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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4회 7일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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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7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8일 (화) 10:00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및답변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및답변


(10시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및답변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수감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위원회 소관 전체 과·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질의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12월 4일, 5일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과·사업소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준하여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 때는 감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을 가려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과·사업소장께서는 수감자료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시 장황한 설명은 지양하여 주시고 질의 요지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문화관광 전체 담당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조무연담당입니다.

관광시설담당 박문종담당입니다.

문화담당 최남용담당입니다.

청풍문화재담당 정광영담당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과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해도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p입니다.

감사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남의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충청북도 종합감사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설계에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하라는거에 대해서는 학현재 수해복구공사에 사토를 가까운데를 이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력지반에 줄떼를 식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초류종자 씨드스프레이로 변경하라는 내용인데 이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9,000만원의 정도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변경해 가지고 8,10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2p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 만남의광장조성사업 시설물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10일날 전체공사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담관리요원을 일단은 청풍문화재담당으로해서 관리하고 있고 공공근로인력을 고정배치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2건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99년도 문화재단지 확대개발할때 이사항들을 검토해서 반영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왜그런가하면은 부도된 업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달재 명소화사업 추진미흡입니다.

이부분은 성황당앞 조경이 미흡하다는 사항인데 이것은 향토수종인 느티나무, 소나무, 단풍나무로 식재완료를 했습니다.

3p입니다.

덕주산성 초루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담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월산성 성곽복원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성곽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이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 이문제는 문화재관리국하고 상의해보니까 여담은 거기 설치할 수없다 이렇게 얘기되었기 때문에 통일신라시대때 축성이 된걸로 아는데 통일신라시대때에는 여담이 없었답니다.

조선시대 이후에 여담이 설치된걸로 해서 했습니다.

청풍 유물전시관관계는 어제 현장확인한거와 같이 그 예산대로 전체 예산확보를 해서 전체 완료 했습니다.

4p입니다.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관계는 명시이월된 금액을 조속 투자해서 사업을 정산하라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6월5일날 착공했기 때문에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명위원회 개최입니다.

충주호를 청풍호로 건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도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역간에 갈등이라든지 현재에 와서 상당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해서 이건 부결된걸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3번입니다.

’97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내역에 대해서는 허용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각종 사업설계변경및 공기연장 사업조서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박달재 도로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4,531만2천원에서 변경이 증이 되었습니다.

1,338만8천원이 증이되었는데 내용은 절개지부분에 시트스프레이하는게 증이 되었습니다.

김취려장군및 비문내용 오류를 다시 고치는 문제해서 증되었습니다.

나번에 ’97년도 만남의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감이 921만3천원 감시켰습니다.

감시킨 사유는 성황당 조성 부분은 제외를 시켰고 당초에 설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잔디광장시공도 제외시켰고 만남의탑도 당초에 주차장부지에 있던 것을 광장 부지로 옮기는걸로 했기 때문에 일부 감이되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자양영당 성역화사업도 당초에 12억3,600만원에서 3,072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일부보완사항이 내려온거하고 우리자체에서 검토한 사항이 일부 증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그밑에 내용으로 추진 했습니다.

8p입니다.

’97년도 각종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풍호반 수경고사분수 설치관계는 청풍호반에 문화재단지앞 250m 호수중앙에 시설하는걸로 해서 전체 3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전체보조액은 금년도 온게 19억원입니다.

’97년도 10억원하고 ’98년도 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게 7,140만원, 명시이월된게 8억9,5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관계는 현재 전체적으로는 1차공고를 냈습니다만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12월15일날 재입찰을 붙이는걸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하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9p 자양영당 성역화사업 명시이월된것입니다.

전체사업비가 46억6,000만원이 되겠고 확보된 예산인 2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당보수라든지 사당건립이되고 전체적으로 의병기념관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의병기념관 건립은 금년도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사당신축, 내삼문신축, 영당보수도 다 완료 했습니다.

10p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전체 사고이월된것이 9억7,480만원이 이월되었었습니다.

이사업은 전체 완료를 했고 주요시설은 광장포장이라든지 진입로포장, 산책로포장, 조경, 전기 일부 조형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청주에 있는 대정건설이고 조각품음 조각가 유영교씨가 했고 전기는 제천에 있는 대성전업사에서 했습니다.

11p 문화의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내에 있는 2층에 112평규모로 우리가 문화의집을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억6,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8월11일날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개관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15일까지 7,319명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매일 연중 무휴로 해 가지고 10시에서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2p 등파고라 설치사업이 명시이월된것입니다.

이건 문화재단지 주차장앞에 옛날 그전에 부녀회에서 운영하던 그자리가 되겠습니다.

파고라하고 의자를 설치 했습니다.

다음 망월산성 성곽복원공사도 전체적으로 2억2,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현재까지 107.8m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3p 박달재 명소화사업입니다.

상징조각상 설치가 되었고 소공원부지조성 이월된 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단지 담장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000만원이 이월이 되었었는데 사업은 1,95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검토한결과 담장을 할 그런게 안되기 때문에 전체를 보류시키고 이사업만 했습니다.

14p 자료요구사항 자료없는 사항은 내용에 없는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31점의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지방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건을 했습니다.

망월산성 성곽복원, 덕주산성 성곽복원, 정원태고가보수, 신륵사극락전 보수, 청풍향교보수, 의림지 노송보호사업 6건에 7억1,1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 사업완료 했습니다.

16p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분이 의병기념관 건립이 있고, 사당신축이 있고, 내삼문 신축이 있고 영당 보수 일부 기와하는게 있고 부지정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분은 거의 완료 단계에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관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p 청풍 향토유물전시관 시설운영및 사업비 투자내역입니다.

총 전체규모는 188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전시실은 향토유물전시실, 의병실, 야외전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1억1,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물복제사업을 전체 58점을 했고 전시관 보완대책에 대해서 이사항은 전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우선 했고 외부 방수공사도 우레탄 방수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13일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18p입니다.

문화단체 행사지원사항은 전체적으로 문화원이라든지 예총, 민예총에 대해서 균등지원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9건에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천의병제 지원현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난 10월15일 에서 18일까지 개최가 되었습니다.

전체 시비에서 투자된게 9,95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의병제행사 추진으로 7,450, 도민체전 개막식전.식후행사로 2,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20p 관광안내시설물입니다.

관내에 33점의 관광안내물이 있는데 종합안내판, 해설안내판, 도로표지판해서 33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6종의 도로안내판하고 도로표지판을 6개소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관광안내시설물도 백운평동 박달재 휴양림하고 덕동휴게소앞에 2점을 완료를 했습니다.

21p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실적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9월26일에서 9월27일까지 본행사로 전야제및 산악마라톤대회를 했고 부대행사로써 청풍명월 문화순례걷기대회외 10종을 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7,6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6,500만원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6,292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일부 200만원 정도를 반납조치 시켰습니다.

참여인원은 전체적으로 5,250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참가선수는 477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111명 증이 되었습니다.

22p 되겠습니다.

부분별참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성과는 전체 직접소득은 우리가 1억6,840정도로 봤고 이효과로서는 연 10억원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23p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은 앞에 내용부분하고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달재 사업도 전체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5p 능강지구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건 2차사업 우리가 인.허가를 내준사항이 되겠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능강지구에 대해서 137,239㎡가 관광지 개발하는걸로 해서 인허가 사항이 나갔고, 주요 시설로는 콘도, 방목장, 상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전체계획이 되어서 489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도 8월11일날 조성사업 전체 시행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사업은 사업장 자체가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부터 미리한 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 사업으로는 전체 보면 시설내용을 보면 주차장 관광안내정보 별장형콘도 32동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현재 발주가 되어가지고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6p 문화의집 조성관계는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의원 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어제 저희들하고 현장 쫒아다니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본건과 구 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p 봐주세요.

우리 과장님 설명도 있었는데 설명에 8,128만7,098원이 삭감되었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착각을 하신가본데 삭감은 946만원이 삭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게 뭔가하면은 학현재 토목재 부분입니다.

김병창 위원 성토부분,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그쪽에서 이쪽으로 가까우니까 만남의광장쪽으로 성토를 시키는 부분인데 그위에 보면은 지시사항중에 과다계상된 8,757만2천원이 있을 겁니다.

이건 도에서 평가한거고 우리가 전체설계를 검토해보니까 그걸 반영하는걸로 해봤더니 당초는 설계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변경을 전체 시켰습니다.

지반고를 낮추고 일부 필요없는 부분이 설계가 되어있는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9,000만원 정도의 설계반영된것을 변경시켜가지고 변경은 946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하는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8,100만원이 삭감조치된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감한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자료를 볼거같으면 당초가 9,000만원에다 변경이 946만원이 감해 가지고 합계가 8,128만7천원으로 나온거뿐이 이해가 안가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하는 지금 성토하고 떼붙임에만 들어가 있지 다른게 들어가 있지않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혹시 혼동이 된건가 실지가 이렇게 된건가 그러면 절감수치가 8,1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성토부분이 15,400루배가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869구배만 받는걸로 이렇게 더 보완해 가지고 하는걸로 했고 다음 떼붙임이 있는 부분은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걸 시드스프레이로 처리해 가지고...

김병창 위원 변경한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저도 압니다.

그렇게 설명을 주셔야되는데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어저깨 덕주 산성 갔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우리 세외수입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우리시의 경영수익이나 모든면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공감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떤 경영수익에 관광사업에다가 비중이 좀 집행부에서 가져야될 성질을 외면하고 너무 예산소모에만 일관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을 어제 다니면서 받았어요.

물론 원형을 복원하는데 의미도 좋다 하겠지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인 입장을 본다면은 너무 많은 예산을 복원에만 소모한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원도 문화성이 너무 왜곡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적발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벽이 하천까지 내려와 있으면은 물론 도로여건상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충분한 사전 조사에 의해서 하천까지 내려오고 뭡니까?

터널식으로 도로를...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도로부분을 얘기하는거죠?

김병창 위원 예, 그런식으로 해놓으면은 좀 미가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 과거대로 복원했다는 것도 누가 보더라도 느낄수 있을테고 그리고 성벽을 쌓는데 말이예요.

과거의 돌은 다 안채움에다 넣고 보태는 새로운 대리석을 갖다 쌓았을때 너무 놀랬어요. 가서보고,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누가 지도를 했는지 이것은 큰 실수를 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까 도로 부분 얘기하는것은 지표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벽 부분관계는 인근에 있는 돌을 최대한 이용하는게 기본 원칙입니다.

단지 그것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도하는 공무원들이 설계할때 어떻게 반영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렴을 해 가지고 하는걸로 하고 기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도라든지 문화재관리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제 과장님도 현장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 좀 잘못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감독이라든지 솔직하게 이원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은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제천시에서 집행을 하고 또 감독은 도에서 문화재관리국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솔직하게 반영이 된다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앞으로는 향후에는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 한번 봐주세요.

저희들이 덕주산성과 신륵사를 봤습니다.

물론 보물성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도나 시에서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의무에 부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있는데 그 신륵사 석탑밑에 보면은 상당히 보기흉한 하나 건물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산신각을 열어보고 극락전을 열어봤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은 전기시설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어요? 그죠?

건물자체가 목조건물인데 그 복잡하게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게 과부하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다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때는 보물가치성은 한순간에 없어져요.

사실 우리가 보물성으로 지정을 하고 보물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있드라도 후손들한테다가 어떤 보물을 넘겨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전기시설 같은 것은 점검을 해야되지 않느냐 상당히 어저께 느낌이 안좋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을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스레트 건물은 보니까 물론 보전에 가치도 있습니다만 전체 배열된 것이 위에 암벽하고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나중에 보조사업 추진할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하는걸로 하겠고 다음에 보신 전기시설관계 전체적으로 우리 목조건물에 다시 전기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어떤 전기안전공사하고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제히 다 요구해 가지고 전사찰을 다해야할겁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걸로 그래해야되겠고 우리가 공문을 낸다든지 그런걸 해 가지고 주지스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려고 업무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사찰마다 소화기 비치되어있는 사찰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일단 소방법에서는 그렇게 소방서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소화기가 눈에 띄게 입구에 나와있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선 긴급처방으로 신륵사나 우리 지역관내에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찰에 한해서는 소화기라도 비치를 하게끔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또한가지는요.

만남의광장 저희들이 봤는데 전년도 문화재단지 조성한 공사보다는 물론 금년에는 우리 시설계에 기술직이 담당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업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아지지않았느냐 하고 저희들도 어저깨 입을 모아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공사는 완벽하리만큼 잘되었는데 부분적으로 옥에티는 항상 있는 겁니다.

옹벽이 철근이 부분적으로 노출된게 있고 또한 공사부유물이 산책로주변에 조금 나열되어 있더라구요.

그런것들, 상당히 보기가 안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번지점프장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만 수립하고 결정사항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거 예산관계 제가 제안설명할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면은 지금 보고를 드리고,

김병창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전체적으로 말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9월말에 문화관광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청풍호반지구에 대해서 관광특화지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요청을 한 사업인데 계획은 ’99년도에서 2000년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10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나머지는 도비 15%, 시비 35%, 되겠습니다.

위치는 일단은 만남의광장 저밑에 민자지역 진입도로 죽 내려가서 1차 검토를 했었는데 사업을 어제 설명드린대로 협곡으로 그리 하는걸로 장소를 옮기는걸로 검토를 하고 있구요.

높이는 전체 올라오면은 양날개식으로 떨어질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일반용은 60m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용은 30m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번지점프장사업은 한 5억정도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이 일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는 청풍호반 관광레저시설을 병행해 가지고 하는걸로 해서 전체사업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유람선도 30인승으로 계획하고 있고...

김병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한 망라한 계획을 수립하시게 되면은 물론 1안과 2안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겠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렇게 되면은 위치선정하는거나 사업성에 대해서 반드시 물론 의회가 전문성은 없습니다.

없다하더라도 지혜를 모으는 하나의 장이 필요하다는 관념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의회에와서 보고를 해주시고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설명도 해주시고 또한 그 번지점프장을 하면서 수심도라든가 수면내에 지반에 대해서 위험성은 있는가 없는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있으면은 바로 기본 용역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용역할때부터 의원님들 참여시킬겁니다.

같이 상의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청풍문화재단지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탈도 많고 우여곡절이 많고 이게 우리시에 어떻게 보면은 애물단지가 되었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이 이루어졌던거고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하고 했지만은 우리 과장님이 힘이 안미치는건지 시에서 다른분의 조정을 하는자가 있는지 시정이 안되는데 이거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집행부의 관리자로서의 부서를 맡고서의 느낌, 어저깨 우리하고 현장을 가보고서 느낌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할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전체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같은 공직에 근무하면서 전임자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했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일단은 문화재단지가 문화관광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가했던지 보완하는걸로 하는데 조금전에 회계과에 내려가서 보고들어오기 전에 봤습니다만 마침 부도된 업체가 화의결정이 되어가지고 (주)라인건설로 독립체로 되었다구요.

그런 관계도 면밀하게 알아보고 위원님이 전번에 말씀드린 건설공제조합 관계도 추진해보는걸로 회계과하고는 얘기를 해보고 왔어요.

일단 회사가 회생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할 부분하고 같이 플러스 해 가지고 만약 거기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걸로 하고 기존 해놓은 사업이라도 문화재단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필요없다고 치면은 과감하게 배척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더 하더라고 배척시키는걸로 하겠습니다.

무슨말인가 하면은 현재 있는 잔디광장 같은 것은 우리가 내개인적으로 굳이 거기 왜 사업을 왜 해놨느냐 하는 것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애당초 올라가는 진입도로 미실시한거 매점있는 부분 그런거를 보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문화재단지의 어떤 의미에 좀 상반된 그러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단지내에만 볼게 아니라 외적으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그 중에 하나가 정문 문제입니다.

정문문제는 어떻게 할것이고 또 택지조성해놓은것이 어렵사리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까지 개정해 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였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한데 과장님 답변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줘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문제는 전체적으로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 택지개발한데를 다시 사업하는걸로 해서 2개년 사업으로 했습니다.

9억원을 전체적으로 사업비 투자하는걸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라갔는데 국비에서 2억2,500만원 내년도 지원하고 다음년도에 2억2,500만원 지원되고 4억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어거지로 밀어부쳤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안된다 했지만 물태지구로 봐가지고 밀어부쳤어요.

그래서 관광개발사업비를 얻었어요.

일단은 그쪽도 다 투자해 가지고 사업발주를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거쳐가지고 의원님들 같이 참여해서 같이 고민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정문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정문에 대해서는 그 사업 전체가 완료되면은 전체적으로 검토할 문제지 지금 왜그런가하면은 청풍을 17,000평단지를 조성해 놓은 지역이 청풍의 하나의 축소판인데 기존현재 있는 입구를 담장으로 막는다면은 상당히 단지로서의 물론 처음에 목적한바는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같이 한번 얼굴 맞대고 상의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지는 않을겁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담장설치를 한다면은 문화재적가치가 전체적으로 소실이 되기 때문에 창구를 이원화 시켜서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했으니까 그부분은 상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한가지만 제가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사견이라도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다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문을 저 운동장쪽에 지금 공사를 해놓고 그쪽을 활용하겠다 어떤 안으로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좀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사업이다하고 판단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래서 그문제는 당초에 정문을 그쪽에 세우는게 과연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그문제하고 직결되는데 나름대로 알아볼려고 수소문도 해봤습니다만 확실한 근거는 없고 단지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 봤을때는 그쪽 택지개발해놓은 지역을 관광차원에서 개발도 하고 어떤 연계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당시에 사업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정문부터 미리 옮겨놓자 이런 차원으로 된거 같습니다.

