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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5회 제2차 운영사회위원회(1998.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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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3월 17일 (화) 10:30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7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위원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시 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에 앞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처리 결과보고는 어제 1차회의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감사하신 소관 과·사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후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조치결과 보고는 해당실과장께서 보고하시는 것이 마땅하나, 환경보호과장과 보건사업과장께서 관리자 시책반 교육중에 있으므로 주무계장께서 대리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관리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이해언 환경관리계장 이해언입니다.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의시 지적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 및 시정요구사항 내용을 요약해 말씀을 드리면은 관내 육상양어장은 수질환경 보전법과 시행규칙에 의거 일정한 기준시설 설치후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다소 운영의 미비점이 있어 지도조치가 필요함.

운학양어장, 덕산양어장, 백경수산양어장, 금수산양어장은 관련규정에 의거 침전시설의 뫂이인 1-1.5m 높이의 설치탱크로 최종방류수가 저장후에 자연스럽게 방류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운학양어장, 덕산양어장, 백경수산양어장, 금수산양어장 등 육상양어장 소재 소하천 수질이 오염되어 하절기에 악취가 발생하고 수질 또한 악화되고 있음으로 양어장의 수질을 철저히 검사하여 수질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정요구 된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양어장중 일부어종인 향어를 양식하는 시설의 경우 매년 10월중순부터 다음해 4월말까지 먹이를 주지 않으므로 해서 오염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어 침전조의 수질을 일부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양어장별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운학양어장은 증설공사중에 있었으며 침전조는 적정운영이 되고 있고 덕산양어장은 침전조는 적정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금수산양어장은 침전조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토록 보완조치 완료하였으며 백경수산양어장은 침전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고기 사육을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양어장의 침전시설 등에 대한 운영상태를 특히 하절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침전조의 수위를 일정량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동 시설배출수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육상양어장 소재 소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상 양어장 시설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에 양어장 시설면적의 20% 이상 침전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으나 방류수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3단계 침전조 시설과 물속에 녹아있는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는 식초나 미나리 등 수중식물재배를 적극 권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역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만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부응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고 수질환경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환경보호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만은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업무는 글자그대로 예방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파악이 되거나 파손된 연후에 복구라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보호 업무는 예방업무가 중점적으로 연중무휴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항상 양어장의 침전시설 등에 대한 운영상태를 점검하시고 일정량의 수위를 늘 유지하셔서 배출수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지도점검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시로 하절기에는 해주시기 바라고 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청소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봉양쓰레기매립장 관리소홀 및 운영 부적절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쓰레기매립장의 소각로가 작동치 않아서 본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원장 장기훈 청소과장님 잠시만 계세요.

보고하신 해당 관계자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계속하세요

○청소과장 윤종철 차수막하고 침출수 시설이 없어서 침출수가 어떤 정화나 여과가 없이 그대로 방류되어서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양소각로의 소각로 문제는 98년도 당초에 300만원이 봉양읍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가발전기를 설치를 할려고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가 최소한 있어야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달에 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자가발전기를 설치를 해서 정상가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읍면매립장에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뒤에 가서 저희 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단위의 쓰레기매립장은 소규모 재래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생매립시설의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읍면별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응급조치후 고암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읍면 매립장의 개선대책을 종합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p입니다.

한수쓰레기매립장의 관리소홀 문제도 봉양매립장과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외에는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인물에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고암매립장 위생매립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연말하고 연초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총 51,915㎡에 대해서 총 사업비 67억300만원을 계획을 해서 98년도에 23억4,2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곧 입찰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입찰공고가 되어서 4월달쯤 공사추진이 되면은 1단계 매립시설 공사는 10월달쯤은 1단계 매립시설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매립시설하고 장기적으로 침출수 처리시설까지 1차 처리시설까지 해서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켜서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읍면별로 매립장을 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시 실정에서 재정상이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매립시설을 할 때 차수막 시설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수막 시설도 하고 침출수 처리시설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립장 시설하고 침출수 처리시설하고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매립장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윗분들에게 보고드린 사항도 아닙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고암매립장을 51,915㎡에 대해서 하면은 한 7년정도는 사용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고암매립장 주변 사람들 정서가 있습니다.

