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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2회 제3차 본회의(1998.10.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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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0월 29일 (목) 10:0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과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민경완의원님과 두분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겠으며 농축유통과장님과 5개 과 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민경완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완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제천시의회를 올바른 시민의 길잡이로 이끌고자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여러분! 바쁜 와중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제천시는 도시와 농촌이 합쳐진 도농복합도시로서 어려운 시정살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참 뒤떨어져 있는 우리의 농촌을 위하여 타시군에 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을 하여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농촌 출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국가적으로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여온 각종 농산물의 유통지원사업이 올해로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본 다음 이제는 정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 제천시의 농촌실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제천시 자체적으로 각종 기술적인 지도와 경제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제천시에서는 명품화 상품으로 사과와 약초를 선택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향후대책은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지금부터 질문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효율적인 영농설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량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우리 농업인들이 전천후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대형 농기계가 드나들 수 있는 농로의 정비와 우천시 농지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명거배수시설과 작물이 필요로하는 통기성을 좋게 하기 위한 암거배수시설 그리고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관수시설등 각종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작물별로 생육에 적당한 토양의 pH농도 조절을 위한 소석회의 공급과 토양의 보비력 및 보수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작물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는 유기질비료의 공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밭기반정비사업과 소석회공급, 유기질비료의 공급면에서 지원대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사업계획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영비의 절감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상품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상품의 생산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상품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배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합당하고 전문적인 영농 기술지도가 필요하겠으며 또한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각종 영농자재 즉 반사필름이나 이중봉지, 포장재 기타 우량한 종자 및 묘목을 저가의 공급이나 일부지원하여 영농비를 줄여줌으로서 경쟁력을 높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품의 판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판매를 위한 홍보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 기계화경작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의 기계화경작로 실태와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을 알려주시고 기계화경작로 대상지역 선정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셔서 조금이나마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민경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안녕하십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입니다.

민경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지원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제천시 명품화 상품인 사과와 약초에 비중을 두어 답변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농산물 유통이란 농산물이 생산자인 농민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까지의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의원님께서 서두 질문한 바와같이 최초의 생산단계부터 유통사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생산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밭기반정비사업 74㏊ 경작로 4,838m등 송배수관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담당부서로 부터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아 상세한 설명은 피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과수나 약초만을 대상으로 한 밭기반정비사업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사과와 약초 부분에 대한 98년도 지원사항과 99년도 지원계획을 총괄적으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 총 16개의 사업에 12억8,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동시설로는 저온저장고 신축이나 운반시설, 개별시설로는 신규개원 왜성밀식 과원조성, 품종갱신, 관수시설등 다수가 있으나 시간관계상 설명은 약하기로 하고 별첨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개별시설 4종에 6억원을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로 왜성밀식 과원조성이나 트렉터, 승용관리기, SS방제기등 기계 공급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약초생산지원사업에는 지난해 5개 작목반 185호에 6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생약재배 또는 조제시설 확충에 소요되었으며 99년도에는 12개 작목반에 19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생약재배, 판매장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첫째, 경영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묻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과는 M9 왜성대목 자근대묘를 이용한 초밀식 저수고 과원조성으로 관리 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하며 적과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약제 적과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제초 인력절감을 위하여 부직포 피복이 확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약초는 비닐 피복에 의한 제초 노력 절감과 함께 기계에 의한 수확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종자재 및 우량 묘목의 저가공급대책으로는 사과 우량 묘목을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M9 자근대묘 생산포장을 농업기술센터내에 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하여 농가에 대목을 저가로 공급하여 농가에서 자근대묘를 자체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초종자의 저가 공급을 위하여는 농가자체 채종포를 확보 자율교환에 의한 약초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영농자재인 은박필름, 봉지, 포장재 지원대책으로는 사과영농법인체 중심으로 자재를 공동 구입하여 대량 구입에 의한 저가공급을 실현토록 추진할 것입니다.

97년도에는 수출단지로 지정된 사과영농조합법인에 봉지 3,017,000매와 반사필름 49㏊를 원협 제천지소에 반사필름 56㏊를 지원한바 있으나 98년도 부터는 농림사업 지침에 소모성이거나 1회성인 봉지 반사필름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 자체 사업으로 봉지 1,600,000매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99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 이중봉지 1,600,000매를 예산에 계상한바 있어 성립 수준에 맞추어 지원될 것입니다.

한편 포장재는 98년도에 원협외 6개 조직에 203,000매를 공급한바 있으며 99년도에는 286,000매분 2억9,500만원을 지원 요청하여 놓은 상태이나 국도비 보조결과에 따라서 공급될 것입니다.

끝으로 농산물의 유통판매에 대한 판매자의 알선과 관리 실태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시 관내 농협 읍면동 생산자 단체등을 중심으로 51개 판매처와 연계하여 판매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서울 경기등 35개 판매처를 대상으로 시와 읍면동에서는 서울, 인천, 부산을 대상으로 생산자단체에서도 역시 이러한 루트를 통하여 판매처를 확보하여 사과 719톤 17억2천만원, 고추 180톤 15억원, 약초 822톤 10억6,800만원, 채소류 6,530톤 19억원을 판매한바 있으며 이와같은 기조하에 내년에는 더욱 많은 물량을 취급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직거래실적은 3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들의 기존 판매처에 대하여는 상호 방문 교류, 특산품 선물, 시정지 발송, 시장 감사장 발송, 특산품 홍보책자 송부등을 통하여 지역상품을 소개하고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치도 강구해 나가는 등 생산부터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판매단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농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민경완의원입니다.

신태훈 유통과장님 우선 본의원이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를 의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대화형식으로 하고 싶은데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하신데 볼거같으면 99년도에 6억원을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첨부내역서에 보면은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 2페이지에 나와있을 겁니다.

6억원을 신청하셨다고 하셨고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도비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지원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또한 거기 보면은 과원설치가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99년도에는 사과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6억원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지원대상으로 삼는 것이 작목반 법인중심으로 지원합니다만 우선 영농조합법인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원협 계통에서 사업계획은 내년계획을 전년도 1월에 받습니다.

그래서 원협 계통에서 그때 당시 지원기준은 단일품종으로 해서 6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맞춰야지만이 지원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는 그 사업비는 맞췄고 원협에서는 사업비를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방 저희들이 어저께인가 지침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도에서 기준을 3억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사항을 원협에 통보해서 3억 기준에 맞출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충분하게 조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고 보조는 그렇습니다.

내년사업은 보조가 없습니다.

금년도까지는 20%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습니다.

민경완 의원 지금 이사업을 신청한 내역은 융자 80% 자부담 20% 이런 사업내용이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그렇습니다.

민경완 의원 이 뒤에 표에 볼거같으면 99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보면은 왜성밀식 과원조성에 2,700만원 ㏊당 10㏊해서 2억7천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런사업도 6억원을 융자 80% 자담 20%로 신청했다는 얘기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그렇습니다.

민경완 의원 혹시 장소는 어디를 선정했는지 알고계십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장소는 제가 아직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보면은 답변하여 주신 내용중에 99년도 생약생산에 19억6천만원 투입이라고 답변하셨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민경완 의원 일반인들이 본다면 19억6천만원 투입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거 같습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19억6,400만원인데 어떤 의도로 물으시는건지...

민경완 의원 이렇게 답변하셨을 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19억6천만원을 투입하셨다고 하면은 일반사람들 생각에는 농업분야에 19억6천만원을 지원이나 보상같은 조건으로 투입하는구나 하고 이런식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지금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따른 사업은 지금이 올해까지 5차년도입니다.

내년까지 6차년도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마 그런 오해는 없으시리라고 보고 다만 저희들이 19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약초재배농가 생약재배농가의 전체 규모로 볼적에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이 내막은 19억6천만원이라는 내막은 융자 80%에 자부담 20%입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그렇습니다.

민경완 의원 그러면 전혀 보조나 이런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이런 선전을 들었을 때는 전부 지원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러한 융자 보조사업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는데 그런 경향은 이해하고 계실겁니다.

보조가 점차 끊겨가고 자기 융자나 이런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가 되어왔고 저희들도 그래서 시 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경완 의원 이런 문제가 농업분야에는 거의 대개가 이런식으로 표기됩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하실 때 혹시나 홍보를 하신다든가 대외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확실하게 융자 몇% 자담 몇% 아니면 보조가 있으면 보조 몇% 이런식으로 분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다음 경영비 절감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비 절감대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왜성대목 밀식재배로 경영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왜성밀식과원을 조성하려면 예를 3천평정도 1㏊를 개원하는데 어느정도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제가 자세하게는 내용을 모르지만도 일반 상식적으로는 만약 개간했을 경우에 기반으로 정비할때는 경사도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2천여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뒤에 묘목대라든가 기타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완전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민의원님께서 저보다 잘아시는 입장에서 물으시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민경완 의원 기반조성비를 빼고나서도 묘목대라든가 거름이라든가 소석회라든가 지주라든가 배수시설 정도만 해도 ㏊당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도 줄잡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하는 곳에는 7천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수농가가 자기의 사업체를 구성할려면 최소한 2㏊정도 6천평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금이 줄잡아도 1억정도는 소요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왜성밀식과원 조성으로 경영비 절감대책을 세우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농가가 농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농업에 대한 보조 내지는 그러한 제도는 전체를 다 농가에 살림 몫을 해드릴수는 없는 것이고 한마디로 조력을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충분한 7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면은 7천만원을 다 하기는 정부 재정형편상이라든가 자치단체 형편상 지난하리라 생각합니다.

민경완 의원 그렇다면은 재정적으로 도울수가 없는 형편이라면 시에서 기술적인 지도로 전문기술인력을 생산하여서 기술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양성하여 놓았습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물론 행정조직체계상에 기술파트 행정지원파트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가 있고 그런 것이 저희 행정공무원도 여러 가지로 연구 노력해서 새로운 정보를 취득해서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아는 정보는 제공해 드리고 또 새로운 정보는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또 그것보다 저희보다 훨씬 전문적인 농업기술센타에서 좀더 농밀한 지도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민경완 의원 잘알았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두 번째로 약제적과로서 인건비를 줄인다고 답변하셨는데 약제적과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약제적과를 하면은 다른 피해는 없는지 피해가 없다면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깊이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을 전제드리면서 예전에는 수작업에 의한 적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향상되어 가지고 한마디로 약제를 침으로서 적과효과를 갖는 기술이 향상되었다 저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사적으로 어떤 피해가 나오느냐하는 고도의 기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경완 의원 그방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말씀을 듣자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약제적과라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실정에서 사라져야될 방법입니다.

약제적과가 왜 없어져야 하느냐면 곤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환경보호에도 위배되고 농약을 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적과라는 것은 한때 유행했지만 꽃이 하얄 때 살충제를 살포해야 하는 관계로 점차 없어져야 되는 방법이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보면은 부직포를 확대공급한다고 하셨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확대공급한다는게 아니고 확대공급을 해 나가야 될것이다

민경완 의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민경완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직포를 유통지원사업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여러 가지 경영분석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부직포라는 사업이 사실은 필요한 곳이 경상도 쪽으로 강변쪽으로 거기는 토양이 사질토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비가 며칠안오면 건조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토양이 대부분 점토질이고 가뭄에는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은 1년에 3-4번정도는 자리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인건비가 다른 제초하는 효과보다 많이 들고 또 그것이 물을 맞거나 흙에 젖으면 무거워서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문제 뿐이 아니고 바짝 마르면 바람이 불으면 날아다니면서 사과나무를 다칩니다.

