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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2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10.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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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0월 27일 (화) 10:15


의사일정

1.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8. ’98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98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제천시장제출)

1.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제천시장제출)(계속)

2. 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계속)

8. ’98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제천시장제출)(계속)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도 이제 두달여를 남기고 있어 연초 설계한 사업 및 업무계획의 달성을 위해 마무리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때이고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또한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땀흘려 노력한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도록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어느덧 몇달이 지났지만 위원여러분께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제가 위원장 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된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주요 안건은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 조례안과’98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봉양읍 미당리 경희아파트 및 장락 백합오피스텔 신축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봉양읍 미당리 경희아파트 신축에 따른 4개 리 17개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29리 141개반을 33리 158반으로 증설하고 장락동 백합오피스텔 신축에 따라 1개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40통 211개 반에서 40통 212개 반으로 1개 반이 증설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증설된다고 하면은 현 423통·리 1,838반에서 427통·리에서 1,856개 반으로 늘어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 행정통·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또 제천시통·반설치조례 제2조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리와 반을 둔다 여기 근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관할구역 명칭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이 되는데 봉양읍 미당3리 제1반 2반 3반 4반 5반을 신설하고 미당4리에 제1반 2반 3반 4반 5반을 신설하고 미당5리에 1반부터 4반까지 신설하고 미당6리에 1반부터 3반까지 신설하는걸로 했습니다.

또한 교동에 27통 7반을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봉양읍 미당리 경희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리 신설로 이장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이고 근거법령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봉양읍 미당리에 2리까지는 전에 있었는데 미당 3리, 4리, 5리, 6리까지 신설이 되겠고 여기는 미당 3리는 경희아파트 101동 미당4리는 경희아파트 102동 미당5리는 경희아파트 103동 미당6리는 경희아파트 104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행정동·리에 조례로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천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에는 반은 20~30호로 구성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실정을 감안 조정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으며 통·리에는 4-6개 반을 두되 현지 여건을 고려 11개반 이내에서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전술한 내용의 각 기준에 적합하게 조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위임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둘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조례명을 말씀하여 주신 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53에서 454 두 안건에 대해서 연관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리반설치 개정조례안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경희아파트가 101동에서 104동 4개 동에 이르는데 현재 행정수요가 발생이 되겠고 주민들에게 능률적인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리반설치조례가 올라왔는데 현재 101동에서 104동까지 분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100%는 안되고 80-90%는 분양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동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장기훈 위원 80-90%면 상당히 많은 입주자가 들어와 있는데 4개 동에 총 분양수가 전부가 몇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전부 140호입니다.

장기훈 위원 140호 중에 몇호가 분양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140호 145호 120, 90이니까 495세대가 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중에서 몇세대가 분양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정확하게는 제가...

장기훈 위원 그러면 300세대 이상이 분양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정도로...

장기훈 위원 그렇게 분양이 안됐는데...

그래서 정확히 분양실적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통반설치조례가 성급하게 올라오지 않았느냐 리가 4개 리가 증설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장이 정원조례에 올라와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도 지급이 돼야 되고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정확히 수요를 파악하시고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지 파악되신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495세대중에서 몇세대가 파악됐는지 그거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가지고요...

장기훈 위원 그게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요를 예측을 해서 설치조례안이 올라오는건지 분양실적에 따라서 입주자가 몇%이상 됐을적에 행정수요가 발생이 되니까 설치조례안이 되는건지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아파트같은 밀집단지에는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글쎄 그게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개 반을 20호 내지 30호로 하는게 가장 능률적인 반 운영체제로 되어 있고 1개 통은 4개에서 6개가 가장 행정업무추진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훈 위원 법적기준은 20호에서 30호 기준으로 반을 설치하더라도 빈 호수가 있을 때 분양이 안돼서 빈 호수가 있을 때에도 아파트 준공하게 되면은 입주가 안된 빈 호수가 있는데도 통반리 설치가 가능한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게 만약에 50% 이상만 입주가 됐다고 하면은 저희가 볼때는 신설하는게 업무의 공백을 덜어주지 않느냐 또 입주하는 사람의 민원업무라든가 거주지 이동관계라든가 이런거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50%이상만 입주가 됐다고 하면은 사전에 그런게 미리 대비해 주는게 선진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훈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입주자 파악이 안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건 아파트가 제반 규정의 공사를 마치고 준공이 나면은 빈 호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반규정에 의해서 20호 정도의 반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가 조례로 가능한건지 아니면 입주자도 없는데 주민도 없는데 이장을 선임해 가지고 사람 한두명 있는데 이장 인건비 지급이 나가는 손실을 막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장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입주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다고 100% 입주가 완료된다는건 무리겠지만 앞으로 입주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모든 세대의 생활편의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말단행정조직이 구성이 돼야 되고 행정기관에서는 사전에 대비하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까지만 입주가 되면은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추진을 위해서 사전 대비하는게 좋은걸로 판단합니다.

장기훈 위원 법적 기준같은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같은데는 입주가 말씀하신대로 50%이상만 입주가 되면은 통반설치조례가 가능하고 입주함과 동시에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주민이 입주할 것을 예측해서 통반설치조례가 가능한지요?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장기훈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성격으로 의안번호 453하고 454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되어 있는데 공포 예정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의회에서 하면은 앞으로 한달간 기간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공포도 법에 기준이 있어요

그때까지 공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묻는건 총 495세대중에 80%정도 분양이 됐다고 그러는데 경희아파트가 부도상태인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유영화 위원 어저께 제가 봉양읍에 담당자하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입주자가 120가구입니다.

약 20%정도 약간 넘었습니다.

우리 장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시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20일 내지 25일로 기억을 하는데 공포됐을 때 전체 4개리 약 120세대가 입주했는데 과연 이조례를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입주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들어온거는 불찰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95세대에 120세대가 입주했다고 그러면 30% 내외가 되겠는데 앞으로 공포기일은 한달간 여유가 있겠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입주하시는 분의 모든 편의를 도모한다든가 한달내 얼마나 입주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가서 입주 예약관계를 알아가지고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주하는 사람의 편의라든가 행정이 모든 절차를 밟아 놓는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원할한 행정을 위해서 이러한 행정행위를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세대가 20% 남짓한 입장이고 현재 부도가 난 상태인데 누가 돈 떼일려고 자꾸 들어가겠습니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유보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조례안을,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물 가사용허가는 승인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건물은 완료가 됐고 거기에 따른 오폐수시설을 완료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한테 재정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거는...

