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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0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8.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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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16일 (수) 10:02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5.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제천시장제출)

5. 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상정되었던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의회와 집행부간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 금일로 보류했던 사항으로 금일 재상정코자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회관사용료는 수수료가 아닌 사용료로써 현행 제천시 수입증지로 징수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토록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회관시설등의 이용자들이 신청후에는 이용을 포기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등의 반환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므로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관사용료를 수입증지로 징수하던 사항을 납입고지서에 의거해서 납부토록 개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는 7조1항중 사용료를 사전에 제천시 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를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한다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제 8조에 각호를 다음과같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때 전액반환 두번째 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반환 세번째 시설사용·수강일 15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반환 네번째 시설사용·수강일 7일전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10% 공제후 잔액반환 내용이 되겠고 다섯번째 시설사용·수강일전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20%의 공제후 전액반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시설등 이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을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1항과 2항에 대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다음장에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는 현재 제안안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사용료는 수고의 댓가로 받는 수수료가 아닌바 증지로 징수하므로써 사용 포기시의 반환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반환시 규정이 모호하여 이용객이나 시가 모두 불만스럽고 따라서 행정의 신뢰가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를 해소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 대민 행정을 도모코자 본 조례가 상정된 것입니다.

수입증지로 징수하던 여성회관 사용료를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토록 개선하고 사용료 반환시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정한게 이번 조례의 특징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조례는 여성회관을 사용코자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지금까지는 불이익한 방향에서 부당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와 충북도의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법규적 저촉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료의 환불등 민원인 입장에서 불이익하게 운영되던 사항을 개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시행에 따른 참여차량의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10부제 참여를 유도하며 성실납세자로 지정된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주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매주 일요일은 무료 개방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향후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선 설치방법과 허가대상을 명시하여 거주지 주차허가제의 시행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천시주차장조례 제3조에 의거 주차요금감면 및 가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의 30%를 감면해 주고 자가용승용차 10부제 미참여차량은 주차요금에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국세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중 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은 지정된 날로 부터 1년간은 100% 감면해 주고 매주 일요일은 무료개방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토록 함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민영노외주차장 건설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표지판 및 안내판을 보조지원해 주며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선 설치방법과 허가대상을 명시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따른 시행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과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입니다.

주차장법 그리고 주차장법시행령 또 주차장법시행규칙 등 관계 법규 대조검토한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중앙 및 도와 세무관서의 지침 및 협조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자가용 승용차량 10부제 참여를 위해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겠으나, 이는 소극적 대책이라 할 수 있고 현행 10부제 참여가 자율에 맡기다보니 스티커만 달고 주차료 수혜는 받으면서 10부제에 실제 참여치 않거나 아예 10부제 참여를 외면하는 승용차량에 대한 대책등 10부제 운영의 적극적 성과를 위한 노력은 본조례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요망된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가지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중에 3조 2항 4호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미참여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가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10부제 차량은 10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율시행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50% 가산하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요금 10부제 불이행에 대해서 50% 가산에 대한 것은 법조항도 있습니다.

법조항에도 있고 또 건교부에서 지침도 하달된게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디 법조항에 있습니까? 어떤 법조항에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본위원이 볼때요 지금 감면은 30%를 감면을 해주면서 50%를 가산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우선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제일 우리가 손쉽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게 바로 10부제 운행입니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결정이 된 것인데 이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 10부제를 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10월말이나 12월경에 시행되리라고 믿습니다.

과태료를 부과시키도록 이렇게 안이 올라간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만약에 10부제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토록 이렇게 법제화 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 구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50% 가산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방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도 회의때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다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덜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규모적인 것이라도 주민들에게 주의를 시켜서 홍보를 해 가지고 자진참여하는데 유도의 일환으로다 시행을 하고 있는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두번째로요 지금 7조2항에 민영 노외주차장 건설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표지판 및 안내판을 보조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조지원한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조항이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걸 굳이 시민의 혈세로 노외주차장 건설하는 사람들한테 얼마 되지않는 금액의 주차장 표지판 및 안내판을 보조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원래 우리가 위탁을 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일반 시설은 전부다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번에 느꼈기 때문에 그 안내판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데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시설관계는 임대해 주는 기관에서 전부다 설치를 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이게 민영 노외주차장은 시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개인이 주차장업을 하는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개인이 하는 주차장 사업에 주차장 표지판 및 안내판을 보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건 우리가 몇번 민영주차장을 해 가지고서 맡은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몇번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게 규격이 구구각각이고 또 제대로 시설을 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민간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의 일환으로다 우리가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요 개인 자영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자기간판인데 소위 말해서 그걸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표준 규격만 시에서 설정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8개소가 민영주차장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한 40만원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좀 색다르게 해 줄려고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교통소통에도 큰 보탬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시민들이 민영주차장이라도 주차장을 많이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차원에서 한번 특수시책사업으로 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민경환 위원 주차장 표지판이 과장님 말씀대로 개당 한 40만원 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전체해서 40만원입니다.

