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4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11.1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12일 (목)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

2.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입니다.

각자 바쁜 일정임에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열과 성을 다한 노력이 또한층의 경영과 디딤돌이 되어 차후 제44회 정기회에서는 더좋은 활동이 되리라 기대해 보며 여러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주요안건들로는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 및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과 제2의 건국을 위한 지방적 실천을 위한 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함이 되겠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함이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로서는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이규정은 대통령령 제15903호 98년 10월1일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에 의한 준칙안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시한은 11월 중순까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 위촉, 발기총회를 11월 중순까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제천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의 부의장, 상임위원장 2. 부시장, 읍면동장 3.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및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 지방행정기관 또는 도의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항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항 간사는 총무사회국장이 서기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은 생략하고 부칙 이조례는 공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98년 10월1일 대통령령 15903호로 공포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법규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7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총무사회국장과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제3조 읍면동장이나 직속기관 사업소의 5급 이상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도 구성위원으로 되도록 하고 있어 크게 문제되는건 아니지만 위원과 사무처리 간사 및 서기가 격이 다소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10조 수당규정에서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하였는데 이때 관계공무원은 간사, 서기도 포함될 것으로 판명되는바 타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비교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위원회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 각종 위원회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각종 위원회는 많지만 지금 위원회는 32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위원회는 있지만 위와같은 국민운동적인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상당히 제천시에 위원회 수가 많고 또 전국적으로도 위원회 통폐합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해야 될 위원회라면 내실있게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릴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두호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지난 98년 7월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바 이와 관련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특례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부료 및 매각대금을 외국인의 투자규모와 파급효과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감면은 전액감면과 일부감면으로 전액감면은 외국인 투자액이 2천만달러 이상인 제조업,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수출하는 업체로 부품을 100% 국내에서 조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전액감면하고 일부감면은 전액감면에 비해 투자액 및 고용효과가 맞은 기업을 대상으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을 매수할 때 매각대금의 감면입니다.

전액감면과 일부감면이 있습니다.

전액감면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개발조성한 재산, 투자액이 30억불 이상인 공장부지 재산, 1일 평균 고용인원 1천명 이상인 외국투자 기업이 매수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전액감면하고 전액감면에 비해 투자액 및 고용효과 낮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감면을 차등으로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사용료 산출방식의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공유재산 건물의 사용료 산출시 건물부지 사용료를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 대한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부담해야 함에 따라 이를 건물의 실제 사용비율에 따라 면적을 계산 사용료를 납부토록하여 사용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대부료 연체이자의 감면사항입니다.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시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사항과 공유재산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면적의 기준의 확대입니다.

농업진흥지역안의 농경지중 5년 이상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경작인에게 매각할 때 10,000㎡ 이하로 기준을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사정비계획에 의한 관사종류 및 사용료 면제규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각조에 의하고 기타 개별법에 의해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조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신구조문대비표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페이지를 기재를 안해서 죄송합니다.

제6조에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서 현재까지는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자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0조에 재산증가 및 현재액 파악을 항상 파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매월 31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이 파악을 하는걸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 19조의 2, 19조의 3은 신설사항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19조의 3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매각의 대상물건을 구체화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다음 20조입니다.

20조는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입니다.

잡종재산을 대부했을 때 잡종재산에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조례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기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지금까지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해서 재량에 여지가 많았습니다만 22조 개정되는데서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에 대해서는 몇 년간 몇%의 이율을 붙일수 있다는 것을 각각 명시를 해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5/100로 한다고 했던 것을 토지를 재산으로 해서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해서만 25/100로 하고 나머지는 50/100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은 25/100를 적용받지 못하고 50/100으로 적용하도록 구체화를 했습니다.

다음 8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월할로 계산할 수 있고 몇%를 받는 것을 구체화해서 8항과 9항을 신설했습니다.

9항은 벤쳐기업의 창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할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도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외국인이 투자할적에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제25조입니다.

25조는 토속채취료인데 현재까지 인근 매매실례조사, 사정정통단체, 조합에서 가격 평정한 것을 참고로 하던 것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와 관련단체 및 조합에서 작성한걸로 토석채취료를 산출하도록 해서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조금더 구체화해서 감정평가기관이 하는걸로 해서 공신력을 높이는걸로 했습니다.

다음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조금전에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까지는 바닥면적의 3배로 했습니다만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하는 면적만 대부하는걸로 산출기초를 명시해서 조금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4항이 신설해서 공영으로 사용할 때는 공영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산출방법을 구체화해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에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대부료의 납기입니다.

