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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2회 제2차 본회의(1998.10.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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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0월 28일 (수) 10:0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신풍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관한 질문과 답변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박태덕의원님 외 두분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시겠고 보건소장과 3개과 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질문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박태덕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박태덕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의를 할 수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은 북쪽은 아름다운 산천과 계곡으로 흐르는 맑은물 그리고 남쪽은 수려한 산과 많은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천시는 무궁한 발전의 여지가 있는 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현재 환경분야를 중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는 혐오시설을 유치하는데 계획성이 결여된거 같아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지역에 설치 활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로 인하여 하천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시관내에 2개업체가 있고 앞으로 1개업체를 더 임대해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관내에서 건설폐기물 1년간 예상발생량과 3개업체가 1년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환경관리과장은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남달리 열의와 실력을 겸비한 실무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방청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박태덕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환경업무에 노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태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에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88년11월부터 정부시책으로 추진 소규모 재래식으로 설치 읍면장의 책임하에 운영관리하여 왔으나 최근 수질환경등의 오염원으로 대두되므로 인해서 위생매립시설의 부적정으로 개선대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위생매립시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인해서 지역여건상 대부분 지역이 남한강 상류의 청정지역에 속해있어 침출수 처리관계로 자체개선은 예산관계상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98년도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사업비로 22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인 2단계 고암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차수시설이 연내에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차수시설이 완료되면은 읍면에 위생매립장을 폐쇄 조치하고 읍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저희들 고암매립장에다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의 연간 발생량및 3개업체의 처리능력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시관내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있는 업체가 현재 2개소가 있으며 이중 한곳은 건설폐기물을 선별, 파쇄 소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대진환경산업과 콘크리트 아스콘등 건설폐재류를 50㎝이하로 파쇄해서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리업체인 고명환경이 있으며 이들 업체에서는 ’97년도 반입처리한 폐기물은 23,000톤입니다.

’97년도 제천시관내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1일평균 약 120톤가량으로 연간 45,000톤이 제천시 매립장및 시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위탁처리되었으며, 7,000톤가량은 공사현장에서 자체 성토재로 재활용 처리되었습니다.

’98년도 건설폐기물 배출량은 IMF이후 공사물량 감소로 인해서 ’97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98년 8월경 장락동에 위치한 대림산업 제천공장 철거등으로 인해서 대형공사 발주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97년도에 비해서 25,000톤가량 증가되어 70,000여톤 발생이 예상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능력은 1일 300여톤 가량으로 연간 109,000톤을 처리할 수있으나 월평균 시설가동일수가 10일 이하인점을 감안하면 1개업체에서 적정처리 능력은 25,000톤으로 봉양읍 연박리에 입주예정인 주 현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3개업체에서 75,000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현진처리문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입주허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태승균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덕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먼저 쓰레기 매립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쓰레기 분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천 전지역을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종량제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폐기할 경우에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읍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의 종류를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는 거반 가축사료용으로 처리가 되고있고 단순한 폐기물만 읍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배출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은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폐쇄조치할 수있는 방향으로 점차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금년도 고암동에 차수시설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이 읍면에 설치되어있는 처리장은 폐쇄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광지나 여름철에 하천변에 자연발생 쓰레기가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태덕 의원 그 쓰레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매립을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월악국립공원내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처리되고 있고 그외에 계곡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자율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되 거기에 쓰레기 집합할 수있는 시설을 갖춰가지고 전량 고암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도로에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서 할 수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을 세밀하게 세워야 될거 같아요.

왜그런가 하면은 자연발생쓰레기는 쓰레기 봉투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의원 종량제봉투에 담자면 경비가 많이 나오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를 지금 징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자체에서의 처리문제와 병행해서 협의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런데 그 입장료처리문제도 나오니까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지역에 친척이 있다든가 볼일을 보러가면은 입장료를 내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생겨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래서 부락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나...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문제는 운영상에 문제인데, 운영상에 갈등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운영할때 대표자되시는 분들과 마을주민들과의 유대문제에서 빚어지는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문제는 좀더 관리측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계도를 잘하셔야 될거 같고, 또한가지 폐타이어 자동차에 나오는 오일용기 그게 차량에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노변에 상당량이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이처리방법이 상당히 문제시 되고있는데 폐타이어하고 오일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폐타이어 문제는 저희들이 일정량을 수거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서 위탁처리가 가능한데요.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 폐타이어 처리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재생타이어를 분쇄한다든가 폐타이어를 이용한 아스팔트 재료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과학적인 방법이 개발이 되어서 폐타이어 문제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단지 오일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업체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쓰레기 매립장은 이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고 건설폐기물쪽에 질의를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신것과 제가 조사한것과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은 1일 1개업체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1개업체가 300톤, 월평균 시설가동일수가 10일이하인점을 감안하면 1개업체의 적정처리능력은 25,000톤이다.

1개업체를 말씀하시는거죠?

1개업체가 처리할 수있는 능력, 그런데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대진환경에 문의를 해봤더니 한시간 파쇄기가 파쇄할 수있는 능력이 시간당 100톤이랍니다.

그러면 3시간 가동하고 한시간을 쉬었다 3시간을 가동하면은 7시간 작업만 하더라도 600톤을 하루에 처리할 수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서로 통계가 틀린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은 평균을 연간 잡은거구요.

성수기때하고 비성수기때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간 1일평균해서 예상을 하고있고 통계차이는 거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인이 됩니다.

박태덕 의원 그러면 이것이 적정처리능력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물량이 없어서 전년도에 처리한 분량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97년도에 반입처리한 23,000톤 문제는 허가후에 연초에 바로 허가낸것이 아니라 연중에 허가냈기 때문에 처리능력이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좀 적은양의 처리가 된것으로 되어있는데 ’97년도 분석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예상하고 있는것은 70,000톤 가량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간 총량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계산하기 때문에 1일 75,000톤 정도 소화능력이 3개업체의 경우에 되지 않겠느냐하는 보고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저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달리 하고 있어요.

왜그런가 하면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하루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8시간으로 잡습니다.

모든업체가 8시간 노동은 다하죠?

그래서 한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을 가동했다고 봤을때 파쇄기에서 파쇄할 수있는 분량은 1일 700톤, 물량이 없어서 그렇게 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20일 작업은 가능합니다.

물량이 없어서 쉬고 있는거예요.

현진같은 경우에 조사해보니까 물량이 없어가지고 쉬고 있는 날이 더 많다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러면 1개월에 20일 작업을 하게 되면은 14,000톤을 처리할 수 있어요.

동기 2개월을 빼고 10개월 작업시 140,000톤을 처리할 수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태덕 의원 그럼 우리지역에서 발생되는 물량을 과장님께서 최대로 봤을때 70,000톤을 보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태덕 의원 그러나 70,000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금년도에 공장을 파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생긴 폐기물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태덕 의원 그렇지만 명년도에도 그렇게 나올거라는 예상은 아니죠?

그래 봤을때 실제 우리지역에서 건설폐기물 처리할 적정능력은 1개업체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개업체가 있는데 또 한개업체를 인가를 해줄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시는 어떠한 마음에서 혐오시설을 유치를 자꾸 선호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과장님은 이게 청소과 업무였었죠?

청소과에 계시지 않았었고 청소과업무는 다른 과장님이 보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책임을 묻는것은 아닌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묻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현재 혐오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폐기물처리업 자체가 혐오시설로 정리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걸로 봅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권장시설이고 저희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업체를 허가한건데 실질적으로 제천시에 발생하는 물량으로 봤을때는 2개업체로 충분하다 이런 판단도 충분히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 행정행위가 내인가상태를 벗어나서 인가단계에 와있고 그런상태에서 저희 입장에서 합법적인 허가사항을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논리도 없고 다만 주민들의 여론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고려해서 불허처리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 공신력문제라든가 행정에 대한 책임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본 사항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런데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주민이 원하지않고 반대하는 것은 혐오시설이다 이겁니다.