민경환 위원 안내표지판이 전체 40만원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민경환 위원 이 40만원이 없어가지고 이 민영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안내표지판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민영주차장에 굉장히 사람이 조그만 주차료 관계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민영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홍보차원에서 할려고 계획을 세운겁니다.

민경환 위원 세번째로요 18조2항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따른 시행근거 마련인데 지금 공공기관이라면 어디를 지칭을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공기관 국영기업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시청도 포함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시청도 포함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판단할 때 시청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민들이 시청에 볼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좀 발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교통소통에도 큰문제가 있고 또 여러가지로다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도 유료주차화 하라는 시달은 몇번 도에서 부터 왔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래서 인근에 원주나 안동이나 가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보시러 오는 분은 30분동안은 주차요금을 받지않고 30분이상 경과되는데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이러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천시로 말할것 같으면 주차공간이 넓어서 문제가 없겠지만 조그만한 일이라도 전부다 차를 끌고 오기 때문에 협소한 기타 시군에는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있는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라는 공문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시도 현재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를 내다봐가지고 이런 계획이 많이 주차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게 되면은 이것도 시행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도 있고 또 한가지는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시전체 직원들의 차량도 그렇게 되면 통제가 됩니다.

지금 시 본청에 있는 직원들 차량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장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지금 아직 주차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이것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판단할 적에도 지금 직원들 차량때문에 문제가 있지 민원인들이 20분 30분 들어와 가지고 시에 볼일을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시민들한테 부담을 떠넘긴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은 지금 민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차를 안가져와도 될 몇사람 안가져와도 될 사람 이런 사람도 주차공간이 넓은데 다 가져와서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청이 청천동에서 지금 외곽으로 옮겨와가지고 시민들이 시에 볼일을 보기위해서는 차편이 필요한데 그런부분에 대한 대책없이 시민들이 볼일을 보러 차를 끌고 온다는 것에 대해서 촛점을 맞춰가지고 이러한 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건 당장 우리 시가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례로 정해놔가지고 우리가 꼭 불가피하다 했을 적에는 그 조례에 따라서 금방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조례로다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상정을 한겁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18조 2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중에 인근시에서 공공의 청사내에있는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가용 10부제라는 것은 국민적으로도 합의가 된 사항이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8조2에 보면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의 제공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원주시에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원주시하고 우리 청주시는 시청사가 시내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민원인보다 시내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인 이런 사람들이 차를 주차시켜놓고 종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가지 자료를 읽어드릴 것이니까요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충주시 받지 않습니다.

단양 받지 않습니다.

단양도 지금현재 공영주차장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영월군 받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인근 시도 현재 이런 계획도 없고 현재 받고 있는 것 까지 취소할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꼭 받아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제가 거기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18조에 보면은 공공기관의 유료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것을 복잡할때 받아도 유료화해도 되겠다 이렇게만...

시장이 불편하면 시민이 10년이고 당시에 받아가지고 유료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제가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명문화 시켜보자 이런 의미에서 조례에다 삽입시킨겁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청주나 원주같은 데는 청사나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시청은 시내중심과 상당히 이격되어가지고 시내에 들릴 것 같으면 제천시청에다가 차주차시키고 볼일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면은 주차요금 징수할수 있다고 했으니까 강제규정은 안나온다고 봐요 그러나 그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는 통과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천시장께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유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문화원이 있고한 민원봉사실 중앙동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공공청사가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사업소입니다.

이게 문화체육시설...

유영화 위원 거기말고요 종합민원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시민회관이 문화체육시설 거기에 속해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행정과는 외에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만 관리하지 공공기관에서 자기 자체적으로다 유료화하는 것은 저희들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유영화 위원 글쎄 이 조례를 보니까 공공기관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현재까지는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그런것을 명문화 시켜가지고 그건 법위반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사업소장이 자체에서 복잡하다고 인정할때 하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개정조례안중에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IMF시대가 도래되어서 많은 실직자가 나오고 또 지금 현재 생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는가 하면 가계가 경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 사례가 우리 눈으로도 지금 많이 목격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주차요금까지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는 100% 면제가 되고 세금도 못내서 참 근근하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성실납부증도 스티커도 발급을 못받아 가지고 감면도 못받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법안 자체가 굉장히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국민화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협화음을 조장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장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실납세의무자에 대한 주차장 면세 혜택은 이게 국세청 대통령이 순방시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부터 이런 협조 행자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공문이 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국세청장이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의무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는 두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 혜택받는 사람이, 제천시에서는...