이런 사업도 이것도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다시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그런데 부직포는 민의원님같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초인건비는 많이 절약된다 사후관리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을 방문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가보면 80%이상이 모든 장비를 한쪽으로 말아서 치워놓고 있습니다.

없애지도 못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영비 절감대책을 제천시의 모든 유통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책에 나오는 얘기 앉아서하는 책상돌림의 말씀만 답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짜는데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현장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자근묘 육성 공급계획이 있었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민경완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저도 들은 풍월로 말씀드리겠는데 아직 제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근대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과정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제가 민의원님한테 이런말씀 드리기는 뭐하고 다른 의원님들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생묘 내지는 해당화 뿌리를 처음에 심어서 그것이 대묘역할을 하고...

민경완 의원 그런 세부적인 면을 말씀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자근묘 공급대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아까도 보고서상에 나왔습니다만도 기술센타에서 육묘계획을 갖고 있고 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육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약 300평 규모에 500만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2,000본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2,000본이라면 2,500평정도 개원할 수 있는 묘목입니다.

이정도가지고 제천시에서 공급한다는 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공급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농법인에서 하는건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에서 시적인 면에서 한다면 농업기술센타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농업기술센타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정도의 사업구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익성있는 사업 큰 이문을 남기지 않더라도 농가들에는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수익성 있는 사업은 시에서 많은 대책을 강구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시던지 전문인력을 고용하시던지 이런 방법으로 많은 사업을 확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업무에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그밑에도 자꾸 문제가 있는데요.

약초종자 공급은 자체교환 방식으로 한다고 하셨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민경완 의원 종자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양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것은 우량한 종자입니다.

작물을 우량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조건이 우량한 종자선택입니다.

우리에게 농업기술센타가 있습니다.

이 기술센타가 뭐하는 곳입니까?

종자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이런 역할하는곳이 농업기술센타입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맞습니다.

민경완 의원 이런 것은 놀려두고 왜 농가들끼리 맨날 해먹는 종자를 또하면은 품질개량이 되겠습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구요.

아까 말씀하신 지도소 기술센타에 활용문제까지도 거론하셨는데 자근대묘 M9에 대한 물론 기능을 잘아시겠지만도 지도소에서는 사과, 약초 여기에 치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신 개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치중하는등 우리 농업분야 전반에 대해서 실험연구 검증 이런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부분에 대해서도 시험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물량은 적게 하겠지만도 앞으로 효과가 정착되면은 확대 공급되고 그 실례로 금년도 채소묘를 공급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다 그양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많이 확대하리라고 보고 약초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서 애쓸 기관이 바로 농업기술센타고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문제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지금 몇가지 답변은 사실 농업기술센타에서 답변하실 것이 적당한줄 알고 있습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저희들이 그래서 사전에 이과저과에 가리기가 뭣해서 지도소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민경완 의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과장님이 모든것을 대신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타와 유통과와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농정과라든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농정분야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게 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민경완 의원 마지막으로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203,000매를 공급하셨는데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98년도 말입니까?

민경완 의원 예, 올해 ’98년도...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98년도가 4억원 정도 됩니다.

민경완 의원 4억 입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도 보조비라든가 이런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물량이 보통 1/3정도 나온다 보시면 맞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아까도 자료제출을 과장님한테 받았습니다마는 자료에 볼거같으면은 사과박스같은 경우 실제가격이 1,330원입니다.

오이박스는 80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600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600원에 대한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맞습니다.

민경완 의원 그 금액이 박스당 240원정도 됩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민경완 의원 40%지원한다고 하시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민경완 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현실단가하고 맞지를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정부 지침상에 단가를 한정했기 때문에 그이상의 증액은 될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경완 의원 그러면 현재 말씀드리면은 이런것을 말씀하실때는 알고 계신다면은 1,330원에 대한 40%라면은 53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40원된다면은 18%입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민경완 의원 18%된다고 말씀하셔야지 왜 40% 입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수는 포장재 보조비율은 제가 말씀드린적이 없고, 전체적인 공급계획만 말씀드린건데 어려움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도 현실단가하고 늘 괴리현상이 있다는거...

민경완 의원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주는대로 그냥 받는것만 해도 고마워서 가만 계셨을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아래에서 부터 틀린부분이 있으면은 틀린것을 고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당한것을 건의한적이 있습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그전 사항은 제가 건의를 몇차례에 걸쳐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한 얘기는 끊임없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에 의견이 제대로 의사전달이 미치지 못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서둘러서 지방의 실정을 이해시키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과장님이 이번에 농축유통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되지 않는 관계로 자세한 자료는 모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우리 신태훈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초생산 지원사업에 지난해 5개작목반에 180억6,3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우리 작목반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약초가 8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작목반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는지...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고 한두개 정도가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과장님이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작목반이 있다면은 가볼려고 하는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아무래도 제천 약초영농조합...

최몽룡 의원 조합 그런 법인을 빼놓구요.

각 면단위나 이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그것은 저희들이 작목반 운영이 제일 잘되고 있다는데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다면은 검토를 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제가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념적으로는 한두개가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잘되는 데가 있어서 수범사례가 있다고 하는데를 제가 추천하겠다 이겁니다.

최몽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185호에 6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생약재배를 했다고 하는데 투자한만큼 소득면에서 성과가 얼마 나왔는지 데이타 나온거 있습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경영분석은 아직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최몽룡 의원 우리시에서 약초재배 시설자금이나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를 그만큼 했으면은 담당부서에서 성과가 얼만큼 되었는지 경영수익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맞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파악을 하나도 안하셨다 이겁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지난 경영분석이라든가 이런것이 제가 아직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한가운데에서 그게 아마 과정이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전반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과나 약초 여기에 중점을 둬가지고서 전반적인 실사를 우리 직원들과 하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영사항까지도 조사를 해볼 것입니다.

최몽룡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물론 지원하는 것이 전부다 보조만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보조도 있겠습니다.

거의 융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융자때문에 많은 빚을 지고 고생을 하시는 농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만 하는데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수익성이 없고 지원 값어치가 없는 것은 과감히 하지 말아야지 현실정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생각지 않고 지원하는데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밀히 파악하셔가지고 뭔가 그래도 100만원을 투자했으면은 10원이 수익이 되었는지 100원이 수익이 되었는지 분석이 틀림없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그런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앞으로는 그러한것에 신경을 써가지고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더 필요한곳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지원의 값어치가 없는 곳은 과감히 잘라서 폐쇄조치를 하든 이런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당부말씀드린 바와같이 11월중에 실사가 시작이 됩니다.

약 한달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리고 제가 사과 이중봉지나 필름문제때문에 2대때에도 아마 많이 이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과장님이 답변하신거 보면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수없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천시라면은 사과, 약초 명품화 사업아닙니까?

많이 홍보를 하고 제천하면 사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도 국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과감히 이런데 투자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시비로 1회성은 이미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끝났고 그래서 작년에도 시비로 올해도 시비로 내년에도 시비로 이렇게 시자체에서 합니다.

최몽룡 의원 이문제가 꼭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하는데 지금 이웃에 충주나 보면은 거기는 몇년전 부터 국비도비 하나도 안받드라구요.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의원 시자체에서 전부다 해 가지고

전조합원이 전 사과영농가가 전부 지원받을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 같은데는 사과영농조합에 조합원이어야지만 된다 조합원이 아니면 안된다 이런 것을 전제조건에 붙이는데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사과 영농조합에는 지금 기술지도사가 없답니다.

또 원예조합에는 기술지도사가 있어가지고 사과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부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또한가지 어려운점은 남부지역으로는 사실 제천보다 충주가 가깝습니다.

물론 제천에도 원협에 출장소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분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에도 불구하고 꼭 제천에 사과영농조합에 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야지만 모든 지원을 받는다 이것은 다시한번 과장님이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지원하는 정부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고 그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것이 법인내지는 작목반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최몽룡 의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이중봉지같은 경우에도 이중봉지를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출지원단지 거기를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출에 참여하겠다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도 마땅히 지원 될것입니다.

최몽룡 의원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에만 의존하지말고 시비라도 세워서 하라 이겁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알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국도비는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시비가지고 한다면은 전농가가 혜택을 줄수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강조하는거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60만매에 소요되는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좀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은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최몽룡 의원 금년도에는 은박지 필름은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금년도에 반사필름이 원협지소에 공급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아니, 우리시에서 지원사업이 있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자체지원사업으로는 없었습니다.

최몽룡 의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는 있었습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의원 국도비지원사업이라면은 사과영농조합에만 지원이 되었겠네요.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첨부된 내역에 명세가 있을 겁니다.

최몽룡 의원 자세한게 안나왔기 때문에...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첨부자료로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

최몽룡 의원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이제는 제천의 사과, 약초 명품화 사업으로다가 전 시민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어디를 가든지 제천하면 사과, 약초 이름이 나있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뭔가 우리시에서도 홍보만 할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이 질높고 품종좋은 그런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년도 부터는 과감하게 과장님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전 농가가 많은 혜택을 받아서 소득을 많이 올릴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노력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예, 신태훈 농축유통과장님 이종호의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안되시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민경완의원님의 질의한 내용중에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판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농산물 중에서 품질인증을 받아놓은 품목이 있습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농산물중에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어느...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우선 사과도 품질인증을 받은 상태고, 또 이번에 새로이 개발된 상품이 홍화외에 여러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품질 인증을 받아가지고 어느정도의 혜택은 생산자에게 돌아가고 있나요?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물론 품질인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의 가치를 공인받는다 그러한 상대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물었던 뜻도 그거거든요.

농산물 품질인증제가 지역에 차별화된 특산품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증받은 농산물이 대형판매점이나 일반 수혜자들한테 인증을 받기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사실 이것이 저희지역에서 사과나 약초나 조금전에 우리 최몽룡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특화작목으로 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판매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청풍에 생강이 나온다는걸 일부 시민들만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알지 사실 대부분 외지에서 오는걸로 알거든요.

특히 금성에 금수산오이 같은 경우도 외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지역분들이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물론 인접해 있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의례껏 인근에 나오는 것이 겠거니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특산물이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지역내에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그런것을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고 전체적인 개황을 살펴보니까 지역적으로 특화작목에 대한 기반은 잘 잡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금수산 오이, 청풍에 생강, 한수에 양파, 그런 등등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여러가지 특화작목이 있는데 덕산같은데는 홍화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 두가지 측면에서 한가지는 정부에서 공인하는 품질로써의 인정 대외적인 홍보가 매치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라든가 이런것에 많은 도움을 줄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금년도에도 여러가지 신개발품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책자를 다시 하나 10월중에 만들었습니다.

1,000여부 찍어가지고 홍보도 했고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외적인 판로개척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설것이며, 대형슈퍼나 이런데를 선정해서 그런쪽에 가급적 많은 물량의 홍보물도 뿌리고 저희들 직접 발로뛰면서 홍보를 전개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우리 신태훈 과장님도 배전의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게되면은 시장에 출하할때 상장수수료의 1%를 다시 돌려받는 많은 이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점도 있고 일반 출하자가 봤을때 품질인증이 될 수 있는 공산품으로 따지면 KS마크와 같은 공인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지역에서 받았다는 것을 충분하게 홍보할 필요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거기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구요.

저희들 포장재 나오는거 보면은 특색이 별로 없습니다.

타지역거하고의 차별화가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청풍명월 상표권때문에 작년도에도 왈가왈부한 적이 많습니다마는 어떤 저희들 지역에서 등록한게 박달재인가요?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박달재라고 하는 명칭만 가지고는 곤란하다 이런 회신을 받아놓고 있는데 그사람들 의견은 그렇드라구요.

