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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5.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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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5월 1일 (금) 14:0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98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98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97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운영사회, 기획총무, 산업도시위원회)

4. ‘98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


(14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4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본 위원회의 최연장자로써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98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9분의 위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사전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보고 받고 98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총괄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산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내일 10시에는 5월4일 개회되는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할 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4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주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 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김주섭 위원님이 고생을 하시는데 계속 위원장을 맡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섭 또 다른 위원님을 천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거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책무를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홍열 위원 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을 추천하신 우리 예결위의 최몽룡 위원님을 당 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방금 방홍열 위원께서 최몽룡 위원을 천거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천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거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로 최몽룡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몽룡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습니다.

모쪼록 김주섭 위원장님을 보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06분)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운영사회, 기획총무, 산업도시위원회)

(14시07분)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제2호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예산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 후 본 회의에 상정코자하는 것으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예산안 결과를 보고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장기훈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장 장기훈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 장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난 4월 2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에서는 ’98년 4월 28일 1일간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활동과 4월 29일과 30일 이틀간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당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인 경비를 절감하여 시민의 실업대책 및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필요한 예산과 우리시민의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수정안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5만 시민의 삶과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연구하고 연찬하는 위원회,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 피부로 마음을 헤아리는 위원회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운영사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사회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장 장기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결과를 이종호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종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는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위원님들의 협조하에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경제의 위기로, I.M.F에 의한 경제적 신탁통치를 받는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금년은 이의 여파로 사상 유례없는 경제난국이 지역경제까지 후퇴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전제하에 두고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심사결과 공무원들의 봉급을 비롯하여 경상적경비 등 많은 분야에서 삭감이 되었을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는 사업비조차 삭감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분 증액된 분야도 있으나 이는 검토결과 부득이한 것들로 판단되는 등 이번 예산은 한마디로 비상체제에 준하는 예산이라 조정대상 폭이 매우 제한적이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장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 1,5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동의 통합에 필요한 용역비로서 행정적 차원에서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I.M.F 정신에 입각하여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세입, 세출 모두 금회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배부하여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이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심사한 결과를 김병창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장 김병창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병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 과·사업소별로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 후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가 의결한 소관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삭감은 일반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만 2,6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당 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출증액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산업도시위원회 김병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도시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여러분!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98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

(14시17분)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교부세라든가 실업대책이라든가 만부득이 추가로 내시가 오거나 지시가 온것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p에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가 1억5천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총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1,741억3,5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 2억3,233만5천원이 증가가 되고 사업예산이 18억1,941만1천원이 증가가 됩니다.

예비비에서는 반대로 19억174만6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p까지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데로 12p에 세입 지방교부세난에 경쟁력향상 인센티브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상금입니다. 1억,

그다음에 재난관리시책에서 역시 상금 5천만원 그래서 1억5천이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그 예산이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14p 경상예산에 인건비 중에 수당 98년도 명예퇴직수당을 저희들이 1억을 당초에 배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1억을 냈는데 이번 수정예산 2억을 더해서 총 4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명예퇴직이 과거에는 1년에 한두명인데 그런데 지금현재 파악한 것이 약 7명으로 2/4분기것만, 적어도 안정적으로 우선 한 4억은 가져야지 명예퇴직수당을 감당할 수가 있어서 2억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5p에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가 두동이 있는데 유류대 가스대 인상등으로 인해가지고 관리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고 당초예산보다 약간 부족하게 세워가지고 그 부족되는 부분만큼 만부득이 400만원을 추가 계상해 가지고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쪽에서 체육진흥에 제8회 생활체육대회 출전이 작년도에 1,2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600만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00을 지원해 줘야 되나 경상예산으로써 10% 절감액을 빼고 1,080만원으로 확정을 지어 48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산곡동 노인생활체육시설보조가 2,5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재원대체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p 시설비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5,400이 국비로 와서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부다 지역경제쪽으로 부합을 하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깍아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18p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새마을운동 27주년 행사비가 500만원이 섰는데 이런 것은 집행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집행을 보류시켰습니다. 깍았고,

대신 교육여비가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도교육하는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거기다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19p에 지역개발에 시설비입니다.

봉양읍에 2천만원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실지 집행을 할려고 가서 현지 여건을 보니까 다른 문제로 집행을 못하거나 금액이 500만원 늘고 500만원 준것에 대해서 집행한대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봉양읍에서 2천만원 깍은 것을 거기는 나름대로 증액을 해주고 금성도 3,900이 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한 것을 다음 p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증액없이 이 예산 선것에 대해서 변경요청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p 경제개발비에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실업대책비로 해가지고서 앞으로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것이 앞으로 실업대책비는 반드시 국비가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안왔지만 여기다 넣어가지고 부담을 해나가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에 들어왔습니다. 국비표시가 안되어있지만

그래서 재료비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해서 일당을 주는 재료비에 12억6,261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떨어지는 대로 거기서 조금 풀어쓰고 나중에 정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앞에서 감된 것이 5,200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시자체예산도 5억을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두 개 합치면 17억6,200이 인건비 먼저 추경예산에 삭감분입니다.

