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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6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1998.05.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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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5월 1일 (금) 10:00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1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8일 제1차회의에서 각 실과사업소별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사업소장의 답변을 토대로 중지를 모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방홍열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방홍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는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28일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안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여러분들의 협조하에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경제 위기로 IMF에 대한 경제적 신탁통치를 받는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금년은 이의 여파로 사상유례없는 경제난국이 지역경제까지 후퇴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전제하에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심사결과 공무원들의 봉급을 비롯하여 경상적 경비등 많은 분야에서 삭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는 사업비 조차 삭감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분 증액된 분야도 있었으나 이는 검토결과 부득히한 것들로 판단되는 등 이번 예산은 한마디로 비상체제에 준하는 예산이라 조정폭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장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 1,5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동의 통합에 필요한 용역비로서 행정적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IMF정신에 입각하여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 세출 모두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홍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도 제33회 정기회때 이미 개정된바 있습니다.

일부 보완사항과 감면혜택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게 되면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 감면시 감면대상을 지난번에 의결해 주실 때는 밑에 4항중에서 2항과 3항은 요전에 이미 개정안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 1항과 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배기량 2000㏄ 이하의 승용차와 이륜차중 감면대상자가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해서는 면세해 준다고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이렇게 개조식화해서 호별 정리를 하면서 2호와 4항이 신설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차량 보유 여부 판단인데 여기에다가 지난번 이미 개정된 부분에다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포함하여 자동차를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금년도에 중고차가 외국시장에 많이 판매가 되는 사항으로 해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생략하고 뒤에 신구대비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2항에 보면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 보면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활용하는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내용이 그옆에 보면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변경이 되구요 뒤에 가시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4항은 현행 2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2항과 3항으로 분리를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4호를 그대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것이 개정안 3항으로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3항에 보시면 4호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구요 4항에 보면은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동차 (배기량 2000㏄) 현행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이렇게 문안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1,2,3,4호를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혜택을 확대시켜 준 것이다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사항에서 2개 항이 신설이 됐고 세항까지 하면은 3개 항이 신설된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상이자나 장애자에 대하여 당초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에 대하여만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 확대 시켜 실질적 시혜가 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명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명중입니다.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98년 3월17일 행정자치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조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제천시에서 조성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조성해서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조성된 금액을 제천시재난관리기금을 설치 운용 관리하게 되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는 제천시에서 소유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천시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진단의 설치비용으로도 사용하게 되고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이 발생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기금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기금운영관은 총무국장, 기금분임운영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55조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조례안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난관리법 제5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 관리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정하면서 그 적립액의 규모를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년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도록 할수 있다는 임의조항입니다만은 이법 제56조는 강제조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조례로 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의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지금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5조 1항에 보면은 재난관리법 시행법 제20조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도는 지정하지 않더라도 민간인 소유에 대한 위험물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지원대상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명중 예, 됩니다.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중점관리대상 시설로서는 138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D급에 해당하는 위험시설이 9개소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5조 2항에 보면은 다음 각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항에 나와있는데 물론 지방자치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겠지만 민간인들에 대해서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은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명중 저희들이 기금이 조성되면은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그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세부사항에 보면은 영 제20조 2항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못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융자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안전진단을 못하는데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가 융자라는 것은 융자를 해주고 언젠가는 다시 회수하는 건데 이 융자를 지원으로 문구를 수정하게 되면은 어떠한 법적인 저촉사항이 있나를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명중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자기네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시에 제출해 주면은 그것도 같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하고 포함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제천시에서 위험시설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민간시설로도 121동의 민간건물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홍열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아는데 여기 보면은 융자할 수 있는 대상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또는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다 이런 경우인데 융자라는 말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비용의 일부를 빌려주고 다시 언젠가는 회수하는 단서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안전진단을 못하는 경우도 주민이 부담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이런사람들에 한해서 우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융자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융자조건이 뒤따를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럴바에는 재난관리시설에 대한 그러한 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지 말고 차라리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의는 없으신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명중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문제 또는 무상으로 복구를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되면은 융자도 해줄수 있고 지원도 해줄수 있다고 답변해 주시는데 그럴바에는 아예 이조례안에다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문구를 수정하실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수정이 되야만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융자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융자조건도 뒤따를 것이고 세부사항에 보면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융자를 해준다고 하는데 융자조건도 뒤따를 것이고 어떤 이렇게 능력이 없는 민간인에게 대해서는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안 자체가 바뀌어져야만이 복지행정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영재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그내용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해준다는게 아니지 괄호를 봐야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명중 이사항은 준칙안이 시달되면서 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사항은 본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그 사항을 다시 도하고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필요성이 같이 연계가 되고 이러면은 추후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신바와 같이 상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지금까지 필요시마다 우리 관계부서에서 편성하셔 가지고 사용하신거 같은데 예년에 재난관리기금은 평균 얼마정도 필요했습니까?

