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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7회 6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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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1월 2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3일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을 마치고 금일부터 4일간 본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순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리하여 답변하시는 것인만큼 정확한 수치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1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하도록 되어있음을 다시 한 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있어 3천만 원을 삭감했으며 삭감사유로는 대지보상청구 신청 저조로 인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삼한의 초록길 보안등 전기요금을 110만 원 삭감했으며, 사유로는 보안등 격등제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사업 용역은 명시이월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민원발급전산시스템 용역도 완료되었습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은 총 공정 55%를 추진하였으며, 실지이월금액은 3억 1773만 6390원으로 12월 중 지출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으로 총 공정 55%를 추진하였으며 실지이월금액은 2억 1623만 1740원으로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2437t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은 고시문과 고시도면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민원발급 전산시스템 입력 용역은 전산관리 및 데이터 입력 110회를 실시하였고, 2035제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우리 시 발전 방향 등의 내용을 수용, 구체화하여 도시가 지향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과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번,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삼한의 초록길 1구간 조경 유지관리 사업은 3802만 원을 증액해서 약재살포 1회와 수목관수 2회 추가 등을 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 용역은 1200만 원을 증액해서 데이터베이스 자료 추가 939건을 실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 민원 해소는 537만 9천 원을 증액해서 민원발생 및 관련 실과 요청에 따른 용역량 4663㎡ 증가 시행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총괄 계약사업으로 예산 추가확보에 따라 재해취약성 분석, 단계별 집행계획, 토지적성평가 등 공정추가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솔방죽 자문위원회 3회,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4회 등을 개최하였고, 참고로 개발행위관련 소위원회는 22회 71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9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추진사업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감사대상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어서 장락동 엘크루즈아파트 신축은 진입도로 관계, 결빙문제 등 많은 안전상의 문제 및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해결에 만전을 기해주고 향후 현장 확인 및 주민의견 수렴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처리결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진․출입로에 결빙방지 열선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도로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열선 설치 시 연간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염소분사시설, 도로열선, 제설차 기증 등 내용으로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설과와 협의 판단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사업 시행 시 재논의를 통해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5월 제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 용역에 포함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과업을 착수하였으며. 그간 도시계획시설 현황 분석과 우선해제시설 선정,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0월 관련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 조치계획 이행 현황입니다.

제23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순경 의원님이 5분 발언 때 제천역사 신축 관련 선상육교 설치와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선상육교 설치를 위한 추진사항으로 시설공단에서 보도교 설치를 설계 반영하여 기재부로 예산 변경 요청하고, 중로3-15호선 4차선 개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결과에 따라 보도교 연결에 따라 남측 주차장 부지 매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번, 충청북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요약입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에 있어 현장대리인의 2개 현장배치로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및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0월 17일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솔방죽 생태녹색길 건설공사 준공표지판 설치업무 소홀에 대해서 준공표지판을 설계변경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청풍호반 미당∼팔송간 연계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표지판 설치 업무 소홀에 대해서 는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주의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에 건설공사 대장 전자적 통보확인 및 적정여부 검토 소홀에 대해서 건설종합정보망을 통해 지적된 공사건에 대해서 적정여부 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19건에 대해 공사완료 공고 후 충청북도 공모에 게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해당기간동안에 총 1160건 567만 9324㎡에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건축물 건축에 따른 허가로 562건, 공작물설치 6건, 토지형질변경 216건, 토지분할 375건, 물건적치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감사대상기간동안 2015년 11월에 3건, 2015월 12월에 9건, 2016년 3월에 3건, 2016년 10월에 3건 등 총 4회에 걸쳐 18건에 대한 자문과 시 모의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 계획 및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미기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입니다.

금년 5월 달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10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금월과 다음 달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안건을 상정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시설 총 현황은 301개소에 285만 9014㎡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가 266건, 주차장 4건, 기타 공관시설이 공원 등 2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공사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삼한의 초록길 조성 사업으로 가로수 조성 현황은 소나무 107주, 단풍 122주 등 총 229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쪽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유지관리 현황에 있어 삼한의 의림지초록길 유지관리사업으로 2015년에는 사업내용으로 교목 시비, 2번, 약채살포 2번, 수목관수 3번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621만 4천 원을 투입하였고, 2016년에는 교목시비 2번, 약재살포 3번, 수목관수 5회 등 사업비로 2335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7년도 유지관리사업 추진 시에는 기상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교목 시비와 살포, 수목관수 등 수량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15년 1차 하자보수에는 소나무 3주, 단풍 1주 등을 금성면 양화리에서 반입하여 하자보수하였고, 2016년도에는 소나무, 청단풍, 홍단풍 등 22주를 금성․송학․봉양 등에서 반입하여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백선 폐선부지 매입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8월 18일 송학역사 부지 7859㎡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장락역 주변 선로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시내구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용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잔여예산은 장락역 주변 철도부지 용도 폐지 후 내년 상반기 중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실적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총원이 20명이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2번 12명씩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전년도에 11명 참석한 것도 있어요.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내년도 출석 독려해 주시고, 출결상황 매번 있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참여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 명단을 열릴 때마다 참석자 현황 보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2페이지 태백선 폐선부지 매입이요. 내년도에 장락동을 상반기 중에 매입하신다고 하시는데, 장락역 부근을 사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장기 시의 사업요구용지로 사용하되 처음에는 장락…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장락역사 부지를 매입코자 했으나 역사부지 제천연탄에서 상당면적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해놓고 사려고 했는데 철도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앞에 접해있는 철도 부지를 같이 포함해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져있는 용도는 아직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태백선 이쪽에, 일단 송학역은 매입이 됐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완료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송학역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저희들이 부서 협의한 결과 체육공원용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체육공원용지로 해서 내년도 지금 예산 일단 계상은 했나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아마 관련부서에서 신청여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신청여부는 모르시고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태백선 폐선부지 이쪽 부근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의회에서 공유재산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아마 필지별로 부서별 협의를 해서 향후에 예를 들면 농촌개발사업용지, 도로용지, 하천에 일부 들어가는 것, 기타로 분류는 되는데 이렇게 연차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도로부지와 하천부지 이런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도로 지금 2035년 것,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그것하면서 같이 병행한다는 얘기신거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아니요, 확정된 선도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확정된 선 한 2∼3개 도시계획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그것 외에는 지금 용역 발주한 2035년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도로, 그렇죠? 거기에 용역을 담아서 그 부분하면서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향후 연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태백선 폐선부지를 철도공사에서 매입 해달라 여러 차례 했었고, 첫 번째로는 여기 부근이 그분들이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해서 민원제기도 있고 주변 분들이 피해를 봤으니 우리 주변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줘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이었는데, 철도공사에서 이 부지를 분할발주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 제천시에서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있는 용역에 넣어서 여러 가지로 한다고 하는 데, 나중에 만약에 불필요한 부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당연히 일반에게 매각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저희가 용역이 2019년 5월이나 7월에 끝나요. 그럼 한 2020년도 됩니다. 그럼 2020년도 뒤에 저희가 불필요한 부지는 일반에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제천시 수입이나 세입 면에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변 분들에게는 땅값 상승이나 공시지가 이래서 제천시가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저는 구체적인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 체결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매입한 것이 아닌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지금이라도 제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하면서 병행을 하실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인거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17억 8천만 원 정도됩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오, 연차사업이니까 총 들어가는 것이 30몇?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아닙니다. 처음에 용역 발주하기 전에 그렇게 산정이 됐는데 보완해서 퍼센트를 많이 깎았고요. 그래서 계약액이 17억 원 정도됩니다.

김꽃임 위원 총사업비가 2019년까지의 사업비가 17억 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이 사업 관련되서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규제완화…….

김꽃임 위원 경관지구하고 수변지구제한을 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에게도 여러 가지 민원이 오지만 지금 지구 내에 여러 가지로 제한을 풀었다고 해서 청풍호 수변지구에 음식점을 지금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청풍호 주변 휴게음식점 가능한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곳은 수변에서 일정거리 떨어져 있으면 가능하고 제한이 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청풍호 수변 그쪽 인근에는 보전관리지역이고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많은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리고나서 수변경관지구라는 얘기죠. 그러면 청풍호와 바로 그쪽 붙어있는 방면에는 거의 보전관리에요. 그쪽에 계획관리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일부 있습니다. 저쪽 대류 양평 쪽에 일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금성 쪽에서 벚꽃나무 식재돼 있는 쪽으로 해서 청풍소재지까지 그쪽 방면으로 청풍호랑 바로 붙어있는 그쪽 방면에 계획관리지역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아마 금성에 일부 있을 테고요, 일부가 있을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금성 초입부터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성내리 쪽에 일부가 있을 겁니다.

김꽃임 위원 성내리 쪽 그쪽 붙은 부분에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그쪽에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맞습니다. 기준에 기본계획수립 기준에 아마 수변에서 일정 거리는 보전관리지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그래서 그쪽 대부분이 보전관리이고요. 지금 수변경관지구, 수변지구 제한을 풀었다고 해서 위의 상위인 지역 용도에 의해서 일반음식점은 지금 불가합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음식점에는 그렇고 대신 1․2종 근생에서는 또 많이…….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커피숍은 되는 거잖아요. 일반음식점이 안 된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풍 쪽에 수변지구를 여러 가지로 제한하던 것을 풀었다고 해서 그쪽에 지금 많이 허용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저희가 조례상에 별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못할 수 있는 것 제한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조례상 별표를 보면 헷갈리는 데, 지금 그쪽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나마 보전관리지역으로 많이 묶여있어서 풀 수 있는 게 축사 부분 있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축사부분이 지금 면적이 제한이 있었다가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660㎡ 제한했던 것을 제한을 풀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축사 가능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제가 자료를 봐야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경관지구는 제천시12개소가 있고요. 수변지구는 제천시에 청풍호 주변 1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조례상 수변지구와 경관지구 제한하던 것을 우리가 기본 조례를 바꾸면서 많이 규제를 완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수변지구 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절차상 보면, 절차상 예전에 기본계획으로 제한했던 것 그런 것을 풀었다고는 하지만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어차피 못합니다. 원주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해져요. 제가 이것은 전문가분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옛날에 제한하던 대로 돌아간 격이다, 수변지구는. 경관지구는 우리 시민 분들이 여러 군데 혜택을 볼 수 있어요, 12개소는. 하지만 수변지구는 어차피 그쪽이 상위인 용도가 보전관리이기 때문에 절차상 더 복잡해지고 서류는 더 많아졌지만 그분들이 종국에 가서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고 제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대부분 지금 있는 규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청풍호 주변에는 수변경관지구로 결정 돼 있고, 다음 좀 전에 말씀하신 12개 하천변에는 자연경관지구로 결정돼 있습니다. 충주호, 청풍호 주변에는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댐 주변에는 지침상 거의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숙박음식점에 대해서 많은 부분 혜택이 전혀 어렵다고 보아지고, 기타 1․2종 근생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완화됐습니다. 한 30여종 이상이 완화된 것입니다.

지금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로 숙박음식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미미합니다. 규제완화…….

김꽃임 위원 그럼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수변지구 내에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추가로 허용했죠? 그런데 숙박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숙박업은 안 되는 것이고요. 다가구주택…….

김꽃임 위원 그렇죠, 숙박업은 안 되잖아요. 숙박업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해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그래서 방금 제가 숙박․음식점에 대해서 상당한 제한이 있지만은.

김꽃임 위원 숙박업도 안 되고 일반음식점도도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례상 규제완화를 했지만 안 되요. 수변지구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하고 나서 저희가 풀었어야 하는데, 일반 시민 분들이 여러 가지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될 것이라고 서류나 부서별로 허가될 줄 알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다가 종국에는 보전관리지역과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인해서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주셔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련해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봤을 때 지구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용도변경을 먼저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그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계획상으로는요. 용도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2년 동안 안 했다가 이제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봤을 때 그 절차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개발에 있어 비도시지역에 어떤 특정사업,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을 지정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는 주거형, 관광휴양형, 산업형, 기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가지로 주거와 관광형이 복합된 복합형으로 해서 가야했다고 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안 한거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안 한 거죠,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그쪽은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한 것이나 그런 자료들을 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건축디자인과에 조달청에 사업발주하기 전에 건축 협의조차 없었고, 용도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지역개발과와 서로 협의하고 여러 가지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이렇게 했어야 하는 부분들이 다 무시됐습니다. 절차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저희 과와는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가능한 시설이 1종 근생에 같이…….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런 것만 협의를 했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지구단위계획수립하고 용도변경을 위한 절차는 제천시에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한다고 해요.

그럼 과장님, 또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구단위계획하고 용도변경 하기 전에 착공부터한다는데 가능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현행법상, 조례상 그 지역에 가능한 행위만을 인․허가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천시에서. 그래서 가능한 것, 불가능한 한 50% 정도는 불가능한 설계는 다 빼고 가능한 50%만 넣어서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 소신껏 말씀해주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

김꽃임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죠, 과장님?

그럼 내년도에 스토리창작클러스터와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수립하고 용도변경 그것 용역한다는 것은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 세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그 사업은 특정사업이기 때문에 스토리창작클러스터를 시행하는 그쪽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김꽃임 위원 문화예술과에서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렇죠.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천시에서 지금 2년 동안 행정을 안 한 부분, 그런 부분에 100% 용도변경이 된다고 확신조차 못하는 그런 것에 사업을 2년 동안 용역도 안하고 조달청에 발주한 것 그것을 제가 불법이라고 얘기했고, 앞으로의 행정도 불법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2020년 도시관리계획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제천시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도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제가 그때 자료를 다 봤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천시에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넣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3군데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천시에서는 이것을 용도를 바꾸겠다고 제천시의회까지 다 절차를 밟았는데 도에서 용도변경을 안 해줬어요, 3군데나. 그래서 용도변경이 빠집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하는 건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비할 때 용도 변경을 20∼30건 올린다면 그중에 몇 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용도나 지구나 또는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 폭이나 중로, 소로, 대로 이런 부분도 도에 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것 했을 때 우리 제천시에서 행정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절차도 지키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용도와 이런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 앞으로 이 용역이 2019년도에 끝나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2019년도 끝나는데 용역에 보면 스토리창작클러스터사업과 관련돼서 용역범위가 있습니다. 그것 빼세요, 과장님.

앞으로 용역사하고 얘기해서 정말 필요한, 정말 가능성 있는 사업 그런 부분만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물류기지도 같이 검토사항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물류기지도 사실 민자가 확정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엄한데 용역해서 시간이나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범위를 지정하셔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로 도시기본계획이 2035년 것이 잘 세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날도 많이 추운데, 그렇죠? 많이 힘드시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괜찮습니다.(웃음)

홍석용 위원 1페이지에 보면, 삼한의 초록길 보안등 전기요금이 절감이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탁월하게 하셔서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104개 있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홍석용 위원 그러면 점등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하나건너 하나씩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보안등 간격이 몇 m입니까?

(〇방청석에서 - 10m.)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10m.

