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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1998.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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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6월 25일 (목) 10:05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제천시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개정조례안

4.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윤병길의원외5명발의)

2. 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제천시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4.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2대 운영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힘찬 활동을 한지가 벌써 1년 반이란 세월이 흘러 어느덧 오늘의 회의를 마지막으로 장막을 거두어야 된다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첫 순항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위원회로 뿌리내리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만 시민 모두의 마음을 흡족치 못하게 한점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동안 의회의 특수한 사정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의 아니게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자의든 타의든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드렸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넓은 도량의 마음으로 십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부족했던 모든 일에 대하여는 역사의 뒤안길에 묻어 놓고 제3대 의회에서 보완하여 더욱더 알차고 성숙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몇일 남지 않은 제2대 의회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우리모두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후배 의원을 위하여 어려운 결심으로 용퇴하신 운영사회위원회 선배 의원님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와 함께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비록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더라도 풍부한 의정경험과 경륜을 지역발전을 위하여 십분 발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장인 본의원은 위원장이 아닌 후배 의원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한톨의 밀알과 같은 빛과 소금 그리고 밑거름이 되겠다고 다시한번 다짐을 하여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용퇴하시는 선배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윤병길의원외5명발의)

(10시08분)

○위원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병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 5인위원의 발의로 금번 제 37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구조조정에 따라 의원정수가 축소됨에 따라 기존의 3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명칭과 직무사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도모코져 함

다음은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상임위원회 명칭과 위원정수 조정하는 내용으로 운영사회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정수는 9명에서 6명으로 기획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로 하고 위원정수는 7명에서 6명으로 산업·도시위원회는 산업도시위원회로 가운데 점을 빼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며 둘째 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기존 운영사회위원회에서 관장하던 사회환경국 소관 사항을 총무위원회로 이관하고 의회운영위는 순수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만 관장토록 개정하여 실제안건 심사활동은 총무위원회 산업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위원회별 소관사항은 개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총무위원회와 산업도시위원회에 6명과 7명으로 1개 위원회에 속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타위원의 위원장과 간사를 당연직으로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상임위원회 임기는 기존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6조 규정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겸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금번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5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전문위원 이영복입니다.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윤병길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의회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의원정수가 조정되므로써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이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병길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광용 정보통신담당관 김광용입니다.

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재정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정보화에 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재원조달방안 정보화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 번째 지역정보센타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설치운영방안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설치 운영방안과 설립형태로는 자치단체내 직접설치 및 제3섹타 방식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이외에도 지역정보화본부 설치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컴퓨터 시스템 운영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 정보화 교육 및 인력육성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되며 본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준칙안에 따라 재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가 시의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표준안을 작성 시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전산망의 안정과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지역정보센타 설치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범위가 사회경제 이런 각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광용 정보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광진 위원

○정보통신담당관 김광용 예, 저희들이 행정정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경제라든지 모든정보를 다 포함하는 지역정보센타가 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해외정보까지도 입수해서 연결시켜 줄수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광용 이 지역정보센타라는 것은 별도의 망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서버를 구축을 해 가지고 그안에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저희 지역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해외정보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있는 기존에 통신망들을 활용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은 지금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실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르는 제반 행정 PR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정보통신담당관 김광용 저희들은 아직 지역정보센타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정보센타가 구성이 되면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저희시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상에다가 일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기왕에 우리가 조례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은 중요한 것을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핵심이 되어야 될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반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시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아서 제천이 세계적인 제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사회환경국장 신풍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천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조정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이 미흡한 현 조례를 보완 개정해서 기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조례명을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관리운용조례”로 개정을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또한 종전까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별도 계좌를 설치하고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코져 하고 또한 기금 회계관리를 위해서 기금 운용관을 소속국장으로 기금 분임운영관을 사회과장으로 기금 출납원을 사회계장으로 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무 회계관리는 제천시 재무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대장 그리고 제반문서를 관리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지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뒷편에 첨부된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장학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한 바 없고 의회에 사전, 사후 보고함으로써 장학기금 관리를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25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사회환경국장 신풍우입니다.

방금 앞에서 저소득주민 장학금 관계를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내용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안사유라든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이 미흡한 현조례를 지방재정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맞도록 보완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영조례에 세입세출현금으로 관리하던 기금을 해당부서에서 별도 구좌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시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토록 함과 동시에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각 한사람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소속국장으로 하고 기금운용분임관은 해당과장으로 기금 출납부는 담당계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결산보고하여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뒷편에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제천시노인복지기금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한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였고 또한 의회에 사전, 사후 보고함으로써 노인복지기금 관리를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국장님 사회국 소관 업무를 잘 운영 관리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를 상정을 제가 기안해서 올렸고 해서 관심이 더 있는데 그때 당시도 이 운영조례로 하자고 그랬는데 규칙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운영조례로 만들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무슨 기준으로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운영관리를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이것이 의회에서도 여러번 수차에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시고 말씀을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또 노인회가 기금이 없다보니까 매년 시에 돈을 달라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금을 만들어 줘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그걸로 기금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런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논란이 그당시 되었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2천년까지 매년 1억씩 노인복지기금으로다 적립을 해서 그 적립이 다 끝난 이후에 자금을 집행을 하도록 이자를 줄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규칙을 정하고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2천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5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유보가 사실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기금이 확보가 되어있는 사항이고 또 타기금도 있지만은 조례로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기금에 대해서 금번 조례를 개정을 해서 확정을...

이광진 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기금조성도 제때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자증식에 대한 공식예금이 되었겠지만은 그러한 결산보고라든지 이런게 전연 없으니까 노인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유야무야 한게 아니냐 해서 자꾸 돈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돈도 달라고 이런게 있는데 지금서부터라도 늦었지만은 이렇게 제대로 조례로 재정을 해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셨나를 질문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조례안은 6월26일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대 의회의 마지막 운영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능하신 선배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천학비재한 제가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밀어주신 은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오며,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우리 운영사회위원회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인 위원회로 이끌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니 송구스럽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아무런 대과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처음회의부터 마지막 회의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장기훈간사진준용
위원윤병길정용만
이광진김주섭
신태소


○출석공무원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정보통신담당관 김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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