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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2회 제4차 본회의(1998.10.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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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0월 30일 (금) 10:0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태승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신풍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권길남의원님외 두분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시겠으며, 기획담당관과 4개과 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질문및 답변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재환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실 계획이셨으나 장인의 별세로 인하여 상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권길남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권길남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째 이어지는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

다.

또한 바쁘신중에도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도시라도 가로수 정비가 잘되어있는 도시는 활기차고 생기가 넘쳐흐르고 생동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제천시도 가로수정비를 해야한다고 판단이 되어 본의원은 제천시 관내 도로변에 가로수관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는 은행나무 열매껍질에는 피부병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 시민건강에도 문제가 될뿐만아니라 낙엽도 골치거리로 보아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둘째, 지역적특성과 이미지홍보를 위해 앞으로 개설되는 도로와 기존 도로에 가로수를 보식해야할 곳이 많다고 보는데 이때 가로수 수종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예를 들어 충주시는 사과나무, 영동군은 감나무, 잣나무라든가 이런 말씀입니다.

세째, 매년 은행나무 전지시 열매없는 나무에 접목을 하여 유실수로 수종갱신을 쉽게 할 수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네째, 하반기 업무보고시 지적된 597번 지방도로 청풍~수산간 도로에 식재된 벗나무에 관하여 그이후 시정조치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다섯째 국공유림에 잡목을 제거하고 밤나무등 유실수를 식재하므로써 산림자원을 소득화 할 수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제천시 세무서앞에서 명지초등학교 앞으로 92년도에 계획되어있는 4차선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 균형개발측면에서 세무서앞에서 명지초등학교 앞으로의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두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시남부지역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무서앞도로 도로개설사업의 개설시기와 행정절차 추진사항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둘째 세무서앞 도로는 언제 착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권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의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권의원님이 질문하신 은행나무 전지시 열매없는 나무에 접목을 하여 유실수로의 수종갱신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내에는 11개노선에 7,921본의 은행나무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령은 10~30년생으로써 20년생 이상이 90%를 점유하고 있고 흉고직경은 6~30㎝, 소고는 4~10m입니다.

은행나무는 접목갱신이 가능은 합니다.

박접을 이용해서 접목을 하는데 성공률이 50~60%고 또 기존 가로수에 접목을 할시에 1본당 30여개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접목기술자가 2주 정도밖에 접목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접목부위가 지상에서 2~3.5m로 작업이 난이하며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이것은 고접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맨꼭데기 열매가 달리는 부분을 박적을 이용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작업이 난이하고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된다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접목에 따른 전지로 수형파괴가 우려됩니다.

일단 접목을 30~40군데 했다고 하더라도 한쪽은 접목이 잘못되어서 죽고 한쪽만 살아있다고 하면은 은행나무가 옆으로 커지는 수형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난이한점이 있다 은행나무를 암나무로 갱신할 경우에 열매가 도로에 떨어지면 과육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사고에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고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사고발생도 우려됩니다.

은행나무 열매껍질에는 피부병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 시민건강에 저해도 우려됩니다.

이런걸로 해서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하다 하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시 지적된 청풍~수산간 도로에 식재된 벚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수산간 벚나무는 당초 산벚나무로 식재하였으나 수차에 걸쳐 보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타수종이 일부 혼식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년도에는 왕벚나무도 심었었고 이런식으로 해서 산벚, 왕벚해서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꽃이 핀 뒤래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임업기술자들이 가도 현재상태에서는 어느것이 산벚인지 왕벚인지 구분하기 힘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커온 생육조건이나 기후나 토질 이런데에서 조금 꽃이 늦게피고 일찍피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현재 제천에서 금성문화마을까지 4차선 도로가 확장포장되는데 보상이 실시되고있고 이것이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산까지 597번도로가 수산까지 연계가 되어서 중앙고속도로의 진입을 빨리 하려는 목적에 4차선이 완공이 될걸로 2000년도 초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타수종으로 완전히 갱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내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조사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걸로 줄이겠습니다.

세번째 국.공유림 잡목을 제거하고 밤나무등 유실수를 식재하므로써 산림자원을 소득화 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림 관리는 단양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도유림은 도청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순수 시유림만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림현황은 1,390필지에 12,583ha이며 경작목적으로 계약된 것은 31건에 18ha이고 전년 대부료는 98만7천원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타목적으로 도로나 다른용도로 대부해준 것도 49건이 있습니다.

시유림에 밤나무등 유실수를 시에서 직접 재배할 경우에는 비배 병충해방제및 수확기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감시하는데 인력을 고정배치하여 관리하여야만 될것인바 직영관리는 지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유림중에 밤, 감, 사과등 유실수 재배가 가능한 경사 30도미만의 잡관목 생육임지를 조사하여 인근주변 마을 공동작목반에 적극 권장하여 대부계약후 재배할 수 있도록 하여 시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제천사과영농조합에서 백운면 운학리에 6.5ha에 과수원을 산지에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협의해서 들어주는 방향으로 시유림을 대부해서 유실수를 재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길남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산림녹지과장님 진지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서너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가 질문드린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가로수정비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정비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더묻고 두번째 질문은 제가 물은 것은 지역특성과 이미지 홍보를 위해 앞으로 개설되는 도로와 기존도로에 가로수를 보식해야할 곳이 많다고 보는데 이때 가로수 수종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문제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 없는지, 597번도로에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답해주신 것은 수차에 걸쳐서 보식을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수차에 걸쳐서 보식을 하는 과정에서 타수종이 보식되었다 하셨는데 수차에 걸쳐서 보식했다는 얘기는 여러번 심었는데 죽어서 보식을 했다는 것인지 그렇다면은 문제가 되는거고 한번 심어서 잘 관리를 해서 가꿔야 되는데 수차에 걸쳐서 보식을 했다 이런 얘기는 만약에 여러번 심어서 죽이고 이렇다면은 예산낭비도 될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문제가 되므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세가지만 좀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첫번째 문의해주신 쾌적한 도시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로수 정비계획이 있느냐 가로수의 공익목적은 고온시 그늘을 제공하고 미관을 수려하게 하고 공익적 가치 산소를 정화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춘 가로수를 정비하고자 해도 장기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단기 1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의림지 송학면 도화리사이에 개복숭아를 심을 예정입니다.

병충해관리하기도 좋고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개복숭아 심을 생각으로 있고 청풍면 도화리에서 수산면 능강리 ES리조트에는 산수유를 심을 생각입니다.

산수유는 약초를 특색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려고 하고 봉양 송석가든에서 옥전리가까는 살구나무를 심을려고 합니다.

개살구나무인데 살구열매가 좋지는 않지만은 꽃 자체는 한때 저기를 갖지 않을까 해서 화산동 대한통운앞에서 원화산까지는 원래 벚나무를 심어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꽃사과나무를 심을 겁니다.

작은 열매가 달리는 사과나무, 꽃이좋고 열매자체가 사람들이 먹을려고 탐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을려고 하고있고 이것이 전부다 시보유분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꽃묘장에 묘목을 몇년전서 부터 길러놓은게 있어요.

이렇게 ’99년도는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두번째 지역적 특성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가로수 변경검토를 하느냐 이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프라다나스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프라다나스는 병충해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잎이 넓어서 낙엽을 많이 떨구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버즘나무나 개복숭아나무, 개살구나무를 이런종류로 옮겨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나무도 그중에 장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11개노선을 유지하는 정도로 할려고 합니다.

새로운 수종을 심어가는데 저기를 두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주에 사과와 영동에 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충주에서 사과나무 가로수를 450주 심어놓고 그것이 익어갈 7월달서 부터 오전중에는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서 200m에 하나씩 초소를 세워놓고 지켰고 밤에는 직원들이 6시부터 나가서 밤1시까지 지켜서 나중에 조금땄습니다.

전부다 시민들이 그렇게 지켜도 따가요.

그것은 열매를 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외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능을 갖는데 시민들이 따고 이것을 말리는 감시인원이 너무 많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사과는 불합리합니다.

감은 영동이 잘됩니다.

저희지역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이용해서는 제천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이용해서 그런쪽으로 산수유나 약초향거리를 농축유통과에서 하고있는데 그런쪽으로 몰고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597번 도로 죽어서 보식을 했느냐 이렇다면 그 원인이 좀 관리소홀이 아니냐 하는쪽에 말인데 원래 청풍서 부터 수산도로가 산을 깍아서 세운도로가 되어나서요.

다 돌바닥입니다.

돌바닥에 흙조금 얹힌데다가 식재를 해서 이것이 사실상 한해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가물면 말라 지주대를 단단하게 세운다고 해도 보식에 보식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길남 의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문제 충주시는 사과나무, 영동군은 감나무 우리가 꼭 그런걸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수종으로 우리가 이미지에 맞는 상수리나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 좋은 수종이 있으면은 바꾸어서 심을 용의가 없느냐 이런걸 제가 물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용의는 있습니다.

권길남 의원 예, 여하튼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과장님 앞으로 잘 연구하셔서 우리 쾌적한 제천을 만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지금까지 우리 권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복숭아나 살구나무 산수유, 꽃사과나무로 대체하신다고 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민경완 의원 개복숭아나 살구나무등 이런 과일류 계통의 나무는 줄기를 타는 유리나방인가 하는 벌레가 있죠?

이런 벌레관계로 해서 수명이 우리가 생각하는것 처럼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일류를 재배하게 되면은 가지마름병이 나옵니다.

수형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 다시한번 참고해 주시고 꽃사과나무 말씀하셨는데 산수유는 시청앞에 식재하고 있죠?

약초거리로...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민경완 의원 꽃사과나무는 충주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사과나무식재는 일반 재배품종을 식재했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로 아닌게 아니라 실패작으로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대안으로 저희 제천시도 약초향거리 내지는 명품화사업으로 사과를 선택하셨는데 사과라는것이 옛날에 원래 능금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능금이라는것이 지금 말씀하신 꽃사과하고 사과하고 중간형태 크기가 있습니다.

병해에도 강하고 시민들이 크게 탐을 내서 딴다거나 이런 염려도 없고 개량되어서 나온 것이 꽃사과나무 중에서도 열매가 약간 굵은편인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택해서 품종선택을 잘하셔서 화단이라든가 보면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화단이 있죠? 노변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민경완 의원 그러니까 꽃사과 같은것은 크는 형태가 교목성이 아닙니다.

반교목성이예요.

