연합회 제천지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료를 넘겨 주므로써 41만7천원의 사용료 수입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25번째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인데 98년 6월5일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 이용실적은 3,282명이 이용을 했는데 시장에게 바란다가 53건, 자유게시판 49건, 구인·구직정보가 7건, 공지사항 38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3p 26번째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대 편성인원은 20,841명인데 이중에서 상반기에 교육한 교육실적은 7,042명으로써 소집대상 100%를 다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월1일부터 11월17일까지 하반기 현황으로써 편성인원은 20,841명 중에서 소집대상이 6,926명, 교육은 6,926명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서 위반자가 10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부과액은 285만원, 수납액은 120만원, 미수납액이 6명에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불이행하면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1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15만원만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 대상은 95년8월3일 말소가 되어 가지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째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먼저 대피시설은 저희가 74개소에 19,667평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을 하고 1평당 대피인원은 4명으로 정부에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현황인데 저희가 15개소에 2,782톤 1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급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중에서 100톤 이상이 되는 것은 정부지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9개소가 갖고 있습니다.

다음 56p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인데 저희가 경보시설이 유선중계가 1개고 유무선 동시에 하는 것이 4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28번째 주민신고망 정비현황인데 기본신고망이 1,981명, 그다음에 특별관리망이 20, 이동신고망이 331 등 해 가지고 2,695명의 신고망을 갖고 있는데 기본 신고망은 1,981명으로써 이것은 반하고 자연부락, 아파트 그다음에 직장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관리망은 대공취약지역, 그다음에 집단 하숙지역이 되겠는데 대공취약지역은 저희시는 두학 자작하고 두학2리하고 월악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신고망은 저희가 331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신고망은 363명으로써 이것은 숙박, 다방, 유원지, 터미널 등 관광유원지 등에 신고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번째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수는 저희가 31개대가 있고 대원수는 613명이고 초소는 31개 초소 운영비는 10월31일 현재 집행실적은 5,351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집행내역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번째 금성면 소방차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써 총 예산 8천만원으로써 금성면 구룡리 68-5번지에 부지 104평에 건평 33.1평으로 지난 9월9일 착공을 해 가지고 11월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민방위 소방차고를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98년도 의회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1p 보시면 통리반장 보수 지급이 있습니다.

통리장이 422명이라고 보고해 주셨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반장은 몇명이라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반장은 1,832명입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통리반장에게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6억8,973만2천원이 수당 및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으로 나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로

민경환 위원 이게 이장이나 통장별 일인당 기본수당 월 10만원, 상여금 연 200%면 20만원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20만원입니다.

민경환 위원 회의 참석수당 1회당 1만원이고요 월 2회니까 2만원 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치가 되는데 그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1년치죠. 이게 1년치가 왜 되냐면은요 97년도 11월1일 이후로 저희가 뽑았기 때문에 1년치가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1인당 얼마나 지급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뭐가요?

민경환 위원 이걸 합산해 보면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1인당 104만원 하고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120만원하고 140만원 하고 164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24만원 플러스 되어야 되니까

민경환 위원 10월말 현재면 작년 11월서 부터 수당지급한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11월부터...

민경환 위원 98년도...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97년도 11월 이후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저희가

민경환 위원 10개월치가 아니라 12개월 분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민경환 위원 통리장들이 회의를 100% 참석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여기 참석수당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달에 두번 모이니까 어떠한 새로운 지시사항도 알고 그다음에 통리장에 서로 어떠한 모임관계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100%는 참석은 안될테고요 저희가 볼때는 거의 100%를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장회의에 몇번 올라가 봤는데 참석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예산 수당지급 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100% 가까이 참석해 가지고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런데 이것 출무수당은요 100%가 다 안나가고 그다음에 보너스하고 상여금하고 그다음에 기본수당은 100%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61p에요 요구자료 없는 목록에 각종 광고게시, 인쇄물 제작의뢰 현황이 없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인쇄물제작은 있는데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했습니다.

광고하고 게시는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광고물 없다고요? 게시물이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민경환 위원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홍보물 자치행정과에서 제작한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홍보물인데 그게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쇄물로써 저희가...

민경환 위원 제작하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것도 제작을 하셨을 테고 통계연보도 자치행정과로 돌아 왔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통계연보는 기획담당관실로...

민경환 위원 주민홍보물 플래카드는 어디에서 제작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희시에서...

민경환 위원 어느 업체에다가 발주를 해서 제작을 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어느업체에서 했는지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서류 제출하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것 찾아 가지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어느 업체에 제작을 해서 발주를 하셨는지 지금 바로 답변자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 올 때까지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 한해동안 행정구역개편 또는 구조조정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공무원사회를 인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앨리트 집단인 공무원 사회가 인사의 무덤이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런 점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고 승진, 전보인사시 고위직 해당자 만이라도 인사대상자를 참여시켜가지고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추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난번에 충청북도 감사때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절로 아마 지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지적사항은 무엇이고 시정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인사위원회 지적사항은 부시장하고 그당시에는 총무국장이죠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이 다같이 인사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총무과장이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사담당을 하는 사람으로써 더군다나 총무국장이 안들어 가 있으면은 모르지만은 그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총무과장이 인사 위원회에 되어있는것을 제외시켜달라 이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정조치 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영화 위원 34p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 관리상 민간기업 경영기법 추진실태와 조직진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묻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형 조직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시민은 주인이고 공무원은 고용인인 위치가 적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히 추진한 시책이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는, 친절운동 부분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경영기법 도입하셨던가 추진실적이 있으며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조직의 경영기법은 작년도에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못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 너무 엄하게 시달되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따라서 했는데 그래서 자체 나름대로 어떠한 창의에 의한 경영기법은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했는데 저희는 기구라든가 인력에 최대로 충족시켰다고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되면은 요번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자체에 실정에 맞게 더한 경영마인드를 살려가지고 현시대에 맞는 그러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친절운동 쪽에서는 특별히 추진하신 시책이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친절운동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10월1일날 조회때도 충청일보 논설위원님을 모시고 전직원 친절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매일아침 업무개시 10분까지 친절 실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에는 10분간 자기 친절도 평가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안내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타를 41개 기관에 전부 설치를 해 놨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이 신고가 되면은 바로 옐로카드를 발부를 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는 전에는 공무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경력이라든가 근무평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성적만 적용을 했는데 친절도를 꼭 평정에 가감점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감점을 두니까 전직원이 여기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 매일 그다음에 실과에서는 창안제를 해 가지고 새로운 최대한 어떠한 방법을 찾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부론을 쓴 애덤스미스의 책에 보면은 당신의 친절한 태도로 상대방에 끼친 유쾌함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오고 때로는 이자까지 붙여서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고객이 OK 할때 까지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 타 자치단체나 이런데서 하는 친절운동에 앞서가는 덕목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창안해 주셔 가지고 친절운동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고맙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업의 결제란에 보면은 대표이사란에 공란이 하나 있습니다.

이란은 뭐냐하면은 고객의란입니다.

고객이 최고 결제권자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시의 시장결제란 위에 시민의 결제란을 한번 두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사실 제가 보기에는 혁신적인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결제란을 둔다면은 과연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인가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는 사실 특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최고 결제권자는 시민이라는 이런 의식을 공무원들이 가지시라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네스트 스텝스라고 해 가지고 2차 조직개편을 저희들도 99년도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 언론 매스컴에 의하면은 내년 2·3월경에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 중에 되는데 지금 국가공무원은 대기자를 1년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6개월간 단축을 하고 저희도 2000년 말까지로 했는데 그것도 1년간 단축한다는 중앙의 매스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이면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조직진단 부분에 보면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소요예산이나 규모, 기간 이런 범위가 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봤을때 감독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 보면은 토목 8급 공무원 한사람이 이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력 재배치 입장에서 봤을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감독이 하나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은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감리가

그래서 얼마나 성실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하느냐 그게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대규모 공사는 저희 기술진 가지고는 사실 감독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철저하게 해 준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관광과의 99년도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계는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데 어느 과든지 과장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는 제 페이스를 찾아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동의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고 직급이 하향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토목 8급보다는 상급으로 좀 조정을 해 주시고 인원을 재배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3p 감사결과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만 짚겠습니다.

2월16일부터 2월26일까지 시행된 충청북도 종합감사시에 시정이 66건, 주의 64건, 도합 130건이 하달되었는데 행정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이렇게 나눠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미조치된 내역은 무엇이며 미조치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현재까지 미조치건은 4건인데 이중에서 시정이 3건, 주의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자 및 확인자 결정 부적정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구조조정 단계에 있는 관계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2000년까지 구조조정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치를 저희가 늦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적이 되어 가지고 조치처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유보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게 법적 유권해석이 감사하는 사람의 시각이 다르고 저희가 하부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감사관이 지적했다고 해서 그게 100% 다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중에 있는 것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추진 부적정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다음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징수 부적정 건전생활과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체납자 관리소홀 이 4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답변주실때 감사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재정상 조치중 미조치 내역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재정상 조치중에 미조치가 추진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내용이 뭔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사담당 김진태 감사담당 김진태입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1건은 사회과에서 과태료 미납에 따른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1,212만원요?