어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똑바로 이해를 하셔야될거 같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이 업체를 내인가 상태에 있는데 철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박태덕 의원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지역 건설폐기물 물량은 얼마 안되는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너무많이 설치를 하다보면은 타지역 건설폐기물이 우리지역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우리 제천시도 좀 깨끗하게 단장을 해야되는 그런 시로써 전원도시로 가

꾸자는 타이틀하에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검토를 해서 처리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건설폐기물 처리업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서에 없는거 한가지만 환경관리과 소관인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당호수질대책 문제로 환경부와 우리 제천시에 호소지정및 보안림지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제천시에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존 대책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범대위 추진위원들의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대책이라는것은 환경부에서 발표된 동기는 지금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자연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어떤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2~3년내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국민들의 식수원이 상당히 고갈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계획이 수립된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시로 봤을때 그사안이 근본적인 해결에는 뒤로한채 주민들에 대한 규제에 너무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8월20일 환경부로 부터 발표이후에 저희시를 비롯한 5개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조직을 통한 부서에 누차 건의를 한바가 있고 또한 우리 제천시민들도 범대위를 구성해서 서명운동 전개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천시에서도 방심할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이 관철될때까지 제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태덕 의원 앞으로 제천시에서 우리시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제천시에 권리를 잡기 위해서 합심노력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질의를 왜드렸느냐 하면은 우리 제천시는 우리만 살고 말 땅은 아닙니다.

우리 제천시땅을 맑고 아름다운 전원도시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줄때 한점 부끄럼이 없는 시를 전원도시를 만들어서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해서 오늘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박태덕의원님께서 팔당호 수질개선대책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림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제천시민하고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안림 자체가 국공유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문제를 의회나 시민단체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는데 시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개선조직을 통해서 중앙부서에 상당부분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방법이 반대서명이라든가 또는 궐기라든가 무력적인 부분에서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조직을 통해서 공문이라든가 제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가 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부분을 수집해서 관계기관인 국무총리실에 종합적으로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당정협의회라든가 이부분을 논란을 삼고 보안림 철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토론이 전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문제나 확정문제는 아직까지나 귀추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대책은 우리 상류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무총리실에 보고를 하고 총리실에서는 5개 도의회와 정부안을 고위당정협의회에 회부해서 당정협의회에서 결정지어서 그다음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확정을 금년내에 하지 않을까 보고 99년말경에 시행 초기단계로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시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최대한 건의조치할 것이며 건의는 건의대로 하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보안림이 최대한 우리 지역개발과 연계된 부분은 제척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전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가 되면은 그지역개발에 필요한 면적만큼은 제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시민보다 시가 좀더 앞장서서 선도하는 역할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앞서 우리 박태덕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이크를 안들래다가 들게됐습니다.

우리 김재식 과장님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환경업무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데 오늘 답변을 듣자하니까 너무 관례적인 답변이에요

어떻게 저희들 14분의 의원한테 답변하는 자세로 일관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자리에 섰을 때는 15만 시민한테 답변하는 자세를 취해주세요

읍면지역의 쓰레기를 향후 차수시설을 갖춘 위생매립장으로 유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는 답변입니까?

한수같은 데서 예를 들어 하루 2차량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할 때 두 번씩 여기까지 왔다 가는데 소요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고 수거하는 시간은 얼마됩니까?

맞지도 않는 답변을 주시고 저희를 기만하는 거고 거기에 차량 운영비, 기사분, 쓰레기 수거하는 분, 그러다 보면은 인건비 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고 도저히 맞지도 않는 답변을 주셔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읍면의 쓰레기 청소차하고 수거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저희한테 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8년도에 차수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99년도 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창 의원 아까 답변에는 분명히 차수시설을 갖추고 마무리가 되면은 이리로 읍면동에꺼를 수거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현실에 맞지도 않는 환경행정인데 지금 거짓보고를 하고 허위보고를 하고 기만보고를 하는걸로 답변을 하는걸로밖에 생각이 안가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도저히 미화요원이나 기사나 차량운영비나 시간적으로나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청풍, 덕산, 한수, 수산 대책을 달리 세워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해 주세요

연구를 하셔가지고 현실성에 맞는걸 갖춰주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거고 그리고 관내에 쓰레기소각장이나 현황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쓰레기 소각시설 말씀입니까?

김병창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시설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읍면에 4대가 설치되어 있구요

송학꺼는 철거를 해서 고암쓰레기장에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외에 아파트 공동주택 쓰레기 소각시설이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시설을 갖추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투자가 많이 됐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김병창 의원 지금 사용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재 사용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봉양에 있는건 전기시설이 안되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일부 읍면에서도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향후대책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가 되면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한 사업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에 왔습니다.

환경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막대한 투자의 효과를 볼수 있

게끔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제가 파악했을 때는 사용이 전무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또한가지는요 쓰레기나 환경폐기물로 인해서 과태료나 벌과금을 부과한 지역에 건수는 몇건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상당히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되 거의다가 법인이나 단체 이런거보다는 민간인이 많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체가 많습니다.

김병창 의원 기업체말고 개인...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개인도 많이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물론 세수입에 위배되는 견해같지만 지도에 역점을 두셔가지고 어려운 현실에서 시민들한테 행정력이 꼭 과태료 부과에 역점을 두지않는다는 이미지를 가져 주십시요하고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김재식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태덕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보면은 읍면동에 매립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연간 투자금액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재는 없는 편입니다.

단순하게 토사를 투입하는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러면 읍면에 해당지역 면 자체에서 해결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매립장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이것이 읍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름이면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주위에 사람이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에 매립장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읍면지역도 시 매립장으로 운반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때 되더라도 명년도에는 다소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위생적으로 매립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최대한 예산 반영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우리 쓰레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충주호 주변에 수자원공사에서 수집하여 재적하여 놓은 쓰레기가 있는데 이문제를 시와 수자원공사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최몽룡 의원 현재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직까지 지난 8월달에 환경부에서 각시군 대표를 부시장 부군수들을 불러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리비용을 충분하게 계산해서 우리한테 반입쓰레기를 수수료를 다오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수자원공사에서는 일반쓰레기 가정쓰레기의 반입 수수료만 부담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러면은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굳이 주민부담으로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소각로 설치하고 일부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소각하고 나머지 소각이 안되는 부분만 우리한테 반입을 시키되 운반비하고 매립장 시설에 따른 제비용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부분을 상당히 반발하고 3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충주, 제천, 단양인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결론이 나기전 까지는 방치아닌 방치를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사후에 협의가 되면은 비용을 받더라도 미리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로는 그런 방법으로 방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오염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 치우고 다음에 부담을 시켜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몽룡 의원 과장님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천시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충주나 단양도 해당이 되는데 각시군과 협의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청풍호 수몰이 돼가지고 많은 실향도 당했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또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보안림을 묶는다 어쩐다 오염관계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데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걸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 시군에서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충분한 운반비를 받아서 처리

하도록 과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감사합니다.

최몽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연길 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시에서 거리에 있는 읍면동을 보면은 특히 금성, 봉양이 되겠습니다.

카센타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리고 식육점에서 나오는 축산물 부산물을 버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시에서 파악하신 장소나 신고 들어온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기 갖다버린 폐기물이나 축산부산물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원래 축산 부산물 문제는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악덕업자들이 노상에다가 불법 폐기하는 부분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 경우에는 아직 축산 부산물은 신고된바가 거의 없고 다만 일반폐기물 중에서 건축폐기물 또는 일반 가정폐기물들이 일부 불법 투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반을 운영해서 불법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주위에 2-3건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적관리가 상당히 최근들어서는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투기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기 때문에 직접 투기하는 장면을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주민신고가 상당히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런쪽으로 결론을 짓고 주민신고에 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기 갖다가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향후 시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축산 부산물 말씀하시는겁니까?

