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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7회 제1차 본회의(1998.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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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6월 23일 (화) 11:09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제3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천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제안설명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의회제3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사회위원회제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광진의원외7인발의)

3. 제천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제안설명의건(집행기관제출)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김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6일 윤병길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15일 제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을 의결함과 동시에 당일 운영사회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회기에 상정된 의안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5일 윤병길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1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외 4건을 해당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제출된 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구안은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후 5월 26일 제출된 제천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 재의 요구안과 함께 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다음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신태소 의원과 조남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태소 의원과 조남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의회제3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사회위원회제출)

(11시13분)

○의장 김세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제천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광진의원외7인발의)

(11시15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광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각종 조례안과 의견안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장 및 부시장 그리고 국장,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제안설명의건(집행기관제출)

(11시16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제천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요구에 관련하여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1일 시군통합에 따라 도농통합시 출범에 따른 여건변화와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기존 시가지와 주변 녹지의 계획적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개요로는 목표연도를 2006년까지로 하고 계획인구는 16만명으로 확정하였으며 계획구역은 49.635㎢이고 금번 재정비 대상은 도시계획용도지역, 기타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기 배부하여 드린 제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요약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으로서 계획의 목적과 필요성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공간 체제의 정비, 상위계획의 실현, 통합시 도시발전구상, 기반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꾀하고 지역특성에 부응하고 도시발전 방향 및 21세기를 향한 살기좋은 새제천 건설에 그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p 계획의 범위로서 제천시행정구역 면적이 880.33㎢이며 도시기본계획 구역은 122.515㎢로서 종전보다 35.78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도시계획구역은 49.635㎢가 되고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관계상 3p부터 6p까지 생략하고 7p 다항 도시기본계획 구역 검토 도시기본계획은 금년도 3월6일 기히 건교부장관 승인이 된 상태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16년으로 하고 계획인구는 180,000명이며 기본계획 면적은 122.515㎢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8p부터 12p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13p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지표 설정내용으로 용도별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장래인구 18만명의 도시로 성장할 것을 토대로 중간 도시적토지이용 구조로 개편하고 기존 시가지는 정비차원에서 신시가지는 단계적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하고 시가지내 주택용지는 전체의 도시구조를 감안하여 토지이용이나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기존 시가지내에 대한 전면적 개발은 지양할 것이며 신가지로 개발할 하소지역 및 시청사 남측, 영천동 제천역 남측등은 계획적 개발을 통한 도시경관을 유지토록하고 시가지 주변개발과 토지이용의 용도 현실화를 통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도별 토지이용으로서 주거용지는 목표년도 계획인구 수용을 위해 개발 가용지 중 미개발지 및 계획적 개발지를 반영하고 시가지 주변 집단취락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함과 동시 기존 시가지는 기존질서를 최대한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곳은 조정할 것이며 부족한 주거지역 면적은 신월택지개발지구, 시청사 남측, 영천동 제천역 남측 등의 계획적 개발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14p 인구지표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지구내의 인구는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요인에 의하여 목표연도까지는 인구가 약 159,76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계획인구는 16만명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5p로 넘어가서 토지이용계획의 현황분석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내 개발현황은 기 개발지가 전체 면적의 16.9%이며 미개발지는 83.1%입니다.

시가화 구역내 개발현황은 기 개발지 78.9% 미개발지가 21.1%로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16p 17p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인구, 주택 및 주거지역 공급계획은 목표연도인 2006년까지 인구증가에 따라 소요면적 2,886,000㎡에 대하여 1단계에 342,000㎡ 2단계에 1,544,000㎡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9p 토지이용계획의 현황으로서 세부적 사항은 뒷면에 다시 나옴으로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p 용도지역 변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개 지역이 용도변경에 되었는데 위치를 저희 도시계획계장이 도면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월동 대학촌이 36,900㎡ 기본계획상 주거용도로서 대학촌과 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월동 세명대 남측이 14,800㎡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자립경영을 위하여 용도변경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현동 모담마을 6,377㎡ 공원제척지역을 현재 이용용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하소동 경찰서 서측 및 시청앞 44,270㎡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확장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중앙동 복개천 동측입니다.

