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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1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09.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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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9일 (화) 14:00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4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더위도 어느덧 물러가고 이젠 조석으로 선선하다고 느낄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결실의 계절에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1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이 열매를 맺도록 더욱더 매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주요 안건으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처음 갖는 위원님도 계시고 집행부도 인사이동에 따라 맡은 직무가 많이 바뀌었으므로 주요내용이 없는 실과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4시01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심의하는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가지고 금번 실과담당 기구직제 조정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실에도 담당이 두군데 늘었습니다.

처음 상면하는 자리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최춘일계장입니다.

다음 예산담당 윤계열입니다.

의회범무담당 오상록입니다.

다음 건설기획에 김기덕입니다.

통계담당에 금학렬 담당입니다.

이상 저희 부서에 5개 계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부터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항에 관서당경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전산통계항에서 통계담당이 저희 기획담당관실로 옴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70만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전산통계담당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저희 부서에 온것이고 그와같은 맥락으로서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에 통계연보의 발간비용 7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발간 60만원, 행정지도 제작 1천만원도 같은 맥락으로 삭감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 급량비에 있어서 역시 통계계에서 활용하던 분이 102만5천원이 저희한테 넘어온겁니다.

삭감된 예산은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뒤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은 없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이상입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통계계에서 넘어온 부분중에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는데 통계연보 발간인데 제가 통계연보를 가지고 몇년치를 가지고 검토를 해봤어요

98년도 통계연보를 발간하기위해서 700만원의 예산이 잡힌거죠?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서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담당관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97년도하고 98년도에 발간된거를 보면은 수정부분이 얼마 없어요

제천시의 노래가 바뀔 이유도 없고 제천시의 꽃이 바뀔 이유도 없고 부분수정만 하면은 가능한 제작이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해마다 예산은 일괄되게 똑같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절감 방안이 없을까요?

이거를 질문하고 싶은데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금 아마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원판을 보존해서 하면은 변경되는것만 하면 된다는데 앞으로 그런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참고로 그렇게 시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천시의 시가, 상징으로 해서 비둘기, 느티나무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을 원판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건 극히 10p 이내일겁니다.

양식이 거의 다 같지 그렇지만 원판이라는건 글씨 하나 숫자 하나가 틀려도 새로 짜야되니까 아마 그건 해봐도 몇 페이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부분은 그런데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5년치를 한다고 했을 때 91년에서 95년까지 하고 새로하면은 92년에서 96년까지 1년전에꺼는 없애버리고 새로 1년 부분만 넣었거든요

그런 정도니까 계산해 보니까 700만원 가지고 250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당 가격이 28,000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인쇄소 측에 다른데 견적을 의뢰해 봤는데 이것보다 가격이 내려가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거 같다 조판같은걸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니까 좌우간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푼도 낭비가 되지않도록 절약할 부분이 있으면 절약해서 쓰셨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해서 계산할건 계산하는데 예산 관계는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으로는 조판에 원판에 수치가 하나만 바뀌면 그거만 깍아내서 새로하는게 아니라 그판 자체를 새로이 해야 되는데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그와같은 부분하고 면적도 금년도는 동이 통합되고 했으니까 바뀌는데 그외에 도로연장이라든가 하천연장, 개량하천, 미개량하천 이런 정도로 해서 거의 아마 수치가 조금씩 변경이 되는데 다만 양식하고 건제순 이런거를 보면은 매년 바뀌지 않은거 같은 느낌을 위원님이 받으신 모양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할 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사실 돈 몇천원 때문에 조판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그런점을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고 전액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인정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첨언한다면 96년하고 97년도 통계연보를 제가 대조해 보니까 수치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아마 인쇄과정에서 잘못됐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거 같은데 검토하셔서 동일한 연도에 일어났던 일이 96년도 연보하고 97년도 연보하고 차이가 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걸로 보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와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공보담당관 지선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문화의 집 수용비 55만원은 문화계가 관광과로 이번에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광과로 이체하기 위해서 감하는 겁니다.

시정홍보 사진촬영은 금년도 사진 촬영비가 연말에 쓸 돈이 부족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비는 각종 시책추진홍보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연말까지 따져서 필요한 금액이 1,400정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도 문화의 집 운영 공과금으로 문화계가 관광과로 가는 바람에 이체하는 겁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주간시정소식 유선방영 홍보비 보조를 전액 감했습니다.

금년도에 영상관계를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협조로하고 사실 사진촬영비등이 부족해서 유선홍보비를 감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시정홍보 광고비가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몇회정도 광고할 계획입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연말에 각종 시책이 있으면 일간지등에 우리 시책을 홍보합니다.

조병석 위원 어디 신문이면 신문 어디다 몇회정도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500만원 정도면 4개 일간지에 1회도 안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4개 일간지에 1회도 안되는 광고비를 책정해 놓으면 3개 일간지에 1회씩 광고한다는 얘기입니까?

더 책정해야 될 문제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예산 조정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49p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6.4 지방선거에 급량비에 도비가 267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도에 반납하는 금액으로 삭감을 했고 공명선거표어 당선자 시상품이 125만원이 남아서 이것도 삭감했습니다.

다음 55p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인데 기구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기획담당관실로 양분되기 때문에 700만원이 통계계분 기획담당관실로 이관되는 분이 70만원 감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인데 기구개편에 따른 통계계분 다시 말씀드려서 정보통신담당관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전부 기획담당관실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56p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일반전화요금이 50만원이 증가 되겠고 시내장기행정전화가 204만원이 예산요구되겠습니다.

이거는 98년 1월부터 부가세 부과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선호출기 사용료는 87만7천원이 감되겠고 주민전산전출입망 회선료가 383만7천원이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체전에 따른 단기 일반전화 사용료가 90만원인데 체전관계 때문에 일반전화를 단기로 30대를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인터넷 연결사용료, LAN회선 사용료인데 이거는 도청 LAN서버를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사용료 240만원 감되겠고 시민회관 LAN사용료도 74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인데 이거는 기구조정에 따른 과 조정에 의해서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7p 재료비도 기구조정에 의한 감이 되겠고 다음 부서운영추진비도 기구조정 운영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시외전용카드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행정전화로 전국의 일반전화를 쓸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데 시외전용카드 구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서울특별시를 전화를 할려고 하면은 서울시청에 전화가 연결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일반전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외전용카드 330만원, 구내직접발신카드 220만원, 구내직접착식카드 16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용 카드도 그런 맥락이고 데이터용 카드 240만원 그러한 맥락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용 전산기기 성능보강 부품으로서 도 주전산기 체제에서 중앙전산기 체제로 시스템을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메인보드하고 주기억장치하고 하드디스카, 모니터, 인터페이스 카드 및 케이블해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등록전산망 같이 전국에 중앙에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에 제세에 157만4천원이 감되겠습니다.

59p 본청, 읍, 면, 동 근거리 통신망 설치인데 이거는 구내정보통신망으로서 각실과에 공지사항이라든가 회람이라든가 공고, 주민등록 온라인 개념처럼 어느 복합민원이 들어왔으면 도시과에 접수돼 가지고 산림녹지과에 협조를 요구할시는 전산으로 산림녹지과에 협조요구를 하면은 거기서 전산결제를 해서 도시과로 바로 이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문서로 왔다갔다 안하고 전산으로 왔다갔다 하는 시스템으로서 1억5천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갖춰진다고 하면은 문서로 왔다갔다하는게 아니고 전산으로 결제를 해서 이어주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청내의 공지사항이라든가 각종 회람, 봉급도 여기서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에 필요한 자료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열어볼려고 하면은 전산을 두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자치행정과의 모든 사항을 다 알아볼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p 감사담당관실 부서업무추진비도 과 통폐합에 의해서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63p 명퇴수당이 8억원이 되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당초에 8명분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현재 23명으로 명퇴자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더 예상이 돼서 8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기구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각종 공인 제작비가 42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제작 110만원, 7월7일부터 8월15일까지 태극기 달기 운동을 거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예산을 도에서 상부기관에서는 예비비라도 풀어서 지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는 기존예산에서 그거를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걸로 해서 가로용 시기 구입 45만원, 가로용 깃대구입 108만원, 가로용 태극기 구입 81만원, 홍보게양용 태극기 구입 103만원, 관용차량 태극기 구입이 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시상용 손목시계인데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142개를 구입했습니다.

97년도 이월분이 192개가 있어서 당초 예산분하고 334개인데 지금 재고는 10개밖에 없어서 추경에 요구하는데 저희가 시상품이 시계가 28,000원인데 다른걸로 바꿔볼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계는 늘 사람하고 몸에 착용하고 상당히 오랜기간 보관할 수 있어가지고 시상품으로 가장 적합한 물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4개를 9개월 동안에 지출한걸 보면은 월 36개가 되는데 월 36개라고 하면은 상당한 숫자인데 주요 지출내용을 보니까 큰 행사가 많았습니다.