어쨌든지 정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원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해보겠고 단지 택지개발이 잘되게 하기위해서는 그문도 굳이 크게 정문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건데 어쨌든지 제입장에서는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차원보다는 현재 해놓은거니까 잘 운영이 되고 정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되었다 못되었다는 평가할수 없는거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간 기 시설 갖추어놓은것이니까 향후에는 활용에 극대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일용인부를 쓰고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상당히 많은 인력을 쓰는걸로 저희들이 목격을 했는데 단지내에 어제 우리 과장님 같이 다니면서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죠.

시멘트 부유물이 그게 한 10여년 되지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가 페인트 깡통하며 상당히 우리시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지 않았나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사람들이 와서 보고야 이렇게 큰시에서 이런걸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느낌을 가졌을때는 하고 황당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것은 인력을 이용해서라도 바로 조치를 취해주시고 통신선로가 박스가 노출되어 있는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표면에 노출이 안되게끔 해야되지않느냐 또한 관광객들한테 그게 어떤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로인해 가지고 만약의 사고시에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관광객이 사고시에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것은 허가를 한전이나 통신공사측에다가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공사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자체적으로 했는데 통신부분은 이쪽 진입도로 만들때 그럴때 검토를 해 가지고 자를 필요성이 있으면은 잘라서 하더라도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문부분도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바로 조처를 취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매점에 하수물이 그대로 방치가 되는데 어떤 배관이라도 묻어가지고 하단부로 연결이 되게끔 집수정으로 연결이 되게끔 조처를 취해주시고, 한벽루에 입낙이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99년도에 도색비가 계상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99년도에 사업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해주시고 597번도로변에 주차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라인인가요?

그게 다 퇴색되었어요.

바로 다시 라인을 그어가지고 주차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조처를 취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에 우리가 어제 현장감사를 나가봤었는데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즉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외에 화단조성해놓은걸 보니까 화단에 성토재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가 토질을 보니까 박달재가 아니라 자양영당,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화단의 성토재로서 토질을 보면은 전부 점토인데 점토를 화단에 성토재로 썼을때 배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배수가 잘되는 성토재로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100% 동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땅이 점토질이기 때문에 배수에 문제가 있다는걸 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토질을 바꾸더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자양영당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그외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도로를 보면은 전부다 점토인데 거기를 마사토마감으로 되어있다고 했고 마사토 밑에는 보조기층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해 봤을적에는 설계가 보조기층으로는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과장님께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않겠습니다.

단 남에게 마사토밑에 보조기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면은 배수문제 때문에 자갈을 깔아야 된다고 보고 자갈위에다가 마사토를 깔아야지 도로변에 배수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한데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우선 지적해 주셔서 고맙구요.

이부분은 담당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감리하고 그다음에 시공자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래서 검토하셔가지고 가장 올바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시행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박달재 명소화사업 비교적 시공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엽수인 소나무가 거의다가 고사가 된다고 봅니다.

그문제도 하자보수를 시켜서라도 내년봄에는 죽은나무가 없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더 말씀을 드리면 조경석을 말끔하게 잘해놓으셨던데, 거기에 자산홍이나 연산홍을 보강식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내년에 식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윤종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p에 감사지적사항에서 만남의광장 조성공사를 말씀해주셨는데 만남의광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건데 어차피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안할수도 없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거기 조성이 되어있는 것이 화장실하고 조형물하고 그외에는 더 되어 있는게 없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1차사업으로 화장실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정중앙에 만남의 탑이 있고 제일 전면으로 고향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부조가 있고 양쪽옆으로 해 가지고 조각품이 농촌의 4계를 해 가지고 4계의 모습을 담은 조각품이 8점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제는 조형물이나 이런거에 있습니다.

저희들시에서 유독 유영교씨하고 자매를 맺었는지 몰라도 의림지부터해서 모든 시청에 있는거나 아니면 유영교씨 개인작품 전시장같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여기 사업을 정할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런거는 지양해야지 않겠느냐 1개인의 유영교씨가 저희지역 청풍출신이라고 해서 그분에게 특혜를 주는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 작품 일색이예요.

시청광장에도 그렇고 의림지에도 그렇고 더구나 청풍 만남의광장까지 그양반 작품이고 어떤 개인으로 전시장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사실 유영교씨 작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다른 사업장은 제가 얘기할거 없고 하여튼 만남의광장쪽에 검토된거 보니까 그당시에 공모를 거쳐가지고 했드라구요.

이종호위원님이 내용을 저보다도 더 잘 아실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유영교씨 작품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쨌든지 만남의광장쪽에서 보면은 선정은 어떻게 되었든지 다른사업장은 빼고 의미는 만남의광장은 하나의 청풍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의미는 그래도 있는거 같습니다.

단지 그것을 문화부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를 하나의 조각공원으로 꾸며봐라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시설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할때는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제천출신작가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자신도 심의위원회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당시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갔을때 노르웨이에 조각공원을 보고 그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조각품이라는 것이 탑위에 조성되는거 보다는 바깥에 깔려있어서 가서 본사람들이 만져보고 느낄수 있는 조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세명대에서 오신 교수님도 말씀을 하시드라구요.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내놓는 작가들도 그렇고 아직도 꼭 동상마냥 탑에다 모든걸 만들어 놓거든요.

외국에 저희들이 가봤을때는 바닥에 깔려서...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잔디같은데 그대로 있다는 그말씀인가요?

이종호 위원 그렇죠.

그런식으로 해서 가서 보는 사람들이 보고 같이 사진을 찍을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조각품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다 제천지역에 있는 조각품은 탑위에 조성이 되어있어요.

어떤 동상이나 이런거마냥, 너무 천편일률적이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이런것은 심사를 하시고 시청에 들어오는 정문앞에 있는 제천시상징조각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없앨수도 없구요.

그걸 평생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될텐데 뭔가 이런걸 선정할때는 그당시 출품작이 마땅치가 않다면은 다시한번 보류를 해서라도 심사하는데 심사숙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그런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도에서 지적된 사항이 만남의광장 조성밖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쪽 감사지적 받은거 말씀하신건가요? 예.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박달가요제 보조사업도 추진이 부적정하다해서 감사실 주의를 받은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런거 받으신적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처음 듣는데요.

이종호 위원 다시 확인해 주시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종호 위원 5p 예산과목별 불용액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없어서 각 부서마다 그런데 묘하게 우리 문화관광과만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에보면은 사업예산에 시도비보조사업 시도비등 시설부대비해서 절감하신건지 몰라도 475만원이 불용액이 남아있구요.

사업예산에서도 자체예산에서도 2,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고, 그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99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등해서 630만원, 관광관리 사업예산에서 58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우선 지적해주신 사항중에 보면은 2,814만5천원 관계 이런거는 당초에 시비인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는 전체적으로 안쓰는걸로 하고 국비예산가지고 추진하는걸로 했기 때문에 시비는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비 만남의광장이라든지 박달재에 한 시설부대비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엄격하게 하고있기 때문에 절감하는걸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절감하신 차원이라니까 더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사장이 되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운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양영당이 의병창의발상지에 대해서 성역화 사업은 좋습니다만 의병기념관 만큼은 시내에 위치하는것이 좋지않느냐 그곳에 몰아서 하는 공사도 일리야 있겠지만은 기념관만큼은 시내쪽에 중심지에 만들어서 여러사람이 보고 해야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서 사업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단지를 꾸미다 보니까 그런 집합을 해서 거기 찾아오면 현장도 보고 이런 어떤 기념될만한 의병에 대해서 여러가지 기념될만한 성역화 단지로 꾸미다 보니까 이렇게 꾸며진거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많은 사람이 수시로 볼수있는 시내도 부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된거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성역화 단지화 하는것도 좋지만 공전만 해도 일부러 찾아가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민들 자체도 자양영당이 어디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거에도 많은 홍보겸 이런거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그래서 일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데도 참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8p에 청풍호반 수경고사분수에 대해서 이것이 1차 사업이 대우엔지니어링에 발주가 안되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용역분만 1억200만원 발주했었습니다.

세명대학교 황낙훈 교수의 자문을 3~4개월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발주자체는 조금 늦어졌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솔직하게 이사업 자체하는것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기술적으로 많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보고드린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선정할 당시에 진달래꽃 형상화 하는데 그당시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보고 담당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을 상당히 의심을 했었는데 우리시꽃이 뭐냐고 하니까 진달래가 굳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몰아부치다 보면은 담당공무원만 입장이 곤란해질것 같아서 아무소리 안했습니다.

개나리꽃이 저희들 시꽃이라는것은 왠만한 사람은 다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진달래가 맞다고 하면서 그게 오히려 저희들 시에 상징꽃이기 때문에 고사분수 형식으로는 이게 적당하다고 추천하는데 할말을 못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이게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냥 버리는게 아니고 더구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청풍호반에 수경분수인데 이것이 저희시에 상징꽃이기 때문에 출품했다고 꼭 선정이 되게끔 만들어야되는지 여러가지 의문점이 많았습니다만 저뿐만이 아닌 유능하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배석하신 자리에서 심사했기 때문에 저도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그만거 부터라도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한 어떤것인지 알고 숙지를 해서 추천을 했으면 좋을거 같드라구요.

그리고 이것이 황낙훈 교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저희시에서 처음하는거고 전국적으로도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될거같은데 황낙훈교수 얘기도 바지선으로 끌고다니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바지선으로 끌고다니면서 하는데가 몇군데 없다고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성을 기했으면 좋을거 같드라구요.

우리가 사업발주를 하실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래서 물론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1억 예산이 아직 확보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입찰에 낙찰이 되면은 바로 공사중지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으로 바지선은 일본이 처음 시공한 나라기 때문에 그런데도 가보고 여러가지 검토를 주도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많은 검토를 필요로할거 같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3p 박달재 명소화사업을 해놓으셨는데 상징조각상이나 소공원, 기중앙라이온스클럽에서 해놓은 노래비하고 이전해놔서 사업을 해놓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해놨을때 어떤 제천에 이미지를 제고시키실려면은 박달가요제를 할때 이것에서 할 수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같이 검토가 되어야 박달재가 명소화가 되는거지 글자그대로 여기에다가 조각상이나 만들어놓고 성황당이나 만들어 놨다고 해서 박달재가 명소화가 되는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이벤트행사를 박달도령이라든가 금봉낭자를 선발해서 우리지역을 홍보할 수있는걸 한다든가 어떤 그지역에서 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지 박달재 명소화한게 빛이나는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노래에도 나와있듯이 도토리묵에 대한 묵요리에 대해서 잔치를 한다거나 이벤트행사를 같이 겸해야 박달재 명소화사업이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손님을 끌수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예산을 들여서 투자한 사업이라면은 이익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지역민들한테, 그냥만들어놓고 그냥 지나치는 관광이 될 수있는 명소화가 된다면은 사실 어떤 테마관광지로서의 명성이 안선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본래 박달가요제도 그런 인연으로 해 가지고 가요제 명칭이 된건데 원래 검토는 우리가 제1후보지로 장소도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휴게소 앞으로 쓰는 문제도 문제가 되고 아직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나고 거기서 개최했을때 사람들이 가는문제등도 되기 때문에 결국 어느시기에 가서는 박달재 정상에서 박달가요제가 이루어 진다면 제일 좋겠습니다.

항상 테마관광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박달재가 테마관광지가 될 수있도록 시설물도 그렇고 지금 이벤트행사도 그렇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과장님도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제천시가 21세기에 전국에서도 부자라고 칭할 수 있는 자립도가 높은 시가 될려면은 박달재나 관광에 대해서 과감한 민자유치투자도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테마관광이 육성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관광과장님의 노력을 다시한번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으로 15p에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중에서 문화재단지 노송보호사업 금년에도 2,800만원 들이셔가지고 방제및 엽면시비 고사지및 적체지제거 90개소를 하셨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거든요.

노송을 가시면 아시지만 구멍이 뚫린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도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렸더니 일부는 송진이 내려와서 메꾸어지는것도 있지만 반은 메꾸어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거를 방지하실때 구멍도 메꾸어주시는 사업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거 같아요.

그 구멍뚫어 놓은데로 벌래들이 다 들어가요.

오히려 노송보호한다는게 아니라 망치는 결과가 오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건 시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종호 위원 지정문화재가 8개소, 지방지정이 23개소 31개소의 지정문화재가 있는데 비지정문화재를 지정하고 관리하시는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지정문화재를 어떤 예산투입하고 국가에서 정부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시자체 예산을 둬가지고 관리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그부분도 잡초제거라든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걸로 추진해보는데 그부분이 솔직하게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비지정문화재가 현재 몇개소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25개소 정도 비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 심의해주셨듯이 지정만해놓고 관리가 안된다면은 사실 가치가 없는거거든요.

물론 예산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비지정문화재에도 관심을 기울이셔가지고 명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에 지원을 받으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똑바로 해주셔야 지금현재 되어있는 지방문화재도 사장이 되어가고 분실이 되어가고 망실이 되어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청풍 향토유물전시관시설운영및 사업비 투자내역인데 그중에서 현재 글자그대로 향토유물전시관이 될려면은 향토유물만 있어야되는데 의병실은 어차피 자양영당에 성역화를 하신다고 하면은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전번에도 공보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적으로 기본 어떤 원형이 있는 관계는 의병기념관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 줘야되겠고 이부분은 현재 단계에서 거기 오는 분들이 제천이 의병의 고장이라는걸 알 수 있도록 소규모라도 존치를 일부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전체적으로 의병기념관을 자양영당에 했을때 이쪽하고 같이 검토하는걸로 이렇게 개최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향토유물전시관을 하시겠다고 했으면은 그게 하여튼 거기에 걸맞는 전시물이 되어야 되는데 의병전시물까지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어울리지 않습니다.

문화재 단지안에 전체적인 이미지하고 안맞고 아무리 의병의고장이라고 홍보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이미지로 봤을때는 동떨어진 사업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차라리 그럴바라면은 여기에 수석전시관이라든가 이런것이 물론 전반적인것이 안맞아가지고 전에도 시도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거에 그쪽지역하고 맞는 물품이 전시되는것이 오히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 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문화관광과 소관 여러군데를 다녀보니까 대체적으로 잘되어있었습니다.

몇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만남의광장에 제천시장 권희필하고 상징탑 세워놓은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완 위원 그부분에 잘못된 점이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어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알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상징탑에 좀 상처부위가 많다거나 처리를 미숙하게 처리해서 상당히 보기가 싫드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부분은 당초에 할때는 보니까 그랬다면은 접착제를 했을겁니다.

당초에 할때는 거의 육안으로 모르겠드라구요.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는데 그부분은 유영교씨가 직접 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점검해보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시장님의 얼굴로 딱 써놨는데 탑에 상처가 있으니까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조각상중에 두부부가 팔짱끼고 있든가요?

사진이 제출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보면은 일부러 조각상을 깍다가 조각하시는 분이 옷을 기워입었다는 표시로 다리라든가 어깨부위라든가 땜방한데가 있어요? 때운데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완 위원 일부러 누추한 모습을 보일려고 때웠다면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기술상에 문제라든가 자재의 미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때웠다면은 그점 상당히 문제가 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전혀 그사람들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처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우리도 그걸 검수를 맡을때 확인과정을 다 거쳤어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빗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게 나타나는데 기술적으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검수를 받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상징탑이라면은 그부분은 만남의광장에 가면은 1차적으로 들리는곳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완 위원 얼굴이자 대표자격인데 그곳을 잘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청풍문화재단지내에 유물전시관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완 위원 유물전시관 뒤편으로 화분대 설치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화분대 설치해놓고 위에는 청색 물받이시설, 해놓은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완 위원 그 밑에 화분대에 보면은 지금 회양목 3년생짜리 되나요?

그것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단지내에는 조경관리 따로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분이 생각을 잘못하셨는지 설계를 잘못하셨는지 몰라도 회양목이라는 것을 더군다나 북측 음달인데 위에 유리창도 청색계통입니다.

청색광이 투과가 안됩니다.

그러면 식물은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점을 좀 보기가 안타깝드라구요.

살지도 못하는 식물을 억지로 비도 안맞고 매일 물줘서 관리하고 그런점을 착안하셔서 그부분에는 존속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닌 다른 조형물로 대치할 수있는거를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만남의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경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경이 과장님이 알다시피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가보니까 사실상 입구에는 보기가 좋습니다.

그안에 들어가가지고 보기 나빠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흉한데 그게 예산관계 때문에 이어서 못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사실은 조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은 1차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것은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데 우리가 조경회사가 제일조경에서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수는 없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사업을 만남의광장 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시범사업장으로 만들려면은 초입서 부터 기분나쁘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다시 예산투입은 못하니까 당신 서비스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 구간은 단양에서 자기가 직접 서비스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를 화장실쪽도 한번 해다고 했더니 도저히 예산을 너무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람은 다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것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앞으로도 다시 할계획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글쎄 앞으로도 필요하다면은 현재 단계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1차 사업으로 완성한 사업이니까 그런 하여튼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하는걸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저희들이 보기에는 만남의광장이라는게 수몰민들의 애환이담긴 상징탑도 했고 만남의광장인데 위에를 치장을 잘하고 밑에 신발을 잘못신는 그런 형상이 되어서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고 다시한번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앞에 동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좌측에는 청풍명월이 나오고 우측에는 한수면 명의가 나오는데 동판을 만든 가격이 얼마정도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고향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몽룡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1억5,000만원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게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위원장 최몽룡 내가 몇번 다니면서 봤는데 이게 너무 안얇아요?

속이 비었든데,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게 재질이 청동인데 제가 오니까 다 완성을 해놨드라구요.

제자신도 문제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기 해놓은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기가 그런데 어쨌든지 말씀하신 그사항하고 재질문제 여러가지 조금 있어가지고...

○위원장 최몽룡 기왕해놓은거 1억얼마씩 줘가면서 금액도 많은 금액인데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잘못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청풍면이나 한수면 소재지를 해놨는데 누가보더라도 형태가 딱봐가지고 청풍면이다 한수면이다 또렷하게 볼수가 없어요.

