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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9회 제3차 본회의(1998.07.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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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7월 29일 (수) 14:00


의사일정

1. ’98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8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14시 개의)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98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사회과에서 교통행정과까지 총 5개 과에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8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14시01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98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가능한 중요 사항만 질의해 주셔서 효과적인 의사진행과 시간절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순서에 의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사회과장 신긍남입니다.

98년도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98년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한 총평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분야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성과중 저소득 시민생활 보호가 되겠습니다.

보호예산은 21억4,600만원이 상반기에 사용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거택보호자 지원 762가구에 1,090명이 혜택을 봤으며 어려운 시민 백미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영세민 생활안정지원,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 저소득층 가옥 수리지원, 영세민 의료시혜, 한시 생활보호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으로는 5억9,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장애인 생업자금 융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장애인 복지관 착공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지원은 6억8,300만원으로 내용으로 보면은 살레시오의 집 운영, 세하의 집 운영, 이하의 집 운영, 정신요양원은 3개월분이고 나머지는 병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가족 사기 진작 및 애국정신 함양은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보훈4단체 운영비 지원, 충혼탑 및 충령각 정비, 전적지 참배 및 견학, 충령각 지붕보수, 충령각 제상 및 제기구입 또한 위생접객업소 건전육성을 위해서 신규 및 기존업소 위생교육을 42회에 걸쳐서 1,947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가 되겠으며 또한 퇴폐변태등 불법 영업지도 단속을 81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으며 위반업소는 154개소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명예식품 감시원으로부터 6회 또는 5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100여건에 대한 138㎏을 수거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이상 상반기 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4p 98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시민 생활보호도 3,587명에 25억6,800만원을 하반기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등은 생활안정자립 기반조성에 지원하겠으며 어려운 시민을 선정해서 백미 20㎏씩을 각가구당 지원해줬습니다.

다음 지원계획별로 보면은 거택보호자는 1,091명, 중고생 학비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생업자금융자, 영세민 의료시혜, 어려운 시민지원, 한시적 생계보호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p 사회복지시설 수용시설은 현재 저희들 3개소가 있습니다.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3개소에 157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을 보면은 보호비, 운영비를 5억2,100만원을 하반기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능보강사업으로서 3건에 2억7,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계획에 저희들 24개 프로그램에 7,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하소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6개 분야에 2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복지사업도 자원봉사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제천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492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체, 청각, 시각, 언어, 정신지체로 분리가 되어있으며 장애인작업장 운영은 1개소가 현재 고암농공단지내에 있습니다.

장애인협의회도 운영을 현재 하고 있고 저희들 지원계획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등록진단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서 협회 행사비 지원, 장애인작업장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제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공정이 4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청전동 보건소 옆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330.6㎡ 건평이 508.11㎡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현재 골조는 완공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6억7,480만2천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분리돼서 지원됐고 개관은 금년 10월1일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보훈가족 사기진작 및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상이군경회 제천시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제천시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제천시지회해서 시 관내에 523명이 있습니다.

1억8,7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을 보면은 보훈 4단체 운영비가 있고 칠의사및 홍사구 열사 의병묘제 경비지원, 충혼탑 및 순국선열 묘역 정비, 충령각 국담 설치, 보훈회관 지붕 누수 방지공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업소현황은 3,159개소가 됩니다.

공중위생접객업소가 753개소, 식품위생접객업소가 2,40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도단속도 계속 추진해서 관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건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관리는 저희지역내에 식품제조업소가 37개소,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가 177개소, 식품판매업소가 369개소해서 583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식품명예감시원으로부터 부정 불량한 식품에 대한 사전 차단을 위해서 계속해서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서 부정불량식품은 수거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과에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임시보호소를 저희들 관내에 역전광장을 비롯해서 부랑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 10-15명 정도 부랑인이 생겨서 주.야간으로 파출소에서 연락이 되면은 즉시 나가서 인수를 해서 제천병원 지하층에 옛날 영안실 자리를 협의해서 거기다 보호를 했다가 집으로 돌려보내든가 또는 고향으로 귀향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부랑인 임시보호를 지어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천병원에 지하실을 협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 압류후 폐기방법 개선에 대해서 현재 97년도에도 식품을 수거해서 218건 283㎏을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거해서 계속 유통기간이 경과된거 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품, 표시규정 위반품, 무허가 제조품을 수거해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니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질의하세요

김병창 의원 신긍남 사회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2p를 봐주시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정신요양원이 3개월분에 대해서 1억6,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전액 국비죠?

시비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정신요양원은 시비가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연중에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연중에 인원이 숫자가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관리인에 대한 보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현재 수용인원은 얼마나 돼요?

○사회과장 신긍남 280명입니다.

김병창 의원 수용자들 원인규명에 직원들이 확인을 해봤었어요?

수용하게 된 동기나 계기를,

○사회과장 신긍남 수용을 일단 저희들한테 허가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본적지나 주소지 조회를 해서 입원을 시킵니다.

금년도 4월6일자 병원으로 개설이 돼서 정신병원이 돼서 저희들 관리선을 떠났습니다.

김병창 의원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고나 시비 지원으로 운영해 오다가 개인 사유화하는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가요?

○사회과장 신긍남 그거는 보건복지부에 병원 개설 허가를 정식으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시 관내 병원은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의사가 5명이고 간호원이 20명이 있습니다.

병원장이 별도로 있고 오만식 전에 이사장은

이사장으로만 되어 있고 원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거기에 요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던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예.

김병창 의원 시설이나 모든 면에 그거면 그것이 개인 것이 아니라 개인은 관리를 하고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산물로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볼때도,

○사회과장 신긍남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으로 인가를 내서 법인으로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짓기 때문에 언젠가 해체를 할 때는 국가에 제가 보기에는 얼마있으면 귀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확실한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 자체는 국가 법인체로서 국비를 많이 받아가서 짓고 있습니다.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국가에 허가를 맡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법인화로 되어 있다가 개인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규정이 있어서 국가에 다시 지원받았던거를 어느정도를 다시 내놓게 되면은 이용은 시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설비 지원도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지원이 됩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까지 시에서 국비지원이 된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시에서 지원되는건 관리자 보수만 현재 국비로 나와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병창 의원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관리는 하고 있었던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예 계속 관리감독은 하

고 있었습니다.

김병창 의원 계속 관리감독을 하면서 개인화 병원을 오픈을 했는데 그냥 아무 우리시에서는 보고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병원으로 개설된거는 저희들이 검사나 저희한테 허가맡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안하고 있었고 또 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김병창 의원 저희 관내에 복지시설이 몇군데 있습니다.

세하의 집이나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또한 유아원 상당히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데서 계속 지원을 받아가 나중에 법인을 해체를 하고 개인이 재산상에 가치로 생각하기 위해서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남한테 양도하거나 했을 때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사회복지시설을 세하의 집이나 이하의 집에는 현재 장애자에 대한 학교까지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겁니다만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이 보조가 아니고 융자를 받아서 짓기 때문에 융자를 다 갚으면 재산은 법인것이지 국가것이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해준다는건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을 안하면 종업원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수용자에 대한 식대라든가 진료비가 포함돼죠?

○사회과장 신긍남 다 됩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세하의 집하고 살레시오의 집, 이하의 집 157명이 연간 12억이라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에 700-800만원 정도가 잡힌다고 보는데 수용자에 대한 수혜라기 보다도 물론 거기에 감시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분들의 인건비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는데 반해서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거기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제도 MBC에서 보도된 PD수첩도 시청했습니다.

거기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저희들이 현재 지원되는 것을 수용자한테 생활비를 받고 했는지 의료비라든가 지원되는걸 저희들이 자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하의 집은 51명이 중중장애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는 장애자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하의 집, 이하의 집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권유린이 별로 없겠지만 특히 정신요양원 같은데 저희들 2대 의회에서도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인권유린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느낌이 그당시도 받았었어요

특히 이번에 병원으로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치료하는데 과장님이 보건소하고 협조체제를 해서 인권유린이 우리지역에서는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히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예.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계세요?

이재환의원 질의하세요

이재환 의원 12p요 특수시책으로서 부랑인 임시보호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9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기대효과 보다는 전시성이 비중이 큰것같고 실적 위주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기대효과를 보면은 부랑인의 안정감 및 자립의욕 고취, 자활 및 사회복귀 유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거지없는 고장 이미지 제고 좋습니다.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거지들도 밖으로 숫자를 따지고 얻어먹는 것도 자기 제일의 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랑인들을 보면은 심경변화가 자주 많이 오고 이런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가 병행해서 치료를 해도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기대효과처럼 자활 및 사회복귀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부랑인 임시보호소 설치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제천시가 이들에 대한 임시라도 관리책임자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다소 소홀한 관리로 말미암아서 있을 지도 모를 사고가 있다고 봤을 때 여기에 책임성 문제 이런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이 철도교통의 중심지이고 육로 교통도 강원도에서 버스를 타면은 제천에 부랑인이 와서 내립니다.

