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43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8.11.1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12일 (목)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천시장제출)

3.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산업도시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위로 고생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동을 지났습니다.

절기상 겨울에 접어들고 보니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에도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일에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임시회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천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또 이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어 있고,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소관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지난 간담회시 설명을 들으셔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제40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서 주차장조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인 만큼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여 총무위원회에 보류시켰던 안건이나,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가 교통과로 되면서 산업건설국으로 편재되어 산업도시위원회로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교통과에서는 그동안 시민여론 수렴과 자료검토를 통하여 여러부분을 보완하여 수정안을 작성하였고 금번 회기에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개정안과 수정안을 같이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정한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교통과장 최영배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교통업무가 시민의 편익도모와 우리지역 교통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어 대과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례안 수정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조례수정안은 지난 9월16일 제40회임시회에 상정하였다가 조례내용의 현실성 미흡등으로 의결이 보류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4항제2호의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현행주차요금 20% 감면혜택에 대하여 IMF와의 경제난국 극복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가용 10부제 운행에 자율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30%로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3조3항 제4호에 신설하고자 개정안에 상정하였던 자가용 10부제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 주차료 50%를 가산하고자 하였던 내용을 삭제하고 제4조 주차거부 금지에 자가용 10부제 미이행 차량과 주차장안에서 자동차이용을 하여 영업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4항제1호및3호의 장애인및 국가유공자 당사자가 운전하였을때만 주차요금의 50%를 운전자 위주로 감면하여 주던 것을 차량 위주로 감면토록 하므로써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철대상자 운전차량에 대해서는 100% 감면사항을 삭제하고자 하였던 사항을 현행대로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경제난국의 조기극복와 건전재정확보및 국민의 납세의무 고취를 위하여 성실납세자로 지정된자에 대하여 지정된날로 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 감면토록 제3조4항 제5호를 신설 했습니다.

또한 6조제1항과 제2조의 관리수탁자 자격 주차료 산정방법등의 조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관리수탁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수탁관리기간을 조례에 2년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관리수탁계약이후 천재지변, 주차불능상태 유발등 관리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수탁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3항과 4항을 보완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심지 주차공간해소의 일환으로 민영노외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 2, 6항의 시설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조례 제7조2항에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주차장표시판 안내판의 제작비를 보조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2조에는 현행조례에 한조항으로 묶여있던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및 기준과 부대시설의 종류와 비율을 2개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지주차 허가제 실시에 대하여 일반주택가에 전용주차구획선의 설치방법과 허가대상을 제12조에 2에 신설하였으며 개정안중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관련법의 개정으로 여객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전용주차구획선은 청색실선으로 하고 전용주차구획선의 주차대상차량은 인근주택에 거주하는 차량으로 한정시켰습니다.

따라서 여객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규정에 의한 차고지 의무확보차량이나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의무차량은 주차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책상 또는 극심한 교통체증유발지역을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실정에 맞게 일반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요금의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18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신설했는가 하면은 시민회관 주차장문제 때문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전한 휴일을 보내도록 하기위해 매주 일요일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주고 주차장의 징수시간도 08시부터 20시까지 하던 것을 09시부터 20시로 아침 한시간을 줄여서 주차장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비한 조례의 보완을 위한 본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466호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안은 개정안과 같이 상정이 되었는데 수정안에서 개정안에 대한 모든 내용을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에는 수정안에 대한 제목만 저희가 썼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8. 9. 16 제4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가산하는 조항과 위탁관리자 선정및 관리수탁료 징수사항,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관한 사항, 기타의 조문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의결 처리 되었으며, 금번 제43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보완하여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물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리하는 뜻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 제4호에서 자가용 승용차 10부제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은 해당 주차요금에 50%를 가산하여 징수토록 한 것을 수정안에서는 본 조항은 삭제하고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개정조례안에서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삭제한 것을 수정안에서는 현행대로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수탁자 자격을 일반경쟁 입찰로 선정했고, 수탁료 변동사유 발생시 수탁료 조정가능하도록 했으며, 위탁관리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개정안과 같이하고 개정안에서 위탁관리를 재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과장님께서 주요 수정안에 대한 골자는 별도로 인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은 이번에 당초에 올라왔던 개정안과 수정안이 어떻게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주차장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IMF국가경제위기 상황에서 대중교통 수요전환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정착과 성실 납세자 우대방안 도의 주차대책 추진에 따른 협조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8. 9. 16 제40회 임시회의시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이러한 사항을 삭제, 또 보완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자가용 10부제의 시민 참여와, 쾌적한 주차 문화의 정착 등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민모두가 공감하고 스스로 참여 할 수 있는 홍보와 시책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주차장 관리에 종사하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조례안 시행에 따른 사전교육으로 이용하는 시민과의 마찰을 극소화 하는등 적극적 대책이 행정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자가용 10부제 참여차량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우리가 스티카 내준것은 2만매를 발급했거든요.