홍석용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밑에 솔방죽 생태녹색길도 같이 같은 간격으로 설치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기본프레임은 짜져있지만 설계발주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간격은 다시 정해야 할텐데 위의 운영 실태나 현황을 봐서 거리 조정할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보안등이 점등과 소등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새벽에도 켜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6시 40분에 꺼져요」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밤에 켜져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일몰이 되고 나면 점등이 되서 아침에 일출 때까지 무조건 켜 있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어쨌든 104개의 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전기요금이 180만 원을 예산액을 해놨는데 11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홍석용 위원 그렇다면 상당부분 절감된 부분인데 절감시킨 부분인데, 밑에 부분도 사실은 10m 간격이 아니라 더 넓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 예전의 삼한의 초록길, 솔방죽 생태녹색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옛날에서 콘크리트 포장도로였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건설과 소관이지만 가로등뿐만 아니라 보안등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정말 시민들이 운동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금 말씀하신 시간 일출 전이나 이런 관계를 좀 더, 심야시간, 새벽시간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밑에 부분이 공사하고 있는데 간격을 잘 조정을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옆에가 다 농작물이다보니까, 그렇죠? 물론 바닥에 가깝게 등을 설치하고 있어서 농작물까지는 빛이 가지 않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줄여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삼한의 초록길 가로수 관련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5월 달에 끝났습니다.

홍석용 위원 6월 25일 날 끝났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홍석용 위원 지금 현재 보면 229그루 중에서 22그루가 고사를 했습니다.

10% 정도 줄은 거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추후에 고사하는 것은 제천시비로 재식재를 해야겠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홍석용 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홍석용 위원 왜 이렇게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아마 처음에 식재할 때 조건이나 식재 방법, 아니면 밑의 터, 토질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 관련된 부분을 지적해보면 건설과에서 도로공사 때 식재를 해서 그렇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도로공사에 포함돼있는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조경업체에서 식재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홍석용 위원 그리고 조경업체에서 관리하는 데도 죽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조경업체가 식재한 거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문업체가,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기간 내에 죽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내년부터 죽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죽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아마 내년에도 유지관리업자를 선정해서 관리를 해야 할텐데 철저히 사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식재시기부터 남은 수종선정, 확인부터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자, 지금 제가 제천관내에 3만그루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3만그루의 가로수를 보면 지금 삼한의 초록길과 생태녹색길 이 구간처럼 물을 공급하기가 좋은 환경에 있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위의 삼한의 초록길은 조성이 끝났지만 밑에 부분에는 조경을 시작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홍석용 위원 의림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서 관수시설 아예 바닥에 깔아서 시공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의림지 물댈 수 있는 기간이 한정은 돼 있겠지만 관수시설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식재할 때 바닥에 좀 두터운 PVC파이프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주기적으로 언제든지만 가뭄이 15일 지속할 경우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물차가 거기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지금 소나무라든가 단풍 그것 말고 낮은 연산홍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물을 줘야하는데 그것을 위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닥 땅 속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옆에 어쨌든 용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해나갈 것인데요. 나무도 생명이다. 더 이상 한 그루도 죽이지 말자는 신념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밑에 구간은, 조성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그루의 나무도 죽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에 6억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는 부지매입비 무산되면서 사업이 중지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관리 및 운영에 대한 33만 원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물가모니터요원 교육생이 감소된 탓이 되겠습니다.

유통산업지원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한 252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 또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미 개최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공모전 개최 및 견학에 61만 4천 원이 불용됐습니다. 중앙공모전에 미참가되면서 발생됐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423만 7천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는 재능기부로 인해서 불용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이용증진에 7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밑에 에너지이용증진 재료비 8만 3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사무관리비 24만 7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비영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에 5940만 원 신청자가 감소되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제천시 시립도서관 태양광 설치 사업에 13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31만 6천 원이 집기재활용으로 불용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3억 6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당초보다 지방비 사업부담금이 중기청으로부터 조정되면서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이용증진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4억 8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체되면서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5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에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10억 5천만 원이 토지매입 무산으로 사업이 미 추진된 바 있습니다.

박달재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9억 원 현재 추진공정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덕산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8억 9788만 2천 원도 현재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역전시장 아케이트 보수공사 6억 3천만 원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에 10억 300만 원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대단위물류단지조성 타당성조사연구 용역에 용역기간은 2015년 6월 17일부터 2016년 4월 1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8590만 원이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후보지를 대상으로 대단위물류기지 조성 및 물류기업유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시립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016년 12월 11일까지이고, 하자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다.

제천시 봉양, 송학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치공사가 2016년 12월 20일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제천시 영원한쉼터 화장장 태양광발전 설치 공사가 2016년 12월 14일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되겠습니다. 하자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개최 사유 미 발생으로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조율을 함으로써 미 개최되었고, 지난 6월 24일자로 상생 협약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2016년 6월 28일 개최된 바 있고, 11명이 참석해서 수당 70만 원이 나간 바 있습니다. 사무국 설치 및 노동복지회관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2016년 2월 29일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개최한 바 있고 9명이 참석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심의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는 2016년 3월 25일 보조금지원대상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 9명이 참석해서 수당 21만 원 나간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은 중앙시장번영회에 수탁료 1410만 8천 원에 내토시장주차장은 내토시장상인회에 339만 4천 원에, 약초시장주차장은 약초시장상인회 무상으로 위탁한 바 있고, 제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제천 슈퍼마켓협동조합에 1081만 3천 원에 민간위탁하였습니다.

수탁료 산정내역 및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사업 처리 결과입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에 지적사항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선정된 곳은 통으로 구분하지 말고 블록으로 구분해서라도 사업 취소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종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철저히 하였고, 2016년 도시가스공급사업신청 공고 시 통․반 구분 없이 지원신청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토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땅값도 비싸고 교통흐름과 도시미관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조치결과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의뢰해서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고,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검토 결과가 있었습니다. 최종 처리결과는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바 있고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심의 보류된 바 있어서 현재 추진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근로복지회관관리에 있어서 근로복지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종 처리결과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자원봉사센터 입지를 통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2016년 7월 22일 양순경 의원님이 제천시 청년일자리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속조치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인재고용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내 대학생 고용장려금 지원과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청년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각종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협약서는 청풍호 수상태양광 사업 및 주변지역주민지원에 관한 투자협약이 되겠습니다.

2016년 7월 15일 협약이 체결된 바 있는데 의무부담사항으로 농어촌전기공급사업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금 25% 지원과 임도포장구간에 대한 포장과 인허가 등에 대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시기를 일실해서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 사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2016 충북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건설종합정보망에 대한 건설공사대장 전자적통보 확인 및 적정여부 검토 소홀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확인 처리 및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직업소개서 지도단속에 대하여 소홀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금년도 3분기, 4분기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 미 가입 현황에 대하여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관리업무 소홀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보험 미 가입업소로 통보된 총 17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가입이 완료된 것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일반용 전기설비 부적합대상 개선명령 현황에 대하여 현재 부적합대상 개선명령을 재발송 한 상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체험관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왕암동 660-1번지 한방엑스포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7억으로 전액 국비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14일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2016년 10월 18일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2016년 10월 31일 10억 1288만 6천 원에 시유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입니다.

2016년도에 확보한 14억 원과 금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기재부로 요청한 건축비 30억 원과 콘텐츠비 10억 원이 기재부에서 현재 국회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2017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부족액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에 예산 추가반영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연계방안입니다.

인력고용은 15명이고, 연간 1만 5천명 이상 관광객이 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체방문객 위주로 체험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특히 한방엑스포시설관람을 유도하는 등 관광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시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실질적인 공사추진은 2017엑스포행사 종료 후에 착공하기로 부지매입계약서에 명시해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기존시설매몰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은 회수 할 수 없는 비용으로서 2010년 어린이공원 조성 이용이 28억 원, 공중화장실에 2억 2천만 원이 소요됐으나 미로공원 수목 등은 이식하여 재활용 예정이고, 화장실의 경우에는 엑스포 행사 시 사용하고 철거예정입니다.

한편 공원 내 시설을 철거하더라도 국비 등으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여 한방엑스포공원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과거에 투자된 비용보다 새로운 합리적인 선택이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엑스포 행사개최 및 공원 등 편의상 활용한 점을 감안할 때 매몰비용은 측정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시장상권 활성화와 상인역량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특성화 시장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조직 및 보조사업 추진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 경쟁력과 홍보마케팅 취약한 전통시장에 차별화된 특가판매와 이벤트행사 지원으로 소비자 집객 유인하고, 전통시장 경영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2014년도 6억 4770만 7천 원, 2015년도 4억 8594만 1천 원, 2016년도 4억 43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전통시장 러브투어 및 열차관광객 유치입니다.

사업개요로 지원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역전한마음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조건은 관광버스 35명 이상 탑승하여 내방할 때 중식 등 기본적인 소비행위가 제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제천시의 전통시장을 1시간 30분 이상 쇼핑을 구매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총 투어 횟수가 140회에 방문객 2만 2241명이 방문한 바 있고 지원차량은 연 536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유치효과 분석으로는 전국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여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전통시장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늘려 매출 증대와 제천의 관광지, 문화, 예술, 축제, 특산물 등의 홍보를 통한 제천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투입대비효과로는 1인당 관광객이 평균 5만 원씩 소비한다고 볼 때 2만 2241명이 소비한 11억 1205만 원 정도의 매출과 운영요원과 해설사 17명을 고용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9월 1일 제천사랑상품권을 1차 발행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2006년 7월 말에 제천사랑상품권이 판매 중단되었는데 당시에 부정유통과 환전 불편 등 문제가 발생되어서 발행이 중단된 바 있고, 2007년 3월에 2차 발행계획 수립 시 농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농촌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상품권 발행 협약을 한 바 2007년 5월 2일 협약하고 발행한 바 있었는데 2013년 7월 달에 충청북도 감사에서 지적됨으로 인해서 당시에 중단되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분석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현재상황입니다.

2013년 7월 달에 감사처분에 따른 운영방안 종합검토를 시행한 이후에 내용은 수수료 지급 조항 등 일부조항 삭제를 통한 협약을 변경해서 농촌사랑상품권에 제천사랑상품권 고무인을 날인해서 대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상품권은 미 발행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근로복지회관 관리 현황입니다.

시설은 제천시 화산동 444번지에 위치하여 있고,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93년 11월 30일 준공되어서 23년이 경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관리 현황은 한국노총제천단양지부 사무실로 1층을 일부 활용하고 있고, 1층 일부와 2층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으로 현재 2017년 3월까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한국노총제천단양지부에서 예식장으로 위탁 관리하였으나 2012년 예식장 폐업 이후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위탁이 완료된 상태로서 현재 건물노후 등 관련 조례에서 정한 사업 위탁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건물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6년 6월 28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리모델링 추진 후에 한국노총사무실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무실, 자원봉사센터 등을 입주시키기로 협의함에 따라서 시민행복과 주관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산재된 자원봉사센터를 통합 이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지하에 53면, 내토시장에 28면, 약초시장 24면, 역전시장에 22면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주차장이 4군에 총 127면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주차창조성환경사업 사업대상지 물색 및 국비지원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청년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7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15억 원이 되겠고, 총 25개 점포를 입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 편의시설과 협업공간 조성, 청년상인 창업교육, 점포 임차료 및 인테리어 지원, 마케팅 및 홍보 등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청년상인 모집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이후에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서류를 접수한 결과 16명이 접수해서 지난 11월 24일 서류평가와 면접을 한 바 있습니다. 미달점포에 대해서 추가모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지금까지 4476만 원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한 바 있고 자세한 증빙서는 사업단에서 집행하고 있어서 증빙서류를 첨부 못 했습니다.

예산집행계획안으로 총 15억 원 중에서 직접사업비가 11억 5천만 원, 간접사업비가 2억 원, 자부담이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제천일자리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운영인력이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5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운영으로서 2015년도 구인구직 상담 923건, 알선 284건, 취업 43명, 2016년도 구인구직상담4975건, 알선 654건, 취업 304명이 한 바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를 2번 개최한 바 있고 찾아가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였고 지역인재취업지원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경제과장 문영주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기운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경제과장 문영주 (웃음)

홍석용 위원 아마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겠지만 가장 고민이 많고 힘든 부서이지 않나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시 빈점포 혹시 파악은 해보셨나요?

○경제과장 문영주 시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용 위원 예.

○경제과장 문영주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보고하신 대로 쭉 보면, 또 자료를 검토해보면 정말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적지 않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빈점포는 늘어나고 시민들의 한숨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뚜렷한 어떤 몇 년 뒤에는 제천 시민들이 행복해할 것이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문영주 글쎄요, 경제 상황이 내외적으로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경제의 상황도 한 치의 앞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서민경제를 위해서 시책을 하고 있고 특히 국비지원을 받아서 각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존에 우리지역이 상업도시로서의 위상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을 아무래도 시민들과 같이 협심해서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더 가다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또 더군다나 관광 측면이나 교통여건이 더 나아지면 아무래도 외부 유입인구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우리 제천시만의 특성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사실 힘듭니다.

홍석용 위원 힘들죠,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쭉 보면 정말 엄청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소상인들 재래시장에 자영업자들 살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면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 마을기업육성지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에서 423만 7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집행액이 76만 3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홍석용 위원 재능기부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이왕 편성된 예산이고 그러면 마을기업육성을 위한 더 노력을 해서 하려고 했던 행사나 아니면 계획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라도 한번 더 할 수 있었을텐데 단순히 재능기부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됐다 그 차원에서 불용했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싶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다양한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것이 맞습니다만…….

홍석용 위원 지금 관내에 마을기업이 5개 있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홍석용 위원 제가 누차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왜 10개, 15개, 20개로 못 늘리느냐는 겁니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된다는 것이 사회적경제분야가 활성화돼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예산들을 이렇게 남기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시민적공감대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마을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방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각 팀마다 업무를 추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힘든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미 편성된 예산을 남기면서 마을기업은 더 확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담당부서에서 힘들면 어디 위탁이라도 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라도 이 예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다른 어떤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자, 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체험관 이것 과장님께서 유치하신건가요?

○경제과장 문영주 작년 말에 유치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누가 유치한 거죠?

○경제과장 문영주 제천시에서 유치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천시에서, 그럼 시장님이 했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시민들과 같이 다 협업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 제천시에 어느 정도 경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효과를 가늠하기는 좀 그렇지만 각종 국비사업을 유치하고 특히나 학생안전체험관과 같이 건립이 된다고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효과는 관광객 유입이 우선 첫째이고, 특히나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는 거의 따질 수 없다고 봅니다.

홍석용 위원 많이 들어와서 관광객 많이 들어오고 시설이 많이 구축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관광객 연간 1만 5천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시유지 매각 비용이 10억 원 정도,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기존시설 매몰비용을 보면 어린이공원과 공중화장실해서 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 옆에 학생안전체험관만 따지면 미로공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매몰비용이 많이 투입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저는 이렇게까지 기존에 시설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국비라는 이유로 산업안전체험관 선정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반대했어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거기 외에도 충분히 여러 곳이 있을텐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결국은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국비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이왕 확보했다고 하면, 유치를 했다고 하면 좀 더 효율성 있는 곳으로 했어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그 위치 입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공단에서 결정을 하고 또 그쪽에 선호하는 지역으로 했고, 특히나 학생안전체험장이 그쪽을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따로 분리돼서 하는 것은 양 기관이 동의하지 않았고, 또 그런 것이 무산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입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한방생명과학관 건너편 하천 건너 산도 있고 제천시 능력이면 산 밀어내는 데 얼마 안 들어갈 것 입니다. 충분히 그 비용보다 적게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경제과장 문영주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토목공사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한 산업안전체험관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은 부적합한 것으로 아예 검토가 안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저는 지금 연간 1만 5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유치 제천을 방문해서 그이상의 우리가 지금 매몰되는 비용과 제천시에서 부담해야하는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 그만큼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경제과장 문영주 1만 5천명을 그쪽에서 예상해서 제시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의무교육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문객에 대한 의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만 5천명에 대한 의미는 경제적인 가치로 판단하기에는 힘듭니다.

