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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7회 9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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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9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2월 01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세정과, 회계과, 미료실과)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세정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차에 접어드는 감사일정에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회의식 감사로 실시되는 금일 감사는 정보통신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부서별 감사가 모두 종료된 후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들에 대한 보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정보통신과장 김재호입니다.

정보통신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별 공통자료 중 업무용 이동통신 사용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비서실장, 수행비서, 1호 차․ 2호 차 운전기사, 수행사진기사, 네트워크 및 앱 관리용, 문제차량 지능형 관제상황 전파용 등 9건의 월 통신료 110만 79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시장님은 7월 부임하시면서 업무용은 해지를 하였습니다.

2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CCTV설치 현황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현황은 영재어린이집 주변 등 3개소 15대 카메라를 설치하여 75개소 207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CCTV설치 현황입니다.

박달재 목각공원 주변 2개소 6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92개소 248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행정업무용 PC구입 내역입니다.

PC구입 내역입니다.

본예산 1차분과 추경예산 2차분으로 5년 이상 경과하고 장애발생이 잦은 컴퓨터 282대, 모니터 400대를 2억 8789만 7880원으로 구입하여 보급하였습니다.

4쪽, 시 발주 정보통신공사 집행내역입니다.

외청 FMC회선의 망분리 케이블 포설공사를 포함하여 42건에 15억 4939만 62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자료 없는 목록은 4건으로 해당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김성식 직원 있으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예.

○위원장 김영수 지난번에 산간마을 인터넷통신망 구축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어떤 포상이나 혜택을 준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그것은 개인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해 가지고 우수공모사업으로 채택된 것으로 개인포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도 어쨌든 제천시 공무원인데 우리가 좀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좀 더 배려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다른 기회가 있으면 우수공무원으로 추천 상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그분의 상이 빛나도록 정보통신과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이성종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민원지적과장 이성종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595만 6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감정평가수수료 과다청구가 되어서 세입세출 외 현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행사운영비에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기간으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재조사완료지구 토지이용계획도면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전액 삭감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지적재조사완료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면을 정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국토이용계획도면 정비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포함해서 하는 관계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검증 수수료 사무관리비 11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19대 국회 법의 종료시점에 감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었으나, 의결이 되지 않고 법령개정안이 폐기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환급금 과오납금 25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개발부담금은 6개월 분할납부가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일시불로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과오납금을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비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법령이 바뀌어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은 법정교육, 1년은 자체교육인데, 올해는 법정교육기간으로 80% 이상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에 있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와 맞지 않는 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결과입니다.

송학 정암심곡지구, 화산1지구, 하소1지구 936필지에 대하여 작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2월 29일까지 등기촉탁 완료를 하였습니다.

855필지 등기를 완료하였고 지금 조정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는 3개 지구 백운면 일원에 대해서 1185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측량을 완료하였고, 12월에 토지경계 의견접수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사업지구 경계확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금 부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심사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사전심사는 정식적인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사전심사 청구를 하면 각 실과에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당성 검토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각 부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 28명으로 민원고객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명은 표를 참고하여 15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심사 청구한 결과를 5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심사 처리내역입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16건을 처리하였고, 올해는 10월 30일까지 201건을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고충 및 즉결민원 처리내역입니다.

지적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간 목표량이 70건인데, 분할신청이 83건이 들어와서 60필지에 대해서 정리완료하였고, 분할진행 중이 17건이 있습니다.

6필지는 기각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의 지적측량결과 A/S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한 결과에 불만족한 분들에 대해서 A/S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2100건 정도의 측량을 했는데, 저희들이 A/S제를 20건을 받아서 전부 처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A/S유형은 주로 토지 경계점 재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제도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 결과에 의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청구자격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가 되겠으며, 적부심사청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도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적관련 행정심판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결민원 처리내역입니다.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즉결민원 처리해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만 5천건 정도 발행했습니다.

조상땅 찾기 제도를 저희들이 창구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965명이 신청해서 286명에 대해서 1027필지를 조상땅 찾기 제도를 통해 그분들에게 찾아드린 바가 있습니다.

찾아드릴 적에는 위치정보 제공해서 항공사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까지 같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지목의 일치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목적은 지금 각종 인․허가를 받은 후 그분들이 허가가 준공된 다음에도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작년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지적을 일치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실적입니다.

3180필지가 작년에 준공되었는데, 저희들이 3117필지를 지목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97%가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미신청 토지 73필지에 대해서 직권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관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사무소가 154개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가 139개소, 중개인사무소가 15개소가 있고, 중개업종사자가 318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20개 부동산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업무정지 7개소, 과태료 7개소, 고발 3개소, 주의 1개소 총 1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전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도로가 273㎞, 상수도 305㎞, 하수도 446㎞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지금까지 85억 9천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억 원을 들여서 한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명지동, 두학동, 강제동 일원에 도로 16.42㎞, 상수도 4.25㎞, 하수도 16.01㎞에 대해서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11월 10일 현재 사업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흑석동, 두학동, 신동 일원에 대해서 101억 9천만 원을 들여서 도로 및 상하수도 조사, 탐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23㎞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종결되겠습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받는 것은 동 지역에 한해서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면 동 지역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는 홍보물 배부하는 것과 나가서 저희들이 주민대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행사를 이용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로 엑스포 기간 동안 저희들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담당자에게 이․통장이나 직능단체 교육할 때 홍보토록 저희들이 지시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실생활 사용 홍보 캠페인을 다문화가정, 여성단체원, 통계요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행사장 및 다중집합장소에서 홍보 및 캠페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도로명주소 안내도 책자 배부입니다.

항공정사영상을 배경으로 도로명주소 책자를 만들어서 500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하이브리드 도로명판을 청전교차로에 1850만 원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을 활용한 도로명주소 홍보도 하고 있고, 방문 민원인 대상 도로명주소 안내 길라잡이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운영을 시 본청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식 도로명주소 작성 안내용 민원안내요령 탁상용 명패를 제작하여 시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품 및 안내문은 물티슈 3천개, 볼펜 3천개, 엽서 2500개 등 3종 8500개를 읍․면․동사무소 및 행사장 방문 시민에게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전입 시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알림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작년에 8070명에 대하여 전입 세대주에게 전입지 도로명주소 안내 및 ktmoving 일괄 변경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ktmoving이라는 것은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 개인이 개인정보, 인증서만 가지고 들어가서 접속하면 은행, 보험, 카드회사 주소가 일괄 변경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명판은 3만 5010개가 있습니다.

도로명판이 4369개소, 기초번호판이 1148개소, 건물번호판이 2만 9466개소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기초번호판 양방향 308개소, 기초번호판 지주용 241개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9개소, 차량용 도로명판 91개소에 649개소를 신설 설치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의 기초번호판과 도로명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을 보게 되면 사전심사 민원처리에 대해서 시민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청원을 신청하게 되면 그 서류를 가지고 관련부서에 법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조기에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목적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아, 그런 목적도 있지만…….

조덕희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민원실 고객상담 OK창구를 만들어서 민원해결을 도와주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조덕희 위원 그런데 공장등록 설립, 창업승인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 평창, 인근 단양지역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 받은 공무원이 각 부서에 가서 정말로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담당공무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떠한 공장설립자의 얘기를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제천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 갔더니 이런 저런 조건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을 해서 안 돼서 단양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제천에서 안 돼서.

