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40회 제2차 본회의(1998.09.1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17일 (목) 10: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제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3.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8.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9.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8번)

10.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9번)

11.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13.지역보건의료계획안

14.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15.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제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3.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4.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5.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6.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7.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8.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9.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38번)(총무위원회제출)

10.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39번)(총무위원회제출)

11.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2.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총무위원회제출)

13. 지역보건의료계획안(총무위원회제출)

14.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5.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 개의)

○의장 태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외 1건의 계획안이 제40회 임시회 회기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후 결과를 9월16일 의장에게 보고하여 총 14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 당초 의사일정중 제11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차기 임시회의시 재심의키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의사일정변경의건으로 당초 의사일정 제1항에서 10항까지를 제2항에서 제11항까지로 제12항에서 제15항까지는 당초 의사일정안대로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3.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4.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5.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6.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7.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8.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9.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38번)(총무위원회제출)

10.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39번)(총무위원회제출)

11.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2.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총무위원회제출)

13. 지역보건의료계획안(총무위원회제출)

(10시02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2항 제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38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39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및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외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5일 제40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민회관 2층에 조성된 제천문화의집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과 건전한 생활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간이 되도록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하여 지자체의 문화예술, 건전생활문화에 대한 책무를 지우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다하여 조례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하여 지자체에서의 지원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27조에는 권한의 일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본 안은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문화회관이나 본 문화의 집이나 시민들의 활용에 공함에 있어 여하히 조화롭게 활용하느냐 하는 상호 운영상의 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과소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행정운영동 및 동장정수가 변경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5항에동·리에 있어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수 있다고 규정 하므로써 지자체의 조례로 행정운영 동·리의 조정권을 위임하였으며, 같은법 제108조에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고 규정하였는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그리고, 본 안은 상당기간 동안 통폐합되는 지역의 전세대와 비통합동 단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의 의견을 물어 지난 8월초 전체의원 간담회시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서 의견 제시를 의장단에 위임한다는 의견에 따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붙임과 같이 의회 의견을 보낸 사안으로 행정적 문제점도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과소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동사무소 청사 및 사무소의 위치가 변경되어 관련조례를 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하여 역시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바 법적저촉 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그리고, 8월초 의원 간담회시 보고된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집행부 안중 제2안에 의한 안으로 행정적 문제점도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과소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통폐합동의 통이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권한 위임 규정을 두고 있어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435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36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조례로서, 위 두 조례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서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총체적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행정의 조직을 작으면서도 알차게하여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시·군 조례 위임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법 제104조 제1항에직속기관제105조 제1항에 사업소를 둘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는시·군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하면서 그 규모는 인구 10만이상 20만미만은 3개 실·국이내, 20개 실·과·담당관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회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였으나, 다만 제3장 직속기관에서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중 보건지소·진료소까지 시의 직속기관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엄격히 볼 때 지소나 진료소는 직속기관 보건소의 하부기관이지 직속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하부 기관 조문을 두고 거기에 지소와 진료소 규정을 넣는 것이 보다 타당하나, 준칙안에 따른 전국통일 사항으로서 금후 상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의안번호 446인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따라 작고 알찬 조직과 기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원인 인력도 감축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446인 제천시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따라 축소조정하는 기구에 맞도록 구성 인력을 감축조정하는 안으로서 법규적 행정적 저촉은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의정활동 보좌기구인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종전 조례에 비해 보다 현실적 접근이 이루어진 개정안으로,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규정을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수 있겠으나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했던 정원 조문은 별 의미와 실익이 없는바 정원 총괄관리 부서 및,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조례로만 정하도록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8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이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행자부에서 사전 승인된 개정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서 법적 저촉은 없다고 하였으나, 단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시군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의 조례는 아직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법적용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많은 가정의 주거 공간이 20평이상인데 비해 지금까지의 임대 공동주택에 대하여 18평인 60㎡ 이하에만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실익받는 대상이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실 수혜자를 확대시킨다는데 그 의가 있으며, 감면혜택 등은 직접 세수와 관련이 있으니 우리시의 수혜자 현황 세수의 예측 변동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의안번호 438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9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어촌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이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감면하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에는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는 도축을 할 수 없게 하고, 단서 규정을 두어 질병이나 학술연구와 소·말을 제외한 가축은 자가 소비를 위해 도축할 수 있도록하여 소는 자가 도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여기서의 자가도축은 순수 마을에서의 도축으로서 이는 불가하지만 같은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한 도지사가 허가한 간이 도축장에서의 도축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그리고, 소값 안정으로 농촌 경제를 다소나마 살리려는 뜻에서 본 조례 개정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의안번호 439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회관사용료는 수수료가 아닌 사용료로 현행 제천시수입증지로 징수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토록 개선하고, 회관시설 등의 이용자들이 신청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등의 반환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회관을 사용코자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민원인들에게 불이익한 방향에서 부당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와 충북도의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법규적 저촉은 없다고 하였고, 사용료의 환불등 민원인 입장에서 불이익하게 운영되던 사항을 개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 이전에 따라 용도폐지된 구청전동지도소 및 지방관사운영개선대책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제3급 관사를 청구아파트 진입도로 편입용지 매입 등 대체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부쳐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는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공유재산취득 처분에 대하여 계획과 필요시에는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도 같은 규정이 있어 법규적 저촉 사항은 없다고 하였으며,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에공유재산처분 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처분재원의 비도를 정하고 있어 청구아파트 진입도로이자 하소리3통 주민들이 이용하는 소방도로 개설재원에 충당코자 용도폐지된 재산을 매각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시장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계획수립과 의회의결을 의무화 시키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4조에는 보건의료수요의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립 및 정리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같은법 제5조와 동시행령 제5조에는 보건의료계획을 4년 주기로 계획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수립토록 하고 있으므로, 검토시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달성목표의 참신성, 각종 데이터와 자료의 신빙성, 계획의 실효성, 동원재원 및 자원의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비교·분석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과’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외 1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부디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외 1건의 일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38번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38번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439번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439번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5.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45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입니다.