통계로 나온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명중 저희들이 이법이 금년도 2월24일날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작년까지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한건 아닙니다.

필요시마다 제정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명중 안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안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명중 예비비에서

윤성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비비에서 했으면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용한 금액이 얼마정도가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명중 그거는 제가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렇다면은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2/1000를 기금으로 조성하신다고 그러는데 2/1000에 해당되는 기금조성액은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명중 이조례안이 통과되면은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관리기금을 계상할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95년도 96년도 97년도 보통세 평균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3,7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성열 위원 아까 말씀대로 3,700만원 가지고 저희 시에서 필요한 기금사용 용도에 만약에 모자란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명중 예비비에서 지출합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금방 답변중에서 금년도 부터는 2월달에 법이 제정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명중 예.

윤성열 위원 추경에 하신다면 추경전에 사용용도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예비비에서 지출하겠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명중 예.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취득재산으로는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다목적 수련관을 건립하여 미래의 주인공으로 육성하고자 함이고 교환재산으로는 최소의 예산범위내에서 국공유등 상호 점유재산을 교환하여 행정목적을 수행 재산활동과 관리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여 매각재산으로는 흑석동 소재 재산 집단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부존 부적합한 시유 소규모재산을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심의사항으로는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취득재산으로서는 건물 1동에 5,177㎡가 되겠고 추정가격은 4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모산동에 계획하고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환재산입니다.

제천-어상천간 철도 건널목 개량공사와 관련해서 민간인 소유의 토지와 시유지를 교환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이 교환재산으로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사유지로는 토지가 1필지, 건물 1동에 대해서 토지는 1,340㎡ 건물 228㎡해서 추정가격은 2억8,900만원입니다.

시유토지로서는 1필지에 706㎡ 2억1,200만원으로 상호 사유지와 시유지의 교환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또 위치가 어상천 철도 건널목에서 구름다리 식으로 양면에서 신백동으로 진입하는 집입램프에 사유지가 걸려서 램프를 설치할 때 사유지 소유자가 굉장히 많은 반발을 했고 사유지의 소유지가 시유지와 바꿔달라는 토지를 대신 교환해 달라는 조건을 내서 저희들이 제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가격이나 면적에서 유사한 토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 교육청과의 교환입니다.

제천여고 앞에 길을 확포장하면서 교육청에 토지가 들어갔습니다.

도 교육청에 소유 1,264㎡ 제천시에 소유토지 2,562㎡를 교환해서 제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현재 봉양에 소재한 제천공고에서 사용하는 운동장 안에 있는 땅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서로 교환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교육청과 교환하는 토지는 제천시 교육청에서 소유 토지 4필지 73,343㎡ 제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5필지 7,359㎡인데 시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모산동에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꽃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묘장을 포함해서 홍광국민학교 주변에 있는 임야나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과 교환하고 제천시 소유는 의림여중 및 봉양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내에 시유지로서 무상사용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소유재산과 저희들 재산을 교환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진공영과의 교환재산입니다.