27,470㎡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복개천 일대를 현 이용상황과 장래발전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중앙동 화랑예식장 주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5,750㎡로서 현재 도로변 상권이 형성된 준주거용지를 인근지역과 동일한 용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신백동 상업지역 서측입니다.

근린사업지역으로 16,930㎡인데 신백 생활권 중심으로 대로변 기존 상업지역의 확장입니다.

여덟 번째, 화산동 약초시장 일반상업지역으로 21,330㎡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변 상권이 형성된 약초시장 일대를 인근 지역과 동일하게 용도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홉번째, 의림로 대로변 준주거지역으로 89,860㎡로서 현재 의림로 대로변 산발적 상업용도와 주거용도 혼재용도의 현실화를 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구청사 부지는 토지이용 제고를 감안하여 용도변경하는 것입니다.

열번째, 장락동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75,710㎡가 되겠습니다.

기본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들을 장래 도시 외곽지역으로 유치하고 기존 공업용지는 주거와 공업이 혼용된 복합용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강제동 충북제사 일원에 준공업지역으로 하는 것으로서 69,230㎡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 기존의 공업지역 대로변에 위치한 충북제사 블록을 주거와 공업이 혼용될 수 있는 것으로 용도변경하여 근로자주택 수요에 충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열두번째, 왕암동 일원 일반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271,215㎡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왕암공업단지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제척된 지역을 당초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제공업지역 남측입니다.

이것도 자연녹지기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10,246㎡가 되겠습니다.

제 22호 교차점 광장 시설에 따른 시설편입면적이기 때문에 용도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23p 용도지구 결정조서입니다.

먼저 방화지구 결정내용으로서 보시면 결정조서와 결정사유서가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같은것으로서 사유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지구로서 첫 번째가 장락지역입니다.

33,281㎡로서 기 결정된 상업지역을 이번에 방화지구로 신규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화산지구 화산동 약초시장 일대로서 58,655㎡이것도 기 결정 상업지역과 신설지역에 같이 묶어서 방화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백지역 34,793㎡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다음에 하소동 상업지역 30,418㎡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도지구입니다.

최고 고도지구로서 의림지 주변 1,183,300㎡에 대하여 용도결정하는 것으로서 의림유원지 구역 조정에 따라 유원지에서 제척되는 지역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24p 뒤에 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25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결정 내용입니다.

취락 정비내용으로서 녹지지역내의 취락지 정비목적으로 결정한 내역으로 먼저 13개 지역이 있는데 첫 번째 상진지역 15,070㎡입니다.

사유는 같기 때문에 지역명과 면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동산말 신월동 337번지 일대 24,060㎡입니다.

세 번째 하진 신월동에 35,600㎡입니다.

다음에 고지지역 강제동 70번지 일대 15,890㎡ 다섯 번째 진우 명지동 450번지 일대 20,220㎡ 다음에 여섯 번째 원강제 강제동 189번지 일대 56,600㎡ 일곱 번째 숲안 고명동 651번지 일대 21,61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알미 두학동 995번지 일대 36,86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홉번째 서문리 흑석동 209번지 일대 33,810㎡가 되겠습니다.

열번째 탑안 장락동 521번지 일대 26,160㎡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원장락 장락동 377-5번지 일대 13,420㎡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무덤실 고암동 705-2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15,73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열세번째 역뜰 영천동 561-1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22,610㎡가 되겠습니다.

다음 26p 도시계획시설 총괄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9p 도로변경 사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후 도로명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로 1-3호선 연장이 15,077m로서 변경사유는 봉양-제천간 굴곡된 선형의 정비, 왕암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과 제21호 광장에서 서제천IC 연결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두번째 대로 1-5호선 2,098m가 되겠습니다.

시점 변경에 따른 구간축소로 인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로 1-9호선 연장 6,148m로 국도 38호선과 대체우회도로와 연계, 북부외곽순환도로의 기능 부여 및 설계안 반영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대로 1-10호선입니다.

