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47회 6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8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1월 2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학습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사회복지과)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준비에 바쁘신 중에도 3일간의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가 아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본 후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는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의 피동적인 업무처리자세와 오류 정도가 매우 심한 자료들이 수두룩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오늘이 회의식 감사 첫날이지만 감사를 진행해야 될지, 중지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단순 오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감사자료는 처음인 듯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세부 수감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오른쪽 책상 위를 보십시오. 2016년 예산서가 들어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이게 업무보고자료인지, 수감자료인지 구분도 못하고 제출한 부서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짚을 것이며 감사 마지막 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점 숙지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 역량강화 공공운영비로 7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생산성본부 협회비로 2015년 이후에 미가입한 사항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시정현안관리에 국내여비와 연구용역비, 포상금 금액이 각각 1026만 9천 원과 1887만 원, 128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부서의 예측하지 못한 집행수요에 대비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의 절감차원에서 불용되었습니다.

공약사업관리 사무관리비는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 참여수당으로 연 2회 개최계획이었으나 1회를 개최해서 1회분이 불용되었고요.

구 동명초등학교 공원화사업 기간제근로자 등보수는 당초에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시행하려고 했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장비임차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고요.

창의역량강화에 사무관리비는 창의특강 강의자료를 미제작을 해서 강사료만 지급된 사항이라 115만 3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70만 원 불용된 사항입니다.

시민제안을 받아서 시상하는 사항으로 수상 대상자가 적어서 시상금이 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행사운영비에 944만 7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각 부서에 포괄 예산으로 시민대토론회나 행사에 소요되는 사항으로 예산 수요부족으로 인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5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는 명시이월 2건으로 민간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사업과 경찰청수련원 부지 내 분묘이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올해 초에 준공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제천시 장학금으로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세명대에 3억 7천만 원, 대원대에 1억 3천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제천투어의 날도 1천만 원 관내 대학생 제천투어의 날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천학 강좌도 2850만 원으로 주 30시간 수업을 해서 학기당 60명씩 완료한 사항입니다.

청소년문화페스티벌은 총 3회 세명대와 의림지 총 3회 개최해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열린위원회 운영 현황은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4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1294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민참여 공모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내역 6건을 반영해서 제안사업비는 16억 9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면에 의견을 물어서 8억 7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소통 시민회의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13페이지, 임원회의 운영사항입니다.

4차에 걸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전체회의는 2회를 현재 개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운영(토론)결과입니다.

제3한방명의촌 목욕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요. 그리고 의림지이벤트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주요정책 개발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천 산학관 포럼 구성․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신산업 발굴과 대학발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와 산업인력 양성을 해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코자 합니다.

또, 산학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서 상생 및 지역발전 공감대를 실현코자 산학관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명칭은 제천 산학관 포럼이고, 구성시기는 2016년 7월 20일 아침에 시내 식당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제천시와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 상공회의소, 기업체와 금융권, 그리고 청년사업가 금번에는 고등학교 취업 관련해서 다 포함을 추가로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를 금년 7월 20일 개최하고 2차 정례회를 9월 21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성과로서 기업전문성 지원 산학관 협약식을 지난 10월 28일 제천시청 소회의실에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산학관 포럼에서 의견제시되어서 나온 사항으로 제천시와 각 대학교, 상공회의소, 일반기업체 등이 협약을 한 사항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및 비R&D 지원에 관한 상호 협력을 하고, 국내외 공동연구사업 발굴 및 유치, 그리고 지역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제3차 회의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위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환경공단연수원을 유치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 제천 치유의 숲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완료하고 조만간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 활용대책입니다.

지금 현황은 생략하고요.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6일 도시재생TF팀 회의를 거쳐서 부지를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미래대비 형상 변경 없이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열린 시민광장 아고라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도시재생TF팀에서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10일부터 8차례에 걸친 동명초 부지 활용방안 강구 TF팀을 구성해서 관련법규와 입지가능시설, 또 중장기 활용계획, 지형 특성 및 민자유치에 따른 유형별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주상복합 조성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 내용을 보시면 그동안 관련법규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검토를 해서 매각, 교환, 민간투자를 검토를 하였고요.

입지가능 시설을 유형별로 그동안 공공기관, 아파트, 임대아파트, 시민 문화광장, 사회문화공헌기업, 호텔 등은 여러 가지 유형별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중점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노후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및 검찰청이 이전계획을 일부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명초 부지로 검토를 했으나 위치나 여러 가지 조건이 불가피해서 지금 현재 무산된 상태이고요.

향후 부지 활용대책은 낙후된 도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자유치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을 확정해서 위원 여러분께 우선 보고를 드리고 시민공청회 등 절차를 밟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내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관내 대학 졸업 후에 1년 이내의 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2015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입니다.

상시고용인원은 20명 이상 관내 기업이고요.

그래서 월 급여의 50% 범위에서 취업일이 속하는 월부터 1년간 100만 원 한도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급현황은 14개 기업에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4개 기업 29명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없는 목록은 생략을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로서, 제천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금년 한해에도 창의적이며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평가합니다.

1년 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감사합니다.

주영숙 위원 먼저 열린위원회에 대하여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위원회 운영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위원회는 시정을 하는데 각 분야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일부 반영을 하고 서로 토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영숙 위원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한 그 참여 확대로 인해서 투명한 소통을 하는 행정기관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주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위원회는 104개가 있습니다. 104개 중에 중복된 위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중복 위촉된 사항은 27명입니다.

주영숙 위원 27명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중복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위원회 성격이나 전문분야나 이런 것이 감안되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숙 위원 예, 상시근무하는 직원이 많아서 그렇죠.

상시근무하는 직원이 많으니까 직원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문적인 분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3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안 한 데가 있죠.

그 위원회를 폐지도 하지 않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12개 위원회로 파악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행정을 시행하는데 꼭 필요한 위원회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법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그런 위원회가 상당수 있고요. 시기적으로 위원회 개최가 안 된 것은, 시기적으로 위원회의 안건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미개최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필요한데 한 번도 위원회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현재 위원회 개최한 수가, 223회로 위원회를 열었죠. 그중에 72건이 11월 15일자로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72건이 공개되고 나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공개 안 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대한, 최대한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시는데 비공개사항도 71건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80건은 공개해야 함에도 공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제14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에 보면 ‘각 위원회는 위원장은 다른 법령 조례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일시․장소․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2호 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3호 서식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안건과 관련 업무의 문서보존기간을 동일하게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시 홈페이지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다음은 열린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위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회 정비는 연 5월과 12월에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을 파악하고, 존치 및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2016년도에 위원회 정비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위원회 정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폐지는 없고 신설만 5개가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폐합 내지 폐지 등을 제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 특별조정교부금 시․군에서 신청받아 지사가 교부하는 예산이죠. 2015년, 2016년 우리 제천시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쪽지로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2015년에는 220억 원이고요. 2016년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24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금년에 19억 9400만 원.

성명중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15년에 220억 원, 2016년 240억 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24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추정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아직 확정이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성명중 위원 지난 5년간 도에서 받은 평균 배분율은 몇 프로 됩니까? 제천시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8∼9% 됩니다.

성명중 위원 제천시가 충청북도의 3개 시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청주, 충주, 제천이라고 보면, 제가 알기로 8.8%입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지금 충주가 11.6%이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보니까.

성명중 위원 몇 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이게 2015년 기준입니다.

청주가 43%이고요.

성명중 위원 청주가 몇 프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43.2%.

성명중 위원 43.2%?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충주가 11.6%.

성명중 위원 제천이 평균 한 8.8%.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지금 8.3%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청주가 줄잡아 40% 잡고, 충주가 10% 잡고, 제천이 8%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배분기준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배분은 기본은 인구이고요. 인구하고 도세 징수율 관계…….

성명중 위원 도세가 아니라 시․군․구세가 되겠지, 시․군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아, 우리가 걷어주는 도세 있잖아요.

성명중 위원 글쎄, 시․군에서 주는 비율이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런 데에서 인구하고, 도세 그것하고, 재정력 지수하고 이런 것 해서 반영이 되는데요. 그게 역시 큰 도시에 아무래도 도세하고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알기로, 제가 숫자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도세는 50% 비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징수실적이 30%에서 20%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력 지수가 20%에서 30%로 조정되었습니다. 재정력 지수가 20%에서 30%로 10% 올랐어요.

그렇다면, 지금 계산기 두들겨서 확인할 수 는 없겠지만 이 배분율을 제대로만 적용해도 우리가 8.8% 이상은 받을 수 있다, 한번 담당관님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이것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다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 어쨌든 지난 5년간 있죠. 우리 제천시에서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어느 분야요?

성명중 위원 5년간 우리 제천시에서 받은 집행내역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받은 교부내역을요.

성명중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가정입니다. 도의원들 있죠. 재량사업비 혹시 이 예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부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주 이것 도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관님한테 물을 사항은 아니지만, 아주 나쁜 선례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 개인 쌈짓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게.

어디 중앙정치 닮아가나?

우리도 좀 주실래요, 올해?

재량사업비 좀 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하여튼 도에서도 재량사업비를 외부로 노출을 안 하고 최근에 언론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노출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고 그래도 기본은 지키면서 해야지 어디 8.8%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우리가 소외를 받고 있어요.

시에서 집행하는 각종 보조금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시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제천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을 말씀드리는데 기준율을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담당관님도 아마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성명중 위원 문제는 민간경상행사자본보조가 문제입니다. 제가 예산도 보고, 정산검토를 해보면 민간이나 경상행사자본보조가 문제인데, 저는 늦었지만 빨리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체별로 철저한 전수조사 실시해야 됩니다. 전수조사 실시해서 지원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해야지, 집행부에서 면죄부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검증했으니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올려야 된다, 깎아야 된다 이것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담당관님이나 담당팀장님은 엄청난 골머리를 썩이고 있을 거야, 아마.

여러 가지 이해관계, 윗선의 지시, 외부의 압력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제천시도 규정이 됐든, 예규가 됐든 간에 규정을 딱 정해놓고 누가 뭐래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제가 현장 나가서 말씀해도 맞는 얘기이고, 담당관님도, 시장님도 ‘아, 그것 60%입니다. 자부담 40%입니다.’ 당당하잖아, 거짓도 없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중앙의 어떤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를 제가 알아보니까 우선 사업유형별 기준율을 제로베이스해서 기본 50%로 출발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1차산업 육성은 몇 프로 적용한다고 봅니까? 대략.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50% 정도.

성명중 위원 10% 더해서 60%입니다.

60%면 아주 보편타당하다고 보고, 일반시책장려와 보호지원사업은 한 70%를 줍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우리 제천시의 역사나 지형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토시장 내가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서부시장 뭐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시장님이 70%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해서 사업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취약계층보호사업은 90% 정도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더 신경써야 할 문제가 있어요.

뭐냐, 보조금 기준율 적용에 따른 자부담 기준이 문제입니다.

국․도비 매칭에는 자부담을 그런대로 해서 모양은 갖춰 사실은 아니야, 그런데 시비로 주는 자부담은 안 합니다. 회계과에 입금해서 어떤 내시해서 이런 절차 안 밟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프로테이지도 중요하지만 보조금 기준율 적용에 따른 자부담 기준과 원칙을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공사에 9억 원을 보조금으로 받으면 1억 원은 회계과에 입금시켜서 거기에서 내시 받아서 쓰면 되는데, 정산서 보면 통장에는 넣었다가 내일 빼서 오늘 넣은 계좌이체된 그것만 복사 딱 해서 1억 원 했다, 이상 없다 그러나 10억 원에 대한 아귀는 딱 맞습니다.

그런 폐단은 없애야 되겠다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보조금에 관한 사건․사고도 많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작년부터 시행되었고 지금은 제가 파악하는 사항은 각 실과별로 보조금 집행하는데 정산볼 때 통장을 한 계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도 그 사항을 일일이 정리를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마무리 보조금도 지급하고,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아직도 멀었다. 이게 폐단이 뭐냐, 선출직이기 때문에 폐단입니다. 관선이면 이렇게 못합니다.

누가 막아, 막기 어려워요.

