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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4회 4일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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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4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5일 (토) 10:00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및답변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및답변


(10시 개의)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및답변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 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4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12월4일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해서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실과 사업소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준하여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때는 감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감사의 보충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을 가려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시 누락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일 일정을 모두 마친후 당일 감사받은 과 사업소에 대하여 전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들에게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장님들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요한 건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들 답변하실때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인사이동이 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수감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전에 직원소개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윤기선 계장인데 조림, 육림, 소득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입니다.

허남수 담당은 산불예방과 병충해 방제, 시유림관리, 임도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김진규 담당은 일반 및 국립공원관리, 가로수 및 수목관리, 꽃묘장 관리를 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 담당입니다.

조규봉 담당은 휴양림 관리에 대한 시설 및 관리 일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저희과에서 작년에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감사시에 산림 형질변경 및 채석허가지 사후관리 소홀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한 21개 허가지에 대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작성비치하기 바라며 휴업중인 사업장은 관련법규에 의거 적정조치하기 바란다 하는 내용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사후관리 미작성 된 것은 대개 농로 개설등이 경미한 사항이었었는데 이걸 21개소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업중이 사업장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는 5개소는 기간종료가 1개소, 정상가동이 2개소, 휴업이 1개소, 허가취소가 1개소 이렇게 해서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림 및 사후관리대장 작성 기록관리 소홀입니다.

미 정리된 풀베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내용을 조림 및 사후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앞으로는 사업실행후 즉시 대장정리하기 바란다 지적인데 사후관리 대장이 미작성된 것은 필지당 1매씩 작성 기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징수소홀입니다.

앞으로는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요령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 및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을 납부한후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대랑동 산 5번지에 대한 지적이었었는데 대체조림 및 전용부담금을 징수 완료를 했고 그 필지에 대해서는 징수 완료를 했고 현재는 복구비,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은 기간이 2개월 허가난 뒤에 기간을 2개월 줄 수 있습니다만은 다 납부를 해야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2p입니다.

시유림내 채석허가 업무처리 부적정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인데 송학산업에 대해서 송학산업이 중간에 명의가 변경이 되어서 사장이 대표이사가 바뀐것을 서류검토후 바로 처리를 해야 되나 이건 사람이 바뀌는 관계이니까 현장조사가 필요 없는데 현지 조사후 처리하였으므로 법규숙지 미흡이다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련법규를 민원서류 처리시에 서류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관련법규를 숙지해서 처리하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고 또 이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은 되도록 전문성을 가지도록 관외에 이동에도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소홀입니다.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하는 내용인데 97년도 경제수 보호조림 사업에 대하여 준공처리를 한 후에 바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부적정하다 가 정산이라도 받은후에 얼마얼마가 줄어서 얼마얼마가 되었다 하는 내용 가정산이라도 해 본뒤에 그다음에 돈을 내주는 것이 옳다 하는 얘기여서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달재 자연휴양림 사용료 징수 및 운영부적정인데 미 사용자의 예약금과 일용인부임 사용잔액은 반환 또는 세입조치하고 매점운영은 임대료 징수 또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며 순찰시계를 비치하고 예약자 접수부등 각종 대장정비로 사용료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하는 내용이고 이것을 잘못한게 있어서 지적을 당한 겁니다.

미사용장에 대한 예약금이 그때 당시에 105만9천원이 있었는데 105만9천원 중에 31만원은 반환 조치도 하고 74만9천원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74만9천원이 세입조치가 되었느냐면은 기일이 오래되고 예약자를 찾은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갔다거나 사망도 한사람이 있고 그래서 기일이 오래된 것은 찾을 수가 없어서 찾을 수 없는 것에 대한 74만9천원이 세입조치를 했고 일용인부 사용잔액은 세입조치를 273,950원을 했는데 이것은 대개 휴양림에 오셨던 분이 기부금을 준다거나 또 혹은 수고비로다 한 2·3만원씩 준게 통장에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입조치를 했고 기존 콘테이너 매점 철거를 9월15일날 철거조치를 하고 현재 매점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시계는 98년6월29일날 비치를 했고 예약자 접수부등 각종 대장을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는 예약이 되었던 사람이 안오고 취소를 했을 경우 바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돌려주는데 안왔을 경우에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통장번호를 알아 가지고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때 입금수수료만은 제외를 합니다.

그다음에 임도개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입니다.

앞으로는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현지와 부합되도록 설계변경한후 산림형질변경허가 면적 증감분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임도를 감사나오신 분이 일일이 현지에 가보니까 현지와 설계와 부합되지 않는 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얘기를 해도 여기는 어떤 지장, 저해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뒤에 사후에라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제대로 정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임도사업 추진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 따로 준공검사 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토목직을 지정 분리해서 임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임도설계변경은 종단도 및 용지도를 완료를 6월30일날 해서 실지 97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증감분은 산주승락서를 징구를 했고 이 약간 돌았다거나 하면 산주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다시 산주승락서를 징구해서 산림형질변경신고를 98년 7월4일날 추진해서 완전히 완결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련업무 협의 부적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인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신백동 덕일아파트에 건축협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게 전용부담금 대체농지 조성비 대체농지 전용부담금 얘기인데 대체농지 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자리 중간에 농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농지에 대해서는 덕일아파트에서 대체농지 전용부담금을 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빼는게 맞기 때문에 용지에 대한 면적은 제외 처리를 해서 업무처리를 해 줬습니다만은 이런게 좀 미흡했다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산림형질변경 업무처리에 있어서 재협의 요청시 현장확인 및 각종 확인자료를 검토해서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4p입니다.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박달재 휴양림 동물원 조성사업이 미흡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동물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하여 정기적인 소독과 물청소를 실시 청결을 유지하여 이용객의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동물원 시설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단조롭다 동절기에도 악취가 심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슴사육장에는 면적이 228㎡로 현재 13마리의 사슴을 사육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끼사슴 생산시 분양등 사육두수를 적정량을 조절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발정기에는 암껏 쟁탈을 위하여 숫사슴끼리 각축전을 벌여 부상또는 폐사동물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암컷무리에 숫컷 한마리만 갖이 있도록 하고 나머지 숫컷은 격리사육 하겠다 이렇게 답변내용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조치결과는 동물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하여 정기적인 소독과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위하고 칠면조 있는 막사에서 냄새가 지독하게 나오는데 소독을 1개월에 2회정도 하고 청소를 1주일에 2·3회 합니다.

그다음에 98년도 새끼사슴 5마리를 생산하였습니다.

현재 18마리의 사슴을 관리하고 있으며 구입가에 판매가 어려워 계속 사양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관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육사를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딴 쪽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사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암껏 무리에 성숙된 숫컷 한마리만 함께 사육하고 나머지는 격리사육중입니다.

이중에 1년생 이하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1년생 이하는 숫놈이라도 발정을 잘 안하기 때문에 같이 지금 공동우리에 한마리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5p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사육장앞에 스테인레스로 휀스를 설치하고 흙바닥에 설치하여 견고하고 미관도 해친다 이것이 지적이 되었고 박달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고 해마다 예산성립에 따라 사업이 선정 집행되고 또는 연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 계획없이 단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답변이 된 사항은 원숭이 및 곰장앞에 관람대를 설치하여 기 설치한 스테인레스 휀스를 보호하고 관람에 편리하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렸고 자연휴양림에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 설치는 훼손을 최소화 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법을 채택 설치하고 특색있는 사계절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현재 98휴양림 보완사업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현재 98년도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황토방을 짓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그 앞에 휀스를 30㎝정도 앞으로 당기고 뒤에를 휀스 높이 하고 같이 해 가지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 회계과에 서류가 넘어가 있습니다.

현재 계약자가 금년에 선정이 되면은 곧바로 추진하고 명년 봄에는 완전히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사업계획이 예산에 따라 단편적으로 시행된다 하는 사항인데 훼손을 최소화 하고 특색있는 사계절 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황토방등을 건축중에 있으며 준공시 이용객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직접 투자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직접투자는 지양을 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간접투자쪽에 길 있는것 보완하는 것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임야내의 정비 이런쪽에 비중을 둬가지고 휴양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p입니다.

세번째로 요구하신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중에 녹지관리에 자체사업 이것이 10% 이상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재료비가 10% 이상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고 자체사업에 시설비등에 10% 이상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녹지관리에 불용액은 가로수 식재 보식공사에 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355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의림유원지 공원 시설물 보수관리에 이것이 원래 도시과에서 그때까지 공원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녹지관리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원관리에 2,534만2천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녹지관리에 집행잔액은...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둘다 집행잔액인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인건비를 갖다가 두사람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을 한사람을 안썼습니다.

그사람에 1년내에 그사람에 대한 인건비 1,465만9천원이 그냥 남아 버렸고 일반 병해충 방제에 696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생겨가지고 산림관리 재료비에 1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는 전부다가 집행잔액입니다.

박달재 산불피해지 복구 및 벌채지정작업 식재작업에 611만8천원, 임도시설사업에 1,164만9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229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의 10% 이상이 불용액이 발생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p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저희들이 두건이 있는데 첫째는 한수 북조-연리간 임도사업입니다.

3㎞ 하는데 사업비는 1억8,19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이 5월22일부터 11월17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3㎞가 사업량이 끝났습니다.

사업비는 1억9,190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옹벽을 30m 추가 시공을 했고 암절취증가가 3,607㎡에서 5,150㎡로 암이 많이 나타나서 암절취하는데 증가가 되었습니다.

구조물 2개소를 추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달재 자연휴양림 증축 및 보수공사입니다.

자연휴양림내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것은 다 완료가 되었고 현재 황토방 보수하고 매점 황토방 또 그냥 그전에 있던 통나무 보수, 매점, 단체산막 이렇게 4가지가 현재까지 사업중이거나 전혀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토방 8동하고 보수는 현재 한 70% 공정을 보고 있고 매점은 한 60%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단체산막 1동은 먼저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감사원에 맡고 있는 사

항이 되어서 사업상태가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으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중지 되었던 다음에 공사기간을 연장조치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6월11일부터 11월7일까지인데 6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그 중간에 중지되었던 기간을 제외를 하고 12월31일까지 연장해서 하는데 금년에 완료가 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p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감사시에 지적이 되었고 또 이월사업으로 보고드린 사업인데 97 각종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이 된 사항인데 봉양면 명도리 임도개설 공사입니다.

봉양면 명도리에서 마곡으로 가는 도로인데 예산액이 8,411만7천원, 계약액이 7,710만원 이월사유는 동절기 결빙으로 공사가 추진이 지난해서, 착공을 9월23일날 해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98년 5월6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 사업입니다.

6번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6번 조림사업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잣나무, 낙엽송을 80㏊에 80㏊를 완료를 했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잣나무 자작나무 등을 15㏊에 15㏊ 완료를 했습니다.

명소화조림은 2㏊에 2㏊를 현재 11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액 채취단지는 자작나무 5㏊에 5㏊를 완료를 했습니다.

유실수는 단감나무 840본을 청풍 단리, 도곡, 대류에 심는 사업인데 3㏊에 3㏊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100%에 완료를 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9p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봉양읍 옥전2리 노목마을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가구수는 52호, 인구수는 135명인데 옥전리 농공마을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마을이 짜임새가 없이 흐트러진 상태대로 그대로 어떤 큰 소득원이 없이 옥수수만을 주로 하는 이런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1차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했고 2차 주민설명회를 또한번 했고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마을협의회를 3월16일날 구성을 해서 산촌마을 선진지 견학을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부락으로 가보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을 임협중앙회 엔지니어링 사업본부하고 체결을 해서 계약금액이 5,58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계약안이 보고회로 8월17일날 1차 가졌었고 기본계획안 2차 심의회를 도에서 11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안 승인신청중인데 이중에 몇가지는 보완하라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서 아직 승인이 보완사업에 대해서 승인이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완사업의 중요요점은 상수도 1일 취수량 산정이 미흡하다 이런 사항입니다.

상수도 사업을 지하수로 뚫어서 하는데 1일 취수량 같은 것을 제대로 설계에 집어넣지도 않았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뒷장을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는게 더 낫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설계서가 완료가 된데 볼것 같으면 보조사업으로 상수도 시설이 3.5㎞ 2억, 하수오수 정화시설이 2.5㎞ 1억8천, 문화마당 정비가 200㎡ 1,700, 마을안길 보수가 2.5의 2로 1,300, 정자각이 목조 5평으로 1,700, 종합안내판 1개소 200, 특산물판매장 목조 30평 1억2,000 산림문화시설이 200, 산촌소규모 도로 확포장이 1억5,900, 표고재배하우스가 6,700, 9동, 장례삼 재배가 3㏊에 2,400, 더덕 도라지 재배가 1㏊에 2,000, 민간수련원 40평에 1동에 1억7,500, 오솔길 900, 등의자 300, 산림욕대 300, 수목표찰 200, 등산로 이정표 300 이렇게 해서 총 보조사업으로는 18억8,500만원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분할해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융자지원사업은 한동, 두릅, 오갈피, 두충등 8억8,500이 계획되어 있고 타부처 소관으로 민박마을 조성,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등 13개 사업에 21억4,2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총계 40억2,700만원으로 이 사업을 3년간에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것으로 10p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p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상업은 위치가 제천시 모산동 산1번지외 1필지인데 면적은 30㏊가 되겠습니다.

소유는 시유림이고 사업비는 4억을 98년, 99년 2년차에 의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도급자는 금년도 도급을 맡아서 시행한 도급자는 제천임업협동조합이고 사업내용은 35종에 편익시설이 12종, 체육시설이 15종, 위생시설이 2종, 토공공사가 6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7년도에 할 사항은 전망대, 주차장, 야외교실, 화장실, 음수대, 등산로 정비및 유원지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 봄에 다시한번 협의를 가져서 협의가 거친뒤에 제대로 설계가 되어서 설계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체육시설이 미비한게 많아서 체육시설을 좀더 플러스 하는 것으로 하고 등의자나 툇마루 같은것 이런것을 좀더 제대로 가꾸어 놔서 솔밭공원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제2의 솔밭공원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p입니다.

내륙 관광도로변 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가로수 식재입니다.

식재구간은 수산면 계란리 계란재에서 덕산면 성암리와 신현리 마주치는 유덕국민학교 앞까지 되겠습니다.

식재거리는 12㎞인데 식재수종 및 본수는 산벗나무 810본을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8,200만원, 도비 4,100, 시비 4,100이 되겠습니다.

집행금액 8,063만8천원이 되겠고 도급시행자는 충주시 문화동 2425번지 대흥조경산업 김병학이 되겠습니다.

특색조림입니다.

위치는 수산면 수산리 산 10번지외 3필지인데 석회암 지대라서 일반수목이 자라지를 않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측백나무를 7,500본을 심어서 5㏊에 심어서 환경이나 또는 산림을 녹화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특색조림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13p입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한수면 북노리에서 역리간 까지 가는 것이 임도개설인데 사업량 3㎞입니다.

사업비는 1억9,190만원이 들었습니다.

제천임업협동조합이 도급시행자로 도급자로 되어서 시행을 했는데 공정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작년도 임도가 5㎞인데 수산면 상천리에서 성리간 도로를 계획했다가 이것이 국립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부하고 공원관리 사업소하고 계속 절충을 9월달까지 했었는데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국립공원내에는 자연경관 훼손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사업량 변경을 이 2㎞를 국립공원 접경지역까지 수산면 상천리에 0.8㎞를 하고 그다음에 한수 역리-황강간에 1.2㎞를 기존시설지에서 연결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9월3일날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무연분묘등을 갖다가 이장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이월해서 이 2㎞에 대한 것은 99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달재 자연휴양림 투자 및 운영상황입니다.

박달재 휴양림은 현재 2개월이 이 자료를 뽑는 시점에서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가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건 꼭 기간이 1년이 됩니다.

입장객이 15,591명에 수입금 전체가 5,8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투자현황은 금년도에 5억4,421만6천원을 투자를 하고 차집관로 및 상수도관 배수로에 5,629만8천원, 정화시설 1식에 3,640만원, 단풍나무 이식공사에 330만원, 보완사업 건축물 설계용역에 1,050만원, 황토방등 건축물 증축공사에 3억4,082만8천원, 건축물 전기통신공사에 2,690만원, 오수분뇨 차집관로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에 7,96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은 거의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시설물을 짓는 것이 여기 60%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한 70% 되었습니다.

이 신축되거나 보수되거나 매점을 설립하거나 단체산막을 짓거나 해야 전기공사가 또 가설이 되고 또 가로등 설치공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게 되기 때문에 아직 전기공사도 똑같은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직원 인건비 및 지출내역입니다.

관리직원 인건비 및 경상비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8,174만4천원, 경상비가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p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예약 및 호실별 이용현황입니다.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금봉 4호, 가족1호, 가족2호가 분양이 아주 저조합니다.

5평짜리로써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전부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바깥에 화장실 노천화장실을 이용하기가 거리가 멀고 불편하다고 무섭다고 해서 상당히 나가지를 않고 1년내내 거의 활용실적이 여름 7·8월 빼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금번에 금봉 4호, 가족1호, 가족 2호에도 화장실을 넣었습니다.

5평짜리에 한 반평정도의 화장실을 넣어가지고 거기에도 취사대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사람을 좀 유도해 보고자 예약을 제대로 받아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p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동물사육장 운영현황입니다.

동물사육장 운영현황은 현재 532㎡에 사육장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현황은 현재 108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사육장 건축 및 동물구입비는 전부다 1억2,003만8천원이 들었습니다.

동물사육장 건축 및 안내간판 제작등에 이렇게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박달재 자연휴양림 동물사육장 동물사육현황입니다.

구입수량이 107마리인데 현재 108마리로 되어 있는데 백공작이 1마리 죽고 금계가 1마리 죽고 은계가 1마리 죽고 거위는 들어올때 1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4마리가 죽고 꽃사슴이 5마리가 늘어나서 현재 수는 108마리가 되겠습니다.

동물증감내역은 꽃사슴 백공작은 폐사되었고 꽃사슴은 분란으로 인해서 4마리가 늘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9p입니다.

동물구입내역입니다.

전체 구입한 숫자는 107마리이기 때문에 107마리의 구입가격은 3,166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물사료 및 약품구입 내역입니다.

이것은 97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97년도 기준으로 전부가 1,0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물사육장 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사육사가 일용직이 1명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연간 1,400만4,38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물사육장 생산물 판매금액입니다.

이것은 사슴뿔 또는 닭이 알난 계란 이런것을 파는 것인데 157만4,480원입니다.

여기에는 사슴이나 이런게 체중이 늘어났거나 이렇게 해서 부과된 사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1p입니다.

14번 표고재배사 시설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표고재배사는 금성면 양화리, 신백동 화성아파트에 있는 이필호씨가 금성양화리 455-4번지외 1에 400평을 설치를 했고 청풍면 학현리 이응천외 마을공동입니다. 이것은

500평을 마을공동으로 했고 그다음에 금성면 포전리 권경일씨외 2명이 300평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표고재배 시설하우스는 표고재배 표준시설 하우스 1-a 이정도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현황입니다.

화산 2동 216번지에 사는 한철웅씨가 제천시 명동 168-2번지에 50평의 저온저장고를 지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번입니다.

산불발생 예방활동 및 산불피해현황입니다.

산불발생 예방활동 현화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시청 읍면동에 봄철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하고 있고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주야간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입니다.

산불조심 현수막을 20매, 산불조심 깃발 305매, 입산통제 입간판설치 15매, 산불조심 리본 3,000매, 대중매체홍보 21건, 산불진화 훈련 7회에 482명, 캠페인 20회에 590명을 예방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22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입산통제구역 및 존치·폐쇄 현황입니다.

입산통제 구역은 7개소에 129필지, 그다음에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구역지정은 4개소에 51필지, 입산통제구역지정내 등산로 현황은 25개소에 141㎞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를 위한 산불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입니다.

산불감시 초소에 15명을 하고 있고 유급산불감시요원을 53명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을 38명 두고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 신고소 및 진화대 정비입니다.

산불신고소 수가 503개소 인데 산불진화대 조직현황은 대수가 202호에 3,928명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발생시 진화를 위한 장비 확보인데 진화차량이 2대, 등짐펌프가 220대, 간이수조가 2대, 에어진화기가 10대, 무전기가 145대, 기타가 2,100대 이건 갈퀴나 삽등이 되겠습니다.

2,479대의 진화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 산불피해 현황입니다.

동현동 신백동에 산불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산불을 좀 크게 냈습니다.

2㏊의 피해면적이 발생이 되었고 군용헬기가 동원되었으며 사건화로 해서 산불을 낸 사람을 2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봉양 공전에 산불 0.7㏊, 봉양 원박에 0.7㏊, 금년 가을에 난 불은 봉양 장평에 축사화재로 인한 산불입니다.

이게 원인은 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피해면적이 2.92㏊가 되었고 피해금액이 839만4천원, 동원인원이 471명이 되었는데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산불피해가 가장 적었던 가장 예방활동이 잘 되었고 또 기후도 많이 영향을 주었던 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7번입니다.

산림녹지사업 임협위임 사업 현황입니다.