제대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좀 이것이 우리가 1~2년에 끝난것도 아니고 우리 후손들까지 물려줄 조각품인데 뭔가 할때 완고하게 하는게 안좋으냐 본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25p 능강지구 관광개발 추진현황 2차사업요.

종합관광지 추진계획 2차사업해 가지고 금회 개발면적이 42,360㎡,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민자했는데 시비는 사업 설명좀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여기 민자유치관광지는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오폐수시설, 이런것은 공공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렇다면은 1차사업에도 민자유치인데 그때는 왜 안해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때는 관광지지정을 받아가지고 정식 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관광지 개발된 것이 아니고 우선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미리 건축허가를 받았다든지 미리 인허가를 받고 추후에 금년도 8월11일자로 부지조성계획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좀 꺼꾸로 일이 된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어제도 과장님 분명히 민자유치하는데는 시비가 투자가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왜 그런가하면은 전체 관광지 개발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조건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규정상 그렇다면은 그런데 만약에 교리관광지 같은데도 처리를 전부다 시에서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교리는 101,000평을 당시 제천군에서 매각을 했고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은 해줬기 때문에 꼭 그런 오폐수 시설을 공공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최대한 공공이 그런 부분을 해줘야 민자가 유치가 되지 않느냐 그런 전제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해 가지고 딱 사업자가 결정되어가지고 연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공공투자로 안하고 민자에서 다하는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형평성이 안맞는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의 국민연금도 정부기관인데 정부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또 공공투자를 해준다는것은 하나의 예산낭비고 결국은 국비라는 것이 그쪽으라가나 제천시로 오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당시는 교리관계는 조성계획이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간인하는데만 보조가 가능하고 정부기관에서 하는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답변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니, 우리가 민자라고 치지만은 결국은 내용으로 보면은 정부하나의 기관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쪽으로 오는 사업이나 제천시로 와가지고 투자되는 사업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쪽은 연금에서 다 투자하는걸로 조성계획 승인할때 그렇게 해줬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아니, 그렇다면은 제천시내 관광개발지구로 지정한데가 능강지구뿐이 아닙니다.

여러군데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여러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렇다면은 그런데 민자가 들어오면은 전체적으로 다 보조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문화관광부 입장을 전화확인해보고 현재 문화관광부 방문해서 확인했는데 현재 국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민자지역에 정부 공공투자를 한 사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문제가 검토될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계획 전체를 따질때는 사업비를 분담을 시켜놓습니다만 그 사업자로 하여금 기반시설도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물론 과장님 답변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개인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의혹이 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한수지구같은데도 탄지리가 관광개발지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유스호텔이 들어오고 있어요.

유스호텔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런데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탄지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추진되고있는 사업장인데 일단 관광지 조성계획을 우리과에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공공투자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몽룡 지금하고있는데도 10원 한장 시에서 해준게 없고 공공투자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거기는 관광지지정을 받은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권역별 계획만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충주호 87년도 받을때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가 안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지정을 해놓고 어느한군데는 시에서 해 가지고 기반시설 해주고 어디 한군데는 전혀 손을 대지않고 이거 형평성이 안맞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문제는 전체적으로 탄지지구도 될 수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당시에충주호 전체 10개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제천시가 5군데입니다.

그중에 탄지지구가 있는데 그부분도 관광지가 지정이 될 수있도록 월악온천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검토한다는 얘기는 하마 언제부터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천시가 앞으로 소득면이라든가 여러가지 개발이 될려면은 지금남부지역이 아니면은 개발할데가 더이상 없다고 봅니다.

관광개발 위주로 해서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우선 남부지역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고 관광개발이 번창이 되어야지만 제천이 삽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시에서 행정하는것은 일부 몇군데만 신경쓰지 그외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말로만 한다한다 그러지만은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개인의 소견이라든가 평소에 생각했던거 얘기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쪽 월악쪽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악온천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내무부에서 소관이 되었었고 현재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자연보전환경지구에서 시설지구로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공원계획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쪽 탄지지구 관계도 물론 사업 우선순위 따져가지고 어느것을 먼저 국변을 받느냐 그문제가 되었었는데 그지구도 국변을 안거쳤기 때문에 이러 문제는 충주호 전체 수질문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금월봉 지구도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무조건 1급수로 수질을 보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급수 수질이라면은 BOD를 3ppM까지 떨어뜨려야되는데 과연 대한민국 기술로 그렇게 떨어뜨릴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계획이 충주호 전체 수질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물론 기 받은 사항은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상당히 그런 문제에서 추진에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우리 관광과에서는 인허가 절차가 다 완료될 수있도록 어느 사업장이든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재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좋습니다.

사업비가 ’98년도에서 ’99년도 사이에 추진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위원장 최몽룡 ’99년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건 안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언제할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정부방침이 결정되면은 할겁니다.

국고보조가 되는 전제하에 투자하는거지 그거 없었을때 시비투자는 안할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계획만 세워놨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조성계획에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 문제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요한건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과정에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서로 직원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먼저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장재면담당입니다.

건축담당 장현우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서완용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병식담당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도시건축과 소관 사업별 세부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준농림지역내 조례미제정 사항은 11월22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두번째 기산아파트 사업승인 소홀은 국민주택 채권을 86만원을 징수후 승인서를 교부 했습니다.

다음 덕일 한마음아파트 계단유효폭 미달 사업승인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재난취약분야 안전점검 소홀 서울병원담당과 여관건축물 절개지 붕괴위험에 대해서도 시정완료 했습니다.

다음 1년이상 미착공건축물 미조치사항에 대해서는 3건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 사용건축물 단속소홀관계는 건축주를 고발하고 감리자를 위법조치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를 했습니다.

두번째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대슈퍼에서 근로자복지회관간 도로개설 추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완료했고 금년도 사업에 포함해서 백화장 여관에서 영화새마을금고간 도로개설공사에 포함해서 11월17일날 발주 완료 했습니다.

두번째 동명초등교뒤 도로개설 부적정에 대해서는 교차점이 일치가 되지않는 사항으로서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층분석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41건 사업을 하면서 2건에 대해서 현지실정과 맞지않는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청전9통 소방도로개설 부실우려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양생이 우려된다는 사항인데 이것은 보완장치를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 부진에 대한 내용은 공사가 부진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인근 주민및 상가에 홍보를 해서 통장등 우편발송을 해서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연말에 배정되어서 연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인데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79억9,700만원중 지출액이 111억이고 사고이월이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67억5,039만6천원인데 주요 불용액이 주택특별회계에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69억9,500만원인데 차입금을 과다 책정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예비비가 27억2,100만원이고 반환금이 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토지매입비 잔액이 금성양화지구에 잔액이 3억7,200만원이 있고 예비비가 5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67억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각종 진정서 접수및 집단민원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대부분 41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가지고요.

중요한 진정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왕암산업단지 토지보상가는 보상가 불만으로 토지공사에 이첩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두번째 정덕수씨가 동계 확인해달라는 내용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간 해결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유토지 차단을 위한 민원발생인데 이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사항도 토지통행권위반 문제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의림지위에 도시계획 편입 진정내용입니다.

집단민원인데 이것은 현재 형평성을 유지해서 국토이용변경을 도에 신청중에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일곱번째, 아홉번째는 공통사항으로 소방도로개설 요망하는 진정이 되겠는데 이사항은 ’99년도에 사업별 추진할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각종사업 설계변경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감액이 1,882만5천원이고 공기연장된 지구는 없습니다.

여섯번째 ’97년도 각종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은 봉양소도읍가꾸기와 영천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4p 사업별 세부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계획도로사업 하반기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사업은 36건중 28건을 완료했으며 보고사항이 5건인데 일부 미협의지구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3건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만 1건은 영천2동지구로서 토지수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도시계획도로 변경하는 절차로 인해서 늦게 발주가 되어서 사고이월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입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총 5건인데 3건을 완료 했습니다.

2건 안된 이유는 1건은 아시아주택 단지내에 도로인데 기존도로 보상관계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백동 지역은 보상사업인데 추경에 예상된 지역으로서 30%정도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9p 두번째 소방도로개설 우선순위 선정상황입니다.

소방도로 우선순위 선정 절차는 현재 읍면동에서 대상지구를 보고를 받아가지고 시급성이 요청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시행한 후에 관련실과와 협조를 해서 계획안을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인근 개발사항과 주로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해서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소방도로개설 선정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74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만 실지 41건에 대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99년도에도 역시 55건을 계획 했습니다만 21건을 현재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애로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자체재정확보 곤란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20p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면적인 1,226.29㎡ 사업비는 2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은 9월9일날 가사용승인 신청이 되어서 9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임시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미진사항은 건축사항인 부설주차장이 확보 안되었고 당초보다 면적이 증가된 면적에 대한 시설변경신청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허가조건이 주차장문제와 실시계획 변경절차가 안되어서 준공신청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무보증한 2억원에 대한 상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4일까지 만기가 지나갔습니다만 2개월 연장여부는 대명금고에서 아직 협의를 했습니다만 연체되고 있는 상태로 해서 연기가 불가능한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에 대해서 계속 준공을 신청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증채무 2억원에 대해서도 4차례에 걸쳐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임시사용기간이 끝나는 12월15일 이후에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주택융자금 회수및 채무잔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 55억7,600만원인데 미수액이 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국민주택 과년도수입 2억4,200만원으로 주로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는 먼저 채권은 377억6,000만원에서 개인에게 징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채무조서는 채무액은 아직 시기미도래해서 납부할 금액입니다만 35억4,4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32p 농촌공가정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81동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41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지금은 34동을 했으며 잔여건물 공가도 연말까지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비둘기아파트 분양현황은 미분양세대 36세대가 있습니다.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봉양소도읍가꾸기 추진현황입니다.

총 6개노선에 811m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8,000만원이고 12월2일날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34p 여덟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영천지구 추진현황입니다.

이사항도 지난 8월2일날 1차로 완공을 했습니다.

추가예산에 8,000만원 확보해서 소방도로 1개소를 추가완료했고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홉번째 아파트신축중 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만 무지개 아파트는 사업승인 취소를 했습니다.

진흥 한우리 아파트는 현재 경락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구아파트는 법정관리가 되어서 추진을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아파트는 허가는 되었습니다만 착공후에 바로 부도가 나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경희아파트는 363세대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마는 지난 10월6일자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39p 하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난 11월20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구획지구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착공해서 2003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도시재정비계획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총 57건을 선정 했습니다만 원안가결이 45건 그리고 조건부의결이 3건, 재심의 5건, 유보 2건, 부결이 2건 되었습니다.

재심의 대상 5건은 오늘 2시에 도 도시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가 되겠습니다.

가결된 사항은 도도시위원회에서 결정고시되는대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개발촉진지구지정 추진현황입니다.

당초에 5개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난 9월10일날 환경부에서 부동의가 되어서 1급수 수질 보존대책을 수립후 재협의하는데로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1급수 보존대책 수립후 재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전 지하상가 건입니다.

먼저 선덕실업(주)대표 이선균씨가 공사착공전에 공사비 예치금 조흥은행 진주지점 발행 29억짜리를 발행일자 3월 17일 '97년입니다.

지급기일 '97년 9월 30일 지급일 기일해서 공사비 예치금을 했는데 이게 지급기일이 '97년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97년 9월 30일날 과장님께서 조치한 내용이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겸 지하도 공사에 대한 예치금은 공사비 및 복구비 입니다.

당초에 협약서상에 29억원을 자기앞 약속어음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당초에는 9월 30일로 짓기로 되어있는데 공기가 12월 말일로 연기가 되어가지고 연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4월 30일까지 연기가 되어서 '98년 4월 30일까지 연기를 해서 해지가 되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공사비 예치금이 만기일이 '97년 9월 30일로 되어 있었는데 그외에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수표를 교환해서 예치를 했다든가 조치 내용이 특별히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래도 상관없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공기가 당초보다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요 연기를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글쎄요.

제가 자꾸 은행어음을 물어보는데 공기만 자꾸 연장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좋습니다.

협약서 제6조 공사비 및 복구비 예치에 보면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본 사업에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비 및 복구비 전액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은행도 약속어음, 유가증권, 보험보증증권, 건설공제 조합이 발생하는 보증서 등으로 착공일 이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구요.

내용을 보면은 단 은행도 약속어음도 예치한 경우에는 사업비 10%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유가증권, 보험보증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이행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공사이행에 따른 주 복구비 성격으로 예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어음으로만 공사이행 조건으로 인해서 약속어음으로 협약서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어음으로 조치가 된겁니다.

최상귀 위원 29억말고 나머지 사업비 10% 이상을 예치한 근거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예치가 된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29억만 예치가 된걸로 보는 겁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 협약서 내용하고 일치가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하신거 아닙니까?

분명히 제6조에 금방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만은 단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이번 경우에 29억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약속어음으로, 경우에는 사업비 10%이상을 현금, 자기앞수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로 분명히 선덕실업 이선균씨와 제천시와 협약을 맺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된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약속어음 이외에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예치한 예는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없으면은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에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고 모르시는 점이 있으면은 담당님들이 나와서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말씀드린 사항대로 6조에 공사비 및 예치금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약속어음, 유가증권, 보험보증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되어 있는데 착공일 이전까지 약속어음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사업비 10%이상을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보증서로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약속어음으로만 예치되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29억원외에 다른 약속어음이나 다른 보증보험증권이나 기타등등 해서 예치된게 없다 이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최상귀 위원 분명히 협약서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공사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비 및 복구비 주로 복구비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약속어음만 29억 예치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글쎄요?

협약서에는 분명히 예치하여야 한다고 갑과 을이 맺어놓고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억원에 대한 은행 약속어음이 ’98년7월10일 반환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사실상 4월30일자로 만료가 되었는데 어음을 내준 것은 7월10일자로 내줬습니다.

최상귀 위원 4월30일날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아니 약속어음 자체를 4월30일자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이후로는 약속어음 효력을 발생을 못하고...

최상귀 위원 지급 기일이 ’97년9월30일인에 4월30일날 종료되었다는건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동안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98년말까지 1차연기가 되고, 약속어음을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98년4월30일까지 기간 연기를 한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4월30일날 종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7월10일날 내줄만한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약속어음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에요.

효력을 발생할수 없기 때문에 7월10일자로 약속어음 용지만 지출이 된겁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제도 현장에서 저희들 자료를 주셨지만은 현재 공정이 97%로 되어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사실상 공정은 100%되었는데요.

행정적인 사항만 안되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어찌되었든간에 준공이 안났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준공은 가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이 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법적인 준공을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주차장 확보와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면적증가에 따른 후속 준공서류만 작성이 안된 상태지 사실상은 준공된 상태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어제 저희들 준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수검자료에 공정 97%는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서류까지 포함해서 97%...

최상귀 위원 좌우지간 100%는 안되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법적인 등기도 안되어 있는거구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어떻게 4월30일 종료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100%준공이 안되어 있는데 협약서 내용에 어긋나게 29억 어음을 내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4월30일 경에는 주공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복구비 성격으로 판단해 가지고 도로굴착한 부분이 포장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구공사가 완료된걸로 보고서 약속어음을 해지한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복구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내리신 사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이 사항은 사실상 준공이 된 상태를 업무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복구비 성격으로 봐서 주공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글쎄요. 그것이 어느분 판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은행돈 9억원이 나가지 않았다면은 협약서 제13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예치금 대집행 본사업 시행중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또는 복구시행을 지연시키거나 허가 기간내에 준공이 10일이상 지체될 경우 을에게 체고후 갑이 예치된 금액으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이런 대목도 있구요.

제14조에 사업중단시에 시설물의 귀속, 제일 끝에 보면은 갑은 을의 동의없이 제6조에서 예치금에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 시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협약서 제13조, 14조에 명시되어있구요.

현재같은 경우 저희시에서 2억이란 돈을 채무보증을 하였는데 그 은행돈이 나가지 않았더라면은 일련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현재 7월10일자로 내줬다는 말입니다.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당초에 29억이라는 약속어음 문제는 복구비 성격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든가 유가증권등 예치가 되었으면은 집행이 가능하겠지만은 약속어음으로만 예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구비 성격으로 판단해 가지고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가지고는 집행이 곤란하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최상귀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답변을 안하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박기영과장님이 뒤에와 계시니까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도시과장 박기영 전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지금 최상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어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목적시설물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은행도 약속어음 29억원 짜리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공사계획기간인 9월말까지 당초에는 약속어음 일자가 되어 있었는데 공사당초에 우천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97년도 12월말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함에 따라서 약속어음도 다시 기간을 또 ’97년 12월말까지 연기 했다가 그 안에 IMF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도급 공사자들의 부도라든가 이런걸로 인해서 공사가 지지부진해 가지고서 이듬해 4월말경까지 공사가 90% 좀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공사가 깔끔하게 매듭을 짓지 못해서 저희가 수차 그걸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짓도록 추진을 하였으나 투자자가 분양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극심한 자금난으로 그 후에도 얼마 남지 않은 공사 잔량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가 나중에 여기에서 2억을 금융기관에서 시의 보증채무부담행위 후에 지출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약속어음 일자가 4월말을 넘겼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액면상에 기일이 3일이상 넘으면은 효력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있다가 7월 10일자로 내주게 된것입니다.

경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7월 10일자로 선덕실업으로 부터 은행어음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었습니까?

○전도시과장 박기영 문서상으로는 없었고 구두로 있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구두로 요청이 와서 바로 시에서 집행을 해줬다 이 말씀입니까?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최상귀 위원 공사가 최초에 ’97년 3월 22일날 착공되어서 ’97년 12월 31일 까지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시과장 박기영 당초 9월말로 되어 있다가 그럴만한 사유가 되어서 12월말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전임 박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협약서 제13조에 보면은 본 사업 시행중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또는 복구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허가 기간내에 준공이 10일 이상 지체될 경우 이런 협약서 내용도 있습니다.

무려 이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공사가, 물론 장마등 영향도 있었고 IMF영향도 있었는데 우리 박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이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공사에 관련해서 천재지변은 지연사유로 인정을 해줍니다.