담당관님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포퓰리즘사업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공무원 징계위원회 있죠.

민간위원은 현재 과반수로 구성하는 것이 의무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 위원 수는 몇 명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이것은…….

성명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한번쯤은 우리가 짚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중앙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은 위원 9명 중 민간인 5명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시도 이 규정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의 징계의 내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제 식구 감싸기였고, 두 번째는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징계를 시민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담당관님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어차피 1200∼1300명의 공직자가 계시니까 거기에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성명중 위원 2015년 자체수입, 즉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1121억 원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성명중 위원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이 한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9만 원인데, 2016년 자체수입이 올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2회 추경까지 1200억 원 조금 넘습니다.

성명중 위원 1200억 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래서 올해도 50만 원 정도 1인당 부담이 됩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올해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비슷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성명중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보니까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한 14%가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순수 인건비 비율이 11%가 늘었어요. 11.03%인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무기계약직 증원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것은 분석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분석해서 자료로 주세요. 무슨 부서에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습니다.

직무수행경비라든가 포상금, 연금부담금을 제외한 12%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박사이시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자체세입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우리 제천시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 자체세입비율이 무엇 때문에 낮다고 담당관님은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역의 부존재원, 인구수나, 경제활동, 기업 여러 방면으로 해서 인근 원주, 충주 거기에 대해서 비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성명중 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인구수나 경제활동, 결국 기업유치 실패입니다.

무슨 대규모 유치합니까?

저는 세원 발굴하고, 세외수입 확충 노력 다 중요한데요.

자체재원 증대 개선방안을 노력해 주세요.

자체재원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돼요.

단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

도로점용료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제가 알기로 30% 이상 누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단양에서 1∼2개월 전에 하천에서 무엇을 세수 확보했다는 보도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세수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는데 우리가 발굴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담당관님은 워낙 재정정책에 대해서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명쾌한 답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재정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글쎄요. 하여튼 한가정의 살림살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세입하고, 세출도 건전하게 이룩해서 알뜰하게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입과 세출의 단순 균형이라고 생각했어요.

버는 만큼 쓰면 좋은 것 아닌가.

100원 벌면서 가정에서도 200원 쓰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써야 할 때 쓸 수 있는 재정력이 좋은 정책입니다.

제가 이번에 작년 결산서하고 올해 예산서를 한번씩 쭉봤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웃통 벗고 허리띠 풀고 있는 그대로 정말 토론해야 돼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제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예산결산을 보면서 돈은 많이 쓰지만 성과가 문제이고 성장도 문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우리 제천시의 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과도 나고 성장도 하고 세입도 확대되어야 선순환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등 재정에 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우리 제천시는 현재 그 기능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성과중심 재정운용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기획예산담당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명심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그나마 저는 담당관님하고, 팀장님은 어느 지자체에 내놔도 환상의 콤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6년 5개월 전부터 지켜봤고 또 상대해 봤고, 다음에 사업 타당성 조사 있죠.

저는 사업예산을 이번에 검토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 타당성의 실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타당성 조사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악화의 원인도 왔고 부실사업의 원인도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이 딱 하나야, 사업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어요.

담당관님 이것을 한번 개선해 보십시오. 조사방법을 개선해 보시고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과업지시서가 보통 담당부서의 담당관이 과업지시서를 주는데 실시설계가 됐든, 용역이 됐든, 타당성조사가 됐든 주는데 보면 1∼3년차 되는 공무원들이 거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나 경험이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조사방법이나 과업지시서를 좀 더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성명중 위원 그리고 학술이나 연구나 용역에 검증할 능력도 없이 시행하다 보니까 기본계획부터 설계까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시간관계상 논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연구나 학술이나 용역에 베테랑급들이 그런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담당관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기안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기안자, 또 실무추진자는 어쨌든 저는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1년 있다 다른 부서가면 끝이야, 그래서 제가 5대 의회때 부터 정책실명제 제대로 해야 된다, 다릿발 공사에 가면 이름석자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전혀 누가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가면 그만이야. 또 책임도 물어야 되지만, 배상시킬 부분은 배상시켜야 해요.

또 역으로 감시 못한 의회도 책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행정과 법적장치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보완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 질문은 다 끝났는데 담당관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아까 말씀하신 사전타당성조사 관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완시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별도로 민간인으로 해서 위촉해서 하고 있고요. 또 실명제도 하고 있고,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은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근자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세 번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회 구성 새로 해야 돼요.

전문가라고, 교수라고 실망했습니다.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위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사인하려고 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참석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한번 속기록 보십시오.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려면 저는 위원회 가고 싶지도 않아요. 위원회, 아까 주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위원회 구조조정해야 돼요.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4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라든가,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존재는 하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책임 있습니다.

규제개혁 한들 뭐합니까?

떠들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 하는데.

9개가 4년 동안 점 하나 안 찍었습니다.

필요하면 만들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가끔 시간 내서 저하고 토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초등학교 부지 관련돼서 향후 앞으로 계획이 법조타운을 한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물 건너간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김동식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으로 해서 주상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검토인가요,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어느 정도 단계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것 가지고 양순경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원뿐만 아니라 제천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3년여 동안 계속 검토만 하고 아직 활용방안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이근규 시장님이 내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후년에는 선거 돌입해야 되고,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대안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이근규 시장님한테 상당한 정치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어쨌든 내년 초에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제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통해서 느낀 점도 있습니다.

문화회관도 시 단위 쳐놓고 거기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그런 장소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죠.

그리고 시민회관을 현장확인을 가봤습니다마는 지하에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수억 원을 들여서 공연장, 연습실하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좁은 공간을 가지고 지하에 하다 보니까 사실 환기도 잘 안 되는 곳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에 연간 80회 이상을 각종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시회를 하면 뭐합니까?

주차장도 없이, 관객이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또 2층도 가보니까 거기에 육아모유실에서부터 쭉 있는데 그것도 다시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해요. 문화원장님께서 2층도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산만 자꾸 낭비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위원회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어요.

동명초 부지를 가지고 좋은 시설을 갖춘 컨벤션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저희들도 소공연장이나 전시실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공공성이 있는 시설을 유치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시장님께서는 처음에 임기 시작되면서 문화회관, 여성회관, 원앙예식장했던 자리 거기를 전부 다 철거를 해서 문화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발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명초등학교에 컨벤션 짓는다는 것은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무리다, 그래서 그것을 철폐를 하고 다시 계획을 잡는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명초등학교에 차라리 컨벤션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산은 시장님이 어떻게든 만들 수 있잖아요. 800억, 1000억 원씩 들어가는 그런 컨벤션이 아니고 축소해서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명초등학교 부지는 아직까지는 주상복합단지로 가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완전히 그것만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요. 임대주택 쪽, 주상복합 쪽 해서 구체화 검토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민공청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도 적용을 하고 일련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김동식 위원 계속 생각만 하고 검토하다가 내년 1년 가면 결국은 이근규 시장님 임기 내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시내에 중요한,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제천시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미래에 잘했다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더군다나 여기는 제천시 한복판이고, 명동이고 그래서 시내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 장학금에서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감사자료는 기업체 고용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만 해서.

양순경 위원 보조금 지원사업에,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시비로 얼마 지원하셨죠?

2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시비로 6억 6천만 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시비 6억 6천만 원, 기준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기준은 6개월 이상 제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 관내 대상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들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아니, 관내 고교는 따로.

양순경 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나가고요.

6개월 이상 주소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양순경 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지금 보니까 1억 6천만 원이 나갑니다.

그럼 타 지역 학생들, 관외 거주 학생들에게는 지원이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타 지역?

양순경 위원 예, 관외 거주 대학생들에게는 2015년도에 1인 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2016년에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100만 원씩 지출합니다.

양순경 위원 5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양순경 위원 50만 원을 더 준 효과를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전입에 대한 전입신고가 좀 더 늘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애착 이런 것이 더 고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인구증가시책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세명대를 이전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전반대를 하는 차원에서 상생한다는 의미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관외 거주 대학생 전입 지원금 이것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2015년에는 181명으로 2510만 원을 지급했고, 2016년에 세명대, 대원대 학생들 기준 261명에 41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5년에 50만 원씩을 줘도 세명대학교 학생이 122명만 받았습니다.

2016년에도 50만 원을 더 올려도서 100만 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122명이 지급되었습니다.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전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잠깐 학생들, 대학생과 제천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정말 우리들이 접근해야 될 부분이 어느 측면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50만 원해도 122명, 100만 원 해도 122명입니다.

그리고 1년이상이 되고, 2년 이상이 되고, 3년 이상이 되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 10만 원, 2년 이상 3년 미만이 20만 원, 3년 이상 3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이 가장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3년이 되면 거주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측면에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학협력을 위한 이런 방안에 예산을 가지고 경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사업이 수반된 예산인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는 관외 거주 대학생에 대한 50만 원에서 또 100만 원을 줘서 인구변동수가 없었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떠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100만 원 인상한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과거에 전입신고하면서 50만 원 지급한 것이 금액적으로 적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올렸고요.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제천에 거주하면서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지역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순경 위원 관내 대학생에게 주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외 거주 대학생에 대한 전입지원금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전입한 학생이 유동성이 없다고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고려하셔서 예산반영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양순경 위원 관내 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29명이 채용이 된 상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양순경 위원 채용이 되고 1년 된 지급인원은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12명입니다.

양순경 위원 12명에서 1년 이상이 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8명이고, 퇴사는 4명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퇴사 4명입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까지 지급한 현황이 얼마죠? 14개 기업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1억 5천만 원 지급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현재 1년 동안 지급인원이 12명이고, 근무현황을 보면 8명이 근무하고 있고, 4명은 지급 종료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후 지급기한을 얼마를 두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1년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채용 시 약정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것은 없는 것으로, 그것은 회사별로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양순경 위원 약정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저희들은 1년 동안을…….

양순경 위원 지원한다는 기준은 있고, 그럼 채용해서 1년 동안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약정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것은 없고요. 일단 근무하는 상황 보고 체크해서 계속적으로 체크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채용만 되어서 이러한 약정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직률이 너무 높아집니다.

힘들면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회사입장은 사람이 너무 자주 들락거리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최소한 1인당 100만 원 기준에서 5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약정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 채용된 분들의 사고기준이 어떻겠습니까?

들고 날고가 자유로워지면 결국은 아르바이트 같은 형식이 됩니다.

이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회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체와.

양순경 위원 이것 정확한 기준을 놓고 관내 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 현황을 하셔야지, 단지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정확한 기준 없이 학생들을 고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으로 지역인재 고용인센티브제 추진사업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방향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학협력팀에서 굳이 관내 대학생 고용장려금 지급 현황을 해야 되는가?

집중과 선택입니다.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질 높은 일자리를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경제과에서 하는 지역인재 고용인센티브 관계는 저희들하고 상호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없고요.

저희들은 대원대, 세명대 졸업자 중에서만 하고요. 그리고 금액도 여기는 80만 원 한도이고 이래서 지역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순경 위원 예, 담당관님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역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또 지역인재와 청년층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방법이 명료하지 않고, 채용한 학생들이 들어가서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졸업일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제천시 관내 세명대, 대원대 졸업생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은 있지만 생산라인에서 이 학생들이 처음 들어가서 거의 노동력이 투입되어서 일을 하는데, 채용 시 약정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힘들면 나가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담당관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천에 있는 기업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수기업 유치로 대학까지 졸업한 이 학생들이 전공한 분야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올인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수입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해서 안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는 거죠.

진정한 지역인재 이런 청년층 외부 유출을 막고 싶다면 안정된 일자리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성격은 약간씩 다르다는 표현을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된 목적에 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몇 년째 했어요?

1년밖에 안 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새롭게 된 신규사업인데 너무 유사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효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위원님 효과는 조금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어떻게든 지역대학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시책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양순경 위원 예, 이해하는 측면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못된 것은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게 알바형식의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것은 이번에 산학관 포럼할 때 기업체들도 다 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리고 저는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비율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천시 각종 위원회가 102개, 총 1268명에 남자가 918명, 여자가 350명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성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여성위원이 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268명에 남자가 918명이에요, 여성이 350명이고.