지방세정보고회, 4월1일 시민의 날 행사, 5월5일 어린이 대잔치,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바르게살기 모범요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통합동에 개발위원장, 바르게살기위원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통장협의회장 이런분들이 통합 동 추진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아가지고 오늘도 시상을 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1개동에 5명씩 8개동이니까 40명인데 40명을 다 줄수가 없어가지고 최근 2년 동안 시장님 표창을 못받은 분만 불러가지고 하나씩 통합하는데 노고가 많았다고 지급했는데 이러한 숫자를 많은 큰 행사에 나간게 160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따져보니까 월 20개 정도 나갔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많은 수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물품으로 바꿔보는 것도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게 가장 오랜 기간 수혜자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고 하루에도 몇번씩 볼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장기간 쓸수 있는게 이것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도 손목시계를 구입해서 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어렵겠지만 28,000원인데 액수를 따지면 상당히 큰 돈인데 개인이 5년 내지 10년을 보관한다는 의미라면 뜻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표창자 내외지 구입해서 160만원, 통폐합에 따른 주민 홍보용 현수막을 저희가 했는데 그게 50만원, 통합 동 사무소 지금 현판을 해야 되는 동이 화산동을 해야 되고 영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에 6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우편물 발송이 있는데 우편요금이 일반우편 604만9천원 등기우편 449만3천원 연말까지 필요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p 기구개편 및 인사업무 추진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700여명 인사 작업을 하는데 인사계 직원이 야근을 많이 하고 퇴출자 선정관계에서 계별로 선별작업을 하는데 야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6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3,804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구 및 정원감축에 따른 도 합동작업하고 이분들 타시군 비교하는데 출장하는데 10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700만원인데 꼭 과장이나 국장이 쓴다는게 아니고 직원이나 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데가 있다고 하면은 누구나 쓸수 있는 비용이되겠습니다.

융통성있는 업무추진비로서 꼭 필요한 경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700만원은 국장 몫이 아니고 과장 몫이 아니고 일반 직원이라도 꼭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하는데 상당히 예산의 융통성이 있는 경비라 하겠습니다.

이거를 꼭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부서업무추진비는 기구개편에 따라서 11만원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66p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중학생이 2,760만5천원 고등학생이 3,949만7천원 통리장 자녀중에서 한번 장학금을 받았다던가 두자녀는 지급을 안하고 있고 다음에 성적이 50%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50%이내에 못드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신규 통리장 반장 교육여비 부족분이 있어서 11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에서 퇴직수당 부담금인데 4억4,915만3천원 이거는 이번에 명퇴가 상당히 많이 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고 국민연금 부담금은 부담금 산정요율이 변경됐습니다.

4/1000에서 6/1000으로 보험료가 인상돼서 부족분 9,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대여 장학금은 감 1억1,0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퇴직수당이 6천만원인데 이거는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일용직 과원에 따른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조급여비용이 2천만원 계상했는데 공무원법 제41조 2항에 의하여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공무원에게 한달 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지금 57p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시외전용카드 말씀해 주셨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민경환 위원 이게 언제쯤 사용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올해 되면은 99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전국이 각시군이 동일하게 준비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국적으로 다 계상이 될겁니다.

여기서 서울에 개인한테 연락사항은 서울특별시로 전화가 들어가서 거기서 일반전화로 연결되는게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상당히 시외전화 요금이 많이 줄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민경환 위원 그리고 59p에 근거리통신망 설치도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거는 설치만 되면은 바로 가능합니다.

금년에 설치가 되면은 내년 1월1일부터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일 편리한데 민원이 쉽게 처리된다는겁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시설중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아니죠.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거기 때문에 예산이 1억5천이...

민경환 위원 본래 1억5,300만원이 서있었지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거는 이사업이 아니고...

민경환 위원 다른사업입니까?

이거 말고 추가로 1억5천이 필요한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민경환 위원 LAN설치만 따로?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민경환 위원 언제쯤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민경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59p에요 1억5천만원을 이번에 증액하신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전에 봉급은 이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거리통신망에 1억5천을 신청하신게 기정에 서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1억5천이 다른 부분이냐?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1억5천이 서있었는데 그게 부족이 돼서 1억5천을 더...

유영화 위원 더 세우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유영화 위원 3억이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시설을 1억5,300을 가지고 실지로 시설을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준비를 하고 사업을...

지금 1억5,300만원이 LAN설치 비용이라면 시설을 하는 과정이어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1억5천이 돼가지고 추경에 올려달라고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전혀 시설을 안하고 1억5,300은 예산에 서있었는데 공사도 안해보고 다시 또 1억5천이 필요하다고 해서 3억300만원을 요구하시는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 당초에 1억5천이면 될줄알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이 1억5천이 생겨가지고 1억5천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냥 설계만 하신거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민경환 위원 설계를 해보니까 3억3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유영화 위원 제 질의중이었는데 당초에 3억이 필요한데 기정요구를 3억을 했는데 1억5천뿐이 안슨거아니예요?

과장님이 정보통신과가 통폐합되는 바람에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와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가능하면 담당이 계시면 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이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정보통신담당 신건주 구내정보통신망 시설은 당초에 4억5천을 요구했다가요 1억5천만 서가지고 설계금액이 3억이 돼가지고 추경에 1억5천을 재요구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유영화 위원 이해가 갑니다.

57p에요 이거도 민위원께서 질의하신건데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외전용카드요 2W E/M이라는게 어떤 기종이겠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기종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관계도 담당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에 200만원이네요

그밑에 보면은 시외전용카드 같은 얘기예요

기종이 같게 나와있는데 이거는 165만원이란말이예요

왜 차이가 나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정보통신담당 신건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시외전용카드는 E/M방식이라고 해서 교환신호방식인데요

이거는 교환기에 수용되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구요 밑에 시외전용방식은 전용회선에 사용하는 전용카드입니다.

방식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기종은 같은데요?

○정보통신담당 신건주 기종이 서로 다릅니다.

위에는 음성을 사용하는 카드이고 밑에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렇게 보면은 제3자가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제가 질의를 드린게...

○정보통신담당 신건주 명칭을 위에는 교환기 부품으로 넣고 아래는 다중화장비 해서 먹스로 부품이 서로 다릅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기록이 안되어 있잖아요

예산서를 보여주세요

○정보통신담당 신건주 예산서에서도 밑에 다중화장비 먹스 부품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리와 보세요

그래서 이런거를 확실히 해서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앞으로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8p 모니터 17인치 구입비가 40만원 하나있는데 이거는 조달물품 가격이죠?

○정보통신담당 신건주 예.

유영화 위원 다음 65p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주요시정업무 추진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이거는 과장도 쓰는거 아니고 국장도 쓰는거 아니고 일반직원이 쓰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과장도 쓸수 있고 국장도 쓸 수 있고 담당도 쓸수 있고 일반직원도 쓸 수 있고 시에 주요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쓸수 있는걸로...

유영화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올렸겠지만 그위에 분은 쓰지 않습니까?

적어도 부시장이나 시장님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분들도 혹시 저희 업무 때문에 쓰실수 아주 없다고는 볼수없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까 시장이나 부시장은 안쓰는걸로 국장 이하만 쓰는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쓰는 비율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쓰는 비율하고 국장이나 정말 자치행정과에 꼭 필요해서 쓰는 예산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보기는 한 과내에 저를 비롯해서 일반 말단직원까지 쓰는게 70%보고 저희 자치행정 업무로서 위에 분이 필요로 하면...

유영화 위원 시장님이 쓰신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과에 있는 예산을 시장님이 쓰셔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런데 저희 과에 업무로서 위에 분은 위에 분 상대를 필요로 한다든가 이럴때는 쓸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짚고넘어갈건 짚고넘어가고 차라리 그렇게 꼭 필요하면은 시장 판공비라든가 정보비에 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시정주요업무 추진비이지 시장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된다면 자치행정과 내에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봐야지 그예산이 다른데로 나가면 안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업무중에서

유영화 위원 시장님이 참여하는 업무도 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유영화 위원 나중에라도 이관계는 회계처리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시장님이 쓰신 부분하고 자치행정과 내부에서 쓰신 내용이 확실히 회계처리가 돼가지고 30%선이 지켜지는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이하로 저희 몫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49p하고 64p에 대해서 민간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공명선거 표어 공모를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으신 모양인데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는 전혀 사업을 안하셨는지 25만원만 존치해 놓으셨는데 그 내용하고 64p 공공요금 및 제세를 당초 기정예산에는 전혀 편성치 않았다가 상반기가 훨씬 지난 지금에야 제세공과금을 1천여만원 요청하신 우편내용으로 봐서 매우 중요한 건들로 봐지는데 그동안 상반기에는 무슨 예산으로 우편발송을 하셔서 기정에 예산요구를 안하셨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공명선거 표어 당선자 시상금이 150만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집행잔액이 반납하는 걸로 삭감했고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저희가 금년 4월달인가 그때 추경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내내 예측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돼가지고 이번 9월말경에 판단해 보니까 연말까지 부족되기 때문에 부족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우편물이 연말에 편중돼서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연중 발송되는 물건이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게 공공요금이 관서당경비인데 편성되어 있었는데 관서당경비는 증액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편공공요금이 부족되기 때문에 관서당경비에서 편성을 못하고 일반공공요금으로 부족되는 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기훈 위원 상반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서당경비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상반기는 관서당경비였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민간실비보상금 같은 것도 사업계획이 150만원이 도비가 지원됐으며 무려 80%이상 125만원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전혀 안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거는 안했습니다.

공명선거 표어는 안하고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많은 선전물이 배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게 오히려 큰 뜻이 없지않느냐 해서 저희가 안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25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25만원은...

장기훈 위원 전혀 사업을 안했으면 25만원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25만원은 다른데 쓴거같은데요

장기훈 위원 여비로 전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여비는 전용이 안되지요 이과목에서,

장기훈 위원 그러면 어디로 날라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관계는 제가 파악을 안하고 왔는데

장기훈 위원 지금 밝힐수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별도로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관서당경비에서 쓰시고 아마 모자라서 과목경정을 해서 이걸로 요청하시는... 천여만원씩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희가 각실과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을 저희가 전부 부담을 하는데 각실과에 업무 발송되는 양이 많아서 그렇게 된것같습니다.