그렇게 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도 성실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면세 주차장에 100% 면세혜택을 줘라 이래서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지방세로는 한명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과장님 견해로 봐서는 상위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현재 주차요금 가운데 10부제 참여차량은 30% 감면이 되겠고 또 성실납세자증을 발급받는 자는, 여기에 따른 우리 시가 민간보상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감면을 주는 것만큼 그런 수요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감면혜택을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할적에는 거기에 상응한 보상이 따라야 될 줄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가 주차요금에 대해서 감면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손해보고 있을 사람들은 아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자들하고 우리 노외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인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혜택은 줍니다. 저희들이

관리자들한테 혜택을 줍니다.

장기훈 위원 혜택을 준다는 것이 거기만큼 발생된 액수만큼 세외수입에서 어쨌든 감을 하든지...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감이 되는 겁니다.

계약자체가...

장기훈 위원 세외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장기훈 위원 그래서 이러한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의식차원에 10부제 차량운행제도가 아직 정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궁여지책까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외수입에 감액이...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약 4,8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연간,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연간

장기훈 위원 이게 4,800만원을 어떻게 생각하면 4,800만원이지만 들어올게 안들어오고 하면 그게 한 1억 가까이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현재 관리수탁자들한테 하는 것이 비율을 전부다 환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몇번 현장을 나가서 정밀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감면혜택을 주는게 전체적으로 한 4,800만원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리고 10부제를 지금현재 아마 시행초기라서 그런지 그런데로 지켜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아예 10부제 차량에 동참하지 않고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량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현재는 아직까지 우리 도에 준칙에 의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조금 이런 혜택을 줘가지고 시민들 홍보를 동요를 시켜서 동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현재는 지금 막 얘기하면 홍보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아직까지 홍보기간이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동참하시는 분에게는 우리도 자율적으로 혜택을 주고 또 이외에도 정비업소에는 20% 여기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도에 정비연합회에서 협회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어서 시달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제천 자체로도 주유소업계에도 저희가 한번 회합때 한번 5%정도 긍정적인 답변도 한적도 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홍보차원에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장기훈 위원 결론적으로 세외수입이 들어올게 안들어온다면 그만큼 시민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부담이고 그렇게 까지 해서라도 10부제를 시행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여러가지 석연치가 않습니다.

지금 요번에 상정된 주차장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그렇습니다.

장기훈 위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류한다면 어떻게 시행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시민들한테 그만치 참여자들한테 혜택을 덜주게 되는 것이고 이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승용차만 22,000대 22,180여대가 되는데 이 10부제를 시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동참을 해 가지고 전부다 이것을 활용을 한다면 약 하루에 2,210여대가 운행을 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다 유가로다가 우리가 평균 한 5리터를 소모량을 5리를 잡았습니다.

그 숫자가 우리 경제 외화를 획득하는데 막대한 제천시민이 전부 동참을 해 줘가지고 한다면 막대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금액까지 산출해 가지고 하는게 있는데 그래서 1대당 우리가 5리터를 하루에 봤습니다. 하루에 소모량을

그래서 22,000대를 합산하면 막대한 외화가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동참을 해 가지고 이 IMF를 극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않느냐 제천시에서도 그런차원에서 이걸 우리도 아주 조례화해서 확산시켜서 이제 자율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조그만 혜택을 못보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겨서 자진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한 겁니다.

장기훈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차량 10부제운동은 정부가 아마 실패작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런 감면혜택을 줘서라도 유도할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의식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지 10부제 차량 참여 스티커 안달아 가지고 주차장에 세워 놓을 때는 감면 혜택을 받고 진작 자기 해당 날짜에는 운행을 하고 다녀도 자율적으로 참여가 안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또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차량 10부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한 따라서 이 운동은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하셔서 그런 차량도 차라리 참여스티커를 안붙인 차량이 그렇게 다닌다면 내가 감면혜택을 안받으니까 나는 차량 10부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또 길을 터놓은 것이니까 말이죠 어떤 구속력을 가해서 제제할만한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율적인 운동으로 확산이 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는 못하고 세외수입은 감면이 되고 시민부담으로 남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적인 의식개혁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장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이것이 정착이 되도록 장기간을 두고 정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존경하는 장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주유소협회가 5% 감액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사실입니다.

