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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0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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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15일 (화) 14:08


의사일정

1.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2.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7.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8.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38)

9.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39)


심사된안건

1.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38)(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39)(제천시장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7월이후 참으로 오랜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달여간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전국각지에서 많은 아까운 인명피해와 더불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 했습니다.

그로인해 작년과 달리 금년은 모든 농작물에 흉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IMF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수마의 상처까지 겹쳐 많은 국민들이 깊은 실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때일수록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15만 제천시민에게 만이라도 희망과 국난극복의지를 심어줘 어려운 이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 조화와 균형속에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의원님들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주요 안건은 제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외 1건의 일반안등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제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공보 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입니다.

제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회관 2층에 조성된 제천문화의 집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로 시민에게 문화예술과 건전한 생활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간이 되도록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의 집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떄에는 문화원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하되 입장권 판매및 관람료등을 징수하는 공연등에 대해서는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와 동일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사용개시일 20일전에 사용신청토록 하고 사용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10시부터 20시까지 토.일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문화의 집운영지침에 근거를 뒀고 상위법 및 다른 법과의 관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25조, 27조,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 제9조, 10조, 1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제천시 공고 제256호로 했는데 이견은 없었습니다.

별첨 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보호·육성하여야 한다.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자체의 문화예술, 건전생활문화에 대한 책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다”하여 조례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법 제2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여 지자체에서의 지원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27조에는 “권한의 일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본안은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 기존의 문화회관이나 본 문화의집이나 시민들의 활용에 공함에 있어 여하히 조화롭게 활용하느냐 하는 상호 운영상의 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문화공보담당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 운영이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문화의 집 운영 시간을 보면은 평일에는 10시부터 밤 8시까지인데 제가 언젠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학생들 이용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죠 그죠?

그러면 평일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되는데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게 되면은 보통 7시 정도 되지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인데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학생들 이용상태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방학때는 한 30-50명이 왔었는데 그때는 홍보가 미처 덜되서 그렇겠죠

지금은 평일에도 70-80명이 옵니다.

그리고 토.일요일에는 100몇십명씩오고 이용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거기 운영이 직원이 파견나가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무합니다.

그사람들이 우리가 특별히 근무를 더 시킬려면 급식비도 제공해 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게 뒷받침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가면은 운영비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처음 만들어 놨고 예산이 연초에 확보가 안되서 금년도는 죄송하지만 그냥 이끌어나가고 내년부터 예산을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지원되고 하면은 급량비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안해서, 그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을 감안해서 그때는 시간을 고려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지금 학생들이 상당히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을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행문제나 이런게 나와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 단서조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챙기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10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래야지 학생들이 이용가능하지 학교 갔다가 끝나고 와서 보통 8시 가까이 되는데 결국 이용할 수 없는 문화공간이 되고 마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지금 학교가 보니까 4시 5시에 끝나는 학생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책가방채로 메고 와서 있다가고 또 먼거리에 있는 학생도 버스타고 와서는 있다가고 그래서 학생들 이용이 상당히 많고 또 학부모들이 와서 보면은 비디오나 이런게 아주 건전한거만 있으니까 또 고등학생이 보는게 틀리고 중학생 보는게 틀려요

대여해 줄 때 그거까지도 챙깁니다.

그렇게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믿고 보내는 장소입니다.

민경환 위원 상당히 좋아들 하시더라구요

호응도 있고,

그리고 4조 1항에 보면은 문화의 집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문화예술단체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보면은 문화원과 지역예술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문화예술 단체라면은 문화의 집을 관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지금 타시군 예를 보면은 거의 문화원쪽으로 위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진지 다녀본 결과는,

우리는 처음 만들었고 이게 대부분이 시에서 운영해서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서 위탁을 해야지 그냥 위탁했을 때는 그쪽에도 인력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이거를 위탁 관리할 수 있을만한 단체가 있으냐는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보조를 시에서 어느정도 해줘야 됩니다. 위탁을 줘도,