장기훈 위원 총괄로 우편수발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각실과에서 부담하는 공공요금은 전화료만 부담하고 저희가 전체 각실과꺼를 부담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64p에 표창시상용 손목시계하고 65p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상장이나 상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아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월 20명꼴로 되는데 저희가 모범시민이 월 3-4명 모범근로자가 2명

민경환 위원 제 얘기는 지방자치시대 민선시장님을 뽑아놓고 그전에 비교해서 시상내역이 많이 늘은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관선때 보다는 20-30%는 늘지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아진건 사실입니다.

민경환 위원 상이라는게 귀해야지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거 아닌가요?

제가 볼때는 너무 남발되고 있는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상이라는건 귀하면 좋은데 또 상이라는건 받는 사람쳐놓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는거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물론 받는 사람도 기분좋고 주는 사람도 기분좋겠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민경환 위원 그런데 너무 남발되는거 같아가지고 이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0명이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4-5명하고 모범시민 다음에 모범근로자, 모범통반장 한두명씩해서 하는데 20명은 늘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상품인 손목시계 구경좀 할수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민경환 위원 언제 한번 보여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자용하고 남자용이 틀린데 시계라는게 상으로 드려서 고장이 나면은 주고도 욕먹는거기 때문에 저희는 전에부터 그단가로 계약해서 왔는데 요새 시계가 최하 5천원짜리도있기는 있지만 상당히...

민경환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보고해 주실 때 시계값을 말씀해 주셨는데 500만원 예산으로 142개를 만들으셨다고 그랬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샀다고...

민경환 위원 142개라면 잠깐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35,000원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조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잔액이 80만원인가...

민경환 위원 28,000원이면 시계가 너무 싸지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글쎄요 그보다 더 좋은걸 사드리면은 너무 호화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테고 해서 도 단위는 저희보다 비싼 35,000원 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하고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65p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문제인데 작년 97년도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97년도에 교육훈련 여비는 제가 알지를 않고 나왔는데요 공무원 교육여비를 당초예산에 요구하면은 연간을 계상해줘야 되는데 50%만 계상하고 추경때 마저 해주겠다 해마다 그렇게 되니까 추경에 요구사항이 됩니다.

공무원 교육은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있거든요

인원은 증감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저희시가 인원을 더 증가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거는 교육기관에서 안배가 됩니다.

각시군당 한명이면 한명 두명이면 두명 다음에 도시행정반에서 제천시에서 한명 군단위는 없는데도 있고

민경환 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97년에 1억3천만원 정도가 여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4,500이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IMF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무원 교육 수가 증가한게 아니라면은 더 증액될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공무원 교육대상자가 증가 매년 똑같은 숫자는 아니고 그해별로 당초에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계획 요구액만큼 예산을 요구하면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 50%만 계상해 주고 나머지는 매년 추경에 부족분을 세워온 예가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올해 몇 명 정도 교육훈련을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올해 200-300명됩니다.

민경환 위원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못알고 왔는데 그관계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67p에요 국고대여장학금이 1억1천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왜 삭감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국고대여장학금은 저희 시청에 공무원중에서 대학을 진학하면은 자녀에게 학비가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데 부담금을 시에서 납부합니다.

그런데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입학하는 수가 작았기 때문에 그만큼 깍는걸로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 자녀나 공무원이 대학을 입학하면은 거기에 따른 1학기 2학기 학자금을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서 거기서 내려오는데 그게 작아졌기 때문에 1억1천만원이 감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방금 조병석위원 질의를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상인원이나 예상인원이나 수요파악 예산추정이 총무과에서도 대충 직원들에 대한 대학입학 자녀들 수요는 예산수요를 연초나 당초예산 반영할 때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시고 예산계획을 수립하실텐데 예산액이 1억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수요가 엉터리로 파악이 돼가지고서야 예산서의 정확도나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런 경우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은 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합격된다고는, 저희는 다 합격된다고 계상하지만 지금 대학 들어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일부 그런 관계가 있고 또 3학년 자녀중에서 가정형편상 대학을 진학을 못시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전문대학까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마찬가지입니다.

전문대학은 학비가 싸니까 전문대학 들어가면은 일반대학보다 한 40% 되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나왔고 추가로 답변을 못드린거에 대해서는 개별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 나오지 못한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건전생활체육과장 나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입니다.

구 지역개발과가 명칭이 건전생활과로 변경되면서 장례지원반이 저희 업무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건전생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84p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가 도민체전을 앞두고 종합운동장에 우레탄공사와 각종 육상경기를 도입하므로서 저희가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공식 공인을 7월1일자로 획득하므로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5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계상되고 이번에 부족분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4,100만원은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에 용지조성비입니다.

저희 종합운동장내에 운동장 시설을 하고 시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는 45억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으로 당초에 15개 시도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IMF관계로 지금 착공한 서울시와 제천시만 체육진흥기금을 전액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은 각종 동네체육시설을 해놓은게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노후되고 페인트칠을 하고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p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시책업무특수활동비 700만원은 저희가 각종 체육행사와 도민체전 기간중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도비가 168만1천원이 감된것은저희가 도민체전을 앞두고 전광판을 풀칼라 방식으로 도비 3억2천만원과 시비 1억8천을 보태서 공사를 하고 도비 집행잔액이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감했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 및 정비는 이번에 2억5천을 배정받아서 1억원을 가지고 16개 경기장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86p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비 2억5천을 지원받아서 1억5천은 주경기장 보수에 쓰고 1억5천은 주변환경정비에 사업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의 경상적 보조는 저희가 37회 도민체전을 치루기위해서 2억1,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정예산이 1억6,3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출전비는 제천시 선수가 체전에 출전하는 경비로서 당초경비에 부족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배드민턴외 3종은 걷기대회를 했는데 부기정정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씨름장 설치비 감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전천후 씨름장이 제천에 없기 때문에 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학교측과 협의해서 2천만원을 확보하도록 이번에 도비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임차료는 의림공부방으로 해서 임차를 해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는 현재있는 사람이 임차료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IMF가 터지면서 다른데 좋은 방으로 옮기면서도 임차료를 삭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웠던 1천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는 청소년 수련실에 컴퓨터가 13대가 있는데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도 계획이 청소년 도하계캠프하고 수련회가 도 계획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관련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0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37만1천원은 저희가 자연보호 계도 및 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당초에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120만원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장례지원담당이 저희업무로 되므로서 그사람들이 상시 토.일요일날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장비는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p 법의 날 행사와 의식개혁운동사업이 취소가 되므로서 화목가정 및 4대 화목가정을 포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 시민중에서 4대가 화목하게 사는 가정을 선정해서 표창하고 필요한 여행도 보내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포상금 50만원은 도민체전관계라든지 지역개발 분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포상토록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례지원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돗자리라든지 근조기라든지 근조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토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p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에 282만9천원을 삭감한 것은 도비인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장학규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2천만원은 덕산면 금곡리는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됐기 때문에 도비가 2천만원 내시돼서 그거를 전액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 감은 도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123p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작년도에 재활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천시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 30%를 보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연말까지 부족해서 금년도 특수시책이니까 금년도 연말까지는 그 시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2천만원이 감된 것은 저희가 범죄없는 마을에 시설비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덕산면 선고리는 마을 공동창고를 신축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설비로 투자할게 아니고 자본적보조로 직접 돈을 주기위해서 과목을 경정하는 것으로 부기를 정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건전생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도민체전을 앞두고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충고해 주셔서 도민체전이 원활히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112P에 의림공부방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차료 인상해줄려고 1천만원을 세웠다고 삭감하시는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의림공부방이 어디로 옮겼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옆으로 옮겼는데 당초 있는 데보다는 장소가 넓고 새건물이고

민경환 위원 정확한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정확한 위치는 옮긴지가 얼마안돼서 못가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담당자분이 아시는 분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안가봤겠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담당자는 다 가봤죠

계장까지는 가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은 안가보셨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는 못가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학생등이 50명 정도 공부하는데 거기 의자가 92년도에 사주셨다고 그러더라구요

한번도 안가보셨으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전에 있을 때는 가봤죠

새로 옮기고 안가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가보니까 의자가 엉망이더라구요

그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두분이 계시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작년부터 의자문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들어봤습니다.

수차 건의가 들어오고 예산도 확보할려고 노력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한번도 가보시지 않으시고 예산확보도 안해주셨는지, 의자가 쓸만하던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의자는 갈아주는게 좋겠는데 예산확보가 노력했습니다만...

민경환 위원 지금 의림공부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어디서 투자해서, 도비보조가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몇 %나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50대 50정도 됩니다.

