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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0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8.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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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16일 (수) 10:30


의사일정

1.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지루하고 극심했던 금년도 장마도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소멸되었습니다만 벌써 아침저녁으로는 싸늘한 기운이 도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지역은 타지역보다 수해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여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여름날씨가 좋지 않아 대풍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마는 경제작물이 많은 밭농사에 있어서는 작물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폐작이 되다시피하여 시름하고 있는 농가도 많은거 같습니다.

벌써 9월중순으로 금년농사도 서서히 정리를 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풍성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정 또한 금년도 추진사업을 정리하고 결산해야할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사업진척도와 추진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잘잘못을 따져보고 한단계높은 선진시정이 되도록 집행기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3대의회 개원이후 의안심사를 위한 실질적인 상임위원회는 처음으로 개의하는 것 같습니다.

제천시의회가 선진의회로 발전하고 본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상귀간사님과 저는 최선을 다하여 여러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노력과 동참을 요망합니다.

바쁘신가운데에도 빠짐없이 위원회활동에 참여해오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과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최몽룡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건설도시국장 강태운입니다.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97년9월11일 개정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수질오염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과 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지역과 시설을 정함에 있어서 먼저 하천과 호소의 상류로써 유하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지역, 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상수원 취수원으로 부터 상류방향으로 5㎞이상지역,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끝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사업으로써 농어촌휴양지사업, 시직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례 예시안과 상이한 것은 첫번째 말씀드린 하천과 호소의 상류로써 유하거리가 저희시에서는 100m 이상으로 조정을 했고 맨끝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을 조례에 예시함과 상이하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를 두고 입법예고결과는 지난 4월6일 부터 5월6일 까지 21일간에 걸쳐서 시보게재와 읍면동 게시판 게제, 각과에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442호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는 97년9월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준농림지역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거 수질오염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로써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숙박업등의 설치가능지역과 시설을 정하는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선 첫째 하천및 호소의 상류로써 유하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 저희들인 지방하천 1개소와 준용하천 21개소가 있습니다.

호소로써 규정을 받는 지역은 청풍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수질보존 대책지역은 현재까지 제천시에 지정된 곳이 없고 상수원 보호구역은 제가 검토구역에서는 다섯개 구역이라고 했는데 9월11일자로 봉양읍에 상수원구역에 해지가 되었다는 것을 14일날 담당실무자가 자세한 설명을 할때 위원님들이 들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는 5개구역으로 되어있는데 봉양읍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및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상수원 취수자장으로 부터 상류방향 5㎞이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안에서 제한높이 미만의 시설, 이것도 제천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농어촌 휴양지사업, 시장이 관광진흥 소득증대를 위하여 직접 조성하는 사업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가능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용어의 정의및 법규를 살펴보면은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8호에 명시를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업이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여관업,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원 여관업, 여인숙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제2호에서 명시한 것으로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다시 이렇게 제정하게 된 법이 그동안에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추진배경을 상세하게 알고 계셔야 될줄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93년 8월 국토이용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준농림지역 행위 규제완화 조치이후 부지면적 3만㎡ 범위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0월1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제한토록 하는 규정으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준농림지역에서 대형숙박시설이나 음식점등의 무질서한 난립으로 환경훼손과 수질오염은 주민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97년9월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를 다시 개정을 해서 음식점및 숙박시설을 원천적으로 설치할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의 통제가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을 제한하므로써 주민들의 불이익이 크므로 시행령 14조 제1항 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수질오염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과 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이번에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97년 10월 제천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가 폐지가 된후 곧바로 제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건교부와 환경부간의 업무협의와 조례준칙안의 마련등의 사유로 조례제정이 늦어져서 행정공백으로 인하여 해당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타시군 조례안과의 비교표를 제가 나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기도 양주군의 조례 제천시조례안은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양주군은

98년 4월20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내용을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군은 98년3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군은 설치허용지역을 수질오염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다 설치허용하는 지역으로 했습니다.