이 기준으로 보면 27.6%입니다.

그럼 자료를 잘못주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당연직 안에 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당연직에도, 제가 전부 다 상황을 봤는데 당연직에도 여성이 없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반영하셔서라도 여성위원의 비율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11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단 1명도 없고요. 모두 남성입니다.

제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7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새로운 위원회 구성할 때는 상항상 이점을 유념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유념을 하셨는데도 11개 위원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총 당연직위원까지 하는 것은 한 36%로 여성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자율적내부통제실무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지명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안전관리자문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택시감차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여기에는 단 1명도 여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여성위원을 꼭 위촉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주신 자료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영희 담당관님이 여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프로테이지 수가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위원회에도 시의회 남성의원님이 여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셔서 여성위원들을 위촉하는 문제를 이제는 양성평등기준에서 역할을 보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부평구 같은 경우는 49%까지 올라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빠른 시일 안에 여성이 위촉이 안 되어 있는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전문성을 같이 살리고 성차별 없이 양성평등을 꼭 유념하셔서 그 역할을 다해서 시 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시정현안 관리사업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집행수요에 대비한 예비성격의 예산이라고 하는데, 예비비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요.

이 사항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포괄예산성격으로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시정현황 관리사업의 포상금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간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미처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던가, 아니면 그 당해 연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인해서 포상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포상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김성식 주무관님께서 인터넷 그 부분에 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혹시 그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것은 개별상으로 거기에 부상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상을 받으신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배려해 볼 필요가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다,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위원회도 많이 개최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는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부서나 예산은 전부 2017년도 예산은 50%만 세우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전부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은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아마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말 그대로 미리 예측을 해서 1년치 예산을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우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심의할 때 많은 그쪽에 검토를 했으니까요. 너무 50% 삭감 이렇게 하시면…….

○위원장 김영수 지금 제천시 전체를 봤을 때 공무원분들이 일할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된 위원회도 운영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에 동원되고, 여러 가지 일들에 공무원분들이 시간을 많이 뺏겨서 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도 보면 제대로 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정소통시민회의 담당관님 올해 시정소통시민회의 운영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시정소통시민회의 관계는 임원들 회의는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개최했고요.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참석자가 미흡해서 제 평가로는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난번 시정소통시민회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회의를 하러 왔습니까, 이분들이 무슨 파티를 하러 왔습니까?

이렇게까지 회의 자리를 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천시에서 회의할 때 이렇게 화려하게 회의 자리를 배석하는 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아시다시피 전부 다 민간인 어디 위원회 없는 순수한 민간인 위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하느라 노력을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각종 위원회에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라니요.

대부분은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전체 위원이 300 몇 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3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389명인데, 65명 참석이면 회의 자체가 성립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일반적인 사항은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나누고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올해 임원회의 네 번, 전체회의 두 번 여기에 회의내용을 보면 제천시 공무원분들 정말 일반시민들도 다 아는 내용들을 모여서 회의한다고 했습니다.

회의 자체의 질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참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주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위원장 김영수 시정소통시민회의가 결정권이 있는 조직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결정권은 없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시에서는 수렴하고, 그것을 일반 시민처럼 의견수렴하고 토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견수렴과 토의하고 정책에 반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일부 반영을 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일부 반영사례를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제가 이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 일부를 의림지이벤트홀이나 한방명의촌 목욕탕이나 이런 사항의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운영방안을 여기 회의결과에 따라서 제천시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지금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회의결과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의견도 거기에 반영을 일부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소통하지도 않으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면피용 회의 제천시에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천시의 최대 현안인 구 동명초 문제에 올인하셔야지, 언제까지 어느 분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정책에 반영하시려고 이렇게 화려하게 회의장소를 마련해 놓고, 사람도 오지 않는데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담당관님 2017년도의 계획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분기별로 회의하는 방법을 전체회의는 그렇게 하고요. 임원회의는 수시로 해서 최대한 시정 운영하는데 이분들 의견을 많이 듣는 쪽으로, 이분들 의견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시정에 접목할 것은 하고, 하여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하면 따갑게 듣고요. 좀 더 개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시정소통시민회의, 제천시의회의 의견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 자료 여섯 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문구가 예산편성내역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만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추가로 받은 자료가 더 많습니다, 추가로 받은 자료가.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위원장 김영수 2016년도에 공고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7조에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올해 추진일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올해 예산편성 시민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고요. 그리고 별도로 그분들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를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회의 몇 번 하셨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는 올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워크숍 겸해서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도 있고 했고요. 여기 회의록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2016년도 시민제안공모사업에 반영된 것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6개 항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제안사업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총망라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 김영수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시민제안공모사업 예산이 20억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8억 7천만 원 집행되고 사업을 하시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위원장 김영수 20억 원의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시민공모사업을.

20억 원의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8억 7천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건의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1차적으로 실과에 검토를 맡깁니다.

그래서 실과에 검토를 하고 그러다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요. 일부는 불합리한, 실시하지 못하는 사유도 있고요. 이러한 사항을 다 걸러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위원장 김영수 제가 시민공모사업, 또 시민위원회 사업 다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들은 시민행복과 소관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시민제안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일부는 기 추진 중인 사항 같은 경우는 그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이렇게 검증하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허울 좋게 시민제안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분 만들어서 시민분들 현혹하지 마시고요.

연초에 읍․면․동 시정설명회에 시장님 다니시면서 각종 숙원사업 다 제안 받으십니다.

그 부분에 있는 사업을 하셔도 충분하지, 워크숍 하나로 위원회도 하지 않고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시고, 모든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인 것들을 하시면서 허울 좋게 명분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우리 이것 이근규 시장님의 선심성사업만 여기에 집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저희들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 복지나 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건의가 자기 지역에 있는 자꾸 사업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업 대부분은 기존의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동네를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그런 제안사항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지금 현재 건의되는 사항이 대부분 그런 사항이라 반영률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읍․면․동에도 숙원사업은 순위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순위가 늦어야지 2년이에요.

그런데도 우선 빨리하고 싶은 마음에 시민제안사업으로 올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런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에 올인하는 주민참여예산 이런 제도는 목적은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여하튼 주민참여예산은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민위원회를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에도 좀 더 활력 있는 시민활동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운영면에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렇게 하시려면 워크숍도 연초에 하시고, 위원회도 연초에 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시민위원회도 하지 않으셨고, 워크숍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연초부터 해서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기획예산담당관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내용들은 제천시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니까 특별히 유념하셔서 내년도 행정에 잘 접목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홍보학습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정홍보팸투어 2700만 원 예산 중에서 830만 5천 원을 집행하고 1869만 5천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총 3회 추진 계획이었지만 여건상 1번으로 그침으로 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홍보유공시민 표창이 SNS시민기자를 대상으로한 표창이 당초 192만 원 편성해서 102만 6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표창계획이 중복되는 변경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불용액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SNS 홍보디자인 제작비로 360만 원 중에서 193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자체제작 포스터를 대체로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절감이라고 합니다마는,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블릿PC도 중간에 사용중단으로 인해서 부득이 47만 6천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동영상 신규제작비 4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본예산 2천만 원과 추경에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해서 홍보영상을 만들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비 부족이라든지, 또 고품질의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삭감조치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 신규제작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도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학전광판 전기요금은 전광판을 중간에 홍보판으로 변경 설치함에 따라서 잔액을 삭감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홍보판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조명시설 설치 일부 착오로 인해서 과다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TV홍보 프로그램 유치비도 1천만 원에서 6시 내고향 프로그램을 500만 원에 지출하고 500만 원이 삭감조치되었는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500만 원 저희가 집행했지만 지원받는 금액이 있어서 TV프로그램을 했는데 사실은 500만 원 가지고 TV프로그램 편성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학 아카데미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제천향교 유학 아카데미 운영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개 과정을 운영하면서 참여인원은 1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학경전반, 서예반, 사군자반, 다도반 해서 제천향교에서 하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지원에 5천만 원의 사업비로 49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아리 활동이 150개 이상이 되고 있는데 그 동아리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참여 동아리를 한 뒤에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A등급에서 C등급까지 구분해서 저희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A등급인 경우에는 8개 단체에 대해서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B등급은 100만 원, C등급은 50만 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모아져서 평생학습동아리축제를 저희가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인재육성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화학습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4개 학교를 지원해서 약 347명이 참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고등학교, 제천여고, 제천제일고, 세명고 이렇게 해서 집행액은 5억 4248만 2천 원을 집행했는데 강사비가 5억 2420만 4천 원이 됐고, 운영관리 수당은 거점학교인 제고를 중심으로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현현교육 스카이에듀에 위탁해서 2015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당초 스카이에듀하고 계약금액은 5억 6241만 2천 원이었습니다마는, 월별로 평가하고 연말에 심층분석해서 저희가 3820만 8천 원을 사업 불승인해서 삭감조치해서 계약금액하고 집행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6학년도 주요대학 진학 현황은 수도권에 54명이 진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업성과는 저희가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라든지,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제공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수도권대학 진학률을 증진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대상은 똑같이 4개 고등학교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금년도에는 대폭 감해서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천고등학교, 제천여고는 각 7500만 원, 제일고등학교, 세명고등학교는 각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금년도에는 학교별로 약간 달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에 반해서 2016년도에는 각 학교별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을 짜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고등학교는 우정학사 76명을 대상으로, 제천여고는 해피드림반 40명을 대상으로, 제천제일고는 희망학생을 통해서 80명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명고등학교는 우수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시경력쌓기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조사업자는 관내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제천고등학교, 제천여고는 각 2천만 원 범위에서, 제일고등학교 1천만 원, 세명고등학교는 941만 6천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입시정책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전공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우수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서 입시성과를 제고하는 이런 성과를 나타냈다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에도 4개 학교를 대상으로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학교별로 1500만 원 범위에서 균일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문학기행 체험, 대학학과 체험, 수시전형 설명회, 또 진로진학 캠프,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탐구올림픽 및 각종 토론회를 참석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있는 2016년도 지역사랑장학생 선발사항입니다.