민경환 위원 이거 그렇게 지원 안하실거면 차라리 없애는게 낫지않을까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원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지금 1천만원 삭감되는 부분을 어차피 그게 꼭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라면 그쪽으로 계수조정을 해주시는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충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의림공부방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구요 한번 가보십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경환 위원 가보시고 판단하셔서 어차피 저희들이 2세 교육에 상당한 부분을 투자하고 있고 관심을 가져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죄송합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121p 보상금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가정 및 4대 화목가정이라고 그랬는데 화목가정하고 4대 화목가정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구요 화목가정이나 4대 화목가정의 선발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화목가정은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에 근본을 두고 화목가정을 선발하고 그중에서도 4대가 한가정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정적으로 화목하더라도 4대가 한집에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사회에 귀감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4대가 산다고 해서 무조건 시상하는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4대 화목가정을 뽑고 다음에 화목가정이라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를 중시해서 남다른 효가 있고 남다른 자식에 대한 애가 있는거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는데 그거는 일단 읍면동장과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시에 있는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포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몇가정이나 대상자가 나왔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매년 분기별로 4가정씩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표창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선발해서 그렇다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집행하는건 아니고 받을 만한 사람이 받도록 심사에 엄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분을 이번에 요청하신거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분기별로 하셨던거잖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금년도에는 실시를 안하셨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민경환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장기훈 의원님 121p 화목가정 및 4대 화목가정 포상, 법의날 행사 비용 70만원하고 국민의식개혁운동 여기서 200 감해서 부기경정하시는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엄격히 만하면 부기경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삭감된거고 예산확보하는 과목으로 할 재원이 없으니까 이거를 한거지 엄격히 말하면 부기경정은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당초예산에 내용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기경정이 가능한 얘기인가 물어볼려고 한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삭감한거고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과에서 깍였으니까 우리과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된거지 부기경정은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270만원을 감해서 어디다 갖다 부칠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부친거아니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거는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편법인거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말이죠 예산담당관 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살려가지고 여기다 270이 꼭 필요한건지 제가 볼때는 상당히 의심이 가거든요

그밑에 보면은 기타보상금에 지역개발분야 우수공무원 포상이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에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그거는 예산담당관하고 겁토를 하셔가지고 답변 안주셔도 좋습니다.

86p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민체전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과장님 이하 준비단에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신줄 압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민체전 행사 예산이 서있는데 이 예산이 결과적으로 출전선수들 경비라든가 이런 보상금 차원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도민체전 출전경비하는 6,800만원은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비 먹고 자고 이런 경비구요 2억1,800만원은 저희가 도에서 오니까 유도경기장을 만든다든지 정비한다든지 경기장 소모품이 4,600만원이 소요되고 성화봉송행사라든지 경축행사라든지 각종 부대행사를 합니다.

개막식 행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4,200만원...

유영화 위원 소요경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체복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거론했던적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금 단체복을 선정해 놓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과나 고추 지역특산물을 앞뒤에다 도안하는걸 검토중에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게 우리는 그거를 하기위해서 당초에 곤색으로 안하고 흰색을 해서 거기에 사과가 돋보이도록 염두에 두고 단복을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사과나 고추 특산품을 각인하는 과정에서 체육인들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 차원은 좋지만 체육복은 체육 고유의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혹시 이걸로 인해서 집에 쳐박아놓고 안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대체방안으로 스티커를 해서 대회 당일에도 입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초 생각한대로 사과나 그걸 각인할 것이냐를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하고 있고 단가가 상회가 됩니다.

위원님이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그런 중간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영화 위원 확답은 못하시겠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지금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안에 대해서는 그림만 도안이 아니예요

글씨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진천군청에 배드민턴 팀이 있습니다.

그팀은 진천군청팀이 아니고 진천쌀팀입니다.

유니폼에 진천쌀팀이라고 썼어요

그런 정도는 큰 예산소요도 안되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상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 그렇게 하는데 다만 이번에 도민체전 전체에 하는 단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민으로서 제천시민을 대표해서 체육선수로 출전하는 자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천시를 홍보하는 홍보유니폼을 입는다는데 거절한다면 정신적으로 선수될 자격이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의견을 묻는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 의견이 아니구요 그런 일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상충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은 방법이 아니구요 설득을 하셔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잘 안된다면 앞으로 제가 전체적인 예산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원으로서 다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할테니까 참고하셔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p에 공인1종 육상경기장 공인료라고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공인료가 얼마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500만원입니다.

민경환 위원 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이게 인상이 됐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인상이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당초에는 200만원이였었는데 이게 언제부로 인상이 됐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금년에 인상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정확히 날짜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작년도에는 200만원했었는데 금년에 1종 경기장 시설 기준이 강화되면서 인상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빨리 챙겼으면 200만원에 할수있는거를 검사가 늦은건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우리가 공인시설 받을 수 있는 예산이 금년에 확보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받을수 없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올해부터 500만원으로 올랐다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세정과장 나와서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 부분은 세입조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어려운 세수확보 때문에 지방세에 대해서 세수결함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각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용료 임대료같은 것이 다소 증감되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세외수입에 증액반영했습니다.

9억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중요 부분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구 동현동 청사 저희시가 임대해서 639만9천원, 월악선착장에 충주호 유람선에서 기부체납한 물건이기 때문에 무상임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일부 증액이 됐구요 26p로 넘어가면은 솔밭수영장 입장료 수입이 해병전우회가 했는데 수입금이 25% 삭감되다 보니까 감이 54만8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는 수강생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다소 증액이 되구요 시민회관 전시실은 문화의 집을 만들었죠 삭감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 건물 사용료인데 KBS, 농협 그리고 내제문화연구원에서 추가로 임대계약이 돼서 임대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광공업수입은 환자진료비인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진료환자가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2억7,600만원이 증액됐구요 예방접종비는 그전에 유료로 하던 것이 무료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만큼만 삭감하다 보니까 1,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비도 삭감이 되는데 이거는 당초에 저희 계획으로는 신체검사를 보건소에서 전부 하는걸로 계획이 됐었는데 그것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만큼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7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그간에 우리가 쓰레기줄이기운동을 한 결과 생활쓰레기가 약 20%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감소돼다 보니까 봉투도 판매량이 줄어서 7천만원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반면에 28p를 보면은 재활용품 수입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타 수수료는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반입량은 민간업자가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폐자재 같은 것이 그리로 가다보니까 부득이 감조치가 되겠구요 시정소식지도 저희가 조례도 정하고 해서 광고를 해주고 있는데 일간지나 이런거와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은거같습니다.

그래서 412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가 취,등록세라든가 면허세라든가 도세를 부과 징수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징수금액의 30%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부동산 물건이 없다 보니까 세액 자체가 줄다보니까 교부금도 삭감이 부득하다고 설명을 올리구요 다만 이자수입은 금년도 초에 저희가 신종적립이라든가 20%까지 주는 적금을 들어서 다행히 지금은 12%대로 떨어졌습니다만 고액적금을 들어서 이번에 4억을 증액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인데 축산물처리장 편입토지는 1억8,100만원인데 분납하도록 해줬습니다.

1회분 5,542만2천원만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구요 아마 오타가 난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전동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지도소일겁니다.

구 지도소를 매각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저희가 과장들이나 국장이 사용하던 관사가 8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정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반면에 소규모재산 매각은 불경기로 해서 매각이 저조하다 보니까 3억3천만원을 이번에 감조치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에 의해서 계수를 조정했구요 국도비보조 사용 잔액도 정산에 의해서 반영했습니다.

기부금 수입은 도에서 주는건데 의병문화제 행사 보조금입니다.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 분뇨처리장 매각대는 용도폐기된 수산분뇨처리장 시설 매각이구요 기타잡수입에 보시면 산림형질변경 복구비가 감이 되는데 6억1,400이요 이것은 송학에 선창기업, 송학산업 이런 4군데가 자체 본인들이 형질을 복구하는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서는 그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복구할려고 하던 것을 자신들이 복구를 함으로서 당초예산에 했던 것을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화산동에 있는 시농협하고 계약을 했던 겁니다.

시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받은 건데 당초에 계약금이 원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약금 부분만 세입조치하는 겁니다.

과년도수입은 2천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외수입 부문만 증감을 시켰구요 뒤에 보면은 지방교부세가 9억8천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13억7,2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가 104억9,481만1천원, 도비보조가 9억9,570만7천원 이거는 각각 증액이 되는데 수해복구등입니다.

그래서 내역은 중앙보조금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세출분야를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70p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그중에 현금영수원부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현지에 다니면서 징수하는건데 체납고지를 전산으로하다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은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압류하고 공매하다보니까 공매수수료가 일부 부족해서 200만원하고 법원 등기하는데 10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거는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맨 끝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2,500만원 삭감이 있습니다.

그거를 당초에 전산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개발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던 찰나에 결심까지 다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고 나서 행정자치부에서 컴퓨터회사하고 용역개발을 했어요

한양하고 그래서 전체 용역개발을 해서 각 시군에 보급했습니다.

우리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거는 안해도 된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인거 세목이 바뀐다든다 이런거는 거기서 용역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외에 시군별로 필요로 한거 그거는 시군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계약을 해라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환으로 이거를 삭감해서 이번에 경정하는 겁니다.

그과정에서 한양하고 계약을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전에 이거를 현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고지서입니다.

그리고 봉투인데 이렇게 해서 내보냈던 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봉함엽서로 봉투가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하니까 연간 4천만원 정도 봉투제작비가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기왕에 이번에 한양하고 유지보수계약을 해야 되니까 예산절감도 되니까 봉함엽서를 쓰겠다해서 하는데 단 조건이 이거를 할려면 접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착기를 2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무슨 수도고지서라든가 이런거까지 전부 하게되면은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도내에서는 아직 이거를 하는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게 되겠습니다.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고 조금 선진적인 행정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25p 구 동현동사무소 대부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39만원이 되어 있는데 건물이 13평 그렇다면은 대부료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데 저희가 세입관리를 총괄하다보니까 각과를 총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제가 실질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회계과에서 대부한거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그렇죠 거기서 받아서 총괄세입을 담당하다보니까 세외수입에 편성이 돼서 제가 총괄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건물임대료의 적정선이라든가 거기 산출하는거는 회계과에서 일괄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부기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거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30p에 보면은 오타가 나가지고 정정했다고 그러는데 농촌지도소 매각하고 용도폐지 관사 매각 저희들이 얼마전에 의안을 통과시켜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할 수 있게끔 맞죠?