○감사담당 김진태

유영화 위원 이것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감사담당 김진태 그것은 4개 업체가 과태료를 납부도 안하고 지금 영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여러면으로 압류를 하고 보증인까지 하고 있는데 순위가 여러가지 순위에 미달이 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화 위원 만약 조치가 안되었을때 불이익은 없습니까?

○감사담당 김진태 조치가 안되었을때는 보증인들한테까지 할려고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유영화 위원 만약 조치가 안되었을때 제천시청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은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감사담당 김진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차상급기관의 감사조치사항인데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시청공무원이 잘못한 내용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게 되면은 향후 승진이나 이런 인사에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철저히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기관이나 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실과는 감사는 못하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저희 본청은 못하고요 사업소하고 읍면동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특별히 감사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었을때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거나 또는 감사담당이나 자치행정과장께서 이 부서는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해 가지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시본청에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났을때는 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유영화 위원 할 수 있죠 법에 위배가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영화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전 지하도로 및 지하상가 문제 또 이게 충청북도 감사과에도 아마 건설회사에서 항의를 해 가지고 제천시청까지 내려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민원이 야기된 송학 오미리 공군 폭격기장이요 이런데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해당 공무원의 문책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감사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처음에 전자에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후자의 관계는 제가 감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써 그 관계는 우선 성급한게 공군 지상통제소를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게 급선무고 관계자 처벌 관계는 그게 종료된 다음에 하는게 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감사를 사전 예방감사를 철저히 하면은 훌륭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일이 많이 해소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청전지하도로 및 상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니까 그 관계는 제가 충청북도 감사과에 제출된 자료를 제가 위원회 끝난 다음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영화 위원 제가 정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요 23p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 채용 및 배치현황인데요 97년11월1일부터 98년 10월31일까지 신규직원채용인데 그것 두번째 보면은 공채에 지방농촌지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급수가 몇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농촌지도직은요 지도사하고 지도관밖에 없습니다.

6급이하를 지도사라고 하고 5급이상을 지도관이라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지도사보 이런게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런게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급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희 6급보다는 얕습니다. 우리 행정직보다는

그리고 7급보다는 조금 위에로 보수가 지급됩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농촌지도사라고 해 가지고 7급공채로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궁금해서 하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다 특채인데 죄송하지만 의회사무국 얘기가 나와서 미안한데요 의회사무국 중에서 속기사가 제가 봤을때는 기능직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도 일용직급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데 봤을때는 좀 어긋나는 일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요한 기능인력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일용직으로 대우를 해도 되느냐 기능직으로 바꾸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 관계는 누차 얘기가 되는 말씀인데 그 관계는 현재로써는 지금 감축관계가 계속 따르기 때문에 그게 어느정도 정리된 다음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영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유영화 위원 여기에 보면은요 특채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것은 구조조정 이전에 추진이 된겁니다.

구조조정 이후에는 특채라든가 채용이 일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말씀에 동의도 하는데 일하는 업무가 기능직 역할일때 이게 일용직 이라는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41p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 교육훈련 현황인데요 이 자료가 보면은 무슨반에 몇급 공무원이 갔는지 이게 잘 나오지 않아 가지고 오류가 생기는데 맨 처음에 보면은 2월2일부터 2월5일까지 3일간 1명이 교육을 갔는데 98,300원이란 말입니다. 여비소요액이, 그다음 산불방지반 1기가 2월2일부터 2월6일까지 하루 더갔어요 그죠? 교육일수가, 그런데 259,000원이란 말이예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날까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것은 지방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에서 하는게 있고 그다음에 합숙이 있고 비합숙이 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이 교육여비는 교육여비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별도로

유영화 위원 직급과에 대해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5급이상하고 6급이하 거기에서만 차이가 나고 그 외에는 차이가 안 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그밑에요 토지 품질관리반하고 민방위재난관리자 과정이 있습니다.

98년3월2일부터 98년3월7일까지 한분이 다녀오셨고 또 같은날 가셔서 하루 전에 왔는데 6일까지인데 하루를 더 교육받으신 분은 253,000원이고 하루를 덜 받으신 분이 244,100원 그 차이가 좀 애매하지 않나 해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교육장소가 청주가 있고 그다음에 천안도 있고 수원도 있고 거리관계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유영화 위원 이 자료를 교육장소하고 합숙, 비합숙을 표시해 가지고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것 전부다는 엄청난 숫자인데요

유영화 위원 그렇죠 자료가 많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영화 위원 43p요 컴퓨터 통신반에 보면은 맨위에서 9번째인데요 6월15일부터 6월17일까지 3일간이거든요 한명 615,600원이요 확인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확인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컴퓨터 통신반 나옵니다. 7월13일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7월13일요?

유영화 위원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예

유영화 위원 15일까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예

유영화 위원 13에서 15일까지, 중견실무자반 바로 밑에 컴퓨터 통신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3명 461,700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맨 아래에서 네번째 부분요 컴퓨터 통신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영화 위원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3일간에 4분이나 오셨는데 615,600원 이런것은 같은 3일이고 그런데 한분이 다녀오셨는데 이것은 615,600원이고 세분이 다녀오시면은 461,700원, 네분이 다녀오시면 615,600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필요할것 같은데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요 자료를 세건에 대해서 내겠지만은 거기에 어떠한 전문업체에서 교육을 한다 할것 같으면요 거기 교제값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좀 낫기 때문에 시설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저희 지방공무원이나 내무부 연수원은 공무원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싼데 일반 전문업체에서 할 적에는 교제값이 거기에서 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료가 방대하니까 컴퓨터 통신반 세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부탁합니다.

더 묻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도 자꾸 가니까 한가지만 첨언을 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보면은 현명한 수령은 관하를 여관으로 여기고 마치 이른 아침에 길떠나듯이 문서를 깨끗이 해 두고 그 행랑을 꾸려두어 항시 가을 샘에 가지에 앉아 있다가 훌쩍 떠나가듯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말해서 벼슬자리는 자고나면 길떠나는 여관정도로 여기는 그런 깨끗한 공직생활을 강조한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회의실에도 가보면은 역대 시장님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는데 정말 우리 권희필 시장님도 역사에 훌륭한 그런 목민관으로 기록 될 수 있도록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는 보좌를 잘 하시고 해서 정말 21세기 제천시가 정말 도약하고 하는 시가 되도록 자치행정과는 물론 우리 제천시청 전체 공무원들의 자세변화와 끊임없는 자기성찰이 되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고 특히 감사기관에서는 예방감사를 강화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되는 공무원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해 주시고 감사를 어떤 처벌위주보다는 훌륭한 공무원을 찾아내서 표창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1p에요 과목 민방위관리 국고보조사업에서 민방위 장비구입이 34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 읍면동하고 저

희 시에 일부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시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서부시장하고 역전시장인데 2개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장비보관함이 2개고 소화기가 6대, 매가폰이 4대, 손전등이 10개, 응접셋트가 2개, 방독면이 10개가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것을 내역좀 주시고요 그러시고요 3p에 서무관리, 일반보상금중에 맨밑에 보면은 52만원 10월13일 연대 전투단 훈련지원 물품구입 사과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위문품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10월13일 그때쯤에서 9군단 저희가 관할입니다.

9군단 관할이고 사단은 37사단 110연대 관할인데 9군단 장병들이 올라갔습니다.

9군단은 전남에서 올라왔는데 그 부대가 저희 관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성품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만약 이것이 위문품 이라면은 이 보상금 목에서 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엄밀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13p요 시민감사 청구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에 75건을 처리를 했는데 처리 결과가 보면은 자체 조사처리가 10건, 해당실사 통보가 5건, 감사불필요가 10건을 해 놨는데 자체 조사 처리한 내역도 좀 제시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요 대외비로써 유출은 절대 금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20p에요 공무원 상훈현황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게 97년 11월1일부터 98년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약 한 1년동안 상을 받은 분이 209명, 시장님 상을 받은 분이 118명 총 현원이 약 1,100명중에 209명이 상을 받았다면 약 한 20%가 상을 받았다는 결론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좀 상이 남발이 되지 않았는가 특히 209명 중에 시장님 상이 118명 입니다. 50% 넘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발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글쎄요 그렇게 크게 따지고 본다고 하면은 좀 상 범위가 크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연중에 중요한 시책을 우수하게 추진해 가지고 우리시가 전국에서 그다음에 도 단위에서 우수한 시로 선발될때 까지는 공무원이 상당히 노력을 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그다음에 어떠한 행사에 즈음해서 시상을 몇사람씩 하다보면은 그것 그렇게 보면 남발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크게 놓고 보면은 한 20%가 상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상을 남발은 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시를 빛내고 우리 지역을 빛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이러한 것을 아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을 줄때는 주고 아낄때는 아낄 수 있도록 업무추진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이 너무 많아도 안되지만 또 너무 작아도 안됩니다.

적정히 처리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고요 36p요 시정 창안제 운영에 대해서 보면 총 84건이 접수되어서 34건을 시행을 하

고 있습니다.