선발인원은 160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총장이 추천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성격은 다른 장학금에 관계 없이 생활비 지원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26일 160명에 대해서 세명대학교 110명, 대원대학교 50명 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기준은 세명대 같은 경우는 학교 학과성적과 생활 정도를 구분해서 교내 장학금 지원기준에 맞춰서 추천한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교육경비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교육경비를 포함해서 초등주간돌봄교실, 농산촌방과후학교지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거점영어체험센터 등 5개 분야에 금년 기준으로 하면 약 25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에 금성초등학교가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아직 정산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추진으로 정산이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에도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에 장락초등학교에 교육청 예산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아직 교부가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해서 소기에 안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015년도에는 33개 학교 및 기관에 대해서 기관은 교육지원청과 관내 유치원 5개소,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40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33개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총 4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교육경비 뒤에 붙임자료를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약 5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학교별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현황 중에서 12쪽, 초등 주간 돌봄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과목을 개별학습지도를 하고, 안전교육이라든지, 특히 상담 및 놀이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관내 8개 초등학교를 하고, 금년도에도 똑같이 8개 초등학교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업집행내역을 들여다 보면 돌봄교사 인건비와 교재비 및 아동간식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는 약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과 아울러 2016년도에도 동일학교와 동일금액을 지원해서 성과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0개 학교․기관으로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개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금년에도 똑같이 20개 학교․기관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방과후 농산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부족한 교과목에 대해서 학습지도를 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집행하는데 강사비 및 교재 구입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학교별로 추진됐던 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은 저희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10개 학교를 55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금성초등학교, 2016년도에는 장락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금성초등학교에 5억 9758만 1천 원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준공을 하고 있고 연초에 준공식이 예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을 촉구했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아직 착공은 못하고 있고 내년에 사실상 이월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토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3개소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1억 원씩 해서 3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 4월에 개관한 북부영어체험센터가 도교육청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영어체험센터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쪽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6년도 주요시정 추진 홍보실적 및 광고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 및 인터넷뉴스에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한 사항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시기별로 홍보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순기별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간지 10개, 주간지 3개, 통산사 및 인터넷뉴스 8개 매체에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21개 매체에 약 6985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금년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37개 매체에 주요게재기준은 101건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은 1억 9838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간지 11개, 주간지 3개, 통신사 및 인터넷뉴스 16개, 기타 매체가 7개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TV 및 라디오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6개 방송사에 1억 원의 사업비를 광고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방송사에 603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TV가 4개 방송사, 라디오가 교통방송 1개사를 저희가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총 14개소에 1억 311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전광판은 서울 김포공항을 비롯해서 4개소, 조명광고, 와이드컬러광고는 서울지하하철 강남역을 비롯해서 8개소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영성광고는 KTX 객실 내 모니터를 통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금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00개소에 집행이 2억 979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개소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 사항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전광판 광고는 3개소, 옥외광고는 2개소, 조명광고 및 와이드컬러광고는 6개소, 영상광고는 1개소로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23쪽의 멀티미디어광고 중에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디지털광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43개소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주요 상업건물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상업건물 내에 엘리베이터 모니터광고에 73개소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던 관내에 있는 용달화물차 랩핑광고에 72대를 한 부분이 있어서 개소수는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SNS기자단 자체기사작성 홍보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NS기자단이 2015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활동내역에 상위자들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분의 활동내역을 준비했고, SNS시민기자들이 26명이 모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소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효율적인 시민기자단을 운영하는데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홍보학습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인재육성 지원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016년 현재에는 2억 1113만 6천 원으로 각 학교별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2015년도에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4개 학교가 운영되었는데, 각 학교별로 예산배정이 된 결정은 누가 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이 사항은 지금까지 매년 해 오던 범위에서 학교에서 일단 사업계획을 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기금도 학교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거점학교로 운영을 하다 학교별 예산 배정을 하기까지 시에서는 어떤 부분의 합리성을 가지고 심의를 하셨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무엇보다 교육현장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 들여다 볼 수 없는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점학교에서 4개 학교를, 처음에 3∼4개 학교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대도시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에서는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자율학교 나름대로의 목표에 맞춰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 말에는 아마 4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는 학교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한 군데 학교는 과거 종전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학교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별로 나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통합운영을 하다가 학교측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에 이렇게 분산해서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기금으로 심화학습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그것까지는 저희가 인재육성재단기금으로 하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교육경비 예산으로는 많은 프로그램이 수용되어서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데 제천시의 특수성으로 봐야 할지, 제천시만 이렇게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너무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홍보학습담당관 담당부서에서 너무 수동적이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2016년도 주요대학 진학현황을 보면 심화학습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동안 두고 움직였던 것이 서울대, 연대, 고대입니다. 국․영․수에 아주 올인을 하셔서 특별관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예산배정을 해주셨는데, 주요대학 진학현황을 보면 수도권에 54명으로 나와 있지, 3개 대학에는 10명입니다.

10명이면서, 이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더니 다시 방안을 내놓은 것이 거점학교에서 학교별로 운영을 하라 이렇게 해서 제고에 9천만 원, 제천여고에 9천만 원, 제일고등학교에 7500만 원, 세명고에 7500만 원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낸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잘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역시 변함없이 수시, 국․영․수 여기에 치우친 심화학습반 유형을 너무나 닮은 하나 프로그램이 전체 학생을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없이 제천고 우정학사생 76명, 제천여고 상위권 학생 84명, 제천제일고는 희망학생으로 해서 120명, 세명고의 우수학생 35명 이렇게 딱 기준을 해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또 다시 한시적인 한정된 그 범위에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또 학력신장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너무 수동적으로 앞뒤를 보지 않고 예산만 보낸다는 지적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 지원사업으로 내려 보낸 학교에서 이 사업 관련한 문제점과 건의 및 기타사항을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100% 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담당팀장을 통해서 교육현장을, 심화학습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이 하나하나 집약이 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부서장으로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연 이벤트 같이 효과가 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지는 교육현장에 있는 학교장님들, 교육계의 목소리를 저희가 의견을 담아내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해서 내년도에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양순경 위원 의견을 담아낸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예산만 내려보냈지 어느 것 하나 수정이 되지 않고, 거점학교에서 학교별 예산이라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천고등학교에서도 심화학습을 운영하면서 전체 보조경비에서 심화학습반 경비의 비중이 너무 크다고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전체적인 예산집행의 융통성을 좀 주시기 바란다고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쓰면 효율적으로 움직일까를 계속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한번도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여서 토론회나 포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학생들을 학습도 되면서 타고난 저마다의 인재적인 소질을 어떻게 펼쳐줄까를 너무나 고민을 안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제천여고도 문제점을 지금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교부된 예산액이 외부업체를 선정 고용하기에 적은 액수여서 대부분의 심화학습을 교내강사로 섭외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수업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거점학교를 운영할 때는 그래도 강사를 섭외하는 일에 위탁줄 때 유동성은 있었지만 학교로 내려 보내니까 9천만 원을 가지고 이것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파악이 되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학습 프로그램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기회 불균등으로 인한 불만이 제기됩니다.

제천여고가 아까 몇 명이었어요. 84명 외에 그 전체적인 학생들이 가슴에 불만이 더 큽니다. 이 불만을 해소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학습효과를 노릴 수 있겠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환경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학교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그런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금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협의처에 교장을 비롯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성과를 내겠다고까지 사업계획을 담아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기회 불균형 문제하고, 막상 학교별로 금액이 줄어들어 보니까 서울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사실 협약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학교 목소리를 담아내서 집행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금년도에는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더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께 개선방안을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별로 수업현장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부모회의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교육현장을 과거보다는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심화학습반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지향한 이런 심화학습반 운영은 벌써부터 무너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수동적인 행정으로 그냥 예산만 내려 보내겠습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다음 질문드립니다.

일반교육경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천시 교육경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전체 토탈 말씀하는 건가요?

양순경 위원 예, 토탈경비.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한 47억 원 정도.

양순경 위원 47억 원에 대한 세부예산을 간단히 항목만 말씀해 주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여기 일반교육경비를 포함해서 5개 항목 25억 38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나머지 33억 정도가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제천시에서 홍보학습담당관 담당부서에서 교육경비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일반교육경비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일반교육경비 10억 원을 책정해서 하는데.

양순경 위원 지원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행정적인 업무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모든 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공평하게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책임이 있고 목적이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교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에 신청했을 때 심사할 때 좀 더 현실성 있고 내실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이 부분도 각 학교별로 저희가 금년도에 방문을 하고 있고요.

양순경 위원 학교방문 몇 번 하셨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횟수는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반기 1회 정도 하고 있는 정도이고요.

양순경 위원 반기 1회 정도 한 것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특히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중학교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학교 방문일시, 교육지원청 방문일시 정확하게 명시하셔서 바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이 타당성 있게 작성되고 실현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사업안대로 심의해 주는 일 외에는 아무런 제어장치도 없는 것 아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심의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처리되는 그런 정도이지,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는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그냥 통과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 교육지원청에서 우선순위로 사업을 내려 보냅니다.

그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작성된 사업서를 보고 우선순위에도 개입도 어려울 정도로 매번 단순한 정산은 정산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냥 내려 보내주면 가부를 묻고 결정하는 일 외에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특별히 없습니다.

이것을 자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그 의미를 담당관님은 심도 있게 체크해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기금과 일반교육경비 사업내역이랑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서 일반교육경비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국․영․수를 떠난, 학력신장을 떠난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경비 예산을 배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반교육경비 초등학교 자료를 보면 의림초, 남당초, 용두초, 신백초 2015년에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의림초 525만 원, 남당초 200만 원, 용두초 375만 원, 신백초 420만 원, 2016년에 의림초, 남당초, 신백초 똑같이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각 5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씩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내용의 심의를 하셨습니다.

이런데도 학교를 방문하시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셔서 우리 제천시의 학생들이 어떤 방향에서 자기의 내제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꼼꼼히 따져보셨는지, 프로그램을 한번이라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천중학교도 학력향상 특기 프로그램 1500만 원, 제천동중 기초학력 1500만 원, 더불어 제천제일고, 세명고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각각 7500만 원씩, 9천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교육경비에서 제천제일고가 또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라는 사업명목으로 3천만 원, 제천고등학교 자기주도적학습 지원으로 4700만 원, 세명고 자기주도적학습 역량강화 심화반 운영으로 3500만 원 이것 체크하셨습니까?

2016년 제천제일고 명문대 진학 지원 3천만 원, 세명고 수월성교육 심화반 운영 4천만 원,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일반교육경비사업에서 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위원님 질책하시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교육경비에서의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하고, 또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지원이 같은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중복지원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각별하게 유념하셔야 합니다.

담당관님 지금 자유학기제 실시된 것 알고 계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었는데, 각종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평가도 없이 학교 자율적으로 장기적인 직업군에 대한 교육이 연계되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정착 단계가 지나야지만 정착단계가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체크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저의는 초등학교 때 학력신장에 매달리다 보면 중학교를 입학합니다.

중학교에서, 공부도 소질이라고 했어요.

소질의 한 부분이 공부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직업의 다양성이 대단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이렇게 많은 자기 나름의 집필고사를 없애고, 체험을 할 수 있는 활동영역을 우리 담당관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도내 중학교 126곳은 모두 1학년 2학기를 선택했어요. 그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를 갔어요. 1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는 체험학습으로 해서 집필고사가 없이 본인이 선택한 학교활동을 합니다, 자유학기활동을.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애들을 닦달시켜서 중학교를 가가지고 자유학기제,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연계성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교육경비예산을 내려 보내서 해야 될 일은 학교에서 이렇게 다 못하는 일을 더 많은 학생들을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경비예산입니다.

교육경비예산 하나도 심각하게 따져보지 아니하고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더 덧입혀준다, 이것을 왜 임의적으로 하십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앞서 간 정보를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반교육경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 절대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혼자 이 역할 감당 못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저의는 담당부서에서 포럼이나 토론회를 주도적으로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것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한 적이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한 적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교육청에서 내려온 그대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는 그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동그라미, 가위표만 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됐는지, 인재육성재단에서 더 얼마를 받아갔는지 이것을 전부 다 오픈해서 학부모, 교육청, 학생들 모두 모아서 포럼을 열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내려가기 전에 이것을 또 하지 않는다면 정말 예산 힘듭니다.

언제까지나 아이들을, 학생들을 공부 속에 묶둘 것입니까? 이 다양성이 있는 글로벌시대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다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일시에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교육경비보조의 대부분이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장님도 새로 취임하셔서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해서 애를 쓰고 계실 텐데,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새로운 방향을 짜서 2017년도에 지원할 때는 많은 개선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천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교육지원청, 학부모, 교사, 학생의 눈높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교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국책사업인데, 여건상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순수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심의한 사업 외에 어떠한 후보사업도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고 있거든요.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하는 심의권도 지금 보장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대로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서대문구청에서도 보면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상상하라” 이런 타이틀로 포럼을 열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체험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이라든지, 다양한 소질을 끌어내기 위한 체험활동을 할 것인가를 정말 토론회를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 프로그램 공모제 성과보고회도 여기는 프로그램도 공모제도 나옵니다.

이런 것도 얼마나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전부 다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예산을 누가 내려 보냅니까?

제천시 홍보학습담당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거든요.

예산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역할을 단단히 잘하셔서 정말 인재가 제대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로 반영되어서 제천시를 이끌어 가는 훌륭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염려하시는 사항을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번에는 토론회를 잘 주관적으로 포럼을 여시는 것에 한 번도 안 하신 것에 주안을 두시고 중복되는 교육심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담당관님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심화학습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점학교가 4개교이고, 여기 각 학교인원 집행내역을 보면 제천여고 40명 집행예산은 7500만 원, 제천고등학교는 76명에 7500만 원, 제일고등학교는 80명에 6천만 원, 세명고는 30명 6천만 원입니다.

개인당 환산을 해 보면 226명에 1인당 119만 469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집행에 있어서 배정기준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의 1인당 평균 소요액은 굉장히 이 업무의 특성상 설명드리기 그렇고요.

