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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7회 8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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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8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1월 3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09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제8일차 감사는 노인장애인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 공공운영비 불용액 1412만 9천 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미지출건이 되겠습니다.

노인행사지원 사무관리비 496만 원은 서면심의로 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분입니다.

노인일자리운영 민간위탁금 241만 1천 원은 사업부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쉼터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2344만 4천 원은 집행잔액이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900만 원은 대상자수가 적어서 불용되었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807만 4천 원도 대상자수가 적어 불용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 축사 비가림시설 외 1건은 2016년 9월 준공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보조) 44대는 보건복지부 계약문제로 전국적으로 미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전리 개화마을 도로확포장공사 미불용지보상건은 2016년 10월 보상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2016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대료 1200만 원은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운영지원 2360만 원은 제천시지회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1억 1천만 원은 경로당별 물품지원이며, 경로당 개보수 2억 2천만 원 중 1억 3329만 2천 원은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지만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농아인협회 단체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단체장은 유미정이고, 소재지는 명동 남부터미널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122명입니다.

맨 밑에 농아인협회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은 농아인협회 운영비, 사랑의 수화교실 등 3건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아인협회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농아인협회 운영비 468만 원 중 361만 3천 원 집행하였고,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654만 원 중 34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 대안교육사업비 400만 원 중 204만 8천 원 집행하였고, 농아인의 날 행사 470만 4천 원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단체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단체장은 함영호씨이고, 소재지는 야외음악당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회원수는 200명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협회운영비, 보행 및 교통안전교육사업비 등 3건을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협회운영비 540만 원 중 358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보행 및 교통안전교육사업비 1천만 원 중 908만 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점자교육사업비 1천만 원 중 856만 5천 원 집행하였고, 흰지팡이 행사 사업비 540만 원 전액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단체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2016년 11월 24일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신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협회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단체장은 박재동씨이고, 소재지는 구 의림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200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적발달장애인협회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협회 운영비, 방과후교실 등 3건에 대하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협회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협회 운영비 360만 원 중 243만 원 집행하였고, 방과후교실 1427만 원 중 1210만 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부모대학교실 286만 원은 162만 1천 원 집행하였고, 자기권리주장대회 320만 원은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의 날 행사 514만 원 중 488만 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마번, 장애인부모연대 단체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보고서에 지적발달장애인 단체로 한 것은 저희가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천시지부 현황입니다.

단체장은 김정열씨이고, 소재지는 청전동 드림스타트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60명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천시지부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방과후재활교육 사업비, 포럼 사업비 등 2건에 대해서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천시지부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방과후재활교육 사업비 1366만 5천 원 중 1025만 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포럼 사업비 200만 원 중 15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계절학교 사업비 700만 원은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지회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제천시 의림대로 33길 40번지 구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노인회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4일 현 소재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인력현황은 현재 지회장 김상조 회장님을 비롯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20억 2800만 원으로 국비 5억 4900만 원, 도비 1억 8400만 원, 시비 1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운영지원비는 8742만 1천 원으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사무국 운영지원비 5789만 4천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 295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는 시장기차지 게이트볼대회, 시장기차지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등 7건에 4330만 원이며, 활동지원비는 부설노인대학 운영지원, 경로당 백년시대 신문구독 지원 등 7건에 1억 1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비는 제천시 노인회관 운영지원 2억 3492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1억 5034만 5천 원, 9988행복나누미 사업 지원 3억 8665만 4천 원, 노인자율봉사활동지원 1억 2600만 원 총 17억 845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 노인회 운영지원을 통해 제천시 노인들에 대한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각종 행사 및 활동지원을 통해 지역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풍요롭게 가꾸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영원한 쉼터 관리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 11월 24일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신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용 이동통신 사용 현황과 예산성립 후 50% 이상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화장률이 증가가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 화장률이 제천의 시민을 위한 화장이 되어야 되는데 2016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관내지역이 69건에 864건을 했고, 인접지역이 77건에 659건을 했어요. 그다음에 관외지역도 31건에 27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77건에 1797건을 실시했어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관내지역이 우리 제천시민의 화장을 더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접지역하고, 관외지역이 거의 40건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천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천시민을 위한 화장시설이 왜 관외, 인접지역을 많이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침 8시 타임에 화장을 접수할 때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우선 관내 주민들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대안도 상당히 좋습니다.

8시 타임에 3구를 한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만약에 3구를 더 많은 우리 제천시에 화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8시, 10시 내지는 13시 둘 중에 한 시간 타임을 해서 제천시민이 화장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원주에는 화장로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도 제천 영원한 쉼터에 화장시설이 좋다는 평판이 나서 외지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10시까지 막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1시 부분에 개장 위주로 하는 1시 부분에 대해서는 제천시 관내 위주로 해서 열어놓을 의향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8시 타임에 꼭 하시고, 또 다시 우리 제천시민이 이런 화장을 하게 되면 13시에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제천시민이 화장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지난번에 현장에 갔었는데 자연장지 있지 않습니까, 자연장지 공간을 보니까 거의 60m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작은데, 작다 보니까 가족들이 왔을 경우에 좁아서 제대로 절도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만, 다음부터는 넓힐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 부분도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보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절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좁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른 지차체에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자분들의 평균 근무연수는 몇 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 이후에는 다들 자립을 해서 나가시나요?

제가 2014년도 방문했을 때 근로작업장들의 실질적인 급여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10만 원 정도의 매월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근로인들은 26만 원 정도, 훈련생들은 12만 원 정도. 지금 근로인들이 평균 근무를 하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숙련도에 작업량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숙련도가 어떻게 2년 이상이 되면 작업량도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여기 근로인분들이 어떤 수당에 대한 혜택이 올라가야 되는데 매년 평균을 겉돌고 있고, 일괄적으로 거의 26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장애인작업장의 종사자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영수 그렇죠. 근로인, 훈련생.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근로장애인 급여지급 규정에 보시면 현수막 컴퓨터 그래픽디자인 관련 업무종사자들은 28만 원에서 35만 원, 보안문서파쇄사업은 26만 원에서 30만 원, 자동차 라이트 복원사업 근로자들은 26만 원에서 30만 원, 외주 임가공사업은 25만 원에서 28만 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네요.

○위원장 김영수 기준은 왜 정하신 거죠?

어떤 일을 하면 일을 많이 했을 때 이분들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작업량에 따라서 수입을 가져가야 되는데 매월 급여가 똑같다는 것은, 우리가 작업량을 늘리지도 않았고 일괄적으로 배분에 의한 원칙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일단 장애인들의 소득증대에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럼 여기 근로인들이 일을 하고 자립을 해서 나간 분들은 몇 분이나 파악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지금 현재 근로인원이 18명이고요.

한 3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노인장애인과 특별히 장애인사업에 많은 국․도비가 지원되고, 또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야 될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빌미로 비장애인들이 많은 소득부분이나 관리를 해준다면서 여러 가지 혜택은 비장애인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장애인들을 위한 소득이나 삶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분들이 내년에도 근무한다면 소득이 이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현수막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들어오는 일감만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우선 이게 시․군종합평가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것도 장애인작업장에서 하는 것을 구매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시청의 관계부서에서도 다시 협조공문도 내고 해서 장애인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직원분들의 급여가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내년에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내년에 특별히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그래도 해마다는 올라야 되고 일하는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일괄 지급한다는 이런 답변은 내년에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은 거의 다목적회관으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있는 마을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아요.

경로당은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마을회관은 지원근거가 없어서 난방비가 지원이 안 돼서 마을회관을 전혀 운영을 못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마을회관도 난방비 지원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목적으로 신축이 되어야만 마을사람이 전부 그 마을의 회관을 이용함으로 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 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녀보면서 보니까 다목적회관으로 짓잖아요. 농촌에는 대부분 보면 농한기 때 두세 달 정도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어떤 곳은 마을총회하고 한번하고 1년 내내 문 닫아놓는 곳도 있고요.

그런 곳에 쌀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쌀이 제가 보니까 농촌에는 마을경로당에 1개소당 7포, 시내 경로당은 6포 이렇게 지원되더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6포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농촌에는 7∼8월에는 공급 안 되고, 나머지는 나눠서 쌀을 배정해 주는데, 사실 농촌에는 여름에 농번기 때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쌀에 벌레가 생겨서 못 먹고 버리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시내지역에는 1년 내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한 달에 쌀 보통 1주일에 한 포도 모자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 시내지역에는 골고루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40명 이하는 11만 원, 41명에서 70명 이하는 13만 원, 71명에서 100명 미만은 15만 원 이런 식으로.

김동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용자수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농촌지역에는 농번기 때는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용자수를 확인해서 그렇게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의 양곡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민원이 시달리는 부분인데요. 원칙상 지침에 각 면 지역에 법정 리․동당 1개씩 경로당을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연부락별로 경로당을 지원해 달라, 허가를 해 달라 이렇게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우선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어야 난방비도 지원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지금 월림하고 사곡을 가보니까 거기는 마을회관을 크게 지어놨는데 시에서 2억 원 지원해서 지어놓고 난방비 지원을 안 해주니까 무용지물이에요,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상천 국장님, 회관도 난방비 지원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2억 원씩 들여서 건물은 지어놓고 이용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법인, 비영리법인 각각 몇 개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사회복지시설 말씀이신가요?