특히 이부분중에서 행정 능률부분에서 시행될 수 없는 것을 말씀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여기 시행되고 있는게 행정능률중에서 25건인데 이 관계는 제가 자료를 안가져 나왔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요 58p에요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실적인데요 지금 지원비가 동 지역에서도 들쑥날쑥하게 이게 지원이 되었는데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동, 명서동, 의림동, 용두동, 동현동 이렇게 보면은 초소도 한개 대수도 2개 방범대원수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지급되는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율방범대 운영관계는 지·파출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잘 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는 지금 3/4분기까지 집행이 되었는데 많은 예산이 잘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어떠한 읍면동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조금 아직 집행이 안된데는 그대로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이 읍면동에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계, 내년연말에 정산보고는 받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더 챙겨가지고 각 자율방범대가 파출소하고 잘 연계해서 적정한 활동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더욱 발전되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조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보충질의를 더하기 전에 자치행정과 관계 공무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에 있어서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감사도중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추가 및 보충자료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 위원입니다.

1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구분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부서별로 보면은 예산절감 및 잔액 이런쪽으로 표기가 많이 되어 있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박태덕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좋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얼핏 생각을 해보면은 근무의 해태쪽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일을 하지 않느라고 예산을 쓰지않았느냐 그 부분이 아니면은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책정해 가지고 우리시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는 예산을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저는 좋지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계획성이 미약했다든가 그 다음에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다 못했다든가 그러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불용액이 일부 과목이 10% 이상 남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자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98년도라든가 이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7p 시민현장견학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박태덕 위원 제가 볼때 문화재단지를 견학한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 단체별 나열을 한것 보면은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기재가 잘 안되어서 지금 여기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실제로 근무의 해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런것도 아마 저희가 볼때는 몇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다 거기로 방향을 선회한다든가 그다음에 당초계획이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사전에 링크가 잘 안되었을때 이런것은 빠진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자료를 채 미처 못챙겨 가지고 그러한 것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문화재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박태덕 위원 우리 세대만이 문화를 알고 말것이 아니고 우리 자손 대대로 정신문화를 계승하자는데 그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방문을 한 단체나 아니면 방문을 하지 않은 단체를 세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학교단체나 이런데서 견학을 하지않은 학교에 견학을 할 수 있게 타협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지역에 정신문화를 후대에게 계승하는것 이것은 꼭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래서 현장견학에 제가 왜 신경을 쓰는가 하면은요 이 문화만이 아니고 우리 쓰레기매립장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박태덕 위원 쓰레기매립장도 가정의 주부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라나는 학생들도 한번씩 견학을 해서 우리 쓰레기를 줄이는데도 원천을 해줘야 되는데 이바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맞다고 생각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것은 알뜰히 챙기셔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병석 위원님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58p보면 방범대 지원실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박태덕 위원 이 지원실적을 보면은 그 금액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제가 각 읍면별 대충 차액이 많은데를 내가 알려드리겠는데요 봉양읍은 1인당 69,800원 또 제일 많은 곳을 따지면 용두동은 179,000원, 1인당 지급액이요 1년에, 그럼 차이가 지금 배차이가 더나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데 수산면 같은 경우에는 35,100원입니다. 1인당 지급하는 것이

이것을 지급하는 내역을 배정할때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기준을 잡으셨는지 그 기준표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것은 읍면 방범소요예산을 읍면동장이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은 97년도에 읍면동장이 자율방범대 운영경비를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요구된 사항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읍면동별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예산액은 6,317만5천원 중에서 현재 읍면동별로 집계를 해 보니까 5,3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읍면동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을 할 수 있는 연간 예산을 계상을 할적에 그걸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런데 여기에 예산요구기준이 있습니다.

식비는 기당 2,500원 그다음에 소모품, 유류대 그러한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모품을 계상을 하는데는 조금 예산이 좀 많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연료비라든가 급식비 이것은 다 동일 합니다. 대원수에 의해가지고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방범대 연간 운영비를 요구할 적에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박태덕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조금 제생각과 달리 하셨는데 예산요구를 읍면에서 했을때는 거의 삭감되어서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삭감을요?

박태덕 위원 예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게 야식비가 2,500원 정도씩 책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2,500원

박태덕 위원 2,500원 안됩니다.

한번 계산을 뽑아 보시면 알겠는데 이건 인원수로만 배정해서는 될 일은 아니고 하루에 근무인원수에 비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인원수가 100명 있어도 하루 근무하는 사람이 1명이면 야식비 많이 들어가 가지고 필요 없잖아요?

이것 찾으시기가 곤란하시면은요 이것 책정된 내역을 갖다가 한번 서면으로다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오늘내로만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여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기준은요 개인당 야식대는 1,250원씩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장비는 손전등, 모자, 완장, 곤봉, 호각까지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소모품인 난방비는 15,750ℓ 연간 이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급량비 급식비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개인장비 확보하는데는 예산이 조금더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읍면에 요구사항하는 것을 매년 똑같이 해줄 수 없고 이 소모품을 아마 격년제로 계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격년제로

박태덕 위원 그러니까 식대는 전문적으로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식대는 개월수에 의해서 1,250원씩 일률적입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요 형평에 맞게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박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시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의상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13p 감사운영에 대해서 도 감사하고 자체감사에서 보면은 재정상조치가 상당히 나와있습니다. 건수도 그렇고

이것을 유형별로 간단히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재정상조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요 유형별로 보면은 지방세 추징 그러니까 탈루세원 추징 그다음에 세법 적용 부적정이 많고 그다음에 과다설계가 많기 때문에 시가 많고 읍면에는 설계라든가 이런게 없고 지방세 부과건이 시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는 별로 추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에서는 추징이라는 재정적 조치가 도 감사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지방세 세액은 그렇고요 과다설계로 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공사명이나 예산내역이 나올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19p에 보면은요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유를 보면은 성실의무위반 이런게

있어요 품위유지 의무위반 이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성격이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글쎄요 그 한계를 딱 선을 긋기는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장기훈 위원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회부할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면은 이것이 좀 하위직으로 편중되어서 이것이 징계위원회가 열린것 같은 8·9월에 집중적으로 징계위원회가 해서 징계사유가 발생되었는데 그런 하위직에만 편중해서 실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렇다면은 성실의무위반이라든지 품위유지 위반 기준이 무얼 가지고 이걸 하신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런데 하위직으로 편중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장기훈 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했다든가 어떠한 공무원 자격을 갖춰가지고 정기시험에 들어온 사람하고 그냥 일반 특채로 채용된 사람하고는 조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들이 들을때는 조금 뭐할지 모르지만은 조금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사람은 공무원에 대한 생활습성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한 사람은 상급자하고 자주 접촉하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매사에 주의를 할려고 노력을 할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들어온지 얼마 안되고 그다음에 말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러한 생활습성이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막 하는 그러한 예가 많기 때문에 하위직이 많은 것은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장기훈 위원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은 일반 행정직보다 별정직 공무원들 채용할 적에 그 소양이라든지 또 채용기준이라든지 또 채용이후에 근무이후에 보직이후에 복무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철저히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철저히 그런것을 해야 되는데요 정규직원들은 어떠한 4주면 4주, 5주면 5주 신규채용자반을 갖다오고 하는데 이러한 기준없이 된 사람들은 그러한 절차가 지금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청원경찰이라든지 특채에 의해서 들어오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그런 자체 교육이 없어요? 소양교육이

그 직무에 대한 소양교육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청원경찰은 경찰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하루정도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분들하고 늘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말단 청원경찰이 현장에 근무를 하니까 현장근무를 비워놓고 나가서 교육 받으러 나갈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장기훈 위원 그러면은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현장 일선에 근무하는 까닭에 교육이 소홀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런데 사실 실정은 그렇습니다. 실정은 그래요

장기훈 위원 이것 앞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래서 대책을 세울려면은 인원을 증원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도

장기훈 위원 현장에 나가서라도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이 징계사유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실의무위반이예요 거의다가 청원경찰은, 그렇다면은 이건 관리부서에서 교육을 하셔야 되지않겠냐...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것도...

장기훈 위원 그런 관리문제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55p로 가겠습니다.

55p에 보면은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신고불이행자 10명에 대해서 부과된 금액이 285만원인데 수납액이 12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가 165만원이 지금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당 실과에 과태료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다 같이 염려를 하고 수납에 징수실적을 좀 올려야 되겠는데 민방위담당께서도 이런 수납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이게 언제 발생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게 98년도요

장기훈 위원 금년도?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장기훈 위원 그래서 이건 해당 실과에 공통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뿐만아니라

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훈련 불참은 하나도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장기훈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확실해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없습니다.

서류상에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서류상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런데 저희 교육불참 관계를

장기훈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죠? 교육불참자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없습니다.

동에서 있는데요 있으면은 그사람이 없어가지고 못받은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 말소를 시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럼 항상 100%네요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은 그만 정리해 치우니까 항상 100%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런데 전에는 교육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 불참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 있는데 보고가 안올라 왔습니다.

확실해요? 과장님 답변이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는 100%...

장기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p 많은 위원님들이 지원액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 주셨는데 저는 정산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산이 지금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까? 연말 기준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 98년도 정산은 오늘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98년도분은 서식에 의해서 정산을 철저히 해 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연말 지나면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어떠한 곳이라도 반드시 지원이 되는 금액은 정산을 해서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철저히 해서 전년도에 받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받았습니다.