유영화 위원 제천지역에 아파트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아직 입주도 안된 상태에서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준공검사가 돼가지고 확실히 입주자가 들어가서 경희아파트라는 회사하고 입주자 사이에 등기상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든지 해야지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아직 전세권 설정 등기도 안된 상태에서 부도가 났으니까 누가 잔금주고 들어가겠느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하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제가 파악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의회 승인관계를 조금 미뤄뒀다가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 생각인데요 부도상태이고 입주율도 아주 저조한데 조례만 통과시켜 가지고 공포만한 다음에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거 아닙니까?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하나도 없다면 이런 조례를 지금 통과시킬 필요가 없지 않는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아울러서 작은 정부로 가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꾸 통폐합하는데 490세대에 4개리까지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같은데는 행정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 단독주택가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거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묻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 아파트가 대개 1개 동이 1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올라가면은 양쪽으로 한반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때도 연락체계가 용이하고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유영화위원님의 말씀도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여기 1개반이 30호인데 60호로 늘리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관계는 99년도에 행정 말단 반이 전반적으로 너무 비대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만 하기는 뭐하고 해서 그관계는 99년도에 전반적으로 통 리를 재조정해볼 계획으로 일부 예산을 99년도에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저 역시 유영화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대하다 보면은 비효율적인 업무추진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번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에 계가 너무 담당이 많다 보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실정입니다.

1개 과에 3-4개 담당이 적합한데 6개 담당이 들어오니까 업무가 폭주되지 않느냐 이러한 면도 있는데 그관계는 적정 선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시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조례가 의회에 상정돼 가지고 부결처리되면은 회기내에는 다시 상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가 11월초에 있지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부결하고 그동안에 과장님이 준비 못하는 부분 확인 못하신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이조례를 상정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번 임시회중에 제가 바로 알아봐가지고 오늘 마지막 순번으로 돌려주시면 그관계를 알아가지고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제출하신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지만 어제 10월26일입니다.

봉양읍에 확인한 바로는 전체 세대 20% 약간 상회하는 120가구가 입주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보를 했다가 과장님이 확인하시고 현재 보류를 했으면 하는 동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계약관계하고 입주관계는 별개 관계입니다.

봉양읍에서는 주민등록 전입관계를 확인한 사항이고 실지 계약관계는 제가 보기는 이상 상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입주가 하루이틀 늦어질수도 있고 한두달 늦어질 수 있는 관계가 있으니까 주민등록 전입관계로 확인하시면 무리인거같고 도시건축과에 확인해서 분양된 호수가 495세대중에 몇세대가 됐느냐 그것만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언제까지 입주로 계약이 됐느냐만 확인해서 오늘 의안 여덟 번째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인하실 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희아파트가 분양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경품도 걸고 상당한 돈을 회사에서 입주자에게 융자해 주는 방향으로 임대를 추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주자가 큰돈은 안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잔금 정도를 회사가 융자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보도가 났기 때문에 입주를 신청했으나 입주하지 않을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사료가 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의안번호 453, 454 유영화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 통반장이 선임이 안된 통반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일부 지금 있다가 교체가 아직 안된데가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주민편의라든가 행정편의를 위해서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은 통과해놓고 이장이나 반장을 선임안할 수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본 조례안을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반이나 리가 구성요건이 안맞을 때는 차후에 이장이나 반장을 선임할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유영화위원님께서 마지막 순번으로 본 동의안을 처리하자고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453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마지막 순번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도록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정비함이 되겠고 먼저번에 지방공무원의 연령이 지방공무원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도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의 정년과 똑같이 단축한다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말 퇴직자부터 각각 6개월 9개월 1년간 단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체 정신장애등으로 인한 직권면직 기준을 복무조례에 준한 기간으로 기준을 강화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체 정신장애로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치 못할 때 면직시킬 수 있는 조항을 공무원 질병 부상으로 연 180일 이상 병가의 경우에도 면직시킬 수 있다는 기준으로 강화하는게 되겠고 별정직의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일반직과 똑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중 조례안은 생략하고 다음에 부칙을 잠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중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개정전의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98년 12월31일에 해당하는 자와 99년 6월30일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99년 12월31일에 2000년 6월30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6월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3항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98년 12월31일에 종료된다 제4항 신체 정신상의 장애에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 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로 부칙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3항은 삭제하고 제8조 4항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1의 신체 정신장애로 6개월 이상을 제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조 휴직사항에서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거기에 1호는 징집소집사항이 되겠고 2호는 형사기소사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조 2의 휴직기간 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호 제11조 1항에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하며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 이사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방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한연령 연장근무 조항 삭제하고

직권면직 대상에서 적용 조례의 조문확대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강제 규정으로 휴직처리하도록 했던 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군복무자의 휴직기간 조문 및 휴직의 효력조문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적용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의 근무 상한연령의 연장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및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의 조문 개정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준칙안에 의한 개정이긴 하지만 제10조의 1호에서 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자는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 병가, 23조 특별휴가, 제2항은 출산휴가가 되겠습니다.

제24조 등만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17조 내지 24조라 하여 그안에 년가, 공가, 특별휴가등 모든 조문을 적용토록 한 것은 법규 적용시 잘못 적용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17조하고 18조는 해당이 안될거같아요

왜냐하면 17조에는 면직에 관해서는 병가 하나인데 뒤에 조항에서 병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조 2항에 보면은 근무시에 질병이라든가 사고로인하면 180일간을 휴직기간을 주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박태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게재가 되어 있고 제18조는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이조항은 면직에 대해서는 과히 필요치않는 조항이 아니냐 이 두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지않나 생각합니다.

또 19조를 보면은 19조 4항에 시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조항은 꼭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거는 법으로 기 되어 있는 사항인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덕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17조와 18조는 삭제하는 것이 옳지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희도 그관계를 검토했는데 행자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될적에 제17조에서 24조까지 준칙안이 그대로 됐기 때문에 이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법이라는게 통일시키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자부 준칙안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앞으로도 계속 적용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이라는게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르면 적용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차후에 또있을수도 있고 해서 행자부에 준칙안 그대로 적용했는데 적용한다고해서 무리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적용을 안했다가 이게 고차원적인 법률 유권해석에서 행자부의 준칙안대로 왜 안했느냐 하면은 더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사항은 검토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18조에 보면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가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근무연수별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 연가일수에다가 면직기간을 혹 집행권자가 대입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권자의 힘이 너무 방대해 지는 부분이 생기고 그럴 우려 때문에 18조와 17조는 삭제하는게 좋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 준칙안대로 개정하다 보니까 17조에서 24조까지 포함됐습니다.