성명중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법인, 비영리법인 합해서 사회복지시설이 120여개입니다.

성명중 위원 전부 위탁 운영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으로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내년부터.

성명중 위원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1조를 보니까 조금 모순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4조, 시행규칙 제21조를 준수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김동식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구입비 지원사업 저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예산집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예산집행의 문제는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것을 제가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결론은 입법부인 국회에 자기모순이야,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 예산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민간지원보조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법률적인 모순입니다.

그래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법제처 자료를 보니까 역시 똑같은 해석이에요.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급할 수 없다.

그런데 소위 국회의원들은 지역에 와서 모 예산 얼마 따왔다, 뭐 어떻게 했다 다 생색내기 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현실적으로 분권이 제대로 안 돼서 중앙집권적인 현실적인 일인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노력을 해주실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법무담당관실하고 충분히 잘 상의해서 입법청원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관련법은 놔두고 예산만 챙기려고 하고, 또 와서는 생색을 내고.

그래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의 입법 건의,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신다면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특별교통수단 현황과 고용계약서 및 급식일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총 12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보수 및 급여에 있어서 고용계약서와 보수지급액이 각각 다릅니다.

제가 장애인협회의 교통수단이라서 노인장애인과인 줄 알고 제가 살펴봤는데 교통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를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교통과장님과 상의해서 이게 왜 다른지 확인 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문화예술과장 이장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1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시민회관(문화의집)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248만 5천 원을 불용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안전경비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25만 4천 원을 불용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치료 보수 시설부대비는 자문회의 미실시로 60만 원,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사업은 사업 미착공으로 96억 원을 불용해서 계속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제천의병전시관 운영 재료비는 전기 소모품 미구입 등으로 집행잔액 508만 1천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5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4건 중 2건은 집행완료하였으며, 정방사 나한전 해체보수는 12월 초 준공예정이며, 신륵사 극락전은 현재 1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사고이월 9건 중 7건은 집행완료하였으며,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비는 미착공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으며, 한벽루 해체보수는 현재 12월 초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유통관리업소 사무관리비 300만 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실비보상금 48만 6천 원, 문화재보수정비 60만 원은 변경사유 발생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 번째, 2016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경상보조 1천만 원 이상 전체 총 17건에 3억 6250만 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첫 번째, 2016년 힐링콘서트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힐링콘서트는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서 개최되었는데 소요예산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6회 6개소 47개 팀이 공연하여 83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운영성과로는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역량 증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한 창조적인 공연문화를 창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총 3건으로 강천사 관음전 재축을 집행완료하였으며, 경은사 관음전 보수는 12월 초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무암사 화장실 개축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여 2017년 중 조속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의림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주민설명회 등을 마치고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7월 11일에 발주하여 2017년 3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잠정목록 대상 유산 문화재청 신청 등을 하여 2021년까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직원채용 및 급여 지급내역입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직원현황은 사무처장 원미란이 2015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기획실장 박정우는 2016년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팀장 전영순은 2016년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직원 급여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국제음악영화제 집행내역 및 영화제 사무국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 총 21억 9467만 8천 원이며, 집행잭은 18억 653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억 2934만 원으로 연내 2억 원 정도 추가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영화제 사무국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제천본부 4명, 서울 사무국 11명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최근에 참 업무에 많이 시달린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감사합니다.

성명중 위원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획실장은 체육회 상임부회장 김 모 조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것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파악 못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성명중 위원 파악하셔서 이력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문예위와 한국포토원의 계약은 회피사유가 안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 임원이라든가 이럴 경우 에는 거래를 자제하도록 지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제를 하겠다는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자제를 하겠다면 반은 할 수 있고, 반은 못한다는 얘기인데, 융통성을 부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공직 유관단체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에 심의․의결할 때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즉, 본인이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2010년 11월 2일에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사유가 분명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것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그것을 제가 연구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현재 운영위원이신 이 모씨 직계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홍보물 지출 시에 계좌이체는 한국포토원에서 제출한 납품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각종 홍보물 지출 시에 계좌이체는 한국포토원에서 제출한 납품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와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산서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담당부서의 팀장이나 직원은 문제가 야기되든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성명중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한 3800만 원이 한국포토원에서 제출한 계좌가 아닌 다른 통장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성명중 위원 처음 알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성명중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 몰랐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 계좌가 상이합니다. 입금자 계좌명은 동일한데 계좌번호가…….)

아니, 글쎄 맞죠?

저는 왜 은행을 마음대로, 이게 갑질인지, 아니면 회사이름만 빌려서 소위 영업행위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것 좀 철저히 챙겨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뭐냐 하면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기시면 답이 나오시겠지만 지금 지출결의서에 제출한 은행은 두 군데입니다.

신한은행과 농협입니다.

제가 이것은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은행 끝자리만 말씀드리면 신한은행은 3166이고, 농협은 1199-11번입니다.

그런데 문예위에서 계좌이체한 은행은 2015년 4월 23일 농협에서 71만 원 정도 딱 한 번만 농협으로 이체를 했고, 한 일곱 번 정도는 신한은행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계좌번호가 다릅니다.

이것 좀 철저히 확인해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것 철저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것은 어떻게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느냐 하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국포토원에 계좌이체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포토원에서 어디로 자금이 흘러 갔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해요.

그게 아니면 이것 답이 없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가능한 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통장압수를 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좌이체한 담당자에게 물으면 선양심적으로 그 사람이 답해 준다면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저는 경찰․검찰도 아니고 그냥 의회에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포토원의 통장하고 도장, 그리고 비밀번호를 문예위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포토원이 제출한 통장으로 왜 3800만 원을 이체하지 않았는지, 은행이 다르면 좀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포토원에서 분명히 농협, 신한은행으로 이체해 달라고 서류를 냈습니다, 납품서에. 그런데 지출결의서 내용을 보면 여덟 번 중에 한 번만 농협으로 했고―그것도 계좌가 다릅니다―나머지 일곱 번은 신한은행으로 했습니다.

왜, 문예위에서 갑질행위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담당자가, 책임자가 통장이나 도장이나 비밀번호를 가지고 영업행위한 것인지 분명히 확인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성명중 위원 그리고 문예위에서 벚꽃축제나 의병제, 박달가요제 이렇게 하면서 현수막 있죠. 과장님 제가 질문 안 해도 내용 다 아시죠?

위법이었다는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 현수막 등록업체 관련해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검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성명중 위원 검토라고요?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 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부적절, 그런데 참 건축디자인과도 문제입니다. 남의 위원회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부적절하다, 검토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이것 시행한 것입니다, 2015년 4월부터.

이제 와서 검토한다, 부적절하다?

제가 볼 때 벚꽃축제나 의병제나 현수막을 한국포토원에서 계약했다는 자체는 회계법 위반입니다.

위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계약은 한국포토원에서 했습니다.

제작은 누가 했습니까, 다른 데에서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는 제조업 맞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광고물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광고물 제작이라는 것은 생산․제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성명중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광고업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작을 어디서 했느냐, 과장님 잘 모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성명중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냐 하면 이것은 문화예술위원회하고 한국포토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제천시에 지정게시대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있는 광고물에, 현수막에 인천의 애드마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겠는데, 왜 이게 문제냐 하면 어쨌든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든 영업행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한 상행위가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해야죠. 그리고 또 계약 당사자인 한국포토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정은 못합니다.

한국포토원에 영업행위한, 불법거래한 의심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국포토원이 옥외광고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당시에 지정게시대에는 인천의 애드마켓이라는 회사가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과장님, 그쪽 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하고 검토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상식적으로 다 아는 말씀인데, 제천광고협회에 옥외광고등록은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도 제가 알고 싶고, 또 업체등록을 하게 되면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입금을 한국포토원 직원이 했는지, 문화예술위 직원이 했는지, 인천의 애드마켓 직원이 했는지 이것은 제천광고협회에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이니까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위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광고협회에 등록하려면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름 석자 걸어놓고 영업행위하면 안 돼요. 이분이 직접 가서 등록도 하고 입금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누구인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저도 참 사람이 살려면 의식주가 기본인데, 참 이것 급여문제 논한다는 것도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직원급여 지급 내용을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집행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지난 2월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급여인상을 4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활동하고 고생한 것에 비해서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기가 돼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위원회는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1년에 사업집행내역이 로드맵이 딱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저는 상식에 맞지 않게 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급료를 어디 소급해서 줍니까?

소급해서 주는 데도 있어요? 급료를?

너 일 잘 했으니까, 특별수당은 줄 수 있겠지, 월급말고 특별수당은.

그런데 월급을 소급해서 준다?