장기훈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장기훈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린전시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희가 열린전시관의 2층 복도에는 그림을 3층 복도에는 글씨하고 사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층에 로비에는 공예작품을 해 놨는데 제천 예술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림은 24점인가 하고 그다음에 글씨하고 사진도 그정도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없이 그것을 유도하다 보니까 한번은 참여를 적극하더니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 없었는지 그이상 더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연초에 98년도에 자기가 생산된 작품을 다시한번 양해를 드려가지고 왜냐하면은 열린전시관이 규모에 꽉차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금년도에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목표는 달성을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금년도 것은

장기훈 위원 많이 협조를 받으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장기훈 위원 거기에 실비로 보상하신 것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실비 보상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작품을 와서 내주고 저희가 보상한 것은 누가 언제 만든 작품이다 그것 하나 만드는 제작비만 저희가 했고 게첨도 그사람들이 전부 와서 해줬습니다.

장기훈 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8p에 보면은 과목 감사관리에 운영수당 예산액 100만원 세운것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5명 수당 25만원이면은 한번 참석할때 5만원씩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아까 2회를 개최하고 2회는 서면으로 보고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5만원을 지급했으면은 이것 5명이나 참석을 한겁니까 아니면은 한 두명만 참석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한번은 두명 참석을 했고요 민간인이, 한번은 민간인 세분밖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두번 개최에 5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25만원만...

민경환 위원 이게 위원회라는게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만이 열리고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은 두명 참석했을때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시작도 안했을텐데 수당 5만원씩 지급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중에 공무원이 1명 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은 넘죠

민경환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몇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희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중에 공무원은 몇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한분

민경환 위원 어느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당시에는 현 부시장님이

민경환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도 수당 드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안드렸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4명만 수당 지급한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민경환 위원 그러면 4명이 참석을 다 100% 하면 20만원 지급하는 거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민경환 위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민경환 위원 그러면 매번 열린다면 이 예산에 100만원씩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담당 김진태 감사담당 김진태입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기회의가 금년같은 예를 본다면은 정기회의가 4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추가로써 회의소집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세웠던 겁니다.

100만원을 세웠던 것이고 지금 전 부의장님이었던 진준용 의원님이 한번도 안 나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당관계도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자체선정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참석자 안하시는 분들 공직자 윤리위원회라고 명단만 올려놓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집행기관에서 갖는 각종 위원회 위원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일괄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냅니다.

어느 위원회는 몇명인데 선정을 해주십사 하고 일괄 내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섭외를 해 가지고 97년도에는 진의원님을 선임을 해 주셨습니다.

민경환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분기에 한번씩 개최하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개최가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위원장이 수시로 어떠한 사안이 발생을 하면은 위원장이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네번 했는데 12월10일 경에 재산변동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번 더 소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2회를 서면보고 하셨다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무슨 내용을 위원들한테 어떻게 서면으로

○감사담당 김진태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 김진태

민경환 위원 밑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 170만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기기의 연간 유지비로 세심한 유지관리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에 있는 시설장비만 가지고 장비유지비를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것은 97년도 예산으로써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때 이 감사담당관실이 시군통합 관계 때문에 신설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유지비 연간 대당 유지비를 계상을 했는데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이 예산이 인원이 몇 없기 때문에 아마 장비 쓰는 횟수가 적어 가지고 고장이 수리비가 덜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차피 답변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민경환 위원 이런 예산이 방만하게 세워져 가지고 사실 정해지면은 다른 예산을 못쓰는 것 아닙니까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민경환 위원 가능하다면은 현실적으로 잘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간 소요액을 따져가지고 중간에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타 용도에 쓰도록 하는게 적정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여기 첨부해 가지고요 지금 과소동 통폐합에 현수막 설치한 부분이 의회에서 2회 추경에 50만원을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민경환 위원 2회 추경시에 자치행정과에 50만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의회의 승인이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읍면동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미집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특히 과소행정동 통폐합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의견조사도 했을 것이고 각동별로도 많은 협조를 하셨을텐데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중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민경환 위원 지금 간단하게 메모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청 통합동 관리에 대한 예산계상 사항에 현수막 50만원, 현판 60만원 이게 미집행 되었습니다.

반대로 통합동에서 현수막 입간판 설치를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본청예산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 없이 중복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게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뭐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서 자료요구를 한 부분들에 각종 게시물, 광고물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까 금액이 미약해 가지고 답변자료에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소행정동 통폐합 주민홍보물 및 주민의견조사서 제작에 21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게 적은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큰 금액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제출 안해 주시고 요구자료 없다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 안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중간관리자로써 미처 챙기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이것 외에는 더 없습니까? 광고게시 인쇄물이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것 외에도 한두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태극기 이어달리기라든가 한두번 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관계는 추가로 해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이런식으로 자료검토 안해보고 요구자료 없는 목록으로 해서 올린다면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중간관리자로써 미처 챙기지 못한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p에요 클라이언트 서버지원 소프트웨어 구입이죠? 이게 원텍시스템에서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것 장비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주전산 단말기에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장비가 구입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명시이월금액보다 낮게 낙찰된 것은 아마 그당시에 장비가격이 당초 물가정보보다 계약당시에 확 덤핑이 되어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민경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도 그 점입니다.

이게 9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고 계약일은 97년12월26일 입니다.

97년 12월26일이면 대한민국에 IMF가 와 가지고 모든 물가가 특히 컴퓨터 장비라면 거의 수입품일 경우인데 배이상 뛰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96년에는 1,660만원을 세우고 IMF가 터져가지고 상당히 고물가 시대에는 743만4천원에 구입했다는게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한 겁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전산통신담당 신건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전산통신담당 신건주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클라이언트 서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이미 전국 상황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민경환 위원 도에서 정해진 금액입니까?

○전산통신담당 신건주 정해진게 아니고 도에서 이정도 갈것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 시군에서 이정도 세우면 되겠다 이래서...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17p 보면은요 98년 10월말 정원 현원표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민경환 위원 여기 보면은 쭉 지금 사업소 읍면동이 나오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서가 있고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면지역에 보면은 청풍, 수산, 송학같은 경우는 둘, 셋씩 현원이 부족하고 동지역 같은 것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렇게 배치한 것은요 대개 면지역이 읍면지역이 정원에 미달되었고 그다음에 동지역이 정원보다 더 과원이 되었는데 동지역은 통합되는 동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읍면동에 인력은 감축을 한다는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1차 구조조정시에 통합되는 동에는 과원을 뒀고 그다음에 읍면에는 결원을 하나둘씩 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봉양읍이나 송학면에는 계도 하나씩 감축이 되었습니다. 읍면동 기구라든가 인원 감축 방향에 의해서

민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이 정원은 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정원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그렇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민경환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정원이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것은 필요없는 인력이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통합되는 동에 남는 인력을 면에 재배치를 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런데 그 남는 인력을 나중에 대기발령자로 했다가 다시 읍면에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10월말 현재 12월달 들어서 더 증원이 되었다고요? 10월말 현재 정원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아니 대기발령자는 그당시에 보강을 해뒀다가 이번 12월1일자 인사에 정원에 맞게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12월1일자 인사에?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민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p에요 유영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자료에 인원이 컴퓨터 통신반 98년6월15일부터 6월17일까지 한명으로 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 인원숫자가 잘못 되었다고 보충자료를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민경환 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것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수치에 정확을 기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죄송합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써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55p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5개소에 대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와 또 6p 네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등 인사위원회 12회에 걸친 회의록과 징계위원회 4회에 걸친 회의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성격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잘못 되었던 컴퓨터 통신반 자료는 제가 받아 보니까 서류에 아마 인쇄가 잘못 되어서 우리 민경환 위원께서 지적을 주셨는데 꼭 한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할까요 아니면은 과장님께서 이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편리한대로 결정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검토하느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볼때는 혹시 아까 교육 4명 갔다온 것이 1명으로 오타가 났는데 저희가 볼때는 충실하게 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은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해 가지고 마지막날 우리가 회의식 감사가 있는데 그때 다시한번 해야 되겠는데 자료요청 해도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정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면은 저희가 다시 해 드려야죠

유영화 위원 잘못되었다고 시정하시겠다고 그러면은 제가 요청 안할려고 서로간에 시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

다.

지금 한가지만 볼까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영화 위원 총무담당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45p에 보면은 맨끝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24일부터 25일까지죠 이틀간인데 11분이 다녀오셔서 827,200원 확인을 하셨습니까?

45p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영화 위원 44쪽에 아래에서 한 10번째 올라오는 거기 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이틀간이예요 같이 11분 가셨습니다.

135만3천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영화 위원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교육장소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자료요청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것을 비롯해서 제가 체크해 놓은 것만 해도 거의 한 10건 정도 되는데 시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요청을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료요청을 해주시죠 그러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이문제하고 이 전체적으로요 공무원 교육훈련현황에 대해서 각반별로 기간에다가 간단하게 몇월몇일부터 몇일까지 했다면은 몇일간 인원 몇명, 교육장소, 소요액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보고량이 많아 장시간 보고가 예상되는바 시간의 지연으로 오늘 일정에 착오가 있을 것 같아 불필요한 사항은 생략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를 하신후 보고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감사도중 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추가 및 보충자료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전생활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담당 김석윤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 주사입니다.

다음 장례지원담당 김영화 계장입니다.

저희 계가 원래 4개 계인데 지역개발담당은 부인이 원주에서 대수술관계로 오늘 연가를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공통사항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은 20건에 국비가 11억2,134만5천원이고 도비가 20억5,726만7천원이며 시비는 28억2,149만4천원입니다.

