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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6회 제2차 본회의(1998.05.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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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5월 4일 (월) 10:30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8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98년도제1회공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9. ’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10. 제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98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98년도제1회공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운영사회위원회제출)

5.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사회위원회제출)

7.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9. ’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10. 제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8일과 4월2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외 추경예산 2건과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이 접수되어 4월22일과 4월23일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후 해당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1일과 5월2일 제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 당일 의장에게 보고하므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제1회 추경예산안과 7건의 조례안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98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98년도제1회공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32분)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주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섭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경제의 위기로 I.M.F에 의한 경제적 신탁통치를 받는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금년은 이의 여파로 사상 유례없는 경제난국이 지역경제까지 후퇴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전제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무원들의 봉급을 비롯하여 경상적경비 등많은 분야에서 삭감이 되었을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는 사업비 조차 삭감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분 증액된 분야도 있으나 이는 검토결과 부득이한 것들로 판단되는 등 이번 예산은 한마디로 비상체제에 준하는 예산이라 조정대상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880억4,034만4천원에다 금번 1회추경예산 54억1,641만5천원을 포함 총 1,934억5,675만9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593억7,578만3천원이고 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2억3,121만원,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70억8,982만6천원이고 그외 기타 특별회계가 147억5,994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삭감은 일반회계에서 1,528만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630만원으로 총 4,1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 1,5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동의 통합에 필요한 용역비로서 행정적 차원에서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I.M.F 정신에 입각하여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6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외의 특별회계는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일반과목에는 증액이 없고,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부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의결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김주섭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일괄상정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섭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당초 일정대로 원만하게 마쳐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운영사회위원회제출)

5.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사회위원회제출)

(10시43분)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장기훈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운영사회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위원장 장기훈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 장기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18일과 4월2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4월21일과 4월23일 회부된 후, 지난 5월1일 제36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행 법규 및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조례안을 일괄 개정하여 현행법규 및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법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으며 이 모든 사안이 늦은감은 있으나 새로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화장장 사용료를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사용료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어 법적, 행정적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다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납골당 사용료를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사용료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어 법적, 행정적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다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당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장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기훈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10시50분)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종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으로서 지난 5월1일 제3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보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시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감면시 감면대상 차량을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외에 15인승이하 승합차와 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차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단서규정을 별도의 항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유공 상이자나 장애자에 대하여 당초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에 대하여만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 확대시켜 실질적인 시혜가 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천시에서 조성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사용 용도는 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과 재난발생시 또는 발생위험시 인명구조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외에 기금관리를 위한 공무원 지정및 결산과 보고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정하면서, 그 적립액의 규모를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년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만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부디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이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호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10시56분)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종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4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5월1일 제3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설립으로 취득되는 건물과 행정추진상 공공기관 및 사기업과 교체하는 재산, 행정상 매각 필요재산등을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그 정착물과 국유·타공유·사유재산과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도 교육청의 재산이 시에서 처분하는 재산의 절반도 안되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의 1/2미만일 때는 교환이 불가토록 한 규정에 저촉되지만 단서 조항인 제1호에 교환재산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일 경우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부디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이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8공유재산 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98공유재산 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01분)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김병창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김병창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김병창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서 ’98년 5월1일 제36회 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춰 제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명칭과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를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명 및 조문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개정하며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관련규정의 삭제에 따라 관리비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가 폐지되고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 지침에 의거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98. 3. 25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되었으며 개정되는 사항이 관련 규정인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지침에 의거 관리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보고드린 제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김병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병창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06분)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김병창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김병창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김병창 의원입니다.

지난 4월2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서 ’98년 5월 1일 제36회 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본 조례안을 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건축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97년 9월9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함은 물론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완화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상단까지로 의원님들께서 개정안을 이미 검토해 보신 사항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시행에 필요한 관련규정은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었고, 입법예고와 건축위원회, 조례 규칙 심의회 등 심도있는 심의조정을 거쳐 제출되었으며 개정조례안 제3조의 3 제1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으나 실제 1항에는 1호밖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는 조례 구성 형식에 맞지 않게 작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3조의 3 제1항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였으나, 동조 제3항에는 위원회 세부심의 사항은 별표 1과 같다로 한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문해석상 위원회 심의사항이 그 일부에 불가한 별표 1에 한정된 것으로 명문화 되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18조를 개정하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당초에는 의료시설중 격리병원만 제한 받았으나 개정안에는 정신병원, 요양소를 추가로 제한하였고 또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가스판매소를 삭제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원천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 시설로 규정하였는 바 이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개정이라 할 수 있으나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심의를 요하고 기존 조례 제60조 온돌의 시공 등은 본조 근거 조항인 건축법 제56조 제2항이 ’96년 12월30일 삭제된 사항으로 존치가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금번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하나 누락되었고 건축위원회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을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정하면서 현행 조례 제62조 제2항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의결방법 또한 같은 맥락에서 개정되어야 함에도 이 또한 누락되어 같은 조례안에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이 상이한 모순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즉 건축위원회에서는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각종 제한 규정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던 관계규정을 완화 또는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조례안의 형식과 관련 조문과의 관계, 상호모순성, 구성의 난이성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를 득한 후 심의하기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상단까지로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토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태 위원의 반대토론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8조는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다는 개정취지는 좋으나, 법에서는 조례로서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예식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 제천시에서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제천시의 도시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 업자의 기득권만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한 조치라 한다면 기존업자에 대한 후속조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건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민주적인 의결방법으로 개정하면서 같은 조례안에 분쟁조정위원회는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라는 의결에 관한 사항을 개정치 않은 것은 조례자체에 모순과 흠결이 있는 사항으로 금번 개정안에 똑같이 반영되었어야 할 사항임.

또한 본 조례의 여러부분에 문구나 조문이 잘못된 점이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 인정을 하였으므로 모든 부분을 재정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개정안을 가결시킴은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본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장택 위원의 찬성토론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여러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되나 본 조례의 개정취지가 제천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건축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규제와 제한을 완화한다는 개정안 으로써 서민생활의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금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기를 바라며 찬성한다는 논지의 토론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본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을 거쳐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심사결과 본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처리되었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부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김병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김병창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결안대로 가결되어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제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원여러분의 협조속에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모두가 너무나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우리 주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부도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하루사이에도 수천명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사랑과 격려가 많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민족은 어려울수록 뭉치고 돕는 상부상조정신이 그 어느나라보다도 강하지 않겠습니까?

주위를 돌아보시고 어려운 이웃과 시민이 계시면 따뜻한 격려와 함께 새삶을 펼칠수 있도록 사기를 복돋아 주시고 작은일부터라도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정상태
진준용장기훈
방홍열이광진
이용섭김주섭
이종호오중환
조남식신태소
윤성열


○불참의원
의장김세래
의원엄태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태무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산업경제국장 권기수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천시의회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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