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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4회 2일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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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2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3일 (목) 10:00


의사일정

1. 감사진행


심사된안건

1. 감사진행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10시 감사계속)

1. 감사진행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12월2일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 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순서는 직제건제순으로 실시토록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감사자료 설명을...

○위원장 이재환 잠깐만요 세정과장님!

우선 소개를...

○세정과장 이창우 죄송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현종오, 부과담당 박문수, 징수담당 최종욱, 재산세담당 김흥래, 세입관리담당 최성홍 이렇게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에 의한 감사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p인데요 공통사항으로 97년도에 저희가 지적됐던 사항이 두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먼저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이 연초에 지방세 징수액 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적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에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도 98년도에는 16%를 증액해서 당초 목표액으로 책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74억1,5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202억1,800으로 목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최종 목표액은 실지 2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 목표액 200억을 작년도 결세액과 비슷하게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10월말 현재 186억4,9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목표대비 116% 금년대비는 92%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이 200억 목표중에서 약 10%이상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송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실지가 목표를 관리할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세입의 결함을 막기위해서 아주 딱 맞출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그런 어느정도 유도리는 있게 목표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적된 것이 체납액중 고액 체납자가 너무 많고 또 각 업체마다 압류순위가 늦어서 체납이 되고 결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체납액을 일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총평을 간단히 언급도 했습니다만은 작년도 어려운 경제적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에 따라 징수가 매우 어려웠습니다만은 저희가 특별징수기간 설정을 5번을 실시했구요 실과소별 담당제도 실시하고 징수반 징수체납액 징수팀도 구성 운영하고 그리고 전 읍면동 공무원들을 세정정보 요원화하는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워낙 세정환경 악화로 체납액이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4.9%가 증가한 10월말 현재입니다만은 18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고액체납자는 다소 줄었습니다.

작년 보다는 인원수로는 46명이 감소했다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징수기간을 금년에 5번을 실시했구요 12월 한달을 저희가 중점업무를 채택하는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중점업무로 선정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실과별 담당관이나 실과장들이 읍면동에 징수 책임을 맡아서 징수를 하고 또 읍면동 교체는 물론 시군간 교체징수반도 운영했습니다.

특히 시군교체징수한 결과 체납액 징수가 2억3,600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1,135대에 1억7천여만원 그리고 동산압류가 5건이 있었습니다.

징수팀 구성은 이것은 지난번 구조조정시 잉여인력도 있고 해서 3명으로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시 산하 전 공직자 정보요원화라는건 특히 각 읍면동에서 각 기업이 부도나기 전에 가능하면은 압류를 하고 가능한한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압류한 것이 4,111건에 221억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시면 압류재산 공매인데 부동산 압류 의뢰가 188건에 7억4,900 자동공매한 것이 37대에 4,270여만원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이것으로 말씀을 올리구요 다음은 5p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정과에 보상금은 예산이 14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달에 지방세정 보고대회를 200여명을 대회의실에 모시고 지방세정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세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그리고 달라진 세정환경에 대한 것을 공개를 했고 그러고서 세정운영에 공이 있는 사람은 포창도 하고 1인당 5천원 범위내에서 중식을 제공해서 1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각종 위원회 운영인데 저희는거기도 명시를 했습니다만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에는 시세 심의위원회 구성근거가 명시되어 있구요 동법 시행규칙 39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둘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뒤에 7p보시면 위원회 개최내역이 나오는데 97년도 11월부터 저희가 4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회 세무사라든가 부동산 중개업이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이런분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는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97년도 목 예산에 10% 이상 불용액 내역인데 저희가 일반수용비에서 10%이상되는게 3개가 있었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이 3가지인데 수용비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같이 단가절감 그리고 작년도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최대한 절약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구요 공공요금은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절약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액 고지서를 우편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액은 공무원들이 직접 교부하고 해서 절약이 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비교적 새로 구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중에서 시책활동추진비 금년도에 14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9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정업무 추진과 그리고 저희가 담배소비를 위해서 외지에 담배 파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경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밑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일반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 있는 업무추진비이고 부서운영추진비에 294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부서운영비 월 24만5천원씩이구요 그밑에 560만원 작년도꺼 금년도 278만4천원 이거는 세정과 공무원들 정액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 각공 광고물 게시 인쇄물 제작의뢰한것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일반수용비에서 2,729만2천원 관서당경비에서 97만2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대략 일반수용비에서 집행된 것이 정기분 각종 고지서 인쇄가 많습니다.

이것이 대개 보면은 10개 업소에 대부분이 됐다고 보고를 드리구요

관서당경비도 대개 관서에 무슨 세정정기분 나가는데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회의때 현수막을 할 때 집행이 됐는데 4개 업소에 나눠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11p 98년도 10월말 현재 세목별 과징 체납액 및 결손현황인데요 이것은 목표가 10월까지기 때문에 목표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다만 저희가 총 합계 288억2,6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68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2% 우리가 징수결정한데 대해서 총 92%를 징수했습니다.

그중에서 도세는 91% 시세는 93%가 징수가 됐습니다.

이게 계수상으로는 없습니다만은 금년도 전체 목표액을 가지고 볼때는 도세가 지금까지 82% 시세는 92% 징수가 됐습니다.

이거는 11월 12월이 안들어간 계수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은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에 97년도는 결산분입니다.

여기서 목표액은 최종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액이 308억4,500만원인데 368억1,700을 징수해서 119%가 징수가 됐습니다.

도세는 109% 시세는 127%가 징수됐습니다.

다음에 13p 고액체납자 내역입니다.

100만원 이상만 했는데 무려 170건입니다.

9억8,777만9천원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대략 보니까 1천만원 이상의 고액이 17건에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적으로 어렵고 해서 1천만원 이상되는 것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새한코아가 3억8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는 3억800도 넘습니다.

가산금이 붙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법원에 경매에 경락이 됐는데 그전 소유했던 사람이 이의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경락된 것을 법원에서 취소 통지를 했는데 그 취소한 것을 취소하는 청구가 다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 결정이 끝나야 그때가서 해결이 될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식회사 진양인데요 이것은 장락에 있는데 이미 부도가 나서 공매가 예고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청풍에 주식회사 한국박시스템홈스는 11월25일날 이거는 융자금 나가는 계좌를 압류해서 전량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에 최순원인데 이거는 2,100만원인데 이것은 사람이 무재산이고 사람도 없고 해서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돼서 결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송학에 유영진인데 이것도 무재산인데 이거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이것도 재판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종결된 뒤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화산동에 합자회사 은용상사는 1,700만원인데 이거는 강저농공단지에 부도업체입니다.

경매중에 있습니다.

경매가 돼야 우리한테 얼마가 배분될지 경매가 끝나야 결정이 되겠습니다.

교동에 김은주도 1,600만원인데 이거는 그전에 청농원하던 사람인데 지금 경매가 완료됐는데 배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에 박지생인데 1,540만원인데 무재산 이것도 행방불명자입니다.

동에 사실 행불이면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결손하라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송학에 강준식이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삼거리 한성기업 하던 분인데 행방불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조사중에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용두동에 이옥분이 1,400만원 이거는 재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경매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전동에 엄영태는 1,300만원은 확인해 보니까 대전으로 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재산조회를 한뒤에라야지만 결손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절차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교동에 이해평은 부도업자인데 여중앞에 오피스텔 지은 사람인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공매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청전동에 있는 사람도 재력부족이라서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영천동에 청일화물인데 화물이 거의 망해서 무재산이고 직권으로 운송업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학에 김학영도 행방불명돼서 사실 조사중에 있어서 이거는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구요

의림동 서해선이는 이거는 이사람이 공사한게 있어서 공사비를 압류하고 있는데 95년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나간게 있습니다.

대개 1천만원 이상을 보면 이런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못받을 부분 행방불명이 돼서 직권말소됐다든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은 결손하고 나머지 부분은 끝까지 재산추적해서 뒤에 9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을 저희가 행정자체부에 총괄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것이 다 나옵니다.

지금 어저께 조회한 결과를 읍면동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대조를 해서 결손할건 결손하고 받을건 받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액자도 받다보면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사람 앞으로 차가 한 대 등록되어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망하면서 차도 누가 가져가고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대장에 살아있기 때문에 결손을 못하는 그래서 체납액이 늘어가는 안타까운 실정도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실시 내역인데요

이거는 탈루세원 발굴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18건의 6억7,47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거는 법인은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오납 환불인데요 작년꺼는 두달꺼니까 보고를 생략하고 금년도꺼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달 동안에 1,050건에 1억1,300만원을 환불했습니다.

많은 금액이 되겠는데 내역을 대개 보면은 감액된 것이 480만원, 이중납부가 2천만원, 신고 오납된 것이 230만원, 이중부과된 것이 2,900만원, 세액 변동 된것이 5,600만원 되는데 개략적인 큰거를 말씀드리면 이중부과가 취득세 2,800짜리가 큰게 있죠

그거는 청전동에 코렉스마트인가 대한통운에서 신고한 건데 이것이 이중이 돼서 바로 저희가 부과 취소를 했는데 벌써 냈더라구요 여기서 내고 본사에서 내고 이렇게 그래서 환불해준 건이 되겠고 등록세가 보시면 마지막에 세액변동에요 65건에 1,400이 되는데 이거는 미등기입니다.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안내면 다시 내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환불해준 것이구요 대개 재산세가 많은데요 재산세는 금년도에 왕암농공단지로 편입된 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불이고 종합토지세는 왜그러냐면 전국적으로 합산과세가 되다 보니까 어느지역에서 수정이 돼도 전부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95년도분이 지금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한 많은 변동이 온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구요 이런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볼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가능한한 이런 불편이 없이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표 조정내역인데요 이것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95년까지는 구 내무부에서 토지 등급을 결정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했던 것을 96년부터 건교부로 넘어가면서 토지등급제가 폐지되고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표준액 적용을 하도록 개정이 됐던 겁니다.

그밑에 보면은 토지에 대한 취득과 등록과세는 취득은 지방세법 제111조에 근거를 했고 등록세는 130조에 근거해서 개별공시지가에다가 과세적용 표준비율을 곱하고 면적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적용비율을 과표에 50%를 합니다.

취득세나 이런거를 부과할 때는,

그래서 지금 종합토지세 기본 목표가 이런 취득세 같이 적용비율을 단일화하자 하는데 취

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시행해 왔는데요 금년도 시가표준액은 97년도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곱하기 면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용비율 산정요령이 현실화율 의 구간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현실화율은 작년도 공시지가에다가 금년도 시가 표준액 곱하기 100한 겁니다.

설명드리기가 좀 난해한데 그래서 96년도에는요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10단계로 구분했던 겁니다.

지금 취득세는 무조건 50%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종합토지세는 10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현실화율 10%미만의 것은 10%를 적용하고 10-15%는 15%를 적용하고 40%이상 60%는 40%를 적용하고 60%이상은 60%로 하는 10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97년도에는 7단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단계로 만들었습니다.

6단계로 만든 것이 20%미만, 20-25%, 25-30%, 30-35%, 35-40%, 40%이상 이렇게 6단계로 나눠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한 표준은 31.4입니다.

지금 종합토지세 부과하고 그러는건 실지 취득세 부과하는데 취득세는 50%를 적용하니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가고 있다 이것이 근본 취지는 그렇게 취득세나 이런 것처럼 단일화시키자고 하는게 취지입니다.

이것을 자꾸 그렇게 축소하다보니까 다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세금을 덜 내는 사람도 있고 단계를 축소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많이 단계를 축소하면 그런 문제가 더 심화되니까 가능하면 1년에 1단계정도 그래서 금년도에도 7단계에서 6단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서 줄이게 되면 1단계 아니면 현단계 이런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인데 이거는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예산액대 징수결정액를 보면은 엄청 더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월사업비라고 있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예산에는 안잡히지만 자금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계수가 들어와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부과징수 사항이니까 참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부금 양여금인데요 교부금은 지금 여기 계수는 10월말까지입니다.

교부금이 528억5,700만원인데 440억 온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11월30일까지 온 것이 490억 왔습니다.

지금까지 교부세는 11월말 현재 93%가 왔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166억8,500인데 이것도 106억3,500만원이 와서 64% 국고보조금은 교부되는데 착오에 의해서 도에서 조금더 왔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정산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88억중에서 131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70%가 왔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안온 것이 양여금입니다.

앞으로 60억5천만원이 와야 합니다.

이것은 어제도 계수를 뽑아보고 건설과나 도에 전화를 했는데요 이런 것이 금년도에 다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세정과장님 장시간 보고가 되는거 같은데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뒤에 세정공개행정인데 공개행정을 위해서 3월달에 세정설명회를 개최했고 고지서나 이런데 실명제도 하고 있고 사전예고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방세를 징수하면서 그동안에 재산압류를 3,890여건에 18억5,900만원 상당의 압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부동산, 차량도 3,000여대를 했습니다.

무체재산은 저희가 한 것이 전화가입분이라든가 어떤 보증금, 봉급생활자의 봉급이 압류가 됐습니다.

자금 수급계획인데요

이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조금 양여금 이런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운영상황인데요 정기예금 이자발생인데 이것이 33억으로 나와있는데 11월말 현재 35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예상액이 이자수입이 39억입니다.

240억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현재 예금되어 있는 것이 여기는 375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0월말 현재는 33건에 535억을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수급사항에 12월말까지 전부 수급이 되는 것으로 계수상에 나왔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60억이 안온 상태라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상급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여 못오는 부분이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각별히 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우선 앞에 나와있는 고지서 봉함엽서를 의원님들께서 해주신걸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고지서도 고지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뒤에 나번이 저희가 할려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하던 것을 통리반장을 통해서 수당을 주면서 해보자 했던 건데 그것이 도에서는 행정자치부하고 해서 일괄시달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던 것이 지연이 되고있어서 못했고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할려고 해봤었는데 바로는 못하다가보니까 현정부에서 통반장제도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해서 잠시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는데 이런 두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지정된 장소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추가 및 보충자료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p에 보면은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의뢰 현황이 있습니다.

어제 다른 실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광고 게시인쇄물이 계획을 잡으면 회계과 쪽으로 넘어가서 발주가 된다고 그러는데 세정과도 그런 식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그렇죠.

민경환 위원 발주업체는 어디서 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업체는 대개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새정과에서 정한건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금액은요?

○세정과장 이창우 금액도 회계과에서 단가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계획세우실 때는 금액을 정해서 회계과로 넘겨드리면...

○세정과장 이창우 다시 단가조정을 합니다.

민경환 위원 단가조정해서 그러면 주로 회계과에서는 금액이 깎이는 경우가 많겠네요

○세정과장 이창우 그렇죠.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금액 정하신 것 중에 몇가지만 질문해보겠습니다.

지금 플래카드 부분에 있어서는 100%다 동양프로젝트에서 발주가 됐는데요 맨밑에 보면은 6월13일날 자동차세 홍보 현수막이 있습니다.

수량이 두 개고 단가는 171,500원입니다.

그래서 343,000원이구요

바로 밑에 보면은 자동차세 홍보 현수막이 두 개에 55,000원입니다.

금액은 605,000입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세정과장 이창우 장부를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12월30일날 보면은 중간쯤입니다. 창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수량은 5만매이고 단가는 29.7원입니다.

밑에 내려와서 5월26일날 창봉투 구입보면은 수량 7만매에 단가 38.5원입니다.

9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왜그렇습니까?

각종 광고 게시 인쇄 제작현황이 본위원이 볼때는 엉터리입니다.

더 지적을 해볼까요

10p 내려와 보면은 10월14일날 종토세 홍보 현수막이 9개에 단가 55,000원이고 그밑에 두 개는 126,000원입니다.

현수막 사이즈별로 다 나오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창우 플래카드 현수막을 옆으로 게시하는게 있고 그것이 보통 55,000원이 나가고...