국비 집행상황은 1p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34만5천원이고 2p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국비가 10억9천만원이고 국민운동지원사업비에 2,200만원이고 나머지는 도비 및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p 보상금 집행상황은 13건에 예산액이 2억1,321만7천원이고 집행액은 1억5,358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900만원인데 그중에서 체육직장팀 운영에 5,300만원중에서 3천만원은 추후 지급되겠으며 나머지는 3천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p 진정, 청원사항은 총 7건중에서 조치완료가 3건이고 향후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이 3건이며 처리불가가 1건입니다.

토지보상요구의 진정 건은 72년 제방축조 당시 편입된 용지로서 88년도에 건설부로 등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할수 없습니다.

다음에 봉양 동막부락에 교량가설 요구에 대한 건의는 사업비가 과다 2억4천만원으로 사업성 검토를 한 결과 추후에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봉양 미당리에 농로포장 건의에 대해서는 금번에 도지사 포괄사업비 4천만원이 지원돼서 지금 공사를 착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신동에 경계측량 및 농로포장건의는 민원인 권헌상과 이웃 개인 사적인 관계기 때문에 거기는 시에서 개입할 수없기 때문에 사적인 사항이 해결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포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학동 상풍 배수로 설치공사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영천1동에 도로 무단점용했다는 요구는 현장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농로포장 건의도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 순서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면 그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상황은 4건에 총 용역비가 2억4,6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1억3,400만원 거기에 대한 용역감리비가 8,500만원이고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덕산하고 백운에 1,420만원하고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6p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선정 위원회와 지방청소년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p 8p에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 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내역은 26건중에 사업비가 추가된 것이 15건이고 사업비 감소가 5건이고 내역변경이 2건이 되겠습니다.

9p부터 13p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p 목 예산의 10%이상 불용액에 대한 내역별 사유는 저희가 직장운동 경기부에 2천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에 봉급제로 하다가 금년부터 계약제로 시행함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했고 각종 성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개발 사회보장 청소년복지에 보상금도 청소년 공부방, 하계캠프하고 바들산수련대회 참가인원이 도 행사가 97년도에 IMF 관계로 취소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게 되겠습니다.

15p 16p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p입니다.

각종 허가 인가 사항은 저희가 광고물 관련 허가가 18건을 조치 완료했고 새마을금고 정관변경 인가가 9건해서 모두 접수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18p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97년에 3건에 270만원, 98년에는 3건에 1,276만원중에서 317만2천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9p 각종 기금관리 운영 실태입니다.

저희는 청소년자립지원금을 운영하고 있고 목적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등 불우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기금으로 조성기간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이고 조성액은 5억4천만원입니다.

현재가 3억3,800만원 조성한게 있으며 매년 3,200만원씩 출현해서 2001년까지는 5억4천만원을 조성하고 다음부터는 목적에 사용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의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1p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집행현황은 총 19건에 4억850만원이고 21p부터 24p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5p하고 26p는 저희가 내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p 각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27p부터 29p까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p에 도민체전 경비 집행내역입니다.

35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총 예산이 4억8,2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경기장 정비가 19건에 2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서 1억5천만원은 주경기장 정비를 했고 1억은 각종 학교의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에 제천시 선수로 출전한데 대해서 6,800만원이 소요됐고 경기물품구입이 2,500만원, 행사 소요경비가 3,500만원, 각종 행사를 치루는데 지원경비가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p 경기장 정비사업 앞장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제천시 선수 훈련 및 출전비 지출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장 소모물품 지출내역도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행사소요경비 지출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p 행사 지원경비 지출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p 종합득점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p입니다.

제천시 체육회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제천시 체육회는 인원이 40명으로서 회장과 부회장이 10명이고 이사가 27명으로 구성되어있고 기능은 체육운동 전반에 관한 기본방침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하고 시민체육 향상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육회 운영은 연간 회의 개최를 8회했고 지금 예산은 1,400만원 확보해서 지출을 360만원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광고물의 허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광고물은 전체가 4,282건을 관리하고 있고 허가광고물은 2,597건이며 신고광고물이 1,585건입니다.

97년부터 98년 10월30일까지로 2,231건을 허가 또는 신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5p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운영실태는 총 기금이 14억8,846만4천원으로써 현재 기 융자된 금액이 10억2,600만원이고 현금은 4억4천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현황도 6건에 1,573만7천원이 있는데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p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임원이 24명이고 이사가 17명해서 사무국 인원이 3명으로 연간 예산은 2,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원현황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계층별 체련교실 운영,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도 17건했습니다.

다음에 47p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현황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총 8개소로서 6개소는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탁사정 및 백운면 자라바위는 인근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48p입니다.

금년에 위탁및 관리입장 수수료를 보면은 총 9개소로서 입장인원이 21,000명이 입장했고 1,762만4,200원이 징수됐습니다.

수수료 징수는 제천시민은 800원이 되겠고 제천시민이 아닌 분은 외지인은 1,000원이 되겠으며 소인은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장료라기 보다는 쓰레기를 치운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9p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운영 관리상태입니다.

복지회관은 8개 읍면에 8개소에서 연간 1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복지회관 운영이 아주 미흡한 상태로 있는데 읍면장과 협의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제약되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요구해야 될 사항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부에 건의할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도 있고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1p 각종 생활체육기구 지원 및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는 생활체육교실에 21개 교실에서 연간 3,100만원이 지원되고 국민체육진흥관리기금사업으로서 7개 사업에 3,396만원 지원해서 각 종목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공원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는 소공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제천시 모산동 국궁장 주변에 소공원을 관리해서 국궁장 및 어린이놀이시설등 체육시설 7종, 휴게시설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서 시민휴식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p 장학담배 판매사업 및 제천시장학회 운영실태입니다.

보고드린 바와같이 97년도에도 2만줄을 팔아서 9,900만원의 세수를 증대하고 98년에는 10월20일 현재 1억1,300만원 정도의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제천시 장학회 운영실태는 장학금 지급실적은 87명에 4,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54p 새마을문고 운영실태는 저희가 13개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서는 25,197권을 관리하고 있고 사업추진 현황은 국민독서경진대회를 개최했고 피서지 문고도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55p 건전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여기는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청소년수련실 운영, 청소년 지도위원을 연수해서 5,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청소년사업을 육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p 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화산동에 종합운동장 부지내에 3층으로 5,000㎡의 건물을 지금 현공정은 50%정도 되어 있으며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99년도에 3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7p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연건평 5,200㎡에다가 지금 양여금이 16억8천, 도비가 6억6천, 시비가 3억2,700만원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현공정은 55%이고 가장 애로사항은 도비가 6억6천이 아직 배정이 안돼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p 자원재활용품 수거 보상제는 98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거는 경제난 극복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자원재활용품 수거 보상제가 작년에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해서 총 참여단체가 17개 읍면동에 256개 부락이 참여했고 수거실적은 2,374톤을 수거했으며 판매실적은 무려 1억4,700만원을 판매하였고 보상금은 4,300만원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례지원반 운영 실태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실시한 것으로 2월부터 11월사이에 기간내에 상가 발생수가 829건인데 저희는 315건을 지원해서 총 상가발생의 38%를 지원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가 되면은 병원에서 치루는거 외에는 저희가 전 상가를 지원할 계획이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항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장례지원반 운영 이런 주민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금번 37회 도민체전에서 제천시가 종합우승하는데 최일선에서 업무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가벼운거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담당께서 답변주셔도 괜찮겠습니다.

12p 평동-방학간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58m가 감이됐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내용이 포장면으로 유수의 자연배수가 가능하여 U형 측구 금회 시공 제외 시공했다 그런데 돈은 683만4천원이 증액이 됐다 이겁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처음부터 답변이 죄송합니다.

58m가 U형측구가 감이 아니고 사업량이 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영화 위원 증돼가지고 680만원이면 많은거 아니예요? 아니 한 10만원 정도 돼죠 그죠? 좋습니다.

그런데 증되면 안되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담당이 답변하세요

○담당 당초사업비가 99133에서 변경사업비가 92299로 돼서 감 6834입니다.

이거 오타가 난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봐요

○담당 그러니까 당초사업비가 99133이고 변경된게 92299로 해서 감 6834입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유영화 위원 감이라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683만4천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이게 안맞는게 9,913만3천원이라는 말이예요? 당초가? 그것도 안맞잖아요

○담당 당초하고 변경하고 바뀌어졌습니다.

유영화 위원 변경에 9,299만9천원 맞아요?

○담당 예. 그래서 감된 부분이 6834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당초예산이 9,913만원이 돼야 되고 변경이 9,229만9천원 이거를 잘못쓴거지...

유영화 위원 그래도 감이 돼야지 증이 어떻게 683만4천원이 나오나요?

그게 감이 돼죠? 683만4천원이 감이 아니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게 많은거 아니에요?

○담당 이것만 잘못된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13p에 보세요

죽하 세천 수해복구 있죠? 두번째,

360m 증 80 당초 4,690에서 변경이 6,312만원 증 1,600만원 80m 공사가 증이 돼서 증액이 1,622만원이예요

확인이 됐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그 아래부분에 보면은 세거리 세천수해복구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42m가 증이 됐는데 증액이 1,500이란 말이예요

넓이가 얼마나 틀린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80m가 1,600만원이 증이 됐고 40m에 ...