연장 2,012m로 신월택지개발지구와 청전동 사이를 연결하는 내부순환도로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대로 1-11호선 노선 신설된 것으로서 연장이 5,427m로 국도 38호선 대체우회도로 도시계획구역내 선형 반영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대로 3-8호선 연장이 987m로서 도심지내 접근 간선체계를 확립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광장 결정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30p 상단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6호 광장 모산동 지역으로서 면적이 10,710㎡로서 대로 1-9호선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에 제17호 광장 신월동 232-12번지 일원에 16,303㎡가 되겠습니다.

개설된 교차점 광장에 의한 조정입니다.

다음에 제19호 광장 명지동 89-3번지 일원 107,384㎡가 되겠으며 도시외곽순환도로와 대로 1-7호선 교차점 광장 확장에 의한 계획입니다.

다음에 제20호 광장 왕암동 질고개가 되겠고 약 7,000㎡로서 대로 1-3호선 대로 1-9호선 교차지점의 원할한 교통정리를 위하여 교통광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21호 광장 신동이 되겠습니다.

80,790㎡ 국도 38호선과 도시외곽순환도로의 교차부분의 원활한 교통편의를 위하여 교통광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22호 광장 강제공업지역 남측이 되겠습니다.

약 130,000㎡로서 국도 5호선과 도시외곽순환도로로 교차부분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교통광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3호 광장 신월동 80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3,000㎡에 대로 1-9호선과 대로 3-6호선 교차부분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광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원의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성산공원은 도시외곽순환도로가 성산공원을 관통하게 됨으로서 도로부지로 냈다가 제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락2공원은 제천여중 시설 확장에 따른 공원용지 1,993㎡를 제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청전 제5어린이 공원입니다.

신월택지개발지구 진입로 신설에 따른 도로 저촉부분을 315㎡를 제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문화복지시설로서 공용의 청사입니다.

시청 이전에 따라 구청사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는 세명대학교의 대학장기발전계획에 의거 확장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면적은 1,062,00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내용입니다.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지구로서 제천시 관문지역의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한 주거단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전 지역과 전 시민에게 직결되는 중요사안이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간략히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도시계획정비에 연차가 5년차에 의해서 하죠?

○도시과장 박기영 재정비는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데 그 연혁을 보면은 3년만에 다시 정비한 예가 있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으로써 20년단위로 하고 재정비는 5년단위로 하는데 그안에라도 시급하고 주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어떤 기준이 없고 기준을 무시해 가지고 이런 선례가 남는다고 하면은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기영 그런데 이번 재정비계획은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군통합에 의해서 같은 입장에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창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구지표하고 생활환경지표하고 차이점은 있습니까?

거의 같은 내용이죠?

○도시과장 박기영 전체적인 인구지표내에서 생활환경지표가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7p 참고해주세요.

7p와 20p에 상이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묻겠습니다.

물론 94년도, 96년도 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인구는 7p에 보면은 11만5,591명으로 되어있는데 96년도에 보면은 1,089명이 줄어있어요.

그러면 94년도보다 96년도가 계획인구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다시좀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미처...

김병창 의원 7p에 보면은 계획인구가 115,591명이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김병창 의원 그런데 20p에 보면은 계획인구가 114,502명으로 해서 1,089명이 줄어들었어요.

94년도 보다, 맞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증가했으리라고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이 가는데 더 줄어들었다는 말이예요.

원인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양해를 해주시면은 저희 도시계획계장으로 하여금...

김병창 의원 또한가지요.

가구수는 상대적으로 늘어났어요.

가구수가 늘어났으면은 인구수도 늘어나야 되는데 가구수는 94년도 대비해서 712가구가 늘었는데 인구수는 줄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요.

또한가지는 31p봐주세요.

대학장기개발에 의해서 학교시설 변경사유서가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대학장기발전 계획서가 있습니까?

별도로...

○도시과장 박기영 예,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이런걸 부수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참고가 될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기영 이건 저희가 별도로 장기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측에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대학측에 있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저희한테는...

김병창 의원 대학측에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인준을 해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자기네 대학측에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학교시설부지를 확장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김병창 의원 이 중대한 사안을 도시과장님 한손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있는 사안입니까?

의회와서 설명을 뭐할려고 해요.