지금도 옛날과 다름없이 부랑인이 생기면 경계를 넘겨주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제천시에도 부랑인이 오면은 귀찮아서 버스를 태워서 영주나 원주나 기차 종착역에 가서 내려서 떨궈놓고 오는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서울같은 경우는 서울역에,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노숙자가 3,000명씩 서울역에 있기 때문에 서울서 내려오는 부랑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인은 우리가 가서 붙들어 오는게 아니고 역파에서 파출소에서 숙직실로 연락을 하면은 사회과 직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바로 제천병원으로 수송하도록 하고 부랑인이 얻어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프면 길가에 드러누워 있으니까 이사람을 치워야 되니까 파출소에서 사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치워야 되기 때문에 치우는건 시에서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랑인 보호소를 만들어 놓으면 서울의 실직자가 다 내려와서 보호를 해달라고 그럴까봐 만들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제천병원이 옛날 지하실에 영안실로 쓰던 것을 새로 지어가지고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자리를 깔고 임시로 보호하면은 거기가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쓰러져서 오는 환자는 치료도 하고 치료비를 저희 시비 가지고 보호비 가지고 주는 겁니다.

거기서 주사 맞고 몸이 건강하면은 아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이고 하는 비용을 우리가 290만원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제천지역에 부랑인을 제일 문제가 부랑인 처리가 문제입니다.

그전에 정신병원이 병원이 아니고 수용소일때는 정신병원이 보호했었습니다.

정신병원이 병원이 되니까 받지를 않아요

수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천병원에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호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호소 운영이라는 자체는 관리 책임이 제천시에 있지 않나 제천병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부랑인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다 순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각처 외지에서 온 사람이나 지역에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사고를 일으킨다고 봤을 때 여기에 책임성 문제도 제고해 봤는지 29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회에 복귀를 시킨다든가 자립의욕을 고취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랑인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정신과 의사가 치료해도 원만하지 않을텐데 제천시에서 제천병원에 보호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이렇게 기대효과가 되느냐 또 여기에서 제가 본 것은 29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투자해서 기대효과가 효과보다는 전시성에 그치고 실적 위주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저희들이 경찰에서 인수를 맡게되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병원에 보호하면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부랑인이 탈진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거택보호자로 해서 국비로 나가는 치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 주고 정신이 깨끗하고 깨어나고 괜찮은 사람은 고향에 보내주고 다음날은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인수를 다시 맡아가지고 고향에 갈 사람은 보내주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정신병 환자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다 병원에서 판정이 나면은 다시 2차 보호조치로 나갑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 의원 질의하세요

장기훈 의원 8p 제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업체 선정을 계약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고를 해 가지고 4개 종교단체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밀알교회단체하고 원주 천주교교구청하고 새하의집 법인체하고 조계종 총무원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조계종으로 운영하는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개관이 되면은 조계종에서 운영하는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기훈 의원 선정의 계약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었으며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심의위원 구성은 시에 각 국장님하고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80%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는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은 운영을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시비를 달라고 하면은 시비를 안줄수도 없고 시비만 낭비되기 때문에 자부담능력이 충분한걸로 종교단체가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지역에 사회복지회관 하소리는 천주교 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조계종 불교종단에 계약이 체결이 된거 같은데 지금 나머지 신청한 종단에서 상당히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를 했다는 의구심을 갖고 의회차원에 대처해달라는 진정이 지금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각종단에서 밀알선교단도 복지재단으로써 전국규모의 자산규모가 굉장히 탄탄한 기독재단입니다.

청암학원은 사회과장님이 잘아실테고 천주교 재단역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간도 채안된 심사위원회 시간에 특정종단에 계약이 되었다는 그런 의혹을 타신청 종단에 빌미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자리에 사회과장님도 참여하셨습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저는 마침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럼 신청한 본인들 종단대표들도 참석을 못하고 심의위원회 6명만 참여를 해서 한시간내에...

○사회과장 신긍남 심의위원회에 장애자 회장도 참석이 되었습니다.

장기훈 의원 장애인회장이야 주최가 될수는 없고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제가 접수된 재정규모라든가 내용은 다 봤습니다.

운영을 자기자금 20%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심의위원들한테 부탁한것도 없고 심의위원들한테 설명만 해드리고 심의위원들이 내용을 보고서 선정한겁니다.

장기훈 의원 신청서류를 지금 네군데에서 제출한 것을 보관하고 계시죠?

○사회과장 신긍남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것을 추후에 좀 공개해 주시고,

○사회과장 신긍남 예.

장기훈 의원 과장님께서 참석을 안하셨다 하더라도 모든 회의서류가 구비된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회의결과 보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예.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 질의하세요.

유영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장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약간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인가 여기 운영주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4개단체 전체의 자료입수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밀알선교단에 대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보니까요.

대표가 과장님도 아실겁니다.

손범우 이분이 대표이사로 여기에 가까운 신림에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덕망있는 분들이 하고 계시고 재산도 보니까 186억이 넘는 일반적으로 봤을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회법인이라고 볼수가 있겠는데 이분들 얘기도 그래요.

어떤 결정단계전에 이미 사업주체가 선정된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면은 제천시에 하나의 문제가 될수밖에 없으니까 투명하게 각단체에 공개하셔가지고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구요.

○사회과장 신긍남 예.

유영화 의원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에 6p 종합사회복지관 이용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사회복지관 운영주체쪽과 그쪽 지역주민들과 조금 마찰이 있는거 알고 계신가요?

○사회과장 신긍남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사회복지관이 마침 저희 지역구에 속해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소를 해주실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현재 98년도 운영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98년도 상반기 운영상황을 말씀하십니까?

유영화 의원 98년도 운영상황및 계획까지 전체적으로요.

○사회과장 신긍남 예.

유영화 의원 저도 입수한건이 있는데 과장님이 주시는 공식문건하고 대조해 가지고 이문제를 지역현안인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협조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마찰을 해소할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에 7p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작업장 운영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장애인작업장을 현재 운영을 장애인들이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트렌스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회사가 물품을 대고 거기서 만드는데 이 트렌스를 만들려면은 장애인만 가지고 안되는것이 한 40%는 일반인이 있어야 됩니다.

무겁기 때문에 장애인 아닌 사람도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만 근무하도록 해서 한 15명이 근무를 합니다.

공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정상적인 가동이 됩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예, 됩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회장문제로 해 가지고...

○사회과장 신긍남 그전에는 장애인 자체가 트렌스를 갖다가 전체를 운영을 했었는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물건을 대고서 장애인들이 만들어주고서 보수를 타먹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예.

유영화 의원 계속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예.

유영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의원 질의하세요.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7p에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을 써놨죠?

○사회과장 신긍남 예.

최몽룡 의원 그런데 협회행사비지원에 3건에 100만원, 장애인작업장운영비 2개소에 500만원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장애인작업장 등록된게 1개소라고 그랬죠?

○사회과장 신긍남 예.

최몽룡 의원 여기는 2개소인데 내용을 알고 싶고, 협회 행사비지원에 3건인데 이것은 무슨행사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장애인들이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행사에 참석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작업장 2개소는 현재 비닐공장을 송학 포전에 기계시설이 되어가지고 여기는 종량제봉투를 만들려고 기계를 사서 2,000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일반인 봉투를 만드는 공장이 송학 포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합작을 해서 거기다가 2,000만원 시설해준 것을 다시 시설을 했습니다.

양쪽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최몽룡 의원 그러면은 송학에 있는거하고 여기 장애인작업장하고 통합을 했다 이거죠?

○사회과장 신긍남 일반인이 비닐공장을 하는데 기계를 고암농공단지에 작업장이 하나있고,

최몽룡 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거기있던 비닐기계를 송한에 옮겼습니다.

두군데입니다.

최몽룡 의원 그럼 현재 그것이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장애인들이 운영합니다.

최몽룡 의원 두군데 다 운영합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예.

최몽룡 의원 왜 그렇게 했어요?

○사회과장 신긍남 거기에 일반인들 비닐만드는 공장이 생기니까 장애인 만드는거 가지고는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하고 합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된 기계가 2대 있어가지고 4대가지고 가동을 하면은 일반 농사용 비니루와 전체다 생산이 됩니다.

최몽룡 의원 거기에도 장애인들이 일을 합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장애인이 2대는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최몽룡 의원 5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은 뭐예요?

○사회과장 신긍남 지원하는 내용은 기계 설비를 해주고 조달청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최몽룡 의원 그리고 협회 행사비 지원은 여비라고 하셨죠?

○사회과장 신긍남 예.

최몽룡 의원 이것은 3회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3번에 걸쳐서 도에서 장애인 행사할때 저희들이 출장을 보냅니다.

최몽룡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하세요.