대신 설치를 허용할수 없는 지역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의 조례안도 지금 설치조례안이지만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 하천및 호소의 유하거리가 100m 이상인 지역은 설치가 가능하고 이내의 지역은 설치가 제한이 되니까 이말을 바꾸어서 설치가능지역, 설치제한지역 이것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지역은 설치를 허용할 수 없는 지역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만 틀리지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남청도군도 98년 3월12일 제정이 되어가지고 설치가능지역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다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조례를 추진하지 않고 있고 청원군은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서 올라와가지고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청원군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조례안을 사본을 해서 드렸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 제천시와 조례가 비슷한데가 거의 대등소이한데 청원군같은데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우리가 준칙안과 다소 틀리게 그런 특례규정 우리 조례안에서 제천시조례 준칙안 3조 제2항 1호, 2호에 대한 규정에 타시군조례와 틀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대등소이하고 도로에 대한 규정을 대부분 다른시군에도 했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법적 검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8년4월6일 부터 5월6일 까지 입법예고를 거친후 98년8월21일 제천시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 되었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본조례를 제정하면서 타시군의 추진현황을 세심히 파악하여 본조례안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시장이 관광진흥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직접 조성하는 사업은 제3조 제1항 제1호, 3호의 거리및 지역에 불구하고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할수있도록 한 특례규정을 둔바, 본 조문이 법규상 문제가 없는지 도관련부서및 건교부와 세명대학 법학과 교수의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도와 건교부에서는 조례제정권자인 시장이 판단하여 정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세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는 시장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내로서 재의대상이라고 볼수가 없다고 즉 법규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이와같이 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여러분야에서 의견을 청취하였고 타시군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호및 제3호에서는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명시한 조항으로 수질오염및 경관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거리와 조건을 환경부등의 관계기관의 지침에 의거해서 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즉, 여기서 제천시 조례안 제3조 1항 제1호및 3호는 이 건교부나 환경부의 지침 최대한도의 이런 거리와 이러한 조건은 갖춰야만이 수질오염에 염려가 없다 이러한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조례 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시장이 관광진흥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직접 조성하는 사업은 위와같은 제한거리와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한 사항입니다.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시 경관훼손이나 수질오염이 없도록 적법한 행위가 되도록 철저한 심사를 하여 결정하겠지만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일반인이 사업허가 신청시 위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그런 염려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내라고 하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인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시 논란이 계속 되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타시군의 조례안과 비교하여 보아도 이와같은 특례조항은 없으며 본조례안의 기준이 되는 관계기관의 조례 준칙안에서도 명시한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사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유로 본조항은 앞으로 재의요구 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것은 전문위원으로 제자신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하천및 호소의 상류로써 유하거리가 100m 이상인 지역을 설치가능 지역으로 한바 기준점의 설정이 우리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것이며 호소및 하천의 상류로써 숙박.음식점등의 분포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제1항 제3호에서 상수원 취수장으로 부터 상류방향으로 5㎞이내 지역의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되는 지역에 한한다고 했는데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 즉 우리가 지역에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지역은 해당이 없는지 이런 사항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경기도 화성군조례에서는 단일필지내에서 기존 면적을 포함한 건축연면적 130㎡미만의 음식점, 도로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로변 휴게소내의 음식점등에 대해서는 설치를 허용한바 이를 우리시와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본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이 숙박업과 음식점인데 숙박업과 음식점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즉 거리제한시 음식점은 숙박업보다는 규제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농어촌 정비법 제67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농어촌 휴양지 사업이란 이것도 농어촌 정비법 67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 67조에 추진하는 사업은 할수있다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휴양지 사업이라는 것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어촌 휴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관광원예사업, 농어촌 휴양단지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이렇게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품접객업중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과 관광숙박업을 사업대상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사업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타시군 조례에서도 농어촌정비법 6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과 농촌휴양단지 내에서의 음식점과 농원여관업 설치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법무계에서도 심의하기 위해서 상당히 타시군 조례와 많은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는 드리지 않았지만 저한테 올라온 자료로는 남제주군이나 북제주군, 강진군, 화성군, 청도군 제가 조례안을 받아본데 타시군 이런데서 많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심의에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제주같은데서는 농어촌정비법 66조와 77조에 규정한 농어촌휴양지 육성사업과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규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는 거리및 시설물에 대한 제한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농어촌정비법 67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경관훼손및 수질오염의 우려는 없는지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를 제정시행시 우리시 전체의 준농림지역의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행위에 제한을 받는다고 사료되는데 이런 해당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2호의 특례규정을 꼭 제정하여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우리의 제천시 조례 3조 제2항에 대한 이러한 규정을 설치할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심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조례 시행이전에 인.허가된 시설물의 증축, 개축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음식점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을 경관훼손과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시민의 일상생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인만큼 위에 열거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권자의 세심한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후에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분석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주무과장님이신 도시과장님께서 병가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주무계장이신 계장님한테 세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몽룡 방금 박연길위원님께서 주무과장님이 병가로 안계시고 국장님께서도 잘알고 계십니다만 좀더 세심한 답변을 받기위해서 실무계장님이신 함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는게 어떻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길남위원님 말씀하세요.

권길남 위원 지금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일단 직접나오셨으니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다 하면은 국장님이 하시는게 더 좋겠고 또 모르시겠다하면은 계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충분히 소상하게 해드리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위원님 질문해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게 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이조례가 올라왔는데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오게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97년 9월12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참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에 우려가 없는 시설과 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이라든지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고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지난 오래전에 이미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는데 거기서 대다수 의견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내용대로다가 심도있게 도나 중앙 법률가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충분한 상위법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러한걸 충분히 검토를 한후에 처리를 하자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했다가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련해당과에서는 백중팔방으로 전국사항도 알아보고 도에도 찾아가고 중앙에도 찾아가고 대학교수한테 자문도 받아보고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조례안이 상정된 안이 법적으로다가 형평성이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그리고 다시 재차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서 오늘서 비로서 이번 회기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타시도에 있는 청도군, 화성군 같은데는 거의다가 3월에서 4월에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제천시는 지금 주무부서에서 물론 어떤 확실하고 우리시 정서에 맞게끔 하기위해서 연구에 연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냐 하는 답변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시세에 시책사업에 지금까지 지대한 마이너스적인 입장이 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강구를 하고서 지금까지 지연시켜왔는지 또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유보가 되었는데 그 유보된 부분, 특별한 사유 그러한 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유보당시에 올라갔던 조례안과 지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상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애시당초에 조례안 상정되었던거나 지금 조례안이 상정된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당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또 시민정서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등등 종합적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면밀히 재검토를 하자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이유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자있는 조례안보다는 하자가 없는 완벽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조례안이 상정되게 된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또한가지요.

시정조정위원회 명단이라고 해 가지고 12명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12명입니까?

그렇지않으면 10인이내로 타시군에는 되어있는데 우리시만 어떤 조례나 규정에 의해 12명이 되어있는지...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시정조정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모릅니다.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담당부서는 기획담당관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해서 96년3월5일자로 조례 제176호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목적이라든지 구성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위원님들한테...

김병창 위원 한번 봅시다.

거의다가 당연직으로만 구성이 되어있네요.

국장, 보건소장, 지도소장, 이런식으로 거의 공직자인테 타시에 보면은 위촉위원이 많이 되어있다는 말이예요.

그럼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실과 국장님들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놨을때 과연 이게 합리적인 심의가 되겠느냐 시장님 명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처리가 될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지금 담당부서에 메모가 온거 보니까요.