인준해주고 결정하고 말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 어떤 승인을 받을때는 부수적으로 거기에 충족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끔 어떤 계획서라든가 이런게 제출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만 듣고 설명만듣고 우리가 여기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상대적으로 1개동에 몇몇에 주민들이 변경을 해주십시요하고 민원이 들어오면은 절대로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봐 왔어요.

이렇게 의혹받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제천시 15만시민한테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단체의 힘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수혜를 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더욱더 신중히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보조자료를 첨가시켜서...

김병창 의원 대학측에 요구를 해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서 제출해 주시구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김병창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더 심도있게끔 다루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김병창 의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의회의견을 거친 다음에...

김병창 의원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

○도시과장 박기영 예.

김병창 의원 시간적인 관계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일괄적으로 한 번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그럼 조금전에 우리도시과장이 답변하지 못했던 인구문제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실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것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다수 양해합니다.

○의장 김세래 그럼 도시계획계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7p에 94년 인구지표는 도시기본계획으로써 122㎢로 봉양까지 포함한 인구지표가 되겠습니다.

20p에 나오는 생활지표는 도시재정비구역 49.5㎢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시차가 재정비는 96년도를 기준으로 했고, 도시기본계획은 94년도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것은 도시계획구역을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은거고, 가구수는 시구역은 계속 가구가 증가하는거에 비해서 시외구역은 정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와 96년도 지표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예, 계장님 납득이 안가는게 7p에 보면은 분명히 2006년도에 계획가구는 5만가구로 하고 계획인구는 16만으로 되어있죠?

그러면 이것은 축소가 되어가지고 좀 상이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2006년도에 보면은 거의 같아요.

그럼 이것도 차이점이 생겨야 되는데 차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목표년도 인구는 16만명으로 동일하게 계획을 하고 토지이용계획이나 부분별 계획에서는 시구역에 있는 인구를 95%로 산정을 했습니다.

김병창 의원 정확도가 없고 우리 도시과에서 너무나 요식행위로 와서 설명회를 갖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충족하게끔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지만은 질문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우리위원회가 충족이 되게끔 설명을 충분히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가 상임위에서 상세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지금 답변이 여러 가지로 미흡해서 본회의장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상임위원회에 가서 충분한 자료를 연구하셔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몽룡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8p요.

생활권에 보면은 정주권생활권에 대해서 덕산하고 한수가 제외가 되어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이것도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가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2p 용도지역결정 사유에 대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하소동 경찰서 서측 우리 시청앞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또, 32p 도시계획결정조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위치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구요.

또한가지 26p가 되겠습니다.

도시공간시설중에서 공원지역 및 녹지유원지를 많이 감했습니다.

공원지역은 뒷부분에 자세한 설명을 주셨는데 녹지와 유원지 감한 부분 207,710㎡하고 유원지 118,330㎡ 많은 큰 면적을 감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주셨어요.

그거하고 또, 22p 장락동 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었는데 375,710㎡가 장락동에 있는 일반공업지역이 100% 다 포함되는지 이 세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소동 경찰서 서측 신시가지 확장계획은 그쪽지역에 개발을 위해서 토지구획사업을 하고있는데입니다.

윤성열 의원 도면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계획마무리 단계에 있는 하소지구 개발계획은 현대산업아파트 밑에 내려오면은 청구 아파트 짓다 말은데가 있습니다.

그부분 도로에서 고래아파트를 제척한 나머지부분 시청앞까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진흥아파트 사업계획이 승인나간 토지를 제외한 경찰서부지를 제외한 전체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 두가지 방안을 놓고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가장 지금으로써는 가장 타당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구요.

의림유원지는 의림유원지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간 특히 도화리주민과 모산동주민간에 관계에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부터 당초 축소방침을 수립한바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일부 주민들이 촌락을 형성한 지역은 제척을 했습니다.

제척을 함과 동시에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시켜주면서 층수를 제한해서 2층이상은 못짓도록 이렇게 제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락공업지역은 현재 연탄공장이 위치해있는 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준공업지역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윤성열 의원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있어서 금방 말씀주신 하소동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서 포함되지 않은거죠.

하소동 경찰서 서측, 우리 시청앞에서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거에 대해서는 그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택지개발사업은 자연녹지지역에 바로 도입이 가능한데요.