○세정과장 이창우 관리계획...

민경환 위원 매각이 된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안된거죠

민경환 위원 안된거는 예산을 잡아서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시겠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결론은 그런거죠

특정재원이 되다보니까, 잠깐 회계과장이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예. 좋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다음에 제가 보고를 하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런식으로 조금전에 존경하는 조병석위원 말씀하실때도 회계과장님이 아신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건건이 이래가지고 넘어간다면 불편하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회계과장 답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그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전동 지도소와 용도폐지된 관사 8동은 아직까지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현재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나오면 바로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이 앞으로 들어올 것은 매각이 되면은 들어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돈이 들어온다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뭐를 하겠다 하면은 시기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예상되는 매각할려고 계획되어 있는거는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재산매각은 비도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매각이 되면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일반사업비로 쓰는게 아니고 대체재산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전동 지도소나 용도폐지된 관사도 매각이 되면은 대체재산으로 취득하는걸로 승인을 맡아놨기 만약 팔리지않는다면 그재산을 취득하기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승인을 맡아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회계과장님 농촌지도소나 용도폐지 관사가 올해 안에 매각될거 같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지금 농촌지도소가 몇군데서 저희한테 언제 파느냐고 얘기도 들어오고 금액이 얼마냐고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지 않고 대강 얼마정도 된다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서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폐지된 관사도 저희들이 반은 팔리고 반은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매각을 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잡아야 됩니다.

민경환 위원 농촌지도소 입찰공고 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이두호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관리계획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감정을 해서 할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부동산경기가 거의 불황이다시피하고 거의 매매가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촌지도소나 용도폐지관사가 두 개를 합쳐가지고 10억이 넘는데 전혀 팔릴거 같지 않은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타용도에 쓰겠다고 말씀하신대로 대체재산을 매입하신다는거죠?

○회계과장 이두호 대체재산을 매입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최소한 계약이 된다든가 어느정도 중도금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히 대체재산 매입을 해도 늦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데 예산이 그때그때 수시로 편성되는게 아니고 이번에도 사실 2회 추경이 되면은 마지막 추경이 있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팔린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그거를 집행할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판다는 계획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입을 잡고 지출도 잡아서 넣고 이거는 특별히 비도가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팔려야지만 그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차질이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대체재산을 긴급하게 매입을 해야 될 필요부지가 있습니까? 건물이나,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지난번에 관리계획을 받을 때에도 소규모재산이나 시유재산을 팔아가지고 집단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재산을 매입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흑석동에 있는 재산이 매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게 뭡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전, 답, 임야입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회계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세정과장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에 2,500만원 감된거 행자부하고 잘 연결이 돼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타시군에서도 하지않는 납세고지서 봉투를 개발하신거 선진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정말 칭찬을 드리구요 연초에 자금 수급계획을 세우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현재까지 자금 수급계획하고 현실하고 이상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큰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국도비나 양여금 교부율이 예년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75%정도는 와야 정상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5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추석이 다와가니까 저희가 발주한 공사에 기성급이라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비가지고 다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나 양여금은 가능한한 꼭 문제가 되는건 시비라도 풀어서 줘야겠지만 가능하면 국도비나 양여금이 교부된 율에 의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민원이 될거는 시비라고 풀어서 줍니다.

혹여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제때 돈을 조금 주느냐 하는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유영화 위원 IMF체제로 인해서 청구도 구조조정을 하고 기업도 구조조정하다보니까 당연히 국도비 내지 모든 것이 제때에 수급이 안되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지방세도 세수결함이 상당히 생긴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연관되는 부서하고 잘 협조하셔가지고 국도비가 빠른 시일내에 내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왜 이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세정과장님이 벌써 알고 답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실업사태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추석명절로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제때 자금을 받지 못하는 여론이 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그런 방향에 노력하셔 가지고 관에서 하는 공사 비용이 제때 집행이 돼서 서민의 가계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또는 소규모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부도사태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구요

자금 수급계획에 어려움 같은게 있으면 수급계획서를 의회에 같이 제출해 주셔가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은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에 의거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신규 다목적 방제차량을 저희들이 4월달에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에 따른 종합보험료, 자동차세를 추경에 계상했고 환경개선부담금도 경유를 쓰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대형 화물차 2대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다목적 차량에 대한 유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소방시설 정밀점검료인데 이것이 소방법이 7월1일부터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서 10,000㎡ 이상되는 건물은 연 2회씩 정밀검사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상반기에는 안받았고 하반기에 1회를 받도록 하기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보험을 안들어서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야기될거 같아서 10만원이면 연간 보험료가 돼서 보험을 들을까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구개편에 따른 본청 및 사업소의 칸막이 설치, 청전, 바닥 표시판, 실과표시판 이런데 800만원이 소요돼서 예산을 요구했고 구 정화조 기계시설이 9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수선을 해야될거 같아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74p 예산 1억5천 감이 되겠습니다.

부시장 관사를 아파트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관사를 일제정비 하는 마당에 다시 관사를 산다는건 어렵지 않느냐 해서 1억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저희들이 시유재산과 사유재산 교육청재산하고 교환할 토지가 있는데 차액을 상계해서 감정해서 나머지 차액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 2억300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이거에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유재산은 농고옆에 과선교 넘어가는데 램프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밑으로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램프를 설치할 때 사유지가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건 아니고 램프 밑이기 때문에소유자가 반발을 해서 동현동에 있는 소유재산과 바꾸기로 합의를 해서 이거를 교환할려고 하고 도 교육청과의 재산은 여고 앞에 소방도로를 냈습니다.

소방도로를 냈는데 보상을 교육청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시유재산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제천공고 운동장에 시유재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한테 보상을 받지말고 무상으로 사용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교환하자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급해야 되겠고 제천시 교육청과 교환재산이 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재산이 의림여중하고 봉양중학교 운동장에 시유재산이 있는데 무상으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산동에 꽃묘장을 운영하는데 그거는 교육청 재산이고 해서 모산동에 있는 꽃묘장하고 홍광초등학교 주변에 도로가 나고 이러는 임야가 교육청 재산이 있습니다.

가액을 바꿀려고 차액은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바꾸걸로 하면은 시유재산은 시유재산대로 보존할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아까 세정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 25p 구 동현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 대부했으며 몇 년간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동현동사무소는 대부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6월이나 7월에 한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790㎡이고 건물은 402㎡가 됩니다.

이거는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했고 그래서 639만9천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인에게 임대가 되면은 감정가격의 50/100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년회의소가 사용하면서 그밑에는 야간 정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해서 공익 목적의 일부를 사용할 때는 50%를 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25/1000로 계산해서 639만9천원이 됐습니다.

조병석 위원 몇 년간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2년간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사이에라도 팔리면 서로 협의하에 기간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놨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하면은 봉사단체에 싸게 임대해줬기 때문에 일단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에서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릴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74p에 교환토지 금전 보상건이요 이게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차액분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대장가격으로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대장가격이라면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두호 예.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과세 표준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에 보면은 5억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토지매입비 보상에 관해서 서있던 겁니까? 다른 용도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는 토지매입비죠

민경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교환하는 과정에서 차액분을 미리 계상했던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는 계상을 안했고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새로 시행할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5억7,900만원은 아까 답변드린거와 연관되는데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체재산 취득비로 나와있을 겁니다. 토지매입비가,

민경환 위원 그러면은 아까 대체재산 매입비라고 그러는데 지금 30p에서 농촌지도소나 용도폐지 관사가 10억2,689만원인데 그거에 대한 대체매입 비용이 어디 예산에 서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로 세워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토지매입비든지 재산매입비로 비도를 지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 추경예산서에 그게 어디있느냐구요

10억2,689만원입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다른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74p에 토지매입비는 의회에서 2대 의회로 기억이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의 승인을 받으신 사항이죠?

○회계과장 이두호 받은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재산이 타기관에서 무료로 쓰고 있는 것을 토지를 서로 교환함으로서 시 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하셨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민경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 성격이 있는데요

30p입니다.

구 지도소하고 용도폐지 관사 매각 우리 민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이게 매각이 아직 안되었는데 세입조치한게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보고 다음에 매각됐을 때 처분재산은 어떻게 할것이냐 계획이 있느냐 확실히 모르셔 가지고 서면답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보면은 처분재원의 비도라고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조례를 지키신다면 당연히 처분계획이 있으면 매입계획도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두호 처분재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비도를 지정하는건 회계과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에 시가 토지를 매입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대로 여러 가지로 필요에 따라서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이거다 회계과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도시과에서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요청하면은 기획실에서 그런걸로 비도를 정할 수 있다 알고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하자가 없도록 처분하셔야 됩니다.

공유재산을 처분하는데 책임자는 재산책임자인 회계과장님이시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이상없이 해주시구요 관사 8동매각계획이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이거는 감정으로 매각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이두호 감정으로 매각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재산을 감정에 의해서 매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입찰공고를 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공개경쟁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감정이 완료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아직까지 완료가 안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난번 의회때 우리가 처분지시해준거니까요

지금 제천시 관사 관리대장을 과장님이 보유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의회때 이재환위원께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덕산면장 관사인데 제천시장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관사 관리대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두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덕산면장 관사는 사실상에 예산이 덕산면으로 서가지고...

유영화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임차계획에 의해서 임대차 등기를 해놓은건데...

유영화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읍면동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회계과장 이두호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세권은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는걸 확보해 놓는 수단이지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영화 위원 재산은 재산이죠

전세권도 재산입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 전세권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그런 전세를 한 것이 두건될 겁니다.