민경환 위원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역문화라는건 문화원이 있으니까 일관되게 문화인들이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낫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문화원과 지역문화예술단체를 두 개를 분리시켜서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역문화인들간에 갈등의 요소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조항같은 경우는 문화원이면 문화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 시에서 위탁관리했다가 가능한 시점에서 문화원이면 문화원 한군데를 지정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이거를 이런식으로 문화원도 가능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도 가능하다고 보면은 결국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그게 지금 관광부에서 내려온 지침상 주요골자에는 문화원했지만 예를 들은건데 4조에 보면은 지역문화예술단체등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시에서도 문화원이 제천 지역의 문화를 총괄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서에 맡기겠다고 하면은 분쟁의 소지가 없을텐데 지금 기타예술단체 예총이나 민예총도 가능한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예술단체는 다 가능하죠

민경환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분쟁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주고 안주는건 시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거 같으면 안주면 되니까 그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사항을 시에서 결정하겠다 하지말고 애초에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면 편하다는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문화원을 찍어라?

민경환 위원 예. 어차피 문화원이라는 곳이 제천시 모든 문화를 총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단체아닙니까?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그렇죠. 총괄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총괄을 한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사항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문화원을 지원해 주고 문화원에서 자율적으로 지역단체도 육성하고 이런 사항이 예전부터 되어 있었으면 지금 제천시 문화가 이런식으로 후퇴되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꾸 시에서도 예를 문화원이 제대로 시 말을 잘 안들으니까 다른 단체를 지원해 주고 일괄된 체계가 없으니까 자꾸 문화단체간에 갈등도 생기고 그렇다고 보고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어쨌든 이문구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지침상 그 문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하되 제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중에서 관람료등을 징수하는 전시, 공연등에 있어서는 관람료 총수입금의 20/10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20/100의 사용료는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맞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0/100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면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문화회관이나 같은 시에 있는 기 정해져 있는 사용료 징수요율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는 그쪽하고 형평을 맞춰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그다음에 그게 높기 때문에 시 전체를 조정할 기회를 갖는다면 한번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공연물이라든가 각종 전시물을 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운을 시켜달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알겠습니다.

타법과의 관계를 검토해서 차후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의병제 준비도 있으시고 해서 많이 고생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 문화의 집이 제가 알기로는 문예진흥기금에서 1억7천만원 시비에서 1억200만원 합계 2억7,200만원으로 시설이 됐죠?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이거는 시설비만 이렇습니까?

운영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그게 시설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향후 시설에 보완이라든가 확충, 운영비에 대한 예산대책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현재로서는 없고 그런 필요가 있으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현재 시설은 잘 되고 있고 필수경비 수용비라든지 전기요금 이것만 지금 지난번 추경에 서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문화의 집이 건물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110평정도 됩니다.

유영화 위원 좁다고 생각은 안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사실상 좀 좁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제주도 남제주 일출문화의 집은 197평, 강릉문화의 집이 182평, 광주 북구 문화의 집이 190평, 동대문 문화의 집이 142평, 은평문화의 집이 188평, 경기도 부천 문화의 집이 215평, 선산 문화의 집이 196평 이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했는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비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그거는 주위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었고 또 예산투자도 다른데 비해서는 우리는 투자가 엄청 적게 된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2억7천이 엄청 많구나 하는데 딴데는 4억 5억이 사실 들어갔습니다.

민경환위원님이 문화의 집이 잘 운영이 됐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저도 가보니까 학생들이 많고 이용도 잘하고 있고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계획을 잘 세워서 잘 활용해서 제천문화의 집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문화의 집이 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고맙습니다.

위치가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문화의 집이 될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25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 의사일정 제3항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과소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행정운영동 및 동장정수 변경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폐합 동의 행정운영동중 남천동을 폐지하고 중앙동으로 두학동을 폐지하고 동현동으로 화산1동 화산2동을 폐지하고 화산동으로 영천1동 영천2동을 폐지하고 영천동으로 개정하고 동장 정수를 각각 1인으로 함이 되겠습니다.

관계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과 지방자치법 제108조 하부행정기관 장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조사 실시로서 행정입법예고를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에 관해서 제천시 법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들은 결과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는 설문조사로 갈음했습니다.