산림법 제 5조에 산림사업은 임협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수의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입찰을 봐서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래서 임협과 계약이 많이 성사가 되어서 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경향이고 또 임협 육성차원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하자보수 관계에서도 여러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임협이 많이 위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입니다.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은 금년에는 광산이 1건이 있었었는데 무난하게 처리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98년 각종 지하수 개발에 따른 폐공 현황 및 관리 실태인데 이것은 현재 지하수 개발 한 것이 저희들은 저희들과 소관은 산림욕장에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이제 준공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유림내 시설분뇨 현황인데 시유림내 시설분뇨 현황은 시유림이 전부가 1,149필지에 11,625㏊에 대한 방대한 면적이고 또 묘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할려면은 참 산을 지압조사를 해서 묘지분포를 일일이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묘지 상태를 보고 드려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인력과 조사의 부정확성도 있고 신고를 해서 이걸 파악하고자 해도 무연분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에 집단지구는 조사도 한번 해볼 것을 지시를 해서 이렇게 무연집단지구는 파악을 하는데 11,625㏊에 대한 방대한 면적에 분묘를 일일이 현황을 나타내기는 좀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감사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의 기본을 모르시고 지금 하시는 건지 서술식으로 너무 어떤 개인적인 자랑하는 식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잘못을 가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자리인데 어떤 서술식으로 혼자만의 보고를 50분을 하셨어요 오늘 더구나 토요일인데 늦게까지 하셔도 관계없다는 아마 과장님의 묵인이신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 자리는 어떤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1년동안에 산림녹지과에서 한 행정이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는 어떤 대안과 칭찬과 꾸지람을 들어야될 이런 자리에서 산림녹지과장님의 개인적인 홍보 치적같은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것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먼저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어떤 업무 숙지에 직원들의 자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여러가지 미흡하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숙지라든가 이런 면에서 지적을 당한 것은 상당히 저도 잘못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개 지금 내용을 보면은 다 평소에 하신 업무이거든요 어떤 서류정리나 이런 기초적인 건데도 이런것이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직원들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 보면 매번 하는 업무이거든요 산림 형질변경이라든가 시유림내 채석허가라든가 그것 까지도 다 지적을 받는다면 이 산림녹지과가 과연 뭐하는데인지를 다시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기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녘에 끝날때까지 하는 업무 아니예요 산림녹지과에서, 이런것 까지 시의 공무원들이 업무숙지가 안된 상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저희 직원들이 임업직으로서 계속 임업행정만을 봐왔기 때문에 업무숙지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관계에 대해서 미묘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저도 이렇게 많은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신것 같은데 어차피 산림녹지과 업무는 민원업무예요 어떤 사업부서도 아니고 사업은 거의다 임협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일이고 그러면 주 업무가 민원인데 민원에 대해서 이것을 더구나 임업직이면 특수직인데 거기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이 이 정도의 일을 처리를 못해서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저희들 시의 임업직의 공무원들의 자질의 문제가 있지 않나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 문제는 시정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더구나 그밑에 2p에 보면은 보조금 정산소홀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하고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시정명령을 받으셨는데 이런것도 안하고서 보조금을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은 일반 개인이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어디 썼는지도 확인도 안하고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아니 계약이 되어서 준공처리가 되었으니까 바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가정산을 한번 해 보고서 내주는 것이 옳다 하는

이종호 위원 그건 당연하죠 어떤 사업이라도 그건 가정산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없이 보조금 정산을 해서 관리를 하셨다면은 더구나 여기 보조금 사업이 많잖아요 보조금 사업이 많은 부서에서 더구나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은 도에서만 지적을 당할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는 확실하게 좀 고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종호 위원 그밑에 자연휴양림 사용료 징수 운영 부적정으로 해서 미사용자 예약금을 105만9천원중 반환을 31만원 하시고 세입조치를 749,000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의 설명내용대로라면은 749,000원은 연락이 두절되고 이사를 가서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세입을 조치를 하셨다 그러면 이게 너무 공무원들의 안이한 근무자세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어느 어떤 일반이 계약을 하더라도 약정서라는게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약정서에 준해서 위반했을때는 위약금을 물고 나머지는 반환해 준다거나 심지어 버스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전에 왔을때는 몇% 시간외에 왔을때는 몇%를 감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더구나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 물론 저희 지역분들도 계시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홍보해야 될 입장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시정조치를 당하고 이것을 세입조치를 했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바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그랬지만 이것을 그동안에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신 과장님이 집행하신 일이겠지만 더구나 이 순찰시계 같은경우도 금년도에 와서 비치했다는 것은 그 방대한 지역을 방치해 두고 말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나중으로는 상주하는 직원들이 순시를 해 보고 관리를 했겠지만은 야간에는 전혀 그런 활동을 안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순찰시계를 비치를 않했다고 해서 야간순찰을 종용하는 것은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전에는 숙직을 하는데 순찰시계 없이 그냥 읍면에서 그전에 숙직을 하듯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순찰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하신 분이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순찰시계를 놔야지만 저희들이 이튿날 순찰일지를 점검하는 관리자가 순찰을 제대로 돌았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말씀하신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이 그때 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순찰일지는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순찰일지 하고

이종호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순찰시계를 구입하기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전에는 순찰시계 뒤에 표가 있는데 순찰했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 없이

이종호 위원 어떻게 했다는 근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했으면 했다는 서류에 싸인만 하고 나면 순찰했다는 근거밖에 안되는 것이지 순찰시계라는 것이 몇시에 어디를 갖다와서 그것에 따른 뒤에 확인이 되어서 그것을 하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반 대장을 비치해 놓고 거기에 싸인만 한다면은 했는지 않했는지 직원이 했다면은 한것으로 알아야지 알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일일이 따라다녀보기 전에는, 그래서 이게 너무 박달재 자연휴양림이 조성된지가 언제인데 이런것이 아직도 금년도에 와서 더구나 도에서 감사에 지적을 해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측이나 주무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도 어떤 책임성이 결여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현재 순찰시계가 비치가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 그전에 있었는데 현재에는 전혀 쉽게 얘기해서 예약된 사람이 안왔을때에는 1주일내에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시정된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예약하신 분들이 어떤 자기 연락처를 안해놓고 예약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주소 아니면 전화번호를 해놓고 예약을 하실텐데 아까 조금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을때 버스표를 사가지고 제가 버스표나 기차표를 샀을때 시간전에 환불을 하면은 몇 %, 시간후에 버스가 기차가 떠난 다음에 환불을 요구할때는 몇% 이런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에도, 그런데 더구나 시에서 이걸 관리 감독하는 자연휴양림에 이런 어떤 약관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방치했다가 도에서 지적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일부는 반환하고 일부는 세입조치 했다는 것은 이것은 지탄의 대상입니다.

만약 이것이 언론이나 일반 시민이 알면 참 웃을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것을 계도를 해서 홍보를 해줘야 될 관계공무원들이 만약에 세입조치 하였다고 해서 환영할 일은 못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 749,000원 세입조치 한데 대해서 그전서부터 92년 받을때서 부터 계속되어 누적되어 내려온 사항인데 이것이 대개 남이 갑이라는 사람이 예약을 하는데 을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때까지는 이것을 완결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예약금액의 원래 1/10을 떼고 주게 되어 있는데 그 1/10이 되었든 1/2이 되었든 좀 반감하고 줄 수있는 방법을 조례개정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은 그걸 아무 위약금이 없으면은 예약을 했다가 해약을 하는 사태가 많기 때문에 어떤 관리상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해서 예약금을 받고 거기에 대한 몇%는 위약금으로 저희들 시에 수입조치하더라도 어떤 그런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감사에 이런것이 지적을 안당하시지 이런 상태로 방치를 한다면은 계속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안한다고 볼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지적을 드렸고요 그밑에 일용인부사용 잔액 세입조치를 273,950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중에는 사례비조로 받은것은 2만원, 3만원 있던것을 적립해 놓은 것을 지적을 당해서 세입조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것 원래 이렇게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양심이 바러서 사례비조로 2만원, 3만원 준 것을 통장에 놔두었다는 얘기인지 그렇다면은 아주 진짜 양심이 무지하게 바른 공무원들만 우리 시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것은 표창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정도로 이용객들이 참 고생한다고 준 2만원, 3만원을 개인이 쓰지 않고 통장에 놔두었다가 도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이것을 다시 세입조치 하였다고 하면은 이것은 오히려 포상을 해줘야 될 일입니다. 사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문제 때문에 휴양림관계 기능 10등급 되는 사람이 징계조치까지 당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루밤을 자고 가면서 먼저 녹지과장 얘기입니다.

녹지과장 체면살려주기 위해서 돈 10만원 주고 간것, 또 어떤것 필요한것 있지 않습니까 시내 가는데 가서 사다달라 이렇게 할때 잔돈 남는것 안받는것 이런것 사실 전부다 챙겨놨어요 통장에 집어넣고 관리를 하다가 그 통장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개인 통장을 놔두었다는게 적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과 틀리죠 과장님 설명은 참 고생했던 직원들에 한해서 2만원, 3만원 받았던걸 통장이 놔두었다가 이것이 적발되는 바람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기부금이고 수고비죠

이종호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저는 아까 이런 순수한 공무원이 있다면은 이건 표창을 해서 오히려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성실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시 제가 질문을 드렸을때 그 내용이 아니고 어떤 사례비조로 받은것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적발이 되었다면은 글쎄 좀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하시고 또 한가지 어차피 거기에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개인적으로 고마워서 고생을 해서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 이용을 한다고 해도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다만 2·3만원이라도 소주라도 한잔 하라고 하고 나오지 그냥 나올 사람들은 별반 없을거예요 고생하는 것을 봤을때는, 모르겠어요 모아 둬가지고 어떤 건지는 몰라도 재산을 축적을 해서 할려는지 몰라도 오늘 아침 서울 뉴스에도 나옵니다만은 5급이하 공무원을 전체 자리 6천명을 자리를 옮기겠다고 1년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다 자리를 옮기겠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6급 주사가 200억을 재산을 축적을 해서 아마 대통령 특별지시로 인해서 서울시에 아마 대외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모양인것 같은데 이렇게 훌륭한 공무원이 있다면은 1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어떤 부정축적은 없을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아마 이사람들은 공통관리를 할려고...

이종호 위원 글쎄 그렇다면은 어제 오늘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신지 몰라도 앞으로는 양심이 발라서 다만 몇푼이라도 놔둔것을 공동으로 관리할려고 통장에 넣었다가 적발된지는 모르지만 여타한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좌우간 앞으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3p에 보시면 임도개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게 관리감독 공무원의 어떤 임무태만밖에 안되거든요 내용상으로 봤을때는 조치내용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임도사업 추진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철저, 임도 설계변경 완료 이건 다 감독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게 어떤 우리 산림녹지과에도 토목직이 있습니까? 감독 공무원이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토목직이 현재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없으면은 현재 타부서에 감독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할텐데 그럼 충분하게 서로 업무협조가 안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없어서 공사감독은 현재 타부서에 있는 사람들로 시키지 못하고 대개 면에 토목직이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공사감독을 시키고 준공검사만 저희 건설과나 계통의 토목직들을 협조를 얻어가지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면에 토목직을 한분 위탁을 해서 하신다고 그러면은 아마 주무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신경을 쓰셨어야 되요 그래서 이런데 지적을 안당하셨어야 되는데 또는 임도개설공사같은 경우는 주업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하여튼 여기 지적을 당한게 지금 이종호 위원이 하나하나 짚어 주시는 것이 전부다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시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종호 위원 제가 다시 한번더 짚었던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겁니다.

아까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짚으실 테고요 6p에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용중에서 녹지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도시과에서 하던 공원관리가 이관이 되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넘어오고 나서의 이관이 되어서 산림녹지과에서 전혀 여기에서 관리를 안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여기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은 이것이 97년도 집행상황입니다.

97년도 집행상황을 98년도에 결산을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98년도 금년도 것은 저쪽에서 넘어온 공원관리 보수비를 전액을 지금 일일이 공원을 점검을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 가지고 현재 고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죠 이건 금년도 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지 작년도것을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작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인 11월, 12월분하고 금년 1월부터 해서 10월분의 자료를 빼주셨어야지 이것 작년도 집행잔액이라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금년도것은 불용액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7p에 98 각종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에서 박달재 자연휴양림 증축 및 보수공사, 황토방 8동, 보수 4동, 매점 1동, 단체산막 1동 이중에서 황토방하고 보수, 매점은 공사를 한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단체산막에 대해서는 감사 및 지적을 당해서 이것을 앞으로 계획이 좀 미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현재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 단체산막 1동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서 하라 하는 지시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산림청으로 넘겼고 산림청에는 우린 타치를 안하겠다 너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짓고 필요하지 않다면은 짓지 말아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고 도에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현재 안해 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서 금년말까지 어떻게든 도와 협의해서 이걸 짓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이래서 한 40명, 50명이 들어온 사람들을 이 장소에 수용을 해서 현재 단체산막 자리 터파기는 실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터파기 실시를 해 놓은 자리에는 짓기가 어렵습니다.

짓기가 어려운게 물이 계속 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는 짓기가 어렵다고 보고 그걸 내년도 상반기에 딴쪽으로 그 옆쪽으로 물이 안나간 쪽으로 자리를 구해서 단체산막을 이월시켜서 짓고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조성을 해 놓고 어떤 단체이용객이 쓸 수 있는 막사가 없다보니까 야외에 텐트를 치고 외에는 어떤 단체이용객이 올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필요합니다만 이런 것이 사전에 어떤 감사원이나 도에 지적을 당하시기 이전에 미리 한번 협의를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본인의 생각입니다.

뭐 금년말까지라도 다시한번 도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번 시행을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내에 다시 이걸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지을 수가 있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9p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물론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은 기본계획안 보고회가 8월17일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집행부의 집행장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집행기관의 대표인 시장님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도의원 최영락 의원하고 시의원 봉양의원하고요...

이종호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드렸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어느분이 참석을 하셨다 안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은 사전에 의원들 간담회시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 이런 오지가 봉양읍 옥전리 농공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이 저희들 얼마나 벽지가 많습니까 수산, 덕산, 한수, 청풍도 마찬가지고요 아직도 그쪽에 개발이 안되고 오지가 많습니다.

금성쪽도 들어가보면은 아직도 오지가 많고요 이런 좋은 사업을 물론 여기 마을이 흐터져서 조성이 되어있으니까 이쪽을 지정해서 하신것은 좋습니다.

어디 지역이든지 저희들 지역이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사전에 집행부에 설명을 하고 이런게 있었으면 그다음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한번 이런것을 전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우리 지역 어디에 할려고 하는데 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걸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닌 40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고 투입이 되는 것인데 3년동안에 걸쳐서, 아까 과장님 설명 들어간것은 뭐 주택개량부터 상수도 어떠한 특수작목까지 아주 그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은 그림같은 집이예요 완전히, 동화속에 나오는, 마을 하나가 전체를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좋은 사업을 일부 의원들만 통보를 해서 알고 전체 의원들은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동지역을 떠나서 면지역 아닌 어디서든지 관심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시행을 해 가지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은 시 자체에서도 어떤 투자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 지적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지금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임협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을때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서 바로 슬라이드를 틀고 앞으로 어떻게 변한다 하는 사항이 슬라이드상, 계획상, 설계상 설명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것을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만 보고 말았다 하는 것을 제가 그런 잘못된 것을 느낌을 받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커다란 프로젝트가 생길때 이점을 지금 지적해 주신 점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의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한테도 어차피 그런 슬라이드나 자료가 왔다면은 한번 다 시간을 할애했을때 이런걸 한번 우리 지역에 할려고 그러는데 한번 연구검토해서 같이 제안을 해달라하면은 보완할 수 있는 제안이 아마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저희들 시에 공무원들중에 참 머리좋고 명석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 가지고 보완사항이 나온다면은 다시 공사를 했을때도 두번 세번에 뜯어 고치고 이런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시행이 되면은 사전에 꼭 집행부에 책임자들만 서명하실게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또 의회 이런데도 사전에 협조좀 해 주시고 더구나 또 이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날 많이 참석을 많이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주민들은 추진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있는 약 15명 가량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제가 봤을때는 15명만 참석을 하신 문제가 아니고 52호 가구에 인구수가 145명이면 오히려 그쪽으로 옮겨가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오염을 덜시켜다오 지금 저희들이 가봤을때 농정과에서 저 위에 옥전 꼭대기에 산머루광을 조성을 한다고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산촌 종합개발 사업이 같이 들어간다면은 그때가서 조성을 해도 늦지않는 사업인데 과연 거기에 산머루광을 조성을 해 가지고 예산만 더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 바도 있었어요 어차피 그런 산촌 종합개발사업이 같이 들어간다면 그때가서 조성을 해도 늦지 않은 사업인데 과연 거기서 산머루광을 조성을 해 가지고 예산만 더 낭비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바가 있었어요 어차피 이런 산촌 종합개발사업이 곧 시행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다 또 융자까지 줘서 거기다가 산머루광을 조성해야 되는데 과마다 업무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 조성해 놓은 광을 다 뽑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주민혈세들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밖에 더 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머루 과원조성은 저희들은 융자사업으로 산촌종합개발에 들어있는데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산머루 과원을 조성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이종호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종합개발사업이라면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는 특용작물이 있고 어디는 뭘하고 어디에는 뭘하고 한다는 대략적인 위치가 다 잡혀있을것 아니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종호 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이것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여기에 이것을 해야 될 만약에 더덕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산머루가 와있고 산머루가 가있을때 엉뚱하게 가 있다면 솔직히 구도가 흐트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과마다 업무협조가 되면은 충분하게 사전에 이런것이 협조가 되었다면은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한다는 것 까지는 농정과에서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던가 서로 모르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낭비가 될 뿐만아니라 인력도 많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사업이 시행시에는 서로 과단위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전이라도 지금 이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

바로 농정과하고 그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이 어디냐 저희들이 산머루단지를 조성을 할려고 하는데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면 그냥 내버려두고 면적이 더 늘어난것 모든지 어떤게 소득작물은 면적이 방대하게 많이 잡히는 것이 생산에서 출하까지의 비용이...

이종호 위원 앞으로 부서간의 충분하게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나 인력의 낭비를 가능하면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할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타 동료위원님들이 더 질문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할려고 하지 마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성실없는 답변을 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 감사장에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감사장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성의없는 답변을 주시는데 박달재 휴양림 관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 이종호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주무 부서 과장으로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하는 추측과 또한 답변에서 사견을 가지고서 답을 주는게 수감자로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는 책임성있고 현명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답변에 의해서 앞으로 산림행정이 99년도 방향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서 답변을 주셔야지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추측을 주시면은 뭐 여기 토론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를 제출할때 과장님 검토를 하고서 제출을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검토를 합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 갖고 계시는 자료 15p, 16p는 어떻게 되어있나 한번 저희들한테 구경좀 시켜줘봐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떤가 또 16p는요 그럼 제대로 되었는데 제것은 지금 이게 14p입니다.

15p 보면 이걸 다시 돌려서 봐야 되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16p 볼려면은 또 이렇게 돌려야 되요 좌로 우로 상하로 이렇게 서열을 나열을 해서 주는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요?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예요 이런것은, 이자리에 우리 산업건설국장님 참석을 하셨는데 담당과장님들 지도에 좀 역점을 두세요 8p 한번 봐주세요 조림사업 추진내역이라 해 가지고서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명소화조림, 수액채취단지, 유실수 등이 있는데 앞으로 자료에는요 분수를 항상 넣으세요 사업량만 넣을게 아니라 경제수 조림에 어떤 수목에 종류와 분수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이 8p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어디에 심으신 건지도 같이 이것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11p 산림욕장 조성사업 이게 98년도와 99년도에 2억씩 투자한 것인데 이 착공 연월일과 언제 완공이 될 것이며 또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도 이 자료가 충분치를 않습니다. 지금

12p 가로수 수산면 계란리 덕산면 성암리간에 이 가로수에 대해서 과장님 저희들한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가로수 식재는 810본을 봄에 완료했고 내년봄에 되메우고 고사된 자리는 보식을 대흥조경산업 김병학이란 업자한테 시켜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대흥조경산업에 김병학씨와 이것도 어디입니까 산림조합에 임업조합에도 위탁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아닙니다.

이게 도급시행자를 입찰을 봐서

김병창 위원 우리 청에서 직접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김병창 위원 그러면은요 대흥조경에 김병학 사장 불러주세요 불러주시고 시공서및 설계도 제출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것에 대해서 이게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드릴까봐 얘기를 좀 줄일려고 했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량 810본에 대해서 어제 저희 직원 3명을 들여서 일일이 걸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켰더니 의원님들 조사한 것이 650본인데 650본이 160본이라는 것이 어디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재확인을 해본결과 정상이 712본, 고사제거가 83본, 이게 제가 해서 드러누워 있습니다.

드러누워 있는게 고사제거가 83본, 현고사가 1본, 지주목제거가 14본, 지주목 제거는 차가 가다가 고장이 났다거나 할때 해놓고 그걸 빼다 해놓고 이렇게 한 것인데 14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810본이 딱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맞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했던 사항에서 좀 상이한 점이 있으니까 감사기간내에 가능하면 다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예 좋습니다.

