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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1.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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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13일 (금) 10:03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의건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권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본 위원회의 최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분 의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 되신 위원장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한후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신청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심사한후 11월18일 11시에 개의하는 제 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길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권길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 위원입니다.

권길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길남 또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거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책무를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최몽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길남 방금 박태덕 위원께서 최몽룡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연길 위원 박태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길남 지금 두분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천을 먼저 받으신 최몽룡 위원님께서 박태덕 위원님을 추천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로 박태덕 위원님을 선출하셨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태덕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태덕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09분)

○위원장 권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의건

(10시10분)

○위원장 권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행정 및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행정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이두호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97년도 결산승인신청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신청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승인신청에 근거하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을 보면은 총2,731억7,8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수납액은 2,645억4,300만원으로 96.8%를 수납을 했습니다.

또한 지출액은 1,908억9,100만원으로 이에 따른 98년도 이월액은 736억5,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명시이월액이 64억8,100만원, 사고이월액이 194억1,300만원, 계속비이월이 251억6,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23억5,300만원이고 96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 308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지난해에 예산총액은 2,73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액은 2,645억4,300만원으로 예산대비 96.8%를 수납했는데 그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221억7,600만원, 세외수입이 527억6,600만원, 지방교부세가 508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717억8,400만원, 지방양여금은 162억4,600만원, 지방채는 124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09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7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2,731억7,800만원인데 이중 지출액이 1,908억9,1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69.9%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일반회계가 1,706억2,300만원, 특별회계는 202억6,700만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가 139억5,900만원, 하수도사업 등 특별회계가 6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수납액은 실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736억5,200만원인데 이금액은 98년도의 예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보면은 명시이월이 청소년수련관 건립등 20건에 64억8,100만원, 사고이월이 분뇨처리시설등 112건에 194억1,300만원, 계속비이월이 옥순대교가설공사등 3건이 251억6,2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은 반납한 금액으로 3억5,000만원이며 이 네가지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사항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6건중 완료가 18건, 현재 추진이 8건인데 추진중 9건은 각종 세금 및 체납자 관리등에 관해서 연중 추진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적사항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길남 이두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병창 의원님의 검사의견을 들은 후, 관계관을 다시 단상에 세워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대표위원이신 김병창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97년도 제천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본 위원과 더불어 이항구 회계사, 전문열 세무사와 함께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동안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조달된 재원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예산의 범위와 용도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또한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행정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었는지, 앞으로 개선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각종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검사를 하였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회계처리가 안정되고 질서가 확립되어 가는 것은 그동안 정부 합동감사 및 충청북도 종합감사와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한 회계 직무상 지적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교재를 작성하고 직무 연찬을 강화하는 등 회계직무 능력 배양과 회계 질서의 새로운 변화 모색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현액의 총 규모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23억5,300만원으로 전년도 2,390억5,600만원에 비해 1.4%의 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수납액은 2,645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가 신장되는 등 해마다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행불자 및 무재산자나 소액체납을 과감히 결손 처분하는 것은 인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전년도 9,327만6천원보다 1억858만7천원이 많은 2억186만3천원을 결손 처분한 것은 우리의 재정 형편상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조세 형평에도 위배 된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결손처리시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3.3%에 해당하는 75억6,340만9천원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총괄 부서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와의 체계적이고 긴밀한 협조 체제가 점차 안정적으로 구축되어가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분야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일부 특별회계에서 미 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결산검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음은 회계별, 분야별로 좀더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검사 의견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이 예산액의 192.2%나 증가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각 부서의 세입자원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적게 책정한 결과로 앞으로 각 부서의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은 과감한 결손처리 라고도 할 수 있으나 한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된다는 인식이 의식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활동과 체납자 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주민세에 대한 세원 관리도 철저히 하여 타지역으로 유입되지 않고, 우리시에 납부되도록 조치하는 등 세수 증대에 더욱 노력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3.3%나 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전년도 이월액 및 당해연도 지출이 전무한 예산도 상당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시에 불용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토방위작전 긴급소요장비지원을 위해 휴대용 탐조등 70대, 2,260만원 및 목진지 구축 100동 500만원에 대하여 예산집행을 하면서 열악한 재정과 지역방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집행부서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현지확인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없었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시 부상으로 지급한 시계 구입시 당초예산 1,284만원과 제2회 추경예산 300만원 등 전체 1,584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집행시에는 3회에 걸쳐 2,138만1천원에 상당하는 시계를 구입하므로써 554만1천원을 초과 집행하였으며, 재난 위험시설 신고 보상용 전화카드를 제작하면서 당초예산 110만원보다 125만9천원을 초과하여 236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개화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97년 5월 17일 1회 추경시 실시설계비 515만3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97년 7월 29일 2,872만3천원을 시설비등에서 실시 설계비로 예산 전용하는 등 예산확보시 정확성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촉진 교육생 및 학원 수강료 및 수당을 지급하면서 적정 기일을 준수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실과에서는 지출증빙서와 현금출납부상의 지출일자가 맞지 않게 기재되는 등 회계장부 정리 및 처리가 미흡한 사항도 있었으며, 스티카 제작비가 타부서보다 과다 지출되고 복사용지 구입시 일반구매로 구입하므로써 예산을 손실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은 적정하게 수납 처리 되었으나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처리시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지하수사용분에 대한 사용료 결정과정에서 총 1,470건중 계랑기 부착 430건, 기타 1,040건은 계량기 없이 인정부과 하므로서 조사자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과목별 지출은 예산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임대료를 월할 계산하는 경우 업무 편의상 선수납하고 관리비 부과 일자를 후징수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앞으로는 수납 업무의 제규정에 부합되도록 수납 즉시 징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 사용에 있어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의 80%에 해당하는 98억8,235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앞으로 예산 편성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수납액이 99.8%로 기금관리가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으며 세출예산도 모두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체납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점차 누증되고 관리가 어렵게 되기 이전에 원만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융자금 미수금 중에는 ’83년도부터 체납된 것이 있으므로 장기 체납자에 대한 특별 회수 방법 및 처리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8억7,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하였지만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사업외 수입인 교통유발부담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 잡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점차 누증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근원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불용액에 대한 근절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자립기금외 4종으로 전년도 보다 10.1%가 증가한 8억6,400만원으로 각종 기금의 증식도 필요하다 하겠으나 기금별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채권은 전반적으로 적정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액은 전년도 보다 다소 증가되고 있어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아직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일반회계 분야의 채무행위를 줄일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일제정비 기간을 통하여 누락된 재산을 많이 색출하여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물품은 사용부서와 총괄 관리부서와의 장부상 보유 현황이 항상 일치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견 사항입니다.

