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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3회 제2차 본회의(1998.1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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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18일 (수) 09:00


의사일정

1.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

2.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 (총무위원회제출)

2.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4.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도시위원회)

6.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09시 개의)

○의장 태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2차 본회의를 11시에 개최코자 하였으나, 어제 의원 전체 간담회시 논의된 바와 같이 국립공원 관련 전국협의회 구성 및 회의에 의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개의 시간을 9시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신풍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제천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제정안과 3건의 조례안』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 (총무위원회제출)

2.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09시02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장 이재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과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2일 제43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2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제천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98년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법규적 문제점은 없다고 하였으나, 다만, 제7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총무사회국장과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제3조 읍면동장이나 직속기관 사업소의 5급이상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도 구성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어 위원과 사무처리 간사 및 서기간 격이 다소 맞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제10조 수당 규정에서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때의 관계공무원은 간사·서기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타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비교·검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제정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 바, 이와관련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모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으며, 특히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기간별, 이자요율 별로 구분하고, 대부료나 사용료의 감면률을 전액 감면, 75%감면, 50%감면 등으로 구분시키며 그외 제3항에서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함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였습니다.

다만, 제10조총괄재산 관리관은 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법상 공개와 조례상 파악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지 않나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앞으로 조례 제·개정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제정안과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제천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제정안과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4.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09시12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지금부터 제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이에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제4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2차회의에 상정되었던 조례안이며 수정안은 11월9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1월12일 제43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2건의 조례안을 같이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8년9월16일 제4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가산하는 조항과 위탁관리자 선정 및 관리수탁료 징수사항,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조문에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나, 그동안 미비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수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번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을 보완하여 수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 제4호에서 자가용 승용차 10부제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은 해당 주차요금에 50%를 가산하여 징수토록 한 것을 수정안에서는 본 조항은 삭제하고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조례안에서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삭제한 것을 수정안에서는 현행대로 100%감면토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방법을 관리수탁자 자격을 일반경쟁 입찰로 선정 하고,

수탁료 변동사유 발생시 수탁료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위탁관리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개정안과 같이하고 개정안에서 위탁관리를 재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 입니다.

주차장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 입니다.

IMF국가경제위기 상황에서 대중교통 수요전환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정착과 성실 납세자 우대방안, 도의 주차대책 추진에 따른 협조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98년9월16일 제40회 임시회의시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총무위원회에서 보류처리 되었으며 10부제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를 가산토록한 조항등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보완하여 금번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10부제의 시민 참여와, 쾌적한 주차 문화의 정착 등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스스로 참여 할 수 있는 홍보와 시책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주차장 관리에 종사하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조례안 시행에 따른 사전교육으로 이용하는 시민과의 마찰을 극소화 하는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요지입니다.