이종호 의원 신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드렸던 최몽룡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가지만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2개소라고 하셨는데 비닐공장이 송한에다 만든 일반 비닐봉투를 만들어서 종량제봉투 기계까지 거기 옮기셨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예, 다 같은 공장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기계가 그리고 2대가 갑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은 종량제 봉투는 일반인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회과장 신긍남 저희들이 종량제봉투가 아직도 출하는 못하는 것이 조달청에 비닐가공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야지만 조달청에서 납품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납품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래서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속에 질문드렸던 것도 그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사전에 그런 것도 안알아보고 예산부터 지원한 상태에서 기계를 구입을 해놔서 무용지물화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기계를 옮겨서 일반봉투하고 같이 제작을 하는데다 옮겨놨다면은 종량제 봉투를 임의적으로 제작을 할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동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관리를 잘하시고 하겠지만은 걱정이 앞서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일반에 관리가 안되는 입장에서 공장에 옮겨놨다면은 거기에서 가동을 해서 임의대로 유통을 시킬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사회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환경보호과장 김재식입니다.

98년도 하반기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 상반기 성과및 반성은 서면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p 하반기업무계획중에서 편의상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고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저희들이 청정제천녹색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이 상당히 전국에서 청정도시로 이름이 나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환경을 보존해야된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과제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비전이 정확하게 서있지를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제천시에서는 청정도시의 비전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제천시가 나가야할 방향과 또 앞으로 가꾸어 나가야될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까지도 도청소재지에는 도단위에 환경계획이 거의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시군에서는 이러한 환경계획을 일부 시에서는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충청북도에서는 완료된 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청주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는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자체적인 인력을 운영을 해서 수립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초조사하고 과제별 시책 항목을 설정하고 의제, 재정등을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시민의견과 또는 관련 학계, 관련단체의 의견을 물어서 6월경에 의제를 확정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은 수계별 통계조사라든가 수계별 오염조사, 대기오염도에 대한 년차별 통계조사라든가 특정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내에 완료하고 각 실무부서

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환경비전을 세울수 있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p 두번째 환경의식제고및 시민감시체제구축입니다.

상반기에 환경신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ARS를 설치 했습니다.

신고전화는 128번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것은 신고가 48건으로 처리를 46건을 처리 했습니다.

미처리된 2건은 소재가 불명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색시민회를 구성해서 신고엽서라든가 또는 전화를 이용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환경사범에 대한 신고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의식제고및 실천운동을 위해서 켐페인전개및 자연활동을 전개했고 그다음에 제천환경연합과 민예총이 주최한 시민환경축제를 민간단체 주관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오.폐수 방류실명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오.폐수 배출업소 공개표지판을 9개업체 1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표지판 대장 작성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환경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신고되면 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먹는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먹는물 관리는 총 227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219개소, 먹는물 공동시설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설명을 드리자면 간이상수도는 시설관리는 현재 수도과에서 하고 있고, 수질검사및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악화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 정기수질검사를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부분은 교동 당머루에 질산성질소가 초과되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상수도 시설을 시공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원수수질검사는 181개소에 1회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치 초과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먹는물 공동시설 보수공사는 약수터 5개소와 공동우물 1개소에 대해서 약 65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먹는물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부적합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에 대해서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개소정도 확대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뚜렷한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p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부분은 국비로써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운영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은 약 15,000건에 10억원 정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에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점포연면적 160㎡이상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부과실적을 보면은 14,911건에 5억1,498만5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율 71.5%, 체납이 2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액 대책은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조치를 취하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소요재산에 대한 대체압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축산분뇨시설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분뇨시설,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비에 지원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로써 환특자금으로 거출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그래서 현재 이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부주관으로 해서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이렇게 많은 전환점을 가져올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부과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체납액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은 지금현재 부과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틀려서 교육시설이라든가 종교시설등에 감면규정이 있던 것이 점차 확대되어서 전부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고 최근에 경제어려움이 있어서 체납액이 약 10%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쨋든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들이 총 402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는 102개업체로써 아파트에 벙커시유라든가 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수질은 133개업소, 소음 진동은 60개업소, 특정시설은 26개업소, 비산먼지는 8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설지도반을 편성을 해서 1개조3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검.경합동단속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총 290개 대상업소중에서 점검업소를 점검해서 362개를 점검을 한바 29개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4개소 현지시정 24개소, 고발 1개소를 한바있고, 환경오염도 검사는 저희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 52건을 의뢰를 했고 기준치 초과 배출부과금 3건에 848,99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업소 자율정비 제고를 위해서는 환경관리계획을 8회 59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환경조언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공해가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p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는 대기문제로써 지구온난화, 엘니뇨현상에 주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행차량의 불시단속을 3회 276대 실시했고, 배출가스 무료점검및 주민홍보에 2회에 642대, 배출가스 무료점검 시행은 경정비협회에서 무상지원 참여가 되었구요.

워셔액이든가 이런것을 무료지원해서 경정비협회에서 서비스를 해서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신고차량에 대한 개선조치를 16대를 한바 있습니다.

위반차량은 총 276대를 점검한바 45대가 위반이 되어서 운행정지 2대, 개선명령 4대, 무료정비가 41대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설치가 45대인데 조치결과가 47대는 운행정지와 개선명령을 동시에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이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1대에 3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행차량 불시단속 6회에 1,200대, 무료점검및 서비스 차고자 현장 출장단속을 실시해서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p 먼지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총 81개사업장으로써 상설지도반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관련건설업 대표자및 감독공무원 교육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금현재 총 81개 사업장에 점검을 102회 해서 시정조치 13개업체, 경고주의 24개해서 37개업체를 주의 경고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p 악취발생 배출중점관리업소 선정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악취발생원 현황파악은 배출사업장이 8개소 생활악취가 278개가 되겠습니다.

악취발생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 24개소에 대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리지도를 강화해서 배출공정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기존배출업소에 대한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카드와 관리를 통해서 악취발생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p 토양오염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대상은 총 110개소입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이 90개소, 토양측정망 17개소, 휴,폐금속광산 중점관리대상이 3개소 해서 총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저희들이 오염도 검사를 5개소를 실시했고 토양측정망 6개소를 신설하고 측정망 오염도검사 11개소를 실시 했습니다.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마는 8월중에 검사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검사결과 원인분석 대처하고 토양에 대한 유발시설 관리 90개소에 대해서 주유소하고 산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점검을 강화하고 관리계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폐업광산도 수시 점검을 해서 토양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환경시범학교 운영입니다.

환경의식제고및 실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연2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견학과 체험교육, 시청각교육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월30일 부터 5월18일 까지 5개교에 초중등학교에 2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어렸을적 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에 대한 실천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관련 시청각 순회교육을 시켜서 환경보존에 대한 실천의지를 습관화 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깥기온이 퍽 높습니다.

그리고 실내온도가 높아서요 여러분들이 곤혹스러우신거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임의대로 상의옷을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병석의원 질의하세요.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6p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에서 특정시설 26개소 했는데 특정시설은 어디를 말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양어장하고 가두리양식장, 농공단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제천시에는 소각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소각로는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파트단지에 소각로가 공식소각로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 가정에 임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은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래식 소각시설입니다.

조병석 의원 소각로에서는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출되고 있는 매연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를 해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오염도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다이옥신 문제가 가장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고 검증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물질은 스치로폴이라든가 폐비닐 , 타이어 이런걸 소각을 했을 때는 다이옥신이 일부 발생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량의 양이 검출이라든가 검사를 하기에는 현재 과학적인 기술이 일선 시군까지 파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구원에 의뢰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만 지금현재 충청북도내에서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기처나 이런데서 지금현재 정확한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리고 소각한 뒤에 재처리도 상당히 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소각장 운영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청소과장님 다음에 나오시게 되면은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시구요 저희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리고 4p에 먹는 물 관리에서 간이상수도나 약수터를 먹는 물이라고 호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는 뭐라고 호칭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상수도입니다.

조병석 의원 제가 보기에는 먹는 물이고 호칭하니까 약수터나 공동우물만 먹는 물이고 상수도는 먹는 물이 아닌 것으로 인지가 되는데 여기 호칭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먹는 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원 부근에 먹는 물과 일반 상수도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용어의 선정문제는 전국 통일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단순히 여기 상수도에 불신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같은데 저희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물은 그래도 전국에서 1급수인 하천에서 채수한 물로 생산한 상수도기 때문에 신뢰해도 좋을거 같습니다.

조병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의원 질의하세요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p에 보면은 수질검사를 분기에 1회씩 정기적으로 2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예.

민경환 의원 227개소라면 아마 상수도가 전체죠?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그게 아니구요 각 마을에서 간이상수도입니다.

계곡수에서 채수해서 자연방류를 통해서 각가정에서 수도꼭지를 달아서 먹는 간이상수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경환 의원 제 지역구가 청풍입니다.

청풍상수도에 대해서 청풍면민들이 상당히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회 검사하셔 가지고 부적합한 곳이 교동 당모루 한군데뿐이라고 하셨는데 청풍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 하신 내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그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면 소재지에 지금 드시고 계시는 수도는 지방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그것이 아니라 일부 몇가족들이 계곡수나 지하수를 용출해서 사용하는 용수시설입니다.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청풍면은 앞으로 지방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개발촉진지구지정문제로 해제하고 제천상수도를 청풍까지 연결해서 아마 급수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가정에서 드시는 지하수 드시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가 아닙니다.

개인음용수에 따른 개인상수도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다만 공동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수질검사는 하실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개인지하수는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연 1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청풍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도 같이 하시는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청풍상수도는 수도과입니다.