과장님 40% 증가했다고 했는데,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면 50% 증가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한국포토원에서 애드마켓으로 입금한 3800만 원 계좌이체 과정에 의심이 드니 철저히 조사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한국포토원과 현수막 계약한 건은 분명한 회계법 위반이고 위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전에 견적 받아서 금액도 10∼20만 원짜리도 아니고 450만 원 납품한 것은 계약과정이 저는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든, 도 감사든 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3800만 원의 계좌이체 건하고, 한국포토원과 현수막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도 감사든, 자체 감사든 객관적으로 받으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저는 이번 문화예술위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저는 알았습니다.

첫째는 문제가 뭐냐 하면, 조직문화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상명하복의 소통부재였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의사결정에 폐쇄적 윗선 의중 반영, 앞으로 이것 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저희들도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조금 느끼고 있지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폭염에 영화제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평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금년도 영화제는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화제진흥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난해 3억 5천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4억 원으로 되었으며, 그다음에 유․무료 관객 3만 2천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천여명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영화상영 총 좌석 점유율이 83%이며, 전체 111회차 상영 중에 28회차가 매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숙박패키지 바람불어 좋은 밤이 총 1040명이 이용하였으며, 제천영화음악상 한재권 ‘실미도’, ‘범죄의 재구성’ 등 음악상을 수상하였으며, 2016년 거리의 악사 페스티벌에 큐바니즘 등 좋은 악사들이 출연을 하였고, 2016년 디렉터스 컷 어워즈 감독상에 나홍진, 남녀연기상에 이병헌, 김민희 등이 차지하였으며, 국제경쟁부문에서 코펜하겐의 두 재즈 거장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난해보다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주민 호응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2015년보다는 훨씬 더, 11회 때보다는 더 성과 있는 평가를 잘 받은 영화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리고 제천시민과 함께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로 해서 지역사회단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제천관광협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단체협의회 등과 MOU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JIMFF필름스쿨도 운영하고 있고, JIMFF동네극장 등 이런 것도 연중 24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영화제 기간 동안 성과입니다. 그렇죠?

영화제 6일 동안 한 성과.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6일 동안 JIMFF동네극장은 9회 상영을 했고요.

양순경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지금 성과를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천시의 경제적 가치 분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11월 15일 추진상황평가보고회에서는 100억 원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100억 원 정도의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시민한테는 체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아무래도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 여러 가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6일 동안의 성과에 너무 자족하고 있다. 경제적인 가치분석도 106억 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저희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비율을 만들어 내셨지만 1년 내내, 12년째 하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게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6일의 잔치를 가지고 우리는 12년을 치러왔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제가 의회 들어와서 12년차 일을 하면서 이때까지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올인하면서 말씀드려왔는데 항상 6일 동안의 평가로 자족하고 끝났습니다.

연계성 있는 1년 내내, 12년 동안 우리 지역의 경제를 미래성장동력의 한축으로 보면서 연계성이 없는 영화제를 치러야만 했는가, 거기에 대한 호소를 계속해 왔어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6일 동안 3만 2천명 왔습니다.

경제적 가치 분석을 보니까 106억 원 정도 됩니다.

평가를 쭉 보고 여기에 대한 내용만 쭉 받아보고 이렇게 용역평가보고서 한권 내고 그럼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다음에 뭐가 연계성이 있었는지, 과장님도 다시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은 차치하고 이 답답한 심정을 왜 이렇게 연 계성이 안 되면서 6일 동안으로만 끝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 제천의 본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은 금년도에도 리모델링도 했고 12월 2일 오프닝행사도 제천본부에서 갖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영화제를 연주하기 위해서 JIMFF동네극장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JIMFF필름스쿨이라고 해서 영화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JIMFF아카이브 운영이라고 해서 기존 상영했던 작품을 영화제 사무소에 오면 누구든지 아무 때라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연간, 아니면 여성단체 등과 MOU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할 생각에 있고요.

그리고 의림지, 만남의 광장 이런 데도 조형물, 기념물 설치할 생각에 있고, 영화의 거리는 도시재생분야하고 있고 같이 연계해서 시내 쪽에 추진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11년째 듣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당장 내년도에 추진할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추진한다는 의지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산이 전혀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의림지에 조형물 뭐 하나 있더니 그것을 의자로 바꾼다고 했다가, 그 의자마저도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연결을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도 아직 나오려면 언제 연결을 시키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지금 의림지 쪽에는 영화제 사무실에 얘기해서 2억 원 정도 되는 조형물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풍 만남 의 광장 있는 데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데크길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핸드프린팅 같은 것을 가는 길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영화 관련한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쪽을 개발할 생각에 있습니다.

바로 내년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것을 올해 하셨어야 합니다.

올해도 똑같이 빈 마당에서 해서 무대를 설치해 놓고 그냥 싹 또 수거한, 이게 수거예요, 수거. 무대 설치비, 이 모든 것을 해 놓고 수거해 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번에 12회 때라도 반영해서 이분들이 정서적인 것을 받아서 다시 찾고 싶은, 연간 사계절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 그런 메리트를 줘라 그렇게 했는데도 없어서 과장님 지금 이것저것 답변하시느라 많이 민감하신데 내년에는 꼭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에 하신다는 사업계획을 일단 제출을 해주시고요.

전용관 건립을 벌써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메가박스와 문화회관에서 영화상영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메가박스 그동안 대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금년도에 51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올해 5100만 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35억 원 정도입니다.

메가박스 대여한 비용만 35억 원 정도 돼요.

여기에 문화회관까지 포함하면, 과장님 문화회관을 영화관으로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영화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것을 영화관으로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아무래도 시설은 조금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려고 보니까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손 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양순경 위원 문화회관에 대해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제 영화를 보러오는 많은 분들이 제천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 전주, 울진 어디든지 영화제 상영되는 곳은 다 가면서 비교를 하거든요. 그 비교한 평가를 자기 블로그에 올려요. 가감 없이 정확하게 올려놓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화회관이 무슨 영화관이냐, 들어가서 너무 놀랐다는 거죠. 영화관으로 알고 갔다가, 전부 다 이제는 매니아들은 평가도 제대로 하지만 집행위원회에서 사무국 멤버분들보다 훨씬 더 식견이 대단합니다.

이런 차원인데도 아직도 문화회관에서 영화를 한다고, 수변무대에서, 의림지에서 야외무대 설치비만 해도 거의 13억 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계속 거의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처럼 흘려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용관 건립을 위해서 시에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전용관 계획은 아직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하드인프라가 너무나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저는 의심이 들어요. 이 영화제를 계속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동네축제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국제음악화영화제라는 타이틀로 해외게스트, 많은 영화를 선정해서 지금 내부적인 콘텐츠는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서도 외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장기적인 평가에서 우리는 결국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접을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한데요. 중앙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않고는 자체 재원으로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평가는 작년보다는 낫다고 하면서 해마다 저도 역시 영화제에 투입이 되어서 계속 지켜보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도 영화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찾고 싶은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왔는데도 추진된 것은 없는 상황, 전용관 건립에 대해서 메가박스, 문화회관 두 군데만 가지고, 수변무대만 가지고 우리가 영화제를 치르고 있다는 위험부담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도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

부산영화제를 벤치마킹하러 갔다 오면 입만 벌려요. 이럴 수가 있나,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순간의 생각으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야외무대 설치비, 메가박스․문화회관 대여비, 우리가 동명초 자리에 컨벤션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만둔 매몰비용까지 포함하면 시기적으로 놓쳐버린 것이 참 많습니다.

예산 놓치고, 하드인프라를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영화제의 모든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타까운 차원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래도 전국적으로 성공한 음악영화제로는 유일하게 있는 것인데, 하여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연차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우선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서 내년부터라도 영화의 도시로서, 음악의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경쟁력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틀림없이 어떤 전용관을 도전하지 않는 한 우리 영화제 내려 앉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요. 지금 서울권에서, 경기도에서 제천시보다도 더 많은 마니아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점에 서 있는데 여기에 탄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내리막이다, 이것을 유념하셔서 꼭 필요한 도심 관광객 유인책에 영화의 거리, 전용관 건립 각별하게 도전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영화사무국 직원들 몇 명 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제천에 4명이고, 서울에 11명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에 4명인데, 비상근 부집행위원장도 사무국 직원으로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거기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무국 직원이 제천에 그럼 한 3명으로 봐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3명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전체적인 15명에서 3명이 제천에 상주하고, 서울 사무국에 11명 있는 것, 과장님 이것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렇지 않아도 서울 사무소에 얘기를 했습니다. 2∼3명 정도는 제천으로 내려와서 연중 영화 관련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도 처음부터 연고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울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상황에서 굉장히 곤란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2∼3명 정도는 내려와서 근무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영화가 끝난 날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 13회 준비입니다.