단양을 갔는데, 단양은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공장을 세웠어요. 직원이 200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크게 돼서 담당회사 사장은 저하고 참 잘 아는 우리 지역후배인데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왜 제천은 안 되는지, 그래서 단양까지 가서 200여명을 직원을 거기 가서 채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각 부서에까지 안내해서 안 되면, 무엇이 안 되느냐, 문제가 무엇이냐를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쪽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동장하고 그럴 적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천이 상당히 민원이 경직됐다, 까다롭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전심사제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저희들이 내주는 것이 아니라 정식허가민원을 내기 전에 저희들에게 사전심사받는 것은 정식민원 설계서, 계획서 이런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요약서 정도만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내면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장설립을 하게 되면 관련 실과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과, 산림공원과, 투자유치과도 있고 거기에 있는 담당자에게 그것을 받아서 모아서 일주일에 두 번, 매주 두 번씩 와서 사전에 서류를 꾸미려면 아무래도 돈도 들어가고, 설계도 하고 이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허가 내기 전에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것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조덕희 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인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실과하고 협의가 잘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사전에 할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각 부서에 가서 확실하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법 테두리 안에서라면, 규정이 된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공장 하나라도 유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본격적으로 전면시행된 것이 몇 년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2014년도입니다.

양순경 위원 2014년도입니다.

그럼 이것을 준비단계에는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나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까지 연도별 도로명주소 관련 사업 집행실적을 받아보니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저희들이 투입된 예산이, 집행된 예산이 13억 9139만 2천 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도 제작하고, 건물번호판 다 사용할 때 사용하셨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 결과물에 비하면 아직도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정식적으로 사용하게 됐고, 2010년도부터 준비단계인데. 도로명주소가 위원님 말씀하신 1년에 예산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설비 쪽으로 1억 원 이상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홍보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박람회하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도로명주소는 거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쓰고 있고 홍보가 많이 됐는데, 홍보라는 것은 그렇게 뚜렷하게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는 홍보물도 많이 내주고 그랬는데 올해는 찾아가는 홍보, 아니면 맞춤형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홍보비가 책자 제작하고 이러면 2∼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찾아가서 직접 시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꼭 도로명을 써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2014년부터 전면시행이 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이것 국정감사에까지 도로명주소 문제점 개선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저희들이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모든 평가지표, 보조금 이런 데 다 연관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좌우지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이것도 정부에서 4천억 원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제천시에서도 어차피 시달된 업무이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이면 진행이 되고 바뀌지 않으면 부지런히 홍보해서 시행을 해서 빨리 자리를 잡는 것이 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도 보면 그동안 1억 8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을 해서 배부처는 어디까지 간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관공서, 일반주민 도로명 사용을 많이 하는 대로 갔습니다.

부동산업체라든지, 우체국 이런 기관도 많이 갔습니다.

양순경 위원 관공서로 주로 많이 간다, 기관으로.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양순경 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물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탁상거울, 약초비누, 손톱깎기, 물병, 물티슈, 치약세트, 엽서, 우산, 손수건, 샴푸 정말 온갖 것을 많이 해서 홍보물을 만드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나간 목적은 알겠는데, 홍보물품 구입비로 해서 900만 원을 하셨고, 또 홍보물품 구입해서 450만 원 꺼내서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도로명주소 때문에 홍보물 제작한 내역을 보니까 6565만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이 어디까지 나갔는지?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홍보물은 읍․면․동으로 해서 배부했고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배부했고, 또 주로 한 70%는 행사 때 많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포할 때도 오신 분들한테 하나씩 드렸고, 행사 때 주로 단체, 기업이나 행사 이럴 때 가서 배부합니다.

양순경 위원 홍보물을 치약세트나 손톱깎이를 주면 도로명주소를 쓰겠다는 홍보효과가 대단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물 하나 만든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물을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은 예산은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들어갔고, 다수로 줘야 되다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물건 예를 들어 치약세트라든가, 볼펜 이런 것을 살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의 많은 분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다 보니까 고가를 사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양순경 위원 불특정다수한테 많은 홍보물을 배부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는 또…….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행사 때 이럴 때 오는 불특정…….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줄 수도 있고.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그렇게 주는데, 그렇다고 거기 여러 분한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순경 위원 그래서 한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까지나 이렇게 홍보물을 통한 또 이게 6565만 원이라고 해서 그동안 1년 단위로 한 5년 동안 사용하신 건데, 참 저는 이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홍보물을 굳이 만들어야 할 이유가 굳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지런히 도심에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을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부착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시작점이고. 정말 고생하시는데 어느 쪽을 우선순위에 예산을 반영해서 먼저 자리를 정리할까 여기에 올인을 해주셔서 홍보물 몇 개 만들어서 형식적인 이런 배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올해는 2017년도 예산에는 홍보물이 책자 외에는 크게 안 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지양하고, 대규모 행사가 있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이런 때는 홍보물을 지양하고 시설비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관공서나 산하단체에서 정말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도로명주소를 얘기하면 대부분 택배나 모든 데에서 아직은 도로명이 찬밥신세입니다. 그래서 지번을 옛날 주소를 말하라고 해서 옛날 것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해서 이게 인식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캠페인에 더욱 주력해 주시고요.

도로명주소의 사용, 표기법에 관한 교육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불특정다수를 위한 집단홍보가 아닌 사용하지 않는 자들을, 자꾸 어디에서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나 이것을 집중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홍보를 하셔서 성과를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업소의 영수증, 홈페이지 이것을 통해서 제보를 받아서 도로명주소 사용을 장려하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차피 우리가 사용해야 될 부분이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더 가깝게 다가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새로운 아이템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예산은 앞으로 좀 더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1년에 몇 번 지도단속하시죠?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작년에 120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도단속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올해 행정처분 내린 것이 단속이 되어서 18건이 있는데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중개대상 설명서 미교부나 미보관한 것, 아니면 중개대상 설명서 서명날인 도장 안 찍은 것, 그리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항 이런 것은 업무정지 사항이 되겠고요.

과태료 처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보면 가격표시 위반 같은 것, 명칭표시 위반,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년에 한번씩 법정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은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고발은 중개보수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의는 서류상태가 미흡하다든가 이런 것이 발견되어서 18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천시에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이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무등록 중개행위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남발을 하고 있고 이래서 자격증 대여라든지, 무등록 중개행위 이런 부분들을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셔서 우리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지적과에서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양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홍보물 어느 행사장이나 가면 팸플릿 하나에 물티슈, 볼펜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지막지하게 주면 볼펜하고, 물티슈만 챙기고 나머지는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알고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도로명주소, 본인 주소 기억하시죠?

제가 봤을 때 열 분을 주더라도 본인이 살고 있는 도로명주소를 한번이라도 기억하고, 행사장에 왔을 때 이름과 도로명주소라도 썼을 때 우리가 홍보물을 지급하는 이런 방안의 개선이 필요한 거지, 2∼3천만 원 홍보물해 놓고 여기저기 가서 홍보를 빌미로 주지만 아무이득도 없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직원분들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박대수 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시립도서관장 박대수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시립도서관 소관, 자료 없는 목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의병도서관 리모델링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락동 672-8번지이고요.

사업량은 리모델링 공사 1식이고요.

도급금액기준 계약금액은 국비 5억 원을 포함해서 총 8억 615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2016년 6월 20일, 준공일은 2016년 12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자료제출 당시 70%였는데, 현재는 90% 이상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명은 2016년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900만 원으로 현재 보조금 집행잔액은 193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내용은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3차에 걸쳐서 307회 7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보조금 2900만 원, 자부담 6215만 6천 원 해서 총 911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기증도서 재활용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서 재기증 현황은 2015년도에 제5탄약창을 포함해서 총 7개 기관에 1586권의 책을 재기증하였고, 2016년도 10월 31일 현재 책모퉁이 북카페를 포함해서 7개 기관에 1718권의 책을 재기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 나눔터 운영입니다.