왜 시지역에 읍면쓰레기가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1차 1단계로 위생매립시설을 한 12,900㎡가 지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동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가매립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시지역 동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가매립을 하고 읍면매립장을 최대한 현 상태대로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힘닿는데 까지 하고 고암매립장이 1단계 위생매립이 되는 단계에 가서는 읍면매립장의 쓰레기도 고암매립장으로 반입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신중하게 주민과의 관계를 교감을 통해서 원만하게 여과과정을 거쳐가지고 추진을 하고 읍면매립장은 결국은 읍면별로 설치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폐쇄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봉양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항은 사실 다른 몇 개 면 매립장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이런 방향으로 현실적으로 저희시의 재정적이나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시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 추진의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대단위 위생 쓰레기매립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과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향후 쓰레기 대란이 있기 전에 98년도에는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시행 조치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같이 98년도에 단계적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 직원들이 1월달에 김포는 원래 광역매립장이니까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춘천하고 옥천 충주를 견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견학한 주 목적은 매립장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지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또 그리고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또 지역주민에 대해서 어떤 지역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발전기금 문제라든가 어떻게 했었는지 하는 사항을 파악하고자 몇 개 매립장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아직 자체 시장님이나 결제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저희가 환경부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해서 해보니까 저희 제천시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2010년에 추정인구를 2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만으로 봤을 때 20년간 종합처리장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소각시설을 한 50톤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음식물 처리시설을 일일 처리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럴 때 부지면적이 약 39,300평 한 13만㎡정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충주시 같은 경우가 한 125,000㎡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총 사업비가 이건 추정치입니다.

약 386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매립시설로 한 6만㎡로 했을 때 한 90억, 소각시설로 50톤 했을 때 한 100억, 음식물처리시설을 30톤 했을 때 약 45억원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에 한 65억원 그리고 토지보상 그리고 용역비 또 기타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한 50억 봤을 때 한 386억원 역시 지금 현재로써는 개략적인 추상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개략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선라인을 통해서 결제를 받고 그리고 올 상반기중에 3월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월달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이 되는 분들은 시의원님 2명, 시공무원 2명, 주민대표 3명, 전문가 4명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춘천같은 경우는 신문에 공모를 하고 또 용역을 하고 또 시자체에 조사를 하고 이렇게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입지를 선정을 해서 1단계 공사는 지금 거의 완공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해서 보고서에는 2월달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상반기까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을 올과 98년도와 99년도 중에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토지보상이라든가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 변경같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적어도 저희가 고암매립장 사용연한을 한 7년으로 보기 때문에 2002년부터는 지금부터 한 5년후인 2002년 부터는 작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시에 청소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7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봉양쓰레기장부터 한수쓰레기장 각면 쓰레기장 위생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이 된바가 있습니다.

특히 봉양읍에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답변에 보게 되면은 봉양면 소각로 전원공사 시설이 없어 가동치 못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98당초예산에 전원공급시설 사업비 300만원을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2월중에 집행하여 정상가동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성의없는 답변을 한데 대해서 먼저 본위원이 유감을 표합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300만원 자체도 봉양 쓰레기 설치 소각로 전원공급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봉양읍 청사내에 각종 쓰레기를 소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이고 그렇게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쓰레기장 전원공급에 설치된 것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후에 지금 3월달이 거의 중반에 접어들었는데도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고 근본적으로 응급조치나 이 위생매립시설은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당장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 봉양쓰레기매립장은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98년도 1월1일부터는 본위원은 거기 쓰레기가 매립이 안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쓰레기가 매립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해 주실 것은 저는 봉양읍 쓰레기매립장의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차수막이라든지 어떤 이런 설치를 거기는 도저히 예산 뿐만아니라 거기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야 될 위치에서 당장 거기는 매립이 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자꾸 매립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계속 매립을 해도 관계법에 위배가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계법에 위배가 되었다고 하면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의 종합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 종합감사 당시에 청소행정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 지적된 부분을 조치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윤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문제는 저희가 예산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서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 300만원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그 소각로가 아니고 읍사무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서 과연 그런건가 하는 것을 파악을 대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각로가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가동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양매립장 위치선정 문제는 사실 봉양매립장 위치선정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솔직히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면에 매립장 자체가 환경관리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개념이 도입된 것이 폐기물관리법상 도입된 것이 92년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희 위생매립시설을 한 것이 고암매립장에 한 것이 96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나머지 51,000㎡에 대해서 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봉양매립장 같은 경우는 하천 바로 인근 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사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가보고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범위내에서 최대한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시에 대한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봉양매립장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되었었습니다.