민경환 위원 언제 어디 협회로 부터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제가 협회장한테 가기로 했었는데 8월달이 되겠습니다.

8월23일경에 제가 바빠가지고 못가고 이 관광호텔 파크호텔에서 주유소 총회를 했습니다.

회장님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이러한 실정에 있으니까 좀 협조좀 해다고 좋다 그래가지고 교통행정계장이 제가 바빠서 못가서 7시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저녁식사를 같이하고 설명을 했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여러사람 모인데서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회장한테 다시 감사하다는 전화를 걸었고 또 회장님도 적극 유도해 보겠다...

민경환 위원 제가 그자리에 있었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민경환 위원 주유소 마진이 얼마쯤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주유소 평균마진이 8%입니다.

8%를 가지고 세금도 내야되고 주유소도 운영을 해야 되고 직원 봉급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 5%를 감해주고 나면은 주유소가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글쎄 그것은 제가 경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그자리에서 분명히 주유소협회 회원님들이 5%를 감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자리에 있어서 직접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5% 감해준다고 긍적적인 답변을 해주시면은 과연 시민들이 왜 주유소가 시민들을 위해서 5%를 감해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할때 과연 주유소 업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아 글쎄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그렇게 주유소에다 하라고 해 가지고 하는 업소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회장님하고 자꾸 절충중에 있고 저는 그날 제가 참여를 하지 못했고 참여를 했으면은 좀더 상세히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떠한 5%가 되었던 3%가 되었던 한번 업자여러분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직접 들었으면은 상의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날 아주 부득이한 사정으로다 못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좀더 주유소 하시는 분들과 협조를 해서 하여튼 5%가 되었든 2%가 되었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좀더 확실한 답변을 가지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자리에 분명히 다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과장님 입에서는 주유소 업자들이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고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좀더 확실히 하셔가지고 주유소 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주차장 영업수익이 98년도에 5억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민경환 위원 시정보고시 제가 들은 자료니까 분명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30/100을 감해준다면은 시민들이 동참했을때 4,8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수치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수치상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4,800만원이 된것은 일요일날은 전체적인 휴무가 그전에는 돈을 받았는데 일요일날은 전체적으로 휴무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10부제하는 차량에 대해서 일요일을 제외한 평상시에 10부제 차량이 진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30% 감면을 해 줄적에 그때 혜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요일까지는 환산을 안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일요일은 환산을 안하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면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 본 사안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 위원님께서 다음회기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제창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창한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 시간을 좀 가진뒤에 다음 회기에 다시 토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이전에 따라 용도폐지된 구 청전동 지도소 및 지방관사 운영 개선대책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3급관사를 청구아파트앞 소방도로 편입용지 매입등 대체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에 부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사항은 처분재산으로 두건이 되겠습니다.

구 청전동사무소 부지가 1필지에 2,685㎡ 건물은 2동에 991.26㎡가 되고 대장가격은 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급관사는 부지가 8필지에 507.70㎡, 건물은 8동에 573.74㎡가 되고 대장가격은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지도소는 공개경쟁입찰에 매각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3급 관사도 공개경쟁에 매각이 잘 안될시는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부를 줘서 임대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에 첨부해 드린 처분재산 필지별 재산목록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계획과, 필요시에는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도 같은 규정이 있어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에 공유재산 처분 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처분재원의 비도를 정하고 있어 청구 아파트 진입도로이자 하소리 3통 주민들이 이용하는 소방도로 개설재원에 충당코자 용도폐지된 재산을 매각함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처분하여 청구아파트 진입도로 매입차원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시설물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이건 청구아파트 소방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겁니다.

소방도로 개설 부지를 매입을 한겁니다.

조병석 위원 매입을 하고 나서 개설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시에서 해야 되죠.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43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의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이희원 보건소 의무과장 이희원입니다.

이자리에서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발표를 합니다.