책 나눔터는 시립도서관 본관 1층 로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도서를 기증하고 교환할 수 있는 도서자율기증 서가가 되겠습니다.

도서 재기증 협약체결 기관은 성도열린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총 11개 기관과 저희 도서관과 함께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청구아파트 내에 있는 청구꽃다지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12개 도서관에 2400만 원의 지원금을 가지고 도서물품 구입비 및 운영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문화교실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문화교실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여름방학,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겨울방학, 여름, 상반기 기간 동안 에 총 29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30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문화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교실은 성인반, 청소년, 어린이, 유아, 가족 이렇게 구분해서 총 12개 강좌에 243명이 2015년도에 수강하였고, 2016년도에는 15개 강좌에 28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여성도서관에는 전통민화, 퀼트, 전통예절지도자반, 한자급수지도 해서 4개 강좌에 2015년도에 46명, 2016년도에 6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봉양도서관에는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 컴퓨터교실을 1개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10명, 2016년도에 10명 해서 수강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를 위한 방학기간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포함해서 총 8개 강좌에 131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운영입니다.

4월 도서관 주간, 9월 독서의 달에 대해서 연체 지우개, 북적북적 책장터, 작가초청강연회 등 해서 총 18개 반에 1945명이 참여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독서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 및 발전적 사고를 지향하고 청소년의 밝은 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독서백신을 23개 기관에 238명이 참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60세 이상 어르신 또는 탄약창 군인, 어린이, 청소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강좌 및 기타 문화행사입니다.

시민교양대학, 도서관 길위의 입문학 등 6개 강좌에 3433명이 참석하는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에 없는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과는 누구나 쉽게 방문해서 책을 접할 수 있고, 환경을 구축해서 시민이 다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는 주거지역 내에서, 특히 아파트 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유아라든지,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및 사회범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맞죠.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예.

조덕희 위원 그런 취지와 목적 하에서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13군데가 있죠?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13군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3300만 원, 2015년도에 1100만 원, 2016년도에 2200만 원을 지원했죠.

지원을 했는데, 보면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보면 거의 2명씩, 또 1명씩 있는 데가 있어요.

청구 꽃단지 같은 데는 2명씩, 키즈랜드 이런 데는 1명씩, 장락 꿈나무도 1명씩 그래서 거의 1명 내지 1명씩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직접 관장님과 저하고 다녀봤죠.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현재 운영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운영은 위원님도 지난번에 가셔서 보셨지만 잘 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인력부족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금년에도 작은도서관하고 인력부분을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나, 또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요. 작은도서관 어머니들 측에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어머니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일정교육을 시켜드리고 해서 배치하고, 또는 순회사서라고 중앙도서관에 공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해서 순회사서를 투입하는 방안 등 이런 부분들로 활성화를 현재보다는 더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관장님 그 대책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운영이 잘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가보면, 초등학생들이 하교를 거의 2∼3시쯤 합니다. 하게 되면, 그때 작은도서관을 가보고 싶어도 문이 잠겨서 못 갑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도 어떤 데 가보면 봉사자 본인들은 도서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학생들이 안 오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지난번에 관장님 가봤지만 자원봉사자가 1명이에요. 1명이 어떻게 매일 근무할 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체 1명, 2명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운영에 대한 관장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쪽에서 왜 안 되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자원봉사자들이에요. 봉사자가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나 주위의 부모들이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해야 한다는 그것이 두 가지의 대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 확보와 홍보를 해서 이왕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그것이 운영이 안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 쪽에서 관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에서 관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학생들이 그래도 많은 이용을 하는 상황이고요.

방학 기간 외에는 학생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원을 가야 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2017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도서관 도서물품 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인데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죠, 12개죠?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예, 금년에 지원한 도서관은 12개이고, 금년 5월에 하나가 더 생겨서 전체는 13개입니다.

양순경 위원 총 운영지원금은 얼마죠?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금년에 2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2400만 원에서 주로 도서 구입, 물품구입, 그리고 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이 나가는데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서 구입비가 많이 나갔어요.

그럼 도서구입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작은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고, 구입한 정산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작은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주체가 누구죠?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그 도서관 관장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책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개 작은도서관에서 도서 구입내역을 보니까 제천시에서도 하고, 주로 제천시 관내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관내 서점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관장님이 의도적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곳을 사용했는데, 세 곳 서점에서 한 곳은 한 번, 두 곳은 두 번, 나머지는 전부 다 아홉 군데 작은도서관이 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관장님이 한말씀을 해주셔서 제천시 관내에 있는 서점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예, 2017년도부터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권고․권장해서 앞으로 서점이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문화교실, 계속적으로 문화교실에 수강생 순환이 잘 되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7개 강좌, 청소년 한 강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이 되지 않는 데가 어디인가 봤더니 한문서예교실입니다. 한문서예반이 2014년부터 시작해서 26명, 2015년에 24명으로 딱 2명이 순환되었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25명으로 6명이 순환이 되었는데 고정인원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것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문화교실강좌를 열어서 신청을 받을 때 미리 가서 동그라미 쳐놓으니까 접수가 되니까 순환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문서예를 또 배우고 싶고, 오래되면 숙련이 되면 더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럼 시립도서관에서 이분들에게 더 높은 수준을 안배를 하고 또 초급반을 위한 문을 열어줘야지만 순환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에서 문화교실 강좌를 운영할 때 한문서예반이 가장 순환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한 강좌를 더 열어서 초급반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참 도서관측에서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한문서예반이 사실 가장 연속 수강생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신규수강생이 3명이고, 나머지 분들이 연속 수강하셨고, 2016년 같은 경우에 신규수강생이 7명이고, 나머지가 연속수강을 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신규수강생을 1순위에 두고 선정을 해서 뽑은 다음에 연속, 중복 되는 수강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하신 분이 13%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수강생을 1순위에 두고 이런 것들을 대책을 강구해서 총 7명인 28%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비하면 2016년도가 배 이상 수강생이 늘었고요. 2017년도에도 지속해서 신규수강생들을 우선해서 모집할 계획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초급, 중급반을 나누는 것도 한번 검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시면서 책 읽는 문화, 책 읽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는 일에 앞서서 일하시는 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 등록인원이 3만명이 지금 현재 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협조를 받으셔서 봉사자들을 배치해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협조를 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용 이동통신 사용 현황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담당자가 영치 시 소유자 확인을 위해서 휴대전화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월 통신료는 4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과세자료관리 사무관리비에서 442만 원, 개별주택가격결정 공공운영비 59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과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이의제기할 경우에 감정평가비용을 세워놓는데 이의신청이 없어서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결정 공공운영비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공공운영비로 우편을 발송해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액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황 989억 8889만 6천 원이 예산현액인데 부과액은 1244억 9588만 8천 원을 부과해서 1177억 2040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손은 6억 3463만 9천 원을 결손하고, 이월된 체납액이 61억 408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중 도세가 17억 895만 1천 원이고, 시세가 44억 318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액 부과 현황입니다.

예산액 1049억 7300만 원 중 부과액 1201억 5001만 7천 원을 부과하고 1132억 3049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손은 5억 5083만 원,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63억 686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세가 체납액 중 16억 5176만 8천 원, 시세사 47억 169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 예산현액이 180억 2467만 8천 원 중 부과액 292억 2383만 8천 원을 부과하고, 235억 6282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손액은 2억 7275만 9천 원이고, 체납액이 53억 882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04억 5892만 9천 원 중 부과액이 293억 6338만 6천 원이며, 징수액은 233억 782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억 6820만 5천 원을 결손하고, 현재 체납액은 58억 169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손 총액은 1527건 3억 1428만 1천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결손처분은 총 2612건 5억 5054만 3천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은 총 913건 2억 3580만 5천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016년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총 384건 1억 6820만 4천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부서별 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도 각 실․과․사업소․본청분입니다.