박연길 의원 그거하고 카센타나 일반 폐기물 갖다가 버리는거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일반폐기물이 현재 매립장으로 매립조치를 하고

박연길 의원 몰래 버리는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추적관리를 해도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자체 매립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박연길 의원 파악하셔 가지고 관내 몰래 갖다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또 축산폐기물에 대해서, 폐타이어 같은거 시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걸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본의회를 방문해 주신 명지초등학교 박태규 선생님과 학생여러분을 제천시의회 의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의회는 법이 허용한 테두리 안에서 기능과 권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제천 15만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신장시켜 주는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삶의 질을 높혀드리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여러분께서는 항상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시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제천시의회가 주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일을 잘 할 것입니다.

우리 명지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제천시의회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병석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5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 국회의원이시고 현 자민련 위원장이신 송광호 위원장님과 제천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우리의 2세인 명지초등학교 어린이 23명과 인솔교사의 본회의장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풍명월 고장 제천 살기좋은 제천의 미래를 자연환경을 잘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개발만이 제천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현동 취수장에서 불과 3.5㎞ 떨어진 상류지역에 위치한 고명환경의 폐기물 매립장에 대하여 첫째 제천시는 환경부에 무기성 오니류의 매립허가에 대한 적법성 질의후 허가를 취소하였는데 그렇다면은 무기성 오니류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당초 허가해준 근거는 무엇이며 둘째, 이미 매립된 무기성 오니류의 총량은 얼마나 되는지 대장 사본을 제시해 주시고 금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셋째, 무기성 오니류의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또는 환경오염시 인근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넷째, 고명환경의 사업주가 향후 영업대상 폐기물과 영업구역 확대시 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건강진단을 통하여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토록 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증진 및 민선지방자치시대 이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기여하는 보건소 특수시책인 건강진단 사업의 98년도 계획과 9월말 현재까지의 실적을 대비하여 주시고 향후 목표 달성 대책과 검진 결과에 나타난 질병별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98년 1월부터 9월말까지 각종 약품 구입현황을 구입처, 제조회사, 단가등 자세히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의료보험 담당부서에서는 98년도 시 산하 공무원들과 가족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놓았는데 보건소를 놔두고 일반 시중병원에서 검진받도록 방치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조병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조병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무기성오니류를 허가해준 경위입니다.

지정폐기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의 변경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이 아니나, 주 고명환경은 침출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만 매립처리할 수있도록 허가한 업체로써 폐기물확대시시에서 인정하는 폐기물만 매립처리할 수있도록 영업대상폐기물을 한정하여 허가하였습니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관련해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및 방법에 의하면 연탄재, 도자기편루, 건설폐재류등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우려가 인정되는 폐기물을 매립할시 집수시설, 차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관련해서 별표11-2의 폐기물의 재생처리용도및 방법에 의하면 재생처리대상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광재, 분진, 도자기편류, 건설폐재류, 석탄재, 연탄재, 점토점결폐주물사, 폐석회, 폐석고, 무기성오니류에 한하여 인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영업구역 확대를 포함한 폐기물 추가확대 변경허가 신청시 탈수건조된 무기성오니류만 반입처리토록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변경허가를 하여 주었습니다.

두번째 미리 매립된 무기성오니류폐기물의 반입총량과 처리대책입니다.

고명환경에서 변경허가를 득한후 반입한 무기성오니류의 폐기물은 총 10,577톤으로써 ’97년12월1일 부터 ’98년4월21일 까지 반입처리한 것입니다.

폐기물 반입시 폐기물시료분석 성적서를 제출받아서 기준치 이내인 폐기물및 차량반입시 폐기물을 확인받아 폐기물을 반입처리하였습니다.

’98년1월16일 사업주의 확인절차없이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시료분석결과 지정폐기물로 판정되어 고발및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시료채취시 기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함께 의뢰하였던바 기준치 이내의 폐기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매립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원 발생우려에 대해서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폐기물시료분석을 실시토록 하여 기준치 초과 폐기물의 확인시에는 제거및 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환경오염시 인근주민들의 피해예상에 대한 우리시의 처리대책입니다.

기존 주식회사 고명환경에서 반입처리되는 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원이 없는 폐기물만 반입처리토록 허가했으며 환경오염원 소지가 있는 무기성오니류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취소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입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지하수 오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오염원이 발견즉시 제거및 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고명환경의 사업주가 영업대상폐기물과 영업구역 확대시 시의 대책입니다.

’98년7월27일자로 고명환경에서 제출한 영업대상폐기물및 영업구역확대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서 침출수의 동현동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 예상으로 기 불허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대한 시의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및 영업구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반입시 폐기물관리법 제반규정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고발및 행정처분을 하겠으며,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태승균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청소과 업무를 맡은지 약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하는데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지난 3월10일 무기성오니류 매립처리 적법성에 관해서 제천시에서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은 첫번째 차수막시설및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 최종처리업체에서 무기성오니류 처리가능여부, 질의2, 지정폐기물이 반입되었을경우 허가조건위반으로 오니에 대한 처리허가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인데 답변은 4월21일 폐기물매립시설 실태결과에 따른 관리방안 통보로 환경부에서 충북도를 거쳐 제천시에 온것을 보면은 폐수처리오니및 무기성오니류 순수 무기물 제외 연탄재는 매립허가대상 폐기물에서 즉시 제외토록 하고 즉 건설폐제류는 제외입니다.

기타 폐기물은 재분석하여 제외 조치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부랴부랴 허가취소를 했는데 이것은 허가과정에서 행정상의 오류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 실무판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실무적으로 오니류를 영업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당시 오니류 자체나 건조된 오니류는 일반 폐기물에 속하여 있습니다.

단지 침출수 발생여부 확인절차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충분한 검토없이 허가가 된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과장님은 그럼 행정상의 오류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인정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지난 1월16일 지정폐기물이 반입되어 적발되어 고발및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무기성오니류 영업대상 폐기물 처리허가 취소 통보는 4월29일날 했습니다.

왜 그 즉시 허가취소를 하지 않고 3개월13일 후에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문제는 실무선에서는 충분한 검토과정이 기간이 소요가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조병석 의원 예,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법 제26조4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허가조건을 위반할때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정지 6월, 4차 허가취소로 되어있는데 왜 1차에 일부 허가 취소를 하였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부분에 허가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부분이 무기성오니류 부분이고 영업품목에서 허가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은 무기성오니류를 잘못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허가취소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의원 알았습니다.

고명환경의 허가난 영업대상 폐기물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고명환경은 건설폐기물업체입니다.

침출수 발생이 전혀 없는 건축폐재류만 영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혹시 건설폐기물과 건설폐재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건설폐기물은 단순 콘크리트나 또는 아스팔트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건설폐기물이라고 하고 건설폐재류라고 하면은 사용할수 없는 재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본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는가 하면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는 건설폐기물이라 되어있는데 금년 4월29일 영업대상 폐기물중 일부 허가취소 통보서에 보면은 슬그머니 건설폐재류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정확한 영업대상 폐기물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혹시 처음허가시에 행정상의 오류로 또는 실시로 인해서 건설폐재류 허가를 해줘야 될것을 건설폐기물로 허가를 해준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확인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무기성오니류란 건설오니란 사업장오니, 즉 폐수처리 오니를 말하는데 침출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오니류는 여러가지로 분류할수가 있는데요.