홍석용 위원 예, 다음은 12페이지 전통시장 러부투어 관련해서 사업비가 2억 9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홍석용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매출추정액이 11억 1250만 원입니다. 아니, 1205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11억 1200만 원 발생했는데 우리 시에서 2억 9500만 원 3억 원으로 추정한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11억 원 팔아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마진이 30% 이상 남았을까요? 그냥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마진…….

홍석용 위원 11억 원 판매했는데 3억 원 남았을까요?

○경제과장 문영주 글쎄요, 마진을 가지고 따지면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죠?

아마 모든 방문객들이 다 구입했다고 볼 수도 없고, 어떤 방문객은 10만 원, 20만 원 사는 방문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것도.

자, 추진실적에서 보면 우리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방문객수를 보면 봄․가을로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봄․가을로 집중이 되는데 하나 의문이 가는 것이 지금 434명일 때도 10회 투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2177명 6월 달을 보면 13회 투어를 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차이죠?

○경제과장 문영주 기차 방문객이 있고 일반방문객이 있는데.

홍석용 위원 예, 투어 횟수.

○경제과장 문영주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단순한 수치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지금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727명이 왔는데 3번으로 끝났어요, 투어 횟수가. 그런데 전년도 12월 달에 보면 434명인데 10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왜 그렇게 되는 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분석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7페이지에 보면요. 전통시장 주차장을 꾸준히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홍석용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홍석용 위원 지금보면 중앙시장 지하 34억 7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홍석용 위원 53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대당 주차면수 1대대는 데 652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죠? 맞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홍석용 위원 지금 내토시장을 보면 25억 원이 들어갔어요. 28대 세우려고 20억 원 쏟아부었는데 1대 세우는데 8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맞죠? 주차장 1면 만드는데 8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꼭 이렇게 주차장 만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될까요?

이렇게 엄청난 비용들을 투자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주차장 문제는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문제점 중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통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주차장 때문에 다른 대형마트로 가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계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계속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내토․동문․역전시장까지 포함해서 공동쿠폰을 제작해서 일반노상주차장까지 같이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이런 쪽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자, 건축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재래시장 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쏟아 붓는 돈들이 연간으로 따져도 수십억 원씩 매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 점포, 물론 외곽지역이죠, 외곽지역은 빈점포는 늘어가고, 지역경제 활성화 안 된다고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주차장 몇 면 더 만든다고 해서 역전시장 같은 경우 22면 만들었습니다. 22면. 한 면당 4500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것 22대 더 온다고 해서 거기 지역경제 살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예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볼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경제과와 같이 협조하고 지금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다 머리 맞대고 해서 쏟아 부어지는 돈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거기의 핵심에는 교통과도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각자가 다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고 이러다보니까 국비다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시비 매칭해서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효율성은 안 생기는 거죠. 도시재생하는데 제천시민이 도시를 걸어다니지 않는데 재생이 될 것 같습니까? 중앙시장, 동문시장, 내토시장에 시민들이 접근하지 않는데 주차장 몇 면 더 만든다고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제천시민 누구나 접근하기 좋게끔 만들기 위한 새로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모한 사업만 따와서 우리가 한다? 지역경제 안 삽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그러면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한다고 하면 국비에 의존 안 하면 이조차도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시가 강구해야 합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속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먼저하면 우리는 따라가고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무엇을 해서 전국에서 표본이 되고 표준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강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문영주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홍석용 위원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세요.

○경제과장 문영주 고민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늘 고민하시는 것 아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파격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제천시 지역경제 못 살립니다. 농민들도 다 죽을 것이고,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결국에는 힘들어서 문을 닫게될 것 입니다. 새로운 방법 강구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예산들이 매년 쏟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지금보다 좀 더 고민해주시고 해주실 수 있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이니만큼 두어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예산 중 50% 불용액 현황을 보면 물가관리 운영하고 유통산업지원, 그 밑에 마을기업육성지원, 에너지이용증진 이 4가지 항이 해마다 50% 불용액 현황의 약방의 감초입니다.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약방의 감초처럼 있는데, 예를 들어 물가관리 및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감사지적보고서에 900만 원인데 또 267만 원 쓰고 50% 이상 또 불용했고요. 마을기업 육성조례도 작년에 1960만 원 세웠다고 또 50% 이상 불용을 냈고요. 에너지 이용증진에 재료비에서도 작년에 200만 원 세웠다가 50% 이상 불용을 냈거든요. 뭐 근본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그렇다고 예산목을 안 만들 수도 없고 해마다 이 4가지 항목은 약방의 감초입니다.

근원적인 처방 우리 과장님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아예 예산을 작게 세우는 방법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가관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사유가 발생되어야지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사유 발생된다라는 가정을 하기가 어렵고, 기타 나머지 부분도 뭔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절약하려고 하다보니까 불용이 생긴 결과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세울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상귀 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만 연말가서. 그런데 해마다 50% 이상 불용 목록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50% 남을 수도 있고 20% 남을 수도 있는데 이 4가지 항은 항상 50% 이상이에요. 불용액이. 적게 세우든, 많이 세우든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최상귀 위원 예,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 운영을 잘하셔서 내년에는 감사목록에 50% 이상 불용 목록에 빠지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한 가지 더요.

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실적.

지금 5개 위원회를 보고해주셨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죠?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나타난 것 이외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상귀 위원 예, 전체 우리 경제과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몇 개죠?

○경제과장 문영주 연관된 것을 제가 자료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지금 감사서에는 5개를 기술해주셨는데,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6개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뭐가 하나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 문제가요. 사회적경제조직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함해서 6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강종선 팀장님 맞죠?

(〇일자리창출팀장 강종선 방청석에서 -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과장님 지적을 드리는데요.

이것 조례가 작년 12월 31일 날 생겼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가도록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 부분은…….

최상귀 위원 과장님,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후에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이 조례가 작년에 생겼는데 금년 한 해가 다가도록 아직 위원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또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논의가 좀…….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어찌됐든 작년에 생긴 조례인데 한 해가 다가도록 위원회를 구성 못 했다는 것은 조례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조례.

○경제과장 문영주 예, 보완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드리면 우리 강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246회 업무보고 때도 (책을 들어보이며) 32페이지 부서별 관리현황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업무보고 때 제가 넘어갔는데 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작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됐고, 그렇죠? 폐지됐고요. 다시 그날부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는데 사실 246회 업무보고 때도 폐지된 보고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그 관계를 제가 짚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제가 아까도 여기서 자치법규 검색을 했는데 12월 31일로 폐지된 조례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경제과장 문영주 시정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차후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는데 지금 3월에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선정됐죠,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올 금년도에 몇 개소 선정 됐죠?

○경제과장 문영주 4군데 선정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공사가 몇 월부터 시작됐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공사가 상당히 실질적인공사는 10월 달 정도돼서 추진된 것으로.

김호경 위원 그렇죠, 3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조기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상반기정도에 최소한도로 착공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찬바람부는데 거의 겨울철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매년…….

김호경 위원 이것을 내년도에 좀 어떻게 연초에 3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하니까 한 5월이나 6월 달에 착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매년 반복되는 사안인데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김호경 위원 시에서 그리고 경제과에서 감독을 나갑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시에서 감독은 안 합니다.

김호경 위원 시에서 감독은 안 합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내년도에는 도시가스공사에 시에서 감독관 1명 배치하세요. 지금 공사구간이 어디인지 가다보면 길이 막혀서 일반 초보자들은 길을 어디로 빠져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를 몰라요.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느닷없이 길을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럼 그 주변 길을 다 막아놓고 있어요. 제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길을 잘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알 수 있는데 외지에서 왔거나, 제천 지리에 밝지 않으면 길을 찾아가지 못해요, 목적지까지. 그래서 최소한도로 경제과에서 공사감독을 해서 최소한도로 우회방향 그런 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해주세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공사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6쪽 밑에 보면 근로복지회관 관리에 있어서 10월 24일 날 회의를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입주한다고 하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근로복지회관 관련해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지금 건물활용이 현재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몇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시민행복과에서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입주시키면서 전체적인 건물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건물용도가 근로복지회관인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용도에 안 맞게끔 변경해도 괜찮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근로복지회관에 걸맞은 그런 것이 우선 목적입니다만, 근로복지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으로만 하기에는 상당히 벅차고 또 계속 방치되어야 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도 꼭 근로자뿐만 아니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중앙부처나 도에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시 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건물 자체도 변경이 되어야겠네요.

○경제과장 문영주 원래는 20년이 지나면 용도폐지를 하고 일반재산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복지회관 자체를 폐지해서 또 다른 근로복지회관을 지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어서 부득이 하게 명칭을 고수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근로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런데 일부 지금 근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국비사업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발전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민주노총사무실은 어디에 있죠?

○경제과장 문영주 장락동에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거기 지금 보증금도 시에서 나가 있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얼마나 나가 있죠?

○경제과장 문영주 1억 3천만 원 정도인가.

김호경 위원 그럼 여기에 같이 민주노총사무실을 설치하면서 안 됩니까? 법적으로?

○경제과장 문영주 가능합니다만 근로복지회관에 당초에 과거부터 한국노총이 입주하면서 양 단체가 여러 가지 성격상 같이 화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논의가 잘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니, 근로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양 노총이 같이 있어도 안 되는 법이 없거든요.

○경제과장 문영주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럼 될 수 있게끔 시에서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1억 원이라는 돈이 다시 들어옴으로 해서 같이 사무실을 쓴다고 하면 1억 원이 다시 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그렇죠?

그렇게 접촉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렇게 했는데 일단 민주노총에서도 지속, 거기 그 장소에서 계속 있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장락동에 그대로 있기로 했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이 근로복지회관에 그냥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일반봉사 사무실로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김호경 위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지금?

○경제과장 문영주 사무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호경 위원 없잖아요. 지금. 그럼 노사민정사무실을 근로복지회관에 또 만들어서 거기에 또 운영비가 시 예산으로 운영비를 대줘야 합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게 하면서 뭔가 효율적인 운영을 꽤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시에서 자꾸 운영비 부담이 들어가는데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는 1년에 한번내지, 금년도에 몇 번 있었죠? 한 번 있었나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한번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한 번 있었죠, 그렇죠? 노사민정회의 한번 있었는데, 노사민정사무실을 또 운영을 한다? 이것 타당합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 자체에 대한 사무국이 없는 상태로 인해서 각종 국비공모사업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사실 한국노총에서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안전하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전에는 노사민정사무실이 없어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충분히 따가지고 왔었어요. 사무실이 없어서 공모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 한달 운영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한 2500만 원 정도, 아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김호경 위원 2500만 원 운영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물론 만들어서 나쁠 것은 없겠죠. 그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운영비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지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비가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써야하는 설치사업이라든가, 진정 시민을 위한 사업은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매년.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신 홍석용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여기에 지금 물론 학생안전체험관이 먼저 선정이 됐죠,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산업안전체험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나는 시에서 어떤 발상으로, 이게 지금 뭡니까? 여기가? 엑스포 공원 아닙니까?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원 내에다가 안전체험관을 만들 부지가 있다고 부지예정지로 해준 시에서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빈 공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방엑스포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또 화장실까지도 설치돼 있어요. 그럼 지상물이 있는데다가 어떻게 여기를 공유지도 아니고 어떻게 여기에 산업안전체험관 예정부지에 들어가느냐고요. 여기가.

○경제과장 문영주 입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사업을 따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데 특히나 전액 국비로 운영까지 국가에서 하는 이 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김호경 위원 여기 토지가 대략 10억 원 봤을 때 한 40만 원 중반되거든요, 감정가가. 토지가격이 감정가가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예, 2개 기관에 평균가격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지상물에 대해서는 감정에 포함이 안 됩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지상물에 대해서는 매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매각이 아니라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철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내년도 엑스포 때문에 운영한 이후에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호경 위원 그 화장실이 일회성으로 만들어진 화장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화장실이 보니까 2억 2천만 원 돼 있는데 2억 2천만 원 소요돼서 만든지 5년도 안됐습니다. 지금.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더 큰 것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포기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호경 위원 1억 5천 명 정도 이용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1만 5천명」하는 위원 있음)

1만 5천 명이 지금 현재 교육대상자로 예상하고 있는데, 1만 5천 명이 얼마나 제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까지 없애고, 기존 엑스포 공원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없애가면서 그 부지에 꼭 산업안전체험관을 줘야하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 한번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행기관이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마저 안 하면 2개 기관 다 놓치는 꼴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김호경 위원 해야 하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지를 선정할 때 시에서 더 심사숙고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1번이 그쪽 산업안전체험관에 어떤 이용이나 입지로 보면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쪽에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김호경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문영주 다른 공장입지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김호경 위원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지가 지금 빈 공유지로 남아 있는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엑스포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 안에 포함 돼 있고 만약에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미분양필지라든가, 또 제3단에 조성되는 부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나 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시에서 주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엑스포공원 내 중요한 부지 거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찍어서 줄 것입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 안에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또 후보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미 분양된 용지에 대해서 예정지로 선정했어야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경제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김호경 위원 이것 지상물까지 있는 데를 어떻게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그쪽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그쪽에서 선호하는 지역을 택하다보니까 특히나 학생안전체험관도 같이 있어야된다는 2개 기관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방엑스포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 제기 돼 온 것을 이런 시설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쪽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은 어지간한 건물보다 더 큽니다. 지금 여기 공원 조성하는 데도 어린이공원만 조성하는데 28억 원 들었고, 화장실 조성하는데 2억 2천만 원이면 30억 원입니다. 여기에.

그럼 여기에서 과연 재활용돼서 쓸 수 있는 수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학생안전 우리 산업안전체험관 부지 내에는 수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쓸만한 수목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김호경 위원 그래도 조성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그때 당시에 금액이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이것은 진짜 시에서 두고두고 이 행정을 하면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판단에 대해서는.

○경제과장 문영주 산업안전체험관 관련해서는 국비가 전액,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운영도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철거비용도 다 거기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감정비용이 지금 2군데 선정해서 10억 원 나왔나는데 이게 지금 토지 만약 여기 거래되는 비용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일반사람이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뭐 공시지가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무튼 경제과에서 심도 있게 결정해서 사업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을 위해서 사업 지원을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고나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작년도 9월부터 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올 6월 달까지 상가임대료를 지원해줬는데, 지금 불과 6월 달 지난지 한 4개월밖에 안됐는데 30% 이상 가게 점포주가 바뀌어었요.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1년도 못하고 지금 상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라든가 관리 부족 아닙니까? 시에서?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말그대로 창업까지만 AS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국비지원으로 돼 있는데 추후에 안정화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몰 사업을 같이 우리가 유치하고 그 사업을 병행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당장 30% 점포가 주인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창업 초기부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입점할 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선정과 또 지금 12개 점포가 입점돼 있는 점포주들하고 합심해서 더 이직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만 가지고 청년몰 조성사업이 청년몰이고 청년상인지원사업이 잘 된다고 과장님 장담하지 마시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한 면 아까 우리 홍석용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한 면 설치하는데 8천만 원, 9천만 원이니 주차장 조성하는데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럴 것이면 저희들이 여기를 가봤지만 하다못해 들어가는 진․출입로만이라도 좀 환하게, 환하게 해서 일반사람들이 ‘아, 2층에 가면 뭐가 있구나.’ 그것을 좀 알 수 있게끔 그런 면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형시장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호경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중앙시장 1. 2년 했습니까? 작년부터 지금 청년상인지원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중앙시장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그 계단 쪽으로 올라갔을 때 어둡고 조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같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 계획을 진작에 세워서 이렇게 상인이 바뀌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진․출입로라도 먼저 신경써서 누구든지 먼저 알 수 있도록 시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전체적으로.

