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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8.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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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6월 25일 (목)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95년도 6월 27일 역사적인 4대지방선거를 통하여 출범한 제2기 지방의회가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목표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열성의 세월을 뒤로 하고 어느덧 2대의회의 마지막 회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15만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다양하고 복잡한 시민의 욕구를 원만히 처리해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및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주요 안건은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조덕환 총무과장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그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의 여비의 지급 구분을 신설하고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을 종전 제3조를 제1호 내지 4호를 개정하고 다음에 5호 내지 7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 제4조는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대통령령 제15680호 공무원여비규정이 지난 2월24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 5월13일 지방공무원여비조럐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목적하고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 여비는 전과 동일하고 제3조를 아까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여비의 지급 구분해놓고 제1항에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제2항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호의 각호의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1호 2호 3호 4호는 개정을 일부하는 것이고 다음에 5호 6호 7호는 신설이 되겠는데 제5호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제1항중 행정자치부 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 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호의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 란 1중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 한 4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 란중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로 되겠고 제4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덕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당초에 드린 안보다 나중에 수정안 드린거를 참고해 보셔야 될겁니다.

모법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바뀌어 이를 준용하는 하위 조례를 개정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법규적 행정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중앙관서와 지방관서 공무원 그리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함께 통합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는 잘 맞지 않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방공무원여비규정이 별도로 있었다면 소속장관등과 같은 것은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했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나와있는 시장으로 본다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등의 얘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사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 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기금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명칭을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영조례로 개정함이 되겠고 다번에 지금까지는 저희 기금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하던 것을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서 시금고의 이자율을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관리를 위해서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기금운용관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건전생활계장으로 하므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관리 회계는 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대장 및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므로서 영구적으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바번에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서 기금운영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인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청소년자립기금을 5억4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회계연도는 86년부터 2002년까지를 하고 현재 지금까지 조성된 액수는 2억9,400만원이 있으며 이거는 은행에 보관되어 있고 98년도에도 3,200만원을 출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조례도 당초에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조례를 수정해서 수정된 안으로 상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기금운영계획, 회계공무원 관계규정이라든가 기금의 재무회계관리규정, 기금의 결산 보고 규정 등의 미비점을 보완 시설하는등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목표액이 2002년까지 5억4천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달성할때까지 운영방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탁을 해놓으시고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윤성열 위원 목표액 5억4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당초 86년도에 상위법이 제정될 당시에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다가 목표액이 정해진겁니다.

시군 규모나 인구로 봐서 그때 정해진겁니다.

윤성열 위원 86년도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윤성열 위원 86년도부터 지금까지 조성해 온게 2억여원?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2억9,400만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윤성열 위원 그러면 2002년까지 3년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금액은 금년도 3천만원이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금액을 금방 달성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지방출연금을 좀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내일 11시에 개의하는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종호간사방홍열
위원박연길이영재
엄태영조남식
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조덕환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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