그 금액을 지역경제개발비에 재료비기타 일당 주는 노임과 시설비를 나누어서 넣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그걸 전부 깍아가지고 바로 항시라도 떨어지는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3p에 당머루마을 하수도정비사업외 5개소에서 3,500만원을 깍아가지고 명파5거리에 하수도정비사업 부족분에 3,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정비사업을 금년도 3,500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발생이 된 것을 모아가지고 97년도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명파5거리에서 명동교간 해나갔는데 3,500의 돈이 모자라가지고 하지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금년도 집행잔액을 모아가지고 그걸 아주 마치는 것으로...

다음 24p에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동현동과선교 밑에 열선이 들어가가지고서 전기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여름에 겨울에 눈이 오거나 비가오거나 이랬을 때 미끄럽지 않게 얼지 않게 열선을 처리해 가지고 자동 해빙이 되도록 이렇게 된 것인데 당초 예산에는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전기 기본료가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한 533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휴전을 했다가 다시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니까 그래도 안쓰더라도 기본료만 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만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p 일반수용비 시민회관 정밀안전진단비 이것은 도 자연관리과에서 건물안전진단을 해 가지고서 점검을 한 결과 이 건물의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는 지시가 공식적인 지적사항이 내려와가지고서 2천만원의 건물안전진단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아까 특별교부세 민방위재난관리 평가시상금 교부세 온 것을 이런 용도에 민방위 필요한 용도에 쓰도록 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 특별교부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상황실 사무장비 구입에도 역시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있는데 역시 특별교부세로 상금 온 것으로 사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 등의 금성면 소방차고 신추가에 과목경정을 해서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설계를 못한다고 해서 29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시설비에서 620만원을 깍았습니다.

그다음에 부대비에 60만원을 계상해주고 감리비가 또 필요해서 270만원해서 620을 깍아가지고 각각 실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p에 시설비에 재난통신장비 설치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1,700 그다음에 중앙공원 비탈면 녹색토 설치하는데서 1천만원 그래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p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에서 1억3,913만5천원을 감해 가지고서 수정예산 예비비 20억8,138만2천원이 됩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넉넉한 편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실업대책 예비비 17억6,261만1천원은 인건비 삭감분을 전부 감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개발비에 재료비기타와 시설비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환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현동 과선교 보행자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그 과선교를 가설을 할 때에 그 보행자도로에 동절기에 눈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어붙으면은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열선처리를 해서 보행자도로를 건설을 했죠 그런데 그때에 담당했던 건설과장 이야기로는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안든다고 그랬는데 왠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우리가 임시개통을 12월달에 했었죠 12월달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몇번이나 그것을 전기를 가동을 했는지 그것 아시고 계시는 부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몇번의 가동이야 눈이나 비가 오면은 스위치를 넣으면은 바로 가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어도 11월달 그다음에 한 2월달 몇 달동안에는 눈비가 왔을때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 경사가 각 인도교에 경사가 차도와 달리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끄럼이 있을때는 상당히 안전사고에 문제가 나오니까 하여튼 얼음빙판이 지면 안된다해서 열선 처리를 해서 자동으로 전기만 넣으면 눈비가 왔을 때 녹아 흐르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물론 당초예산에 적게 선것도 있고 전기료도 인상이 되었고 또 처음에 상당히 작년도에도 처음에 전기료가 한 1,200이 나온다고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얘기가 되었던 건데 절감된 사항하고 해 가지고 640으로 해 가지고 우선 운영을 하라 여름에 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라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많이 줄여가지고 이것가지고 했는데 휴전을 해가지고 하는 것과 다시 또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과 그냥 기본료만 내는 것이 돈이 한 200-300만원 적게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휴전을 안하고서 계속 기본료만 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횟수는 제가 정확히...

오중환 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실 전기료가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담당관께서 지금 설명중에 원래 1,200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산요구부서에서 해당 건설과에서

오중환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우리 산업도시위원회 와서 보고할때도 그런 얘기도 없었고 전기료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얘기도 전혀 없었어요 전기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미열로다가 하기 때문에 눈이나 이게 왔을 때 금방 미열로 바닥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들어 간다고 설명을 하고 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했었고 또 테라스 설치까지 하는 그런 부분을 그때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열선을 바닥에 깔아서 시설하는 것이 향후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익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을 제가 들었고 또 그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기료가 한 1,200정도 들어간다면은 월 한 100만원 정도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한 전기료뿐이 아니라 시설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기획담당관 조동현 시설 자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더 타당하냐 그 나름대로 시행부서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했는데 그 사용을 할 때 1·2월달이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눈비가 오거나 아니면 아침 새벽에 미끄러지는 결빙기 그러니까 3월달까지 사용을 할 때는 전기료가 한 160만원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기본료 요새같이 완전히 껐을때는 월 43만원의 기본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에 의해 가지고 나온것이고 처음에도 이 전기료에 대해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000여만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던거예요 그런데 휴전을 검토하라 여름에 4월달부터 10월까지 휴전을 하고서 그다음에 신청을 하면 될것아니냐 그래서 휴전을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그런데 휴전해 가지고 다시 신청하는 것하고 비용이 기본료 내는 것이 더 싸다는 겁니다.