민경환 위원 그 현수막이 55,000원이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그리고 여기 시청 3층에서 짝 내려온거 있죠 시민회관 내려간거 그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민경환 위원 그 차이가 대형현수막이 171,500원씩 합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똑같은 동양프로젝트에서 현수막 자료가 10p 담배사기 현수막 보면은 하나에 5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수막들이 55,000원, 5만원, 6만원 어떤거는 171,500원, 126,000원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동양프로젝트라는 회사 한군데 준것도 이상한데 이거는 회계과 소관이라니까 회계과에 질문해 볼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정과에서 단가와 금액을 정해서 회계과로 넘겨주면은 회계과에서 발주하다 보면은 당연히 금액을 DC할테고 그렇다면은 이금액은 세정과에서 정해준 금액일텐데 앞뒤가 너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그런데 여기서 내고장 담배사기 현수막 말씀하신거 그거는 큰 현수막이고 그밑에 2만원짜리는 어깨띠하고 한거는 그거는 캠페인할 때 역전할 때 작은 현수막을 만들은거구요

민경환 위원 글쎄 2만원짜리를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구요 담배사기 현수막 5만원짜리면 90㎝에 8m짜리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취득세 플래카드, 자동차세 플래카드도 90㎝에 8m 폭 아닌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60,783원 아닙니까? 23개씩 하는데,

제천시 플래카드 회사에 과장님 아시는 업체 있으면 아무데나 전화해보세요

90㎝에 8m폭 얼마면 할 수 있는지,

플래카드 회사가 수십개도 넘을텐데 동양프로젝트라는 회사 한군데에다가 이런식으로 발주해서 일정 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줬다면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시비를 아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세정과에서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걷은 세금을 알뜰하게 쓰시는 것도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중복되는 부분 똑같은 품목 날짜별로 업체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규격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데 지방세 징수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세정 업무가 지방자치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99년도 지방세 징수액 목표를 보면은 98년도에 대비해서 도세가 29억9,400만원 시세가 2억8,900만원해서 32억8,300만원 정도가 감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이 자료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금년이 324억3,600만원이죠

예산액 목표가,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99년도 목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91억5,300만원해서 32억8,300만원이 감이 됐다는 말입니다. 맞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IMF사태로 인해서 징수에 결함이 되고 있는 상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징수액 목표를 지나치게 하향조정하신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정과장 이창우 물론 그런 생각이 들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 32억도 그렇지만 도세부분은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도세부분에서 상당한 감소가 옵니다. 취.등록세는,

그리고 시세부분에서는 주민세 같은거는 현격하게 감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세가 균등할 주민세는 1천원씩 내는거 얼마 안되거든요

다만 소득할 이라든가 법인할이 많은데 기업이 망하다 보니까 그런게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세에서 현격히 감소가 되다보니까 시세에도 부득이 감소는 온다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적게끔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걸로 집계가 되고 있구요 도축세 같은 것도 가격하락 때문에 다소 하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세가 어떻게 변동이 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징수목표 수치가 낮으면 그만큼 징수 노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자금수급이 잘되고 다시 말해서 세금이 잘 걷혀야지 시정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업무가 앞으로 제천시가 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또는 잘못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고 이런 중대한 위치에 계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본예산만 가지고 생각지 마시고 향후에도 세수증대할 수 있는 세원을 열심히 발굴하셔 가지고 증대하실 방법이 나오면 추경에라도 꼭 반영하셔가지고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액 목표를 높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소득할하고 법인할 주민세있죠

부과하고 징수의 문제점은 없나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무서에 그사람들이 5월달에 자진납부를 하면은 그로부터 한달이내에 주민세를 자진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체적인 자진납부기간에는 저희가 직원을 세무서에 파견을 합니다.

거기서 신고하도록 홍보물도 주고 하고있는데 그래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이분들이 신고 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그런거는 되는데 수시신고분은 세무서에서 하고 통지가 늦게와요 저희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쪽은 옛날에 다 끝났는데 우리는 이제 부과가 되니까 이분들이 당황이 되고 이게 뭐냐 이러다 보니까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걸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채널로 건의해서 우리가 재산세 농특세를 받아주듯이 소득할에 따른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받아서 지방으로 이양해 다오하는 건의가 돼서 내년 2000년 부터인가 시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갖고있는 생각하고 동일한데요

국세는 안내면 안되니까 납부하고 지방세인 우리 주민세는 안낸단 말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도세를 받아서 주고 징수교부금 받는 식으로 국세낼 때 같이 소득할 법인할 주민세를 포함해서 국세청에서 받아주고 차라리 교부금을 주더라두요 그러는게 누락되는 부분보다 훨씬 세금징수도 잘되고 체납도 없어지고 결손도 없어집니다.

기업이라는게 하다가 망해버리면 소득세는 냈는데 국세는 냈는데 시세는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그래서 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쪽에서 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우리는 통보받아서 주민세를 부과할려고 그러면 기업은 어디가고 없어요

그런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그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건데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국세는 냈는데 지방세를 못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세정과장 이창우 고맙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과오납 부분이 있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과오납을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신고오납이라든가 감액환불, 이중납부 이런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중부과 문제만은 정말 지방세정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97년도에 대비해서 98년도에 오히려 늘었어요

97년도에 10건인데 시도세 포함입니다.

98년도에 24건입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건수가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세금내는데 성실납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상당히 이중부과한다는 것은 물론 행정착오도 없을 수는 없지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일이 안생기게 해주시구요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다음에 26p하고 27p에 나오는 종토세요 종토세 과세 현실화율이 우리 제천시가 31.4%입니다.

결정은 시장이 하시는데 충청북도 평균 전국 평균 과표 현실화율은 몇%나 됩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충북이 평균이 32%가 조금 넘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국적으로는요?

○세정과장 이창우 전국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게 정확한 계수는 아니고 지난번에 본 계수인데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종토세는 세금을 시민들한테 많이 내라면 사실 부담이 가는건데 종토세는 일단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충청북도 평균하고 전국 평균을 자세히 확인하셔 가지고 과표현실화율을 0.5%내지 1%만 올려도 세수증대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줄여야 한단계 아니면 그냥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7p부터 보겠습니다.

4항에 목 예산에 10%이상 불용액 내역에서 맨마지막에 다른 것도 그런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에 1,570만원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지출이 반 정도 쓰고 반이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예산의 기본정신이 불용액이 절감해서 예산잔액이 남는거 하고 불용액이 많다는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에 적정 소요판단이 당초에 잘못되지 않았나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50%가 불용액이 됐는데...

○세정과장 이창우 저희가 다른데 보다 장비가 많습니다.

전부 전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장비가 많다 보니까 우선 그런...

장기훈 위원 새로 구입한 장비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장비 수량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수리를 안해도 돼야할 부분이 계상이 됐던건 사실이예요

그런거는 예산이 됐다고 해서 집행은 안해야 원칙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행은 안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적정 예산을 수요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다고 꼭 맞출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거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2p 보겠습니다.

97년도분 시세중에서 미수납액 중에서 97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자동차세 2억7,200만원 주민세가 1억1,200 전체 미수 체납액중에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성격을 지닌 재산세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체납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민세의 경우 신고납부제로 변동이 됐죠?

○세정과장 이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영화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그런 법인세할, 소득세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늘어가는 또하나 원인은 말씀을 못드렸는데 체납이 한번 되면은 체납된 다음달에는 5%인가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한달만 5%이고 다음달 부터는 월 1.2%씩 계속 늘어갑니다. 5년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건 다받아도 체납액은 자꾸 늘어갑니다.

그렇다고 가산금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체납액이 자꾸 늘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징수팀을 구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해도 가산금이 5%로 해서 저해요인이 되는 체납액이 늘어난건 이해가 갑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을 지방세 징수의 달로 설정해서 시장님이 중점업무로 선정해주셔서 지금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표적인게 새한코아 같은건데 지금 3억5천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압류 다 되어있겠다 하는데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법원에 재판이 종결되고 해야 징수할 부분은 징수하고 결손할 부분은 결손이 되는데 저런 고액 1천만원 이상의 고액에 많이 물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개 제천시에 생활하는 평 주민들은 밀려봐야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체납이 되면은 상당히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점도 조기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정 말씀을 올립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까지도 고생해서 최우수 세정업무 상도 받으시고 노고에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과장님도 인정하듯이 더 늘어날 겁니다.

이 주민세, 자동차세 징수방안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에 13p 지방세 고액 체납자 내역을 보니까 상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이 징수에 다각도로 노력도 하셨겠습니다만은 거기서 한가지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13p 의림동 체납자 이름이 나와서 그런데 서해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082만6천원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액이 발생된 이후에 공사를 해서 공사비를 압류하셨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위원 체납자 고액 체납자들이 우리시 공사업자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재무부령을 갖고있다든지

○세정과장 이창우 전기공사인데 청주에 있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런 것은 고액체납자들이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해서 수혜를 보면서 체납을 하고 있는 업자들은 관계실과에 협조해서 참여제한요구서라든지 아니면 정기요구서를 발송해서 이업자는 이런게 있다 해서 그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기훈 위원 그런것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24p 과오납은 다들 관심사항입니다.

과오납에서는 여러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전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발생 요인을 보면은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든가 성의가 없던가 인력이 부족하던가 해서 세금민원부서의 신뢰도를 실추케 하고 시정을 불신케하는 요인으로 대두가 됩니다.

과오납이 많으면 많을수록,

97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과오납이 얼마입니까? 반환액이

97년도에 보니까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천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결산 기준으로 과오납은 얼마정도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8,600만원입니다.

장기훈 위원 2억2천이 아니고?

○세정과장 이창우 예. 과오납 환불이요 550건에 8,634만7천원입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는 할수 없다 하더라도 이중납부, 이중부과 세액이 감액이 돼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준다든지 세액 변동에 의해서 됐다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중납부, 이중부과 같은거는 그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위원 다음에 29p요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전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수입을 잡는게 모순인거 같은데요

○세정과장 이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책정은 안했는데 자금 관리상 계수를 맞춘겁니다.

장기훈 위원 자금 관리상 맞춘거지 이거를 세외수입으로 보기에는 적정치 않아요

이거는 잡지마세요

다음에 과태료수입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3억2,100만원 미수액 말씀입니까?

장기훈 위원 지금 이것이 각실과별로 다 들어오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실과별로 가장 많은데가 교통과인데요 실질적으로 교통과에 것이 잘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과태료 ,범치금도 다 법정 과목입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미수액 3억2,190만원 이거를 다 파악된 금액입니까?

각 실과에서 발생된거 정확합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10월말까지입니다.

장기훈 위원 10월말까지 정확해요?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 관리가 1차적으로는 해당 실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죠?

이게 잘 안되고 있는 모양이죠?

○세정과장 이창우 여러번 저희가 회의석상이나 이런데서 촉구를 하고 문서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건설과면 건설과대로 자치과 같은데도 과태료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세금분외에 이런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제천시 세정업무 중에서 과태료는 굉장히 소홀하신거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1차적인거는 해당실과에서 징수할 목적을 갖고 있지만 이런것도 세정업무 총괄 부서인 세정과에서 과태료수입에서 세외수입을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을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말씀해 주신대로 챙기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자료를 안갖고 계신 모양인데 정확한 해당실과의 과태료 발생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총괄부서인 세정과에 보고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 관리하는 식으로 매월...

○세정과장 이창우 발생현황만 드리면 되죠

장기훈 위원 그리고 징수내역하고 주시고 이거 과태료가 해당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총괄부서인 세정과에는 공유재산 관리 마냥 매월 1일 5일까지 제출하고 계십니까?

받고 있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위원 그게 잘 실천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창우 그거는 잘하고 있는데 돈이 안들어와서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징수액에 보면은 50%가 넘는 금액이 미수가 돼있단 말입니다.

이게 더 파악해 보면 더 나올건데 정확한 데이터인지 내가 자료가 과태료도 현황별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상과 같이 몇가지를 지적해 드렸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몇가지 사항은 철저히 해서 자치단체별로 세수확충을 위해서 수시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스스로 자주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굉장히 재정확충이 어렵다고 봐서 이런 몇가지 지적사항을 유념해 주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다 지적했는데 저는 한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p요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 의뢰현황을 보겠습니다.

5월1일날 체납세 고지서 독촉장 16박스 단가가 40,019원 이랬는데 계산해 보니까 641,300원이 나오는게 아니고 640,304원이 나와요

이게 계산이 틀렸구요 그리고 아까 민경환위원이 지적했지만 자동차세 홍보 현수막 두가 55,000원 605,000원 이게 틀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집계금액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철저하게 챙겨보고 확인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죄송합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거 들어왔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이자료는 일괄해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거 한가지만 가져와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다가지고 온게 아니고 메모만 해서왔기 때문에요

민경환 위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한가요?

○세정과장 이창우 오늘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중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 의뢰현황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나온 자료를 플래카드는 플래카드 규격을 제출해 주세요

단가가 나와있으니까 규격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요 창봉투 제작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진인쇄사는 29.7원이고 5월26일자는 어디서 제작한 겁니까?

발주업체가 안나와있는데...

○세정과장 이창우 영진인쇄소인가 본데요

민경환 위원 구입처를 같이 확인해 주시구요

12월30일이면 IMF터져가지고 가장 물가가 비쌌을 때 했을테고 5월달이면 좀 가격이 내렸을텐데 반대로 9원 더 비싼게 이해가 안가구요

이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창우 민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12월30일 창봉투 제작 그리고 5월26일, 창봉투 제작, 10월24일 종토세 현수막 단가,

민경환 위원 전반적으로 자료를 다 주세요

단가가 5만원, 55,000원, 60,783원 126,000원, 171,500원 다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 말씀하신 규격이 다 달라서 가격이 비싼건지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34p에요 유휴자금의 이자발생 현황에 환매조건부 채권이 72건에 27억1,400만원이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그런데 예탁금 현황에는 환매조건부 채권 21건에 210억이 되나요?

○세정과장 이창우 저금해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환 위원 210억이 저금해 있는 상황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자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그거는 아직 이자 계산이 안됐죠

해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민경환 위원 해약이 되면은 이자가 나오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위에 165억도 신종적립신탁으로...

○세정과장 이창우 지금 예금되어 있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몇 개월 정도 예금이 들어갑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보통 저희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는데 보통 90일 정도돼야 6.7%가 나옵니다.

민경환 위원 이거를 예탁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시기별로 다른데요 이것이 월별로 자금 소요액을 판단해서 대개 1주일이면 1주일 3일이면 3일 이런 간격으로 해약이 가능하고 만기가 도래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2월까지 해약될 것이 28건인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유영화위원님께서도 시정보고때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예치가 되어 있고 어떠한 이율이 되어 있는지 자료요구를 하신거 같은데 받으셨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탁현황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7p에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나요?

보면 3,44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아까 설명을 해주셨죠 왜 불용액이 됐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공공요금은 저희가 고지서 송달 우편료가 많습니다.

우편료를 읍면동으로 배정했는데 읍면동에서 독촉고지라든가 소액고지를 공무원들이 돌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에 절감을 가져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맨뒤에 보면은요 36p에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개선검토 이게 97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다가 현정부 통반 폐지 계획 검토로 중단상태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통장이나 반장,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송달하지는 않고 있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여기서 얘기는 공무원은 제외된 얘기고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우편송달이나 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인력 부족이나 이런거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송달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실지 동에 세무담당자가 하나거든요

면은 더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안되니까 우편을 더 이용을 많이 하는데 대개 독촉고지서라든가 이런거 소액고지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반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이런 고지서 송달을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세 조례를 고쳐가지고 직접 송달하면서 그런데 하부조직은 통반까지를 하부조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통반장들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돌리고 대신 등기우편보다 싸게 수당 비슷하게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할려고 했던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직접 공무원이 전달한 부분을 여기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공무원 송달하셔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송달은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말까지만 있었던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물론 그렇죠

민경환 위원 매년 독촉고지서는 공무원들이 송달하셨던 방법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3,440만원을 그런 불용액이 나온 방법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과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송달했다면 애초에 예산을 세우셨을 때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세우시는게 옳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지적하신 말씀을 수긍도하는데요 이게 전국을 맞추는데 어려움도 있구요 그런 충분히 우리가 소요될 만큼 전체 40만부가 되는데 그런 계산을 일괄해서 하기도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14p 보면은 유영화위원님하고 장기훈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제가 명단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는 이름이 두분이 나와요

14p에 여덟 번째 줄에 영천동에 정용교씨, 그리고 16p 중간밑에 용두동에 정세교씨요 이분들 주유소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관문주유소하고 용두주유소를 하고 있는 분들로 알고있는데요 이런분들이 재력부족이라는게 체납사유로 맞습니까?

두분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세정과장 이창우 재산상태는 정확하게 안나왔는데 확인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다른분들은 제가 잘 몰라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두분은 관문주유소와 용두주유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재력부족으로 해서 주민세를 못낸다는건...

○세정과장 이창우 이것이 두학에 있는 분이 압류가 돼서 공매가 예고되어 있는데 주유소가 자기껀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자기껀지 아닌지 문제보다두요 이번에 저희가 청전동 지하상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주 장풍건설에서 시로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시 소유도 아닌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관문주유소나 용두주유소는 물론 그분들 소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냥 등기부등본만 파악해 가지고 그분앞으로 재산이 없다고 이게 주민세를 못받는다면 시의 입장에서는 당하고 시는 받을걸 못받는다면 이거 모순이 있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말씀하신대로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세정과 업무를 보시면서 상당히 어렵다는건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제천 15만 시민이나 똑같은 심정을 갖고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한가지는 확인해 드리고 한가지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p에 보면은 고액 체납자중에 실명이 거론됐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드릴려고 그러는데 용두동에 이옥분씨라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460만8천원 이거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노력해서 징수가 된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명이 거론됐기 때문에 이분 이름이 속기록에 들어갈까봐 들어가겠죠 그러나 다시 확인해서...

○세정과장 이창우 알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확인해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장기훈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과태료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태료 금년도 98년도 징수결정액이 6억771만3천원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교통과에서 자동차에 부과하는 위반차량 과태료도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요 98년도 교통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 과태료가 5,326건에 5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10,009건에 4억3,049만원 합계가 9억9,649만원인데 이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세정과장 이창우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교통과 과태료중에서 국세로 들어가는 과태료가 있어요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세부분은 어떤건가요?

○세정과장 이창우 주로 저희가 행정벌적으로 나가는 검사미필인가 이런 과태료는 시로 들어오고 과적 주정차 위반 이런거는...

유영화 위원 불법 주정차 제천시로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4억3천이예요 부과액이요

○세정과장 이창우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이런걸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지 아까 장위원님 질의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 만약에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과태료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합계 9억9,649만원이 제천시세로 입금되는 처분 과태료라면은 세정과장님 책임이 큰데요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34p 일반회계 자금 운영상황에 대해서 유휴자금의 이자발생 현황내역을 96년 97년도별로 해서 정기적금 5건하고 정기예금 8건, 양도성예금 14건 이런 내용을 연도별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6, 97, 98년도요

○세정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자료는 오늘중으로 가급적 전량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회계과 보고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보고가 예상되는바 시간의 지연은 오늘 일정에 착오가 있을 것 같아 과장님께서는 불필요한 사항은 생략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를 한후 보고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사무감사도중 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추가 및 보충자료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때 먼저 p를 말씀해 주시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을 소개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출담당 임관순 담당이십니다.