여기서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기에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해놓고 행정운영동명은 중앙동 동장은 1명인데 구역은 중앙로 1,2가, 남천동 일원, 동현동의 동장정수 1명에 동현동, 고명동, 신백동, 대량동, 흑석동, 두학동, 자작동 일원으로 했고 화산동 동장 정수 1명에 화산동, 강제동, 명지동, 산곡동 일원으로 했고 영천동 동장 정수 1명에 영천동, 천남동, 신동 일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436호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과소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동사무소 청사 및 사무소 위치가 변경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통폐합 동중 중앙동사무소를 폐지하고 남천동사무소로 두학동사무소를 폐지하고 동현동사무소로 화산1,2동사무소를 통합하여 화산동사무소로 하고 동사무소 위치를 화산2동사무소로 하고 영천1,2동사무소를 통합하여 영천동사무소로 하고 동사무소 위치를 영천1동사무소로 사무소 위치를 변경하는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지방자치법 제10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사항은 전 조례개정안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2조 위치에 사무소명에 중앙동사무소는 제천시 동현동 55-33, 동현동사무소는 제천시 신백동 306-1, 화산동사무소는 제천시 화산동 419, 영천동사무소는 제천시 영천동 58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구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7호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과소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통폐합 동의 통이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폐합 동중 남천동 1통에서 10통을 중앙동 10통에서 19통으로 조정하고 두학동 1통에서 8통을 동현동 43통에서 50통으로 화산1동 1통에서 21통과 화산2동 1통에서 14통을 화산동 1통에서 35통으로 영천1동 1통에서 11통과 영천2동 1통에서 9통을 영천동 1통에서 20통으로 통을 변경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행정동 순위에 의해서 앞에가는 동에 먼저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이 되겠고 제천시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중앙동 1통에서 19통, 동현동 1통에서 50통, 화산동 1통에서 35통, 영천동 1통에서 20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법규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5항에 “동·리에 있어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 하므로써 지자체의 조례로 행정운영 동·리의 조정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108조에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고 규정하였는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로서 본 안은 상당기간동안 통폐합되는 지역의 전세대와 비통합동 단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의 의견을 물어 지난 8월초 전체의원 간담회시 “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서 의견제시를 의장단에 위임한다”는 의견에 따라 뒤에 붙임과 같이 의회 의견을 보낸 사안으로 행정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서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고 하여 역시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바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로서 8월초 의원 간담회시 보고된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집행부안중 제2안에 의한 안으로 행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의회 의견서를 그당시 의원님들이 의장단에 의견을 보낸 것이 뒤에 참고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법적 검토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권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어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로서 의안번호(435)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436)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조례로서, 위 두 조례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조례명을 말씀하여 주신 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종합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소동 통폐합 문제로 해서 주민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사항이 주민간에 합의가 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통폐합 관계가지고 중앙동하고 남천동이 서로가 갈등이 있었는데 당초에 중앙동에서는 동사무소를 주장했고 그러면 남천동에서는 동 명칭을 남천동으로 하겠다고 합의가 거의 됐었는데 나중에 중앙시장 상인이라든가 지역 유지들이 어느 도시에 가든 중심에 있는 동이 중앙동인데 이게 중심에 있는 동이 남천동으로 바뀌는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중앙동에서 다시 동 명칭을 중앙동으로 할테니까 남천동에서 양보를 해라 해서 동사무소를 남천동사무소를 쓰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처음에 그관계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는데 중간에 시에서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양동에 합의가 된 사항으로서 별 문제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산1동하고 화산2동하고 동사무소 위치를 하고 화산1동에서는 세무서가 앞에 있으니까 각종 민원을 동시에 볼 수 있는게 화산1동이다 해서 화산1동에서는 다수 화산1동사무소에 앞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영리를 위해서 주장했는데 화산1동에 있는 분들도 다수가 화산2동사무소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설득을 드려서 지금은 아무 이의도 없고 다 잘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35, 436, 437번에 따른 일련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박태덕 동료의원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향후 개정조례안이 공포된 후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는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되어 집니다.