소각로 문제라든가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저희 청소과에 대해서 세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오수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저희시 관내에 약 130개 정도의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대규모 건물같은 경우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시설을 연 2회 점검을 해야 하는데 연 2회 점검을 전체를 다 하지를 않고 일부를 했다 그래서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하라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또한가지는 봉양 소각로하고 봉양매립장 관리문제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문제하고 네가지 건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과 병행해서 봉양소각로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소각로가 정상 운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봉양뿐아니고 다른 면의 매립장도 현실적으로 환경관리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읍면별로 매립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고암매립장이 1단계 조성이 완료가 되면은 위생매립이 되는 곳으로 매립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장기적으로는 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과장님 답변부분에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답변을 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봉양쓰레기매립장 같이 지금 거기 매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매립하고 있는 이 부분이 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 처리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법에 그렇게 갖다 버려도 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윤종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중복이 됩니다만은 봉양뿐아니고 현실적으로...

윤병길 위원 현실적으로 본인도 아는데 지금 현재 거기다가 계속 지금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각로 설치의 전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거기 그런시설을 갖다 쓰레기를 갖다 부어서는 안되야 될 이러한 문제가 되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지 거기 소각로를 설치를 하고 간단히 설치를 해서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면 본위원도 시의 재정적인 열악성이든가 모든 것을 봐가지고 본위원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질의를 합니까 거기는 당장이라도 지금 한차례라도 더 들어가서는 안되야 될 이러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한 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상태로다가 소각로 본위원이 봤을때는 소각로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가 단 쓰레기 한리어커라도 더 갖다 부어서는 안될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그것을 부었을 때 지금 현상태가 아니라 더 부었을 때 환경보존법이나 폐기물 처리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윤종철 폐기물 매립장 시설은 우선 차수막을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지금은 작년 7월달부터 폐기물 관리 관계법 규정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차수막 설치뿐아니고 차수막 밑에다가 50㎝에 고하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고하처리를 해서 침출수가 새더라도 15년동안은 땅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관을 묻어가지고 침출수가 빠져가지고 집수가 되어가지고 침출수 처리장까지 설치가 되어야 되고 만일 부득치 않으면은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도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봉양뿐아니고 한수라든가 다른 면 매립장까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2년도부터 위생매립장이 도입이 되었습니다만은 도입후에 아직 저희시에서는 폐기물 처리 관계법에 읍면 매립장은 적합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청소과장님 지금 윤병길 위원님이 물으시는 정곡을 일반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윤병길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을 갖다가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부어서 법적인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답변하란 말이예요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안되니까 갖다 붓는 것이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든가 저촉이 되면은 앞으로 대책을 하겠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대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만일에 그렇다면 봉양매립장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고암매립장이 1단계 위생매립시설이 되면은 그때가서 대책을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고암매립장 자체가 위생매립시설을 하는게 포화상태에 있어서 가매립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봉양매립장을 만일 관계법규에 안맞아서 버리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면도 같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서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시재원이라든가 공사하는 공기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불가피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길 위원 과장님이 딱 답을 못주시는 것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만의하나 본위원이 봤을때는 제가 분명히 법적인 저촉을 받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만에하나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고발조치를 당한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총괄적인 책임은

윤병길 위원 시장이 져야죠 그죠?

