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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3회 제1차 본회의(1998.11.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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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11일 (수) 11:08


의사일정

1. 제43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3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재환의원외4인발의)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장제의)

4. 휴회의건 (부의장제의)


(11시08분개의)

○의장직무대리 김병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신풍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입니다.

제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2일 최상귀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11월 5일『제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3회 제천시의회 운영계획을 의결한 후,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그리고 『제천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제정안외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각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함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병창 다음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유영화 의원과 조병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영화 의원과 조병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3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11분)

○의장직무대리 김병창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재환의원외4인발의)

(11시12분)

○의장직무대리 김병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각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장, 부시장 및 국장 그리고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병창 방금 이재환 의원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김병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의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하실 의원분들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박태덕 의원, 이재환 의원, 유영화 의원, 산업도시위원회 박연길 의원, 최몽룡 의원, 권길남 의원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문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인 제가 제안 말씀드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까지 철저한 심사와 아울러 11월 18일 본회의 심사보고에 차질없도록 당부드립니다.


4. 휴회의건 (부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직무대리 김병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와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심의를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이 되겠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제2차 본회의 보고시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이재환최몽룡
민경완최상귀
권길남장기훈
유영화조병석
이종호


○불참의원
의장태승균
의원민경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조동현
회계과장 이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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