다음 계약담당 강덕구 담당, 다음 재산관리담당 이종건 담당, 저희들 청사관리담당이 한분이 더 있는데 자양영당 건축현장에서 급히 좀 나가 볼 일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들어오는대로 인사를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감사자료 목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도비지원이 1,508만3천원이 있습니다.

집행액이 1,422만9천원이고 집행잔액이 854,000원인데 11월, 12월에 나머지 금액은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p입니다.

회계과에 접수된 진정, 청원, 탄원 및 건의에 대한 집단민원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신월동 김근배 외 5인이 시유재산이 75년도에 매각이 되었는데 그 매각되었을때 도로를 분할을 안하고 일괄적으로 타인에게 매각을 해서 새로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 도로를 폐쇄하므로 발생된 민원입니다.

이사항은 이미 오랜 기간이 경과된 후에 발생이 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도시건축과에서 도로를 내서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종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진정사항으로는 진천읍에서 최진태 민원인이 봉양구곡리에 산184-1번지가 시에 기증 증여된 것으로 해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인재산이 증여되었느냐는 진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1956년에 증여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등기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희들이 관계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다음 영천 2동39-1 박달한우영농조합 하윤원 대표가 현재 서부동 지도소에 농기계 창고를 사료보관창고로 쓰도록 해서 임대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출을 해서 통보를 했더니 본인이 임대료가 비싸서 못하겠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세건이 저희 회계과에 집단으로 처리된 민원사항입니다.

다음 97년도 목예산의 10% 이상 불용액에 대한 내역과 사유입니다.

저희들이 1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7건이 있습니다만은 회계관리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38%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660만9,130원이 금년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측정을 하다보니까 무사고 운전이라든가 이런것으로 해서 보험료가 감이 되고 해서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38%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많이 남은 것이 맨밑에 재료비에 492만4,280원으로 예산의 63%가 남았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일용인부를 2명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사역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더 일을 하고 한사람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액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예산액 210만원에서 현재 179만7,300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은 30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14번에 97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 회계를 넘기면서 963만2천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은 공사대금이 지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압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압류한 금액만큼만 나머지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953만2천원이 바로 법원에 공탁이 되어야 합니다만 아직까지 당사자간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말까지 현액으로 내비두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고 지출을 해서 공탁을 하면은 예산이 그만큼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의 늦게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5p입니다.

국·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취득현황은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은 취득사항이 없고 시유재산만 전체 857필지 159만2,048㎡에 98억1,221만4천원이 98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로 취득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재산입니다.

처분재산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해서 모두 157필지에 104,507㎡에 15억5,316만7천원을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별로는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사 및 공공청사 관리운영비 내역입니다.

관사관리비 지출내역으로 관사현황은 총 11동에 건축면적은 1,119㎡고 입주자는 18명이 되어있습니다.

관사구분은 1급관사는 시장관사, 2급관사는 부시장관사, 3급관사는 기타관사로 해서 1급관사 이외의 관사를 총괄해서 얘기합니다.

관사관리비 지출현황은 1호관사와 2호관사만 관리비를 현재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 수도요금, 전기요금등 모두 1,234만6,990원이 현재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1호관사와 2호관의 지출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및 지출내역 9p가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은 저희들 청사가 모두 4동으로 46,160㎡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5층이 되겠고 청사관리지출은 모두 일반수용비, 시설장비비 모두 합해서 2억348만7천원이 청사관리비로 연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p, 11p에 청사관리 요금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내역입니다.

500만원 이상만 저희들이 물품을 지난해에 모두 4억4,047만3천원의 예산액에서 4억1,802만3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모두 11종에 4,323건에 물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현황입니다.

경쟁계약은 저희들이 일반 공개경쟁으로 계약한 현황은 전부 78건이 되겠습니다.

97년11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입니다.

모두 78건을 일반경쟁으로 해서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에 의해서 경쟁계약을 78건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1p가 되겠습니다.

21p 국·공유재산 권리보전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조사시점은 97년12월31일을 현재로 해서 국유, 도유, 시유 모두 17,162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무단점유재산이 29필지가 발생이 되었고 대부 가능한 재산이 54필지, 대부목적외에 사용하는 재산이 5필지해서 모두 88필지에 90,313㎡를 1차 실태조사에서 적출을 해서 모두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나 대부가 가능한 재산은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체결을 했고 대부 목적외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목적과 같이 대부계약을 갱신을 완료를 했습니다.

21p에서 부터 25p까지는 대부된 실태조사 조치결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p입니다.

시설공사 하자점검 및 관리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의해서 건설공사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업체 평가자료로 활성화하는 등의 목적으로 해서 상반기와하반기에 나눠서 상반기에는 860건을 1차 조사를 했고 하반기에는 866건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상반기에는 하자발생이 9건이 발생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6건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모두 조치를 했습니다.

28p에 하자발생 보수 및 조치결과는 상반기 것은 9건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일제점검에서 드러난 6건중에서 현재 4건은 완료를 하고 두건은 조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건에 대해서 연기가 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문화회관 건물 옥상을 방수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누수가 2층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로 봐서 하자보수를 지시를 했는데 업체에서는 2층에서 새는 것은 3층에 옥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이의를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업체에서 마저 이걸 하자보수 하도록 조치를 했고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공사에 조경수가 63본이 고사된게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름에 나무를 다시 보식을 하기 어려워서 가을로 연기를 해서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p 사유토지의 점·사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유토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항은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고암 산 52-1번지 140번지에 2필지를 사용하고 산림녹지과에서 모산동 390, 390-8 두필지를 꽃묘장으로 현재 교육청으로 부터 무상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월악 92-1번지에 경보국 설치를 하기 위한 장소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금년 10월30일까지 모두 316건의 공사를 발주해서 일반 건설업에 68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에 52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에 12건, 포장공사업 4건,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업에 38건, 특수 전문공사업이 58건, 기타 84건해서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을 해서 집행을 완료하거나 또는 현재 집행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7p가 되겠습니다.

하도급 공사 신고수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일반업체에서 지명경쟁을 하던가 또 제한경쟁을 하던가 수의계약을 한 공사에 대해서 각 하도급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하도급은 73건을 실시를 해서 현재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4p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등 장비현황 및 관리운영실태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용차량 정수현황은 모두 75대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42대, 의회사무국에 2대, 사업소에 15대, 읍면동에 16해서 모두 75대로 이중에 승용차가 9대, 승합차가 12대, 특수차가 54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운영실태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실태는 각 소관별로 차량번호와 운행일수, 운행거리, 구입연도를 모두 기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p 관용차량 연간유지비입니다.

차량보유대수가 75대고 연간 예산이 3억2,875만2천원입니다.

집행액이 2억1,937만7천원이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 장비현황은 특수장비로 불도저 1대가 환경관리과 환경관리에 6톤짜리가 있습니다.

93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연간 유지관리비는 1,159만8천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2p 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재산 종류별 지역별 현황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모두 해서 현재 임대 되고 있는 것은 2,644필지에 394만9,981㎡가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별 현황도 유상대부와 무상대부를 해서 2,644필지가 대지, 농경지, 주차장, 방목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무상대부는 무상대부한 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총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모두 19,645필지에 면적은 1억4,068만4,0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290동으로 11만4,930㎡ 기타는 행정선으로 청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선이 0.45톤 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이것도 대지별, 지목별로 전부 19,645필지에 1억4,068만4,000㎡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건물 현황도 290동에 11만4,930㎡가 각 소관별로 나와있습니다.

소관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체상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97년11월1일부터 98년 10월31일까지 지체상금이 부과된 상황은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지체상금 부과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전산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산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전 필지 19,645필지를 모두다 전산

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는 회계과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99년도부터는 각 읍면동이나 관계부서까지 전부 전산관리를 하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등록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입찰등록 수수료는 모두 3,994명이 입찰에 응해서 3,994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1회입찰에 응찰할때 1인 1만원씩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3p 각종 기증받은 물품관리 운영실태입니다.

서화나 자기류 기타를 모두 저희들이 20종을 기증받아서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5점, 조각이 6점, 서예 6점, 수석 2점, 괴목 1점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처나 관리부서는 밑에 명기해 드린 것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적산재산 발굴추진현황입니다.

98년도에 적산재산으로 발굴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는 것은 모두 11필지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모두 국가 소유로다가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중 국도주변 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4필지 11,005㎡에 대한 의회 승인을 득한후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포기하였음.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에서 시행하는 도 관광 특수화 사업을 영동에서 부터 단양까지 도로변에 특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수 탄지리에다 휴게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4필지를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부터도 그 사업이 취소가 되고 또 소유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중단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의회에 통보해서 사업취소도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항이 조금 늦고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 하기가 어려워서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청전동 소재 구청사를 매각하여 그 수익금으로 신청사 증축비등 재원을 충당키로 하고 우선 기채로 조달하였으나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아 빚에 이자만 늘어나는 실정이며 시가지 흉물로 전락되어 있어 미관상은 물론 청소년 탈선 우범지화 우려등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시정요구 사항은 최대한 조기 매각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되 인근지역에 경기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 청사를 매각하는데는 3년여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안되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현재 매각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12월중에 결정이 나면은 내년에 다시 감정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임대하는 방법이라든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다시 한가지 보충자료를 드린게 있습니다.

각종 광고 게시 및 인쇄물 제작의뢰 현황인데 저희들이 당초 보고서에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저희들 관서당 경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반수용비 것도 다시 전부 작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 있는 과목중에서 광고물이라든가 인쇄물을 제작 의뢰한 사항입니다.

모두 7건에 478만1,700원을 저희들이 인쇄물로 인쇄를 했습니다.

입찰관련 서식이나 정기재물조사 서식, 계약관련서식, 또 세입세출 및 결산서 및 부속서류, 국·공유지 실태조사 서식, 국·공유재산 납입고지서 등 모두 7건의 인쇄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저희들이 요구자료중에 해당없는 사항으로 별도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지정된 장소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어제 건전생활체육과 질의시에 주민소득기금 예탁관리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충북은행에 신종적립 2억, 씨디 1억, 보통예탁통장에 1억4,632만9천원인데 회계과 특별 회계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자료 갖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이 기금관리 상황은 9월30일까지는 회계과에서 모두 관리를 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9월30일까지요?

○회계과장 이두호 9월30일까지 전부 관리를 하고 10월1일부터는 기금관리를 각 실과에서 금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기금관리를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므로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각 해당 실과에 전부 저희들이 이관을 해 줘서 현재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건전생활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 실과에서 기금을 관리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답변자료를 제출한 것이네요 그죠?

○회계과장 이두호 전부 넘어 왔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광고·게시·인쇄물 제작의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p에 요구자료중 해당없는 자료목록에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 사항은 조금전에 보충자료로 저희들이 다시 드린 사항입니다.

민경환 위원 다른 실과하고 어제하고 오늘에 이어 감사도중에 각종 게시·광고·인쇄물 제작의뢰는 회계과에서 일괄 발주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관서당경비 외에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일괄 발주하는 발주업체들이 지금 제천시내 몇군데나 있습니까? 인쇄업체가

○회계과장 이두호 인쇄업체는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된 것은 없고요 17, 1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현수막 제작업체는요?

○회계과장 이두호 현수막 제작업체도 그정도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몇개 업체가 있다 이런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동양 프로젝트라는 회사에 거의 100% 가까이 발주를 하다시피 하는데 간혹가다가 청주미술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어서 양개 업체에 발주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전부터 계속해서 이 거래를 하던데를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조금 편중되는 것 같고 또 사실 인쇄업이나 광고물업은 저희들이 보면은 각 분야별로 자기네 전문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 전문으로 와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일반 기업체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대개가 하던데 자꾸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요 지금 시내 인쇄업체나 이 현수막 업체에서 상당히 불만의 요지가 쌓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불만의 요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현수막이라든가 인쇄물을 제작의뢰 한다는 것은 이것 특정업체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많이 일고 있는데 특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는 업체에다가 계속 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주는 가격에 대해서 다른 타업체랑 비교견적을 받아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은 비교견적이나 물품 인쇄물이나 이런것이 물론 양이 많고 금액이 많으면은 경쟁에 부친다든가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금액이 작고 할 적에는 저희들이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은 원가를 계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를 계산해서 그 원가 이하로 내려오게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원가계산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원가계산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두호 원가계산은 재료대라든지 거기에 인건비 또

민경환 위원 인건비 재료대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플래카드를 제작해 보니까 m당 얼마라고 나와있더라고요 플래카드 제작하는 업체들이

○회계과장 이두호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m당 얼마인지 나와있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플래카드 같은 것은 m당 얼마다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이것은 m당 현수막은 한 6천원으로 계산을 해서 단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색깔이라든지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어떤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못하고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 m당 한 6천원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쇄는 인쇄기준요금은 조달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인쇄요금 기준을, 조달청에서 매년초에 고시를 하기 때문에 기준요금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가를 계산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따나 조달청에서 인쇄기준 요금이 고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타 업체에서 제천시내 관내 인쇄업체라든가 현수막업체에서 싸게 인쇄를 해주겠다든가 현수막을 싸게 해 주겠다는데도 이 가격을 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싸게 해주는 것은 그런것이 아니고요 어느업체가 싸게 해 준다...

그것은 3천만원 이상에는 경쟁을 부치게 되어있고 3천만원 이하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싸느냐 안싸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당시에 타인견적을 받습니다.

타인견적이 그것보다 더 싸면은...

민경환 위원 말씀하신대로 동양프로젝트 외에 현수막에 대해서 타인견적 받아보신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타인견적 전부 받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 자료 보여주실 수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자료에 제작의뢰 현황에 보면은 1/3 지점쯤에 설맞이 환영홍보물이 있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설맞이 환영홍보물요

○회계과장 이두호 설맞이 환영홍보물은 없는데요

민경환 위원 이자료 누가 제출한 겁니까?

자치행정과 것도 다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설맞이 환영홍보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5개에 개당 단가 9만원씩 입니다.

또 반대로 이 밑에 보면은 추석맞이 귀향 환영객 플래카드 5개에 66,800원입니다.

제가 볼때는 설맞이 환영홍보물이나 추석맞이

귀향객 환영 플래카드는 똑같은 규격으로 제작이 되었을 것 같은데 다른 규격으로 제작된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이것은 지금 요것을 보고서는 단가가 9만원이고 66,800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실 이런 사항은 가끔 발생을 합니다.

일반수용비를 쓰다 보면은 예산이 모자랄때가 있습니다.

모자랄때도 있는데 이때도 단가를 다 앞에것이 9만원을 두었으니까 뒤에것도 9만원을 사실은 줘야 되는데 단가가 9만원에 찍히는데 어떤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어 가지고 접때도 우리가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맞춰서 해다고 하는...

민경환 위원 설맞이 환영 플래카드는요 가로 90㎝에 세로 8m짜리 입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민경환 위원 지금 제천시내 어느 현수막 업체에 가셔도 5만원이면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업체에 가면은 5만원에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떨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4만원 밖에 못주겠다 4만원에 해다고 다음에 또 하더라도 그렇게 해다고 하면은 4만원에도 사실은 됩니다. 되기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느 업체가 5만원에도 할 수 있다 왜 9만원을 줬느냐 그렇게 비교를 해서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경환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이두호

민경환 위원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5만원인데 55,000원 정도를 줬다면은 본위원도 지적을 안합니다.

이게 9만원씩 주고 지금 당선축하 플래카드제작 대통령 플래카드 제작은 52,000원이고 시장 취임식 플래카드는 1개에 240,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신다는 것은 시민이 낸 혈세를 이게 과다하게 지출하는 건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이 사항은 저희들이 플래카드라고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5만원이다 4만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하여튼 플래카드 업체별 단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민의 혈세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회계과장 이두호

민경환 위원 두번째는 제천시의 광고·게시·인쇄물을 제작, 의뢰 하시는데 관내 30여개 가까운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입찰은 볼 수 없다니까 그 방법은 안되겠지만 다른 인쇄업체들 다른 현수막 제작업체들도 똑같이 제천시에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제천시에서 특정한 업체만 지정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시가 편파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확률적으로 평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가끔은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지금 시에 플래카드 게시대 같은 것은 이런것은 거의다 알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시의 일을 했을적에는 뭐를 요구를 하면은 대번대번 항상 하던 사람들은 알고 제대로 규격을 일부러 안재고 우리가 안가르쳐줘도 대회의실에 현수막 그러면은 그게 몇m 몇m 이런게 딱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시민의 세금을 공무원이 쓰는데 절약해서 쓰실 생각을 해야지 그 규격재는게 힘들어 가지고 그걸 못재가지고 일정 업체에다가 준다는 것은 답변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것은 절약하고 와는 관계없이요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그것을 아니까 돈을 많이 준다 그것을 모르니까 돈을 적게 준다 이렇게 세금을 세입을 절약하고 자금을 절약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 편중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중이 될 수 있었었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민경환 위원 타인견적은 어떻게 받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타인견적은 저희들이 계약하는 업체에서 타인견적을 받아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업체가 받아오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두호

민경환 위원 예를 들어 동양프로젝트면 동양프로젝트가 다른 업체 영수증을 가지고...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견적을 해 줬느냐 안해줬느냐 확인을 하고...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동양프로젝트가 발주를 받으면서 타업체 영수증 받아가지고 과연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양심에 따라 확실한 성의있는 답변을 되도록이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명의 이러한 답변보다는 양심에 따라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 타인견적은 받으나 마나 한것 아닙니까?