질의답변내용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주요 질의답변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참여 차량은 몇 퍼센트나 되며, 10부제 참여차량이 스티카를 부착하였을 때 주차요금의 30%를 감면토록 지시하였는데 이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관리 수탁자가 동참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10부제 참여차량은 현재 10% 미만이라고 생각하며, 30%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고, 내년부터는 입찰조건에 삽입하면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 보며, 관리수탁자가 동참하지 않았을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로선 없다는 주무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 제6조 4항에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로 규정되어있는데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며 그뜻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공익에 반하는 행위는 『주차장으로 일부를 활용하지 안하였을 때』, 『상업행위를 위해 주차장 일부를 용도변경하였을 때』, 『주차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하였을 경우』, 『시민에게 폭력행위 또는, 불편을 끼쳤을 경우』 등을 가정할수 있겠다는 답변이었고, 세번째 관리수탁자 자격은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한다 하였는데 현재 시와 계약한 관리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가 확인 여부와 수탁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자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현재 계약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징수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한 것 같이 보일수는 있지만 실제로 수탁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곳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수탁관리인은 개인의 경영문제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지역의 이미지에도 크게 영향이 있는 부분이므로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이라고 본다,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수탁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분기 1회 하도록 되어있으나, 집합교육은 여러 사정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순회하면서 수시로 교육하고 있다는 답변이었고, 다섯 번째, 10부제 미이행 차량은 공영주차장 사용을 제한할수 있다 하였는데, 이 제한범위는 스티카 부착차량만인가?, 전체차량이 대상인가? 그리고 발생할 시비를 줄이기 위해 현수막에 사용제한에 관한 문구를 삽입할 용의는 있는가? 라는 질문에 10부제 미이행에 대한 주차장 이용제한은 스티카 부착차량은 물론 전차량이 대상이며 현수막 제작시 문안을 삽입하여 시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할 추후계획은 더 이상 있는가? 그리고 시민회관 주차장을 유료화 하였을때의 장단점과 시민의 이용과 정서를 감안하여 주차장을 폐쇄하고 시민의 문화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용의는 있는가 라는 질문에 공공기관 주차장의 유료주차장화는 필요성이 있는 곳이 없어 현재 조성된 시민회관 1개소외 더 증설할 계획이 없으며, 시민회관 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비교는 개략적인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현재 주차면 16면으로 주차요금을 안 받을 경우 이용차량 대수는 1일 50대에 불과하였으나 주차요금 징수후에는 160대가 이용하여 이용효과 면에서 300% 이상이 증가하였고, 30분 이내로 이용하는 민원인에게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도 면에서 요금징수시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태승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반대토론의 내용은 제43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내의 제18조2항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제천시및 그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써 시장이 도시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금번 회기중 개정조례안에서 신설되는 조항으로써 제천시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라함은 현시청 각 읍면동사무소, 문화회관, 시민회관, 시보건소, 종합운동장등이 해당이 되는데 이는 시민의 편익에 제공되는 공공용건물로써 당연히 시민에게 무료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도 하지않고 있는데 반해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걸 핑계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려 한다면은 이는 시민의 편익보다는 관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시민회관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본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불법시비의 요소마저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결과 작은 공간이지만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본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소규모 야외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민회관옆에 중앙공원이 있지만 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만이 이용하게 되지 편하게 시민이 이용할만한 공원이라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즉, 제천시내 일원에 시민이 이용할만한 공원이 거의 없는 현상황으로 볼때 더욱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욱이 시민회관내의 민원봉사실은 구 시청에서 현시청으로 옮기는 과정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행정적 배려이지 문화의 공간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차량을 이용하여 민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굳이 교통이 복잡한 시민회관을 이용하여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것이 아니라 넓은 주차장이 있는 현시청을 이용하고 도보로 이용하는 보다 많은 시민에게 양보하는 것이 제천시의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또한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보다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 8항에 보면은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삭막한 아스팔트바닥에 덩그라니 차량만 세워져 있는 모습보다는 나무그늘과 벤치가 있고 한폭의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시민에게 주어져 보다낳은 문화적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안번호 466호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켜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반대토론을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귀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의원입니다.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당초 개정조례안이 ’98년9월16일 제4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보류처리 되었던 사안인만큼 산업도시 위원회에 상정하기전에 자체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의문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다 세심하게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번 수정안에서는 당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었든 10부제 미이행 차량에 주차료 50%를 가산토록 한 조항을 주차장 사용제한으로 수정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을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위탁관리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개정안과 같이하고 개정안에서 위탁관리를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08:00~20:00인 것을 09:00~20:00으로 1시간 단축하고 일요일은 무료개방토록 하는등 당초 개정안의 미비점을 많은 부분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시민회관 주차장을 무료화 하고 시민정서를 감안하여 주차장을 폐쇄하고 시민의 문화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의해본 결과 시민회관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할 경우 건물내 입주단체, 주변상가 및 인근주민의 전용주차장이 되어버려 종합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없어 오히려 심각한 민원인 불편과 교통체증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며 주차장무료화에 대한 장.단점 비교결과 현 시민회관 부설주차장은 주차면적이 16면으로 주차요금을 안받을 경우 이용차량대수는 1일 약 50여대에 불과하며 주차요금을 징수 할 경우에는 160대 정도 이용하여 이용율이 300% 이상이 되었으며, 30분간은 무료로 이용하고 30분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영유료주차요금 즉, 10분초과 200원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은 없다는 확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민회관 부설주차장을 폐쇄하고 이곳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현행 주차장법상 매우 지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 민원인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현행 법과 제도속에서는 지금과 같은 행정처리가 그래도 보다 많은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제공 할수있고, 도시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심 끝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모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토론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종호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방금 우리동료의원님이신 민경환의원님께서는 반대를 하셨고 최상귀의원님께서는 찬성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산업도시위원회에서는 일곱분의 위원께서 심도있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을 보류처리한 것은 이것은 원래 위원회 조례상에도 없는 법입니다.

보류라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마 보류처리해서 기구개편관계로 산업도시위원회로 교통과가 다시 넘어와서 저희들이 주차장조례상에 대한것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금전에 민경환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공기관의 유료주차장화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시민회관이라는것은 문화의 공간입니다.

민경환의원님께서 반론하였던 내용이 맞습니다.

맞지만 이부분은 애초에 시민회관에다가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지 말았어야 될 얘기입니다.