오니라고 하면은 하수슬러지같은 오니도 발생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건조된 오니를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오니는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주지않지만은 중금속이 포함된 오니는 지상폐기물은 저희들이 받을 경우에 상당한 오염원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조병석 의원 과장님이 제출하여주신 폐기물 최종처리대장에 보면은 폐수처리원인 삼성전자나 반월중앙복음 동신특수강등에서 반입되어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우수에 의해서 중금속이 함유된 침출수가 발생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고명환경에서 ’98년2월12일 부터 16일 까지 반입된 부분은 약 24.24톤을 수거를 해서 대진환경에 위탁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무기성오니류중에서 중금속이 포함되었던 오니가 반입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지난 ’98년2월16일날 위탁처리 조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일반 건조된 오니가 일부 매립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적법처리를 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오니나 폐기물들이 매립처리한후에 1~2년내에는 크게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3~4년 내지 4~5년이 지나면은 거기에 대한 썩고 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견이 될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질검사 결과 중금속 부분에서도 검출된바가 없고 수질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점차 시료채취를 해본후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보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지금 수질검사를 해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지하수 검사장은 몇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며 수질검사를 언제 해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수질검사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무기성오니류가 반입된 이후에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봤는데 3개지점에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해본결과 중금속은 검출된바가 없고 사실 수질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상태로써는 양호합니다마는 그부분이 1~2년 가지고서 판단하기 힘이듭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4년 경과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표출이 될것으로 경과를 보면서 추리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원래 지하수검사장은 몇개나 있어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3개지점을 설정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현재는 2개밖에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수질검사 지점을 3개지점을 검사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실지로,

조병석 의원 그러면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최근에 한것은 저희들이 근거로 제출을 했는데요.

’98년3월10일 실시 했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의원 원래 검사장은 상류에 하나, 하류에 2개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본의원이 가본결과 상류에는 없고 하류에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분기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의원 예, 그러면 3월10일날 했으면은 왜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업체에서 검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성적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본의원도 고명환경측에서 받은 수질검사성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3월10일날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분기별로 한번하게되면은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안했다는 것은 지도단속을 소홀히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관련부분에 대해서 확인후에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제가요 확인해본결과 광주에 있는 동신대학교 환경과학과 전이창교수의 의견에 의하면은 무기성오니류는 주로 폐수의 화학적처리시 발생되는 것으로 빗물등의 오니와 접하게 되면은 침출수 발생으로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으로 사료되고 무기성오니류는 응집제로 명반을 사용하는데 이속에는 알루미늄이 다량 함유되어있고 신경계통의 질환이나 노인성치매를 유발하며 수은은 미나마따병을 카드뮴은 이따이이따이병을 납은 골연화증을 크롬은 중독현상을 비소는 강한독성을 가진 독극물로 따라서 위생매립지 즉 차수막이 설치된곳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였으며 일례로 광주시 경우에는 차수막설치 없이 매립된 무기성오니류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차수막이 설치된 위생매립장으로 안전하게 매립된 경우도 있는데 우리 제천시의 경우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안전한 위생매립장으로 반드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러한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건강상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무기성오니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반조치를 해야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검사결과에서는 그러한 비소라든가 카드뮴 이런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조사를 거쳐가지고 위생매립장에 반입처리할것이 아니라 위탁처리를 할 수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침출수는 1~2년사이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흐르면은 발생된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촉구하며 만약에 반입된 오니류를 고명환경측이 차수막시설을 하여서 옮겨 재매립을 한다면은 차수막시설 허가를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두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결과적으로 반입 차수시설을 해놓고 현재 허가된 건설폐재류라든가 건설폐기물만 반입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데 그부분을 빙자로 해서 어떠한 무기성오니류를 재반입할려는 사전조치를 취하면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배제할수 없는 처지까지 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에서 그냥 건설폐기물만 반입될 수있는 조치로 끝내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업체에서 자체에서 차수막시설을 하고 현재 건설폐기물만 반입한다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끼로 해서 앞으로 무기성오

니류를 반입한다면은 상당한 지역에 어려움이 봉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유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조병석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업주가 영업대상 폐기물이나 영업구역확대시에 시의 불허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은 사업주가 차수막을 설치하여서 무기성오니류를 옮겨 매립한다면은 굳이 허가안해줄 이유도 없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런데 허가를 해줄경우에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법적절차를 거쳐서 그쪽에서 대응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어떤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조병석 의원 참고로 본의원이 고명환경 안재선대표와 상의하여서 받아놓은 서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반입된 무기성오니류 처리계획에 대해서 폐사는 차수막이 없는 시설의 매립장이였으나 차수, 집수, 침출수 처리시설의 관리형 위생매립장을 갖추고 기매립된 무기성오니류에 대해서 폐사에서 자진하여 재처리할 계획이며 보다 안전하게 모범된 폐기물최종처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류를 받아놓은게 있으니까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고명환경사업주가 영업대상폐기물과 영업구역확대시 시의 불허방침은 변함이 없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병석 의원 금일 과장님이 약속하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히 지켜주실 것을 요구하며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길남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권길남의원입니다.

지금 조병석의원님께서 고명환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직접 환경관리과장님께서 허가해준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허가해준거에 대해서 몇가지만 제가 의문이 생겨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명환경할거 같으면 동현동 수원지에서 직접 상류입니다.

3.8㎞정도 바로 직접 상류인 그곳에 하루에 5,000톤씩 취수를 하는 제천시민이 먹는 바로상수원위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처음에 허가해준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장님이 직접 하신 일을 아니지만 행정상 이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원래 유하거리 10㎞이내에는 이런 건축폐기물 유해업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현재 당초에 허가된 건축폐기물 종합처리장은 환경유해물질이 아닌 일반 폐기물만 반입하도록해서 허가처리가 됐습니다.

그후에 허가 변경과정에서 오류로인해서 오니류를 받는 바람에 이문제가 상당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시민들한테 비쳐지고 대두가 됐던것이지 당초에 허가됐던 건축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원의 직접적인 영향권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권길남 의원 좋습니다.

일반 폐기물은 오염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폐기물을 버릴 때 그것이 해로운 물질이 섞일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꼭 일반폐기물이 오염원이 될 수 없는 것만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방 침출수가 나와서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없고 이것이 시간이 걸려서 몇 년후에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3년이나 4-5년후에 오염이 극도로 악화돼서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중금속이라든가 유독성물질 지금 단순 건축폐자재라고 하면은 우리가 늘상 버리는 아스팔트라든가 시멘트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는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자정작용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나 단순하게 오니류를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건축폐기물하고 섞여 있는 오니류가 고명환경에 아직 잔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한 대책문제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직도 3-4년 정도 더 있어야 노출이 되지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니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위탁처리부분도 관련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고 정히나 힘든 문제요인이 발생되면은 거기에 대한 위생매립장이 설치된 그부분에도 검토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부분을 수거처리하는 수거비용 부담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해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길남 의원 알겠습니다.

기 허가된 사항을 제가 따지자는건 아니고 보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보건소장 홍성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태승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병석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보건소 건강진단사업에 98년도 계획과 9월말 현재 실적, 실적미달시 향후 대책과 검진결과 나타난 질병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진단사업에 98년도 사업은 목표액이 1,200만원으로써 9월말 현재 수입은 991만6천원으로 목표대비 82.6% 실적을 거양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검진결과 나타난 질병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565명을 검진하였는데 이상자는 32명으로 유형별로는 간장질환 10명, 당뇨질환 12명, 신장질환 1명, 고지혈증 1명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9월말 까지의 각종 약품구입현황을 구입처별, 약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은 주로 일반진료약품과 예방접종약품으로 9월말 현재까지 일반진료약품비 3억3,989만4,990원, 예방접종약품비 1억6,059만9,750원등 모두 5억45만4,74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입처별로는 일반진료약품은 제서약품에서 1억6,392만7,400원, 경동약품에서 7억146만7,590원, 일신약품에서 1억450만원분을 구입하였고 예방접종약품은 경동약품에서 7,247만9,150원 일신약품에서 371만5,030원, 청주약품에서 7,681만6,610원 조달청에서 754만8,960원분을 구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약품 구입은 조달청 구입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약품별 현황은 첨부된 구입처별, 약품별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병석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병석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시에는 검진 예상인원이 연간 1,500여명 예상수입 3천만원이라고 보고를 했고 7월달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목표에 하향조정이 없는데 언제 목표액이 1,20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목표액은 9월말 조정했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은 시장님에게 정정보고한 내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수입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정했습니다.

