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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2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8.10.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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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0월 27일 (화) 10:10


의사일정

1.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화향기 그윽하고 오곡백과 풍성한 계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은 참으로 모두들 어렵게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작년말 IMF 경제위기 이후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큰 몸살을 앓고 있으며,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고 엄청난 고통속에 빠져있습니다.

국가경제 뿐만아니라 지방경제 또한 긴터널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거 같습니다.

민관인이 합심하여 이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제41회 임시회 이후 참으로 많은 행사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인 추석이 있었고 제천지역에서는 제37회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치루었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보안림지정 반대운동을 범 시민적으로 전개확산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자매결연 의회인 부산해운대구 의회에서 내방하여 교류확대를 위한 간담회와 도민체전까지 참관하는 뜻깊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천시정 또한 1천여 공직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집행해온 각종 사업들을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함과 생활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마무리를 당부하며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천시정의 알찬마무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당부드립니다.

바쁘신데에도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42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위원회에는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한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04분)

○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제40회 임시회의시에 제의되었던 사항을 다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한 건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조에 대해서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모든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숙박.음식점 설치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내용으로 봐서 14조에 의하여 수질오염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및 지역등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인데 세가지 사항인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 21조 제1항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두번째 숙박업이라하면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세번째 관광숙박업이라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입니다.

제3조는 숙박업등의 설치가능지역등입니다.

1호는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항으로써는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및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 부터 유하거리가 100m 이상인 지역 당초에 제출되었던 안에는 이사항까지만 되어있는데 일률적으로 100m 지정하는것은 너무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100m 이내지역에는 마을하수처리장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환경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마을하수처리장을 마을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개마을이 시행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3개부락이 청풍 도곡을 비롯해서 3개 마을이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환경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5조에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동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단, 수도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장으로 부터 상류방향으로 5㎞ 이내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는 건축법시행령 제8호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안에서는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 있어서는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지역에 불구하고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시의원 포함 5인이상을 포함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각호의 사업구역내에는 설치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난번에 제출된 안에는 시정조정위원회만 의결로 되어있었습니다만 관계전문가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을 포함한 내용을 추가로 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안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당초에 12인이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관계로 9인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은 7인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항에 설치할 수있는 사업은 첫번째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농어촌휴양지사업이 있습니다.

농촌 주말관광농원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농어촌 휴양단지사업 그리고 농어촌 민박사업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장이 관광진흥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직접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이 직접 현재 시급하게 시에서 관장사업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충주댐주변에 청풍문화재단지사업이라든가 만남의 광장, 옥순케이블카, 박달재명소화등 주로 충주호 주변 개발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보안림지정을 당초대로 국회에 제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안림지정이 추진되면 저희들이 관계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관광진흥사업이나 제천시 실정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사업이 시급한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시급히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제4조는 숙박업등의 설치에 관한 설치제한 특례사항입니다.

시장은 제3조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환경,경관, 미풍양속및 주민정서등을 고려하여 숙박업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업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있다. 이렇게 4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개정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타지역보다도 제천지역은 충주댐으로 인해서 많은 면적이 수몰되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관광사업이 제일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본 숙박음식업 허가관계가 빠른시일내에 추진이 되어야만 저희들 지역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본조례가 이번회기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461호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40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1차회의시 검토보고된 내용과 동일하여서 생략하겠습니다.

당초에 검토보고에서 추진조례안에 대한 모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법률 이런것이 어떻게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었나 하는 내용과 용어의 정의, 각종 제반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이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에 검토보고때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은 본조례안은 98년9월16일 제40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심의한결과 참석위원 7명중 찬성1명, 반대 6명으로 부결처리가 되었으며 98년9월17일 제40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부결처리가 되었습니다.

미흡한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98년 10월27일 제42회 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조례안과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달라진 내용 보완, 수정된 내용만 제가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조례안은 제3조1항1호에서 하천법 제2조1항1호및 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및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 100m이상인 지역 즉, 100m 이상인 지역에 이것은 설치가능지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단서규정을 달아서 100m이내지역의 경우에라도 마을하수처리장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음식숙박업설치가 가능하도록 한것입니다.