민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질의하세요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10p 토양오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고암동 쓰레기매립장은 차수막 시설이 되기 이전에도 상당량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수막 시설이 되어 있는 안전한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근의 토양이 오염됐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이나 토양측정망 확대 지정을 6개소로 해서 상반기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고암동 쓰레기매립장 인근의 토양오염도 측정은 시에서 실시하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안하셨다면 앞으로 지정해서 토양검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밑에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부서의 자체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저희들은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는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이부분을 가지고 간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제천시청의 업무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건축분야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토목분야에서 행위를 하다가 발생되는 환경오염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져야 된다면 그 후속 대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 침출수가 발생한 원인자가 치유해야지 원인자가 아닌 타 부서에서 치유할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서 치유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치유가 안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인 제천시의 환경을 위해서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토양오염이 유발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강구한다는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가 다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는 판단치는 않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하단에서 자체 관리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그러한 차원에서 기술해 놓은 사항입니다.

장기훈 의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총론은 이해가 가지만 책임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해당부서가 어떤 부서이건간에 궁극적으로 환경보호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환경보호과가 해당 과에 지적을 해주는 업무도 환경보호업무에 중차대한 임무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해당부서 예를 들어 청소과면 청소과가 쓰레기매립장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인근 주변의 토양이 오염됐다든지 수질이 오염돼 간다든지 시민생활에 막대한 환경보호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는 해당과에다가 환경보호과는 원인제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업무만 하신다고 하니까 원인제공자인 해당부서에 환경보호 업무를 시책을 펴야할 만한 그런 책임은 궁극적으로 환경보호과도 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장기훈 의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런면을 지적해 드리고 차제에 보호과에서도 토양측정업무를 신설해서 실시하고 있는 만큼 그 인근에 토양측정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용의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환의원 질의하세요

이재환 의원 먹는 물 관리요 공동시설이 8개소라고 했는데 분포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종전에는 한 12개소 정도 됐었습니다.

읍면까지 먹는 물이 약수터가 관리가 돼오다가 최근들어서 위험시설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주하는 바람에 약수터 관리가 폐쇄조치를 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8개소 약수터는 시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소아파트, 등너머약수터, 의림지에 있는 용터약수터, 사찰약수터, 명지동에 있는 무암사약수터 해서 5개소의 약수터가 있고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팔송과 다른 두군데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거의 읍면에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면 단위는 대부분이 없는 걸로,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면 단위는 간이상수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요즘은 면 단위도 아침으로 물을 뜨러가는 분이 많은데 여기는 예산도 크게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수질검사 정도로 부적합 여부만 표시해 주면 될거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저희들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각읍면이나 이런데도 약수터가 나오면 개발을 새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개발요청이 된데가 크게 없고 또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진 약수터에 대해서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티약수터도 수산에 있었는데 전에는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들어서 이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읍면지역에서도 소재지 부분에 그런부분이 있다면 개발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게 하시고 시내에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판운을 가니까 약수터에 그많은 차들이 번호판을 보니까 80%이상이 제천껍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아시겠지만 작년에 물뜨러가서 사고로 사망한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먹는 물 관리나 확대개발 측면에서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내쪽에서 많은 약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고맙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완의원 질의하세요

민경완 의원 민경완의원입니다.

아까전에 민경환의원님이나 이재환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질검사 및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선정기준에 간이상수도가 227개소가 되어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219개소입니다.

민경완 의원 수질검사 하는 장소가 227개소죠?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의원 하반기에도 227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선정기준이 정해진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그부분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구요 아까 처음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간이상수도 부분은 신설이라든가 관리, 시설보수 이런 부분은 수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정된 간이상수도에서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부적합 판정이 되면은 저희들은 폐쇄조치 또는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명령을 내리고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투약을 한다든가 시설개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선정은 수도과나 보건소에서 하고 환경보호과는 수질검사를 하신다는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아까 관리, 시설 부분은 수도과에서 투약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거기에 대한 적합여부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비용부담은 누가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비용부담은 예산은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원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원래 상수도가 독립 채산성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에서 확보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원수 수질검사 부분은 못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원수 수질검사 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소비자가 아니라 시에서 확보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현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대금은 안 문다 이거죠?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물어준다는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예, 그런데 개인용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개인 상수도를 먹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부분은 개인이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민경완 의원 개인들이 간이상수도라면 227개소 외에 개인들이 지하수를 먹는거...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개인음용수입니다.

민경완 의원 개인이라고 하기에는 많고 한 가구수가 10가구 이상되는 중형관정이라든가 소형관정을 파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개인용수로 볼수가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그거는 개인용수기 때문에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예, 음식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일반주택에서요?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경완 의원 일반주택도 개인이 부담한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예.

민경완 의원 그런 경우는 연 1회를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의원 그 비용이 대충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1회에 15만원 정도 됩니다.

민경완 의원 1회에 15만원 1년에 1회는 하게 되었죠? 반드시,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음식점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민경완 의원 일반주택은요?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일반주택은 자기 편의에 따라서

민경완 의원 음식점을 경영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연 1회 꼭 해야 된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예, 음식점을 경영하는 경우에 공동급수를 하기 때문에 1회를 의무화했고 일반가정은 본인이 굳이 내가 먹는 수질에 의심이 갈 경우에 의뢰를 할 경우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민경환 의원 이것도 시 조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시 조례로 되어있는건 아닙니다.

민경완 의원 의무사항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법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법적사항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예.

민경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 질의하세요

유영화 의원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딱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측정 문제인데요

지금 주로 측정을 어느 방향에서 많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pH기준 측정하는걸 많이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토양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총 11개 항목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카드뮴이라든가 구리, 비소, 수은, 납 이런 성분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하게 됩니다.

측정망이라고 해서 지정을 금년도 17개소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6개소를 신설했습니다.

17개소가 되어 있는데 과수원도 있을 수 있겠고 주유소도 있을 수 있겠고 읍면지역의 시설중에서 취약지를 선정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측정망을 설명하고 했습니다만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한 측정망을 채취를 해서 제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토양을 측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측정망을 운영하지 못하더라도 수시 그런데서 저희 지역에 특수하게 발생되는 오염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유발시설은 대개 주유소하고 산업시설인데 대개 자가 비용부담으로 자기가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5년에서 15년은 2년에 한 번씩 15년 이상은 매년한다든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현재 개인 비용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건요 고암매립장쪽에 오염이 상당히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매립장 같은게 들어온다면 님비현상이 생기는데 인근에 과수원이라든가 농지같은데 산성과 알칼리성의 기준치를 pH라고 보죠?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의원 pH7이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의원 그런걸 측정하셔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만약 좋게 결과가 나오면 매립장이 들어와서 토양이 오염되지 않는다 이런걸 홍보해 주시구요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여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오염 때문에 수도원도 급수원도 오염이 돼서 폐쇄조치를 한바 있고 상수도 보급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침출수가 상당히 많은 양이 흘러들었다고 판단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부분은 아니다라는건 아닌데 과연 그것을 희석을 시키고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이 아직까지 저희들 기술로 식견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청정도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것도 그러한 부분을 학계라든가 자문을 구하고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충주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오염에 대한 대책을 가꿔나갈 수 있는 대책마련을 지금 해야 된다는 환경이라는 문제가 최근들어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걸 인식하고 관심을 가졌고 나름대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이고 많은 시민이 실천해야만이 환경이 깨끗해지고 아직까지 의식이 확실치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해 나감으로서 제천은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청정도시로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더 보존하고 앞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환경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동감입니다.

환경은 우리 후손들에게 임차해서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김재식 과장님은 능력이 출중하신 훌륭한 과장님이니까 더욱 열심히 하셔서 우리 제천지역에 환경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몽룡의원 질의하세요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완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읍면 단위에 나가면 자연부락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물론 계곡수가 있어서 계곡을 이용해서 상수도를 만든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는 지하수 관정을 파가지고 상수도를 만들은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하수를 파서 5가구나 해서 먹는 것은 간이상수도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아까 답변이 잘못됐는데요 그런게 30여개소가 있습니다.

계곡수를 먹는 부분이 대다수고 지하수 관정을 이용해서 먹는데가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아까 과장님은 간이상수도가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간이상수도로 알고 있고 또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먹는 물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해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분기1회씩 4회입니다.

최몽룡 의원 연 4회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예.

최몽룡 의원 분기 1회... 이거는 제가 잘못봤는데요 저는 2회로 보고 4회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골에 가면은 여름같은데는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 4회라고 하더라도 부족한게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뒤따르는데 상수도 같은데는 매일같이 하다시피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간이상수도 아니면 공동우물은 좀 신경을 쓰는 것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반기에나 내년도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많은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저희 마음같아서는 매월 한 번씩이라도 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그것이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질검사에 대한 인력의 제한문제 또 수질검사기관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업무폭주문제, 이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오염원이 주로 계곡수거나 지하관정에서 하는 지하수의 경우에 그래도 농촌지역에 농가 주변의 야산등 계곡수를 대개 취수하고 있습니다.