형식상 어떻게 보면은 영수증 종이만 낭비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데 그런식의 타인견적은 받지마십시오

○회계과장 이두호 예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세정과 지적했던 부분중에 하나인데요 이 창봉투제작이 97년 12월30일에는 29원70전이 되었고 98년 5월26일은 38.5원이 됩니다.

9원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면서 전혀 업주들한테 계약을 주면서 정말 확인도 한번 안해보고 발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인쇄업체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창봉투 제작하는데 얼마정도 비용이 드는지 창봉투가 이것이죠 봉투에 받는 사람 비닐로 제작된거요?

○회계과장 이두호

민경환 위원 제가 알아본바로는 18원 많게 잡으면 20원이면 제작을 한답니다.

시에서 특정업체한테 이익을 준 것 아닙니까?

가격도 한번 확인을 안해보고

○회계과장 이두호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발주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 위원입니다.

13p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회계과장 이두호

박태덕 위원 경쟁입찰이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13p는 경쟁입찰입니다.

박태덕 위원 그렇게 보면은 설계금액, 예정금액이죠?

○회계과장 이두호

박태덕 위원 그것의 차액은 회계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두호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차이요?

박태덕 위원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공사가 발주되면은 공사를 설계했을때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것은 경쟁입찰이니까 공개경쟁할때 예가를 만듭니다.

예가는 설계금액의 2%~5%를 줄여서 예가를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를 몇%를 하느냐 하는것은 현재는 공개경쟁은 15개의 예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개를 2%에서 5%내에서 15개를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예정금액은 설계금액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입찰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그런부분은 잘 몰라서

○회계과장 이두호 예 입찰은 공개경쟁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집행 품의가 넘어오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5개에 예정가격을 만듭니다.

2%에서 5%사이내에서 15개의 예정금액을 만들어서 입찰공고를 합니다.

입찰공고를 하면은 대개 입찰기간이 15일에서 20일간 주면은 그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시 자기가 이것은 예정가격에 90%이상으로 제일 가까운 금액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90%에 대한 금액을 써서 저희들 상시입찰함에다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90%라는 것을 15개의 예정금액을 주면은 그중에서 4개를 추출을 해 가지고 4개의 평균의 90%니까 어느게 될런지는 누구든지 잘 모릅니다.

답이 1500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자기가 써서 투찰을 하면은 저희들이 입찰서를 개함을 해 가지고 전부 한다음에 가장 근사치의 금액에서 90% 이상으로 제일 가까운 것으로 낙찰을 합니다.

박태덕 위원 예정가를 미리 알려준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예정가격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예정가격은 90%로 딱 나와있네요

○회계과장 이두호 그렇죠 나오는데 그 답이 1,500개가 나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요 예정가대로 된것이 78건?

○회계과장 이두호

박태덕 위원 78건중에 14건은 예가 그대로로 되었죠?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것도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리고 나머지 64건은 90%로다 전부 낙찰이 되었는데 이 14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부다 공사입찰 방법을 알고 있는데 예정가로다 그냥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볼때는 담합이 있지 않았지 않느냐

○회계과장 이두호 이 사항들은 조금 특수한 사항으로 말입니다 돈이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을때 사업이 100억이 든다고 하면은 현재 10억뿐이 예산이 없으면은 전체 공사를 전부 발주를 해 놓습니다.

100억짜리를 공사를 발주를 해 놓고 10억이 확보된 것 만을 1차로 입찰을 봅니다.

그럼 거의 90%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체의 낙찰된 사람한테 계속해서 사업이 나면 수의계약으로 됩니다.

이것은 입찰 받아서 한 것이지만 나중에는 수의계약으로 됩니다.

그것은 90%에 맞춰가지고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 낙찰가격을 그대로 계약을 합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계약한 대로 돈은 다 지급이 되어야 될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두호 그렇죠 지급이 되어야죠

박태덕 위원 그럼 10%라는 공사비가 우리 시에서는 더 지출을...

○회계과장 이두호 아닙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10%를 깍아내고 90%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더 지출이 되는게 아닙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서류상 보기에는 10% 더 나간 것으로...

○회계과장 이두호 서류상에는 똑같으니까 10%를 안깍고 수의계약을 한것 아닌가 그러는데 이 사항은 설계를 해 가지고 90%에 낙찰이 된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90%를 설계금액으로 잡는 것입니다.

박태덕 위원 설계를 90%에다가 맞춰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박태덕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연대공사가 되었을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박태덕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때에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규제는 없어요?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얼마이상은 못한다 이런...

○회계과장 이두호 총괄입찰한 입찰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완료될때 까지 전부 계속 수의계약입니다.

박태덕 위원 금액에...

○회계과장 이두호 예 금액에 관계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다음에는 67p 하도급 공사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하도급 공사를 할적에는 우리 시에 신고를 하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신고를 합니다.

박태덕 위원 그 신고하는 서식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그런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회계과장 이두호 하도급은 일반건설업자가 공사를 선급을 받아서 할때 어떤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토공이라든지 철콘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전문분야가 있는데는 전문분야의 업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 있고 또 하도급율도 현재로써는 88%까지는 아마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몇%요?

○회계과장 이두호 88%요

박태덕 위원 법규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회계과장 이두호 예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무슨법이죠?

○회계과장 이두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박태덕 위원 건설산업법인가요?

○회계과장 이두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 법도 있고요 건설산업법도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건설산업법도 있고요.

저희들이 계약할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건설산업법에 보니까요 건설산업법 29조1항에 보면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을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박태덕 위원 그런데 하도급을 1인한테도 주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1인한테도 줍니다.

박태덕 위원 전체를?

○회계과장 이두호 전체는 안줍니다.

전체는 줄 수가 없죠 1인한테

박태덕 위원 서식에는 전체는 줄 수 없는데 법적으로는

○회계과장 이두호

박태덕 위원 우리 제천 관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건설업자들의 행태를 묻는 겁니다.

지금 이행되고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한테는 전문업종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 줍니다.

박태덕 위원 서식상으로만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두호 실지 승인은 그렇게 하죠

그부분에 대해서만 전문업종을 가지고 있는 자기 공정에 대한 하도급만 하지 다른것은 하도급을 저희들이 승인을 못하죠

박태덕 위원 그런 부분은 승인을 여기에서 서식상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못하죠 법에 위배가 되니까 못하는데 여기서 승인을 한 부분과 실지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현장과는 차이가 있다 본위원이 확인을 한 겁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의무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은 하도급 신청이 들어오면은 하도급이 정당하게 되어 있느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를 전부 검토를 해서 관계실과에다 의견을 다시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관계실과에서 법규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을 따지고 현장관리는 관계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태덕 위원 조별로다 나눠져 있으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박태덕 위원 실과에서 하겠죠?

○회계과장 이두호

박태덕 위원 그런데 관계실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지...

○회계과장 이두호 감독관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회계과장님이 총괄부서니까 관리감독 하는지 안하는지는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회계과장 이두호 아니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전부 하기 때문에요 발주부서에서 감독자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또 감독자의 책임하에 모든 사업장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은 제천시의 감독직을 맡고 나온 직원이 감독하는 내용 자체가 하도급에 대해서 감독을 한 경우는 한건도 눈에 안보여요 한건도 안보이고 감독하는게 공사가 설계대로 철저히 되는가 이 부분은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하도급 관계가 법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냐를 감독하고 있는 직원이 한명도 없어요 한명 있으면 한번 들어봐봐요

○회계과장 이두호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래서 법에 위배되었을 때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법에 위배되면 조치사항이 나오죠

박태덕 위원 나와요?

○회계과장 이두호

박태덕 위원 그럼 업자는 서류상 제출한 바가 있으니까 그대로만 이행했다고 할거예요 그죠? 업자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어떤게 있어요?

저는 현장에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증인채택도 해놨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이건 하도급에 공사업자가 꼭 하도급뿐이 아니라 공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서 정한 위반사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취하는데 여기 실무부서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뭐 법에 위배되어서 제재조치를 받은 그런 예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작년에 부정당 업자로 조치한 사항은 두건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부정당업자는 그 업자가 공사를 시행할때 적절히 못한 사람을 칭하는 것이고 그것은 법에 위배되는...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 사람들이 전부 부정당 업자에 전부 포함이 되어서 제재를 합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를 제가 왜 짚느냐 하면은요 어느 업체는 공사를 시행할 그런 힘도 없는데 하청만 맡습니다.

하청만 맡아 가지고 도급을 맡아 가지고 하도급자에서 넘겨주는 그러니까 넘겨주는 프로테지를 물어보니까 요사이에 보통 20%에서 29%사이에 공사를 넘겨준다는 전체공사를, 전체공사를 한사람한테 못주게 법규에는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죠?

21%면 너무 많이 띠고 공사를 맡는 것이 아니냐 현장감독관한테 물었어요 사장은 이런얘기 안할 것이고 현장감독관한테 물었더니 그러니까 그 회사에 감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잡부들 일 시키는

물었더니 21%에서 23%정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사가 너무 부실해 지지 않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도 남는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길이 있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이두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도록 하고 또 발생이 되면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박태덕 위원 발생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발생된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처에다가 통보를 해 줘야죠 그런것을 저희들이 감지를 한다고 그러면은 발주처에다 통보를 하고 발주처에서 먼저 알았다면은 발주처에서 먼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래서 제가 공사현장에 부분적인 면을 전부 물어봤어요. 현장에서

이쪽에 공사를 한것 무슨 분야, 분야별로 있죠 여러가지가 있는데 분야별로다 물어봤어요 이것 일을 할때에는 어느부서에서 와서 일을 하느냐, 부분적으로 다 물어 보는 결과가 한회사에다가 다 있어요. 하도급 주는 회사가 그렇다면은 100% 전체 하도급을 맡았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현장도 가보니까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비질까지 하는것 자체가 그회사사람들이 하고...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법에 위배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눈찍감고 나간게 우리나라에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떡값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벌어진것 신문에 많이 접해 보셨잖아요?

○회계과장 이두호 예 접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자꾸 눈감으면 안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두호 그러한 사항이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공사감독이나 이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그런것이 이뤄지지 않도록 좀 협조요청을 하고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것이 없도록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부분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내년도 사업도 산적해 있습니다.

많은 분야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과장님이 다 감독을 못하실 거예요 직원들이 피곤하더라도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실텐데 앞으로는 이런 면에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현재 잘못된 분야가 나타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조금 미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있긴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두호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박태덕 위원 관리감독의 책임은 좀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책임을 다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회계과 팀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제천시 예산관리 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벼운것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p 목예산에 10%이상 불용액에 대한 내역별 사유에 보면은 회계관리와 재산관리가 나눠져 있는데 이 재산관리 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불용액 비율은 13%, 12% 한가지가 63%인데 다 또 예산절감을 했다고 불용사유를 주셨는데 재산관리 부분 4건 합계가 3,936만원이란 말입니다. 맞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4건요

유영화 위원 이런 금액들이 몇천만원 몇천만원 모여서 몇억 몇십억 이렇게 되었을때 이것 예산편성상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두호 편성상 지금 재산관리에서 저희들이 13%, 12%, 12% 불용액으로 된 것은 사실 예산을 세워놓고 일률적으로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연초에 사실 연말에 예산을 세울때는 그만큼 필요해서 세웠는데 연초부터 10% 절감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13%, 12% 한것은 결국은 2·3%가 예산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이고 10%는 더 쓸래야 쓸 방법이 없었던 것이고 예산절감으로 예산배정이 안되는 사항이고 맨밑에 63%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두사람의 보조인부를 사역을 해서 모든 재산관리, 국·공유재산관리 할려고 했는데 전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땡겨지다 보니까 두사람이 필요치 않아서 저희들이 한사람으로 썼던 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예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매년도 거의 10% 정도 불용액이 남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산이 성립되면은 일반이 경상비적인 성격은 항상 10%를 예산절감액으로 전부...

유영화 위원 그래서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10% 절감이 되었으면은 정말 위원들이 맞다고 할 겁니다.

이게 10% 절감이라는 얘기가 몇년동안 계속 지속 되다 보니까 아예 처음에 편성 자체에다가 10% 더 오바해 가지고 세웁니다.

그리고 10% 절약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두호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실지를 해 볼때 말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아낍니다.

지금 예산이 매해마다 10% 절감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실지로 쓸 수 있는 것만 하고 10%를 덜 세워주면 어떻냐 그러지만은 저희들이 우선 1월달이 되면은 예산부서에서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는 10%절감, 어떤것은 20% 절감 이러는데 그것이 예산을 절감하는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실무자로써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사실 빠듯합니다.

빠듯하지만은 어떻게 하다보면은 이건 아껴야 되는 돈이니까 아껴야 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많이 아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할적에는 물론 다시 회기가 되면은 그것 안하고 10%를 아예 치우고 했으면 될게 아니냐 그러는데 거기에는 10% 절감의 의지가 많이 공무원들한테 작용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유영화 위원 예산절감 의지나 이런데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연례행사란 말이예요 특히 회계부서에 계시니까 가능하면은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거기에서 절감을 해주시고 정말 모자라가지고 연말이 되어서 정리추경에라도 말이죠 이런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의원들한테 사정할 정도로 예산을 절감을 하셔야지 이게 실제절감이지 아직 정리추경이 안들어 와 봤습니다만은 정리추경 할 적에는 나타나요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되도록 특히 회계부서에 계신 분들이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5p에요 국·공유재산 취득처분내역인데요 시유재산 취득이 857필지해 가지고 98억1,200만원 정도요 처분재산이 56필지해서 7억4,984만6천원 취득대 처분이 작은데 주로 취득재산은 어디에다 쓰십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지금 취득재산은 도로용지로 취득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읍면에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공익시설을 짓는 그런 부지를 마련했거나 하여튼 거의가 다 도로로 보시면 큰 차이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이 처분재산이 너무 작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된 상태에서 꼭 처분해야 되느냐 우리 의회에도 처분승인을 득해놓고서 처분하지 못한 재원이 많이 있는데 꼭 처분하시라고 강요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처분이나 취득은 특정재원의 비도에 따라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7p입니다.

관사관리비 지출내역을 보면은요 아래편 하단부에 1호관사 전기요금이 연간 한 326만5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좀 과한것이 아닐까요?

월 30만원 정도인데요

○회계과장 이두호 전기료가 사실 많이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기료가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하게 어떤 난방기구라든지 특정한 것 쓰는거나 나가봤더니 그렇지도 않고 이미 작년에 전기요금이 올라서 조금 단가가 인상이 된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이것을 전기요금이라고 안보고요 제가볼때는 오타가 난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간단 말이예요 월 한 30만원이면은요 큰 상점을 해도 3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과장님댁 얼마나 전기요금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글쎄 잘 모르겠네요

유영화 위원 일반수용가에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가 통상 많이 나오는 금액인데 10배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 전기요금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영수증하고 맞으면은 누전이라든지 무슨 수가 있단 말이예요 찾아서 해결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두호

유영화 위원 우리 제천시민의 대표인 시장님이 전기를 아끼셔야지 시민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것을 재산관리부서에 계신 참모조직에서 참모기능을 잘 발휘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야죠

○회계과장 이두호 특별히 더 쓰거나 이런것 같지 않은데 원래 관사가 지을 때부터 조금 규모가 커 가지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안에는 못들어가봤는데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한번 관사근처에 가봤다고요 그렇게 나올 이유가 없단 말이예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두호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21p요

국·공유재산권리보전을 위한 실태조사 여쭤보겠는데요 조사시점이 97년 12월31일 이라고 했는데 이것 언제까지 조사를 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 밑에 보시면 추진개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전산리스트를 출력한게 3월10일부터 13일까지 했고 실태조사에 따른 지침시달은 3월14일날 해 가지고 필지별 현지확인조사를 3월14일부터 5월11일까지 했고 그 후속조치를 5월부터 10월말까지 조치를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같은데 98년 3월14일부터 6월31일까지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무단점유필지가 여기 29필지로 나왔는데 조사시점이 비슷하네요. 이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무단점유가 42필지란 말이예요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대부가능재산이 보고서에는 54필지로 나와있는데 제가 6월달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124필지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것가지고 길게 얘기하기 싫으니까요 나중에 이 자료를 제가 복사해 드릴테니까 한번 비교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수정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27p에 시설공사 하자점검 및 관리실태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 하자발생업체에는 어떤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하자발생업체에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자가 크고 하자가 이행이 안되면은 부정당업자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하자가 상반기에 9건, 하반기에 6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까지 제재를 해야 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발생한 사항으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은 97년도에 하자발생을 한업체가 7개건씩이나 하자발생을 한 업체가 있어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그런데 지금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앞으로 하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울러 하나 말씀드리면은 세정과 업무보고때도 나왔지만 지방세를 아주 고액 체납한 사람에게 공사를 발주하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해당과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제천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계약할 수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공유재산 관리 82p입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 하는 과정에서 국세물납으로 취득된 재산같은 것도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어떤 사항을요?