김호경 위원 앞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그동안 중앙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민선6기 들어서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면 상인의식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김호경 위원 민선6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해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만 민선6기 들어서 중앙시장 활성화되고 확 바뀐다고 장담하지 마시고,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청년몰과 문화관광형시장,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중앙시장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상인들과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 공사 22면 10억 원 들은 것 그것 세부내역과 사진과 증빙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왜 개최 안 하셨죠?

○경제과장 문영주 실무협의회를 그동안 계속 개최하면서 대규모 점포하고 중소유통상인 간에…….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는 하셨는데 위원회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가 원칙이에요. 우리 조례,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 의해서 보면 제8조, 제7조 분기별 1회 개 최원칙입니다.

분기별로 개최하셨나요?

○경제과장 문영주 개최 못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왜 개최 안 하시는 거죠?

유통업상생협력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규모 점포가 여러 군데 있는 통에서 관련된 다른 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회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개최했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작년에도 실무…….

김꽃임 위원 실무회의 말고, 실무회의는 공무원들이 더 많잖아요.

○경제과장 문영주 일반 유통업 관련된 분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쟁점이 없어도 조례상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꼭 쟁점이 없어도 지금 물가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천에 안고 있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분기별로 회의 개최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죠.

개최하시고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그다음에 산업안전체험관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197억 원 지금 전액 국비 확보됐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일부만 확보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일부 얼마죠?

○경제과장 문영주 올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라간 것이 40억 원입니다.

김꽃임 위원 40억 원이죠.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까지 확보한 14억 원하고.

김꽃임 위원 14억 원하고 54억 원 확보하셨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2018년도 예산 추가 반영인데요. 이것 나머지 예산 한 140억 원 정도 확보 못하면 이것 내용 바뀌어야 합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그 부분이 우리 시도 딜레마이고…….

김꽃임 위원 딜레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산업안전체험교육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장소 부적정 이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예산도 150억 원 정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는 밟고 있어요. 예산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일부…….

김꽃임 위원 지금 내년도 2017년도 예산 심의하고요. 2018년도는 내년도에 합니다.

지금 나머지 확보된 예산이 40억 원이에요. 내년도 예산이에요. 2018년도 예산은 예측불허입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그것에 대해서는…….

김꽃임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지금 이게 착공이 2017년 엑스포 행사기간 이후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그사이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더 협의하세요, 장소.

그리고 지금산업안전보건공단이 어디 위원회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몰비용 30억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이 부지를 고집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국회 위원회 쪽에도 이것은 알려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를 지금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몰비용 30억 원이라고 합니다.

민선6기 들어서 매몰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세요.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입지에 대해서는 이미 아마…….

김꽃임 위원 이미 아마가 아니고 지금 제천시의회에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장소가 부적정하고 매몰비용도 과다하다고 그럼 어차피 착공 안 했고 예산도 미 확보입니다. 그럼 충분히 여러 가지 다시 검토 협의할 충분한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문영주 공유재산관리계획…….

김꽃임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행정절차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매각 언제? 계약서 썼죠?

○경제과장 문영주 10월 31일자로.

김꽃임 위원 10월 31일자로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아니, 이것 나중에 150억 원 확보 못하면 어쩌려고 해요?

그럼 나머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다 책임진다고 합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그래서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증액 요구 하는데 2018년도면 정권도 바뀌고요.

○경제과장 문영주 일단 국회에서 권석창 의원님도 이 금액에 대한 확보를…….

김꽃임 위원 지금 이게 처음에 계획돼 있던 예산의 3배가 넘게 뜬거잖아요, 그렇죠? 증액이 된 거잖아요.

○경제과장 문영주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내막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김꽃임 위원 아니, 내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그럼 장소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추후 검토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학생…….

김꽃임 위원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문영주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장님?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매각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꽃임 위원 매각해서 계약서하고 시로 돈이 들어왔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10월 31일 날 했는데 언제 돈 들어 왔어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 이후에 아마 행정적인절차는 다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행정적인 절차 밟은 것에 대해서 자료주세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매각계약서도 주시고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다음 11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이요.

지금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2015년도 총 35억 원이고, 2016년도에는 지금 60억 원 정도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할게요. 여기에 국․도․시비 나눠서 제출해주세요. 제가 계산하다가 시설현대화사업이 나눠져 있지 않아서 제가 계산을 못했는데요.

○경제과장 문영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꽃임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추가로 보충자료 요구한 것에 전통시장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2015년도 전통시장에 우리가 한 35억 원, 시설현대화까지. 그리고 2016년도에 한 60억 원 정도입니다. 2014년도에 그전에도 지금 전통시장으로 우리가 지원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되는 데도 있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용역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중앙시장은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상인회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위주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외되는 영세상인, 또 생계형 영세노점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전무합니다. 한 가지 있어요. 이차보전금.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이차보전금 3년 실적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이차보전금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2%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세상인들이 어려워서 다른 시․군은 5%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검토해보세요.

○경제과장 문영주 정책자금별로 약간 퍼센트가 다른 데가…….

김꽃임 위원 5%한 것 제가 지금 검색했습니다. 과장님, 뉴스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지금 경제적으로 영세상인들이 어려워 이차보전금 저희 조례만 바꾸면 돼요. 개정만 하면 돼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2% 하고 있는데 최대 5% 까지 해주는 데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전통시장 위주말고 영세상인들, 지원 못 받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차보전금 2%에서 5% 확대도 제가 말씀드렸고, 세무나 컨설팅 이런 것 내년도 계획 잡으세요. 우리 영세상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도 못 받고 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는 국비가 저희가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서 하지만 거기에 시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매칭으로.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시비가 들어간 것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한 30%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영세상인 쪽으로 지원을 하세요.

○경제과장 문영주 일단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자료도 물론 요구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추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계획도 짜셔서 보고해주시고요.

15페이지 지역상품권, 이것 지금 현재는 유명무실하다고 얘기하셨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농협중앙회 지급한 대행수수료 3300만 원 문제돼서 충청북도에서 특별감사로 인해서 지금은 지역상품권을 못하고 있고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저희 2016년 11월 달에 강원도에서 광역 최초로 지금 강원상품권 조례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30억 원 규모에요. 강원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지금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상품권 발행하는데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천시는 유독 더 대형 이마트, 롯데마트가 많기 때문에 여기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 굉장히 심하고 지역에 자원도 선순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상품권 조례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세요.

지금 문제가 된 수수료 있죠? 수수료.

○경제과장 문영주 예, 수수료 대행수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예, 문제가 돼서 이것 때문에 지적받아서 지금 상품권이 중단됐잖아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농협상품권에 제천사랑상품권이라고 찍어서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용이 잘 안 되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역 제천상품권을 만들라는 얘기죠, 조례 제정해서.

○경제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그 상품권에 대해서 그동안 해야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했고.

김꽃임 위원 어디 벤치마킹 했어요?

○경제과장 문영주 최근에 하는데…….

김꽃임 위원 강원도에서 지금 광역단체 최초로 내년부터 30억 원 한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지역자금유출이 많아서.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것은 도 단위에서 검토하는 것이고요.

김꽃임 위원 시 단위, 구 단위도 많고요. 지금 이 수수료 부분은 지정금고 있죠? 지정금고 할 때는 수수료를 안 할 수 있다는 조례명시하면 됩니다. 수수료 안 줘도 되요. 지금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 봤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이 수수료는 별개이고…….

김꽃임 위원 아니, 별개가 아니고 수수료 때문에 지적을 받았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벤치마킹하셨어요? 지역상품권?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이것을 지역상품권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수수료 지급하고 이래하는 것은.

김꽃임 위원 제천상품권을 만들라는 얘기죠, 지금.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죠.

김꽃임 위원 제천사랑상품권.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것에 대해서 전에 두 번에 걸쳐서 발행…….

김꽃임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수료 부분이요. 조례상 우리 특별회계 일반회계 담당하고 있는 지정금고에서 하면 수수료 안 줘도 된다고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 수수료하고는 조금 연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꽃임 위원 그럼 업무관계가 없는데 하다가 왜 그만두셨어요?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런데 농협에서 일단 수수료를 지급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부담감이 아니고 조례에 명시하면 된다니까요. 지금 다른 군에서는 지정금고는 된 데는 그냥 해주게 돼 있다고요. 그것 협의해서 조례 명시하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행 지역살리자고 하는데 이런 대행도 안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례에 명시하면 된다고요, 과장님.

얘기는 해보셨나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것은 별도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별도로 따지져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 조례에 있습니다. 지금 벤치마킹 어디를 어떻게 하셨나요?

○경제과장 문영주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5월부터 하고 있는 철원이라든가, 또는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정착되어 있는 괴산 이런 데가 있는데.

김꽃임 위원 진천도 지금 조례에 지정금고에서 하면 수수료 안 해도 된다고 조례에 있다고요.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천사랑상품권하고…….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협의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농산물상품권에 공인 찍어서 하는 것은 제천사랑상품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농산물 말고 새로운 제천사랑상품권을 다시 발행하라는 얘기에요.

○경제과장 문영주 다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농산물상품권이 있어야 하고요.

○경제과장 문영주 여기 지적된 금액하고는 별개이고요. 제천사랑상품권에 대한…….

김꽃임 위원 제천사랑상품권 다시 조례 만들어서 발행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는 지정금고에 하면 우리가 그쪽에서 수수료나 이런 것 전혀 안 내고 해줘야 한다고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문제 없고요.

김꽃임 위원 예, 그거예요. 지금.

○경제과장 문영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번에 걸쳐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아서.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이렇게 제천사랑상품권을 만들어서 포상금이나 시상금, 물품구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상품권으로 연계하면 우리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가맹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그 얘기인 거예요.

○경제과장 문영주 당연한 말씀이고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경제과장 문영주 부작용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검토하다가 두 번에 걸쳐서 하다가…….

김꽃임 위원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 것이 아니라.

김꽃임 위원 하다가 중지된 이후에 부정유통, 환전불편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두 번에 걸쳐서.

김꽃임 위원 그것보다는 선순환하고 지역자금 유출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고요, 과장님!

그래서 내년부터 하신다는 얘기에요,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경제과장 문영주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는 경제과가 여러 가지로 경제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능동적으로 과에서 일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몰이요.

제가 어제도 다녀 왔어요. 어제가 중앙시장이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1층 상가도 문을 열었고요. 2층에 3시 정도에 올라갔는데 문 열은 청년상인 문 연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두 군데를 했습니다. 거기 전화번호 있는데, 오늘 일요일인데 왜 안나오셨냐니까 인건비가 안 나와서 지금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한 분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지금 그만한다고 얘기를 했는 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어요.

저는 12개 청년상인지원사업으로 올해 했고, 지금 내년도에 청년몰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25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공모했고 국비 7억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없어서 정말 이것 고민 끝에 예산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도 해서 25개 상인분들이 나중에 원망은 안할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12개 하신 분들도 그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매출 8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제일 잘된 데가 센터장님 매출 800만 원이라서 한달에 300만 원 정도 버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이 매출이 거의라고 합니다.

어제 2층에, 중앙시장 2층에 점포 빈점포도 많지만 연 곳도 10군데뿐이 없고 청년상인 12개는 문이 다 연데가 없어요. 정말 저는 이것을 보고 내년도 이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저희가 예산 15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날도 그래서 처음에 조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나 이런 후속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후속적인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부자료로 예산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보면 청년몰 내년도에 개막식 할 때 그때 예산을 지금 한 2억 원 정도 잡혀져 있어요. 홍보영상 1천만 원 이 부분은 나중에 영화관이나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개막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사 지양하세요. 이 예산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어디 개막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내년도 청년몰콘텐츠홍보사업 예산이요. 저한테 자료주신 거예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거기 세부내역에 보면…….

○경제과장 문영주 개막식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2억 원?

김꽃임 위원 1억 9760만 원이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거기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개막식에만 지금 투자하는 돈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영상이나 박람회 참여 이런 것은 후속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개막식 행사에 주로해서 메인가수오고, 지역가수오고, 라이브가수온다고 거기가 활성화되겠습니까?

개막식 지양하시고 1년 동안 홍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세요.

○경제과장 문영주 제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업단에서…….

김꽃임 위원 사업단에 요구하세요. 사업단에.

○경제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다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거기 추진위원회 있으시죠? 사업단 있으시고?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담당과에서는 뭐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김꽃임 위원 들어가서 얘기하시잖아요.

○경제과장 문영주 양쪽 상인회하고 사업단조율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조율하시잖아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개막식에만 가수오고 해서 가수비용만 해서 잡혀있는 것이 얼마냐 하면 5400만 원 플러스 1900만 원 7500만 원 정도예요, 개막식에.

○경제과장 문영주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거품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김꽃임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좀 전에 하신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경제과장 문영주 아니, 제가 의견을 개진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1차 모집 때 25개를 한다고 했는데 16개뿐이 지금 지원을 안 했어요. 그분들도 반신반의합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하냐.

○경제과장 문영주 예,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담당부서에서 사업단하고 추진위원회만 믿지 말고 다시 점검하세요.

○경제과장 문영주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관심만 가져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이 12개하고 있는 분들이나 내년도에 새로 생길 25분, 37명이에요. 우리 상인들도 거기에 자부담이 들어가요. 청년 분들도. 그러면 그분들이 자부담 들어가는 것 플러스 그동안 본인들이 일 못하는 것도 손해입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이제…….

김꽃임 위원 이것 원점에서 여러 가지로 다시 점검하고요. 제가 그날 현장에 갔을 때 청년몰에 대한 예산 여러 가지로 검토해봤지만 다른 것도 지금 불필요한 예산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에게 자료 주신 것이 청년몰 관련된 제가 요구한 뭐죠? 홍보 관련된 그 예산만 주셨거든요. 그것 말고 전체적인 세부내역을 다시 주세요.

○경제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것까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건설과장 연제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하시면서 건설 업무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분야에 대하여 부서검토 9건, 건설 소관 6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총 15건에 6904만 6천 원 중 4629만 5천 원에서 67%가 불용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설부대비 11건 불용된 사항으로 이것은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불용액이 된 것이고, 4건에 대한 것은 첫 번째 소하천 유지관리 정비비는 단속차량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사업 지원은 설립 편람 및 교육책자를 요즘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인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유지관리비 1505만 원 불용된 내용은 도로상에서 사건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예산을 2천만 원 확보하는데 사건이 적었기 때문에 배상이 그만큼 나가지 않았습니다.

중간 지점에 U-city시설 유지관리비에서 553만 원 불용된 것은 유비쿼터스 서비스 네트워크를 도심지 안심서비스로 활용했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해 2015년도 5월 달에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 요금이 집행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5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총 18건이 이월되었고 1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3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학∼옥전 도로 확․포장은 총보상비로 106건 중에서 14필지 5200만 원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건 5200만 원은 상속이 안 되거나 아직까지 소재지가 불분명해서 집행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또 한번 이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간쯤에 하소∼원뜰 도로개설공사는 사업기간이 2017년 5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도래로 이월이 되어야겠습니다.

3쪽에, 세 번째 제천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전략 영향평가 용역은 9월 30일자로 지침이 변경돼 내려 왔습니다. 이 지침에 맞게 하기 위해서 또 지금 용역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밑에 사고이월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에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용역 발주한 것은 41건으로 건설 계 34건, 정밀진단 4건, 성능평가 3건, 기타 3건 등으로 40건이 완료가 됐고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중간지점에 대로3-12 신당교∼고지골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도시설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이고 철도가 교량을 가설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사항이 약간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용역을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5쪽, 제일 밑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 평가 용역은 안전보행사업에 대해서 사업효과 평가를 해서 향후 사업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발주한 사항으로 용역기간이 12월 19일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마무리 되지만 현재까지는 마무리 안 됐습니다.