취수원에 대한 마을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고 수도과 자체에서는 계곡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그래도 간이상수도 부분은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그런 애로사항도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애로사항도 없지않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다는건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업무량이 많아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게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은 것 보다는 검사기관에...

최몽룡 의원 글쎄요 검사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어디까지나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얘기가 안돼죠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몽룡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량이 많아서 여러 가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그런게 아니라 검사기관에 업무량이 상당히 수질검사를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227개소를 수질검사를 의뢰할 경우에 약 보름 내지 한달 정도가 걸립니다.

최몽룡 의원 아니 글쎄 227개소를 검사 의뢰한다고 해도 이것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번제로 돌아간다든가 순위적으로 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한달에 다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분기 1회 하는 것은요...

최몽룡 의원 분기 1회 한다고 해도 분기 1회에 227개소를 다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한 번에 같이 수거하죠

단계별로 읍면별로 나눠서,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은 제천시 수질검사소에서 1일 검사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그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 수질까지...

최몽룡 의원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량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수도과장이 앞으로 보고를 받으실 때 수질검사를 하루에 수용하는 수질검사가 얼마라든가 그런 것은 파악해 보시면 아실겁니다.

최몽룡 의원 글쎄요 그거를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수질검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업무량이 많아서 못한다고 핑계를 대시면 질문하는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저희들의 입장에서 업무량이 폭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검사기관의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몽룡 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먹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예산을 확보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수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청소과 소관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p 98 상반기 업무성과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p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저희시관내 청소는 시직영으로 하는 청소구역이 26,441세대 약 59%의 생활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가로청소를 저희시에서 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시본청에서 관리하는 인력과 읍면에서 관리하는 인력까지 해서 환경정리원이 95명, 청소차 기사가 24명해서 총 119명이 종사를 하고 있으며, 청소장비는 차량이 27대, 불도져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2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18,822세대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시에 청소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청소 자진구역제를 정해 가지고 생활쓰레기수거반, 재활용품 수거반, 가로청소반해서 청소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는 조회를 해서 그날 지시사항을 지시를 하고 또 매월초에는 제가 직접 나가서 환경정리원에게 안전교육이라든가 대민친절운동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동안에 시내일반 청소한거 외에 민원처리한것을 보고드리면 대형폐기물 426건, 재활용품수거 317건, 기타 253건해서 996건과 그리고 폐기물 배출자신고 민원처리 210건 해서 1일 약 10건정도의 평상적인 청소외에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 환경정리원들은 물론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책임의식과 소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청소장비에 대해서 주1회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폐기물관련 처리업소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나가고 생활쓰레기 대행체제에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체질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 두번째 쓰레기종량제 정착및 자연환경보전입니다.

저희시관내에 종량제지역이 40,259세대 193㎢고,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 5,004세대 689㎢입니다.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은 대개 농촌지역입니다.

농가에서 자기생활에서 나오는 것은 자가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지역이 주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소가 614개소가 저희시 관내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감소가 되었고 재활용품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약 3% 감이되었고 재활용품이 33%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와 건설폐기물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제외한 과태료를 31건을 부과한바가 있고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58건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상설단속반이 매일 단속을 하고 또 필요할때는 시와 읍면동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보완시책으로써 이사나 집수리할때 소량 배출되는 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1톤 미만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를 안하고도 매립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형폐기물 수거는 저희가 청소과에 수거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수수료를 받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조례를 개정해서 시수입증지를 붙이고 배출하면은 수거하는 체제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배출요령같은 것 있습니다.

후면에는 공란으로 있는데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상업광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지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농촌지역이 자가처리하는 지역도 있지만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읍면에서 수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주민들에게 갑자기 실시하므로 인해서 부담이 생기는 것을 지양하고 계도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수거하는 지역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쪽으로 시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p 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재활용품 집중수거운동을 실시해서 지역순회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153톤, 부녀회, 단체별로 재활용품 수집을 241개단체에서 1,263톤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YWCA라든가 한마음의 집, 아나바다 장터같은데서 재활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폐가구, 폐가전 재활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개소가 있습니다.

전국가전가구 협회 제천지회가 있고 또 제천폐가전 재활용센타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각 가정에서 버리는 전자제품이나 가구같은것이 아주 완전히 버리는 상태가 아니고 사용할수가 있으면은 저희시에서 수거를 할때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런 업체에서는 무료로 수거를 해서 간단히 수리를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폐가전 집중수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재활용품이 최대한 매립되지 않고 재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가능하면은 1회용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4대의 차를 매일 운행하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수거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나 고물상에 갖다줘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단체에 그대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앞으로 재활용품 1차수거를 안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할때는 관내 고물상영업업소라든가 이런데에 직접 연결해서 직접 처리하고 대금을 받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면서 대신 저희 청소차 업무량을 감소를 하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5p 네번째 음식물쓰레기감량및 자원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으로 하소 현대아파트에 처리기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약 500㎏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는 저희시관내에 의무 감량업소가 있는데 199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집단급식소, 음식점 같은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법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일률적으로 감량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축농가와 연계해서 가축사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제작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쓰레기처리요령같은것을 재활용품 분리요령같은것을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전세대에 배부를 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업소에 대해서는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분기에 한번씩 실시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목적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중간용기를 수거를 해서 사료로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p 입니다.

다섯번째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조성입니다.

위치는 고암동 산 5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조성이 23,900㎡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이 80㎥처리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3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23억4,2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나머지는 99년도와 2000년에 확보해서 완료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30%, 나머지는 도비 일부하고 시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약 310,000㎥로 봐서 현재 제천시 관내에 나오는 쓰레기양으로 봤을때는 7년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걸로 판단됩니다.

상반기에는 5월6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98년도 공사계획 대비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차수막 시설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월말까지 차수막시설을 완료해서 차수막시설 공사를 완료해도 저희시 자체에서 감독이 준공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시설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되어야지 매립할 수 있습니다.

11월달에 환경관리공단에 검사를 받아가지고 12월1일부터는 공사하고 있는 위생매립시설에 저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7p입니다.

생활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적정관리입니다.

저희시관내에 오수처리시설이 133개 업소에 172개소, 합병정화조가 4개소, 분뇨정화조가 6,968개소, 축산폐수정화시설이 12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71개소를 점검을 하였고, 합병정화조는 4개소를 점검했고, 축산폐수정화조에 대해서는 89개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시정사항이나 또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수및 합동정화조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하반기에 10월달쯤 일정을 잡아가지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실시를 해서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합병정화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병정화조 설치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부서에서 협의가 올때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합병정화조 설치대상에 대해서는 합병정화조를 다 설치를 해서 분뇨처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8p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시에 현재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중에서 전면에는 쓰레기배출 요령에 대해서만 있고 후면에는 공란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광고주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광고료를 받아가지고 광고를 게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거같으면은 20ℓ하고 50ℓ 두가지에만 한다 하더라도 연간 2,000만원정도의 광고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의 질의가 있으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질의하세요.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청소과장에게 묻습니다.

6p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사업은 그동안 추진했던 추가 조성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매립된 고암동 산 50번지에 추가로된 매립장소에 재조성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윤종철 예, 지금 기존 매립장 하단부에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하단부에 화약회사쪽에 계곡쪽 말이죠?

○청소과장 윤종철 그 계곡쪽하고 내려갔을때 좌측하고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래서 막대한 67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매립장을 재조성해서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앞으로 7년 정도의 매립용량에 대한 조성인데 향후에 새 위생종합 매립시설 즉 읍면단위까지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위생매립시설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도 새후보지 선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매립장은 상당히 지역간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후보지 선정이 매우 지난하기 때문에 수년전 부터 서둘러도 이르지 않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향후 신후보지의 조성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사항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새로 건설하고 있는 고암매립장을 7년 쓴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하다보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20년, 30년 이렇게 저희시관내에서 처리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매립장을 조성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저희 나름대로 대략적인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것을 행정적인 절차라도 우선 매립장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매립장을 위한 당장 투자는 저희시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행정적인 단계라도 밟아가도록 하는 계획을 하반기에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관이 나서서 후보지 매립장을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첨예화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민간인으로 주도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졸속적으로 금년도에 꼭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보다는 심도있게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새로운 후보지 물색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병석의원 질의하세요.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7p 생활오수 분뇨및 축산폐수 적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뇨정화조는 가정주택이나 일반건물에 설치하는 정화조로 알고 있는데 점검대상에는 포함이 안됩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개인집에 설치한 분뇨정화조는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런데요 대형상가건물이나 그런데는 콘크리트 정화조가 100인용이나 200인용 굉장히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못지않게 많은 분뇨가 배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수정화시설에 연건평 1,600㎡이상은 오수정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런데 분뇨정화조도 대형이 100인용이라든가 200인용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윤종철 구체적이지 않아서 어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대형건물이라고 할거 같으면은 1,600㎡니까 건평이 500평정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점검을 1년에 한번씩을 합니다.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은요.

분뇨정화조도 1년에 한번씩 슬러지를 제거해야만 제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분뇨정화조도 연 2회는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시에 사정을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현재 장평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70㎘용량입니다.