272억 254만 1천 원을 부과해서 217억 6723만 1천 원을 징수하고, 2억 7275만 9천 원을 결손하고, 51억 6255만 1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읍․면․동은 20억 2129만 7천 원 부과 후 17억 9559만 7천 원을 징수하고 2억 257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2016년 부과현황입니다.

본청은 274억 9681만 5천 원 부과하여 217억 4059만 4천 원을 징수하고, 1억 6767만 2천 원을 결손하여 현재 이월액은 55억 885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18억 6657만 1천 원을 부과하여 16억 3766만 1천 원을 징수하고, 53만 3천 원을 결손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2억 283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1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총 1억 62만 7천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이중 도세가 3411만 5천 원이 되겠으며, 시세가 665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과오납 현황입니다.

총 9억 3014만 원을 환급했는데 도세가 3억 3734만 원이고, 시세가 5억 9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입니다.

2015년도는 총 52건을 조사하여 19건에 1억 2775만 7천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274건을 조사하여 79건에 3억 723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3억 7205만 5천 원을 징수하여 99.3%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3천만 원 이상 총 18건으로 체납 건수는 723건에 20억 2779만 144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34억 5891만 1천 원의 이자수입을 징수하였고, 2014년은 24억 8701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21억 3801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11월 31일 현재 17억 42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부터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40억 7300만 원, 2013년은 38억 9800만 원으로 감소되었다가 2014년 47억 3300만 원, 2015년도에는 61억 4100만 원으로 2016년도 총 체납액이 63억 6900만 원입니다. 맞죠?

○세정과장 원연구 예.

양순경 위원 체납액이 2014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이월액을 비율로 따지면 거의 비슷한데요. 부과액이 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은 연도폐쇄기가 2개월 앞당겨지는 바람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순경 위원 세정과의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부과하시고 징수해야 되고, 하여튼 징수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다음에 결손은 최소화시켜야 하고, 그리고 미수납액의 최소화 이것밖에는 없어요. 이 연결고리만 잘해 주시면 어려움이 없는 부서인데 부과하는 것은 쉬운데 징수가 문제입니다. 그럼 징수를 하는 방법이, 우리 과장님 굉장히 유하세요. 과장님 눈에 불이 떨어지셔야 할 것 같은데.

○세정과장 원연구 압류나 타 시․군보다 강하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도 많이 하고, 번호판 영치도 많이 하는데, 큰 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체납액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지방세 결손액 현황을 보면 2012년에 10억 9천만 원, 2013년에 11억 3200만 원, 2014년에 11억 4700만 원, 2015년에 6억 3500만 원, 2016년에 5억 5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결손액 총액이 45억 5500만 원이에요.

이것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납액 규모를 축소하는 목적으로 결손처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

징수가 어려우면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결손처리밖에는.

○세정과장 원연구 저희가 결손을 받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는 이유가 교부세에서 이월액이 점점 늘어나면 페널티가 있어서 결손을,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도 그 회사가 부도나고 2∼3년 뒤에 부과를 한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에는 압류할 물건도 없고, 달리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결손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결손처분은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세정과장 원연구 5년입니다.

양순경 위원 5년만 기다리면 자연소멸이 됩니다.

이것은 체납자도 노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이러지는 않겠지만, 5년이 빨리 가면 좋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너무너무 힘드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저희가 압류물건이 있으면 시효가 중지돼서 소멸되지는 않고요. 압류물건이 없었을 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기 전에 대책을 세우시고 머리를 맞대고 받아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참 체납자 무재산, 행방불명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 부과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을 경우에 이게 납세의무를 소멸시켜는, 이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거기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편치는 않으시겠지만 자주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큰 방안이고, 해야 일 될이고.

○세정과장 원연구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좀 방안에 머리를 맞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천시가 부과하고 받지 못한 세금이 2016년도 체납액 63억 6900만 원을 포함해서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결손누계 45억 5500만 원을 합하면 총 109억 2400만 원이 없어진 것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세정과에서만 이것을 하실 일도 아니고 온 부서가 올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정과장 원연구 예.

양순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온 부서가 대책회의를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타 부서에 지방세 가지고 협조해도 거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세정과 직원들로만 새벽에도 번호판 영치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세정과의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같이 협력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여기 행정복지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 예.)

그냥 말씀만 드립니다.

이것은 감안해 주셔야 할 부분이 각 부서별 업무량이 많고 민원발생이 잦은 환경이나, 교통이나, 체납세 징수, 주정차 단속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격무부서에 있는 분들, 업무량이 많고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가산점을 꼭 주셔야 합니다.

어떤 보상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앞서서 움직이시지, 솔직히 세정과 직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앞으로 세외수입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체납액이 뭐라고 보세요.

○세정과장 원연구 세외수입은 과태료가…….

양순경 위원 교통과 차량 과태료가 가장 많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도 모두가 합해서 교통부서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같이 노력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셔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세정과 직원들도 앞서서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징수대책에 올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중앙정부를 뛰고 국회를 방문한들, 109억 2400만 원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데 점 하나 찍지 못하고, 무슨 노력을 한다고 보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셔야 되지만, 지금 지방세 체납액 축소로 받은 교부세 페널티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원연구 예.

양순경 위원 2015년도에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2015년도에 12억 9천만 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2015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축소로 받은 페널티가 12억 9천만 원, 2016년도에?

○세정과장 원연구 19억 2400만 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19억 2400만 원입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30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것 참 감안하셔야 될 심각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즉각 즉각 반응을 보이셔서, 지금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뛰신다고 하시는데 더 올인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하면서 징수대책에 힘을 써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세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분들을 봐주고 그분들을 배려할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세금을 더 잘 냅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강하게 강화해서 대처를 해주셔서 체납자가 체납액을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징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페널티는 이중손실이고 온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유럽으로 선진지 견학간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스웨덴을 가니까 시장님 좌측에 기획예산담당, 우측에 세정담당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도 재원확보 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현장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해도 빛이 안 납니다.

칭찬하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의 마인드 비전, 철학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혹시 근무하시면서 소외감을 느꼈다는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일반직렬이 아니고 세무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세정과에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열심히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미이행한 적 있습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아직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천시에서는 감면을 해준 기업이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혹시 경제과에서 세정과로 자료가 안 넘어와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는지요?

○세정과장 원연구 지금 사회적기업 방금 그랬는데, 저희가 8개 업체인데 감면규정이 없다고…….

성명중 위원 규정이 없다고요?

그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물론 일몰제이고 작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되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를 경감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기업에서 투자도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런 기업이 7개 기업?

○세정과장 원연구 8개 기업.

성명중 위원 8개 기업이 있다는데, 이런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제과에서 세정과로 자료가 안 와서 건축물의 취득세를 감면을 받지 못한 기업이 혹시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확인해 보셔서 안 했다면 경제과 담당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상권 청구 대상입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저희가 통보받아 가지고요…….

성명중 위원 아니, 글쎄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제천이 충청북도 세 번째 가는 시인데 사회적기업이 하나도 없다, 대상이 없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세정과장 원연구 예.

성명중 위원 제천시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7명 계시네요.

법인이 2억 원, 개인이 3억 9천만 원인데, 시에서 특별한 징수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원연구 고액체납자, 법인하고 1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보기도 하고 해도 특별하게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회림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공매가 낙찰되어서 12월 28일 배당이 예정되어 있고요. ㈜미다스는 저희가 선박, 보트 있는 것을 공매진행 중인데 2대가 아직 덜 팔려서 배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에너지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결손처분했고요.