다른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재산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 예산상으로만 전세를 했구나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예산서에 읍면동 예산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됐구요 그것만 제출해 주시구요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는데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재정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장 나와서 생활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생활민원과장 윤청무입니다.

저희 생활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p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구조정에 의해서 병무담당이 저희 생활민원과로 편재됨에 따라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 40만원, 병무계분중 급식비 4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12만원해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p가 되겠습니다.

토지공개념 업무에 따른 국비 보조가 일부있어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을 다시 반납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걸로 집행하다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보조 인부임에 대한 지방비를 조금 뺐겼습니다.

531만6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구조정에 의해서 40만원 감조치했습니다.

119p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국비가 행자부의 예산이 감액조치가 돼서 토지재조사사업 일환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347매에 대한 전산화추진이 감액으로 해서 장비구입비만 2,845만8천원만 다시 재조정해서 보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액조치 계상했습니다.

172p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입영장정 지원비로 786만1천원이 와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지적과 지금은 생활민원과죠

지난번에 지적과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었는데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인부 감된거 하고 이거는 시비였죠?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유영화 위원 다음에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이 국비지원인데 전액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이 필요한거 같은데요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데요 이것이 당초 행자부에서 지적 재조사사업 일환으로 지적도면 전산화를 추진하게 됐는데 국비가 삭감을 당한 모양입니다.

당초 보조내시에 의해서 다시 조정돼서 내려온 것이 지금 2,845만8천원 이것이 장비구입비만 금년도에 완료를 해라 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98년 5월23일날 김정길 장관의 결제가 난건데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98년도에서 2000년까지 3개년 계획 알고계시죠?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전액 국비로 해서 2,849억 각 시군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줄어서 제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중앙단위에서부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시행이 연기된겁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사업자체가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하두 이상해서 예산이 내시가 돼야 될텐데 감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군구 똑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각부서의 질의 도중 위원들이 요구하여 서면답변키로한 내역을 금일 퇴근시간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사회복지과 사회담당나와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사회담당 김일영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김일영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장께서 건강때문에 서울 병원을 가시는 관계로 제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89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위생업소 시군 교체단속 여비가 1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청소년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청소년 위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서 시군 교체단속이 당초 월 1회에서 1.5회로 50%가 증가되므로 해서 교체단속 여비를 12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위해업소 출입금지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적색 경보등으로 지름 7㎝가 되도록 해서 재질은 아크릴로 해서 전멸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40개 업소에 294만원을 들여서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조사표 양식 때문에 51만원을 상정했는데 이게 저희 나라 전체사정이겠습니다만 IMF경제 한파로 인해서 생계구호대책의 일환인데요 98년도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가 지금 123세대에 321명이 책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계속 늘어나면서 책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식 수용비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이 복사기,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역시 행정장비 소모품이 60-80% 단가 인상이 됨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107p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가 되겠는데 사회과가 가정복지과하고 통합이 되면서 가정복지과 예산이 40만원을 절감하면서 저희들이 11명이 가산되므로 해서 12만원이 저희 부서로 상정이 된것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녀교육 여비 보상을 전액 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소득 자녀를 금년에 여름방학때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해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도 지시에 의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전액 감하는 겁니다.

다음 업무추진용 컴퓨터 구입비를 전액 감하는 겁니다.

125만원입니다.

이것은 99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재가장애인이 170명에서 151명으로 대상자가 19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감된거에 대한 보조내시를 받아서 감을 시킨겁니다.

108p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당초 26명에서 37명으로 대상자가 31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로 도에서 예산 내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입니다.

이것도 역시 80명에서 63명으로 종사자가 17명 감소가 되겠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제천정신요양원이 98년도 4월5일자 폐쇄됨에 따라서 17명에 대한 감소분입니다.

1,4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보훈회관 옥상 누수방지 공사에 따른 보조금인데요 지금 서울병원 옆에 유리다방 3층에 있는 것이 보훈회관 시 건물이 되는데 1층, 2층은 임대를 주고 있고 3층을 보훈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옥상에 물이 새고 해서 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p가 되겠습니다.

IMF한파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계속 책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 보호비입니다.

82명분에 대한 국비하고 시비하고 7,823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 보조내시가 된겁니다.

다음은 구료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310명에 대한 80%대 20%해서 상정한 겁니다.

다음 110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가정복지과 부서운영비 4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 역시 전액 국도비로서 보조내시를 받은건데 보육시설을 지원내역중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금이 되는데요 당초 706명에서 904명으로 198명이 증가하게 돼서 국비 3,936만5천원, 도비 1,800만원, 시비 7,5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p가 되겠습니다.

역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료입니다.

29명에 대한 1,8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교통수당입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해가지고 시비가 4,2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9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인데 순세계잉여금에서 29만8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정정이 마이너스 148만원해서 국도비 비율을 잘못 따지다 보니까 정산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210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으로 해서 지금 1억7,991만3천원 이것도 도에서 9월19일자 보조내시를 받은건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증액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역시 이것도 4,497만8천원을 보조내시를 받아서 세우는 겁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역시 국도비해서 보조내시를 받아서 국비 1억7,991만3천원 도비 4,497만8천원해서 지금 세우는겁니다.

다음 212p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관계는 세입예산 첫 번째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5p가 되겠습니다.

역시 순세계잉여금 정정을 하는데 정정예산으로 세입예산을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16p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이것이 영세민들한테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500만원씩 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있는데 3명에 500만원해서 1,500만원 그리고 200만원씩 2명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89p 시설비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금지판 설치 유해업소가 제천시내에 140개 업소입니까?

○사회복지과사회담당 김일영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더 생기고 앞으로 폐쇄되는 업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사회담당 김일영 그것은 추가로 더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정리예산에 더해서 더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요 출입금지판을 각자 부담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사회담당 김일영 그것이 조병석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업소에서 IMF경기한파로 인해서 영업이 안된다고 난리들을 치고 저희들이 청소년 위해업소에 대해서 청소년 출입금지를 시키면서 자부담을 시킨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에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위해업소에 점멸등을 시비로 해서 설치해줄려고 상정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만약에 폐업하는 업소에서는 회수가 불가능하겠죠?

○사회복지과사회담당 김일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로바로 회수를 할겁니다.

새로 신설되는 업소가 있으면 신설되는 업소에 재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216p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해준거 있죠?

○사회복지과사회담당 김일영 예.

민경환 위원 융자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사회담당 김일영 현재 융자해준 실적이 500만원씩을 7명을 해줬고 150만원을 한명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재산이 2,900만원 이하이고 월 소득이 22만원 이하인 자를 거택보호자라고 합니다.

월 소득이 23만원 이상인 자를 자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데 이런 대상자를 해서 융자해주고 있는데 보증관계가 조금 어려운거 같습니다.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500만원씩 해서 7명 150만원 해서 한명해서 3,65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500만원씩 7명 105만원 한명이 올해 총 실적입니까?

○사회복지과사회담당 김일영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3,650원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사회담당 김일영 예.

민경환 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에 보면은 1억2천이 예산에 서있습니다.

이거를 또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사회담당 김일영 몇 p입니까?

민경환 위원 216p요

○사회복지과사회담당 김일영 그 예산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태까지 실적은 3,650만원밖에 안되는데 연말을 맞아가면서 추석절을 맞으면서 희망자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민경환 위원 방금전에 담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증인 문제 때문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보증인을 못세우면 융자를 못해주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사회담당 김일영 예.

민경환 위원 그런 상황으로 비추어볼 때 지금 9월말인데 3/4분기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3,650만원뿐이 대출을 못해줬는데 그렇지않아도 8천만원 넘게 남네요 그죠?

그런데 굳이 1,900만원 예산을 더 세울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사회담당 김일영 그것은 제가 오기전에 생활안정자금을 희망하는 가구를 받은거 같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많이 신청이 되니까 이번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혹시 97년도에 융자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사회담당 김일영 지금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환 위원 97년도 융자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구요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했는데 상환을 잘 받고 있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사회복지과사회담당 김일영 아닙니다.

상환은 저희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2년은 무이자고 3년간은 5% 이자인데 거기에서 연체가 되면은 연체금이 15%가 됩니다.

연체이자하고 원이자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환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 융자실적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사회담당 김일영 예.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환경관리과 환경기획담당 나와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환경기획담당 홍재윤 환경관리과 환경기획담당 홍재윤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충주에서 팔당댐 수질대책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시느라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환경오염 방재장비 구입 흡착포 구입비를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입고지서 인쇄 40만원 감액입니다.

녹색시민회 운영 신고엽서 제작비가 20만원 전액 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 제천 21계획에 따른 수질오염 실태 검사 수수료 14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수 20개소와 저수지 10개소 계곡수 9개소가 되겠습니다.

96p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환경보호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하고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팔당호 수질대책 추진업무등 환경보전시책 추진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p에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서 쓰레기 복토장비 임차료 1,200만원이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불도저가 노후돼 가지고 완전 고장이 났을 때 임차해서 사용하고자 했으나 월 임차료가 900만원 정도 됩니다.

계속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때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부족분으로서 1,5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 2회씩 복토를 해야 되는데 104일이 소요됩니다.

당초에 76일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8일분을 1,531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계근기 컴퓨터 시스템 교체 및 수선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돼야 했는데 시설비에 착오계상이 돼서 과목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근기에 부착된 프린터기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활용 발효제 구입비 192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음식물 감량화 기계에서 나오는 1차 발효된 부산물을 수거해서 발효제와 혼합해서 3개월 부식시킨 후에 과수원이나 꽃묘장등에 퇴비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음식물 감량화기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수거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98p입니다.