○청소과장 윤종철

윤병길 위원 전적인 책임은 말단 하급부서에 직원만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책임문제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그 사항은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시책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국장이라든가 청소과장이라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길 위원 결과적으로 하부조직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읍장이 거기다가 차수막을 설치를 하고 위생적인 매립장을 설치를 할 예산편성권자도 아니고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하는 것은 처음 쓰레기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담당자가 청소과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봉양읍 쓰레기 소각로 당초에 거기로다 쓰레기매립장을 옮기면서 소각로를 옮기면서 우리 읍에서 전원공급을 할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아가지고 못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 전원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요구를 우리 봉양읍에서 했단 말이예요 했는데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가지고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도나 중앙에서 지금현재 지적을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이 책임은 말단 읍면장 아니면 말단에서 일하는 하급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도 과장님 도의적인 책임밖에 안집니까 우리 시장님이 과장님은 도의적인 책임이고 전적인 책임은 읍장이고 면장이고 말단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청소과장이 책임을 진다고 했지 제가 책임을 안진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럼 결과적인 얘기는 이번에 우리 봉양읍쓰레기에 도감사에 말단의 책임자한테다가 징계니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현실적으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읍면 매립장 문제가 우리 시뿐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현실적으로 아직 광역매립장이나 종합처리장에 설치가 안된 시군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실 묵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봉양읍 같은 경우는 주포에 있던 매립장이 연박하고 팔송 경계지역으로 96년도말인가 97년도에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전이 되었는데 사실 그 사항은 이전할 당시는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 몰랐던 사항입니다.

제가 96년도 6월달부터 청소과장으로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 이전이 되었었는데 자체의 읍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이전을 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하급직원한테 책임을 전가한다 하는 이 문제는 소각로 문제같은 것이나 그 당시에 갔을 때 옆에 소각로에 소각을 안하고 뚝방에다가 소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에다가 관리를 부실히 해 가지고 소각로를 사용을 안하고 뚝방에다가 소각을 한다라는 것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하나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단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읍면매립장 관리는 읍면단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조치가 떨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관리 측면에서 일단 도 감사일때는 근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 위법이냐 하는 문제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아까 제가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읍면도 그런 매립장이 적정관리는 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봉양읍에 지적된 것은 그분들이 감사를 나올 때 신문에 보도된 일간지에 보도된 스크랩을 해 가지고 와서 현장을 나가서 봐서 봉양읍에 지적된 사항은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매립장을 위치를 잘못하고 시책적인 것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서 책임을 물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윤병길 위원 예 압니다.

위치를 선정하는데서 지적이 아니고 위치는 당초에 잘못된 것이고 지금 현재 잘못되었더라도 이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법도 강화되고 했으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만약에 고발을 만약에 해온다고 하면은 책임은 청소과장님이 지시겠다라는 답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책임 질 사항은 제가 질 사항은 제가 지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말단 공무원들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그런것으로다 비쳐지는데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의 예산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예산세운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각로를 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의 전원공급을 넣어서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른데로다가 쓰레기를 당장 처리를 해야지 거기다 그냥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큰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암매립장도 과장님 말씀을 드려보면은 개정된 설치법을 다 준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윤종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현재는 96년도에 위생매립장을 12,600㎡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수를 한 상태로 매립을 해 왔습니다.

그 쓰레기가 일부를 전에 비안정하지 못한데 이적을 하고 그동안 매립을 하다 보니까 거의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사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가매립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광진 위원 처음에는 기준법이 없었던 상태에서 우리가 연탄재를 처음에 매립을 하기 시작한 것이 쓰레기매립장으로 변해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이광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설치법은 나중에 시행이 되게 되어있고 지난해에 입법이 더 개정되어서 강화가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생매립장 차수막을 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고 하는 그런 개정은 92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요

이광진 위원 몇년도요?

○청소과장 윤종철 92년도요 그리고 지금 그전에는 차수막을 하고 그밑에 유공관을 묻어가지고 침출수를 빼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광진 위원 그것은 몇년도입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그것은 위생매립시설 개념입니다.

92년도부터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보강된 사항은 차수막을 하고 매립을 하는 것도 못믿겠다 그래서 차수막이 찢어질 때를 대비해서 차수막 밑에다가 50㎝ 간격으로 시멘트 특수처리를 한 고하공법이라고 해서 층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차수막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고암쓰레기매립장에는 특수처리를 한 겁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그것은 작년 7월달에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광진 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개정에 법에 준수하는데가 아무데도 없잖아요?