시에서도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자체 동에서도 홍보는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당 동에 사는 주민 대다수가 자기 동이 통폐합되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하게 주민의 수렴된 의견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향후에 홍보가 충분히 되어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없어야 될줄로 아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향후대책이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주민 홍보는 저희가 통폐합동 전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이 80%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향후에 각종 관변단체라든가 이러한 단체를 양동을 통합하면 서로 기득권관계 때문에 서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체제가지고는 통합 주민화합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통합을 해놓고 새로운 동장이 현 위치에 가셔가지고 주민들을 차근차근 통합하는게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통합되는 동에 대해서는 기존에 동장은 거기에 개입을 한다고 하면은 두사람중에 어느 한사람을 발령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데에 아무래도 정이 더 가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3의 인물이 가가지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무리없는 통합을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홍보 관계에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100% 완벽하게는 다 안됐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때는 상당수 홍보를 위해서 노력했고 동의 대표자들끼리 한두차례 서로 접촉도 했고 어느정도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100%까지 침투시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선무가 양동의 서로 이해관계없이 잘 모든 관변단체나 조직을 잘 통합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인물의 관리자가 가가지고 잘 마무리없이 통합을 이끄는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러한 통합동에 대해서는 우수 동장을 배치해서 무리없이 추진해 볼까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갑작스럽게 내가 살고 있는 동이 언제 동장이 바뀌고 통이 변경이 됐는가 하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의아해 하시거나 하는 일들이 향후에 극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노력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은 과장님께서 잘알다시피 상당기간 일부 동에서는 동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공직자들이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설레임에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현재 통폐합이 됐을 때 각동에 개발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1차 모임, 2차 모임, 3차 모임 민 주도로 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정된 이후에 주민들이 홍보하고 인지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 조례변경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천동에서 19통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었는데 다 조정이 되셨다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체 동민들 또 통합동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시민들도 충분히 제천시가 과소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영천1,2동이 영천동으로 남천, 중앙이 중앙동으로 두학동이 동현동으로 통폐합됐다는 사실을 빠른 시일내에 홍보하여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명심하고 주민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통폐합 과정에서 무리없이 잘 통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한건한건 개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1회 총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시16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및 의사일정 제6항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경제난국의 조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총체적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자체조직 진단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조정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을 재구성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합한 행정조직이 되도록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실과사업소 소속 행정기관의 통폐합 운영계획에 따라 기능을 재배치함은 물론 시대에 맞도록 명칭변경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고를 수용 소속행정기관별로 각각 운영되었던 기구 설치조례를 통합 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의 통폐합으로서 4국에서 2국으로 2국이 감되고 총무국, 사회환경국을 묶어서 총무사회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을 묶어서 산업건설국 담당관, 과의 통폐합은 2담당관 8과가 되겠습니다.

규제감사기능 축소로서 감사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유사 중복되는 통합으로서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청소과,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로 도시과,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시민과, 지적과를 생활민원과로 조정하고 1차 산업분야의 감축으로서 원예유통과와 축산과를 농축유통과로 공기업분야의 통합으로서 수도과, 상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하수과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따른 감축으로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재난관리부서의 일원화를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가 되겠습니다.

담당관, 과의 명칭변경이 7개과가 되겠는데 공보담당관, 총무과를 자치행정과, 지역개발과를 건전생활체육과, 농업정책과를 농정과, 지역경제과를 공업경제과, 관광과를 문화관광과,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01조 내지 108조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개정되겠고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 및 도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본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군 자치단체가 조례가 구구하기 때문에 준칙을 시달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장 총칙이 되겠고 제2장은 시 본청 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 본청기구에는 총무사회국 다음에 사무분장이 명시가 되겠고 제6조 산업건설국 사무분장이 명시가 되겠습니다.