박달재라는 전래되어온 고유 지명만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거기다 박달재김치, 박달재고추, 박달재사과 이런식으로 품명을 덧붙이면은 가능하다 되어있어서 기히 예전에 올라간 박달재 상표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달재라고 하는것이 제천시 관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지명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피할 수 있을거 같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이지만 의견을 제시해서 보완자료를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결론은 안난 상태입니다.

이종호 의원 청풍명월의 본향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마는 청풍명월이라는 상표는 아직 저희들이 가져오지를 못했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이종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것도 아무리 좋은 상표를 개발해도 등록을 안해놓으면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특수한 것을 개발했다면은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셔 가지고 타지역에서 사용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포장재도 일괄적인 등록상표가 다 표시가 되어서 상표만 봐도 이것이 제천에 농특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차별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포장재를 예전에 농산물 포장같은거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도 최근의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여러가지 포장재를 하고있는데 10여종에 상당하는 포장재를 개발해놓고 디자인도 하는것이 아니라 대학교에 위임해서 이런 전공부분에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상당히 나오고 디자인 기술이 발달하고 해서 아마 덕산에 계시는 의원님은 보셨을 겁니다.

홍화개발 디자인은 국제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없을만큼 이게 연연세세히 해가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고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거라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확실한 아이템을 도입할 포장재개발로 지향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과장님 말씀해주셨지만 디자인에 상당히 신경써주셔야지만 타지역 농산품과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력강화도 되고 농산물의 품질이 고품질화 될거 같습니다.

생산자나 소비자도 모든 분들이 신뢰하고서 마음놓고 살수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참석해 주신 제천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축유통과장님께서는 송학면장으로 계시다가 여기 들어오신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의 주무계장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오시고 또 저는 시산하 전 공직자들을 대단히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이자리에서 조금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무성의하게 답변을 한다거나 혹은 위증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면은 방관하지 않을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농정과장 이창재입니다.

민경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기반정비사업의 추진실적과 지력증진을 위한 소석회 및 유기질비료의 공급시 실적과 추진계획 그리고 기계화경작로사업 추진계획 및 대상지역의 선정시 우선순위 결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시설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의 추진실적과 과수와 같은 연년생 작물의 밭기반정비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등 수원공 확보와 농로, 용수이용시설, 밭두렁 정비등의 기반을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등으로 농업소득증대 도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총 6개 지구 138.5㏊의 밭기반정비사업을 하였으며 세부 지역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가을 착수로 수산면 대전지구에 20㏊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99년 봄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밭기반정비사업은 특정작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 농업진흥지역내를 대상으로 최소개발면적이 3㏊이상인 사업의 효율성 및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을 위한 소석회 및 유기질비료의 공급실적과 추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시행하는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중에 토양개량제 석회와 규산을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며 추진방향은 행정구역에 의한 들녘중심으로 토양개량제 사용, 농협이 토양개량제 구매 공급, 농촌지도소의 토양점검 결과에 의한 사용 처방에 따라 토양개량제를 살포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96년까지는 농가의 신청량을 50% 보조, 50% 자담으로 공급하였으나 97년 부터는 100%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규산질비료는 유효규산 함량이 130ppm미만인 규산부족 논과 석회질 비료 pH 6.,5미만의 산성밭,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전체 농경지를 6년 1주기로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제천시의 공급실적은 규산질비료 1,067톤과 석회질비료 1,432톤 계 2,499톤을 공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첨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공급계획은 규산질비료는 971㏊에 1,830톤, 석회질비료를 1,081㏊에 1,800톤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우리시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지구가 21개 지구에 1,20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 관리지구가 12지구에 47㏊ 농조관리지구가, 9개 지구에 733㏊가 되겠습니다.

경작로 포장계획은 기본계획이 38.2㏊이고 시 행계획은 38.2㏊이고 98년까지 24.4㏊를 완료했고 99년 이후에 13.8㏊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 38.2㏊중 98년까지 시행한 물량은 24.4㏊로서 95년도 0.6㎞, 96년도 9.9㎞, 97년도 6.4㎞, 98년도 금년도에 7.5㎞, 완료하였고 99년 이후 시행물량은 13.8㎞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계화경작로사업 대상지역 선정시 우선순위 결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은 98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제2권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서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여건과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구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형농기계 영농이 가능한 대중규모 평야지로서 들녁단위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시행 완료지구 우선, 부설된 용배수로가 이미구조물로 설치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없는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구, 밭기반정비라든가 정주권개발, 농촌소득사업등과 연계 개발이 가능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구,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의 우수 생산조직으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병행 확포장이 동시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주변 상위도로와의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도시 공단 계획등 타법, 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대상은 농로 길이중 주요 간지선으로 포장대상 길이는 수혜면적 1㏊당 30m 정도가 시행계획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중규모 500㏊이상 평야부 들녁단위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완료지구, 부설된 용배수로가 이미 구조물화 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없는 지구 또는 종횡단 구조물의 개보수가 필요없는 지구, 수리시설개보수, 밭기반정비사업등 타관련사업과 병행지구, 주변 상위도로와 연계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지구, 시군 농어촌발전 계획에 포함된 지구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이창재 농정과장님께서 본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는 먼저와 같이 대화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 설치된 밭기반정비사업에서 배수로가 설치안되 있는 곳이 수산 오티라든가 백운 가정같은 경우 배수로가 설치 안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그지역에 가서 조사할 때 그지역에 농지가 편입되는 농민들과 또는 이장과 같이 현지조사합니다.

그때 사업의 예산 전체금액을 가지고 사업의 필요량을 조사할 때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보다는 농로를 더 많이 해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부족되면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올해 유난하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기 설치된 곳에 배수로를 설치 안하는 관계로 토양이 많이 유실되었거나 사업을 재시공하거나 다시 배수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곳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일부분적으로 그런 곳이 수해피해 상황보고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곳은 많지않고 몇군데만 들어왔습니다.

민경완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기저기 몇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가 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미리 사전에 배수로를 틀림없이 설치해서 올해와 같은 수해를 입지 않도록 잘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참고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다음에 소석회 공급을 97년부터 100% 지원사업이라고 하셨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맞는 답변입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그렇다면은 실제 농가에서 100포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 공급지원을 1포를 했다는 이겁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제가 말씀드린 100% 지원은 물량이 100%가 아니라 답변서와 같이 96년도 같이 공급량이 도에서 50%는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물량에 대한 것이지 물량 전체 면적에 대한 100% 부담비율이 아닙니다.

계획된 예산액에 대해서 100%입니다.

민경완 의원 지원되는 물량에 한해서 100%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그러니까 필요한 양의 100%는 아닙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필요한 양이 아니고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 대금이 100% 보조입니다.

민경완 의원 글쎄 좀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이런 얘기는 100포가 필요한데 1포 공짜로 줘놓고 선전은 모두 100%지원했다고 하는 것과 틀린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물량을 그사람이 100포대의 물량이 필요한데 물량을 덜 주고 하는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담비율이라는 것은 사업비 예산액에 대한 부담을 보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필요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글쎄 대농민들이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알라듣는 것이 소석회는 100%지원이구나 농민들은 실제적으로 겪으니까 알고 있다고 칩시다.

일반 시내에 있다거나 농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런 홍보내용을 들을 때는 시골에 소석회는 100% 정부에서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확률이 없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앞으로는 이런 표현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사용하시고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 제천시 관내에 연중 적정 필요량은 총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1년에 필요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면적을 다하는게 아니고 전체 면적을 가지고 6년을 1주기로 윤번식으로 돌아가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년도에 필요한 것이 전면적의 다가 아니고...

민경완 의원 6년 주기로 전체를 돌린다는 것은 6년후면 전체가 다 한번씩 돌아간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그렇다면은 6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전체를 한다면 소석회 중화능력이 효과가 6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그래서 제가 답변서와 같이 지도소에서 토양검증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작물별 농경지 위치별로나 지역별로 산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조사한게 없고 필요할 때에 1년에 한번씩 해당지역에 지도소에서 점증한 내용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표2를 보겠습니다.

첨부 2에 보면은 확대물량 공급량 해서 석회질비료같은 경우에 면적이 1,096㏊입니다.

여기 공급량이 1,432톤 그렇다면은 ㏊당 지금 지급되어 있는 것이 몇%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지금 1,096㏊에 대해서 1,432니까 단보당 140㎏ 들어간 겁니다.

민경완 의원 130에서 140㎏ 사이 들어가게 되어있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그런데 면별로 나눠준 기준표에 의하면 어떤 면에는 163㏊인데 봉양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163㏊에 215가 들어갔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청풍같은 경우는 36㏊인데 34톤이 들어갔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이런경우는 1톤꼴도 안됩니다.

이렇게 나눠진 내용이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이거는 지도소에서 각읍면별로 검증한 내용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질의 성분에 따라서 더 많이 필요한데도 있고 조금 필요한 데도 있고 아주 필요치 않는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아직까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봉양에는 전체 pH 조사한 것이 나와있는 것이 없고 청풍에는 6.1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천 관내가 평균 5.9에서 6.0사이되죠?

청풍에는 약간 높은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밑에 한수를 보면은 35㏊에 32톤이 공급됐습니다.

그렇지만 한수면에 pH조사 결과는 5.75가 나왔습니다.

산성이 매우 강한데 혹시 한수면에 토양이 모두 사질로 되어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배정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이물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소에서 검증해 가지고 그지역에 물량이 얼마나 필요하다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pH를 가지고 꼭 얘기할 수 없는게 작목별로 더 많이 필요한 작목이 있고 덜 필요한 작목도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지역에 얼마가 들어야 된다는 원칙이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데요

민경완 의원 소석회가 지금은 약 90% 정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시비에서는 약간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80%, 10%, 10%입니다.

민경완 의원 10%가 시비가 되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10%에 1천만원 정도 계상한다면 2천만원 정도 계상해 놓고 국비나 도비를 그만큼 더 가져올 수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농림사업 예산은 시군에서 올려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천시에서 10%를 부담할테니까 정부 자금을 얼마를 주십시오 해서 요구한다고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자체기금 시기금으로 자금을 더 마련한 다음에 그런 것을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토양개량제가 아닌 타사업은 그런걸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민경완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소석회 양이 공급되는 양이 6년 주기에 1회를 하신다고 했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평균 pH를 1정도 상승시키는데 소석회 필요한 양이 ㏊당 2톤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항시 살포하는 것은 ㏊당 2톤이 아니라 그것은 토양 깊이 10㎝를 할 경우에 일반 작물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2톤 정도를 잡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잡고 있는 것이 1.3톤입니다.

거기다가 토양 깊이 10㎝ 정도를 중화시키는걸 말씀하시는건데 연년생 작물이라든가 식물성 작물은 최소한 30㎝까지는 중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정도 할려면 매년 ㏊당 3톤 정도를 살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려면 지금 공급되는 양은 실제적으로는 4%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1년간 제천시에서 사용하는 소석회 양의 4%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100%가 실제 필요한 100%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100%라는 것은 전체 면적의 100%가 아니고 당해 연도에 공급되는 물량에 대한 예산액 사업비를 100%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도 각 지역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에 1.3톤 들어가는데 300평당 130㎏ 정도 들어가면 중화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현재의 산도가 얼마치냐 작물이 무엇이냐 토양이 뭐냐에 따라서 많이 석회 요구량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없고 지도소에서 매년 토양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량에 따라서 소요량이 판단되고 소요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생각하셔서 많은 양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알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표에서 볼거같으면 나눠드린 답변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완료에서 제천시와 제천농조가 따로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이 농조 관할이나 제천시 관할이나 제천시 전체 관할은 마찬가지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다만 수리구역이나 관리하는데 있어서 따로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기계화 농로가 실시된 것을 볼거같으면 제천시는 앞으로 남은 것이 모두 시설을 완료하였고 0.5㎞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농조 구역은 13.3㎞가 남았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이것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농조 구역이나 시 구역이나 모두 제천시 구역입니다.