시정조정위원회 구성한 것이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맞는 조정위원회로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내무부 지침은 우리시만 해당됩니까?

타시군은 해당이 안되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타시군도 마찬가지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타시군은 위촉위원이 많은데...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그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게 어디것인지 모르겠는데, 화성군거같은데요.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의 설치허용조례안해 가지고 구성원으로 위원회는 위원장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역주민대표 3인이내, 위원 포함이고, 두번째로 환경도시분야 전문가 3인이내, 관계공무원 3인이내 이런식으로 등등 위촉되고 임명하게끔 되어있는데 우리시에 시정조정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거의다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들어갔을때 이게 어떤 심의에 합리적인게 되리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랬을때 차제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도 다시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인이 위촉되어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화성군에서 조례공포된 내용을 보면은 화성군에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조례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민간인을 위촉한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을 이런 조항을 넣어서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숙박업이나 음식점에 대한 심의만을 하게끔 저희들도 하면은 될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그래서 그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합리성 심의를 위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에 구성되어있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하는 견해로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필요없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견해입니다.

김병창 위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심의를 한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여기에서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시정질의를 해서라도 다시금 수정이 되게끔 하겠고 이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요 그걸 자료로 저희 위원회에 한부씩 주세요.

또한가지는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서 우리시에 시민들한테 영향이 가는 지역이 주로 어느지역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앞서 전문위원 설명한데로 제천시관내에 준농림지역은 283㎢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상정된 안대로 시행하게 된다면은 50.2㎢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한 비율은 18%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면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도면을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준농림지역중에서 호소주변 100m가 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 21개 하천이 있습니다.

준용하천 범위 100m가 되고 있습니다.

취수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현취수장, 장곡취수장, 청풍취수장 주변 반경 5㎞범위내의 지역이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용석계, 동현계, 청풍면 덕산면 일원, 거의 그렇게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청풍댐주변으로 나왔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보안림지정하면서 지금 상당히 우리 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는 정책을 입안할려고 하는데 다 포함되는 부분들이죠?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팔당호상수원 수질보존특별대책과의 연관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팔당호상수원 수질대책안은 심각한 문제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림지정은 물론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호소

지정이라든지 수질보존구역지정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규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 정책수립에 보다더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환경정책을 우선한다고 하면은 본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령대로만 제한을 가하면은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제천시는 21세기 제천시의 발전비전이 관광개발입니다.

관광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소득이라든가 관광개발을 염두에 두고서 지역개발여건을 조성하려는것이 우리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환경부 정책과는 배치되는 그러한 조례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다면 시세의 재원확보나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이 생긴다고 할때는 이조례로 제한을 받다보면은 시세는 더 줄어들 부분도 있지 않아요?

안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그렇죠.

그래서 그 일부분을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저희시에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광과가 저희시 소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4개 지구가 됩니다.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할려고 하는것이 전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바로 배제할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 국장님 말씀하시는게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완화지 시민들의 대다수한테다가 규제완화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볼때는 그런거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개인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봤을적에 합리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추진할 경우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시에서 추진하는것은 시민전체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이익이 제천시민 전체에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대별이 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국장님 답변이야 그렇게 하시지만은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좀 상이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시민들이 형평성을 가지고 할때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도 했지만은 이게 시장을 상대로해서 민사적인 소송이 상당히 발생하리라는 것을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한테도 이러한 조례로인해 가지고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하기위해서는 다소나마 시정조정위원회에 구성자체도 조금 수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앞서 듭니다.

그런것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연구에 연구를 더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게 통과가 첫째는 청풍문화재내에있는 단지조성해놓은거요.

그게 이로인해 가지고 실마리가 풀릴거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교리단지내에 이런것도 다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맞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4개 사업이 만약에 이조례안이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중단위기에 놓이거나 변경해야할 기로에 서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걸 중요성을 생각한다면은 4월6일날하고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해뒀다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라면은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타시군같이...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그래서 도나 중앙이나 법률가나 대학교수의 자문도 받고 전국의 현황도 알아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상위법에 안걸리느냐 지금 말씀하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걸 종합적으로 각계각층에 의견을 듣다보니까 이게 현재로 봐서는 늦어졌다고 하지만은 전국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앞서가는 추세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조례로 공포된지역은 한지역도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이 준칙안이 올해 몇월에 시로 도착이 되었습니까?

1월7일이죠?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예.

최상귀 위원 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안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각도로 면밀히 각계각처에 학자들 포함해서 검토를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는 제출한 날짜가 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접수날짜가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

최상귀 위원 9월9일날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인 시에서는 그렇게 몇달간을 연구를 하셨는데 저희의회는 어떻게 보시고 9월9일 주고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제의견으로서는 하루속히 이것을 제정하셔가지고 저희시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않도록 속히 처리해 주시는 것을 제가 원합니다.

최상귀 위원 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셨나 몰라도 이걸 9월9일날 접수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부분이 상당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도 역시 여러 위원님들도 이문제를 주민들 여론도 수렴을 해야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조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촉박한 기일을 두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난감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전문위원도 심사도 노력을 상당히 하셔가지고 전국에 상황도 파악을 하고 심층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속히 본조례안이 시행이 되어서 각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최상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하거리 100m이상인걸로 정해놓으셨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4조 특례조항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행정소송을 했을적에 법적인 검토는 어떻게 하셨으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또 건교부나 도에서 재의요구를 해왔을적에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먼저 유하거리 100m 이상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예시안에는 일정거리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100m로 저희가 조례를 했습니다.