꽃보다 약간 큰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한주당 한주당 심게 되면은 볼품이 없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로변으로 화단이 조성되어있다든가 아니면 로타리 같은경우 회전하는 가운데 포장안된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꽃사과나무를 이용해서 집약적으로 조성한다면은 여러가지로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민경완의원님이 말씀하신데 수명이 길지못하다 가지마름병등 이런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가로수에 약치는 장비도 있고 약을 전문으로 치는 인부도 있고 지금 벚나무 금성서 부터 청풍까지도 연 5회정도 살포합니다.

소독을 철저히 해서 우려하시는 대로 일이 없도록 하겠고 연내에 굵은 것을 꽃사과나무를 구해서 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단관계 이것은 건설과나 도시건축과에서 노변조성할때 아예 계약이 됩니다.

건축업자하고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제천 IC에서 남부우회도로에 가로수 식재하는데 일부는 보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우회도로에서는 시내까지는 언제 보상이 되고 보식하실 계획이신지 시기나 계획, 예산확충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남제천 우회도로에

서...

이종호 의원 남제천IC에서 중앙고속도로 나가는데 있죠?

거기서 남부우회도로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우회도로에서 시내까지는 보상이 안된걸로 알고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597번 지방도 얘기죠?

이종호 의원 아니죠.

597번은 청풍에서 수산구간 얘기고, 그러니까 금성 양화리쪽에서 부터 남부우회도로 개설되는데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거기에 보상관계는 현재 금성마을까지 갈계획으로 있는데 양화리까지 보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양화리까지만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알고있고, 거기에 대한 확장을 하고 다음에 가로수보식관계는 추후에 검토 확정을 짓는 방향으로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계획이 안되었구요.

그래서 이것을 명년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같은 시기에 영천동굴다리 확장이 실시되면서 같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 권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597번도로 청풍수산간에 벚나무를 당초 산벚나무로 식재하셨는데 지금은 가로부 분간이 안되고 꽃이 필때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식재한지가 어제오늘이 아닌 몇년이 되었는데 그것을 아직도 판단을 못하고 어느것이 벚나무고 산벚나무인지를 구분안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산림녹지과에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뭐를 했다는건지 미리미리 꽃이 폈을때 나무별로 표시를 해뒀다면은 오히려 수종갱신하기가 좋았을텐데 여지껏 놔두고 질문했을때 하신다면은 산림녹지과에 직원들이 직

무유기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전에는 이문제가 거론이 안되다가 금년 7월달에 의회 개원식에 거론되었습니다.

이재환의원님이 금성서 청풍까지는 벚나무가 한꺼번에 벚꽃이 피고 괞찮은데 청풍서 부터 수산까지는 좀 지지하냐 이런 거론이 7월달에 되어서 7월달 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드렸던 뜻도 그겁니다.

그만큼 관심을 안가지고 가로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한번만 심어놓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으니까 이런 사례가 오는거구요.

물론 금년에 말씀을 들으시고 미쳐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만큼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무관심하게 직무에 임했다고 밖에는 볼수가 없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셔서 권길남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건설과장 김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권길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서에서 명지초등학교간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시기와 행정절차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결정 연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로1리 5호선인 영천굴다리도로는 길이 2,000m에 폭 20m로 1967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고 중로 1류 10호선인 세무서앞에서 명지초등학교간 도로는 길이 1,839m 폭 20m로 1992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두개 노선에 대한 대략 소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영천굴다리측 도로는 도로개설비, 굴다리확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원이 소요되고 세무서앞-명지초등학교간 도로는 도로개설비 75억원, 과선교 가설사업비가 18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255억원이 소요됩니다.

위 도시계획 도로중 세무서앞-명지초등학교간 도로는 제천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이게 98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투자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영천1동-명지교차로간 도로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투자계획이 수립된바 있으며 또한 산업화시대에 따른 시의 면모가 급속히 달라짐에 따라 영천굴다리 확장사업의 시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중앙고속도로 남제천IC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통행차량이 급속히 증가되어 영천굴다리로 인한 교통병목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고속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충북도에서도 지방도 597호선중 제천-금성간을 우선 4차선으로 확장코자 연차적 계획에 의해 97년 부터 시행중에 있어 남부 5개 면에 대한 유일한 교통로인 영천굴다리의 확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천굴다리 확장사업 추진사항은 철도청에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주도록 협의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 확정을 위해 용역설계만을 선행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세무서앞 도로개설은 현재로서는 공사시행 계획은 없으나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여 주신 권길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태승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권길남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세무서앞에서 명지초등학교간 도로는 계획에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바로는 이계획이 이미 92년도에 되어서 2002년에 준공하겠다고 2대 의회에서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2대 의회때 질의 답변내용을 저희 과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내용상에는 그런 내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중기투자계획이라는게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는데 98년 부터 2002년까지 새로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이전 중기투자계획상에 있는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 이건 새로 만들어진 중기투자계획상에는 내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길남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중로 1류 5호선 영천굴다리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금년도에 압입설치가 기술검토가 끝나서 그공법이 우수하다고 해서 그공법으로 기술검토가 끝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 그리고 내년도에 65억을 예산을 투자하기로 투자계획 보고를 하반기에 해주셨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추진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에 투자되는 예산분량이 어느정도 개량공사에 결과가 미치고 여기에 따른 교통대책, 우회도로 개설문제라든지 착공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것인지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사업실시가 확실한지 불투명한지에 대해서 이번기회에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검토에 의하면 압입공법이 가장 좋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70억정도가 되는데 지금 건널목 개량사업이나 이런걸로 됐을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청에 지속 협의를 해서 철도청으로 하여금 다문 몇%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착공시기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사업비 확정을 위해서는 용역설계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설계사업비는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철도청을 방문하고 담당과장님 안될 경우에는 윗분이라도 윗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바로 착공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지금 현재 철도청하고 협의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접근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의회가 끝나면 철도청을 방문해 가지고 그쪽에서 담당자, 지금까지도 계속 그쪽하고 추진해 왔지만 다시 그쪽에서 지원해 줄수 있도록 그게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시행이 돼야되기 때문에 우선 그쪽 지원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착공시기는 불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철도청과 협의가 안되면은 영천동 굴다리 개량사업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건설과장 김종원 글쎄 거기에 우리 시재원만 가지고서 충분하다고 하면은 시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쪽 국비를 지원받을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장기훈 의원 답변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시비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시비는 한 36억정도 부담이 되어있고 총 공사비가 120억 있는데 그건 어떻게 시가 그러한 기초조사 또 해당 관련기관과의 협의도 채 끝나지 않은채 이런 공사를 시민들에게 확정 발표를 하고 내년부터 착공해서 3년만에 이르러서 900일동안 공사일동안 공사공정까지 다 잡아서 발표한 이런 확정사업도 이것 좀 그렇고 과장님 말씀들어보면은 철도청하고 지금 진전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끝나야 가서...

○건설과장 김종원 전임자들이 누차 갔다온 사항인데요

장기훈 의원 거기에서 반응이 있었을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그쪽에서 이게 철도개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철도청에서 나오는 것 저희들은 이게 39년도에 일제시대때 세워진 것이고 거기 너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일부 그쪽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측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훈 의원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된다 하더라도 철도청에서 못내놓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업비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그래서 요전에 지사님이 제이씨 회의에 오셨을적에도 저희들이 바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도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카드설명도 드린바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용역설계비는 지금 얼마나 서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1억5천이 서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언제 집행을 할거예요?

○건설과장 김종원 11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것은 여지껏 11월달에 해 가지고 명년에 사업계획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김종원 그 용역사업비는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장기훈 의원 하여튼 열심히들 추진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내년도 중요 제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영천 굴다리개량사업이야말로 반드시 건설과장님께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시고 또 모든 공사계획이 차질이 없으시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권희필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태승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첫번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제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겠지만 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잘 운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천시도 그러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더우기 부채규모가 858억에 이르고 지방세 수입이 202억인데 반하여 인건비만 300억 정도 지출되는 시의 입장에서 경영수익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우려되는 바입니다.

물론 사업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해야 되겠지만 기 선정된 경영수익사업만큼은 민간기업이 운영할때 보다도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칙이 이렇다면 시가 98년도에 선정한 9건의 경영수익사업이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는지와 어느정도의 이익이 창출되고 있는지 각건별로 투자비 및 운영비를 밝혀주시고 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2월28일까지 각 부서별로 한건 이상의 신규 경영수익사업의 아이디어를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또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민간기업만으로는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 지방재정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첫째 추진해야 할 대상사업이 선정된다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사업운영팀을 구성배치해야 하고 둘째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도 해야 되겠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세째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수익성을 강조해야 만이 진정한 경영수익사업이 실현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볼때 대형 장기시행 건설공사의 경우 타당성 조사, 기본조사 설계, 실시설계의 과정을 거쳐 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사업장마다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공사의 지연은 물론 많은 사업비를 추가 부담하는 폐습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96년, 97년, 98년 현재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액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조사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설계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매 단계별 심사시 면밀한 검토없이 졸속 처리한 결과라고 여겨지는바 공사도중 지질구조상의 문제나 민원발생등의 문제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각 단계별 조사에 참여하는 책임있는 부서나 업체에 책임을 지우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실질적으로 입찰당시 적은 금액으로 낙찰된 다음 본래의 공사비 이상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정질문을 하면서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은 본위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민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의 현황 앞으로의 대응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

