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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6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1998.05.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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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5월 1일 (금) 10:00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제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제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3.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월 28일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장들의 보고를 받고 2일간의 휴회기간중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쳤으며 조례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2분)

○위원장 김병창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적 경제현실에서 경상비를 절감하여 실업대책비로 편성을하고, 시행중인 사업의 원만한 집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등을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여 사전에 계수조정을 마치고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남기영 간사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산업도시위원회 간사 남기영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4월28일 과·사업소별로 예산안 보고를 받고 4월29일, 30일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위원님들간에 합의를 본 후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삭감은 일반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만 2,6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당 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출증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힘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은 여러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본 안은 오늘 14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병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제천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청북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춰 제천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명칭 및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청북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를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개발통합 지침관련규정의 삭제에 따라서 관리비 관련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조례제명 및 조문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주요변경된 것이 농공지구가 농공단지로 되었고 충청북도에 조례가 폐지되고 통합지침으로 바뀌어졌고 시에서는 12조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조가 관리비를 과거에는 관리비를 과거에는 농공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시에서 관리비를 계산해 가지고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받지말아라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라 이런 지시에 따라서 규정이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419호 제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와 비슷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가 폐지되고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 지침에 의거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98년 3.25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되었으며, 개정되는 사항이 관련 규정, 즉 농공단지 개발 시책통합지침에 의거 관리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명칭 변경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현행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 제20조1항하구요.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제11조6항하고 비교해서 다른점이 있죠?

다른점이 전혀 나와있지않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20조 1항을 제가 지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농공단지 통합개발시책 11조6항의 규정에 의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현행 농공단지하고 도에서 조례로 규정했을때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통합지침도 맨 조례하고 비슷한 법적 사항인데 그게 통상산업부하고, 노동부, 건설부, 이쪽에 서로 합의해 가지고 이름을 통일하자 해 가지고 개발통합 지침으로 만들어 진겁니다.

정상태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요.

도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해놓고 거기에 따른 부분을 책임을 도에서 지지않을려니까 시에다 떠넘기는 이런 형태의 조례하달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것은 아니구요.

보시는 바와같이 통상산업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4개부처에서 합의가 되어가지고 각기 지침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나로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통합지침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정상태 위원 그럼 현재 농공단지나 여기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불이익을 받는게 아니라 입주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에 받던 관리비같은 것을 폐지시키는 것이죠.

정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항에 대해서는 잠시 우리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칠 사항이 있으므로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회의중지)

(10시30분회의계속)

○위원장 김병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병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함은 물론 건축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각종 제한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내지 제3조의 8에서 제천시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해서 각 조문으로 재규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4조2에서 도시계획의 설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및 행정구역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특례 규정을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사유에 따라 달리 규정하는 등 보다 구체화 했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8조에서 간이축사 콘테이너등과 같은 농업용창고 및 농막, 공장내 차양, 철거가 용이한 조립식 구조의 창고로서 물품을 일시 보관하기 위한 200㎡이하인 창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된 200㎡이하인 원예작물 판매소, 농산물 판매소, 주거생활에 필요한 차양시설로서 선라이트등 투명한 재질로 설치된 구조물 등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해서 신고후 설치가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 했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11조2항에서 상업지역안의 330㎡이하인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조경을 하지아니하도록 완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18조에서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의료시설, 건축물중 격리병원만 제한하였으나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추가 제한하고 관람집회시설은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만을 허용하므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식장은 종전에는 가능했으나 이제는 불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25조에서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군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동물관련시설을 제한하고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단독주택을 허용했습니다.

단 여기서 다가구용주택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26조에서 준공업지역안에서 판매시설의 건축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29조에서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자동차관련 시설의 건축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개정안 제50조에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100% 이하로 하향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 51조에서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과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완화할 수 있는 용적율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안 제57조에서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종전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였으나 대지의 조건 및 용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리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59조에서 대규모건축물 건축시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공개공지에 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9조에서 소각시설을 공작물 축조신고로써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금회에는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70조에서 간선도로변 너비가 12m이상되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에 대한 지번을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 입니다.