더구나 농조구역같으면 수리안전답이죠 대부분이?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수리안전답이라는건 우선적으로 누가 봐도 평평하고 넓고 논으로서는 최상지가 수리안전답이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그것이 대부분 농조 관할구역인데 이곳에는 기계화경작로가 많이 안되어 있어요

모두 시의 소관이니까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곳에도 빠른 시일내에 기계화경작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당 여기 나와있는 수치로 보면은 1㏊당 30m 포장을 하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실제적으로 포장하면은 1㏊에 30m라는건 너무 미비한 양입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맞습니다.

민경완 의원 이것이 위에서 나온 보조시책 때문에 그렇게 되고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 30m씩 포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셔서 대부분 우리 논 경지면적이 기계화경작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노력하겠습니다.

㏊당 30m면 저희도 많이 적은지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수차했습니다.

다시 건의해서 이것이 더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본의원은 물론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분야의 지루한 시간을 참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유영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자치여건속에서도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창의 103주년 의병제와 더불어 개최된 제37회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에서는 37년만에 종합우승의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경기단체 지역체육인 15만 시민의 화합과 단결로 이루어낸 값진 열매로 생각하며 이기회를 통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동시에 결집된 의지와 화합이 시정발전으로 한차원 높게 승화되기를 기대하는 바입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21세기형 국가로 변화하고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영역에 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국제경쟁력에서 승리하고져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21세기 선진형 사고와 구조개혁 그리고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수준높은 행정서비스와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제천시도 초일류 선진형 지방자치단체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관료형사고및 조직관리에서 기업형사고및 조직관리로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 개발하여 주식회사 제천시를 만들고 또한 주식회사 제천시를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화려한 구호나 선전이 아니라 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점용 관리해 나가느냐 즉 98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 2,091억9,2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있는 경영철학으로 관리운영하여 지방경영에 달려있다는 평범하고도 고귀한 진리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풍토인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사회, 어느 부서에 가나 근무연한만 같으면 봉급도 같은 직장, 경쟁이라면 줄서기및 연줄잡기 경쟁뿐인 사회구조에서 이제는 경쟁 사회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경영 역시 기업경영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시대에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고 거품같은 인기와 개인의 이익에만 연연해 재선, 3선 또는 재임용, 재선임을 꿈꾸는 경영책임자와 줄서기에 급급하는 해바라기성 조직원들의 합작이 있을때 그 자치단체나 기업은 도산할수 밖에 없습니다.

경영책임자와 참모조직들이 냉철한 역사의식과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갖고 적은 인원과 충분하지못한 물적자원, 시간, 근무환경의 열악함속에서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있는 우수한 엘리트 집단은 이제 공무원 집단이어야 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초일류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밝고 힘찬 미래를 기대하면서 제천시 인사관리및 조직운영, 국공유재산및 보유자금 관리 운용실태, 현안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시 인사위원회 구성원, 의결정족수, 위원회 운영실상, ’98년9월 실시한 명예퇴직,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인사시 인사위원회의 회의와 인사안은 적법하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자치단체의 의지는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조직개편으로 대기발령된 공직자 내역을 직급별 내역과 현재 근무처 향후 관리대책을 밝혀주시고 6.4 지방선거에 대한 논공행상식 인사는 아니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 기구조정은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되었으며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제천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임대상황과 임대수입 임대율은 얼마이며, 더 임대할 국공유지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시청청사등 처분 승인된 국공유재산의 처분계획, 처분내역, 처분후 특정재원으로서의 사용내역과 관리현황을 밝혀주시고 ’98 회계년도 일반회계자금의 운영, 관리 현황을 금융기관별, 금융상품별 이자율과 전년도 대비 이자수익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98년도 자금수급계획과 지방세수입, 기부금, 양여금, 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수급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현안 지역개발사업중 왕암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제천시와 토지공사간 사업추진에 대한 협약서가 있으면 내용을 밝혀 주시고 하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계획및 추진현황 사업발주 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유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유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실태와 기구개편에 따른 대기발령자 현황및 관리대책의 인력의 적정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중 실시된 행정기구 개편은 신정부 100대과제인 IMF의 경제위기의 안정과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1세기 본격적인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로 정비하고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구현, 그리고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세부적인 조직개편 추진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시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2국10과4개동을 감축하였으며, 공무원도 총정원의 11.45%인 127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번의 조직개편에 이어 2000년까지 지속적인 감축을 실시하여 공무원 정원의 30%를 감축을 목표로 계속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구성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시의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하여 위촉직인 황윤곤씨 전직 행정공무원이 되겠고, 황규열변호사와 임명직 3인으로 총무사회국장, 산업건설국장, 보건소장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구성은 공무원의 퇴직, 승진, 전보인사및 징계의결사항등을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직 개편에 따른 9월 인사발령시에도 대기발령 선정 기준안과 인사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9월21일과 9월2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바 각 위원에 4인과 5인이 참석하여 위원회 구성요건이 2/3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기발령기준은 연령별로는 5급이상은 40년생, 6급이하는 43년생까지로 하고 채무 5,000만원 이상인자 병가 2개월 이상으로써 회복이 어려운자를 대기발령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조정안 심의는 보건소장및 5급승진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본청및 사업소 읍면동간 순환교류,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근무성적 우수자및 소양고사 우수자 본청발탁, 가급적 연고지 배치, 개인의적성을 고려 적재적소에 배치등 인사원칙을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금번 조직개편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발령된 공무원의 현황과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기발령 기준에 의거 대기발령된 공무원은 4급이 2명, 5급이 1명, 6급이 6명, 7급이 7명, 8급이 1명, 별정직 2명, 기능직 7명, 지도직 1명등 총 27명으로 연령기준에 의한 대기발령이 18명, 고액5,000만원 이상 채무자가 6명, 신체이상자가 3명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발령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기사무실을 마련하여 순수한 대기자로서의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일부 있기는 하나 이경우에 있어 제3의 효과를 얻을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고, 예산과 인력의 낭비적인 요소로 인해 본조치에 대한 역기능이 더 크다고 예상되어서 우리시에서는 이들을 시정추진에 합류시켜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행정 최일선에 재배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활용방법에 있어서는 직급별 특성에 따라 임무를 부여하므로써 효율적인 근무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5급이상 3명중 1명은 10월 명퇴예정자이고 1명은 연말에 명퇴예정자이고 1명은 내년 1월 공로연수 대상자로서 부서에 배치하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 시정에 반영할 수있는 임무를 부여하는것이 좋다고 사료되어 여론수렴 창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6급이하자 24명은 실업대책반, 체납세금 징수반, 재난관리반, 결원및 격무부서등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였으며, 내역은 별첨 현황과 같습니다.

시에서는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대기발령사유가 해소된 공무원 부터 우선 복귀시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방침이며 6급 무보직자 8명에 대해서는 담당중에서 명퇴등 공석이 나는대로 발령일자및 업무수행 능력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보직을 부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98 기구조정의 적합성및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은 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실과사업소장 의견수렴, 1차 의원간담회, 6급이하 하위직원의 의견수렴, 기구조정위원회의 심의,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2차 의원간담회등 모두 일곱차례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확정하여 행정자치부로 부터 원안대로 승인을 받아 시행된 것으로써 ’98 기구조정은 과정과 결과면에서 적합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배치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사원칙에 의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민원부서와 사업부서 위주로 우수인력을 전진 배치하여 주민편의 위주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농공행상식 인사관계는 저희 실무선에서는 배제를 원칙으로 했고, 행자부의 감축인원에 대해서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상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먼저 의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상 보충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했으면 좋겠고 시간이 소요될거 같은데 의사진행에 이상이 없으면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해보겠습니다.

12시가 거의 다되어가는데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하시고 식사를 하신다음에 오후에 진행하시는걸로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2회 제천시의회 임시

회 제 3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아까 오전회의때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허락을 득했는데 과장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상관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우리 제천시민이시고 또 우리 의회의원들에게는 참 소중한 지역구 공인이십니다.

인사가 있으면 항상 말이 많게 마련인데 지난 9월 인사명령부에 우리지역에서 인사에 대한 여러가지 설이 난무해 있어요 이런것도 거의 사실은 사실이죠? 인사뒷얘기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인사를 발표를 하면은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으니까

유영화 의원 이러한 문제가 있기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또한 제가 거의 확인한 사항이고 하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내용중에 보면은 인사위원회 구성원과 의결정족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9월21일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이 몇분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4분이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부시장님하고 황규열 변호사님 황윤권씨 이송열씨 이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송열씨가 아니고요 강태운 국장님이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는 인사위원회를 몇일날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23일날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때 참석하신 분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거기에 총무사회국장님이 한분 더 추가 되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보건소장님은 처음부터 두 번

이나 참석을 안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기하고 관련되는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참석하신 분이 6분인데 6분중에 4분이 참석을 계속하셨네요 의결정족수가 되겠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21날에는 4분 23일날에는 5분...

유영화 의원 확실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영화 의원 그럼 회의에 참석하시면은 참석하시는 분이 서명하는데가 있죠? 참석자 명단에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서명 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서명을 당시는 그날은 받기가 힘듭니다.

왜그러냐면은 회의록을 작성을 한 다음에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을 계속 계시라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을 한 다음에 서명을 받기 때문에 서명은 이후에 보통 받는 예가 많습니다.

유영화 의원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되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됩니다.

유영화 의원 지급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사전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당시에 사전에 지급을 못했고 어저께 인사위원회 소지가 있어가지고 21일자 23일자 어제 인사위원회 소집수당 해 가지고 어제 지급을 다 완료했고 21일 23일날 그당시에 지급 못해준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과를 드렸습니다.

유영화 의원 여기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통상 다른 실과나 또는 자치행정과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끝내고 나서 서명을 그자리에서 받지를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글쎄요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영화 의원 글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류가 지금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또 수당 지급도 거의 그 즉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수당지급은 그 즉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21일자 23일자에는 인사관계가 상당히 바빠가지고 부서에서 그당시에 지급을 못한것에 대해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데로 충분하게 사과를 드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 수당지급은 평시에 당일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가신다음에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다음날이나 회의록이 완전히 작성된 다음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통상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요번 전에는 구좌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른 위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시행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 수당은 구좌로 입금을 시켰는데 요번만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 거기에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구좌로 입금을 시키는 것은 누가 입금을 시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희 계에서 담당자가 입금을 시킵니다.

유영화 의원 자치행정과에서요, 여기에서 오류가 지금 발생을 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넘어가야지 차후에는 오해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시말해가지고 지금 회의록을 봤는데요 회의록에 다 참석을 하신 것으로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명이 안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말씀드린데로...

유영화 의원 알겠는데요 일단 간사가 회의내용을 기록을 하겠죠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걸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완벽한 서류를 만드시는 걸로 아는데 회의록 말류에 서명란이 있다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중에도

그런데 서명용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날 참석자 서명은 앞장에 별지로 있고 회의록은 뒤에 첨부되는데 그 참석자들이 회의록을 봐야지만...