유영화 위원 국세를 세금을 못내가지고 물납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 것은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유영화 위원 제가 재정경제원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유재산 무상임대, 국방부에는 말이죠 말이 많은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무상으로 꼭 줘야 된다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것은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은 국가기관이 사용할 적에는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하나 문제인데 지금 단양가는 뱀골도로 그 근처에서 참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선형변경을 할려고 하더라도 오른쪽이 군부대란 말이예요 그죠?

○회계과장 이두호

유영화 위원 그래서 못하는데 사실 내재산 가지고 무료로 주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법을 확인해 볼께요.

그다음에 87p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요.

이게 우리가 국·공유재산 관리에 데이타베이스가 다 되어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료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크게 차이가 안나는데 총 우리가 관리하는 필지가 19,645필지라고 이자료에 있는데

○회계과장 이두호

유영화 위원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99년도 업무계획 한 것을 보면은 19,615필지예요

○회계과장 이두호

유영화 위원 이것 차이가 왜 날까요?

○회계과장 이두호 국·공유재산이 항상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취득도 하고 처분도 하고 또 다시 받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국·공유재산은 매달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증감사항은 보고를 받고 이래면서 그런 과정에서 차이는 어느 시점이 다르면 차이가 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30필지 차이가 나는데 이것 10월31일 현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이것도 오늘 작성해도 차이가 납니다.

며칠전에는...

유영화 위원 금년에 처분된게 전체가 56필지란 말이예요

○회계과장 이두호

유영화 위원 그런데 최근 10월에서 11월달 사이에 처분하신게 몇필지나 됩니까? 처분과 취득

○회계과장 이두호 11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집계가 안되었을 겁니다.

유영화 위원 집계가 안되었다면은 여기도 안되어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의 이것도 10월말쯤에 만들었는데 같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나온 자료에 20필지인데 평수는 얼마 안되지만 이런 자료를 주시면 되겠어요

○회계과장 이두호 지금이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관리는 전산관리로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처분을 하면은 등기를 넘겨주는날 삭제를 하고 또 취득을 하면은 취득하는날 등기가 저희들한테 오면은 하고 하기 때문에 며칠사이에 차이가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봐요. 나야 정상인데 그런데 며칠사이에 20회씩 취득처분이 이루어 졌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제 말씀이 틀립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인해 가지고요 확실한 자료주세요 그래셔야지 저희들도 기준을 잡지 어떤 자료를 신뢰하겠습니까?

다음에 93p에 하나만 제가 물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각종 기증받은 물품관리 운영실태 여기에 보면은 그림이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유영화 위원 산수화 가격이 300만원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청풍문화재단지 풍경화 500만원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창고에 있는게 옳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옮기고 하다가 약간 훼손이 된 것이 있어서 보수관계 때문에 현재 창고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되면은 내다가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리책임자가 누구신가요?

○회계과장 이두호 물품관리는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것좀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회계과장 이두호 끝나시고

유영화 위원 끝나고 계약담당 누구신지 저하고 한번 현장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8p에요 2호관사 관리비좀 봐주세요.

98년 1·2월달에 전기료가 133,570원, 603,510 보면은 다른달은 2만원, 3만원 그런데 특히 1·2월달에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렇게 더 많이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금년 1월말에 2호관사가 동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관리가 허술해 가지고 수도가 동파가 되고 해서 나중에 전부 녹이고 또 1월서부터 2월까지 얼지않게 하느라고 조금 히타를 하나 썼더니 이렇게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병석 위원 히타를 하나 썼는데 2월달 같은 경우는 1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건 좀 문제있는 금액같은데 이것 다시한번 확인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두호

조병석 위원 11p요 청사관리비 항목중에서 7·8월달에 연료비 1,502만원과 150만원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150만2천원

조병석 위원 8월달에는 279만9천원 여기도 조금 여름에 난방하는 것도 아닐텐데 왜 이렇게

○회계과장 이두호 7월, 8월에는 에어콘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요 에어콘이 가동이 되어서 7월, 8월은 많이 나옵니다. 이 사항은

12월서부터 1·2월까지는 또 난방을 하고 여기에는 그래서 많이 연료비가 들어간 겁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시간 이두호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6p를 한번 봐주십시오.

국·공유재산이 151필지를 처분을 하셨는데 그 처분사유는 매각된 대금, 예산의 사용처 그것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시유재산은 56필지는 거의가 다 소규모 재산이 다 매각이 된 사항입니다.

시내동에는 동현동하고 청전동, 화산동이 주로 되어서 있는데 교동하고 중앙동도 있습니다만은 부지 옆에 있는 자투리땅 같은 것 그런 것이 전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읍면에는 농경지 사이에 있다거나 농경지 옆에 붙어 가지고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팔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땅이 전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의 재산으로 1필지에 공개경쟁을 해서 파는 땅은 아직까지 여기 하나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 대개가 소규모의 농경지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런 사항을 판것이 되겠습니다.

또 금액은 저희들이 비도를 지정해 놔가지고 현재 도로개설 이익이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도로개설로 비도지정된 것에 다가 거의 충당을 하고 취득재산도 앞에서 보시면은 98억1,200만원인데 이 7억4,900만원을 가지고 사실 전부 땅산것 땅도 다 1/10도 못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비도지정된 도로계획 이런데 현재 투자를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비도지정된 예산과목으로 꼭 써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9p에 보면은요 태양전지 가로등 설치공사가 낙찰율이 98%예요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은 98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낙찰율이 68%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회계과장 이두호 태양전지 가로등 설치공사는 저희나라에서 하는데가 몇군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경쟁이 둘이 들어왔습니다.

두사람이 경쟁이 들어와서 담합의 의혹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담합이라고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대로 계약을 하는 수 밖에 없었고 지금도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담합을 해도 너무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98%고 또 저희들이 도에서 1억인가 준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본인들이나 기술자들 얘기는 사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그 금액가지고는 굉장히 모자란다 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그런 문제 때문에 98%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68%인데 이것은 임협하고 일반 산림영농단이라는게 금년부터 결성이 되었습니다.

산림영농단이라고 해서 어린나무 숲을 가꾼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데 거기에서는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정액입찰제로 하지않고 그냥 최 하한가로 입찰을 봐서 68%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장기훈 위원 태양전지 가로등 설치공사 98%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마 이런 업체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고 보더라도 98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설계가 너무 과다하게 된게 아닌가...

○회계과장 이두호 당초에 설계가 과다하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과다하게 하면은 나중에 공사가 도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부분은 반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기훈 위원 도급업자가 68%를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할 정도라면은...

○회계과장 이두호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많이 여기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어린나무 숲 가꾸기라고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옆에 잔풀을 베어준다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다 90%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누가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사실 68%에도 와서 하겠다고 입찰에 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장기훈 위원 68%가 문제점은 없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다음에 29p 문화회관 건물 방수공사인데요 아까 설명은 잠깐 계셨지만은 이의신청이 들어온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이의신청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요?

장기훈 위원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문화회관 옥상방수를 했습니다.

3층 위에 옥상을 방수를 집행을 했는데 2층에 방수가 끝난다음에 비가 오니까 누수가 되는데 이게 3층에서 누수가 되는게 아니라 2층에 방송실하고 출입문 있는데 그 쪽이 2층이 누수가 된다 그래서 업자는 나는 3층을 했는데 3층에서 방수가 잘못되었다면은 3층에서 누수가 되어야 되는데 2층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내가 보수를 방수공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업자하고 현지직원하고 현지를 내보내 봤습니다.

내보내봐서 과연 2층에서 잘못된 거냐 3층에서 잘못된 거냐 하는데 어느 부분이라고 딱 잘라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서로간에 이건 2층에서 새는 것이다 이건 3층에서 내려와서 2층으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짓기가 어려웠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자가 다시 2층까지도 누수가 안되도록 해주는 것으로 지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기훈 위원 공사는 재시공을 안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두호 하자보수를 해야죠.

장기훈 위원 3층에서 내려오니까 자기는 옥상방수만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회계과장 이두호

장기훈 위원 옥상방수가 제대로 했는데 왜 3층에서 물이새요?

○회계과장 이두호 2층에서 지금 물이 새기 때문에...

장기훈 위원 옥상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물이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두호 그것을 서로가 구분짓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벽을 타고 내려와서 2층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여러가지 정황이 서로가 3층이 잘했다고도 못하고 못했다고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옥상방수공사 한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최종 결정을 봤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요

○회계과장 이두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문화회관 건물에 방수공사를 하면은 2층이 새든 3층이 새든 옥상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어서 옥상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2·3층이 물이 새는데 옥상방수는 뭐하러 해요?

그것은 방수시공한 회사에다가 책임을 줘서 방수공사가 완벽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다음에 32p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각종 수의계약 업무가 일률적으로 고율로 낙찰이 수의계약을 준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왜 이렇게 공사 낙찰율이 높은지 수의계약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공사가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94%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4% 하는데 저희들이 낙찰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3년동안 1%씩 지금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이 공사가 사실은 소규모 입니다.

그렇게 크거나 이윤이 많이, 워낙 공사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윤이 많이 남거나 이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경쟁보다는 조금더 상향 조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 3년동안 해마다 1%씩 지금 낮춰서 금년에 94%를 했고 내년도에도 더 좀 낮춰서 이렇게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만은 어떤 공사는 대개가 5천만원 미만 짜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조금 일반경쟁보다는 수의계약이 높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괜찮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소액이라고 하지만은 공사는 수급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까 현수막 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타인 시방서를 받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타인견적을 여기도 받습니다.

장기훈 위원 타인견적을 받아요?

○회계과장 이두호

장기훈 위원 아까도 전자에 타위원께서 각종 인쇄물이나 현수막 같은 것도 사실 물품의 구매계약은 회계과가 집행부의 수범적으로 하셔야 될 부서입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나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얼마든지 동일 동질성의 견고한 물건이라든지 또 인쇄물이라든지 광고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처놓고 어떤 일정한 고정관념의 틀에 매여가지고 계속 예산이 낭비된다면은 회계과 계약업무가 잘못된 겁니다.

전 그렇게 밖에 판단을 못해요.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고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계속 특정업자에게 계속 일정물량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 뭔가 회계과에 문제

가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이두호 특정업체에 대해서...

장기훈 위원 회계과 인쇄물만 해도 영진인쇄소로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딴 방향으로 갈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 공사 수의계약도 철저하게 특정업자만 의식할게 아니라 시로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견적 시방서를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이 연간 1%씩 하향해서 하신다는 어떤 틀에 매인 어떤 개념보다는 융통성있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다음 74p 관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4p 입니다.

관용차량이 대수가 많다 보니까 유지비가 3억2,875만2천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차량의 유류주입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두호 차량의 유류주입은 매년 12월말에 1월초에나 단가입찰을 합니다.

유류가격에 대한 단가입찰,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먼데는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시청에서 가까운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몇월몇일날 단가입찰을 보겠다 와서 응찰을 해 달라고 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것은

그래서 거기서 제일 얕게 응찰을 하시는 분한테 그 금액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연간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차량별 주입은 어떤 방식으로

○회계과장 이두호 차량별 주입은 여기에서 저희들 회계과나 청소관리과나 같은 운행하는 과에서 주유권을 발급해 가지고 주유권을 가지고 가서 주입을 하고 한달에 한번씩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해당 실과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차량 유류를 요청할때는 어떤 방식으로, 유류잔유량을 검사를 하고서 차기름 넣어라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지금 본청에서는 회계과에서 전부 차량관리를 하고 있고 회계과하고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배차에 의해서 전표관리를 한꺼번에 합니다.

과에서 주유권을 다오 이런 얘기는 절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전기사들이 어제 몇ℓ를 넣었는데 몇㎞를 뛰니까 오늘 배차를 받았는데 그 거리를 못갔다 오겠다 그러면 다시 주유신청을 해 가지고 기사가 가서 넣고 갖다오고 합니다.

장기훈 위원 그런것을 실질적으로 측정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냥와서 오늘 기름좀 넣어야 되겠습니다해 가지고...

○회계과장 이두호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차낼때 아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20ℓ 넣었으면은 그 주행거리가 나오니까 그 주행거리에 의해서 아까...

장기훈 위원 주행거리에 의해서 전표관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장기훈 위원 대장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두호 예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준다는 말씀이예요?

○회계과장 이두호

장기훈 위원 대장상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과연 우리 담당직원이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이 좀, 각분야에서 예산을 확실하고 틀림없이 세워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83p입니다.

유상대부중에서 우리가 대부를 줄때는 대부목적이라든지 조건을 다 거기에 적법해야 대부를 주는데 그 실태조사를 지금 대부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두호 금년에도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일제조사한데 5필지가 대부목적에 사용이 되어서 그것은 대부목적을 다시 갱신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런건이 한건 발견이 되었군요?

○회계과장 이두호

장기훈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대부재산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89p 지체상금을 보면은 두건이 비둘기 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하고 지체상금 5일치 90만원 98 가로수 식재공사 계획135,000원 이것은 못받았던 모양이네요?

○회계과장 이두호 그것은 전부 여기에서 지출할 적에 지체상금은 아주

장기훈 위원 공제하고 나가죠?

○회계과장 이두호 공제하고 나갑니다.

공제하고 나가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못받아 들이는 일은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런것은 납부일이 기록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다...

○회계과장 이두호

장기훈 위원 그다음에 93p 아까 유영화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그 기증물품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관리대장이...

○회계과장 이두호 관리대장 비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것좀 지금 볼 수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끝나는 대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아까도 박태덕 위원님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업부서에 해당실과에 사업이라고 하지만 공사계약업무에 기본적인 건설법 위반같은것

○회계과장 이두호

장기훈 위원 하도급에 몇% 전체공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장기훈 위원 법에 위반되었을때는 회계과에서 제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제재는 저희들이 하죠

장기훈 위원 좀더 진상조사를 하셔가지고 자료가 아마 박태덕 위원한테 있으실 겁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확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계약업무

○회계과장 이두호 계약업무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제재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하도급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법적인 검토를 해서 담당부서에다가 하도급 신청이 되었는데 적법하냐 안하느냐를 다시 또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게 적법하면은 본인한테 하도급 업체하고 해당 실과에 하도급 승인을 해 줬으니까 그렇게 업무에 참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행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현장에서 현장의 감독들이 그대로 이행되느냐 안되느냐 파악을 해 가지고 이행이 안될적에는 1차적으로 감독이니까 해당 업체에다가 직접적으로 시정요구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게 이행이 안될때에는 회계과에다 현장감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제재를 조치를 해 달라면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갑니다.

장기훈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11p에 조병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7월, 8월, 9월에 연료비가 왜 많으냐고 질의를 하시니까 냉방비라고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7·8·9월은 냉방비가 더 들어갑니다.

민경환 위원 냉방비는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전기하고 경유가 들어갑니다.

민경환 위원 경유가요?

○회계과장 이두호

민경환 위원 들어가면 등유가 들어가겠죠?

○회계과장 이두호 경유로 여기는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전체가요?

○회계과장 이두호 예 냉방은 경유로 하고 난방은 벙커시유하고 경유하고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것 전체냉방이라고 해 가지고 커가지고 경유가 필요한가 보죠?

보통 우리 현 에어콘 같은 경우는 전기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회계과장 이두호 여기에는 냉방기를 경유로다 덮혀 가지고 냉방을 하도록 그런 기기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그때는 더 들어가고 연료비도 더 들어가고 합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12p에요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내역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다 갖고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다 갖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볼 수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보실 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끝나고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p에 수의공사 계약현황입니다.

94% 낙찰율이 매년 1%씩 낙찰율을 낮추고 계시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회계과장 이두호

민경환 위원 내년에도 낮춥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내년에도 낮출려고 합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지금 낙찰율이 높은 이유는 작은 공사가 되어 가지고 많이 남지 않아서...

○회계과장 이두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민경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거죠?

○회계과장 이두호

민경환 위원 이런 공사들을 면단위 같은 경우는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민경환 위원 수의계약 하는게

○회계과장 이두호

민경환 위원 그런데 이 재무부령을 가진 분들이 이게 공사금액이 적고 많지 않다면은 이게 서로 맡기를 꺼려해야 되는데 서로 맡을려고 로비를 한단 말이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좀 해 주세요? 왜 그런지

금액이 작고 크게 남을게 없다면은 그런분들이 굳이 이걸 맡을려고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서로 맡을려고 노력한단 말이예요

○회계과장 이두호 현재 부령을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를 한 분들이 하는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이 그것은 지금 3천만원 이하로 제한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2천만원 이하 그래서 그 공사가 나갈려면은 서로 맡을려고 하고 굉장히 여러가지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합니다만은 금액이 적으니까 안맡는다 읍면에 나가는게 적은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금액이 2천만원 이하 나가는 것이니까 그나름대로 그것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본위원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그게 상당히 많이 남는다고 그걸 맡을려고 노력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본청발주인 수의공사계약 현황도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남지 않는다면은 배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많이 남지 않고 그러한것 보다도 또 한가지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공사가 적다 보니까 단기간내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고

단기간에 끝내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기 노력이라도 들이면은 그만큼 더 이득이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모두 해야 되지 않느냐

민경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금액도 적고 크게 많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설계금액하고 따지면 크게 남는다 많이 남는다 또 금액이 적으니까 많이 남는다고 해도 그 금액 자체는 얼마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민경환 위원 본청발주 수의계약이 97년도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합계가

○회계과장 이두호 97년도예요?

민경환 위원

○회계과장 이두호 금액은 지금 뽑아놓은게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민경환 위원 97년도 98년도 금액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10월달에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은 202억 정도 되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 제천시가 발주한 금액이 202억 입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민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식으로 10%를 절감을 한다면은 20억입니다.