이내용은 환경부에 수질정책과에 권고사항으로써 도에 환경부서 시의 환경보호과에서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 각과의 의견을 들은결과 저희 환경보호과 안이 환경부의 권고사항으로 부터 기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어서 조례제정시에는 반드시 100m로 유지하라는 사유는 배출된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호소로 유입시에 자정작용을 거치도록 하는 취지에서 최소한의 거리가 100m다 환경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시에는 최소한도 10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환경부, 도, 저희시의 환경보호과 의견을 받아가지고서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조례의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능케 하였는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조례안 제정시에 도나 중앙 또 교수나 변호사의 자문결과에 의하면은 법률상 형평성문제는 상대적 평등개념으로써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는 법리입니다.

그래서 이조례에서 합리적 차별이라는 것은 결국 공익과 사익으로다 구별할수가 있고, 또 재산의 활용이 공익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써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공익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합리성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담당계장이 직접 대학교수, 법률가의 자문받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 추가로 말씀이 필요하시다면은 직접 면담을 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도시계획계장 함대희입니다.

저희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3조2항 2호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 다른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른시조례에서도 시장군수가 직접 조성하는거에 대해서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청풍문화재단지라든지 만남의광장 이런사업도 있지만은 앞으로 충주호 주변에 주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수경공원을 하게되면은 수경공원도 어차피 호수주변이되고 수상레저를 개발해야될 앞으로의 여건을 보면 호수주변을 전면통제한다는 것을 사실은 관광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사업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에 조례안을 입안을 하고서 처음서 부터 시에서 심의과정에서도 이 형평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사실은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박연길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조례결정을 한다음에 상부기관에서 그것을 문제를 제기했을때 어려움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이신데 사실은 그부분을 자신있게 여기서 법률적 해석을 내리기는 저자신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법의 논리상으로는 형평성이라고 하면은 결국 헌법 11조에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하는 법논리에 의해서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형평성은 합리적 어떤 상대적인 형평성이라는 것이 자문교수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남자는 군에가고 여자는 가지않는 여러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합리성을 확보해주느냐 하는것이 법논리상 중요하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시가 제정한 조례안중에서 합리성을 갖는 것은 공익과 사익의 구분이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조사하는 부분은 어떤 특정 이익의 배분이 시민에게 공익적으로 배분되고 토지이용이 공공의 이용에 맞도록 심사기능을 충분히 갖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환경문제와 토지이용문제 이익의 배분 이것이 공익적으로 쓰여질수있는 보장이 되어있지않느냐 하는 거와 개인이 할경우는 그 이익은 어쨋든간에 개인의 이익으로 들어가고 환경문제도 사적인 문제에 사경제에 의해서 짓눌리기 때문에 환경문제도 확보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형평성이나 충분한 합리성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상부에 올려졌을때 지방자치의 재량권을 어느정도 까지 인정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문제를 도에 직접 가서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은 안내려지고 시에서 조례제정권은 시장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라는 정도의 코멘트만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특히 세명대학교의 이동훈교수님같은 경우는 이자체는 자치단체 지방행정 재량권 범위내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까지 질문해줬던 사항중에서 김병창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기능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결국은 두가지입니다.

농어촌 휴양지사업에 대한 심의와 시장이 직접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휴양지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 휴양지사업선정기준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심의된거에 한해서 결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여기에는 참여하게 되겠구요.

시장이 직접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의 정책으로써 환경과 지역개발과 이익배분 이러한거를 총괄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은 또 3조2항에 관한 심의를 하는 기구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시산하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해서 감축추세에 있는데 이런 기능을 만든다는 것은 능률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면은 그런 공익성은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자문받은 내용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팔당호와의 관련성 이것은 사실은 심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얼핏보기에 보안림지정을 5㎞이내로 한다 내년상반기에 특정호소로 지정한다 이것은 우리 충주호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정호소로 지정하게 되면은 수질관리계획을 환경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질관리계획을 세우면은 1급수수질을 관리한다 이런 목표하에서 관리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수질보호구역을 더 확대해서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얼핏보기에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해서 낚시제한하고 양식업 제한하는 것 같이 비춰지지만 사실 내용을 앞으로 진행될 것을 지켜보면은 그 주변이 거의가 개발통제장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써는 일단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통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환경쪽문제보다는 주민의 투자가 유리하도록 최소한의 범위로 압축해 놨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최소거리 100m, 5㎞로 제한 했습니다마는 거의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것은 대상으로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지을수 있도록 했고, 다만 하천변과 호수변만 일단 지정해 놨는데 이문제는 환경부 주관에 의해서 팔당호 대책과 관련해서 계속 더 강화될 움직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루지않아도 더강화될 추세로 가고있다는 것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팔당호대책문제는 보안림도 중요하지만은 지정호소지정 이문제는 심각하게 연구해야 될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데 계장님 재의요구에 대해서 건교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했을때 검토를 한번 설명해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신게 있을거 아닙니까?

일반 시민이 조례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했을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본조례를 적용을 했을적에 통과가 되었을적에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이 숙박업, 음식점이 어떤 획일적으로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실무책임자로서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첫번째 말씀하신 법률적 하자문제 이문제는 저희들이 변호사와 교수님들하고 상의한 개념에 관해서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이유로 어떤 비유를 들어가면서 제동이 걸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깊이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원론적인 부분만 검토가 되었구요.

두번째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은 이미 조례로 정해져서 그 구역을 행위제한에 관한 부분으로 조례가 정해지게 되면은 모든 법률적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표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음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부분에는 사실 음식업과 숙박시설은 배출량은 틀립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그시설에 대해서 다 같은 개념으로 다르고 있습니다.