이렇게 왜 같은 금액인데 7500만 원 가지고 76명이 교육하는 데도 있고, 40명이 교육하는데도 있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학교에서 자기들이, 저희들이 인원에 관계없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여고에서는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역으로 사업비가 책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효율적인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참여학생들의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학교에서 계획해서 달라고 하는 대로 줬다는 그 말로 보면 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그 사업계획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인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기준도 없이 학교에서 계획한 것을 보시고 맞다고 인정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심화학습의 교육특성상 학생들 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학력편차가 심한데 그러면.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학력편차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하는 것이 산술적인 것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교육은, 그러니까 똑같이 70명을 놓고 하는 교육이 가장 바람직한지 이것은 현장인 학교별로 특성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주영숙 위원 심화학습반에 수업하는 것을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영숙 위원 76명이 가령 처음에 시작한다면 아주 급수가 높은 학생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주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럼 못하는 학생들은 따라가지 못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잘하는 학생들은 그 강의가 시시해서 또 빠집니다. 그러면 76명에서 30명도 될 수 있고, 40명도 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배정기준을 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심화학습반의 운영특성이 과거에는, 학교별로는 교육환경이 달라져 있지만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집중교육을 했던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학교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업이 진행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학교별로 이렇게 인원에 좀 탄력을 주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 어떤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필요한 것인지, 또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2017년도에는 더 나은 개선방안을 꼭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면밀히 분석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재육성이라 말하면 영․수만이 해당됩니까? 아니면 다른 개념을 좀 바꿀 수 도 있지 않습니까?

재능이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다른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도 뭔가 모르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지금 학교별로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데 집중을 한다든지, 영․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마 학교별로 특성을 살리겠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교육지원팀장이 학교별로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학교측과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해서 답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학습반 외에 수시경력쌓기 프로그램이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경력을 쌓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심화학습반은 종전대로 아무래도 국․영․수에 치중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변화는 있지만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더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국․영․수에만 신경쓰시지 마시고, 예체능에도 재능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양하게 보시고 육성에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소희와 같은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천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런 데도 신경써 주십시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대비해서 불용액 현황 있지 않습니까, 현황을 보면 시정홍보 팸투어를 비롯해서 3개 사업이 예산액을 8900만 원을 세웠었어요. 890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한 것은 1천만 원이고 불용액이 거의 한 79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불용액에 대한 책임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5건이 있는데 거의 예산을 5820만 원을 세우고 삭감을 4800만 원을 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못됐다 이것을 예산을 확실히 잘 세워놨으면 본예산 때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불용액과 삭감내역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담당관께서는 불용액 내지 삭감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산성립 후 삭감이라든지,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가 없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것이라든지, 또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당초 연초의 계획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시정홍보 팸투어 같은 경우는 3회 계획을 했다가 1회 하는 것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사유가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집행할 때 좀 더 실효성 있고 면밀한 계획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50% 이상 삭감현황에서도 보시듯이 시정홍보영상물 제작비가 4천만 원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든지 작품을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추경까지 예산반영했던 것을 보면.

그런데 최종적으로 좀 더 영상물의 수준을 높여야 하겠다는 것 때문에 부득이 이게 집행이 안 되어서 마지막에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좀 더 알찬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효율적인…….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예산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효율적인 예산을 잘 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가 등록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143개인가, 145개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지금 현재 보면 124개에서 관련 기관․단체가 46개가 있어서 170개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2015년도에 지원실적 보면 53개 동아리에 5100만 원 지원이 됐고요. 올해 2016년도에는 4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들이 지금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 이후는 동아리들이 협회가 구성되어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동아리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 연합회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선정 연합회 현재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부위원장까지 해서 11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51개 동아리에 대해서 A급, B급, C급 해서 A급은 150만 원, B급은 100만 원, C급은 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알고 계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선정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각자 10명 이상도 있고, 30명, 40명된 데도 있는데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지만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할 때, 11명이 협의해서 선정할 때 투명성 있게 확실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한데, 담당관님께서는 선정하는데 문제점은 느끼지 않았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아무래도 제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전년도에 보조금을 받다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을 느끼고요. 또 불만의 목소리를 저희가 듣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 가지고 좀 더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내실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평할 때도 지역사회 기여도라든지, 사업계획의 충실도, 전년도 활동실적이라든가, 또 결성연수, 참여인원, 자부담 계획까지도 수치화해서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선정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전년도에 이런 기준 가지고 맞춰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정도라고 하면 동아리활동 지원에 상당히 객관성을 부여한 사업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분들이 혹시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방금 얘기한 그런 쪽에서의 확실한 답을 줘서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170개의 동아리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많이 해서 제천의 평생학습동아리를 통해서 행복한 자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은 동아리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 제1회 화합행사를 했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10월에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이럴 때 많은 동아리들이 정말로 재미있게 심의를 같이 하면서 지역에 봉사하는 이러한 동아리입니다.

그런 동아리들에게 이런 저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저희가 모토로 하는 것이 늘 배우는 행복과 나눔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시민들이 즐거운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동아리가 결성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매년 축적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도 큰 무리 없이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 제가 프린트만 해 왔는데 날짜는 모르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천시 메이저언론사 1천만 원, 지역언론매체 100만 원’ 이 기사 본 적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본 적이 없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성명중 위원 기억 안 나죠? 안 봤으니까 기억이 안 나겠죠.

모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시청에 출입등록한 출입기자는 몇 군데입니까? 시청에 등록한 출입기자.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출입하는 데가 33곳 정도입니다.

성명중 위원 33곳, 이게 충청권 포함한 전국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충청남북도, 대전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충청남북도, 대전권까지.

성명중 위원 충청권 언론기관 중에 제천시에 출입하는 등록기자는 33개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저희가 광고집행된 기준을 보면 37개 매체로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37개 중에 33군데가 출입하고 있다. 그럼 언론사마다 홍보비는 균등하게 지출하시는 것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언론사별로 균등하게 집행하지 않습니다.

성명중 위원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거의 37개 매체를, 정정해서 제가 33개 매체라고 말씀드렸는데 37개 매체를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 횟수라든지 금액의 약간 차등성은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마다 광고비를 다 주고 있는가?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다 주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다 주고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성명중 위원 한국ABC협회가 무슨 일하는지 잘 아시죠?

우리나라 일간지 신문의 발행 부수를 인증하는 단체입니다.

홍보를 담당하시니까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매각사실 아시죠?

몰라요?

매각됐습니다.

또 세계를 움직이는 뉴욕타임즈도 매각설에 시달리고 있어요, 현재.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수한 언론매체가 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아무래도 미디어의 변화와 고객들의 지향하는 바가 많은 변화로, 종전보다 많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담당관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뉴미디어 환경이 변합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즉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점차 준다. 어찌 보면 단기간 내에 소멸될지도 모른다.

왜냐, 지금 전 세계 인터넷 사용률이 47%입니다. 데이터가.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담당관님도 인정하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언론의 평가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아무래도 공정한 보도와 시민 알권리 보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명중 위원 정확합니다.

양질의 기사이고, 정론직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혹시 홍보예산집행에 시장님의 특별지시 있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성명중 위원 제가 이 집행내역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죠?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제 능력껏, 이것을 보면 한마디로 과거 독재시대에 보도지침 생각이 납니다.

보도지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 빼라 넣러라.

우려됩니다, 정말로.

담당관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믿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성명중 위원 홍보비는 전액 순수시비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도비, 국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시민혈세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언론은 왜 외면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은 다 준다, 다줬다 어떤 액수의 차이는 있고, 기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주 잘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해요.

제가 알기로 제천의 모 신문은 동그라미예요. 1원도 받은 적이 없고, 또 충청권 37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전에 모 일간지도 1원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참고를 해주셔야 해요.

이런 것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담당관님이 언론홍보에 대한 언론관은 정확하십니다.

맞아요, 시대의 흐름도 맞고 그런데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성명중 위원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협조가 잘 안 되니까 관치의 힘으로 길들이기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도지침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2016년 10개월간 일간지에―저도 기억 못합니다―2016년 10개월간 일간지에 1억 4천만 원 일간지마다 1300∼1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통신사, 인터넷뉴스는 매체마다 180만 원입니다.

한 10배 차이 납니다.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느냐, 서두에 담당관님이나 저나 인식의 공유를 했어요.

매스미디어의 변화, 변화의 흐름에 간다.

왜 거꾸로 갑니까?

왜 이렇게 10배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일일이 기억하고 이런 것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두 배, 세 배 날 수는 있습니다.

지역에, 아니면 시정홍보의 기여도에 따라 10배 차이라는 것은 편파 아니고 어떻게 10배 정도가 납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간지 부분의 광고비 집행하고, 인터넷이나 통신사의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미디어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하게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꼭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가야지, 생각은 옳되 실천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 사상누각입니다.

그렇게 가주시기 바라고요.

광고의 재원은 시민세금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산집행에 중요한 게 공공성입니다.

공공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 많이 정보를 얻어봤어요.

민간기업도 아닙니다, 시정광고는. 그렇죠?

이것은 절대 쌈짓돈 쓰듯이 맘대로 쓰면 안 돼요. 예산은.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협조를 덜 한다고 하면 협조하도록 노력하면 되지, 미운 털 한번 박혔다고 안 준다, 시민혈세를? 만약에 시민들이 알면 정말 이근규 시장 박수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5%와 95% 사이입니다.

그러나 5%가 95%의 거대한 힘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제가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통신사, 인터넷뉴스 집행을 보면 작년 두 달간 8개사에 얼마 했는지 아세요?

2천만 원 했습니다, 8개사에.

올해 10개월간 16개사에 3천만 원 집행했어요.

작년에 8개사에 2천만 원이고, 올해 10개월간 16개사에 3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은 8개 언론에 월 1천만 원, 올해는 16개 언론에 월 3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올해 70%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가도 문제인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10배 차이 나는데 또 70%가 줄어요.

저는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담당관님 의지대로 할 수 없어요.

압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인 것 바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마는, 저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하셔야 해요.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15∼16세기가 아니니까.

담당관님 여론시장의 균형을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불순한 의도에 활용하면 안 돼요.

불순한 의도에 활동용하면 안 됩니다.

제천시정홍보 중요합니다.

개인 홍보하면 안 돼요.

특히 언론은 공공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론시장의 균형을 잡아주셔야 해요. 그 역할도 해주셔야 해요.

담당관님 그 역할 꼭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한달 평균 집행내역을, 보면 이것은 제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간지는 1270만 원, 주간지는 350만 원, 통신사와 인터넷뉴스는 180만 원.

제가 계산기 두들겨 봤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도대체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줬는지, 아니면 그냥 친소관계에 따라서, 아니면 언론 길들이기 차원에서 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 길들이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간지에 다소 편중되어 있는 집행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고, 점차 저희도 집행계획을 세울 때 뉴미디어환경의 변화에 저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공히 우리 제천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여건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환경변화에 착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참 담당관님 말씀들어 보면 맞아,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했는지.

통신사, 인터넷뉴스는 일간지의 14% 받았습니다.

제가 적게 줬다, 많게 줬다 이것은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어, 14%예요.

이거요, 담당관님 개인이 결정할 사항 아닙니다.

윗선에서 지시한 보도지침 아니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14%가 뭡니까?

저는 편파적인 집행내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광고비 집행이 아마 연초에 저희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집행을…….

성명중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 여기 데이터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어떻게 짜여 있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성명중 위원 제가 짧은 생각인지는 모릅니다. 저도 제천시 의원으로서 지역을 사랑하고 제천의 미래를 그래도 조금은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주소를 제천에 두고 시청에 출입하는 언론에 줬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정론직필이 아니더라도 조금 부족했더라도 이해합니다.

보도자료만 받았어도 홍보비를 듬뿍 준다?

노동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노동을 해야 대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나는 메일주소가 몇 번이야 좀 보내줘, 알았어 이대로 쓸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명중 위원 무엇을 동의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지금 말씀이.

성명중 위원 어떤 부분?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보도자료만 가지고 게재했는데 광고비를 집행한 것 아니냐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보도자료는 저희가 전국에 160개 정도 되는 매체 지역, 전국단위 매체에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 보도자료를 게재했다고 해서 광고비를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오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사적으로 만났으면 다 밝힙니다.