제천지역의 모든 지역여건과 제천에서 평가된 것을 귀담아 들어서 곧바로 시행해서 작업이 들어가야지만 13회가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 화상회의랑 SNS,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접근성 있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11명이 서울에서 상주하고 있는데 최소한 제천에 5명을 상주시켜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서울도 집행위원장하고 부집행위원장 빼면 실질적으로는 9명이 되는 건데요. 거기에서 2∼3명 내려오면 서울에 6∼7명 남고, 제천에 6∼7명 되고 해서 비슷한 숫자가 돼서, 또 서울에 협의할 일이 많고 그쪽에서 뿌리 내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영화제 자체가 붕괴될 우려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예요,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시는 저의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천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투입하고, 투자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그래도 직원이 같이 있으면서 호흡을 같이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라 여기에 대한 것은 5명까지는 꼭 채우셔서 제천사무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요.

오늘이 괜찮다고 해서 내일이 괜찮지 않습니다.

‘올해 넘겼으니까 내년에도 해 보지, 내년 일은 내년이야.’ 이런 안일한 생각 속에서 국제음악영화제를 치른다면 우리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지금까지 문제적으로 제시했던 이 모든 것이 올해는 꼭 해결될 수 있는 예산반영, 인력배치 여기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말 국제음악영화제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그래도 가장 괜찮은 영화제라는 평가로 제천을 살려낼 수 있는 경제성장의 한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영화제에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연초까지는 로드맵이 나와서 의회에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영화제의 주된 사무소는 제천시 관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국제음악영화제 주된 사무소는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 영상미디어센터 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거기가 주된 사무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본부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본부는 제천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 준하지 않고 행정을 12회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오라, 마라 하지 않겠습니다.

정해 놓은 원칙대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영화제 측에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어느 정도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매년 반복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무국과 우리 과 소통의 부재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를 기대해 보지만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례에 명시된 이 부분을 꼭 숙지하시고 내년에 꼭 실천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체육진흥과장 유기상입니다.

체육진흥과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박달재 산악자전거 메카조성사업에 예산과목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275만 원 서있었습니다. 집행액이 55만 원이고, 불용액이 220만 원 남았습니다.

사유는 110만 원의 모노레일 점검수수료가 공공운영비에서 착오집행되는 바람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착오집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4건이 되겠으며 사고는 올림픽스포츠센터나 마을운동기구 체육시설 100% 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중전야구장 조성, 장애인체육관 건립, 의림지다목적체육관 건립, 청풍명월하키장 보수공사 등 4건인데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보조금 집행현황 경상보조 건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이 되겠으며 사업명은 26회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예산액 5225만 원에 보조금집행액 5225만 원 이것은 10월에 청주에서 약 350명이 참석해서 20여개 종목의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군마라톤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육상연맹에서 추진하였으며 예산액 3천만 원에 보조금 3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7회 도지사기차지 시․군마라톤대회와 35회 충청일보 시․군대항역전마라톤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반부, 제55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2억 5천만 원 예산액에 2억 5천만 원 집행되었으며, 본 예산은 체육회에 지원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2090만 원 예산에 현재 보조금 집행은 1682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탁구, 배구, 족구, 볼링 등 여섯 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장애인체육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감사 시 보고드린 바가 있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양축구장 위탁점검 및 진행상황입니다.

봉양축구캠프장은 수탁자 ㈜엔에스씨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주무 조리사 등이 되겠으며, 감독은 총 4명이 있습니다.

현재 축구를 배우는 학생들은 중등부가 31명, 고등부가 24명 총 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점검 및 진행상황은 2015년 10월 5일 천연잔디 고사에 따라서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으며, 2016년 6월 22일에는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6월 28일에는 체납된 수탁료 및 잔디 원상복구를 공문을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도 7월 21일 체납되었던 수탁료는 전액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7월 22일 잔디복구에 따른 복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10월 28일은 봉양축구장 관계자 허성구 센터장을 면담해서 잔디 원상복구에 따른 촉구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11월 2일 잔디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체육회 구성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체육회 출범은 2016년 2월 29일 출범하였으며, 체육회사무국 운영은 2016년도 5월 1일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사무국 조직도는 사무국장 외 3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팀장 3명, 직원 3명, 생활체육지도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체육회 임원현황은 체육회 임원은 36명이 되겠으며, 이사는 6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회 종목별 가맹단체는 현재 33개가 가맹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체육회는 전체 다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시설정비공사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에 2건.

2015년도는 신백생활체육공원 에폭시 공사가 되겠으며,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또, 하소생활체육공원 족구장에 펜스와 그물망을 정비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하소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 신백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2015년 의림지 솔밭공원 풋살구장 시설정비에 7697만 8천 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풋살구장에 인조잔디와 펜스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반부, 카약카누장 부지정비가 옥순대교 옆에 298만 6천 원으로 해서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중하단부, 마을운동기구 설치공사에 의림지 밑 풋살구장에 2555만 4천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6월 27일 완공되었습니다.

맨끝부분, 송학면 야외게이트볼장 조성공사에 2304만 1천 원을 투입해서 지난해에 문화마을 옆에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신백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편의시설에 1271만 4천 원을 지난해 연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중단부, 청풍명월하키장 보수공사에 3억 9778만 9천 원으로 해서 금년도 5월 17일 준공되었는데, 본부석이나 기타 전기시설 등의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 축구센터1구장에 조명타워 설치공사가 3억 7893만 7천 원 금년 6월 22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반부, 체육시설 노후 옥외조명시설 교체 보수공사가 운동장이나 체육관 주변 등을 해서 LED투광등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4933만 2천 원이 투입돼서 금년도 8월 2일 완료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노후 실내조명 등기구 교체공사가 3799만 9천 원 해서 실내등 230여개가 정비되었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2건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먼저 제천시체육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미리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서 위원님들 숙지가 된 상태이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천시체육회는 도체육회가 계약한 의무조항에 따르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제7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이것도 법에 제49조에 되어 있고, 기본재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기본재산은 특별한 시설에 대한 재산은 없고요. 회비에서 전체적으로 체육회기금이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지금 회비 관리하는 것이 전체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회비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것은 기부금입니다.

제천시에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제천시에서 1년에 나가는 것.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아, 그것은 인건비나 보조사업비로 집행되고요.

성명중 위원 제가 인건비, 보조사업 물은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제천시에서 나가는 것이, 1년에 체육회에 나가는 것이.

과거의 생체, 체육회 아니고 지금 통합된 체육회에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각종 사업에 대해서 나가지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천시체육회로 나가는 것.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체육회는 인건비나 보조사업비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사무국 운영에 금년도에 1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성명중 위원 기본재산은 체육회가 수행할 사업목적에 사용할 재산으로, 이것은 현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재산은 아까 과장님은 사무실 어쩌고, 저쩌고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보통재산은 사무실 집기, 자동차, 에어컨 즉 보조적 재산을 보통재산이라고 하는데 통합 이전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에 집기 하나도 없었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있었을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게 바로 보통재산이죠.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것은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문제는 기본재산이든 보통재산이든 어쨌든 제천시체육회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명의이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맞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모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재단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체육회에 있는 기본․보통재산은 다 체육회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도 이상 없겠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 공시하게 되어 있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예, 이것도 제58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천시체육회 이사회 임원은 몇 명 됩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현재는 임원이 36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사는 자료에 나온 것처럼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총 100명인데 제가 이사회 임원을 물었습니다. 이사, 임원 별도로 물은 것이 아니라 이사회 임원은 89명인데 시장님이 임원일 경우에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명이 맞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시 체육회 규약 제36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도체육회에도 그렇게 있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8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각종 위원회는 설치되었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현재 각종 규정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7개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아직 위원회는 결성되지 않았다?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현재 운영위원회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종 규정을 정비 중에 있어서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럼 운영위원회는 뭐 때문에 그것 딱 하나만 결정되었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운영위원회는 각종 예산수립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일단 심의를 하고요.

성명중 위원 운영위원은 몇 분입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위원장 누구십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상임부회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상임부회장이 운영위원장이라고요?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상임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됩니까?

류관우 팀장님, 지금 바로 갖다주세요.

(○방청석에서 - 예, 됩니다.)

과장님 제가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 제37조제3항 겸임금지를 보면 ‘겸임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법적검토를 마치시고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지금 상임부회장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지.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규칙이나 법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예, 과장님 제천시체육회 재원은 회비,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맞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상임부회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상임부회장은 전반적으로 우리 체육회 운영을 하면서 조정컨트롤이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참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질문할 테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하나인데 운영위원회, 그렇죠? 상임부회장님 역할이 그렇게 많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래도 어느 분인가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사무국장은 허수아비입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사무국장은 순수하게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성명중 위원 상임부회장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비상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비상근.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완전히 우리 직원들처럼 상근형 체제는 아닙니다.

성명중 위원 급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급여는 없고, 활동비 쪽으로 전체 체육회비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비상근인데 회비가 됐든, 급료가 됐든, 수당이 됐든 준다?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것은 제가 조례나 각종 규정을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100만 원이요.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그럼 이것은 계좌이체입니까, 카드에서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냥 한달에 100만 원내.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대한체육회나 충청북도체육회에 임원의 상임부회장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류관우 팀장님은 협조를 빨리빨리 해주세요.