최상귀 위원 그게 40~45일 되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그해 예년과 달리 봄비가 저희가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우천일수가 49일간 2~3일 간격으로 계속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오는 당일만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복강판을 씌워서 통행을 시켜가면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순서가 H파일을 전기용접으로 이어붙이는 것이 제일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공사초기부터 지연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 선덕실업이나 장풍건설에서 그 H파일 공법을 모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나요?

또 주무과장님도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또 지형상 공기가 그렇게 빨리 될줄알고 사업계획서를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묵인해 준겁니까?

○전도시과장 박기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로서는 지하도 공사를 처음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에 의한 아는 상식은 없었고 그분들이 당초에 상당히 자신하는 이미 딴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출된 계획서를 저희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은 가능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긍정감도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천시의 입장에서는 지하도 공사를 처음 겪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선덕실업은 진주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한 업체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분들이 똑같은 지하상가를 개발한 업체가 진주하고 제천하고 땅이 틀립니까?

어차피 땅파서 지하상가 꾸미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모르고 공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물론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49일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꼭 49일만 공사가 지연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천으로 인해서 그렇고 후반기에는 예기치 않은 IMF에 따른 여러가지 여파에 따라서 지연사유가 되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상귀 위원 예, 좋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실테니까요. 거기에서 그 대목은 마치구요.

마침 박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요. 저희들이 선덕실업에다가 잘아시는 바와 같이 2억원이라는 보증채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최상귀 위원 저희들 의원실 의원간담회에서도 박과장님께서는 여러가지 설명도 하셨고 또한 39회 본회의장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봄비가 49일간 왔다든가 복강판 공법이라든가 여러가지 IMF라든가 그런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의회동의를 구하실때 우리 김병창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은 그때 박과장님께서는 2억원이 융통이 된다면은 공사준공은 회사로서는 열흘정도 봅니다만 여유있게 봐서는 보름내지 20일 정도라면 완전히 준공이 될거라고 판단이 되고 분양관계는 예측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지하도로및 상가에 관련된 민원은 근본적으로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박과장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회에서 2억이라는 보증채무에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시과장 박기영 당시 제가 설명말씀드린 내용은 그때 간담회 석상이나 이런데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은 그분들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2억을 융자해서 쓰는 경우에서 우리는 잔여공사를 매듭짓게 하기 위해서 융자하는데 협조를 해주는데 돈을 융자받은 후에 딴 목적이 있으면 어떻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던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 저사람들은 지금 맹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한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이윤을 저사람들은 추구한 것입니다.

벌써 이미 20억 이상 투자해 놓은 것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한편 시 입장에서 봤을 때 민자투자가 되었든 예산사업이 육안으로 봤을 때 기간이 상당히 되었는데도 2억을 금융기관에서 얻을 무렵에 현장은 거의 주공정이 완공되다시피하고 끝손질 정도의 공사잔량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간 시민들이 보게 하는 것도 행정신뢰도에 문제가 있고 이것은 얼른 목적물인 시설물을 끝을 내야 시민이용에도 편리 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얼른 분양을 해서 상가로서의 기능을 하므로서 2차적인 제천시 상경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 당시의 제 판단은 그랬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다시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박과장님 판단이 틀리다고는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위원님들이 제일 중점을 둔 두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구요.

또 한가지는 그 이전에 발생된 민원이나 정말로 2억이 나가면은 공사가 마무리 되겠느냐고 힘주어서 다들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2억이 나갔을 때 개인의 이선균씨 빚에 채무에 변제가 되지 않고 정말로 지하상가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 두가지가 저도 기억이 나고 박과장님도 기억이 날겁니다.

지금 후자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쭤보실때는 이전에 민원이나 채무관계는 없고 2억만 있으면 되겠느냐 해서 금방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만 2억이 융통이 된다면은 공사준공이 회사로서는 열흘, 과장님이 보셨을때는 보름내지 20일이면 충분하다고 그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최상귀 위원 그래서 앞에 대목 민원관계를 그때 입장도 입장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실때도 전혀 이전에 민원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장풍이나 장풍에 자재납품한 업체들이라든가 거기에서 일한 인부들이나 전혀 몰랐습니까?

아니면 2억의 채무보증을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아시는바 사항인데 그냥 의회에서 넘어가신 겁니까?

그 대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죄송합니다.

지금 최상귀위원님께서 민원이라는 말씀을 제가 해석을 잘못해서 말씀을 못드린거 같은데요.

저는 민원이라고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관련된 민원이라고 판단해서 말씀안드렸는데요.

당시 공사비 정산관계로 장풍과 선덕실업간에 서로 왔다갔다 하는 얘기는 저도 들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당초부터 민자사업이였기 때문에 도급 계약서 부터 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까딱하면은 민자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한다는 얘기도 될수 있고 했기 때문에 장풍건설회사와 계약이 된 것도 된후에 알았고 또 그안에 시에 대해서는 하등 그사람네들이 자기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사무적으로도 관련된 게 없고 나중에 쌍방간에 공사비 정산에 서로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장풍에 대표자가 시에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시로서는 하등 참고적으로 알지 어떠한 사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내용으로 봤을 때 장풍에서 주장은 자기네가 공사대금 미납금이 4억6,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덕에다가 우째 공사비 정산을 안하고 넘어가시오.

저희들이 2차적인 그런 감독기관으로서 전혀 무관심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했더니 선덕측에서 얘기는 당초 공사계약기간을 저희들이 지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사람들보다 더 큰 손해를 입고 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 공사 도급계약, 계약에 의해서...

최상귀 위원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익히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서류 검토한 결과 아는 사항이니까요.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은 박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위원이 민원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 해석을 우리가 평상시에 공사중에 민원,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든가 소음이 난다든가 이런식의 민원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전도시과장 박기영 말씀을 못드렸던 것입니다.

당초에 말씀드릴적에, 제가 언급을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상귀 위원 민원의 의미를 잘못해석하셔가지고요.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최상귀 위원 이런 장풍과 하도급 업체간에 금전관계를 뜻하는지는 모르고 언급을 하셨다...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최상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억원이 대명금고에서 8월4일날 인출이 된 이후에 2억에 대한 선덕에서 집행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

최상귀 위원 그때 박과장님 계실때입니까?

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전도시과장 박기영 의회에서 보증채무부담 행위가 끝난후에 제가 돈을 대명신용금고에서 꺼내가지고 공사를 한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문서상으로 사용내역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박과장님께서 대명금고에서 직접 인출하신겁니까? 아니면 선덕에서 인출을 했습니까?

○전도시과장 박기영 선덕에서 인출을 했죠.

최상귀 위원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고 공사 대금에는 썻을 것이다.

○전도시과장 박기영 그후에 그때가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전도시과장 박기영 그런데 공사 잔량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거였는데 제가 왜 조금 손만 대면 끝낼수 있는 것을 오래끌고 있느냐 말하자면 층계 끝손질, 화장실 칸막이정도 양으로 따지면은 얼마 안됩니다.

왜 이래 매듭을 짓지 않고 있느냐 했더니 그 공정을 맡은 업자가 공사대금을 안주니까 아주 공사대금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해 놓고서 일을 안한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증채무부담행위 이후에 돈을 인출해 가지고 그후에 공사에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심증을 굳혔던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채무보증에 의한 2억은 나머지 공사에 다 쓰였다고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공사잔량으로 봐서는 2억원어치가 다 안됩니다. 제가 볼적에는요.

최상귀 위원 2억이라는 돈을 요청할때 미불금 명세해 가지고 자제비가 4,800만원, 노임이 2,900만원 포함해서 들어왔던 공사입니다.

잔여공사는 1억 5,000만원밖에 안되었구요.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잔여공사는 제가 보기에도 얼마안되는데 먼저 공사한 업자가 일을 먼저 끝내놓고나서 돈을 못받을까 그런지 매듭을 짓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승인을 ’98년12월15일까지 해주셨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15일 이후에는 2억에 대한 상환결정 여부에 따라서 허가 취소하는 방법과 분양권 행사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을 놓고 현재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상귀 위원 허가 취소를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협약서에는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자체가 시로 귀속되게 됩니다.

최상귀 위원 제천시로 귀속이 되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최상귀 위원 그럼 장풍이 제3의 채무자인 제천시에 4억6,000만원에 대한 가압류된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가압류된 사항은 법률적 자문 받아본 결과는 어떤 질권이나 채권이 준공되기전에는 형성되기 때문에 잘못된 가압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12월15일 이후에 제천시로 등기부 등본을 했어요.

또다른 문제는 과장님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법적으로 선덕에서 29억원이라는 공사비를 투자해서 시설물에 투자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만에 하나 12월18일 이후에 제천시로 귀속되었을때요.

부가세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부과세는 준공이 되어야 ...

최상귀 위원 준공이 되어야 제천시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때 발생되는 부가세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부가세는 전체적인 재산을 29억원으로 보았을때는 재산상 손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시에서 결국에는 부담해야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제천시 재산으로 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귀속이 되니까 시에서 부담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사업승인이 나겠습니까? 가능한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당초에 검토할때는 지하상가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문제를 자세하게는 검토가 안되었고 그 이후에 가사용 허가시 그때 검토가 되어가지고 보완사항으로...

최상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이나 뒤에 배석해계신 계장님들 생각하실적에 건축허가를 낼때 요즘 같은때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인이 났다는 자체가 이해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이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하기는 건축물로 안보고 지하보도로 상가는 부속시설물로 판단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는 판단 못한거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집행부 미스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것은 검토가 덜 된거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렇죠? 아무리 부속물로 봐도 상가가 26개 점포가 들어서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박기영 전임 도시과장님 참 오래간만에 뵙는데 지금 몇개월만에 이렇게 자리에 앉으신게 감회가 새롭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

김병창 위원 제가 우리 박과장님 조금전에 최상귀 위원님 질문에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있는 것이 제39회 본회의 회의록 5차 속기일지입니다.

여기에 보게되면은 그당시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다가 거짓보고를 하셨다고 추궁을 하면서 구체적인 차질이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매듭을 지어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기영 과장님께서는 최상귀 위원님한테 그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말이예요.

어떤 용어를 쓰셨느냐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출된 서류를 믿었다,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그 한마디는 제가 진실로 듣깁니다.

그외에는 다 거짓말로 듣겨요.

한 예로 보면은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기를 지하상가 조성으로 발생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하고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거기에 지하도로 및 상가에 관련된 민원은 근본적으로 지하도 및 상가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하고 답변하셨는데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 동료위원 몇몇분이 원주로 대구로 쫓아다니면서 자료수집한 것을 보고 2대의회 내가 헛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의 분개를 느꼈습니다.

왜, 장풍건설인가 숱하게 집행부에다가 공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문제때문에 진정도 하고 협조바랐든거, 또 재판에 제소했다는 등등의 모든 조처를 다 취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을 과장님은 저희 의회에서 완전히 은폐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거 같이 2억원만 내주면은 여하간 모든게 매듭짓고 원활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일익을 기여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거 같이 마냥 업자 보호측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지금 저희들은 부정할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까지에는 상당히 우리 주무과장님과 담당한테다가 의혹을 안가질래야 안가질 수가 없어요.

기 자리에서 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니까 그간에 솔직한 진위를 낱낱히 본위원회에다가 한번 표현을 하세요.

오늘도 역시 거짓으로 하실려면은 아예 안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실된 것을 한번 애기를 해주시고 문제는 어디에 있고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면은 지역과 주민과 업자와 집행부가 모두가 원활해 질 것인가 하는거 이것도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하세요.

○전도시과장 박기영 김병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한편 상당히 섭한감이 있습니다.

지금 업자를 보호하는 그런것 같다라는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업자라면 장풍도 업자고 선덕도 업자입니다.

또 이것이 도시과에서 제가 업무를 담당할때까지도 선정과정에서 도시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라 한 것이지 사전에 선덕에서 제가 제의를 받아가지고 발의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지하도겸 상가라는 것이 애당초에 청전동에 제천시내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분포되어 있고 또 도로가 가장 넓은 35m도로가 시내를 횡단하는 지역에 부득불 도로횡단시설이 있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시기에 지하도겸 상가를 하게 된 취지를 봐서 저도 의욕적으로 일을 잘 끝낼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기치 않게 IMF여파에 따라서 분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어제 오늘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문제가 무엇이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저 상가가 분양이 되었더라면은 투자자도 분양된 것을 가지고 법정에서 따졌던 것을 서로 시비를 가려서 정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기타 그쪽에서 부담되는 사항도 전부 아무 문제없이 해결이 되었을거 아닌가 그거 이외에는 선덕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편을 들어서 또는 그쪽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고 한다든가 그런것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적에는 앞으로라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은 방금전에 현재 도시건축과장님이 답변드린바대로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법에 의해서 해결하면 될것이고 그외에 제가 숨기거나 이런것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로 공사비 잔액주장대 지체상금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시비를 가려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법기관에서 판단내릴 사항으로 일단은 믿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 섭섭하다는 표현을 주셨는데 지금 모든 경륜이 풍부하신 과장님으로서 말이예요.

섭섭하다는 표현에 앞서서 일단 저 개인이면 개인, 의회면 의회에 대한 사과부터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속기록을 제가 조금전에 낭독을 해드렸는데 존재의 어떠한 가치를 저희들은 완전히 우리 과장님이 묵살한 결과가 지금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과는 하기에 앞서서 섭섭하다는 표현부터 하십니까?

제가 틀린 질문을 했나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업자를 비호한다는 것은 또한 의혹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상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저하고 거의다가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9억원을 기일을 또한 법적인 모든 제반 문제를 위반하고 반환을 해줬다고 했을때는 그것은 우리 최대의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결과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제가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못드린거 같습니다.

사실은 전임 당무자로서 맡은일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이 일을 진행하지 못한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제가 김병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섭한 표현을 드린것은 선덕을 전혀 저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비유한거에 대해서 조금 섭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선덕이 문제가 없습니까?

장풍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다가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전화도 숱하게 많이 하셨다 그러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 자기네가 법적대응까지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하겠다하고 과장님한테다가 얘기를 하고 2억에 대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고려를 해주십시요 하고 요구를 했던 것이 묵살당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것은 모든것을 은폐시키고 저희들한테는 포장지에 대해서는 표현이 있다보니까 내용은 전혀 몰랐던거 아닙니까?

그만큼 내용물이 어떻다는 것을 소상하게 과장님께서 말씀 안해 주신거에 대해서는 그게 업자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업자가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법적인 재판이 계류중이다 소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는 과장님의 견해 피력 한마디만 있었으면은 채무부담행위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우리는 담당 주무과장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했기 때문에 승인했던건데 결과가 뭡니까?

○전도시과장 박기영 제가 당시에 별문제가 없다 말씀드린것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그때 걱정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2억원을 융자받아서 공사 매듭짓는데 안쓰고 딴데 쓰면은 어떻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라는 답변을 드린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적 소송된 것도 그 후에 일이고 그네들간에 다툼이라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드리고 우리가 판결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내용중에는 고려치 않았던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과장님 아직 공직자 신분이시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선덕이 처해있는 입장 잘 알고 계시죠?

소상하게 알고 계시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어떠한 측면에서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는데...

김병창 위원 재무구조라든가 또한 채무부담행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 또 상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 등등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전도시과장 박기영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근거있는 문서로 확인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회사에서 진주에 운영하고 있는 지하상가 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관계 사람들 만나서 간단없이 하는 애기로 미루어 봐서 그 정도만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땅이 몇천평이 있다, 이것은 참고적인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구시청 매각 계획에 있는 것을 자기네가 서울에 있는 땅 반정도만 팔아도 살수있다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제가 그냥 짐작하는 정도밖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업자의 재무구조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저택을 짓는다고 할 때 업자선정을 하고 그사람이 성실히 마무리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모든 것을 파악해 가지고 업자선정을 할 겁니다. 그렇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

김병창 위원 그만큼 책임성없게끔 대처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겁니다. 그런 부분은,

여하간 좋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에 의해서 2억원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해주고 돈을 대출을 해줬는데 규정을 보면은 대출일로부터 3개월 대출연기는 1회에 2개월 이내로 한다 해 가지고 최장기간이 5개월입니다.

그랬을 때 5개월에 끝났다고 했을때는 과장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매듭지을 수 있는 것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세요.

○전도시과장 박기영 이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당무직에 보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보직이 없다고 해 가지고 못할게아니라 공직자의 신분, 제천시의 한 공직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제천시의 재산을 지키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다 할수가 있는 일입니다.

저희들 위원들한테 뭔 이득을 보고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못할게 없어요.

꼭 어떤 보직을 가져야만 한다는 논리는 의도적으로 피할려고 하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전도시과장 박기영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런 방면에서는 저도 노력할 의도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뭔가 좀 우리 과장님 여하간 지금 입지가 저도 잘압니다. 과장님의 입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억지쓰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성의가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주십사 하고 제가 촉구하는 것입니다.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우리 박기영 과장님한테 질문은 이걸로 매듭을 짓고 우리 이종식 도시건축과장님한테다가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22p 채무보증기간 경과 지금 박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벌리는걸 옆에서 지켜 보셨는데 우리 이종식 주무과장님으로서의 향후 계획, 또 기간이 초과되었을때에 대응책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김병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를 8월4일서부터 11월4일까지 3개월입니다.

11월4일이 경과한 후에 연기신청이 있었습니다.

대명금고와 협의를 해보니까 연체가 계속 누적되고 체고장이 어제 3일자로 접수가 되었습다.