제3장에는 직속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하고 소장업무가 되겠고 제2절에는 농업기술센타는 과거의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장 업무분장이 명시가 되겠고 제4장에는 사업소 설치 소장업무가 되겠는데 먼저 환경관리사업소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이 되겠고 청풍문화재단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제5장은 읍면동에 대한 업무, 읍면동장에대한 사무, 관할구역 다음에 부칙으로서는 제2조에 본 조례가 공포됨으로서 여기에 관련됐던 제천시 보건소조례, 제천시보건소진료소설치조례,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 청풍문화재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등이 모두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조에 보면은 위탁관리가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조항은 앞으로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대대적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제3조를 신설이 되겠고 다음에 제4조 본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또 조례를 개정을 피하기 위해서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에 의해서 전 조례를 발췌해 가지고 일괄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에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조례사항도 전부 부수적으로 이번 조례와 동시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별표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44호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과 같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1,094명에서 969명으로 125명이 감축되고 의회사무국 정원이 17명에서 15명으로 2명이 감축되는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법적근거를 두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부칙에서 제2항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의 초과인원의 정원은 1999년 12월31일까지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씀은 이번에 퇴출대상자 공무원은 2000년말까지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별정직 공무원은 99년말까지 신분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출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2000년말까지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봉급은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만 근무를 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7호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난국의 조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총체적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그 준칙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는 목적이 되겠고 제2조는 직무가 되겠고 제3조는 사무국장의 직급과 업무가 되겠고 제4조는 전문위원 존치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제5조는 직원의 정원이 되겠고 제6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 규정에 두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빼고 부칙 2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을 안드린 사항이 있는데 의안번호 제446호에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저희가 조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조례안을 송부한 다음에 행자부, 도를 거쳐서 저희한테 시달된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9조에 업무, 제9조1항에 업무, 제9조2항에 업무, 제12조에 업무, 제15조에 업무, 제16조에 업무가 있는데 이업무를 소관사무로 정정해달라는 행자부에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오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시·군 조례 위임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법 제104조 제1항에 “직속기관” 제105조 제1항에 “사업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는 “시·군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그 규모는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은 3개 실·국이내, 20개 실·과·담당관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여기서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릴 것은 원래 의원님께 나눠드린 검토보고서에는 시군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필수기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습니다만 즉 요지는 시군에 둘 수 있는 필수기구 제천시의 경우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령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기구정원규정 개정령 시행지침에서 총무과에서 이런 안이 왔기 때문에 폐지됐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가 없는 검토가 되겠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이미 의회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3장 직속기관에서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중 보건지소·진료소까지 시의 직속기관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엄격히 볼때 지소나 진료소는 직속기관 보건소의 하부기관이지 직속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하부기관 조문을 두고 거기에 지 소와 진료소 규정을 넣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준칙안이 전국통일 사항으로서 금후 상부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역시 의안번호(446) 제천시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따라 축소조정하는 기구에 맞도록 구성 인력을 감축 조정하는 안으로서 법규적 행정적 저촉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전에는 계밑에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업소, 읍면동으로 나누던 것을 이번에 계와 집행기관, 사무국 이렇게 의회와 집행기관 두가지로 나눈 것이 특이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종전 조례에 비해 보다 현실적 접근이 이루어진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규정을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수 있겠으나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했던 정원 조문은 별의미와 실익이 없는바 정원 총괄관리 부서 즉,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조례로만 정하도록 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조례명을 말씀하여 주신 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46번중에 제3장 직속기관에서 제1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시에 직속기관으로 보고 있는데 엄격히 볼 때 지소와 진료소는 직속기관 보건소의 하부기관이지 직속기관이라고 볼수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관계를 가지고 나름대로 고심했는데 준칙안이 왔기 때문에 준칙안대로 따랐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관계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관계는 생각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관계도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해가지고 직속기관하면 저희시에서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타 두 개 기관으로 보고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이거는 직속기관의 하부기관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의안번호 446번중에 부칙 제3조에서 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천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제천시 계획도 그렇고 중앙정부의 지침도 앞으로 이사항을 99년도에 정원기구감축계획이 될겁니다.