배출량의 다소에 따라서 건축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지않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법 법령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훑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준농림지역에 100m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합병정화조 시설은 다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100m이내라든

가 구역내일때는 합병정화조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고 시설을 못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의요구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법률적인 기본사항 검토를 마쳐놓은 상태고 어떤 형태로 어떤 여건을 트집을 잡아서 재의요구가 들어올것이냐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검토는 거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자치에 재량권을 조례재정의 재량권을 어느정도까지 하느냐 뭐든 지금 법률상요건 그러니까 재의요건이 해당되는 부분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 다른문제로 해서 재의요구가 된다고 하면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대처를 해나갈것입니다.

박연길 위원 지금현재까지 어떤 법률적인 대책이나 이러한 것은 검토도...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재의할 요건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재의대상이 안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예.

박연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핵심실무자이신 우리 함계장님이 답변을 재차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움과 동시에 제가 보충질의를 두어가지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가지고 공익성은 확보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공익성확보된 것까지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전체 시민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평등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소지는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소지가 있어요?

한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교리단지내에 지금 건설하고있는 타운들이 민자유치로 되고 있죠?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예.

김병창 위원 공익성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당초에 조성은 시에서 해서 조성된 사업내에는 어떤 만남의 광장으로써 조형물 설치가 있구요.

일반 시민휴게공간이 있고 또 사업을 투자한 사업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민자유치대상시설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안하고 편의시설만 조성해서 제공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숙박업이나 음식점업이외에는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숙박시설이나 아니면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분양하므로써 비용이 창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운영은 민간인이 운영을 하지만은 실제 매각하는 과정에서의 이익의 창출은 공익적으로 배분이 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단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으로의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능강리에 ES리조트, 분명히 개인이죠?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예, 그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교리단지나 능강리에 ES리조트 사업은 준농림지역에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지구내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더 확충하는데는...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못하면은 기본적으로 관광지조성사업이나 권역별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변경을 할 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환경성 협의가 안된다거나 그러면 결국 개발 못하는거죠.

김병창 위원 개발촉진지구로 해 가지고 우리가 5개 권역을 그것이 승인이 되었을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은 환경부에서 지금 제정할려고 하는 그런 정부적인 정책에 의해서 촉진지구로 된다고 할때는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만약에 개발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성 협의가 안되는걸로 계속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계획했던것이 무산이 되구요.

관광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권역별사업은 되어있지만은 지금까지 개발된데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했지만은 앞으로 변경할 지역에서 협의가 안되면은 결국 더이상 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바로 그런데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마 민사소송에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익성이든 민간인사업이든간에 위락단지를 조성을 하고 관광지조성이 되었을때 부대시설이 충분하다고 봐야되는데 지금에 어떤 그사람들 조감도를 보면은 호텔이나 그렇지않으면은 식당 이런데 국한되어있지 다른 것은 2차, 3차 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런 계획에 차질이 불보듯이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되지않느냐 어느 관광객이 오더라도 투숙을 하면서 하루 이틀씩 어떤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부대시설을 갖추는데 영향이 생긴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이런문제를 다룰때마다 결국 환경부입장하고 저희시입장하고 상당히 상반됩니다.

우리시에서는 21세기는 관광개발사업을 도시경제기반으로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교리단지라든가 능강단지라든가 그이외에 사업을 해서 이미 투자된걸 모태로 해서 그 주변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관광시설을 다변화시키고 외부에서 와서 민박을 하든 편의롭게 이용하는 것이 우리 관광계획인데 환경부에서 보는 시각은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그자리에서 홀딩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이 거기들어오면은 결국 환경오염원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막겠다 이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시하고 환경부의 시각이 정반대시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시가 환경부의 그런 입장때문에 관광개발은 거의 포기상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시설문제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은 결국은 3,000평미만, 10,000㎡이상을 하면은 시에서 하는 사업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도 30,000㎡이상에 대해서는 국토이용변경을 해야되는데 변경단계에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히 작은면적 3,000평 미만의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9,000평 미만의 개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은 그외에 사업은 다 환경부통제에 의해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든

주변에 부대시설을 많이 확보해야될 입장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환경부하고 절대적인 투쟁밖에 남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막연한 답변을 주시는데 지혜를 모아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되게끔 집행부에서만 해서 안될 사항이네요.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시민들하고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뭔가 풀어나가는 방향이 되겠네요?

조례같은 것을 제정을 하면서 행정의 편의보다도 우리 제천 15만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그런데도 주안점을 둬가지고 앞으로 해주시고 시정조정위원회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한번 협의를 하는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길남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여러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해서 여러가지 들었습니다.

저는 숙박음식업설치 조례안에 있어서 이것이 묶여있다가 풀어주는 입장인데 이것이 간단하게 막 풀어서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규제가 사실은 엄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모든것은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특례조항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례에 있어서 법적으로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해줬습니다.

할수도 없을 것이고 말하자면 주민들이 이것을 이의를 달지않느냐 하면은 이의가 없을것이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인정을 하겠는데요.

확실한 답변은 말씀을 못하시는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법적으로 위법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못하시는 거죠?

만약에 형평성문제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을 경우에 이것을 상부기관에서 재의가 내려온다든지 할때는 책임을 질수가 있느냐 확답을 못하시죠?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그문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의회법무계와 도시과에서 법률자문을 여러차례 구하고 해서 시입장에서는 매듭이 된 상태입니다.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었다.

권길남 위원 책임질수 있다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말하자면은 상부기관에서 재의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책임을 질수있다.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그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것입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부칙에서 경과조치 있지않습니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인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조례에 의하여 인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묶여있는 동안에도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입니까?

전에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작년 9월10일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그때는 허가대상이 아니였었습니다마는 이미 기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규정에 의해서 된걸로 본다.