이게 덜 들어간다고 해서 전기료를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오중환 위원 지금 담당관님 설명대로라면은 월 43만원씩 하절기에는 그냥 내버리고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맞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면 최하 8개월을 잡으면 7개월을 잡으면은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300만원입니다.

오중환 위원 그 300만원 그냥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마땅치 않더라도 항상 대안이 있어야지 대안이 없고...

오중환 위원 그러면 휴전을 했다가 다시 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금 이것 하는 것 보다 한 2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예산이

저도 그래서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

오중환 위원 그래서 돈을 예산 나온대로 우선 쓰고 보자 이런 방식의 예산지출은 정말로 이제는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설계할 때 자체가 잘못되었다 지적을 했다는 부분이고 그 인도부분을 좀더 더 나가야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설계를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시설해놓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제천시가 없어지고 그 과선교가 부서질때까지는 전기료를 계속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시설을 시공하는 방법과 과정속에서 하는 것은 좀더 충분하게 검토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지금 기왕에 시설이 된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안이 없고 그래서...

오중환 위원 하여튼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예산부서에 계시니까 이 예산 방만하게 올라오는 것은 과감하게 치세요 정말 이 피같은 돈을 이런식으로 막 가져다 내버리는 것은 주인이 없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러다보면은 우리 자치단체 파산합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p에 보시면은 일반수용비에 시민회관 정밀안전진단비라고 해서 2천만원이 특별교부세로다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지금 시민회관이 한 13년 됐죠? 건축이 된지가

○기획담당관 조동현 13년은 더됐죠

오중환 위원 이게 위험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정밀안전진단까지 받아야 될 건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오중환 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건물의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사후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균열이 있는 것을 그냥 방치했을때는 재난에 우려가 조금 염려가 되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대응을 하라하는 점검지시가 내려왔는데 마침 민방위 관련 상금이 5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해 가지고...

오중환 위원 어느 건물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균열이 어느쪽으로

○기획담당관 조동현 내무부나 도의 지적사항을 보면 건물구조 벽면부분 이런데 균열이 전체적으로 균열이 미세하게 가고 그래서 전부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그에 대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중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홍열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기획담당관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8p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가지고서 새마을운동 27주년 기념행사비 전액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감이된 이유는 행사로 하는 것은 급식보상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저희도 예산을 깎았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 들어갔더라고요 집행을 못하게 한거예요 4월22일날 새마을행사때 집행을 못하게 했고 또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예산의 편성지침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거관계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급식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고 자체로 자기들 비용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마땅치않다 그리고 원래 그런 것은 쓰면 안되는 것인데 그래서 과감히 4월22일 새마을행사때 이 집행을 배정을 못하게 하고...

방홍열 위원 그당시에 행사 치루었을적에 각 읍면동 협의회에서도 되는 것으로...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 자체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다.

매년 주던 돈이었었어요 시에서

그런데 올해는 그것은 안된다해서 연초부터...

우리도 그게 들어갔는지 몰랐는데 새마을 행사에서 그런 계획이 나왔길래 그 예산을...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18p 사회개발비중 사업예산에 이게 자체 사업은 바로 마을주민의 숙원사업이나 다름이 없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던 것을 한마을의 사업비를 전액 일부 삭감을 한 것이 있으므로 타마을에 줬을 때 민원의 발생이 안될는지 또 충분히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또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역개발과장이 뒤에 계시지만 얘기 들어온 것은 그 마을에 다른 사업이 유사하게 농지정리라든가 유사한 사업이 들어가가지고 사업의 집중성 그래가지고 다른마을에서 오히려 그건 얘기가 되는 사업 아니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책정을 해서 나가보니까 여기 2,900들어간 예산을 책정하면 되는데 우리 2천만원만 낸다 그러면 900만원을 줄여가가지고 2천만원을 하고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다른사업을 하고 그래서 면 나름대로 마을주민하고 여러 가지 현지조건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하는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부기를 이렇게 바꾸어서 정리하는 것이...

정용만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이 마을간의 예산확보 측면이나 주민숙원사업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서로 경쟁의식도 가지고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에는 한마을의 예산을 일례를 든다면은 월림2리 마을안길포장을 삭감을 해 가지고서 팔산 마을안길포장의 경우는 월림2리 마을주민들이 과연 가만있겠는가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건 그 사업은 다른사업으로 정주권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책정이 되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정용만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당초에 책정을 할 때 사업선정을 할 적에 충분히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첨언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완전히 그마을거가 없어져 가지고 한 것은 다른 사업으로 그마을의 사업이 뒤늦게 정주권이라든가 보조사업 이런 것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자체사업이 그 마을에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2,900이 2천만원이 된 것은 현지여건에서 이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조금 줄여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용만 위원 예산에 반영을 시킬 때 책상에 앉아서만 하시지 말고 직접 사업비 대상지역을 방문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회의는 5월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주섭간사최몽룡
위원정용만박연길
장기훈방홍열
오중환


○위원아닌의원
위원이종호김병창


○불참위원
위원윤성열이용섭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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