의안번호 420호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7년 9월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상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 또는 완화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과장님께서 주요골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린사항이기 때문에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각 조목에서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98년3월9일서부터 3월30일 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98. 4. 17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의조정을 거쳐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출된 조례안중에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7p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의3 기능 및 절차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3 기능및절차 제1항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제1항1호에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된 사항이라는 하나의 조문만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의 입법 형식상 각호라는 것은 항 밑에 여러개의 조문이 있을때 사용하는 것으로 본 조문에서 각호라고 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 2p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는 관련상위법에 근거를 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최대한 간단명료하고 이해가 쉽도록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된 사항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3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세부심의 사항은 별표 1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별표 1의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내용중 건축허가 제한시에 심의하여야 할 세부사항과 도시설계안에 대한 심의사항 건축계획심의시 도서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9호에서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은, 당연히 제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데 본 조례안을 일반인이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개정조례안 제3조의3 제3항에서는 심의사항을 별표1과 같다로 한 바,이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사항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내용을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3조의3 제1항 1호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시행령 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된 사항으로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의 3항을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세부심의사항은 별표 1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할 사항은 사실상 령 제5조의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포괄적인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된 사항은 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됩니다.

그러나 이 조문으로 봐가지고는 제1항에서 한 영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세부심의사항은 별표1과 같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는 뭔가 조문이 이해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별표1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별표 1의 내용이 시행령 제5조3항에 있는거와 거의 내부의 일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즉 건축법시행령 8조 제6항에 있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각호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서 이중에서 도시미관을 헤친다든지 또 경관을 보호해야할 이러한 규정을 한것이고 또 별표 1의 내용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별표1은 1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건축위원회의 세부심의사항 이렇게 해놓고 법 제8조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시 세부심의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8조4항이라는 것은 시장군수는 구청장은 당해 용도.규모.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미관,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세부사항 이런 것이 5조3항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별표5조3항에 대한 1항에서 영5조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된 사항도 물론 건축위원회에서 규정을 하도록 해야 하고 제3조3항에서는 시행령8조4항이라든가 그런 제한규정이라든가 도시설계문제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이런식으로 좀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제의견은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으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3조의3 제2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여기서 위원회라면은 제천시건축위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문자체로 해석을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다음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또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이 밑에 경미한 사항도 일단 이 조문으로 봤을때는 다 심의를 거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심의를 다 거친 사항을 왜 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느냐 이러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전문가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더라도 어떤 변경이 있거나 조경을 새로 한다거나 그사항에 대해서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사항중에서 이와같이 나열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을 여기다 규정해 놓은건데 일반인이 이것을 봤을때는 뭔가 법규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위원회 심의를 한 번 거치면 되었지 거친 사항을 경미하다고 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조문자체로만 봐가지고는 약간의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전문가가 보고 실무자가 봤을때는 이건 건축법에 대해서는 훤하게 아니까 대번 이해가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그런 사항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실무과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검토보고 제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건축조례 제4조의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신설한 조례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그 건축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연 면적 범위안에서 건축토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민원인의 편의를 봐가지고 민원의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소하는 완화하는 규정이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현행 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 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의 범위를 옥외 계단이라든지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든지 법 제4항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건축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행조례에서는 좀 이렇게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이런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p를 보시면은 현행조례 제4조2항 제1호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범위로써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조례에서는 심화되지 아니하는 경우 범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그러니까 이것은 이런걸로 현행조례에서 가목, 나목, 다목처럼 정해놓지 않고 이런 제한규정을 없애고 대폭적인 그런 허가를 해주는 완화시켜주는 이런 규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계실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내용이 어떠한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5조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제45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행령 제65조 제1항 각 호 별표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명시해놨습니다.

이런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현행조례 제18조, 21조, 25조, 26조 28조를 개정하면서 일반주거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외 정신병원, 요양소를 추가로 제한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고, 각 지구별로 시설물의 제한 허용등 지역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3의2에서 보면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카항에서 보면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이것은 현행 조례 제26p를 보시면 됩니다.