여기서 특히 3항에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익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라고 구체화를 했는데 그것을 구 조례 2항에서는 어느 시기로 하지 않고 매년 1년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를 구체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조에 대부료둥에 대한 연체요율에서 지금까지는 매각대금, 변상금, 사용료, 대부료 여기에 대해서만 연체료를 적용하고 재산을 교환해서 차액이 발생한 것을 연체할 때는 연체료를 받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청과도 재산을 교환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교환차액에 대해서도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료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4항과 5항을 신설해서 면제를 할 수 있는 연체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 36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4항에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그러니까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인한 사항이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38조의 3은 매각대금의 감면입니다.

매각대금의 감면도 여러 가지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감면에 시비가 없도록 구체화했습니다.

다음 49조에 정의인데 저희들이 관사를 과장들 이하에 있는 1급 관사인 시장님 관사인 2급 관사인 부시장관사, 기타 관사 1동을 남기고 다 용도폐지를 했기 때문에 관사의 정의에서 국과장 및 읍면동장의 꺼를 모두 시설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관사의 구분은 현재 1급관사와 2급관사외에 모든 것을 3급관사로 하던 것을 시설관리사로 앞에 정의에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3급 관사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의 면제는 지금까지 각호에 의해서 했던 사용료를 면제하던 것을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맞췄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두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모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함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등의 분할납부, 기간별 이자요율별로 구분하고 대부료나 사용료는 감면율을 전액감면, 75%감면, 50%감면등으로 구분을 시키며 그외에 제3항에서 현실과 부합토록 개정함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제10조 총괄재산관리반은 법 제 11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중략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략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법상 공개와 조례상 파악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사료되며 여느 조항에서는 인용법규의 조문을 인용하면서 몇몇조항에서는 관련법규의 조항은 인용하면서 주체가 되는 조문은 인용치 않아 조례 적용시마다 다시 법규를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제19조의 3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1호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4호와 5호는 조례의 체계상 5호를 앞으로 하고 기타 뭐뭐뭐라는 기타조항 4호를 뒤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56조 관사의 사용료 납부 및 면제규정이 납부에 대한 조문을 없애고 바로 감면조문만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 납부는 어떤 근거에 의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는 금후의 모든 조례 제.개정시 참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조례의 방향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강화시킨게 아니고 약화가 된것같은 감이 있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개정해서 부동산시가표준액이라고 이번에 개정했는데 차이점을 비교해 주시고 또 10조에 보면은 구문에는 그런대로 강화가 된듯한 조례인데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1회계년도 1회 이상 보고하는 것으로 118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철저한 조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약화가 된듯합니다.

총괄재산관리부서인 총괄재산관리관은 118조 3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게 굉장히 미약한거 같습니다.

총괄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파악을 해서 시민에게 공개를 하든가 하는 것이 118조 3의 법의 정신에도 있는데 이게 약화된듯한 총괄부서 재산관리가 약화된듯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장기훈위원님이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이라고 고친 사항은 과세표준하고 부동산 시가표준은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량화가 되어 있지 않은 제가 세법으로 말씀드리기는 논리상으로 어렵습니다만은 과세표준액이라는건 과세시가표준액을 포함한 조세 부과에 표준이 되는 가격, 수량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과세표준액이라고 하고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의 가액으로 삼기위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의 가액으로 삼기위해서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고시를 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부동산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데 가격을 해놨기 때문에 부동산시가표준액이라고 하면은 대번 금액이 나오는거고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하면은 금액이 일정하게 나오는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된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한 것이고 두 번째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개정되기 전에는 항시 파악을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항시 파악은 되지만 지금 개정되는 항시 파악은 하지만 1월31일까지 전년도의꺼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항시 파악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재산의 변동이나 이런 것을 확정짓기 어려웠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1월31일까지 전년도꺼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1월31일까지 파악해서 확정짓는 하나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더 강화를 했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파악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118조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이번에 첨가가 안됐습니다만은 앞으로 개정할때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기위해서 부동산시가표준액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점을 공시지가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10조에 관한거는 1월31일까지 총괄관리관이 현황을 파악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파악만 해서 되겠습니까? 미약하게,

○회계과장 이두호 이사항은 파악을 해서 한다는 사항은 공유재산을 항시 파악을 하든 1월31일까지 전년도꺼를 파악을 하든 파악해 가지고 국공유재산관리하는 것이 관리를 해야 될것이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파악하지 그것을 관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임대를 한다든지 대부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임대나 대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누수됨이 없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된다고 명문화를 시켜놓은 것이지 명문화가 안되어 있고 항시 파악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시점이 없기 때문에 물론 계속하기는 합니다만은 어느 시점에서는 언제 재산까지는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이 임대는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관리하는 것은 몇건이 되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서 한번더 점검하는 그런 기회라든가 이런걸 갖기 위해서 그런걸 파악하는 겁니다.