그래서 스티카 제작과정에서 겉에 안에서 붙혀야 되는데 겉에서 붙히는 바람에 훼손되고 해 가지고 10%정도도 안될거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스티카 제작에 들어갔나요?

○교통과장 최영배 현재한 것은 도에서 일괄 제작을 해 가지고 내려보낸거라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겉에서 붙히게끔 되어있어가지고...

최상귀 위원 지금 금년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 10부제 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의 30%를 감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예.

최상귀 위원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보실때 과연 주차장관리하는 분들이 여기에 동참율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실제적으로 저도 주차를 역전하고 영창목재있는데로 했을때 제자는 10부제 차량 스티커가 있습니다.

했는데 해주드라구요.

그런데 조례개정 지난 10월16일인가 수정안을 해 가지고 당초에 수탁자들에 대해서 10부제 이행 차량에 대한 감면대금만큼 자기네들한테도 수탁요금에서 감면해준다 수탁자들한테 행정적으로 알려준게 있어서 그게 보니까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못해주겠다 하니까...

최상귀 위원 시에서 그분들의 10부제 참여차량 감면해준거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은 한번도 하신적이 없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최상귀 위원 저도 주차장을 이용해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그분들에 손해나는 부분에 대한 보상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그게 내년부터는 걱정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입찰조건에다가 그사항을 다넣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현재부터 12월말까지 현재 수탁자들이 그래서 매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면 좀 덜한거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개정안이나 수정안 내용을 볼거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시민은 차량 보유시민은 한달에 세번이라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10부제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겨우 혜택받을 수있는게 주차요금의 30% 감면,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헤택도 못받을때는 스티카 붙힌 차량소유자는 굉장히 기분나쁜 그런걸 느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정안이나 개정안에 빠져있지만은 물론 내년에 재계약할때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주차장관리인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을때 제제할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현재로는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내년에는요?

○교통과장 최영배 내년에는 관계없습니다.

내년에는 당초 입찰조건에 10부제 이행차량 스티카를 붙힌 차량은 30%를 감면해준다 해 가지고 입찰조건에 넣어가지고...

최상귀 위원 그래놓고 나서도 실시를 안했을때는요?

○교통과장 최영배 그랬을때는 우리가 제제를 해야죠.

최상귀 위원 어떤 제제방법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계약조건 위반으로 허가취소라든지 경고라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건 계약서상에 명시해 놓을 겁니다.

최상귀 위원 전에 시에서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10부제 참여차량은 30% 주차요금 감면 해 가지고 현수막 나줘준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현수막,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최상귀 위원 제가 오늘도 아침에...

○교통과장 최영배 예,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98년 8월1일 부터 주차요금 30%감면 단 감액 요금이 100원 미만은 계상안함, 현수막을 시에서 제작 배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예.

최상귀 위원 현재 현수막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지금현재 안영기의원 사무실앞에 4군데만 붙어있고 시내 전역은 다 떼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민이 낸 혈세로 시에서 제작배포한건데 하나도 부착된데가 없어요.

안영기의원 사무실 복개한데만 4군데 붙어있구요.

영창목재 건너편에 한군데 붙어있구요.

시내전역은 다 떼어 버렸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시에서 제작 배포한건데 이런것도 계속 지도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대책도 향후에는 마련을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리고 여기 개정안 수정안에는 없는데 하반기 업무보고하실때 10부제 참여차량 적용시간을 06시 정각에서 22시 정각으로 하셨습니다.

수정안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여기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근거는 없습니다.

아침에 08시 부터 하던가...

최상귀 위원 그건 주차요금이구요.

차량 운행시간을...

○교통과장 최영배 10부제 참여차량요?

최상귀 위원 예.

○교통과장 최영배 10부제 참여차량은 아예 못하는거죠.