청소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보호과에서 40만원 감하는거와 일치가 되겠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계근기 컴퓨터 시스템 설치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장비유지비로 가야 되는 것이 시설비에 있기 때문에 430만원을 전액 감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울타리 설치비 9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비닐하우스 설치비 500만원 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발효제 구입비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서 매립장내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발효제를 섞어가지고 하려고한 사업인데 부산물 수거가 용이하지 않아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과 환경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기획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p에 지금 환경오염방재장비 구입 흡착포요 흡착포라면 기름 유출됐을 때 쓰는거 말씀하시는건가요?

○환경관리과환경기획담당 홍재윤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전에는 매입한적 없습니까?

○환경관리과환경기획담당 홍재윤 전에도 매입한 사실이 있는거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오늘 창고를 가보니까 양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두건 세건씩 기름 유출사고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해서 부족한 분을 매입하는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묻는거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기름 유출이 생겼을 때 상당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데 이게 흡착포가 아주 유용하다고 들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부족하시다면 좀더 매입해 놓으시는게 상황 대처하는데 유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96p에 환경보전시책추진비 6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말씀하실 때 팔당호 수질대책 업무 추진 용도등에 쓸려고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셨죠?

○환경관리과환경기획담당 홍재윤 예.

민경환 위원 이 팔당호 수질문제가 8월20일날 발표한 뒤에 환경과에서는 준비하고 대책을 세운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환경기획담당 홍재윤 준비사항이라든지 그런사항은 저도 아직 파악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팔당호 공청회가 충주에서 열리고 의회에서도 여러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연계돼서 추진코자 이 예산을 계상한거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같이 의회와 연계해서 팔당호 문제를 준비하시겠다구요?

○환경관리과환경기획담당 홍재윤 아까 큰 제목으로 팔당호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꼭 팔당호 뿐만이 아니고 제천지역의 모든 환경업무 추진에 같이 쓰여지는 것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환경보전시책 추진에 쓸려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정예산에 7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지금 600만원으로 증액하겠다고 올리신건데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환경관리과환경기획담당 홍재윤 이것이 지금 팔당호 문제때문에 신문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의 남부권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려고 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다시 제고돼야 된다 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충북북부 5개시군 시장 군수들이 환경부 장관을 면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환경부나 중앙에 여러 건설교통부라든지 이런데를 해야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증액을 한거 같습니다.

처음에 70만원 세운거에 대해서는 좀 환경이라고 하는 커다란 타이틀 가지고는 액수가 그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정확히 드릴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기획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5p 환경개선부담금 납입고지서를 인쇄가 예산은 70만원을 세웠다고 40만원 50%이상을 삭감하는건데 이렇게 삭감하게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환경기획담당 홍재윤 이것이 당초에 70만원을 세웠다고 30만원이라고 하는건 인쇄를 하고 지출하고 지출한 돈에다가 연말까지 쓸거를 계산하고 남으니까 40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하는건데요 처음에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못 착오로 해서 70만원이 슨거같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납입료 했다는게 아니고 예산을 잘못세워서 삭감한다는 말씀이네요

○환경관리과환경기획담당 홍재윤 이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기획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 성격이 있습니다.

96p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시책을 위해서 특수활동비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 98년도 기정예산에 100만원이 예산에 세워졌던 것으로 나는 아는데 그거는 잘 모르고 계시죠?

○환경관리과환경기획담당 홍재윤 예.

유영화 위원 1차 추경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30만원이 감이 돼서 70만원이 섰어요

○환경관리과환경기획담당 홍재윤 30% 감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감된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무려 30만원만 증액하든지 아니면 100만원만 증액하면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600만원을 증액했다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액수다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과환경기획담당 홍재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내용은 어느 부서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사업부서에 세워서 업무추진에 주로 중앙이라든지 대민관계 여러 가지 분야로 쓰여지는데 액수가 7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되는 그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유영화 위원 곤란하죠?

○환경관리과환경기획담당 홍재윤 곤란한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내용도 잘 모르시죠?

○환경관리과환경기획담당 홍재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까 우리 5개 시군 시장님들 환경부도 방문하시고 하는 예산으로 쓴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다른과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은 정말 환경보전시책을 위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꼭 필요하게 쓰여진다면 좋겠는데 지금 답변하신대로 시장님도 가져가시고 이런식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잘 안돼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돼죠?

○환경관리과환경기획담당 홍재윤 잘 운영이 된다고 저는 보고있구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저희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텐데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못드리는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어디다 쓰시는지 확실히 모르시죠?

○환경관리과환경기획담당 홍재윤 환경보전실천에 쓴다고 봐야죠

유영화 위원 그냥 그렇게 보시는거죠?

세목같은건 잘 모르시죠?

○환경관리과환경기획담당 홍재윤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러시니까 이거 과장님한테 가셔가지고 과장님 출장갔다 돌아오시면 어디가 쓸 예산인지 분명하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기전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한번 간담회식으로 와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예산인거 같으니까 그렇게 꼭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환경기획담당 홍재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환경기획담당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와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소 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0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 당초예산 누락분에 대한 가산금으로 2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경상적 경비 총액이 1억7,38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에 2,854만8천원이었으나 2,354만8천원으로 500만원 정도는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요즘 의료보험환자나 보호환자 진료비가 3억6,600만원에서 4억8,660만원으로 1억8천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임상병리검사 시약 및 수입가격 인상분 건강진단액이 150만원이고 간염환자 시약분이 75만원, 보건증 검사비가 140만원, 에이즈환자 검사비 5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IMF로 인해서 수입가격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는 당초예산은 정원 위주로 하였으나 저희들이 퇴직자와 명예퇴직자로 인해서 82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금 현재 수산보건지소에 치과유니세트가 노후되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산화사업 부족액 LAN설치비로 1,100만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비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9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기타보상금 국비보조내시 감액에 의하여 마을건강원 교육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에서 저희들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수산, 청풍, 백운지소 물리치료실 인원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저희들이 신규인원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1,200만원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 토지매입비입니다.

금번에 수산보건지소를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4,900만원 예산이 들고 저희들이 예산을 8,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으나 저희들이 집행결과 3,200만원 정도 되어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보건소 전산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목경정을 해서 1,100만원이고 송학보건지소가 담장이 노후되어서 이번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지금 건강진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진단비를 현재까지 얼마쯤 벌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그예산은 잘모르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7p에 보면은 건강진단 검진비해서 처음에 기정예산에 3천만원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1,2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저희들이 건강진단사업 공무원을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앞서서 어느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모든 공무원을 보건소 한곳으로 집중시키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해서 분산을 시켰어요 총무과에서요

자기가 하고싶은 데로 가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요

민경환 위원 제가 7월달 시정보고시에도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막대한 장비 시설을 하고 현재 시 보건소에서 상반기중에 건강진단비로 받은게 234만2천원뿐이 안돼요

그러면 변경예산 1,200만원 세운 것도 모순이 있고 상당히 시에서 시설비를 들여서 했으면 최소한 공무원들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안하신다고 그러면 뭐하러 시설비를 들여서 시설했습니까?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민경환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진단 검진예산이 감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아우트라인만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요 전 공무원을 보건소에서 하기로 했어요

공무원 내지는 가족들을요

그런데 지방화시대...

유영화 위원 지금 잘못알고계신데, 지금 최초에 기정예산에 잡았던게 3천만원이죠

전 공무원이 제천에 몇 명인데 3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저기요 위원장님!

예산서도 안갖고계시죠?

보고자로서 보고내용도 모르고 예산서도 준비를 안해가지고 왔는데 예산서하고 보고내용을 알아가지고 다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예산서는 위원님들만 나눠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인쇄된 것이구요

유영화 위원 자기 예산서가 있어야될거 아닙니까?

예산요청한게 있을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추경예산 이번에것만...

유영화 위원 소관사항인데 돈이 작은 돈도 아니구요 이게 보건소 특수시책이예요 98년도,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보건소 특수시책에 대해서 시책을 잘해서 좋은 평가가 나왔다면 당당히 보고했을텐데 보고하면은 문제가 생길거 같으니까 일부러 자료를 준비 안해가지고 오신거 같은데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고하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시 보고를 받자는 얘기죠?

유영화 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도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어떻게 위원들 앞에 감히 보고를 합니까?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께서 자료 자체가 부실하게 생각해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보건소장이 직접 여기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번이 처음이라 제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내일 몇시로 하면 될까요?

민경환 위원 오늘 연락해서 오시라고 하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소장님이 민방위교육가셨거든요

여기에 계속 계시다가요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교육이 몇시쯤 끝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5시반정도에 끝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여기 들어오실거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우리가 보고순서를 마지막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마지막 시간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장 나와서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연제원 환경관리사업소장 연제원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하수과장에서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3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지방양여금사업에 시설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6억3,613만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양여금 1차 집행금액 6,313만9천원중

민경환 위원 13p 뭐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연제원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99p가 되겠습니다.

제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인건비 1,87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에 933만9천원 100p 일용인부임 23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기구개편에 따른 1,33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p에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로서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조정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94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급량비가 시설물 작업 및 특근자 급식비 53만6천원을 감시키고 재료비에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102p 분뇨슬러지 탈수응집제 구입료로 당초에 3,475만원이 구입비였습니다만 예산상 1,475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금회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 기구개편에 따른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3p 세입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하수도 사용료 1억844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1,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억1,644만원은 9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했습니다.