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9건의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하게 된 이유와 추진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영수익사업 선정은 97년도에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2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진단해 본 결과 단순한 행정수익사업, 예산절감사업, 경영수익이라는 것은 수익과 지출이 대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아닌것이 상당수 발견이 되었고 또 그런것을 제외해야 되겠다는 내부방침과 또 98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경영수익사업 일제정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와같은 원칙에 의해 가지고 민간경제가 침해되는 사업, 또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 사업비 투자가 없이 단순한 수익사업, 또 행정실적에 따른 비사업성 사업, 이런것을 전부 제하도록 해 가지고 그걸 제외하고 그래도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사업 전망이 밝은 사업등을 갖다가 저희 나름대로 각실과에서 들어온 사업하고 전부 그전에 하던 사업을 갖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갖다가 두번에 걸쳐 가지고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해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월중순에 한번했고 7월중순에, 7월중순은 먼저 의회개원하고 난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관계로 약간의 업무보고시에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런점을 조금 보완을 해서 또 변경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 수입이 현재 21억400만원이고 투자비가 2억7,300만원 그래서 경영수익은 18억3,1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목표대비 86.3%로써 사업별 내역은 뒷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같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사업이 타당하게 선정되어 있는지와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은 경영수익사업 필수요건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민간경기를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투자재원의 확보라든가 관리기술능력 그런데로다 요즘은 주민이 좋아하는 사업이라야 한다 단순한 수익만 앞세우지 말아야 하고 또 환경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하는 것이 추가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경영수익사업 아까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내부적으로 늘 하던 것을 경영수익사업해서 하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만을 앞세워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민간경제와 상당한 마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정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남 산청시 같은데 먹는 샘물로 해 가지고 전국으로 홍보가 되고 대단히 큰 사업으로 했는데 2년에 걸쳐서 적자폭이 약 40억 투자비가 약 49억이 되었는데 지분이 49% 그것은 제3섹타로 해 가지고 무학그룹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약 한 90억정도의 3년 사이에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그런 사례가 있는 반면 특히 IMF체제 이후에 행정기반의 축소 조직 그러한 원칙하에서 적은 정부 적은 행정기관을 지양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 민간경제를 침해해서 경기의 위축 또 전체적으로 행정력에서 가능하면 민영화, 위탁 이와같은 행정의 추세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좀더 신중하게 안정성과 수익성, 공공성 여러가지로 완벽하게 구비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라고 보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9건의 경영수익사업은 그래도 좀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우리도 자체 판단도 하고 지침이 내려와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사업으로 지금은 조금 수익성이 낮지만은 앞으로 2·3년내에 수익이 보장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선정하였으나 다시한번 경영성과가 미흡하거나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수익성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고 장기적인 대책으로써는 아주 불투명한 경영성과가 나쁜 분석이 나온데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경영수익성이 나쁜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 가지고 순수한 수익이 있는 그러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내실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되 그래도 저희 지역의 여건 관광개발이라든가 명품화 사업 이와같은데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좀더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역발전과 세수증대를 아울러서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또 모색을 하고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의원님께서 당초 답변서 질의서에 없던 사항으로 실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제출을 하라고 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대개 실과에서 자기사업에 연관된 경영수익사업이 되는데 비수익성사업 그런 사업이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는 예를 들면은 좀 투자와 수익을 같이 보는데 단순 행정기관은 사실 이런 사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대만치 안나옵니다.

물론 단순하게 행정의 경영수익이라는 개념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심야전기를 이용한 상수도의 정수방법으로 개선으로 해 가지고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 어떤 전기절약시설 갖다가 산업용 전력으로 일반전력하고 분리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와같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것이 다 비사업성이고 단순 예산절약에서 줄이고 줄이고 하고난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건강진단서 하나가 추가책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모두해서 민의원님께서 부채가 85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시에 부채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현재 금년말이면 584억 원금입니다.

이자 앞으로 10년 15년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민의원님 아마 작년도말 채무 이자 포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자까지 앞으로 상환계획이 그렇게 되지만 부채가 좀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많은 부채라고 그래 가지고 부담을 불안해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부채관계가 나왔으니까 저희 직접 소관이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부채가 일인당 35만3천원입니다.

자료를 갖고 왔는데 충주시가 저희보다 한 배가까이 되고 다른 시군하고 비해 가지고 부채비율이 중간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해서 우리 시군이 재정적으로 아주 나쁜 시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기왕 부채가 나와서 전에 통계수치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성실한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천시 부채가 ’97년말부로 858억이라고 제가 시정질문서에 넣었는데 현재 584억,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91년도 기획감사실장 손영주감사실장이 답변한 자료입니다. 의회에서,

채무액은 미래시점에 있어서 채무부담액을 정확하게 예견하기 위하여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당시 내무부입니다.

교통교부세 상정자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으로 판단된 각종 채무관련 자료로써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활용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 채무액이라함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그사이에,

○기획담당관 조동현 바뀐게 아니라 채무상환액으로 말씀하시면은 채무액으로 말씀하신게 맞고 부채액이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자를 포함한 아까 말씀드린겁니다.

민경환 의원 실질적으로 이자도 상환해야 하는 금액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개인과 개인의 상거래다 100만원 꿨다하면 2년으로 상환기간을 했다면은 이자까지 해서 얼마라고 안하는거와 마찬가지로 부채원액과 상환액에서 그렇게...

민경환 의원 담당관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물론 시민이 불안해 할수도 있지만 최소한 자기가 갚아야될 빚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이 생활계획을 세우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맞습니다.

민경환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채무상환액은 금년말로 780억7,900만원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부채와 채무액과 구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경환 의원 될 수 있으면은 정확하게 제천시의 갚아야될 채무액이 얼마인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있을거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의원 두번째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금 세워져 있는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없습니다.

민경환 의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특별하게 경영수익사업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계획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없는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면은 공공성이라면은 그수익을 안보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행정으로 그것을 조성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은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경환 의원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위원회 조례라는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95년1월3일날 조례 제15호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기금이 필요없다고 하신다면은 이조례 왜 만들어 놓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검토해 가지고 현단계에서 조례를 불필요한 것은 정비를 했는데 그조례가 지금도 존치하는지 모르는데 해당이 없는거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에와 행정여건이 다른데 꼭필요하다면은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조성하고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9건의 경영수익사업이 담당관님께서 합리적으로 선정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이 창출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조금 미흡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경영성과상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지만은 그래도 수익이 가능한 사업으로 위주로 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민경환 의원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을 해서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은 목표액인 4,000만원, 수입 5,600만원에 투자 3,900만원 순수익이 1,700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의원 그런데 이게 왜 7월말에 시정보고할때는 7,000만원 이였었는데 4,000만원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금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불변금액이 아니고 여건과 그러한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과다한 목표를 갖다가 하는 것 보다는 합리적인 목표를 세워서 하라는 것이 2차조정할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8월달에 계속 비가오니까 수익예산은 안되고 보수비 이런것은 손님맞을 준비를 하고 상대적으로 지출이 더 나가가지고 수입이 줄은 겁니다.

민경환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익 1,700만원은 남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인건비가...

민경환 의원 몇명근무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별로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건을 인건비가 한 9,000만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박달재 자연휴양림 보면은 인건비 9,000만원, 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경상비가 한 6,000만원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거기보면은 곰, 사슴, 닭해 가지고 많이 키우고 있드라구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의원 거기 사료비 안들어 갑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경상비에 포함이 됩니다.

민경환 의원 그럼 총 1억5,000만원 정도가 투입되네요? 그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죠.

민경환 의원 1억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투자 3,900만원이라고 한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왜 계상을 안했는데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92년서 부터 국민들의 체력 정서 휴양시설로 한겁니다.

저희가 처음서 부터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책정을 했다면은 수익이 나는데 그렇게 아니고 그런사업으로 죽 운영을 해오다가 중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는데 그때당시 인건비가 계속 존치가 되었으니까 그 인건비는 안넣은겁니다.

지금 그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반시점으로 그 인건비를 넣어야될거 아니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계상한거예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가지고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금번에 보다 철저하게 수익분석을 해서 투자비 같은것은 경역수익사업에서 별개로 봐야됩니다.

자산에 형성이 되어서 투자비가 지출되어...

민경환 의원 투자비에 대한 이율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인건비 관계는 그런 관행에 의해서 정리한거고 그런예가 수질검사운영같은데도 인건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에 인건비 하나는 자체검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추가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기준이 나왔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지금 말씀하신게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아니였기 때문에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운영하지 않는다면은 4명의 인원도 필요없는거죠? 그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겠죠.

민경환 의원 그렇다면은 관리비가 6,000만원 이라는데 3,900만원하고 2,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뭔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금액 차이요?

민경환 의원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집행 잔금입니다.

예산액과 아까 예산액을 물으신거고 3,900만원은 집행된 겁니다.

민경환 의원 투자가 3,900만원 된거라구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의원 수입에 5,600만원인데 6,000만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도 순이익이 1,700만원 날수가 없겠네요? 그죠.

더군다나 이게 여름철만 주로 이용되고 11월, 12월...

○기획담당관 조동현 6,000만원 경상비가 다 집행된다고 하면은 겨울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예산이 다 집행이 안되는데 사람이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분석을 하나하나 하고 박달재 자연휴양림같은데 분석을 하는데 겨울에도 올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6,000만원이 다 집행되는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이 오지않는데 공공요금이나 이런것도 덜나갈테고 홍보물이라든가 이런것도 덜나가니까 제가봐서는 6,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는 덜쓸거 같습니다.

민경환 의원 경영분석을 철저히 해주시구요.

2회추경시에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증액된게 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증액이 부분적으로 모자라는거 증액했을 겁니다.

민경환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더이상 투자를 하지 말라고 제천시가 지적이 된게 있는거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시에 휴양림 조성 보안사업에 797만원, 휴양림 숲속의집 신축에 547만5천원을 증액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시설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보다는 막대한 투자를 한 시설을 보완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경환 의원 제가 볼때 박달재 자연휴양림사업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판단이 안되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투자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판단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92년도 부터 국도비 투자로 해서 정책사업으로...

민경환 의원 국도비 투자라고 한것이 4억1,000만원 입니다. 그죠?

시비투자가 14억원이구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많지는 않지만은...

민경환 의원 자꾸 국도비 말씀하지 마십시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좌우간 처음에 거기서 부터 시작이 된겁니다.

국민의 정서랄까 휴양시설로 개설해 놔가지고 그사업을 한거고 경영수익사업은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관리가 잘되게 관리가 잘안되는데 거기 시민이 놀러가서 쉬기가 어렵고 그런 문제가지고서 수입을 보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뒤늦게 책정해 가지고 운영한 것이지 처음서 부터 경영수익사업을 전제로 해 가지고 박달재 자연휴양림 사업을 한것은 아닙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제외할 수는 있어도 사업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경환 의원 제외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수익분석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고 수익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면은 제외를 할겁니다.

민경환 의원 민간위탁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방법도 필요하다면은 합니다.

민간위탁하는건 기본적 추세입니다.

민경환 의원 시민들한테 몇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공무원이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손님이 많이 오는걸 귀찮아 한다 표현을 쓰시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안오면은 그만큼 편하겠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소견으로는 저도 1년에 두세번가서 둘러보는데 손님하나씩 더받아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이 된다음에는 수지분석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공무원들이 다, 지금 공무원들이 오는걸 귀찮아 한다면은 어느 시민이 그사람을 가만놔두겠습니까?

민경환 의원 박달재 입장료 부분에서 이용하시는 분도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시비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는데 호텔에서 주차요금 받지않거든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주차요금 받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그런부분들이 결국 시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애초에 목적인 박달재 자연휴양림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어졌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는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민경환 의원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숙소에 머무는 사람두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의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건 주차를 하는 상대적으로 수입을 보니까는 상대급부적으로 수수료를 내야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민경환 의원 담당관님 말씀하신다면은 여관이고 호텔이고 다 자기 숙소에 들어오는 사람들 주차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을 그렇게 비약,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인근에 관광휴양지는 주차료를 다 따로 받습니다.