어차피 설치한 상태에서는 시민편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차를 끌고 왔을때 이용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16면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모든분한테 무료로 개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제재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재라는 것은 주차요금을 징수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용하는 손님에 대해서는 30분동안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안할수가 없어서 저희들 산업도시위원회에서는 고뇌끝에 결론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부디 우리 존경하는 태승균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서는 당 산업도시위원회에서 고뇌끝에 내린 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중 찬성하시는 의원 11명, 반대하시는 의원 2명입니다.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중 찬성하시는 의원 11명, 반대하시는 의원 2명입니다.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도시위원회)

(09시41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임시회 회기중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조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조병석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조병석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13일 위원회 간담회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8년도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며 의회보좌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일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98년12월4일 9시로하고 감사대상 기관과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98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서류검토와 질문답변식 감사를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 자료는 ’98년도에 집행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내역을 건별로 작성하여 ’98년11월25일 까지 25부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 보고드린 ’9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조병석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병석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유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유영화 총무위원회 간사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11월14일, 15일, 16일, 3일간 위원님들의 감사자료검토, 사전연구, 토의를 거쳐 11월17일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7조의2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안건조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98년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그리고 8일, 4일간은 질문및답변 방식으로 하고, 12월 6일은 자체토의 및 감사자료분석을 하기로 하였으며, 12월5일과, 7일, 2일간은 현지확인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총 감사일정은 법정 기일인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8조및 제11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으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한 총무위원회 소관의 2개 담당관실, 7개 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와 일부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총무위원회 소속 실과사업소 사무중 특별히 요구하는 자료외에는 ’97년11월1일 부터 ’98년 10월말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과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 178건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9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유영화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유영화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최상귀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간사 최상귀 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최상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의 작성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98년도 정기회의시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요구서를 토대로 하여 감사시 필요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98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98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12월2일 부터 8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5조 및 제111조 제137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으로서 감사실시 대상실과는 본청 8개 과와 1개 직속기관 1개사업소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및 장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제출서류의 분석 검토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은 보고내용, 현지확인, 서류검토에 관련된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는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과·사업소에 122건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기타 감사경비 및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상귀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상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작성 되었으므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09시55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길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길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길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쳤는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행정 및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등 행정집행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들 제상황을 기준으로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23억5,305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된 사업비 308억2,501만6천원을 포함해서 예산총액은 2,731억7,806만7천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2,645억4,376만8,666원이고 지출액은 1,908억9,132만6,210원으로 예산액 대비 69.9%이며, 잉여금은 세입예산 결산액대 세출예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736억5,244만2,456원이며 이 금액은 익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화마을 조성사업등 20건에 64억8,165만5천원이며 사고 이월비는 분뇨처리시설확충등 112건에 194억1,350만2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옥순대교 가설공사등 3건에 251억6,219만2천원이며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금액은 3억5,013만9천원으로서 위 4가지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2억4,495만4,456원이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세출분야를 비롯한 몇 개 항목을 중점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이 예산액의 192.2%나 증가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각 부서의 세입자원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적게 책정한 결과로 앞으로 각 부서의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은 과감한 결손처리라고도 할 수 있으나 한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된다는 인식을 의식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활동과 체납자 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주민세 세원의 타지역 유출을 막아 우리시에 납부되도록 조치하는등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3.3%나 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전년도 이월액 및 당해년도 지출이 전무한 예산도 상당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시에 불용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토방위작전 긴급소요장비 지원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부에서 해당지역의 현지확인 절차가 없었는데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현지확인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정발전 유공자의 표창부상품 시계구입비와 재난위험시설 신고보상용 전화카드 제작비를 예산확보액 보다 초과 집행하였는데 추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개화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예산을 ’97년 5월 17일 1회추경시 551만3천원을 확보하였음에도 ’97년 7월 29일 2,872만3천원을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로 예산전용하는등 예산확보시 정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촉진 교육생 및 학원수강료 및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적정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실과에서는 회계장부 정리 및 처리가 미흡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며 일부 특별회계에서는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기에,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을 위한 정확한 판단과 아울러 불용액 근절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또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보다 10.1%가 증가하였는데, 각종 기금의 증식도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기금별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채권은 전반적으로 적정관리하고 있으며,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증가되고 있어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반회계 분야의 채무행위를 줄일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재산 부서인 회계과에서 시군통합 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일제정비 기간을 통하여 누락된 재산을 많이 색출하여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총괄부서만의 관심과 노력으로는 시 전체의 방대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물품사용부서와 총괄부서와의 체계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부상 보유현황이 항상 일치가 되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9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의견 사항과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동안 집행부 자체 연찬등을 통해 재정운용과 회계관리의 쇄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예리한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오고 있는 사안이기에 당 특위에서는 원안대로 승인의결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면밀한 검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을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권길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권길남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과 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조치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속에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98년도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종결하는 의미있는 임시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금년도에 남은 회기는 정기회 30일간으로써 11월 25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제44회 정기회는 ’99년도 제천시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9년도 시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는 정기회이므로 의원님들 나름대로 남은 기간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정기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민경환
이재환최몽룡
민경완최상귀
권길남장기훈
유영화조병석
이종호


○불참의원
의원박연길


○출석공무원
시장 권희필
부시장 신봉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조동현
회계과장 이두호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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