유영화 위원 거의 증이 돼야 되는데 1,600, 1,500 금액에는 별로차이가 없단 말이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밑에 한천꺼는 1,500이고

유영화 위원 세거리 세천은 1,558만9천원이고 42m 더하는데요 그리고 죽하 세천부락은 80m하는데 1,622만원이라는 말이예요

70만원 정도 60몇만원 정도 더 들여가지고 80m 씩하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여기서는 세거리 수해복구공사에는 암거가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한천보다 증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데 암거가 있었으면 있었다고 사유서에 넣으면은 이런 궁금한 사항이 생기지 않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18p에 보면은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98년 내역에 보면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저희들이 위원회할 때 추경할 때 도민체전 열심히 다루시라고 한푼도 안깍고 다 인정해 드렸는데 700만원 하나도 안썼네요

앞으로 쓰실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가 958만8천원이 남았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도민체전은 IMF를 맞이해서 예산은 진짜 짜게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이 관계는 해단식 경비로 했었는데 해단식 경비는 자체예산이 되고 연말에 각종 체육인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다과회를 갖고 나머지 예산은 절약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을 절감해줘서 고맙습니다.

28p요 수산면 맨 윗부분에 수산2리 개거설치가 120m 3,280만원이요 맨 끝에 보면은 지곡리 개거설치 1,880만원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여기도 암거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거는 설계내역을 검토해야지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알고 싶으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두군데 있는게 아닌데 시간적으로 다 묻기도 뭐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으니까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으셔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46p요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 현황에 보면은 맨밑에 보면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17건 1,980만원인데요 대회 개최가 10회에 8,800명 종목별 대회요 다음에 대회출전 1,200명 그래서 1만명이 대회 참여를 한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1,980만원을 가지고 1만명한테 나누어 보니까 1인당 1,980원이 되는데요

이거가지고 대회 개최 내지 출전할 수 있는 돈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원된 예산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원된 예산이 1,980만원이고 각종 생활체육대회는 자기 동호인의 회비라든지 지원금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단 시에서 지원된 금액만 이것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향후 99년도에도 제가 지켜볼테니까요 1인당 지원액을 2,000원을 넘기시면 안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이왕 뒷쪽으로 넘어왔으니까 뒤에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56p에 보면은 올림픽스포츠센타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9년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유치대상은 스포츠센타 운영 유경험 사회단체 및 영리법인입니다.

맞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타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올림픽스포츠센타는 53억중에서 45억이 올림픽 진흥기금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8억5천 정도가 시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이 올림픽스포츠센타를 위탁했을 때 어떻게 위탁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가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두 개의 공사를 하고있는데 두 개중에서 올림픽스포츠센타의 위치라든지 시민 선호도로 봐서 저희가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자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은 조금 신중을 기하고 더 기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 올림픽스포츠센타내에 체육기구라든가 이런것도 사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건물만 지어서 임대를 할 계획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금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기본방침은 시비를 최소한으로 들인다 나머지는 내부시설이라든지 그런거는 되도록 위탁업자가 시설하는 것으로 계약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느 선이 적정선인가는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임대료를 받으실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금 임대료를 받는 방법, 자체운영하는 방법, 시비를 일부 투자하는 방법 거기에서...

민경환 위원 아직 결정난 사항이 없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99년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시비투자가 최소화될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45p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중 시기도래된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기금현황에 14억8,844만6천원인데요 기 융자된게 10억이 넘구요 잔액으로 갖고 있는게 4억4,632만9천원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충북은행에 되어 있는데 그당시당시에 최고이율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언제부터 있었던 기금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기금은 기 융자가 나간거하고 회수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확실하게 아니고 왜냐하면 융자금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충북은행에 있다고 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충북은행의 통장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바로 드리겠습니다.

통장안에 상품별로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나눠진 내역별로 어떻게 예치되어 있는지요

밑에 체납자 현황에 보면은 장형기씨라는 분이 현년도에 있고 과년도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융자금 회수가 1년에 일례로 과년도에 97년도에 35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은거고 지금 98년도에 4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은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사람이 제일 문제인데요 보증인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44p에 허가신고 현황에 신고 허가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 광고물 허가해 주면은 비용받는거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비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40p에요 행사지원경비 지출내역에 종사자 대책비라고 있습니다.

2,191만2,700원이요 이게 뭐에 쓰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급식비에 1,400만원이 나갔구요 종사자 모자가 750만원이구요 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모자가 750만원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1,500개요

민경환 위원 종사자가 1,500명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그러니까 각종 경기하고 청소하는 자원봉사자등입니다.

민경환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38p에요 임차 및 대형농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뭘 임차했나요? 맨밑에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임차는 골프장 임차료가 176만원이고 볼링장이 임차료가...

민경환 위원 그렇게 다 불러가지고는 힘드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탁구대 구입한거하고 태권도 매트구입이 490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질문드릴게 너무 많은데 저 혼자 시간을 할애할 수없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p에 보면은요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 의뢰 현황이 있습니다.

플래카드, 현수막은 동양프로젝트에 일괄 하셨고 인쇄는 영진인쇄에 하셨는데 그렇게 한군데 업체에 집중돼야될 이유가 있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가 발주는 하는데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빨리해야 되는건 그런거는 우리가 하지만 일반적으로 업체선정은 저희가 안합니다.

민경환 위원 회계과 발주라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p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신줄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선수 훈련 출전비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7천여만원 되는데 합동훈련비 내역이나 농구대 같은 것이 정산서류가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다 받으셨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합동훈련비하구요 전지훈련은 어디서 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 전지훈련비는 골프하고 사격인데 사격은 청원에 있고 골프는 충주에 있기 때문에 두 개 단체에 100만원씩 전지훈련비 지급한 겁니다.

장기훈 위원 합동훈련비하고 농구대 정산서류좀 제출해 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합동훈련비는 종목별로 경기이사 통장으로 지급한 서류가 있고 농구대는 각종...

장기훈 위원 각 종목별로 정산서류를 받으실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두가지를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다음에 제천시 대표선수가 몇명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6명입니다.

장기훈 위원 중장거리 선수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여기서 하는게 있고 다하면 12명이죠

저희가 육상이 10명인데 6명은 저희가 여기서 상주관리하고 있고 4명은 우수선수 해서 학교나 이런데서 필요할 때 하는 사람이고 보디빌딩이 두명해서 12명입니다.

장기훈 위원 고정선수가 6명, 대회 행사가 대회가 있을적에 4명을 착출해서 쓴다는 말씀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그사람들은 장학기금식으로 매월 얼마씩 주고..

장기훈 위원 장학금을 주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대회 출전비는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건 안주구요 출전할 때 들어가는 경비는 주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용병을 쓰는데 장학금이 얼마나 나가요?

어디 선수들입니까? 4명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육상 6명은 여기서 관리하고 4명은 대학에 있구요 육상 중장거리에 하나있고 투포환에서 하나있고 높이뛰기에서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도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시로 봐서는 대표선수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일단 직장 육성팀 금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장기훈 위원 장학금이 4명이 얼마나 나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이 660만원, 나머지는 2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연간 660만원이면 훈련비 보조가 상당한 금액인데 4명이 전국대회나 도 대회에 상위입상자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김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충북이 서울하고 부산 역전경주에 출전해서 구간우승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번에 도민체전 상위입상하는데 육상이 항상 취약종목이었는데 금년에는 종합 2위를 하면서 정상궤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육상을 잘 활용했다고 보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런 기록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학생 선수들이 졸업하게 되면은 특채를 하셔야 되겠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런 계획은 없구요 왜냐하면 보장을 해주면 안되는게 언제든지 새로운 선수 또는 우리가 지금 6명중에서도 작년에도 2명을 갈았고 올해도 그거를 봐서 실적이 없는 사람은 갑니다.

그렇게 선수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서 관리하는 고정선수 6명은 직급을 부여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직급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봉제로 계약할 때 A, B, C, D급으로 나눠서 계약을 하고 금년 1년에 판정해서 저희가 원하는 기준치에 미달하면 그사람은 선수에 제외시키고 기준치 이상으로 된다든가 하면은 재판정해서 그사람들 급료를 조정합니다.

떨어져도 우리가 필요없는 사람은 내보내고 상위등급의 사람은 평가해서 더 줄수 있고 그거는 전국대회나 도 대회 이상 출전한 기록에 따라서 연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치에 미달해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러면 과감히 도태시킵니다.

장기훈 위원 교체된 선수가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작년에 두사람 교체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새로운 선수로 보강하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금료는 얼마나 줍니까?

연봉으로 A급이 1,800만원이고 B급이 1,300만원 C급이 1,450만원

장기훈 위원 그러면 B급이 틀린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육상하고 제가 혼동했는데 육상은 A급이 1,800만원 B급이 1,600만원인데 B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C급이 1,450만원 D급이 1,350만원으로 연봉 계약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딩은 A급이 1,400만원 B급이 1,300만원 이렇게 하나는 A급 B급 두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당시에 체결할 당시에 등급이고 금년에는 경기 출전 기록이 나쁘기 때문에 하향조정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 연봉을 주는 고정선수는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가 비둘기아파트에 방 두 칸를 시에서 임대해서 전지훈련하고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임대료는 그거는 별도...

장기훈 위원 지금 육상선수 6명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액수가 상당한 액수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금 저희가 직장선수 관리를 위해서 1억1,1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훈련비도 있을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다 포함해서 입니다.