17조나 18조는 별 영향은 없는데 이게 차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만 비단 그거를 삭제해 놨다가 혹시 문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7조에서 24조까지 다 적용하는걸로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106호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7호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화장장 사용료를 지금까지 제천시 수입증지로 징수했습니다.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정거래에 위반된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이것을 납입고지서로 징수토록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7호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안이유는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가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는 것이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0회 임시회시 처리한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서 다루었듯이 시설의 사용료를 수수료처럼 증지로 징수하므로써 회계상 불합리하고 이용자들에게 불편했던 점을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조례명을 말씀하여 주신 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한건한건 개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5년 8월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 96년 1월19일 동법 시행령 개정, 96년 2월5일 및 7월19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행 법규 및 지역실정에 맞는 폐기물관리 행정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폐기물관리개정조례는 98년 5월6일 시의회의 가결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충청북도 승인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사무는 충청북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나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 제정범위 밖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지난 98년 5월26일 재의요구를 받아서 98년 6월26일 시의회에서 부결 폐기된 조례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규정을 삭제하고 시민편의도 측면에서 재검토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종류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쓰레기를 폐기물등으로 재규정하여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및 이사, 집수리, 정원 손질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대나 마대등에 1차 담은 후에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기존에 방법에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 운반하여 시 처리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시민편의도 제공 측면에서 정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화신고에 의해서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이 이사, 맞벌이부부등으로 집을 비우는 일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 현행 방법을 유지하되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보완함으로서 시민편의를 제공하였고 냉장고등 11종에서 48종의 품목으로 세분화해서 수수료 적용범위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에 따라서 배출하지 않고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제천시 재정 수익증대를 위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처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지정방법 및 지정된 장소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원지나 주요 계곡, 등산로 등 대부분 폐기물관리 제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성수기에는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곳을 지정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판매용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시 사재기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처리에 대한 수수료의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 부담도등을 고려해서 종전 조례에 명문화하였던 판매용 쓰레기봉투 가격을 시장이 고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폐기물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스스로 설치할 자와 관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도로변에 휴게소 영업자나 여객터미널 업자, 아파트 건설업자, 대규모 점포 개설자, 주유소 사업자등이 생활쓰레기 보관시설이라든가 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열번째 시장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거나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양에 따라서 부과금액을 차등화함으로서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밀집지역이나 하천등에 노천소각행위를 금지하도록 행위규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조 제5조의 2항등에 근거를 두고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 서류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김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용어의 재정립, 폐기물의 배출방법, 기준, 수수료 등의 구체화, 불법 투기행위 신고보상, 봉투에 상업성 광고게재,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의 위탁관리, 보관시설 설치·관리방법 등의 규정 신설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제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충청북도지사가 기관위임한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시장이 허가토록 한 제8조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시장의 월권이라는 것과 같은조 제2항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시 “수집·운반·처리 청소능력 등을 고려 시장이 허가계획을 공고토록한 조항은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와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제반 기준을 갖추어야 허가할 수 있도록한 규정에 위반되며 조례안 제27조 제3항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별표 9중 제4호 나목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다량 배출자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로 규정한 것은 적용해야 하는 법규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2호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거나 1회 1톤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면적이 일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 점유· 관리자로 정한 내용과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아 제37회 임시회에서 폐기처리한바 있습니다.

전술한 제반 문제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전 검토결과 다소의 문제점이 남아있어 이를 보완 재 제출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제4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시장이 고시함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되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가구수 50호 미만인 지역과 산간·오지지역으로서 차량 출입이 어려워 수집 운반이 사실상 불가한 지역은 제외토록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기준등을 조례로 규정 시행함으로서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는 자원은 국가적으로 연간 5,893,000톤에 8조원 상당액이고 매년 식량 수입에 6조원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인한 환경오염 또한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최소화하고 자원화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음식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므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기반시설후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토록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있어서는 음식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수분을 제거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토록 하여 자원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거나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은 현재 제천시에 총 205개소로서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가 31개소, 100㎡이상 음식점이 170개소, 대규모 점포 1개소, 농수산물 공판장 1개소, 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이 2개소입니다.

음식물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를 감량화기기에 처리하거나 농축산가에 위탁하여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의 재질, 종류, 규격등은 일반용 봉투제작 사양을 적용하되 색상은 노란색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5ℓ와 10ℓ 두 종류로 하되 일반용 봉투와 색상이 다른 노란색으로 제작하여 생활쓰레기 봉투와 색상차별화를 하였고 전용수거용기는 분리배출이 용이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작공급하되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로 하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4년 7월1일부터 내부적으로 시행하여 온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음식물 자동화기기를 설치토록 한 대형건축물쓰레기 설치지침을 조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음식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전용봉투 사용할 때 일반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장과 공동주택 단지등 음식물 다량 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시장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무자료집과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안에 따른 근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안은 첨부서류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키로 하고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구역,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근거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처리 규정,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전용봉투, 수거용기에 대한 규정,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현실 적용시 그 실천이 난해할 것이 예견되는바 보완 규정으로서의 규칙 제정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의안번호 459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10조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설치이래놓고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가 한 대당 얼마정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됩니다.

조병석 위원 본위원이 지난 MBC 2580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무용론이 반영이 됐는데 그거는 뭐냐면 염분 즉 소금기가 많은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서 아파트에서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과연 경제성이 없는 기기를 과장님은 설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음식물쓰레기의 환경저해 부분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감내해야 될 부분은 감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메스컴에서도 심층분석해서 반영된바도 있습니다.

환경부 자체에서도 실지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고도기술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석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민간부분이나 공공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 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은 최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게 저의 주장입니다.

또한 제천시에서도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20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부분중에서도 정상가동되고 있는 데가 6개소이고 나머지는 정상가동은 못하고 있지만 16개소 정도는 일부 가동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가동하면서 필요에 따라 가동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음식물쓰레기를 방치한다는 내용은 조금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저희들도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의심을 갖고 있고 과연 이 시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귀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20개소 중에서 16개가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6개소가 정상가동되고 있고 14개소가...