박노은씨 것도 2017년 2월에 경매가 낙찰돼서 배분을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상호씨는 지방소득세인데 행정소송 중이라서 저희가 달리 대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희씨 것도 경매가 되어서 배당금으로 1400만 원을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봤으나 경매진행 중이거나 공매진행 중 그외에는 달리 재산을 압류하거나 예금 압류할 수 있는, 저희가 예금조회도 수차례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달리 못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특히나 3천만 원 이상의 법인 두 군데, 개인 5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당연히 했겠지만, 압류재산 공매도 절차를 밟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출국금지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혹시 법인 2개 업체에서 직계 이름으로, 직계존시비속 이름으로 사업을 또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성명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선6기 들어서 이자수입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3년차 접어들면서 한 50% 이상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지?

○세정과장 원연구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탁액은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이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 은행이율 때문에?

○세정과장 원연구 예.

성명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회계과장 정홍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5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2건 총 3건이며 사고이월은 1건으로 청사담장보수공사 1식을 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은 2건으로 용두동주민센터 1식, 건강생활지원센터 1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차량 공매처분 실시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총 17대로 공매 수익금은 1억 5034만 2천 원이며, 교체기준으로는 전용차량은 7년, 일반은 10년 이상 또는 12만㎞ 이상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외업자 발주사업 지역주민 고용 현황입니다.

총 65건에 400억 9200만 원으로 연인원 3만 431명의 지역주민을 고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입찰 및 계약제도를 통한 지역업체 보호입니다.

공사의 성질 등에 비추어 분할발주가 효율적인 공사, 또는 하자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관내 입찰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관외업체 수주공사는 지역업체 하도급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39건을 발주하여 34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근거규정은 제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로 회계과 내 상시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추석명절을 대비해서 체불임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9월 1일에 전 사업장에 체불방지협조공문을 발송하고 9월 5일까지 관내 72개 사업장에 대한 체불임금사항을 전수조사하였으며 금년도 우리 시 관급공사현장에서는 체불임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최근 3년치는 3585건에 총 4억 5579만 2천 원이며 연도별도는 2014년 1155건 1억 4787만 9천 원, 2015년 1117건 1억 6740만 9천 원, 2016년 1213건 1억 3050만 5천 원입니다.

103쪽,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 장식을 좀 잘 하시고,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관계에서 2014년하고 2016년 3년치 보니까 대부료가 많이 떨어졌네요.

2014년도보다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공유재산법이 바뀌면서 경작용 농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던 것이 지역별로 농가소득산출금액이 있습니다. 둘 중에 싼 것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경작감리단 경작비용이 적기 때문에 더 적은 것으로 해서 농가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대부료 산출근거는 공시지가에 의한 건가요?

○회계과장 정홍택 그렇죠. 그게 토지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농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김동식 위원 공시지가의 몇 프로예요?

○회계과장 정홍택 1000분의 10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전에 국유지는 시청에서 관리하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잖아요. 자산관리공사에서 농지는 공시지가의 1%, 일반대지나 다른 용도로 쓰는 땅은 공시지가의 5%로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제천시도 거기에 적용한 건가요?

○회계과장 정홍택 예.

김동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부료가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보통 1㎡당 300∼400원대이고, 농촌이나 시골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아주 낮은 데는 불과 1∼2원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대부료가 농지로 사용하는 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정홍택 그래서 농지인 경우에는 경작용 농지는 둘 중에 싼 것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당 경작생산단가와 개별공시지가 둘 중에 싼 것으로 적용해서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보통 300원, 400원 되는 데도 있고, 1∼2원 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남의 임대 땅을 소작을 할 적에 보통 쌀값, 콩값 이런 농산물 가격의 비율을 맞춰서 부과를, 임대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300원, 400원 되는 데는 굉장히 비싸요.

○회계과장 정홍택 도시근교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동식 위원 고암동, 신월동, 강제동 이쪽으로는.

○회계과장 정홍택 저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봐도 이것은 너무 비싸요. 요새 더군다나 농산물 가격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대부료를 부과시킨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1㎡당 보통 일반인들의 땅을 소작할 적에 150∼170원 정도 평균 거의 비슷하거든요, 시골이나.

○회계과장 정홍택 그래서 단위별 소득단가, 우리는 충북지역의 단가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적용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시골 같은 데는 더군다나 거기에는 2∼3원 거의 공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부료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한번 항의를 했었어요. 농지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공시지가가 높다고 해도, 비싼 땅에서 농사짓는다고 해서 가격 더 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자산관리공사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그래서 농가에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제가 전번에 남부면에 농가가 시유지를 분할받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제가 물었어요.

대부료를 물었냐고 했더니 대부료 여태껏 몇 십 년 동안 한 푼도 안 물었다고 해요. 그것도 한 300평이 넘는 땅인데, “그것을 분할받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자진신고해서라도 대부료를 내고 분할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도 지금 대부료를 안 내고 무단으로 쓰고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저희가 그것을 기계를 가지고 있는 자산공사에 위탁해서 매년 800필지씩 조사를 해서 올해도 200필지 정도를 적발해 냈습니다. 거기 부과도 하고 대부계약도 맺고 했는데, 그리고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자체로 부과를 하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저도 땅이 여기 저기 있다 보니까 국유지가 옆에 있는 땅도 있어요. 그래서 국유지가 시에서 관리하다가 자산관리로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일제조사를 싹 했어요. 해 가지고, 경작하는 땅 팻말을 붙여놨어요, ‘경작금지’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대부료를 변상금을 내라고 해요, 경작을 하려면.

그래서 나중에 많이 봐주더라고요. 한 20년 한 것은 5년 경작한 것으로 해서 변상금을 물고 다시 경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제조사를 싹 해서 대부료를 부과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리고 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세워놨다가 도로가 난 뒤에 자투리땅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땅은 대부료를 안 냅니다.

그런 것도 일제조사해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료를 징수하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천시에서 그것을 하죠?

○회계과장 정홍택 예, 저희가 도로 자투리땅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현재까지 안 넘어온 부분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하고 남은 자투리땅에 대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주면 저희가 대부료 받을 것은 받고, 매각할 것은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가 되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매각하는 방법도 자산관리공사하고 다르더라고요.

매각하는 방법이 여기는 공개입찰이죠?

○회계과장 정홍택 저희는 온비드에 공개입찰로 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하고 싶은 토지소유주들이 보면 옆에 땅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포기각서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본인이 그 땅을 매입을 하고 싶어도 포기각서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또 공개입찰하게 되면 가격을 많이 써낸 사람한테 낙찰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땅을 팔기 힘든 사례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입찰대상이 아닌 수의계약대상에 대해서는 땅이 어느 지주한테 가는 게 좋은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고요.

어중간하게 경합이 붙을 때는 수의계약하려면 양쪽에 서로 협의를 해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고, 대개 시내 땅은 거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입찰로 들어갑니다.

김동식 위원 자산관리공사하고 시하고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 땅을 한 5년 이상만 관리하면 주위의 경작자 관계없이 그 사람한테 공시지가가 아닌 현 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땅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서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는 것을 보고 그것은 정책이 참 잘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정홍택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공유재산이 제천 관내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이런 것을 필요하지 않는 땅은 빨리 필요한 사람에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리고 특히나 관공서 내년에 화산동사무소도 신축을 하게 되면 구 동사무소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이 여태껏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겠어요.