또 이것이 안받았을때는 수익을 그만큼 덜보는 것입니다.

물론...

민경환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수익을 따진다면은 박달재 자연휴양림 처음서 부터 다시 짚어봐야겠네요.

그렇게 수익을 잘따지는데 왜 수익이 나지않는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운영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수익이 나지않는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사업을 분석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에서 제외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구요.

제의할 용의가 있는거구요.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왜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왕에 주차료를 차를 안가지고 와서 오시는 분과 차를 가져와서 숙박하시는 분과 주차를 받는것은 일반적인 관광지의 보통적인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다 안받는데 우리시만 받는다면은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다 받고 있고 우리거 거기에 대해서 덜받고 해주면은 더좋지만은...

민경환 의원 사업을 하다보면은요.

타시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시군이 그렇다고 해서 제천시도 따라가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뭔가 개선책이 있다면은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공무원들의 자세이지 다른데도 한다고 제천시도 그렇게 해야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이들 몇명 들어오는 것은 안받듯이 그것을 제천에 시민들이 자라나는 청소년을 무상으로 해서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하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을 다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주차료를 안받을 수 있고 한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다 타시군의 예도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안받고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면은 안받고 현재는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는 현재 받는 것이 맞다 하는 소견입니다.

민경환 의원 담당관님과 제 소견이 다른가 본데요.

등산을 하신다든가 동물원만 보고 간다든가 하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주차료를 받아야겠지만은 숙박을 하시는 분들까지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한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건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해당실과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전반적으로 이런식으로 9개의 경영수익사업건수를 제가 조목조목 따져봤는데 공영주차장사업하고 꽃묘장운영사업 이런 정도만이 경영수익사업에 합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아까 설명을 올렸는데 제가 봐서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그런쪽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민경환 의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판단안되는 것들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영수익사업 조성된 목표가 21억2,100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의원 시에서 선전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감히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제외를 시켰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과감히 정비하라는 추세로 지금하고 있고 금년말에 분석을 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불충분한 것은 정비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할것은 발굴할겁니다.

민경환 의원 그리고 하나 답변자료에 보면은 시정소식지에 광고사업은 빠지고 수질검사실 운영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시정소식지 광고사업은 광고가 들어온게 없는건가요?

아니면은 부탁하는 분들이 없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처음에 책정해 가지고 했을때는 시정소식지가 가정에 나가는데 전면에 광고란을 둬가지고 어떤 광고지보다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업체가 이용할줄 알았는데 몇건이 안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해봐야 경영수익사업에 글씨만 더쓰는거고 이것은 아니다 해서 자체수입에 조례상으로 들어오게끔 했으니까 7월달에 변경을 시킨겁니다.

민경환 의원 금액이 비싸지는 않습니까?

한건당 100만원인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7월말경에 시정보고하실때 목표액이 1,000만원인데 한건에 100만원이라고 답변해주셨거든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1,000만원이라는것은, 한건에 100만원?

민경환 의원 예, 1건당 기본이 100만원인가 본데 비싸지는 않나요?

금액을 저렴하게 해 가지고 단돈 10만원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다면은 큰비용 안들이고 수익을 볼수있는 사업인데 뭔가 꼭 거창하고 큰것만이 경영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거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투자대비 예를 들어 9,000원 들여서 10,000원 번다면 1,000원 남는거 아닙니까?

10억들여가지고 15억 적자본다면은 5억원 손해보는거구요.

그런 차원에서 할 수있는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본질적으로 민경환의원님 말씀하시는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100만원짜리가 전면에 반인지 전면에 1/4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어느정도 크기인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제천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 이런것들 그런거 보다는 싸게 해야되고 크기에 따라서 싼지 비싼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만치 쉽게 얘기해 가지고 꼭 반이 들어가야 된다면 시에서 홍보를 해야될 그런 내용들을 못싣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걸 다 싣는다면은 그만치 광고가 귀퉁이 광고라면 모르지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딱 하는거 보다도 다른데 광고주에 15,000부정도 판매하는 잡지라든가 언론사 신문에 광고료는 어느정도다 이런 광고의 효과 이런것을 아울러서 검토해야지 싸게 해주는것이 무조건 좋은거다...

민경환 의원 저도 싸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싸가지고 이용하지 않는다면은 저렴하게 해서라도 광고수입을 얻는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말씀을 드린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종이들어가는거고 조판료 들어가는 거고 그런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할 사항이지 더싸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걸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경환 의원 제가 지금 답변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치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통계자료가 안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보고하실때 마다 달라지는거 같고,

○기획담당관 조동현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저는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나름대로 갖고 계시는 통계자료가 저희하고 상이한게...

민경환 의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의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보면은 ’98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면수가 994면이구요.

’98년도 관리계획에는 1,008면이거든요.

이게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5억원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고 ’98년도 관리계획에는 4억1,100만원인데 주차장 면수가 그사이에 바뀐게 있는것인지 또 입찰보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의원 입찰을 언제보나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대게 1/4분기에 봅니다.

민경환 의원 1월달이나 2월달에 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의원 연초에 한번보는거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의원 1년단위로 보는 계획이 한군데서는 5억원이고 한군데서는 4억1,100만원이고 주차장면수도 994면이고 1,008면인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1,008면이라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008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것은 없는데,

민경환 의원 ’98년도 관리계획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98년도 관리계획요?

민경환 의원 예, 994면은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고해주신 자료고,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면수에 대해서

는 증감 조정은 됩니다.

새로 만들고 어떤데는 주민들하고 로타리같은 것을 없앤데도 있고 증감조정 면수는 가능합니다.

민경환 의원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금액은 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계획이라는 것이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97년도 저희들이 입찰을 붙혀가지고 했는데 5억원이 넘었습니다.

5억3,000만원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면수가 이보다 적었었는데 전년도에 그와같은 수익을 올렸으니까는 5억원으로 목표액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말 이후에 여러가지 주차도 그런데 안할려고하고 경쟁하다보니까는 금년도에 입찰을 붙혔는데 반이상으로 아주 우리 내정가 근처로 입찰이 되었다구요.

민경환 의원 4억1,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내정가는 제가 확인을 못합니다.

민경환 의원 4억1,000만원 정도였었는데 다시 또 시정질문 답변에는 2억9,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에 한번 입찰보는거면은 입찰금액이 정해지면은 그만큼은 사업이 되든 안되든 들어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4억1,000만원 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수치가 나오셨는지...

민경환 의원 ’98년도 관리계획요.

그리고 5억인거는 ’9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해 주실때고...

○기획담당관 조동현 당초에 작년도 1월달에 당초계획이 우리가 지적한대로 불필요한 경영수익사업에 다 들어가 가지고 당초에 50억8,700만원을 했을때도 5억원이였었고 그다음에 1차 변경을 해 가지고 2월달에 했을때 낙찰보기 전에 했을때도 23억4,8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민경환 의원 그자료를 가지고 7월달에 시정보고해 주신 거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때는 이거가지고 보고했었죠.

그리고 난다음에 7월달에 불필요하게 시정지광고 이것은 도저히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들어오고 이것은 제외를 해야되겠다 그대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수질검사실에 운영 과태료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서 21억2,100만원으로 저희가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민경환 의원 다시 바꾼게 주차장사업으로 2억9,000만원으로 바뀐게 언제냐구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7월16일입니다.

민경환 의원 7월16일날 바꾼거를 7월말에 시정보고당시에 안바꾸어서 보고하신 것도 문제가 있고 간단히 생각해서 1/4분기에 입찰본 금액이라면은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금액이 줄거나 돌려받아야될 이유가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입찰계획을 업주가 포기를 했다든가 도저히 못하겠다해서 그만둔 모양인데 그래서 2억9,000만원으로 줄은것인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있는데...

○기획담당관 조동현 공영주차장관계가 2억9,000만원으로 줄은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계획을...

민경환 의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 시청에 보고자료마다 수치가 틀리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글쎄요.

말씀을 드린것이 5억원이 들어간것은 작년에 입찰을 봐서 작년도 수입이 5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작년 연말에 수립을 했을때 5억을 세웠던거고 금년 1월달에도 입찰을 안봤을때 그냥 5억원을 존치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입찰을 보니까는 이 금액 정도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민경환 의원 2억9,000만원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낙찰금액이 정확이 얼마라는건...

민경환 의원 언제쯤 입찰보셨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1/4분기니까 늦어도 3월말이겠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 기한은 하여튼...

민경환 의원 3월말에 입찰본 금액이 7월말 시정보고시에는 5억원으로 올라오도록 방치를 했느냐 이거죠.

이런 수치를 가지고 시정보고를 해주시면은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주차장사업이 5억원씩이나 벌고 있나보다 이렇게 판단할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때도 계획을 하고 상반기에 주차실적은 7월달에 1억1,000만원으로 수입을 보고드린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계획이라는것은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야지...

민경환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98년7월말은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입찰본 금액을 가지고 시정보고해 주신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때는 계획은 그계획을 가지고 5억원 가지고 한겁니다.

민경환 의원 실적이고 계획은 5억원이라고 밝혀 주신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렇죠.

민경환 의원 그런데 지금 밝혀 주신것은 1/4분기에 입찰을 본다면은 그것은 계획이 아니고 기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의원 7월달에는 기 확정된 금액을 정확하게 시정보고해 주셔야 되는거 아니냐고 묻는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물론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수정하는것을 어떤 사안건마다 상반기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하든지 조정을 해야지 그것을 사안건마다 계획을 수정을 해 가지고 전부다 제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민경환 의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은 최소한 통계자료만큼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자부분만 해도 그렇고 채무액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621억뿐이 부채가 없다고 알고있고, 제천시가 갚아야할 금액은 ’98년 말부로 858억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과대 광고를 해서는 안되고 그렇다고 축소 조작해서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채액 그러니까 빚을 얻어온 금액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린게 맞는거고 상환할 채무액이라고 그러면은 민경환의원님 말씀이 맞는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부채를 환급액이 858억원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은 채무상환액이 858억원이 맞는것이지 부채액이 그렇다는것은 조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획을 그때그때 수정해 가지고 저희가 잘 챙겨서 미리미리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전년도 2월달에 계획을 수정했으니까 그계획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한번 검토를 할 생각으로 해 가지고 그건 그때 계획으로 한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민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서에서 추진해야될 대상사업이 선정된다면 전문인력으로 사업구성팀을 구성배치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추진할 대상사업이 새로운 경영팀이라든가 전문인력으로 해야된다면은 용의가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언젠가 분명히 경영수익사업을 저희 열악한 재정형편을 가지고 있는 제천시 입장에서는 해야될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의원 전문인력부분을 새로 충원하기 힘들겠다면은 지금 우리가 대기발령해놓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의원 그런 분들을 하더라든지 아니면 자율 교체를 해서라도 한번 자기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해보겠다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할때는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민간위탁이나 경영전문팀을 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장단점을 비교해서 좋다고 하면은 좋은 사업이 있으면은...