김병창 위원 연기신청이 있었는데 연기신청은 해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대명금고와 협의해보니까 연채된 상태에서는 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이와서 선덕실업에 상환하도록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연기는 일단은 연체를 납부한 후에 협의를 하는걸로 회신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보증자로서의 체고장을 받았는데 우리시에서는 선덕에다가 체고장을 보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선덕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언제 몇월 몇일날까지 상환하지 않을시에는 계약서상대로 법적조치에 들어 가겠다는 체고장을 보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 이전에 3회에 걸쳐서 상환하도록 촉구를 했고 연기에 대한 회신도 저희들이 최고통지 온 사항에 대해서 1차로 왔을 경우에도 내용증명으로 해서 선덕실업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선덕으로부터 어떤 회신을 받은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선덕은 회신은 단 연기 요청하는 관계는 서류상으로 없고 구두상으로 분양이 안되고 있으니까 연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규정상에 계약체결상에 연기를 해주기로 한 것도 안된다, 우리는 대명금고로 인해 가지고 체고장으로 보증인으로서 받았다, 우리가 최종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상환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 이외에는 2억에 대한 회신문제를 상환이 안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법적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창 위원 계약서상에 채무보증금 2억원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체결이 된걸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보증채무에 협약서상에는 분양권을 담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증을 한것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 시에 자문변호사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자문변호사가 두분이 있어 가지고 두분한테 가서 법적 자문도 받고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김병창 위원 자문의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두분에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한분은 재산권이 29억원이라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장풍과 선덕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대처해도 늦지않다고 하는 내용이구요.

한분의 의견은 지금 분양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채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 행사가 곤란하지 않느냐 준공처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법적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 한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이과장님 큰 실수하셨어요.

가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법적에서도 준공에 버금가는 효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대다수의 변호사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재산상의 효력이 있다고 할 때는 선덕실업이 지금까지 한 행위로 봐서는 근저당설정을 다른데로 넣고 담보로해서 얼마든지 재산도피시킬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집행부에서 서둘러야 돼요.

어떠한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사용승인을 해주지 말았어야 되고, 끝까지 우리의 집행부에서 뭔가 쥐고 있다고 우리한테 이롭게끔 욕심을 챙길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상태로 지금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안타깝네요.

여하간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안되면은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하세요. 밑질 것은 없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래서 법적검토를 고문변호사와 구조공단의 얘기는 지금 바로 분양권 행사를 해 가지고 허가취소하는 방법과 분양권 행사하는 방법 두가지 있는데 이렇게 행사를 서둘러서 했을 경우에 선덕실업에서 소송이 되게 되면은 법정에서는 약자의 편을 들어 주지 않겠느냐 이런식으로 법률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증채무 2억에 대해서만 분양권행사로 해서 회수를 해야지 이외에 29억원이라는 분양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분양가 결정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에 선덕측에 유리하게 판결되지 않겠느냐 이런식으로 변호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2억 채무부담 행위를 하면서 보증을 서면서 공증은 되어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공증은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너무 공증에 효력을 믿고 계시는가본데 그것은 참고로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그사람이 어떤 재산상에 재무구조에 문제가 없다면은 충분히 효과를 보지만은 이선덕씨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때는 종이 한장이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두세요.

다음 26p부터 30p까지 고질체납자 명단해 가지고 주셨는데 작년대비 체납액이 좀 늘어났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늘어난 주 이유는 경제사정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주로 수혜주택이 많습니다.

수혜주택이 10년이상 체납한 경우도 있고 해서 체납액이 재산가치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경매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너무 많은 체납액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명단을 보면은요 지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한데도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명단에 의하면은,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좀 강력한 징수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같이 어려운 때 물론 고통분담 같이 나누는 것은 좋지만은 이러면 서로 죽는거예요.

이자 비싸게 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손실이 오고 계획에 차질이 오고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내년도 감사보고장에서는 현저하게 줄어가지고 칭찬이 오가는 그런 장소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역시 비둘기아파트 고액체납자도 역시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35p 아파트 신축중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대책, 물론 화의에 들어가 있고 가압류도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 지금 청구같은데는 상당히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축이 지금까지 여러 건을 허가가 되어가지고 추진중에 IMF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들 시민 입주자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구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이 498세대중 328세대가 분양이 되어서 융자금이 지출되어 가지고 피해를 봤었습니다마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공사가 재개되어서 피해는 없을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이외에 다른 서만아파트나 진흥아파트 그리고 대성아파트는 아직 분양이 안되었구요.

경희아파트가 363세대가 확정일자를 받고서 실지 입주한 세대가 120세대가 입주했기 때문에 후에 10월8일 부도가 나서 이분들이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자회의를 구성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청구아파트가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희소식인거 같습니다.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진흥한우리아파트 우리 시청 입구에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참, 우리 제천지역에 관문에서 보여서는 안될 것을 저렇게 방치하고 있어가지고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들로 부터 상당히 나쁜 평을 듣고 있습니다.

지역이미지에도 상당히 손상이 오고 하는데 저대로 그냥 방치해둬야 하는 입장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진흥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문이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 흉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현황을 파악했습니다마는 현재 경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차인가 경매를 해서 6,000평정도 되는게 당초에 30억정도 되는게 여러번 경매해 가지고 금액이 다운이 되어서 지난 11월 말일경에 경매가 있었습니다.

한번 경매를 하게 되면은 3억5,000만원 정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공사중에 레미콘이라든가 각종 장비대 등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정도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경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번만 더 경매를 하게 되면은 낙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는 재개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과장님하고의 답변이 일치되게끔 기대하겠습니다.

여하간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역시민들이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미관에 가능하면은 저해가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기영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청전지하상가에 대해서 전부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고 박기영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위원장으로서 박기영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무원 신분이시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까지 하신분이 그런 예의는 아실텐데요.

여기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들어가라고 소리를 안했는데 들어가세요.

답변이 끝나지 않았는데...

○전도시과장 박기영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런 예의는 지켜주셔야 되지 않아요?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두분 답변해 주세요.

권길남 위원 권길남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청전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과장님께서는 지금 2억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하게끔 앞에서 모든것은 이상이 없다고 책임을 지고 해줄수 있다 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가 우리 의원님들도 과장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결과가 법적으로 하더라도 2억원을 물어주게끔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종식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문변호사들한테 물어봐도 2억에 대한 것은 29억원에 대한 들어간 투자가 있기 때문에 저사람들한테 2억원을 법적으로 받아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2억이라는 돈은 그냥 떼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과장님께선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권길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에 대한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할 그당시에는 지하도 공사가 계획기간보다 상당히 지연되어가지고서 당무자로서는 일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다음단계도 될 것이 아닌가 오로지 일을 빨리 매듭 지어야겠다 이런 의도에서 추진했던 것이고 당시에는 소송관계가 없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딴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억을 딴데 쓰면 어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것이지 포괄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항까지 예측해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권길남 위원 답변 다하셨습니까?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권길남 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책임은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같은데...

○전도시과장 박기영 아니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설명을 말씀드린거고 아까도 제가 맡아서 했던 일이 아무 문제점 없이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여러 가지 문제파생이 되게끔 된 것이 송구스러움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지금 말씀은 조금도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시고 조금...

○전도시과장 박기영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내용을 설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말씀드린 것은 이 2억을 꺼내서 이사람들이 공사 매듭짓는데 안쓰고 딴데 쓰면 어떻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권길남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조금 이걸 꼭 우리가 보증채무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데에 대해서 본인도 사실 해줘야 되는냐 참 의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하신 일입니다.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권길남 위원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럼요.

권길남 위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준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 책임소재를 애기하는 것은 딴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은 사항은 법적인 거기에 대한 선덕실업이죠?

그전에 다른 채무는 없고 하자는 없느냐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딴데 줄게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이상이 없다고까지 얘기 하셨습니다. 그렇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아니죠.

권길남 위원 내가 알기로는 없다고 그때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이 알기로는 그런 사항없다...

○전도시과장 박기영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길남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때 그러셨어요.

○전도시과장 박기영 제가 어린애가 아닌 이상 남에 사업체에 부채관계를 속속들이 알수가 없죠.

권길남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하실테니까 저는 한두어가지만 이종식 과장님 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권위원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예.

○위원장 최몽룡 지하상가 끝나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권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청전지하상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두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기영 전 도시과장님 공로연수중에 저희들 ’98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나오신거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겠습니다.

30년 공직생활동안에 마지막을 잘 장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것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한점 먼저 산업도시위원회에 한사람으로서 사과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전지하상가는 물론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만 ’96년도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육교로 지원 받은 것을 본위원도 35m도로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앞으로 지하도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시 자체에서 예산이 너무 미약하고 시에서 시설할려면은 17억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한 사업인거 같다고 당초에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침 선덕실업에 이선균 사장님이 민자로 해서 들어와 보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계시는 강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진주를 1차 가서 현지 답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진주 정도만 시공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도 시공한다면은 앞으로도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장님과 박기영과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사업입니다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되어서 본위원으로서도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애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시작을 할때 선덕실업에 대한 재무구조나 전반적인 것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뭔가 이분들이 선뜻 응하는거 봤을때 의구심이 생기니까 어떻겠느냐고 했을때도 과장님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심사숙고 해 봤을때 하자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공을 맡겨도 괞찮을거 같다고 애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번 나중에 준공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가지고 공사가 준공이 지연이 될 당시에 보증채무관계에서도 저희들 의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때도 2억원이라는 것만 지원을 해주면은 앞으로 이것이 준공이 되어서 지역민들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하자가 없을 것이고 동료위원들도 앞서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채무관계 이런게 확실히 있지 않겠느냐 그런것은 전혀 없다고 이런것도 말씀하셨고, 또한 이 금액을 가지고 타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아니냐 했을때는 절대 그런 것 없이 마무리 공사에만 집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서 1차적인거 들어가서 보고 나니까 그전에 이미 장풍건설에서 노임관계나 이런것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시나 시장님 앞으로 그리고 도시과, 의회도 공문은 나중에 왔습니다.

보증채무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의회에서 알게 되어서 무슨 소리냐, 전혀 없다고 애기를 하셨는데 노임을 해달라고 연락이 오느냐 확인해 본 결과가 5억에 가까운 노임이 체불이 되어서 서로 소송 오가는걸 저희들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박기영 과장님의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이 갔던 것입니다.

저희지역에 오셔서 참 우리 지역에 도시발전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셨던 분인데 이런 흠을 남기신다는 것도 안이한 생각이 들었구요.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타부타 애기는 따지기 이전에 저희들 사무감사자료에도 제출해 주신거 보면은 여기에도 들어와 있는게 있어요.

집단민원 처리사항에도 이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과연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지 물론 그 당시만 자리만 피하고 나면은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여지껏 고생하시던 보람이 없다는 애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장풍과 선덕간에 서로 공사지체상금 공사잔액 이것은 쌍방간에 서로 주장하는 것이지 시에서 판결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 문제는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지 그것은 생각지 않았고 다만 공사를 매듭짓는 필요때문에 2억원을 융자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서 딴데다 쓰면은 어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건 문제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당시에 답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시는거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뭐 개인의 채무관계까지야 저희들 시나 저희들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종호 위원 그 당시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질문을 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채무관계나 이런 것은 확인해 보셨느냐 했더니 확인했을때 이런것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지 이용도가 틀림없이 마무리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확인해서 빠른 시간내에 준공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확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었고 또 저희들 지역에 처음으로 시공하는 지하도다 보니까 빠른 시간내에 준공처리를 해서 시민들 편익을 도모해야겠다는 의미에서도 동료위원들이 그 당시에 그래서 다 승인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야 과장님이 더 잘 아실테고 이런 것이 저희들이 공교롭게 되느라고 2억원 채무승인을 해 준 다음에 의회에 협조공문이 날아들어온 것을 보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공직을 떠나시는 분이 이것까지 하고 말았어야 하는 문제인가...

○전도시과장 박기영 절대 그런 판단은 아닙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린다면은 제가 도에서 24~5년 있는 동안에 저는 처음 들어온 그 자리에서 여기오기까지 그 자리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일을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제가 책임질수 있는 이런 바탕위에서 항상 일을 하는 그런것이 아주 배어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에 그 공사도급자와 공사를 주는 사람간에 서로 주장하는 것은 설혹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자기네들끼리 따질일이지 우리한테 까지는 관련이 되겠는가 제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을 안드렸던 것입니다.

융통되는 돈이 공사 매듭짓는데만 쓰면 되겠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꾸 왈가왈부하기 이전에 우리 박기영과장님이 고생하신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도 처음 시공한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단계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지 어떤 하자는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우리 박기영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것을 시작할 때 선덕실업에 대한 재무구조나 이런걸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진주지하상가를 시공할 당시에는 선덕실업이 아닌 딴데에서 시공했다는데 맞습니까?

○전도시과장 박기영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도 잘은 모르지만은 동료위원들이 확인조사한 사항에서는 그 내용이 나와서 그런것도 우리가 확인을 안하고 물론 아무리 개인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너무 허가내 주는 조건하에서 성급하면서 확인을 미흡하지 않았느냐...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저도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보니까 그런 후회스러움을 느낍니다.

애당초 이렇게 했더라면은 만반의 방비가 되었을텐데 그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투자자 자신도 워낙 당당하게 자신했고, 현재 진주에 지하상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도 먼저 시장님이하 몇분이 가셔서 현지도 확인하셨고 했기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여하튼 조만간에 완공이 빨리 되어서 제천시민들의 쾌적한 공간을 다시한번 돌릴수 있도록 두분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구요.

박기영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청전지하상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두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대안제시서부터 좋은 질문, 현안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의 해결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여러가지로 다방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이 하나도 안난거 같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주차장문제 이문제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시에서 보증을 선 채무관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결론이 내려지면은 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장풍이나 선덕하고의 관계는 민사라고 봅니다.

자기들끼리의 관계는 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본위원의 개인판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가지만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차장문제에 관해서는 해결방안을 간단명료하게 이것은 떠나시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시고 현재 계신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대안 제시를 한번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박연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문제는 당초에 협약서상에는 지하도로로 판단해서 상가는 지하도에 대한 부속시설로 판단해서 주차장문제는 당초에는 거론 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임시사용시에 하다보니까 건축법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법으로 봐서 3대분을 확보하는 사항을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대분에 대해서는 선덕에서 인근에 있는 버스베이를 용도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가 아니냐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해당과에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와 그리고 주차장 버스베이를 담당하는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안될 경우에는 지하상가기 때문에 지하에는 주차장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관리법에 의한 주차장 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당 1,400만원이기 때문에 4,200만원 정도만 납부하게 되면은 주차장을 확보한 걸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두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주체인 선덕에서 주차장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서 준공을 신청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의적으로 부가세가 부가되니까 준공신청을 미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장문제는 두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게 산업도시위원회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중요한 핵심사안으로 떠오르는게 청전지하도로 시설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타분과 위원님들께서도 와서 경청을 해주셨고 산업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닌 국장님께서도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시민의 여론이 집중되어 있다는거 만큼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 보면은 제천시에서 시비나 국도비를 갖다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실행했을 적에 우리가 지하도로를 하나 만들었을 적에 예산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5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교로 만들었을 적에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하도로 만들었을 때는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근본적으로 따져 보면은 우리시에서 손해보는게 뭐냐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실은 없다 이겁니다.

우리 시에서 득을 봤다 이겁니다.

하지만 특혜의 요지가 있지 않느냐 시비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거론이 많이 되는 건데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거 같은데 여기서 결론을 내고 싶다 이겁니다.

이런걸 참작을 하셔가지고 확실한 답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걸로 기록에 남고 녹음에 남는 답변이고 질의입니다.

명심하셔가지고 이게 청전지하도로에 대해서 시설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이시간 이후로 종결되는 질의가 되어야 되고 종결되는 답변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본위원도 의회를 대표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쟁점사항을 핵심을 찍겠습니다.

담당부서 전임과장님이시나 현직에 있는 과장님이시나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 된다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러면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제천시에서 보증을 선 채무상환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결론 내는게 가장 우리시민을 위하고 우리 제천시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현직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억 채무보증할 때 분양권을 공증을 해서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상환문제는 법적으로 본인이 상환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8월4일부터 11월4일까지 3개월이 지나서 4차에 걸쳐서 상환촉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환이 안되고 있어서 12월3일 부터 체고장이 왔습니다.

연체가 계속 부과되어 가지고 체고장이 왔습니다만 계속 상환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으로는 세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안은 당초 협약서 대로 허가조건대로 다 협약서 28조에 보면은 승인을 취소해서 시에 귀속하는 안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불공정 계약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안은 공증대로다가 분양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분양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권에 대한 가치판단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분양권이라는 것은 질권으로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보상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 확정에 의해서 급매처분대상으로 볼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행사시에는 가치의 기준을 정해야되기 때문에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복합적으로 설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분양권자체가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고문변호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사전 구상권을 검토를 했습니다.

구상권문제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인데요.

선덕실업에 대한 재산을 파악해 보니까 회사설립을 ’96년 6월 5일에 했습니다만 자본은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2억도 안되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구상권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변제한 후에 구상권 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그렇게 대책으로 제3안으로 제일 가장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무변제는 현재 2억이외에 연체료가 12월 3일까지 1,300만원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에 계상하면은 월35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연체이자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는 채권의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해서 상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절차를 밟아야 되고 선덕실업에 대한 대표, 그리고 임원에 대한 재산의 가압류 신청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증채무 상환에 대한 보증을 섰다는 말입니다. 2억에 대한, 이것은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건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한 순서에 의해서 약정에 의해서 보고하신대로 여기에 의해서 보증을 해줬다고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은 시의회에 있다고 보고, 2차적인 책임문제는 집행과정에서 약간의 오류를 범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일을 단, 시민이 낸 혈세가 2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교를 가설했을 적에 5억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민자유치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절감이 된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득입니다.