그런데 증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정화조에서 나오는 정화조오니가 한 90㎘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리하는 용량이 부적합한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현재 각 가정에서 어떤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기가 여건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은 체크를 해서 의무적으로 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덕의원 질의하세요.

박태덕 의원 박태덕의원입니다.

업무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제천시에 건축폐기물 처리업소가 몇개업소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건설폐기물업소가 지금현재 운영되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어디어디 입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대진환경하고 고명환경이 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구역별로,

○청소과장 윤종철 구역이 있는게 아니고요.

박태덕 의원 아니, 어느지역에 있느냐구요.

○청소과장 윤종철 송학면 도화리에 하나있고, 그리고 고명동에 하나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의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에는 지금 고명업체에서는 건축폐기물을 땅에 묻는걸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고명동에 있는 것은 중간 건설폐기물 처리업이 중간처리업이 있고 최종처리업이 있습니다.

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갖다가 파쇄해서 다시 종류별로 분리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처리업은 매립하는 것입니다.

고명환경은 매립이 주 사업입니다.

박태덕 의원 아니, 폐기물을 완전히 분쇄해서 매립하는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윤종철 아닙니다.

박태덕 의원 그냥 묻어요?

○청소과장 윤종철 예.

박태덕 의원 그래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건출폐기물 처리업체 내인가 신청을 한 업체가 있죠?

○청소과장 윤종철 예, 한군데 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내인가 내줬죠?

○청소과장 윤종철 예.

박태덕 의원 내인가를 내줄때 현지 답사를 하고 내줬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예, 현지답사 했습니다.

박태덕 의원 누가 했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담당직원이 했고, 저도 했습니다.

박태덕 의원 과장님이 했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예.

박태덕 의원 제가 알기에는 아마 현지답사를 안했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내인가를 내주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의혹은 현재 무슨 의혹을 사고있는가 하면은 힘의 논리가 작용된게 아니냐 힘이라하면은 상사의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서식만 보고 하는 것이고 또 타에 육체의 힘이 가입이 되어서 압력에 의해서 내인가를 내주는 두가지의 힘의 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작용되었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그것은 제가 청소과장의 직을걸고 그건 아닙니다.

박태덕 의원 사실입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그렇습니다.

박태덕 의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것은 왜 먼저 이것을 묻는가 하면은 봉양에 연박리에 내인가내준 건축폐기물 처리장 자체가 적지 적소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근처에 민가가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민가에서 떨어진곳이 적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소과에서는 그냥 서류만 보고 현지 답사를 하지 않은체 내인가를 내준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현지답사한 모습을 본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지역주민한테 이지역이 어떠냐는 질문을 한사람도 청소과에 한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윤종철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의원님들 다아시다시피 어느시군이나 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을 받은후에야 비로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시관내에서 배출되는 건축폐기물을 어딘가에서는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시 매립장에서 처리하건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건 어디에서건 처리해야 됩니다.

그랬을때 중간처리업체에서는 건축폐기물이 고암매립장에 매립되어 왔습니다.

매립되던 것을 파쇄를 해서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재활용하는 어떤 의미에서 재활용차원에서 권장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님비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하고 사실 자기집에서 직접 관련이 있건 없건 주민이 반대하는 현상은 어느 곳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처리업소가 어딘가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신청을 했을때 그지역이 어느정도 인가가 거리가 되느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님비현상이 아주 주민생활에 피해가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냐 어느 정도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인가를 판단해서 내인가를 해줬습니다.

박태덕 의원 제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내인가내준 지역과 민가의 거리는 200m에서 500m사이입니다.

그정도 차이밖에 안나는 지역을 적정지역으로 봤다는 것은 판단력이 대단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건축폐기물중에서는 분쇄를 할 것도 있지만은 태울 것도 있습니다.

소각했을때 생기는 분진은 거리 500m정도는 거의 날아갈 수 있습니다.

500m안에 있는 집들이 15호가 있습니다.

그지역 주민이 반대하는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시의 땅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이 땅은 모든 업체를 선정할때도 적지적소에다 제대로 앉혀야지만 제천시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인가내준 업체는 어떤 업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비리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15호나 되는 민가근처에다가 내인가를 내줍니까?

안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청소과장 윤종철 비리가 있다면은 어떤 비리가 있습니까?

박태덕 의원 힘의 논리가 작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그것은 설명드렸습니다.

박태덕 의원 여론을 들은 것을 반영해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비리가 있다면은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근거는 없습니다.

청소과장에 비리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작용되지 않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인가를 내줄때 우리가 기존에 96년도 10월달에 내인가를 내줬습니다.

그때 청주에 중간처리업을 하고 증평지나서인가 우진환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봤습니다.

거기도 기회있으면 의원님께서 가봐도 좋습니다.

그 부근이 인가가 더 가까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면서 상당히 실랑이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민과 상호 이해가 되고 해서 원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사전점검을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딘가는 그런 폐기물을 처리해야되기 때문에 인가를 내줬고 태우는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대도시의 소각시설도 제가 알기로는 폐축법에의해서 영향권을 반경 200m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대도시에 있는 소각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50톤, 큰데는 200톤, 300톤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설치한 소각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1톤도 안됩니다.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만일 모든 시설을 갖춰서 허가난 후에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태워서 문제가 된다면 오염물질은 못태우도록 하고 인근주민들한테 소각으로 인해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때 나왔습니다마는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이런문제는 절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좋습니다.

제가 좀 과한 언행을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은 서로 믿는이에게 서로 대화가 되어야지 화를 내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묻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에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화도 낼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 청소과장께서 상세히 살펴보시고 주민이 마찰이 최대한 덜하는 서로에 피해를 줄일수 있는 그런 선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제가 너무 즉흥적으로 목소리를 높인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제가 철저하게 환경감시를 하겠고, 사업주와 주민과 원만하게 타협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환의원 질의하세요.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매립금지 한다는데 지금현재 읍면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매립 금지에 관해서 매립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지금 현재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

민경환 의원 앞으로 그러면 어떤식으로 대책을 세우실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음식물쓰레기는 우선 1단계로 하는게 의무감량업소 관리입니다.

의무감량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거나 그렇지도 못할 때는 자가처리기가 있습니다.

자가처리기가 시중에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자가처리기로 감량하도록 하고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처리기를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 단위의 플랜트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 단위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톤당 시설비가 1억5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5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 재정 형편상 일정한 보조는 있습니다만 올해 안되면 내년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

니다.

민경환 의원 만약에 플랜트 시설이 된다면 읍면지역까지 가능한거죠?

○청소과장 윤종철 읍면지역까지 수거를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시정질문을 하실 기회가 있을겁니다.

보고서외에 말씀은 혹 질문 질의를 하실 일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질문하시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먼저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간단히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의정활동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간단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와 여성복지,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현재 1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과는 가정복지, 부녀복지, 복지시설계등 3개 계와 또한 여성의 기술 및 교양교육기관으로서 여성회관이 있고 96년도 현대식 시설로서 신축한 화장장과 복지시설로는 아동보호시설인 제천영아원과 노인수용시설인 성보나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주로 가정복지계의 주요 업무로는 저희 관내의 어린이집 및 놀이방 38개소에 대한 운영지도와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아동에 대한 보호관리 및 가정의례에 관한 업무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부녀복지계에서는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246세대에 711명에 대한 보호지원과 여성의 기술습득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 관리, 16개 여성단체의 지도를 통한 여성의식개혁운동과 요보호여성의 상담 및 보호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계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노인여가 증진을 위한 노인회 운영, 경로당 관련업무의 추진 및 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보호비 및 운영비 지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복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히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98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p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보육시설의 운영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0개소에 대한 1,018명에 대해서 7억9,553만2천원의 국도시비를 지원하고 또한 종사자 212명에 대한 교육실시와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30개소에 대해서 회계관리 및 안전점검, 시설운영에 전반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영유아의 건전 보호육성에 힘써나가고 있습니다.

총 여기에는 8억5,986만원의 국도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불우아동의 최저생활 보호와 불우아동의 건전육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를 35세대 56명에 대해서 1,603만3천원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함가정 및 아동보호 27세대 56명에 대해서 수업료 및 양육비 지원을 4,274만2천원이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세대당 200만원씩해서 4개구에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불우아동의 건전육성 및 생활안정 도모에 최대의 효과를 노리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편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입니다.

관내에는 모자세대가 218세대에 614명과 부자세대가 31세대에 97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소득 편모.부자세대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 계기 마련을 위해서 관내 모자가정 123명 부자가정 지원 19명 모자세대 연수회 1회에 100명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1회에 218세대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총 3,224만3천원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모자세대의 적극적인 보호로 건전가정 육성과 생계안정과 자활자립 효과를 기대하면서 업무추진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종합적인 여성복지센타로서의 기반마련에 있으며 또한 여기에는 총 교육사업으로서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교양교육을 기별 240명씩해서 2기에 걸쳐서 480명을 하반기에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간 2,400명을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교양요육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3,833만1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일반사업으로는 작품전시회 개최 1회와 수강생에 대한 자치활동 지도를 실시하므로서 여성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로서 하고 전문지식의 습득으로서 자활능력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번째 여성단체 지도 육성계획입니다.