부득이 금년도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조병석 의원 업무계획 보고는 분명히 시장님한테 하는데 계획 변경을 임의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예산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면 시장님에게 정정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예산 편성할 때 그렇데 보고가 됐습니다.

조병석 의원 보고한 내역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면 목표액을 1,200만원으로 40% 하향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시설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해서 입니까?

아니면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입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저희 시 산하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정도 되겠다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계획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줄여서 잡게 되었습니다.

조병석 의원 원래 연초에 1년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는 것인데 하반기 업무보고때도 이상이 없었고 9월달에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도저히 달성을 못하겠으니까 하향조정을 하겠다 해서 다시 조정했다는 말씀이네요

○보건소장 홍성표 추경할 때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은 연초에 업무보고계획은 엉터리로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그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면 업무보고의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예.

조병석 의원 그러시고 검진결과 현황별 분석을 하여 보셨습니까?

대책 좀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홍성표 저희들이 검진결과 565명에 대해서 지금현재 32명이 건강 이상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본의원이 그것을 물은 이유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예.

조병석 의원 본의원이 각종 구입약품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한 것은 구입시 납품업자들의 입찰 단합이 있었는지를 비교해 보고 보건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며 몇품목의 약품을 선택하여서 단가를 비교해 봤더니 저가였음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조병석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마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약품 구입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형사적인 처벌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잘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홍성표 잘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인근 지역의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세간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는데 그거야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너무 속된 생각들을 하는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생기지만 지금 약품 구입현황을 볼때 제가 보건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똑같은 약품 란틴정에 대해서도 제서약품이나 경동이나 일신이나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차이의 폭이 너무 크다고 보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예산절약적인 차원에서 품목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할 생각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홍성표 품목별 개별 입찰을 볼 의향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 의원 예.

○보건소장 홍성표 저희들이 약품을 예방접종약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품목별로 하기는 약간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총액입찰을, 그렇기 때문에 약이 떨어질 때마다 그렇게 매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월달에 잘못 입찰보면은 그게 싸게 하든 비싸게 하든 한번 결정되면 어쩔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수시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

다.

김병창 의원 수시 입찰이 가능한데 그러면 제서는 제천이죠?

○보건소장 홍성표 예.

김병창 의원 경동은 충주고?

○보건소장 홍성표 예.

김병창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약품사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적인 견적은 다 받을거 아닙니까? 단가별,

○보건소장 홍성표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거기에 다 나와있을텐데 품목별로 싼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동이면 경동 제서면 제서에 요구를 해서 입찰을 응하게끔 하면은 예산절감이 될거 아니예요

간다 같은건 기준을 안하고 약품에 기준해서 입찰을 합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약품별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총액 그러니까 70가지 품목이면 70개에 대해서 전체 저희들이 살 양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이 예가를 뽑아가지고 총액으로 금액에 대해서 계산한게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놓고 각 경쟁을 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병창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걸 소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신거 같은데...

○보건소장 홍성표 품목별로 본다는건 이해를 합니다.

김병창 의원 예를 들어서요 노바스크 정 이게 상당히 비싼 약입니다. 500T 짜리가 그게 경동에서 24만원이라고 하면은 제서에서는 22만원이 갑니다.

그러면 경동에 다음에 어떤 구입하는데 품목별로 분류해 놓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홍성표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부분적으로 제가 볼때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모될 문제라고 봐요

○보건소장 홍성표 저희들이 약품 품목이 많

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느것이 더 좋은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소장님한테 사적으로 한가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환율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환율은 답변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건소장 홍성표 당초에 입찰을 볼 때 2월달하고 그다음에 볼때는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때 2월달에 환율관계로 약가가 상승된다 이런거 때문에 처음에는 단가가 조금 높았는데 그뒤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달 단가하고 그뒤에 단가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단가가 10%이상 차이가 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차이의 폭이 원만한거 10%나 한자리 숫자같으면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예방접종약품 경우는 2월9일날 구입하거 하고 3월3일이면 불과 20여일 조금 넘는데 거기서 거의 150% 넘을 정도로 높이 구입이 됐다는건 누가봐도 이해가 안가요

불과 20일 사이에, 더군다나

○보건소장 홍성표 다시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할려면 이거 이사장한테 얼마든지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까지는 안하는데 여하간 우리 보건소장님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예산은 절감하면서 시민들한테 수혜는 넓게 가게끔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방금 김병창의원님과 소장님께서 보충질의 답변중에 입찰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품목별로 입찰할 수 없느냐 이런질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을 주신거죠?

○보건소장 홍성표 예. 지금현재 그랬었는데 그거는 한번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다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거 지금 연구해 보면 안됩니다.

연구가 끝난 단계여야 됩니다.

지금 일반병원에서는 품목별 입찰 정도는 우습구요 성분별 입찰까지 합니다.

약 하나는 구입하는데 약에 들어간 성분까지 분석해서 성분별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성분별 입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시면 공부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참고하셔 가지고 품목별 입찰은 분명히 해야 되구요 성분별 입찰까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8년도에 원주, 충주, 영월, 상주 지역등 제천시에 인접된 지역에서 이질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행이 우리 제천지역은 이질 같은 전염병 발생이 없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도 제천시 보건소 방역예산은 충분했었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충분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몇%정도 확보가 됐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필요예산의 어느정도 확보됐느냐?

유영화 의원 방역예산만,

○보건소장 홍성표 제가 보기에는 70%정도 되지 않았나 봅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알기로는 방역예산이 7월말로 집행이 끝나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방역약품을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예. 예비비까지 사용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98년도 인근 자치단체에 보건소 예산하고 제천시에 보건소 방역예산을 살펴봤는데 소장님 이런 정도에 문제는 참고로 알고 계십니까?

충주나 단양같은데 방역예산이요

○보건소장 홍성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가지고 왔나 찾아봐야겠습니다.

다 비교해 보고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비교를 해보시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충주나 단양에 비해서 제천시 보건소에 방역예산이 한 50%밖에 안돼요

○보건소장 홍성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확실히 50%밖에 안돼죠?

○보건소장 홍성표 현저히 떨어집니다.

유영화 의원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저희들이 당초 예산 형편상 적게 편성이 됐구요 추경에 확보할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득히 7월달에는 사용 안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본예산에 계상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예산편성은 안하셨다면 이거 문제인데 또 예산을 편성을 잘했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 감이 돼도 문제이고 좌우간 99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전염병 예방하는 방역약품비가 없어서 방역활동을 못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시민건강과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상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약품 구입에 있어서 모두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입찰방법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넘어가고 제가 궁금한 것은 결제방법과 또한 일반 진료약품인 경우에 연간 입찰 횟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결제방법은 의사들이 필요한 약을 요구하면은 진료담당에서 취합을 해서 개선조직을 통해서 가격에 따라서 부시장까지 갈거는 부시장까지 가고 시장 결제받을건 시장님까지 결제를 받아서 품위를 한 다음에 저희들 도내 도매업소에 입찰하는 내용을 통보해주고 도보에 게재를 한 다음에...

최상귀 의원 결제방법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대금결제는 통장으로 넣어드립니다.

최상귀 의원 기간이 경과돼야 됩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약 삽입후 약이 보건소에 도착후 며칠내에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그거는 입찰하면은 언제까지 납품한다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이 다 들어오면은...

최상귀 의원 담당자가 와서 현금결제하는 것이 아니고 도매상들 계좌로 넣어주신다?

○보건소장 홍성표 그렇죠

최상귀 의원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연간 입찰횟수 일반진료약품만요

○보건소장 홍성표 일반진료약품은 현재 금년도에 9월까지는 3회를 실시했고 10월달에 한번했고 지금 11월달에 한번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달에 어제 공고가 됐습니다.