최상귀 위원 아닙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에 4p에 보시면은 적용시간은 06시에서 22시 정각으로 주셨어요.

○교통과장 최영배 10부제 참여차량은 그날이면...

아, 도지침에 의해서 내려온거죠.

최상귀 위원 도지침에서요.

○교통과장 최영배 06시에서 밤 10시까지...

최상귀 위원 그이외에는 10부제 당일 차량이라도 상관없구요?

○교통과장 최영배 예.

최상귀 위원 이게 도지침입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예.

최상귀 위원 그것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그것은 도에서 지침내려올때 시간을 했고, 일요일, 토요일, 국경일 이런때는 하지말고 시간은 06시부터 밤 10시까지...

최상귀 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으시다니까 좀 다행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현수막 물론 그분들이 떼었을때는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값나가는 것은 아닌데 다시한번 깨끗하게 제작을 하셔가지고 좀더 우리 10부제 참여차량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현수막도 새롭게 제작을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거의 부착이 안된 상태니까요?

○교통과장 최영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상귀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요약하게 한 두어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앞서 우리 최상귀위원님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을때 과장님이 그런 사유를 조금이라도 어겼을때는 해지할 수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김병창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공익에 반하는 행위가 어떠어떠한것인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교통과장 최영배 우선적으로 계약상 위반한것을 했는데 그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하고 특정인한테 이렇게 명의를 특정인을 둬가지고 활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자기 상업행위를 위해서 물건같은것을 해놓고 활용을 제제한다든지 주차요금을 계약법령 조례이상으로 과다하게 받았다든지 주차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줬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제반 법규와 어떤 규약에 행위를 위반했을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하지만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은 애매모호한거 아니에요?

한정이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공익이라는 것은 붙히기 나름 아닙니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에 뜻에 부응하는 조례를 생각하셨다면은 이런데서 좀 확실한 수정안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가지요.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30%를 감면은 해주는 반면에 앞서서는 미이행 차량 주차료는 50%를 가산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수정안에서 사용제한을 하는걸로 올라왔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우 주차장관리인은 100m 전방에 있는데 내가 주차를 시켜놓고 10부제에 해당하는 차가 운전자가 급히 어디로 갔을때는 어떻게 조처를 취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그때는 현행요금대로 받는걸로...

김병창 위원 현행요금대로...

○교통과장 최영배 그런 경우 멀리놓고 갔을때 요금은 받아야 되는데 가산은 못하고...

김병창 위원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주차장 수탁자가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서는 고의성으로 주차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조항이 있으나 마나한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안드세요?

○교통과장 최영배 이것은 취지가 하여튼 더 시민한테 부담을 안줄려고 50% 가산을 안시켰거든요.

정상적으로 받는것은 어쩔수 없는거고 50% 더 받지는 못하게, 이용거부를 못했을 경우가 나오거든요.

취지는 시민한테 그런경우 놓고 갔을때 나중에 돈 안받을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50% 가산을 해서 더 받는 것도 안되고 주차한 것을 내보낼수도 없고 해서...

김병창 위원 조항에 사용제한으로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은 주차수혜자들로 인해 가지고 시비가 될수가 있어요. 이런 문구로 인해 가지고 ...

○교통과장 최영배 시비는 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아예 안넣었으면은...

○교통과장 최영배 안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것을 안넣어도 그사람들이 몰래와서 주차하고 갔을때 문제가 됩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 거부할 수있게끔 주차장을 활용을 못하게끔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본인이 거부를 해야되는데, 나한테 수입이 줄어드니까 안하고 주차를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10부제 참여차량이 가서 주차를 하려고 했을때 자리가 없어서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수혜자들끼리 시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이런것이 안들어감으로 해서 좀 원활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통과장 최영배 그걸 꼭 한다 이렇게 안하고 할수있다, 이렇게 내용을 했었죠.

김병창 위원 또한가지요.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지금 08시에서 20시로 하는데 그리고 일요일은 무료개방이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김병창 위원 동절기에는 8시면은 아주 오밤중이예요. 그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김병창 위원 그렇죠.

시간을 조금 단축하는걸로 예를 들어서...

○교통과장 최영배 주차관리인들하고 상의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보통 퇴근시간이 공무원은 5시지만 다른데는 6시가 퇴근시간 아니에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식당가같은데 7시정도 와가지고 주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시간이 좋은시간이다.

사실 아침시간은 별로인데 그시간이 피크시간이니까 그것은 좀...