다음 7쪽, 중간지점 2016년 국가하천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댐 지역에 설치한 금성지구, 청풍지구, 수산지구에 화장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4분기 용역비 미지급됨으로 해서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만 연말 내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천시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정비)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이 지침서 변경에 따라 용역이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되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총 23건으로 현재까지는 하자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자 점검기간 동안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설 하자점검이 있는 것은 완벽히 하자를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총 15건입니다.

첫 번째, 명지교차로 위험도로구조개선은 현장 여건에 맞게끔 조정하느라 13.4%가 증 됐습니다.

두 번째, 연박2리 진입도로개설 공사는 주민요구에 따라 커브 지점에 사업을 추가로 함으로 인해서 발판과 아스콘 포장, 폐기물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15.9%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표지판에 보조표지판 3개 증되는 바람에 증 됐습니다.

용두대로 개나리 식재공사는 1m당 3주를 심는 것으로 설계 돼 있는데 심어보니 너무 조밀하지 않아 1m 4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특별관리 정비사업은 표지판 철거를 1개 하고, 도색 15㎡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표지판을 단주식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돼 있었는데 인근 전주에다가 부착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18.8%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0쪽, 의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측구정비 56m를 증해서 공사비가 증 됐습니다.

하소축협∼1차주공아파트 도로개설 공사는 인근지역에 답이 하나있는데 이 부분 옹벽을 처리 안 하고 주민의 토지 승낙을 얻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주민이, 토지주가 승락을 해주지 않아서 불가피 옹벽을 33m 설치했고, 건축이 되지 않은 나대지에 상수도․하수도 분기하는데 추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곡동 소하천 보수공사는 현장 여건에 맞게 옹벽을 11m 증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작천, 소하천 공사는 당초 옹벽 설계 27m하려고 했는데 주민요구에 따라 석축쌓기를 요구해서 66m 석축쌓기 변경하는 과정에서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평천 하상정비사업은 물량 즉, 장평천 하상정비, 고교천 하상정비, 산곡천 하상정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당천 저류지 관로공사는 농업용수를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 변경에 따라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지금 원화산 앞에 세월교로 돼 있는 25m를 60m 교량으로 함으로 인해서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를 한번 했고, 대면심의를 2번해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서면심의로3회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미니복합타운 설계 변경권과 제천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실시설계건, 의림지역사박물관 주요구조물 변경사업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중인 것은 지적사항은 사고석 교차로 너무 많고 틈이 많이 발생해서 사고위험이 많다는 내용과 보행자이용안전을 위해서 보완할 수 있는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라는 지적입니다.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보완 조치 후 완료하였으며,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평가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19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차기공사에 반영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월백교 및 동현동 구름다리에 대해서는 신백교 철거와 동현교 재가설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월백교는 정기검사를 3회를 실시했고, 고암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월백교가 반영 돼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도에 얘기해서 하천보다는 월백교 우선 시공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동현육교는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올 3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 2017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는 북부우회도로 자전거도로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4㎞ 자전거도로를 정비했고 펜스를 설치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은 제238회 양순경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2016년도 북부위회도로 분리형자전거를 자전거도로 정비 1.4㎞ 완료했습니다.

제244회 홍석용 위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도로개설 시 가로수 식재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공사를 별도 발주 추진하고, 임업지구로 하여금 공사감독으로 해서 전문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가로수 유지관리비를 본예산에 요구해서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충청북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건설공사 준공 표지판 설치 업무 소홀에 대한 것은 하천분야에서 3건이 지적돼3건 추진 중에 있고, 두 번째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확인 및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장에 현장대리인이 지정되면 이 키스콘에 들어가 우리 현장대행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안 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하천분야 지적된 것은 조치 완료했고, 그 밑에 도로에서 지적된 사항도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준공표지판 설치 업무 소홀은 도로분야에서 4건이 지적됐는데 2건 안전보행자도로와 명지교차로는 준공 표지석을 설치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끝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구 미이행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면 한달 이내에 공고완료를 해야 하는데 11건을 못한 건이 지적됐습니다.

11건은 8월 26일 날 도보에 게재함으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5개소 5억 6천만 원 투자해서 추진을 완료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에서는 내년도에는 영재어린이집과 하얀어린이집을 3억 원을 투자해서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서∼원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금까지 26억 원 투자돼서 보상은 완료 했습니다. 보상 완료 못한 것은 9필지 4명 소유에 대해서 8천만 원 보상 추진 중에 있는 데 이것은 불명소재이거나 아니면 상속이 어려워서 불가피한 것은 올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은 시급성에 대한 것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이후에 사업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6쪽, 인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10억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고 내년도에도 10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인도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보도블록 활용 현황은 상태가 양호한 것은 읍․면․동에 수요를 조사해서 재사용하고 있고, 사용이 어려운 것은 불가피하게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골재채취허가 현황입니다.

저희 허가 현황은 지금 제천시에서 파쇄, 골재선별파쇄로만 4건이 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광영산업은 파쇄를 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3개소는 파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문보도가 됐던 것은 대경개발에서 하고 있는 골재파쇄현장이 지적됐는데 1일 생산량 150㎥인데 실제 나간 것이 300㎥가 나갔기 때문에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 경고 처분 했습니다. 경고 처분 1차 받고 또 이런 행위가 동일한 것이 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2개월 사업정지 명령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가로등 관리현황 및 민원해소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등 수량은 4702개를 가지고 있으며 LED로 교환하는 것이 530개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전기 납부 현황은 2016년 10월까지 3억 7128만 9천 원으로 집행됐고, 2015년도 10월 말까지는 3억 7271만 7천 원으로 LED로 교환하면서 약 59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3개 지역으로 나누어 3군데, 3개 회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해소 실적으로는 신설을 68개, 교체를 327개 LED용으로 교체한 내용입니다.

조도개선은 368개로 가로등의 갓 씌우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미반영 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에 20쪽, 각종 공사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현황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433주의 가로수를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로수는 산림공원과에 심의를 거쳐서 수종을 결정하면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가로수 식재를 하고 하자보증기간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산림공원과로 이관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하자보수기간 2년 기간을 뿌리활착의 중요한 기간으로 봐서 유지관리를 하지 않아 생육이 저하되는 것이 발생돼서 향후에는 2년간 유지관리하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로개설하는데 있어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부분이 토지주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방학∼옥전 간 확포장공사도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홍석용 위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연제운 소유자불명이라든지, 상속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건설과장 연제운 토지수용절차, 협의 취득을 하려고 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2017년도라고 하면 지금부터, 2010년 말부터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마무리 시점에서는 공탁을 해서 도로가 완전히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그런 관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하여간 주민들은 공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좀 서둘러서 어차피 계획을 하고 사업비가 내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관문도로 가로등 공사는 언제 했죠?

○건설과장 연제운 10월, 9월달 10월 말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41개인가요?

○건설과장 연제운 46개인가?

홍석용 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시 토목직 직원이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연제운 한 60명 정도.

홍석용 위원 60명 정도 계시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홍석용 위원 건설과에 거의 대부분 근무를 하시죠? 많이 근무하시죠?

○건설과장 연제운 건설과에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10명 정도.

○건설과장 연제운 12명 정도.

홍석용 위원 지금 관문도로 가로등 공사를 올해했는데, 혹시 과장님 그 구간에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가로등 몇 개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연제운 아, 제가 그것 파악해 본 것은 없지만 안 들어오는 것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초창기 처음 설치해서 시운전해서 준공될 무렵에 그때가 엑스포 기간 때인가 그때는 전체를 켜지 않고 일부만 점등을 했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주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신동주유소 쪽하고 상당수가 안 들어 옵니다. 저는 한개건너 한개씩 안 들어 오길래 전기세 절약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주유소를 지나서 종합농자재인가요, 거기를 가기 전에 거기는 연속적으로 3개가 안 들어오고요. 제가 정확히 개수를 파악하지 않았지만 거의 7∼8개가 안 들어옵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오늘 저녁 바로 현장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어쨌든 유지관리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 공사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자보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하자보수기간이니까. ○홍석용 위원 예, 더 중요한 것은 제천시 관문입니다. 건설과에 근무하시는 토목직 직원 분들도 계시고 다른 아마 제천시청 직원 분들 전체가 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첫인상이 주어지는 곳인데.

○건설과장 연제운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뜨문뜨문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은 어느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지나다니다가 1∼2개 안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크게 예민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은 공사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것은 철저히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아, 오늘 저녁에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요.

지금 5건인데, 여기서 혹시 빠진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연제운 빠진 것 하나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뭐죠?

○건설과장 연제운 현장대리인 중복. 거기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및 관리 소홀.

○건설과장 연제운 예,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도에서 감사해서 지적으로 했는데 지금 5건이고 이것 1건은 빠졌어요.

해당되는 건설과에서 몇 명이 중복 배치됐었죠? 올해만?

○건설과장 연제운 한 명이요.

김꽃임 위원 올해 한 명이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장평천 고향의 강 살리기에 13일 중복 배치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작년은요?

○건설과장 연제운 아, 작년, 작년. 처음에.

김꽃임 위원 올해는?

○건설과장 연제운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올해는 없고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는 지금 한 분 확실한 것인가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13일.

김꽃임 위원 13일요? 중복기간 13일?

○건설과장 연제운 예, 중복 지원 13일.

김꽃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했죠?

○건설과장 연제운 조치한 것이 아니고 중복된 기간 동안 거기에 나타난 거지 이분이 다른 현장 것을 또 했기 때문에 우리 현장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3일만 중복된 것이고, 13일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현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13일 동안 부산에 건설공사에 돼 있었는데 우리 제천에 장평천에도 중복으로 했었는데, 그럼 조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회사나 이런데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3일 정도는 그런 조치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안 왔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분이 우리 현장으로 투입됐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그래서 특별히 행정조치는 13일 정도는 안 한다 그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여기 조치결과나 이런 것에도 미비해서 안 적으신 건가요?

○건설과장 연제운 그런 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하나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누락된 것이 아니고 행감자료가 부실합니다. 이런 부분은 더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올해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중복배치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잘 중복배치가 안 되도록 점검을 하셔야하고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김꽃임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인도정비사업이요. 저희가 현장도 한 2∼3군데 다녀오고 지중화구간에는 제대로 아스콘이 됐나, 코아작업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감독관이 한 명씩 있어요. 지중화 관련해서.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폐기물처리는 어디에서 한 거죠?

○건설과장 연제운 폐기물처리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김꽃임 위원 그것도 폐기물처리도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자재만, 지중화사업에 있는 자재만 하는 것으로 했나봐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보도블록 자재만 지원해 줬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지금 올해 한 10억 원 들여서 11건을 했는데 이때 간간이 들어오는 민원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먼지 있죠? 모래 깔아놓잖아요, 보도블록에.

○건설과장 연제운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보통 그것을 보면 가림막이 아니고 물 뿌리는 것, 살수 그것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 뿌리는 것이 바람 불고 이런 날 물을 안 뿌리면 모래가 다 휘날려요. 그런 부분은 11건을 했는데 지중화는 제가 확인을 했고 그것은 물 뿌리는 것으로 했고, 다른 10건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혹시?

○건설과장 연제운 제가 현장을 일일이 보도블록까지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시공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면 요즘 업체는 시공지침을 많이 따라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시공지침대로 하는데 그 지침을 한번 내년도 사업할 때는 예산 차이가 크게 안 난다면 검토를 다시 해야할 것 같아요. 가리개라고 하나요? 전문용어가?

○건설과장 연제운 …….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모래를 깔아 놓잖아요, 그 위에. 그런데 보도블록 그렇게 해 놓고 모래를 해 놓는데 바람 불고 이럴 때는 모래가 다 휘날린다고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살수로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봤을 때는 가리개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 그쪽으로 해서 보도블록 정비할 때는 그게 설계부터 아예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연제운 글쎄요, 가리개를 설치한다고 하면 인근 상가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래를 깔고 바로 살수를 해서 그 틈 안으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며칠씩 방치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연제운 근데 방치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럴 때 날씨가 혹시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럴 때는 모래들이 다 휘날린다고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지나가는 분이나 상가나 이런 데도 피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유동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인 거죠.

○건설과장 연제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모래 뿌리고 살수해서 바로 안에 투입되도록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기를 당기고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공기 당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보도블록 했을 때 자연적으로 모래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날씨나 이런 것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가리개로 덮는 거라도 임시 방편으로라도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연제운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우리가 이게…….

○건설과장 연제운 옆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덮어서 이렇게.

김꽃임 위원 아, 덮는 거요. 가리개.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렇게 쌓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연제운 저는 쌓는 것으로, 옆에 치는 것으로.

김꽃임 위원 그것 말고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도정비하는 것 보면 시내일원에 올해도 했어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데거든요.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건설과장 연제운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 관련돼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봄이나 여름 이럴 때 바람 많이 불 때 가을 이럴 때 그럴 때는 민원이 많으니까 유동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드리는 거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행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동명초등학교 후문까지 보행환경조성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연제운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2차 사업한 것에 대해서 는 큰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차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석이 굉장히 높고, 또 옆에 인도, 인도가 차량이 거의 주차돼 있어요. 차량 교행도 어려울 정도이고 또 보행자를 위한 도로인데 보행자는 오히려 더 걷기가 힘들어졌어요.

여기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시에서?

○건설과장 연제운 당초 설계할 때 이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경계석을 20㎝ 경계석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 돼 있다가 주민설명회할 때 라든지,아니면 주민의견들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턱을 낮춰달라고 해서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법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단속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운전자에게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것을 다시 들어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점심시간 정도만 주정차가 가능하게끔 하고 그 외에는 주정차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분들이 갔을 때 지금 인도로 갈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어떻게 그 도로로 가려면 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인도에 차량이 다 주차돼 있어서.

○건설과장 연제운 예,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저희가 협업해서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 때는 차량이 어쩔 수 없이 댄다고 해도 그 외의 시간에는 저희가 나가서 현장계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거기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보도정비사업을 올해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내년도에도 또 물론 이만큼 되는데 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사실 시내일원에 보도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은 민원해소차원에서라도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주시고, 그날 사업한 것에 대해서 그날 무조건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꼭 좀 공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난번 현장에서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시장 복개한데 내토시장부터 저쪽 중앙시장 복개한데 그 부분에 경계석이 높아서 차량을 주차하면 항상 차량 범퍼가 닿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시에서 지난 번에 스토퍼를 한번 설치를 했는데 그 스토퍼 설치해 놓은 것이 몇 개월 가지 않아 다 뽑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건설과장 연제운 지금 거기에 주차하는데 차가 경계석에 닿인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 부분 전체 경계석을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경계석 설치된 것이 그전에 1990년경에 300x300짜리 경계석을 썼거든요. 우리 제천지역에도 화산 복개된 지역하고 청전 우체국 6차선 도로는 그 경계석을 썼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계속 개선되면서 낮아지면서 그 경계석을 요즘 안 쓰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경계석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교통과와 협업해서 스톱바를 단다든지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스톱바를 설치해 주시고, 향후에 거기도 금년도에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를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럴 때 아예 인도를 낮추면서 경계석을 낮췄으면 스톱바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그 사항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경계석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높이를 이용하다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스톱바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혼선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이요. 제가 지금 건설과하고 저는 지금관광레저과하고 헷갈렸거든요. 1건이 아니고요. 작년, 올해해서 굉장히 여러 건이고 269일 이렇게 중복되신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료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김꽃임 위원 고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차, 2차.