민경환 의원 수익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신 분들이 경영수익사업을 끌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딱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하신 98년도 경영수익사업 운영현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건강진단 사업이 있는데 목표는 900만원, 수익은 800만원 발송율은 88.9%로 되어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조병석 의원 이 자료가 어디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보건소에서 받은 것입니다.

조병석 의원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어저께 보건소장이 했을때 800만원 수익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은 본의원이 28일날 보건소장에게 답변서를 받을때는 목표액이 1,200만원으로 되어있고 목표대비 80.6%에서 991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느것이 맞는 사항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 시점에 대해서 목표를 그쪽에서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이 목표액 저희들 갖고있는 900만원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자료를 경영수익사업 변경계획을 받아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1,200만원 수익과 지금현재 수익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아마 이건 9월말이고 그 양반은 보건소장님이 10월28월이니까 그위에 추가로 더 되신것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조병석 의원 여기에 보건소장이 답변안을 보면은 보건소 건강진단사업의 98년도 계획은 목표액이 1,200만원으로써 9월말 현재 수입은 991만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말 현재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991만원이요?

조병석 의원 991만6천원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러면 수입은 1,000만원이 맞는 것인데...

조병석 의원 목표액은 1,200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목표액 관계는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계획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 통보해 준것은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이것 경영수익사업에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대로 했으면 좋은데 두번에 걸쳐 계획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공문을 카피를 해 가지고 왜 변경을 했느냐 진짜 변경을 했느냐 말로만 한것이 아니냐 해서 공문도 카피했는데 공문에 저희들이 각 실과사업소에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아마 계획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목표액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병석 의원 목표액은 1,200만원으로 되어있고 수입은 99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9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지금 목표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것은 수치상에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맞추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오차가 있는 것인데 맞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병석 의원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각종 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오류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성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 그것 발견했습니다.

질책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해 드리고 보건소에서는 수익이 1,200이고 지출이 300 그다음에 수익액이 900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내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입액을 목표액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변경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목표액을 갖다가 수입액만 가지고 목표액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건 끝나고서 저희 서류로 확인이 됩니다.

조금도 거짓말 하거나 어떤 착오에 의해 가지고 보건소장은 수입액을 목표로 잘못 생각한 것이고 우리는 수입액이 목표다 경영수익상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한가지 꼭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994면 이 면은 시민회관에 운영되는 주차장도 들어가는 면적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조금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경영수익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각 실과사업소에 경영수익사업을 해당할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그분들이 낸 사업계획을 갖다가 저희 나름대로 지침과 민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얻어서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너희가 수익분석을 좀더 개선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해라 해 가지고 통보를 하는 것이고 지금 어느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꽤 여러군데가 몇면이 들어가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해당 실과에 확인을 할려고 해서 한번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994면에 목표 2억9천만원이네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유영화 의원 이 과정에 포함된 부분인가 그 주차장도,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어느 주차장이 포함되고 안된것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하고 다만 주차장 면수가 차이인 것도 제가 확인을 못합니다.

다만 면수가 차이날 수 있다 어디 지우고 쓸수있어요 지우고 늘리고 그러니까 그 면수 차이날 수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유영화 의원 면수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목표액을 설정한 것은 아까 민의원님 말씀하실 때 해 드린데로 지난해에는 5억이 훨씬 낮게 수의계약으로 5억으로 세웠었는데 그걸 해 보니까 도저히 낙찰가액이 푹 떨어져가지고 그 근처선으로 목표액을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것까지 예측을 제대로 하고 와 가지고 그건 그때그때 바로 수정을 못한것도 있는데 행정의 편의라는 어떤 일 업무 추진상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이해 합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제천시하고 주차장 업자하고 계약했던걸 공사로 인해서 주차장을 운영을 못하면 시에서 오히려 반환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교통과에 확인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전지하도 상가건립 여기 100% 15억 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100%로 잡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물론 공사가 조금 뒷마무리가 안되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수입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형성을 수입으로 부어가지고 정리하는 것이니까 공사가 뒷마무리가 조금 안되었다고 그래 가지고서 100% 잡는데는 별 무리가 정확하게 500만원을 빼든지 1,000만원을 뺀다는 수도 있지만은 자산 돈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된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야지만 자산형성으로 봐서는 거의 다 된것이다 뒷마무리 조금 덜 되었다면 다 잡아도 괜찮겠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 잡혀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유영화 의원 여기에 액수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최초보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29억 그대로 입니다.

유영화 의원 이번에 15억으로 잡았잖아요?

왜 15억 일까요? 작년에 14억 잡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유영화 의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기미도래라는 표현 목표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 재산적 가치가 충분히 되면은 수입으로 잡아도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봤을때 아직 제천시 소유재산이라고 누구도 보지를 못하거든요 제천시로 등기가 안된것을 가지고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단지 등기상의 문제지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해당과하고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조병석 의원님이 보충질의 해 주신데 대해서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건강진단사업이 당초 목표액은 3,000만원 이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민경환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목표액 900만원이 기획담당관님이 맞다고 하셨는데 이번 2회 추경시에 보건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고 추경예산서에 보면은 1,200만원 수입으로 하겠다고 밝혀 주신바가 있습니다.

이 900만원이라고 해서 목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민경환 의원 그리고 이게 투자비용 부분이 한건당 한 3,000원씩 되어 가지고 9월말 현재 169만5천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건강진단사업에요?

민경환 의원

○기획담당관 조동현 9월말이니까 저희가 100만원 단위로 해서 200만원 지출액이 그런차이에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 천원단위나 이런것이 아니고 전부 100만원 단위나 이렇게 다뤄가지고서 위에서 도에 계획변경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도 100만원단위나 편의

상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민경환 의원 조금전에 목표액을 900만원이 맞다고 하시길래...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장은 수입액에 1,200이 맞습니다.

저희서류에도 1,200으로 되어있고 지출이 300, 그다음에 경영수익목표는 9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은 수입액이 우선 1,200을 하겠다 그말씀은...

민경환 의원 투자 200만원은 왜 여기에 집어넣으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까 말씀대로 돈이 나간 것이니까요

민경환 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수입액만 잡았다는 900만원 목표로, 300만원 지출 나갈것을 계산하시고...

○기획담당관 조동현 수입액은 1,200이고 지출액이 300만원 그다음에 경영수익목표액은 900만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200만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우리 100만원 단위로 본 것이고...

민경환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1,200만원인가 900만원이 경영수익목표라면서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민경환 의원 거기에는 투자된 금액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자료상으로는...

○기획담당관 조동현 안 들어간 것이죠

민경환 의원 이 자료상으로는 투자액 200만원 따로 계상이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수입액 9월말 현재로 1,000만원 실적이 투자가 200만원 수의계약은 800만원 수익목표는 900만원 이것은 맞는 것입니다.

민경환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애초에 1,200만원 목표에서 300만원 투자비용 빼놓고 900만원을 순수익액 목표로 잡은 것이라면서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민경환 의원 그러면 지금 투자비용 200만원 따로 집어넣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빼놓고서 계산을 하시지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게 수익과 지출이 상계해 가지고 수익액이 목표가 정해지는 것이니까 200만원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 건강진단사업하는데 시약대라든가 관리비가 들어가야죠

민경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경영수익사업은 서두에도 민경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시만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다 안고 있는 문제인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사업이 그 사업이예요 매년 어떤 변동이 있는 사업도 아무것도 없고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도 없는 상태입니다.

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발못하는 것은 수익성에 앞서서 공익성을 고려하는 우리 공기업의 특수성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우리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더구나 기획담당관실의 담당공무원들의 추진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 담당관으로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희시의 입장을 해서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러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발굴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서 좀더 노력을 하도록 각실과에서 사업을 발굴하게 하고 추진하게 하고 해서, 조금 미흡하다는데 대해서는 지적한대로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각성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모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구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스포츠센타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까 전문경영팀을 투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진단이 나오고 저희 나름대로 협의를 해 가지고 번지점프장 같은 것이 내년도에 사업비가 해당 부서하고 전부 중앙부처에 쫓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관광개발을 촉진한다는 뜻에서 경영수익과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지도소의 육묘사업관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당부서에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업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하는데 이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공공성의 한계 이런것이 여러가지로 해서 수지분석을 했을때 수익이 있어야지 실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있어야지 과감히 투자가 되는 것이지 그런 마땅한 사업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건이 되고 연구를 더해 가지고 좀더 이런 수익이 증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께서도 상당히 전망이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투자요건을 갖출 수 있는 행정적 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민자유치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지역개발과 재원확충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수익사업이 맞춰나가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어떤 확실성이 없는 계획만을 세우는 것 보다는 좀전에 말씀해 주셨던 올림픽 스포츠센타나 이런것을 민영화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민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박달재 휴양림 같은 것을 민영화 하는 방법 어떤 것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 할 시점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봅니다.

끌어안고 있어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것을 발상의 전환이 와서 과감하게 이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은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서 우리시에 이득이 되고 좀더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은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재 휴양림은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달재 휴양림은 민간위탁을 상당히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국비하고 올해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조금 줄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공사가 재개를 했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지금현재 있는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저희들 시에서 보면은 자체재원으로도 인건비를 좀 못채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럴때 이런 경영수익을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은 지방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타 재원을 좀 확충을 해서 어떤 인건비도 충당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갈려면 어떤 전반적인 계획수립이라든가 물론 예산이나 전반적으로 다루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과감한 발상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건설과장 김종원입니다.