○청소과장 윤종철 신설하는 곳에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하지는 않았잖아요?

○청소과장 윤종철 일부...

이광진 위원 그런데 정확히 얘기해서는 자꾸 돌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 진짜 과장님 말씀따나 전국적인 현상인건데 뭐 자꾸만 돌려서 얘기를 해 봤자 말만 길어지는 것이고 제가 자꾸 과장님 한테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한다면은 밑도 끝도 없이 말이 길어지잖아요 침출수 차수막까지도 지난해 법대로 하다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7월이후에 다시 특수처리 시설까지 하라는 그런 입법이 되었다는데 그러면 남쪽에 낮은 지역만 한 것이지 이쪽 북쪽이나 서쪽편에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전체를 다 들어내고서 하기 전에는 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한쪽만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기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상태도 못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설치법을 만들었다면은 그 법을 언제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지 유예기간이 있는지 또 시행을 하면은 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중앙단위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그런 방법에 까지도 실시에 대한 방법까지 제시를 해줘야지 하지도 못하는 것을 일시에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의회에서 추궁하듯이 이렇게 추궁할 때에 행정에서는 답변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난 환경부장관이라는 이걸 입법을 한 국회에다라도 청문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안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대정부 건의안을 입법을 한 부서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서 입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이라도 채택을 해서 올려야 되지않느냐 이겁니다.

과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여기 부언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집행하는 고암매립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97년7월달부터 보강된 사항까지 반영을 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북쪽에 있는 이미 매립되던 곳에 대한 것은 최대한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를 빼서 집수정을 설치를 해서 가능한 최대한 빼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는 매립장 시설 같은 경우는 30% 국고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98년도에 7억300의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재경원까지 7억400을 받기로 일단 내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지금 법대로 매립장을 언제까지 시설보완하라는 그런 유예기간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고암처리장은 그것은 작년 7월달에 일부 사항이고요 위생매립시설은 92년도부터 시행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광진 위원 92년도부터 차수막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96년부터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과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니지만은 벌써 우리가 입법을 한지도 오래되었고 우리가 도농통합시 당시에 20억의 예산을 매립지 그쪽 고암지역에 확보를 더 할려고 예산세운 것을 삭감을 하면서 다른 적절한 지역에다가 선정을 하라고 그때 당시에 예산삭감을 이후로써 그러면서 비전있게 이런 매립지를 물색하라고 한지가 벌써 몇해가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제 금년 3월에 가서 설치위원회를 조직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게 뭐 행정에서 미뤄나가도 벌써 때를 늦추고 예산확보 20억 같은게 다른데로 전용되고 전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중요한 사안들을 갖다가 행정에서 이미 실기를 하고 입법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지금 적정한 대안조차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시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 면지역이나 읍지역에 있는 매립장을 불법으로 하면서 문제가 야기 되어도 행정에서는 대답조차 하지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꼭 과장님에 대해서 추궁하는 사안만은 아닌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과장님 임기동안이라도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써 청소과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단위의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시에도 조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엄격히 말씀드려서 지금 불법을 집행부가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반시민들은 조그만한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내놔도 불법투기다 해서 관계기관의 단속을 받는데 관이 앞장서서 수범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궁하고자 하는 위원들의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향후 고암매립장으로 반입이 허용될 때 까지는 계속해서 매일 그런것들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암매립장이 향후 7년간 시설 매립할 수 있는 용량 한도가 7년이라고 하셨는데 7년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미리미리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반드시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혐오시설에다가 님비현상까지 있어가지고 다들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할려면 큰 난리를 겪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부터 준비하시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98년도2월달에는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하시고 그 계획도 다 완료하신다고 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2월달까지 완료가 되었는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가고 계신지 상당히 청소행정이 방대하고 인력은 적고 참 잘하신 일도 많지만은 힘드신 일 중에서도 가장 광역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선정이야 말로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서로 연구하고 검토하지 않으면은 7년이라는 세월이 금방갑니다.