최상귀 의원 아까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간혹되는 문제라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입찰횟수도 그렇고 제가 소장님이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니까 입찰과 조금은 상이 합니다.

2월부터 매달 약품이 들어왔습니다.

묘하게 제서와 경동, 일신 3개 도매상에서 약이들어왔는데 2월부터 9월까지 들어온 월별을 보면은 제서, 경동 제서, 경동 일신, 경동 제서, 경동 이런식으로 약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입찰은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간혹 사회문제가 되는 업체간 입찰시 단합여부를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상귀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조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 담당부서에서는 98년도 시산하 공무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해 놓은 보건소를 제외시키고 시중병원에서 검진받도록 조치한 사유 및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은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정부의 국민건강증진 사업으로 98년도 우리시의 공무원 건강진단 대상인원은 1,388명이며 검진종목은 일반검진 8개종목과 암검사 및 간염검사로 구분됩니다.

일반검진에 대한 진료수가액은 총수가액은 3,009만1천원 정도이며 개인별 검진수가액은 남자는 20,280원 여자는 23,080원으로써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수가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검진기관은 제천병원 서울병원 현대병원 세명병원 강남내과의원 및 보건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천병원 서울병원 보건소를 제외한 타 의료기관은 치과의사 부재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기에는 적합치 않으며 또한 보건소는 암검사를 할 수 있는 검진기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암검사를 제외한 일반건강진단을 보건소하고 실시할 계획으로 보건소측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협의 결과 보건소에는 매일 이른아침부터 고혈압 환자등 성인병환자가 1일 오전중 평균 100명 정도가 찾아오는데 사전에 출근하기 전에 대기하는 상태로써 1일 오전 진료가능 인원은 80명선이 적정인데 100명 정도 되므로써 현재 진료운영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써 공무원 건강진단으로 인해가지고 1일 오전중 다시 공무원이 한 70명 정도의 인원을 추가로 진료할시는 현재 보건소 담당직원의 추가 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진료시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므로써 보건소를 찾는 일반시민에게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보건소가 수익성을 높인다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98년도 공무원 건강진단은 보건소 직원을 제외한 일반직원은 서울병원등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일반검진과 암검사를 함께 하기 위하여 적합한 종합병원인 제천병원과 서울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보건소 직원을 보건소에서 자체 검진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조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재정수익에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수익보다는 시민의 편의와 봉사를 먼저 생각해서 공무원의 순수한 봉사정신에서 비롯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시의 발전을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조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건강진단 검진 기관지정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따라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병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는 소요인력이 7명 현 인력으로 활용한다고 했고 시설 및 장비는 현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장비구입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즉 이상없이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의 공무원 건강진단을 하게 되면은 7명정도 추가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암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치과의사가 있는데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상시 주지하는 사항이 아니고 3일동안은 월요일서 부터 수요일까지는 송학면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고 나머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시보건소에 주지하는 관계로 이러한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시면 협의한 결과라는데 협의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결정 의료기관 지정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표를 붙여드린 사항도 있지만은 5월중에 보건소 이용한 환자들 진료건수가 있는데 제일 많은 날은 266명의 환자가 찾았고 토요일도 평균 100명 이상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 이렇게 환자가 몰린다고 하면은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까지 공무원 건강진단은 아침을 굶고 일체 금식을 하고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전직원들이 아침에 바로 검진기관에 가서 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출근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도 막대한 불편의 염려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병석 의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원군에서는 온천욕탕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보건소가 수익성 사업으로 인하여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 경영수익차원에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잘 하여 내년에는 꼭 모든 공무원 가족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현실은 IMF라는 금융통치하에서 우리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이지만 우리모두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시정에 관하여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토가 날로 오염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더우기 우리 제천으로써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고암 쓰레기매립장이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더우기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절대 매립을 못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쓰레기중 약 35%에 해당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지하토양과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이라고 볼때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농기계 보관창고의 활용현황과 향후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작금의 우리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을 기원하면서 두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최상귀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최상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관리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현황과 이에 대한 지도관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총 205개소로써 1일 평균 연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가 31개소이고,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이 170개소, 대규모 점포와 농산물공판장이 각각 1개소이며,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이 2개소입니다.

이들 의무사업장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평균 4.5톤이며 감량의무를 이행중인 153개 사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가처리하거나 인근 축산농가에 가축사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약 4톤을 재활용중이나, 아직까지 52개의 음식점에서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도관리 실적으로는 감량의무 이행사업장에 대해 감량의무를 이행토록 촉구공문 및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학교급식소 10개소, 예식장 14개소에 대해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한바 음식물 감량의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감량의무를 미이행하는 사업자의 현행 폐기물법 처벌 규정이 가혹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련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 하소현대아파트단지 497세대를 자원화시범 사업지로 선정하여 K-마크를 획득한 음식물자원화기기 2대를 구입지원하므로써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400㎏정도가 퇴비화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100세대이상 건축되는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기를 설치토록 의무화 하여 청전동소재 이형아파트, 동현동소재 일동아파트, 고암동소재 두진백로아파트, 봉양소재 미당경희아파트에 퇴비화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사업으로 일부 공동주택단지내 음식물쓰레기 별도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가축농가에 사료로 제공하려던 계획은 시범사업지와 음식물수요처를 선정완료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와 살균을 하지않고 직접 사료로 제공할 경우 가축의 집단폐사하는 부작용이 있어 현재 유보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발효와 살균시설없이도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제공 가능한 오리나 개 사육자를 선정하여 조기에 사료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미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음식물쓰레기처리공법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하지만 적정한 시설로 평가받는 시설이 국내에는 없는 것이 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처리시설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근본적인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감량의무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1일 평균 4.5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12월23일 33회 정기회에서 전임 윤종철 청소과장님은 8.9톤 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어떤 자료가 옳은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감량의무를 이행중인 153개소 사업장에서는 음식물을 자가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자가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감량의무 미이행 사업장 52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윤종철 과장이 보고시에 8.9톤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음식물 감량 의무시기 대상시기가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1단계는 97년7월19일부터 2단계는 10월1일부터 3단계는 98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당초에는 추정치로써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고가 되었으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면 시행하고 통계를 내본결과 4.5톤으로 그 수치가 정확성은 이번 제가 보고드린 수치가 맞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자가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가처리라는 것은 자동화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감량하거나 또는 자신의 농장이나 이웃 농장으로 사료화로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동화 2차처리 시설이 저희시에는 아직 설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수거처리라든가 이런방법을 지금 택하지 못하고 단지 각 감량업체에서 설치한 감량기기나 또는 농장에 사료화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51개소의 관리대책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감량의무를 건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법이 워낙 가혹해서 저희들도 조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 관련 조례를 어제 심의를 거쳤습니다만은 조례가 공포된 후에 좀 강행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1일 평균 4.5톤 작년에 윤종철 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9톤이었습니다.

추정치라도 8.9톤하고 4.5톤은 거의 배차이입니다.