○건설과장 연제운 아, 그것은 안전총괄과.

김꽃임 위원 아, 그것 안전총괄과인가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저희는 장평천 고향의 강 살리기에 그 사람이 현장배치가 부산울산고속도로 동부선 관광단지 연결도로 건설공사하고 13일 중복돼서.

김꽃임 위원 그것 한 건인가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그것 한 건입니다.

김꽃임 위원 작년에 더 여러 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건설과 것만 자료로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안전총괄과장 박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금액이 많은 것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민원해소사업 추진으로 8539만 1천 원 불용됐습니다. 이는 폭우․폭설 등 예비비 성격으로 2015년도 재해감소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운영 2천만 원에서 1834만 원 불용된 것은 장평이나 신백 펌프장에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고장이 적어서 불용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1474만 원은 보험가입분인 만큼 지출되는 예산으로 보험가입이 적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 6727만 3천 원은 복무요원 배정 인원 감소로 불용되었습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서 2625만 1천 원은 민방위 경보기 수리비로 고장이 적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고암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이월되었고,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똑같은 사업장이지만 이 사업은 폐기물처리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90% 준공으로 연말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고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수리분석 및 하천시설물 설계용역은 교량 계획 후 2개소 하향조정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봉양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은 총사업비 245억 원이 소요되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완료했습니다.

청전어린이집 옹벽정밀안전진단은 청전어린이집 옹벽 안전성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진단 요청한 사항으로 진단결과 2등급으로 판정되어 2017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쪽,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2건으로 수산지구재해예방사업 1지구와 수산지구재해예방사업 2지구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유로는 사업량 변경에 따른 변경이 되겠으며, 현재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2회를 하였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합동점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서면심의로 30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체결 사항입니다.

학생안전체험시설 건립 및 학생사랑 행복한 제천교육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2015년 11월 6일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과 협약한 바 있습니다. 협약서는 별첨으로 첨부드렸습니다.

다음 쪽, 충청북도 감사지적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5건은 완료되었으며,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소홀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법무팀 검토 및 내부방침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북학생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와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세 번째, 예산확보 사항은 13억 5천만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하여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와 연계방안으로써 안전체험관 운영비, 지역주민 채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체험관 방문객을 우리 시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상품개발, 한방엑스포공원 및 산업안전체험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엑스포 기간 이후로 착공예정을 협의한 바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 기존 시설물에 대한 매몰비용입니다.

시설물은 수목과 시설물로 나눠져 있으며 수목 매몰비용은 1억 4837만 5천 원, 시설물은 7967만 3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3억 6200만 원이 수목과 시설물이 재활용되지 않고 100% 없어지는 경우를 가정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수목과 시설물이 이전 활용되는 경우에는 매몰비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수종이 좋은 다수의 소나무 등이 도로변으로 식재 돼 있고 이를 살리면서 건축설계가 될 경우에는 매몰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돼 향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녹지공간이 최대한 없어지지 않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 예방활동입니다.

현황으로 지금 현재 17개 읍․면․동에 68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 지역사정에 밝은 동․리주민을 대상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봉사단 활동내용은 활동방법 순회교육,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여, 물놀이안전점검, 안전신문고 수시 신고 등 활동사항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생활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상의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많은 단원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봉사단원의 수시 교육과 함께 활동이 가능한 단원들을 재선정 정예화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네트워크 사항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현황은 31명으로 돼 있고,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상 근거 돼 있으며, 실무위원회 개최 결과와 회의록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제천시 재난안전 네트워크입니다.

5개 분과 17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 1명, 자문위원장 1명, 분과위원장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기회의는 없었으며 임원진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 재난대응매뉴얼입니다.

2016년 6월 8일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대한 행정요령 책자를 유관기관 및 실과사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쪽,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통한 재난예방활동에 있어서 봉사단 현황을 보니까 읍․면․동 17개에 685명이라는 봉사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생활터전 주변에서 안전과 관련된 작은 불편사항을 시에 아니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또 아니면 주변이나 생활주변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박은영 위원 예, 여기에도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고, 또한 2016년도 봉사단 활동내역을 보자면 워크숍 등 교육 참석하셨는데 이분들이 몇 퍼센트의 참석률이 있으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전체인원 중에는 참여인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퍼센트까지는 어렵고, 한번 교육 때는 보통 30∼40명 정도, 많으면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올려져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활동이 미흡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분들로 인해서, 읍․면․동 17개 지역에 있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고장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꼭 필요한 분들로 구성 돼서 축소된 인원으로 운영하시면 어떨까 말씀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지금 말씀드린 685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고령화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동 단위로 해서 한 3천 명 기준해서 1명이나 2명 이렇게 축소해서, 또 정예화해서 실제적 신고사항이 원활히 돼서 신고와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재난대응매뉴얼이 있다면서 유관기관 및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배부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카탈로그를 본적이 없습니다.

이 책이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물론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혹시 몇 쪽이나 만들어졌는지?

○안전총괄과장 박춘 아, 쪽수로는 한 400∼500쪽 됩니다.

재난분야가 일반적인 자연재해분야와 사회적 재난분야 이렇게 나눠서 한 권당 400∼500쪽 해서 한 2건 마련돼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그럼 이 책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박은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금 탑안교가 준공이 됐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아직 준공은 아니고.

김호경 위원 준공이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춘 실제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마무리 단계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가니까 옆에 뭐죠, 안전대, 난간 그것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역에서 민원 들어왔던 것 알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어떤 것 높이 때문에?

김호경 위원 높이는 많이 낮췄고, 지금. 높이는 많이 낮췄는데 그래도 일반도로보다는 좀 높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동네에 진입했을 때 경사도가 있거든요. 경사도에 미끄럼방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더라고요. 미끄럼방지가.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현장을 가봐서 필요하다면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미끄럼방지를 거기에서 울퉁불퉁하게 차가 미끄러지지 않게끔 미끄럼방지를 해달라는 것 하나와 또 다리를 건너면 바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물이 고이거든요, 비가 오면. 그래서 횡단배수로를 만들어줘야지만 다리 건너서 왼쪽에 배수하는 데가 있거든요. (손으로 가리키며) 그럼 오른 쪽에 물이고여요, 회관 앞에. 그럼 여기에서 횡단배수로를 해줘야지만 물 고인 것이 이쪽으로 빠지거든요. 그것도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두 가지 사항 현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리 건너서 옹벽을 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사유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천부지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 마을회관 부지로 그렇게 잘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리 건너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더라고요, 길이. 그래서 그 옹벽을 이번에 공사하면서 설치한 것 같은데 그 옹벽을 왜 쌓는지 모르겠어요. 쌓게되면 도로가 직선으로 가면서 옹벽을 쌓으면 괜찮은데 도로 안쪽으로 몰려서 옹벽을 쌓더라고요, 그것 한번 현장을.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현장을 조사해서.

김호경 위원 가보셔서 만약에 그 옹벽이, 옹벽 쌓는 곳이 만약 마을회관 부지라고 하면 그것을 없애버리고 더 안쪽으로 쌓아서 위험하지 않게끔 그것을 한번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산업안전체험관 있죠. 이 산업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처음 선정할 때, 저도 맨 처음에 듣기로는 제일고등학교 옆에 교육청 부지에 학생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처음 유치할 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생명과학관 엑스포 공원으로 변경 됐어요. 변경된 경위가 어떻게 됐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저도 그때사항은 자세히 모르고 추후에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들은 얘기지만 제일고 옆에 했을 때는 토목공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일단 공사비용 때문에 일단은 한방엑스포 공원이 평지화 돼 있어서 공사하는데 유리하다고 아마 우리 시 내부적으로 그렇게 위치가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사실 시에서는 아까도 산업안전체험관 때문에 얘기했는데 연간 1만 5천 명이 제천에 산업안전체험관 교육장에 방문을 한다면 과연 제천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엑스포 공원 내면 제천시내와 접근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나 학생들이 버스로 단체로 왔다가 버스로 그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시내로 유입될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접근성을 따지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김호경 위원 제가 봤을 때 시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까지 매각을 해가면서 학생안전체험관을 꼭 거기에 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아마 당초에 선정했을 때는 현재 있는 엑스포공원과 학생들 학생안전체험관과 추후에 선정됐지만 산업안전체험관이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제천의 공유재산까지 여기에 매몰비용이 여기는 얼마 안 되네요. 산업안전체험관은 매몰비용이 30억 원이 넘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여기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수목하고 시설물 이것뿐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산업안전체험관 거기에는 지금 수목이 한 28억 원 정도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글쎄, 수목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지만 28억 원까지는 안 나갈텐데.

김호경 위원 그렇죠, 화장실이 2억 2천만 원이고, 그런데 여기서 제천시 지원부담액 13억 원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거죠? 이게?

○안전총괄과장 박춘 부지를 9237㎡에 대한.

김호경 위원 아, 그 부지를 시에서 제공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부지를. 부지를 제공하면서 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네? 교육청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부지가 있는데, 아무리 토목공사가 요새 기술이 좋아서 아무리 그 평지라서 토목공사 크게 들어갈만한 사유가 안 되거든요? 그 사유는? 그리고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시내 중앙통에 들어와야지 그래도 밥을 한끼를 사먹어도 사먹을텐데 거기는 버스로 왔다가 버스로 그냥 가면 그만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선정됐을 때는 부지선정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포지션이 있으면 아마 위치선정, 일단 교육부로부터 사업신청을 해서 체험관 선정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지선정은 저희 시와 함께 협약서 체결해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사업비로 최대한 효과를 거두려고 그렇게 아마 교육청에서 사업 신청한 것으로.

김호경 위원 이것 토지 계약이 다 끝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춘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계약 안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산업안전체험관도 계약 안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춘 그쪽 부분은 제가 잘…….

김호경 위원 그런데 추진하기로는 학생안전체험관이 먼저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김호경 위원 학생안전체험관이 추진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산업안전체험관도 그쪽으로 장소를 정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산업안전체험관은 지금 토지계약이 다 끝나고 다 지급된 것으로 얘기하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춘 토지 매각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 안 됐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계약체결할 단계가 안 되고.

김호경 위원 그럼 이 학생안전체험관은 소유가 어디로 됩니까?

충북안전체험관해서 도 교육청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나중에는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김호경 위원 도 교육청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도 감사에서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및 관리 소홀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이것 고발조치 한국토건이죠? 고암천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장 박춘 아니, 한국토건이 아니고 시공기술자가 교량부분에 해당되는 시공기술자이기 때문에 거기 시공기술자가 소속돼 있는 회사, 우경토건하고 길교이앤씨 2개 회사에서.

김꽃임 위원 2개 회사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2개 회사에 고발조치 어떻게 내렸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고발조치 했는데 결과는 특별한 법률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없다고 해서 아마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보니까 200며칠해서 중복 배치됐는데 법률적으로 제재할 것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저희는 고발까지는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이렇게 중복으로 해놔도 상관없다는 얘기네, 건설사에서?

○안전총괄과장 박춘 지금은 저희들이 미리 챙겨보지 못한 점은 있지만.

김꽃임 위원 그만큼 그 인력이 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현장에. 그렇죠? 중복 배치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 기간만큼은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0며칠인데 이분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고발를 조치했는데도 법률상 제재는 없으면 저희 시에서 행정조치상이나 과업지시서, 계약서 이런 부분에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저희들이 시정명령까지는 했고 최후로…….

김꽃임 위원 시정명령은 어떻게 내리셨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중복배치는 다시 하지 말라는 사항과 마지막 절차가…….

김꽃임 위원 아니, 그니까 말로 그냥.

○안전총괄과장 박춘 아니,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그냥 앞으로는 추후에 중복배치하지 말아라.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다고 했음에도, 또 고발조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2014년, 2015년 이래서 이쪽은 지금 보니까 중복배치도 굉장히 기간도 많고 그만큼 인력이 현장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로 사업이 부실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 계약서 부분에 넣으세요.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지침을 하나만드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고발까지 했는데도 오면 관계법상 약간의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는 지금 돼 있는 것이 건축법상 여러 가지 법상 없나보죠. 그럼 저희가 계약서상에 지침을 정해서 계약서할 때 넣으시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박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안전모니터봉사단 워크숍을 제가 지금 예산을 찾다가 못찾았는데요, 워크숍 예산이 얼마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워크숍은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도에서요. 그럼 100% 도비?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에서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꽃임 위원 아, 시․군에서 참석하는 것으로요. 그럼 다른 시․군들은 이것 모니터봉사단을 저희 시처럼 막 685명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많은데는 이렇게 돼 있는 많은 데도 있고, 저희들이 정비하려는 목적도 타 시․군에는 일부―어디 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조정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예, 아까 우리 박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모니터봉사단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정비를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정비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제천시 재난안전네트워크 관련된 법이 제가 찾아보니까 (책을 들이보이며) 3개예요.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그다음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 번째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약간 재난하고 안전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열지 않아서 도에서 감사가 지적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저희들이 지적된 것이 구성에서 정기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김꽃임 위원 상‧하반기 2회 정기회의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상‧하반기 1번씩 돼 있습니다. 사실은
…….

김꽃임 위원 상․하반기 2회.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2회로 돼 있는데.

김꽃임 위원 조례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사실은 2회 개최하기가 사안이 발생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 감사지적사항은 한 번씩 돼 있는 것을 개최하지 않았다는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할 때 위원장님이나 사안이 발생돼서 필요할 때 개최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은 교수님, 전문가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상․하반기 연 2회 정기회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사안이 없는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 1회든 이렇게 해서 임시 현안문제 발생됐을 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재난안전관련돼서 부서가 우리 안전총괄과 맞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올해 2016년 4월 3일 날 의암동 소속 돼 있는 묘향산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요.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우리 과장님 그때 담당이셨나요? 아니셨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제가 7월 달에.

김꽃임 위원 그렇죠, 예. 그때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저희도 바로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같이 의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초동대처나 여러 가지로 본부가 있다는데 본부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 의원님들이 올라가서 몇 분 의원님들 뭐했는지 아세요? 교통정리했어요. 우리가 발생되고 나서 올라갔을 때 보니까 이미 공무원들이 여러 분들이 오셨었어요. 오셨는데도 차량통제도 안되고 그럼 소방차가 가야되는 데 못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부에 갔다가 본부가 아직 없다고 해서 옆에 화재보고 우리가 자리 이동을 해서 단독 주택, 주택 있는 쪽으로 이동해서 갔더니 소방차가 그쪽에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차량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 비상소집 내렸지, 여러 가지 방재단들 오시지 이러니까 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방차는 들어와야 하는데 이 길은 어떻게 하나이래서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안되겠다 여기 교통 통제해야겠다 소방차 올 때까지라도, 그래서 교통통제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이것 뭐 동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화재 한번 났는데 이렇게 대처가 미흡한가, 그리고 우리가 그때 워낙 광범위하게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있고 골프연습장 그쪽 부분에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중요한 민가 있는 부분에 이분들은 불이 번질까봐 걱정되는데 누구 한분이라도 오셔서 통제하거나, 아니면 위험요지가 있으니 어디로 대피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저는 매뉴얼이 있는지? 지금은 매뉴얼 만들어서 책자까지 배포했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뉴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총괄부서에서 기본시스템이 문제였던 거예요.

다행히 헬기가 와서 불길도 잡고이래서 다행히 큰 인명피해도 없고 이렇게 됐지만, 민가에 불이 옮겨 붙을 뻔했고 그때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4월 달에.