많이 서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진료로 바쁘다는 이유등으로 저의 업무를 직접 보고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계획한 업무는 제가 꼭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것은 제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인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 개의와 그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95년도에 처음 시작될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보건소에 작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심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보건소에 대한 국고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고를 차별 지원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제천시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서가 최우수작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보건소 신축자금을 지원받아 현재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아직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란 지역실정에 맞게 각 자치단체별로 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지시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업무를 시행하는 상이하달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렇게 시군의 보건의료계획을 시군 자치단체에서 작성하면 도에서 시군의 계획서를 취합 조정하여 도 보건의료 계획을 작성하고 이러한 전국 각 시도의 보건의료 계획서를 중앙정부에서 취합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하이상달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지닌 지역 의료계획의 법적 근거는 과거의 보건소법이 바뀌어서 생긴 지역보건법에 근거합니다.

이법에 따르면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5조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95년도에 작성된 제1기 계획은 그때 자치단체장 임기에 맞게 3년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내년부터 2002년까지 4년의 계획인 이번 계획은 현시장님 임기에 맞도록 4년간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주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있고 부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 1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입니다.

저희들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달성에 필요한 보건의료 체제를 정비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과 의료 복지사업을 통합 연계조정하기 위한 세부목표대로 설정하였습니다.

제 2장은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

2장에서는 지역사회 진단이라 하여 우리 제천시의 인구구조 및 변화양태를 분석하고 지역내에 보건의료시설 및 인력이 어떻게 분포되어있는가 하는 것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러한 인력과 시설을 어떻게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였으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지식을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분석하여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제 3장에서는 우리 보건소의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으로써 95년도에 작성한 제 1기 지역의료계획과 대비하여 그 실적을 분석하고 성공요인과 부진요인을 평가하여 향후 4년간 사업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때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보건사업을 우리는 사람의 일생의 주기에 따라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숨질때 까지 각각 영유아보건 학생보건 성인보건 모성보건 노인보건사업으로 나누고 또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 등으로도 나누어 평가하고 그 발전방안을 강구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제 4장에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과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최소의 인력과 예산만으로 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조직이나 인력의 확대는 배제하였습니다.

제 5장에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안입니다.

우리는 보건소의 기능은 민간의료기관과 경쟁관계에 두지않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의 취약점을 보완해 주는 관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록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천시 상병, 사망구조 분석 및 의료이용도 지표조사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작년말에 수행한 연구사업입니다.

즉 제천시 지역의 주민은 주로 어떤 질병에 걸리며 또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고 또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였고 제천시민이 보건소에 바라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구결과를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많이 참고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사안은 전문위원 검토가 사실은 필요치 않은 것인데 방향에 대해서만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보건법 제 3조 제1항에 시장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을 한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계획수립과 의회의견을 의무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 4조에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직, 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립 및 정리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 5조와 동시행령 제5조에는 보건의료계획을 4년 주기로 계획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시에 위 내용들을 참고하시어서 달성목표의 참신성, 각종 데이터와 자료의 신빙성, 계획의 실효성, 동원재원 및 자원의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비교 분석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질의하시고 의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 위원입니다.

제가 구조조정때 보건진료소 폐지에 적극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보건기관에 정비 분야에 보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통합하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통합보건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때 장점을 한번 예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과장 이희원 보건진료소가 설치될때는 80년도인데 그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고 꼭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현재에는 많이 상황이 변하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교통상황이 개선된 것이고 사회 경제적 여건이 변하였습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보건지소는 보건지소와 보건지소를 묶을 수도 있고 거기에 관할해 있는 보건진료소를 같이 통합하여 커다란 보건지소를 말하자면 우리 보건소 수준의 인력과 병리장비 방사선 검사장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인력은 그대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지도소장님도 같이 통합보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점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검사나 각종 검사 병리검사 각종검사를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됩니다.

박태덕 위원 고도화된 의료기관을 보유한다는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생각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현재 보건진료소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가지를 하고 있어요 방문진료도 하고 야간방문진료 또 야간방문진료시에 응급환자가 생겼을때 병원으로 이송하는 문제 또 모자보건, 결핵관리 관리차원입니다만은 또 큰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 그 환자에 대한 추후관리 그런 모든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 진료소 내에서 숙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진료도 가능함과 동시에 주민과 같은 이웃으로서 서로 도와가는 평상시에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충분히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진료소를 왜 폐지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했는가 하면은 지금 교통이 원활해 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어촌 지역의 교통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왜그러는가 하면은 시골 지역에 버스가 하루에 요새 두대내지 세대가 통행을 하고 있어요 두대내지 세대가 통행을 했을때 시간편차는 얼마나 되느냐 보통 4시간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4~5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을때 보건지소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집에까지 돌아가는 시간은 빠르면 4~5시간 늦으면 8~9시간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어요 시골지역은 지금 현재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예요 젊은층들은 지금 도외지로 많이 빠지고 부모들만이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인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기동력이 없습니다.