총 16개 단체에 현재 회원수는 18,295명의 여성단체 회원이 있습니다.

여성교양교육 실시를 2회에 걸쳐서 4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건전사회 기반조성 계획으로서 캠페인 전개 및 소비자상담실 운영, 자원재활용 수집소 운영과 여성취업알선센타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체육대회를 개회하고 이웃 사랑실천운동으로 모자세대 돕기 바자회 개최,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재가노인에 대한 봉사서비스 실시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화합을 위해서 임원 연수회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64만2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여성의 의식개혁과 능력개발을 통한 건전사회 기반조성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여섯 번째 요보호 여성에 대한 발생예방과 건전가정 육성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이라고 하면 저소득 여성과 미혼모, 가출여성 및 윤락여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도우미가 10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복지 상담사업으로서 방문 및 전화나 내방해서 상담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고 또한 건전가정 육성으로는 소비절약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유도해서 11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 591만원의 국비와 도비. 시비가 투자가 되어서 여성의 소외계층에 대한 갈등을 해소한다든가 여성복지 증진 및 건전가정 조성에 이바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관내에 노인 65세 이상의 총 노인수는 불우노인 2,421명과 노인건강진단 대상 50명이 해당되면서 총 11,639명의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으로 인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경로연금을 2,421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노인건강진단 실시를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노인교통수당을 11,639명에 대해서 1인 월 12매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예산이 1개소에 1,14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경로식당 운영은 현재 카톨릭회관에 소재해 있는 요셉의 집이 되겠고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도 100여명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9억2,531만원의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를 투자하므로서 경로효친사상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 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경로당이 234개소에 총 8,630명의 노인회원이 있습니다.

노인학교는 노인회 지회 학교운영에 상설운영으로 6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계획 신축이 1개소, 개보수가 3개소가 있고 경로당에 운영비 234개소에 대해서 25만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6,177만6천원의 사업비가 있고 경로당 난방비가 234개소 노인회 지원 및 노인학교 운영이 1개소에 720명 운영과 노인 게이트볼 경기대회 개최 및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실시와 창변경찰제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억8,763만2천원의 국비와 도비, 시비를 투자하므로서 자발적인 노인에 대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봉사활동으로서 노인들의 친목도모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게끔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복지시설로서는 관내 제천영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77명과 종사자가 15명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은 총 60명의 노인과 종사자가 13명이 수용 노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3억7,748만5천원의 운영비와 보호비 및 대우수당을 지원하므로서 현재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저소득 및 무의탁노인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화장장에는 1회 처리를 9구의 시체를 처리할 수가 있고 납골당에는 1,425기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실지 여기에는 봉안능력은 3,120기가 있는데 현재는 약 1,700여기를 잔여 보관할 수 있는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화장장에 하반기 계획이 300건과 납골당 운영에 100건이 계획이 되어 있고 시세수입은 약 3,700만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간략히 여기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장장에는 15살 이상의 시민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9만원 받고 있고 타시민의 경우는 14만원의 수수료룰 받고 납골당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222건의 1,577만5천원의 상반기에 납골당 수수료를 증대시켰고 화장은 435건에 2,302만1천원이 세입을 증대시켰습니다.

현재 납골당에는 총 1,737기의 봉안갯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니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에 하반기 사용료 수입이 3,700만원이구요

상반기 사용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납골당이 상반기에는 1,577만5천원의 수수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민경환 의원 화장장은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화장장은 2,302만2천원

민경환 의원 이게 합쳐가지고 3,3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3,800만원이 됩니다.

민경환 의원 여기에서 3,800만원이 타시도하고 제천시내하고 다 합친 금액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3,800만원에 대한거는 제천시의 화장장과 납골당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되겠는데 화장장과 납골당에서 모든 납골당 타도시민이든 관내시민이든간에 이용자 모두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모두의 숫자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민경환 의원 제가 왜 질문을 했느냐하면은 요 첫날 기획담당관님이 보고하실 때 3,300만원의 상반기 실적을 올렸다고 하시고 3,300만원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타시도에 있는 사람들의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실적이라고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전체 금액이 3,800만원이라는거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민경환 의원 이사항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올리는거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민경환 의원 보고해 주셔가지고 수치를 맞추는거 아닙니까?

수치상에 오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게 3,800만원이면 3,300만원 보고해 주신 것도 문제가 있고 기획담당관님께서...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거는 자료제출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럽니다.

매일매일이 틀립니다.

이용자 수가 틀리기 때문에,

민경환 의원 그러니까 맞지 않아도...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때는 3,300만원이고 지금은 3,875만원이거든요

민경환 의원 그런데 그 보고가 상반기 실적보고입니다.

매일매일 늘어난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물어본거는 상반기 실적을 여쭤봤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관해서 여쭤본 것이고 전체가 3,300이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타시도에...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죄송합니다.

충청북도에는 화장장, 납골당이 제천시밖에 운영하는 데가 없고 단 화장장은 충주시에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그러니까 수치상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지적하는 거라구요

경영수익사업으로 3,300만원 수입을 올리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3,300만원이 제천시민이 이용한 수치를 제외한 수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치상에 오류가 있는거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저희 주관 과에서 보고한 수치가 맞는 겁니다.

민경환 의원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민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p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234개소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해 평균 경로당이 몇 개나 새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새로 생기는게요 1년에 대략,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매년 건축경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IMF 이전에는 보통 아파트 단지라든가 대단위 연립주택 단지 이상 건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7개 경로당씩 늘어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3개를 준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균 7개 정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의원 한해 평균 7개 정도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최상귀 의원 많게보면 10개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 9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평균 1개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되는 것으로 돈 10만원 나가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저희가 234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가 6,177만6천원 난방비가 2,925만원인데 이거는 기준이 법적인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반적인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25만원씩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귀 의원 1개 경로당에 연간 나가는 비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1개 경로당에 난방비가 25만원이고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이 월 4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상귀 의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당해년도 개설된 신규 경로당은 당해연도에는 지원이 안되고 차기년도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경로당이 새로 생기면 자체 기금이 없다는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당해연도에도 지원이 되는 방안을 대책을 세우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저희가 가정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경로당이 지금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제천시에 234개 경로당이 있으며 여기에 대한 예산요구가 매월 3월이면 국가 예산이 올라갑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3월에 올라가면은 가을에 정부예산 승인이 나서 국회승인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누차 건의를 했지만 제천시 같은 경우는 100%다 지원을 받고 있다시피하고 있고 시장님이나 관계자나 중앙부처하고 협조 유대관계가 잘돼서 100%다 받는다고 보지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보통 10%씩 234개소면 196개 정도로 안나왔습니다.

이것도 작년 재작년부터 확보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최상귀 의원 말씀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용의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개 경로당당 월 평균 10만원이 채 안됩니다. 난방비, 운영비 합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시비로 추경에 예산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그거를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해당부서에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 올립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인데 하게 되면은 시 재정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예산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정이 없기 때문에 해준다고 못할 때는 저희가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의원님들 아니면 예산부서라든가 주변 모두가 함께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계속해서 본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가지시고 신규 개설된 경로당에 어르신네들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 질의하세요

유영화 의원 인구의 50%를 점하고 있는 여성문제 평균수명이 상승하는 바람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문제 관리하시느라고 홍일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p에 보면은 노인복지 증진에 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대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이 1주일에 한 번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하소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비지원이 안나가고 있고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에서 1개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초대 2대의원을 지내신 제가 존경하는 이광진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불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것도 제가 보건복지부 국비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국비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신청을 올렸는바 있는데 보건복지부 관계자분께서 오셨다가 해주겠다고 확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책정이 됐다가 다시 IMF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다시 환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만 됐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사회복지회관에서는 경로식당 운영이 서민들에게

효용가치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 실무선에서는, 계속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꼭 된다고 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노력해 주신건 고맙게 생각하는데 자꾸 국비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경로식당 운영 1개소에 전체적으로 금년에 예산이 2,280만원이 기정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40만원이 집행이 됐고 기 집행이 돼있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유영화 의원 하반기에 1,140만원 집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도비 570만원 국비 570만원해서 하반기에 집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문제는 지금 보면은 도비와 시비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다 집행이 되는데 자꾸 국비를 고집하시면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시비를 책정해서 해주면 좋은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도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기 운영되고 있는 자체에 자금이 도비 내지 시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이 될 때는 노인복지 증진비로 지원이 되겠지 노인건강진단비로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는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국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항 목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유영화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도표를 봐서는요 국비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럽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면은 운영하는데 더 쓰실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도표안에 보면은 시비와 도비만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항간 목간 조정이 가능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비 말

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국비를 고집하지 마시고 국비를 가지고 항간 목간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도 연구하셔 가지고 된다고 말씀도 하시고 제가 34회 운영사회위원회 속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 정부예산이 안되면 시비예산을 올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 예산 책정할 당시에 기획담당관실 예산 책정할 때 많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유영화 의원 그거는 하겠는데 지난번에도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하시는 분들이 전부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거가지고는 부족한거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산을 저희는 사업부서에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사업을 할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책정을 안해주면은 결심과정에서 그러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체계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모순점도 행정의 모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노인복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요청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감사합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98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도 분야별 성과는 98년도 하반기업무보고와 병행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추진입니다.