그러나 저도 의원이고 공적인 자리이고, 담당관님도 공직자이고 그런 것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담당관님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터놓고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근자에 모 언론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직접 시장이 기사를 써서 보도자료를 냈다는 내용입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있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있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성명중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개인홍보였는지, 저는 내용은 정확히 못 봤습니다. 개인홍보인지, 시정홍보인지 어떤 것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저는 그렇게…….

성명중 위원 아니, 두 가지 중에 하나.

개인이냐, 시정홍보냐 무엇을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그 내용이.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성명중 위원 아니, 지금 담당관님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언론보도가…….

성명중 위원 다시 한번 읽을게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성명중 위원 모 언론보도에 직접 시장이 기사를 써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 언론보도된 것이 있었느냐로 물으시는 것으로 했는데.

성명중 위원 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있었느냐, 없었느냐.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언론보도에는 보도가 됐다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있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성명중 위원 아이고 참, 변명하지 말고.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결론이?

그런데 제가 묻는 핵심이 뭐냐 하면 개인홍보냐, 시정홍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아니, 언론보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안 드렸는데 그냥 시정홍보냐, 개인홍보냐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가 보도자료 작성할 때 업무보고를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론에 비춰진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뭘 대응을 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렇잖아, 했는데 대응을 잘해서 없어졌는데 내용이 뭐냐 고 묻는 거예요. 개인홍보냐, 시정홍보냐.

대응을 하려면 내용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신문사도 알고, 보도된 내용도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묻는데 뭘 그렇게…….

아니, 개인이냐, 시정홍보냐 이것을 묻는데 어떤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내용을 알았으니까 대응을 했을 것 아니에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하지 마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아니,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주로 시정홍보가 나가는 게 많습니다.

성명중 위원 주로가 시장님이 직접 보도자료 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지, 당연히 언론에서는 홍보자료를 쓰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저희는 시장님이 쓰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뭘 그런 적이 없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시장님이 보도자료를 쓰신다는 게 쓸 시간도 없거니와 그것은 아니죠.

성명중 위원 곤란하면 답변을 하지 마세요.

쪽지내용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팀장이 보도자료 쓴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보도자료 쓴 적이 없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성명중 위원 그러면 만약 보도자료 쓴 것이 나오면 담당관님 책임 질 거예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책임지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책임 분명히 진다고 얘기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성명중 위원 예, 작년 말에 무려 1억 1700만 원을 TV, 라디오 영상광고에 계약을 했습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연간 집행계획에 의해서 시기별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11∼12월로 집행금액은 계상이 되어 있지만 아마 4/4분기에 집행한 것이 3개월 정도 집행한 것이 아마 누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자, 그러면 작년 말에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간에 집행을 했다고 치면 12월 31일은 기간이 아닙니까?

12월 31일 그때까지 집행을 하고, 또 광고회사에서는 그렇게 마무리해야 되고 보통 그렇게 하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성명중 위원 12월에 다 마무리 한 것입니다.

제가 회사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모 영상광고에 52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집행했는데, 이 5280만 원을 제가 검토해 보면 올해 16개의 통신, 인터넷뉴스 10개월치 3천만 원의 70%를 더 집행한 것입니다.

작년 말에 한 업체가 5280만 원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통신사, 인터넷뉴스 다 뭉친 16개 업체가 10개월 동안 3천만 원을 집행해요.

이것 어떻게 해석합니까? 담당관님.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작년에 집행했던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확인하고 추후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지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답변하세요.

2015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영상광고 KTX 객실 내 모니터 5280만 원, 이것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KTX 객실 내에 있는 모니터광고를 이게 아마 1개월 하는데 1700 몇 십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3개월 집행한 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10월에 계약을 하셨네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래서 다양한 홍보패턴을 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홍보방향은 수도권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일환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작년 10월에 집행을 해서 10∼12월에 5200만 원 해서 수도권에 제천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성명중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구구절절 말씀은 안 드리는데 KTX는 서울과 부산이 주로입니다.

소위 부르주아가 타고 있는 데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KTX 객실 내 모니터 총 1년 예산이 1억 560만 원이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금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성명중 위원 연중 홍보하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12개월 중에서 6개월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하더라도 6개월을 하신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3개월씩 나눠서.

성명중 위원 그럼 1년에 여섯번을 하네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6개월.

성명중 위원 그렇지, 여섯번.

무슨 달, 무슨 달 홍보가 나갑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아무래도 상반기 봄 같은 경우는 청풍호 벚꽃축제라든지.

성명중 위원 아니, 그것을 질문한 게 아니에요.

무슨 달, 무슨 달 하느냐는 거예요.

3․4․5월 아니면 5․6․7, 띄어서 2․4․6․7월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매체운영특성상 띄어서 집행하기는 어렵고요. 붙여서 4․5․6월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성명중 위원 그쪽에서 계약할 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월부터 언제까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을 텐데?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그것은 매체하고 저희가 계약할 때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해서 협상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월에 이것을 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월별로는 확인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1년에 1억 원씩 홍보비를 주면서 확인이 안 된다면 계약만 하고 효과가 어떤지, 성과가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저희가 금년도에 할 때 올해의 관광도시로 집행했고요.

성명중 위원 아,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이게 시기별로 해서했는데.

성명중 위원 그럼 벚꽂축제는 4월에 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언제부터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3∼4월에 했겠죠. 그렇죠?

3∼4월하고, 음악영화제 8월에 하니까 7∼8월에 했겠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확인하니까 1월, 4월, 7월, 9월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성명중 위원 1월, 4월, 7월, 9월 4개월이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10월, 12월 이렇게 까지

성명중 위원 1월, 4월, 7월, 9월, 10월, 12월.

올해 추가분 예산은 더 없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1억 560만 원 내에서.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이 업무를 꼼꼼히 못 챙긴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너무 답변이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당초 2016년 시정홍보 종합추진계획에 9100만 원입니다.

자료 안 봐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계획에 9100만 원인데 예산은 1억 560만 원이 섰어요. 그럼 현재 집행된 것이 5개월치가 집행됐네요.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집행된 금액은 4개월치.

성명중 위원 아니, 1․4․7․9․10월 5개월.

1월, 4월, 7월, 9월, 10월 아닙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KTX 모니터광고는 예정대로 다 집행될 것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하나는 제가 11월에 집행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어쨌든 10월이든, 11월이든 일단은 1월, 4월, 7월, 9월, 10월이든 11월이든 그래 가지고 12월 해서 6개월 아닙니까?

담당관님이 아까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2월 마무리다. 예산도 마무리, 사업도 마무리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예산서 보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 처음에 이 예산 추진계획에 9500만 원이 섰습니다.

홍보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6년 12월이고, 기간 중 5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6개월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은 추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760만 원이 또 섰어요, 1월 한달치가.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집행했느냐 하면 11월에 3개월치를 528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11∼1월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예산이든, 사업이든 12월 31일로 끝나는 것이냐?”, “끝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1월에 지금까지 몇 년치를 보니까 1월에 계속 예산집행은 했어요.

1월에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확인은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몇 월을 한 것인지 묻는 것이니까 KTX 거기에 자료를 달라고 해주세요.

모니터 다 나와 있으니까, 데이터 기본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자료를 위원회에 가져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성명중 위원 하여튼 6개월은 맞는 것이고, 1억 560만 원 집행은 저는 맞는다고 보고, 단 추가집행은 없다고 하는데 추가 집행이 있어요.

집행하지 마세요, 이것은.

1760만 원 추가 집행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보도가 났을 때 당시 시에 담당자는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광고금액이 부족해 다른 부서를 통해 나눠 지급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광고금액이 부족해 다른 부서를 통해 지급했다. 그럼 결국 연초에 9억 1천만 원 예산을 오버했다는 얘기입니다.

9억 1천만 원 예산을 오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슨 부서의 무슨 예산을 전용했는지 자료 좀 갖다주세요.

무슨 부서의 무슨 예산을 전용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 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비용이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성명중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홍보비를 처음 접해 봤거든요.

사실 선출직 공직자, 정무직 아닙니까?

저희들 홍보비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일간지면 일간지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ABC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시장님의 뜻과 지시를 이행하다 보면 결국 시장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담당관님은 명예를 잃어요, 명예를 잃습니다.

아무리 명령하달, 어떤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의와 법령에 어긋나면 바르게 건의해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담당관님의 역할이고 몫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책을 보지만 왕조시대에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진언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공적구조 뒤에 숨은 언론권력이 무엇을 해 왔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지역을 지배해 왔고,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가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언론권력 무섭습니다.

그 권력이 카르텔을 형성하면 더 무섭습니다.

힘 못씁니다, 우리.

연결고리 끊어야 합니다.

과거 권불십년입니다.

지금 권불십년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 건을 하나만 하면 홍보학습담당관 1년 시정홍보가 9억 1천만 원인데, 9억 1천만 원 빼고 그러니까 홍보학습담당관의 홍보비 예산을 빼고 각 과, 사업소에 홍보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위원회에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충북인재양성재단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성명중 위원 1년에 한 3억 원 출자하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천출신은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제1충북학사에 32명이 가 있고요. 청남재에 43명이 입실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1충북학사에 32명, 청남재 43명.

청주에 있는 청남재?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너무 적어요, 우리가.

저도 가보니까 시설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적어요.

이런 부분도 담당팀장님과 한 번 분기별이라도 체크를 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금년에 각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제천시가 충북학사나 청남재를 방문해서 학생들 운영실태라든지, 학생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전에도 우리 제천시의 특성을 설명한 바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우리 시에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것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홍보비 예산 아까 담당관님 실수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 1월까지 연장되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편성할 때는 12월 31일로 딱 끝을 내야죠. 예산도 끝내고, 사업도 끝나고 이래야지.

이러니까 저는 몇 번을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제출 건은 빨리 갖다 주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학교급식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지원비가 3억 5천만 원이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김동식 위원 그게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한테만 지원되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럼 무상급식은 중․고등학교 30억 원 시비, 국․도비해서.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홍보학습담당관에는 없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저희는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게 진짜 친환경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로 30억 원을 교육청에 지불하면 교육청에서 거의 식사재를 입찰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식자재도 사실 입찰을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좋은 재료만 구입해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사실 이게 전에는 제가 농업, 유통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여기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교육경비를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업무에 보조금 집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학교급식은 더군다나 학생들이 먹는 소중한 식자재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라든가, 원산지 표시 아니면 여러 가지 검사할 수 있는 농약잔류 검사라든가 이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통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또 한국농산물유통공사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식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면 유통과에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 유통과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여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일괄 공급함으로써 안전한 식자재가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업무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보면 학교 교육청에서 입찰을 보거든요. 그럼 그 공급업체가 다 개인사업체예요. 언제 사고가 터질지 사실 모르거든요. 이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일괄 공급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을 설립해서 지원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담당관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시를 제가 안정적인 식자재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하고, 또 좋은 식자재를 하기 위해서는 입찰방법이 아니라 협약․계약에 의한 것으로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러한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팸투어 참여대상자는 누구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시정홍보 팸투어는 주로 언론인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늘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라고 늘상 권하고는 있지만, 홍보학습담당관도 지역의 언론을 너무 홀대하지 않으셨나, 성명중 위원님하는 질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외부의 기자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와서 제천의 좋은 곳, 윗분 몇 분 이런 분들만 보고 가시고, 지금 지역에서 같이 있는 함께 일하는 언론사들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어렵게 홀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모두가 시민들이 함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이라든지, 수도권 중심의 홍보를 함에 있어서 매체별 특성을 저희가 감안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매체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될 그런 것이 또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가까이에 있는 매체라든지 시민 중심의 그런 것들은 잘 새겨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2017년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청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위원장 김영수 운영비가 2400만 원 제가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블로그를 열어봤습니다. 제일 관심 있는 인기글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관님.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

○위원장 김영수 제천시청 블로그는 제천시 홍보를 위해서 운영하는 블로그이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블로그의 제일 인기 있는 글이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요?”입니다. 이런 블로그를 계속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그 부분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최소한 하루에 담당자 한 분이라도 블로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제천시의 현실입니다.