19p에 한번봐주세요

동물 구입내역, 동물사료 및 약품구입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물구입내역에 볼것 같으면은 토종닭이 보통 얼마씩 구입을 합니까?

완전히 큰닭을 구입을 합니까 구입을 할때 병아리를 구입을 합니까?

과장님 어떤 것을 구입을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중질정도 된...

김병창 위원 중질을 구입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제가 전에 사항이라서 몰랐었는데 닭을 아예 큰닭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김병창 위원 닭한마리에 1만원씩이예요? 구입단가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김병창 위원 또 오골계가 얼마씩 칩니까?

19,000원씩 쳐요 그렇죠?

거기다가 거의 쉽게 얘기하면 이게 거위 계통 아닙니까? 5만원씩 쳐요

이것 어디가서 사오는 겁니까?

국내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또한 공작은 백공작이나 청공작이나 같은 계통인데 백공작은 30만원이고 청공작은 20만원씩 이것 뭐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빙서 제출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그 밑에 부분이요 동물사료 및 약품구입내역 곰사료가 62포에 496,000원이죠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김병창 위원 이것 포대에 얼마씩 쳤습니까?

보통 얼마 갑니까?

그 계산을 지금 못하시니까 8,000원 쳤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보세요 20p에는 845,000원에 100포인데 8,450원이 치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김병창 위원 이 예산절감에 우리 공직자들이 전혀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뿐이 아니예요 전체가 다 틀려요 이 틀리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한번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연말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곰사료가격이 450원...

김병창 위원 환율변동에 의해서 그렇다고 주실걸로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환율이라는 것은 외국제품의 수입을 어떤 원료나 모든것이 연관되어 있다고 했을때 환율에 적용을 받는 것인데 건초같은 것은 국산이죠? 거의

국산입니까? 외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중국산입니다.

김병창 위원 아 그것도 중국산이예요 그럼 지금 국산인 사료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몽룡 잠시만요 김병창 부의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불성실 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무 계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주무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주무계장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휴양림관리담당 조규봉 휴양림관리담당 조규봉입니다.

사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입단가로다 지난 연말에는 사료를 구입할 수가 없었고 사료가가 굉장히 들쑥날쑥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료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연말 구입한 것하고 단가도 안맞고 더군다나 사료는 사료회사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당초에 미원사료는 단가가 비싸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우성사료를 썼습니다.

단가 자체가 서로 왔다갔다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19p에 보면은요 원숭이 사료가 40포에 97년 10월21일날 268,000원에 구입을 했죠?

그러면 포당 6,700원이 쳤습니다.

그런데 20p 원숭이 사료 48포 379,200원, 98년 10월31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열흘 사이에 맞습니까?

○휴양림관리담당 조규봉 1년 뒤입니다.

김병창 위원 1년인가요

○휴양림관리담당 조규봉

김병창 위원 그 위에것하고 10월이고 12월이고 2개월 차이가 나는구만, 그럼 1년 차이가 나는데 이때는 7,900원이고 97년12월13일날은 7,150원이고 97년 10월21일은 6,700원이고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휴양림관리담당 조규봉 현재는 작년 10월31일날 구입한 그 가격입니다.

김병창 위원 현재 가격은 그렇습니까?

○휴양림관리담당 조규봉 예.

김병창 위원 왜냐하면은 이게 달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7,150원씩 올라갔던게 다시 내려와야 되는게 아니예요 환율이 인하가 되었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더 비싸다니까 이건 환율의 영향도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여하간 이것도 앞에 동물구입내역과 같이 증빙서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이 심도있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주무계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병창 위원 예 21p 표고재배사 시설사업 현황인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금성면 양화리 이필호씨것 인가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김병창 위원 그런데 이런 수혜를 줄때 이 개인한테다가 어떤 줘도 위반되는 그런 내용은 없죠?

가능하면은 작목반이나 어떤 조직단체에다가 이런 보조나 융자사업을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러한 우선권도 없습니까? 규정에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 표고재배사 시설사업하고 임산물 저장시설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봤습니다만은 내년 1월31일까지 신청하는 농촌소득원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되었거나 단체가 되었거나 신청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놓을때 지금 김병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체가 되거나 작목반 이런데를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 융자나 보조나 지원사업의 개념이 뭡니까?

어떠한 개념이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개념 전체야 투자비가 많이 드는 사업을 소득사업으로 연계하자니까 그중의 일부를 갖다가 보조나 융자로 지원을 해서 투자 경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김병창 위원 투자의 효율성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이 다소나마 좀 자력으로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게끔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또 이러한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을 제천시에서 두번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재력가한테다가 그런 사업을 주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아 밑에 임산물저장시설사업...

김병창 위원 모든게 그래요 모든게 그런데 가진자나 어떤 우리 공직자들 하고의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하지 대다수가 보면은 힘없고 열악한 그런 농민들은 수혜를 못봐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표고재배사 시설사업은 저희들이 신청만 해 주시면은 같은예로 작년도에 청원군이 2억3천정도의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6,400정도의 사업밖에 못했습니다.

신청만 해 주시면 대상자가 안되는 사람만 제외가 되더라도 거의가 지원이 되고 합니다.

김병창 위원 선정에 저희들이 분석을 할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점을 다시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들 개인의 소리로 듣지말고 15만 시민의 소리로 들어주세요 그래 가지고 향후서 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이 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시의 시책으로 수혜를 봐가지고 생업에 도움이 되고 또한 삶의 질이 높아지므로 해서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하는 그런것을 농민들이 느끼게끔 우리 과장님 산림행정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산물 저장시설에 한철웅씨는 산림청에서 특별관리 하는 분입니다.

이 임업계통에는 이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거의다 지원이 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 양반의 공적이나 이런것을 제가 듣고자 해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의 예를 가지고 열악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대변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칭찬같은 것은 저한테는 불필요하니까 안하셔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산불피해 현황, 지금 산불감시요원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유급 산불감시원인 경우에 연중 2회에 걸쳐서 시청에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김병창 위원 연중 2회 교육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김병창 위원 구역별로 분류를 나눠가지고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교육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못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연중 2회라면은 대개가 3월하고 10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봄하고 2월초가 되겠습니다.

2월초하고 10월말경이,

김병창 위원 그때는 교육과 더불어 임명하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임명은 당초에 해놨습니다.

당초에 연에 첫번에 연초에 해놨는데 가을에는 다시 임명하지 않고 그분들을 쓰는데 그중 사고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바꿉니다.

김병창 위원 공익요원으로 또한 유급산불요원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것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공익근무요원은 문제가 현재까지 없었었고 유급산불감시요원은 한두지역에서 교통사고나 뭐 이런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덕산면에서 유급산불감시요원이 여자 취로사업 하시는 분 여자 두분을 오토바이에 달고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가는 길이 그사람이 산불감시하는 지역도 아니고 또 면허증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한번 있었었고 뭐 대개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창 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그러면 유급사원인데 유급사원이 어떤 직무를 포기하고 개인적인 행동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향후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짐이 어떨런지

아직 뭐 확정적인것이 아니라서 제가 언급은 피하겠지만 그 유급직이 그러한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된 경위 파악을 한 후에 어떻게 조처를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경위파악을 한 이후의 조치는 동향 보고를 시장님한테까지 드렸고 동향보고 뒤에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근무지를 벗어난 상태고 또 목적이 산불감시를 위해서 하던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은 없다하는 변호사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넣고서 그 뒤의 조치는 그분을 갖다가 다른 분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사고자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면장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면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직무유기를 한 것인데 왜 안합니까?

면장이나 산업계장이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어떤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자체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것을 안했다고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게 또 말씀을 드리면 설득을 할려고 한다고 해서 좀 그렇겠지만 사실은 그 전날 비가 상당히 왔습니다.

그전날 비가 상당히 와서 그뒷날은 산불의 피해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분이 사실상 산불감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이런 사고를 냈다고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정도에서 그쳤습니다.

김병창 위원 규정상에 비가 왔을때는 산불이 날 염려가 제로 상태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규정상에 그런날도 우기에서 일급을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급 합니까?

김병창 위원 그사람들 계약이 일용직으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는데 금년 가을 같으면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기간중에서 읍면에...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규정이 잘못 되었네요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러면, 우기에도 일급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하는 그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규정을 고쳐서라도 일용직인 만큼 예산절감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비오는 날에는 마을주민 계도활동에 투입을 해서 일급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유급사원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권역별로 다니시면서 지도점검 하세요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산림행정이 어느시에 항상 따라가느라고 볼일을 못봅니다.

앞서가는 산림행정이 되어야지 자꾸 처지는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현황이 자료에 보면은 거의 봉양지역이 독차지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지역에는 특별교육을 시켜서라도 감시요원들이 좀 노력을 하면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공동으로 봄가을에 교육을 한번씩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자료제출하면서 부끄러운 마음 안드세요?

이 넓은 우리 지역에 어째 봉양만 유독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도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될것 아닙니까?

한번 나고 두번 났으면은 세번째는 그지역에서 만큼은 발생하지 않게끔 어떤 특단의 조처를 내리셨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고 부터 11월9일날 다시한번 축사화재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김병창 위원 앞으로는 특별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금은 봉양에서 산불이 나지 않게끔 특단의 조처를 내리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김병창 위원 또한 산림녹지사업 임협위임사업인데 이것 임협에만 맡겨서는 안되겠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항상 심하리만큼 저희들이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저희들 의회의 역할로 인해 가지고 사업의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향상이 되었다고 저희들도 자부를 합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보면 우리 공직자나 임업조합의 감독자 입장에서야 철저하게 원칙대로 지시를 하지만은 거기에서 종사하는 노무자들에 의해서 소홀함이 없지않아 간혹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현장을 자주는 못가지만은 간혹가다 목격을 할때가 있었는데 직접 우리 산림과에서 현장을 하루에 한번씩은 못가시더라도 이틀에 한번씩은 현장 체크를 해 주세요 그렇게 다니시면서 경각심만 줘도 그 사람들이 아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이제는 뭔가 틀려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직접 다니시면 더욱 좋고 못다니시면 직원들한테 위치 딱 배정을 해 가지고 이틀에 한번씩, 3일에 한번씩 계획 수립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김병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따른 질의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 입니다.

몇가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4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오전에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작년 ’97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거기에 조치답변내용에 보면은 발정기에는 암컷 쟁탈로 인하여 암수를 분리해서 사육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때는 거기에 이행이 안되는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생 이하는 예외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사육사 안에 들어가 있는놈이 1년생입니다.

1년생이기 때문에 금년년말까지 놔뒀다가 내년에 옆사육사로 옮길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한마리만 이쪽으로 들어와있다고 보고를 주셨는데요.

암수구분해서 최근에 세어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제가 알기로는 한마리만 숫놈이 이쪽에 들어와 있어서 전체를 거느리는 숫놈 하나하고 암놈 한마리만 이쪽에 있고 숫놈이 저쪽에 네마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세보니까 과장님 답변내용하고 좀 틀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최상귀 위원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5p로 넘어가서 역시 ’97 의회감사때 동물사육장앞에 스테인레스로 휀스를 설치하였으나 흙바닥에 설치하여 견고하지않고 미관도 해침 현재 상태도 그렇죠?

오전에도 그래서 조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상태는 지적감사내용 그대로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현상태는 작년 그대로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도 작년 의회감사에 지적사항인데 ’98년도도 들어와서 의회감사에서 또 지적사항이 나온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일찍 서둘러 했어야 될텐데 이 사업비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단체산막 관계때문에 집행잔액이 얼마 생길지 그것이 저기되어서 10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최상귀 위원 내년 의회감사때는 절대 지적이 되지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최상귀 위원 저희들 어제 보조자료를 새로 받았습니다.

박달재자연휴양림, 동물사육장, 동물사육현황, 가지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어제도 다른실과에서 제가 지적한바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가 넘어올때 통계자료가 어느년도 어느것이 기준인지 자료가 넘어올때마다 틀립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원숭이같은 경우에 암놈이 몇마리, 숫놈이 몇마리인지 과장님 알고계세요? 자료에 나와있을텐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원숭이가 암놈이 2마리, 숫놈이 6마리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저희들 의회 처음 들어왔을때 개원하고서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면은 암놈이 한마리고 숫놈이 7마리입니다.

어느것이 맞는 겁니까?

물론 전체숫자는 맞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여러가지가 있어요.

원숭이도 그렇고, 백한도 그렇고 여러가지 암수가 숫자가 자꾸 틀리드라구요.

저희들이 볼때는 자료가 확실한 통계자료가 있어야지 제출시마다 자꾸 숫자가 틀릴때에는 이거 암수 구분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그게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의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자료요구시에는 한가지 자료로 통계가 일치되어야지 통계가 정확도가 생명인데 제출하는 자료마다 숫자가 안맞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숫자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죄송합니다.

최상귀 위원 다음은 18p가 되겠습니다.

동물사료및 약품구입내역입니다.

19p입니다.

제가 현장방문시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동물사료구입은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보니까요.

필요에 의해서 그때 회계과에 신청하면은 구입을 해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동물들이 애초에 ’97년7월부터 입식이 되어 지금까지 사육이 되고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료같은것은 증감이 크게 없는 것이니까 차후라도 연간소요량을 판단하셔가지고 계획수립하여 분기라든가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구입하는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구입해준다 조금 성의가 없는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그러는데 1년이 지났으니까 통계를 어느정도 추정할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꺼번에 1년에 2~3회 나누어서 구입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동물들이 있는데요.

사료만 우리 동물이 먹이로 사료만 충당이 됩니까?

다른먹이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지 않습니다.

휴양림의 관계직원들이 틈이나는대로 사과나 배추같은거 농가에서 찌끄레기를 얻어다가 원숭이하고 곰에게 사과를 주고있고, 조류에는 야채를 주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겨울이 상당히 라니냐현상으로 추워진다는 예상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겨울에 동물들 겨울나기 차비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월동에는 문제가 없는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곰사육장에도 따로 보온시설이 되어있는 칸을 따로 만들어놨고 그래서 사슴도 충분히 겨울을 견딜수가 있고 폐사되거나 이런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사육사한테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를 들어서 금방도 직원들이 틈나는대로 찌꺼기도 상추도 갖다가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반달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에는 매일 신선한 육류와 야채가 곁들여야지 제대로 발육성장되는것이지 사료만 먹고서는 성장이 잘 안됩니다.

다른건 몰라도 반달곰은 상당히 고가의 동물인데 이런 대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금년에도 반달곰한테는 야채만 공급을 했습니다.

육류관계는 공급을 해보지 못했는데...

최상귀 위원 사람들도 매일 고기만 먹을수도 없구요.

야채만 먹을수도 없고 우리 동물사육장을 운영하시면서 멀리는 말고 도내에 다른 동물원하고 협조나 의뢰해본적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전에 사항은 잘 모르겠고, 제가 와서는 협조나 이런 사항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우리 도내에도 청주에 동물원이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면은 거기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예산문제를 거론하시겠습니다만 하루 반달곰 같은 경우는 신선한 육류와 야채예산이 하루 10,110원이 책정이 되어서 동물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루에 닭고기 2㎏, 당근 1㎏, 고등어, 동태 1㎏, 사과 0.5㎏, 원숭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상당히 잡식성같지만은 식성이 굉장히 까다로운게 원숭이입니다.

청주동물원 같은 경우에도 일례를 들면 원숭이 같은 경우에 사과, 양배추, 당근, 상추, 바나나 건멸치, 땅콩, 식빵,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먹이를 줘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차후라도 멀리는 말더라도 청주동물원 같은 경우는 수시로 유선상이라도 좋으니까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고가의 동물을 사육하실때에는 좀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맨 19p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김병창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료관리가 불충분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보충자료를 봐주세요.

동물 증감내역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최상귀 위원 제일 나중에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밑에 동물증감내역을 보면은 8회에 걸쳐서 분만도 있고 폐사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폐사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제가 여지껏 알고 있는 것은 거위는 들어올때 바로 운반과정이나 이런과정을 이기지 못해서 한마리가 죽었고, 나머지 백공작 금계, 은계는 사육과정에서 암놈쟁탈전을 하다가 폐사된 경우도 있고, 원인모르게 하나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밖에 모릅니다.

최상귀 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맡으시고 도민체전 치르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금방 말씀하신것도 조금 자료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거위가 운반과정에서 잘못되어서 폐사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최상귀 위원 거위는 98년9월25일날 죽고 백공작이 오자마자 97년11월29일날 죽었습니다.

저희들 내주신 보충자료에 보면은요.

그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사된 날짜를 가만 볼거같으면은 금계는 98년9월22일, 은계는 9월23일, 거위는 9월25일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비가 많이 왔다거나 여러가지 자연적인 요소도 있었을테고 동시에 죽었으니까요.

터울을 두고 죽은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현장을 방문했을때 사실 상시 수의사가 없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는건 압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다 보니까 농축유통과에서 가축방역사업의 일환으로 월 49만원 국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축유통과하고 협조를 긴밀히 하셔가지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1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수의사들이 방문을 해서 갑자기 병나서 죽는거야 어쩔수 없겠지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현재도 공수의사한테 좀 상태가 나쁘거나하면 바로 보이고 그러는데 백운공수의사 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어차피 우리 농축유통과에서 월 49만원씩의 수당을 지불하면서 운영을 하고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긴밀한 협조를 하시면은 좀더 관리에 도움이 될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자료 20p에 맨 동물사료및 약품구입내역입니다.

그런데 약품구입내역과 사료구입내역을 자세히 보면은 조류사료는 98년10월31일날 처음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최상귀 위원 그럼 그동안은 뭘 먹였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처음 조류를 사올때 사료를 세포정도 파는 사람이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양계용사료를 ’97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 조류사료를 10월31일 구입하기전에는 양계용 사료만 먹였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계속 양계용사료를 먹이지 않고 10월31일날 조류사료를 사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양해를 하신다면은 담당님께서 나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양림관리담당 조규봉 휴양림관리담당 조규봉입니다.

저희가 서류를 작성하다보니까 양계용 사료를 조류사료라고 작성을 부르는 편의가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조류사료가 아니고 양계용 사료입니까?

○휴양림관리담당 조규봉 예.

최상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담당님 들어가세요.

최상귀 위원 박달재 휴양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때요.

물놀이장 현장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놀이장 바닥 거기가 상당히 상류지역에서 흙탕물이 내려올적에 밑에 퇴적물로 쌓여있습니다.

그날 담당께서는 그때마다 쳐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미비할거 같습니다.

밑에 진흙같은 퇴적물이 다문 1㎝쌓여도 두세사람만 들어가서 물장구만 치면은 바로 흙탕물이 될텐데 과연 그래가지고 물놀이장의 기능을 할 수있을지 이 대목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물놀이장 바닥이 금년에도 한 4번정도의 바닥청소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보기가 나쁩니다.

금년에 가을에 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바로 시설을 1,9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거기에 일단 물이 퇴적물이 침전이 되었다가 내려오면은 내년 여름에는 금년 여름같이 어려운 사정은 없지 않을까 단지 하나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길위에서 돌맹이를 던집니다.

돌맹이 던지는것이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것은 수시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 치우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어차피 물놀이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닥말구요.

물놀이장에서 놀다가 나갔을때 소위 말하는 실내수영장이나 야외수영장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바닥이 마치 농로확포장한 그상태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마감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서 성인들이 물놀이 할 분들은 얼마 안계실거 같구요.

가족단위로 놀러갔을때 애들이 들어가서 물놀이를 할텐데 과연 물놀이를 하고 나와서 걸어다녔을때 콘크리트 마감처리가 성인들도 걸어다니면 발바닥이 아플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에 오래계셨었는데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있는

의림지 야외 수영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물놀이장 바닥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아직 그문제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라면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자체 물놀이장은 전체 도비로 설립을 해준겁니다.

시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마감을 하고 조금 공터라 넓은쪽이 있는데 거기는 샤워장을 3개정도 설치해서 거기서 목욕을 하고 나온사람이 마지막 씻고 나올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하여튼 현장 방문했을때 바닥이 성인들도 걸어다닐적에 굉장히 발바닥이 아플정도의 아주 마감처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쓰시구요.

이거를 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데 물에서 그쪽 나왔을때 모서리 부분, 역시 현재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물놀이할때는 최소한의 복장을 입고 하는 것이니까 물에서 나올때 살이 닿으면은 다 손상을 입을수 있게 엉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최상귀 위원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인데요.

현재는 육안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구요.

거기서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때 문제시 되는것이 가로등 보안등이 한등도 없었습니다.

물론 겨울철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겠지만은 여름에는 가족단위로 놀러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가 ’99년도 계획에 수립이 되어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99년도 계획에 들어있지는 않은데 어차피 설계를 ’98년도에 완전설계한것을 변경을 해야합니다.

지금 장소가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할때 가로등을 많은 숫자는 말고 5개정도를 계획해볼까

합니다.

너무 많이 환하게 해놓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테니까 전체적인걸 봐서 그건 좀 어렵다 하는 쪽으로 하천가하고 지금 새로 설치할려는 쪽하고 해서 5개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여기서 5개, 6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구요.