조병석 위원 14개소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원인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원인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기료라든지 유류대가 규격봉투에 배출하는거 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으며 퇴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판로가 확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초래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좀더 정착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병석 위원 본위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감량화기기 설치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조에 보면은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범지역으로 예정된 곳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재 하소 현대아파트를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하소 현대아파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민경환 위원 이사항이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도 해당되는 조례안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런데 이부분에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하는 부분은 일반가정도 포함될수 있죠

민경환 위원 시에서 노란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겠다고 하시는데 노란봉투에 분리된 음식물쓰레기를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저희들은 분리배출량을 감량하기 위한 조례 정책이 가장 중요한데 노란봉투나 현재 일반 쓰레기봉투에 배출했을 경우에도 매립장으로 합니다.

그런데 분리배출했을 경우에는 그부분을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축산 농가라든가 그런 대형 농축산농가와 계약을 맺어서 분리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외에 2차 처리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시설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시에 2차 처리시설을 완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방법은 농축산농가에 위탁처리하는 방법 또 감량화를 위해서 노란 쓰레기봉투에 분리배출했을 경우에 각 가정에서 물기를 짜서 배출한다든가 해서 감량화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음식물쓰레기를 시민들은 애써가지고 노란봉투에 분리배출했는데 시에서는 현재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쓰레기장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죠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형평성에 안맞는게 뭐냐면 시민들이 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감량화기기를 설치해야 되고 시에서는 감량화기기를 설치 안해놓고 이거를 시행하겠다는건 모순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모순점은 사실상 문제점은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를 못해서 지금현재 시설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감량기기를 설치하면은 그만큼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매립장에 매립하는 양도 상당량이 줍니다.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가 제천에서 발생되는게 1일 약 40톤 정도 약 40%정도를 전체 쓰레기 양에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감량을 시킨다면은 저희들이 매립장에 최종 사용연한도 상당히 늘릴수 있고 그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볼 때 시민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안한다면은 그런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도를 갖겠습니까?

시에서도 대형감량화 기기를 설치해서라도 충분히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시책을 펴나가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기본계획에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된대로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종합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시설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민들하고 시하고 형평성이 맞게끔 행정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0조에 보면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15조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보면은 토지 건물을 소유 내지는 관리하는 자가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안 10조는 환경부 설치 지침에 의해서 조항을 넣은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은 건설하는 자가 시설하도록 했습니다.

관리하는 자가 아니고 건설하는 자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는 설치근거가 조례 제정근거가 뭡니까?

환경부 설치 지침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이 지침하고 폐기물관리법하고 어떤 법이 상위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폐기물관리법과 음식물쓰레기하고 별개로 준칙이 내려와 있는데 준칙에 의해서 한겁니다.

유영화 위원 준칙보다 법이 상위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준칙이 상위법에 근간을 두고 만든것이죠

유영화 위원 그렇죠.

이 준칙의 상위법은 무슨 법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제가 거기까지는 정리를 못해봤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하면은 그 준칙의 상위법이 무슨 법인지 모르겠지만 폐기물관리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조례 10조하고 봤을 때는 법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되는지 잘못해서 우리가 방금도 일반폐기물관리법 조례를 지난번 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가 재의가 와서 부결하는 오류를 범했는데 이과정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찾기 힘드신데 조례 준비하실 때 상위법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조례나 준칙을 제정할 때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은 재의가 항상 오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건데 상위법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은 이게 준칙에 의한 거기 때문에 환경부 준칙에 의한 조례 개정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문제는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문제는 김재식과장님 능력있으신 분이니까 차후에라도 법 조문을 찾으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아까 민경환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천시에는 감량화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민간에만 강조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폐기물관리법 15조에 보면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지 건물의 소유자 100세대 이상입니다.

이런 소유자나 관리자는 당연히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폐기물관리법 15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고 근거가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근거는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근거를 가지고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제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8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8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두호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폐지된 구 동사무소 청사 및 구 수산분뇨처리장, 구 수산보건지소를 조기에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와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 시립어린이집 시설을 민영화함은 물론 시유 소규모 매입신청 재산에 대한 매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3차 변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사항은 취득재산은 없습니다.

처분재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동무소로 두학동사무소와 화산1동사무소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구 동사무소중에서 영천2동사무소와 중앙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수산분뇨처리장은 부지가 3필지 건물이 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보건지소는 부지 1필지에 건물이 1동으로 매각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총 6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지는 4필지 건물은 6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제천어린이집으로 청전동에 있는 것이고 신백동에 있는 신백어린이집 제천어린이집과 신백어린이집은 부지와 건물이 같이 매각이 되겠습니다.

청전어린이집은 부지는 사유로 되어 있고 건물만 시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만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천어린이집도 부지와 건물이 모두 매각이 되고 영천어린이집은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는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매각하는걸로 계획했습니다.

신월어린이집은 부지와 건물을 모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폐지 동사무소중에서 영천2동사무소와 중앙동사무소는 영천2동사무소는 충주 노동사무소에서 제천에 직업알선센타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노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유상으로 임대를 하겠다고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상임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앙동사무소는 현재 부지가 공원지역내기 때문에 공원지역내를 분필을 매각할 수 없는 부지라서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개경쟁을 통한 대부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도시계획 정비과정에서 부지를 분할해서 부지와 같이 향후에 매각하는걸 검토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재산은 21필지에 5,27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임대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농경지, 소규모재산으로 본인들이 매각을 희망하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매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총 부지는 31필지에 건물 15동해서 예정가격은 12억2천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에 의해서 했고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36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처분재산의 필지별 재산목록은 별첨으로 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두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였습니다.

용도 폐지된 청사나 시설 및 그 부지를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매각함은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시립 어린이집들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합리화를 위해 민영화한다 함은 그 근거 및 당위성 등 다각도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소규모 재산에 대한 매각 또한 그 절차, 매각 배경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각 재산의 비도에 대하여도 연간 매입 대 매각재산 현황을 파악 대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매각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립 어린이집이 몇가지 종류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시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매각의뢰를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해당 실과에서 용도폐지돼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6개에 대해서만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나 이런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과장으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은 사회복지과장이 여기 나와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는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6개에 대해서는 현황이나 이런걸 가지고 있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민영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검토가 돼서 용도폐지해서 재산관리 부서인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각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나머지 일반 현황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린이집현황은 사회복지과에서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족시킬수 있는 방안인거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답변순서가 틀린거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결정해야 할텐데 매각계획서만 올라와 가지고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은 답변을 못하시고 답변순서가 틀린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먼저 내역 설명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먼저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방법이 좋지 겠나 생각합니다.