그리고 3조2항에서 1호, 3호 지역에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 각호의 사업구역내에서는 설치할 수있다 이런 규정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시의원을 포함해서 5인이상을 포함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음 각호의 사업구역내에 설치할 수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보완해

서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와같이 금번 수정보완된 조례안은 달라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쟁점사항은 조례 제3조1항 1호및 3호에서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음식점 설치시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지역내에서는 숙박음식점설치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조례 제3조2항에서는 설치가 가능한 사업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의요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쟁점사항이였으며 이거에 대해서는 관련 상급부서인 건교부에 타당성 여부를 질의한바 조례 제3조2항에서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사업의 종류를 별도로 정하는 것은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숙박시설을 제한한 입법취지를 감안할때 적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사항은 어제 간담회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조1항1호에서 유하거리를 기준점을 100m로 한 것이 우리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토록한 사항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40회 임시회때 위원님들이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자정거리 설정은 오염배출량이라든지 유량등 현지여건에 따라 거리를 달리하므로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마을하수처리장을 시설투자중에 있으므로 100m이내지역의 경우에는 마을하수처리장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써 시정조정위원회를 보완 또한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쟁점사항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시의원 포함해서 5인이상을 포함하도록 보완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3조2항에서 사업시행후 용도변경된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개별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관광개발사업을 제한하므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많은 불이익을 주므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질오염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위에 열거한 바와같이 조례제3조2항의 적정성문제에 대해서는 금번 보완수정하여 제출된 것에 명확하게 명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하거리 시정조정위원회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완 또는 수정해서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40회 임시회에 부결된 조례안과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비교분석하시고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이종식과장님 건축행정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몇번째 다루고 있는 사항인데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질의낸 내용에 대해서 답변온 것이 있는걸로 봐서는 상당히 적절치 못한것으로 판단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상이한 점은 세명대학에 법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은걸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고 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이한 점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질의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3조2항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 제천시의 입장으로서는 특수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있는 사업은 관광사업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치는 못하지마는 권장사업을 위해서는 부득이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창 위원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명대학 교수의 개인적인 자문에 의한 근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법리적인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교수들한테 자문받고...

김병창 위원 개인적인 자문 받은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럼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나중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게 행정소송이나 또한 환경부측에서 재의요구가 있을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에 결과보고하고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 검토를 해서 대응해 가지고 법에는 위배되지 않으니까 그런식으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첫번째 보고된게 ’97년도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97년도 자세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97년도 9월달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98년도 초에서 부터 들어왔던 것이죠?

지금 도시과에서는 집행부에대한 일방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서 조금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강행을 하는것 아니냐 하는 이해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고볼때 꼭 그렇게 무리하게 해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도내에서 청원군이 얼마전에 유일하게 조례를 다룬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둘러야 되고 또한 꼭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사항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원군에는 7월7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11개시군이 조례 공포가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이보다 지역현안사업이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현안사업이 더 많습니다.

시급하게 조례제정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면적에 충주댐등 각종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수몰면적이 전체면적의 51%를 차지하고 그것도 보안림이 지정이 되면은 76%가 보안림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규제를 받게되는데 규제받기전이라도 하루빨리 관광사업을 추진해야된다 하는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섭니다.

김병창 위원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행정에 최소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해야된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유하거리 100m 이상은 환경부서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둔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환경부의 입지도 우리 조례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환경부의 지침상 자정거리가 100m는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김병창 위원 그럼 환경부의 권고사항을 무시했을때는 이게 안됩니까?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시군에는 50m로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게 바로 문제점은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정서에 맞게끔 해야지 꼭 상위부서에서 권고사항이나 지침에 의해 기준을 두고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정을 펼쳐나간다고 그러면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우리 지역정서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시민들 위주로 해서 시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에서도 조금 패턴을 바꾸어가지고 한발더 시민들한테 서는 도시행정에 다가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꼭 상위부서에 권고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동하는 집행부의 저거를 벗어나야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산간지역으로써 유하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100m를 획일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전국 평균을 봐서 100m로 지정한거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조례가 통과되므로 해서 기존건물의 증축이나 개축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기존 개인건물에는 영향이 없구요.

숙박,음식점을 할경우에는 조례가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기존에 허가된 음식점에 한해서 증축이나 개축이 필요하다고 할때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저촉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건물에 대해서 건축법상 개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축은 불가능한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것만 해도 우리지역 시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하는건데 우리 시장님이 허가를 하면 증축도 가능한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3조2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광진흥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주택조성하는 사업이 될때는 가능합니다.