필요수만큼 꼭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치되어있는 구조물들은 이상이 없는데요.

사각정자가 한동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잘되어있습니다.

안에서 천장을 봤을때는 전혀 마감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거 현장한번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여러번 갔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것은 항시라도 우리과장님이 결정만 하시면은 페인트 잠깐 칠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름에는 바로 곰팡이 피면서 썩을 겁니다.

물론 지붕안쪽이니까 물이 튈염려는 없습니다만 습기가 차고 이러면은 바로 훼손될 염려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최상귀 위원 다음은 21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저장시설 사업현황 거기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임산물저장시설이요.

사업비가 본인이 어떻게어떻게 하겠다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까?

아니면은 사업비가 먼저 떨어지고 본인이 사업주가 사업비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서 떨어집니다.

단가는 평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서 얼마 떨어지고 있고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평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최상귀 위원 그런데 그날 과장님도 계셨지만은 이분 사업주께서는 기존 건물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점은 이상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것은 도하고 유선으로 질의회신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보온단계에 더 낫지않은 이런게 있어서 그걸 질의를 받은뒤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유선상입니까?

문서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유선상입니다.

최상귀 위원 도담당하시는 분하구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도에 담당이 어느분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최만옥이라고...

최상귀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험상도 유리하다고 해서 유선상에 확인절차를 거치시고 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생각할때는요. 보험요율이 더 세질텐데요. 새로짓는거보다, 최만옥씨가 보험관계 말씀하신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저온저장고인데 보온이라는 말을써서 죄송합니다.

보온이 아니고 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외부열에 차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말을 썼습니다.

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은거고 지금현재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데 사업비 책정은 전체가 조립식으로 됩니다.

조립식으로 되어서 조립식 얇은거 한가닥에 우레탄 치는거 보다는 기존 건물에다가 조립을 덧붙이기를 해서 하는게 낫다 냉기를 밖으로 발산하는게 낫다해서 말이 이상합니다만 보온이라는 말을썼던 겁니다.

최상귀 위원 예, 글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임산물 저장시설사업은 도에서도 지침을 내리실적에 기존건물을 활용하라는 아주 문구를 명시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하시면은 대부분이 임산물 저장시설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번 우리 제천서 사업주는 예외였지만 대부분이 새로운 부지에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텐데 보온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 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및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달재자연휴양림 동물원에 대해서 ’97년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이래 보면은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조치이행이 안되어있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년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짚어본다는걸 아주 새겨두십시요.

1년 지나가니까 그만두겠지 이런 나태한 사고방식은 버리시라 이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박달재자연휴양림에 동물원에 ’97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사육두수를 적정량으로 조절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슴같은 경우는 5마리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랬는데 관리사의 비좁음이나 이런걸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건 아닌지 있다면은 관리사의 증축에 대한 사후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이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증가가 되니까 이중에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육두수를 조절하는게 좋지않을까 하는데 시장님 의견이 다릅니다.

옆으로 동물사육사를 더 짓든가 아니면 눈썰매장있는 쪽으로 사슴사육사를 따로 지어가지고 더 늘리는 방향으로 방향이 그렇게 되고 있고 일부러 늘리지는 않을것이고 여기서 사육두수가 계속 새끼가 나서 늘어나는거 만큼은 동물사육장을 확보해서 늘리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관리사 증축을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증축을 했을적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가 따라야 되는데 예산확보차원에서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적은 수량으로라도 얼마든지 거기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살림살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문제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거라고 사료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별도 업무보고를 드려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동물사육장에 보면은 그 오골계나 토종닭 이런게 있는데 이것은 성계를 다 입식을 시키셨다고 하는데 자연부화는 불가능한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제가 말씀을 드리기...

박연길 위원 좋습니다.

담당님 말씀해 주십시요.

○휴양림관리담당 조규봉 오골계는 자연부화가 가능한데 나머지는 힘듭니다.

올봄에 거위알을 원주 삼원부화장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위라는것은 수정율이 낮아가지고 부화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5마리 부화해 가지고 왔다가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키우다가 실패를 봤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렇다면은 토종닭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닭이라면은 자연부화도 하는것이 토종닭 아니겠습니까?

○휴양림관리담당 조규봉 그런데 현재는 내년에 밖에서 내놓고 사육해 가지고 자연부화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놀러왔을적에 병아리를 볼수있는 이런 볼거리 제공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곁들여서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것은 닭이라는게 수명이 한계가 있는데 폐사될때까지 키우겠습니까?

아니면은 딴방법을 찾으실겁니까?

또 늘어나는 사슴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요.

○휴양림관리담당 조규봉 늘어나는 사슴에 대해서는 관리사가 허용하는 한은 그대로 사육하고 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요.

○휴양림관리담당 조규봉 예.

박연길 위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시예산이 낭비가 되지않는 이런 방법으로 찾아봐달라 이겁니다.

○휴양림관리담당 조규봉 예.

박연길 위원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숲속의집 관리가 아주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예약을 하고싶은 날짜에 못하고 가령 이런일

이 있지않나도 생각을 해봅니다.

성수기때는 방을 몇개씩 비워놨다가 예약을 안받아놨다가 자기가 아는 측근들이나 아는 사람이 왔을적에 편의를 제공해줄려고 이런사례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런게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여름철에는 상당히 예약이 한달씩 밀리고 심지어는 한달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도 여지껏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중요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꼭 그때 거기를 쓸려고 하는데 그런걸 한달반뒤에 오십시요.

휴가가 중요한 손님이 휴가를 해서 오셨을때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어서 금년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하나를 비워뒀었습니다.

전체다 받지를 못하고 하나만을 비워뒀다가 그것이 중요한 손님이 그주일에 토요일날 왔다가 일요일날 가신다고 하면은 거기를 쓰시도록 했던 적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일을 전혀 못하게 휴양림에 지시를 했고 순서대로 전체 어떤 높은 양반이 하신다고 해도 숲속의 집 산막이 없을 경우에는 못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물론 친절도 해야겠지만 관리종사원이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약자가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지역을 방문할수있게끔 박달재자연휴양림 방문해서 숲속의 집에서 즐길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지 미리 몇개씩 방을 비워놨다가 아는 사람 오면 주고 이렇게 예약은 끝났습니다.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어떤 욕을 먹겠느냐 이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것은 반드시...

박연길 위원 그렇게 되면은 외부인사들이 왔다갔을적에 제천시 공무원을 어떤 시야에서 볼것이냐 제천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추후 내년도서 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확실하게 시정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또 이런일이 생겼다그러면 분명히 문책을 하겠습니다.

책임추궁 분명히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6p를 봐주십시요.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전자에도 설명해 주신바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두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요.

재료비있지않습니까?

산림관리 경상적 경비에 대한 재료비, 거기에서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2명을 쓰기로 되어있었는데 한명을 쓰는 인건비가 줄은거다 한명 안썼기 때문에 줄은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명을 써야될일을 1명으로 줄이신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것은 금년 ’97년도에 사항인데 ’97년도에 예산액 전체가 인건비가 2,473만원입니다.

이중에 집행을 한사람을 쓰는 바람에 1,007만6천원을 했고 잔액이 1,465만9천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입장으로 봐서는 국고보조가 되어서 예찰원을 쓰는 것인데 확실히 2명을 써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가로수에 벗나무 같은거 방제를 한다거나 예찰활동할때 남부, 북부해서 2사람은 필요한데 이해에는 1명으로 견뎌냈습니다.

금년도는 ’98년도는 다시 2명을 썼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명에 3개월치밖에 예산이 안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 부터는 예찰요원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 시비를 보태서 써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겁니다.

밑에 국고보조사업에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재료비는 10%가 안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렸었는데 산불진화 물품도구구입에 28만원의 잔액이 생겼고 생명의숲 조성 묘목대 인건비에 집행액이 145만3천원, 일반 병충해방제에 병충해 방제를 하고 나머지 잔액이 158만8천원, 보호수 입간판해서 210만원을 계획했는데 195만원에 해서 15만원 해서 전부다 347만6천원의 재료비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일반 운영비 재료비에 대한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347만2천원입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기면은 예산이 사장되는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것은 ’9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반납이 될건 반납이 되고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박연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임협 위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도개설사업이나 산림욕장사업같은거 이것은 임협에다 위임한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임협이 도급을 한 사항입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데 임협에다 위임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떠한 임도나 이런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사업법 제5조에 볼거 같으면은 임도사업을 시행할 수있는 권한이 있는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협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또는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중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그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있다...

박연길 위원 할수 있다는 겁니까? 해도 된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할수있다입니다.

박연길 위원 안해도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안해도 됩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데 굳이 임협에다가 제천시에서 발주해서 하면 이익이 될거 같은데 예산절감도 되고 굳이 임협에 위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일단 저희들은 산림욕장사업이나 모든사업을 할때 회계과 계약부서로 넘김니다.

넘기면 계약부서에서는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자기네들이 입찰자가 없다거나 사업책정이 아주 저기하게 되어서 어려운 사업같은 것은 산림조합을 불러서 이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서 산림욕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신거에 의하면은 실시설계를 했을적에 잘못한 부분은 설계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검토할 능력이 있으면은 시행할 능력도 있는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아침에 말씀드린걸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린것은 ’98년도, ’99년도 이태동안 할 사업을 한꺼번에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한꺼번에 설계가 되어있는데 ’99년도에 할 사업은 전망대, 야외교실, 음료대, 화장실 이런정도밖에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보면은 툇마루가 있어야 되고 가로등이 있어야되고 길거리농구대나 게이트볼장이 있어야지만 활용이 잘될거 같습니다.

전에 설계했던 사항을 ’99년도 사업을 가지고 변경조치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해나가는 어떤 사업의 일부를 깍더라도 그런 사업을 해나가야만 산림욕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설계변경을 말씀을 드린겁니다.

박연길 위원 추후 위탁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관계부서와 협조하셔가지고 시에서 발주하는걸로 이렇게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당한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산림욕장 사업에 대해서 최상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몇개 설계변경을 해서 세우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가로등을 설치할적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인근에 있는 모기나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날아올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야외에 가보면은 등을 켜놓으면은 전부다 와서 죽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라도 몇개 설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박연길 위원 최상귀위원님께서 가족단위 시설을 갖다가 많이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꼭 기억을 하셨다가 꼭 반영을 시키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23p 산림녹지사업 임협에다가 위임사업이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관주사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도급액이 2억280만원입니다.

박연길 위원 2억이 약간 넘는데 대충 2억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3일 동안에 수관주사를 다할 수 있습니까?

이예산을 다 쓸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담당나오셔가지고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도 담당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허남수 산림보호담당 허남수입니다.

박연길 위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수관주사 여기에 사업비가 2억원인데 그러면 사람이 주사를 놔줘야 될텐데

○산림보호담당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랬을적에 한사람당 인건비는 얼마며, 이것을 13일동안에 2억이라는 돈을 인건비를 지출할 수있는 시간이 되는건지 방법이 되는건지 설명해 주십시요.

○산림보호담당 허남수 죄송합니다.

박연길 위원 물론 여기에 약품구입값도 포함이 되었겠죠?

○산림보호담당 허남수 예, 약품구입값도 포함이 되어있고 제가 봤을때도 485ha인데 열흘 조금 넘게 가지고는 못하고 오타가 난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연길 위원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기간을 검토를 해보십시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준 자료를 한가지 예만 말씀드린겁니다.

수관주사라는건 전부다 인력으로 해야되는데 13일동안에 2억의 예산을 집행할려면은 인원이 몇명이 되어야 된다는걸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요.

○산림보호담당 허남수 인건비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의회에다가 수감자료를 제출해주는 자료가 담당되시는 분이나 과장이 검토한번도 안해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세밀하게 기간까지 검토를 못한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솔잎혹파리 수관주사는 제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때 5월12일 부터 6월24일 까지가 5월24일로 쳐지지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연길 위원 이것은 작년도에 제천시에 문제가 있었었죠?

95년도입니까? 작년도입니까?

○산림보호담당 허남수 96년도입니다.

박연길 위원 예민한 사업이라는거 알고 계실텐데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자료나 이런게 엄청 미비한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위원장 최몽룡 저희들 감사법에도 보면은 하다가 추가자료라든가 이런게 필요하면은 감사중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녹지과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4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박연길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인사이동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사안에 대해서는 산림녹지사업 위임사업에 대한 전체의건을 7일9시30분까지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내주시는 자료는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틀리지않게 자료를 보내주십시요.

더불어서 약품구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그내역까지도 첨부해 주십시요.

인건비도 사업별로 1인당 얼마 이 내역도 첨부해 주십시요.

이걸로 해서 담당께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행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인공조림지에 5~10년 내외인 나무에 피해를 주는 덩쿨이나 피해목을 잡목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인공조림지 50년내에 너무 밀식이 되어있는 상태에 있으면은 그것도 일부 간벌을 해서 인공조림지 50년 내에된 나무가 제대로 클수있도록 가꾸어 주는 사업입니다.

박연길 위원 설명 다하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박연길 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가 되며 사업방법은 어떻게 추진을 했으며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주무 담당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어린나무가꾸기사업는 금년도 사업으로 390ha를 했습니다.

9월~11월에 실시를 했고 사업비는 3억2,643만5천원입니다.

이중에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1억

3,057만4천원, 도비가 3,217만3천원...

박연길 위원 집행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집행방법은 입찰을 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본 업체가 삼호임협이 입찰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은 1억4,000만원 정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박연길 위원 당초에 예산이 3억2,000만원 예산잡혀있는게 낙찰가가 1억4,000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돈가지고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한테...

○위원장 최몽룡 담당 나오세요.

○산림경영담당 윤기선 산림경영담당 윤기선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저희가 올해 390ha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딴 작년까지만 해도 임협에서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입찰방법을 택해 가지고 제천에 있는 삼호임협이라고 있습니다.

이 3억2,600만원에 대한건 자담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담 6,500만원을 빼면은 2억4,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여기에서 낙찰금액이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1억4,000만원 정도 57%에서 낙찰이 된거 같습니다.

이번 입찰한것은 최저 낙찰제로 택해 가지고 최저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입찰은 회계과에서 주관한 겁니까?

○산림경영담당 윤기선 예.

박연길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건 없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윤기선 민원사항은 간혹 저희한테 들어오는게 자부담금에 대해서 통보한게 있습니다.

임협에 수의계약할때도 부담금에 대해서는 산주가 자부담금을 납부하든가 아니면은 작업당일 현지 산에 와서 현장이 임하므로 해서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두가지에 대해서민원인 산주한테 전부다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자기가 작업당일 산에와가지고 작업에 임하고 이런게 있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56%에 낙찰이 되었다 그러셨는데 삼호임협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독부서 담당으로서 당초에 계획했던 시공을 시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담당 윤기선 작업이 12월24일 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거의다 작업이 된데는 현지 지도공무원으로 해서 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은 사업비 지출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산림경영담당 윤기선 예, 아직 작업시행중에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것은 담당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게 아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정기관에서 내사같은거 한적은 없으십니까?

○산림경영담당 윤기선 아직 연락은 못받았습니다.

박연길 위원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준공처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한번 현장확인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묘한 사안이 걸려있는 것은 이런 사업만큼은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경영담당 윤기선 철저히 감독해서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주무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박연길위원님이 요구한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치의 오타도 없이 정리해서 12월7일 09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이재일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두세가지만 하겠습니다.

14p 봐주세요.

박달재 자연휴양림 투자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97년도 11월12월하고 ’98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징수한 입장료 징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에 원래 입장하는 어른에 한해서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어른이 입장료가 일반이 1,000원입니다. 단체가 700원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집계를 봐가지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다고 보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위원 왜냐하면은 ’97년도에 입장객하고 입장료를 보면은 1인에 평균 932원이 치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인에 평균 657원이 치였어요.

그럼 657원이라는것은 단체의 요금에도 못미치는 요금입니다.

이 요금의 차이가 이렇게 있을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저로 봐서 700원은 치어야 되는데 단체로 다 본다고 하더라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어린이가 개인인 경우는 500원이고 단체인 경우는 300원입니다.

그리고 무료입장객이 있고 그위에 절이 있어서 거기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어린이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물놀이장이 없어가지고 많이 안왔는데 금년에는 제천시내에서 유치원학생들 국민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입장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은 단체에 700이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기 의혹이 생긴건데 어린이는 500원, 유아는 300원 이렇다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입장객으로 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게 그 인원으로 친건 아니고...

김병창 위원 이건 요금을 징수한 입장객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사찰에 들어가더라도 징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하고 문제가 저희들하고 붙고 있는데 사찰만 갔다오는데 왜 여기서 요금을 징수하느냐 항의를 하고 사찰의 주지는 시청까지 들어와서 왜 우리 신도들 들어오는걸 막느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건 요금징수한게 사찰을 가는 사람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월별로 징수내역을 뽑을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휴양림에 차량이 들어가면은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숙박하는 사람한테는 별도로 징수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별도로 징수를 합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것이 지금 거의다 제천인근을 기준으로 할경우 서울이나 인천같은데 에서는 차 한대를 가져와서 4~5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제천시내에 계신분들이 얘들을 데리고 하루 놀러갈려고 취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하고 어쩌고 하면은 얘들은 이것저것 사는 경향이 있어서 돈을 다쓰고 간신히 숙박료만 가지고 가는데 거기다가 주차료를 받으니까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혹간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이건 이중적인게 있어서 어떻게든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병창 위원 주차료 징수는 문제점을 시인을 하셨고, 또한 룸을 임대를 하면서 주차편의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같은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부득이하게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조례정비를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조례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우스를 장기사용하는 사람한테도 문제점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산막을 장기사용하는 경우에 하루 35,000원이다 해서 장기 열흘간이다 할거같으면 350,000원입니다.

이것은 그 산막을 쓰는데 상당히 과한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럴 경우에 할인혜택을 줄수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

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조례정비를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위원 16p 봐주세요.

숲속의집 예약및 호실별 이용현황해 가지고 ’97년도, ’98년도 되어있는데요.

월 이용가능 개소수가 11월달에 420개인데, 12월달에는 434개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위원 ’98년도 와가지고 1월에는 434개, 2월에는 420개, 월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개소수가 14개씩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게 월이용 가능개소수라는 것이 날짜가 31일이 있는달이 있고 28일이 있는 달이 있고 30일이 있는 달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루 차이때문에 14동이,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7p 자료를 잘못철을 해 가지고 주시는 바람에 앞뒤로 봐야 되어서 혼동이 되어서, 숲속의집 호실별예약및 이용현황해 가지고서 세부적으로 뽑아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달1호는 얼마, 금봉1호는 얼마하는 요금데이타와 요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p에 아까 동물사육장 올라가는데 보면은 침목으로 해서 계단을 해놨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이 가봤을때 젊은 분들은 괞찮겠지만 나이드신 분들이나 어린이들은 난간이 없다보니까 붙들고 올라갈게 없어요.

상당히 가파른데, 거기에 대해서 난간을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거하고 휀스는 바로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높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휀스를 붙들고도 안에 동물을 구경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도 자연그대로에 도로마이트만 깔아놓고 시공이 안되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스팔트 포장이라든가 영구적인 바닥공사도 되어야 위생적인거나 전반적인 동물사육에 유리할거 같아요.

그리고 동물사육장에 전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악취나 청소관계 이런것도 저희들이 날이 추워서 그런지 많은 냄새는 안납니다만 그런 악취에 대한것도 방지를 하셔야될거 같드라구요.

물론 전문사육사나 시설이 안되어있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겠지만 어차피 향후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고 한다면은 방비책이 나오기전에는 앞으로 동물원이라고 할수가 없어요.

이상태에서 방치한다면 형식상 동물을 갖다놨다뿐이지 그냥 망을 쳐가지고 시설만 해놨다뿐이지 동물원은 보호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문제하구요.

또하나 우리 박연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토종닭을 키울때 어차피 병아리를 키워서 할 수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때 보면은 닭이 알을 품을수 있는걸 만들어 주는게 있습니다.

제가 명칭을 잘모르겠습니다만 볏짚으로 해 가지고 닭이 알을품을 수 있는 공간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같이 시설을 겸해 놓는다면은 교육적인거에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당부를 드리구요.

지금까지 얘기한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철도침목으로 계단을 만들었는데 난간을 아직 고려해본게 없습니다.

이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추경이나 이런때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노약자들이 올라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휀스바닥이 낮은 것은 휀스가 앞으로 조금더 가야된다는 것은 지금 그것을 바로 시정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자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정이 될걸로 알고 있고 악취청소문제는 거기는 사육사를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아리 알품는 것은 저도 만들줄을 압니다.

제가 언제가서 만들어 주든지 해서 확실하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과장님이 직접 손수 제작을 하셔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차피 병아리를 키울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야 될거 같아요.

그런걸 연구를 해주시고 5p 박달재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지않고 해마다 예산성립에 따라 사업이 선정된다고 전년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무계획적으로 설치를 하거든요.

현재 산막을 짓는데에도 차집관로가 되어있는데 그뒤에 황토방짓는걸 뒤쪽까지는 저희들이 안가봤습니다만 거기까지도 차집관로가 연결이 되어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보니까 계획만 세워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면은 어떤 공간을 찾아서 시공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구도가 안잡히는거 같아요.