박태덕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잠깐 자리로 돌아가시고 사회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재환 마지막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합리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이 부족한거 같은데 좀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민영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과정서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그내용을 제안사유에 넣었단 말이예요

회계과장 소관업무인데 넣은 이유가 뭔지를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한테 어린이집 용도폐지를 시켜서 어린이집으로서의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폐지를 시켜서 매각의뢰를 오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런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6개소를 매각하겠다 매각하는 것을 시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저희들한테 매각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사항을 넣은 것이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사항을 전부 설명을 드릴테니까 제가 굳이 그 설명을 이중으로 해서...

유영화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요 보육서비스의 질적 이거는 엄연히 소관업무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올릴 때 제안사유에 어떻게 소관업무 사항도 아닌 타부서 업무사항을 여기다 넣느냐 사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차라리 제안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장님은 필요없는 재산이니까 매각을 해서 제천시의 세수증대를 꾀한다든가 이런게 들어가야 맞지 이렇게 보육서비스가 회계과장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지금 어린이집을 매각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매각해야 되는 이유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매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영화 위원 파는거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하고 회계과장님하고 이꼴이 안되는데요

○회계과장 이두호 지금 제가 여기서 제안사유로 놓은 것은 회계과장의 입장에서 사실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천시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은 여러 가지 6개에 대해서만 여쭤보신다면 6개에 대해서 용도폐지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용도폐지를 했다는건 답변을 드릴수가 있는데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도 전체적인 현황이라든가 이런걸 묻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수 없지않느냐 그래서 제안사유에 그거를 넣었다고 해서 그렇게 잘못됐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용도폐지는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용도폐지해서 저희한테 잡종재산으로 넘어온겁니다.

유영화 위원 용도폐지 일시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용도폐지 일시는 9월2일날 시 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유영화 위원 나머지 보육시설과 관계되는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나중에 담당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는걸로 방향으로 하구요 지금 시립 보육시설인데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7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아이사랑은 현재 여성회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거는 여성회관이니까 매각에서 빠졌는데 시립 어린이집 재산 조성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데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돼서 넘어왔는데 조성과정이라든가 이런거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천시의회의 초대와 2대 의원을 역임하신 이광진 의원님께서 지역의 유아교육을 위해서 시에 기채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를 기채해서 지역에 자라나는 2세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제천시 재산이라고 해서 새로운 위치변경이라든가 이런거에 의해서 이런 재산을 매각한다면 앞으로 누가 제천시에 좋은 일을 할 때 재산을 기부체납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거 고려돼야 되지 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어린이집 6개소의 매각결정이 나기까지는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한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기부체납했다는건 타부서에 있으면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어떻게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아니고 2세 교육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 기부하신건데 이런게 세월이 흘러서 용도가 미미해 졌다고 해서 재산을 시에서 매각해서 다른데로 투자한다면 시의 토지를 993㎡니까 300평 정도 되죠

한 300평 기부하신 분의 뜻이 소멸되고 누가 앞으로 시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 하실 분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못했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고 이런걸 고려 하셔야 되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 항이 일반시민들이 기부체납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어떤 용도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이 종종 가끔은 접하기도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예도 있습니다만 특히 학교같은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할적에는 당초에 주민들이 출자를 해서 사가지고 국유재산을 만들었다든가 했는데 나중에 학교가 용도폐지가 되니까 국가에서 팔아가지고 수입을 잡는다 해서 처음에 기부체납을 했던 사람이나 모금을 해서 땅사는데 일조를 했던 주민들은 그거는 우리꺼니까 돌려달라 이런 저항이 많이 오는걸 우리는 스스로 가끔은 느낍니다만은 그것도 일단 기부체납을 했으면 용도가 폐지가 된다든가 했을 때 돌려주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돌려드리지 못하고 국유재산화하고 마는데 신월어린이집도 그런데 해당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관계부서에서는 면밀히 분석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밀히 분석이 안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나 공익시설을 위해서 기부체납을 했을 때는 그 용도가 명시됐기 때문에 기부한거지 나중에 매각한다면 누가 기부하겠어요

지금 한예로 여성도서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시립도서관하고 여성도서관하고 한군데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는데 기증자가 생존해 계셔서 반대해서 잘 안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기증자의 뜻을 기릴줄 아는 자치단체가 되야지 적어도 매각할려고 하는 부서에서 이광진의원님이 계시니까 이분하고 개인적으로라도 상의를 드려가지고 양해를 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셔야지 어떻게 기증자의 생각은 안하고 재산증식에만 신경을 쓰신다면 이거는 앞으로 재산증식이 안되고 오히려 마이너스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광진의원님하고 상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 회계부서하고는 상의를 안했구요

유영화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쪽에서는요?

○회계과장 이두호 시정조정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거를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한거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광진의원한테 협의를 하거나 그런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증자가 엄연히 계시고 그분이 지금까지 교육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점들이 정말 승화되고 홍보되고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대우받는 자치단체가 돼야지 기증한 사람 땅 시에서 마음대로 매각처분해서 물론 비도에 따라서 쓰겠지만 기증자의 의지, 기증자의 고귀한 뜻이 망각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사항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과장님 땅이라고 생각했을 때 좋은 일 하라고 땅 300평을 제천시에 기부했는데 얼마있다 보니까 다른데로 판다 당연하게 내가 제천시로 땅을 줄때는 이러한 일 하라고 줬는데 용폐해서 다른데로 쓴다면 당연히 항의하지 않겠어요

이점을 양지하셔 가지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방금 박태덕위원께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중 시립 어린이집의 매각관계는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기로 요구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시립어린이집의 기본현황과 매각에 대한 경위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민영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어린이집은 제천어린이집, 신백어린이집, 청전어린이집, 한천어린이집, 영천어린이집, 신월어린이집, 아이사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영화 대상에는 아이사랑은 여성회관에 있기 때문에 빠지고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전어린이집은 부지가 주택공사입니다.