김병창 위원 너무 우리시장님한테 막대한 힘이 주어지는 조례인데 이 형평성에 정당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도 수차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기 변화가 왔다면은 위원회에 민간인 시의원포함해서 5명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서 다루게끔 한다는 것이 약간의 변화가 온것인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떠한 다루는 문제가 결정사항이 조례같은 것도 다루게끔 되어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조례는 별개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이라든가 청소년자립및 지원기금 관리등 13개 위원회를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재물조사위원회등 13개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도 이제 위원회에서 다루지만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13개가 아니라 10개항 아닙니까?

그런업무도 파악을 안해주시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시정에 대해서 계획및 정책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의다가 내무위 소관이라구요.

지금 조례는 환경부나 건교부에 관련된 업무라고 보는데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를 주로 하는 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우리시에,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시에서 하는 위원회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부분 위원회를 대신하구 있구요.

다른 위원회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든가 일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도시건축위원회 이런게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등 일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도시건축행정에 관련된 위원회에서 다루면 안됩니까?

꼭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될 사항으로 보는 특별한 사유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대부분 각종 위원회를 대신해서 새로이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통폐합하는 취지아래서 위원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 기존에 도시건축 행정에 대한 관련업무를 다루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하면 안되느냐 이겁니다.

없다면은 조정위원회를 가능하면 줄이라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은 기 있다하면은 그 위원회에서 그래도 관련업무도 다루어 봤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지금 산업도시분야에는 위원회가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그런데는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법상 일정규모이상이 되겠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구역내만 심의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는 준농림지역내 조례에는 여기와는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도시건축 행정이요.

상당히 시민들하고 밀접한 또한 이권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이제는 지방자치제의 성격을 빨리 감지하셔가지고 무언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시건축행정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실감하도록 우리 과장님의 판단이 서야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매번 도시건축에 대해서 심도있는 조례및 상정된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과장님께서는 저희들 위원회 위원만을 속인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을 모독하고 15만 시민을 기만하는 그러한 답변으로 지금까지 일관해 오고 그러므로 해서 지금 후임자인 우리 도시건축과장님한테 불신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역시 똑같을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마음놓고 맡길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앞서 40회 임시회때는 건설도시국장님이신 강태운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주시고 해 가지고 뭔가 틀려지겠지 해 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조례올라온거 봐서는 약간의 수정이고 꼭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떼를 쓰는 그런 인상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변화를 가져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지난번 지하상가문제도 있고, 도시건축과 문제가 건축도 있고, 도시계획이라든가 현안업무가 시민과 직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건축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지역에 민원이 최소화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98년도 2월18일날 처음에 시장님 결재떨어져 가지고 한건데 여지껏 있을 사항도 아니고 벌써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루어가지고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이 시행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소홀히 했고 안일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에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통과가 안될때에는 도비사업 예상했던거나 사업비 투자해 가지고 사업해놓은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막대한 피해가 오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지금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이라든가 만남의광장등에 국도비보조로 되는 사업 3조2항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국도비 사업은 반납하는 경우도 나올거 같습니다.

본조례가 빨리 이번에는 통과가 되어서 저희들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도시건축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김병창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저번에도 그러셨고 이번에도 또 답변하실때도 산적한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급하게 조례의결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작년 9월달에 시행을 해서 일부 변경이 되어서 금년 2월달에 시달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만 먼저 시행하고 조례개정은 전혀 손을 안대고있다가 연말이 다가오니까 서두르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충분하게 일반시민들한테도 생존권에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일반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동안 본조례제정을 위해서 ’97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수질오염및 경관훼손이 우려가 되는 지역은 제한하고 있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97년도 부터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공을 위해서는 절차를 조기에 설계문제라든가 기본계획을 하다보면은 당초부터 시행을 해야만 준공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관광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조례가 몇가지 상이한점이 있어서 통과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더이상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어야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못드린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해서는 시민들과 직접 피부에 와닿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개인이 하는 사업과 시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변호사나 자문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는 공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형평성문제는 안된다 하는 법리해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해서 꼭 법리적인 것만 논할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15만시민의 생존권도 연결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상 대상이 되었던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구성이 9인으로 되어있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토론이 되고 서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라면 법무계에 연락을 해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시급하게 하다보니까 이쪽에 제약을 받고 저쪽에 제약을 받고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물론 이게 시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의결이 되어야 될 사항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것이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하고 논의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게 되고 부결처리가 되는거 같아요.