그냥 참석한 것으로 서명을 해놓고 회의록을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작성을 한다면은 더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회의록이 다 작성된 다음에 회의록을 붙여가지고 가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통상 그렇게 해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수당관계도 회의끝나면 즉시 지급해야 되는게 옳은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유영화 의원 이것을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요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킨다, 누가 시키냐고 물어봤더니 회계과에서 입금을 시킨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 서류가 저희가 지출서류가 내려가면은 인사위원 구좌 통장번호를 저희가 적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우리가 넘어가면은 회계과에서 시키는 겁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영수증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영수증 관계는 구좌로 갈음합니다. 구좌입금관계로요

유영화 의원 입금표가 있을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것은 어디에서 보관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것은 증빙서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회계과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회계과 증빙서류에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습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저나 입장을 한번 바꾸어 놨을때 회의록에는 참석하신분들 발언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서명이 안되어 있고 수당을 안드렸다면은 우리가 회의록, 서명, 수당 이 세가지를 놓고 봤을적에 두가지가 완벽하게 안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의혹이 있지 않았느냐 다시말해서 다 참석을 안하셨는데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 중에서 수당지급 관계는 그런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회의록 관계는 제가 생각하는게 옳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일단 회의록이 완전히 작성된 다음에 회의 진행상황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을 전부 기재한 다음에 그 사항을 보고서 서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받는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의원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관례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9월21일 하고 23일 인사위원회 성원이 되었고 의결정족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이 지금 서명까지도 완료를 하셨는데 한분이라도 참석을 덜하시면 예를 든다면은 21일날 네분 참석을 하셨는데 한분이 빠졌다든가 23일날 5분이 참석하셨는데 두분이 빠졌다면은 성원 미달이 됩니다.

또 의결정족수 미달일때 의결이 되었다면은 회의 내용 전체가 문제가 되는데 또 이로 인해서 인사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인사를 했다면은 그 인사에 불복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행정소송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절대 이런 일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런일은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6분중에 4분이라면은 2/3로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6분중에 4분이면 2/3 아닙니까?

유영화 의원 그게 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4명 이상이라야 된다고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5명이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은요 그 인사안을 거기서 결정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인사안을 거기서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 안대로 최종적인 인사가 이뤄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그 관계를...

유영화 의원 인사안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그 안대로 인사가 이루어지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런데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어떠한 방침이라든가 어떠한 굵직굵직한 것만 거기에서 다루어 질 수 있지 세부적으로 어느선까지는 사실...

유영화 의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뭐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까지 홍길동은 어디로 배치를 하고 이순신이는 승진을 시켜 이런것은 아니니까 이해가 가는데 거의 대부분 인사위원회에서 고위직들은 다루어 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거기에서 조금 인사에 조금 기본에 형평에 어긋난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거기에서 다루는 것이지 어떠한 인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지 거기서 까지의 권한은 아닙니다.

유영화 의원 저도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시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는 규정이라든가 인사위원회는 제천시 인사관리규정에 보면은요 제3조에 보면은 인사행정에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운영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동법 제11조에 규정한다고 했어요 지방공무원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정하고 그런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건데 그 안대로 이뤄지느냐 안이루어 지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 안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천시 인사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인사담당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좀 확실히 해명을 하셔가지고 항간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저는 행정경험이 없어요 그렇지만 통상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과장님은 그대로 안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결정단계에서 번복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글쎄요 제가

유영화 의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글세요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알고 있는 사항내에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영화 의원 그럼 모르고 있는 사항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글쎄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저는요 인사위원회와 최고위 결정과정을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모든 인사담당부서의 장이시니까 인사안을 만들어가지고 차상급자인 국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시장님의 결제를 득하셔 가지고 이것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나는 사항대로 그대로 인사를 해 버리면 이런 인사에 대한 잡음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인사권자의 어떠한 독단을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이니까 저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아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 즉 사람 그다음에 돈 그다음에 물품관리만 잘하면 우리 제천시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사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다 앞으로 모든 인사안을 만들어 가지고 고위 결정자들의 결제를 득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그건 역으로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 모순점이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의원 방금 그럴...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인사권자한테 관철시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그걸 인사권자가 인사한 것을 인사위원회에 거꾸로 역으로 가가지고 한다는 것은 더한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 오류도 생길 수도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영화 의원 그러면은 인사후에 물론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말은 생기는데 이런 잡음이 안생기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묘책이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사람이라는게 감정의 동물이라는 얘기는 늘 하고 있고 사람은 우선 자기를 먼저 생각을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했을적에 자기 좋은점만 자기가 생각을 하지 자기 나쁜점은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는 아무리 좋게 해도 51%만 잘하면 잘했다는 평만 받으면 잘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꼭 인사는 상대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잘되면 한사람이 잘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51% 인사만 잘하면은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51% 얘기가 어떤 인사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51%는 민주주의는 참 51%대 49%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는요 51%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인사로 해서 득보는 사람은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 인사가 본인에게 억울해 가지고 진짜 본인이 수긍을 못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된다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51%라면 49%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런데 인사라는게 좋은 인사를 할때도 있고 나쁜인사를 할때가 있습니다.

요번같은 구조조정 인사는 상당히 악조건에서 인사를 단행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실무자로서 상당히 많은 고충을 느꼈고 어느 단체장 쳐놓고 자기 부하직원 나쁘게 할려고 하는 단체장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번 이러한 악조건에서 참 무리없이 그나마 인사를 저희시에서는 다른 인근단체에 비해서 참 무리없이 진행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물론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감축하는 인사를 하시다 보니까 주무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다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잘 하신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인사위원중에 참석이 저조하신 위원님들이 좀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인사위원회에 공무원들은 참석율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여기에 인사위원회가 보통 많이 길어야 한시간내지 한시간반 짧은면 한 반시간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수당은 고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좀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그분이 혹시 바쁘다고 하면은 그분이 시간나는 날짜 하루이틀 관계니까 그 날짜로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참석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송열 소장님께서는 이제 인사위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당시에는 인사위원이었었는데...

유영화 의원 지금 현재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은 보건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직 보건소장이 인사위원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서기관급 공직자와 외부인사 두분, 여섯분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영화 의원 인사위원회 문제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9월24일자 인사명령시 답변서에 보면은요 4급 서기관급 두분, 5급 사무관급 한분, 이렇게 대기발령이 되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8분이 대기발령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서기관 두분 사무관 여섯분, 이것 왜 이럴까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어디에서 입수한지 모르지만 4급 두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송열 보건소장하고 의회사무국장 손영주 국장 두분이고 5급은 대기발령자가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었는데 본인들이 중간에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대기발령은 한분인데 그 한분마저 요번에 10월20일자로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명퇴신청하는 것도 인사로 다루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것도 인사위원회에서 명퇴자로 적합한가 안적합한가 그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유영화 의원 명령까지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때 명령을 냅니다.

유영화 의원 명령을 언제부로 냈습니까? 이 명퇴하신 분들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번에 하신 분들은 11월30일자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유영화 의원 아직 위원회를 열지않고 명령이 안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아직 안났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 보고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현재 위치가 공무원의 위치가 대기발령상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대기발령자입니다.

5급이상이 한명입니다.

유영화 의원 대기발령이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영화 의원 11월1일자 되어야지 이분들 명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11월1일자 되면은 5급 1명도 대기발령자에서 제책이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유영화 의원 다른분은 명령을 아직 안냈지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다른분은 9월30일자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언제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9월30일자로

유영화 의원 9월30일자로 대기명령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아니 명퇴를 다 했다고요 5급중에서,

유영화 의원 명퇴신청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그만입니까?

어떤 인사명령에 명퇴라는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명퇴대상이 되느냐 적합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명퇴 대상자로 확정지으면은 그다음에

유영화 의원 명령한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런데 명퇴공고할 적에 몇월몇일자 명퇴로 처리한다 이런게 공고가 됩니다. 사전에

유영화 의원 이것은 인사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요번 인사위원회 한 것은...

유영화 의원 아니 대기발령되신 공직자를 명퇴로 하는 인사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것은 아직 날짜를 안잡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한분말고요 지금 사무관 한분만 명퇴를 아직 대기발령으로 되어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영화 의원 나머지 분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나머지는 없습니다. 사무관이,

유영화 의원 아니 여기보면은 전종각 과장님, 정현영 과장님, 박기영 과장님, 박흥순 과장님, 임덕선 금성면장님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임덕선씨 하나만

유영화 의원 길옥자 전 도서관장 이렇게 다 대기발령했는데요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아 9월에 대기발령했다가 10월1일자로 공로연수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유영화 의원 이분들 공로연수할적에 인사위원회를 했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아 공로연수 할적에요?

유영화 의원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공로연수할적에는 인사위원회를 안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안해도 상관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영화 의원 그게 이게 9월24일날 인사인데 자치행정과대기 해놓고 30일날 또 공로연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10월1일자부터 공로연수를 했습니다.

공로연수라는 것은 제직기간이 앞으로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의 사람 그리고 사정이 있는 사람은 1년이내에 잔여기간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로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차라리 9월24일 인사하실 적에 공로연수를 하시던지 그러지 왜 대기발령 했다고 그러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때 확정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당시에는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9월18일날인가 그때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저희가 9월21일날 관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 좋습니다.

법에 하자없이 하셨다니까 이해를 하고 제가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발령자 근무배치 상황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서기관 두분 사무관 두분에 대해서 내역을 보면은 데스크포스라고 되어있는데 영어를 잘 모르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재해대책본부요?

유영화 의원 대기발령자 재배치내역이요? 과장님 주신 자료인데...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영화 의원 맨위에 지방서기관 손영주 데스크포스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10개 과가 줄었고 그다음에 대기발령자 중에서 4급이 2명이 있고 5급이 1명인데 이분들을 어떠한 정책과제를 줘가지고 어떠한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가 청주시도 그렇고 도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 이분들을 별도로 사무실을 준다고 하면은 또 거기에 필요한 구성원이 따라야 되고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은 현실에 조금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과에 과장을 둘씩 놓는다고 하면은 업무처리에 갈등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기발령 과장이 경륜이라든가 지역의 선후배라든가 이런것을 봐서 전부 위에 분인데 이분을 과장이 또 과장을 모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사회에서 활동을 해 가면서 시정에 시민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시장님한테 직접 어떠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을 부여 하므로써 그게 능률적이므로 행정업무 추진이 낫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시에서는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분에게 그러한 배려를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말씀...

유영화 의원 이건 대기도 아니고 공로연수도 아니고 이 뜻이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집에서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시장한테 여론을 제보하는 그러한 임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해설은 좋으신데 용어가 확실히 안나오는데 어떤 재택근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쉽게 말하면 재택근무식이죠

유영화 의원 제가 아는 한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데스크는 일, 과제로 얘기하는 용어등이 있고 포스는 힘, 권력, 억압 이런 용어로 되고요 또 의무부과된 힘든일, 미군의 특수부대, 이정도로 용어가 해설이 되는데요 사전에 나와요 용어의 정의가 있어야 되고요 재택근무를 할려면은 이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 이런것 시험보는 것도 아닌데 좀 확실히 용어를 쓰세요 재택근무는 제가 알기로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이정도로 아마 정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도 영어는 잘 모르니까

유영화 의원 의원한테 답변자료에 이런 잘 모르시는 용어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쓰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도 더욱 영어공부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재택근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 재택근무라면은 이런 인사명령이 공무원법이나 우리 공무원 인사 규정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게 꼭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사항을 왜 택했느냐면은 세분에 대해서 이러한 걸 부여를 했는데 임덕선 금성면장하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장하고 보건소 이송열 소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그런데 임덕선 면장은 바로 요번 구조조정 후에 바로 자기가 명퇴를 하겠다 그러한 얘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10월20일자로 명퇴신청을 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송열 보건소장은 연말에 가서 명퇴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퇴직을 한다고 하면은 퇴직전 3개월에 대해서는 퇴직 연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그래서 이송열씨까지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장은 그게 안되는데 그러한 지역후배를 위해서 용단을 내줬기 때문에 저희가 99년 1월1일자가 되면은 잔여기간이 1년밖에 남지않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로 해드리는게 좋지않겠느냐 이것은 저희시 뿐이 아니라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시는 분 선배 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그러한 혜택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해가 가는 부분도 돼요.