휴양림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는 민간위탁경영에 가야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거라면은 종합적인 계획하에 연차적으로 시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오수관로나 이런것은 황토방까지 지금 시설하는것까지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 투자를 지양을 하고 1차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1,2차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 금년까지 3차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데 그사이에도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해서 총 18억7,000여만원의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접 투자를 지양하고 내년도 부터는 광고물을 만들어서 돌린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쪽의 간접투자를 많이 전환해서 더이상의 투자를 좀 적게하고 수익을 빨리 올려서 이것을 수입과 지출이 맞닥뜨리는점에와서 한 1,2년 잘 추진만 하면은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이득이 나야만 민간위탁자는 맡아서 할거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쪽으로 내년을 저희들은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흑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민간위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획적인 사업이 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p 산림욕장에 대해서 박연길위원님하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현재 산림욕장이 조성되어있는 앞에 목장을 산림욕장으로 활용하실겁니까? 아니면은 다른걸로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욕장 조성되어있는 위치앞에 있는 목장,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목장을 ’99년도 산림욕장 사업에 산입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땅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거보상을 지급해서 그안에다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이종호 위원 ’99년도 사업 2억원을 그쪽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그쪽에 대개 야영장이 되는 쪽으로...

이종호 위원 그쪽으로 야영장을 체결하신다구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쪽에는 체육시설이 많고 그쪽에도 체육시설이 아주 없을수는 없지만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지금현재 목장부지로 쓰고 있는 부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숲이고 모든것이 좋기 때문에 그쪽에는 여름에 와서 야영을 할 수 있게끔 꾸며볼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편의시설을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가봤을때 평의자나 등의자, 산림욕의자 이것이 너무 오밀조밀하게 한군데에 몰려있어요.

그래서 구역을 정해 가지고 안에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건지 모릅니다만 너무 오밀조밀하게 한군데 뭉쳐있드라구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설계를 서울에 있는 한우드엔지니어링에 맡겨서 설계를 한결과 그런 방식 지금현재 설치되어있는걸로 완료해서 그 설계가 채택이 금년 봄에 되어가지고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또한가지가 등산로를 저희가 올라가 봤는데 상당히 가파르게 조성이 되어있드라구요.

더구나 그것을 나무로 해서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히려 그런데는 자연그대로 살리는것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힘이 덜 드는데 계단식으로 해놓으면은 상당히 등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봐서 꼭 여기에 했어야하나 하는 의문점이 들드라구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욕장내에 등산로는 4가닥 정도로 추진이 됩니다.

지금현재 있는 등산로가 가파르고 거기 올라가서 위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등산로가 되겠고 이쪽에 목장부지쪽에 설치를 하면 그쪽에 등산로가 한 3가닥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는 완만한 경사지니까 절대 계산을 넣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능하면은 자연발생적인 생태계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이 되면은 앞으로 현재 피재골에서 명암까지 도로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도로가 개설이 되고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거 같습니다.

워낙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시설입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있는 공간조성이 하나도 안되어있드라구요.

이용객들이 와서 저희들이 봐서는 도시락이나 이런걸 가지고 와서 들고가시는 분들이 많을거 같은데 잠깐 왔다가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거기 쓰레기를 처리할 수있는 그런게 조성이 안되어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거 보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것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음수정 만들어 놓으신거 확인을 해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이종호 위원 수질검사나 이런것을 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수질검사를 했고 준공검사가 끝난지가 한달밖에 안되는데 음수대도 항상 이쪽에서 선을 꼽아줘야 됩니다.

꼽아주고 해야되기 때문에 공원관리 공익요원을 갖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음수대에 스위치를 꼽고 뺄수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차피 준공까지 끝나고 저희 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 해놓은 것이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조성이 되어있는지도 저희들도 언론에 산림욕장을 조성한다는 얘기만 듣고 행정사무감사하느라고 현장을 처음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위치나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시설 갖춰놓은것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이종호 위원 다음에 박달재 휴양림에 가서요.

이게 자연휴양림내에 동물사육장 한것을 2대 의회 후반기 산업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말렸을겁니다.

꼭해야되겠느냐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사육사에 대한 대책도없는 상태에서 시설공사를 해야되겠느냐고 하면서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말렸을텐데 굳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해놨거든요.

여기 대략 유인물에 나와있는걸 확인해도 동물사육장 신축, 동물구입, 사료비구입, 약품구입, 인부임까지 대략 그것만 계산을 해봐도 많이 들어갔어요.

과연 들어가서 설치를 했는데 이왕 설치했다면은 이용객이 많고 이게 많아야 조성해놓은 우리시나 아니면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흥이 날겁니다.

그런데 사실 몰라요.

박달재자연휴양림안에 이런 동물원이 조성되어있는지도 일반 시민들은 잘모릅니다.

그렇다면 괜히 해놓은거밖에 더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현재 시설을 하고 하느라고 돈은 들었습니다.

그 투자비와 어떻게 없어져가는 것을 연계해서 우리고장에서 볼수있다는거와 상계처리를 할 수있는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천시내에서 유치원아이들이 봄,여름,가을에 야외수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휴양림을 많이 찾고있는데 이 얘들이 한번왔을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됩니다.

그애들한테 이런 동물을 보여줄수있다는 것이 휴양림을 갖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의 보람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육성해서 투자된 사업에 사업비에 투자된 사업만치 효과를 따지기 보다는 이것을 갖다가 잘 이용해서 우리지역에 산교육장으로 만드는 차원에서 저희도 한번 생각해보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끌고나가는 방향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의욕적인 말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기반시설이 제대로 없습니다.

어떤 놀이시설이라든지 되어 있는 것도 어차피 되어 있으면은 어린아이들에게 놀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되거든요.

조성이 되어있는 것을 만끽을 하면서 즐길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기 조성이 되어있다는 시설이 운동기구 몇가지 밖에는 없어요.

이런거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테니스코트가 조성이 되어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실 무용지물이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이종호 위원 휴양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전용으로 스포츠 전용으로 쓸려면 몰라도 일반 이용객들은 사실 거기까지와서 테니스체나 갖춰와가지고 이용할 수있는 분들은 없거든요.

차라리 그럴바라면은 단체로 오신 분들이나 족구장 아니면은 배구장으로 겸용해서 쓸수있는걸로 바꾸어주는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길거리 농구를 할 수있는 농구대를 놔준다거나 그런면에서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테니스코트당은 거기와서 이용할 수있는 분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휴양림에 대해서 눈썰매장하고 테니스장은 사실은 필수시설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고 도비보조를 받고하는데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눈썰매장과 테니스장을 설치를 했는데 실제 테니스장에1년에 한 3,4회밖에 이용을 안합니다.

한번이용하는데 3,000원이면 4회 이용하면은 12,000원밖에 안나오는데 거기에다 소금을 뿌리고 백회를 뿌려주고 금을 그려주고 해야되기 때문에 매년 한 2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종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코트는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놔두고 한코트는 지금말씀하신대로 딴걸로 변경해서 이용하도록 제가 휴양림담당한테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있도록 해봐라 하고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썰매장만은 지금 잔디가 심어져있고 하여튼 활용도를 제고할 수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1p에 한번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위치해 있는 것이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동으로 시설할 수 있는 사업보조는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분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번에 사업장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표고버섯이 나와서 그 넓은 저온저장창고에 쌓아놓겠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안가구요.

거기에 채울수 있는 임산물이 나옵니까?

그분한테 아무리 우수 독림가라도 농림부 장관이 인정해 주는 우수 독림가라해도 뭔가 앞뒤가 안맞는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생표고인데요.

지금은 대개 저희관내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데 건표고로 나오는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표고때 따서 파는데 표고 400평을 하면은 시설재배를 할경우에 600톤 가량 나옵니다.

600톤 나오는데 한철웅씨가 가지고 있는 시설표고 재배면적이 1,500평 되고있고 그래서 충분히 지금 현재 냉동실을 뺄거같으면 냉장실은 40평 되는데 40평이면 한꺼번에 80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에 2톤을 보시면 맞습니다.

적재하는 높이나 저온저장고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장할 수있는 물량은 생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능력을 보면서 타용도로 전용을 한다거나 농산물이 아닌 딴거를 갖다넣거나 하면은 배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을 앞으로 향후 관리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향후관리대책은 사업자의 의사도 그렇고 여기다가 자기가 재배한 표고를 연중 넣어두고서 자기사업장 유유예식장이라는데 대기도하고 팔기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나간다고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받고 저희들이 저장시설을 지어줬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느사람이 내용을 들어도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금전적인한은 이분에 한해서 제천에서 인정해주시는 분인데 그앞에 표고재배사 시설을 하신분들도 연합을 해서 오히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지원했다면 아마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개인이 암만 여러가지 입지조건이 맞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히 되시는 분한테 이런 보조나 융자를 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꼭 했어야 되느냐 표고를 딴사람이 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 사업이 꼭 시범사업인데 우리지역에 꼭 해야된다고 하면은 이분밖에 할수 없었다면은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만 표고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분만 계신건 아니잖아요.

공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될것을 너무 집행부서에서 잘못 취급을 하지 않았나...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제가 산림녹지과장으로 온지 3개월밖에 안되어서 이것이 그전에 사업이 설정되어서 다 지어진 상태에 제가 왔습니다.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하시는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런쪽으로 그런 방향의 검토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같은 입지요건에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다면은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누군가 줘야될거라면은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농촌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해서 신청을 하고 다른사람은 전혀 신청을 안했을때 이분한테 떨어진 사업을 안된다 다른분한테 돌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금년도에 농산물 저장시설을 할거같으면 작년 1월31일까지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사업신청을 해야됩니다.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장시설을 하실 분들은 금년 1월30일까지 산림과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표고재배시설이나 임산물 저장시설은 필요하다고 느낄때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혹간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것이 일반 사람은 잘모르다 보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어떻게 저희들 시에서 배정이 되고 할수도 있다는걸 알았을때 넌지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줘가지고 딴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럴 우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도나 이런 참 금전적인 막강하신 분이 이거 보조나 융자를 받아서 하셨다니까 다들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재력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받아가지고 이 시설을 했다면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권장해서 해야되고 더군다나 공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같이해서 신청을 했다면은 권장할만한 사업인데 사실은 어느누구도 탐이 나는 사업이거든요. 표고를 재배한다는 분들이라면은, 어떤 저장시설이 없어 다 말려서 판매하는 입장인데 생표고를 저장해서 1년내내 판매하고 더구나 예식장까지 업종을 하는 분이니까 자기영업쪽에도 쓸수있고 거기서도 예식장하고 위치도 얼마 떨어져 있지않습니다.

여름철같은경우에 자기음식을 보관했다 옮겨 갈수도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먼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누가 봐도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의심을 안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사 우리 산림녹지과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혹시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결탁에 의해서 금전적인게 오고가서 이런 특혜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재배사 옆에 설치가 되어있다면 이해가 가요.

원래 그부지는 그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것에 대물로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매매를 할려고 내놨던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설을 했드라구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한미목재있던...

이종호 위원 아닙니다.

한미목재를 여태까지 썼었어요.

그러다가 딴건으로 그분이 대물로 받은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물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땅인데 그것도 여지껏 써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대한종합건재해서 임시로 사용하다가 예식장이 주차장이 작다보니까 예식장버스를 거기다 주차시켜놓고 그외에는 용도가 없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안되어서 과장님이 하신건 아니겠습니다만 차후로는 이런 선정과정에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이종호 위원 다음은 산불예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2p에 보시면은 산불발생시 진화를 위한 장비확보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진화차량, 등짐펌프, 간이수조, 에어진화기, 무전기, 기타해서 기타에는 갈쿠리하고 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산불나고 그러면은 헬기나 이런것을 요청을 안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큰 산불이고 앞으로 퍼져나갈게 상당하다고 하면은 군헬기나 원주산림항공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에대한 예산이 성립이 되어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성립이 되어있습니다.

항공기 유류대로해서 성립이 되어있고 지출을 해줍니다.

이종호 위원 연간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금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불진화장비 구입으로 헬기 유류대가 300만원 서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98년도에는 300만원이고 내년도에 요구하는 사항은 찾을수가 있는데...

이종호 위원 나중에 확인하시구요.

금년도에 300만원, 명년도에 대략 500만원으로 잡았고 그 금액가지고 헬기나 이런것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류대만 지원합니까?

그분들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인건비 포함이 안되고 유류대만 지급을 해주는데, 금년도 500만원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과장님,

지금 저희들 의림지에 보면은 한강 비행클럽이라고 경비행기 클럽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이종호 위원 경비행기가 산불이 나가지고 연락이 되면은 떠가지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산불을 잡을수 있는 시점을 빨리압니다.

대다수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나 산불감시원들을 다 동원해서 산불이 크게나면은 다 동원되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니까 잡을 방법이 없어요.

한군데 끄다보면은 위에서 부터 내려오고 잡을 방법이 없거든요.

차라리 이런 경비행기가 가까운데서 있으니까 그런데와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어떤 유류대정도 경비 지원만 하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전기가 다있고 하니까, 위에떠서 무전기로 연락을 하면은 어느쪽부터 진화를 하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은 진두지휘탑이 되거든요.

연락을 받아서 그쪽으로 인원배치를 한다면은 사전에 큰 산불을 진압할 수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금년도 헬기유류대가 300만원 서있었는데 쓰지를 못했고 경비행기 얘기는 그런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것이 아니고 경비행기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것은 유급산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유급산불감시원들에 산불에 관계가 되어서 나가는돈을 전부다 종합을 해서 자기네들한테 예산지원을 해줄거 같으면 자기네들은 하루에 두번씩 두시간이면 관내를 다 돈답니다.

하루에 한번이 되었든 두번이 되었든 제천시관내를 다 돌수 있으니까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그쪽에 예산 지원을 해달라 이런데...

이종호 위원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런데 유급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초소에 가는 사람들 빼구요 나머지 43명에 대한 인건비를 가지고서 전부다 해도 그사람네들한테 한 500만원을 더 지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요청까지 왔다니까 더 잘된거 같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조금만 말씀드리면 되는데...

이종호 위원 그런 방법으로 어떤 긴급사항이 벌어졌을때 그런걸 서로 요청을 했을때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할걸로 보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행기가 있고 유류대는 크게 많이 들어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한 두번 타봤는데 이해는 가드라구요.

위에 올라가서 봤을때 산불감시요원들이 몇명이 앉아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고스톱치는것까지 보이긴 보여요.

그래 할 수있다는 얘기겠지 하루에 두번떠가지고 관리하기는 제가봐도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런거는 배재하시더라도 어차피 저희 지역에 있고 앞으로 청풍 비봉산쪽에 이런 경비행장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까지 개촉지구까지 되면은 하겠다는 시에서 계획도 있으니까 이런분들 잘 활용하시는게 앞으로의 산불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없는 사항에서 과장님 말씀해주신거에 ’98년도 각종 지하수개발에 따른 폐공현황및 관리실태에서 한곳을 시공한거밖에 없어서 자료를 신청안했다고 그러는데 시공한데가 금년에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게 이 자료를 제출할때 산림욕장에 지하수개발한게 준공이 채 안되었었습니다.

자료를 안드렸었는데 산림욕장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음수대를 포함한 지하수를 개발해서 전기스위치만 넣으면 음수대옆으로 통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시유임야내 시설분묘 공동묘지현황 틀림없이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지목을 해서 자료를 산출해달라고 보냈었는데 물론 방대해서 조사한적이 없다고 하지만 어떤 이걸 개인 분묘까지 요구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대략 어디어디 우리 시유지내에는 공통적으로 공동묘지가 있드라 이런 현황을 알고 싶어서 제출을 요구했던건데 방대해서 확인을 해보신적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방대해서 조사를 할수가 없고 읍면에 집단지구를 조사하라고 해서 그집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구요.

이런것을 여지껏 해본것이 없으면은 이런걸 확인하겠다든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니까 상식이 안통하는 식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것도 저희지역에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산림녹지과에서는 파악이 되어가지고 있어야될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묘지 집단지구는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 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하시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박연길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제천지역에서는 어느정도 필요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것이 그 당해년도에 조림된 수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조림한후 한 5~10년되는 면적은 그전에 조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그걸 다하지는 못하고 금년에도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숫자가 많이 줍니다.

작년에 한 수치보다는 상당히 줄어서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110ha밖에 계획이 안섭니다.

그래서 5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림한게 많은데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중에 일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산림과장으로 오신지 몇달되지도 않았는데 50년전까지 다 아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5~10년을 말씀드렸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민경완 위원 그럼 올해 입찰보고 1억원정도 실제 자부담까지하면은 1억8,000만원 정도가 남았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런데 자부담빼고 실제로 남은 금액만 해도 1억정도가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 남은 금액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것이 전체가 자부담을 뺄거같으면 1억정도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인데 그것은 금년에는 반납조치가 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할일이 없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할일은 많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왜 그렇게 반납하는 조치로 결정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계획했던 수치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입찰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생긴 잔액에 대한것은 금년에는 반납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금년에는 하마 결정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더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은 이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민경완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은 눈빙판이 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을 한다고 하면은 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꼭 해야할데가 있다면 내년도 사업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비 가지고 하는거 아니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110ha밖에 안되었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럼 올해사업은 무슨 실수입니까 아니면 공사입찰할때 남은 금액이 있다면은 그당시에 다시 입찰을 볼수도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건 다시 설계를 해서 남은 금액에 대한걸 다시 설계해서 다시 처음서 부터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지고 해야되는데 금년에는 어린나무가꾸기사업한 물량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좀 과다해서 나중에 가꾸기할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2필지인가 몇필지는 저희들이 어거지로 정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계획대실적완료만하고...

민경완 위원 타사업도 임도같은 경우 이런 경우보면은 사업비가 공사액만큼 하고 남는 경우가 있으면은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고있죠?

사업비가 계상된것이 남은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 다른 분야는 사업물량을 더 늘려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거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현재까지 제가 산림

과에 와본걸로 봐서는 임도사업이나 그런거에 그렇게 안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럼 산림녹지과에서는 여지껏 사업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모두라고 말씀드리기는 작년것을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하지만 거의다 금년사업에 대해서는 100% 완료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걸로....

민경완 위원 반납한것이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은 반납을 안하고 오히려 더 다른데서 남는것을 떼어다가 내년사업할것을 미리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되었다 그러고 다음서 부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집행잔액이 생길때에는 조림담당자한테 부지런히 설계를 하도록 해서 사업시기를 일실치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더 하도록 30ha할 수 있는 것을 돈이 남으면 40ha도 할 수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의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125%가 되겠죠?

민경완 위원 올해도 왜 진작에 못하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나 이런것이 제가 왔을때 이미 계획이 완료가 되었고, 저는 이런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잘알았으면은 즉시 그걸 지시를 했을겁니다.

그런데 제가 까치봉등정을 한 10월말경에 했었는데 그때보니까 천연림보육한거나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나 참 이사업이 필요한거구나 하고 절실히 머리속에 느꼈습니다.

용두산에 시유림은 다 해놨습니다.

이런게 돈이 남으면 다시 계획을 해서 해야지하고 생각을 했고 그게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게 됩니다.

죄송하게 되었고 이점은 내년서 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비록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도 꼭 필요하다면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더 많은 면적을 할 수있도록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민경완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한수면 북노리 임도시설 같이 갔다왔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거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

민경완 위원 한수면 북노리에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임도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서서 그런지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방문했을때 공사자체가 하나도 흠잡을데 없이 나무람없이 공사가 난공사구역인데도 정말로 잘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임도의 시설을 관심있게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 아주 잘된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내년도 감사때에는 아무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칭찬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될걸로 알고 있고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임산물저장시설에 대해서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신거에 보충질의 한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보조융자 사업은 꼭 산림녹지과외에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대상자가 선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산물저장시설을 한철웅씨가 하셨죠?

보조융자를 받으셔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박연길 위원 여기에 추후 방문하셔가지고 점검을 하시고 사업계획서 이외에 사적인 농산물이 들어와있거나 개인 사물이 들어와있거나 이랬을적에는 보조융자금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임산물 저장시설이나 농산물 저장시설이나 저온저장고 제가 원예유통과장으로 있을때도 그랬습니다만 농산물 저장시설을 해도 같은 류의 그러니까 농업에 해당되는 임업이나 이런 농산물이나 이런것은 같이 보관을 할 수있게 됩니다.

단지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유예식장 음식이 거기가 보관이 되어있다거나 아니면 타 상인들의 판매물품, 쉽게 얘기하면 상품화 할 수 있는 판매물품이 거기 들어와 있다면은 이것은 즉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같은 농산물이라도 치더라도 내가 어떤 농산물 시장에서 구입해다가 농산물이 들어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재배하거나 이런 농산물이어야지 그외에 농산물이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추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사적인 개인적인 영리를 위한 상업에 목적을 두고 자기가 재배하거나 심지않은 수확하지 않은 농산물이 저장되어 있었을 적에는 환수조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 기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이런 건물의 경우 20년이 사후관리 기간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미한 실수를 가지고 대번 보조금 회수조치로 갈수는 없습니다.