차후에 계획수립시에 추정치라도 정확성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소 10개소 및 예식장 14개소에 대한 이행여부에서 감량의무가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셨는데 이행여부가 사료화 된 것인지 퇴비화 된 것인지 충실한 이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급식소가 10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황에 문제가 없는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중학교 2개소를 포함한 21개소에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학교급식소 문제는 학교급식소하고 예식장에서 전량 인근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사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에 충실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감량의무이행 방법이 현재 아까 방금전에도 말씀한 바와같이 감량기기를 사용하거나 가축사료를 제공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나온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행하는 것으로 충실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간부분이나 공공부분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공증할만한 또 효과적인 효율적인 감량기기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치에 대한 조급성이라든가 이러한 시급성은 있지만은 저희들이 도입하지 못하는 그러한 애로사항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번째 저희들 학교가 급식소 10개소만 왜 선정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명이상 현황은 19개소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량기계를 공급하거나 또는 감량기계를 자체로 설치를 해서 이행하고 있는 학교가 10개소에 있기 때문에 그 10개소만 저희들이 감량에 의한 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감량의무화 사업장을 지정할때 그러한 사항을 현재는 고려해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진실천을 유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이러한 시설들을 강제규정에 의해서 규제하고 강행하자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최상귀 의원 일단 법규상에는 1일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이면 무조건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100세대 이상 건축되는 신규 공공주택에 대해서 자원화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내 4개소의 아파트에 퇴비화 기반시설을 조성하셨는데 역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동현동 일동아파트는 아예 천막으로 덮어놓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향후 적극 가동토록 하시려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감량기기를 설치하고 있는데가 일동아파트와 아까 보고말씀드린 4개 아파트에는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96년2월 공급한 것이 18대이고 그 18대 중에서 관공서에 2대, 사회복지시설에 4대, 기타 4대를 공급을 했고 대개 가동대수는 총 19대중에서 정상가동은 6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조례심의때도 보고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현재 사용 유류대나 전기료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감량기기를 사용을 하는 것을 회피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일부에서는 기기가 쉽게 고장이 난다는 관계로 인해서 고장수리비용의 과다 이런등으로 인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면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일단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각 아파트에서는 감량을 위한 수거용기를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류배출을 지역을 점차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가므로써 음식물쓰레기 저감운동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금현재 가동준비중인 감량기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감량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역시 작년 12월1일 33회 정기회에서 마찬가지로 전 윤종철 과장은 정상가동이 6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 1년이 지나도록 그 이후에 정상가동 6개소는 수치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차후에 이런점에 유의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가동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으로 가축농가에 사료로 제공을 하려던 계획은 보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33회 정기회에서 전임 윤종철 과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가축·사료농가를 재활용 중개소 창구를 개설하여 225건을 알선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자 음식물 수효처 선정 또한 발효와 살균처리하지 않은 사료에 따른 가축의 집단폐사라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조기 선정에 대한 향후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음식물쓰레기의 연계처리 문제가 상당히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35건을 배출자와 수혜자를 서로 연계해서 특히 오리나 개 사육농가와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범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의무화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에 대해서 사료화로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퇴비화사업으로다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감량화기기 운영에 미흡이라든가 이러한 사유로 수요와 공급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99년도에는 이 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지난번 33회 정기회에서 윤종철 전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시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2차 발효시설을 설치하여 관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서 발생되는 1차 부산물 약 1톤을 수거 발효후 퇴비화하여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98년도 음식물쓰레기 대책의 일환으로써 시 매립장에 2차발효시설 즉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음식물 감량기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수거해서 톱밥이나 혼합해서 퇴비화로 만들어서 이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여파로 인해서 감량화 기기가 정상가동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부산물 발생도 미약하며 또 그 수요가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이 아마 추진이 잘 안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99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바뀌거나 해가 바뀌면 주요 우리 시정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한데 타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차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 입니다.

김재식환경관리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상귀 위원님이 질문하신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소현대아파트단지 497세대를 자원화 시범사업지로 선정해서 음식물 자원화기기를 구입 지원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400㎏정도 퇴비화 될수있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현재 하소현대아파트가 시범지로 선정이 되어서 1일 400㎏ 정도의 퇴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현재 고암매립장에 퇴비화를 위해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부분이 아직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우리 관계수요처를 많이 개발하고 해서 서로 공급과 수요가 맞을수 있도록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상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400㎏ 나오는 것이 바로 퇴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차가공만 되어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톱밥하고 혼합수를 섞어서 퇴비화 해야되는데 퇴비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속대책이 강구되어야지 되는데 아직 미흡하다보니까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용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시설을 해서 열을 가해서 거기에서 퇴비를 만들어서 공급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부분을 이용할 수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데 그런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은 봉양에 계시는 이해극씨가 하시는 지렁이 사육으로 해서 퇴비화 하는 방법을 개발중인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그쪽으로 공급해서 퇴비화를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결과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방법이 지렁이사육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감량처리시설이라든가 건조 탈수해서 퇴비화로 하는 시설 사료화로 하는 시설 이러한 염분이라든가 이런걸 제거해서 사료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효율성을 제고시킬수 있는 방법을 제고 시키지 못했습니다.

공공부분이나 민간부분이나 공히 똑같이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TV에서도 방영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문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흡하다 외국것을 도입할래도 외국과 우리나라의 음식물의 염도차이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 재래식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퇴비화나 이런 부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방법을 재래식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8조원, 달러로 환산하면은 47억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연간 곡물수입량이 6조원에서 달러로 환산하면은 35억달러 훨씬 앞지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외국음식문화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전시 유성구에서 국비가 7억5,000만원, 시비 포함해서 20억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하루 최대한 10톤규모의 음식물퇴비화 시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완전한 염분제거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많은 양을 사료화로 해서 쓰고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방법이 되었든 저희시에서도 앞으로 2002년이면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못하는 정도까지 법이 강화될 상태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이걸 연차적으로 추진을 안한다면은 2002년에 가서 갑자기 하다보면은 많은 시행착오가 오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이 수립이 되

어야 될거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문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검토를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또다시 제2의 수산분뇨처리장같은 그런건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되지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비율을 보면은 약 4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이 앞으로 금년도에 침수처리가 완료되고 완공이 되면은 6~7년 후면은 포화상태까지 됩니다.

그렇게될 경우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40%의 매립량의 감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5년정도 더 매립할 수있는 양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계획이 본격화 될 수있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던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몇군데가 시범적으로 운영한데가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예를 들어주셨던 수산분뇨처리장마냥 발효식 시설이 아닌 우리지역에는 맞지않는 시설을 해서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해서 여러가지 제천시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물론 이런것을 미리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저희시에 규모에 전체 나오는걸 봐서 어느정도 시설규모가 맞고 어느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지를 미리미리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것을 선택하는것이 좋지않나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저희 지방자치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이시설을 하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30%가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70% 정도는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30% 정도는 지방자치에서 보태가지고 할 수있는 그런걸 환경부에 건의할 용의는 안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음식물쓰레기 뿐만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의 확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예산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팔당상수원문제때문에 일부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비단 그런 부분에서 이득을 본다는 차원보다는 근본적인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어떤 시급성을 인식할때 하나하나 우리가 검토해서 ’99년도에는 완벽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서 앞으로의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보다 내실있는 환경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잘 계획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만큼은 쓰레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 훌륭한 지방자치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생활쓰레기 폐기물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현재 고암매립장에 생활폐기물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계시는대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쓰레기매립장에 이 문제는 금년도 뿐만이 아니라 전년도 부터 계속 거론되어왔고 그런 문제입니다.

현재 보유톤수가 6톤급 불도져가 93년도에 매입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3,6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장비가 노후되었고 중량이 부족해서 다짐이나 또는 매립연한을 단축시키는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천시에는 빠져서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장비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99년도에 확충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15톤정도의 불도져는 있어야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있고 그로인해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기한을 2년정도는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보겠구요.

다음에 불도져가 교체를 할경우에는 연간 최소한도 수익효과는 3억2,200만원정도는 가져오지않느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립 추후 우리가 제2의 매립장을 건설할 경우를 예상한다면은 현재있는 매립장을 최대한 이용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도져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있는 방안을 하겠고 특히 ’99년도 예산은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폐기물 매립장에 폐기물이 매립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매립이 되고있다는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7년짜리 매립장에 3~4년밖에 못쓴다면은 아까운 예산낭비니까 예산요구를 하셨다니까요 요구를 하셔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서도록 말이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귀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농정과장 이창재입니다.