우리 그 뒤에 개나리공원 묘지 우리 남의 묘지 태울뻔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전 관련된 변전소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그 초입까지 다 태웠어요. 대형사고까지 날 뻔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초동이 미흡했고, 이것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불끄는 것하고 하잖아요. 저는 조금 분야별로 나눠서 화재 이런 것도 담당부서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사전 민방위 날 훈련하듯이, 민방위가 아니다. 뭐죠? 화재 훈련하듯이 하는 것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그런 것처럼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저희 시 전체적인 문제인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실은 저희들 과에서는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것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폭설 이런 정도로 관리하고, 일반…….

김꽃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여기 보면 우리 여기 담당 여기가 총괄본부에 들어갑니다. 안전총괄과가.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럼 여기가 총괄부서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재난.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예, 그랬을 때 소방이면 소방, 눈사태면 눈사태 아니면 폭우면 폭우 이런 식으로 분야가 나눠 져야한다고 봐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제 말이 맞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총괄하는 비상연락망이라든지, 공무원들 오시는 것 딱딱 교통과는 교통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 조차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그런 것을 한번 내년도에 한번 훈련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매뉴얼 상에는 부서간 협업 시스템이 다 구축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교통과에 오신 분이 가서 불 끄고 계시고요. 옷도 안 입으시고 불 끄고 계세요, 오자마자 탁탁탁 체계가 없으니까 누구는 저쪽으로 불 끄러 가고 누구는 막 어디 쪽으로 가고 거기 총괄 본부가 없으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저희가 올해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화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천시 앞으로 무슨 재난이나 이런 것 일어났을 때 어떻하나, 이것은 뭐 국민학교 애들보다 못하다. 지진났을 때 대비하는 것보다 수준이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

소방서 소장님은 안 계시고,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시장하고 의원들하고 몇 명이서 계속 있어어요, 몇 시간 동안. 그러다보니 총괄본부라고 하면서 오시고, 간식 얘기하시는데 간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때도 아, 이것을 이렇게 인명 피해 없이 이런 것을 경험해봐서 앞으로 이런 재난이 앞으로 많잖아요, 지금. 대형재난이 많습니다. 안전불감증이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안전총괄과도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훈련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그러면서 점검해서 세부적인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천시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 규정 해서 회의를 개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례가 아리고 훈령에 의해서 만든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규정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규정에 있죠. 이것 다른 시․군도 운영하나요?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예산 세웠어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도 못하시고.

이것 다른 시․군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춘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우리 제천시는 왜 이렇게 100명 이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빨리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성인원을 파악해보니까 주로 기술이나 어떤 장비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구성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별로 없고요. 이게 지금 100명 이라고 하지만 이분들 소집해서 연 2회 회의한다고 재난 관련돼서 나오겠습니까?

예산도 지금 저희가 세웠는데 집행도 못 했고요.

여하튼 재난이나 안전 관련돼서 정말 한순간, 한부분에서 미스가 나면 그게 대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조금 더 세심한 매뉴얼이나 이런 기본 지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에 944만 원 중 547만 원 불용됐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와 공동주택홍보물 미제작에 따른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행사운영비에 100만 원 중 51만 3천 원이 불용됐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교육 1회 실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국내여비 240만 원 전액 불용됐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관외출장여비가 미사용됐기 때문에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61만 6천 원 중 41만 5천 원이 불용됐습니다. 추경 2회 예산으로 운영위원회 2번밖에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남은 금액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과오납금 등으로 1050만 원 중 1050만 원 불용됐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예산으로 퇴거자 없이 모두 거주했기 때문에 불용액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및 융자금관리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중 498만 4천 원이 불용됐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매각에 따른 비용으로 온비드 이용수수료 100만 원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에 1376만 원 중 695만 5천 원이 불용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확정 보류가 늦었기 때문에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국내여비 72만 원 전액 불용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확정 보류로 관외출장 미실시에 따른 불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행사실비보상금 405만 원 중 272만 5천 원이 불용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확정 보류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부대비 54만 원 중 42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가로변 정비사업 추진 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시설비 1억 5천만 원 전액 불용됐습니다. 토지주와의 협의 무산으로 토지매입을 진행치 못한 관계이나 2016년도에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2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교재 제작에 따른 200만 원 중 20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옥외광고협회 충북지부에 교육을 위탁한 관계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임대료, 청소비 관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400만 원 중 286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임대계약이 7월 달에 체결하는 관계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화재보험료, 관리비 102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가입이 된 관계이므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관련 수당 1190만 원 중 952만 원 삭감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확정이 12월 30일로 보류됐기 때문에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친서민생활고충민원처리기동대 처리비가 2천만 원 중 1천만 원 민원수요 부족으로 삭감됐습니다.

3번, 2015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 중 명시이월사업은 5건인데, 한수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은 명시이월됐으나 올 7월 12일 날 100% 준공 됐습니다.

교동 도시재생사업에 담장보수와 벽화보수 사업도 이월됐습니다만 11월에 준공 처리됐습니다.

인성동 명륜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명륜로 구간은 완료됐으나 의림대로 16길과 독순로 일부구간은 내년까지 진행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면에 풍경 있는 농촌 만들기 사업은 2016년 11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서동 새뜰마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8년까지 진행될 사업입니다.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보완 및 세부단위 사업 시행계획 용역이 2017년 9월 20일까지 오씨에스도시건축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 영서동 새뜰마을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용역기간이 6월 30일까지 돼 있으나 국토부의 심사관계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문심사 국토부에서 승인이 된 관계로 종합보고를 한 뒤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비가 2억 5520만 원인데 2억 252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됐습니다. 이것은 오타에 의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명륜로 지중화구간 도로 복구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이 2017년 1월 8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명륜로 지중화공사구간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2016년 9월 14일 날 완료 됐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지원사업 시범실시설계 용역도 2015년 12월 10일 날 완료됐습니다.

이후부터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 관련돼 있는 건설사업 용역과 행복주택건설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5건으로 의병대로 가로등 가공전선 지중화 전선공사, 백운면 방학2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공사, 명륜로 거리 및 문화의 거리 등기구 보수공사, 명소화거리 조성사업, 명소화거리 부대공사는 하자담보기간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6번,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으로 당초 사업비가 92억 3998만 1천 원이었느나 최종사업비는 111억 161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은 증액이 18억 7615만 원인데 이 사유는 뒷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도시재생위원회를 한번 개최하였고, 제천시디자인위원회를 한번 개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2번 개최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를 1번 개최하고, 제천시건축위원회를 5번 개최하였습니다.

8번, 각종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2015년 10월 22일부터 2018년 10월 21일까지 3년간 지정게시대 29개소에 대해서 충북옥외광고협회 제천시지부와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9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추진 중 사업처리 결과입니다.

건축위원회 관리에서 아파트 신축의 경우 착공 전에 모든 민원이 해결되고 주민의견 수렴과 민원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해결 전 착공서류 일건 을 반려하였고 그 이후 행정심판 청구결과 패소돼서 착공은 인용 돼서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및 분양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분양계획수립 및 공고 등 분양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종 처리결과로는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해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분양계획수립을 1차 공고 완료하였으며 차수별 계획에 의거 분양추진 중으로 미분양 용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분양률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전선지중화공사 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고, 지상기 주변 안전관리펜스 등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명륜로 전선지중화사업 시행 전 민원사업 예상에 따른 대책방안으로 홍보 및 공사관계자 비상연락망 구축, 책임자 현장 상주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겠으며, 지상기 안전펜스 미설치 사항은 시설관계자인 한전의 예산 수립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최종 결과로는 공사관계자와 현장에 상주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민원을 최소화하였으며, 지상기 시설관리 개선을 한전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11번, 각종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명륜로 전선지중화사업 관련 사업이행협약서를 한국전력공사 제천지사와 2016년 11월 22일 체결하였습니다.

2016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 위수탁협약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 본부와 2016년 2월 22일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괄 위수탁협약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 본부장과 2016년 6월 13일 날 체결하였습니다.

제천여성도서관 동영상 전광판 위수탁협약서는 제천시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2016년 6월 30일 체결을 하였습니다.

12번, 2016 충정북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건축허가 감사대상에서 민원을 사유로 개발행위 등 불허가 처분 부적정에 대한 내용은 업무연찬을 통해 감사내용을 숙지해 이후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결과를 맺었습니다.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확인 및 적정여부 검토 소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건설공사대장 조치를 완료하고 추후 건설공사대장 적정여부 확인 처리 및 공사 감독 철저를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 건설공사준공표지판 설치 의무 소홀에 대해서는 한국준공표지판 설계내역 반영 등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제천시 전 지역에 걸쳐 경관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미래목표 설정을 위한 경관계획수립 용역 3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8월까지 추진계획 및 제반 절차를 위임하였고, 11월에는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경관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하고, 9월까지는 시민공청회와 용역보고회 실․과협의회를 거쳐서 10월에는 경관 조례 개정 및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경관 형성관리를 위하여 통합경관시스템 구축으로 쾌적한 경관 향유를 도모하고,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방향제시로 지역 경쟁력 강화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불법으로 게시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 수거대상으로 해당 읍․면․동에 접수하면 건축디자인과로 진달을 신청해서 수거물 확인 후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실적으로는 2014년도 2만 6835매를 거두었고, 2015년도 6만 9397매, 그다음 2016년 8월까지 6만 8813매를 수거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로 시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지속돼 온 사업으로 총 421억 원 예산이 투입되며,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문화, 교육복지, 공공청사 등 산업단지 지원용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준공이 되는 해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당초 153억 3400만 원이었으나 1회 변경으로 174억 5700만 원, 2회 변경으로 17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19억 7100만 원입니다.

도급액 증감액이 18억 6400만 원이고, 관급액 증가액이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주요내용으로는 1회 때는 TF팀 운영 결과 남측옹벽 높이 하향조정에 따른 공사물량 변경 내용이 되겠으며, 단지 내 우수처리를 위한 암거를 설치하는 관계로 변경하였고, 소하천 협의결과로 수로박스규격 변경에 의한 공사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당초 2.5m×2.5m 짜리가 1200m였으나 규격을 2.5m×2.5m는 660m, 3.0m×3.0m는 540m를 조정한 관계로 설계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연약지반에 대한 치환을 반영하고, 벌목 등 누락분을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사항은 관급자재 재생아스콘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법정경비와 관급자재 단가 변경, 연약지반 물량 정산 반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택지분양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으며, 미니복합타운에서 동산말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2017년 12월까지 완료돼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관리입니다.

2015년도 불법건축물 현황은 119건이며, 2016년도 불법건축물 현황은 121건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로는 2015년도에는 106건을 종결처리하였고, 2016년도에는 75건을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고발 등 행정처분 세부내역으로는 2015년도 40건을 하였고, 2016년도에는 37건을 하였습니다.

5번, 가로정비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1차 사업은 의림대로 16길 닥터포닥터에서 휴대폰스토어까지가 되겠으며, 2차 사업은 시외버스터미널부터 구 동명초등학교 후문까지 1차 사업 미 참여 점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1차 사업이며, 2차 사업은 동년 9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차 사업이 86개, 2차 사업은 88개로 총 174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이며, 개소당 간판비용이 500만 원 초과시 100% 자부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나번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간판 개선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신청서를 충북도에 제출했으나 탈락해 명년도 간판개선 사업은 없습니다.

내년에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고, 만약 된다면 재질이나 규격, 디자인 등 다양한 가격 변동 요소가 될 수 있는 품목별 가격예시기준표를 마련하여 적용케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 체계를 만들어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가로정비 개선사업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홍석용 위원 이게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년도가 몇 년도죠?

그전에도 2010년 이전에도 했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2009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사업비가 원래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입니까? 도비에 시비매칭이 이렇게 비율이 많이 시비가 들어갔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이게 이제 국비사업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도비사업으로만 시비하고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4억 8천만 원인데, 4억 8천만 원에서 도비가 9600만 원밖에, 그렇죠? 보조가 안 됐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 현황을 보면 중앙 교차로, 청전교차로 쪽에 2010년도 했던 것을 보면 사업 점포수가 47개입니다. 그렇죠?

47개이고, 변경된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변경된 점포수가 25개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홍석용 위원 이럴 경우에는 이 사업의 후속으로 시민들이, 그러니까 점포주들이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가로정비, 가로미관에 맞는 간판들을 설치하고 있나요? 어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간판개선사업을 할 당시에는 시에서 제시한 모델이나 글자크기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비를 하고난 뒤에 후속적인 사업자가 올 경우에는 그것과 별개로 간판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시에서 통제하지 못하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게 지금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0년도에도 보면 터미널 주변 간판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포수가 13개인데 교체된 것이 6군데가 교체됐어요. 50% 정도 가까이가 그렇죠? 지금 교체되고 있고, 교체되고 있는 점포주들은 값싼 후렉스간판으로, 형광등을 설치해서 지금 제천시나 아니면 충북도, 대한민국 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력감소, 또 그다음에 산업폐기물 감소를 위한 사업이 무색할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홍석용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갈 바에는 또 그리고 순수하게 전액 국비,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아니고 80%가 제천 시비로 지원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국․도비가 보조가 될 수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부담하는 부담하는 내용이라든지, 매칭을 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간판 측과 이행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간판개선사업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었고 다만 이번 2015년도 간판개선사업을 도와 시비로 매칭한 사업은 이렇게 조건을 500만 원 이상 진행하는 것만 완화를 해놓으니까 큰 무리 없이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판개선사업이 있다면 가능한 한 어떤 매칭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간판업자가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유도하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시가 다양한 보조사업들을 합니다. 다양한 보전사업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지원하고 나면 끝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홍석용 위원 간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보조사업과 같을 수 있지만, 반대로 간판사업은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면 읍․면․동에 등록을 하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홍석용 위원 그래서 세금을 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홍석용 위원 세금을 내서 제천시 세수, 그렇죠? 세입원이 됩니다. 세수가 확보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홍석용 위원 그 비용들을 계산을 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무턱대고 간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간을 정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제천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은 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 점포를 오픈하든가 이럴 때 조례를 만든다든가, 옥외광고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지금 80%씩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해서 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백동이든, 하소동이든, 장락동이든 어떤 자영업자가 개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제작해야 한다라고 하면 규격과 제천시에서 제시하는 간판 형태,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연차적으로 세금으로, 간판 세로 걷어드릴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들을 낭비하지 말고 꼭 필요로 해서, 꼭 필요로 하는 시민들, 꼭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위치는 전선지중화사업이 됐다든지, 아니면 명소화 거리 또 문화의 거리 이런 특정한 어떤 거리를 조성할 때 지원을 했거든요. 거기에 걸맞은 간판을 개선하도록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무슨 뜻인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번 2015년도 2차 사업으로 시외버스터미널부터 동명초 구간까지 1차 사업에 미 점포된 사업을 참여토록 한 것은 사실상 요구하는 사람, 자기들이 원하는 간판을 개선해보니까 반 정도밖에는 정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정비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보충적인 방향에서 2차 사업을 추가로 그 지역을 해서 간판을 정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간판정비사업을 해야 할 위치가 명륜로 지중화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의림대로 16길 1구간, 독순로 1구간도 사실상 전선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간판정비를 해야지 도시미관이 걸맞게 밝아지리라 판단되거든요. 만약에 되면 이런 사업 위주로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방향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시는 말씀이나 우리 시에서 정책에 대해서 방향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강제적으로 해서 반발도 사실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억지로 하다보니까. 그것도 좋지만 자발적으로 제천 시민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그 구간만이 전체가 다 간판이 확 바뀌어야 하고 이것이 아니라 시내 중간중간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간판 교체하고자, 아니면 새로 오픈할 때 필요로 하는 간판을 지원하다보면 그것이 저는 훨씬 더 빨리 제천시 가로미관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간판개선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고시를 하게 돼 있고 그 구간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천시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보세요. 지금 사업하는 것이 2015년도 사업이 도비가 96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시비 3억 8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규정하는 대로 그걸 따르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제천시에서 제천 시비로 2억 원 연간 세워서 이렇게 500만 원씩 엄청난 비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단돈 100만 원이라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간판을 교체해나가는 캠페인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도 사업을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규정을 따라야하고 거리를 지정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교체되는 점포수가 많아지기도 하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천시 자체사업으로.