영천어린이집은 회계과장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재정부 땅이고 또 방금 유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월어린이집은 이광진 전 의원님이 기부체납하신 부지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기상은 제천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사회과장의 견해를 듣는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습니다만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제가 9월24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금년 1월7일부터 시행이 돼왔습니다.

이업무를 제가 맡아서 설명드리는 마음은 답답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복지과라는 자리가 우선 시민에게 복지향상 증진을 위해서 있는 자리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민영화시켜서다 팔아서 매각해서 시 수입으로 잡고 또 어린이집 운영은 민영화한다 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매각이냐 민영화냐를 반신반의하는 심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아직 충분하게 검토가 됐다고는... 저도 신월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은 어제 간접적으로 유영화위원님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광진의원님을 만나 보지도 못했고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이냐 아니면 정부 시책에 따라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해서 민영화를 시키느냐 이런 문제점 양단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 소견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을 임의대로 시장 결제받아서 집행부에서 다 결정해서 의회까지 온 것을 제가 번복을 한다는 그런것도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이 업무는 오늘 결론을 위원님들이 내리시는거 보다는 좀더 유보를 해서 시일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더 한번 제가 실무진을 맡아서 검토한 다음에 차기에 거론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아까 회계과장님 나와계실 때 질의를 요청했던 겁니다.

어린이집의 종류를 물었던거는 무슨 종류를 물었냐면 지역적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물은게 아니고 시립이냐 사설이냐등 어린이집 종류를 물었습니다.

그 종류가 몇가지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종류는 5가지 됩니다.

박태덕 위원 뭐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종류가 5가지에 저희 관내에 38개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립 7개소가 있고 개인이 하는 법인이 12개소가 있고 개인이 7개소가 있고 놀이방이 8개소 종교시설하는 것이 4개소해서 저희 관내 38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의 종류 그리고 금액도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사설이 있는데 연간 지원하는 금액과 각 어린이집에서 월 받는 금액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보육시설에 전체에 지원하는 내역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을 매각한다고 해서 보육시설에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걸 안해주는건 아닙니다.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매각하더라도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의료보험,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종사자의 직급보조비, 보육수당, 가족수당, 급식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법정 저소득 아동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되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로 액수를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돌아가서 전체적인 액수를...

박태덕 위원 지원금액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납부하는 금액 자체가 틀릴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설과 시립어린이집과의 납부금액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전부 서면으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가지 종류로 나가는데 보육시설 운영비가 우리가 17억352만5천원이 됩니다.

그중에 9억1,945만3천원이고 도비가 3억9,203만6천원 시비가 3억9,203만6천원 전체적인 액수가 그렇게 되고 그외에 종사자 교육비로 해서 500만원 정도 시비가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억852만5천원이 연간 지원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총액이구요 시설에 따라서 설립 자체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어린이집 마다 틀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이나 법인이나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법인이나 시립이나 같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같고 우리가 저소득층만 별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보호자들이 가족들이 내는거죠

박태덕 위원 사설어린이집은 월 납부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설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더 많은건 아닙니다.

박태덕 위원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사설어린이집하고 시튼어린이집 같은데는 2세 미만이 17만6천원을 받는데도 있고 사설은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박태덕 위원 그 금액은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시립 어린이집에서는 2세 미만일 경우에 21만3천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과 이후의 의사진행에 대하여는 중식시간 이후에 계속 하자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 다루고 있는 안건이야말로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마치고 중식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갖지않고 답변을 하는거 같아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시립어린이집하고 사설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이 3세 이상일 경우에 39,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월 받는 수강료가 그리고 2세일 경우에는 지금 8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세 미만일 경우는 9만원 차이가 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시립어린이집을 민영화했을 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거 처럼 월급이라든가 보조수당들을 지원하는게 아닙니다.

그부분을 잘못 알고 계시는거 같은데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사자에 대한 급여나 인건비는 계속해서 보조해 준다는 얘기는 저소득아동은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그사람들 지원을 해줬고...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아동이나 영세민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대로 시립어린이집처럼 전액이 보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전액은 보조안돼죠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립어린이집 만큼의 지원이 되고 있느냐구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시립어린이집 만큼은... 사설에 시립어린이집 만큼 지원하느냐는 말씀입니까?

민경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죠

민경환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만 해도 시립어린이집이 사설화 됐을 때도 똑같은 지원금액이 나간다고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것은 종사자들 말입니다.

종사자하고 저소득층 아동,

민경환 위원 지금 이부분들이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아까 답변하실 때 보육시설 지원에 국비가 9억 도비가 4억 가량 시비가 3억 정도 지원된다고 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제천시에서 교육에 대해서 더욱 더 열의를 가지고 노력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사설화시켰을 때 국비나 도비의 보조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립어린이집을 사설화 시키겠다는 계획은 왜 세우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분명히 제안사유처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절차상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 나와있는데 충분한 검토를 할 기회를 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이거를 유보해 주시고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다시한번 의안 상정을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9월말에 임무를 맡고 어린이집에 대한 업무파악을 아직 잘 못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따나 시립어린이집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으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시립어린이집 매각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업무도 아니신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용도폐지일이 9월2일이라고 그랬는데요 전임과장님이 하셨겠죠

용도폐지 요청 기안자하고 결제라인에 누가 섰는지 지금 모르고 계시죠?

그걸 서면으로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기안자는 김종하 계장이구요

유영화 위원 9월2일날 용폐가 됐으니까 기안은 그전에 됐겠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과장은 김화진 과장이 되는거죠

유영화 위원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있습니다.

그때꺼를 그대로 복사해 드리죠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금전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유아교육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도 조례안이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98년도 국도비 보조내역을 보면은 사회개발비 보육시설 운영비로 국비가 9억1,900 도비가 3억9,200이 지원이 되는데 99년 예산에도 이정도는 반영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99년도도 이정도는 반영이 되죠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거의 50%정도는 예산이 들어오는군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러니까 아까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도폐지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폐지안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아직 폐지된거는 아니구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것이 말짱 전체가 다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 그것으로 폐지가 되구요

이번에 오늘 승인이 났을 때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직 승인이 안됐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 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본위원의 답변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에게 듣고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과장님께서는 9월24일날 보직발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미처 업무파악이 안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동안 업무를 추진해 오셨고 수행해 오신 계장님께 실질적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현재 타시군에 시립어린이집 운영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근 충주나 원주 우리같이 용도폐지해서 매각은 안되고 있죠?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충주도 국공립이 5개소가 있습니다. 단양은 2개소가 있구요

장기훈 위원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98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전혀 어린이집 민영화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자체가...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죄송합니다.