현행조례 제18조 제10호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하도록 지금 현행조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가스판매소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서는 바람직한 일이고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여기서 이제 물론 건축법시행령 65조1항2호같은데서 보면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그런 건축조례가 정하지 않으면은 건축할 수 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로써 액화석유가스충전소라든지 가스판매소도 일반주거지역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는 조례만 정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런 것을 삭제시킨 것은 좋지만은 상위법과의 관계가 매끄러우냐 문제는 없겠느냐 이런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실무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건축법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많이 완화가 되면서 시민과의 일상생활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슨 건축법에 대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조례를 작성한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제57조 제2항 제1호,2호,3호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일조건확보를 위해서 제반규정들을 높이를 많이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이런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제 59조 공개공지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현행 조례에서 공개공지 면적의 40% 이상을 제11조의 기준에 의거 11조는 대지에 대한 조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경하도록 한 사항과,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 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한 사항이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되었으며, 개정조례안 제59조 제2항 제2호에서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이상 폭 3m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제3호에서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를 4m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개정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내용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피로티라고 하는 건축용어는 건축을 할 때 1층은 기둥만을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층은 기둥만을 세우고 2층서부터 방을 꾸미는 것이니까 벽면이 없으니까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런 피로티를 구조할때는 유효높이를 4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것도 상당히 완화시키고 잘된 규정인데 이런것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한 설명은 들으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루지는 않았는데 좀 조례 전체로 볼때는 물론 앞으로 조례라는 것이 시행을 하면서 미비점이 있을때마다 자꾸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검토를 하다보니까 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현 조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은 좀 미흡한 사항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조례안을 카피를 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우리 건축조례 제60조에 보면은 온돌의 시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1항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가···라는 조문에서 인용한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은 ’96년12월30일날 삭제된 사항입니다.

법조문이 삭제된 내용은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삭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즉, 온돌의 시공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할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상 이런 것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그러면 자격기준에 대한 것이 없으면 뭘가지고 하느냐 이것은 건설시행규칙같은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안 제3조 제10항을 보면은 앞뒤로 자꾸 왔다갔다 해 가지고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15p를 봐주십시오.

현행건축조례 제3조10항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인데 이게 사실상은 잘못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개정을 한 것은 상당히 잘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잘못된 사항을 이번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제천시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도 현행 조례 제62조 제2항에 보면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잘못된거다.

그래서 위원회는 같은 위원회 조례중에서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이번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고,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회는 그대로 존치를 하면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저도 사실상은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기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은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관련법규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각종법하고도 유기적인 관련법을 맺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더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자세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우리관내에 건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완화된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더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때...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서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건축법이나 시행령이나 여기서도 가급적이면 규제되었던 사항을 완화 해주고 또 따라서 저희들 이번에 조례에 개정내용에 담고 있는 것도 상위법에서 정하는 법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대폭 완화하는걸로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게 완화도 좋은데 여기보면은 상업지역안에 330㎡ 이걸 완화해서 조경을 안해도 된다 이렇게 해놨네요?

330㎡면 몇평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100평입니다.

윤장택 위원 100평이죠?

전에는 하도록 되어있었죠?

○건축과장 손한철 예,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은 97년9월9일날 대통령령 제15476호에 따라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함은 물론 건축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각종 제한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1년도 안되었잖아요?

○건축과장 손한철 예.

윤장택 위원 그당시에 9월9일에 한 것을 지금와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시행령은 97년9월9일날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불합리한점 완화시켜야될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장택 위원 현재 제천시건축위원회 구성은 지금 명단가지고 계세요?

○건축과장 손한철 예.

윤장택 위원 제가 전번에도 한 번 질문드린 사항인데,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위원회 명단요?

그건 바로지금 명단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예, 해 가지고 위원들 한부씩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면은 완화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여러 가지 도시가 복잡해지고 지금현재 개정조례안이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완화하면은 반대급부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로 현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영세업자들이 건축위반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을 전부 규정으로 조례로 수용을 하자는 그런 뜻이죠?

○건축과장 손한철 예,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편리한 것은 사실인데 이게 개정안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웃간에 가장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하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요인도 없지 않아 있는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시행과정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이원화 되어가지고 어떤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용을 다하고 그다음에 부칙에 의해서 경미한 것은 안해도 된다 그러한 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어떤 문제점들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과정에서 저희들 건축위원회 운영상에서 문제점 있던 것이 건축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서 과반수이상 찬성한다는 것은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것은 이번에 조정안을 냈습니다.