참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고 봉사를 하셨으니까 그런 방법도 가능을 한데 왜 공로연수로 차라리 명령을 내리시든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공로연수는 안됩니다.

잔여기간이...

유영화 의원 휴가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휴가를 주시든지 하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두분은 그게 가능한데 손국장에 대해서는 그게 잔여기간이 휴가를 내년 99년1월1일자로 퇴직을 한다면 모르지만 공로연수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됩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다른것은 안되는것은 법을 잘 지키시고 이런것은 법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이런방법으로 데스크포스라고 하셨는데 이게 형평에 문제가 있잖아요 공로연수면 공로연수, 명예퇴직이면 명예퇴직도 개시일까지는 우리가 법대로 할려면 근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무노동 무임금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 관계 사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시장한테 그렇지 않으면은 여론수집기관에 서로 통로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고생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법과 제도를 택해서 행정행위를 하셔야지 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이런 행정행위를 하시고 자꾸 옳다고 말씀을 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옳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화 의원 앞으로 이런것도 인사명령을 하셔가지고 법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위배가 된다면은 잘못되면 법적 책임까지 과장님이 지셔야 될텐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6급이나 7급이하 인사에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명령중에 보면은 대기발령자중에 6급이 10명 7급 이하가 24명 그래서 34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답변서에는 6급 이하가 24명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6급 인사가 9월25일부고 7급이하 인사가 9월26일 부입니다.

9월26일 이후에 추가 인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9월26일에 추가인사한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공로연수가 10월1일자로 적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5급이상마냥...

유영화 의원 글쎄 10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는데 차라리 자치행정과 대기 하지 마시고 그런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지 26일날 인사에는 전부 자치행정과 대기로 되어있어요. 6급인사 보면은

엄상용, 하영근씨, 윤정식씨, 김종원씨, 윤정식씨 봉양 부읍장님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 양반은 명퇴를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 명퇴를 하셨죠 김종원씨, 이영제씨, 이부연씨, 강희원씨, 장익봉씨, 최충조씨, 김광세씨 이렇게 10분인데 지금 명령서에는 자치행정과 대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명령대로 안하냐 법과 규정대로 안하냐 저는 이걸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아 자치행정과 대기를 해 놓고 6급이하는 아까도 제가 여기서 보고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업부서, 격무부서 그다음에 당면한 업무추진 부서로 배치하는게 그냥 10명씩 자치행정과 갖다놓고 그냥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유영화 의원 자치행정과 대기한다고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아 그래가지고요 일단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대기발령자는 자치행정과에 대기발령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아 그건 아는데요 자치행정과에 대기한다고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서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부시장님도 우리 직제상 보면은 자치행정과 소속이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렇죠

유영화 의원 부시장님실에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걸 강조하시면 안되고 법을 강조하자 이겁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대기 해 놓고 다른 부서에서 일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자꾸 말씀을 하시면은 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10분은 지금 명퇴를 윤정식씨만 하셨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윤정식씨는 10월1일자로 명퇴를 했고요

유영화 의원 하신분요?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하신분은 윤정식씨

유영화 의원 한분한분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영화 의원 엄상용씨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엄상용씨는 징수대책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하영근씨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하영근씨는 재난관리실에

유영화 의원 김종원씨는 명퇴하셨어요? 임업주사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명퇴 했어요.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시민과 이영제씨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 양반은 공로연수로...

유영화 의원 이부연씨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부연씨 지금 재난관리 상황실에 근무하시고요.

유영화 의원 강희원씨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강희원씨는 공로연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장익봉씨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장익봉씨는 여성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최충조씨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재난관리상황실에

유영화 의원 김광세씨는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봉양읍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주로 보면은 7급도 아주 짚고 넘어가면은 더 시간이 단축될 것 같네요 7급에 대기되시는 분이 저하고는 자꾸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7급을 24분인가 이렇게 대기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명퇴하신 분들도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명령자가 많이 틀려가지고 잘 안맞는데 이것 맞출라면 시간 많이 걸리겠는데 7급이하 직에서는 명퇴나 공로하신 분 외에는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여기도 고생하시는 분 있으면 데스크포스를 하시지 왜 안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공로연수 명퇴외에는 그런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사무실에 과장이 둘 있어도 문제가 있고 어느 기관에 소장이 둘이 있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하 같이 근무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질서관계 그다음에 조직내부에 화합이라든가 업무추진 관계의 이원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여기도 고생하신 분이 있으면 데스크 포스좀 해보시지 왜 안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공로연수 명퇴외에는...

그런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사무실에 과장이 둘 있어도 문제가 있고 어느 기간에 소장이 둘 있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야 같이 근무할 수 있지만 그러한 질서관계 조직내부의 화합이란 업무추진관계에 이원화...

유영화 의원 그부분은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형평에 원칙에 위배된다 이겁니다.

대기발령되신 분들도 고위직은 재택근무하시고 하위직은 현장에 나가 근무하셔야 되고 대기발령되신 분들도 인사에 형평성 내지는 공평성이 없는데 과연 인사 전체가 공평하고 공명정대하게 인사가 이루어졌나 한번쯤 생각하는 분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급에 상하는 안가리고 공로연수할

사람은 기능직까지 공로연수 기회를 줬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부분이 아니고 재택근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재택근무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덕선씨는 10월20일자로 한다고 그랬고 보건소장 관계가 좀 그런데 보건소장을 갖다가 어디다 자리를 마련할 수 가 없었어요

1개 기관에 기관장이 둘 있다는 것도 업무추진에...

유영화 의원 그거는 맞구요

이번에 우리가 11.45%가 감축이 됐죠?

그랬을 적에 다시말해서 10분이 근무하시던 부서에 한분을 대기발령 했다고 해도 다른부서로 하나 예를 경영관리팀이라든가 이런걸 만들어서 다른 부서에 주셔야지 다시 과원관리 해서 10분이 근무하면은 구조조정 효과가 나지않습니다.

10분이 하던 것을 실제 9분이 해보고 내년에는 8분이 하셔야 되는 결과가 오고 2천년에는 7분이 하는 결과가 분명히 오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 훈련 과정도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과원관리하는 방향에서도 감축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떼서 관리를 하셔야지 이거 문제가 있구요 됐습니다. 그정도로 넘어가구요

대기발령 공무원중에 6명이 고액채무자로서 대기됐는데 채무라는 것이 생활속에서 저축도 할 수 있는것이고 채무도 질 수 있고 보증도 서줄 수있는게 사회생활이고 저축만이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채무보증도 하나의 경제활동이예요

그런데 채무가 있다고 해서 다른 조건이 없는한 채무문제 하나만 가지고 인사에 적용했다면 무리한 인사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글쎄요 채무관계 가지고 감축대상자 문제는 저희 도내에서는 저희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신문보도상에 나오는 사항인데 교육기관에서 그관계를 상당히 강하게 다루기 위해서 채무관계를 진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다음에 여러 가지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채무관계를 기준을 5천만원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라고 하면은 월 이자만 간단히 줄잡아 얘기해도 한 60만원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압류가 들어와서 봉급의 1/2은 원금 이자로 공제돼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빛 독촉이나 채무상환이나 정상적인 사람이 업무를 추진해도 상당히 업무가 어려운데 이러한 사회적인 재정적인 가정적인 문제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가지 큰 뜻은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은 인감증명 없이 공무원증 하나 복사로서 얼마든지 보증을 세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제2금융권까지도 공무원에 대한 보증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보증에 대한 제도를 규제하는 장치로서 이점을 인사위원회에서 채택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지금이라도 5천만원 이하만 빚이 상환된다고 하면은 대기발령에서 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때도 이제도를 타시군에서는 안했지만 상당히 앞으로 공무원의 직장생활을 위해서 바람직한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제가 타시군에 확인해보니까 타시군에서는 채무문제가지고 어떻게 인사에 반영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거론하느냐 하면은 과장님 바로 직속부하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분이 과장님 아닙니까?

또 보증관계도 공무원은 신분증 하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보증을 하나 부탁했을 때 과장님 안서주실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용사회도 되고 서로 믿는 인정 이런 사회적 구조인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인사하면은 제천시 공직자간 신뢰라든가 서로 믿음이 없어져요

보증 서준 사람이 정말 정이 있는 사람이 서주지 피도 눈물도 없이 강한 사람은 못서줘요

어떻게 보면 이사람들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섯분중에 전부 인사에 승복합니까?

억울하다는 사람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희가 인사 상담을 하는데 여섯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상담요구를 정식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증 스는 사람들이 대개 있는 직원들은 보증을 절대 안섭니다.

같은 또래에 없는 사람끼리 서로 돕는 인정에 의해서 보증을 서는데 시청 직원끼리 보증을 서는건 천단위이상 넘어가는게 없습니다.

급할 때 전세금이나 할려고 하면은 천만원 하지만 사회에서 친구, 동료 업자들이 시청에 있는 공무원은 바깥 사정을 잘 모르니까 사회에 있는 사업을 하는 동료들이 시청 공무원을 대개 보증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인감증명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없고 공무원증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시청 동료지간에 보증으로 인해서 피해는 극소수이고 나머지는 바깥 친우관계가 많습니다.

유영화 의원 과장님 답변주신대로인데 천만원 하나면 문제가 안되는데 몇번 스다보면은 5천도 되고 그래요 한꺼번에 5천만원 서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섯분중에 억울하다는 공직자는 확실히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희한테 억울하다고 와서...

유영화 의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간에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억울하다는 얘기는 못들었구요

한사람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길래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5천만원 조금 넘는다고 그러드라구요

그래서 5천만원 넘으면 넘는 상한선을 줄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기에서 풀어준다 이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한분이 저한테...

유영화 의원 저도 조사해 보니까 구조조정 과정이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이 꽤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구조조정 되기전에 여름휴가때 공무원들이 휴가를 안갈려고 그랬습니다.

눈치만 보고 퇴근시간이 됐는데도 퇴근을 안해요 짤릴까봐요 소위,

대기된 분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는 그런건 모르겠지만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공무원은 자기 소신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매사에 완벽하다고 하면은 구태여 그럴게 뭐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리구요 우리 제천시도 채무가 600억이 넘어요

인사위원회에서도 거론 됐던 것으로 아는데 5천만원 이상으로 하자는 안이 결정된거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안은 결정이 됐습니다.

유영화 의원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유영화 의원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구요

이번에 대기발령 순위는 분명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순위에 보면은 1순위가 연령입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유영화 의원 제가 끝순위까지 읽을테니까 틀리면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유영화 의원 2순위 무능력자, 3순위 연금만료자, 4순위 징계처분자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거는 아닙니다.

유영화 의원 4순위는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3순위도 아니구요

앞에서 보고드렸는데요

1순위가 5급은 40, 6급 이하는 43

유영화 의원 1순위가 연령이죠? 2순위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2순위는 신체 2개월 이상 장기병가자로서 회복이 어려운 공무원이고 3순위는 5천만원 이상 채무자 이거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순위가 부부공무원, 6순위가 봉급압류자로 대기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자치행정과 직원이 뒤에 있습니까? 방청석에,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있으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갖다가 과장님을 드리세요

이거는 저하고 다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회의록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답변하는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게 아니라 그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영화 의원 회의록 가져오면 확인되는거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희가 시청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실시에 연령이 많은 자, 무능력자 및 정신결여자, 연금 만료자, 징계처분자, 부부공무원, 채무 5천만원 이상, 2개월 이상 상습병가자, 신체부적합자 이러한 공무원으로서 결함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한 설문서 순서입니다. 이게요

유영화 의원 제가 말씀드린게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6가지 사항입니까?