물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리구요.

지금현재로서는 인원구성을 조례가 개정이 되지않는한은 어려운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12인에서 9인으로 조정이 되어서 지난번보다는 줄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잘알겠구요.

그리고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정시행후 준농림지역의 20%에 해당하는 지역이 여기 행위제한을 받는다고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해당지역주민들은 법상 국토이용관리법 상위법상 원천적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법의 취지를 충분히 홍보해서 단 공익사업만 가능한걸로 되기 때문에 이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공익이 제일 우선이겠지만 일반시민들한테는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가는 사안이거든요.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 공익사업하는데 불이익이 당하지 않게끔 많은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가지

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40회 임시회때 부결시키면서 몇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유하거리 100m에서 50m로 낮춰다오 시정조정위원회를 최소한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같은 동수를 해다고등 여러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번에 올라온거보니까 별로 시정된게 없습니다.

이렇다고 봤을때 우리 이종호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많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우리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려면은 주민을 위해서 뭔가 성의를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하는 공익사업만 되고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안된다고 봤을때 이것은 틀림없이 민원에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하거리 50m를 요구했는데 100m를 그냥 해야되겠다는 사유가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현재 9명이라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9명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9명에다가 시의원을 5명을 포함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래서 14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최몽룡 그렇다면은 9명에서 5인이 들어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7인까지 추가할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래서 인원을 더 늘릴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가능합니다.

조례상 7인까지...

○위원장 최몽룡 조례상 안되는거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리고 먼저 50m까지 줄여달라고 얘기했는데 100m로 올라왔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m는 환경부에서 최소한의 자정거리는 100m가 필요하다 자정거리를 100m로 봤기 때문에 환경부의 지침대로 하기 위해서 100m로 했습니다.

합리적인 자정거리 실정은 오염배출량, 유량등 현지여건에 따라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계곡이 짧고 산악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평야보다는 유하거리가 길고 평균봐서 평탄지를 기준으로 해서 100m로 본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데 산간지역에 50m를 한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100m를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아닙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래서 우리지역에 실정으로 봐서 50m를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던거 아닙니까?

우리지역은 거의가 개발지역이라면은 호수를 끼고 있는걸 과장님이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m를 벗어나면은 개발이 값어치도 없고 개발할때도 없기 때문에 50m를 유하거리를 단축을 시켜다고 했는데 50m를 줄일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행정적으로 행정부 지침에 100m로 해놔서 자정거리도 있고 법취지가 수질보전및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 취지에 맞춰서 최소한 100m는 되어야지 않느냐 하는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리고 제3조에 단서를 붙혀놨는데 단 100m 이내의 지역에는 마을하수처리장이 설치운영되는 지역 애매모호하게 단서를 붙혀놨는데 그렇다면은 제천시 마을에 하수처리장이 설치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금년도에는 봉양읍에 2군데 금성면에 3군데 청풍 1군데 이렇게 해서 6개지구를 현재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수처리 시설에 9억원, 기반시설에 5억해서 14억원을 100% 국비지원받아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3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청풍에 도곡하고 북진, 수산에 능강 3개 마을이 배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마을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있는 곳은 없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현재까지 하수처리 시설이 되어있는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백운에 매촌부락이라고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다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럼 지금 마을하수처리장을 할려고 계획한곳이 대개 관광지역 입니까?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금년도에 하는지역은 충주댐지역에 금성에 3군데가 있구요.

댐주변이 대부분입니다.

능강리같은 경우는 앞으로 관광개발이나 그 주변 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주로 금성하고 청풍, 수산 3개면에 투자를 하시겠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다른면도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해당이 되는 지역은 추가로 신청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몽룡 현재 안되더라도 마을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면은 허가가 가능한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럼 이것은 집단마을이 형성이 된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독으로 떨어져도 되는 겁니까?

단독으로 떨어졌드라도 오수관로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연결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몽룡 연결하면 되는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지구지정 요건이 20세대 이상으로 되어있는데요.

희망동수가 10동이상인 마을과 병행 사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몽룡 질의하세요.

김병창 위원 제가 추가질문 한가지 더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안번호 461번으로 해서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난 ’98년도 9월16일 40회 산업도시위원회 1차회의시에요.

제가 바로 이자리에서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했던게 안되었어요.