김병창 위원 예, 참고되리라 믿습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자격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수탁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대다수 주차장들이 우리시청하고 계약한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예.

김병창 위원 그사람들이 지금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요금 받고 있어요?

현재요?

제가 파악한것은 그게 아닌데 제3자한테도 양도가 되고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분에서는, 그런것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양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있죠.

계약자가 자기부인이나 가족이 와서 현장에 와서 수탁료를 받고 하는 것은 있어도 남한테 대여하는거는 다시 재계약이 되어가지고 하는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탁자 교육을 우리 교통과에서 언제 어느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수탁자 교육은 소집해서는 못했습니다.

소집해서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 직원들이 개별지도로...

김병창 위원 개별지도,

○교통과장 최영배 그런데 특히 무슨 민원이 생겼을때 그런 사항이 있을때 돌고 해 가지고 거의 주마다 한번씩은 했습니다.

원래 수탁자 소집교육을 분기에 한번씩 하라고 하는데 그게 분기에 한번하는 것도 그렇더라구요.

그거보다는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 공무원들 동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주차장 요금관계 때문에 시내를 제가 좀 다니다 보면은 상당한 언쟁이 높아지고 시시비비를 하는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해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데에서 지역에 이미지도 상당히 부각이 되는수가 있거든요.

우리 제천시민들이라면은 지역의 이미지같은것을 제고를 해가지고 서로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그 지역에 대한 못된 평가도 할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하간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될거 같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철저하게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한가지 자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시하고 계약한 수탁자들 구간별 명단좀 제출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영배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다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가용 미이행차량에 대해서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것인지 법적인 제제조치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예, 없습니다.

10부제 이행이라는것이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침상에 의한 것이라서 자율적인 참여유도가 목표거든요.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렸던 뜻도요.

명칭으로만 조례에만 명시해놨지 사실 유명무실한 조항밖에는 안되는건데 어떤 법적인 제제할수도 없고, 수탁자들이 이건 10부제 참여차량이 아니니까 여기는 주차할 수 없다는 아무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명시만 해놓는다면은 유명무실하지 않나...

○교통과장 최영배 10부제날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주차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에서 주차를 안시킨것은 할수 있어요.

이종호 위원 과장님 말씀따라 관리인들이 제제는 할수 있다하지만은 어떤 법적인 제제를 할 수있는 명시도 없고, 또하나 일반시민이 들었을때 과연 수긍을 해 가지고 따라주겠느냐, 홍보차원에서는 이러이러하니까 해주십시요 하는 차원에서는 하겠지만 어떤 제제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줄수 있는 그게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그래서 이거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그 뾰족한 사항은 없드라구요.

어떻게 해서 10부제 이행차량에 대해서 제한을 할수있는지...

주차장내에서 주차관리인하고 시비 붙는 것은 양심에 맡길수 밖에 없는거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사전에 철저한 수탁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런것을 참여유도를 시키고 사실 작년도에 처음 IMF 발발이 되었을때는 10부제 차량 하지 말라고 해도 기름값이 올라가서 그런지 자율적으로 다 승용차를 놓고 다니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빨리 잊어버리는 모양이예요.

요즈음에는 너도나도 할것없다 다 끌고 다니고 차량만 정체되는 현상까지 오는데 더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자율적으로 참여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봐가지고는 이런식으로 홍보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교통과에서 좀 배전의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사전에 철저한 10부제 참여차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예, 잘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김병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지인들이 왔을때에 주차장을 이용하면서의 이미지 쇄신관계, 제가 태백을 한번 가봤을때 태백 시민들 의식이 달라요.

차를 댈려고 하니까 공간이 비좁아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가 공간이 있어서 차를 댈려고 하다보니까 어디서 왔냐고 해서 충청도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자리에서 자기차를 빼주면서 까지 차를 대게 해주더라구요.

그렇게 일부러 시민들이 유도를 시켜요.

자기들 차량은 뒷골목으로 들어가 버리고 외지차량은 차대기 좋게끔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나서가지고 태백의 상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나서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저희들 제천 중앙시장이 장사가 안된다는 말씀이 많습니다만 시민들 의식부터도 바꿔야될 필요성이 많은거 같아요.

내차는 대놓고 실지 손님들은 댈수있는 공간이 없는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 교통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지역에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하나 누락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병창위원님이나 이종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사용제한에 있어서요.