195p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25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72만원을 감했습니다.

196p에 연료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소화가스등 보일러 연료비 부족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5만원은 보일러 응축시설탱크 수위계 교체비로 175만원, 소화가스 저장탱크 낙뢰방지 피뢰침 교체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 기계 설비 소모품자재로서 20종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로서 3,293만1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업비 집행후 잔액에 대한 발생분에 대해 감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2억1,971만6천원을 세출예산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102p에 보면은 분뇨처리 슬러지 탈수 응집제 구입 2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탈수응집제가 가격이 인상됐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연제원 가격이 당초예산에는 3,3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가격이 인상돼 가지고 소요액이 3,475만원이 됐습니다.

당초에 세입예산을 올렸었는데 1,475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 서야지만은 탈수응집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꼭 확보가 돼야 됩니다.

민경환 위원 이거 반드시 필요한거 같은데 기정예산에 1,475만원만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연제원 세입부족이죠

당초예산에 세입부족 관계로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가격 인상은 몇%정도 됐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연제원 가격인상은 10%도 안됩니다.

민경환 위원 가격인상된건 별로 없고 당초예산세울 때 삭감된겁니까? 아니면...

○환경관리사업소장 연제원 그때는 응집제 구입을 1,475만원이라는 것은 134일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해를 다 쓸려면 3,475만원이라는 약재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꼭 서야됩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나와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입니다.

87p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소관으로는 삭감예산 한건입니다.

운동장 2층 화장실 수도관 누수 파열공사가 있어가지고 당초 전면공사를 계획해서 3,500만원을 세웠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분공사로 나눠가지고 1,96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하고 1,531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관장 나와서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시립도서관장 김화진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편입토지중에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않은 편입토지 보상이 되겠는데 204㎡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61평7홉1작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예산이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진입로 편입토지 보상이면 번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청전동 20-11번지에 필지가 6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법인으로 10명 소유로 되어 있는데 건축당시에 편입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당초에 예산 74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운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제가 가기전인데 기정예산에 74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부족하게 세워져서 예산이 보상을 못하고 있다고 이번에 잔여 부족예산 460만원을 해서 정산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실지 감정가가 1,200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실지 이거는 평당으로 환산하면 61평7홉1작이 되기 때문에 ㎡당 약 58,800정도입니다.

민경환 위원 감정가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이 이미 보고한 관계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감사합니다.

유영화 위원 아까 사업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중에 조금 자료도 부족하시고 해서 우리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답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한건데 예산서에 27p 세외수입부분인데 거기보시면 건강진단검진비 민경환위원께서도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1,800만원 정도 감된단 말입니다.

기정에 3천이 섰었는데, 현재까지 수입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금년도 현재까지?

유영화 위원 예.

○보건소장 홍성표 금년도에 수입이...

유영화 위원 수입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으면 몇 명정도 대략 근사치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죄송합니다.

수입액수를 자료를 뽑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이런거는 소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예.

유영화 위원 너무 감이 돼가지고...

○보건소장 홍성표 제가 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 산하 전공무원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내에는 4개 건강진단 병.의원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공무원을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약간의 반발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한 사람이 적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수정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특히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홍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해라 그래서 통지가 갈 때 지정 병.의원만 피보험자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건강진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무계획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정에 3천만원을 세우셨는데요 검진 예상인원을 1,500명으로 잡으셨습니다.

이거는 확실하죠?

○보건소장 홍성표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시산하 공직자가 1,100명 정도 구조조정되기 전까지요 그러면 통상 건강진단하는게 의보에서 하는거죠?

○보건소장 홍성표 예.

유영화 위원 짝수는 금년도에 한다 그러면 홀수 생년월일은 내년도에 하고 이런식으로 돼죠?

○보건소장 홍성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는 그렇게 또 가족은 그 다음해에 그렇게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되는데 거기다 40세 미만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제천시청 공무원이 1,500명이 되지도 않고 생년월일 짝.홀수로 나눈다면 그것도 1/2로 나눠야 되고 40세 미만은 적용이 안되니까 그런것도 생각을 한다면 1,500명에 3천만원을 잡으셨다는건 상당히 누가 계획을 하셨는지 무계획한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특수시책이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97년도에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저희들이 실적이 많이 줄어든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실적보다도요 계획을 잡으실 때 확실하게 잡으셔야지 그래서 연간 3천만원 예산에 1,500명분인데 나눠보니까 1인당 2만원입니다. 그죠?

○보건소장 홍성표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을 했는지 잘 모르시는데 1,800만원 감해서 1,200만원은 확실히 수입으로 잡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600명입니다. 1인당 2만원으로 잡으면요

제가 볼때는 3천만원 1,500명분 잡았을 때 제천시청 공무원이 이번에 줄었는데 거기다 짝수 홀수년도 감하고 40세 미만 감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의심이 가는데 소장님 자신있으시죠?

○보건소장 홍성표 1,200만원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91p에요 임상병리 검사 시약 및 수입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보건증 검사비라고 나와있는데 검사비가 뭔가요?

○보건소장 홍성표 보건증을 만들기 위한 소요되는 검사비를 계상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보건증 검사비가 아니네요

○보건소장 홍성표 보건증 검사비가 아니고 보건증에 항목에 있는 검사시약,

유영화 위원 이거는 잘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예산서에 올려주시면 좋겠구요

진료소 월액여비가 828만원이 감됐는데 감된이유는 뭔가요?

○보건소장 홍성표 지소 직원이 줄었습니다.

티오상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그래서 이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월 10만원 정도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홍성표 11만5천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93p에요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1,200이 감됐는데 아까 사업과장 보고하실 때 인원감축에 의해서 감이 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안했어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그밑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물리치료 장비 구입비가 있어요

장비를 구입해서 어디다 용처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이거는 금년도에 수산보건지소에 들어갑니다.

유영화 위원 수산보건지소에 아까 물리치료사가 없다고 보고하시는거 같은데요

○보건소장 홍성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11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요. 물리치료사요

물리치료사를 그때 체용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홍성표 물리치료사 관계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사실 물리치료사 인건비를 경정해서 감해가지고 장비는 구입하고 이율배반적인 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 도 계획에 의해서 물리치료실은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서 시설과 장비는 보조를 50%씩 도비로 받았습니다.

인건비는 자체에서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인건비에서 문제는 안생기겠어요

○보건소장 홍성표 현재 구조조정관계로 그거를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인원이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도 안될 것이고 장비는 있는데 인원이 없어도 안될것이구요 이거를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예.

유영화 위원 다음에 94p에요 송학보건지소 담장 보수공사인데 내역을 알고 계시는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현재 수로가 보건지소 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담장이 비스듬해서 넘어질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받쳐났는데 그거를 보수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현장을 안가보고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길이가 몇m나 됩니까?

대강만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그게 한 6-7m이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수가 아니네요

새로 설치하는건데 600만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소요경비가 이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예. 소요경비가 이정도 됩니다.

유영화 위원 견적을 받아보신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저희들이 받으니까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6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군데나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전체적으로 견적을 몇군 데 받은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견적을 내보니까...

유영화 위원 이런거 하실 때 타행견적도 받으시고 해서...

○보건소장 홍성표 저희들이 집행할때는 타행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유영화 위원 600만원이니까 담장인거 다아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물론 소장님께서도 시민의 혈세는 잘 아껴쓰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경각심을 가지고 알뜰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아까 27p에요 유영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실적하고 현재까지의 수입된 액수가 들어왔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현재까지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왔으면 받아가지고 왔을텐데 죄송합니다.

민경환 위원 97년도에 건강진단비 받은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시고 98년 9월 29일인데요 오늘까지 자료가 아직 안나왔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홍성표 지금 자료는 보건소에 되어있는데...

민경환 위원 알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홍성표 예.

민경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즉 6월말까지 실적이 234만2천원입니다.

저희들한테 7월말에 시정보고해 주실 때 보고해 주신 액수인데 232만2천원인데 현재 3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였고 보건소장님이 1,200만원은 반드시 목표달성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97년 실적하고 현재까지 수입된 금액 자료 들어오는대로 서면보고해 주시구요

○보건소장 홍성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93p에요 수산보건지소 신축 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3,264만2천원이 남은거죠?

○보건소장 홍성표 예.

민경환 위원 당초에는 왜 8,240만원씩 계상했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이게 저희들이 계상할 때 토지를 넓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애초에 살려고 하는 평수는 얼마고 현재 매입한 평수는 얼만지요

○보건소장 홍성표 애초에는 저희들이 수산면사무소 옆에를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로당 앞부지 현재 산 부지를 사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면사무소 옆에꺼를 사다보니까 금액이 많았었는데 현재는 경로당 앞에꺼를 샀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토지매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몇평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240여평됩니다.

민경환 위원 불편하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애초에 면사무소 부지 옆이라면 그만큼 수산면민들이 이용하기 편했을텐데 옮겨가지고 불편하다는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들 좋다고 그럽니다.

경로당이 있어서 오히려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경로당 앞부지는 선정했으면 훨씬 좋았을텐데 못했던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홍성표 그때 당시에 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지주하고 다 승인은 받았었는데 이양반이 저희들이 그거를 받고 오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금액을 올려서 받을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본인은 그거를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그당시에 부의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얘기이 됐었는데 같이 설득을 시켰고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매입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이거는 금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계획은 작년도에 세웠구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추진이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사업소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받으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계수조정을 하여 내일 제2차 회의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조동현
공보담당관 지선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창우
회계과장 이두호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환경관리사업소장 연제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김일영
환경관리과 환경기획담당 홍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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