구획정리사업은 일단 주거지역이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있는 경찰서 뒷부분 임야부분과 시청사앞부분 이부분을 일단 주거화시키면서 바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을 하게되면은 개인이 어떤 사적행위를 못하고 바로 토지구획개발로 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하소동 경찰서와 시청 이쪽이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는 지역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윤성열 의원 또한가지 금방 제가 질의했던 26p 도시공간시설중에서 인구가 늘어날수록 도시공간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는데 부득불 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부분을 제척을 시켰는데 특별히 녹지부분에서 완충녹지나 유원지를 많이 감했는데 그 사유를 답변을 안주셨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우선 철도변 시설녹지가 되겠는데요.

과거 78년도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철도를 중심으로 한 양측에 30m까지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가 그후에 10m로 줄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철도변 양측에 10m 폭으로 녹지대가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녹지대를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철도청과 그동안 여러차례 협의를 했는데 철도청에서는 전혀 부담 의지가 없습니다.

결국 시에서 다 확보하라고 하는데 철도시설로 인한 소음을 시에서 맡아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바에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철도변 시설녹지 전체를 이번에 폐지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원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게 다른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1인당 약 8㎡정도를 도시계획에 결정해 놓고 그동안에 집행을 못하므로써 상당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공원경계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예를 들어서 제천여자중학교 있는 부분과 도로개설로 인해서 폐지되는 부분, 약간에 부분을 이번에 도시계획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철도변 시설녹지와 의림지 유원지 축소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기 공원으로서 지구지정을 해놨다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인구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감한다고 했을 때 어느부분을 감하고 어느 부분은 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와서 제척해주는 곳에 특혜가 더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공원은 사실 도시계획변경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조건은 공공시설, 특히 학교부지에 불가피한 사정이라든가 도로개설로 인한 부분 이렇게 해서 공공부분에서 수요가 생길 때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마지막으로 유원지 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의림유원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가 2.2㎢, 약 66만평을 당초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통제위주로 관리해왔습니다.

물론 그 부분중에 일부는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유원지는 도시계획상 기능을 보면은 시민들이 가서 위락을 즐기고 놀고 즐기는 그런 시설위주로 계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계획시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지여건상 투자가 제약되어왔고, 또 맞은편에 있는 도화리지역은 상대적으로 건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간에 갈등도 생겼고, 시에서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그지역을 공공으로 토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럴바에는 실제 앞으로 통제가능하고 또 지역개발에 실제 집행이 민자유치가 가능한 구역으로 축소해서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에 의해서 기본계획단계, 주민공청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정 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도화리 부분 의림지 올라가서 옛날에 송학면 도화리 부분을 완전히 제척시켰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도화리부분은 당초부터 도시계획외로써 준농림지역이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외에있던 지역은 제척을 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주고 도화리구역은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이미 주민공람회에 들어가서 공람을 마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림지 유역내에는 가급적이면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일원화 해서 관리할려고 합니다.

윤성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이영재 의원입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도 항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농의 격차가 도시계획 때문에 도시하고 농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했을 때 여기에 집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천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외곽지역을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반드시 넣어서 우리가 외곽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에 편의만 잘 되어 있으면은 얼마든지 시내권하고 같이 진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내푸는 면적이 농촌지역에 가서는 묶입니다.

자연녹지가 생산녹지로 묶이고 준농림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묶이고 농촌은 반대적으로 도시는 푸는 대신 농촌은 더 법으로 묶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농의 격차를 줄이는게 아니라 오히려 농촌을 더 피해를 주는 도시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목을 현실에 안목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지역 그지역을 메워나갈게 아니라 우리가 먼 앞날을 생각해 가지고 외곽지역에 교통망이라든가 이런걸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대안을 짜셔가지고 우리가 외곽지역에 대한 이러한 것을 생각해야되고 앞으로 도농에 격차를 말로만 줄여나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도시계획차원에서도 도농의 격차를 과연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을 점점 법으로 묶어가지고서 농촌을 더못살게하는 것이 도시계획이다 이거예요.