앞을 내다보고 제3조 조항을 넣었다고 하겠는데 지금 작은 정부를 찾는 입장에서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건 전부다 위탁하는게 99년도 기구축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응해서 민간인 위탁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청풍문화재단지라든가 백운의 휴양림이라든가 청소대행업무라든가 수질환경사업소, 실내체육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거는 공사를 모든걸 마무리지은 다음에 위탁하는걸로 잠정적으로 내부에서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확대해가지고 작은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앙의 지시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총무과장님 요즘에 구조조정 관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병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제요 직속기관 관계입니다.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었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보건소면 시에 직속기관이고 보건지소 내지 보건진료소는 보건의 하부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는 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에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준칙을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조례를 고치기는 뭐한데 보건지소 앞에 괄호 진료소 괄호만 해도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안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조덕환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지 다른 시군하고 꼭 맞춰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준칙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대로 했고 저도 이 문구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나중에 또다시 개정해야 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기구하고 공무원 정원개정은 내년 이맘때쯤이면 필수적으로 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률안이라는게 토씨 하나도 잘못되면 사실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렸구요

의안번호 445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정원 감축은 사회나 정부나 감축해야 된다는건 국민과 합의사항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천시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이 퇴출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감축을 당해야 되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감축방법을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신문 언론상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충청남도가 충청북도 보다는 앞서가지고 했고 전라북도가 충청남도 보다 앞서가지고 했는데 대개 감축원칙은 연령입니다.

다음에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 감축대상이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가지고 선천적인 장애나 후천적인 장애가 아니고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고 요새 옐로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의 지탄이 되는 공직자 대개 이순위로 정리가 되는데 저희도 그밖에도 많이 생각해봤지만은 여러 가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무리하게 다른걸 적용한다고 하면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그선에서 하는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인사문제가 의회에서 거론할 사항이 어떻게 보면은 아니다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에서도 보셨고 시민여론도 있는데 이번에 직제가 없어지는 공무원이 수난시대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6급 공무원의 감 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지만 6급 공무원이 퇴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건 사실이고 퇴출말고도 6급 공무원이 보직을 못받는 자가 7-8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유영화 위원 대기발령이요?

○총무과장 조덕환 대기발령말구요 보직을 상실하는 6급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내년에도 10% 감축계획이 있고 후년에도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히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 생각과 같이 공무원은 계급사회 사기를 먹고 산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여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리가 연령에 의해서 퇴직해야 되는 공무원도 안됐지만 실업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지금 정규대학을 나오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으로 진출하고 싶은 사람의 길도 막혀있다 어떻게 보면은 퇴직하는 공무원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신입공무원을 충원하는데도 상당히 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9급 공무원 적어도 5급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6급, 7급 공무원이 이번에 감되는 비율을 %수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지금 39년생까지는 다 퇴직신청을 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명퇴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명퇴신청을 다냈고 6급에서는 41년생까지 전원 다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직사회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부 냈고 해서 지금까지 7월달에 1차 8월달에 2차 명퇴신청을 받은 결과 30명이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직급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별도로 여기서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5급 이상이 6명, 6급이 7명 나머지 7급하고 기능직 이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6급이 몇 명정도 이번에 감이 돼야 됩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6급이 21명이 감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이번에 감되는 인원은 몇 명안돼죠? 사실은요