두진공영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5필지에 379㎡ 제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필지는 150㎡로서 두진공영에서 현재 고암동에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내에 편입부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편입부지에 도시계획도로로 나가는 부지가 두진공영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제천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예정지로서 두진공영 아파트 건립부지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보완을 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매각재산입니다.

매각대상은 총 11필지로 45,580㎡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봉양에 축산물종합처리장 편입부지 3필지 41,256㎡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 매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물건이고 매각을 조건으로하는 손실보상 협의가 있습니다.

현재 금성 월굴리에서 중전간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여기에 들어가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원하지 않고 그거와 같이 매각 인근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손실보상협의를 했기 때문에 1필지를 손실보상협의를 매각하고자 하고 한수 탄지리 마을회관 신축부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한수 탄지리 마을회관 건립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인근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타 도로잔여토지중 활용할 수 없는 개인에게 매각을 해야 되는 잔여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이 6필지를 매각해서 집단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필지별 재산목록은 첨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두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교환재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 재산인 토지·건물이나 그 정착물과 국유·타공유·사유재산과 교체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도교육청의 재산이 시에서 처분하는 재산의 절반도 안되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의 1/2미만일때는 교환이 불가토록 한 규정에 저촉되지만 단서 조항인 제1호에 교환 재산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일 경우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에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먼저 교환재산에 있어서 제천-어상천간 철도 건널목 개량공사와 관련해서 사유지 1필지하고 시 소유 1필지를 교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유지를 소유한 시민과 보상적인 측면에서 교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교환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이사항은 보상적인 측면에서 교환이 되는 겁니다.

램프 밑에 있는 토지인데 램프가 사유지에 많이 걸립니다.

걸리니까 토지 소유주는 보상을 받는거 보다는 자기는 땅이 필요하니까 시유지가 그만한 가격이 있는 땅이 있으면 교환해 달라고 교환을 요구해서 시유재산하고 교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램프가 걸리는 부분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가 약간 걸리는데요 많은 면적은 걸리지 않고 일부가 걸려서 램프를 올려놓을적에 사유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토지주가 교환을 조건으로 해서 동의해 줘서 저희들이 램프를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환하고자 하는 시유지는 세경아파트 바로 뒷편에 있는 땅입니다.

현재 나대지로 있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에 706㎡가 되니까 200여평이 되는데 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면적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 램프 밑에 있는 사유토지가 사실상 현재는 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해서 저희들이 교환해줘도 제가 토지 소유자라면은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지역인데 토지소유자는 교환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현재 건축부지로 필요한 시유지를 갖고 있는거 보다는 앞으로 모든면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대로변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오히려 관리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유지는 농경지로 대부를 해서 이웃에 있는 사람이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문제는 뒤에서 다시한번 거론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환대상에 있어서 두진공영 소유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지가 우리시에 잡종지와 교환한다고 하시는데 건축허가가 나갈적에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채납을 받는데 이 땅은 두진공영에서 꼭 내야 되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두진공영에서는 내야 될 필요성이 없는 도로입니다.

현재 두진공영을 출입하는데는 이사람들이 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이거는 두진공영 자체에서는 필요없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도로예정지에 토지가 두진공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진공영 단지안에 있는 시유지와 교환해서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적에는 저희들이 토지는 취득하지 않고 사업비만 들여서 추진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환재산 토지중에서 시 교육청과 제천시와 교환하는 토지중 시 교육청 재산은 홍광초등학교 소유 토지인데 저희들 제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꽃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부분입니다.

꽃묘장으로 일부를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임야나 다른 면적이 많이 있는데 사용을 하는건 아닙니다만 일부를 꽃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꽃묘장으로 사용하는거 이외에 홍광초등학교 주변 임야하고 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꽃묘장 설치한데 알고 계시죠?