차량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해서 기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살펴봤을적에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통합 통합보건지소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합니다.

이안을 수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예 사실 그것은 제가 유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존폐문제는 저희는 단계적으로...

박태덕 위원 저희들이 이계획안인데 예를 들어 통합이 되었을 때는 보건진료소를 아마 폐지형으로 갈거예요 폐지형태가 이루어질 것인데...

○의무과장 이희원 위원님 보셨겠지만 보건진료소는

박태덕 위원 예 압니다.

존치는 2002년까지 되어있어요?

○의무과장 이희원 존치여부가 결정이 안되어서

박태덕 위원 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의무과장 이희원 안은...

박태덕 위원 없습니까? 안도 안잡아봤어요?

제가 볼때는 통합이 되었을시는 보건진료소는 폐지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보건소장님이 하고 다니시는 말씀에 보건진료소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론상에 제귀에 들어오는 이야기인데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물어보기 바라고 지금 농촌이 현 정부에 혜택을 받는 분야가 상당히 적습니다.

식량정책 펼치다보니까 농산물 가격의 하락 또 일기의 불순으로 인한 흉년 이런 등등으로 해서 농민들이 어제도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농민대회를 가졌어요 이런 의료혜택마저도 잘라낸다면 시골에 살고 있는 오지의 농민들한테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박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통합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통합계획이 있습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지금 현재 앞으로 큰보건지소가 된다 그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건 복지부에 지침은 있습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제가 보건복지부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건진료소 설치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제 15조로 이 보건진료소 폐지문제가 보건진료소 방침 안 가지고 되는것도 아니잖아요 이정도로 넘어갑시다.

앞으로 박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농촌을 위해서 보건진료소가 존치되었으면 좋다는 것은 희망적으로 수용하고 물론 고도 정보화 시대에 산업도 합리화되는 쪽으로 축소를 해야 되고 구조조정은 해야 되는 것은 동의하지만 복지가 부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이희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 것은 넘어가고 하나만 지적을 드리겠는데요 서류갖고 계시죠 계획서 13p요 거기보면은 보건사업 실적있죠 1997년도 그러한 보건 진료소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의무과장 이희원 이게 위원님(청취불능)

유영화 위원 이 서류를 상급기관에서 받았을때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의무과장 이희원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의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본위원들이 기구개편시에 전체위원들의 합의를 거쳐가지고 보건진료소를 존치키로 집행부와도 결정된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좀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통합한다는 조항은 수정시켜가지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보건지소와

민경환 위원 보건진료소 통합을 통한 통합보건지소 설치 및 그에 따른 장비보강 및 인력재배치항을 수정시켜가지고 통과해 주실 것을 2p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분리해서 계속 존치시키는 것을 수정해서 통과시키자는 이런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박태덕 위원 이것은 지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합문제예요 존치는 통합을 하게 되면은 이건 계획서인데요 장기적으로 볼때 4년내에 통합이 되게 되면은 진료소 폐지문제가 그때서야 대두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서 아주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 자체가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나온다든가 이러한 경우도 우리 의회에서 지금현재는 이런 것이 가능할런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박태덕 위원 아직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황이 아마 강행규정으로 법규가 정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든가 여건을 봐가지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간에 거리가 가깝다든가 충분히 시내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임의규정도 내려올거 같으니까 지금 시에서 서둘러 가지고 이런식으로의 계획서를 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유영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화 위원 제가 보건데 이것은 앞으로의 향후 이게 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4년마다 한번씩 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서지 어떤 보건진료소를 통합한다 폐지한다 이것은 보건소에 권한도 없어요 이것은 보건소는 제천시청에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건진료소를 폐지한다든가 통합하는 것은 제천시청에서 할 일이지 그 소속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계획서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다...

유영화 위원 한번 전문위원의 의사는 어떤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 서길석 이것은 유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총무과와 직제개편협의때 2천년대 그때 까지만이라도 존치되는 것으로 이것은 4년간에 대비해서 개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님 설명을 들으셨는데 여기에 다시 동의안 제출하신 분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줄로 알고 토론 더 있습니까?

(조용함)

없으면 토론이 없는 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시08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어제 본위원회에서 1차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후 질의답변을 거친것으로써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보류기간간 충분한 검토를 한바 정원은 원안

대로 의결하되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서 직급별 감축정원을 의회와 협의키로 하는 선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6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외 1건의 일반안건은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총무과장 조덕환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회계과장 이두호
의무과장 이희원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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