다음기회에 저희들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고 상당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것은 다음기회에 조례개정하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완화를 시킨것인데 법리상에 혼란이 온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17p 제3조의 3 기능및절차 해서 단 1호가 있는데 각호라고 했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조례내용상으로 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17p 3조에서 기능및절차에서 보시면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각호가 1개호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을 그대로 존치를 시켰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떤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조례로 봐서는 수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는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된 사항 이렇게 고쳐도 되지않겠는냐 이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3조의 제2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심의를 받아서 받은 이후에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다가 경미한 변경이 생기는 사항이 생깁니다.

경미한 변경이 생겼을적에 다시 그것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내주게 된다면은 상당한 주민들의 피해를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경미한 사항은 건축심의를 받지않고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것도 어느정도 범위가 있을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손한철 예,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어느정도 범위예요?

○건축과장 손한철 전체면적에 1/10이라든지 소규모의 변경사항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약 10평 미만의 증축이 생긴다든지 감이된다든지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걸 다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윤장택 위원 기존 허가 건축면적에 10% 범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심의를 받지않고...

주민의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한 것을 조례의 규정에 아주 못을 박아놓지 경미한 사항은...

○건축과장 손한철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조례에 나와있어요?

○건축과장 손한철 예, 나와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다음에 세 번째 지적사항 설명해 보세요.

분쟁조정위원회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기회에 개정내용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조례도 같이 하죠.

○건축과장 손한철 조례는 저희들이 항상 운영을 하다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대로...

윤장택 위원 지금 현재는 이조례가지고는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손한철 아직은 실적은 없습니다.

윤장택 위원 전 조례가지고 하는거죠?

○건축과장 손한철 그렇죠.

분쟁같은 것이 생기면은 현재의 조례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위원이 대학교수가 네분, 건축사가 세분...

금년에 몇번 운영위원회 개최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위원회가 금년에 아파트 심의가 있었고, 이번에 건축조례심의 두 번 있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제안한 조례내용중에 심의위원들이 반대라든지 수정안이라든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예,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어떤 부분에서 있었습니까?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런데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이라든지...

○건축과장 손한철 여러 가지 안을 건축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거기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4조의2 기존건축물의 특례에 의해서 건축물에 특례에 용도변경사항에서 건축물의 대수선도 포함해야된다 하는 내용이 들어갔었고, 현장 건축사의 건축사 대행업무를 저희들이 21층 이상 10만㎡이상 까지도 건축사에게 대행업무로 할 수 있도록 상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제천지역에서는 21층이나 10만㎡까지 가는 건물이 없는데 이런 것 까지 다 건축사한테 위임하면은 되겠느냐 그렇다면은 어떤 시에서 시에 통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5층이하로다가 위임되는걸로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렇다면은 21층하고 5층이하면은 엄청 차이가 많은 의견인데,

○건축과장 손한철 저희들 생각은 공무원이 가급적이면 현장을 안나가보는걸로 안을 해서 올렸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뭘하는거냐,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해야만 통제가 되지않겠느냐 이래서 5층이하의 건축물은 건축사에 위임을 하도록 하고 그이상은 시에서 직접 허가때나 준공검사때 현장확인을 하도록...

윤장택 위원 책임소재를 따지는거네요?

○건축과장 손한철 그런면도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래야만이 건축사들이 현장나가서 건축을 하는데 감리라고 그러죠.

감리를 하는데 형식적인거 같애, 내가봐도,

○건축과장 손한철 감리는 감리대로 현재대로 있는거고,

윤장택 위원 건축사들이 서로 바꿔가며 현장나가지 않아요?

○건축과장 손한철 그것은 종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설계한 것을 자기가 감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런게 있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제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개정조례안을 죽 검토를 해보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들어봤을 때 물론 내용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완화가 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이 시인을 합니다.

여기에 문구가 본위원이 봤을때는 매끄럽지 못한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아는분들은 쉽게 이해를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민들이라든가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건축을 할려고 할 때는 이 문구가 여러 가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몇군데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검토한 것을 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점부터 말씀해보세요.

문구가 제대로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가지 미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위법과의 관계라든가 조문상에 매끄러운점등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을 작성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건축기술적인 이런 용어등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다소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나오게 된거 같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수정을 해서....