SNS시민기자단 올해도 많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기자단의 역할을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이게 취지는 표현이, 명칭을 시민기자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자유롭게 참여해서 각자의 매체라든지, 연관되는 매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SNS시민기자들 활동하시는 분들 여러 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지도 않았는데 기사를 올리셨더라고요?” 이렇게 물으면 “시청에서 기사를 줍니다, 사진은 받으면 되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저희가 기사제공을 특정인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시민기자단도 그 기사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한 것이지, 그 기사를 쓰라,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대부분이 시간이 나면 행사장이라든지, 사업장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현재 시민기자단 활동을 보면 제천시에서 홍보를 해주는 부분들을 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시민의 아픈 곳, 알아야 될 것, 가볼 곳 이런 것을 본인들이 기사작성을 해서 제천시의 아름다운 것들을 올릴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운영방안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12월 2일 시민기자단 견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견학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행사도 연초에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 1년 동안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서로의 친목도 다질 겸 하는데, 지금 마지막 시점에 예산도 아직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이러한 당위성 때문에 이 행사를 진행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산소진목적은 절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하는 방법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효율적인 시기를 찾아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자리도 바뀌고 하면서 이분들이 금년 말로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부득이 참여인원을 하다 보니까 한 2∼3개월 정도는 뒤로 밀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집행시기를 저희가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강릉으로 정해서 강릉의 좋은 사례들을 접목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시민기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지만, 정말로 맞춤법도 틀리고 기사의 내용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쓰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통해서 좀 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답변 중에 ‘자리가 너무 바뀌어서’ 이런 말씀은 행감자리에서 답변할 그러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리가 바뀌든 어떤 이유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런 답변은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입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 2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증인출석여비 100만 원, 부조리신고포상금 2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승소포상금 6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법률전문관 법무행정 추진 성과입니다.

우리 시 법률전문관은 금년 1월 1일 임용되어 2년 임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정현안 법률상담 및 자문을 185건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2015년도에는 전체 66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40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중 23건이 승소했고, 3건이 패소했습니다.

취하 8건, 기타 6건, 진행 중 26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 69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42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승소 23건, 패소 4건, 취하 10건, 기타 5건, 진행 중 27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집단 민원이 예상되거나 인․허가 업무처리 등 법적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법률전문관의 적극적인 자문으로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해서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 선임 건수를 2015년도에는 15건, 금년에는 8건으로 감소시켰습니다.

4페이지 2번, 부실․낭비예산 일상감사 운영 결과입니다.

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천시 일상감사규정이 되겠습니다.

범위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되겠으며, 주요정책의 집행과 계약업무, 예산, 기타 업무에 대해서 적정성 및 합법성, 원가분석, 부실 및 예산낭비요인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내역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84건에 대해서 33억 1365만 6천 원을 절감하였고, 금년에는 84건 49억 619만 4천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자치법규 정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조례 357건 등 전체 522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전체 146건에 대해서 제정 및 개정, 폐지하였습니다.

146건의 자치법규 정비 유형별 현황을 보면 상위법령 제․개정 반영 정비가 39건, 상위법령 위반 정비가 8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정비가 22건, 현실에 맞지 않은 유명무실화 된 조례․규칙 정비 11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47건, 기타 19건이 되겠습니다.

다번으로 생활규제개혁 추진 실적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 정비 22건 중 조항별로 112건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법규 개선과제 정비 26건, 자치법규 등록규제 자율정비 19건, 시민생활 속 불편과제 발굴 및 건의 21건, 자치법규 제․개정 사전심사 45건과 규제지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상세 추진실적은 별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의 이재웅 팀장에 대해서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에 대해서 384만 2500원을 지급했습니다.

5번, 감사부서의 사전컨설팅 운영실적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3건을 상급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고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컨설팅 의뢰 후 다시 한번 검토해 본 결과 이게 내부검토사항이라서 취하를 했고, 완충녹지지대 개발행위 신청건은 수렴이 되어서 컨설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의 위탁비는 사전컨설팅 결과 컨설팅 대상이 아니라서 반려 받았습니다.

나머지 자료 없는 목록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담당관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알기 쉽고 신속․정확하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규제개혁팀에서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잘해 오셨습니다.

2명이 357건이 넘는 조례 및 규칙을 다 정비하기에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명 조례를 보겠습니다.

제천시 지명 조례 위원회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측량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지명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측량법이나 측량법 시행령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제가 지명 개별 조례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모든 개별 조례를 제가 파악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령 등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어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주영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1조제1항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지명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 시․군․구지명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 제91조제6항에 보면 시․군․구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련 조례 및 상위법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1조의 조례관련 적용 상위법령에도 문제가 있고, 제1조 하단에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조례를 규정함에 용어가 맞습니까?

아니지요?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지명 조례에 관한 부서하고 제가 협의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개정이라든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수정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제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에 제천시의 규칙 제명을 한글맞춤법 및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제천시민이 알기 쉽게 일괄하여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조례명과 목적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조례명은 제천시 조례 제명이라고 하고, 제1조에는 규칙 제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례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정비대상이 되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다음 또 있습니다.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제6항의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예산심의권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는 지방행정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1조의6에 규정한 지방자치법은 제118조의 규정도 제118조가 아닌 제127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제118조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 임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위원님께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 중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맞게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또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70조 규정에 의하면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0조에는 긴급재정인의 파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 사용․운영사항의 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확인하여 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차후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 외에도 상위법에 일치하지 않은 자치법규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 감사 때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으니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으로 법률담당관을 통하여 전문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실․낭비예산 절감액에는 흡족하지만 절감내역에는 상세내역이 없습니다.

감사를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주셔야지 감사를 할 것입니다.

시정현안 법률상담 185건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 63건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감자료라고 보내셨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을 15건을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했는데, 금년도에는 8건만 변호사 선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건수가 정액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하지 못하고 사안이 발생되는 예산 자체는 만약에 15건 3500만 원이 소요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비하면 8건으로 해서 22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금액상으로도 한 1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 것이고, 건수도 변호사 선임을 7건 정도를 저희들이 감소하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주영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감사자료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상세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다시 보내주시고 차후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해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정질문답변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2012년부터 현재까지 94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중에 종결된 것이 46건이고, 그다음에 진행 중에 있는 것이 48건이에요. 거의 반은 진행이 되고, 반은 조치가 아직 안 되었어요.

또, 2015년도 작년과 올해 것을 보니까 2015∼2016년도에는 31건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종결된 것이 6건, 미집행된 것이 25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후속조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시정질문이 각 부서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결과, 시정질의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서에 전파하고 취합해서 제출하는 그런 부분인데, 각 부서에서 아직 종결을 못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종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유를 부서별로 받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문제는 뭐냐 하면 2012년도 6월에 질의를 한 것이 있어요.

상수도 미공급 대책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 중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벌써 5년 사이에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00% 중에서 80%가 진행되었다 이렇게라도 되어야 하는데,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게 되면 일을 안 하고 있다, 전혀 조치를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치로 나타내지 않고 그냥 계속 진행된다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그때 질문한 이후에 지금까지 성과가 수치로 나타날 수 있게끔 부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맞습니다.

관련부서에 담당관께서 촉구를 해서 시정질문이 많이 안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진행된 것은 몇 %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 제가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지원내역에 네 분이 되어 있는데, 감사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변호사님 오늘 나오셨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 안 나왔습니다.

성명중 위원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형사피소를 당해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합니까, 못 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형사건에 대해서 불기소라든지, 무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담당관님은 보십니까?

제가 핵심은 뭐냐 하면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 검찰에서 재판이 아니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불기소는 기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재판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성명중 위원 예, 문제가 없다, 혐의 없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소송비용이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안 되죠.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은 결론은 지원해 줄 수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성명중 위원 2015년 5월 8일 1천만 원 지원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1천만 원 지원한 사건의 죄명이 뭐냐 하면 세 가지입니다.

사건의 죄명이 첫 번째가 수뢰 후 부정처사, 두 번째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세 번째가 공무상 비밀누설 이 세 가지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과가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외에는 공무와 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세 가지 죄목 중에 공무상 비밀누설 외에는 공무와 관련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담당관님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성명중 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상식을 말씀드릴게요.

재판과정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위 경찰에서나 검찰에서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끝난 사건인데 어떤 조례든, 법이든 이전에 변호사비용을, 그리고 상대도 지자체장도 아니고 개인인데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형사건이 일단 입건이 되면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을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응해서 불기소까지 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변호사비를 청구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그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도 법률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이 사건내용을 여러 번 훑어봤습니다.

사건을 보면 경중이 있습니다. 난이도도 있고, 또 어려운 지식을 요하는 사건인지 알 수 있는데 저는 이 지원금액이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봅니다.

지원금액이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통 사건이 되면 경찰서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어서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와서 이것은 재판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서 소송이 재판도 여러 번 있었고 뭐가 됐으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무혐의처리됐는데 1천만 원의 변호사비용을 지원해 준다?

법에는 1천만 원 내에서, 그래서 제가 감사원에 들어가 봤어요. 감사원에 들어가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없다, 지자체에 권고를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천시에 시정조정위원회 있죠.

공무원들의 죄가 있으면 면죄부를 주는 위원회예요, 이것.

여기에서 결론이 납니다.

맞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500이다, 1000이다, 2000이다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어떤 분들이 위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면죄부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그런데 민․형사상의 절차과정이 검찰 기소해서 검찰의 수사과정도 사실 절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물론 본재판에 가서 변호사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저희가 규정이 절차라는 범위를 검찰에서 사건 기소단계에서부터 볼 수도 있지 않았나 그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법보다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법보다 주먹이었어요.

요즘은 법보다 사람입니다.

시민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1천만 원이 많이 주는 것인지, 적게 주는 것인지 제가 자료를 보면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도 한 번 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1천만 원 내에서 한다고 1천만 원을 다 주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원칙, 기준도 없이 그냥 1천만 원 줬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실비로 아마 지급한 것 같습니다.

실비 소요된 금액을 조례상 1천만 원 범위내라서 아마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 이게 공소제기단계에서 1∼3년을 끌고, 난이도가 있어서 재판과정이 이렇게 갔으면 1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도 지원할 수 있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문제없다, 죄 없다 그런데 어떻게 1천만 원을 줍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법률가도 아니지만, ‘지자체가 소송당사자인 경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님이 됐든, 지자체장이 군수가 됐든 장이 잘못된 공무집행으로서 공무원 개인의 변호사 선임 비용에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잘못된 집행은 당연히.

성명중 위원 특히 형사건,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형사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물론 공공기관하고 개인회사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가 대법원 판례에 어느 항목을 보니까 회사사주나 CEO가 개인비리로 형사소송할 때 회사 돈 쓰면 횡령죄가 됩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을 보면서 사주나 개인이나 기관은 다르지만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단서에 공무를 수행 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닙니다. 저도 그 조례 다 봤어요. 봤습니다, 조례를.

제가 조례 안 보고 이렇게 질문 안 합니다.

만인 앞에 공개되는 자리인데 제가 그렇게 질문하겠습니까?

저는 변호사님을 특별히 채용하셨고 똑똑하시고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마 담당관님이 이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몇 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자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는 1천만 원을 내라, 마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을 하다보면 1천명 이상의 공직자인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천시가 최근 3년간 소송패소로 날린 금액은 대략 얼마 됩니까?

한 3년 정도 소송을 해서 행정소송이 됐든 뭐가 됐든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변호사 비용.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파악이 못 되었습니다.