전차량이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주차장 붙힌 차량만 사용제한이 됩니까?

기준이요?

○교통과장 최영배 10부제 참여차량이죠.

최상귀 위원 스티카 붙힌 차량만 사용제한을 받는 거죠?

일반 차량은 제한을 안받고,

○교통과장 최영배 아니죠.

그날 5일날이면은 끝번호가 5번호가 되는 차량은...

최상귀 위원 전차량이 다요?

○교통과장 최영배 스티카 이행차량은 그날 안나왔으니까 관계없고, 전차량에 대해서 하는거죠.

최상귀 위원 그랬을적에요.

주차장 30% 감면은 스티카 붙힌 차량만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최상귀 위원 그런데 오히려 사용제한을 받는것은 전 차량이 다 대상으로 되면은 형평성에 안맞는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그래서 내년에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 전체를 스티카를 발부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전부 전 시민에게 배부해 줄겁니다.

최상귀 위원 예, 그렇게 됩니까?

조금 알쏭달쏭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비요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현수막을 다시 제작할 용의가 있으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98년8월1일 부터 주차요금 30%감면, 단 금액이 100원 미만은 계산안함, 거기다 문구를 하나 더 넣어서 미이행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은 관리하는 아저씨가 시비하는 요소를 조금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주차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내 공공기관에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공공기관이라는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시민회관 한군데밖에 없죠?

그럼 앞으로 시민회관 외에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아직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실효성 있는데가 없구요.

○위원장 최몽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민들이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어가면은 시 본청에도 주차장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우리 시민회관을 보면은 시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회관에 자가용을 가지고 민원을 보러 오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예, 그것을 가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시민회관에는 자동차 주차면이 14면밖에 없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차량을 주차를 시켜보니까 하루 160대가 주차를 했다 나갔다 이게 되고 주차를 돈을 안받을 경우는 이것은 추측을 한겁니다.

50대 정도 뿐이 안된답니다.

주변에 누가 일찍와서 딱 대어놓으면은 그건 그냥 뺄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해봐야 50여대라고 주차관리인이고 그러니까 효과는 돈을 받는 것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넣은 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렇다면은 자가용을 가지고 민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외지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시내사람이 많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거의 자동차등록민원이고 해서 시내사람이 많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시내사람요?

○교통과장 최영배 예.

○위원장 최몽룡 시민들이 저한테 몇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가용을 가지고 민원을 보는 분들은 거의가 본청을 많이 이용한다 그렇다면은 시민회관에 민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시내 주위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태여 차를 가지고 갈 필요가 뭐 있느냐 도보로 걸어서 얼마든지 민원을 볼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려면은 도시 중심지고 하니까 그것을 아예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만들면은 어떻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드라구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교통과장 최영배 깊이 생각은 안해봤는데 거기가 또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큰 면적은 안되는거 같은데요.

○위원장 최몽룡 그분들 얘기는 아예 주차장을 폐쇄하고 차를 하나도 못들어가게 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안좋으냐...

○교통과장 최영배 거기가 주차가 30분 미만은 돈을 안받아요.

돈을 안받고 30분 미만은 거의 시민회관 민원이 되거든요.

30분이 넘을때 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거기오는 분들의 부담은 없는데 휴식공간 만드는거하고 주차장을 계속 이용하는거 하고 어떤 차이점같은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경영수익이나 이런걸로 봐서는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돈을 받는 것이 시입장으로 봐서는 수익이 되는데 시민들이 일부 얘기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드라구요.

거기에 혼잡하게 차를대고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혼잡함을 느끼고 또 자가용을 가지고 민원을 보는 분들은 본청에를 와도 불과 얼마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본청에서 민원을 봐도 충분하다 그렇다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리로 민원을 보러 갈때는 도보로 걸어서 가도 얼마든지 민원을 볼수가 있는거 아니냐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공간을 아예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과장님 그런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세요.

○교통과장 최영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조용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본 2건의 조례안은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50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감사대상 과·사업소를 살펴보면 8개과 1직속기관 1개사업소의 업무를 감사하게 되겠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분야와 지역발전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산업건설, 농업기술, 수도 행정이 본 위원회 소관인 만큼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계획되고 실시되어 제천시정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동안 위원님들께서 미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계획서 안을 작성하여 11월 17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는 11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박연길김병창
민경완이종호


○불참위원
위원권길남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교통과장 최영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