최몽룡 위원 건축법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에 기대를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이 여기를 통과하면은 법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야된다고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한 두어가지만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 해 가지고 여기보면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법 제4항 도로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건축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조례안에서의 부적합한 정도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건축완화 사항은 건축관계자 신청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법 제5조 심의결정시 판단의 논란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건축관계자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몇p 말씀하시는지...

최몽룡 위원 20p,

○건축과장 손한철 적용의 완화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조례에서는 계단, 옥탑, 계단탑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안맞는다 건축을 하다보면은 건폐율을 지켜야하는데 옥탑이라든지 계단탑 이런 것은 건폐율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옥탑이나 계단탑은 건폐율이 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최몽룡 위원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이것도 옥탑이나 계단탑이 1m가 넘으면은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계단탑이 없어가지고 또 옥상에 있는 계단탑이 없으면은 비가맞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법에 위반이 되어도 이것은 지을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개설로 인해서 부엌이 잘려 나갔어요.

그러면은 가정주택에서 부엌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엌이 잘려나간 대신 다시 지을려고 하니까 건폐율에 오바가 된다 이겁니다.

이럴적에는 그건물에 기능회복을 위해서 건폐율에 부적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건축면적이 더 늘어나도 법적으로...

○건축과장 손한철 늘어나서 건폐율에 문제가 온다든지 용적율이 문제가 온다든지 대지면적이 최소한도에 걸린다든지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건물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화장실이 건물에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잘려 나갔다 이거예요.

그럼 화장실을 지을려고 하니까 법에 걸려서 짓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적에는 지을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준다 이겁니다.

최몽룡 위원 종전에 법적으로 제한을 받은 것을 이번에는 완화를 시켜주겠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최몽룡 위원 면적이 늘어나도 허가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손한철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에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의료시설 건축물중 격리병원만 제한하였으나 하는 문안이 있는데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요.

상당히 완화를 한것같이 보이면서도 상당히 규제를 했어요.

그죠?

가스에 대한 것을 규제했고, 예식장 건물짓는거에 대한 것을 규제를 했는데, 그럼 기존 허가건물을 어떻게하고 현재에 있는 가스충전소는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손한철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석유판매소, 주유소라든지 액화가스충전소, 가스판매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는 주유소나 석유판매소는 존치를 그대로 시키고 단 액화석유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 판매소 이것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이유는 이것이 폭발성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한을 했고, 또한가지 지금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가스사업관리법규에 보면은 이 시설이 있는 것으로 부터는 24m안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이것도 기존 주택이나 건물이 있는데서 부터 24m안에는 자체에도 들어갈 수 없도록 이법에서 이미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사항을 이번에는 여기에서 삭제하는걸로 했습니다.

정상태 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린 부분은요.

그것 규제한 부분을 말씀드린게 아니구요.

처음에 위험하기는 다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식장도 시설이 다되어서 들어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와서 규제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부분은 현재 위험하니까 현재에 있는 충전소나 그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전부 이설할 계획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걸 법제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이시설을 기존에 대해서 이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못들어오도록 하는거고,

정상태 위원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말입니다.

신설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규제를 강화해버리고 현재있는 사람은 도와주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조문이,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 아닙니까?

여지껏 신설했던 분들은 아무렇게나 신설해도 되고 주거지역에 예식장을 해도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 조문이 나가면은 다시는 예식장을 설치를 못하는데 어떤 조항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는지 그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구요.

그러면은 이부분을 규제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법이 또 따로 나와야 된다구요.

그법은 없죠. 규제만 했지,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이번에 주거지역에 제한시키는 것이 가스충전소하고 정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장은 현재는 1,500㎡까지는 들어갈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걸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지금 정상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은 현재까지는 들어가도록 내버려 뒀는데 앞으로는 못들어가게 하느냐 그럼 기존에 대한 것을 특혜를 주는거라든가 이런게 아니냐 이런면은 있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식장 하나 들어왔다하면은 그 일대가 전무 마비가 되는 이런 체증이 생기고 하는 문제는 다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조례로 정하면은 못들어가는거고 조례를 안 정하고 내버려두면 들어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여지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주거지역내 예식장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오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넣어서 이걸 제한해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상태 위원 제한만 하고 또 그거에 따른 허가범위 그거는 따로 규정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예식장은 어떤 규정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이 더 명백하게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어떤 지역에 들어갈수 있느냐...