윤성열 위원 예.

○회계과장 이두호 그 주위에 전이 조금 있구요 다음에 홍광초등학교 뒤에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지금 북부우회도로 도로개설 윗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북부우회도로 개설 아랫부분이 됩니다.

비행장 쪽으로, 지금 꽃묘장이 비행장 쪽으로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래서 주변 토지라든가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임야가 재산 형성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제천시에 소유한 땅이 의림여중하고 봉양중학교에서 사용하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무상사용하고 있어서 행정재산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사실 없습니다.

현재 꽃묘장이 있고 그 주위에 집단화되어 있는 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교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재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두진공영과 교환하신다고 그러는데 공시지가로 따져서 교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왜서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청전동 89-10번지가 도로변에 있는데 공시지가가 안에 길도 없는 89-11번지보다도 공시지가가 싸다구요

도로에 6차선에 접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두진공영에서는 공시지가가 단위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백만원 7,300만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추정가액은?

○회계과장 이두호 추정가액이 5,600만원 3,800만원 그렇구요

이영재 위원 공시지가는 단위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는 7,300만원이고 이거를 감정했을 때는 5,6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공시지가가 더 비싼거네요

○회계과장 이두호 예.

이영재 위원 우리 제천시가 공시지가가 더 싸고 감정가격이 더 비싸고 이게 반대란 말이예요

주는건 그렇고 딴데꺼 오는건 더 비싸고... 감정가격이 그렇게 적다는게...

○회계과장 이두호 현재 감정가격이 차이가 나는게 제천시꺼는 단지안에 들어가서 택지화되어서 가격이 형성된걸로 봐서 감정하고 도로예정지는 도로로 봐서 감정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도로화된게 아니고 예정지인데...

○회계과장 이두호 도로 예정지하고 대지 예정지하고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이영재 위원 나는 왜 그러냐면은 청주시에서도 감정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여기서도 우선 가지고 있는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거를 묻는데 공시지가는 많은데 감정가격이 싸다 또는 공시지가는 싼데 감정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 차이는 두진공영은 도로에 대한 보상으로 감정이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 보다 싸고 이거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해 놨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가격으로 감정이 됐기 때문에 비싸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두진공영에서 차액은 포기하는걸로 각서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질의했던 홍광초등학교 주변 임야하고 전하고 가격이 거의 반뿐이 차이가 안납니다.

상대적으로 임야가 비싸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금액은 어떻게 추정을 한겁니까?

㎡당 임야는 11,000원 전은 2만원에서 24,000원으로 추정을 하는데,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는 공시지가로 추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아직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추정해 놓은 겁니다.

윤성열 위원 공시지가가 전하고 임야가 50%가 차이가 나는데 상대적으로 임야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홍광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임야가 없습니다.

거의 전인데 이사항은 감정을 한 후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입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방홍열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두진공영하고 제천시하고 부지를 맞바꾸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주소지를 보면은 청전파출소 앞에서부터 두진공영 입구까지 도로개설을 하는 들어가는 지역같은데 그 지역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이거는 아파트 단지 부근입니다.

청전파출소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고 두진공영 아파트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는요

○위원장 이종호 교환하는 부지가 아파트 용지입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지금 파출소에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사람들이 사업비를 부담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하는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본위원이 알기로도 두진공영 측에서 애초에 주변도로를 공사할 때 도로파손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새로 도로를 내는 측면에서 건축허가를 내준걸로 아는데 전년도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시행을 못해서 금년에 시에서 공사비를 받아서 시행하는거로 아는데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는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파출소에서 들어가는 길은 사업시행을 하고 현재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는 그안에 두진공영에서 새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데 그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도로에 들어가는 두진공영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두호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종호간사방홍열
위원박연길이영재
엄태영조남식
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신봉수
기획담당관 조동현
총무과장 조덕환
회계과장 이두호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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