이런 조례를 올릴때 여기에 보면은 ’98년10월21일 의안번호 제126호로 심의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심의한 결정서를 첨부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사전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똑같은 조례안대로 같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지난번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안들어왔어요.

심의결과서가 그래서 서면으로 요구를 했었는데도...

그게 아마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요구한거 같은데...

차후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지난번 임시회부터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3조규정에도 불구하고 4조에서 조항때문에 주민에 다른 민원이 예상되는바 이랬을적에 민원이나 쟁송이 일어났을때 시에 향후 대책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에 숙박업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제정 이후에 내부지침등을 정해서 제한하는 사항이 사전고시등을 해서 너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제질문의 요지는요.

다른 민원이 발생되었을때 시의대책 방법을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차피 발주는 시에서 하지만은 운영은 민간인이 할것이다 말입니다.

그랬을때 장사가 잘된다 했을때 옆에서 그런 업을 하고 싶어하는 민간인은 분명히 이 법규에 의해서 안될거 아닙니까?

그랬을때 형평성 제기 했을때 그때 시에서 대책방안을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형평성문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으로 봐서는 형평성이 벗어날 경우에는 개인의 민원이 있을거로 봅니다.

취지를 설명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3조2항에 보면은 민간이 하는 사업이 주로 농어촌휴양지사업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시설이라든가 개인이 하는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여건이 성립이 되면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3조2항1호에 민간이 하는사업은 농어촌휴양지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인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니, 민간인이 할수가 있지만은 농어촌휴양지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민간인이 했을때 자꾸 질문의 요지가 빗나가는데요.

민원이 야기되었을때 그때 대책방안을 부탁드렸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때 과장님께서는 공익이 우선이다라는 법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민원이 개인이 하는 사업은 민간이 하는 방법은 민자유치하는 사업은 대부분 관광사업 소득증대를 하는 사업외에는 민간이 하는 사업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은 많지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민원은 농어촌휴양지 사업외에는 기존에 시설되어있는 식당이라든가 그런외에는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상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우리 김병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학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문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예, 내용을 자문받아서 위헌소지가 없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제나름대로 판단해본결과 지금까지 조례안이 주로 3조2항에 문제가 형평성 문제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조례안은 특히 우리 제천시민의 권익을 위한 정말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고 또한 급한 사업이 밀려있는거 같습니다.

여러가지 미비한점이 발견됩니다만 앞으로 이 조례안이 비록 통과되더라도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역할이 있고 위에서도 조심들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관계기관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도 할 것이고 해서 제생각으로는 모든일을 시민들의 편익이 앞장서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최상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우리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안주시는데 이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설상 우리 위원님들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는 사실일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어가지고 사업이 되면은 틀림없이 민간인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때 우리 의회에도 항의가 들어오리라고 생각됩니다.

형평성이 맞지않는것을 어떻게 통과시켰느냐 하는 문제도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때 모든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소송으로 나갔을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이 책임질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책임은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질 문제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만 형평성문제는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관장사업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새로이 시행하는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도 크게 현재보다도 많이 달라지는 사항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앞서 회의에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예리한 질의도 많이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위원의 입장이라기 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몇가지 주문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바라건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시민들의 사업성을 가지고 또한 사업에 전환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냈다고 했을때 그 민원부서에서 이걸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해 가지고 일언반구에 이해도 없이 대번 반려하는 그런거를 하지마시고 가능하면은 한발더 다가서 가지고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이 되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일치된 생각들입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 저희들 뜻을 파악하시고 그렇게 하실수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위원님들 뜻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건축업무가 직접 주민들과 접하고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 서서 법테두리 안에서 모든게 가능한 민원인 입장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조례를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 조례에 근거가 되어가지고 민간인은 절대 불가한 사항들인데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음식업이고 요식업같은게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지금 모든 농정정책 침체되어있죠.

사회경기 침체되어있죠.

전시민들이 침체의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맞물리고 우리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갈수 있는 사항이라서 몇차에 걸쳐서 다루었던 사항이예요.

의회의 입장이라든가 시민들의 생활에 소득에 관여된 것으로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부에서는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드라도 여하간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왔습니다.

지방자치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와가지고 시민들한테 모든 공무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것을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조처를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실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최대한으로 규제가 안되도록 모든 허가업무를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본조례안은 10월3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김병창민경완
권길남이종호


○불참위원
위원박연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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