장기훈 위원 현재도 해당실과에서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인 회계과로 재산보고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장기훈 위원 그런 사항은 변동이 없으니까 굳이 본인 생각으로는 10조에 구문이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1월31일까지 현황만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건 구속력이 너무 적지 않느냐 재산관리에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 들어봐서는 이런 신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상시 파악이 되고 또 약화된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상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이루어지면서 매년 1월31일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던 것을 구체화시켜서 점검하는 사항으로 더 강화가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상시 파악해야 된다고 그러면 매달 받고 거기서 정리하는걸로 끝나면 그것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매달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착오에 의해서 누락된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점검의 기회도 되고 그렇게 1월31일까지 전년도꺼를 전부 파악하면서 다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 현재 각실과에서 발생되는 공유재산 금월 발생분은 익월 1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변동되는 사항은 항상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공시지가하고 비교해서 부동산시가표준액하고 뭐가 다른지요

○회계과장 이두호 공시지가는 토지관리계에서 1년에 한번씩 결정을 합니다.

과세표준액은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과표라고 하면은 과세표준과 과세시가표준액의 두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그러니까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을 포함한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가격, 수량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갖고 있고 과세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삼기 위해서 과세를 하기위한 대상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액으로 삼기위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가 결정한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한 액수입니다.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저도 실은 이 조례를 설명을 올릴려고 과세시가표준액이다 부동산시가표준액이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세정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곤란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가지를 구분해 놓고 보면은 과세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수량도 과세표준액에는 들어가고 시가표준액에는 수량은 안들어가고 부동산을 첨가한 가액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임대한다거나 했을적에는 과세시가표준액보다는 부동산시가표준액이 더 맞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하는게 외국인 투자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제천시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한 주요목적이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외국인에 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외국인에게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는 없습니다만은 왕암산업단지같은 것이 준공이 됐을 적에 외국인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은 이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면은 그때 외국인이 투자를 할려고 와서 조례가 없어서 적용을 못하는거 보다는 외국인이 와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바로바로 해주면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법도 개정이 됐고 시행령도 개정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도 개정하게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전까지는 전혀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노력한 적은 없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두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두 번째요 지금 구 조문 22조 3항하고 지금 새로 개정되는 22조 4항 4호요 지방자치단체가 영세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4%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개정안이 올라온거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현행 22조 3항에 보면은 영 제9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잔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게 해당사항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조례 22조 3호에 하는 사항이...

민경환 위원 개정안에 22조 3항 4호가 포함되는거냐구요

실질적으로 이안에 들어있는데 명시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개정안을 올리신건지...

○회계과장 이두호 지금 조금전에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린대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어떤때는 분할납부를 한다고 했지만은 어느기간을 정해서 몇%의 이율을 붙일거냐하는건 구체적으로 안돼있기 때문에 여기 자유 재량으로 똑같은 사안이라도 어떤때는 이율을 눞을수도 있고 기간이 짧을수도 있고 이런 임의적인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해서 적어놓은 것으로...

민경환 위원 현재 22조 3항으로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량에 의해서 매각한 경우

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 경우가 공유재산매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납부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가까운 예로 봉양에 신축되는 축산종합처리장을 일시납이 어렵다고 해서 2년을 분할해서 6%인가 이율을 붙여서 분할했는데 현재는 다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얼마의 기간을 해줄런지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해 놓으면 구체화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비나 말썽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개정조례안 4항 4호가 안되어 있어도 22조 3항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가능하죠.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가 제천에도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비둘기아파트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영세민에게 혜택을 준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특별회계에서 건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경환 위원 건축과에서요?

○회계과장 이두호 예. 건축특별회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두호 가능하죠.

민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확정이 안됐어도 영세주민을 위해서 건립한 아

파트를 이런식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게끔?

○회계과장 이두호 예.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5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얼마되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예년의 사례를 참고하시어 성실하고 내실있는 감사계획이 수립되도록 각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11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 자료정리 및 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1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월13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충분한 감사자료 정리및 사전연구로 완벽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회계과장 이두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