구 건물 놔두면 어느 단체에서 달라고 떼쓰면 시장님은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주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빨리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님으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11개월째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회계과장 정홍택 예, 금년 1월 1일입니다.

성명중 위원 지역에 여성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체는 몇 군데 됩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여성기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6∼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장애인기업은요?

○회계과장 정홍택 장애인기업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뒤에 담당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방청석에서 -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자료를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아니, 대략 장애인기업.

(○방청석에서 -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라서 자료를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애인기업은 장애인 고용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 후에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도 없고, 또 제가 물은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 주면 안 된다면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행감하면서 저희들이 현장 가보니까 아주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만약에 여성이나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현장을 꼭 방문하셔서 확인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잘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지역업체 보호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분할발주로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회계과장 정홍택 부서에서 예산반영할 때 일단 소규모 사업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산림조합에 임도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그 부분이 제천에서 임도를 할 수 있는 시공업체가 산림조합하고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3개 업체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도내입찰을 72건 발주해서…….

성명중 위원 저기 과장님, 그것은 이따 물을게요. 제가 묻는 요지는 분할발주라는 뜻은 뭐냐 하면 사업내용이 같고, 장소가 같고, 예산이 100억이든 1천억이든 묶여있을 경우에 이것이 만약 분할이 되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100억 원짜리가 올라오면 수의계약이 10억 원까지 된다고 하면 9억 5천만 원에 10개, 11개를 나눠서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뜻으로 물은 것이지.

○회계과장 정홍택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분할발주를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그런…….

성명중 위원 소규모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2천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지, 그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아니요. 그런 적은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

성명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할발주로 지역업체가 참여한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회계과장 정홍택 그렇게 딱 떨어지게 된 것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업체 보호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회계과장 정홍택 그러니까 예산편성단계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게 예산편성단계, 거기가 기획예산담당관입니까?

거기 회계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지역업체가 생산제품이나 조달물품 등록에 지원한 사례 있어요?

우리 지역업체가 생산제품이나 조달품목을 조달청 등록에 지원한 사례가 있느냐.

○회계과장 정홍택 안내는 저희가 많이 합니다.

성명중 위원 예?

○회계과장 정홍택 안내를 저희가 합니다.

성명중 위원 안내?

○회계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홍보만 한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과장님이 올해 참 잘 하신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도급률이 87%인데, 이것은 어느 지자체도 이렇게 못합니다.

정말 이것은 상당한 효과를 과장님이 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는 90% 이상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힘이 부족하면 의회에도 부탁하세요.

저희들도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지역업체가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가도록, 내년에 90% 이상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도감사에서 36억 원 산림사업을 수의계약, 이 내용은 잘 아시죠?

○회계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관련해서 도감사 결과를 보면, 도감사결과입니다.

1인 견적은 부적정, 수의계약의 불가피한 사유는 없다.

이 두 가지입니다, 도감사 지적사항이.

1인 견적은 부적정, 수의계약의 불가피한 사유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맞죠?

○회계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의 답변은 “지역업체 참여보장을 해야 하고, 수의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게 답변입니다. 맞죠?

○회계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여기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수의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고요.

성명중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회계과장 정홍택 이게 지적을 당했으니까 수의계약을 안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1인 견적은 부적정하니까 1인 견적이 안 되도록 할 것이고, 수의계약은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그런 사항입니다.

성명중 위원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맞죠?

○회계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1인 견적이 부적정이니까 1인 견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하지 않겠다는 이런 뜻이죠?

○회계과장 정홍택 예,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성명중 위원 알겠습니다.

도감사 결과 우리 제천시 직원은 주의를 받았죠?

○회계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우리 시는 업무연찬을 해서 향후 동일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치계획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조치계획은 감사결과 바로 조치계획 보고를 한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예, 그럼 2016년 몇 월 며칠입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감사조치결과 보고한 거요?

그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뒤에 팀장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그것은 공문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

성명중 위원 지금 알아야지,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날짜만 알려주세요, 월하고.

○회계과장 정홍택 아마 이게 9월 9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냈을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도감사는 몇 월 며칠에 했습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5월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5월 중에.

그럼 우리 시 조치계획은 9월에, 8월?

○회계과장 정홍택 정확한 날짜는 봐야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월 정도 기억 안 나요?

○회계과장 정홍택 저희가 하루에 300건 이상 결재를 하는데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없고요. 9월 9일까지 제출한다고 하면 아마 그 직전에 했을 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한 8월경?

○회계과장 정홍택 9월 초나 8월 말.

성명중 위원 9월 초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9월 이후에는 1인 견적이나 수의계약은 안 했다는 것입니까?

산림조합하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회계과장 정홍택 2천만 원 이하는…….

성명중 위원 아니, 2천만 원은…….

○회계과장 정홍택 예, 이상은 안 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은 한 건도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9월 이후에.

○회계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과장님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11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14∼2016년 한 50억 원, 즉 45%를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시장님이 직접 결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정홍택 그것은 자료를, 위원님 요구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성명중 위원 112억 원 중 50억, 즉 45%를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시장님이 직접 결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정홍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성명중 위원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에만 답하세요.

○회계과장 정홍택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다음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런 법령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런 법령이 있어요?

○회계과장 정홍택 수의계약줄 수 있는 법령은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예,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법령을 줄 수 있는 것, 뒤에 팀장님 계시면 지금 복사해서 하나 갖다주세요.

지자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사업계약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대표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림조합은 자치단체의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관련 법률에 보면 산림조합을 할 수 있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업체가 기존에는 산림조합 하나였고, 최근에는 산림법인이 많이 생겼고요. 산림, 토목은 2개가 더 생겨서 산림조합까지 3개가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지금 제천에 3개 업체라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토목은, 임도할 수 있는.

성명중 위원 글쎄, 토목.

○회계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3개.

○회계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저는 한마디로 효율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올해 효율성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 2016년에 총 다섯 번입니다.

2015년 세 번, 2016년 두 번 모두 비공개로 28억 5천만 원을 시장님이 결재했습니다.

비공개로 28억 5천만 원을, 사유는 알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정홍택 제가 남의 부서 서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성명중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정홍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정홍택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잠깐만 있어봐요. 여기 회계과 사무실 아니야, 내가 무엇을 물으려고 했느냐 하면, 이것 누가 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저희가 받아서 줬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이 아니라고?

○회계과장 정홍택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산한 부서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성명중 위원 그 내용은 설명 안 해도 알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사유를 얘기해 봐요, 비공개로.

○회계과장 정홍택 비공개 여부는 제가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성명중 위원 부적절하다?

○회계과장 정홍택 예, 적절치 않다.

성명중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회계과장 정홍택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부적절하다, 여기에서 밝히기에는 부적절하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정홍택 생산문서에 대해서 공개냐, 비공개냐 결정하는 것은 생산부서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성명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게요.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회계과장 정홍택 예, 공개냐, 비공개냐 하는 결정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의 핵심은 타 부서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홍택 곤란하기보다는 적절치 않다.

성명중 위원 적절치 않다.

○회계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가져오고 취합했는데 질문할 필요도 없네, 그렇죠?

○회계과장 정홍택 아니,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드리고요. 답변할 수 없는 것은 못 드리고 그런 거죠.

성명중 위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 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제가 메아리 부르는 것도 아니고 산림과장님을 입회를 하시든지, 이것 뭐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면 뭐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 산림과장 오라고 해.)

○위원장 김영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수 회의진행에 있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의를 갖춰 주시기 랍니다.