별도로 3년간 변호사비용.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해주세요. 2014∼2016년 소송패소로 날린 금액은 얼마고, 변호사 소송비용 집행내역과 그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변호사는 누구인지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을 당연히 저는 따랐으리라 믿고, 신설을 한다든가 강화를 한다든가 정비가 필요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로 조정을 하는데 우리 제천시가 2016년도 규제개혁발굴보고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규제개혁위원회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발굴보고회 한 번도 안 하셨죠?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성명중 위원 조례는 모르지만 규칙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셨겠네요. 각 실과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조례는 입법목적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는데 평가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성명중 위원 그래서 3년마다 입법평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목적대로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또 제가 집행부도 문제지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정말로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는 정말로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계획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잘 평가해서 저희들보다는 그래도 집행부가 전문가이니까 종합결과보고서를 30일 내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때도 담당관님이 챙겨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 이 약속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조례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8월 13일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입법조례평가에 대한 기본방침을 내려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평가를 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를 기간 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이것은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의 법안발의 전 규제영향평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당연히 대상이라기보다도 저희들한테 협조 정도는 하시는 게, 규정에 아마 저도 파악이 안 됐지만,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된 것은 없지만 행정규제기본법 취지에 맞췄을 때는, 왜냐 하면 규제개혁 거기에 보니까 위원으로 의원분도 한 분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집행부든, 의회든 당연히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무분별한 규제 입법은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입법로비 많이 받죠.

저희들도 안받겠습니까?

제천에 관변단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앞으로는 하여튼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시행을 안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도록 하고,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입법예고하고 그런 다음에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입법이 아니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현재 조례에서 규제가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규제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이 올해 없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례나 규칙의 제정 시에 저희들이 강하게 규제를 한 부분이 없었다고 시정조정위원회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주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연 위원회가 아홉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법적으로 이것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열든, 안 열든 존재해야 된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상위법이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야 된다.

저는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위원회 명단을 보면 어떤 사람은 9개, 7개, 10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엇 때문에 탐이 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중복된 위원회 위원들 문제 많습니다.

그런 것 없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2013∼2016년 동안 한 번도 안 연 위원회는 좀 더 검토해서 없애버려야 해요. 비슷한 데하고 통폐합시켜야 해요. 그래야지 위원회만 두면 뭐합니까?

임명장만 주면 뭐합니까?

종이가 아까워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많이 느낀 건데, 이것을 하나 제의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사회복지분야 전문직 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마 제천시 예산에―올해는 모르겠습니다―한 30% 넘어갑니다. 사회복지나 보조금 이쪽으로.

전문가가 있어야 미리 감사를 하죠. 감사인가, 검사인가 미리 체크가 되지.

일도 많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수급의 문제가 많습니다.

보조금, 정말 이것 문제 많습니다.

담당관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전에 거를 것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걸러야 된다.

아니, 건물 올라가고 이런 것도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손이 미처 닿지 못해요. 가는 데마다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관님 자치행정과 인사팀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래도 베테랑 정도 되는 분이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분야, 또 보조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법무담당관에 특별히 배치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감사도 필요하다고 저는 이런 뜻에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부실․낭비예방 2016년도 84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종합감사, 도감사에서 65건이 적발되고 공무원 20명이 징계가 되었습니다.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위원장 김영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바빠서 놓칠 수도 있는 일이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업무소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처분을 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담당관님 보시기에 근무태만이라고 보십니까, 행정의 난맥이라고 보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일부 직원들의 업무가 해태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감사 결과 전반적인 총평은 제천시 감사가 업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금이나 부패 이런 것도 없고, 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령에 대한 해석과 업무 해태, 해태가 일종의 업무태만이겠죠. 업무연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추진과정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난맥이라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또 저희들이 감사결과 도에서 우수 업무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창상신, 도지사상신도 9건을 저희들이 의뢰받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범죄 조회 없이 사회복지시설 76명 종사자 채용,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기본인데 이런 것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행사에 동원되고 어디든지 불려나가는 이런 현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담당관님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업무용 이동통신 사용 현황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개통하여 통합조사관리 및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출장 시 직원들의 개인휴대폰번호를 공개하지 않기 위하여 3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7만 4천 원의 이용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8개 사업에 10억 2115만 3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당초 집행을 예상해서 계획을 했지만 대부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게 발생한 집행잔액과 강저복지관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충혼탑시설물 양성화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016년에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1억 1750만 5천 원을 집행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개보수공사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이월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강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비 10억 원을 이월하였으나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으로 7726만 원의 예산 중 69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 민관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추진실적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관 환수결정 부당이득금은 122건 188만 4910원을 징수결정하여 110건 140만 8270원을 징수하였고, 12건 47만 664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폐업 등의 사유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완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처분 부당이득금은 6건 453만 2050원을 징수결정하여 5건 373만 6800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1건 79만 525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은 9건 25억 7774만 7080원을 징수결정하고 1403만 97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25억 6370만 737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흔히 말하는 사무장병원으로 거의 폐업되어 있고 체납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유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료급여 개인 부당이득금은 27건에 6330만 8100원을 징수결정하여 7건에 1050만 95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건 5079만 741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촉을 하여 분할상환 등의 방법제시와 재산압류 등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징수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충청북도청으로부터 부당이득금 징수협조공문을 접수 후 행정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2016년 3월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자동차 3건, 부동산 1건에 대하여 압류등기 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햇살요양병원 대표자 이만재님이 2016년 2월 5일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5월 19일 제천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창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참사랑의원 임승우님이 2016년 10월 10일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1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의료기관의 폐업, 부도로 인하여 연락부재 및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다수가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소송제기로 인하여 징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하고 체납자 주소지뿐만 아니라 실거주지 파악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납부독촉을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증식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채권확보 등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수감자료 2쪽입니다.

강저지구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저지구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현재 추진상황은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적정 부지를 정해서 감정평가를 두 곳을 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토지소유주하고 협상을 하니까 그 금액으로 매도의사가 없어서 구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런데 보고에 보면 2015년 4분기에 정상추진실적 5%라고 되어 있고요. 2016년도 1분기에는 정상추진이행률 7%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16년도 2분기에는 역시 정상추진이행률 8%로 되어 있고, 2016년도 3분기에도 정상추진 9%로 진행되어 있고,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사업을 보고하였을 때 분기마다 진척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 부분은 10% 미만이라서 부지를 선정해서 감정을 의뢰하였다거나 그런 쪽으로 약간의 노력을 하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게 사업이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들고 있겠습니까,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저희도 개인 돈이면 현 시가대로 구입을 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으로 구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 강저지구가 토지가 지가상승의 기대심리가 많아서 토지소유주들이 감정가로 매도를 하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솔직히 보고를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또 사과도 하시고 협조를 해 달라고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저희가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관 쪽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되면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하고 건립 시까지는 저희도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찾아가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부지매입이나 건립을 노력하려고,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렇게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2014년도 7월 25일 공약사업으로 확정되었고요. 그다음에 7월 31일 공약사업으로 1차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무관, 담당과장님들이 확정되었는데, 그다음에 2015년 1월 1일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담당을 하셨던 분이 5개월밖에 하지 못하고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1일 담당과장이 또 이동이 되었고, 다시 또 9개월만에 과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런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그것도 약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인사이동의 문제점보다 강저지구라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서 토지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숙 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금년 내로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금년 내로는 어렵고요, 몇 달 안 남아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관을 하반기부터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면서 적정부지를 찾아서 진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관 환수결정 부당이득금, 행정처분 부당이득금,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총 취합해서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총 징수결정액이 164건에 26억 4747만 2140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수납액이?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수납액이 2969만 4310원이고, 미수납액이 26억 1577만 6670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총계를 말씀 안 하셔서 아까 누락된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아, 죄송합니다.

양순경 위원 총 징수결정액은 26억 4747만 2140원 수납액이 2969만 4310원, 미수납액이 26억 1577만 667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너무 과다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충청북도에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서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게 부당이득금을 확정해서 처분했으니 부당이득금 징수에 철저히 하라는 공문이 시행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양순경 위원 과장님 징수결정을 바로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징수결정을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문이 시행된 즉시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3월경 그동안 징수결정을 하지 않았던 2014년도 징수분까지 몰아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확인 안 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서 이해도를 높이죠.

2015년 4월 전에는 부당이득금 고지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2015년 7월 이전까지 부당이득금 독촉 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미수납액을 받으려면 무엇을 발행해야 합니까?

충청북도에서 시행된 공문대로 바로 떨어지면 징수결정을 바로 해서 독촉 고지서를, 아니면 미납액에 대한 수납을 위한 고지서를 내려 보내셔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발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미수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 그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2015년 1월경은 통보받은 사항을 즉시 징수결정을 하지 않고 2∼3개월 늦게 고지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공백으로 인한 과다한 체납액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을 하셨는데, 업무공백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지서가 발행이 안 되니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부당이득금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이미 도에서 내려 보냈는데 시에서는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당사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못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상당합니다. 26억 원이면.

앞으로 이것을 처리하셔야 하는데 과장님 이것 좀 잘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내역 중에 이월징수분인 한동섭 외 31명도 어찌된 사유인지 2015년 4월까지 납부받은 흔적이 없으며, 그나마 2015년 중반이 되어서야 기존에 있는 체납금액을 조금씩 받아가는 형태입니다.

즉, 2014년에는 실적이 전무해서 아예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그때 당시 2014년에 무엇을 했는지,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때 누적된 미수납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하고 해서 어떻게 된 내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꼭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에 수입일계표와 통장금액을 서로 맞춰보는 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환수된 통장금액과 수입일계표가 다행히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의도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통장과 수입일계표가 일치하는 것은 회계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양순경 위원 다행히 크지 않아서 의도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업무와 관련해서 2015년 3월까지는 회계담당자의 직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담당팀장님과 부서장님의 관심 부족이 또, 이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결국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사실이 그렇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철저한 징수결의서 작성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합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내역을 보면 사무장 병원에 한하여 최근 1년간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이 25억 6370만 7370원이 늘어났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특히 햇살요양병원과 참사랑의원의 채무가 높은데, 이 두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수납을 위한 진행사항과 향후 징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사무장 병원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불복해서 소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햇살요양원병원 같은 경우는 소송을 제천시에서 승소를 해서 월 70만 원씩 납부하기도 하고,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적게나마 계속 독촉을 해서 하면 되고요.

참사랑의원 임승우님 같은 경우는 그분은 지금 소송제기 중에 있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금액은 큰데, 사실상 이분들이 저희도 계속 독촉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산도 없고, 집에 주소지에 찾아가도 없는 실정이고, 연락처도 없고 참 저희도 빨리 받아서 해결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고충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고지서발송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25억 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동안 업무에 임했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셔야 되고요. 이 일이 터질 때마다 바짝바짝 다가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로 다가섰다면 이렇게 큰 액수가 미수납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제천시가 이런 미수납액 때문에 시․군종합평가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이 평가지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하셔서 지금 징수결정 금액 대비 징수금액을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 과장님 한숨 쉬시는 것만큼 저도 한숨이 나옵니다.

각별히 과장님과 해당 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이것 받아내셔야 합니다. 미수납액 해결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보면 제천시가 2011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종합평가결과 의료급여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던 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양순경 위원 그때 기관표창과 개인포상까지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500만 원과 개인포상으로 해외연수도 다녀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의지와 열정이 2014년도에는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계성 없이 일의 열정이 사그라드니까 다시 미수납액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사업비를 받고 개인포상까지 받았던 그때 당시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해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관리의 요인을 크게 줄였고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셨더라고요.

특히 가정방문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하셨고,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을 높이는 등 의료급여사업 내실화와 재정 안정화 부분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 부분은 지금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개설 사무장 병원 이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동안 절차를 꼼꼼히 챙겨보고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인 대책회의를 통해서 그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상담해 주시고요.

부당이득 세대의 생활, 주거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양한 징수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렇게 해 봐서 안 되면 저렇게 해 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각 부당이득 세대의 상황에 맞게 적정한 징수수행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제천시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는 잘 시행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성명중 위원 아주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아주라고 말씀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전체 점검을 못해 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성명중 위원 주로 에너지․교육․문화바우처 지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저희 과에서는 그것은 아니고요. 에너지바우처는 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경제과?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성명중 위원 그럼 여기서 사회복지는 무엇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는 아동, 어르신, 청소년 지역사회서비스 쪽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준비한 게 경제과를 준비했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아닙니다.

성명중 위원 경제과를 준비했어…….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자치행정과 외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김영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김동식
조덕희주영숙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