정상태 위원 어떤 지역에 일반지역에 들어가면 몇㎡이상도로에 어떻게 된다든지 주문이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손한철 이렇게 정해지면은 주거지역을 제한하면은 절대 주거지역에는 예식장은 못들어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면은 공업지역이라든가...

○건축과장 손한철 아니죠.

예식장이 들어갈수있는 것이 있죠.

자연녹지에 들어갈수 있고, 지금 예식장같으면은 외곽지역으로 나가게끔 하는거 아닙니까?

정상태 위원 그럼 지금 가스가 충전소는...

○건축과장 손한철 가스충전소는 현재 주거지역에는 없어요.

정상태 위원 주거지역내에는 없고 판매소는 같이 되어있거든요.

판매소도 전혀 들어올수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건축과장 손한철 현재도 없는데 앞으로도 주거지역내에는 그러한 것을 들어올수 없도록 하는 거죠.

정상태 위원 그럼 두 번째요.

지금현재 조례를 계속 고친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요.

주차장법중에 개정조례안이 전문이 개정된게 많은데요.

우리 조례는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무상사용 노상주차장에 대한 96년6월29일날 개정된 법은 언제...

○건축과장 손한철 주차장 조례는 별도로다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정상태 위원 안했어요.

그러면 건축법에 나와있는거하고 교통행정과에 있는거하고 합쳐서 조례가 넘어와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안넘어온걸로 아는데요.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비용 선정이나 이것이...

○건축과장 손한철 그것은 먼저 교통행정과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을 넘겨줘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상태 위원 개정이 되었다구요.

○건축과장 손한철 예.

정상태 위원 그럼 건축과에서는 개정을 안해도 되는 부분이예요?

○건축과장 손한철 저희들이 주차장조례를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면 면적에 따른 조례나 이것은 건축과에서는 의견제시만 해주고 조례나 법은 교통행정과에서 만드는겁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조례를 제정을 할 때두요.

저희들이 의견을 그리로 줘서 거기서...

정상태 위원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법에는 주차장법이 거의다가 건축법 이하로 되어있는데...

협조사항만 되는거지 개정은 여기서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손한철 아닙니다.

주차장조례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리고 윤장택위원님이 질문하신 문건중에요.

제3조3항 이거에 따른 문구사항은 한 번 조정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문구자체가 심의를 거친 사항이나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사항이나 거쳐야될 사항이나 라는 문구가 들어가야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심의를 생략한다 그러면서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이중으로...

거친걸 뭐하러 생략을 합니까?

그자체를 생략할 부분이니까 거치지않아도 된다는 얘기로 하면은 안되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그부분은 이해가 안되요.

명확하게 이사항만큼은 심의를 유보한다든지 딱떨어져야 되는데...

재심의를 생략해야 된다든지...

○건축과장 손한철 그건 전문위원이 설명드린대로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었는데요.

수정을 해도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건 아닌데...

정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25조1항 위험물저장 우리 정상태위원님이 조금전에도 지적을 하시고 질문했던 사항인데 이게 제외시킴으로 해 가지고 주유소, 석유판매소에 한한다 이랬는데 모든 조례라는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게끔 그런 실정에 맞도록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는건데 지금 상위법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지 또 우리지역 향후 지역정서에서는 어려움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에서 제한하는게 가스충전소, 판매소하고 예식장 하고 두가지인데 이것은 상위법하고 하면은 조례에서 정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도록 하면은 들어가고 제한을 하면은 제한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위법 관계는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내용을 두가지를 제한을 시킨 것은 가스충전소라든가 가스판매소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유소도 위험성은 있습니다마는 가스는 더더욱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거지역내로는 오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고, 예식장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잘 아시지만은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시내에 도저히 차량들이 몰리고 해서 이것은 현재 추세도 예식장같은 것은 자연녹지 외곽지로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지역내에는 들어갈수 있습니다마는 대지값이 비싸니까 상업지역내에는 안생기고 외각지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예식장 건물을 지어가지고 업을 할려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오겠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시민들로 봐가지고는 주거지역에는 안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두가지를 제한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정상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기존업자를 보호해주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은 있을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말씀드린 문제점이 더 크기 때문에...