미래를 위한 일에 집행부 공무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명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2015년 세 번, 2016년 두 번 총 다섯 번의 비공개로 28억 5천만 원을 추진했는데, 제가 볼 때 정책이든, 예산이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슨 국가보안사항도 아니고 비공개로 추진한 사유가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홍택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연초에 산림운영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산림운영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문서를 보니까 기존에 2013∼2014년에는 다 공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것하고, 2016년도에 비공개로 했는데 이게 아마 문서 작성하는 직원이 볼 때 공개냐, 비공개냐를 작성해서 결재를 올리는데, 이 부분은 크게 결재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비공개 서류가 그냥 나돌아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협조를 회계과에도, 올해는 저희가 협조를 안 해줬지만 기존에 다 협조도 받고, 국장님 받고 한 부분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없겠습니다.

공개가 원칙은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문서번호 등록일자, 결재일자 아무것도 없고,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 이것 시장님이 아주 멋지게 사인했어요.

비공개인데 담당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사인하면서 이게 무슨, 진짜 비공개라면 부시장, 팀장이나, 과장이나, 시장하고 세 분이 하는 것이지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저희가 만든 문서가 답변하기가…….

성명중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다?

○회계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그럼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면 답변 못하는 것은 아예 회계과에서 올리지 마세요, 이런 것.

○회계과장 정홍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명중 위원 이게 날짜가 없어서 제가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것 날짜를 알아주세요.

몇 월 며칠인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언제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9억 1900만 원짜리 예산에…….

○회계과장 정홍택 계약 전에 아마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성명중 위원 아니, 글쎄 내가 추진계획이라고 말씀드렸잖아, 6억 7천만 원인데 언제 이렇게 이 문서가 됐는지 이것은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확인해 주세요.

○회계과장 정홍택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시장님의 결심이 아니면 3년간 무려 45% 되는 50억 원을 산림조합이 아무리 대행할 능력이 있다 해도 지역업체도 살리는 방향으로 하면 제가 질문 안 하죠.

아무리 산림조합이 대통령령이 어떻고, 기술이나 자본이나 능력이나 타 기업보다 월등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112억 원 중에 50억 원을, 즉 비중이 45%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틀림없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뿐만 아니라 12개 시․군이 공히 같습니다.

기존까지는 산림조합에서 전부 대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기존에 중앙이나 도감사에서도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아마 업체가 생기면서 작년부터 처음 지적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번에 지적도 됐고 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어느 기업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현장을 조사해 봤어요.

제가 산림조합을 편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은 산림조합이라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정말 생각한다면 막말로 이익금은 챙기고 일은 지역업체나 하도급 줬으면 그나마 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뭐 기업에 어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해서 말씀 안 드리지만, 이것은 독식이었습니다.

정말 이것 시민들이 알면, 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알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야기될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좀 과감하게 개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 과장님 이 책 한번 보셨나요?

부서별 수의계약 현황,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서류인데요.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사나 물품 수의계약한 현황입니다.

2015년도 있고, 2016년도 있고.

제가 전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이나 용역계약을 제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편파적이었다, 공정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 의지대로, 팀장님 의지대로 이것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편파적인 부분이 많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위원님이 분석을 어떻게 하신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회계과장인 저의 책임 하에 계약담당공무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렇게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공사에 관해서, 물품이 아니고 공사에 관해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관내업체 수는 전문, 일반 포함해서 대략 몇 개 업체됩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일반이 82개이고요. 전문이 160개인데, 이것은 건설만.

이중에서 면허가 390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면허 2∼3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업체 수는 적지만, 어떻게 보면 390업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 지하수, 소방, 통신…….

성명중 위원 아니, 공사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정홍택 다 하면 630개가 되는데, 공사는 전문이 390개입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아까 전문이 160개…….

○회계과장 정홍택 160개 업체에 면허가 390개.

그러니까 한 업체에 면허가 2개씩 있는 게 있잖아요.

성명중 위원 그럼 총 400개 정도 잡으면 되네요, 총.

○회계과장 정홍택 그렇죠.

성명중 위원 전문 플러스 일반해서 400개, 그렇죠?

○회계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년 수의계약 중 발주건수는 공사가 대략 300건, 물품이 한 150건 되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1년에 한 건도 계약 못한 업체는 대략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400개 업체 중에 근 300개 업체는 단 한 건도 못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많이 못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대다수 못한다고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제가 조금 쓴 소리 좀 하겠습니다.

자료, 제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모 회사가 올 2월부터 10월까지 4건에 7천만 원 계약을 했더라고요, 모 업체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회사는 2015년 9월 25일부터 시를 상대해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데 시중에서 시장님 최측근인 모 씨가 도와서 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정홍택 저도 그 모 언론에 난 이후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누구 지시받고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다?

○회계과장 정홍택 예,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부서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추천하면 해주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없고.

○회계과장 정홍택 예, 그것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사업부서에서 이 업체가 일을 잘 하니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을 줬다. 그렇죠?

○회계과장 정홍택 저한테 직접 연락온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그렇게…….

성명중 위원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요.

시장님 최측근 친형이 운영하는 모 업체는 올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8건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8건을 했는데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 한 달에 한 건 이상을 했습니다.

내용 잘 모르겠습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그런데 올해 2016년 7월에 2건을 연속으로, 어제 하면 오늘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계약을 한 적도 있어요.

○회계과장 정홍택 저희가 한 것은…….

성명중 위원 하여튼 시하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그렇게 저희가 연속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나 읍면동은 모르지만 본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명중 위원 A사업소에 관한 사업인데 7월 14일, 7월 15일 연속 이틀 동안 두 건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시장님 최측근의 썬파워라도 한 달에 한 건 이상을 연달아 계약하고 연이틀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식선에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정홍택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바른 처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도 스포츠맨입니다.

야구의 이승엽 선수도 이틀 연달아 장타치기 힘듭니다, 안타치기 힘들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1년에 단 한 건도 못하는 업체가 수두룩한데, 이게 특혜 아니고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특혜입니다.

제가 오늘 계약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같은 현장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할 발주식으로 할 수 있어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장비 한 장소 들어가죠, 인력 한 장소 들어가죠, 이럴 때 저는 효율성을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이 한수야, 덕산이야 너무 멀어, 2천만 원짜리 하겠다고 이 업체하고 계약해서 장비가 들어가고, 옆에 불과 얼마 안 떨어진 데 또 들어가고 이것은 비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무리가 돼도 과장님이 앞으로 연달아 줘도 이유가 되고, 성립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잘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장이 전혀 달라요. 이것은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업체가 시공능력이나, 실적이나, 기술보유상황이나, 재무재표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월등한 회사라면 누가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또 설령 그렇게 했다 하면 이해를 시킬 수도 있어, 그런데 작년에 설립한 회사가 검증도 없이 단순한 힘의 논리로 연이틀 그것도 한 달에 한 건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한다,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정홍택 예, 저희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이번 부서별 수의계약 현황 전체를 몇 번을 훑어봤어요. 훑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첫째는 공적구조 뒤에 숨은 권력 누구인지, 둘째, 권력이 카르텔을 왜 형성했는지, 셋째, 권위적인 공무원시스템의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이 세 가지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홍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무슨 의도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 제천시 회계과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수의계약을 준다거나 이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사업주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 사업소까지 저희가 터치할 부분은 안 되지만 본청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정서나 업계의 불황 등을 감안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수의계약 있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100개를 주든, 1000개를 주든 위법사항은 아니에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장님도 그렇게 공유하셨지만 시민정서, 시대적 상황 그래서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회계과장 정홍택 잘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소신대로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믿는데, 행여나 염려가 돼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한 1200명 됩니다.