(○체육지원팀장 류관우 - 예, 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에 있어요?

(○체육지원팀장 류관우 - 예.)

상임부회장직 두기로 규정에 되어 있다?

(○체육지원팀장 류관우 - 예.)

그럼 임원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지원팀장 류관우 - 도체육회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임원구성란에 되어 있습니까?

(○체육지원팀장 류관우 - 예, 제12조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충청북도체육회, 대한체육회 임원을 보면 ‘시․도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9명, 이사 19명 이상 35명 이하,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을 포함한다. 감사 2명’ 이렇게 되어 있고, 대한체육회는 ‘회장 1명, 부회장 5명,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이사 25명 감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88명으로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것은 저희들이 통합체육회가 도보다 빨리 되면서 기 구성되어 있던 인원이라서 우선 현장은 그렇게 가고요.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형태로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도체육회는 언제 통합이 되었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5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체육회 규약안이 5월 17일인가 내려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 29일 대의원대회까지 다 마치고 3월 1일부터 정식출범된 상태이니까요.

성명중 위원 이것은 한마디로 특정인 배려입니다.

중국 은시주 방문 계획의 건은 이사회 승인받았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8월 8일 받았습니다.

8월 8일 이사회 개최하면서 거기에서 안건으로 부의되어서 받은 바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임원들이 도체육회에서 인준도 받지 않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지요?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도에서 표준안 내려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17일에 내려와서요. 그것에 준해서…….

성명중 위원 아니, 제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임원들이 도체육회에서 인준도 받지 않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

합니까, 못합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원래 규정상은 도체육회 규약으로 봐서는 제천시 규약을 맡은 다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승인을 맡은 다음에.

성명중 위원 인준 받는 것이 맞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그럼 현재 제천시 이사회 88명 중 한 분도 인준받은 사람은 없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사람을 인준 받았다기보다는 규약을 승인받아야 되니까요.

성명중 위원 과장님 일은 규약이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사람이 합니다.

성명중 위원 사람이 하죠. 그럼 사람이 인준을 받아야죠.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하지 규약이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이사회를 구성했다고 해 가지고…….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만 답하세요.

88명 이사회 중에 인준받은 분은 한 분도 없죠? 도에서 인준받은 분.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측면이 아니라 없잖아, 지금.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그럼 없다고 얘기하면 되죠.

없는 거죠. 그렇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이번 은시주 방문에 1인당 총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1인당 155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50%는 자부담, 50%는 체육회에서 줬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그래서 자부담 77만 7500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950만 원 정도 되네요.

열두 분이 갔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이사 11명하고, 체육회 직원 1명하고 해서 12명이 갔습니다.

성명중 위원 50% 체육회의 예산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성명중 위원 문제 없습니까, 분명합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우리 제전시체육회가 2월 29일 발족이 되었습니다. 5월 1일 사무국장님이 임명됐죠. 아까 말씀하신 5월 17일 도체육회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고, 8월 8일 궁전뷔페에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렇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은시주건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총회는 거쳤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대의원총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날 이사회하고 바로 총회했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총회는 안 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안 했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핵심은요, 기본원칙을 준수하자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도체육회의 인준 없이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위법입니다.

성립될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도나 제천시가 업무협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약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절차라고 할까 그런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도가 예를 들어서 8월 8일 이후에 내부적인 결정이 났다면 그래도 행정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월 17일 공문이 왔고, 8월 8일 이사회 열고 총회를 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해하시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그래서 회비, 기금, 찬조금, 보조금은 모두 체육회의 재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사회 88명이 됐든 여기에서 25명이 됐든 제천시체육회가 도에 인준 절차를 밟아서 인준이 난 그분들의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됐을 때 총회에 붙여서 은시주 경비를 대는 것이 맞지, 아무리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썼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현재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국 지자체 어디나 아마 95%는 지자체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지원을 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을 위한다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다른 데 사례를 보고 그런 것은 별도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좋습니다. 저는 관치행정이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 8월에 국회에서 지자체장의 체육회장직을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는데, 통과됐는지 저는 확인을 못해 봤고 ‘시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이유는, 관치행정의 염려가 된다 그래서 지자체장은 행정에 올인해라 이런 뜻으로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저도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다음은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하고 KBS비즈니스는 공증했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공증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수탁기간은 불공정한 사무처리행위 못하게 되어 있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매년 운영성과평가를 공개하게 되어 있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2015년도 공개한 적 있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것까지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알기로 제20조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3자에게 양도 대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하려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렇게 되려면 시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성명중 위원 맞습니다. 시장님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승인도 없이 양도 대여를 하면 위수탁계약 위반입니다.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다음은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협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정단체에 주요시설을 전대해서는 안 되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삼구Inc와 도급계약은 공정거래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것은 현재 아마 올림픽스포츠센터 KBS비즈니스에서 아마 운영에 관한 사항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는 제가…….

성명중 위원 판단하기 어렵다?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과장님 전대가 무슨 뜻입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어떠한 시설을 전체 대여라고 할까, 운영권을 전체적으로 넘겨주는 것을 봅니다.

성명중 위원 참 정확한 말씀입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저는 이것을 잘 몰라서,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여기저기 변호사까지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더라고요.

‘임대차 계약한 임대인이 다시 임대하는 계약이다.’ 즉 임대차 계약을 두 번 한 것으로 위탁의 재위탁이다. 맞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대인은 KBS비즈니스이고, 전차인이 삼구Inc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것은 전차인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게 스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풀에 대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아까 다 인정하시고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급을 했습니다. 도급계약을, 알고 계시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도급계약에 제6조에 도급업무 내용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KBS비즈니스하고 삼구Inc하고 공증한 것은 없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공증까지는 모르겠고, 계약서 사본만 저희들이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계약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인 용어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도 법적으로 전문가에게 많이 의뢰를 했습니다.

도급업무라는 것, 도급업무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위탁의 재위탁입니다, 이게.

제천시 민간위탁 조례도 위반했고, 공정거래법까지 위반이 아닌지 저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위원회에 알려주시고, 건물감정평가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당초서류를 보니까 50억 원을 투자했고,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3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88억 원 투자인데, 수탁재산이용료를 보니까 한 1100만 원 되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11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아, 그것은 저것만입니다.

성명중 위원 어떤 것?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판매점이 2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산정해서 그것에 대한 수탁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3천만 원 가지고 저기되는 것이고요.

성명중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 A라는 감정평가, 또 KBS비즈니스에서 B라는 감정평가가 선임이 돼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나누기 2로 해서 그 금액으로 결정된 거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 절차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평가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게, 점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감정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관우 팀장 제 말 맞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 예.)

그것을 5년 전에 했든, 1년 전에 했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88억 원을 투자한 건물인데 1년에 1100만 원을 낸다, 지나가던 소도 웃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감정가를 해보셔서 정당한 금액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거기 뭐 가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류관우 팀장님 맞죠?

(○방청석에서 -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KBS는, 제가 비즈니스는 시간관계상 빼겠습니다. KBS는 삼구한테 권리를 전매한 것은 시설관리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전매가 됐다라면 당연히 위반인데요. 현재 KBS에서 관장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입출금이나 모든 사항을 다 관장하고 있거든요.

성명중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KBS에서 현재 올림픽스포츠 관장이 전체적인 회원들의 수입이나 지출 관리, 전체 운영권을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전대가 되었다고 보기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9조에 한번 보세요.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협약서에 제9조를 보면, 아니 제4조 위수탁사업부터 먼저 보세요.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스포츠센터 주요시설을 전대, 독점사용토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전대했잖아요.

그다음에 제9조 시설관리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전매, 또는 교환할 수 없다.’ 이렇게 KBS 스포츠센터 위수탁이 누구하고 이루어졌느냐, 우리 제천시하고 KBS하고 이루어졌어요.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죠? 협약서에.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그럼 KBS비즈니스하고 삼구Inc하고는 어떤 협약이 이루어졌느냐?

우선 우리 제천시에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수탁기간의 의무 ‘수탁기간은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한다.’, 그다음에 제21조를 보면 위탁의 취소 등 여기에 뭐냐 하면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위탁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22조 양도 등의 금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제천시하고 KBS하고 협약은 이렇게 맺었다 치더라도, 또 KBS비즈니스하고 삼구Inc하고 계약을 했든, 협약을 했든, 뭐를 했든 했다고 쳐도 상위법은 제천시 조례가 상위법이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여기에 따라야 하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대를 했잖아요.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삼구Inc의 어떠한 인력을 KBS비즈니스에서 활용했다는 측면이지, 그것을 가지고 모든 운영권이나 수입․지출관리를 KBS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쪽에 삼구Inc로 넘겼다면 당연히 그것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법리적인 검토를 하시고, 손해보험료 있죠.

몇 년 단위로 내게 되어 있습니까?

