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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7회 제2차 본회의(1998.06.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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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6월 26일 (금)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4.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6.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제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운영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운영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운영사회위원회제출)

5.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운영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김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및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를 제37회 임시회 휴회중에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후 결과를 6월 25일 의장에게 보고한 조례안 6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회중 의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구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5월 26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운영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운영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운영사회위원회제출)

(11시03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장기훈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위원장 장기훈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 장기훈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5일 윤병길 의원외 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6월1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외 2건을, 6월17일 제천시의회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를 6월25일 개최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정수가 축소됨에 따라 기존의 3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명칭과 직무사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도모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의원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의회의 구조조정에 따라 의원 정수가 조정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지역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 저촉사항은 없다하였으며,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가 전국시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을 작성 시달하였고, 또한 정보화를 촉진하고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기금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의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장학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한바 없어서 의회에 사전, 사후 보고함으로써 장학기금 관리를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기금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의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한 바 없고 의회에 사전, 사후 보고함으로써 노인복지기금 관리를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 의결한 본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장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기훈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운영사회위원회제출)

(11시10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 요구안 조례안은 98년 5월 4일 제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바 있습니다만 충북도의 지시에 따라 제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5월 26일 재의를 요구한바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먼저 시에서 발의하여 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부득히 재의요구함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폐기물관리조례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5월6일 지방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무는 충청북도 지사 권한에 속한 사무이나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 범위 밖으로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8조 생활폐기물 처리허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되 폐기물처리업 허가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허가를 받는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7조 과태료 부과입니다.

제3항 별표 9 과태료 부과기준 제4호 나목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한 것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거나 1일 1톤 이상 또는 1년에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상부기관 법제 부서의 조례안 승인과정에서 권능에 위반된 규정이 있었던바 위반사항은 집행부의 관련법규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본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본안대로 공포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부득히 재의를 요구합니다.

조례 개정에 있어서 관련 상위법 규정과 관련사항이 검토가 착오된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재삼드리며 부득히 재의요구를 하오니 본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모든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사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사유에 대하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의 말씀을 드릴 것은 재의요구가 있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로 확정되고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과장께서 부결하여 줄 것을 설명드린 사항은 당초의 원안을 부결하여 줄 것을 제안드린 말씀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당초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즉, 부결 폐기를 원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표결 참여인원은 21명중 찬성하시는 의원은 없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21명으로서 제천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됨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11시20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써 지난 6월25일 제3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종전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그 규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모법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바뀌어 이를 준용하는 하위 조례를 개정함은 당연하다 하였으며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천시청소년자립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기금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기금의 운영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하였으며,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본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당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예, 이종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종호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3분 회의계속)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안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본 제천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있으며 제천시장이 입안하고 14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에 의거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한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교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으로써 본안은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도시경쟁력제고와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이의 구체적 실현 그리고 도농통합 출범과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존의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본계획안은 98년6월23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정을 거쳐 6월24일 25일 양일간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세부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후 도출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의회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월동 세명대 남측의 자연녹지지역 14,800㎡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제천시 다수인을 위한 공익적 용도변경이 되지않고 특정인, 즉 대학재단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인접지 시민들과 형평성 문제나 경제활동에 상충관계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심사숙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2. 제천시도시발전의 장애요인인 태백선 철도로 인하여 동서간 균형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서쪽으로만 지향발전하는 불균형이 제천도시발전에 가장큰 문제점이였으나 현재 국도대체남부우회도로가 개설되어 개발여건이 좋아지고 있는데에도 이번 재정비 계획에 동부 및 남부개발사업이 포함되지않는 점은 동편시민들의 여망과 계속되는 의회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입니다.

도시 서쪽의 공단유치에 대한 문제점은 많은 시민들의 지적인바 향후 공단확장등 개발구상시에는 동부와 남부 개발에도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3.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에 7개소의 근린생활권과 5개소의 정주생활권, 즉 송학, 백운, 금성, 청풍, 수산이 지정되고 덕산 한수만이 제외되었는바 금번 재정비계획에 정주생활권으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세명대학교 설립전부터 이용하던 도로가 대학내로 편입되어 일반시민은 이용할수 없으므로 의림지에서 신월방면으로 통행이 가능토록 공용도로로 정비하는 방안이나 대체순환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전동 45통 비둘기아파트 주변의 택지개발이 완료된 구역내에 주거지역을 현실용도와 부합되는 준주거지역이나 산업지역으로 변경검토 바랍니다.

여섯 번째 1983년부터 현재까지 5차에 걸친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왔으나 이에대한 사후평가가 미흡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제6차 재정비계획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제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천시의회의견을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신 의원님도 많이 계신데 불구하고 천학비재한 제가 의장을 할 수 있도록 음과 양으로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뜨거운 은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자연인으로 돌아 가더라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우리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식이 박덕치 못한 제가 우리 의회를 어느 타시군 의회보다 앞서갈 수 있고 우리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열과 성을 바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우리의원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시민의 마음을 최대한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점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송구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제2대의회 마지막 회의인 오늘까지 아무런 대과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년전 제2대의회 처음회의부터 마지막 회의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동안 의회의 특수한 사정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의 아니게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자의든 타의든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드렸다면 넓은 도량의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대의회가 부족했던 모든 일에 대하여는 역사의 뒤안길에 묻어 놓고 제3대 의회에서 보완하여 더욱더 알차고 성숙된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 폐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태무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청소과장 윤종철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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