공무원은 명예를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저도 정치인이지만 권력은 짧고 행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의감을 가지고 소신껏 일하면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줄 것이고, 시민들도 박수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의 염려, 바람을 이 자리에 와서 제도를 통해서 변화하고 혁신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사적인 이해나 그런 오해는 없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의회에서 도울 것은 과감하게 돕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바꿀 것 과감하게 하십시오.

저희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까 일자가 어떻고 사인을 하고, 안 하고 추진과정에서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공개하고 투명하고, 행정은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세정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계획되었던 부서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였던 부서 중 추가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국장님도 함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지금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자치행정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출산지원대상, 출산지원내용이 여기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건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에서는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을 어떻게 주나, 검색을 보건소에서 아무리 해봐도 자치법규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의 이 타이틀로 이 안에 장려금 지원책이 들어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우리나라가 다 같은 경우이지만 우리나라의 중소도시 인구 10만에서 20만 도시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정체 내지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제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인구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라는 제천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천시에 별도로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종합행정부서인 자치행정과 소속에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순경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보면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아동양육비를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제천시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이게 타당하냐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타당성 여부의 문제에 앞서서 효율성면에서 양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축하금, 장려금 지급내역이 있고요. 지급금 기재도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홍보효과가 전무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은 투입이 되고, 또 저출산 문제는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하는 곳도 있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앞서가는 해남이나 다른 데 부안을 보면, 이번에 영동군도 물론 돈을 줘서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폭 확대를 시켜서, 인상시켜서 어쨌든간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 올인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자치행정과에 이런 타이틀로 집어넣고, 항목에 넣어놓고 출산축하금이 얼마인지, 장려금이 얼마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수면 아래에서 움직여야 되나,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그래도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이 업무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단은 조례부터 손을 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를 보건소에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임산부의 날, 모유수유에 대해서 다각도로 산모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출산전담팀을 둬서 인력을 1명이라도 더 배정을 해줘야지만 움직이지, 지금 건강증진팀이 팀장님 한 분이 하는 일은 읍․면․동에서 출생신고가 끝나면 한달분을 받아서 출생신고된 그분들에게 내려 보내주는 일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일만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냐는 거죠.

국장님 조직을 움직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조직의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인력을 늘려서 출산전담팀을 만들기보다는 보건소 내에 지금 있는 팀을 적절히 업무분석, 직무분석을 통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팀 중에서 효능이 저하되는 팀을 주축으로 해서 출산전담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이것은 어제 제가 기 인사팀에 지시한 사항이고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셔서 사실은 전국 사례를 들여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구 서구 같은 경우에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건소 보건과 소관에 있고, 광주 북구에서도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있고, 경기도 구리시에도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에 있고, 군포시 같은 경우도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건소 내에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수 지자체에서 발견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와 시행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를 하는 사항은 보건소에 현재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천시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해서 일원화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출산축하금이 첫째아가 얼마인지 아세요?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50만 원?

양순경 위원 40만 원입니다.

저도 이것을 자꾸 누가 물어봐요. 그럼 얼마인지를 몰라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자치법규를 클릭을 딱 해보면 없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째아가 40만 원이고, 둘째가 60만 원, 셋째가 100만 원입니다.

출산장려금도 셋째아 이상 양육비 이것 주는 것은 많은데, 정말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우리조차도 여기에 대해 누가 물으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또 임산부를 어디에서 만나면 제천에 와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 주셔서 정말 수동적인 행정보다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서 불편함 없이 아기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흔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 이번 4일 동안 행감하면서 각 부서에 질문하면서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한 것, 그것 좀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취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모든 행정법령, 자치법규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맞죠, 모든 행정이.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법과 조례.

주영숙 위원 그렇다면 법령과 맞지 않거나 관계법령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그것은 위법한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을 했을 때에는 소송이라든지 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반드시 철회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들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숙 위원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본 위원은 현 제천시 행정자치법규를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확인해 봤을 때 정비할 것이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대충 나열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수십 건의 조례가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관련 담당부서의 일이지만 총괄부서인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연간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세워서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주영숙 위원 향후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정비계획을 시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는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발전시민상과 모범시민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모든 표창의 기준을 선정하는 것은…….

○위원장 김영수 차이점을 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정발전유공자와 모범시민상의 차이점.

대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유공자와 모범시민상의 차이점.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시정발전유공자하고 모범시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수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시정발전유공자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 서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모범주민들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의 사기앙양,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시민은 표창대상자 추천을 실․과․사업소, 읍․면․동장이나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공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표창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천시 포상 조례 규정에 의해서 모범시민상을 주고 있는 것 맞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시정발전유공자는 어느 조례에 의해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것도 다 포상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포상 조례에 시정발전유공자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시공발전유공자 명단에 보면 이․통장님들이 34명 받으셨습니다, 69명 중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시정발전유공자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최일선에 서서 일하시는 분 이․통장님들입니다.

그분들의 사기앙양과 앞으로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또한 그분들이 많은 공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에 한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각 단체마다 1년에 한 번은 총회를 하거나 마지막 결산을 위한 회의를 합니다.

단체별로 행사를 할 때 시장상에 상신이 올라오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천시 시정발전유공자에 34명의 이․통장님들이 1년에 두 번 나눠 받고 있습니다.

워크숍 17명, 한마음체육대회 17명 최일선의 공무원분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어떻게 상을 주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상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제가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시정발전유공자, 정말 제천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이․통장님들 위주로 시정발전유공자상을 준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인구에 비해서 표창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늘 하는 말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현 사회가 점점 각박해 지고 있는데 이런 선행자를 자꾸 많이 발굴해서 우리 시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고, 그분들의 선행을 많이 홍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더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배우도록 그렇게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공적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홍보를 하고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할 때는 표창 상신 때부터 공적심의를 할 때 엄격하게 해서 표창대상을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지 않도록 그것은 특별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상은 종이 한장을 받더라도 누구나 받으면 기쁘고, 그러한 시정발전상을 받으면 어느 개인이든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정해서 편향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통장님들한테 이렇게 배려를 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을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범시민대상자들도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대부분 이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직능단체 회원님들, 물론 다 좋습니다. 상을 주는 것은.

그렇지만 어떤 기준을 다시 정해서 상이 편향되지 않도록 그렇게 2017년에는 해주시고요.

제천시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시민상을 줄 때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2015년, 2016년 몇 번 개최하셨나요? 공적심의위원회를.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표창을 저희가 자료에 드린 대로 표창을 할 때마다 심의를 합니다. 69건을 아까 했다고 했는데 69건 그대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69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에 10명씩 나가는데 어떻게 개별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창심의는 그렇게 안 하고 69명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69명에 대해서 일일이 개인별로 심의를 합니다.

다만 그것은 표창 상신이 올 때 10명씩이나 20명씩 이렇게 묶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여쭤봅니다.

2015년, 2016년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오전에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해 놨으니까 끝나면 그 자료는 별도로 받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적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대부분이 실과장님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통장에 편향되는데도 그 부분을 그대로 다 이끌고 갔는지,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통장 심의할 때 여러 사람을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통장은 이․통장님들만, 아까 얘기한 선행시민은 선행시민들만 이렇게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이 무성의하고, 제가 봤을 때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이․통장님한테 끌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각 실과 소장님, 과장님 그래도 고위 공직자분들인데 이․통장에 편향되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다 동의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공적심의가 올라오면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이 엄정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심사결과에 의해서 표창이 수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특별히 더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행정을 이끌어가는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시민하고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해 놓은 법과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분란을 주고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과도 소중하지 않은 과가 없겠지만 특별히 자치행정과에서 2017년도에 제대로 행정을 펼쳐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김영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김동식
조덕희주영숙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보건소장 신송희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세정과장 원연구
회계과장 정홍택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건강증진과장 윤용권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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