전업을 했을 경우나 하는 것이지 시정은 바로 시킬수가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매일 어떤 과에서 공무원이 수시 점검을 할수가 없는데 갈적마다 시정만 시키면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아니,

박연길 위원 횟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저희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박연길 위원 그렇지 않아야 되고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회이상의 시정조치를 시켰으면은 앞으로 추후점검시 재발된다 그러면은 환수조치를 시켜야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참,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라는건 타용도로 유용을 장기 1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할수가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런것은 딴 보조융자하고 달라서 임산물 저장시설에 대한 보조융자가 나간 것은 충북에서도 꼽히는 재벌입니다.

이런분한테까지 보조융자가 가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오기전에 결정된 사항이고 앞으로 제가 이런일이 있을때는 같은 내용이라면 상대측되는 쪽의 편을 들어주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연길 위원 하여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은 즉시 시정조치시키고 그 3회이상의 시정을 받았을때에는 환수조치 하는걸로 하십시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3회이상이라고 딱...

박연길 위원 3회이상이면 환수조치 해야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질적으로 어느 장기간동안 한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사용을 안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횟수는 쉽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장기간 비워두는것은 어떻할겁니까?

저장시설을 이용안하고 이용도가 저조했을적에는 연 360일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일만 사용하고 이런다면은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죠? 국고손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장기간 비워둘수는 한철웅씨로 봐서는 장기간 비워둘수가 없습니다.

예식장에서 계속...

박연길 위원 과장님이 예상을 하는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장기간 비워둬도 고질적으로 장기간 타용도에 활용하는거 하고 같이 취급을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같이 취급을 하셔가지고 3회 이상이 되었을때에는 환수조치를 하십시요.

실지 이런것을 이용할 수있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환수조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3회 이상으로 못박으시면 곤란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과장님은 몇회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제가 말씀드린대로 장기간을 두되 반년으로 줄여서 6개월이상 타용도로 활용하거나 비워둘 경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횟수는요. 타물건이 가서, 예를 들어서 수산물이나 이런걸 저장시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랬을적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이사람한테 편의제공해줄려고 감싸주고 보호해줄려고 하는거 밖에 안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편의제공이 아닙니다.

3회정도라고 할거같으면 저장시설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상인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나쁜 생각을 가져서 한달간 두달간 계약해서 수산물이고 들여놨는데 가보니까 수산물이있다 또 가봐라, 또가봐라 하면 3회는 금방 되는 겁니다.

이건 3주일만 지나면 3회가 되는데...

박연길 위원 그럼 몇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6개월은 너무 길구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3회라고 하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금방 얘기했었는데 6개월동안 장기간 타용도로 활용하거나 장기간 비워두거나 했을경우에는 그런 조치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위원이 직접 산림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답변자료에 의해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5일차로 그동안 감사실시 대상 부서로 7개과 사업소에 대해서 추가현지확인과 자료를 정리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일정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방금전 위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내일은 감사중 상호자료와 내용이 상이한 감사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자료가 나온겁니다.

내륙관광도로변 명소화사업으로 추진한 수산면 계란재에서 성암구간 가로수식재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사업시행자인 대림조경의 김병학씨 산림녹지과 저희 감사반은 합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가능하시면은 내일 14시까지 수산면 사무소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위원장 최몽룡 14시입니다.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위원장 최몽룡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의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반으로 나누어서 할 예정이니까 14시부터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의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누가 대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현장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경영담당을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되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요한 건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때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전에 우리 공업경제과 계장님들은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수 공업담당입니다.

다음 안승무 노사지원담당입니다.

이태균 연료담당입니다.

문영주 실업대책담당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경제담당이 집안에 혼례가 있어서 갔습니다.

대신해서 경제계에서 물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권병은 주사보입니다.

보고해 드리기 앞서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때 정확히 제출해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2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는 도와 행정자치부로 부터 도 4건, 행자부 1건등 총 5건의 지적을 받아서 5건 모두를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p입니다.

두번째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근로복지회관 증축공사 시공미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8년3월21일날 하자보수를 완료를 하고 그 결과를 98년4월16일날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용입니다.

저희는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보상금에서 총 예산액이 2,048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지출을 1,114만5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9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각종 행사라든지 회의가 계획된대로 진행되지 않고 축소 조정된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상금이 9,150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7,569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 예산자체가 국비 농특회계로써 교육 대상자가 영세 농어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신청자가 부족한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첫번째로 광산 및 공장가동에 따른 피해예방 진정입니다.

98년 1월6일날 송학면 포전리 이종선외 74명이 포전광업소 및 주식회사 포전스톤산업에서 발생되는 토사 및 부산물 유입으로 인근 저수지가 매몰되고 있기에 저수지 준설작업과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축사 및 농산물 수확 피해 방지 그다음에 산림 훼손 연장불허를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1월30일날 저수지 준설작업을 완료하였고 진정서가 접수될 당시에는 광산과 공장이 가동 중단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운행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문으로다 예방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요금은 97년12월31일날은 서류로다가 산림훼손 허가가 들어온 것을 반려조치를 했고 98년 2월달에 다시 허가가 들어와서 1년간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직업소개 부적정입니다.

6p가 되겠습니다.

5월8일날 평창에 사는 엄옥희라는 사람이 엄수복 유료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부당행위에 대해서 진정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소개소에 대해서 6월23일날 행정처분을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중에 있고 보증보험금을 수령해서 318만9천원을 수령해서 피해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동일하게 엄수복 유료 직업소개소에 대한 피해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620만원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중 51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았고 단순히 행정처분만을 원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허가취소하고 형사고발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행정처분 취소진정이 되겠습니다.

박달재 주유소를 운영하는 오영주 라는 사람이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행위로다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이 되어 가지고 영업정지 2개월이 되었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저희 시에다가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인 저희 제천시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다는 것을 회신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9p 공업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나오는 경제살리기 운동 추진실적이 14p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류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p 소비자 고발사항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총 573건을 접수하여 정보제공 215건, 해약반품 74건, 수리 49건, 교환 39건등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7p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42개 업체에 42억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차보전으로 11개 업체에 2,625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경영정상화 자금을 2개 업체에 2억5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자문관제를 13개 분야 13명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1일 자문관제의 8명의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우수상품전에 2회에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18p가 되겠습니다.

LPG 충전소 및 집단공급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LPG 충전소가 세운가스 충전소등 5개소가 있고 LPG 집단공급사업장은 교동 두진아파트등 22개소가 있습니다.

20p 점검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점검은 총 9회를 실시하여 5개 업소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업소 현지시정을 4개업소 그다음에 시정명령 1개 업소등에 조치를 취하하였습니다.

다음 21p가 되겠습니다.

LPG 체적거래제 시행계획및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LPG 체적거래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97년2월1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개정내용에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LPG 체적거래제의 단계적 의무화입니다.

97년2월14일부터 사용승인을 득하는 모든 신축, 증축, 재축 건축물은 LPG 체적거래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98년 1월1일부터 음식점, 제과점 다방등 모든 단독 주택외에 모든 LPG 사용시설이 체적거래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99년 1월1일부터 다가구주택 연립아파트등 기존 공동주택의 LPG 사용시설이 체적거래 의무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1일부터는 단독주택의 LPG 사용시설도 체적거래 의무대상 시설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p에 설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대상 시설물이 3,46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이 1,042개, 업무용 건축물이 신고업소 597개 미신고업소 1,733개 연립주택 아파트등이 9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684개소가 체적거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48%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식당 등 영업용 가스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라든지 지위승계신고시 LPG 체적거래 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후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으며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시에 LPG 체적거래 설치여부 확인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연립아파트등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대상 시설물 현지 방문을 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p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직업안내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에는 3개의 유료 직업안내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는 98년도에 신규로 허가가 났습니다.

다음 유료 직업안내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지도단속을 총 4회를 해서 허가취소업소가 1개소 있겠습니다.

다음 24p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적인 현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액이 20억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0월말 현재로 11억2,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p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집행실적이 한 55% 되고요 저희 도내에 평균적인 집행실적은 한 2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외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명시나 사고이월사업 지하수 개발에 따른 폐공현황 및 관리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신 구인, 구직 취업알선 창구운영현황, 98년도 구인, 구직 취업알선자 명단 공공근로사업중 현재 사업장 현황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1개 업체 현황도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LPG 집단공급소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전관리자가 어떤 근무규칙에 1일 몇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관내에서 한사람이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임의로 그분들을 근무시간을 규정할 수 밖에 없네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구체적으로 법이라든지 규정에 근무시간등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은 아파트에 소속된 안전관리자가 그 아파트 자치법규에 의해서 내규에 의해서 4시간을 하루에 근무하든 2시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건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근무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에는 어떤 안전관리의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가뜩이나 저희 국내에 최근에 가스 폭발사고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때마다 지난번 최근에 가스폭발사고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비상사태가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안전관리자가 정위치에 있었더라면 그런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언론보도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으니까 글쎄 안전관리자라는 것이 과연 왜 필요한가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그런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500가구 이하가 되는데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1인이상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인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500에서 1,000가구 그럴때는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 1인, 안전관리원 1인 그런 식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4시간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면은 가장 좋은 여건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마진이라든지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의 부담이라든지 그런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도 24시간을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상귀 위원 물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집행부에 없다고 하셨는데 차후에 우리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스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지는 자치회에 근무시간을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갖고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대개의 경우에 아파트별로 1명씩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었든 안전관리원이 되었든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근무시간내에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근무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 시 관내에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거주를 하면은 근무시간 외에는 항상 연락이 되는 체계를 갖추어 놓는다면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안전관리요원과의 연락, 비상연락망이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점에 대해서 조금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내에서도 요즘 휴대폰이 흔해서 다들 갖고 계시지만은 또 지하실이라든가 약간 벗어나면 안터질 염려가 있으니까 이 안전관리자가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있어야 되는 것이 안전관리자지 그냥 자격증만 비치해 놓는 것은 안전관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최상귀 위원 각별히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리고 한사람이 두개 아파트를 관리했을때 그런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황계석씨가 물론 대한에너지 사장님으로 되어 있으시지만은 이 황계석씨가 지금 하소 주공 4단지와 삼익상가 아파트 두군데 다 관리자로 되어 있거든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황계석씨는 안전관리자로써 두군데에 올라 있기 때문에 좀 의문이 있으신것 같은데 상공자원부에서 질의회신 했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허가권자 즉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허가권자의 관할구역내에서는 여러개의 집단공급 사업장을 단일 사업으로 허가를 받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황계석씨가 주공 2단지, 3단지, 4단지 삼익상가 아파트까지 4개를 집단으로 한꺼번에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김연태 라든지 이동규씨 최수한씨 황계석씨 이래서 물론 책임자하고 관리원 다르게 되어있습니다만은 4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에는 문제점이 없고 법상에서는 상공자원부의 질의회신 받은게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4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금전에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첫p를 넘기면은 이런 공공근로사업자 이게 각동에서 필요인원을 신청을 하면은 여기에서 서류심사후 배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배정을 해 줍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일단은 사업개요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상귀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이 적격하다든지 사업성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께서 위원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상시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때 마다 담당 직원이 오셔 가지고 싸인 다 받고 저만 싸인하면 얼추 끝나는 형식이더라고요 이 공공근로사업자 우리 과장님이 보실때는 이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근로사업자,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당초의 목적은 실직자들의 생계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불안요인을 제거한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는 실직자들 어떤 고정적인 월급이랄까 수입이 있었던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구직 확인서라는 어떤 서류를 갖추면은 과거의 실직자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과거에는 집에만 계시던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일을 하신다든지 그런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저소득층이라든지 실직자의 생계안정에 한 60%의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의 생산성에 40% 정도 목적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일부 사업중에서 생산성이 부족한 사업은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의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귀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의도가 이 실직자를 위한 생계위주의 원래 취지가 이런 사업이 생겼는데 물론 국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79년생 78년생 이런 대졸 전문대졸 대퇴 이렇게 이런분들도 꽤 상당수 명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게 대략 우리 공공근로사업자 임금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원래는 평균적으로 2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노동강도가 높은 옥외 공고근로에 대해서는 27,000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래서 아까 준 자료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첫p를 넘기면은 공공근로사업자 현재 사업장 현황에 대략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런게 올라오면은 아까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은 올라온 인원을 우리 공업경제과에서 어떤 증감을 시킬 수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들이 사전에 읍면이라는 유선이 되겠습니다만은 협의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봤을때 터무니없이 인원이 많다거나 사업물량이 부족하다거나 그러면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래서 인원이 많다거나 사업물량이 어떤 타당성이 없을때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략 보면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 올라온것을 보면은 용두동이 한 50명 제일 많습니다.

제일 작은동이 의림동 같은 경우에는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두동이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일단 저희들은 그 동에서 사업을 발굴을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배분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역 출신들로 될 수 있으면 해 줄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용두동 같으면은 받아오는 구직 서류라든지 그런것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한번 올라올때마다 수십명 많을때는 100명 이상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른데보다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주민은 용두동보다 우리 교동이나 청전동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두장을 대략 제가 보니까 3개월 이상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한 30여개 됩니다.

그래서 이내용을 보시면은 한번 과장님이 서류를 배석하신 계장님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를 받고 제가 깜짝 놀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대략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위에 도서관리 빼고 행정사무감사 빼고 그다음에 청풍호 주변정리 2월28일까지 입니다.

여자분 6분 포함해서 1월, 2월이 청풍호 주변은 우리 시내보다도 굉장히 영하의 날씨인데 과연 이 청풍호 주변정리가 작업이 가능한지 그런것 부터 해서 밑에서 다섯번째 줄에 의림동에서 한 것인데 차도블럭 정비 이게 99년 2월28일까지입니다.

이 1·2월 한겨울에 과연 차도블럭 정비가 가능한 건지 그 뒤로 넘겨서 농로정비 용두동 글쎄 이것 역시 99년 1월31일까지인데 여자분 29명을 포함한 30명입니다.

여자분 29명을 가지고 1·2월 엄동설한에 농로정비를 과연 할 건지 장난하는 건지 본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이게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밑에 역시 용두동 여자분 8분 포함해서 99년 2월28일까지 도로변 가꾸기 눈이 기가막히게 쌓여 있을텐데 뭔 도로를 가꾸겠다고 용두동에서 올렸는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 밑에줄 역시 용두동 99년 2월28일까지 재활용품 수거 3달동안 글쎄 10분이 나가셔 가지고 물론 저희들 아파트 부녀회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걷겠다시는 건지 아니면 길에 다니시면서 걷겠다는 건지 이때는 아마 도로상에 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텐데 p를 넘겨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두번째줄에 재해위험지역정비 청전동에, 이것 역시 99년 2월28일까지 글쎄 역시 엄동설한인데요 쭉 내려가다보면은 영천동에서 농로 및 하천 제방정비 여자분 12명을 포함해서 이것도 1·2월 엄동설한에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이렇게 자료로 주셨고요 쭉 내려오다 보면은 폐비닐 수거 봉양읍에서 올린것 이것 역시 98년 11월18일부터 99년 2월28일까지 폐비닐 수거 글쎄 이것 겨울에 다 얼어붙었는데 과연 뭘로 띨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날씨는 몹시 추운데, 그 밑에 줄 백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폐비닐수거

99년 2월28일까지 그밑에 역시 문화관광과 청풍문화재단지 정화 이게 98년 12월1일부터 99년 2월28일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청풍문화재단지를 눈을 치우겠다고 그런건지 이게 쓰레기를 줍겠다든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거기에 대해서 일단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침도 동절기에는 옥외근로보다는 옥내에서 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하라 그런게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지금 여기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만은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도배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지금 발굴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차도블럭 정비라든지 농로정비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면서 전체를 길을 처음부터 드러내서 차도블럭 전체를 정비하는 그런식의 사

업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어떤 아주 굴곡이 많다든지 그런데서 일부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옥외근로는 사실 밖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청풍문화재단지 정비관계는 여기 일부 위원님 나가보셨습니다만 임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지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임내정비를 할려는 계획으로 아마 거기에는 인원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동절기에도 계속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최상귀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겨울철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과감하게 배제하시고 금방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대체적인 사업이 3개월 이상 22개 사업에 약 한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작은돈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또 우리 제천시 재정면으로, 엊그제 경향신문을 보면은 우리 충북내에서 유일하게 내년 2월부터 제천시가 월급을 못줄 시지역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p에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중에서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상금에서 1,581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때 국비농특회계로 대상자가 영세 농어민과 해당되는 신청자가 부족으로 해서 불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농특회계로 해서 대상자를 준다면 어떤 영세 농어민을 얘기하시는 건지...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고용 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국비 농특회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어떤 일반적인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모자보호대상자, 실업자, 주부라든지 비진학 학생 기타 여러가지가 대상이 되겠고요 여기 지금 나와있는 예산은 어떤 영세 농어민 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교육비를 산출해 보니까 91만2천원 정도가 1인당 소요가 되어서 97년도에 한 83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83명 교육하고 남은 돈이 1,5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년도 말씀해 주신거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이종호 위원 금년은 아직 다 산출이 안 나왔겠습니다만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달에 IMF사태가 터지고 나서 올해 이런 대상자가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대략 모르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정확한 예산내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98년도 사업기간 자체가 99년 8월달까지로 연장이 되면서 이번에 아마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추경에다가 그 증액된 사항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 3회추경 예산서를 저희들이 심의를 올리면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년 불용액이 일정액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좀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많지않다는 것은 홍보부족이나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들 교육을 사설교육기관에서도 하고 공공적인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하는데 사설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경고라든지 시정조치라든지 그런것을 해서 교육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자체를 받기를 꺼려하는 그런 어떤게 있어 가지고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어떤 교육의 실효성이 의문점이 많고 교육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신청만 해서 예산만 타가서 쓰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해놓고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관리감독을 안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신청을 해서 타간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에 예산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상귀 위원님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LPG가스 충전소나 집단공급업소 또한 다가구 주택의 집단 공급처 이것은 안전에 대해서는 수시로 얘기해도 아마 하자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또한 지적을 해서 이런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다고 보고를 해 주셨지만 물론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안전을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만큼은 가스사고가 없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21p에 LPG 체적거래제 시행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선 저의 지역구인 청전동에 보면은 1차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시공이 된지가 꽤 오래된 아파트인데 건물자체가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건축을 해야 될 아파트인데 여기에도 체적거래제를 하려고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집이 노후가 되고 원래 평수가 작다 보니까 다 이사가고 대다수가 전문대 학생들이나 대학생들한테 전세를 놓고 나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거기가 1차 주공아파트가 슬럼화가 되다시피 되었어요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지만 전혀 일부 노인들만 살고 계시고 세명대 학생들만 아침 저녘에 잠만 자고 나가는 것 뿐이지 그런 상태에서 LPG 체적거래제를 하라고 하니까 생활도 어려우신 분들도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가구당 25만원에서 30만원을 부담을 해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불만의 얘기를 본인한테 해준것도 당장 건물을 신축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보다는 어떤 안하던 LPG 체적거래제를 하라니까 이양반이 황당하다 보니까 내것 내가 관리 잘하면 되지 이걸 왜 시키는지 모르겠다는 항의도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글쎄 이게 꼭 시행해야 될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얻는 적정한 수준의 건축이라든가 이런걸 노후화나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노후화 된 시설일수록 가스사고에 발생될 위험은 좀더 있을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강제로 체적거래 시설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재건축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재건축에 대한 피상적으로 야 이것 재건축해야 된다 이런 의견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적거래 설비를 유예해 줄 수는 없고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떤 재건축 조합이 구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런것을 근거로 가지고 체적거래 실시시기를 연장해 준다든지 그런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건 체적거래제가 되어 있는데가 아파트가 90군데에서 19군데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5만원 30만원 이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소라든지 그런데서 2만원이라든지 3만원 매월 일정액을 적립을 해서 그 모인 기금이 사업비에 한 절반 정도가 되었을때 사업을 발주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일을 상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개의 경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시행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상당히 주관하는 부서에도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다시한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최상귀 위원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부 시책상으로 해야 되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실업자 500만명을 돌파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일시적으로 그분들이 생계를 위해서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재취업의 근로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공근로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일시적 방편으로 우선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예를 듭니다만은 저희 지역에 한 통장님이 어느 대학에 경비원을 다니셨었는데 실직을 하고 나니까 이 공공근로를 해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힘든 것도 없고 돈은 노동의 댓가는 별로 안해도 꼬박꼬박 돈은 나오고, 요번 한번에 순번에서 밀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의아닌 항의를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글쎄 이런것이 어떤 개인의 일시적인 방편보다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기회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다 일시방편입니다.

일시방편으로 해서 어떤 생계유지, 지금 거의가 보면은 이게 나중에 추가자료에도 보면은 연령이 60세 이상이 넘으신분들 할머니 꽤 많아요 과연 이 분들이 나와서 뭘 하겠느냐 또 올 5월달에 1단계 사업을 시작할때 제가 의림지 쪽에 선거를 위해서 올라갔을때 맞닥드려서 봤을때 대다수가 잔디밭에서 풀뽑고 맙니다.