○총무과장 조덕환 그러니까 127명에서 72명이 기존에 결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52명에서 한사람이 공직자중에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51명에서 이번에 30명 냈으니까 21명 정도 퇴출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의 6급 공무원 계장급이 많이 감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조직의 신진대사를 이루기 위해서 고급공무원들이 조금더 명퇴를 하시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급도 이루어지고 말이죠 이래서 전체적으로 신규직원도 받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 보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정부 예산위원회에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5급 공무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에 61에서 60세로 단축이 됐고 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단축이 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국무회의에 의결은 됐는데 공포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예산위원회에서 5급 공무원에 대해서 58세 2년 더 단축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56세 1년 더 단축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은 5급이상 공무원이 한사람 관두는데 신규 채용자 셋을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취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를 새로운 인재로 충당한다는 정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병석 위원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니까 더욱 관심가지시고 제천시의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55번에서 부칙을 보시면 6조2항에 2000년 12월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과하는 인원이 몇 명쯤 될것이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21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앞으로 21명이나 되는 유휴인력에 대한 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배치계획은 중앙정부에서 부터도 시달이 안되고 있는데 먼저번에 저희가 직원들 설문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활용방법이 뭐냐 체납세 징수라든가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공공사업 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어떠한 현안사업 공사 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된바가 없고 지방공무원법이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그거는 시일을 두고 검토해봐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공무원에 대한 유휴인력이 바로 나오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나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민경환 위원 제가 신문에서 볼때도 행자부에서도 방법이 없어가지고 뒷짐을 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행자부와 관계없이 어차피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서 자꾸 행자부쪽이나 상급기관의 눈치를 볼게 아니라 제천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대비책을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단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행자부에 따라 변동하는거 보다는 저희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숫자가 아니고 해서 현업부서 바쁜데 우선 인력을 배치하고 꼭 필요한데 체납세 징수라든가 이런데 징수 독려반으로 할 계획으로 세부적으로는 결심을 안받았지만 나름대로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쨋든간에 21명에 대한 월급 자체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게 낭비가 되지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의회와 집행부간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내일 2차회의로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방금 유영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청하실 위원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제청위원이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본 보류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찬성위원이 5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의 의거 유영화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내일 2차회의에 재상정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한건한건 개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38)(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39)(제천시장제출)

(17시0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38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439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게 같은 시세조례안인데 시기가 다르게 두건을 상정하다 보니까 의안번호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438호로 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금년도에 IMF이후에 주택경기가 극도로 저조해서 주택임대업자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해서 경기침제로 인한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뜻에서 지금까지 시세감면조례 13조에 보면은 60㎡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50%를 경감해 주도록 기존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세대 이상의 공동임대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85㎡까지를 감면해 주겠다 그러니까 약 18평에서 25평으로 면적을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나 도로부터 준칙안을 하달받아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13조 2항 기존의 감면조례 세항중에서 60㎡를 85㎡로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에 보시면 한시적으로 200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생략하겠고 다음 감면조례개정은 요즘 축산물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어서 농어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고 있어서 소값 안정을 통해서 농어촌 경제안정을 주기 위해서 자가소비용 도축세를 감면해주는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24조에 2를 신설해서 자가용으로 하는 팔지 않는 소를 도축할 경우에는 도축세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그것도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개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한시적으로 99년 2월28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이렇게 개정함으로서 다소 세수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좋은 취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쪽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의안번호 438, 439 같은 제목의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먼저 438호에 대한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에서 사전 승인된 개정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서 법적 저촉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시군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적용의 문제가 없는지 도 조례나 규칙과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로서 현실적으로는 많은 가정의 주거 공간이 20평 이상인데 비해 지금까지의 임대 공동 주택에 대하여 18평인 60㎡이하에만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실익받는 대상이 미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실 수혜자를 확대시킨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감면 혜택 등은 직접 세수와 관련이 있으니 우리시의 수혜자 현황, 세수의 예측 변동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39번 같은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에는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는 도축을 할 수 없게 하고, 단서 규정을 두어 질병이나 학술연구와 소·말을 제외한 가축은 자가 소비를 위해 도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칫 법을 해석하다 보면은 소는 자가 도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가도축은 순수 마을에서의 도축이 아니라 불법도축이 아니라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한 도지사가 허가한 간이도축장 면단위, 읍단위에서의 간이도축장에서의 도축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로서 소값 안정으로 농촌 경제를 다소나마 살리려는 뜻에서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해되어야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조례명의 의안번호를 말씀하여 주신 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IMF에서 소비의 감소라든가 소의 과잉생산 그로인한 소값의 하락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조치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축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사의 허가가 있는데는 간이도축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규가 있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제2항에 보면은 도지사가 허가한 지역은 간이도축장으로서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구요

여기 시 관내에 간이도축장이 몇군데 정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문제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언급을 하는걸 들었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를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소를 잡을 때는 그런 작업장이 있는데서 잡게 되어있는걸 전문위원이 법적 검토를 해주셨는데 흔히 촌에서 잡다보면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도축업시설기준에 관한 특례규칙을 공포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사본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마을에서 콘트리트 바닥이 되어 있는 시설 마을회관이나 이런 시설을 간이 이용해서 하도록 특례규정을 공포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가소비라는건 잡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태덕 위원 그 규정안에 배설물 관계는...