류관우 팀장님 빨리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제가 별도로…….

성명중 위원 모르겠죠?

고맙습니다.

손해보험료는 1년 단위로 선납을 합니다.

계약하면 선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KBS하고 제천시하고 협약조건과 의무를 위반해 해지사유가 충분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것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다음은 시설관리 용역계약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KBS비즈니스하고 삼구Inc입니다.

월간 도급액 얼마입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월간 도급액 약 1800만 원 정도.

성명중 위원 월 1800만 원, 그럼 1년이면?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한 2억 원 정도.

성명중 위원 과장님 88체육관 가보셨어요?

몇 번 가보셨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가봤습니다.

성명중 위원 상식으로 맞습니까? 그게 동네 점방도 아니고.

1100만 원, 한달에.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용역체결한 것은 거기에서 행정 1명하고, 안내데스크 3명, 시설관리인 3명 그 7명의 인력 쓰는 내용에 대한 협약체결입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지방자치 했습니까? 다 나눠줬게.

과장님 지금 내용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

월 도급액이 1억 1천만 원은 넘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아, 수입액이요?

성명중 위원 예, 총 도급액은 13억 내지 14억 원 됩니다.

이것을 묻는 거죠.

단, 이벤트행사 분기별로 하는 것은 빼고.

그래서 대략 얼마 정도 되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것은 부연말씀드리겠습다.

삼구Inc에 주는 것은 월 1천만 원…….

성명중 위원 다 여기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그래서 월간 도급액은 한 1억 1천만 원되고, 총 도급액은 13억 원 정도.

왜냐 하면 회원수가 총 2016명입니다.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2천여 명 됩니다.

성명중 위원 예, 자료 요구할 필요도 없고, 현장을 확인했으니까.

제가 볼 때 업무내용을 보면 삼구Inc가 사업권 전권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기입니까, 아닙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저는 전권을 쥐고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성명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 근로직원들이 총…….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총 24명입니다.

성명중 위원 아까 KBS비즈니스하고 삼구Inc 공증건은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셨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공증된 것은 잘 모릅니다.

성명중 위원 KBS비즈니스와 삼구Inc는 도급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또 계약서 제6조에 도급업무내용을 보면 전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전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KBS비저니스의 역할은 여러 가지를 관리, 관장 이 정도 하신다고 말씀셨잖아요. 그렇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KBS비즈니스 관계자 총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제천에 나와 있는 분.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센터장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성만 말씀해 주세요, 이름은 대지 말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성함이…….

성명중 위원 함 아닙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분이 주소가 현재 제천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좀 해주시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스포츠센터 총 정원은 24명이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전체 운영인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스포츠센터 총 정원은 24명이고, 삼구Inc는 12명.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7명입니다.

삼구Inc에서…….

성명중 위원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가.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명중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간 내에 현장을 갔습니다. 열두 분입니다.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아, 12명은 그중에서 환경관리하고 셔틀은 삼구Inc에서 된 인원이 아닙니다.

성명중 위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삼구Inc에서 직원으로 채용을 했든, 안 했든, 위탁을 줬든, 말든 일단 관리하는 사람이 12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기 근로계약서를 봤습니다.

근로계약서 지금 현재 쓴 분이 24명 중에 몇 분입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24명 중 12명, 그러니까 체육강사 지도자는 12명은 협약서…….

성명중 위원 아니, 몇 분 정도 되냐고요. 근로계약서 쓴 분이.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다 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명중 위원 다 썼습니까, 24명?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다 썼을 것입니다.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그렇게.

성명중 위원 다 쓰는 것이 정상이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KBS비즈니스하고 근로계약서 쓰는 것은 24명 쓰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지금 근로계약서를 보면 일곱 분이 썼습니다. 일곱 분이 썼는데, 저는 KBS비즈니스하고 썼으면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런데 삼구Inc하고 근로계약서를 7명이 썼는데.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급조한 것 같습니다.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급조요?

성명중 위원 예, 근로계약서…….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 부분…….

성명중 위원 제가 제가 물은 다음에 대답하세요.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급료가 얼마 됐다.

그런데 실제 했다면 개인신분상 이름 성명, 주소 가리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가리고 복수할 수 있습니다.

가리고 복수한 흔적이 없어요.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것은 근로계약서하고…….

성명중 위원 저기 류관우 팀장님 이것 한 장 봐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별도 확인이 아니라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뭐를 확인합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거기에서 지우고 했는지, 아니면 빈난인데 했는지.

성명중 위원 아니, 지금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복사를 잘 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가린 흔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날 저희들이 현장 나갔을 때 제가 “근로계약서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24명의 근로계약서가 실제 내용은 어떻게 됐든, 형식상이라도 KBS비즈니스하고 24명이 되어야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설령 KBS하고 삼구Inc하고 도급계약을 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고, 대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제천시가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천의 명품인데, 거금 88억 원을 투자한 하나의 제천 기본 인프라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삼구하고 맺었어요.

그것도 7명이, 나머지는 근로계약을 안 맺었어, 현재 서류상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공개적인 자리니까 검토해서, 파악해서 파악해서 위원회에 갖다주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7명이 삼구하고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삼구하고 7명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참 위탁의 위탁이고, 재위탁을 한 거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삼구와의 관계는 법리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업무를 보면 계약내용이나 계약서라든가 이것을 보면 이것은 삼구Inc가 사업권 전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되, 예를 들어서 청소, 환경, 전기, 소독, 기타 등등은 별도로 운영을 하되, 계약을 하되 예를 들어서 제천의 A환경하고 계약을 맺었다, 거기에 직원이 88스포츠 KBS비즈니스에서 일을 하면 그 사람 근로계약은 그 소속된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삼구나 KBS하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이에요.

계약 위반입니다.

더 철저히 우리 한번 검토해 봅시다, 법률적으로.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것은 계약, 위수탁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과장님이 월간 도급액 밝히지도 않고, 총 도급액 밝히지 않은 이유를 저는 압니다.

제 나름대로 한달 1억 1천만 원, 총 도급액 한 13억 원은 된다고 저는 보니까, 여기 계약서 쓴 것 있죠.

시설관리용역 계약서, 제천 뭐냐하면 “제4조 도급계약금액 및 정산, 1번 월간 도급액 및 총 도급액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역은 별첨에 의한다.” 이것 한 부 갖다 주세요. 금액이 얼마인지.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위원회에 갖다주세요.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중금속 심각한 것 아시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납성분이 다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정말 심각합니다.

기준치의, 허용기준치의 몇 배, 2016년 9월 2일 PT시험연구원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카드늄 허용은 50인데 함량은 550으로 10배, 납은 90인데 3240 골 아파 계산하기도 싫어요.

심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과장님도 느끼셨죠?

그런데 우리 지자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설치 당시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 ‘적합’이야, 국가기술표준원도 그렇고, KBS 인증도 그렇고 나쁜 기관들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속였습니다. 우리를, 지자체를.

공인기관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기준치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저희들 지역에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마 조사를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조사한 사항을 보고했으니까요.

그럼 그런 것으로 해서 최대한 단 시간 내에 다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교육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한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정말 나쁜 기관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 조사방법이 엉망진창이고, 책임지는 기관도 없었고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레탄 트랙에서 납하고 DEHP의 높은 수치가 나오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것 하나는 내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봉양축구센터에 인조잔디도 있고, 또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제천에도 그 외에도 우레탄 트랙이나 인조잔디 개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조달청에 관급사용 시, 우리가 자재로 관급으로 하든, 사업을 하든 관급사용 시 꼭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품질검사를 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KS 인증은 어디에서 했느냐, 사무실에서 그냥 했어.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하고 사무실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급자재 요구할 때, 조달청이 됐든 요구할 때는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다음은 제가 봉양축구센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어요. 일곱 번에 걸쳐서 잔디구장 원상복구를 촉구했는데 불이행했고, 맞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복구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불이행입니다. 맞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그 관계도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확인해 보시고, 가입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져다주시고.

이것은 저희 제천시하고 그쪽하고는 위수탁 협약과 동시에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 불이행했고, 저는 우리 제천시가 거액을 투자해서 설치한 천연잔디구장 있죠.

첼시 맞습니까? 그 회사.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첼시가 아니고 지금은 ㈜엔에스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엔에스씨?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빽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협약을 해지해야 돼요.

협약 해지해야 돼, 기간에 관계 없이 협약 해지해야 돼요.

제천시를 뭘로 알고 이렇게 행동합니까?

무슨 빽이 있습니까?

일곱 번이나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안 뀌고, 또 자기들이 4월부터 9월까지 복구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화재보험 배상책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위수탁 협약서 제10조제1․3․5항에 따라서 해지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수탁해지사유가 분명한데도 못 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중에 시장님이 부탁해서 미룬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고 민형사상 문제도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당초에는 제천국제축구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재원확보 계획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신 적 있죠?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장비에 대해서 검토해 봤어요.

뭐가 있습니까?