민경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97년, 98 현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소요사업비가 증액된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집행액 총 사업건수 30건의 사업비는 151억9,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0억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설계 누락등 민원해소로 인한 변경이 8건에 1억1천만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동이 1건에 109만원은 감이 되었고 국도비집행잔액 사용에 따른 변경이 21건에 1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집행된 총 사업건수 32건에 사업비는 191억2,500만원으로 집행결과 27억4,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설계누락등 민원해소사업으로 인한 변경이 9건에 1억4,400만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이 5건에 9억3천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사용에 따른 변경이 18건에 1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사업건수 20건에 사업비는 75억700만원으로 집행결과 12억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설계누락등 민원해소사업으로 인한 변경이 3건에 600만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동이 6건에 2,9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사용에 따른 변경이 4건에 1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증액된 내역 95% 이상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없어 해당사업장에 도로연장을 추가해서 변경시행한 것이며 나머지 5%의 사업비도 설계시 민원소지의 원인분석 미흡 및 설계에 공작물 설치등 누락사항을 변경시행한 것이므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는 볼수 없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업무중복등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으로 오는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설계변경된 내역중 민원해소와 물가변동 및 기타 부득이한 설계변경을 제외한 설계시 판단 착오에 의한 원인을 분석하면 소요사업 예산이 의회에서 12월말경 확정되어 이거를 3월중 착공하려면 기술직 1인당 4건 정도의 설계를 2-3개월내에 완료해야 함에 따라 일반업무와 설계등의 짧은 기간에 편중되고 잦은 인사등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와 업무미숙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업무중복에 따른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역 설계의 경우 설계부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차기 용역응찰에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자체 설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 증액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용역설계는 감독 및 검수에 철저를 기하고 자체 설계는 매년 1월중 자체교육을 통해 측량 및 설계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도 및 중앙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뜻은 모든 공사는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므로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지말라는 질책으로 알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시간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태승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민원소지의 원인분석 미흡 및 설계 공작물 설치사항의 누락을 변경시행한 것이므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는 볼수없다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예.

민경환 의원 지금 설계중에 지질 구조상의 문제나 민원발생등으로 설계를 변경한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그 내역은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거 같은데요

민경환 의원 서면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예.

민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비용이 남아서 연장한다든가 확장하는 경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쭈고 싶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대부분이 짧은 기간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민원내용이 대개 용수로라든지 진입로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 달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민원파악이 덜 됐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질문서에 그런 사항등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단계별 조사에 참여한 책임있는 부서나 업체에 책임을 지우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공이나 책임감리,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보상업무를 감정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 즉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제재를 가한 실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설계는 없는데 부실시공으로 해서 시공업체, 감리업체를 제재했습니다.

민경환 의원 제재를 가한 실적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김종원 알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지금 단양에서 설계사전기술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1억원이상 되는 공사에 관해서 설계미스 나는 부분을 바로 잡기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제도인데 제천시에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획감사실에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걸로...

민경환 의원 그부분은 설계만을 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금 1억원 이상의 공사중에서 설계 미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지금 한참 메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공사부분이 입찰전담팀만 구성해 가지고 시공경험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일괄 하도급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일부 들어본거 같습니다.

민경환 의원 제천시에서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일괄하도급을 몇%까지 일괄하도급이라고 봅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그거는 하도급업체하고 원청하고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이...

민경환 의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업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몇가지 보충자료를 구해야 되는데 이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한번 짚을거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알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장기훈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존경하는 태승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균형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희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근자에 들어서 각 지방단체별로는 세수확충 문제와 건전재정 운영에 관해서 핵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전 10월22일에는 우리 충청북도도 세수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침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행자부 장관은 우리 232개 지방자치단체중 금년도 연도말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도사태 직전에 있다고 하는 청와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사태가 악화되면 147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도에 이르게 된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세수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서 다행히 우리시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그런 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재정보고서가 1년에 한번씩 자치부에 보고되는 단체장의 의무조항이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진단하는 차원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불황에 따른 지방세수문제입니다.

올들어 갑자기 악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IMF 체제 이후 경기부진에 따라 세금이 덜 걷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불가항력이라며 항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더 깊숙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재정난은 예고된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기점으로 방만경영, 선심행정등 예산낭비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감소와 지원의 축소로 인한 자금고갈 현상이 내년에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대한 대책을 진단해 보지않을 수 없기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년간목표대 징수전망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년도와 과년도의 체납액과 징수대책 및 탈루된 은닉세원의 발굴이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위 및 지역숙원 사업의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 대단위 및 지역숙원 사업은 ’98년까지 예산확보로 인하여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어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계속사업으로 ’99년 이후 투자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확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사업규모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급문제입니다.

현재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안되는 단체들이 도내에서도 청주, 충주를 제외한 8개시군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악한 재정이 경제위기를 맞아 부도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99년도에는 공무원 체력단련비 250%, 기본급 4.5%, 연가보상비 100%가 삭감되는 것으로 재정위기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실예로 한 설문조사에서 47.7%의 단체장이 전국 지자체중 적어도 10% 이상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제천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99년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분야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호프집등 일반음식점의 심야영업규제가 풀리자 이에 편승해서 노래방, 룸살롱, 단란주점 등의 심야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파는 유흥업소들로 밤거리가 흥청거리고 공공연하게 심야영업을 하면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술까지 팔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음식점에 대한 배려가 유흥업소의 불법 심야영업을 조장한 셈이 된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일반 대중음식점에 대한 심야영업규제 철폐가 전반적인 심야영업 허용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심야영업규제라는 둑에 작은 구멍이 뚫리자 둑전체가 삽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는 느낌입니다.

정작 규제가 풀린 호프집이나 일반 대중음식점들이 심야영업이 안돼 문을 일찍 닫고 있는 것도 그 한 예의 기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천시의 식품접객업소 관리현황과 98년도 현재까지의 단속건수와 행정조치 사항과 단속결과 타기관등에서의 통보건수를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장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조금전에 장기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난은 누구나 다아시는 바와같이 IMF구제금융이후 계속되는 부동산경기위축과 기업의 도산과 휴.폐업으로 인해서 지방세 감소추세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의 확보와 체납액 징수등의 자구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년간목표대 징수전망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연간목표대 징수전망은 지방세중에서 도세가 122억8,100만원의 목표에 92억8,500만원이 징수될 전망이어서 약 76%에 그칠전망이고 이는 주 세원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세의 감소가 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시세는 202억1,800만원의 목표중에서 211억8,000만원이 징수될거 같아서 목표액을 약간 상회할 것이며 세외수입도 목표액의 100%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목표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도세의 징수전망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동산의 거래가 격감되고 자동차 등록대수의 감소, 각종 건축물량의 현격한 감소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의 지방세 체납액의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9월30일 현재 총 체납액이 19억2,600만원이며 이중 현년도분이 6억7,900만원, 과년도가 12억4,700만원입니다.

각 세목별로는 별지에서 말씀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각 읍면동별로 월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설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매월 징수 실적을 분석해서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및 각종 인허가 제한등으로 강력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저희 세정과에 체납액징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여 고액체납이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월30일 현재 세무조사를 한결과 법인이 89건, 개인이 3건해서 5억8,813만1천원, 사치성 재산을 조사해서 10건을 1,671만8천원, 비과세, 감면조사 1건해서 2,806만원을 추징 조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목표인 5억6,000만원을 13% 초과한 6억3,290만9천원을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표

를 넘어가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표가 나와있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도세는 금년 연말까지 76%가 예상되고 시세나 세외수입은 목표액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목별 징수전망인데요.

거기보시면은 도세, 취등록세, 70%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래세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세 징수분야는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목표액에 달성을 해서 세수결함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도축세가 약간 목표액이 못미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도축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세액이 약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세가 감소량이 많다보니까 징수교부금 도세를 징수해주고 30%의 교부금을 받습니다.

이것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다른 세액이 늘어남으로 해서 결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체납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9억2,600만원이 있는데 저희 특별징수팀을 구성하고 있고 특히 이번달과 다음달에 읍면동에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은 탈루은닉세원 발굴 내역이라고 해서 조금 큰것은 법인체명까지 조금 명시를 했습니다.

주로 취득세, 사업소세인데요.

취득세부분은 대개 기업이나 이런분들이 자진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차액이 생겼다든가 축소해서 신고한 사항 이런것을 추징한 부분이 되겠구요.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사업체가 있으면 종업원 50명이상, 재산은 건물은 330㎡이상이면은 사업소세가 나갑니다.

이런것이 미신고된 부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월급에서 떼는 갑근세에 주민세가 붙습니다 이런것이 미신고 되었다거나 또는 법인세와 주민세가 미신고된 부분 이런것을 우리가 나가서 추징한것이 금년도에 8억8,800만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다음에 사치성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위말하는 별장 호수변에 주로 있습니다.

이것이 10건입니다.

1,671만8천원인데 여기서 별장이라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실거주를 안하면은 세법규정상 별장취급을 받게되어서 구조나 이런걸로 보면은 별장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현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충분한 사전에 조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해서 무리 없이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끝에 비과세 감면 조사분이 제천 제일교회에서 백운 운학에 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하고 이것을 본래의 목적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2,800만원을 추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정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세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징수업무가 철저하게 기해져야만이 건전한 재정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진단하고 점검하는 뜻에서 7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재정자치로 귀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안정적인 정착이야말로 당면한 재정위기와 고용위기에 상충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트레이드 어프관계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세정문화정착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징수관리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재산매각수입이 당초예산에 58억여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될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자료에 보시면은 8억원으로 목표가 조정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재산매각대입니까?

장기훈 의원 예.

○세정과장 이창우 재산매각대가 7억9,000만원입니다.

장기훈 의원 예, 그래서 8억원으로 조정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은 5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늘어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기훈 의원 줄어든 사유를 말씀하셔야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산서는 제가 가져나오지 않았는데요.

장기훈 의원 제가 소개를 해드릴께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공유재산 매각수입해 가지고 5억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유재산 매각수입시 귀속분 소규모재산매각 10필지, 구 봉양보건지소 매각, 농촌지도소 부지및 건물매각, 시청사매각 계약금 구시청 매각 중도금 여기에 산출기초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해서 약 30%를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당초예산에 5억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추정예산이겠죠.

그러다가 8억원으로 목표가 조정되었어요.

물론 연도말 총괄예산에 다 맞추기야 맞추겠지만은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재산매각관계는 계수는 지금 나와가지고서 설명을 올리는데 이것이 물건에 대한 매각이라든가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그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중도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관계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장기훈 의원 안팔렸으니까 당초에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잡았습니다.

장기훈 의원 세외수입부분이니까 과장님 소관이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의원 그래서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무형재산 무형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예산서를 편성하다보면은 차질이 오지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구청사 매각대 같은것을 전부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추경에 삭감한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추경에서...

○세정과장 이창우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매각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삭감하고 나머지 매각대만을 가지고 7억9,000만원을 금년도에 잡아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같이 3억5,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는 무난할걸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삭감된 8억원이 무난하다 이말씀이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의원 그래서 5억8,000만원중에 그런 무형예산, 가라예산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오지않겠나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211억원중에 자료요청했을때 보고하셨죠?

211억원중에 징수전망은 900억원입니다.

늘어났죠?

당초예산에는 211억원인데 900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세정과장 이창우 세외수입 어느것을 말씀하시는건지...

장기훈 의원 서면으로 자료요청한건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900억원중에서 490억원이예요.

그래서 이해가 우리 의원들이 난이한데 세외수입부분에 이월사업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되죠.