2억을 그냥 버렸다치더라도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버려도 되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물어 준다고 했을적에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한 채무변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했을적에 우리 제천시에서 1순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2순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3순위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만 답변을 해주십시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현재 장풍하고 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4억6,000만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29억원에 대한 가치를 분양가를 보고서 공증을 한 상태기 때문에 가압류는 분양권이 없는 가압류는 잘못된 가압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증한 전체 분양금액 29억에 대한 공증 1순위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부동산가치라는 것이 IMF사태가 터지고서 부터 굉장히 하락폭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상가 조성해 놓은 상가에 대한 29억에 대한 가치라는 것은 IMF이전의 가치기준이지 지금에 와서 부동산의 가치기준은 굉장히 폭락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순위가 어디며, 2순위가 어디며, 제천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게 몇순위인지 이래도 우리시에서 손해가 안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만 답변을 해주십시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29억원으로 봅니다만 4억6,000만원 이외에도 서로 쌍방간에 소송중에 있습니다.

선덕에서는 오히려 지체상금을 6억원을 또...

박연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덕하고 장풍하고의 민사소송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천시에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절차가 들어가면은 우선순위가 몇번이 되며, 부동산의 가치기준으로 봤을적에 아무리 등락폭이 심하다 치더라도 부동산 가치로 봤을적에 우리가 어떤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을 했을적에 순번이 있을거 아닙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만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분양권 행사나, 가압류나 허가취소한 후에도 공증한 법적으로 공증상태가 1순위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결과...

박연길 위원 그러면 단 민간업체나 계약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분들이 구상권 청구를 하더라도 채무변제가 된 것 만큼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저희들 자문변호사 결과로는 1순위로는 보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1순위로 된다는 보장만 있으시면은 이거를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질질끌고 갈게 아니라 자꾸 연체이자까지도 못내는 형편이니까 이것을 종결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법적인 수속을 다 밟아서 우리 제천시에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안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바로 상책이 아니냐 제천시에서 집행부에서 도시건축과에서 해주신 사항이 하책을 생각하시면 안된다 이겁니다.

최선의 상책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상책이 우리가 지급보증 1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연체가 자꾸 늘어가고 이런걸 방관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 제천시에서 채무변제 후 구상권이 1순위만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은 채무변제를 차라리 해주는 것이 상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자체적으로 실무자와 참모진들의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대책회의 과정에서 우선 예산에 계상해서 2억을 변제한 후에 구상권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9억원에 대한 재산적 가치는 아무리 IMF로 해서 하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억과 4억6,000만원 그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시에서는 손해는 안본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2억2,100만원을 요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전임과장님한테 이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임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와서 보고사항하고 지금하고 다른게 있다고 하면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 한번 할거 없습니까?

하실거 있으면 해주십시요.

이것은 진솔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앞서 질문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적에 장풍에서 소송제기한것까지 전부 포함한 문제점이 없다라는 그 표현에...

박연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보고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도시과장 박기영 먼저번에 보고사항 말씀인가요?

박연길 위원 예.

○전도시과장 박기영 글쎄요.

그 설명을 드릴라니까, 제가 장풍에 소송제기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의해서 2억을 융통한 것을 공사준공하는데 쓰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뜻으로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연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청전지하상가도로 시설공사에 대해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제천시민들로부터 여러가지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전화를 받은게 위원장님이 제일 많이 받았을테고 그외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위원장님 보다는 적게 받았을 겁니다.

여러가지 과장님들, 아니면 방청석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저희들이 질타의 전화 이것을 밝혀 달라고 하는 전화 무수히 받았다는것 만큼은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자 같은데 어떤 결론이 어느정도 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직에 앞으로 도시건축과를 이끌어가실 과장님이 매듭을 잘 해주셔야 되고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천시에서는 채무변제의 건에 대해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 손해 안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신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후 이런게 재발이 안되고 다시 의회에서 거론이 안되도록 빠른 시간안에 법적인 수속까지 밟으셔서 종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구상권 청구 등 조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연체가 누적이 되어서 복리로 늘어나서 2억원이 그 이상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변제금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변제를 해야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청취불능)

박연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말씀을 결론내드리는게 뭐냐하면은 하책이 아닌 상책을 선택해 달라는 방법 최선을 다해달라는거 그리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안에 구상권 청구를 하셔가지고 종결을 지어달라 이겁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채무변제권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1순위 판결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거 다하신 다음에 1순위 판결을 받았을적에 그 과정도 와서 의원간담회에 설명을 해주시고 판결문이 확정이 되었을적에도 개개인의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 산업도시가 아닌 타 부서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회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가능하면은 아주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종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박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과장님 생각에는 선덕실업과 제천시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실시 했습니다.

박과장님 생각에는 협약서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부터 답변해 주세요.

○전도시과장 박기영 제가 그동안 공로연수 파견근무전 까지는 크게 어긋나지 않게 진행이 되었다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협약서대로 공사가 되었다고 본위원이 인정해도 됩니까?

○전도시과장 박기영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최상귀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예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사비 복구비 예치에 보면은 을은 본사업의 성실 시공을 위하여 공사비 및 복구비 전액 연차별 계획시 해당공사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은행어음, 약속어음, 유가증권, 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생하는 보증서 등으로 착공일 이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단,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사업비 10%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비 증액시 증액책정 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곧바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를 현금이나 수표로 예치를 했습니까?

○전도시과장 박기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는 협약서하고 100% 다되었다고 인정하시면서 이것은 왜 안했습니까?

협약서 위배되는거 아닙니까?

○전도시과장 박기영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장 최몽룡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전도시과장 박기영 실무적으로 은행도 약속어음가지고 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도시과장 박기영 은행도 약속어음으로만 되는걸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아니, 알고 있다고 답변하실게 아니라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몰라서 못했다고 답변하세요.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분명히 협약서하고 불이행한거죠? 협약서대로 되지 않은 거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위원장 최몽룡 이행을 하지 않은거잖아요?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 사항은...

○위원장 최몽룡 위반이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위원장 최몽룡 그럼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협약서대로 안된것은 사실이 드러난거 아닙니까?

또한 공사비 예치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예치금이 공사가 끝나야지만이 해체를 해주는거 아닙니까?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치금요?

○위원장 최몽룡 예.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런데 그안에 해체해줬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그것은 공사가 거의 90%이상 되었을때 약속어음형태로 저희한테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4월말까지로 공사가 연기되는 바람에 되어있다가 그당시 현장일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기일 연장을 해놓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속어음이 효력상실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대로 이행을 한다면은 기일 연장을 해나야지만 원칙 아닙니까?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장 최몽룡 잘못된거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것도 협약서상에 불이행된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구요. 또 한가지는 우리 보증채무 시에서 2억원 해준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와서 설명을 하시고 또 여기 계십니다마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까지 가서 사무실에 가서 거기서도 설명하기를 전혀 이상이 없다 2억만 있으면은 공사가 최대한 15일에서 20일이면은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위원장 최몽룡 또, 의회에서 이재환 의원님과 여러분들이 그 공사과정에서 선덕과 장풍에 대한 채무보증이나 공사비 문제로 문제가 발생치 않았느냐 질의했죠? 그런데 우리과장님 답변은 전혀없다 애기하셨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그것은 그내용은 그때 내용이 없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제 기억으로는요.

○위원장 최몽룡 속기록이 있습니다.

○전도시과장 박기영 앞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2억에 대해서 업자가 딴데다 쓰면은 어덕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길래...

○위원장 최몽룡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죠.

여기 보면은요. 주민들이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알고 계세요?

○전도시과장 박기영 언제 들어온 진정서인지...

○위원장 최몽룡 진정서가 ’98년7월14일 제천 하소주공아파트 405호에서 권순호외 여러분이 진정한겁니다. 7월14일날요.

○전도시과장 박기영 제가 기억이 납니다.

노임관계 체불...

○위원장 최몽룡 그렇다면은 여기에도 진정서 내용에 보면은 존경하는 시장님, 인허가하여 유치하신 제천 청전지하도겸 상가신축공사에 관련하여 저희들은 시행자인 (주)선덕실업대표 이선균으로부터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장풍건설의 토목공사 현장에 자재납품 및 장비대여와 인력을 제공하였으며 이미 지난 4월중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체납 자재납품 및 장비임대 그리고 노임마져도 받지 못하여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너무 힘들고 앞길이 막막하여 시장님께 아래의 해결책을 받고자 합니다.

시공회사인 장풍건설에 지난 5월19일 장풍 제98-214호의 문서로 제천시에 본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다 여러가지 문제점에서 보증공사비 예치한 금액을 주지 말라고까지 여기 진정이 왔습니다.

이런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의회에 와서 과장님께서는 거짓 얘기를 하신겁니다.

시인하시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이 문제는요.

이사람네들이 선덕실업에서 재정난에 있기 때문에 돈을 못준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질문드리는 것은요.

과장님이 이런한 문제가 전부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 의회에 와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2억원을 선덕실업에게 내줄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걸 사전에 알고서 몰랐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알면서도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애기를 하면서 2억이라는 보증채무를 줘야한다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합니까?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시인하시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

○위원장 최몽룡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보증채무에 대해서 승인하고 그날로부터 선덕실업에 돈 나간게 며칠만에 나갔습니까?

○전도시과장 박기영 그 관계는 그사람들이 금융기관하고 맺은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은 시에서 물론 이거할때는 시장님의 결재를 맡았겠죠?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위원장 최몽룡 맡아가지고 한 날로부터 며칠만에 계약체결해서 돈이 나갔느냐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일반인들이 은행이나 이런데 담보대출을 받는다든지 돈을 받을려면은 적어도 보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빨리 나가고 돈이 바로 나갔으며 그리고 거기서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하고 부의장하고 지하상가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 이 돈이 다른데로 흘러가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이 공사에 대한 금액이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해서 과장님이 우리 의회로서는 선덕실업을 못믿으니까 공동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자재가 들어오면은 자재만큼 지출시키고 인부에서는 인부에 지출시켜주고 틀림없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여기에 관여치 않고 돈은 돈대로 그냥 빠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책임없게 일을 하시면서 지금 와가지고 우리시에 막대한 손해를 미친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전도시과장 박기영 조목조목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제가 세세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확인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저도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기억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과장님은 공직생활을 수십년동안 하신분 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책임없는 답변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된걸 시인하시고...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 말씀과정중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책임질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해야지...

○전도시과장 박기영 그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 중이예요.

○위원장 최몽룡 말씀하세요.

○전도시과장 박기영 제가 챙기지 못해서 책임을 지어야 될 사항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이 책임질 사항은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입니까?

○전도시과장 박기영 예.

○위원장 최몽룡 예,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더이상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현재는 공직에 계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계실런지는 모릅니다마는 나가시더라도 과장님의 이문제를 가지고 조그마한 오점도 남겨두시지 않고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 입니다.

이종식 도시건축과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십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p 감사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건축물부설주차장 사후관리소홀 시정사항이 부설주차장 6건에 23대분 지도점검철저 시정완료를 9월20일날 하셨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혀 지도감독이 안되고 있는거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물품을 적재해놓고 사용을 안한 주차장이 적발이 되어서 시정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보면은 도심가에 주차난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밖에는 안되거든요.

이것이 관리나 이용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이것이 대책은 문제점이 와가지고 기계식 주차같은 경우는 특히 더하구요.

일반 주차장을 해놨어도 어느건축물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용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대다수 보면은 현행 주차장법에 보면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지을때에는 시설물내부와 부지안에 또는 직선거리 300m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다수 해당건물과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다보니까 어디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건축물내에다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약도하고 안내문정도는 부착을 해두는것이 부설주차장 이용하기 용이하지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부설주차장관계는 시민이용상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수시로 주차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도감사에서 지적당하신게 여기 감사자료해주신거 외에 딴거 없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7가지 사항이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과건에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민원처리 소홀해서 지적을 받은게 있구요.

도시과에 용역비예산소홀해서 시정명령을 받았고, 도시과에 ’97봉양소도읍가꾸기 성토부적정해서 감액조치를 830만원을 받았구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진입로포장두깨가 부적정하다고 주의를 받고 건축과에 건축민원처리 소홀로 해서 주의를 받았구요.

건축과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에 징수소홀로 해서 주의를 받은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기재되어있는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챙겨보시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사항은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은 3p 예산과목별 불용액내역중에서 도시계획관리 사업예산에서 1억2,6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이종호 위원 왜 이렇게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소방도로개설 자체사업비인데요.

보상집행하고 자체사업비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나오셨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당초 예측한 금액보다도 보상가가 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금액인데요.

연말에 집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같이 IMF시대상황에서 가능하면은 예산이 적절히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안되도록 차후에는 예산액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9p 보시면 소방도로개설 우선순위 선정상황이 있는데 물론 제일 끝에도 추진상 애로사항에 대해서 예산확보사항이 열악해서 사업시행이 지난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소방도로개설이라는 것이 예산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좀 가능하면은 꼭 우선 순위를 두셔가지고 읍면동에 사전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업 순위를 정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대다수가 물론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주무담당께서 협의해서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전협의가 미흡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각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이라든가 마무리사업 위주로 해서 계속사업을 위주로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위치선정을 해서 당초계획은 55건을 계획 했습니다만 절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98년도에도 역시 보고드린대로 74건이 읍면동에서 요청이 되었습니다만 41건만 추진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매년 바로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최소한도 민원이 많은 소방도로부터 개설이 될 수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32p 비둘기아파트 분양현황인데요.

36세대가 미분양세대로 되어있거든요.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신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6세대중 1세대가 분양이 되어가지고 35세대가 있습니다.

공가는 2동밖에 없습니다.

33동이 실제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33동에 대한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영세한 임대로 인해서 현재 분양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3동에 대해서 분양이 되도록 계속 촉구해서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분양이 안되는 상태에서 33세대는 입주를 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실지 공가는 2동이 있습니다.

33동은 입주해서 살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차피 이것이 영세민을 위해서 만든 아파트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분양은 어려우실거 같거든요.

영세한분은 상당히 영세하니까요.

그렇다면은 이걸 영구임대는 어렵겠지만 기간을 둬서 임대를 재계약하는 방법은 어떨는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계속 임대로 방치할 수있는 입장이고 해서요.

임대입주자들한테 계속 협의를 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과 분양하는 방법을 놓고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가지 부탁을 드려야될 사항인데요.

아직 이것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치기구로 넘겨주지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에 미흡하지 않았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곤도라가 설치되어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곤도라를 옥상의 방수문제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어제도 곤도라 사용 문제 때문에 입주자 한분이 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사하는 분들이 곤도라 사용안할수도 없고 사용할려고 하니까 누수가 발생하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안되는 이런 방법으로해서 곤도라를 사용할 수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특히 거기는 영세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사차량을 불러서 하다보면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본위원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관리주체를 민간자치기구로 넘겼다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수를 해줘야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빠른시간내에 옥상에 누수된걸 공사를 하셔가지고 곤도라 사용할 수있게끔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바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40p에 도시재정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림유원지에 개발축소계획에 대해서 지금현재 도에서 부결이 되어서 안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 22명이 있습니다만 현지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결정된 사항대로 인식을 했습니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20일날 위원회 석상에서 대학교수분들이 의림지는 그대로 환경성을 더 치중을 해서 현재상태로 보존하는 쪽으로 대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가 되었는데 환경오염대책을 수립해서 재 심의하는걸로 이렇게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의림지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실시를 해서 신담지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국토이용변경으로 편입이 되고 제2의림지주변에 자연환경지구로 편입되는 문제 의림지는 상류쪽에는 유보가 되었습니다만 하류측 하단부와 등고선 밖에는 제척되는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학술용역을 실시해서 다시 의림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기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의림유원지가 어제오늘 얘기가 나온게 아니고 또한가지 집행부나 집행부의 장이나 담당부서에서도 축소개발이 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다보니까 아마 과장님 말씀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건축이 가능한줄 알고 다 뜯어재킨 집이 몇군데가 있어요.

지금 안된다 하다보니까 비움막을 치고 이러지도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축소개발되니까 이쪽에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나서 주민들은 또 묶여있던게 풀려지는줄 알고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장 겨울을 움막에서 지내야될 상태까지 간 주택이 두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자연보존이라는게 양면성은 있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양면성은 있지만 최소한도의 주민들의 생존권은 돌려주고 그것도 보존이 되어야 되거든요.

수십년을 살아왔던 자리에 그대로만 손해보란다면은 증축이나 개축도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용도지구에 맞게끔 숙박업지구다, 아니면 여기는 놀이시설 기구다라고 해서 시설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묶어만 놓다보니까 시민들한테 불이익만 주는걸로 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전체적인 도도시계획 위원들의 전문위원들 생각은 제천에 상징이 의림지인데 의림지는 의림지 사는 분들의 의림지가 아니다 실제 제천시민의 의림지로 판단해서 현재 사적지로 지정신청이 되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의림지계획에 묶여있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에 유원지 계획에 제척하는걸로 자체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 도시계획위원회 끝나고서 올라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6월 이후까지만 기다려달라 이런식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뭔가 확실성이 있는걸로 얘기를 해야되거든요.

어떤 막연한 추측만 가지고 의림지에 계시는 안모산이나 밖모산에 계시는 주민들이 어제오늘 관계공무원들한테 당해온게 아니다 보니까 믿지를 못해요.

금방 될것이다 했다가 기다려보면 묶여져 있고 여기는 풀어줄것이다했다가 안된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것을 믿어야될지 모르는 상태까지 와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유원지 계획에 맞춰서 건물을 하면은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유원지 바로위에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유원지 계획에 민박이면 민박, 여관이면 여관 계획에 맞춰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벽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용도에 맞게 수선하는 것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않도록 개축, 수선은 하도록 이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안모산은 지금 올라가서 보시면요.

전혀 손못대고 무너진 집이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시내쪽으로 나와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신다구요.

법에 형평성에 안맞다 보니까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이거다, 아니면 유원지 개발계획에 맞춰서 여기에는 시설을 어떤 것을 하라고 일목요연하게 해주셔야 집행기관에 말도 어느정도 먹히고 일반주민들도 이해가 가는데 묶어만 놓고는 시에서 하고 싶은건 다해요.

주차장 부지를 저쪽으로 묶어놨다가 도시변경또해 가지고 다른쪽으로 옮겨나가고 시에서 하는건 다하고 일반민간인이 한다는건 다 묶어놓고 어떤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기죠.

