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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1회 제1차 본회의(1998.09.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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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9일 (화) 10:10


의사일정

1. 제41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1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민경환의원외4인발의)

3.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집행기관제출)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태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신풍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입니다.

제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22일 최상귀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5일 제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1회 제천시의회 운영계획을 의결한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므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월 2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다음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민경완 의원과 최상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완 의원과 최상귀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1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10시11분)

○의장 태승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민경환의원외4인발의)

(10시12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민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장 및 부시장 그리고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민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환 의원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집행기관제출)

(10시14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오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3일 제천시의회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IMF사태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수의 추가확보 노력과 함께 예산의 절감 집행을 적극 실천하는 등 예산을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전재정을 이룩한다는 기본원칙하에 금년도 예산을 운용하여 왔으며 현재로서는 재정상 특별한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라 변경되는 각종 지원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세입은 다시 세수추계를 실시하여 결함이 없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양여금사업은 내시에 의거 조정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의 조정과 함께 부족한 퇴직수당을 추가 계상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은 삭감하여 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등에 충당하였으며 그외 투자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범위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57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8% 증액되어 추경후 확정예산은 저희시가 2,091억9천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 증액규모는 일반회계가 147억5,200만원 특별회계가 9억8,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이 9억900만원, 지방교부세가 9억8천만원, 지방양여금 13억7,3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4억9천만원이 증액되어 98년도 제2회 추경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9%가 증가한 1,74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경비등 예산절감 삭감액이 17억9,800만원, 지정재원 삭감액이 5억5,6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되는 부분은 법정 필수경비 19억4,800만원, 경상경비 3억8,100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 국도비보조금사업에 127억6,300만원 양여금사업이 16억400만원, 기타 자체투자사업 6억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9억9,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다시 사업별로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 8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5억8,7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89억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8억원, 수해복구사업 22억7,200만원, 도민체전 시설정비사업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제천-어상천간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6억원과 산림형질 복구비 6억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개 공기업특별회계가 28억1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기타 6개 특별회계가 37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삭감액이 10억3,4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신설공사수입 10억9,400만원과 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삭감했고 수질검사 수수료 및 예금이자 수입에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신설공사비 10억6,700만원과 사업예산 1억원을 삭감하고 지방채이자 8천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3,700만원, 예비비에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도 삭감액이 17억6,700만원으로 세입은 택지매출수입에서 22억1,700만원을 감하고 예금 이자수입 3억5천만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택지분양 해약 반환금 수입등에 1억1,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8억8,29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2,800만원으로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1억800만원을 감하고 이자수입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사업예산 집행잔액 3,300만원을 감하고 경상경비 4,100만원과 예비비에서 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억2,500만원으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천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2억1,900만원으로 세입은 기타사용료 3억7,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과년도수입등을 감하고 순세계잉여금 38억9,400만원과 융자금 수입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경상경비에 1,900만원과 예비비에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천만원으로 과년도수입에서 감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채 상환금 3억6천만원을 감하고 차선도색 300만원과 예비비에 2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억8,4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5,400만원을 감하고 이자수입 3억원, 일반부담금 2,500만원, 위약금 수입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예산 1,400만원, 사업예산 4천만원, 예비비에 1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감소와 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등 이중적인 어려움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과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시 재정운영의 어려움과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을 참작하시고 시정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부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 조병석의원, 민경환의원, 장기훈의원 산업도시위원회 최상귀의원, 민경완의원, 이종호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문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장인 제가 제안말씀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안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시정의 운영이 시민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혈세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의 경상적 경비의 예산을 제외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며 과다계상된 예산등은 철저하게 분석하고 심사하여 읍면동 소규모 주민사업과 농어촌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주민소득증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의 추경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30일까지 철저한 심사와 아울러 10월1일 제2차 본회의 심사보고에 차질없도록 당부드립니다.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9월30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불참의원
부의장김병창


○출석공무원
시장 권희필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조동현
회계과장 이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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