옥외광고에 대한 조례도 우리 자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홍석용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한번 개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전선 지중화 사업 때문에 시간만 되면 꼭 지적사항이 항상 똑같아요. 금년도에도 지중화 사업하는데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왔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가복구한 도로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것을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거기가 가복구한 도로면이 너무 고르지 않아지 차량이 다니면서 너무 불편하다, 그게 결론은 며칠 전에 포장이 됐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몇 개월 동안을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까? 가포장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강도가 다릅니다. 사실 민원이 시청으로 다 몰려들어오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굉장한 곤혹을 당하고 있고, 사실상 업무가 완성되기까지 상당한 고충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에 걸쳐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수별로 나타나 있는 문제점을 계속 반영해서 그것을 개선토록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사감독관만 선행돼 현장을 민원이 날 때마다만 가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가포장 상태도 사실상 의병대로 할 때 상당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가포장을 했습니다만 결국 가포장이라는 것은 포장상태보다도 사실 아스콘 상태가 온전치가 않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공사를 가능한 한 당기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너무 오랫동안 가포장 상태로 지속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내년도에 또 지금 사업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호경 위원 서울칼라 쪽하고 신협 쪽하고 두 군데가 돼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쪽은 또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래서 그쪽 지역은…….

김호경 위원 여기는 공사하면 아마 가포장도 아니고 바로 포장해야 할 거예요. 이쪽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거의 야간작업을 해서 주민들,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김호경 위원 이쪽은 아주 상시로 감독관을 배치시켜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사도 최단기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한가지로 또 불법광고물 이것은 아주 저희들이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잘 안 지켜지죠. 금요일 저녁 때만 되면, 저희들이 나가면,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때 나가다 보면 현수막 쫙 걸리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에서는 단속반을 주말에도 운영을 해서 이것을 계속 떼고 있다는데, 어떻게 단속반 눈에는 현수막이 안 보이는지 저희들 눈에만 보이는지, 저희는 주말에 수도 없이 보거든요, 이 현수막을?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담당자들이…….

김호경 위원 이것 뭐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글쎄요, 이것을 하는 사람들도 게릴라성으로 공무원들이 힘이 닿지 않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 것같아요. 그래서 토요일이라도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김호경 위원 주말되면 학생들이 현수막 붙들고 있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호경 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호경 위원 철거하니까 학생들을 알바써서 학생들이 하루종일 현수막을 붙들고 있어요. 참 제가 지나가면서도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리 상업지역이고 상술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이런 부분은 사업주에게 진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이런 게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십시오. 지금.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과태료…….

김호경 위원 올해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을 1억 원 정도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 과태료 받는 것은 미비해요, 상당히. 과태료를 많이 물리세요. 고발조치하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속적으로.

이것은 과장님이 아주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매년 똑같아요, 매년.

금요일 저녁 때만 되면 현수막 걸러 쫙 나온 오후시간 4시나 5시에 다녀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주말에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때 현수막을 건다는 거예요, 현수막을. 그렇죠?

그럼 주말에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보고한 바에 의해면 주말에도 상시단속반이 있어요. 시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물론 특별단속반도 각 읍․면․동에 다 있고요. 그런데도 안 지켜져요, 이게.

그러면 주말에 조례를 고쳐서라도 주말에 과태료를 더 많이 물린다던가 더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것을 만들어서 진짜 제천에서 이런 상업적인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불법광고물이요. 올해는 유난히 아파트 관련된 불법광고물이 많아서 작년대비 8월까지 자료인데도 현수막이 30%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자료 보면, 한 1만 3천개가 올해 8월까지 더 불법적으로 걸렸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수막 관련돼서는 지정한 단체에서 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주말 쪽이 단체에서도 주말까지 나와서 하기에는 뭐하고, 평일에 아침 일찍, 저녁 늦게 현수막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까지 7천만 원 들어갔고 내년도에 1억 원 세운다고 하는데, 수거보상제는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는 주말반만 특별히 공무원분들이 하지 마세요. 공무원분들 이것 말고 할 일 많아요, 주말에도. 그러니까 공무원 담당이 하지 마시고 계약직이나 예산을 세워서 주말특별단속반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주말에 많이 하는데 주말은 단체나 또 공무원분들도 특별히 단속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많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그렇게 주말 반을 특별히 운영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위탁주세요, 광고협회있잖아요. 옥외광고협회, 그분들이 딱딱 알거든요? 불법. 그분들께 위탁을 주세요, 주말에. 그럼 그분들이 인력사서 주말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해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2014, 2015, 2016년 과태료 부과 현황 있죠?

그것도 자료로 추가적으로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명륜로 지중화 구간 도로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7800만 원 정도요. 이게 용역기간이 1월 8일이라고 해서 아직 안 끝났는데, 공사는 다 끝났어요. 그렇죠? 얼추 끝났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다 됐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아, 이 내용이…….

김꽃임 위원 그래서 가정산을 달라고요, 가정산.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폐기물 어디에 어떻게 버렸는지 세부자료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7페이지에 각종 협약서가 있는데요. 건축디자인과는 허가를 담당하는데 협약서에 도장 빠진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뒤에 증빙자료로 내셨는데 우리 제천시장 이근규 도장 찍어야하는데 도장 안 찍은데 여러 군 데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문제되는 거예요, 계약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 3군데인데, 과장님 조치 취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해서 주거급여사업하고 농어촌취약지역사업 이것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은 몇 년째 혹시 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해오다가 작년부터.

김꽃임 위원 예, 작년부터.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작년부터 건축디자인과로 이관되어 온 업무이고요.

김꽃임 위원 이게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예전부터 이쪽에서 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것도 한국농어촌공사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금 농촌소재지종합사업을 충북에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나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지금 감리비용이 본인들이 시행하고 본인들이 감리까지 해요. 저는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담당 소관위원회 권석창 의원님께도 어필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공사해 놓고 감리까지 맡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이것은 위의 상위법이 고쳐져야 한다고 어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도 감사에서 산림공원과에 산림조합이랑 1인 수의계약 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도 감사에서? 모르시죠? 산림공원과.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산림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 최근 몇 년 동안 해서 한 40억 원 정도를 우리가 특별히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업무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예외사항이 있는데 제가 봐도 이것은 산림조합에 특혜를 줬다고 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주거급여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이게 지금 계약하긴 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죠?

해마다 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올해 한번 봐보시고요. 이것 수의계약으로 하지 마시고 입찰로 하세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요. 그리고 밑에 농어촌취약지구 이것은 지금 특별히 이 사업과 관련돼 구곡 2리 해당된 것이거든요, 이것.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13억 원인데 이것은 벌써 이미 농어촌공사랑 계약을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1인 수의계약을 하는 게 업무도 많고 그래서 이쪽이 농어촌 쪽이니까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문이다 이래서 주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부실 시공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제천에 농어촌공사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따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업’자만 들가면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라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제천시에서 농어촌공사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셔야 해요. 제가 농업정책과에 또 요구하겠지만 감리를 10% 넘게 갖고 가요. 아니, 본인들이 공사하고 본인들이 감리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1년짜리 계약은 우리 과장님이 올해 시행하고 있으니까 검토해보고 내년도에는 방법을 바꾸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이라고 해서 꼭 토지주택공사에서 가져가서 운영비 주면서 벌써 거기에서 낙찰 받고 이러면서 한 30%는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업무가 많겠지만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미니복합타운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현재 지금 분양대금으로 들어온 분양된 것 몇 퍼센트에 얼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지금 분양대금 그러니까 계약이 돼서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한 9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90억 원이고 몇 프로 정도 분양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산계획상 분양대금이 한 200억 원이 들어와야 해요. 그럼 50%가 안 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50% 일반적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 50%가 채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저희가 행복주택 사업에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자금도 그것으로 쓰고…….

김꽃임 위원 쓰고 미니복합타운에도 예산으로 쓰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내년도에 나머지 50%가 다 분양될 것 같습니까?

지금 수의계약으로 전환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지금 1차분 공고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 2차, 3차분에 대한 계약을 12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집행이 되면 사실 공동주택부지가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김꽃임 위원 그게 한 130억 원인가요? 공동주택부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게 의외로…….

김꽃임 위원 안 나가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안 나가고 있는 관계로 그런데. 그것만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2건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김꽃임 위원 지난번 언론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제천시에 미분양이 많아서 주의인가요? 우리 건설, 아파트 택지하고 주의인가 뭔가 충청북도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주의가 아니고.

김꽃임 위원 미분양이 몇 프로 이상이면 하는 것 신규나 이런 것 하는 것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신규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할 때…….

김꽃임 위원 제안되고 이런…….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주택보증을 받는 사전심사를 받는…….

김꽃임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봤을 때 공동주택부지가 130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타진 오는 데는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문의는 옵니다.

김꽃임 위원 예? 문의는 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그럼 보시기에 전문가인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내년도 상반기 중에 분양이 될 것 같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하여튼 꼭 팔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미니복합타운에 200억 원 정도가 분양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90억 원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동주택부지 한 130억 원이 분양이 안 되고 사업면에 여러 가지로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지방채를 좀 더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김꽃임 위원 지방채는 그때 미니복합타운 때 100억 원 이상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할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13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우리 제천 관내에 불법건축물 현황해서 119건 작년에요. 올해 121건 그래서 형사고발도 10건, 15건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내시고 과태료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제천시가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불법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 분들 철거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내고, 과태료도 내요. 작년하고 올해해서 지금 2천만 원, 2100만 원 이상 우리 시민 분들이 법을 어겨서 이렇게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건축디자인과요. 법과 원칙대로 협의 들어오면 법과 원칙대로 해주세요. 스토리 창작 관련돼서는 아예 협의 조차 안 왔지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당연히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거나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죠.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시민 분들에게는 이만한 면적이나 용도나 작은 것에도 법과 기준과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행정,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요. 그런 것은 더 엄중한 잣대를 대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법에서 허가를 해야 하는 조항과 공공건축물 짓는 조항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법에 대한 조항은 사실 별칙규정이 완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잣대를 그냥…….

김꽃임 위원 공영건물 특례에 의해서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문에 건축법을 다 봤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기본베이스가 우리 상식선에서,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이 법과 기준과 원칙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잣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행복주택 건설사업이요. 지난번에 기공식 하셨는데요. 이것 업체가 선정이 됐죠? 언제 업체 선정됐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11월…….

(〇방청석에서 - 10월 말.)

김꽃임 위원 올해 10월 말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10월 말에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미니복합타운하고 보조맞추느랴 올해 발주한 것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늦게한 거네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상대로 좀 늦어졌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벌써 올해 상반기에 기공하고 이렇게 착공하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미니복합타운 분양이나 이런 것 맞춰서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10월 말에 업체 선정됐는 데하도급 결정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안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업체 선정 관련돼서 제가 계약 현황 좀 보려고 했는데 안 뜨더라고요.

그 공고한 자료하고 업체 관련돼서 계약서, 계약서 쓰셨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그 부분하고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제천시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이 관리 조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적인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제천시 조례가 돼 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지금 아까 담당자님이 헷갈리신 부분이 제천시 조례하고 좀 헷갈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상위법 옥외광고물, 관리법이라고 제목이 길어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저희가 제18조에 보면 별칙이 나옵니다. 법이요. 제18조 법에 보면 별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돼 있고, 그 각 호가 4호로 돼 있는데 4호에 보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 그러면 옥외광고등록을 안 한 부분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지금 벌칙으로 돼 있어요, 법에. 그랬을 때 제11조제1항이 뭔가 하면 제11조제1항이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천 관내에 옥외광고업체로 등록 돼 있는 데가 79개입니다. 79개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기술능력과 시설 조건이 뭐냐 하면, 기술능력은 관련된 기능사 2급 이상인가요, 이분들 상시 근무예요. 그게 기본 조건이고 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한 이후에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옥외광고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 허가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요.

그런데 지금 옥외광고업등록이 안 돼 있는 업체에 현수막을 걸었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얘기한 한국포토원이요. 현수막도 작년, 올해해서 총 한 4∼5건이 넘습니다. 금액 또한 700만 원 정도되고요. 이것은 이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등록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건에 대해서 저희가 법을 다시 연찬해보고요.

김꽃임 위원 저한테 그때 잘못 얘기하셨죠? 제재 규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관련돼서 여쭤봤을 때, 그래서 제가 법과 판례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제11조와 제18조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들도 있고요.

이게 또 왜 필요하느냐 하면 그러면 다른 분들 옥외광고업 등록 안 하고 그냥 현수막 걸면 되죠. 지금 제천시 관내 79개 업체가 등록돼 있어요. 이분들, 본인이 자격증 없으면 자격증 소지자 분들 직원으로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연간 한 2천만 원 나가고요. 그렇게 하고 해마다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현수막을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옥외광고물? 안전 때문에 그래요, 안전 때문에. 아무나 현수막 달고 옥외광고물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현수막만 봐서 그렇지 현수막도 안전이나 미설치 이런데 제대로 교육 안 받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됩니다. 안전 때문에. 그래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있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교육까지 이수하신 분,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등록한 업체만 옥외광고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막하면 되죠.

그때 제가 시정질문 관련돼서 여쭤봤을 때는 문제는 있지만 제재할 조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업무연찬 잘못하셨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도 “옥외광고물 사업자 미등록 확인 그래서 현수막 제작 납품 및 게시에는 위법사항 확인되었음.” 이렇게 저에게 현지조사 보고서를 냈었요. “위법사항 확인되었음.” 그럼 위법사항 했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는 행정부서인데, 담당부서인데 왜 행정조치 안 합니까?

다른 데와 형평성을 맞추세요. 제천시 관내에서 이렇게 등록 안 하고 현수막 게시해서 이렇게 위법했는데 행정조치 취하세요. 업무연찬하시고 제에게 행감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료실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과장님 의견이 다르시면 제가 다시 또 행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판례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다 봤습니다. 제가 혹시나 또 잘못 법을 연찬할까봐 제가 판례까지 다 봤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판례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본상식이에요. 광고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상식으로 광고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옥외광고 등록해야 하는 것. 그런데 그 상식도 지금 무시하고 우리 제천시에서 등록도 안 돼 있는 업체에 현수막을 주고, 그러고서는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제가 지적을 하니까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데 위탁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건설허가 없는데다가 건설계약 자체를 했는데 그게 문제인거지, 그럼 허가 없는 건설업체에서 앞으로 계약하고 다른데다 할 수 있는 데에 위탁주면 되겠네요.

저는 진짜 민선6기 제천시 관내 법과 원칙과 이런 행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우리 담당공무원도 확실하게얘기해주세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감 때 지적하고 정말 제대로 업무연찬 안 하시고 그러신다면 진짜 위증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추후에.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7일차 회의식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이성진부위원장김꽃임
위원홍석용최상귀
김호경박은영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신영하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경제과장 문영주
건설과장 연제운
안전총괄과장 박 춘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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