유영화 의원 6순위가 봉급압류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채무 5천만원 이상자 그게 6순위입니다.

유영화 의원 6순위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나머지 6순위 전까지는 동일합니다. 이거하고,

유영화 의원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어딘가 결함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사항을 가지고 직원 200명을 가지고 설문조사한 자료입니다.

인사위원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시간이 자꾸가서 나중에 확인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인사위원회 기록을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타시군에도 채무보증관계로 대기발령된 공무원이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40회 임시회때 총무위원회 답변에서 제가 감축규정을 의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이거는 대상에 된다는 말씀이 안계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도 아까 유영화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정이 많고 어려운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 해서 저도 상당히 기준을 정하지 않을려고 실무선에서 그랬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이거는 기준을 둬야 되지 않느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에는 그기준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민간인 위원께서는 5천만원은 너무 약하다 한 1억 넘거나 이런분한테 적용해보자는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지나치시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과장님도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이분들이 근무를 성실히 하고 채무가 상환되면 이분들은 다시 청문을 실시하든지해서 재발령할 용의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니다.

아까 장기병가자가 완전히 병이 회복된다고 하면은 회복된 진단서만 있으면 바로 대기발령에서 제외되고...

유영화 의원 아까도 인사명령을 지적을 드렸지만 향후 인사명령시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채무관계도 그렇구요 제반 법규를 준수하셔 가지고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억울하다고 그러면 법규 갖다가 대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에 하자없이 완벽하게 인사를 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규정에 맞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1순위가 연령인데 설문조사에서는 42년 44년까지가 1순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40년까지 했는데 40년 까지도 불만하는 층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대기했다 그사람들도 그나름대로 불만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으면 그나름대로 그사람들도 불만의 소지가 있고 이것 역시 27명이 누군가는 돼야 되니까 거기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떠한 불만은 있게 마련입니다.

27명은 대기발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영화 의원 그건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고위직이나 하위직이나 어디 갖다대도 같은 잣대로 인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법과 제도를 준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근 자치단체도 이번 인사의 휴유증 반발이 우리보다 심하고 한데 우리 제천시도 항간에 6.4 지방선거에 줄대기 공직자가 있었다 또 이런 분들이 이번 인사에 논공행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항간에 제가 이런일이 제천시에 없었을텐데 소문이 있는거 같아요

그런 소문은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도 아주 안들었다고는 부인을 못하고...

유영화 의원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도 권희필 시장님이나 존경하는 과장님, 국장님이 어떤 선거에 개입한 사람을 논공행상으로 인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요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면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구요 만약 이런 공직자가 있다면 차후라도 생긴다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생각있으십니까?

다음 선거라도 혹시 이런 사람이 생긴다면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같은 식구끼리 저희가 할수 있을까요?

유영화 의원 선거에 개입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같은 한 가족끼리 다시한번 제고해 봐야되겠는데요

유영화 의원 신상필벌의 원칙 아닙니까?

잘하는 공무원 상주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업무를 잘하는 공무원은 상주고

유영화 의원 못하는 공무원은 벌주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거는 도의를 벗어나서 시청하고 업무가 벗어난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공직수행을 안하고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면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근무시간에 그런다고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유영화 의원 근무시간외라도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면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글쎄...

유영화 의원 근무시간내에 위반하면 공무원법 위반이고 근무시간외에 위반하면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면 과장님 답변이 옳으신데

공무원이 근무시간외에도 일요일에도 선거에 개입하면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러면 유영화의원님이 공직자이고 같은 동료공직자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의원님께서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영화 의원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아니 글쎄요 조금 그게 저로서는 같은 동료직원으로서...

유영화 의원 이해는 하는데요

과장님 밖에 나가시면 지역의 어르신이고 그런데 당연히 본회의장인데 제가 질문하고 과장님 답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자리에서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관계는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잠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겠습니다.

이거 질문과 답변속인데 좀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지도 좀 해주세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의장 태승균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여러분께 또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과장님 얼마안남았는데 간단히 답변주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자가 시민에게 무한봉사책임이 있는데 자꾸 줄서기나 하고 윗사람 눈치나 보고 선거에 개입하면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하면 망합니다.

향후에라도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과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에 시에 여성 사무관이 몇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두분입니다.

유영화 의원 공직자는 몇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공직자는 제가 몇분이라고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대강 20%정도로 기억하는데 여성의 지위향상 내지는 여성의 역할이 많이 증대되고 이런걸 많이 고려할 시점인데 여성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실 수 있는 여성간부공무원의 확충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또 여성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제천시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시면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여성이 저희시에도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에 대해서 사회의 진출이나 공직자의 정책결정하는 참여기회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시간을 너무 소비한거 같아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충질문서를 드리면 저한테 답변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요즘도 친절운동도 관련이 돼야 되겠지만 워크아웃제도라든가 엘로카드제도 제천시에서도 친절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모레시계 제도까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사관리에 기업형 인사관리 제도가 돼야 되겠고 지금 목표관리제를 도입한 데가 많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각 개인에게 목표를 부여해 가지고 동기를 부여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능력위주의 인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화 됐던 연공중심의 인사에서 능력중심으로 바꿔나가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혁신적인 인사관리가 되겠고 조직관리도 변화해서 일하는 풍토도 조성이 될테고 대민봉사행정에 차원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리라 생각합니다.

해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교육 능력위주의 인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신바람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의원님 말씀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그런 공직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우리 조덕환 과장님 장시간 상당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영화의원이 질문한거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지방자치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대기발령토록 하였다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인사에 유일하게 기준을 삼은 것이 채무관계를 우리시가 유일하게 삼았다고 답변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외적으로 유일하게 기준을 삼은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외에는 방침을 안세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기구조정하는데도 유일하게 우리시에서 타시보다도 보직을 준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유일하게 보직을 준거는 제가 보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의원 물론 질문과 답변에 우리 유영화의원께서는 기구조정에 대해서 적합하게 이루어졌으며 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는가 하는 답변에 과장님께서는 우수한 인력을 전진배치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우수한 인력의 기준은 어디다 둔겁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거는 어떠한 부분을 찍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김병창 의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포괄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김병창 의원 또한가지는 지방자치행정부의 인사에 관한 지침서를 보면은 아까도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별정직에 대해서는 대기에 우선하게끔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별정직은 별정직 업무가 아니면 그 임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김병창 의원 별정직 업무외에는 맡길수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있는 데다가 별정직을 발령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행정직 업무인데 그 업무에 특수성이 있는거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사회복지요원...

김병창 의원 제가 질문하는거에 대한 과장님이 감을 잡고서 미리 답변을 주시는가 본데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행정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거보다 별정직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전문성을 가지고 그사람들이 채용된 겁니다.

별정직은 일반 단순업무가지고는 별정직을 채

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업무에 대해서는 별정직이 보직을 받는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원래가 가정복지계 보면은 직제조정시에 간호직이나 행정직 6급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데 유독 제천시에서 충청북도에서도 유일하게 가정복지계장이 6급으로 간호직이 들어와 있어요

충청북도 어디에도 행정직으로 되어있지 제천시같이 이런 간호직은 둔 단체가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행정직은 대기를 시키면서 별정직을 계장으로 앉혀놓는다는건 이건 인사에 보통 특혜를 준게 아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 앞으로 시대는 자꾸만 노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혼자 아니면 두내외 노인들이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재가노인이라고 그러는데 가정복지계에 보건직이 들어옴으로서 그사람들에 대한 1차 간단한 혜택을 줄수 있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시에서는 사회복지과에 담당요원에 보건직을 한사람 배정했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에서 보건사업까지 다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보건사업은 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방문을 했을 때는 보건소로 연락을 해야 되고

김병창 의원 현재 과장님 보건소에서 재택가정이고 소년소녀가장이고 고령자에 한해서는 보건사업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린 사항외에는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건 보통 특혜가 있지않느냐 하고 세간에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사소한 거에서 모든 인사가 다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이사안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게 하나의 보직을 줄 수 있는 겸직으로 갖다놓은 것이지...

김병창 의원 그러면 간호직을 갖다놔야 될거아닙니까?

간호직이나 행정직을 두게끔 분명히 승인을 받아놓고 왜 거기다 별정직을 둡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글쎄요 거기 한사람이 너무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까 한사무실이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많은 인원을 인사하다보니까 저희가 직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거 같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거는 답변이 아니예요 과장님, 그 자리에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시인해 주시고 바로 조처를 취한다고 답변을 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간호직하고 행정직이 지금 대기가 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을 대기를 시켜놓고 없는 별정직을 인사를 시킨다는건 잘못된 인사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게 퇴출기준하고는 이거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김병창 의원 구조조정시에 직제개편시에 분명히 가정복지계에 간호직 6급이나 행정직 6급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았고,

그런데 왜 별적직 6급을 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여성복지담당 말씀입니까?

김병창 의원 가정복지계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가정복지계에 가정복지담당에 간호직을 왜 뒀느냐...

김병창 의원 별정직을 뒀지 않습니까?

지금 별정직이 있는지 간호직이 있는지 그것도 구분이 안가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그관계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가 여성복지에 행정 별정인지 가정복지담당에 행정 간호인지를 이관계를 미처 구분을 못하고 했습니다.

그관계는...

김병창 의원 잘못된거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김병창 의원 그러면 바로 인사 단행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관계를 바로 하기는 뭐하고요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과장님 읍면동장에 행정직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토목직 발령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토목직도 겸직된데가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승인이 난 지역외에 금성면 같은 경우 지난번에 행정직이나 토목직으로 두게 되어 있어가지고 토목직 면장이 나가셨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직제개편할 때 토목직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직만 면장으로 나가게 되어있는데 토목직을 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건 안되죠

유영화 의원 이거 똑같은 사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관계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잘못됐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바로 조처를 취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바로 조처를 해야 되는데...

김병창 의원 조처를 취하고 바로 의회에 결과서를 보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런데 이관계를 이사람만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같이 묶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또한가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5천만원에서 약간 넘는 채무자에 한해서는 5천만원 미만으로만 정리하게 되면은 바로 인사조치를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오늘이라도 하게되면은 내일 발령받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대기발령에서 풀어줍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보직은 못받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사람이 종전 업무에 가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대기발령에서는 제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정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정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김병창 의원 지금 과장님이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 저희가 정원에 대해서 결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11월말로 해서 명퇴신청자가 11명이 더 있으니까 고액부채가 10명 신체부적합자가 3명이니까 이사람들은 수용할 수 있는건 충분합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것들을 세부적으로 명퇴신청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정원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정원에 의해서 다 대기까지 시켜놓고 정원외에는, 그래놓고 이사람들이 그런것만 해소된다고 하면은 다시 원위치시키겠다고 하니까 정원도 무시한 인사가 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밖에 안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현재에도 정원에 미달됩니다.

김병창 의원 중간에 명퇴자가 있었기 때문에 정원에 미달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김병창 의원 그러면 그런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힘이 저렇게 좋으신가 하고 새삼 느껴지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건 아닙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 저희 회계과에 국공유 재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임대현황된 처분 승인된 국공유재산의 처분계획과 처분후 특정재원으로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국공유재산은 총 19,615필지에 1억4,069만6천㎡입니다.