장기훈 의원 그것까지도 세외수입으로...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97년도에는 약 100억원, ’98년도에는 84억원, ’99년도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 대부분 삭감할 것은 삭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과장님께서 추정하고 계신지 왜냐하면은 지방세 납부가 대부분 6월말 이후고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자금사정관계로 지연송금될 것이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9년도 상반기 자금수급계획에 차질이 없으셨는지 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를 추정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자금 집행계획에는 저희가 월별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금운영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공사비를 집행한다거나 이런데 물의를 빚은적은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는 작년도 보다 염려하신대로 이월금이 줄것을 약 5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추정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다음입니다.

지방세 수납중 담배소비세가 제천시내는 68억9,900만원, 우리 세수중에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장기훈 의원 1,000원짜리 담배한갑에 460원이 지방세로 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지방세 33%면 엄청난 금액이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담배판매에 대한 특별한 홍보를 하고 계신지 한때 굉장히 이운동이 출향인사까지 확대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일과성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와 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특별판매방법도 있으시다면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담배소비세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때는 방송도 나온적이 있습니다마는 가두홍보도 하고 그보다 더큰 효과는 특정기관이나 이런데 제천담배를 보내가지고 그런것이 정기적으로 우리 세입이 되는 방법, 그런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이 출향인사인데 출향인사는 사실 1회성에 그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하고 쉬었다가 1년에 두번정도라든가 내년도에도 하겠습니다.

일과성이지 지속적으로 그사람들이 사주지는 않더라구요.

그런것도 가능하면은 지속이 되도록 하겠습니

다마는 우리와 연관이 있어서 다른데 나가있는 기관이나 업체 이런것을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많이 개발이 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많은 양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있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구상하는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운동 지속하면서 이제는 흔히 쓰는 얘기입니다마는 세금도 세일즈화 해야되겠다.

이래가지고 세일즈상품을 뭐뭐로 할것이냐 해서 대략적으로 차적을 제천으로 옮긴다든지 하나의 세일즈상품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세수확충에 담배소비세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의원 지방세중 과년도 수입을 제외한 고액체납액을 보면은 ’97년 결산기준으로 자동차세가 2억7,200만원, 주민세가 1억1,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에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목의 체납비율도 전체지방세 세목의 평균비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의원 특히 보유세로서 재산세 성격을 띠는 자동차세 경우에 체납비율도 상당히 높고 체납액도 계속 증가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세의 경우 신고납부제로 병행되었으나 체납액도 많을 뿐만아니라 세원의 특질상 타세목보다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원인과 고액체납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세외수입의 체납액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

료가 약 5억원 정도로 보고에는 안되셨지만은 추정하고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의원 그리고 답변서에 과년도 체납액이 9월말로 5억8,000만원 정도인데 이는 시세 전체체납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년도보다 웃돌아서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보고내용이 우리시는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걸로 전체적인 보고로 갈음하셨는데 이런 것으로 미루어봐서 세정업무에 약간 헛점이 있지 않느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당부의 지적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과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우선 과년도 체납액중에 자동차세하고 주민세를 지적해주셨는데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문제가 이것은 대장과세입니다.

대장과세이다보니까 차적원부만 있으면 과세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차가 실질적으로 서울을 가있던 부산을 가있던 폐차가 되었던 실질적으로 외지에 나가서 폐차가 되었다면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차고뭐고 다른사람이 다끌어갑니다.

그런데 주인도 없고 차도없고 그런데 대장이 살아있습니다. 대장과세기 때문에 자꾸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하나의 제도상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수없이 체납액을 많이 끌어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실지 대장을 가지고 사실조사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감액을 해야되는 소지의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감액을 할려고 원부를 가지고 전부 추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딘가 굴러다니기 때문에 무슨 정차위반으로 가압류가 들어와 있더라구요.

어딘가에는 굴러다닌다는 얘기거든요.

추적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점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마는 저희 힘이 못미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주민세는 우리가 보통 우리 시민들이 내고있는 균등할이나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문제입니다.

소득세는 대게 본인들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해서 올리면 신고에 10%가 주민세로 들어오는데 세무서가 통보가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고 떠나간뒤에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같은거 이런것은 몇년전겁니다.

그것이 이제 날라가다 보니까 다소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는걸 말씀올리구요.

세외수입부분에 과태료를 말씀해주셨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자동차 분야에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가 검사지연 과태료라든가 이런 과태료가 많은데요.

이것은 안내면은 원부 압류를 하는데 그러면은 차에 변동이 있어야지만 정리가 되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흔히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거보다 징수가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사람들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지금 안나와서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하다하다 안되어서 실질적으로 오래된 고질체납자들은 검찰기관에 고발까지 하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세외수입에 체납액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번 보고서에 빠졌는지도 밝혀주시고 5억원을 지금까지 어떻게 징수할 대책을 강구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외수입 말씀이세요?

장기훈 의원 예.

○세정과장 이창우 실지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자동차관계는요.

실질적으로 징수관이 각 해당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총괄을 해서 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건데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할 수있는 방법은 여기서 다하고 그것도 어려운 부분은 고발까지한 사례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래서 이것이 연도가 지날수록 징수하기가 지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당연하죠.

장기훈 의원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과년도 것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세정과장 이창우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

장기훈 의원 쉬운것만 제때 납세하는 납세자들것만 받아가지고 납세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것을 해결해 주셔야 맨날 보고서에 보면은 매달 징수대책도 대책반도 운영하시고 하시는데 이런것이 빨리 징수목표를 높이셔서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과년도 수입이라는것이 여기 농공단지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마는 부도가 나고 없는 업체가 그렇다고 해서 재산세가 안나가는것도 아니고 종토세가 안나가는것도 아니고 부과는 계속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인없는것이 부과는 하다보니까 어쩔수 없는 경향도 있다 하는걸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사업과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기성급금이나 성급금을 지급할시 국도비가 송금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혹시 시비로 대체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국도비가 송금될때 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비가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면은 그만큼 많은 이자의 순수한 자체수입이므로 이점이 염려가 되어서 묻고자 합니다.

그런사례가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집행관계는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자금운영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오지않는 국도비보조사업은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확실하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의원 전자에도 제가 질문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고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97년 결산기준으로 과오납 반환액이 2억2,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원인과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의 부족인지 또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불쾌한 감정이 들어가지고 우리 세정당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여러가지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과오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과오납이라는것은 말그대로 세금을 더낸거나 잘못된건데 대개 어떤경우냐하면은 더러는 2중 납부도 있고 아주 더러는 공무원의 실수도 있을수 있겠죠.

그런데 주원인은 뭐냐 자동차세에서 주원인이 많습니다.

흔히 보통의 분들은 1년에 2번 내시죠?

본인이 신청하면은 4번도 낼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를 한뒤에 자동차가 폐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 알려드릴 도리가 없으니까 환불을 해드리는데 과오납으로 되어 있구요.

또 어떤 경우는 자동납부 이체를 한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자동납부 이체된 것은 고지서를 내보내지 않는데 그런것이 공무원들이 미스가 있는데 어떻게 잘못하다보면은 자동납부대상자들에게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르고 내요.

그런것은 다시 내드립니다.

그런것이 과오납이 되구요.

주원인이 대개 그런거가 있구요.

더러는 저희가 과오를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극소수에 있고 주로 원인이 그런것에 주원인이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래서 탈루은닉세원은 처음에 세금을 부과할 당시에 세원을 포착하지 못하고 공무원의 실수라든지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자진신고라 하더라도 실무자들 하고 다 계산을 해서 자진신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납세자들이 계산해서 받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자진신고는 자기가 얼마에 취득하고 얼마에 했다고 해서 신고하는건데 그것이 세무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계약서하고 틀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징이 되구요.

다른 세원 포착같은것은 대개 더러는 신고없이 증축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와요.

그런부분이 고의성으로 탈루하는 사람은 없드라구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혹여 누락된게 있으면 제도상으로 5년내에 추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까지 간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래서 세원포착을 못해서 징수못한 것이 지금 유형적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사장되겠지,

여기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금액이 비교적 큰 ES리조트클럽 1억4,280만원, 대한제지 3억5,0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탈루가 될수가 있습니까?

당초에 계산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본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외에 나가서 조사한 것이죠.

가격상 안맞는 것이죠.

더러는 본인들이 낮춰서 신고한 경우도 있겠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장기훈 의원 전반적인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우리시의 징수대책이나 여러가지 징수목표는 무난하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체납액으로 봐서는 상당수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봐서 달리 세수증대를 할 방법은 없고 어려운 실정에 밀려있는 체납액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체납액에 대한 대안으로써 말입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할때는 지방세법 제40조 또 동법시행령 27조등에 근거하여서 허가나 인가 면허등록및 기타 갱신사업에 대하여 각종사업을 사전 제한하므로써 공평세정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한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인허가 주무부서와 연계하여서 관허사업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요구서나 관허사업정지요구서를 발송하고 사업에 정지및 취소등 행정규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금융기관이나 기업체등에 채권확보에 우선하여 납세자의 부동산과 금융자산등 담보설정과 경매절차등을 거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채권사전확보에 만전을 기해야될줄로 생각됩니다.

아마 이런 사항은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 실시하는 사항으로 됩니다마는 본의원이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탈루를 억제하고 납세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할납부나 징수연기, 타협제등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채권을 확보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의원 또 실시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득이 있는곳에는 세금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일깨워주시고 성실한 납부풍토가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챙겨주신 사항은 저희가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장기훈의원님께서 저희 소관사항으로 두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그중에 먼저 99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투자될 양여금, 보조금의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시는 자체수입이 상당히 열악하여 자체예산만으로는 대단위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국비나 도비 이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도 노력을 경주했고 6월달부터 현안사업을 선정해서 해당실과에 중점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통보하고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이 중앙, 도 사업부서를 수차에 걸쳐서 다니면서 예산의 당위성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신 도 의원님과는 직접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전체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도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예산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의 감축기조에 따라서 내년도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총액적으로 봤을 때 약 11% 정도가 금년도 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표로 나타내 드렸는데 지방교부세가 국세 징수의 감축에 따라서 71억1,600만원 13.6% 이거는 전국 시군이 다 공통입니다.