권길남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특례조항에서 2항에 대하여 그러니까 2항3호 시장이 관광진흥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직접 조성하는 사업 이것이 직접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데 직접이라는 용어의 범위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이부분은 시에서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시예산을 직접 투자하는 사업, 시행자, 시행청이 시장이 되는 사업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럼 사업을 한후에 운영자체까지도 직접...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사업을 조성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시에서 매각을 해서 제3자가 인수했다 하더라도 그사업 부지내에 해당된 토지는 이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문제에서 시장이 직접하거나 시에서 직접하는거에 대해서만 그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좀 형평성에 안맞겠다하는 생각이예요.

말하자면은 여기에서 2항 단서가 시장이 직접하는거에 대해서만 되고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하는거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니까 형평성에 논란이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거죠?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걸좀 어휘를 바꾸어서 시장을 뺀다든가 직접소리를 뺀다든가하면은 형평성에 맞지않겠어요?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그부분은 형평성의 논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칫 민자를 투자하거나 민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아니면은 제3섹타개발이라든가 민간위탁개발이라든가 여러가지 형태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민간인 이름을 빌려서 시에서 자칫 모호한 행정, 그러한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시행자가 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100m이내에도 사업이 가능하다 선을 분명히 정해주는 것이 오해도 덜받고 공익적 가치가 있는것으로 인정받을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경완 위원 어차피 민간인이 하든 시장님이 하든 관광진흥이나 소득증대를 해서 하는건데 일단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쳐야 되는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발주하는 것도 거쳐야 되는데 문구를 고쳐서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 되어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풀수가 있게, 그렇게 조정이 안되겠어요. 그럼 좀 형평에 문제가 없을거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어떤 기구를 걸치든 이기구가 다른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일단 거기를 거쳐서 한다면은 꼭 그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 좀더 넓혀 놓으면은 일반인들도 할수있고 관광진흥과 소득진흥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 열어놓으면은 좋지않나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그부분을 좀 부과 설명드리면은요.

제2항 1호, 3호 이것이 결국 100m이내, 5㎞이내 그사업은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어촌정비사업과 시장이 직접하는 사업에 대해서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최소한의 개발허용을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단순히 민간인한테 다 허용을 해주면

은 특혜성시비가 자주 생길수가 있습니다.

1항에서 농어촌정비법 67조에 의한 농어촌 휴양지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제천군 군지부장이고 34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어민 후계자라든가 각 단위조합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여러분이 민간인들이 주축이 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해주면은 농어촌 휴양지대상자로 정해지게되면은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이러한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이 되겠구요.

2항사업에 대해서는 주변 레저시설 기반조성이라든가 만남의 광장, 고사분수 주변에 개발여건이 생겼을때는 시에서 직접 이사업을 해서 이익도 결국은 시에서 그사업에 충당하거나 공공으로 배분되게 되는데요.

이런 사업은 반드시 예산이 필수적입니다.

시에서 예산반영이 된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길이있기 때문에 물론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쳐야 하지만은 시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책정이 되어야만 이사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 공공성에 관한 타당성은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칠 그런 장치가 되어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오전에 하지않았던거 한 두어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이 만약에 늦어진다고 했을때 우리시책사업에 영향이 오는 부분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줘보세요.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조례와 관련된 시책사업은 청풍문화재단지 앞에 조성된 먹거리장터와 만남의 광장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화재단지 앞에는 완성이 되어서 분양단계에 들어왔다가 법령때문에 분양을 못하구요.

두가지가 직접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요즈음은 일반 민간인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준농림지역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느냐고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민간인이 질문을 해 가지고 들어올때는 자기네가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가 들어옵니까?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8%만 제한이 되고 나머지 80% 해당되는 지역사람들입니다.

김병창 위원 또한가지는요.

심의위원회에서 질의나 토론 한것을 정리한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런조례를 제출할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하는거 보다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토론한 그러한 내용도 카피하나 떠가지고서 제출을 해야지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구요.

그런게 있다면은 정리서를 저희 위원회에 한부씩 보내주세요.

또한가지는 제천시조례 제176호에 보면은 3조11항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걸로 거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조례 제 176호라고 그러셨나요?

김병창 위원 예.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176호 조례제목이 제가...

김병창 위원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이게 96년3월5일날 결정된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결정사항 제3조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해놓고서는 물론 기본적인 계획및 정책 또 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및 검토시행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도록 한 위원회중 별표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할 사항 그런데 이건 위원회가 별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용시켜가지고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의결을 이조례에 심의를 하게끔 한게 아니냐...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2항에 1호, 2호에 관한 사항을 공익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심의기구를 둬야될거 아니냐 하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그러한것이 충분한 공익성을 확보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장치를 이조례에다가 제정을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다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시자체적인 여러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자꾸 난립하는 것보다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것도 충분한 공익성을 찾는다 이렇게 판단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함계장님 제가 왜 이걸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하냐면요.

176호 조례가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과 위촉 위원을 두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위촉위원은 안두고 당연직만 가지고 있고 조정위원회를 두번째로는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회의시에 7인이내에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하게끔 조례에도 나와있는데 이런건 적용이 안되었다고 왜, 그만큼 불리하니까 안하는거야, 조례가 되어있는데에도 조례를 이행안하는게 의회를 먹통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안했습니까?

오전에도 충분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거 같습니다.

애매하게 계장님한테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항의할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강국장님 좀 중요하게 들어주시구요.

간부진들이 다시한번 이것은 한번 구성하는데에도 신경을 써주셔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함계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조1항1호에 유하거리 100m 이상인 지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오전에 말씀하실때 환경과에서 검토를 받은 내용으로요.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예.

최상귀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00m라는것이 자정거리를 감안해서 나온걸로 제가 오전에 들었습니다.

