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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3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8.1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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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17일 (화) 11:00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01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영화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화 총무위원회 간사 유영화위원입니다.

’9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9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여러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 요구서와 지난 11월14일 15일 16일 3일간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16조 내지 17조의 2와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조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98년 12월2일 부터 12월4일까지 그리고 8일 4일간은 질문 및 답변방식으로 하고 12월6일은 자체 토의 및 감사자료 분석을 하기로 하였으며 12월5일과 12월7일 2일간은 현지확인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총 감사일정은 법정기일인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간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8조 및 11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으로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개 담당관실, 7개 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일부 읍면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의한 총무위원회 소속 실과사업소 사무중 특별히 요구하는 자료외에는 97년 11월1일부터 98년 10월말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과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요구 내역 178건과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9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이 성실하고 내실있게 수립되어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제44회 정기회에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수행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내일 개의하는 제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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