이것 뭐 30분 일하고 30분 쉬고 그래서 하루 일당이 22,000원에서 25,000원씩 받아가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취직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거기에 대한 하등의 실직이라고도 관여도 안되는 사람들도 와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나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시는 부분까지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실직자가 아닌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반해서 정말 생활이 어려운데 일에 참여를 못한다든지 또 일이 끝나가지고 정말 사무실이라든지 읍면동 사무소에 와서 눈물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은 실직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60% 그다음에 나머지 생산성이 40%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생산성이 없던 사업들이 시행이 되었던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읍면동 환경정화 사업이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9말일자로 전체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이후로 남는 사업들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제목 자체로 봐서 높은 강도가 있을 것 같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로는 확인을 했을때 나오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다음날이라든지 나와서 일을 하는 비율을 보면은 한 60~70%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보다 더 좋은게 어디 있느냐 나가서 한 반 놀고 반만 일해도 돈주는데 그러시던 분들은 지금 많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대상자라든지 그런 선발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돈 있는 분들이나 어떤 여가삼아 나오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배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며칠전에 과장님도 MBC 9시 뉴스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웃지못할 얘기가 많습니다.

울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통장이라는 명목하에 자기 딸을 24살을 데리고 집이 2억이 넘고 승용차를 다 굴리고 있는 집에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울산에서 대대적으로 조사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은 물론 저희 지역은 그렇게 까지 없으리라고 예상합니다만 선정 과정에서도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생계곤란자하고 산업체에서 임시로 일용직에 있다가 지금 실직하신 분들 또 우리 생계에 곤란한분 이런 분으로 해서 어떤 대책을 다시한번 강구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 지역에 하수구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제방보수 지금 하소천 제방정비같은 것도 이게 다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것은 힘들지 않고도 어느정도 사업효과가 있는 그런데로 이런것이 공공근로사업이 투자가 되어서 어떤 지역이 환경적인 변화라든가 이것이 환경개선에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방책으로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또한가지 저희들은 도농 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우리 최상귀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밭농사에는 거의 비닐을 안씌우고는 어렵습니다.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다 치우지 못한데가 많거든요 그런데를 차라리 실직자 구제겸 폐자원 수집겸, 환경보전겸 그래서 일석삼조를 얻을 수 있게끔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 수거같은 이런것에 직접적으로 투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농촌환경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장마철 한번 지나고 나면 하천에 가보면 비닐이 다 걸려 있어요 그게 다 미처 농가에서 폐비닐 수거 못하다가 걸려있던게 쓸려나가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되었거든요 차라리 그런 공공근로사업을 어떤 일시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그런쪽으로 좀 투입을 해서 환경보전겸 그분들의 어떤 실직의 아픔을 달래면서 다시 구직을 할 수 있는 그런것을 도와 줄 수 있는 기회고 저희들도 한편으로써 폐자원 수집겸 환경보전도 되니까 그런쪽에서 좀 활용도를 좀더 제고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적극 반영하겠고요 저희들이 추가자료로 드린게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두번째 p를 좀 봐주시면은요 폐비닐 수거로 되어있는 사업장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를 하는 거냐면 폐비닐 수거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농약 빈병이라든지 어떤 농 잔재물 같은것 그런것들을 정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농촌의 어려운 일손을 도와준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난은 나라도 구제못한다는 옛말도 있지만은 참 어려운 시기에 금년까지도 조금 나아졌다는 얘기는 들립니다만은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이것이 명년에 가서 끝날지 후년에 가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은 고통을 아픔을 나눈다는 입장에서 이 공공근로사업이 근로의 다시 또 의욕을 돗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p 보시면 경제살리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마지막 세번째 에너지 절약 추진운동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절감을 많이 하셨다고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읍면동장실은 전부다 폐쇄가 되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실적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허위보고 아니예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일부에서 읍면동장실을 어떤 회의실이라든지 그런걸로 사용하는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동사무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읍면동장들이 근무하는 위치 자체는 민원실로 다 내려왔습니다.

박연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개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잘못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진실적보고 실적조사를 다시한번 해 보십시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25p 시군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나와있는데 충주시나 제천시는 인구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하고 제천시하고 예산액이 27억7,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참여인원도 충주시하고 제천시하고 예산은 우리가 더 적은데 참여는 더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충주시와 청주시의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봐 주십시오.

청주시가 한 48억 정도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충주시도 48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와 비슷한 청원군에 인구가 비슷한 규모를 보면은 20억, 17억 이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것을 보시면은 충주시에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구나 이런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아마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충주에서 아마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다른 시군에 것을 전체적으로 예산배정할때 가져가신 것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당시에 배정기준 자체가 실직자 그러니까 구직등록을 한 실직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충주시에서 실직자들이 등록된 현황이 아마 청주시하고 거의 숫자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주시에서 예산은 많이 확보를 했지만은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가 제일 높은 것은 저희들도 추가로 도비가 한 6억정도 내려왔는데 그것은 지금 다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도, 저희들이 물론 충주시보다 예산은 적습니다만은 그 적은 것을 다 집행을 못한다 이러면은 저희들 업무처리 능력이 미숙한게 아니냐 그런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써 다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면은 도에서는 예산은 얼마든지 더 준다 얼마든지 갖다 써라 이런 분위기 이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요한 건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때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감사전에 우리 교통과 계장님들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견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소개부터 하시고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교통과장 최영배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교통과 업무 담당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통수송대책, 농어촌 버스운행 관리, 화물 개인택시 관리등 대중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용태 교통담당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교통불편 신고센타 운영, 차량지도단속업무를 맞고 있는 한을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교통실무 체제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이천종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책임보험, 무단방치차량 단속등 자동차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김문한 차량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담당자 소개를 마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존경하는 최몽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염려 덕분으로 저희 교통과 업무가 나름대로 알차게 마무리 되어 시정발전에 적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된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 앞에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인 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타와 책망을 주시고 잘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실 때에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로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 순번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1p 공통사항으로 제출해 드린 자료중 98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모두 7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수당지급 소홀, 교통불편신고사항 처리 부적정,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추진 부적정, 불법 주정차 단속 소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조치 소홀, 자동차 대행업 지정 민원처리 소홀, 관서당 경비 집행 부적정 등이 있습니다.

이중 보완 요구를 받은 도시정비 기본계획 추진 부적정에 대하여는 용역의뢰 업체의 담당교수인 광주 호남대 도시계획과 도영준 교수의 보완작업이 지연되어 도의 승인을 얻지 못해 추진중에 있으나 금년내로 완료될 계획이며 나머지 6건은 모두 시정조치 완료 했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주정차단속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고 체납액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을 지적당하여 자체 징수대책을 수립한후 체납액에 대한 자동차 등록 압류, 촉구공문 발송, 주소조회후 방문독려등을 실시하여 2억8,900만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11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1개월간 연말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액 2억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p 예산과목별 불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등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683만3천원이 불용액 처분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에서 예산절감 계획과 공익요원 충원이 계획보다 적게 되어 보상금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예비비로 책정한 금액이 전액 사용되지 못하여 19억7,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지만 이 불용액은 내년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으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접수된 진정 및 집단민원 건수는 총 6건이며 대부분 교통편의시설 설치관련 민원으로 4건은 불가처리 했고 2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민원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각종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사고이월 사업은 의림지 공영주차장 시설공사 1건입니다.

제천시 모산동 180-4번지 13필지에 8,555㎡에 부지에 시행한 공사로써 토지소유자와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 97년 12월15일 착공하므로 익년도로 사고이월시켜 98년 7월6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2p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교통과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8년 10월31일 현재 관내 19개 노선을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005건으로 과태료 4억9,400만원을 부과하여 2억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노선별 단속실적은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p 시내버스 현황 및 벽지노선 관리대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어촌 버스운행 노선이 89개가 설치되어 1일 711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벽지노선은 총 92.3㎞를 개설하여 1일 61회 운행하고 있고 노선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면서 노선의 상태와 결행등에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월 1회 이상 벽지노선에 대한 농어촌 버스 운행실태를 점검하여 결행없는 벽지노선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분기별로 해당 업체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농어촌 버스 정상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p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유발부담금은 1995년부터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21조에 의거 상주 인구의 10만 이상의 도시중 도시교통 정비지역내 건축물로써 다당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교통량 발생에 따른 의무적 부과금으로 98년 10월31일 현재 총 161건 6,582만원을 부과하여 87%인 5,573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 39건, 1,008만1천원에 대하여도 독촉장 발부 및 압류처분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p 시내교통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내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현재 시내 일원에는 도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천역부터 의림지까지를 비롯하여 4개 노선에 교통신호기 연동화를 실시하고 있고 교통혼잡으로 차량교행이 이루어 지지 않았던 현대병원뒤 190m의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동문시장 주택은행 뒤 2개소에 노상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타 교통신호기, 교통섬, 승강장등의 교통편익 시설물 설치와 승용차 10부제 추진, 교통질서 가두 캠페인, 불법 주정차 단속등의 행정시책도 전개하여 교통소통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교통신호기 연동화 사업을 확대시키고 극심한 차량 체증지역 교통신호기 설치, 일방통행로 설치, 노상 무료주차장 확충등 교통체증 해소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겠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승용차 10부제 이행, 교통질서 가두 켐페인등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 확립에 더욱 노력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에 필요한 현대화된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16p 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사업 운영실태입니다.

93년 4월1일부터 95년 7월30일 2년 3개월간 대경특수운송 주식회사 표순구에게 견인대행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였으나 1대당 2만원의 저렴한 견인료와 자체 경영난등을 이유로 견인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97년도에 다시 견인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견인대행업체 희망자 모집을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견인사업을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 직영으로 견인사업시행을 하려고 검토도 해봤으며 견인차량비 인원 충원등에 따른 인건비등 매년 3,378만4천원 정도의 막대한 손실금 발생을 견인사업 수익금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워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7p입니다.

98년도 농어촌 버스 노선변경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농어촌 버스 노선은 벽지 비수익노선등을 포함하여 총 89개 노선이 설치되어 운행하면서 도로의 개설이나 경유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주민들의 이용에 극히 불편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노선을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변경사유에 따라 금년도에 신백에서 극동아파트까지 고암아파트에서 제천역까지 산으실에서 무주골까지등 3개 노선을 변경해 줬고 덕산 신현리에서 한수 송계2리까지 1개 노선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버스 운영관련 현황입니다.

우선 먼저 업체현황을 말씀드리면 69년 9월16일 제천시 장락동 330번지에 설립하여 종업원 92명, 버스 41대에 운영하고 있는 제천운수 주식회사와 79년 7월18일 제천시 장락동 456-12번지에 설립하여 종업원 86명, 버스 40대의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제천 교통주식회사 등 2개사가 설립되어 제천시민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오지 산간 지역은 물론 수익성이 전혀 없는 지역까지도 노선을 개설하여 총 89개 노선에 편도 711회를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내 극심한 교통체증지역과 개설도로등을 대상으로 제출한 현황과 같이 17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비둘기 아파트에서 의림지간 확포장 도로에 소방서앞 또 한전사택 앞, 청전교차로 등 3개소에 신호기를 이설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교통신호기 관리체제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신호지시등이 바뀌는 정주기식 52개소와 보행자의 이동이 적고 차량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보행자의 필요에 의해 버튼을 누르고 횡단할 수 있는 버튼식 신호기 8개소를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신호기의 작동상태 불량, 파손등의 사유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대비하여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업체와 결국 경찰관서, 우리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신호기 작동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p 의림지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모산동 180-4번지 8,550㎡의 부지에 차량 2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의림지 공영주차장을 작년 7월에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12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주차장 현황입니다.

제천시 중앙로 2가 26-1번지 시민회관 광장 161㎡에 주차면수 14면을 확보하여 97년 3월1일부터 유료화 하여 민원인인 경우 30분까지 무료로 주차를 하고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200원을 받고 있으며 민원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무료주차없이 10분단 2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주차장 조례안 보고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심지 교통소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료화 시키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p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 임대계약 현황은 제출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21p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전역 24개소의 유료 주차장은 9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을 계약으로 급지별로 수탁료와 주차료를 차등화 시켜 수탁자를 선정 운영 하고 있으며 급지별 주차요금은 10분당 1급지가 300원, 2급지가 200원, 3급지가 100원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급지별 구분은 1급지는 노상 1지구, 2지구로 2개소를 책정을 했고 2급지는 14개소, 3급지는 8개소로 책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2p 요구자료 없는 목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중 공통자료을 보고드린 중간에 보고순서에 누락된 부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사항 5번 98년도 각종사업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사업조서와 6번 98년도 각종지하수개발에 따른 폐공현황 및 관리실태는 저희 교통과 업무와는 관계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 교통과 업무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최영배 교통과장님 장시간 의회감사때문에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도 집에도 못가시고 그래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좀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16p에 불법주차차량 견인사업 운영실태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대경특수운송이라고 표순승씨가 동생이름으로 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이 견인을 안하다 보니까 어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만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실효성이 별로 없는것 같아요 이것이 관내에 공업사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다 견인차량 구비를 하고 있는데 2대 이상씩 소지하고 있는데가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연계를 하셔 가지고 개인을 이걸 하라면은 아마 할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기 하고 있는 업체측하고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랜트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을 하고 또 어떤 공간은 저희 시에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런 업자들이 오지 개인업자들한테 이걸 부지하고 견인차량까지 해서 들어오라면 들어올만한 업체들이 없습니다. 제천지역에는,

그리고 여기 지역에 대형차가 많지 승용차는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불법 주정차 하는 것을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하고 이런것을 다시한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민간인 위탁사업 그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최소한 우리 예산이 세입과 적정선에서 맞으면은 그것을 할려는데 현재는 개인들한테 업체들한테 그걸 하라고 하니까 업체에서 그것을 갖다 견인을 해 가지고 또 견인한 차량 관리까지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못해서 못하겠답니다.

가져오면 되는데 관리해 놓고 그 위반자들이 와서 찾아갈때 그때 자기네들 공권력 없이는 안된다고...

이종호 위원 시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안되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저희들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어떤 관리를 하기전에는 일반 민간업체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시행....

이종호 위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이종호 위원 두번째로 17p에 농어촌 버스 운영관리 현황중에서 유개승강장 도심형이 53개소, 벽돌형이 136개소, 정자형이 9개소인데 정자형은 저도 며칠전에 처음봤습니다.

현장 사무감사를 나갔다가 봉양 마곡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자형인데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을 앞으로 벽돌형을 지양을 하시고 면지역의 시내버스 승강장은 이런 형으로 바꾸는게 왜냐하면 옛날같은 경우는 차량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게 적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이 컸어야 되지만 지금은 개인이 거의 웬만한데는 한대 두대씩 다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타시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작으면서도 좀 저희들 지역에 어울릴 수 있는 정자형이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교통과장 최영배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의림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명시이월되어온 사업인데 물론 이게 저희들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원지 공원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서 관리해 오고 있던 것인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의문점이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부지매입을 해 놓고 또한 매입을 했는데 아무 실효성도 없이 그대로 방치를 해둬야 할 것인지 주무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이 관계는 일단 포장은 안되고 주차장 형태로 토목공사가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기가 보니까 의림지 조성계획에 어차피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목으로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이왕 하는 사업인 의림지 도심 미관상이라도 포장을 해서 주차장 수요가 될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서 쓰는게 어떠냐 했더니 의림지 계획에 대해서는 축소계획을 별도로 내년도에 다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 축소계획 할때 그걸 다시 보자 그때 가서 축소계획이 완료가 되면은 정비할때 다시 포장을 하자 그래 가지고 포장을 고려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이 묘지의 개발계획이 도에서 심사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고 나서 심의해도 늦지 않았던 사업인데 굳이 12억이란 막대한 토지보상금을 줘가면서 까지 이것을 매입을 해서 해 놨어야 될 문제가 되는지, 의림지가 주차난으로 인해 가지고 되어 있는 사항은 없거든요 오히려 본 의림지 옆에 일부 공간이 조성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행사때는 거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임시적으로 주차장 공간은 아닙니다만은 그쪽으로 해서 써도 충분하게 지금 의림파크랜드 옆에도 주차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굳이 시에서 의림지를 축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꼭 이것을 매입을 했어야 되는지 여러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어차피 되어있다면은 더구나 주차면이 유료면이면 유료면을 활용을 안하더라도 거기에는 또 옆에 가든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잘못 조성해 놓으면 가든 하시는 분들 일부러 주차장 만들어 준것밖에 또 안되요, 그래서 일전에서도 우리 최영배 과장님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1차 시공을 해서 주차면을 한 50면 쓰고 일부 구간은 의림지 구간이니까 로울러 스케이트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옆에 1억 이상이 들어간 공중화장실을 지어놨는데 그렇다면 주변경관이 어울리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IMF 사태에서 여러가지 어려우시겠지만 어차피 토공공사도 다 끝난 마당에 저렇게 방치를 해 두다보면 토공공사 한것까지 도로 다 망가진다고요 빠른 시간내에 예산을 다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차차량 견인사업 실태 그 사업자가 없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민경완 위원 그러면 지금 제천시내에 견인지역으로 표시된 데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있어요 그전에 해놓은게 있어서 그래서 그것 철거작업을 우리 공공요원을 동원해서 한번 할려고 합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현재 견인지역에서 불법주차해서 걸린 것이 있죠?

지적된 차량이 있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민경완 위원 그 차량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조치를,

○교통과장 최영배 우리가 현재는 과태료 붙이는 것 외에는 못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견인지역에서 견인을 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견인지역이라고 해서 견인되면 사실은 현실상 견인차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과태료 공익요원으로 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만 하고 있는 것인데 저도 와 가지고 왜 견인을 안하면서 견인지역 팻말을 여지껏 철수를 안했느냐 그래서 이건 공익요원으로 해서 이달안으로 전부 철수할 겁니다.

민경완 위원 그동안에 견인지역에서 견인을 안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과태료를 내신 분들이 이의 신청한 것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것이 정당하게 받은 것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견인지역이라고 과태료 처분 안된다고는 없는것 같은데요.

민경완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되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통지도담당 한을환 교통지도담당 한을환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독한 감기가 걸려있어 가지고 발음이 시원찮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견인지역에서 견인지역을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견인을 안했을적에 견인을 하게 되면은 2만원의 견인비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건 차주한테 불이익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 도로교통법 28조 또는 29조에 보면은 소형에 대해서는 4만원이고 과태료금액이 그다음에 승합차 4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때문에 견인을 안했다 하더라도 과태료 4만원을 또는 5만원에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른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경완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일전에 한번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본인도 과태료 4만원은 냈지만은 만약에 내가 거부하고 견인을 해달라고 견인을 한 다음에 과태료를 내겠다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까?

○교통지도담당 한을환 여태까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한테 접수된게 없었는데요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견인을 하게 되면은 차주에 부담이 되겠습니다. 견인료가,

그리고 현지에서 견인을 해 가지고 가서 일정한 장소에 놓였을적에 그때부터는 우리 노외주차장 징수요금에 의해 가지고 주차료 까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은 받아본 것이 없는데...

민경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그 개인한테는 물론 도움을 주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법을 지키지 않은 쪽은 시에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경우에는 견인사업체가 없다면은 견인지역 팻말을 조속하게 교체를 하였으면 이런 불평이 없을것을 갖다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생긴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꼭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때 당시 즉시로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담당 한을환 바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주무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따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자료 설명하실때 중요한건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해도 좋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여러분들과 상견례를 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건설과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저희과에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홍 보상담당입니다.

이명진 도로시설담당입니다.

권용중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전용근 치수담당입니다.

임상섭 방재담당입니다.

김금태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옵는 최몽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늦게까지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내역은 4억6,800만원으로 하천관리, 재해대책, 국고보조, 시도비보조, 자체사업은 구하수과 사업으로 7,100만원이 되겠고 도로건설 연료비, 지방양여금 시도비보조, 자체사업및 건설과 소관으로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서접수및 집단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오경수외 14인, 방덕온, 최상근등 3인은 노점상 단속을 요하는 진정사항으로 민원사항은 즉시 조치하였으며 지속적 계도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완외20명에 대한 진정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서제천IC공사로 인한 용수로추가설치 요망사항인데 시행청에 이첩 통보해 가지고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장용술 진정인입니다.

청전교차로 차선 불분명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결요구사항인데 현재 시행중인 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 도로확포장공사시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김성강 진정사항입니다.

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한 주택및 과수원진입불가하다는 민원사항인데 도로확장으로 인한 급경사가 우려되는 주택및 과수원 진입로에 대해서 완경사로 시공완료 했습니다.

엄영진 진정사항입니다.

청전교차로 게시판 정비및 가각부분 확보요청인데 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 확포장공사시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시민탑에서 여고간 도로개설 건의건인데 이것은 민원사항이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주봉 민원사항입니다.