그럼 일목요연하게 여기가 주차장부지면 시에서도 주차장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시로 시에서 하는 것은 뜯어고쳐 가면서 하고 일반 주민들이 하겠다는건 다 막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고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하여간 내년 6월까지 기간을 주셨다니까 확실성 있는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내년도에 의림지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가사적지로 지정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전체적인 의림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기에 재정비 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청전동 비둘기아파트앞에 통수로는 45통인데 85년도에 조성된 청전2택지지구로 해 가지고 거기에 묶여있는건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이종호 위원 예, 우리 구시청밑에는 시에서 용도변경을 했는데 그앞에 것은 아직 안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은 상가가 되고 반은 상가가 안되구요.

모든 건축물에 40%만 상가로 사용하고 60%는 의무적으로 주거로 사용하게 하다보니까 그쪽에 살고계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벌금을 안내신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35m 대형 도로변이다 보니까 상가로 되어있다보니까 상가를 조성하는데 건축법위반이 되다보니까 검찰로 통해 가지고 벌금을 안내신 세대수가 드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시에도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것만 어떻게 건교부에 묶여서 풀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이 안된 분입니다.

청전택지개발공사로 인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구시청사를 빨리 매각을 할려고 그지역만 풀어놓고 정작 주민이 일반시민이 피해보는 그지역은 그냥 놔뒀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게 형평성 논란이 오는게 시에서 가지고 있는것은 빨리 매각을 할려고 용도변경해놓고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지역은 피해를 보든말든 우리는 모르겠다 방치해 두는거 밖에는 안되거든요.

이부분도 속한 시일내에 해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건교부에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촉진지구 추진사항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내용에도 보면은 팔당호 대책결정후 재협의예정, 지금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현재 건교부에 신청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중앙부처에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부동의사유는 1등급 수질대책 수립후에 재협의하라고 부동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5개지구중에서 2개지구만이라도 지정해달라고 재협의를 했습니다.

11월7일날 2개지구만 축소를해서 건교부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2개지구는 국사봉지구하고 상천에 금수산 연수타운 두군데를 신청 했습니다만 이것만이라도 현재 환경부에서 동의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하고 있는 사유는 보안림지정문제,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제천개발촉진지구는 현재 상당히 지정이 불가능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1급수 유지대책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유지대책을 수립한후에 개촉지구가 지정되어서 추진될 수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제천의 비전을 봤을때는 관광밖에 투자가 없다는 것은 시산하 공무원이 다 얘기를 할겁니다.

이것이 안된다면은 시차원에서도 방어나 우리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대책이 있어야되는데 너무 미온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는거 아니예요?

그냥 막연하게 제천개발촉진지구를 신청해놓고는 우는아이 떡 더준다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거 밖에는 안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살아남을 수 있는것이 관광개발이라고 맨날 부르짖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건 위에서 정부에서 하는 지침대로 따라하겠다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우리시 자체에서도 자구책을 가져서 강력하게 중앙상부에서 항의할것은 항의하고 우리가 얻어올 것은 얻어오더라도 어떠한 이걸 우리 제천시민들한테 개발촉진지구가 되면은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뿐이지 구체적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지역에는 땅투기만하고 아무 계획자체가 사장이 된다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팔당호 수질대책 보완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더구나 주무부서인 물론 환경관리과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다루어야할 도시건축과측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뿐이 안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하여튼 팔당호 수질보존대책이라는 문제가 나와서 그전에는 지구지정 전망이 밝았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런 보존대책이 나온 관계로 해서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종합대책 수질보존대책을 수립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지정호소로도 지정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소 지정관리법에 의한 지정호소로 지정이 되면은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전체 앞으로 환경적인 제약을 더많이 받게 됩니다.

수변구역에 대한 제한사항과 같은 범위까지 호소수질관리법에 제약을 받을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촉지구 지정문제는 그전에 빨리 지정이 될 수있도록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건의도 하고 직접 시장님도 환경부나 여러번 다녀오셨고 국회쪽에도 건의했고 했습니다만 이게 국무총리실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환경이라는 큰 팔당호대책이라는데 부딪쳐가지고 지정이 안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이문제가 우리 과장님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시니까 얼마전에도 시장님하고 다녀오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들 지역 국회의원이나 상부요로에 진정하시드라도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 지역이 개촉지구로 지정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 입니다.

시간도 없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것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맨마지막에 묻는 한가지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3p에 불용액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남겼지않느냐 여기 보면은 총예산이 279억 이렇게 나갑니다.

지출액이 111억이예요. 그렇다면 이게 42~43% 불용액이 66~67%남겼다 이렇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걸 내가 묻자는건 아닙니다.

일단 아까 답변을 조금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것은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놓고서 이거 항상 쓸데를 대비하고 이자만 안붙는 겁니다.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것은 손해입니다.

시재정이 손해가 나는겁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겼다는게 나쁜게 아닙니다.

예산상 손해입니다.

그점 말씀드리고 또 여기 넘어가서 답변은 안해줘도 됩니다.

12p에 보면은 각종 설계변경 여기서 볼거같으면은 제가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11건에서 볼거같으면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9건에 대해서 많은 절약을 하신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하셨지않느냐 이것은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것은 이것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제천시가 내년부터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들 하고있고 이도로를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한다는 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작게 드는것도 아니고 일부러 도로개설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만 치중하지 말고 그것도 좋지만 지금현재 볼거같으면 인도에 얼마든지 인도로해서 자전거가 다니게끔 만들어야되요.

지금 역전쪽으로나 변두리지역으로 볼거 같으면은 인도로 다니지 않고는 자전거가 전혀 못다닙니다.

그런데 인도로 해서 다닐려고 보면은 인도에 턱을 잘못 만들어 놨어요.

조금 치운데도 있어요.

올라가게끔 한데도 있는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몇군데만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자전거를 안타요 그문제에 있어서 그턱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겸하는 인도에 적체물을 단속을 해서 차량이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은 너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속을 하러 다니기는 다니는데 한 1주일에 한번정도 호루라기를 불고 단속하러 다니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1주일에 한번정도 볼까 그러면은 한 열흘에 한번 보겠고 그러니까 차를 죽 인도에 세워놨다가 호루라기 불때만 치웁니다.

그것을 단속해주시고 인도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꼭 자전거 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수있게끔 해주실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권길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문제는 현재 시급 3개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도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림지 올라가는 도로에는 차도와 평탄하게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구간에는 경계석이 높기 때문에 턱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타는데 큰 불편이 있습니다.

이런거에 대해서 도로유지 관리하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서 각동으로 지시를 하든지해서 거기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지시를 줘야될겁니다.

내지역내지역에 해서 그런 턱이있는 것을 없애라 이렇게 지시하게 되면은 동마다 내려야 될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 입니다.

저희반에서 행정사무감사 나갔을적에 현장감사 나갔던 사안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요.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를 확장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본위원이 생각했을적에는 1차적인 문제점은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2차적인 문제점은 도시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과 행정감사시 저희 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분야냐 하면은 의림지에서 제천시내로 진입을 하면서 비둘기아파트 맞은편에서 덕일아파트뒤에 보면은 6차선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우회전하는 코스가 선형이 안맞고 폭이 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책의 하나로서 차선을 하나 더 늘려주시든가 아니면 확장을 해주시든가 늘리지 않았을적에 사고다발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서보신분이나 운행을 하신 분들은 본위원의 얘기에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현장감사시 지적했던게 도시계획상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부서에는 어쩔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시드라도 차선을 하나 늘려서 우리 제천시민이 다니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옛날 구도로가 시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거하고 사유지하고 아마 바꾸어도 충분하게 예산은 충족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박연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일아파트쪽에서 의림지로가는 차선을 하나더 설치를 해서 우회전차량은 바로 진입될 수있는 차선을 설치해달라는걸로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자체는 더 확장할 수있는 건물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확장은 곤란하고 보도폭을...

박연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림지에서 내려오면서 덕일아파트뒤편, 6차선 신설도로 그리로 우회전하는 코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의림지에서 덕일아파트, 그부분이 편구배가 잘못되어가지고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량을 하고 기존 구도로가 있습니다.

구도로 이용 문제는...

박연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시공자체가 편구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건설과에 지적하셔가지고 시정조치가 어느정도는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만족할만큼의 시정조치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많은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회도로 편구배를 잡은 도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확장을 하실것과 그분야만 확장하시는게 아니라 적어도 50m 전방에서 부터 확장으로 내려와서 차선을 하나 반차선이라도 늘려줘야지 우선 안전사고에 위험이 없지 않느냐 도시계획자체도 제천시에서 기안이나 계획을 하시면 도에 승인을 받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걸 건의하셔가지고 도시계획자체를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반차선이라도 늘려주시면 우선 제천시민이 운행하는데 안전사고 예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이부분은 로타리 전방에 우회전 전용차선을 필요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화산교 여기앉아 계시는분들은 옛날 양복총판앞이라고 하면은 다기억을 하실 겁니다.

위치에 보면은 유일하게도 역전에서 의림지간 도로가 4차선입니다.

그럼 제천시에서 통행하는 메인도로입니다.

주도로죠.

그리고 복개공사를 해 가지고 4차선을 만들어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우회전이 안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설과장님 국장님 모시고 아마 중소도시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우회전이 안되는 도로는 제천 이도로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보완조치를 요구를 했더니만 도시계획상에 이렇게 되어있다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도시계획을 수정하셔가지고 수정만 해주시면 사유지로 되어있는것은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우회전이 될수있게끔 조치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 보면은 가운데 교통섬이 있습니다.

교통섬을 축소해서라도 우회전코스만큼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조사항이 뭐냐하면은 도시건축과하고 관련 협조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도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었을적에는 건설과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적어도 좌회전은 안되더라도 우회전은 되는 이런 도로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요청하시더라도 우회전만큼은 되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이사항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제가 건설과 있을때 교통섬을 교통과에서 발주하다보니까 먼저 시공을 해놓은 상태에서 마무리하다보니까 우회전전용차선이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교통섬이 큰거같아서 교통섬을 조정해서 우회전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우회전 전용차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명년도에는 부수적으로 따르는게 예산인데 어렵더라도 두군데 만큼은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꼭 명년도에는 가능하면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수도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요한 사안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먼저하시고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98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시민의 생명수인 수도물 생산, 급수에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담당 지순식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운영 및 자산관리와 재산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급수담당 민경일입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결산 및 취수불량지구 개량을 맡고 있습니다.

공무담당 이정규입니다.

시종지확장 및 개량과 읍면상수도사업,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사업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누수방지담당 김태억입니다.

누수탐사및 수선, 노후관교체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담당 신형락입니다.

취수, 도수, 정수시설 운영관리및 유지관리와 배수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험담당 정현모입니다.

먹는물수질검사 기관운영및 정수관리등을 맡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수도사업소 소관이 hl

1p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97년도 내무부감사 처리결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p입니다.

’98년도 충청북도 감사처리결과입니다.

큰 특이한것 없고 해서 보고서로 갈음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다세대주택 상수도공급 물탱크관리소홀입니다.

조치및 시정요구사항은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는 년2회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화성아파트 물탱크시설을 점검한바 정기적으로 청소는 실시하고 있으나 저수조 뚜껑내면과 센서등 내부설비에 녹이 많이 쓸어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 연2회 청소시 시설도 보수하여 깨끗하고 질좋은 수도물이 가정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대행업소의 관리도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다세대주택 상수도물탱크 관리소홀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는 시설물을 도색하여 조치완료하였으며, 여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통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8년도 3월13일 조치완료하였고, 새로이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축시 수돗물 공급시설에 대하여 녹이 쓸지 않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토록 건축부서와 협의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물탱크 청소 대행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깨끗하고 질좋은 수도물이 공급될 수있도록 하고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청소대행업소가 물탱크 청소에 최선을 다했는지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도조치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및 대행업소관리 미흡입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한 상수도 사업 대행업소 선정기준이 자격기준이 없는등 불명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이들 또한 대행업소의 행정지도및 관리미흡으로 상수도공사 시공과정에서 잘못 시공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규정을 강화하여 대행업소를 적의선정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는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한 상수도 대행업소 선정기준 작성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제천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상에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이 구분되어있어 시설기준만 작성 제출하였으나 이후에는 감사요구자료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대행업소는 관리소홀 사항에 대하여는 대행업소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행정지도 감독과 교육을 통하여 수용가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 급수공사 설계및 준공검사시 건축주와 면밀한 협의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6p가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확장 확대시행인데요.

농촌주민들의 주거생활 양식이 변화되면서 농촌지역에서도 생활용수난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나 기존의 간이급수시설은 낡고 용량부족으로 인해 우리시에서도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시설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적게 책정되었으며 소외계층인 농촌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개량사업을 확대해 주기바란다고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금년도 간이상수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사업량은 봉양 학산리외 24개소에 5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상수도 시설및 노후관로를 개량했습니다.

현재는 모두 마쳐가지고 농촌에서 유의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7p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가운데 불용액인데요.

중요한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가 있습니다.

1,461만8천원을 세워서 667만4,680원을 집행하고 794만3천여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취수장 유지관리비 자재로서 예비성격이 있는지라 이것은 다쓰면 오히려 안좋은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동력비입니다.

저희 1년간 예산이 4억600만원되는데 원인행위 집행한것은 3억8,000만원 가량되어서 2,600만원정도는 절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심야전력환원으로 에너지 절약을 해서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수비에 재로비로써 2,3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정수장 유지비로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수선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830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9p되겠습니다.

급수비에 수선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8,850만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6,7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서 2,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관로유지비로서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1,268만3천원인데 710만원에서 전산고지용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3억9,000만원 해서 4,776만9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급이자및 기업체 취급제비는 기체이자 잔액으로서 상수도공채이자가 1,47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구축물에 시설비로 26억5,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24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입찰차이로 2억,164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고정부채상환에서 공채로서 상수도공채원금으로 1,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 했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98 각종사업 설계변경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저희사업소에서는 2건으로서 두학동배수관 1차공사에서 포장복구 물량이 960㎡증가해서 515만6천원이 설계변경 증가되었고, 2차공사에서는 복구물량이 감소해서 163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5번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각종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사고이월된 것이 동현육교에서 충북석유간 배수관 1차공사입니다.

이것이 절대공기가 ’97년11월26일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0월3일해서 완공 했습니다.

제천시곡간 배수관 공사도 이것은 15억9,200만원인데 이것은 제38도 국도 공정과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가 할 수 없어서 현재 38%인데 금년도에 마칠계획인데 공정이 늦어가지고 연말에 까지 마칠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에 따른 폐공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먼저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98 수질검사 실적및 수수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3,013건에 1억6,270만원을 수수료를 징수해서 얼마전에 신문에도 제천시의 효자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있듯이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보고서에는 2,650건으로 되어있는데 11월말로 3,270건에 1억4,700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무려 20% 이상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실험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수도사업소 인력및 근무지 현황인데요.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서 6담당에 총 76명으로서 일반직이 53명, 청경이 10명, 일용직이 9명 기타가 4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근무지로는 타과와 달리 상당히 분산되고 시내일원에서 수도행정 급수, 공무, 누수방지, 시험 기술이 있는데 고암정수장, 장곡취수장, 시청배수지, 청전배수지, 동현수원지 해서 8군데로 분산근무하는가 하면은 주야대기를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소장이 한달에 한번 직원얼굴을 볼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자산취득비및 대수선비, 약품구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어저깨 위원님들이 1반이 오셔가지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17p, 18p는 보고서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8p 하단이 되겠습니다.

원수관리현황및 향후 대책입니다.

목적은 상수원 수계상류지역의 주위환경및 기상변화에 따른 수질변화를 예측관찰하여 정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수원수 관리로는 수계상하류간에 비상연락망 운영입니다.

이것은 장곡취수장의 상류수계가 주천강과 평창강 2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지점에다 전화를 수시로 해보고 내용은 보시는 바와같이 대형사고가 일어났나 분뇨가 방류되나 이것을 효과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상수원 상류수계 순찰및 수질측정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월1회를 했는데 지난해 부터 첫째주와 세째주를 하고 첫째주는 육안으로 관찰을 하고 세째주는 저희가 시료를 10개소를 5개씩해서 시험을 하는데 시간이 되면은 내년도 후반기쯤에는 최소한 위원님들을 2개 수계를 모시고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고질체납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현재 수도요금 고질체납자는 62건에 1,5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단수조치를 하고 압류를 하고 기타 15건인데 한달간에 저희가 11월말로 해서 41건해서 300만원 받았습니다.

체납자 유형을 살펴보니까요 제일 많은게 도로개설에 따른 철거가구로써 그냥 이사를 가서 못찾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는 빈집이구요.

세번째는 주간에는 빈집이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통지가 어렵습니다.

또하나는 지금도 그것을 좀 지양하라고 하라고 하는데 수도꼭지 하나로 여러집이 먹는 바람에 안배하느라고 서로 불만이 많아서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41건에 1,200만원인데 또 11월것이 부과되어서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연도별 기채현황및 상환계획입니다.

연도별 기채현황은 보시다시피 총 349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금, 도특자금,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갑자기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92년도 부터가 갑자기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장곡취수장하고 고암정수장을 확장하는 바람에 거기서 기채를 내서 부채가 많은걸로 되어있습니다.

기채상환은 2011년으로 되어있는데 작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36억원을 특별회계로 보정해주셔서 금년도 살림을 원만하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은 위원님들이 승인이 안났지만 40억정도 해서 이자하고 원금이 40억4,200만원을 갚을 계획에 있습니다.

7번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저희 상수도관로가 총 379㎞되는데 무려 교체대상이 54%가 해당이 됩니다.

기교체가 50%했고 미교체가 50% 남아서 이것을 매년 누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형편이 전혀 안되어서 6.6㎞에 6억6,800만원밖에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도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런지 더군다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고정부채가 350억씩이나 있으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노후관교체사업 현황입니다.