똑같이 감액한다는 예정에 있고 보조금은 단위사업별로는 도비는 약간 줄지만 많이 줄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스포츠센타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이와같은 대단위 몇십억짜리 사업이 금년도에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45억 정도 줄거나 사업종결에 따라서 양여금은 전국 공통으로 10.5%가 감액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계속사업으로 99년 이후에 투자될 현안사업이 저희가 15건인데 중앙 시행하는 것이 4건 국고보조사업이 5건, 양여금사업이 4건 도 직영 또는 보조사업이 2건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시행하는 4건은 99년도에 1,349억을 건의하고 신청해서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방향에 따라서 금년도에 580억인데 내년도에는 신청한대로는 아니지만 580억보다는 상회될 것으로 그렇게 일부 사업은 증액이 돼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외에 11건의 사업은 예년도 수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많고 적음은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예산 관계는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이 국회 아니면 도에서 각각 심의중에 있고 확정내시도 확인된바 없지만 다만 부서에서 편성해서 전망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서 교부세하고 양여금 확정치는 맞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에 15건 사업에 대해서 투자사업조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확인된 숫자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액은 사실 저희들이 무려 엄청난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대로는 다 안됐고 중앙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건교부에서 예산심의 부서하고 협조했는데 지난해에 3,800억인데 이와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확정되어가는 모양입니다.

왕암산업단지 같은데는 지난해 14억인데 기반조성이 진입도로와 환경처리시설입니다.

부담금이죠 그것이 30억7,500으로 이거는 배 정도 늘어서 투자가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해 85억인데 이거는 정리단계가 돼서 50억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위생매립장은 23억인데 올해도 23억 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옥순대교 건설이 지난해 18억9,600인데 내년에 29억1,800정도로 잠정 확정되어 있습니다.

영천동에 명지교차로간 굴다리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250억 이거는 현재 저희는 내년도에 설계와 일부 보상해서 15억을 신청했는데 절반 정도만 내년도 착수 준비단계 설계용역까지 하는걸로 해서 8억 정도로 잠정 책정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어디까지나 확인된 사항으로 검토됐던 것이고 이거는 하나의 전망치이고 심의중에 있는 거니까 확정예산은 아닙니다.

궁금하실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9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시에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아까 세정과장 질의 답변에서 했듯이 202억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인건비는 234억8,500만원으로써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율이 86.4%로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국 시군구가 14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덜한 쪽이나 더한 쪽이냐 한다면 거의 중간입니다.

지방세를 가지고 인건비 부담율이 10%가 안되는데도 80여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99년도에는 지방세 수입이 주민세등 이런거해서 지방세 목표액이 199억2,9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조직개편 구조조정 기구축소로 해서 공무원들이 80명 비정규직 일용인부 20명해서 지난해 보다 감소된 218억5,6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98년도 인건비 충당율이 86.4%이고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된 91.2%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세외수입이라든가 중앙지원의 교부세를 해서 충당하면은 인건비 지급에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걱정하시는대로 자치단체에서 IMF이후 재정운영에 어려움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거는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저희 시도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봤을 때 그런점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다행히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관서당경비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많이 절감을 편성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예산도 편성했고 그래서 1회 추경

이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국도비 미부담금없이 전액을 부담하고 금년도에는 채무를 하나도 없이 계획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서 재정운영에 금년도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와같은 기조속에서 경상비를 줄일 수 있는건 줄이고 조정할 수 있는건 조정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운영상에 큰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장기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래도 제천시는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청신호 같아서 안도감이 듭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제2기 민선자치단체장 출범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부의 자율성을 우리 자치단체에 맞게 최대한 보장하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거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2기 단체장 출범후에 재정운영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경직화 되어 있는 재정을 IMF경제체제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예산사업에 지출 우선순위를 영점 기준에서 이제 새로이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도를 대비해서 보면은 지방교부세가 13.2% 보조금이 9.2% 양여금이 10.5% 감소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우선 명지교차로간 영천 굴다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양여금사업이 확정된거는 아니고 관련부서에 의원님들이 궁금하시고 얼마만큼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런쪽에서 저희한테 질의를 드린 것으로 해서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확인하고 그런건데 그런 것은 신규사업이고 양여금은 현재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166억2,500만원 정도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사업관계도 거의 확정이 됐는데 신규가 양여금사업이 영천동 명지교차로간 도로개설하고 농촌도로에 무도 서문리 도로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은 저희가 신청한 내역으로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퍽 어렵네요

그것은 예산청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다시 예산부서에서 돼가지고 각도별로 짜개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짜개지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가 신규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훈 의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행히 신규사업도 도비양여금사업,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도 다 책정이 됐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양여금사업중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0억이 들어가는데 혹시 담당관님께서 재원별로 파악하고 계신다면 설명해 주시고 98년도 투자재원을 보면은 보고하신대로 도비가 10억9천만원 시비가 19억으로 나와있습니다.

사업에 당초 계획 수립시 투자비율을 알고 계신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도비보다 시비가 19억이면 더 많게 투자가 되는데 본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은 박달재도 개인이기는 합니다만 운영되는 수련관이 있고 구 청전국민학교에도 다소 시설은 미비하다 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비가 19억원씩이나 막대하게 투자되는 효과가 있는지 재원별로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투자비율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투자가 그렇게 됐을 때 사후에 유지비나 인건비 임대시에는 임대할 사업주가 있는지 그런쪽에서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시는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관계를 수치적으로 정확히 하기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부담비가 6억6,300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계가 아직 도비가 아직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도에 건의도 내고 지사님한테 특별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부담을 해다고 건의를 하고 도의원을 통해서도 내년에 부담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지금 전에 공사비중에서 시비를 공사대금중에 앞으로 부담없이 다 부담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니 시비부담은 있죠?

장기훈 의원 시비부담을 더 해야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시비부담이 도에서 6억3천만원만 부담되면은 앞으로 내년도에 시비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그전에 공사하는데 시비 부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훈 의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돈이 저희는 거의 배수진을 치다시피하고서 위에서는 지사님 밑에서는 국과장님들까지 전부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서 내년에는 꼭 부담을 해다고 도의원님한테 했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시민들도 이해하고 그런 훌륭한 시설이 장차 청소년들에게 활용되어 진다면 양질의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이 우리 시비로 막대하게 투자된다면 그것도 비효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도비의 지원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현재로는 국도비 지원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오전중에 민의원님 질의하신데 답변했는데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지역개발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가능성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말경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건비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부이긴 하지만 목별로 약간의 공무원 봉급이 제한되어 지급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지방세로 인건비 비율이 91.2%로 답변하셨는데 명년도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내부적인 경영혁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시는 앞으로도 담당관님께서도 세정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시는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재정상태가 앞으로도 건전하고 양호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233억8,500만원이고 답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의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올해 98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300억정도 되는데 그차이가 뭔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인건비 지수에 각종 통계지수했을 때 당초예산에 뽑으신 겁니까?

민경환 의원 지금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도 거의가 300억 수치인데 2회 추경에서 인건비가 302억7,937만2천원이라고 통과가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302억이라는 숫자는 제가 갖고 있는...

민경환 의원 예산서에 추경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가 갖고 있는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에 차이되는 것은 별도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 지수를 중앙에 분석하고 하는거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를 같이 포함하는데 개인적으로 주는 돈을 전부 포함하는데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통계지수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146개 시군 이거 따지는데 복리후생비는 제외를 합니다.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업계건전육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태승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장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관내 식품접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음식점 2,079개소, 휴게음식점이 234개소, 단란주점이 73개소, 유흥주점이 69개소로 총 2,45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폐지는 지난 9월15일자로 충청북도 고시 제1998-119호에 의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폐지되었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9년3월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폐지될 전망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단속 건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합동단속 월2회, 시.군교체단속 월1회, 자체단속 주2~3회 협회자율지도등을 통해 총 53회에 걸쳐서 197건을 적발 행정조치 하였고 이중 타기관에서 의뢰한 적발건수는 7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무허가 고발 19건, 허가취소 4건, 영업정지 119건, 시설개수 24건, 시정명령 31건이고 참고로 공중위생업소의 단속건수는 무허가고발 1건, 허가취소 2건, 면허취소 1건, 영업정지 22건, 시설개수 22건, 경고 40건으로 총 88건이며, 타기관 의뢰건수는 이중에 1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업종별 현황과 단속실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IMF사태이후 모든 경기가 침체되고 영업이 되지않아 정부차원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영업시간을 일부 해제하였으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소수의 업주가 여기에 편승해 변태와 영업시간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탈선예방에 대해서는 검.경 시청이 수시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차츰 안정 추세에 이르고 있지만 이또한 짧은 기간에 시정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관계로 청소년을 둔 모든 시민과 단속기관이 함께 청소년 선도사업에 앞장서야 되므로 범시민의식 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따른 사회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장기훈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대로 지금 제도에 변화로 인한 과도기적 상태가 아닌가 짧은 기간내에 그많은 업소를 일시에 단속을 해서 계도하기란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나타났듯이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관계공무원들의 부단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영업정지가 14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유형이 대충 어떤 유형에 사람들이 단속이 되어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면은 타기관에서 의뢰되어 온것이 81건, 이런것은 아시는대로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 비고란에 고발이 28개, 업소 행정처분 병행 이렇게 되셨는데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금 자녀들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는 표찰을 제작을 해서 부착하게 했는데 실시사항은 진행사항은 어떠신지에 대해서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형별에 대해서는 대개 영업정지가 시간외영업이 많이 되겠습니다.

휴게음식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티켓영업, 그유형이 많이되고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영업입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에 일부가 미성년자 출입이 해당이 되고 비고란에 고발 28개업소하고 행정처분 병행 이것은 영업정지를 하면서 사안이 중대한것은 시간외 영업을 하면서 싸움을 벌렸다 하면은 고발조치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개소가 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출입통제라는 표찰을 각업소마다 빨간글자로 해서 거의다 붙혀놓고 있는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다 붙혀놓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 영업정지의 내용이 대부분 시간외 영업이라면은 9월15일서 부터 충청북도고시에 의해서 해제된 업소 그런 문제와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실시된 이후에 업소들이 잘못이해하고 시간외 영업을 해서 단속이 된 사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실시된 이후에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지금 거의가 해제되기전에 건수고 해제이후에는 10여건정도뿐이안됩니다.

장기훈 의원 그럼 계도가 많이 되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앞으로도 해제될때까지라도 이런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된 시정질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답변의 질을 보면 지방자치시대와 민선시대에 어느누구보다도 책임질 수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있는 창의적인 연구와 연찬, 그리고 순발력있는 시정을 펼쳐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장은 관행적이고 습관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정기회등 앞으로 있을 임시회에서는 말뿐만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의 삶의질이 향상될 수있는 선진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강력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 의원여러분께서 시정질문시 시책에 대한 개선대책과 발전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말고 적기에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앞서가는 제천시정이 될 수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실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5차본회의는 10월3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최몽룡
민경완최상귀
권길남장기훈
유영화조병석
이종호


○불참의원
의원이재환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봉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세정과장 이창우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건설과장 김종원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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