저도 9월26일자로...

장기훈 위원 이거는 죄송이 아니라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상반기나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할 때도 그렇고 전혀 보고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시민 누구도 시의원 누구도 우리시에서 어린이집이 용도폐지가 돼서 매각이 되고 있는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가 올라옴으로서 비로서 다 알게된 것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계장님께서도 미처 보고를 못하신거 같은데..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저도 9월26일자로 가정복지계장으로 왔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시립과 복지법인과 사설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제고면에서 3가지 분류의 어린이집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낫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건 상당히 의원들이 앞으로 이 의안을 처리하는데 참고가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저도 9월26일자로 가정복지계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계획한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저는 옆에 여성복지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시립어린이집 보다는 법인일 경우에는 자기 재산이고 법인 재산이고 법인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역시 법인어린이집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기훈 위원 법인어린이집이 경쟁력있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예.

장기훈 위원 다음에 법인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에서 지원금외에 아동들에게 보호자에게 받는 보육료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월 보육료...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월 보육료는 법인하고 시립하고 거의 차이가 없구요

장기훈 위원 거의 차이가 없다는건 같다는 겁니까?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같구요 시튼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요 법인이요 거기는 2세 미만이 보육료가 작습니다.

수녀님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육료를 조금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설어린이집에서는 조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많은데는 2세 미만이 30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월?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예.

장기훈 위원 법인하고 시립은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죠?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간식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39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업무계획서를 보면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게 25개소입니다.

내역을 상세하게 계장님께서도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용도폐지를 신청했을 때 계장님도 관여해서 직접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9월26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현재 시립에 있는 보육아동이 6개소에 몇 명이나 됩니까?

좋습니다. 숫자를 파악하실려면 시간이 걸릴테니까 그렇다면은 시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과의 엄마들의 선호도는 어디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엄마들은 아무래도 시립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장기훈 위원 거기는 시립은 우리가 당초 설립한 취지에 맞는 저소득층 자녀도 많이 있죠?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예.

장기훈 위원 법인에도 우리 시립마냥 시설보강비나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국도비가 시비하고...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단지 퇴직금 시립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하고 개인에서 퇴직금을 충당하고 있구요 또 차이점이라면 운영책임에 있어서 법인에서 시설물 안전관리라든가 차량 안전운행, 아동 안전에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구체적인 숫자는 도움이 될만한 것은 대내적으로 의원들이 앞으로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용도폐지전에 계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결정되기 까지 시립어린이집에서 경영하신다든지 종사하는 교사들이라든지 운영자와 사전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를 가지셨는지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제가 담당한게 아니라서

장기훈 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계속 메모지주고 쪽지 보내시고 하셨잖아요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그거는 제가 현재 업무담당이니까요

장기훈 위원 그러니까 전혀 그런것도 걸러지지않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용도폐지가 되고 공유재산 매각처분 조례까지 올라올 정도로 됐는데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 최명현과장님께서도 언급한바가 있어서 다소 더 걸러지고 시설에 종사하시는 원장님이나 보육교사 이런 분들과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하고 경영적인 문제,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또 법인화 하는 문제 민영화하는 문제등을 심도있게 축조하는 마음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계장님도 업무 맡으신지 얼마안되고 과장님도 9월24일 늦게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가정복지과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예. 지금현재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규명하고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가능하면 전임 김화진 과장을 출석케해서 이경위를 듣고 어떤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딴 중요한 질문을 못하겠어요

전부 모르고 계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가정복지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매각이 될 경우에 민영화되는거죠? 사설로...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법인이나 개인으로 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법인하고 개인의 차이가 뭡니까?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합니다.

혼자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법인이 될 경우에는 마음대로 팔거나 그렇지 못하고 계속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해야 됩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이 법인으로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많이 있죠

사설일 경우에는 원장 봉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지원이 되거든요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게 법인이 될지 사설이 될지는 모르는거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예.

민경환 위원 매각하게 되면은 입찰 봐서 많은 금액 써내는 분이 운영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그렇죠

민경환 위원 아까 제가 궁금했던 점 하나는 사설로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인건비 지급이 안되는거죠?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예.

민경환 위원 차이가 납니까?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원장도 인건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설이 됐을 경우에도 법인이나 시립보다 선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법인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민경환 위원 사설일 경우에는요?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사립일 경우에는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는데 대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얼마되지 않고 저소득층 아동에만 지급이 됩니다. 민간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저소득층 아동 보호에도 힘쓰고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저희가 볼때는 사설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조사를 해봤습니다.

시민들이 훨씬 시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엄마들이 시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담당 주무계장님께서 과연 시에서 이런 안을 올릴 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께서 충분히 이 시립어린이집이 법인이나 사립으로 변경되어도 더 잘 될것이라는 보고 하나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계장님이 그당시 주무계장님은 아니었겠지만 그러한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거 아닙니까?

정확한 시민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해 보지도 않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안을 올린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사립어린이집하고 국도보조되는 법인이나 시립어린이집하고 금액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문제는 사설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거 아닙니까?

분명히 사립어린이집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이라는 제안사유를 가지고 올리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복지계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복지계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한가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환 말씀하십시요

○회계과장 이두호 조금전에 시립어린이집을 매각하는데서 제가 답변을 안드리고 사회복지과장한테 얘기한거는 어린이집의 일반현황이나 이런거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까지는 사실 준비를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계시니까 답변을 그런 일반현황은 해주셨으면 좋을 것이다 생각했고 매각에 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그동안에 용도폐지가 되고 저희한테 매각의뢰가 넘어왔고 잡종재산으로 해서 오늘 의회에 다시 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까지 내도록한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혹시 처분에 대해서 회계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회계과장님한테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방금 회계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12시45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마지막으로 재심의키로 한 자치행정과의 두 개의 조례안을 자치행정과장의 바쁘신 업무관계로 회계과의 98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앞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제천시장제출)(계속)

2. 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계속)

(14시00분)

○위원장 이재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좀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거쳐 토론까지 마친바 있습니다.

다만 유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자치행정과의 추가답변을 들은 후 그 질의에 관계되는 질의 답변만 추가로 하고 본 조례안들을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먼저 유영화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유영화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대비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인지하지 못하고 나온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우선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경희아파트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한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아파트의 총 입주세대는 495세대가 되겠고 입주계약을 한 가구는 39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79%가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입주를 한 세대는 103가구가 했습니다.

