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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2회 제5차 본회의(1998.10.3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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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0월 31일 (토) 11:00


의사일정

1. 월악산국립공원공원계획변경및구역조정건의안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0. ’98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

11.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


심사된안건

1. 월악산국립공원공원계획변경및구역조정건의안(최몽룡의원외3인발의)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3.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9.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0. ’98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총무위원회제출)

11.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구역조정 건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월악산국립공원공원계획변경및구역조정건의안(최몽룡의원외3인발의)

(11시02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월악산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및 구역조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몽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월악산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및 구역조정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문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4년 12월 31일 월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공원계획의 용도지구 지정상 주민의사와 지역여건이 고려되지 않아 많은 생활상의 불편과 재산권, 생존권의 침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금년이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하는 해인 만큼 금번 기회에 주민의 민원사항들이 해결되고 제천지역의 관광개발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채택하여 발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 전문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수신처는 환경부장관, 충청북도지사,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월악산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및 구역조정 건의입니다.

희망찬 21세기의 선진조국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립공원의 적정 관리로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온 국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시는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지역에 소재한 월악산국립공원은 1984년 공원구역 지정당시 지역 주민의 의사와 지역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임의 지정되었으며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 지역 농촌주민들에게 더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키 위해 용도구역을 공원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된 3개 지구는 지리적인 조건이나 개발여건이 현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아 지정된지 1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이의 현실적인 조정이 불가피하여 건의드리오니 기필코 관철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월악산국립공원은 1984년 12월 31일자로 지역일대 28.5㎢가 국립공원으로 일괄 지정고시 되었으며 공원 면적중 용도별로는 자연보존 지구 7.2%, 자연환경지구 91.1%, 집단시설지구 0.3%, 취락지구가 1.4%로 구분되었고 당시 공원지정 및 용도구역 구분에 지역민의 의견은 한마디도 취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 계획에 따라 임의지정되어 공원법상 지정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곳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마을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공원계획 용도지구 지정시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등 각종 제약으로 주민의 불평이 고조되고, 취락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은 무너진 담장하나 임의로 손댈 수 없는 사실상의 생존권 및 민생유린을 당하여 오고 있는바 수차에 걸쳐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정부불신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립공원의 등산객 및 탐방객의 편의제공과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지정하는 공원계획 용도지구인 집단시설지구는 월악산 국립공원 전체면적의 0.3%인 0.69㎢에 불과하여 그야말로 허울좋은 이름뿐으로 반드시 확대지정이 필요하며 기 지정되어 있는 3개소의 집단시설지구는 도로망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곳에 지정되는 등 지형여건이 불량하고 개발요인이 불비하여 개발하기가 힘들어 정부불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상의 경계는 도로, 하천, 능선 등의 지형지물을 최대한 고려하여 구획되어야 하나 월악산을 중심으로 등고선에 따라 경관이 좋은 지역을 위주로 구획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 관광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지역은 월악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자연공원법에 의한 각종 개발제한으로 개발이 둔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며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이 주민의 생계대책을 위해서도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공원계획으로의 현실적인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의사항입니다.

상기와 같이 월악산국립공원은 당초부터 현지실정을 무시하고 지정되었음이 자명한 사실인바, 자연공원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금년도가 10년마다 시행하는 공원구역변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해인 만큼 현지 주민들은 국민의 정부를 맞아 이번만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바 타당성 조사기준에 의거 현지조사시 해당지역주민, 자치단체, 공원관리공단간 삼위일체적 참여하에 현지실정을 감안하고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공원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마을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제천시 덕산면 수산 1.2리, 금곡, 월악, 광천, 억수마을과 한수면 송계 1,2,3,4리 마을을 현지여건에 맞게 취락지구로 확대 지정하거나 공원구역에서 제척시켜 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둘째, 공원입장객의 편의제공과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집단시설지구가 현재 총 공원면적의 0.3%인 0.69㎢에 불과한 바 입장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상지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최소한이라도 확대지정하거나 당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개발이 전무한 기존의 집단시설지구 3개소를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변경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공원의 경계가 도로, 하천, 능선 등을 경계로 구획되어야 하나 월악산을 중심으로 등고선에 따라 구획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개발에 장애가 되고있는 수산면 상천리 지역을 공원계획 변경시 충주호를 경계로 하여 단양군 경계까지 변경지정 하여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관광 개발 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당 의회에서 건의 드리는 공원계획변경건의가 관철되어 그동안의 주민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천혜의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관님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1998년 10월 31일 제천시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월악산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및 구역조정건의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몽룡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08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조병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조병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26일 제4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의 발의이유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제천시의 행정조직이 개편됨으로써 이에 맞춰 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3개 위원회 명칭은 그대로 두고 집행기관의 국·과의 변동에 따라 소관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만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다목에 의회조례를 포함시키고 라목에 타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총무위원회는 담당관실 축소와 총무국·사회환경국의 총무사회국으로의 통합, 또한 사업소의 축소가 주된 개정내용이 되겠으며 산업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의 산업건설국으로의 통합, 그리고 농업기술센타, 수도사업소의 기구와 명칭변경이 주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 및 농촌지도소등 명칭변경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한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조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병석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9.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0. ’98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총무위원회제출)