장기훈 위원 훈련이 없는 경기가 없는 비수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럴때는 계속 강화훈련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밥만 먹고 육상 뛰기만 하고

시청에 와서 근무는 안하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시청에 근무는 안합니다.

장기훈 위원 다른 시군도 선수를 그렇게 관리합니까? 단양도?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직장팀은 그렇게 관리하죠

장기훈 위원 타 기관에는 보면은 그런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채용하면은 평상시에는 근무도 시켜요

그런건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p를 봐주세요

복지회관 관리문제입니다.

매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건데 복지회관을 읍면 단위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8개 복지회관중에서 봉양하고 송학은 마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6개소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더라도 시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지도 관리하고 계시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이 백운 같은데 말입니다.

목욕탕 시설이 사실은 하절기 보다 월동기가 더 필요할거예요

그런데 월동기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방치하고 있잖아요

현장에 가보셨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사용 못하고 채워놨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백운 같은데 민간이 경영하는 목욕탕이 하나도 없는데 복지회관이 복지 차원에서 목욕탕을, 거기 목욕탕이 대표적인 시설같은데요 계속 채워놓고 있어요

그러고서 지도감독이 되겠어요?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실거 아닙니까?

발견이 되셨으면 바로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에 57p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예산문제 때문에 가시화가 됐던건데 55억6,700만원 당초 사업비에서 당초 계획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립배경 또 사업비의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 출발을 어디서 하시게 됐는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는 중간에 이사업을 맡았습니다만은 당시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김용수 장관이라고 계셨던거 같습니다.

양여금이 16억8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각시군별로 유치경쟁도 심했던 것으로 그당시에 들었습니다.

김용수 장관님하고 제천하고 시장님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해서 양여금 1억8천을 받아서 저희가 시작했고 다음에 도비가 6억6천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애로사항중에 하나가 도비지원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하고 저희하고 양여금을 도비를 같이 지원받게 되어있는데 청주시에 그당시 지원관계 때문에 도비를 지원못하기 때문에 제천시도 예산이 올라가면은 계속 삭감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가장 큰 관심사항은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을 유치경쟁이 일어날 정도로 조건이 좋았던 것은 전액 양여금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던거 아니냐 이과장님이 보고하셨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건 아닙니다.

장기훈 위원 처음에 용역사업 발주 줄때부터 이과장님이 관여안하셨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거는 사업책정은 제가 안했고 당초부터 양여금은 16억8천하고 도비 6억6천은 못이 박힌 사업입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국비가 10억9천밖에 안되고 시비가 무려 19억이예요

지금 예산이 각종 개발사업비가 신규사업은 억제가 되고 12%씩 삭감이 돼서 내려오는 판에 지금 계속사업이 전부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시비가 앞으로 32억 19억이 됐으니까 13억이 더 추가로 투자돼야 되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금 6억6천만원 이 확보가 되면은 시비는 더 확보를 안해도 됩니다.

장기훈 위원 전번에도 기획담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이 확보방안이 뭐예요?

6억6천을 언제 준다는 겁니까? 내시도 안됐잖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현재 내시가 안됐는데 여러가지 도에 확인한 결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 주는걸로 구두언약은 받았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의욕은 좋았고 출발은 좋았지만 시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해야 할만한 중요한 사업인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비는 언지를 받으신게 있습니까? 6억6천 확보방안을,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금 확답을 못하는게 언지를 지금 현재만 받은게 아니고 작년에 당초예산, 추경예산, 금년 추경예산, 내년 당초예산까지 계속 언지를 받았습니다만은 도의 사정에 의해서 확보가 안됐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6억6천이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공사하던걸 중단할 수는 없고 계속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비 6억6천만 오면은 마무리 공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 시비가 안들어가는데 만약에 도비 6억6천이 도에서 지원이 안될 때는 시비로 6억6천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민체전이 끝나고 한대수 부지사님이 여기 오셨는데 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대수 부지사님 말씀이 6억6천만큼은 도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말 지사님한테 현안사업 지원요청하는 지휘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들어가서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더니 행정부지사님도 6억6천은 어떻게든지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연초 예산에 못했다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고 지사님도 이말씀을 드렸더니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6억6천을 꼭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하고 있고 해서 만약에 도비가 안되면 시비 6억6천을 해서 공사는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것이 지금 6억6천이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마무리해야 되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시비라도 해서 6억6천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6억6천만큼은 꼭 확보해 주십사하는 모든 활동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지적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시비가 이렇게 상당하게 들어간다면 처음에 유치 태동부터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사업이 아니냐 중간과정에서 예산이 내시가 안돼서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사업이었다면 애시당초 출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6억6천은 도비에서 자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p입니다.

생활체육기구에 대한 일반적 지원인데 이런 생활체육기구에 대한 지원비의 정산도 정확하게 다 받고 계시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받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게 언제 정산서류가 들어옵니까?

연말 기준으로 들어옵니까? 들어와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매분기별로 받습니다.

장기훈 위원 금년도 지원사업비가 전액 다 나갔으니까 전액 다 들어왔겠네요 갖고 계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아직 연말이 안됐기 때문에 연말이 돼야지만 정산을 받습니다.

이거는 지원실적입니다.

장기훈 위원 사업비가 분기별로 나가면 분기별로 받을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그런데 아직 3/4분기는...

장기훈 위원 담당 받으셨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4/4분기꺼만 안돼고 분기별로 받습니다.

○담당 4/4분기가 안들어왔습니다.

장기훈 위원 4/4분기꺼는 언제 들어옵니까?

4/4분기 예산이 언제 나갔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4/4분기는 99년도 1월달이 돼야지 정산받습니다.

장기훈 위원 예산은 언제 나갔습니까?

분기초에 줄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예산이 지출되는데는 정확히 증빙서류를 갖춰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추후에라도 4/4분기가 다 들어오면은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44p 보시면 각종 광고물 허가가 있죠

거기 건수는 있는데 금액이 안나왔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금액은 아까 민위원님이 별도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다음에요 45p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있죠

거기 체납현황을 보면은 장형기씨는 과년도에도 체납 현년도에도 체납 이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봉양읍에 두명 송학면에 두명 과년도에는 체납으로 되어 있고 현년도에는 체납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년도 금액은 낸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현년도에는 장형기씨만이고 나머지는 과년도 체납입니다.

이분은 과년도에 납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이미 현년도에는 부과금액이 없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이사람은 봉양에 과년도에 있는 사람은 98년도 이전에 부과된걸 지금까지 안냈기 때문에 현년도에는 부과되는 금액이 없죠

박태덕 위원 그러면 상환이 과년도에 끝나는거다 이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박태덕 위원 그러면 장형기씨만 미납이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과년도 현년도 미납입니다.

박태덕 위원 58p 자원재활용품 수거 이거 주로 참여하는 단체가 부녀회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박태덕 위원 이거는 참 활동상황이 좋은걸로 알고 있어요

부녀회가 재활용품 수거를 하다보니까 마을 주변도 상당히 깨끗하고 수익도 올리고 부녀회원한테 인건비는 안나오겠지만서도 또 쓰레기 줄이는데도 중요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보상금 지급이 4,390만원 정도 보상금을 어떤 기준에서 지급하시는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보상금 지급은 자원을 팔아서 그 판매금액에 30%를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영수증은 자원재생공사에 발행한 영수증이거나 시청 청소과에서 발행한 영수증 두가지만 저희들이 인정해서 그것을 읍면 부녀회를 통해서 읍면장이 취합해서 들어오면은 심사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보기에 이상한 점이 있는게요 환경환리과에 보면은 보조금이라고 있어요

거기 4,900만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지급하는건지 거기 %도 똑같더라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아까 잠깐 지적이 있었는데요 환경관리과에서는 우리가 한 실적을 그사람들이 실적을 잡은건데 저희는 최종집계를 저희가 작성한 것이고 거기서는 중간집계를 쓴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박태덕 위원 그거는 안돼죠

감사자료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중으로 집계가 나오고 금액이 틀린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일단 저희꺼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태덕 위원 이것이 보상금이든 보조금이든 같은 맥락인지 아닌지 이 내역을 환경관리과장님하고 타협해서 서로가 내역을 뽑아다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내로는 어렵겠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아마 저희가 중간집계를 낸 것을 환경관리과에서 자료로 잡고 저희가 최종집계 낸 것을 확인을 안하거 같습니다.

그내용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박태덕 위원 금액도 틀리고 그러면 안되는데 그렇지 않은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중으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거기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환경관리과에는 없다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런거는 감사자료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올라와야 될거 같아요 그죠?

허술한 점이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잠깐드리겠습니다.

각종 광고물 허가 관리에 허가 신고 광고물별 시청 읍면동별로 자세하게 수입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58p 자원재활용품에 보상금에 올해 보조금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금년도에는 작년에 이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보상적인 측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수준에 1/3정도 1,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30%까지 보상을 못하고 10%정도로 보상을 하고 작년에는 무조건 금액이 작아도 보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거는 안하고 일정금액 이상만 보상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병석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4,500만원이었습니다.

조병석 위원 박태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에서 보니까 예산이 4,900만원입니다.

작년 예산이 4,900만원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산은 4,900만원입니다.