지난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설치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9월 16일 산업도시위원회 1차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7. 9. 11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준농림지역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거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로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숙박·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과 시설을 정한 것으로써 첫째, 하천과 호소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 둘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셋째,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km이상지역 넷째,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다섯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농어촌 휴양지 사업, 시장이 관광진흥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직접 조성하는 사업등으로 설치 가능 사업이 나열되어 있고, 용어 정의와 설치 제한 특례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조례가 제정되기까지의 추진배경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그동안의 조례 개폐 상황을 설명하였고, 4페이지부터 법적검토, 행정적 검토사항이 8페이지 하단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본 조례 제정안은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사료되며, 시행령에서 위임한 시장·군수의 조례 제정권 범위를 너무 확대 해석하여 특례조항을 둔 것은 법적 형평성의 문제와 재의요구 또는 법적소송에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고, 유하거리 100m이상등 규제조항에 있어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점을 제시하였는가?, 그리고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사전파악은 되었는가? 등 시민의 일상생활,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로서 중요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은 8폐이지 하단부터 10페이지까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론내용입니다.

반대토론만 있었으며 토론자는 최상귀 위원으로 보고서와 같이 세가지 사유를 들어 본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표결에 부친결과 참석위원 7명중 6명의 반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전항과 동일하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천시 재해대책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예탁관리, 용도,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등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키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대책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 시금고에 예탁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용도와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토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운영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의 미흡한 부분을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면 개정하는 사안으로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연재해 대책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 시금고에 예탁관리토록하고 기금의 용도 및 회계관리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등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단, 조례안 제9조 제3항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란 조문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회의 일반원칙과 법률용어상 “과반수 이상”이라는 문구보다는 “과반수”라는 용어가 합당하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질의와 답변내용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자구수정사항으로 조례안 제9조 제3항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라는 문구에서 “이상”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구두로 발의되어 본 조항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보고드린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몽룡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일정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모두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추수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산하 전공직자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가능한 적기에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민체전과 창의 103주년 의병문화제 행사가 전시민의 참여속에 우리시민의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폐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봉수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산업경제국장 권기수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이송열
농촌지도소장 나송웅
기획담당관 조동현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