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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2차 운영사회위원회(1998.05.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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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5월 01일 (금) 10:00


의사일정

1. ‘98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8제1회추경예산안보고의건

2.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4.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월28일 운영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장들의 보고를 받고 2일간의 휴회기간중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쳤으며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 ‘98제1회추경예산안보고의건

(10시02분)

○위원장 장기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적 경제현실에서 경상비를 절감하여 실업대책비로 편성을 하고, 시행중인 사업의 원만한 집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등을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여 사전에 계수조정을 마치고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진준용 간사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준용 운영사회위원회 간사 진준용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4월28일 제1차 회의에서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보고를 받고 종합적인 심사를 거듭한 결과 금번 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시민의 실업대책 및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필요한 예산과 우리시민의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위원님들간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힘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본 안은 오늘 14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04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지금 현행 일반폐기물관리조례는 95년도 5월10일날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5년도 8월4일날 본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고 96년 1월19일날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또 96년 2월5일과 97년 7월19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청소행정의 여건들이 변동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을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는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총괄적으로 지금은 폐기물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오염원이 많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내에 포함을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종류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거나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으면 가정쓰레기를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폐기물 이런 식으로 용어를 상위법이나 규칙에서 규정된 용어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및 이사, 집수리 정원 손질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이사나 집수리같은 이런 경우에도 종전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형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마대같은데 담아서 버리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배출자가 스스로 차량을 가지고 수집운반해서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면은 소정의 매립료를 내고서 반입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 편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새로이 정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가 장농, 책상, 의자, TV, 냉장고 이런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 현재는 우리 청소차 기사가 현장에 나가서 폐기물을 보고 현금을 징수하고 현금영수부에서 현금을 징수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배출자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수입증지를 첨부를 하면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배출신고필증을 발급을 해주면은 그것을 해당 장농이나 책상에다가 붙여가지고 거리에 내놓으면 시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역시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및 장례에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에 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판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토록 개정함 이 사항은 종전에는 폐기물처리업체 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위에서 말씀드린 법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폐지를 하고 다만 우리시에서 시직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력장비와 기존업체의 인력장비의 청소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신규업체의 신청이 들어왔을때는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바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관련 제천시 재정 수익증대를 위하여 상업광고를 이면에 게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전면에는 쓰레기 배출요인이라든가 또는 청소과 연락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사항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상업광고를 게제를 할 사람이 있을때는 일정한 광고료를 받아가지고 광고를 기제를 해서 세수증대에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지정방법 및 지정된 장소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신설함 이 사항은 자연발생유원지나 고원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지역에 대해서 고시를 해 가지고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매용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시 사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처리에 대한 스스로의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종전 조례에 명문화 하였던 판매용 쓰레기봉투 가격을 시장이 고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가격을 지금 현재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별첨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시장이 방침을 정해 가지고 시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고시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청주시와 진천군이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량제 봉투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물가심의위원회를 한다든가 또 의회에 상정을 하다보면은 장시간이 걸립니다.

그런과정에서 봉투를 사재기를 해서 품귀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는 하겠습니다만은 고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자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배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신설함 이 사항은 다른 법 규정이나 또는 내부 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자나 관광단지개발자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쓰레기나 재활용품 수거용기라든가 또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설치를 하도록 사실상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조례로 명시를 해서 그것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차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할 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이것은 앞과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도로변 휴게소나 주유소 대규모 도매점 이런데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용기라든가 또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는 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앞에 말씀드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가구나 가전제품이나 이런것들을 사실상 폐기하기는 아까운 재활용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는 시에서 효율적으로 일정한 조금 손을 봐서 다시 사용하거나 하는 이런 기능이 미흡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전국 재활용 가구협회라든가 가구가전 재활용협회 이런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민간차원에서 수거를 해서 수리를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민간 차원의 재활용처리를 지원하고자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타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규모를 신설함 이사항은 앞에 자항이나 차항에서 쓰레기나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설치하는 대상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용량으로 또 생활쓰레기 보관용기는 얼마짜리 용량으로 또 재활용품은 고철류 캔류 종이류 이런 것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 이런 사항으로 명시를 해서 이것도 사실상은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파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거나 추가 규정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시민들과 관련되는 사항은 소각행위의 경우 지금까지는 소각행위의 경우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만 일정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항을 소각행위를 했을때는 오염물질이 있는 쓰레기를 소각행위를 했을때는 과태료를 1차에는 10만원 2차에는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을 했고 또 다른 사항들은 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다 환경부나 도에서 이미 준칙으로 내부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폐기물개정조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보를 통해서 4월1일부터 4월20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 자체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 사항을 저희가 안을 잡아가지고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도 환경지도과에 두 번 출장을 해서 저희 직원이 사전 검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청소과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동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동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여 현행 법규 및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법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p입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그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5조중 제3항 대형 폐기물 배출 방법에 있어서 종전에는 해당 장소에서 현금으로 납부하여 부정의 소지가 있었으나 금번 조례에서는 수입증지를 부착 배출토록 규정하여 현금수납에 대한 부정의 소지를 불식시켰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동조례 제8조중 제2항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있어서 신규 허가 업체수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므로 조항을 수정한바 있습니다.

또 동조례 제11조 제3항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이면을 활용해서 상업광고 게재는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을 보류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20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시장이 고시하에 사재기를 방지하였음으로 이 모든 사안이 늦은감은 있으나 새로운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일반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26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제천시 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 조례가 현실정에 맞게 부합되지 않는 이유로 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서 하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 제5조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사용료 징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와 제6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먼저 사용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세 이상에 대한 시체 1구당 시민인 경우는 60,000원에서 90,000원으로 개정이 되고 타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90,000원에서 140,000원으로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5세 미만의 경우는 구당 시민인 경우는 40,000원에서 60,000원으로 2만원으로 상승이 되었고 그다음에 타시군 60,000원 90,000원으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장유골된 사항은 시민은 30,000원에서 45,000원 또 타시군 45,000에서 70,000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또한 사산오물인 경우는 구당 시민인 경우는 20,000원에서 30,000원 타시군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관내 병원에서 나오는 적축물에 대해서는 kg당 1,200원에서 3,7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용료 감면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저희 제천시민인 경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50%를 감면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자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근거법령으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기에 대한 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사용료 원가계산조사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료의 원가계산 조사표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현재 화장장의 사용료는 6만원으로 하고 또 납골당 사용료는 현재 6만2천원으로 하고 있는걸 갖다가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화장소요시간이 저희가 230분으로 본다면은 사용료의 원가분석은 시체 한건당 비용이 124,597원의 비용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건비가 52,690원 연료비가 60,480원 소모품이 100원 제작비가 11,327원의 원가분석이 되었습니다.

원가계산서에 대한 뒤에 수수료 명칭에 대한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에 대한 원가계산서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당에 대한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과장님 이번 건만 하세요.

다 보고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사용료 등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적·행정적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 조례가 현실정에 맞게 부합되지 않는 이유로 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요내용으로써는 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 제9조와 제10조에 사용료의 감면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조정으로는 시민의 경우는 32,000원에서 60,000원 또한 관리비는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또 타시군은 사용료 경우에 48,000원에서 100,000원 그다음에 관리비는 45,000원에서 60,000원의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5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근거법령사항으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제7조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별첨으로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사용료 등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어 법적·행정적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조례안은 5월4일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장기훈간사진준용
위원윤병길이광진
김주섭신태소
정용만


○출석공무원
청소과장 윤종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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