그 개개인 업자한테는 적은 금액일지 몰라도 발주하는 시에서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94%에서 4% 낙찰율만 낮춰도 4억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물론 건건이는 적겠지만 전체 시 발주한 공사 합계로 봤을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그나마 적은 공사를 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 것이네요 그죠? 시청발주공사를 업자들이

○회계과장 이두호 업자들이 해주는게 시청으로써는 고맙다고는 생각 안하죠.

정당한 대가를 주고 하는 것이니까 고맙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실제가

민경환 위원 좀더 자료를 조사를 해 보시고요 지금 이 수의계약을 받을려고 모든 업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런 사항이 뻔한데도 이게 공사비가 적고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1%씩 낮춘다는 것은 뭔가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나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내려오던 것을 대번 무시할 수가 없어서 해마다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아마 다시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1p에 하도급 공사 신고수리현황에 보면은 직불제 시행여부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민경환 위원 이 직불제는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행하는 것보다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올 7월말 하반기 업무보고시에 직불제 시행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원도급을 청주나 충주에 있는 업자들이 하다보니까 하도급 업자가 제때에 공사비를 못받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부실의 염려도 있고 또 제천시 관내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잘 안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두호 공사도급 직불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 업자를 직접적으로 보호를 하고 또 관내업자가 타업자한테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도급이 저희들이 계약을 할적에 전부터 계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다시 계약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에 조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공사가 발주되는 것은 거의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안되고 있는 사항은 하도급 업자하고 원청에 원도급 업자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는 하도급을 직불제를 안하겠다 도리어 하도급 업자가 스스로가,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동의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내년 상반기 부터는 하나의 강제조항으로 직불제를 시행을 할려고 지금 고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민경환 위원 강제조항으로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 도급자가 하도급업자한테 압력을 넣어 가지고 직불제 하지 않는 쪽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도급자 입장에서는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민경환 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공사발주는 거의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건 보니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 아닌 경우가 생겨가지고 내년부터는 하도급 할적에 그걸 안하면은 하도급을 거부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하고 또 계약할 당시부터 그 계약조건을 넣을까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경환 위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83p에요 무상대부란에 기타 3건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기타 3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충청북도, 교육청, 경찰서, 철도청, 군부대, 보훈청 해놓고 기타인데요 지금 백운 평동리에 마을회관이 1건이 있습니다.

그 뒤에 자료를 보시면 85p에 나옵니다.

85p 자료 보시면은 명서동에 충주보훈청에 대지 1필지 무상대부현황하고 백운에 평동마을회관...

민경환 위원 명서동요?

○회계과장 이두호

민경환 위원 충주보훈청

○회계과장 이두호

민경환 위원 그것은 앞에 나온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보훈청 나왔고

민경환 위원 보훈청은 아니겠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그다음 평동 마을회관

민경환 위원 백운 평동마을회관

○회계과장 이두호 그뒤에 84p에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상관측소에 2필지 현재 신월동에 있는것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 백운 평동리 것과 해서 3건이 무상대부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제 기획담당관실 실장님하고 따져봤던 부분인데요 시장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가능하시죠?

○회계과장 이두호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요?

민경환 위원 예 그 내역

○회계과장 이두호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면은 위원장으로써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p 장비현황 및 운영실태, 불도저가 6톤짜리가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위원장 이재환 이것 연간 사용일수가 308일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불도저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청소과에

청소과에 불도저 운행일지가 있고 공휴일을 제외한 거의 매일이 쓰레기가 들어오면은 그 쓰레기를 밀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버리기 때문에 매일 사용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매일 사용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이게 보통 이 양반들이 하루 근무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근무시간은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똑같아요?

○회계과장 이두호 기능직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하루씩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유류대가 한 26,000원 이상 쓰여져요 그런데 어떻든 이것은 저희들이 수치를 낼 수 있으니까 이 불도저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불도저 등록증 사본하나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두호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시유재산을 매각한 것으로써 농축산물 종합처리장 시설편입 토지로써의 매각한 사실이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게 보니까 매입자는 주 박달재 한우마을

○회계과장 이두호 예 박달 한우마을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분할납부 이자는 5% 이것 하나 사본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98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장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에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생활민원과장 윤청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배영식, 호적담당 박찬식, 병무담당 윤석홍, 지적전산담당 김종화, 부동산관리담당 박해훈, 지적담당 안상균 저희 과는 6개 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생활민원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공통사항에 첫 번째, 위원회 운영상황 위원회 설치목적 및 법적근거입니다.

저희과에서 위원회는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심의 조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민원사무기본법에 있습니다.

제천시토지평가위원회는 감정 평가업체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 및 공시지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분할 신청 및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과 분할조서 의결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매매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해서 중개업자, 중개의뢰인 및 제3자간의 분쟁 심사조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중개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 위원은 7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은 10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 가 되겠고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고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실적은 민원조정위원회는 7번에 걸쳐서 운영했고 제천시토지평가위원회는 5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3번, 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2p 두번째 97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관서당경비가 147만6천원 불용액이 됐는데 이거는 예산절감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예산에서 1,408만1천원도 예산절감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 경상예산 관서당경비가 299만8천원이 불용이 됐고 경상예산에서 2,673만7천원도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액이 집행잔액인데 지적관리에서 불용액이 많은 원인은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는 바람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표준서식 승인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세 번째, 97년도 사고이월비 집행내역 이거는 개별 공시지가 전산 편급도 제작인데 이월금액이 83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일자는 98년 4월20일이고 이거는 현재 편급도에 제작하는 장비가 구입됐습니다만은 이당시 장비구입이 안돼서 용역을 주는 바람에 98년도에 지가산정 가격을 여기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3월달에 산정이 완료되는 바람에 이월이 됐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복합민원, 유기한민원, 즉시민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접수된 것이 12,713건 처리건수는 12,542건을 했고 불허가 54건, 반려가 35건, 취하된 것이 82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민원 불허 및 반려내역입니다.

89건이 불허 및 반려된 내역인데 여기 반려가 35건, 법상 불가해서 불가처리된 것이 54건이 되겠습니다.

이거 반려된거는 저희가 민원신청인한테 보완요구를 해서 1회 2회까지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이 되지않았을 경우에 반려처분이 되겠습니다.

4p 세 번째 각종신고자 해태자 처리사항입니다.

호적과태료는 30건 부과에 83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완료했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도 603건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350만6천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완료했습니다.

5p 네 번째 민원봉사실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처리실적은 호적등초본을 위시해서 177,095건을 처리해서 하루에 약 400여건씩 했습니다.

6p 다섯 번째 장애인 독거노인 대상 민원택배제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장애인 및 독거노인등 각종 행정혜택에서 그동안 소외되어온 바 실질적인 민원행정 접근전략의 일환으로 장애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민원서류를 가정까지 배달하는 민원택배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택배가능한 즉결 민원 15종이 되겠고 민원인의 전화접수나 방문해서 신청하면은 담당공무원이 발급해서 요청하는 장소까지 8근무시간내 배달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60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민등록 145건을 위시해서 260건을 처리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지거래 신고 현황입니다.

62건에 162필지가 처리됐는데 건교부에서 97년 12월20일자로 저희 관할구역에 신고구역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 3월16일자로 저희 제천시 관할구역내 허가구역을 전면해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건수는 97년도말에 처리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내역이 19건에 10억7,087만2천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8건에 3억9,537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내역은 체납이 7건에 4억6,256만4천원 납기 미도래가 4건에 2억1,293만2천원이 되겠고 미징수내역에서 체납액중에서 7건해서 2건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2건다 기각처리해서 여기에 불복해서 한건은 청주지법에 행정조정 계류중에 있고 부과금액에 대한 취소처분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고 한건은 불변율이 있기 때문에 종료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체납액중에서 2건은 3억3,6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실적입니다.

이거는 타법령에 의해서 분할하지 못한 공유토지를 본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하여 주므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과 경제부담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시법으로서 95년 4월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5년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거는 45건에 202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5년 동안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당시에 155건에 447필지를 처리했습니다.

8p 아홉번째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대상지역은 주로 읍면에 농촌 오지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운영했습니다.

월 1-2회정도를 해서 22회를 운영해서 1,624필지에 즉결민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9p 열번째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태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조사대상 필지수 132,666필지에 대해서 지가산정을 완료해서 6월30일자로 98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를 전량 완료했고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지가조정내역은 198필지가 이의신청이 접수가 돼서 상향요청 30건, 하향요청 168건 해서 저희가 토지평가사 정밀검정을 거쳐서 제천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 상향조정 10건, 하향조정 66건, 기각 10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의신청에서 상향요청은 주로 대개 저희가 볼때는 지가보상심의에 의한 상향요청이 된거 같고 하향요청은 각종 세금, 부담금 때문에 하향요청한거 같습니다.

열한번째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및 98추진실적은 추진기간이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읍면동에서 분산해서 관리하던 것을 회수해서 49,000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 97년도에 건축물대장을 전량 건축물 등기부를 대조해서 권리관계 불부합지를 41,916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2단계로 98년도 건축물현황 일제조사 정비를 58,062건을 완료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번정정, 대지건물 지번 위치와 토지의 지번이 불부합되는 지번정정 또 건물 파옥하고서 말소처리안된 말소, 또 소유자의 등록번호 이런 등등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3단계에서 내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속해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축물대장 전산운영 시스템 구축과프로그램 설치, 원시자료 대사, 건축물대장 표준서식 이기작성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10p 열두번째 공익근무요원 운영 현황입니다.

제천시에 공익근무요원이 125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에 22명, 산림감사에 38명, 하천감시에 1명, 취수장 정수장 보호감시에 6명, 공원 녹지감시 8명, 행정보조요원 21명, 재난안전감시에 2명, 민방위보조에 3명, 농민상담 보조 8명, 쓰레기투지단속 8명, 과적차량단속 8명 해서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공익근무요원의 불성실한 근무 때문에 상당히 물의를 야기해서 저희들이 각 해당부서장이 책임지고 월 1회씩 교육을 통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전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과 복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제천시청에 얼굴인 생활민원과 특히 민원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민원실은 시청의 얼굴인데 요즘에 각 기업들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객 감동시대를 넘어서 고객이 기절하는 시대까지 와있는데 제천시청의 얼굴인 생활민원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친절도는 몇%나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친절봉사교육을 근무시간 약 10분전에 시청 본청을 비롯해서 민원봉사실까지 매일 10분씩 전직원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하튼 친절경쟁에서 제천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한 행정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구요

7p 봐주세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실적 이게 한시법으로 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홍보는 충분히 하셨나요?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저희가 각종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 여러경로를 통해서 홍보는 했는데 그래도 뭐해서 저희가 도면을 보고서 전부 공유토지 소유자를 발췌해서 해당 소유자한테 문서로서 통보를 했어요

유영화 위원 애쓰셨는데 그런거는 읍면동에 이장이나 통장회의때 홍보하시면 상당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거 같구요

그리고 맨아래 추진실적에 보면은요 98년 실적이 16건에 76필, 누계가 45건에 202필인데 최근에 공유토지분할하신거 있습니까?

11월이나 10월중에?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건이나 하셨습니까?

대강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두건정도 됩니다.

그런데 필지수는 여러건 되죠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실적을 44건에 187필지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45건에 202필지니까 1건에 15필지 정도 차이가 나서...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그거는 공유분할특례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신청해서 등기완료된 분 또 그전단계까지한거 때문에 통계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맞아들어가죠

그당시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진행중에 있는 것이 완료된 건수에 안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98년 실적에 보면은 16건에 76필이라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거는 17건에 67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하신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업무계획 보고때 17건에 67필로 보고를 주셨거든요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그거는 총 목표량입니다.

총 목표량을 저희가 책정할 때 도 단위에서 그거를 책정했어요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하셨는데 좋습니다.

한 건에 15필지씩 차이가 나는게 궁금해서 물었으니까 나중에라도 착오가 있었으면 수정을 하세요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유영화 위원 다음에 민원서류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3p에요 98년 4월29일날 민원실에 접수된건데 중목의 운반, 선박의 운항 허가 신청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담당께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지금현재 처리가 4월29일날 처리된 것은 선박처리가 2건이 들어왔는데 전 축산과에서 처리가 된건데 청풍면 연곡리 장인식씨, 덕산면 수산면 김인학씨 두분이서 선박 어선건조 발주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가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 아닌데...

○담당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은 접수가 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문제는...

유영화 위원 이거 복합민원이예요

○담당 복합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갖고 왔습니다.

4월29일날 접수된 것은 중목 운반 선박의 운항허가신청은 저희한테 접수된게 없는데요

유영화 위원 없습니까?

하수과에서 접수시킨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담당 하수과에서 접수된 것이 서류가 있습니다만은 접수된게 날짜를 4월24일날은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하수과하고, 여기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민원실에 접수된걸 확인했는데 청풍유람선 허가요

○담당 유람선 허가는 날짜가 잘못됐는지 여기는 4월달에는 없는데요

유영화 위원 분명히 제가 확인한건데 4월29일날 민원실에 접수했는데 하수과에 4월24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하수과 문서 58721-1915인데 제가 이거 문서번호까지 알고 처리기간 17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가 구조조정으로 해서 수도사업소하고 통합되구요 이 담당이 건설과로 가있거든요

확인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접수가 됐으면 처리결과도 분명히 나와 있어야 돼죠?

유영화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이문제는 제가 꼭 한번 짚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문서가 보존이 안되고 보존기간내에 폐기가 됐다든가 유기가 됐으면 안되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가 지적과하고 시민과하고 통합했는데 지적과에는 전문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현재 업무처리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인원이 작다든가,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인원은 작은데 지금현재 정원이 그런데 인원이야 많이 필요합니다.

유영화 위원 올해 새로 추가되는 업무가 많이 있죠? 국가위임사무가,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특히 건축물전산화, 호적관계도 각종 출생, 사망, 이혼, 전조 이것이 즉결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다보니까 호적편제를 그때그때 받아야 되는데 한달 보통 1천여건씩 들어옵니다.

그것도 손이 굉장히 딸리는 입장입니다.

유영화 위원 민원서비스가 바로 시민에게 하는 직접적인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신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참고할테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친절한 공무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친절한 우리 제천시청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4p에요 민원봉사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민회관 민원실하고 본청 민원실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지금 민원봉사실은 호적담당이 나가있습니다.

각종 시에서 처리하는 각종 민원 제증명 발급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적관계, 주민등록 등초본, 여권발급, 자동차세, 세금고지라든가 지방세 제증명,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팩스민원,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가격확인원, 부동산검인,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자동차민원까지 전 민원을 총망라해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본청까지 안와도 시내에서 볼일을 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요 본청 이용실적하고 시민회관 민원실 이용실적을 비율이 어떤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저희가 여기서 하는건 민원처리가 약 하루에 1천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하는게 약 390건 1일 처리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반정도 조금 안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먼 본청까지 오지 않고 시민회관 민원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시민회관 민원실에서 여권발급을 하고 있죠?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받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발급후에는 수취는 본청 민원실에서만 하고 있죠?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그렇죠

조병석 위원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시에는 시민회관 민원실에서도 여권 수취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보고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여기 5p 나온 민원처리실적은 순수하게 민원봉사실에서 직접 처리한 물량입니다.

여권발급도 민원봉사실에서 처리된 겁니다. 295건,

조병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요 시민회관 민원봉사실에서 여권을 신청하고 나서 발급은 수취는 어디서 합니까?

시민회관 봉사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본청 민원실에서 합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거기서하고 저희하고 합쳐서 합니다.

조병석 위원 양쪽에서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조병석 위원 전에는 본청 민원실에서만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조병석 위원 언제부터 바꿨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민원봉사실 개설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담당 여권발급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본청으로 보내면 본청에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여권발급 숫자는 본청에서 발급한게 있고 우리가 발급하는거 있고 해서 본청하고 합쳐서 나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묻는 뜻은 뭔가하면은요 시민회관 민원실에서 여권을 신청받아가지고거기서 찾는게 아니고 찾을 때는 본청 민원실에 와서 찾는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면은 신청을 받아서 본청으로 보내면 도로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오면은 나왔다고 그러면 찾으러 갑니다.

본청에서 오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방금전 조병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월말에 시정보고해 주실 때는 당시에 분명히 여권발급은 본청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민원봉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게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고쳐달라고 그때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언제부터 민원봉사실에서 찾을 수 있게 됐습니까?

담당이 답변하세요

○담당 자세한 일자는 모르겠구요 제가 9월26일자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올 9월26일자죠?

민경환 위원 7월말에 하반기 시정보고시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여권발급에 대해서 그때 장기훈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셔가지고 민원봉사실로 가니까 여권발급받는거 받는 수취는 본청 민원실로 가라고 해서 그부분을 지적해서 고치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그당시에 시민과장님한테 한 말씀같은데 시정해서 하고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시행이 된거죠?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예. 의원님들이 시정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시정된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민원봉사실 민원처리실적 5p에 나와있는건 민원봉사실만 갖고 있는 내용이죠?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민경환 위원 이게 하루에 처리건수가 390건입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그정도 됩니다.

민경환 위원 177,095건을 365일로 나누면 1일 515건이 나옵니다.

계산기 드리겠습니다. 갖다 쓰십시요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산상에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민원봉사실을 가보니까 봉사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1일 한 600여건 정도를 처리하신다고 그러더라구요

거기서 공휴일 제외하면 그정도 나오겠죠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제가 계산을 암산으로 잘못 착각한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정확하게 어차피 속기가 돼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답변해 주셔야지 다 기록에 남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구요

3p에 유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하나인데 복합민원에 불허, 반려, 취하한 건수가 있습니다.