마침 하수과에 연과장님도 와계시지만은 우리 제천이 예를 들어서 봉양하고 청풍을 비교할때 1개 지방천과 21개 준용하천이 있지만은 천의 모양이나 생김새, 경사도, 인근지역이 논으로 되어있다든가 청풍같이 인근지역이 산악으로 되어 있으면은 100m가 형평일률적으로 적용될 것이 아니라 지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씩 변형이 된다고도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담당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저는 100m라는 규정을 그렇게 이해 했습니다.

자정작용을 하기위한 최소한의 거리가 환경부에서 얼마다 예규에서는 일정거리 이상으로 정해졌고 환경부에서는 최소한 100m이상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이 환경부를 통해서 결국 도를 경유해서 환경과안으로 우리한테 협의가 되었는데요.

100m거리내에서 자정작용이 충분할거냐 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지형적인 문제라든가 오폐수 농도라든가 100m라는 거리의 화폭이라든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하나하고 또하나는 앞으로 수질이 호소에나 수질에 바로 유입하는거 보다는 일정거리에서 나가는 경로를 노출시킴으로써 오수를 발생하는 발생자가 실제 대중에게 노출시키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필요거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더이상 직선거리로 할것이냐 곡선거리로 할것이냐 그외에 여러가지 사항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100m를 직선거리 이렇게 통일을 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재의대상에 대해서 건교부나 도나 재의를 할 수 있는 부서가 환경부에서 재의를 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환경부에도 한번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하기위한 검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환경부에 직접은 안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일 우리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재의할 부서가 환경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구요.

특례조항 얘기인데 지금까지 제천시에서 사업승인을 해준 것을 보면은 전부 왜곡되게 지금 하고있다 이겁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은 관광농원 같은것 맨첫번째 인허가 사항, 사업목적 이거하고 왜곡되게 변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특례조항을 둬서 시장이 인허가를 해줬을때 어떻게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적어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동안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못하게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특례조항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시장님이 인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도 시정조정위원회의 아까도 우리 김병창 부의장님께서도 거론하셨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부 시정조정위원회위원이 공무원이나 우리도 규칙이나 이런한것을 보면은 위촉위원을 둘수가 있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그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 위촉위원을 갖다가 7인이내로 의결할수가 있으니 다문 3명이든 5명이든 위촉위원을 둘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박연길위원님 말씀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협의를 했을때 재의요구의 우려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시군에서는 이미 이런 100m이내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도 안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시에서 접근한 것은 충주호 주변에 개발가용지를 호수주변에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지만은 또하나는 시조례로써 정해진 재량권의 범위를 우리 지방자치행정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율성을 포기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100m와 5㎞는 어디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고 우리 시 스스로도 100m가 적당하지 않겠는가 가변치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사 50m나 30m라고 해도 위법사항이 될수 없습니다.

100m와 5㎞를 정해놓되 그안에서 공익적 가치를 지닌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발을 해놓자 하는데 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사업의 왜곡성이나 나중에 용도변경해서 처음에 허가했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일을 할때 어떤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은 농어촌휴양지사업이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되고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용도로 정하는 예가 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한 것을 염려해서 접근자체를 막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틀자체를 무시한 그런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일단은 기존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이런데에서도 문제를 충분히 인지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농어촌 소득계하고 협의를 해보면은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농어촌 대상사업중에서 특별히 농업 숙박업이라든지 관광숙박업이라든가 음식점업 이러한 것이 물가에 있으면서 대상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백운 덕동계곡에 한동이 있을까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천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소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틀로써 이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사항은 조례외에 별개의 부분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세번째 시정조정위원회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행정편의적인 그러한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7인 이내의 민간인을 위촉하기위한 부분은 사실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조례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인원을 어떻게 조정할수는 없지만은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 시정 조정위원회에 심의기능을 좀더 강화하는것은 이권 이외의 사항으로 다각적으로 조례 운영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의회쪽에서 권고라든가 이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연길 위원 여기에서 거론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촉탁위원은 가능하지 않겠느나 이겁니다.

앞으로 특례조례에 대한 인허가건이 나왔을적에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전체를 촉탁위원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촉탁위원을 민간인을 일반 시민을 둔다든지 이러한식으로 할수도 있는거 아니냐 공평성과 형평성에 논란이 상당히 없어지는거 아니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두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되 이조정위원회에서 모든사업자가 사업을 다해놓은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부결하거나 이렇게 해도 상당히 민간 농어촌 사업자한테는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사전에 농어촌 심의위원회에서 다 선발이 되어가지고 자금확보가 될걸로 알고있다가 여기와서 걸려들면은 반발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자체로 지침을 만들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동네에 얼마이상 거주한 사람, 실제 지역주민소득에 기여할만한 자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농업정책과하고 사전 협의단계에서 그런 대상이 선택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구요.

또하나는 시정조정위원회 시에서 직접조성하는 사업은 다 예산 사업입니다.

국비나 도비지원사업이거나 아니면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행정 전체적인 정책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깊숙히 알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도장치를 만들어야될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네, 김병창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 이 보충질의 답변을 우리 국장님한테 듣고싶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국장님, 이조례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음 각호의 사업구역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있는

데요.

시정조정위원회의 명단을 보면은 거의다가 시장님, 부시장, 국장, 과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76호에 보면은 구성은 당연직위원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7인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하므로써 해촉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예.

김병창 위원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게끔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위촉위원은 한사람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예.