운동장 무상 유지보수 시행 일시 및 주기, 투입장비 진공청소기, 브러싱기, SMG포설기.

시행주기는 6월에 1회, 브러싱기는 6월에 1회, SMG포설기는 6월에 1회 이것 했습니까?

○체육행정과장 유기상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안 했습니다.

독일의 첼시가 그렇게 힘이 센지, 인천의 첼시가 힘이 센지는 모르지만 안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더 질문할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고요.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체육회 빨리 이사들 인준 받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88스포츠센터 제 상식으로 계약해지 요건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봉양축구센터 여기도 위수탁 계약해지의 요건이 충분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시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한테 책임이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제천시에서 두 가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정책실명제 제대로 못했습니다.

두 번째, 행정 예산에 대한 실명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덕희 위원님하고 양순경 위원님이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옮기면 그만이야, 책임 안 져.

지금 과장님도 이 내용 잘 모르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한테 질책도 해야 되고 개선방안도 논해야 되고, 제가 볼때 인준받는 것, 위탁해지 두 건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원칙대로 시중의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고생스럽지만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성명중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겹친 게 한 가지 있어서 저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의 관리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에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시설을 보면 축구장에 보면 천연잔디 1구장이고 인조잔디 1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015년 7월 중등연맹전을 거기에서 치렀어요.

치른 후에 고사가 됐습니다.

쓸 수가 없어서 일곱 차례 집행부에서 촉구를 했어요. 촉구를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돼서 마지막에 보면 2016년도 11월 1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완료가 왜 되어야 하느냐 하면 물론 건강축구캠프장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우선, 두 번째로는 7월에 중등연맹전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축구장이 없어서 단양 매포까지 가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하겠다라고 약속은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이게 이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데 이게 씨앗을 뿌려서 자라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해요.

잔디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언제 뿌립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내년 봄에 일찍 뿌리기로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내년 봄에 뿌리게 되면 그게 자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6월 30일까지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그때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꼭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신백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먼저, 여기는 설계가 부실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현장에 가보고 했지만, 현재 작년도에 실시해서 올해 사용하면서 거기 회원들 말씀이 게이트볼장 안에 창문이 7개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창문이 조그마한 게 여러 개 있는데요.

조덕희 위원 7개가 너무 적어서 낮에 이용할 때 어두워서 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분들이 그러면 그 장소에서 불을 켜놓고 해야 되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 간다. 도저히 거기가 또 상당히 넓게 해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서 부담도 많이 되고 하니 창문을 넓혀 달라, 그다음에 위에 차광막도 좀 해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습기도 많이 차고 있고.

그래서 거기가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처음에 아마 채광관계가 제대로 고려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내에 등도 많이 설치하고 그래서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노인회원분들께서 전기료를 시에서 책임을 대라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에 있는 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전체적인 소비전력을 낮추고요. 경제과에서 공공시설에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시설을 설치를 검토해 본다든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했듯이 사업비 6억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그런 부실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크니까 그런 쪽에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5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첫 번째, 엄마젖 먹이기 확산운동은 국내 메르스 발생으로 모유수유 선발대회가 취소되었으며, 구강지역보건사업, 재활치료실 운영은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에 비하여 장비고장이 적었습니다.

치매환자돌봄재활 지원사업은 2014년 7월 치매등급이 원래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되어 있었는데 5등급이 신설되어서 보건소에서 주로 치매환자돌봄재활 지원하는 대상은 5등급 외에 등급 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외자 감소로 치매환자돌봄지원센터 이용 인원이 줄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보건소․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치과용 충전재 수복기기 외 16종 수량 30개에 대하여 2억 1261만 5천 원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두 번째, 재가 암환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2014년, 2015년 3884만 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2016년은 3844만 원을 12월 말까지 모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 재가암환자 방문간호 서비스 등 9646명에 대하여 516건, 2015년 1만 2248명에 527건, 2016년 10월 31일 현재 1만 946명 469건을 사업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 번째, 치매예방․치료 관리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관리사업 현황은 2014년 치매선별검사 등 4629명에 대하여 7473건, 2015년 5315명 7531건, 2016년 6874명 68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네 번째, 보건진료소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인력현황은 보건진료소 11개소로 보건진료 6급 8명, 7급 1명, 8급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이용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일반운영비 외에 6종에 대한 지출과목에 대하여 2억 5700만 3천 원, 2015년 2억 9076만 9천 원, 2016년 1억 779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 보건기관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 공사내역입니다.

보건복지센터 CCTV 설치․교체공사로 2천만 원, 장선보건진료소 울타리 및 캐노피 등 설치공사로 864만 원, 금성보건지소 외 3개소 건물 도색으로 1970만 원, 금성보건지소 단열창호 설치 공사로 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섯 번째,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출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출산관련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첫 번째, 출산축하금은 843명에 대하여 4억 7180만 원, 출산장려금은 5117명에 대하여 7억 1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는 8949명에 대하여 8억 9730만 원 집행하였으며, 세자녀 이상 출산내역은 107명입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 조례가 있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것 혹시 상급기관에서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폐지하라고 공문이 시달된 적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그것은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주영숙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방향을 조금 바꿔서 할 생각인데, 내년도부터 진료비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에 줘왔던 부분을 한꺼번에 삭감하면, 똑같은 임산부인데 혜택이 달라져서 방향을 바꿔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상급기관에서 혹시 중복이라고 폐지하라고 하더라도 제천시에서는 중복, 중중복이 되더라도, 제천시 1년에 아기가 몇 명 낳죠? 총 출생아 수.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총 출생아 수가 2015년 11월부터 10월까지 기준하면 88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정도 출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중중복이 되더라도 과장님께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성남시에 보면 무료 조리원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전액 무료로 하는, 금액 전혀 안 들고 그것을 하는데 출산장려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제천시가 출생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생아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보건의료서비스 추진현황을 보면 재가 암환자 방문간호서비스와 자조모임에 전년도 대비해서 재가 암환자 방문수가 400명이나 줄었고, 자조모임도 줄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새싹환우회 자조모임이 2014년이 280명, 2015년이 312명, 2016년은 10월 말 현재라서 12월까지 통계를 뽑아보면 얼마 정도 될지 아직은…….

주영숙 위원 두 달이 줄었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기간이 11월, 12월 두 달이 줄어서, 자조모임 횟수가 줄어든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방문서비스가 2016년도에 10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암환자를 위해서 실적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환자와 함께 끼워서 서비스를 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의문이 생깁니다.

방문서비스 추진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재가 암환자 방문서비스요?

주영숙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별 공통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입니다.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불용액이 7616만 2천 원이면 이것도 상당히 불용액이 큽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아마 그게 다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이게 2014년 와 보니까 7월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도에 이 불용액이 너무 발생되어서 여기 직원분도, 그러니까 5등급이 없던 것이 신설되면서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발굴을 해서 2016년도, 여기 뒤에 현황을 잠깐 봐주시면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집행액이 5826만 2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나름대로 발굴하려고 보건소에서 홍보를 집중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에 2014년 482명에서 510명으로 늘어났는데도,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 사업 예산액이 많이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저조합니다. 잔액이 과다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라면 2016년도에도 집행액이 저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액이 오히려 5826만 2천 원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게 조금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사실 생기면서 홍보하면서 시민이 알아가는데 기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요. 2015년도에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집행액이 거의 대상자가 줄어든 2014년 기준만큼 그것보다도 집행을 더 많이 한 것 보면.

양순경 위원 그러니까 2014년, 지금 여기 나온 불용액이 2015년 회계 7616만 2천 원이나 되는 불용액은 일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는 결론이 안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순경 위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치매환자 등록이 정확히 몇 명으로 되어 있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2016년 10월 31일 현재 5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530명인데, 치매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치매환자 100%를 다 등록 못하는 상황이,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보건소에 와서 등록하시는 분만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 다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순경 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하고 치매환자를 더 관리를 하려면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은 더 저조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인원은 더 많아지고, 이것도 더 등록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치매예방․치료 관리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최근 3년을 보면 2014년 45회 813명, 2015년 50회 460명, 2016년 40회만 하고 420명입니다. 그럼 더 많은 분들을 관리하고 등록을 하게 하려면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더 많이 하셔야지.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양순경 위원 이 수치가 굉장히 안 맞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이게 지금 두 달 치가 빠진 상황인데요. 12월 말까지 최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빠졌어도 두 달 치라고 해야 지금 11월은 다 갔습니다.

그 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2월은 또 겨울이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치매관리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고령화예요.

치매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예산 이게 투입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 핵가족화 때문에 고령화시대가 접어들기도 벌써부터 접어들었고요. 치매환자, 독거노인 이런 정신질환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차라리 암환자나 희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관리가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옆에 붙어 있거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라 이것을 많이 노력하셔서, 독거노인도 많다 보니까 정신질환을 자꾸 앓게 되고, 정신질환을 앓다 보니까 치매가 오는 거거든요. 과장님 맞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양순경 위원 여기에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 사업에 올인해 주셔서 치매환자 현황파악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음은 진료소입니다.