농촌에서 봤을때는 이것을 묶었을때는 땅값이 내려가고 이것을 풀어주면 땅값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법으로 묶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장기적인 우리가 2016년까지 이러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라면은 그런걸 감안하셔가지고 균형발전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계획을 갖다가 제고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도농격차를 없애기 위한 그런 기본하에서 일을 합니다만 워낙 광범위하고 또 일에 현실이 쉽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단하게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이광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예, 이광진의원입니다.

22p 신월동 세명대 남측에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풀고 있는데 그 경계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주택하고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이주민주택하고는 바로 주택단지 경계서부터 결정되지 않은 가용지가 있습니다.

이광진 의원 그럼 대학경계 밖이라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이광진 의원 거기에 산이 높은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산 정상이 여긴데요.

하천있는 위편에 다소 편편한 지역이 약간 있습니다.

그지역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광진 의원 본래는 그지역민들이 그쪽으로 세명대를 들어가는 도로를 구상하고 요구했던 지역인거 같은데 이주민주택지역에도 주거지로 풀어주고도 산이 높아가지고 먼저도 아파트계획에서 통과되지 못해 가지고 아파트를 그쪽에 못지은 이주민쪽에 주거지에 산이 높은지역으로 주거지로 만들어 줘가지고서 실제 사용과는 거리가 먼 그런 도시계획이 되었었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우리 산업도시위원회에서는 현장답사라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해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용두주유소 앞쪽이 6차선으로 35m가 나가게 되면은 거기 교차점을 어떻게 해결 됩

니까?

사과조합하고 용두7통4반주민들이 집중되어있는 지역인데 거기 통과되기가 어려운 지역인데요.

용두주유소있는데 그 중간지점에, 거기가 광장이나 무슨 교차점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여기는 35m도로가 가고 주유소 앞으로 해서 구길 있지 않아요.

구길있는 부분은 도시계획 지적고시때 저희들이 이 도로를 소로라도 도시계획으로 반영을 하면서 교차각을 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광진 의원 거기는 반드시 로타리 형성이라도 해줘야지 안그러면은 동네 전체사람들하고 사과조합하고 주유소하고 민원관계가 크게 있을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과조합같은데도 물동량이 많은데, 이쪽 남측으로 내려오게만 해서는 안되고, 북쪽 서울측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네거리라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도면이 보안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함계장님이 설명하신 도면이 대외적으로 유출이 되어서는 안되는 중요안이 있어요?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도시계획 관련 보안지침에 의하면은 도시계획 공람하기 전까지는 비밀보장을 해야됩니다.

김병창 의원 공람은 4월20일에서부터 5월4일 까지 끝난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의회에다 도면을 제출해줘야죠.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지역이나 어디 불요불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왜 계획에 안들어가 있나 하는 것을 알수가 있을텐데 설명만으로 일관해 가지고는 이광진의원님같이 저렇게 자꾸 질문하고 그러는거고, 그리고 우리 박과장님 말이예요.

이걸 우리의회가 2대의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시점에 올릴려고 해서 의도적으로 처음서부터 추진해 오신 것 같은데 그런 저의는 없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그런건 아닙니다.

김병창 의원 아니예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김병창 의원 그러면은 시장님 보고를 작년도 11월28일날 1차보고를 하고 12월11일날 확정을 위한 상주작업까지 마무리 되었는데 연초에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박기영 그것은 그안에 주민 공람기간이 있었고,

김병창 의원 공람기간은 당기면 될거 아닙니까?

꼭 4월달에 하자는...

○도시과장 박기영 공람을 하자면 그전에 해왔던 사항을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일이 과정별로 끝나는대로 바로바로 다음 단계에 일을 해내려온 것이 이렇게 된겁니다.

김병창 의원 이게 이렇게 단순한게 아닙니다.

참 심각하고 제천시의 장래를 좌우하는 그러한 중요한 안인데 이걸 어떻게 하루이틀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그래,

아까 이광진의원님께서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답사해 가지고 주민여론도 참고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주셨는데 저희들 위원회가 지금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위원회가 이거에 대해서 어디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교수나 이런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설명을 들을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사안이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검사를 해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잘 안될때는 차기 3대의회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11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과 25일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태무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산업경제국장 권기수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이송열
농촌지도소장 나송웅
기획담당관 조동현
도시과장 박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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