6건에 10㎞해서 8억1,500만원을 집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시설개량및 장기계획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개량한것은 봉양읍 학산리 24개소에 5억9,000만원을 들여서 상수도 노후관을 개량을 했습니다.

28p 장기계획을 보면은 102건해서 무려 32억2,0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은 간이상수도가 도비도 있고 6억7,000만원 뿐이 책정이 안되어서 자꾸만 순위가 늦어지고 해서 노후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특별히 대책을 세웠으면 오히려 제가 고맙겠습니다.

9번 ’98년도 상수도시설공사및 배수관확장공사 추진내역입니다.

여기서 다른것은 다 완공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아직 안한것은 금년도에 금성 상수도 3차시설공사와 이것이 지금 21%공정이 되었는데 부득이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월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p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공동우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실적인데요.

이것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신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비상급수라 총 주로 이것이 부적합한게 특별한게 없고 일반세균및 대장균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또한가지는 이게 저희 실험실로 가져오는데 채수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민방위 채수하는데 주의를 하고 요령을 시달한 적도 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최병구소장님 우리 15만 시민의 생명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데 저희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소나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돋보인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몇가지가 미흡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7p 봐주세요.

불용액내역에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97년도에도 ’98년도 예산 36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했죠?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김병창 위원 그렇게 3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전용해서 쓰면서도 불용액이 11억이라는것이 남았다고 볼때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정확한 예산 편성을 했다면은 그만큼 11억에 대한 사업성이 사장된겁니다.

일반회계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 같은것은 못느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김병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07억에서 11억2,100만원인데요.

그것이 주로 원인이 뭐냐하면은 시설비에서 입찰차액이 한 2억3,000만원이 되는거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수도 시설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세워놔서 오히려 이것은 다쓰면은 안좋은 결과가 나오는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사전에 정비를 해서 돌발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느하나 11억원에서 400㎜나 500㎜ 했다면은 기천만원 달아나는건 금방이고 해서 이럴때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불용액이 다른거 보다도 수선비에서 유지비에서 나와서 더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잔액을 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면은 다문 여기에 50%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줄였으면은 일반회계에서 어떤 사업을 할것을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저도 동감하고 차후 이렇게 하지않도록 예산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1p 고질체납자 현황 전년대비 좀 증가 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이시점으로는 전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수도양도 줄고 요금도 줄고 IMF가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봐서 좀 줄인것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한달에 한 열흘 딱 급수계가 몽땅해서 조를 짜서 혼자 다니지않고 며칠간하니까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내역서를 자료를 보면은요.

거의다가 ’98년도 7월에서 9월까지가 체납기간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하면은 체납이라면은 3개월 이상했을때를 체납이라고 봅니다.

3개월 이상해서 안냈을때는 단수한다고 그때까지 하고 10월이나 11월건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징수에 특별한 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개인별 급수담당께서 개인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검침원들하고 혼자 다니면 효과가 없으니까 조를 짜서 2명이 낮에 가면 빈집해서 저녁에라도 같이가서 방문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차질이 없게끔 행정력을 동원해 주세요.

25p 보시면은 기채현황및 상환계획인데 보고에 의하면 2011년도에 상환이 끝나는걸로 보고를 주셨는데 예상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뒤에 보면은 26p 보면은 차입금액이 350억되는데요.

연차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2011년까지는 상환이 완료될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가능하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안하면은 이게 상환할 금액이 몇년도까지라는게 적혀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야됩니다.

김병창 위원 마지막으로요.

노후관교체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8억1,500만원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김병창 위원 10.4㎞에 대해서 사업순위결정 기준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이것은 저희가 1년에 읍면동이라든가 우선 순위를 저희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그때그때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우선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하는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그렇죠.

관로가 오래된 관로가 있고 해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욕심이 많은데요.

처음에 예산올리면 특별회계는 적자예산이다 일반회계 눈치만 보고있다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 제가 순위기준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수산면 같은 경우에요.

상수도사업을 한지가 몇년되었지만은 지역주민들이 단수조치를 받아가면서 사용하고 상당히 관에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김병창 위원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김병창의원님이 수산지역구고 해서 여기온지 얼마 안되어서 각별하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아마 지금은 가보시면 저녁에 단수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누수방지가 직원을 두차례 동원을 해서 야간탐사도 하고해서 많이 개선도 되고 해서 지금현재 82꼭지가 있어서 배수량이 274톤인데 현재 19시간을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단수가 안되고 마음대로 쓸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아니죠, 그래도 또 안되어서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산면만은 한 5,000만원 꼭 내년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결재를 해서 하니까 다음 예산때 말씀드릴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냐하면은요.

신규수도를 요청을 해도 지금 면에서 수도사사업소에서 돈을 주고 하겠다는데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저는 시설에 취수공도 분석을 해보니까 취수량도 부족하고 또하나는 관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불과 270톤정도의 관로가 15에서 80㎜관 하나만 파손이 되면은 금방 다 빠져 나갑니다.

그런 원인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15에서 80㎜짜리가 노후되어서 새는 양이 많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도 적극노력하고 저도해서 내년에 꼭 될 수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우리 관내 8개읍면이 있는데요.

8개 읍면중에서 수도행정에 대해서 최고 지금 취약지약이 아닌가, 제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타지역에 상황을 제가 많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저도 와서 분석을 해서 누수탐사팀을 2차례해서 가서 결론을 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놨는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까 불용액같은걸 보면은 급수비에서 수선비가 2,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이런것을 왜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느냐는 얘기예요.

이런것을 집행을 해서라도 보완을 해 가지고 좀 시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게끔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더좀 챙겨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금년도도 거의 다가다시피 했고 ’99년도에 수도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해소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병구 수도사업소장님 밤늦은 시간까지 수감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p에 원수관리현황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주셨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장곡취수장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어떻하실 계획인지...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그러지않아도 그것을 보고를 어느정도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강원도 영월과의 정서관계로 해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런데 현재 저희가 물밑작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보호구역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현대시멘트에서 자기구역은 보호구역에서 제외해달라 하는 공문도 왔어요. 정보가 샌거 같아요.

이것을 너무 벌려도안되고 오므려도 안되고 해서 영월군에 담당과하고 해서 은밀히 작업을 하고있는데 내년에는 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관리 잘하는 것도 좋지만 상수도법이 지정이 안되고 나서는 나중에 사후 약방문식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병창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노후관교체 사업에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노후로 인해서 누수되는 양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누수량이 12~13%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12~13%면은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저희가 1년에 수도요금 징수액이 35억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누수를 1% 감액을 할려면 사업비가 10억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관교체가 제천시뿐이 아니라 타시군도 보면은 상당히 고질적인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이종호 위원 주무소장님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있는건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연간 45억에 대한 저희들이 누수량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놓친다면은 연차적으로라도 세우셔가지고 사업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누수량을 제고해줄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될거 같은데 물론 연간 한번씩 할려면은 10억씩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만 1㎞하는데 10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눈치만 보다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여러가지 지방재정이 열악하겠지만 누수량을 줄이는것이 앞으로 상수도 부채를 갚는거 만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세수를 좀더 확보하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시민들의 혈세를 가능하면 막아야 되기 때문에 누수율만큼은 빠른 시간내에 연차적 사업을 세우시더라도 좀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노후관교체만이 능사가 아니라 저희 직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야간탐사를 해서 누수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구요.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및 공동우물, 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주신거 보면은 홍광초등학교, 청전현대아파트, 화성아파트, 3군데가 대장균하고 일반세균때문에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홍광초등학교같은데는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학교장으로 부터 상수도요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를 했으면 하는 요청도 있는데 이런 대책하고, 청전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건 시공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제가 전부 다녀봤는데요.

비상급수거든요.

이종호 위원 비상급수인데 대다수의 아파트주민들이 아파트는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대개 물탱크에 물을 담아놓다 보니까 별로 신임을 안해요.

수도물이 들어와도 대다수가 비상급수 나오는걸 가지고 음용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일 많이 이용하고있는데가 비둘기아파트에 위치해 있는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이종호 위원 시내 전지역에서도 취수를 해 가지고 가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초과나온 항목보면은 일반세균으로 되어있거든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시공한지 얼마안되어서 이렇다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군데 시공하다가 여기서 물이 나온다고 해서 공사한걸로 알고 있는데 6,000만원 이라는 도비, 시비를 들여서 공사한것을 사용을 못한다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그것은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구요.

두번째로 추가자료 주신거 보면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정수장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이종호 위원 백운정수장, 청풍정수장, 동현수원지, 덕산정수장, 이것을 시정이나 지적한 내용이나 보면은 평소에도 충분하게 할 수있는 내용인데 관리에 미흡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소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어저깨도 현장을 위원님들이 돌아보시고 사무실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백운정수장에 수위계가 고장났다고 지적을 해서 바로 11월달에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풍정수장하고 덕산정수장에 방제장비가 없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바로 오일휀스를 24m씩 비치하면 되는것을 저희가 바로 조치완료 했습니다.

동현수원지에 수도관리자가 미상주한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6명이지만은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적해서 인사조치를 제나름대로 해서 전기 8급직을 하나 고정배치해서 근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덕산 유량계가 고장난것을 수선을 해서 쓰는걸로 해서 완료조치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적한 내용을 보면은 거의다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이종호 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고암천 물고기폐사건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현재 그것은 먼저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검사결과를 수사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사결과 보면은 저희가 추정한대로 잔류염소를 많이 방류해서 된걸로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완료치않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잔류염소때문에 이런일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시민의 건강이나 전반적인 생명하고도 직결되는것이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런일이 안벌어지도록 사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명심해서 이후 여사한 일이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따른 질의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전체 과·사업소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추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입니까?

김병창 위원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농정과장 이창재입니다.

김병창 위원 이창재 농정과장님 그동안 저희들 수행하면서 현장에 다니시고 또한 본 감사실에서 감사에 응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감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문화마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서 감사지적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보완이 되고 어느정도 시정이 되었는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먼저 김병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업무 소홀히 되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게 된점 사과드립니다.

지난번에 문화마을 지적한 사항중에서 부지내에 청소관계라든가 이러한것은 다 마무리 되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소각로는 지금 방금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시공업체, 어제도 시공업체를 불러가지고 손볼거 다 손보고 당초에 7시에 와가지고 시운전하기로 했는데 지금 전화를 해보니까 업체가 와서 5시 반되서 와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지구내에 지적사항 몇가지를 정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 위원회에 사진으로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신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지구에 수질검사 결과서를 첨부를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음용수로 적합한거로 판단이 났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속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 입니다.

지금 김병창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격이 되겠습니다.

소각로가 시운전까지 다시한번 해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직은 모르시는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적에 관리는 누가할것이며 어떻게 위임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네, 지금현재 가동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봐서 다 완료되었으면은 그것을 다시 금성면에다가 지난번에 2월9일날 면에다 관리전환을 시켰는데 거기다가 아울러 페인트칠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업체를 불러들여서 페인트 도색도...

박연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관리를 위임을 해준다고 봤을적에는 완벽한 운행을 할 수있게끔 소각로가 제구실을 하는 상태에서 관리위임을 한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랬을적에 어느부서에다가 면이면 면, 아니면 추진위원회면 추진위원회 어디다가 관리를 위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금성면에 관리전환 시켜서 문화마을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토록할 계획입니다.

박연길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문화마을 관리위원회에다가 어떤 위원회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에 이관을 해줬을적에 기타 전기료나 연료대나 이런게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것인데 지금 문화마을에 입주해 계신분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보면 열악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정도라도 시에서 보조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이걸 묻고 싶고, 예산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치면은 차후라도 명년도 예산에 추경예산에라도 세우셔서 다소 기름값이라도 보존을 해줄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아직 유류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오면은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가능하다면은 추진위원회에 위탁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계획이 있으시다고 치면은 추후 어떤 문화마을에 입주하신 분들이 예산상에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 안가도록 그분들 다 가난한 사람들 와서 살고 계십니다.

시에서 보조해줄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주무부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창재 농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이재일과장님 이하 직원들 현장에 재확인까지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에 저희들이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은 고사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고사목에 대해서 현장에 업자도 계셨지만은 주무과장님으로서 향후 조치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수산계란재에서 부터 덕산 성암리까지 가로수관계에 대해서 고사목이 78주, 전체 우리가 세지못한 것까지 합해서 82주로 계산이 됩니다.

82주에 대해서는 내년봄에 3월서 부터 4월사이에 하자보수를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먼저 업자로 하여금 완전하게 보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떤 예산편성이 아니라 하자보수로 하는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조처를 취해주시고 향후에는 어떤 가로수보식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유실수 정원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묘목에 대해서 산림행정에 빈틈이 세어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위원님들이 이번에 많은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다시한번 짚고넘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산림행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여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재일과장님 늦은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소관에서 보충으로 확인하러 나간 ’98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했을때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은 이것이 임협에 위임을 하던 사업이 금년에 공개경쟁 입찰이 되다보니까 최저가입찰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부실시공이 되지 않겠느냐 나무나 이런것이 저희들도 염려스러워서 가봤습니다마는 우려했던거 보다는 제대로 된것을 발견 했습니다.

너무 잡목제거가 잘안되었기 때문에 기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잡목제거로 인해서 나무가 크지 않는 경향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런것을 하는 사업을 봤을때는 사업주한테도 잡목제거를 제대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현재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오늘 계획을 세워서 내일서 부터 준공검사를 나갑니다.

검사를 나갈때 잡목제거 불충분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은 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그것이 다된뒤에 준공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은 업무담당자가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면동별로 전체 담당이 있습니다.

업무담당자하고 별도로 준공검사를 처리하고 꼭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점도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두차례에 걸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아마 굉장히 제일 고생을 하신 과장님으로 제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천시를 위하고 제천시 예산을 아끼자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거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이종호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어린나무가꾸기에 잡나무나 제거가 무릎이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적에는 봉양하고 백운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밑으로는 비교적 잘되어있는데 위로갈수록 약간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보고온걸 느낀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검사시 각별히 유념을 해주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저가입찰로 해서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님들이 우연치않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야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 수관주사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정회까지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감자료 제출했을적에 너무 미흡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것 만큼이라도 과장님이 점검하시고 의회에 제출하는 수감자료가 한번쯤이라도 담당되시는 분야를 과장님이 검토해 주셨다면은 아마 그런일이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후 의회 행정할시 그런 착오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녹지사업 현황을 보고때 두번째줄부터 한칸씩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서 솔잎혹파리방제 엽면시비해 가지고 위아래가 같이 쳐버렸어요.

타이프 오류인데 절대 제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오류가 발생한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변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확인을 한 결과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걸 봤습니다.

과장님도 시인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위원장 최몽룡 이렇게 많이 고사목이 발생이 되었는데 금년에 50주만 보식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모든걸 설계해서 심었다고 감독공무원한테 확실히 들었고 한데 이것이 먼저 심어가지고 죽었던 자리에 다시 심은겁니다.

먼저 심어서 죽었던 자리는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밑에 돌이 많거나 거기에 어느정도의 진흙이라든가...

○위원장 최몽룡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먼저 가로수에 대해가지고 보식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먼저 심은 가로수라는건 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맨첫번에...

○위원장 최몽룡 이번계획에 들어있지않은 전번에 심은 겁니까?

이번 계획서에 들어가 있지않은거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전에 심었던 자리에 이번에 보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보식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이번 50주 보식한 가로수가 이번 가로수 식재한 사업에 들어있지 않은걸 식재했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50주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요.

먼저 많이 고사목이 발생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전에 당초에 가로수 심었던 자리에 다시 고사목이 발생해서 이번에 보식을 했는데...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쉽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번에 사업한 것은 810본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810본을 포함한 고사목 보식한겁니까? 아니면 그위에것을 한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시면 제가 끝을 맺을수가 있는데...

○위원장 최몽룡 예, 설명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전에 심었던 자리에 다시 묘목을 심는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열악하기 때문에 고사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센것이 82본, 보식한 것이 50본해서 132본에 대한 발생할수 있게 된겁니다.

810본을 계산했을때 약 16%의 고사목이 생겼는데 금년 가을에 그 업자보고 하자보수를 하라 하니까 업자는 가로수가 원체가 그렇답니다.

첫번에는 돈이 남는거 같은데 하자보수를 하다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정상의 여력이나 또 묘목을 못구입하고 금년 가을에 50주를 보식하고 내년봄에 나머지 82주에 대한 보식을 마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얘기를 어렵게 하세요.

810본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들어있는걸 보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전에것을 자꾸 얘기하시니 깜짝 놀랐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런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고사된다는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해서...

○위원장 최몽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많은 고사목이 생겼는데 금년가을에 왜 50주만 했느냐 전체를 다안하고 그걸 제가 질의드린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점에 대해서는 업자의 경제여력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아니, 나무라는건 말입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잘 아시겠지만 1년전에 심은거하고 1년후에 심은거하고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건 인정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렇다면은 금년에 50주 심을때 같이 심으셨어야지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나가가지고 두번씩이나 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전체를 심어놓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되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않았다면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2년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2년후에가 심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거 아닙니까?

그만큼 나무의 성장이 늦어진다고 보지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봄에는 죽은게 확인이 안되었으니까 그렇고 금년가을에 식재하는 것이나 내년봄에 식재하는 것이나 생육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위원장 최몽룡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거죠.

올가을에 심은거하고 내년봄에 심은거 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인하시죠.

좋습니다.

더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더이상 질의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치않도록 잘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우리 이재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간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또한 건의사항 등을 최종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 10시 30분 제5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98년도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박연길김병창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농정과장 이창재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전도시과장 박기영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관리기획담당 조무연
관광시설담당 박문종
문화담당 최남용
청풍문화재담당 정광영
도시행정담당 장재면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건축담당 장현우
주택담당 서완용
수도행정담당 지순식
급수담당 민경일
공무담당 이정규
루수방지담당 김태억
기술담당 신형락
시험담당 정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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