청소분야의 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징수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제천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에 의하면 “다량폐기물”과 “건물폐재”의 처리비는 별표7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고 “대형폐기물”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별표7의 기준은 톤당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형폐기물 이외의 쓰레기는 전량 계량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청록환경과 환경미화사의 일반 쓰레기는 계량하지 않고 차량 형식 톤수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이러한 결정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내부결재나 관리자의 서면 승인 서류도 비치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어 과다징수, 과소징수에 따른 의혹이나 시비의 논란이 예상되므로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청록환경이나 환경미화사의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가구당 지급하고 있어 사업성과와 관련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현상을 초래하므로 추후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수거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쓰레기 매립장의 차량 통제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와 직결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출입대장의 기록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자의 결재도 전혀 받지 않고 있어 전차량이 계량되었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면세사업자이므로 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쓰레기 봉투 수불시 공공용 봉투에 대해 읍면동을 일관성 있게 통일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에 있어 국·공유재산중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료 부과에 관하여는 체계적인 관리와 세밀한 실지조사를 병행하므로 적절한 관리가 되고 있어, 국·공유재산 점유자중 무단 점유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점유자들이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요구할시 측량 수수료가 대부료를 초과하므로 실익이 없어 측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경우 자체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대부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타 점유자와 형평을 유지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세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73조의 주민세 균등할 및 동법 제175조 제3항에 의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제천세무서에 등재된 지점의 경우에는 자진납부하고 있으나 건설업체의 경우 지점설치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우나 각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대장을 활용하면 균등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리시 관내에서 발주 공사 등으로 수입을 획득하기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에 있어 농정관리, 농산물 유통관리, 원예유통관리, 축산관리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 제천시 조례에 의하여 자금 집행 후 영수증 및 증빙서를 제출받아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시설 및 자재 공급자 등의 영수증 및 증빙서의 대부분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작성 교부를 소홀히하여 교부하며, 또한 관할 부서에서도 형식적으로 규정을 이행하는 정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자재 및 시설공사 공급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대부분 누락되므로써 법인 소득세할 주민세도 따라서 누락되고 있으며, 자금집행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선집행한 자금에 대한 후수집 자료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집계표 제출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데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조금 집행후 사후 증빙을 제출받는 부서에서도 분기별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허위 영수증 등의 제출이 현저히 줄어들어 사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관리비의 운영자금관리 집행에 있어서 “갑”인 제천시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나 한번도 결산내용 또는 특별기금 명목의 퇴직금, 감가상각비, 영선수리 적립금 등에 대한 적립 여부를 확인한 내용이 없어, 앞으로 이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직무상 지적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교재를 자체 작성하여 직무 연찬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현실에 맞는 회계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각실과에서 지급하던 공무원의 봉급을 회계과에서 일괄지급하므로써 시간과 인력을 대폭 절감하였고 아울러 회계장부를 전산화 하면서 장부 구입비 1천만원도 절감하였으며, 각종 지출금에 대해 카드사용을 의무화하여 국·지방세의 탈루 예방에 힘써 왔고, 수도사업소에서는 동력비가 저렴한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수돗물을 생산하고 생산원가 절감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심야전기 사용으로 3천만원, 보안등 및 실내등 격등제로 1백만원, 탈수기동 동절기 중단으로 9백만원등 연간 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제천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담배판매 및 한마음 카드 제휴 기금 수입등 ’96년부터 수익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2억4,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일부 부서에서 업무 성격에 맞는 예산절감 방안과 수익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실천하는 운동이 앞으로는 전부서로 확산되고 정착되어 시산하 전공무원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과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시간과 검사 인력의 부족으로 모든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결산검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검사한 결과를 참고하시고 ’9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길남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길남 예 말씀하십시오

최몽룡 위원 우리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권길남 지금 최몽룡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 합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권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두호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1월 18일개의되는 제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권길남간사박태덕
위원박연길이재환
최몽룡유영화


○위원아닌의원
의원태승균김병창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기획담당관 조동현
회계과장 이두호
세정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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