추진은 부제방법은 자가용승용차 10부제입니다.

시행기간은 98년8월1일 부터 IMF극복시 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대상차량은 제천시 총차량 등록대수는 33,584대입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21,228대, 1일 휴차가 2,12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간은 06시 부터 22시까지이며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31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부터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급작시리 계획이 내려와가지고 6월26일날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회의에 가서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가지 취합해서 빠른시일내에 시민들이 공감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부제 참가 차량에 대해서는 시청마크가 되어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부착은 관용이나 공공기관은 10부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들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은 강제가 아니라 희망에 의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부해 가지고 이사람들한테 부착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이러한 혜택을 준다 이래가지고 그밑에 세부추진시행을 보시면은 교통유발부담금은 30%를 경감해 주고 또 참여우수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30% 할인해주고 민영주차장, 자동차세차장, 정비업소 이런데도 정비를 20%를 할인해주고 또 주유소에 대해서도 5~6%를 할인해 주도록 저희들이 지금 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풍문화재단지나 공공시설 입장료도 20% 할인해 주는걸로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유료주차장이나 또 공공시설 입장료는 8월1일 부터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단을 10,000부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배포했고 프랑카드를 10개소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급기관에 입간판을 제작해서 정문에 붙이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며, 신문 유선방송에 현재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마을앰프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각 읍면동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대형화물 차고지 조성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대표는 제천대영화물 박성하씨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산59-1번지외 4필지가 되는데 사업규모는 9,696평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부터 2000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차고지 공사허가를 98년5월12일날 7개부서와 협의를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차고지 공사 착공계 제출입니다.

98년6월15일 부터 8월27일 까지입니다.

착공계가 들어오면은 개별법 허가 기준에 의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6p가 되겠습니다.

도심 교통소통대책입니다.

상반기에 노상유료주차장및 일방통행로를 1개소 설치 했습니다.

노상주차장도 18면을 설치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상주차장및 일방통행으로 확대 설치입니다.

일방통행로를 3개구간을 실시하겠으며, 유료주차장은 그때 형편을 봐서 몇개소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차장이나 일방통행을 하면은 주민여론이 많기 때문에 주민여론청취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을때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이것을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소방도로주차선 도색 일방통행으로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및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신호등 51개소와 경보등 52개소 10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호기 1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남천동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동제를 2개구간 실시 했습니다.

숭문로와 대제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입니다.

신호기는 10개소를 더 설치하겠습니다.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기 유지보수공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의림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모산동 180에 4번지이며 사업규모는 8,550㎡입니다.

주차대수는 20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 1월부터 98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기 사업이 완료 된것입니다.

보상금은 12억3,900만원, 부대시설비 3,500만원, 공사비가 4억5,300만원해서 기주차장 시설은 다 완료 했습니다만 아직 포장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도로포장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마무리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계획입니다.

저희지역에는 버스가 2개회사 8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11개소, 비수익노선 26개소, 수익노선 52개소, 89개노선을 1일 81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은 관내 2개사에 4,000만원, 연간입니다.

관외 2개소에 600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벽지노선 11개소에 대해서는 관내 제천운수에 2,500만원, 제천교통에 2,500만원, 이것은 도비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농어촌버스 유개승강장 정비입니다.

205개소가 있습니다.

말끔히 정비해서 시민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추가지정입니다.

노선명은 송학면 오미에서 강원도 신림면 황둔리입니다.

1개소로 신설에 대해서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용 택시 운영계획입니다.

저의 과내에는 법인택시 11개소에 342대와 개인택시 282대로 62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사 342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개사 82대, 제천택시 51대, 대한상운 31대, 82대를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착되도록 노사정간 긴밀한 협의로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11p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업체 지도점검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05개업체가 있습니다.

지도점검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운송질서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p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과기준일은 98년7월3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이 부과예상금액이 130건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기기간은 9월15일 부터 9월30일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관제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우리가 현재 교통신호등이 10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군데 시설물을 설치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통흐름을 다 장악을 해서 복잡한데는 빨리 흐름을 조정을 해주고 고장이 났을적에는 즉시 그 시스템에서 알아가지고 바로 수선을 해주고 시민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약 3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하세요.

이종호 의원 저희 지역 교통행정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 전종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교통신호기 설치및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고 이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여러가지로 민원에 많이 시달리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얘기를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비둘기아파트앞에 지금현재 지하도가 설치가 다 끝나가서 조만간에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앞에 1,800여명이 되는 초등학교 학생들과 2,000여명 되는 제천여중 학생들 학교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험스러운것이 제천여중앞에는 4차로 공사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안심이 됩니다마나는 중앙초등학교가 2차로가 상당히 비좁게 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을 해놔가지고 더구나 언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약간만 서행을 하다보면은 밀려가지고 뒤로 내려오는 정도로 비탈면이 상당히 경사가 급한데 거기앞에 어린 학생들이 등교해야되는 학교가 위치해있다 보니까 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호등 설치가 어렵다면은 점멸등 정도라도 해서 학생들의 통행에 원활하게 해줬으면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중앙초등학교 정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호 의원 예.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학교 정문에는 딴데 비중보다는 우선적으로 점멸등을 설치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현지를 확인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 질의하세요.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상반기때 전체적인 98업무계획 보고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

는거 같아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에 공영주차타운을 건립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자료에 보니까 98년4월에 부지조성을 해 가지고 6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7월달에 착공을 하시기로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2년전 부터 농협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읍면지도소나 중앙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중앙동에 지금은 자재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교환해서 차액은 시에서 지급하는걸로 해서 할려고 하는데 몇번 저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을 시단위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외에도 시유지로 물색을 했습니다만 이상하게 단위농협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안하는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지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결실이 되면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98년도 본예산에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98년도에 예산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토지만 확정이 되면은 이공사비는 도에서 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10억을 주겠다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영화 의원 한계성이 있어서 그렇지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지속적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신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의원 질의하세요.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노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면을 설치할때 주변상가에게 설문조사라든가 타당성조사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시설한데는 인근상가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주민여론도 듣고 팜프렛을 제작해 가지고 돌리고 합니다.

물론 상가쪽에서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도로자체가 상가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제천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으로 배부해 가지고 동민들 여론도 청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설한데는 전부다 그런 방식으로 했고 앞으로는 저희가 일방통행을 지정한다든가 또 유료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것은 동에다 일임을 했습니다.

동에서 주민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하는데만 시설하겠다, 일방통행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이게 적격지다 그렇지않다 판단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읍면동장에 지시를 했습니다.

민경환 의원 제 얘기는 주차면을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한쪽상가면으로만 주차면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주차면이 설치되어있는 바로 앞에 있는 상가들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시민여론이 있는거 같습니다.

반대로 주차면이 설치되어있지 않은쪽에는 상가들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쪽면만 설치되어있는데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시설하면은 여러번 현장을 봅니다.

단시일내에 하는것이 아니고 1개월, 2개월씩 두고 합니다.

우리가 주차시설 안할적에도 그 상가들이 빽빽하게 차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자기 가게에 들어가는 간격만 남겨두고 전부 세워둡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자기네 차를 거기다 못세우니까 하루종일 못세우니까 유료주차장에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전체 제천시민의 흐름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다소 개인의 불편은 있겠습니다마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제가 원주에 가보니까요.

원주의 C도로에 가보니까 주차면을 양쪽으로 그려놓고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드라구요.

한쪽 상가만 계속 그려놓은 면때문에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원주시 들어가 보니까 양쪽으로 그려놓고 한날은 좌측, 한날은 우측 이런식으로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것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된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원주 현장을 봐가지고 관계계장한테 현장을 봐가지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편리하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하는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귀의원 질의하세요.

최상귀 의원 최상귀의원입니다.

아까 유영화의원 질문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궁금증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중앙동 공영주차장계획을 계속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가운데 도비 10억원을 갖다가 하시는걸루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의원 공영주차장이 100% 도비로 건설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땅은 시가 구입하고...

최상귀 의원 건설비가...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우리가 땅이 30억이 넘으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최상귀 의원 총 공사비가 부지를 제외한 10억이 예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최상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권길남의원입니다.

4p에 자가용승용차 10부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더 알고 싶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스티커를 배부하면은 다양한 여러가지 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다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말씀대로 시에서 시청마크가 들은 스티카를 차에 붙이고 다니면은 누구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인지 또 스티커를 어떤 사람에게 주는건지 그냥 나눠주는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스티커를 붙인 차량은 전국적으로 혜택을 보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혜택을 보는 겁니다.

제천시청마크를 붙혀가지고 서울가도 혜택을 보고 부산을 가도 혜택을 보고 똑같은 혜택을 보는데 스티커는 제작은 시비로 합니다.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배부할수가 없기 때문에 각 자가용차가 읍면동에 다 등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자기 읍면동에 가서 수령해 가면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자기동에 가서 수령해 가야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권길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여러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98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7월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산회)


○출석의원(전원출석)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사회과장 신긍남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청소과장 윤종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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