김병창 위원 그럼 이건 합법성이 결여된 위원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또한 이러한 조례를 상정할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의결을 거친 다음이라고 했으니까 위원회에 전문성이 들어간 위촉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조례를 상정해야 되지않느냐 그것이 맞는거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위원님도 똑같은 반복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딴 일반적인 사항은 차치하고라도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설치에 관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참여를 위촉을 시켜가지고서 형평성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김병창 위원 저는 위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전문가라면 학계, 지역에 원로인 유능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을 거기다 첨부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그래서 이문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는데 제가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다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이 의사를 반영시켜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조례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러한 위촉위원은 한명도 안넣고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명단을 이러한 조례를 상정하는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그렇게 말씀드리는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아까 지나갔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연길위원께서 우리 계장님한테 물은 것이 답한 것이 말입니다.

답을 안해 주신게 있어요.

잘못들으셨는지 몰라도 딴 답을 해주셨어요.

뭐냐하면은 박위원께서는 형평성문제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상부기관 그중에 환경부에서 재의를 요청해 올경우에는 어떠하겠느냐 이걸 물은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물음은 환경부에서는 특례를 둬서 우리 제천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무것도 걸릴것도 없이 할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100m도 없고 전 조항 4개 조항은 떠나서 시장이 하는 사업은 시정조정위원회만 거치면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수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답을 안해주셨어요.

환경부에서 특별히 해줄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그부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게 되면은 도에 법조심사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주무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주로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지역개발과하고 1차적인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 심사과정에서도 환경부의 별도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도에서 법조심사를 해서 행정자치부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령에 주무부처가 지역개발과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경부에서 이문제를 제기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충분한 제안설명도 들었고 위원님들도 충분한 질의를 하셨다고 봅니다.

원활한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15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타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얘기가 안나왔는데요.

부칙에요.

이조례 시행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본조례에 의하여 인허가 한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허가된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증축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증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축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개축은...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인허가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허가된걸로 보기 때문에 개축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증축은 안되구요.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예.

○위원장 최몽룡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준칙이 98년1월6일날 내려왔습니다.

여기보면은 별로 시정한게 없습니다.

이러한거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가 우리 의회에다가 2~3일 두고 저희들한테 조례를 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법은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이조례라는 것은 우리 제천시에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제천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시민들에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들이 다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의견청취도 하고 여러가지 자료도 수집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하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이것을 잘못처리 했을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집행부에서 떠밀거 아닙니까?

또 이것을 국장님이나 계장님 얘기는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얘기했죠?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예.

○위원장 최몽룡 그럼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현재까지 많은 기일을 두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었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부분중에서 제가 실무자로 이문제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중에 하나는요.

처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놓고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가급적 안하도록 계속 환경규제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7일날 준칙안이 내려와서 2월초까지도 시장군수회의, 건설도시국장회의에서 가급적 조례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것이 국토이용관리법 체계에 맞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저희들이 이조례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나 이것이 제천지역으로 봐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3월초부터 접근하면서 다른 시군에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강원도 쪽에는 전혀 자료가 나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가다가 최근에 와서 거의 매일같이 자료요청이 옵니다.

전국시에서 요즘에 와서 갑작스리 이문제가 거론이 되고 그러는데요.

우리시 스스로 보다는 도나 상부방침이 조례제정하는 것을 지연시켜왔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라 하는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문제외에 다른문제라도 미리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아까 박연길 위원님이 제의하신 정회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최상귀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을 대략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례 3조2항에는 제1항 1호및 3호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완전히 완화하는 조항이나 이는 법의 형평성의 문제로 해당 민원인이 법적소송을 제기할시 논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재의요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이 미흡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써 시정조정위원회는 그 구성원에 있어서 적절치 못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보완이나 본사항을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조례 제3조 1항 1호에 유하거리 기준점을 100m한바 환경부의 지침에서 명시한 최소한의 거리를 그대로 적용하였는데 조건이 우리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타당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조례 제3조 2항에 의한 사업시행후 해당사업이 당초의 허가목적과 다르게 용도변경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제정되어야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제정을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토론이 끝나고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다.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예,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참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참석위원 7명중 반대 6명, 찬성 1명으로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35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들,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특히 금년도 게릴라 폭우시 재해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더욱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2월6일자로 종전에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조성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기금조성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을 평균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96년도 10월 2일 제22회 시의회 의결을 받아 96년도 11월22일자로 제정공포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조례에 의거 지금현재 기금확보액은 97년도에 확보액 1억2,000만원, 98년도 확보에 1억3,400만원, 이자수입 1,900만원 도합 2억7,300만원을 확보하여 재해사전대비및 응급복구임차료등에 9,500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1억7,800만원이 잔액으로 있으며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고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및 동법시행령 제5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중에 있는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하여 법령에 일부조항이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재해대책기금 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번에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 하도록 한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천시 시중금고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였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번에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제정법 제29조3항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재무회계규칙에 준용관리토록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라번에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마번에 자치단체장이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443호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재해대책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예탁관리, 용도,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등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대책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 시금고에 예탁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용도및 회계관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조문을 신설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 했습니다.

검토의견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4조및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본조례는 현행 조례안이 미흡한 부분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면 개정하는 사안으로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연재해대책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 시금고에 예탁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용도및 회계관리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등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단 조례안 제9조 3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란 조문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과반수 이상이라고 해서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반수란 뜻은 반수를 초과하는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반수의 표결방법은 보통 회의체에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렇게 하는것은 회의체결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의견은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이라고 해서 틀린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즉, 출석위원이 20명이면은 과반수는 11명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제가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연제원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우리 최동수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란 조문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한번 검토를 해서...

이종호 위원 내용상으로는 큰 착오는 없습니다.

어느 회의든지 회의규칙상에 보면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찬성으로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는 사실 잘 안들어 가거든요.

○하수과장 연제원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지금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위원장 최몽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조례안은 조례안 제9조제3항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라는 조문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조례안 2건은 9월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대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박연길김병창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산업경제국장 강태운
하수과장 연제원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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