최상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보관창고의 활용현황과 건립계획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보관창고는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년수를 연장시켜 이용시간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농기계보관창고의 관리실태에 대하여는 농기계보관창고 관리동수는 총 73동에 3,700평으로써 95년도에 4동에 200평, 96년도에 34동 1,700평, ’97년도에 35동에 1,800평이며, ’98년도에는 28동에 1,400평을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하여 마을단위나 농가 공동으로 설치사용하여야 하며 참여농가 5호이상은 50평이하, 7호이상은 40~100평 규모로 설치하고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하여 준공후 10년동안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98년 시에서 사후관리실태 점검을 6회를 실시하였고 읍면동에서도 수시 점검한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유화 방지를 위하여 부락명의 또는 참여농가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필하고 공동참여농가 연명으로 공동이용약정서를 작성하여 전담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를 보관하지 않고 지원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시는 보조금 회수등 엄중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농기계 보관창고별 보유농기계 현황에 대하여는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73동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모두 1,076대이며 구체적 현황은 덧붙임 서류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별 보유 농기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농기계보관창고의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98년도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는 28동 설치계획에 17동은 이미 설치완료하였으며 11동은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건립계획은 ’99년 50평 규모 16동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시행 전전년도말에 농가로 부터 신청받아 도를 경유 농림부에 예산신청하여 다음해 예산확정후 추진토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건축된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가 마을공동 또는 참여농가 공동으로 사용토록 읍면동에 기히 배치된 관리대장에 의거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효율적인 관리로 개인 사유화가 되거나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답변서류는 마을공동 보관창고 설치현황입니다.

각동별로 기종과 구입년도 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농정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부 서류에 보면은 이상하게 수산에서만 그런일이 생기게 되는데 수산 임명국씨가 보관창고에 보관대수가 68대, 유연상씨는 48대, 그다음 수산에 조동제씨는 50평,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기계대수가 83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주시구요.

또 농기계보관창고의 지원목적에 위반하여 사용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하고있는바 그동안 실적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농기계보관창고는 1개창고에 5~7농가 마을 단위로 하면 10여농가가 공동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곡과 대전, 수산면같으면은 전체 참여농가의 보유대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다 안되고 이부분에 일부만 주요 농기계만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사후관리때문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기계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일반 다른 농산물 지금현재 추수기때문에 벼라든가 고추 이런것이 있으면은 시기적으로 있는데 현재 타 농작물말고 딴데 사용하는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최상귀 의원 다시 수산에 오티 조동제씨 보관창고에 50평인데 83개의 농기계가 보관되고 있는데 경운기만 예를 들면은 53대입니다.

창고를 몇가구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신거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예, 수산면 오티리는 마을공동으로 해서 20농가가 참여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다는 못들어가고 일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상귀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기계 보관창고가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관리를 거듭 부탁드리며 또 자금 집행에 있어서도 국도비및 시비도 중요하지만은 자부담 까지도 철저한 집행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민경완의원입니다.

우리 이창재농정과장님 농업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듣기에는 농기계보관창고 관리실태가 계속 일반언론과 감시기관등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에는 농촌에서 점차로 농작업및 모든것이 기계화되는 마당입니다.

그래 보유대수가 점차 늘어가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제출해주신 것을 보면은 95년도에는 4동, 96년도에 34동, ’97년도에 35동, ’99년도에는 16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이 신청현황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신청단체가 없어서 그런지 줄어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가 항간에는 사유화가 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해결책이 있으면은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농기계보관창고 구조가 4면이 막히고 전면에 문짝이 두개나 있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그런관계로 사실상 50평이라지만 평면보다는 이용율이 대충 농기계로 쳐서 10대 이상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벽을 한쪽면 전면을 튼다면은 지금보다 배이상 효율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조정을 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먼저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매년 건립되는 동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농촌에 농기계보관창고가 마을마다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아까도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로 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규모가 몇동 동수 제한은 없습니다.

받아가지고 여기서 심사해서 도에 올라가고 농림부에 예산요구하면은 내려왔었는데 부지해결이라든가 마을단위별로 유치 이런 문제때문에 현재 매년 실지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충북도내에서 제천시가 많이 들어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사유화가 되었다는 이유는 많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직접 내사를 했었고 감사원에서 와서도 감사를 했었고 했습니다.

사유화가 되었다면은 보조금 반환조치라든가 될 것입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고발조치까지도 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관내에서는 그런것이 없는데 우리가 마을공동 참여농가 공동으로 건축허가 관리대장과 또 등기부까지도 하도록 했습니다.

약정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일련에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놨으니까 사유화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입문 관계는 지금현재 장소에 따라서 가보면은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출입문이 옆으로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전면에도 있고 구조조정을 우리가 받아서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설립할때에 위치에 맞게시리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혹시나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지금 신청하는 양은 많은데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점차 줄이지 않나...

○농정과장 이창재 그렇지 않고...

민경완 의원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농촌현실에서는 농기계보관창고가 보급되어있는 실적이 10%도 안됩니다.

여기 서류에도 제출하였듯이 어떤 동네 83대가 농기계보관창고 50평에 있어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그런경우 나눠보면 평균 50평당 13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곳에 보면은 6대 짜리도 있어요.

50평당 83대까지도 있습니다.

83대있는데는 모르긴 해도 그동네는 10동은 더 들어가야 될거 같습니다.

이러한점을 생각하셔서 신청하는 것을 국비나 도비를 거기서 깍지 않는다면 신청을 해주시고 되도록 시비는 여기보면은 시비가 28%로 되어있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도비를 좀더 올려서 받을수 있는 방법 이런걸 생각해 주시고 농기계보관창고 같은것은 사실상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농기계가 10% 정도가 농기계보관창고에 못들어가 있어요.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방금 말씀하셨던 수요량은 금년에도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마을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부지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부지해결만 들어온다면은 신청이 들어온다면은 저희들이 조정하는거 없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땅을 마을공동재산에서 희사하던가 사던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우리가 12월달에 가서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에 농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만치 필요하다면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유통지원사업 같은것은 올해가 마무리되는데요.

그럼 농기계보관창고 보조금은 언제까지 될수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창재 당초계획은 2004년까지로 되어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99년도도 신청받았고 2000년도도 신청받을 것으로 압니다.

민경완 의원 80% 보조가 그때까지 지속된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보조비율관계는 여기서 그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릴수 없고 농림사업지침에 보면은 정부보조는 50%, 지방비가 30%, 자담이 2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관계는 앞으로 있을 사항을 예측할수 없기 때문에...

민경완 의원 첫번에 말씀드렸던 사유화가 되었다는 말이 들린다는 얘기, 그 얘기를 사실 농정과장님께서는 실제 내막을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사유화가 되었다는 얘기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농촌에서 농기계 창고를 설립하는데 개인이 땅을 부지를 내놓습니다.

희사를 하면은 어딘가하면은 자기집 근처입니다.

사용상에는 토지를 헌납한 사람이 개인이 사용하고 싶은 마음들은 없습니다.

허지만은 농기계보관창고가 구조상에 열쇠를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열쇠를 잠그게 되면은 열쇠라는 것은 주인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두사람 정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분들이 농기계는 한시라도 써야되는데 그걸 사용을 못합니다.

농기계창고 키가 없으니까 사용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번 갖다 넣었던 사람은 한번 열쇠를 찾아올려면은 그사람을 찾아 한나절 걸려 찾아옵니다.

열고나면은 문이 양쪽에 2개밖에 없어서 농기계라는게 그속에 꽉차있습니다.

그러면은 맨끝에것을 뺄려면은 농기계를 보통 3대에서 5대 이정도는 옮겨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곳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른것도 갖다 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유물이 되었다 말씀들 하시는데 그점을 홍보하셔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걸 말씀해 주시고 좀더 농기계창고를 건립하는데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사용편리를 위해서 참여농가는 열쇠를 하나씩 다갖게 한다든가 딴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봉수
총무국장 권기수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농정과장 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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