불허 38건, 반려 7건, 취하 19건 이내용 받아볼수 있죠?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민경환 위원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시민회관이 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1층에 많은 면적이 민원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민회관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고 시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차원에서 현재 중앙동사무소가 현재 비어있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죠?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장기훈 위원 민원실을 중앙동사무소로 이전하고 시민회관은 본래의 목적인 기능을 회복해서 시민에게 돌려드릴 그런 의사를 없으십니까?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그점에 대해서는 검토한바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검토해 보실 용의도 없으십니까?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현재 저희는 이렇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에 기능이 문화회관으로 옮기는 걸로 해서 문화회관 3층을 교육청으로 매입해서 문화적인건 문화회관에서 하기 위해서 그당시에 3층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문화활동은 문화회관에서 해서 시민회관은 지금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기훈 위원 처음에도 당초에도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어차피 2청사화되고 일반 민원업무도 그렇고 84종인가요 그리로 이관된게, 그래서 한다면 본청의 기능을 대행하게 되니까 중앙동사무소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총무사회국장님께서 연구해서 시장님과 상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권문제는 위원님들은 다 이해하시고 기구조정관계로 자리바꿈이 돼셔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뭔 얘기냐면은 시민들의 생활비를 절감차원에서 접수한 민원실에서 창구에서 발급에서 배부까지 도에 의뢰했다가 내려오면 그거를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신청은 거기서 하고 찾을 때는 본청까지와서 생활비 부담이 더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구를 일원화해서 발급해서 지급까지 민원실에서 다 해야 된다 신청은 거기서 받고 찾을 때는 안하면 그런 민원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98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6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양해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회담당이 김일영인데 오늘 부인이 갑작스럽게 아파가지고 어제 오늘 내일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우종남이 참석했습니다.

가정복지담당 홍희영인데 가정폭력방지 교육을 경주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차석인 이종양이 참석했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조성향, 복지시설담당 정양구, 위생담당 안상범, 위생감시담당 이국환 이상 6개 담당 소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98행정사무감사 자료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각종 국도비 보조금 집행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역별로 다 보고를 드리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문제점있는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는 앞으로 11월 12월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하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 이것은 정신요양원이 있다가 금년도 4월5일자로 정신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관내는 정신요양원이 없고 정신병원으로 되는 바람에 저희한테 보조금 나가던 것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조금 나가던 것이 중지가 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3,678만8천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세하의 집에 식당 증축공사입니다.

10월9일날 착공해서 금년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 및 상담도우미 교육여비하고 여성지도자 및 단체 임원 연수 및 교육이 불용액으로 87만8천원 53만원 정도 남는데 작년보다 교육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밑에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여비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남게 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과 관리실태입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를 1천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작업장에 비닐원단 제작설비를 금년도에 2천만원 보조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버이의 날 행사에 1,512만원 그런데 이것은 나눠주다 보니까 1,511만6천원이 지급돼서 4천원이 남게 됐습니다.

이것은 배정기준은 150명에서 250명정도면 50만원 보조를 했고 거기서 100명 추가시 6만원씩을 차등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상담도우미 활동 및 도우미실 운영비 402만원은 하소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거기에 상담도우미가 10명이 있는데 한달에 운영비로 13만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두명씩 나와서 교대로 근무하는데 점심값 5천원씩 해서 402만원이 됐고 나머지는 경로당 신축. 개축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밑에 대한노인회 제천시 지부 800만원은 정액보조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분기당 20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진정, 청원, 탄원,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입니다.

제목은 모자가정 생업자금 대여시 무보증으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청원을 대통령 비서실에 했습니다.

청전동 100-19번지 이형숙입니다.

오자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구 시청뒤에 이형숙씨가 98년 4월29일날 진정을 했습니다.

진정 요지는 96년 11월18일 부채부담이 커서 생활이 어려워 도와달라는 청원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여 당시 보건복지부 조치사항으로 도에서 100만원을 지원받고 시 조치사항으로는 97년도에 모자세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98년도 생업자금을 신청하였으나 당초 보증을 서주기로 했던 보증인이 보증을 거부하여 보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청원서를 제출하면 무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대통령 비서실에 청원서를 제출했던 겁니다.

처리사항으로는 여성복지사업 지침 및 일반정책자금 대출 취급준칙 제2절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생업자금 대출 제38조에 의거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함을 당사자를 만나서 설명해서 민원인이 납득했고 계속 모자세대로 보호하여서 점차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각종 위원회는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이렇게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생활보호위원회는 금년도 위원회 개최수가 55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91회, 보육위원회하고 모자복지위원회는 금년도 개최횟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한번이 있었습니다.

뒤에 7p부터 8p 9p 10p 11p는 앞에 보고드린 위원회 카드관리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p 97년 예산과목별 10%이상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경상적 경비중에 보상금이 예산액이 1,280만4천원이었는데 집행이 904만9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으로 339만5천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상금이 간담회비로 전에 섰었는데 간담회비가 그전에 보상금으로 하다가 97년에 간담회비를 보상금으로 집행하면 안된다 중간에 업무추진비 성격이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간담회비를 쓰지 못하고 또 선거가 임박해졌기 때문에 간담회를 못하도록 제재가 됐기 때문에간담회비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및 도서구입비는 장례지원반에 각종 기구 구입비 예산을 세웠던게 201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서 일반수용비가 880만원인데 498만3천원이 집행되고 381만7천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장비 보육교사를 모집해서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공고를 할려고 했는데 모집하는 인원이 없어서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또한 화장장에 전기안전대행수수료도 예산을 세웠다가 없어도 되겠다고 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1,242만원중에 651만3천원이 지급되고 590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여성회관 전기요금하고 화장장 전기요금에서 절약해서 남았습니다.

운영수당은 3,481만3천원에서 3,061만3천원을 지급하고 42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여성회관에 교육 강사 수당이 횟수가 주는 바람에 수당이 남았습니다.

연료비는 2,393만6천원에서 1,9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48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주로 화장장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은 6,191만1천원인데 5,045만4천원이 지출되고 1,146만7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소년소녀가장을 여행을 시켜주도록 지침이 됐었는데 지침이 변경돼서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맨밑에 사업예산에 보상금은 결함가정에 대한 지원금인데 1억5,221만4천원인데 1억2,657만4천원으로 했습니다.

당초 65명을 예정했는데 56명으로 대상자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회복지과는 각종 인허가가 사실상은 많습니다.

여기서 뽑은거는 대중성있는 인허가만 뽑고 나머지 식품접객업 허가라든가 공중위생업 허가는 생활민원과에서 뽑았다고 해서 저희는 뽑지를 않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업에 97년 11월1일부터 98년 10월30일까지 위생업소 허가내준 것이 허가건수가 444건이 되고 폐업건수가 199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보고를 드리면 97년 11월20일날 인가된 보육시설 설치는 수산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20일날 사회복지시설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배론성지에 있는 살레시오의 집이 당초에 부랑인 시설인데 12월20일날 부랑인 시설이 폐지되면서 장애인시설로 변경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 날짜로 처리가 됐던 겁니다.

98년 3월9일날 보육시설 인가사항 변경입니다.

이것은 봉양읍 팔송어린이집이 시립 어린이집이었는데 마을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98년 3월12일날, 마을로 임대계약을 했다가 다시 마을에서 이광선이라는 사람을 줬습니다.

이광선이라는 사람이 98년 3월12일날 마을하고 임대계약을 했다가 98년도 7월쯤에 부도가 나서 도주를 했습니다.

사실상은 시립어린이집이 없는데 이것이 지금 취소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마을하고 이광선이하고 임대계약 기간이 99년 2월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팔송어린이집이 대장상에는 남아있습니다.

98년 4월27일은 보육시설인데 이거는 정원택어린이집을 허가해준 건데 98년 6월2일 분묘개장 공고는 충청북도 교육장이 신청했는데 이거는 동중급식소 증축공사입니다.

98년 6월13일날 분묘개장 공고는 청전동에 비닐하우스 분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1일자는 송강-백운간 도로확장에서 분묘개장 공고된 것입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05만원에서 83만원이 집행되고 지금 22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0만원에서 55만원이 집행되고 지금 1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52만원에서 200만원이 지출돼서 두달치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과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달에 26만원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에서 200만원 다 집행이 됐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105만원에서 94만7천원이 집행됐고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시책특수활동비는 불용액으로 22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과거에 사회환경국장이 쓰다가 잔액으로 남기고 갔기 때문에 국장용이기 때문에 쓸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사회복지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보고가 예상되는바 간단명료하게 속히 보고를 마쳐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15p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3억1,194만7천원인데 이거는 충북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영세민생활보호기금도 2,943만5천원인데 농협에 예치를 해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억을 충북은행에 예치해놨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97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삐아제 어린이집 신축공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다 완공이 됐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식료품 검사 및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113건을 조사해서 품질검사를 의뢰했는데 전부 100% 적합 판결을 받았습니다.

밑에 위생업소 단속실적 내역입니다.

위반업소가 150개 업소였는데 조치내역은 영업정지를 152, 시정경고가 98, 고발을 51개소를 했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사항입니다.

1억2천 예산이 섰는데 4억6,500이 집행되고 7,3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영세민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현황은 1,802가구에 3,805명이 되겠습니다.

집행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현황 및 예산지원입니다.

제천시 관내 장애인 등록은 2,75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중증, 중복,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53명에 7,992만원이 되겠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p부터 27p까지는 앞에 보고드린 내용을 월별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돌발영세민 발생 및 관리지원 현황입니다.

발생인원이 444가구에 746명을 발생인원이 됐습니다.

지원액으로는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 실태입니다.

1세대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해서 16세대를 지원했습니다.

훈련과목은 4개 과목에 16세대가 되겠습니다.

29p가 되겠습니다.

보훈가족 사기진작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거의 대동하기 때문에 보고를 보고서로 갈음하고 중간에 충혼탑등 성역지 조성사업및 보훈가족 참여해서 충혼탑 경내 잔디조성 및 제초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령각 지붕이 물이 새서 2,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보훈회관 옥상에 비가 새고 누수가 돼서 1천만원을 보조해줬습니다.

30p 여성회관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회관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밑에 사업수입 내역 및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식장 및 식당 임대수입이 5,310만원 수강료 수입이 2,280만원이 되고 지출은 6,126만4천원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1p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주로 한 활동내역입니다.

교육기간은 4기 3개월 과정으로 해서 11개 과목 연인원 900명을 교육을 시켜서 했고 교양교육을 800명해서 1,716명의 교육사업의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32p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운영 및 납골당 운영현황입니다.

금년에 이것은 1월달부터 10월달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이 786건, 납골이 354구가 되겠습니다.

화장 및 납골당 사용 수수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p 제천시 노인회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노인회는 경로당 수가 234개소이고 회원수는 8,630명입니다.

거기에 경로당 운영비는 월 44,000원씩 234개 지원해서 1억2,355만2천원이고 경로당 연료비는 연 25만원씩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국토청결운동 사업비로 17개 분회에 분회당 5만원씩 보조가 됐습니다.

밑에 예산지원 사업비는 노인지도자 교육하고 해서 주로 노인회 운영비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국장 급료가 8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액수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p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 현황 및 이상자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건강진단을 했는데 61명이 되겠습니다.

64만4천원이 지출됐습니다.

밑에 진단결과 이상자는 결핵이 3명, 빈혈 1명, 고혈압 5명, 순환기 질환 5명, 간질환 2명해서 365일 진료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줬습니다.

35p는 보육시설 운영비 현황 및 종사가 관리상황입니다.

이거는 전에도 보고드린 내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p는 여성단체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p 여성단체 활동 상황입니다.

교양교육 및 경제교육을 5회에 걸쳐서 1,260명을 했고 건전사회 기풍 조성을 위한 사업을 환경교육 및 캠페인 전개 9회에 266명, 알뜰마당을 운영해서 908만4천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판매액입니다.

순 이익은 356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보복지사업도 실시했습니다.

38p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돕기 바자회를 지난 11월달에 했는데 이것은 그날 MBC에서 후원으로 합동으로 MBC에서 377만2천원을 그대로 그날 가져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11개 단체에서 6개소를 했습니다.

불우가정 돕기도 16개 단체에서 1,5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수재민 돕기도 여성단체에서 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50만원을 신백초등학교 2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한국부인회에서 했습니다.

39p는 저희과에는 해당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15p에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영세민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영세민생활보호기금이 18p 영세민생활안정기금하고 다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다릅니다.

민경환 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각종 기금에 안들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예산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충북은행 CD에 이율이 11.2%입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치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금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담당 12월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입니까?

민경환 위원 건전생활체육과에 주민소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똑같이 충북은행 CD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율이 13.5%입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은행에 똑같은 상품에 적립을 한건데 CD는 62일짜리입니다.

3개월이면 90일이면 이율이 더 높아야 될텐데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소득기금이 있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이자율이 높았었는데...

민경환 위원 과거가 아니죠

지금 똑같이 3개월이면 올해 12월8일날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9월몇일날 예금을 시작했을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율이 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게 말씀이 안되는게 건전생활체육과에 주민소득기금은 예금기간이 98년 10월27일부터 98년 12월28일까지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저소득 자녀 장학 기금은 3개월짜리라면은 올해 9월8일부터 12월8일까지이겠죠

그러면 9월달에는 분명히 이율이 높았을테고 10월달에는 이율이 떨어진거 아닙니까?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7p에 위생업소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로 가신지 얼마안되셔가지고 정확한 자료는 잘 모르시겠지만 위생업소 단속이 시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형평성에 맞지않게끔 단속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단속을 하다보면은 자체단속도 있고 시군교체단속도 있고 유관기관 합동 단속이 있는데 이것을 업소가 4,500개 업소가 되는데 이것을 하루에 다 다닐수는 없고 부분부분 취약지로 이런데로 가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도 편애하는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앞으로 단속하는데 형평성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30p에요 여성회관 관리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밑에 수강료 2,280만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금년 1월1일 부터죠

민경환 위원 기수로 따지면은요

이게 17기, 18기, 19기, 20기 이렇게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16, 17, 18, 19기입니다.

뒷 페이지에 나옵니다.

민경환 위원 밑에 보면은 16기가 97년 12월22일부터죠

98년 12월29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1인당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수강료는 강사에 따라 다 틀립니다.

종목이 많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그렇지 않죠

담당께서 답변하세요

○담당 월 만원입니다.

민경환 위원 월 만원씩이죠

3개월 단위로 분기단위로 3만원을 받는거죠?

맞습니까?

날짜중에는 3개월이 빠지는 것도 있는데 똑같이 기별로 3만원씩 받고 있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분기에 3만원씩,

민경환 위원 기별로?

16기, 17기, 18기, 19기 수강료 계산해 보셨습니까?

2,280만원이라고 계산하셨는데,

16기 170명이면 510만원이고 17기 315명이면 945만원이고 18기 204명이면 612만원이고 19기 227명이면 681만원입니다.

합계 2,74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수강료는 2,280만원이면 520만원이 어디로 갔네요

이게 자료가 97년 11월1일부터 98년 10월30일까지 요구한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은 16기분이 안들어 갈수 없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경우에 따라서 요구자료는 97년도부터 했는데 98년 사업내역을 뽑아서 착오가 생긴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16기 자료만 빠진겁니까?

510만원이요? 차이는 520만원 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의회 감사받을려고 자료 만드신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죄송합니다.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32p 보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수수료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는 시민하고 타시군만 분리하는건가요?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타시도도 타시군으로 받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충주같은 경우는 시민, 타시군, 타시도 분리해서 요금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제천시민은 예를 들어서 15세 이상이면 9만원, 타시군은 14만원, 타시도 거주자는 20만원 이런식으로 수수료를 개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수입을 올리려고 타시도를 올리려면 올릴 수 있겠지만 관내 화장장을 이용하는건데 무리하게 요금을 많이 받는 것이...

민경환 위원 과장님 화장장 가보셨겠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가보시면 납골당을 사용하는 위패를 보면은 타시도민이 많습니다.

인천이라든지 서울, 수원 이런데서 납골당을 사용하시는 분이 제천시민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다 분석은 못했지만 인천이나 서울에서 왔어도 과거에 제천에 살던 사람이 다른데로 가가지고 여기 온 사람들이 아예 인천 토박이 사람들이 여기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물론 그렇게 편리를 봐주는 것도 좋겠지만 납골당 만들려고 거기 얼마들어 갔습니까?

납골당의 3,200기 다 채워도 투자비 건질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굳이 타시도 거주자한테 그런 혜택을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더 받고 차라리 제천시민한테 저렴하게 이용하게 해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런면도 있습니다만은 방금 앞에 말씀드린대로 제천이 고향인 사람들 제천에서 살다 잠시 외지에 갔다가 돌아가신 분 이런분들이 고향에 향수를 돌아가신 분이라도 마시게 해 드릴려고 온건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많이 올려가지고 수입을 올린다는거 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감싸주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다른 생각을 가져봐야겠지만 지금 이웃 시군인 충주시에서는 시민, 타시군, 타시도 거주자에 대해서 분리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연고자가 30년 보존이고 무연고 10년 보존입니다.

계약 종료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재계약을 해야죠

민경환 위원 연고자가 있는 분은 그나마 30년 재계약이 가능하시면 무연고 10년 보존은 재계약이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담당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10년이 되면은 그분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무연분묘를 만들 계획입니다.

