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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5회 제4차 본회의(1998.03.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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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3월 21일 (토)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오지주민교통불편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

4. 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5.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오지주민교통불편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운영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18일 제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장들이 당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8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천시오지주민교통불편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운영사회위원회제출)

(11시01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오지 주민 교통불편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장기훈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위원장 장기훈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 장기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오지 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3월 18일 제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관내에 거주하면서 생활권이 인근시에 속하여 있는 주민들에게 교통불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교통불편 해소 및 제천시민으로서의 소속감 고취와 주민 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에 필요한 상위법의 근거 조항은 없으나 ’98년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면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만 지급한다고 되어있어 법적 저촉사항은 없으며,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제천시민으로서의 소속감 고취와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행정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오지 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당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장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기훈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오지주민교통불편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오지주민교통불편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11시05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결의날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중 상정된 의안을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종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3월 1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3월 18일 제35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청사의 신축, 이전 및 토지의 분할, 합병등 이동에 따라 변경된 읍·면·동 사무소의 위치를 현실에 맞도록 일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청사의 신축이나 이전시 마다 사무소의 위치를 조정하는 조례개정이 뒤따랐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일제 조정하는 것으로, 법규적·행정적 문제점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청풍명월의 고장임을 자랑하며 살아온 우리 고장을 후손들에게 보다 깨끗하게 물려주기 위해 국토청결의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청결활동을 전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으로는 저촉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국토를 대청소하고 고장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청결의 날을 지정 운영함은 매우 바람직 하지만, 조례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주민들이 지켜가야할 공공의 약속이자 룰인 자치법규인 점을 감안하면, 누구나 당연하게 해야할 청결운동을 행정계획이 아닌 조례로 정해 두어야 할 상당한 필요가 있는지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제정은 그 명분이 희박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7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납세자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시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보완 규정하며,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 조례안이 현실정에 맞게 부합되지 않는 이유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으로는 제12조 보증금규정상 관람권을 발행하는 사용자는 매출예정 총액의 20%를 사용료로 시금고에 사전 예치토록 신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청주·충주시 등의 도내 각 시는 물론, 원주·창원 등지의 타시도 소재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는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재산의 사용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같은법 제15조 단서 규정에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12조의 사전 보증금 징수는 법 제15조 단서 규정의 의무부과로 까지는 볼 수 없다고 해도 부담을 지우는 내용으로는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따른 법규의 시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현실에 불부합 했던 제목이나 조문을 현실화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여러면에서 보완한 사항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실과 불부합한 부분의 현실화 및 효율적 행정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제목과 조문 및 용어를 현실화하고, 허가 제한 사유중 단서규정을 두거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며, 감면규정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의 보완으로 효율적 행정추진과 문화시설의 이용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부디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호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등 사무소위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결의날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11시16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종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 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과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으로서 지난 3월 18일 제35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99년까지 한시기구로 두고 있는 일부 기구를 여건에 따라 부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1국, 2담당관, 3개과를 한시기구로 두고 있었는 바, 그중 감사담당관실을 존치키로 하고 대신 수도과를, 원예유통과를 존속시키기로 하고 하수과를 한시기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적으로는 저촉사항이 없다고 하였고, 행정적 검토결과, 법적으로는 감사담당관의 존치에 대하여 문제가 없으나 당초 존치키로 했던 수도과와 하수과가 없어지고, 당초 한시기구로 두었던 원예유통과가 존치되도록 조정함에 따른 당위성과 불요불급성, 그로 인해 야기 될 금후의 제문제 발생여부, 그 기능의 대체 전담부서 지정 및 효율적 업무분장 계획 등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한시기구가 ’99년 12월말까지 되어있고 또한, 금년 6월 민선 선거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바, 굳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며,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편중성, 사업소등 각 부서와의 연계성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새로이 수정해서 재 제출하거나 원론적인 상태에서 재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9년까지 한시정원으로 두었던 정원중 현원이 결원된 일부정원을 한시정원에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중 수산환경위생사업소장 자리인 6급을 1명 감하여 한시정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제천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 검토·심의한 결과 역시 개정의 시급성이나 당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 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보고 드린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부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본 안건을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한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수가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이면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고, 기획총무위원회의 부결안에 찬성하는 의원수가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이면 본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폐기되는 것임을 알려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중 17명이 찬성하는 의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석의원 과반수이상 의원이 찬성하셨기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의 부결안은 가결되어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여러방식이 있겠지만 의사일정 제7항과 같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본 안건을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유의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한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한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감사합니다.

표결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고 찬성하시는 의원 17명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석의원 과반수이상 의원이 찬성하셨기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의 부결안은 가결되어서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폐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제35회 제천시의회 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질문으로 인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파악하셨을 것이라 사료되며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임시회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각 조례안 심사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시 부족한 답변 및 서류제출에 대하여는 향후 임시회부터는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더구나 IMF로 인하여 국가경제와 지방경제등이 모두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절약된 예산으로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공직자 모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이 구호만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장기훈
방홍열이광진
이용섭김주섭
이종호오중환
신태소윤성열


○불참의원
의원진준용조남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신봉수
기획담당관 조동현
건설과장 이종식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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