활산리 개인농경지 진입로에 교량설치를 요망하는 사항으로 개인농경지 진입을 위한 교량설치는 불가하며 다만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대한 소규모사업 시행시 재검토할 수있도록 건전생활체육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98 각종사업설계변경및 공기연장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옥순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190억8,500만원에 변경이 207억3,800만원으로 16억5,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물가변동에 의한것이 8억5,300만원, 관급자재 수량변경및 단가인상이 5억8,500만원, 교각및 우물통 철근수량 변경외 3건에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실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금액상으로는 변동이 없고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증한대신 상수도수도관 부설위치를 변경하므로써 감된 양으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삼거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 3억4,800만원에서 3억3,900만원으로 감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선형변경으로 구조물이 감된 것입니다.

명암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금액상으로는 변동이 없고 물가변동에 따른 1,800만원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일부 구조물을 감해서 하고 차기에 구조물 추가 시공하는걸로 해서 보존된 것입니다.

’98 명암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6,500만원에서 1억8,600만원으로 2,100만원이 증되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마을입구까지 추가시공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포장이 128m가 더 추가되었고 가드레일이 하천부분에 옹벽이 있다보니까 사고위험이 있어서 136m가 추가되었습니다.

청사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금액상으로는 변동이 없고 물가 변동에 따른 사항을 물량을 줄여서 시공한 것입니다.

하소신월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1억4,600만원인데 이것도 1억9,000만원으로 4,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에 의해서 증된것입니다.

5p가 되겠습니다.

’97각종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들은 없고,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16개노선에 61억5,800만원이 되겠고 공사 추진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98각종 공사하자 발생으로 년내 준공이 불가한 현황인데 이것은 절대 공기부족사업 현황입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현황및 향후대책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114개소에서 ’98년도 175개소로 61개소가 증되었고 허용금지구역내 노점상현황은 금지구역이 158개소 잠정허용지역이 17개소로 총 175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점상현황및 취급품목은 유형별로는 좌판이 50%, 차량 20%, 포장마차가 30%가 되겠고 품목별로는 음식점이 60%, 의류가 5%, 생활용품이 35%가 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98양여금 도로건설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5개노선에 4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선은 5개노선이 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옥순대교가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98투자가 8억9,500만원으로 교각부분이 16억3,900만원, 감리가 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단은 38%로 ’98시행은 80%가 되었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왕미교가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교량연장이 30m에 4억300만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11p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 도로확포장공사추진현황입니다.

450m에 1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총진도 60%고 ’98년도 사업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12p 남천~청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98투자는 260m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4억원이 되겠고, 보상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90%, ’98년도 사업은 100%가 되겠습니다.

13p 하소신월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98년도 투자가 234m에 1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억9,000만원이고 보상비가 9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36%고, ’98년도 진도는 완료되었습니다.

14p 용하구곡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98년도 투자가 1,280m로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진도는 당초사업은 100%되었고 추가발주한 분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15p 덕동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98년도 투자가 440m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100%가 되겠습니다.

16p 농어촌도로공사 확포장공사추진현황입니다.

5개노선에 ’98년도 투자가 5.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9,100만원으로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7p 치수분야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5건에 18억6,900만원입니다.

추진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8p ’98재해취약시설 긴급정비 사업내역입니다.

추진현황은 8건에 733m에 소요사업비가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전체가 완료되었습니다.

19p 산곡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400만원으로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20p 선고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가 4억5,000만원으로 진도는 75%가 추진되었습니다.

21p 재난관리사업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중점관리대상이 226개소, 재난위험시설이 6개소해서 232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시설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2p 금수산레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민원인이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상호는 금수산레저대표 노원필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선박운항허가사항이고 영업장소는 제천시 청풍면 산8-26번지선이 되겠습니다.

운항구역은 청풍면 물태리에서 황석리구간이 되겠고, 선박규모는 유람선 6척, 모타보트 5척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가 ’98년4월10일날 되었고, 관련부서 협의요청은 ’98년4월14일날 했습니다.

신청서 보완요구가 4월24일날 했고 보완이 5월27일날 보완이 되었습니다.

민원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잦은 취하서 제출이 6월3일날 제출되어서 내부종결 처리되었습니다.

23p 건설행정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지금 잔액이 626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24p는 자료없는 목록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 입니다.

김종원 건설과장님 늦은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번에 감사지적사항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감사지적된 사항이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감사에 지적당한 것이 6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없으세요?

○건설과장 김종원 예,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점용 허가신청 민원처리 소홀이 주의를 받았구요.

시설공사비를 설계변경해서 부적정해서 경고를 받았고 도로점용료부과 누락을 해서 시정을 받아서 추징금을 42만8천원을 받았구요.

월굴리에서 중전간 도로확포장공사 과다설계해서 시정명령해서 감액조치를 1,396만원을 받았구요.

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 도로공사를 과다설계를 해서 시정명령을 받아가지고 감액을 1,168만원을 받았구요.

옥순대교 가설공사 시공및 감리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도 없으세요?

○위원장 최몽룡 잠깐만요.

주무담당께서 답변하실려면은 의자에 앉아서 마이크 나오게 하세요.

○관리보상담당 이해홍 그부분은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이 아니고 의회지적 사항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2월28일 도 종합감사시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6건의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그사항은 월요일 바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감사원,내무부, 도, 의회에서 지적당한 사항을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해서 본위원이 이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착오로 인해서 누락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으시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는 두번째로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건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나가보셨고 주무담당께서도 나가보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현장에서 아마 요청을 했을겁니다.

차선이 선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통섬있는 구간에 이것을 고려해서 지금 시공이 미쳐 안된구간이니까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어저께 보니까 자전거도로까지 공사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충분하게 다시한번 선형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다시 시공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시정건의를 드렸었는데 바로 공사를 시행하셨드라구요.

○건설과장 김종원 예.

이종호 위원 우선 거기 보신 주무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현지여건에 맞춰가지고서 최대한도로는 조정을 시정을 하느라고 했는데...

이종호 위원 물론 이명진 주무담당께서 그날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화단폭을 3m로 줄여서 해놨지만 원천적인 설계가 잘못된거 같아요.

역전까지 가는 도로에 선형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휘어져 있거든요.

의림지서 부터 내려오는 도로자체가 그럼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거밖에 안되거든요.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만 더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선형자체를 더 잡아줘서 쉽게 말씀드리면 현시청들어오는 식으로 여기서 우회전 들어올때 차선하나 더 잡아줘가지고 우회전해서 시청청사로 진입할 수있게끔 선을 하나 더 그어줬어야 됩니다.

그랬으면은 우회전하는 차량이 사고를 위험을 안느끼고 진입하기가 더 쉬운데 기 4차선 도로에서 선이 굽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우회전 도로가 나타나다 보니까 웬만치 자주다니시는 분 아닌 다음에는 교통사고나기 마침맞게 되어있어요.

○건설과장 김종원 예, 현재 보완된게 화단 길이를 4m정도 축소시켜가지고서 진입로를 우회전으로 되는 진입로폭이 당초 6m에서 10m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아마 이번 겨울이 지나가면은 사고가 많이 날겁니다.

더구나 위에서 부터 도로포장이 되다보니까 과속을 할 수있는 위험성이 많고 그앞에 교통섬이 있는 부분에 와서 정차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위치상으로 봐가지고는...

○건설과장 김종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겨울철이면 저도 많이 위험할거 같아서 서둘러서 시행조치를 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도로에 차선을 한번 그어있는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선이 상당히 울퉁불퉁해요.

들어간데있고 휘어져있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선뜻 이해가 안가드라구요.

어떤 도로폭을 맞춰서 금을 그은것이 아닌 위에서 의림지로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주택단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선형을 잡아놓으셨는지 몰라도 중간중간에 직선상이 아니고 꾸불꾸불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예, 그부분도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건 인도에 전주박히신 것은 애초에 설계변경을 해서 상당히 어렵다는것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인도폭은 거기가 좁습니다.

거기에 명소화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가로등도 상당히 촘촘히 되어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거기에 전주까지 되어있고 바로 변전소옆이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이걸 제가 2대의회때 시정질의를 드려서 변전소구간에서 청전뜰구간만큼은 지중화사업이 들어가는게 어떻겠느냐고 시정질문을 드린바 있는데 그당시에 도시과장님 답변은 왕암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변전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전측에 그당시에 가서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 지금 왕암농공단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질것인지 그래서 이게 원천적인것은 매설물 종합지도가 있어야되요.

그래서 건설과에 시공하는것이 하수과나 전체적인 종합 매설물 지도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같은 공사가 들어가야되는데 지금 기공사해놓고 또 뜯어재킬수도 없구요.

그래서 이런것을 우리도로관리에서 만큼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일가견이 계시니까 앞으로 저희시에서 이런 매설물지도를 종합지도를 건의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있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예,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덕동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인건 이게 확장만 하고 기층만 깔아놓은 상태에서 완결된 상태의 도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봤을때 과장님이 공사끝나는 부분까지는 안나가봤을 겁니다.

국장님 모시고 박연길위원님하고 가서봤을때 비탈면이 1대 1.5가 되어야 되는데 0.7정도가 되어서 너무 가파르더라구요.

더구나 커브길인데다가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된 공사가 아니니까 보완해줬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예,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3p 좀 보세요.

민원접수및 진정서 들어온건데 역전 5일 난장 말입니다.

노점행위 단속 이게 들어온게 있는데요.

최상근씨가 이것을 처리를 노점행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누구 말씀하시는건지...

권길남 위원 진정서 들어온거 말입니다.

최상근씨 진정서 들어온거요.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처리내용을,

○건설과장 김종원 민원이 나오면은 현지를 즉시 나가서 현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단속반이 나갔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자리를 피해주고 이러는데 단속반이 그자리를 다른 지점으로 옮기면 바로와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셈이 되어서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예.

권길남 위원 거기 잘 아십니까? 내막을,

○건설과장 김종원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왜 제가 다그쳐 묻느냐 하면은요.

이게 허가내준 허가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노점상이요.

○건설과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불법이죠?

○건설과장 김종원 예.

권길남 위원 그래서 이렇게 노점행위단속을 할려고 진정까지 올라오고 거기서도 지금 수없이 이게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5일장이 그대로 서고 있어요.

그대로 섭니다.

아주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거 같이 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어떻게 단속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저희들이 현재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IMF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즉시 가서 조치는 하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같이 어렵고 이런때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나가서 조치하고 기타사항은 계도측면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단속을 하는데 못하도록 해야될거 아닙니까?

계속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저도 여기 단속을 하러 수십차 갔었는데요.

사업소있을때부터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단속이 어렵다고 하게끔 그냥 방치해둔다 이런 말씀이시구만,

○건설과장 김종원 그런 점은 아니구요.

권길남 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단속을 할것인지 그냥 둘것인지...

○건설과장 김종원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단속에...

권길남 위원 단속하면 못하게 한다 놔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건설과장 김종원 그렇게 그사항은 권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시청직원 전체가 나가서 단속을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자리에서 노점상을 전혀 근절시키겠다고 하는것은 제가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왜 못합니까?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두고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겠습니다.

그리고 12p에 남천~청전동간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보극장있는데서 남천수족관 있는데까지는 보상은 다되었죠?

○건설과장 김종원 일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남천수족관있는데서 명보극장있는데는 보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리보상담당 이해홍 340m 구간중에서 약 260m는 완료를 했구요.

120m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위로한거 1차 보상은 몇년도에 했습니까?

○관리보상담당 이해홍 1차보상을 작년말에 일부 잔액하고 올해예산 10억하고 내년예산에 일부 투입해서 종결짓고자 합니다.

권길남 위원 최초에 보상한게 몇년도냐 이말입니다.

○관리보상담당 이해홍 작년말입니다.

권길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관리보상담당 이해홍 아닙니다.

명보타운앞에서부터 남천체육관 앞까지는 작년말하고 올해 2차 보상이 나갔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서 이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보상을 한 2년전에 보상한데가 있고 보상받은 사람도 그대로 눌러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바로 해서 이주를 시키든지 해 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보상을 다해주고서 공사를 할려고 하고 계십니까?

○관리보상담당 이해홍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약 30억정도 보상비까지 소요되는데요.

시설비는 불과 한 3억정도 소요됩니다.

보상을 준 부분만 제거를 하게 되면은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연초에 과에서 상당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뜯을거냐 뜯게되면은 지저분하게 사고위험도 되고 제천시 중앙인데 그걸 보상부분을 철거를 할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집중한바 철거는 우선 보기싫다 내년도 사업비에 일부남은 보상비를 완전확보해서 하고 내년도 사업에 그걸 종결짓고자 합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서 2년전에 보상을 해주고 30억원이라는 돈이 나가있는데 이자만따져도 얼마입니까?

우리는 보상도 안해주고 이렇게 불만들이 많다구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럼 내년도에 완전보상은 어디까지 된다는 겁니까?

○관리보상담당 이해홍 명보극장에서 남천체육관까지는 되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올해 보상은 다 끝나구요.

○관리보상담당 이해홍 아닙니다. 일부 120m 구간 남아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도 또 남습니까?

○관리보상담당 이해홍 예.

권길남 위원 뜯는건 언제 다 뜯습니까?

○관리보상담당 이해홍 340m 구간에 대해서 전체 보상이 완료되고 시설비는 사실 얼마안됩니다.

그지역이 상가지역이고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보상비가 투자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양여금입니다.

내년 사업은 340m 구간은 완결시킬려고 합니다.

권길남 위원 사업을 완결짓는게 아니라 보상을 완결시키겠다 이말씀이죠?

○관리보상담당 이해홍 보상도 완결하고 6m폭입니다.

인도 3m하고 포장3m만 하면은 사업비는 얼마안됩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관리보상담당 이해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리고 15p입니다.

이것은 숫자 틀리는 겁니다.

덕동도로, 이거 내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전부다 틀려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을수가 없어서 드리는데 한번 지금 여기에는 자료주신 것은 이게 맞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원 예,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권길남 위원 어제 자료를 바꿔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맨 이거하고 똑같죠?

○건설과장 김종원 예.

권길남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또틀립니다.

뭐가 틀리느냐 하면은 ’98년도 업무계획에 보고하신거하고는 왜 틀립니까?

숫자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드릴수 없어 드리는데 ’98년도 업무계획 있으시면 보시면 나오는데 숫자가 그냥 틀립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52억원이 투자되는건데 작은거 같으면은 말도 안드리는데 52억원이 투자되는 공사인데 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시면은 투자계획에 보시면은 62억원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다.

밑에는 62억원이고 위에는 52억원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여기에는 6.2㎞에 52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52억원인데 그밑에 투자계획 보세요. 62억원이지, 그렇죠?

그게 왜 틀립니까? 어느것이 맞습니까?

10억씩 틀린다면은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52억원이 맞습니다.

권길남 위원 62억원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오타가...

권길남 위원 오차가 10억씩 나면 됩니까?

○위원장 최몽룡 됐습니다.

과장님이 오타라고 시인하셨는데...

권길남 위원 오차라도 10억씩 차이가 난다면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여기 어제 다 틀리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신거하고 ’98년도 업무계획에 나오는 자료하고 현장에 가서 주신자료하고 세개가 다 틀리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가서 주신 자료같으면은 내가 얘기를 안할려고 했어요.

착오가 되었겠지하고 보니까 집에가서 업무계획을 보니까 또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은 이거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8년도에 감사자료에 보면은 440m에 1억5,000만원 쓴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기투자된 물량은 14억4,300만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원 예.

권길남 위원 여기 하반기에 업무계획서에 나온걸 보면은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은 ’98년도에는 2억원으로 되어있어요.

2억원이고, 기 시행한 돈이 들어간 것은 6억원, 그래가지고 전체 합하면 8억밖에 안되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원 예, 맞습니다.

권길남 위원 여기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감사자료에 볼거같으면은 14억9,300만원, 그죠?

얼마가 틀리는 겁니까?

지금현재까지 돈나간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좀 해주세요.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주무담당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담당 이명진 도로시설담당 이명진입니다.

맞지않은 숫자를 자료로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98년도 사업계획에는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98투자가 자료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사업 당초에 계획이였었고 ’98년도 투자 1억5,000만원은 실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기투자에서 14억4,300만원하고 8억하고 차이는 자료드린거에는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된것도 기투자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98년도 사업계획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제외한 저희들이 순수하게 2차선 확장해간사업비를 넣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길남 위원 여보세요.

지금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투자금액은 그럼 다 집행된거 아닙니까?

기투자된거,

○도로시설담당 이명진 기투자 콘크리트포장되어 있는거까지 투자사업비를 잡았기 때문에 14억4,300만원이라는게 나왔고 ’98년도 업무계획에 나온 것은 콘크리트 포장을 제외한 사업비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권길남 위원 그것은 틀린다고 하더라도 기투자된 지급한 돈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이명진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98년도에 지불하는 것은 아직 있어서 틀리다하지만은 기투자된돈 그것은 완전지불 아닙니까?

○도로시설담당 이명진 기투자된 것도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아스콘 포장하지않고 새마을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콘크리트포장 입구서 부터 해나가는게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한 것도 저희들이 사업비로 따져가지고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기투자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권길남 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내역서를 주세요.

○도로시설담당 이명진 예.

권길남 위원 그러면 투자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량도 보면은 왔다갔다 해 가지고 6.2㎞에서 8.2㎞라고 해 가지고 다틀리고 숫자상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기투자된 금액하고 지금 올 ’98년도에 업무계획하고 금액이 틀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뽑아주세요.

○도로시설담당 이명진 예.

권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될거같은데 보충질의겸 해서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 도로에 문제점을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가 역전에서 의림지간 4차선 도로고 제천여중앞에서 두진백로아파트 뒷길은 6차선입니다.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38우회도로가 의림지간까지 연결되어있고 앞으로는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시내 진입했을때 차선하나는 더 안넓혀놨을때 교통사고라는건 뭘보듯 뻔하게 난다고 봅니다.

예산이 얼마 안들어간다고 봅니다.

구도로가 시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교환을 해서라도 충분한 차선을 만들수 있는 부지확보는 된다고 봅니다.

추후 계획이나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우회전코스만큼은 한차선을 더 만드는걸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 23p에 특수활동비에 67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이돈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도나 자치부에 다니셔가지고 우리 제천시에 다소나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도록 예산확보 할 수있게끔 활동비로 쓰십시요.

불용액으로 남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p 봐주세요.

’98년도 치수분야 사업추진현황에서 덕산면 선고리에 재해위험 정비공사 과장님 현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가봤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답변하실수 있죠?

○건설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최몽룡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돌망태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돌망태안에 넣는 돌의 규격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약 15㎝정도,

○위원장 최몽룡 15㎝규격에 맞게 돌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그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준공시까지 그사항은 조치토록 현장에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것을 조치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봤을때는 규격품이 안들어가고 잔돌이 들어가서 돌망태가 잘되면은 튼튼하지만은 장마철에 많은 물량이 내려가는데 입니다.

잔돌이 들어가서 빠지기 시작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신경써주시고,

○건설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최몽룡 석축공사한데 보니까 하상을 너무 낮췄는데 너무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그게 하천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천곡선상에 하폭이 나오는데요.

설계를 하면서 하폭관계하고 기존 하상정비관계를 고려를 했고 또 제방축제를 할려고 하면은 옆에 있는 흙을 갖다 해야지 경비가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그점을 고려...

○위원장 최몽룡 그점은 이해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은 하상정비를 너무 낮췄기 때문에 기초가 하상을 너무 팠기 때문에 드러날 염려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기초를 전부다 덮어서 확인은 못했는데 만약에 이상이 없다면 좋습니다.

명년도 장마에 씻겨내려가가지고 그날도 거기 공사하시는 분이 하상정비하는데서 10전인가 얼마 내려갔다고 장담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다행인데 명년도 장마에 씻겨서 기초가 드러날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질수 있죠?

○건설과장 김종원 예, 지금 하상바닥 대부분이 암터파기를 해서 그위에 석축을 올린겁니다. 이상이 없다고...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면은 더이상 현지확인을 않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최몽룡 또한가지 22p 금수산 레져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에는 민원이 친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끝났다 얘기하셨는데 거기 선박이 있죠?

모르세요?

○건설과장 김종원 선박은...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모르세요?

주무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난관리담당 김금태 금수산 레저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10월12일자로 와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현황사진만 봤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오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제가 알기로는 서류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유람선 6척, 모터보트 5척 나와있는데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은 선박이 몇년전에 들어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취하가 되었으면은 당연히 이선박도 모르겠습니다.

다른데 허가가 나있는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만 이것이 다른데로 옮기던지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 있으면은 불법 선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현장에 가보시고 그사항을 자료로 저한테 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이 어떻게 들어와 있으며 현재 관리상태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파악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 5일차로서 그동안 감사실시에 대한 자료정리와 현장 추가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7일 월요일 일정은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7일째인 12월8일은 최종적으로 감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일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며칠남지 않은 감사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식 감사는 12월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박연길김병창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교통과장 최영배
건설과장 김종원
산림경영담당 윤기선
산림보호담당 허남수
공원녹지담당 김진규
휴양림담당 조규봉
경제담당 김동석
공업담당 박대수
연료담당 이태균
실업대책담당 문영주
교통담당 박용태
교통지도담당 한을환
교통시설담당 이천종
차량담당 김문한
관리보상담당 이해홍
도로시설담당 이명진
도로보수담당 권용중
치수담당 전용근
방재담당 임상섭
재난관리담당 김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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