(11시10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유영화 총무위원회 간사 유영화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환 의원님께서 집안에 애사가 있어 부득이 간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98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7일 제4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봉양읍 미당리 경희미당아파트 및 장락동 백합오피스텔 신축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행정동·리에 조례로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 제3조에는 반은 20~30호로 구성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지 실정을 감안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리에는 4~6개 반을 두되 현지 여건을 고려 11개반 이내에서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하였으나 전술한 내용의 각 기준에 적합하게 조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이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봉양읍 미당리 경희미당아파트 신축입주로 리 신설에 따른 이장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둘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이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행정 현실과 부합하도록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적용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의 근무 상한연령의 연장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및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의 조문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단, 제10조의 1호에서 직권면직 시킬수 있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자는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와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등만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17조 내지 24조라 하여 년가·공가까지 적용토록한 것은 신체·정신장애자와 직접 관계 없는 사항으로서 조례적용시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천시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사항이 불합리하여 이를 납입고지서에 의거 징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제40회 임시회시 제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다루었듯이 시설의 사용료를 수수료처럼 증지로 징수하므로써 회계상 불합리하고 이용자들에게 불편했던 점을 개선함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납골당 사용료를 제천시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사항이 불합리하여 이를 납입고지서에 의거 징수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의안번호 456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모법인 상위법의 개정과 변천하는 현실에 부응하는 폐기물관리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어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아 제37회 임시회에서 폐기처리한바 있었으며 그러한 위반조항들을 삭제하거나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전문위원실에서 사전 검토결과 다소의 문제점이 남아있어 이를 보완하여 재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나 다만 제4조 생활폐기물 구역을 시장이 고시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되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가구수 50호 미만인 지역과 산간·오지지역으로서 차량출입이 어려워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한 지역은 제외토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하여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를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규정 시행하므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 현실 적용시 그 실천이 난해할 것이 예견되는 바, 보완규정으로서의 규칙 제정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8년 10월 27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의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용도폐지된 (구)동사무소 청사 및 (구)수산분뇨처리장, (구)수산보건지소를 조기에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과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 시립어린이집 시설을 민영화 함은 물론 시유 소규모 매입신청 재산에 대한 매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용도폐지된 청사나 시설 및 그 부지를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매각함은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시립 어린이집들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합리화를 위해 민영화한다 함은 그 근거 및 당위성등 다각도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소규모 재산에 대한 매각 또한 그 절차, 매각 배경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의 비도에 대하여도 연간 매입대 매각재산 현황을 파악 대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태덕위원께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 계획중 시립어린이집 매각 건은 집행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없음이 인정되어 금번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의 제청을 받고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6명중 4명의 찬성과 2명의 기권으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계획안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98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98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 계획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화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8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을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40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서 제40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부결되었던 안건으로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조항과 문안에 대하여 수정 및 조정을 하여 금번 임시회에 다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98년 10월 27일 산업도시위원회 1차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7년 9월 11일 개정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과 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숙박·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과 시설을 정한 것으로써 첫째, 하천과 호소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 둘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셋째,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 넷째,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다섯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농어촌 휴양지사업, 시장이 관광진흥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직접 조성하는 사업등으로 설치 가능 사업이 나열되어 있고, 용어 정의와 설치 제한 특례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의 주요 쟁점사항은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음식점 설치시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지역내에서는 숙박·음식점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조례 제3조 제2항에서는 설치가 가능한 사업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의 요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안이였는바 이에 대해서 관련 상급부서인 건교부에 타당성 여부를 질의한 바 조례 제3조 제2항에서는 음식·숙박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사업종류를 별도로 정하는 것은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숙박시설을 제한한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유하거리 기준점을 100m로 한 것이 우리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한 조항은 합리적인 자정거리 설정은 오염 배출량, 유량등 현지 여건에 따라 그 거리를 달리하므로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마을 하수처리장을 시설투자중에 있으므로 100m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 하수처리장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은 가능토록하는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서 시정조정위원회를 보완 하던가 또는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한 조항은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5인이상을 위촉토록 보완 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의한 사업시행후 용도변경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개별법에서 다루어야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점·숙박시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관광개발 사업을 제한하므로써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에도 많은 불이익을 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 허용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조례 제3조 제2항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금번 보완 수정하여 제출된 조례안에서도 명확하게 명시하지 못하였으며 유하거리 문제와 시정조정위원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보완 또는 수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40회 임시회시 부결된 조례안과 세밀히 비교 분석하시고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은 3페이지 하단부터 6페이지까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보고드린 제천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제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높은 경륜과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이번 임시회의시 시정시책에 대하여 지적되었거나 대안과 대책이 제시되었던 시정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시산하 전공직자와 특히 실·과·사업소장 여러분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앞서가는 제천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최몽룡
민경완최상귀
권길남장기훈
유영화조병석
이종호


○불참의원
의원이재환


○출석공무원
시장 권희필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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