민경환 위원 무연고 10년이 다 안됐습니까?

무연고 분묘를 따로 만드신다구요?

민경환 위원 어디에 만드실 겁니까?

○담당 1천기를 하든지 2천기를 하든지 한꺼번에 모아서 화장장 옆이나 장소를 물색해서 모실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납골을 강이나 산에 뿌릴 수 없죠?

○담당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법으로 분명히 안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제천시도 무연고 10년 연고자도 30년이면 재계약하시는 분들이 드물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보니까 분명히 이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어려운 이웃, 노인 이런 복지문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p에 예산과목 불용액 내역에서 하나만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맨아래부분에 보면은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이 불용액이 2,564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이게 용처가 결함가정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액 도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시도비죠

유영화 위원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몇%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50% 50%입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행정용어상 시도비 보조사업하면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순수한 도비 다시말해서 광역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건데 도비하고 시비가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50% 50%입니다.

유영화 위원 담당 확실해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2,564만원이 지금 같이 50%씩 남아있겠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전년도에 97년도에 한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대략 50% 50%면 도비가 1,282만원인데요 다 반납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다 반납조치가 됐죠

유영화 위원 금년에는 이목에 결함가정 지원에 사업예산이 있었습니까?

도비보조가,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금년도도 있는데 자료제출을 97년도꺼만 주셨나요? 97년도꺼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97년도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금년도는 2p에 결함가정 아동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여기도 보니까 아직까지...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11월달 12월달에...

유영화 위원 집행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제가 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른 돈도 아니고 결함가정에 쓰는 돈인데 도비보조가 돼서 내려온 돈을 다시 반납한다면 중대한 문제가 있다 어려운 이웃 찾아가지고 한푼이라도 챙겨주셔야 되는 부서에 계신 공무원들이 그런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할 때는 조금 인원수를 불립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65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하다보니까 56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된겁니다.

유영화 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면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결함가정이 한둘입니까?

다음에 18p에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대출한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500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가구당이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이율은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연리 5%입니다.

유영화 위원 상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유영화 위원 분할상환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매월 분할상환입니까?

연으로 분할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매월입니다.

유영화 위원 보증인은 몇 명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2명입니다.

유영화 위원 자격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보증인 자격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무나 무재산이라도?

○담당 재산세 증명을 뗘서 붙여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재산세 얼마 이상이요?

○담당 재산세 증명이 나오는거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면 두분만 세우면 대출받을 수 있겠네요?

유영화 위원 여기도 보니까 4,650만원 정도 대출되고 잔액이 7,350만원이 남아있는데 사실 기금은 세워도 대출이 잘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우리가 아까 진정서도 올라갔던거와 마찬가지인데 지금 영세민이다 보니까 보증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거지 사실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요

유영화 위원 그러고 보면 빛좋은 개살구 같은 정책인데 실질적으로 자금 세워서 어려운 영세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못받는다면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란 말이예요

다른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증인을 한명으로 줄인다든가,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상급기관에 지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할 정책이 입안이 되고 집행이 돼야지 화려한 구호나 이런식으로 정책이 나열만 되는 이런건 참고했으면 하는데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33p에 보면은 경로당 현황이 나오는데요

경로당 운영비가 1억2,355만2천원 연료비가 5,850만원인데 연간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거를 경로당이 234개소니까 나누니까 연 25만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연료비가 연 25만원인데 상.하반기로 해서 125,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월정도 나눠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10월달 정도 되면 주고 상반기는 1월달...

유영화 위원 이게 문제가 있죠?

너무 액수가 작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저희 입장에서는 작은 듯싶습니다.

그래서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지역에 보면은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지역에서 노인 사랑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료도 사드리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증액할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여기서 임의로 올릴수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침 걸리는게 너무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지침이면서 보조를 주는거니까요

유영화 위원 국비 지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도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시되는 것만큼 시비도 그만큼 책정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보조되는 조건에 도비 70%줄테니까 시비 30%를 해서 총액을 맞춰서 내려주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예산회계법상 수정할 수 있는 부분같은데요

제생각에는, 제가 그법을 안가지고 나왔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보조내시 된거 보다 시비를 50% 세울 수도 있고 100% 세울수도 있고 하는건 법에 위반되는건 아닌데 대개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에서 30% 세우라는데 50%를 세울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얘기하는건 동의하겠는데 오늘 예산회계법을 안가지고 와서...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법이나 규정에 안된다는건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한번 점진적으로 고려해 보셨으면 고맙겠구요

다음에 화장장 운영 및 납골당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 겸 하나의 건의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장묘문화가 매장이 많은데 하나의 유교사상 때문에 나온 사실인데 이제 매장문화 때문에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이 될 입장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묘지를 담당하는데 원래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개인이 사설묘지를 써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요즘에 등록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지금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등록비도 없겠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거의 없죠

유영화 위원 장례비용이 건당 840만원 연간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97년도에 보며는 253,000명해서 비용이 연간 1조6,15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묘지면적은 여의도의 2배 정도가 늘어나고 그래서 매장문화를 바꿔야겠다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를 추진하고 가족납골묘지를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단독주택 개념에서 아파트 개념으로 가는건데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사망하면은 화장해 달라고 유언하겠다는 노인들이 65%가 넘었어요

이번에 매장과 묘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국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이 24평에서 9평으로 개인이 9평에서 3평으로 되고 시한부 매장제도도 도입이 되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 제천지역에도 옛날에 소위 얘기하는 공동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또는 시유림에 무단으로 매장을 많이 해서 국토이용관리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해서 앞으로 제천시에도 개나리공원 묘지도 수요가 가득차가는 입장인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매장에 관한 문화도 바꾸는 과정도 생각하셔서 납골묘지를 시 차원에서 조성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거기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봤지만 어떤 시의 행정상 기획해본 일은 없습니다만은 저희 시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지금 유영화위원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같이 지금 국토를 많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이면 화장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도 납골당을 3,120기를 안치시킬 수 있는걸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서 납골당에 안치하는 의식이 급속하게 변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의식구조가 변해야 되는데 중간과정이 뭐냐면 납골묘입니다.

묘지를 만드는데 그묘지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다 들어가게끔 납골당에 모시는거 같이 해서 하면은 몇대가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런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관내도 이미 여론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인가도 봉양에 납골묘역이 들어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했는데 그래서 이게 개나리 공원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입니다.

한 3년 정도 들어갈 수용뿐이 없지 다음에는 공원묘원지를 물색해야 되는데 어느 주민이든지 누구든지 그런 협오시설 들어오는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죠

유영화 위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정부 차원에서도 묘지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그런 법규제정관계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에서도 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화장장하고 납골당 있는 뒷산 임야 소유가 누구입니까?

제천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것은 제천시가 전체가 아닙니다.

화장장 부지만 제천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입니다.

유영화 위원 화장장을 가봐서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시 소유 부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부지는 7,683㎡니까 상당히 많이 있죠

유영화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장이 안창영씨인가로 기억하는데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통화도 하셔가지고 그분 얘기가 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면은 예산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도 되겠고 시민들이 앞으로 장례를 치루기는 치뤄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치룬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구요

화장장에 가면은 주차장 넓은 운동장에 주차장이요 거기 전주 하나가 마당 가운데 서 있더라구요

그거 한전하고 얘기해서 이전을 추진해야 될거 같아요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저도 봤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시간 애쓰십니다.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요양원이 복지법인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장기훈 위원 복지법인이 폐지신고를 할 때는 사전에 제출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전 제출해 가지고 서로 아까 인허가 사항에 나오죠

아니 이게 인허가 사항에 안나오네

장기훈 위원 공문이 접수된거를 확인할 수 있나요

언제 복지법인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게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종전에 정신요양시설이 연차적으로 의료법인으로 해서 정신병원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계획에 의해서 도내에 7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4월8일로 기억되는데 의료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법인등기 관계는 법원에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꺼를 말소하고 의료법인으로 등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의료법인이 된다면 사유화가 된거죠?

○담당 법인설립허가는 도지사한테 받았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수년간 연간 6-7억씩 운영비에다가 시설보강에다 해준게 의료법인으로 전환이 됐는데 당초에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날짜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98년도에 지급된게 1억6,924만9,690원이예요

4월5일까지 지급한게,

그런데 과장님이 업무보고시에 보고한거는 1억6,500이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거예요 공문이...

이게 5일치가 무려 915만3,400원이예요

이게 그쪽에서도 법인 전환날짜를 가지고 장난질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어떻게 돼서 나는 겁니까?

담당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처음에 당초에 예산 상반기 예산확보는 아마 그런걸 사전에 알고서 1억6,500을 계상하셨는데 감사자료에는 1억6,924만원이거든요

○담당 저는 지원금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모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의료법인으로 변경된거는 제가 보건소에 근무할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내역만 말씀드린 겁니다.

장기훈 위원 정책적으로 의료법인화가 되는건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을 처음에 3개월치를 상반기에 세울 때는 사전에 그런걸 다 업무보고가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았겠어요 그죠? 1억6,500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하고 따져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건 잘모르실거예요

구조조정후에 바뀌신 분은 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4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기훈 위원 이게 4월달에 된건 아니예요

이미 연도말전에 이미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업무보고에 1억6,500이 올라왔지 근거없이 이게 올라오지는 않았을거라구요

감사자료에는 1억6,900입니다.

이거를 파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장기훈 위원 파악해서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부랑인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기훈 위원 얼마나 지금 숫자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제천관내는 역 주변에 주로 있는데 12명에서 1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민체전 때도 12명 정도를 전부 정신병원으로 이송을 시켰었습니다.

거기서 정신병자로 판단이 되는 사람은 입원이 가능한데 정신병자로 입원이 안되는 사람은 도로 나와가지고 요즘에 4-5명이 역에 배회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원이 있으면 바로 그리로 보내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음성에 있는데 거기는 만원이 되어 있고

장기훈 위원 거기서 입원이 안되는 부랑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장기훈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특수시책이면 철저하게 해서 업무보고 하신대로 제천병원 지하 30평을 임시수용소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특수시책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정신병자로 어느정도 된 사람은 되는데 말짱한 사람이 실직자들은 다시 나오죠

장기훈 위원 임시보호소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보호소를 정식으로 설치는 안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특수시책으로 보호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특수시책이 말이 특수시책이지 안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그런건 지적을 안할 수가 없구요 부랑인 대책이 예산까지 서있습니다.

제천병원하고 협의가 잘안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잘되고 있습니다.

이번 도민체전도 12명을 그리로 수용했었습니다. 제천정신병원으로요

장기훈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p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날짜와 시간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개략 교체단속 이러면 7시반부터 익일 두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시군교체는 도에서 하고 우리 자체단속은 수시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날짜는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은 단속정보가 흘러나가서 어떤 업소에서는 미리 대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서 물어본 겁니다.

날짜와 시간을 철저히 지켜서 그런 업소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단속업소 수 및 조치내역에 보면은 단속업소 수는 4,533개인데 위반업소가 250개 조치내역을 보면은 301건이란 말이예요

약 6%가 단속에 걸려서 조치를 받는데 조금 심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심한 정도로는 안하고 있구요

우리시에서 합동단속한 것도 여기 나와있고 경찰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도에 합동단속해서 넘어온 것도 있고 그런데 조치내역에 숫자가 플러스되는건 영업정지하면서 고발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차액이 나는거고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는 판단 안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저번에요 기획담당관실 보고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9건을 승소하고 9건을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내용을 보니까 거의가 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불복하고 거기에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규제나 법규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안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행정심판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고 그런거는 거의가 경찰에서 적발돼서 넘어온 겁니다.

저희 시에서 단속해서 행정조치한건 한건도 없습니다.

100% 경찰에서 넘어온 것이 경찰에서 넘어 온 자료를 가지고 행정조치해서 했던게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구요 커피숍은 어느 업종에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휴게음식점 제과업하고 다방, 커피숍이 휴게음식점에 들어갑니다.

조병석 위원 중앙로 2가 동서가구 주변에 가면은 커피솝이 두세곳이 있는데 중학생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장소라고 합니다.

본위원이 거기 몇번 가가지고 봤는데 연기가 자욱하고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계도도 하고 경찰서 유해환경 전담반에도 연락해 봤습니다만은 시정이 잘 안되더라구요

혹시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저는 안들어봤는데요

조병석 위원 제가 몇번가서 계도를 했어요

그리고 단속하는데 연락도 했는데 시정이 잘안되는데 다음번에 자체 단속을 나가게 될 경우에 철저히 챙겨서 자라나는 여학생 그리고 중학생들이 그러한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유해환경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서 없어지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에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리소에 근무하는 담당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치 관리담당입니다.

문화시설을 관리하는 김희춘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김학성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고 문화체육시설 운영상황과 종합운동장 시설 보강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7년도 목 예산에 10%이상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는 재료비로서 종합운동장 휴지통 구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활용도가 적고 현재 있는걸 1-2년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이 돼서 구입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해서 남겼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행사용 접의자를 500개를 구입하는걸로 해서 1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군데 견적을 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개당 2만원을 계산했습니다만은 14,000원에 구입해서 3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운영상황으로서 97년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 동안에 걸쳐서 저희들이 163회에 40,158명이 이용해서 481만5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자세한거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p 98년도 1월1일부터 98년도 10월31일까지 10개월 동안 관리소 시설 운영상황입니다.

총 919회를 운영해서 166,876명이 이용 및 사용했습니다.

수입으로서는 1,729만9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919회를 운영했습니다만은 유상으로 대관해 준 것은 167건에 18%에 해당되고 무상으로 대관해준게 752회에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주로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두군데를 운영했는데 문화회관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 대관을 했습니다만은 시민회관은 금년도 5월부터 문화의 집이 2층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대관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했을 적에 사용인원도 감이 22%되고 세입증대면에서도 45%가 감이 됐습니다.

감된 사유로는 작년도에는 운동장에 프로축구를 유치해서 현대하고 LG가 와서 프로축구를 하는 바람에 세입이 증대가 됐었고 실내체육관에는 한일대학농구전이라고 해서 일본팀하고 고대하고 연대팀이 와서 했습니다.

문화회관에서는 큰게 조트리오 초청공연하고 라켄롤 코리아 공연이라고 해서 큰 공연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민회관에 문화의 집이 5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세입면에서 크게 작년보다 45%라는 퍼센트가 감이 됐다고 보고를 드릴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축구협회나 배구협회하고 협조해서 프로축구를 유치하고 배구도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는 동시에 대규모 문화예술행사를 유치해서 세입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p 종합운동장 시설보강 공사 추진상황입니다.

크게 특별하게 보강공사를 한거는 없습니다만은 탁구장에 마루바닥 설치공사를 770만원을 들여서 했고 잔디구장에 잔디장 설치에 배토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에 야간에 운동하는 시설이 없어서 메탈등을 설치했습니다.

바리케이트도 제작해서 통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화장실에 누수현상이 많이 있어서 2층 화장실에 대한 전면 보수공사를 해서 1,969만원을 들여서 완료해서 현재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락카룸을 비롯해서 전체를 도색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에 1,030만원이 서있었는데 락카룸하고 천장을 도색하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근로자들을 활용해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662만1천원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공통요구자료 없는 목록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한테 해당되는게 없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는 라니뇨 현상에 의해서 무척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예보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동파염려는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정도 되면은 사용신청이 크게 안들어오기 때문에 운동장 같은데는 화장실 동파작업을 창문같은데를 전부 스치로폴을 해서 전부 방한장치를 하고 화장실에 대해서는 물을 전부 빼서 동파가 없도록하고 다음에 실내체육관은 수시로 저희가 사용하고 직원이 근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사용하는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물빼기 작업을 해서 수도관이 터지지 않도록 작업을 해놨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겨울에도 대관신청이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늘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사용하면서 만일에 보온장치가 잘안되고 했을 때는 이동식 난로라도 설치해서 동파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료비 500을 예산요구를 하셨다가 500 전액을 불용하셨는데 각 실과 공통입니다.

예산소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알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리고 한가지 문화체육시설관리소는 글자 그대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신데 지금현재 소방법에 보면은 공공건물이나 관공서는 최고 상위책임자가 소방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걸로 제가 소방법 9조를 봤습니다.

당연히 관리소장님께서 방화관리 책임자가 되시겠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장기훈 위원 재산관리 측면에서 소방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위험물도 거기 매장되어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특별한 위험물이라고 취급하는건 보일러밖에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보일러 기름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보일러를 실내체육관하고 스포츠센타하고 그전에는 각각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통합해서 다시 나중에 스포츠센타가 운영됐을 때는 같이 운영하는 걸로 개조를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용량을 증설한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현재는 1,000ℓ입니다.

장기훈 위원 1,000ℓ면 5드럼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앞으로 전기라든가 보일러 같은거는 전체를 같이 활용하는걸로 이번에 스포츠센타 지을적에 지하 통로를 만들어서 연결해서 활용하는걸로 통일이 됐습니다.

장기훈 위원 자체 소방운영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예행훈련도 하시고 그러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저희들이 자주는 못합니다만은 1년에 한두번씩은 자율소방대를 조직해 놓은게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고 있고

장기훈 위원 소방계획서에 의해서 자율소방대를 운영하시는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그리고 소화기를 50-60개를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0여만원 가까이 들여서 오래된거는 교환하고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훌륭한 시설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소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98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세정과장 이창우
회계과장 이두호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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