지금 진료소를 잘 운영하시고, 또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소장님, 모든 직원이 지역의 어르신들과 지역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 잘 압니다.

지난번 송학 쪽으로 저희들이 방문했었죠.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만 건의를 드립니다.

내부를 보니까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그게 뭔가 하고 들어가봤더니 직원사무실이라고 해요. 사무실 안내표 판을 바꿔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치과 진료실을 하다가 폐쇄되어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어서 폐쇄시킨 상태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폐쇄시킨 거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양순경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그대로 창고 삼아 문만 닫아놓으면 괜찮을까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간단한 쉴 수 있는 쉼터공간으로 바닥이라도 따뜻하게 하든가, 앉아서 족욕을 하든가 그것은 과장님이 전문인이니까 이런 부분을 진료소에 어떤 공간이 놀고 있고, 어떤 공간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가를 각별히 지금 11개 진료소가 있는데 다 파악을 하셔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진료소가 운영이 되는 한은 모든 공간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지난번에 송학은 보건지소 말씀이신가요?

양순경 위원 예, 보건지소 저희들이 현장갔을 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이용자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죠?

11개가 다 상황이 다른 측면은 있어요.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그러니까 진료인원이 줄어든 상황으로 제가 뽑아보니까 그렇고요. 지난번에 양화 보건진료소 가셨을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방문이나 치매검사 이런 것도 진료소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방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때문에 균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접근성 낮은 오지 마을에 진료소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 보건사업이 이제 자꾸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농현상이 있고, 그리고 농촌인구 감소 현상이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지난번에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화로 인한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귀농․귀촌인들도 그렇고 이용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료소에서 노력은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잘못하면 경로당, 다목적회관 같은 이런 느낌으로 어르신들이 찾아든다, 오시는 분들은 늘 오세요.

늘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아침 드시고 궁금하니까, 점심 때 또 오시고, 또 궁금하니까 저녁 때 또 오시고, 또 집에 농산물이라도 고마우니까 진료소장님 주고 싶어서 또 오시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오는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방문횟수로.

이런 것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가 개소된 부분에 대해서 인근 보건지소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 행정가 입장에서는 사실 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닌데, 지역주민이 있는 것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야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막상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행정가로서는.

양순경 위원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니까 의료서비스 외에 인구 고령화 시대에 맞는 각종 생활체육, 문화활동 이렇게 주민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른 타 시․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저희는 농한기 건강체조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

양순경 위원 11개 진료소가 그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하셔서 운영에, 정말 농촌인구 고령화된 노인들 질환으로, 이분들은 진료소만 쳐다봐도 가운을 입은 진료소장님만 봐도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함에 지금 통폐합이 되는 것이 어렵고, 기존의 운영을 해야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1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로, 본연의 의료서비스 외에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동료위원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어떻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저조합니다.

출산에 대한 축하금, 또 주는 것이 장려금, 셋째아이 이상 아동양육비 이게 지금 어디 조례에 들어가 있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출산축하금은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양순경 위원 임신에서 출산까지는 따로.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임신에서 출산까지는 별도로 지원 조례가 있고요.

양순경 위원 예, 별도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 주신 것에서도 보니까, 아니 출산장려금 주는 조례를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이 자치법규를 계속 검색을 했습니다.

보건소에 클릭했어요.

안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 숨어 있어서 출산축하금을 얼마를 주고, 시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찾아보고 찾아봤더니 자치행정과에 인구증가 시책 조례 안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 벌써부터 문제제기를 하셨어야 해요.

지금 예산이 보통입니까?

올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지급된 것이 출산축하금이 4억 7180만 원, 출산장려금이 7억 1900만 원, 셋째아이 이상 아동양육비가 8억 9730만 원입니다.

이게 2015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예요.

이것을 몇 년째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당장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게 인구증가 시책 조례 안에 이게 들어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타 시․군에서 오고, 실례로 어떤 분들은 어디로 주소를 이전해서 아기를 낳을까 이런 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천시에 도대체 어떻게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나, 찾아봅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알겠습니다.

출산에 관한 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이루어지다가 2015년 하반기쯤 저희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미처 정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 국장님과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에 다시 한번 물을 것이지만 제천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지금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 조례 안에 이것을 담아놓고, 누구도 볼 수 없게 꽁꽁 숨겨놓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다른 시․군의 사례가 얼마나, 지금 눈을 뜨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아시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정책적인 것을 시정도 하고, 제안도 하고 있지만 인구 없어지면 끝입니다.

지자체별 경쟁력이 이거예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많이 진입이 되었어도 이분들은 삶을 마무리하는 어떤 순리에, 건강관리만 잘 하다가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밖에 관리가 안 돼요.

저출산은 어떻죠?

이것은 도시가 존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상황에 있습니다.

2030년에는 국가파산 위기에 직면한다고, 이 추세로 보면.

그리고 인구절벽이 언제 오느냐, 2018년이면 우리나라 현실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같은 중소도시는 더더욱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조례 하나 제대로 노출 못 시키고, 이것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드시고, 출산전담팀을 만드셔서 제대로 가동을 하셔서, 읍․면․동에서 출산통계 올라오면 돈 내려 보내주고 어떻게 이 역할을 하면서 보건소가 출산에 관계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대행사를 더 산모를 위한, 아이낳기운동에 우리 할 때까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천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과장님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송희 보건소장 신송희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업무용 이동통신 사용 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위생과는 식약처에서 배부한 휴대전화 5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목적은 지도점검 현장에서 새올과 연계된 현장시스템에 지도점검 내역 등을 입력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제출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위탁 접종사업 현황입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61∼64세의 제천시 주민으로 60개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접종실적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번, 친환경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먼저, 2016년 예산은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등으로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약품 배부 및 사용현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친환경 분무소독은 관광지역, 복지시설 등 취약지에 총 265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 3번, ‘희망더하기’ 의료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신청 받아 등록관리하며,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예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는 모든 암이 적용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 암, 폐암, 소아암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은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은 제천시민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8쪽, 식품, 공중위생 관련업소 지도단속 조치 결과입니다.

제천시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총 4154개소가 있으며 그중 1501개소의 업소를 점검하였고, 공중위생업소는 총 837개소 중 507개소의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28∼35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36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주사기 재사용 관련 역학조사로 총 2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레지오넬라 채수검사는 19개 시설에 대해서 66건을 실시하였고, 법정감염병 신고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455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신송희 고맙습니다.

양순경 위원 소장님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셔야 되니, 제가 좀 말씀을 제대로 드려야 될지.

○보건소장 신송희 예.

양순경 위원 우선 방역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위탁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신송희 예, 그렇습니다.

2개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방역소독을 다 위탁을 꼭 해야 될까요?

○보건소장 신송희 동 지역은 위탁을 하고 있고요, 읍․면 지역은 자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동 지역도 도농복합동이 있고, 시내동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농복합동 같은 데는 방역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고려 내지 배려하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신송희 방역소독을 업체에 위탁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2개 반이 취약지역 위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채널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른 데도 제가 이것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대 이렇게 해서, 한 2년 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위탁을 줘서 움직이니까 그쪽에는 곳곳에 소독할 부분도 많은데, 그것을 소장님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보건소장 신송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이나 새마을지회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데에 소독약품과 유류비 같은 것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감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있죠?

노인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위탁접종 사업현황인데, 이것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65세 이상은 무료이죠?

○보건소장 신송희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무료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천시만 61세부터 64세를 시비로, 제천시만 시비로 하는데, 저도 56년생입니다. 아직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 연령이 자꾸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이것을 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왜 이런 배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다 거쳐야 될 부분이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는 없는지요?

○보건소장 신송희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다른 시․군도 검토해 보고 우리만 이렇게 특별하게 할 이유가 있는가, 요즘에는 젊어지셔서 65세 이상만 해 드려도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다른 시․군도 찾아보세요. 있는지.

○보건소장 신송희 예.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만 61세에서 64세인데 그럼 연령을 조금 조율을 하더라도, 이것을 싹 없애 치우라는 것이 아니라 조율을 하더라도 순수시비 1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신송희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제천시 보건소는 행정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나 행정단속할 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환기와 소독시설에 행태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임의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송희 예, 저도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좀 알아봤더니, 저는 여기 전문적인 것은 없습니다. 현장 가서 제가 나름대로 검증한 건데, ‘열탕소독 외 소독시설이나 자연통풍 외 환풍시설을 요구하는 임의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계속 업체에서 부담이 많다.’ 그래서 기준완화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이나 시행규칙을 봤더니 임의규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더라고요.

앞으로 지역의 업체 영업신고 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음식점 관계 교육시라든지, 어떤 기회가 되면 홍보도 해서 앞으로 이런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장에서 확인해서 소독시설이나 환풍시설이 이 정도면 인정할 수 있겠다면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송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9일차 일정으로 오전 10시부터 정보통신과 외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김영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김동식
조덕희주영숙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보건소장 신송희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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