조병석 위원 여기 예산은 안나와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산은 4,900만원인데 4,39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각종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방금 박태덕위원님하고 조병석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품 수거 보상 실태에 방금 과장님 답변에 판매금액의 30%를 주는데 청소과 영수증하고 자원재생공사 영수증만 인정한다고 하셨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지금 자원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업체는 공식적으로 하는건 정부에서 하는건 두군데고 나머지는 개인업체입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개인업체가 하는걸 인정해 줄수 없는게 개인업체가 하면은 영수증이 남발될 우려도 있고 또 이런게 있습니다.

꼬박꼬박 자원재생공사에 갖다주는 사람은 만약에 천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품목은 일반업체에 갖다주면은 또 1,200원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면은 거의 자원재활용품을 부녀회에서 수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녀회에서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가 제대로 와서 싣고 가야 되는데 싣고 가지 않습니다.

결국 부녀회에서는 시에서 판매금액의 30%를 주기 때문에 무조건 자원재생공사만 이용할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재활용품이 쌓여가지고 예를들어서 캔류나 프라스틱류는 괜찮은데 신문 같은 경우는 젖어가지고 결국은 아무도 안가져가는 쓰레기가 되버리더라구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과하고 자원재생공사만 영수증을 인정해준다면 여기 두군데 담당해서 확실하게 수거해 갈수 있게끔 그런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해주시까 결국 쓰레기로 나가는 모양새 좋지않은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부분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그리고 2p에 보면은요 맨밑에 행락질서 상사업비라고 있습니다.

10건해서 도비가 2억이죠 이게 뭐에 쓰는 겁니까?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락질서 도 평가에서 최우수를 하므로서 2억이 배정된 것이고 주민숙원사업에 썼습니다.

그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3p에 보면은요 맨밑에서 세 번째 자연보호 지도요원 사기진작 선진지 견학 사업내용 85명 예산이 100만원 집행액은 46만5천원뿐이 안쓰셨거든요

왜 남았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당초에 선진지 견학을 할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짐대회로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입니다.

민경환 위원 행사를 축소하셨다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선진지 견학 갔다오신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게 선진지 견학을 실시안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46만5천원은 왜 썼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다짐대회하는 경비로 썼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밑에 보면은 자연보호 선포 20주년 기념행사 하셨는데 예산액은 60만원인데 12만8천원 쓰시고 47만2천원이 남았네요

하셨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언제 몇월몇일날 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거는 10월8일날이 자연보호 선포기념일인데 그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는 연례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빵과 우유를 제공했었는데 요새 IMF시대라서 예산을 절감한겁니다.

민경환 위원 절약하신거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빵과 우유를 주는데 그것을 안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바르게살기 위원 견학은요? 교육이네요 어디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바르게 살기 위원은 도 교육에 의해서 도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이것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예산이 과다책정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안묻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런부분들이 과다책정 안되게끔 세심하게 살펴주시구요

6p에 보면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대상 선정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회의 개최일수가 98년에 7번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융자대상가구 선정 처리하셨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몇군데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작년에 4억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올해 입니까? 작년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금년입니다. 23가구

민경환 위원 98년에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4억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4억 정도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거 융자대상 가구 선정기준도 있겠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또 선정된 분이 4억이라니까 4억이면 몇가구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최고가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20가구정도 되겠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23가구에 지원했습니다.

정확한거는 다시...

민경환 위원 이게 융자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몇%이자 있겠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5% 이자입니다.

민경환 위원 이거 받고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많습니다.

민경환 위원 받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금 금년에 23가구를 지원했고...

민경환 위원 23가구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30가구가 신청했든 40가구가 신청했든 신청했을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탈락된게 아마 7-8가구 정도 되는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30가구 정도가 신청해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대충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거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런데 이게 특별한게 아니구요

신청할 때 저희가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그런 지원가능한 사람일 때 신청하기 때문에 탈락된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작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읍면...

민경환 위원 심사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심사기준하고 신청자 명단하고 23가구 선정되신 분들하고 내역서를 달라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27p에요 각종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도급액이라면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거는 계약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예정된 금액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정된 금액이 아니고 실지 계약금액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예정금액은요?

예산액 부분에 대해서 예정한 금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평2리 마을안길 포장할려면 2,340만원을 계약하셨으면 내정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이 있는데 설계금액은 여기 나타나지 않고 도급액만 여기 나타난겁니다.

민경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서요 지금 말씀하신거니까 설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거는 건수마다 틀립니다.

대개 이금액의...

민경환 위원 한것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평2리 마을안길 포장 맨위에 있으니까 이거 설계금액에 대해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거는 2,500만원입니다.

민경환 위원 2,500만원 설계금액인데 2,340만원에 계약한거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거의 이런식으로 정해집니까?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는 설계금액의 몇%정도에 계약하게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설계를 해서 집행품위를 회계과로 넘기면 금액에 대한 사정은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난이도나 그런데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회계과에서 계약금액도 정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건전생활체육과에서는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설계까지만 해서 넘깁니다.

민경환 위원 설계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2,500만원에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업자하고 몇% 금액을 정해서...

이게 자료를 보니까 보통 94%대 95%대 정도에서 일괄적으로 업자하고 계약을 하고 있더라구요

물론 회계과 소관이니까 과장님 모르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6p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제중에 씨름장을 설치하셨는데 비용이 2천만원 들어갔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씨름장 만드는데 무슨 기반공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래만 있으면 가능한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제천에 전천후 씨름장이 없어서 제천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이 씨름장이 아니고 전천후로 해서...

민경환 위원 전천후라면 무슨 말씀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그런 유개씨름장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붕을 씌웠다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건축물을 지으신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2천만원 예산이 너무 작잖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래서 공사에 애로도 있었습니다.

아까 점심때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자리를 했는데 공사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시설업자한테 막걸리 값을 줬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짜게 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민경환 위원 어느 업자하고 계약을 하셨는지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업자는 모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내역서 있으면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진철기계하고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진철기계는 모래 설치는 안하고 위에 지붕씌우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붕도 하고 모래도 하고 다 했습니다.

거기는 상시 언제라도 가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해서 씨름장 한 개소를 만드는데 모래만 있으면 되는데 2천만원 예산이 너무 과다한거 같아서요

또 반대로 지붕을 씌웠다면 너무 작고 그러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4천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민경환 위원 하여튼 예산절감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망하면 곤란하겠죠 제천분일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작년에는 소규모 사업을 147건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런 소규모 주민사업이 147건 대형사업이 올림픽스포츠센타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든지 많은데 현재 건전생활체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각종 공사를 감독할 만한 기술직 공무원은 몇명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감독 기술직 공무원이 2명입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소규모 공사가 147건이요 대형공사가 우리 전체시 예산의 상당액이 들어가는 대형공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다 건전생활체육과인데 두명가지고 원만히 감독업무가 진행되고 있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거의 300건 정도를 하는데 두사람이 설계하고 현장하고 하다보니까 거의 두사람이이틀에 한건 정도는 설계하는 제가 한번 측정해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또 저희가 하는 사업은 또 대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난이도가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업자만 잘 만나도 감독하기 쉬운데 재무부령 업자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인원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속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록 토목 기술공무원외에 일반계장이나 저도 현장감독에 임하고 또 읍면직원도 활용하고 통장이나 반장님도 직접 자기가 생활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에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왜 이런걸 지적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공사가 소규모사업 공사기간을 보니까 길어야 2개월 거의 1개월내에 끝나는 착공돼서 준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짧은 기간내에 그많은 사업량을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지않나 아마 과장님께서도 감독공무원이 두명밖에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시리라고 들어서 공정이 전부 그렇죠?

12월달에 발주하는건 예산 반납때문에 할수 없이 공사 발주해서 사고이월된거고 앞으로 그런데 대한 대처방안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거 없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토목직 공무원이 비록 두명이지만 읍면하고 연관이 되는거고 읍면직원도 활용하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현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사업 자체가 기술이나 그런 난이도를 크게 요하는게 아니고 누구라도 업자가 성심성의껏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외에 또는 부락에서나 읍면의 공무원이 감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문제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딱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p 98년도 각종 사업추진 집행현황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27억 정도 되는 74건중 14건을 제외한 60건이 6.4 지방선거 이전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런건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거는 중앙 방침도 조기발주하는게 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그안에 했다는건...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74건중에 14건을 제외한 60건 정도가 6.4 지방선거 이전에 집행이 됐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는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 영농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영농기 이전에 집행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과년도에 그랬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27p 맨밑에 포전리 농로포장 이건 시기적으로 큰 구애도 안받고 그러는데 계약기간이 5월29일인데 준공일이 12월30일로 되어 있고 또 28p 맨밑에 보면은 송계3리도 이와 같고 이런건이 한두건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29p도 애련리 같은데도 그렇고 이런 경우 등등 여러건이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거는 저희가 발주를 하다보니까요 사업장 여건이 레미콘이 못들어간다든지 농작물이 심겨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해서 사업중단을 했다가 그런 사유가 해제된 다음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데가 나옵니다.

저희 공사가 논두렁 밭두렁 하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재환 제가 보기에는 집행된게 좀더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좀 다른 연도에 비해서 조금 6.4 지방선거 이전에 사업이 집행된 것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내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98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조동현
공보담당관 지선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창우
회계과장 이두호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시립도서관 서무담당 장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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