이 경희아파트는 5년간 임대후에 분양하는걸로 해서 입주 임대보증금이 2,200만원중에서 계약금이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391세대는 계약금 440만원은 기 납부했다고 볼수가 있고 잔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103세대가 현재 입주되어 있는데 이사람들한테 경희아파트 업체가 부도난 것은 10월8일날 났습니다.

이사람들한테 사업주체가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잔금을 일체 내지말아달라 시에서 충분한 안내를 했고 모든 계약자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만약에 경희아파트의 앞으로의 추세는 파산이 될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이나 시설은 100%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증회사는 덕일이 되어 있는데 시 당국에서 볼때는 덕일이 앞으로 임대를 법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추산하고 있고 저희가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103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려고 하면은 주소를 그리로 둬야되고 현재 그 주소지에 거주해야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금액은 최고 2천만원까지 보호받기 때문에 계약한 사람들이 이 보호를 받기위해서 시청 해당과에 문의를 하는데 시에서는 꼭 이거를 입주를 해라 하지말라는건 아니고 입주를 해서 자체에서 통반이 구성돼서 어떤 구심체가 형성된다고 하면은 자기네들 재산권 보호에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는 하고 있답니다.

아파트가 공사가 완료됐고 현재 입주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391세대는 입주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통반 증설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입주한 사람들에 대한 심적 부담도 덜어주고 행정 편의도 봐줄수 있고 어떤 모임이 구성체가 힘이 가중될 수도 있는 예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빠른 시일내에 통반이 설치가 돼가지고 거기에 책임자가 돼가지고 재산권 보호라든가 이런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경희아파트 건하고 통반설치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본 보완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대차보호법을 거론할래다 안했는데 임대보증금이 2,200만원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2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2,200만원이면 보호대상이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입주한 사람도 2,200만원 낸 사람은 얼마 안되고 계약금으로 440만원만 내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 현재 들어가서 주민등록을 이전시켜놓고 거주해야만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계약자 391세대도 조기에 그리로 입주가 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데 440만원만 내도 입주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 어떤 주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440만원 계약서를 가지고 그리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입주해야 되는데 나머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주체가 생기면 나머지는 더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440만원만 내면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임대차보호법상 2천만원까지는 보호를 받고 2천만원을 상회할 때는 보호를 못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다음에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확정일자를 받든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하는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게 법원에서도 할수 있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읍면동사무소에는 주택임대계약서하고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유영화 위원 읍면동사무소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유영화 위원 특히 미당경희아파트는 전부 임대거든요

봉양 읍장 내지는 담당직원한테 주지를 시키셔 가지고 주민등록 전입하시는 분한테 확정일자를 부여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그래서 확정일자조례를 제천에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행정에 오히려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않나 해서 고려는 하고 있는데 시행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보증회사가 덕일이라고 그러는데 덕일건설을 말씀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덕일아파트 지은거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유영화 위원 대표가 정봉희씨 그 회사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대표이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일이라는 것까지만 알고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청주에 있는 회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라면 제 개인적으로도 잘아는 분인데 충청북도주택건설업체 회장이고 해서 상당히 재무구조도 있고 별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지금 400만원이니까 입주하는데 문제는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없습니다.

지금현재 입주한 사람 계약금 440만원 한 사람들도 재산상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만약 잘못하셔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조례도 시에서 제출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조례도 통과됐는데 별 문제 없지않느냐 해서 입주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입주자가 피해를 봤을 때는 시정에 대한 질책이 돌아오지 않나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제가 아까 어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한분도 손해보는 분이 없도록 담당직원한테 확정일자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꼭 부여받도록 확실하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임대차보호법에서 제천지역이 2천만원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2천만원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일반 시 단위는 제가 알기는 800인가 700만원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박태덕 위원 제천지역에서도 발생했던 일인데 임대차보호법이 몇년도에 됐나요?

89년도인가 한 10여년 됐을거예요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에 옛날에 우리 제천지역 정도는 1,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2천만원의 전세를 들은 사람은 영세민이 아니다 해서 보호법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외가 되는게 아니고 그 금액만큼만 받고 그 금액 넘어가는거에 대해서는 못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박태덕 위원 아니예요

봉양에 중앙아파트 부도난 사건 알고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거기가 전세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원도 보증을 못받고 있어요

보호를 전혀 못받아요

그게 왜그러냐면 중앙에 까지 갔다온 사건이었는데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영세민을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이상은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2,200만원에 전세들었는데 2천만원만 해주고 200만원 떼이고 이런게 아니고 금액 자체가 1,500만원일 때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전세금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명확히 아시고 입주자들한테 내역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법 자체를 잘못알고 과장님 말씀대로 입주를 했다가 나중에 보호를 못받는 경우가 생기면 이거 난해해질 겁니다.

상세히 따져보시고 설명해 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래서요 해당과에서 10월8일날 전 입주세대하고 계약세대한테 안내문을 전부 냈습니다.

안내문 내용을 보면은 미등기 건축물로서 전세권 등기가 불가능하다 다음에 입주시에는 봉양읍사무소나 관할 법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득하여야 한다 다음에 사업주체 부도에 따라 계약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에 의거 대표회의를 가져야 된다 다음에 입주잔금 납부는 경희종합건설이 부도로 해서 잔금을 받을 사실상 주체가 없으므로 사업주체가 설때까지 잔금을 내지말아달라 440만원 이상을 내지말아달라 다음에 기타 상세한 도시건축과로 문의해 달라는 팜플렛을 전가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2,200만원까지 납부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래서 임대차보호법 조항을 상세히 살펴보시고 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한건한건 개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14시15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98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제천시장제출)(계속)

(15시07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8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 계획안을 재상정합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위원 토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본 ’98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 계획중 시립어린이집 매각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궁금한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충분한 검토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매각부분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에는 부결토록하고 나머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가결토록 수정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 있음)

박태덕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위원이 계시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은 간단한 사항으로 위원간에 사전협의한대로 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덕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은 본 안 제출자인 제천시장이 수정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집행기관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께서는 본의회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의회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태덕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본 수정안은 찬성위원이 4명으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박태덕위원께서 발의하신 부분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31일 11시에 개의되는 제4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회계과장 이두호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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