○위원장 김병창 저는 기존이나 향후 업자의 이해관계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는 분명히 해주게끔 되어있는데...

○건축과장 손한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현조례는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개정해서 안된다고 했을때는 시민들이 신규업자들 생각을 하고있는 사람들한테는 제한을 가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저히 앞으로는 이상태로면은 신규업자는 생기지 않는다고 봐야겠네요?

○건축과장 손한철 주거지역에서는 못하죠?

○위원장 김병창 그전에도 보면은 20m인가 이내에는 저장고를 지을 수 없지 않아요?

○건축과장 손한철 예식장요?

○위원장 김병창 아니, 가스판매소,

○건축과장 손한철 가스판매소가 24m를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보면은 주택이나 이런걸로부터 24m떨어져야만 그게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으면은 가스충전소가 있으면은 거기서 24m이내에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위원장 김병창 그리고 피로티 벽이 없는 건물이죠?

○건축과장 손한철 예.

○위원장 김병창 그걸 꼭 4m라고 정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피로티라면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건물을 짓다보면은 현관들어가는데 있지않습니까?

기둥만 있는거, 그게 낮다보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높게 하기 위해서 4m이상이라는걸 넣었죠.

○위원장 김병창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게 전혀 납득이 안가네요.

지금 건물 단층이 몇m 나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현재 건물이 4m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층에,

○위원장 김병창 1개층에 일반적으로 4m라구요.

○건축과장 손한철 예, 건축법에서도 4m를 하라 일반건물에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4m이내가 됩니다.

○위원장 김병창 보통 슬라브치면은 거의 2.7m되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저희 사무실경우가 1층인 경우는 4m정도 2층에서는 3.6m정도 이렇게 지금,

○위원장 김병창 4m라고 규정을 정해서 하니까 이게 공지에다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건축과장 손한철 공지에다가 피로티같은 것을 기둥만 세우고 할경우에는 너무 낮게 하지 말고 좀 높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파고라나 이런것도,

○위원장 김병창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전문위원이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는데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충분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야될걸로 생각되기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종결을 하지않고 정회를 한다음에 잠깐 협의를 하고서 의사결정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0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2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병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협의를 하는데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시 집행부의 과장님 계장님들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에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정회를 해 가지고 중식을 하면서 진지하게 협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사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3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병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질의를 종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상태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본 건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심사숙고해서 숙의한 내용대로 실지 개정한 18조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식장에 대한 부분은 처음 예식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기득권을 준다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또 결과도 예식장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는거 같아서 그부분은 실질적으로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후속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수반이 되었을 때 조례를 같이 함께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구요.

두 번째는 건축위원회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하고 해서 의결한다는 조항은 건축분쟁위원회에서는 조례가 의장이 가부동수일때는 결정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때는 실지 같은 건축조례하에서 조항이 두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의에서도 문제가 될것이고 앞으로 건축조례는 만드는데도 상당히 난항이 거듭되리라 생각되어서 그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 이번에 올라온 조항이 여러 가지로 문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정해야될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본위원은 이번에 부결을 해서 다시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도 하고 실지 예식장문화에 대한거나 또, 건축위원회 회의관계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주민다수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문안을 가지고 조례를 상정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장택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윤장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 했습니다.

본위원 역시 다소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때에 우리 제천시민이 생활하는데에 가장 밀접한 주거환경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97년9월9일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한다는 조문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해서 서민들의 생활에 많은 조례로써 우리가 보호를 해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다소 정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인정은 되나 다수의 서민들의 생활에 많은 보호를 받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조례기 때문에 본위원은 찬성과 아울러 원안통과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제가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표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찬반토론이 나왔어요.

오중환 위원 내용만 얘기해주세요.

○위원장 김병창 지금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상태위원님이 부분적으로 미약하고 기득권한테다가 이득을 주는 조례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셨고 우리 윤장택위원님이 이것은 전체시민들한테 실보다는 득이많다 그러니까 이대로 원안통과를 시켜주자하는 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마친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조례안은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내려주세요.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세요.

본조례안은 참석위원 6명중 반대 3명, 찬성 3명으로 본안은 가부동수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조례안은 5월4일 제3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병창간사남기영
위원최몽룡윤장택
정상태오중환
이용섭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건축과장 손한철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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