○세정과장 이창우 그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정화를 하고 이런거는 여기 다 없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세수를 증대한다는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농촌경제를 부양시키고 농촌에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이거는 한시적이기는 합니다만 소값이 안정될 때 까지만이라도 이렇게 개정해 주는 것이 좋다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덕 위원 마을안에 콘크리트 바닥이 되어 있는데는 잡을 수 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이거는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인 지도는 축산업을 담당하는 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을 겁니다.

박태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38번 지금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제천시에서 이렇게 확대했을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지금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임대주택이나 아파트가 건립되는게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중에 취득세가 도세이긴합니다만 취득세 걷을게 없어요

저도 시내를 둘러봤습니다만 없습니다.

지금 이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당장 임대업자가 어떤 혜택을 볼 사항은 못됩니다.

제천 실정은,

그러나 바로라도 착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조례는 개정이 돼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전동에 비둘기아파트인가요? 그게 영세민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입주자중에 한분이 열채 가까이를 소유한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분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이,

○세정과장 이창우 비둘기아파트는 시에서 지은 아파트인데 전부 분양을 하고 있어요

분양을 그렇게 받았는지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분이 있다면 임대사업이 가능한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임대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라면 그렇겠죠.

민경환 위원 현재는 시에서 없다 이거죠?

○세정과장 이창우 확실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건 임대건물을 새로 신축하는건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이사항은 앞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적용하는게 아니라 지금 이게 2000년 12월31일까지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5세대 이상은 돼야죠?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요. 제천시에 임대사업주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세정과장 이창우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 새로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신축 아파트나 이런게 없다고 말씀드린거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린게 아니구요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파악이 안되는거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시에 재산세가 얼마나 경감되는지도 파악이 안되셨겠네요

○세정과장 이창우 정확한거는 안됐죠

민경환 위원 이거를 파악해 보시고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그거는 죄송합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IMF체제때문에 우리 세정과장님 지방세 내지 모든 세금이 잘 징수가 안되서 고생이 많으시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438번과 439번 의안을 저도 짚고 넘어갈려고 하니까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이런거는 참고하셔서 동일안건으로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439번에 대해서 박태덕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들게된 것이 소값도 가격이 하락이 되고 해서 축산농가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정과장 이창우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도축할 때 간이도축장 문제인데요 세정과장님께서는 도축세가 감되므로 세수의 결함은 오겠지만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확인해 보니까 농촌에요 이게 과연 필요한 법인가 걱정이 앞서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콘크리트 바닥이 있는데서는 도축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일선 도축할 수 있는 농촌에 물어보니까 농촌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데서 잡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도축하는 과정에 물은 어떤걸 쓰느냐 상수도는 괜찮답니다. 이지역이 수질검사가 완료된,

자가수도나 이런건 수질검사를 받은 물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간이상수도라든가 자가수도가지고 소를 도축하는 과정에 물을 사용하면 수질검사 비용이 도축세 보다 더 비싸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음용수로 적합한걸로 잡아야 된다는 지적이신데 그점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례규정을 제가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더라구요

다만 읍면동사무소나 마을회관, 공공시설 부대시설의 창고나 말씀하신, 이런데서 하되 급수라든가 폐수처리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도있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울러가지고 도축할때 콘크리트 위에 톱밥을 깔고 도축해 가지고 그거를 오물처리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지시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시세의 결함은 오지만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런 조례는 개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소득이 가야지 수질검사를 해서 톱밥이나 처리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도축장에 가서 도축하는거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감면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노파심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정말로 이조례가 농가소득증대에 바로 이바지될 수 있도록 보완하셔가지고 조례는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농수산부 훈령이라고 그러셨나요? 그거를 참고적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한건한건 개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38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38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39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39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2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외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총무과장 조덕환
세정과장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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