그중 2,641필지 451만1천㎡를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수입은 1억3,8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보유재산과 읍면동별 임대현황은 부표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승인된 국공유재산의 처분계획과 처분후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승인된 재산은 구 시청사와 서부동 청전동의 지도소 1개소 봉양읍 보건지소와 관사 8동이 있으며 그중 봉양읍 보건지소는 기 매각해서 수산보건지소 신축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처분 승인된 재산현황은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분승인된 재산의 매각추진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시청사입니다.

현황은 구 시청사는 토지가 7필지 건물이 8동해서 예정가격은 12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시청사 처분내역을 96년1월에 수립을 해서 그동안에 용도폐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1차변경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매각안내를 했고 전산매체를 통한 홍보,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 그래픽 영상홍보기기를 통해서 물건을 제시하는등 각 매각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정가격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129억6천만원으로 96년11월에 감정평가가 되어서 96년12월6일부터 1차 공고를 내서 12월20일까지 1차공고기간을 가졌습니다만은 구매자가 없어서 자연 유찰이 되고 2차는 97년1월22일부터 2월4일까지 2차 공개경쟁 매각 입찰에 공고를 했습니다만은 2차에도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어서 그후에는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국내경기가 호전되지 않고 있고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땅을 매물로 내놓는 바람에 저희 시청 청사도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시청 청사매각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확정될 경우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은 투자가치가 호전되어서 주거지역보다 매각이 용이할 것으로 현재 사료되고 있고 도시계획 정비계획이 현재 충청북도 도시계획정비 결정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98년 11월중에 개최예정인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확정전 까지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추진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상 허용되는 연납이나 또 분할납 또 임대방안도 함께 추진을 해서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년내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용도지역 변경후 재감정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다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 서부동 지도소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서부동 지도소는 토지 1필지에 건물이 6동이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11억8,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용도폐지를 96년4월에 심의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4월에 의결을 얻어서 현재까지 1·2차에 96년8월과 96년 9월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에 붙였습니다만은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실시를 하다가 재감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97년8월에 재감정을 실시를 해서 재감정 가격이 11억8,900만원으로 다시 결정이 되어서 2차 공개경쟁입찰을 96년8월과 96년9월에 2차에 대한 공개입찰을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어서 현재도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구 청전동 지도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고 현재 지방재정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은 지방의 국공유재산도 부동산 신탁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 청사나 서부동 농촌지도소는 부동산 신탁제도에 저희들이 도입을 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구 청전동 지도소입니다.

구 청전도 지도소는 토지 1필지에 건물이 2동이 있고 예정가격은 11억3,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용도폐지 및 처분심의를 96년4월에 해서 그동안 시농협과 교환추진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다가 시농협에서 교환을 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시 의회에 다시 의결을 얻어서 매각 의결을 98년 8월에 저희들이 매각의결을 거쳐서 98년 9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11억3,800만원이 예정가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공고를 98년10월8일부터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1차 공고기간 동안에 응찰자가 없어서 10월30일부터 다시 재입찰에 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청전동 농촌지도소도 저희들이 2차 입찰공고 기간동안에 응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당시 2차에도 없으면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추진하거나 부동산신탁제도도 도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폐지관사입니다.

저희들이 폐지관사는 모두 8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방관사 운영개선수립을 금년 7월에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감정평가가 끝나면은 공고를 거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처분후 특정재원으로써 사용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8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이 처분되면 처분된 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조성비에 투자하도록 현재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구 시청사 서부동청사등은 매각결과에 따라서 그 시기에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비도를 지정관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폐지관사 매각시는 도·시 교육청과 현재 교환을 협의하는 토지의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전동 지도소 매각은 쓰레기매립장 사유토지 매입외 6건의 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국·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도 많이 가서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이 19,615필지인데 2,641필지만 임대되어 가지고 약 15% 정도인데 임대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고 임대율 확충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시민이 사용했을때 사용에 필요성이 있을때 임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뒤에 부표에서 19,615필지는 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도로라든지 이런 사항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5%되는 2,641필지도 해마다 일제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을 또 임대계약을 체결을 안하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임대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치 않은 물건을 강제로 시민들한테 임대를 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부진하거나 이런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국유재산 부분에 용도폐지가 가능한 지목상 구거등 사실상 용도가 소멸된 재산을 과감히 용도폐지해 가지고 처분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소관별로 전부 용도폐지를 한 후에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시민의 편의도 도모하기 위해서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하고요 부표에 보면은 국·공유재산 읍면동별 현황 이게 국·공유재산 읍면동별 임대현황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두호

유영화 의원 국·공유재산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재산관리 문제 처분요청만 하지 마시고 처분계획을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요청을 하신 다음에 우리 의회에 승인이 나면 바로 처분이 되어서 특정재원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앞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정과장께서는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유영화 의원님께서 98년도 일반회계 자금운용 관리와 예치현황을 금융 기관별, 상품별로 이자를 연도별 대비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의원님들께서 같이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요즘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자금의 적기 교부가 다소 미흡해서 사업집행 및 자금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하반기 역시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상반기 보다도 더욱 철저한 통제가 요망되고 또 이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분석 조절을 기해서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목별 세입이라든가 이런것은 내일 별도에 답변이 있어서 그때 자세한 답변을 올리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예금예치 현황을 보고 드리면 9월말 현재 농협중앙회 제천시청 출장소에 86건에 1,382억1천만원을 예치운영해서 그중에서 이자가 31억5,100만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년 작년대비하면은 약 4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연초에 신종적립 등 고금리 상품으로 적립한 결과 이자수입이 증대가 되었는데 이게 하반기에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자수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또 9월말 현재 작년 목표대 징수 현황은 지방세가 151억5,300여만원을 징수해서 75%이고 세외수입은 209억8,100만원을 징수해서 7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연간 목표대 징수전망은 지방세는 약 94%, 세외수입은 101%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지방세가 94%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세를 제외한 시세나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세목별 관계는 내일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국세는 물론이고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재정악화로 인해서 은행에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하반기에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특히 현재까지 지방양여금이 저희가 47.5%가 영달이 되었고요 국도비보조금은 57%만 자금이 입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대부분 미교부 상태에 있어서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저희가 지방정부나 도에 관계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자금이 조기에 영달이 되어서 원활한 자금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뒤에 도표를 잠깐 참고해 주시면은요 세입세출현황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지방교부세는 70%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의 47.5% 국고보조는 73% 그리고 시도비 보조는 42%가 지금 영달이 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를 해놨는데 교부세하고 양여금 보조금 미교부액이 407억입니다.

그래서 37%를 차지하는 이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까 보고말씀 올린대로 관계요로와 협조해서 조기영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자발생액은 86건을 우리가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이자수입을 36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은 9월말 현황이고 오늘 현재까지 34억7천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 되는데 더하면 금년도 이자수입액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금리가 자꾸 인하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자수입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이 어려운 전망인데 자꾸 이자수입까지 줄어야 하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뒷장에 예탁금 현황은 보고드린대로 그대로이고요 그래서 하반기 자금수급계획은 100% 다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상 저희도 100% 다해야 되고 또 그렇게 안되면 안됩니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00% 자금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부서에 건의도 하고 또 저희가 나가서 활동도 하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할려고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내용까지 거의 답변이 나온거 같습니다.

97년 동기대비 이자수입이 47%가 순증가한 것은 고금리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자금의 예치관리 운용을 성실히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가지고 세수결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국도비 양여금,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100% 영달되도록 중앙정부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세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의거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먼저 도시건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영화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암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현황과 추진경위, 향후 추진, 협약내용,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암산업단지 조성공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왕암동 140번지 일원이고 359,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2001년 12월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37억원입니다.

유치업종은 비금속, 광물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4월 건교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92년 12월 우리시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후 공단지정을 위한 건교부등 관련부처와 협의절차를 시행하였고 95년 10월27일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 우리시와 토지공사와 공단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공사와의 협약내용을 보고드리면 토지취득, 지장물 보상, 조성공사비등 공단예정지내 조성비용과 조성용지, 분양업무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주관하여 시행토록 협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단지진입로, 용수 인입시설등 외부지원 시설은 우리시와 토지공사의 공동 부담으로 시행토록 하며 기타 공단조성 및 분양의 행정업무에 양기관이 공조하여 시행토록 협약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에 있어서는 총 1,181,000㎡에 202억4,700만원의 보상계획에 따라 98년 10월 20일 현재 345필지에 854,000㎡ 144억9,400만원이 보상이 완료되어서 현재 73%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보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교부의 토지수용재결중인 토지가 43필지 214,000㎡에 19억등 총 80필지 317,000㎡에 5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교부 수용토지는 내년 4-5월경에 수용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공유지 및 지장물은 금년안으로 매입할 예정이고 소유자 행불토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소유자 추적후 공시송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반시설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진입도로는 금년안으로 설계 완료하여 99년도에는 용지보상에 들어가겠으며 용수시설은 이달안으로 설계 완료해서 11월달에 발주예정에 있으므로 하수처리시설등 2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현재 설계 및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한국토지공사에 사업지구내 잔여지 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고 시에서는 단지 진입도로등 외부지원시설 약 39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착공토록 하여 2001년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차질없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하소동, 천남동 일대 즉 하소청구아파트 앞부터 시청앞에 이르는 미개발 구릉지 약 95,000평을 대상으로 한 지역개발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제천 도심의 관문지역이며 시청사, 경찰서등 일부 공공청사가 입주해 있으나 도로, 상하수도등의 도시 기반시설이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토지구획정리방식, 택지개발사업 방식, 도시계획 방식등 개발대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토지구획정리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개발방식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98도시재정비계획안과 함께 충청북도에 사업결정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오는 11월 잠정적으로 11월13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결정되면은 99년도에는 사업착수 준비단계로서 사업시행자 지정,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체비지 매각으로 사업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성상 사업재원의 조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준비기간을 거쳐 부동산 경기 회복과 동시에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지금 답변주신 내용대로 철저히 일하시면 되겠구요 하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투자재원이 상당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투자재원이 없을 때 우선 공사하는 회사하고 말이죠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주지말고 체비자 다시말해서 물품으로 물류로 대집행하는 방법도 연구하셔서 오랫동안 미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빨리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구획정리는 지금까지는 제천시에서 4군데 정도 시행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재원확보는 지구내에서 충당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만 사업비 면적으로 택지개발같은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 방식도 면적으로 정산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투자재원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답변하신 대로 꼭 책임지시고 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답변주신 내용들을 제가 챙겨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태덕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박태덕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거를 묻고싶어서 그러는데 도시계획수립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멋 훗날을 내다보고 수립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상당히 저희들이 계획 수립 자체는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그렇게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참석하신 도시계획 관계는 공청회에 참석해서 말씀하신거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입안해서 도시계획안을 공청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공청회가 아니고 먼저 제천시 시관내에 도시계획수립 심의를 했어요

세명대학교 교수님들도 오시고 대원전문대에서도 오시고 해서 심의를 했는데 버스로 한바퀴 버스가 서지 않고 여기는 뭐뭐를 어떻게 한다 여기는 뭐뭐를 어떻게 한다 버스안에서 설명하고 실내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제가 볼때는 현장브리핑도 중요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내에서 물량은 대단히 많은걸 놓고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브리핑 듣기가 바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여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앞으로는 시민들과 전문가,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수시로 가져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앞으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시정질문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를 10월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최몽룡
민경완최상귀
권길남장기훈
유영화조병석
이종호


○불참의원
의원이재환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봉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회계과장 이두호
세정과장 이창우
농정과장 이창재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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