이 중대 사안에 비춰서 아까 위원님들이 앞서서 실기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명심하시고 2월달에 계획하신 것 3월로 미루지 마시고 꼭 반드시 위원회가 구성요건은 갖춰 놓으셨네요 시의원 2명 전문위원 4명 등 이렇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2월달에 완료하신 것으로 지금 감사 지적 결과보고는 해 주셨는데 구성이 되시지 않았죠?

○청소과장 윤종철 아직 구체적으로 구성은 아까 안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그런 계획만 갖고 계셨지 완료하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지 차질없이 이건 윤과장님 개인이 잘못하시고 이러는건 아닙니다.

그것 전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안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쓰레기는 발생하고 고암매립장으로 반입은 안되고 그러니까 자꾸 가다가 버리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요 지금 민도가 높아서 그냥 얼버무려서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닐 거예요 잘못하면 시장하고 관계공무원들이 형사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한분한분 지적된 사항을 누군가는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됩니다.

7년 자꾸만 갑니다.

우리가 계산적으로 7년이지 이게 5년으로 앞당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장시간 어려운 행정 감사자료 지적사항 답변하시느라고 애많이 쓰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가정복지 소관사항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편성후 집행 운영 부적정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간담회등은 예산과목으로 편성치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시설장 및 간담회 등은 보육시설장과 교사보수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대한 집행 부적절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의해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1인당 분기 17만3,490원을 지급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결함가정 아동은 1인당 분기 365,377원을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에게 38세대 59명에게 35,012,000원과 그다음에 결함가정 아동에게는 27세대에 55명에 대해서 63,307,000원을 지원기준에 의거해서 대상자에게 전액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따른 이행 준수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입니다.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2조 및 3조 규정에 의거해서 97년도 기금 출연금 1억원을 지금 현재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노인복지기금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예산 부족된 금액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이 조성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 어린이집 시설 보강 및 관리지도 소홀에 대한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계획입니다.

본시설의 회계 및 시설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시설 및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봉양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래밭을 설치를 완료를 했고 또한 화장실 입구가 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낮추기는 1월중 시정을 해서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수산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모래밭 복토와 축대 정비 및 LPG 가스통 보관시설에 대한 정비가 동절기로 인하여 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해빙이 되어서 바로 지금 현재 어제 보수를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강토록 조치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집에 대한 신·증·개축에 대한 한국적 조형미술 권고사항에 대한 지적 및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보육시설 신축시 해당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시설장에게 저희가 권장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가능한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그런 건물을 설계토록 해 가지고 건축되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수산어린이집이 그때 어린이 확보가 어려웠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현재 어린이가 몇 명이나 확보가 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지금 54명 됩니다.

이광진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당시 의원님들이 저희 시설을 방문해 주셨을 때에는 겨울철이라서 농촌의 경제적인 사항같은게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가능한한 집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농사철 되면은 농촌지역에는 대개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예가 높습니다.

이광진 위원 지적사항에는 없어도 봉양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건축물은 그 동네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아 팔송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광진 위원 예 팔송, 그게 어떻게 보면은 중복적인 투자 비슷한게 되었었는데 그걸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 옆에다 새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신축을 하고 그쪽것은 폐쇄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가 되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폐쇄를 안했고 마을회에 재산이라서 대지도 마을회 것이고 건물도 마을회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회에서 회의를 개최를 해서 그 시설을 사용용도를 전에는 시 국공립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재산권은 마을회로 되어있었는데 그게 국공립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게 현실에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마을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서 마을회에서 개인 민간인에게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어린이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으로 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변경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집으로써 활용을 하면서...

이광진 위원 제천시하고 군으로...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통합되기 전에 저희 제천시에서는 그런 경향이 별로 없었고 통합이 되면서 제천군에서 시로 통합이 되면서 송학면에 시곡어린이집이 그런 사항이어서 거기에 폐쇄 조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봉양읍 소재의 그런 경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잘 마을회에서 개인에게 임대가 되어가지고 지금 신고처리 되어서 그대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수산이 걱정스러웠었는데 인원이 잘 확보되어서 아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김주섭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98년도에 5천만원이 현재 되어있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김주섭 위원 그럼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추경에 1억5천만원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지금 노인들이 상당히 외롭게 있는데 이것은 빨리 되어서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조치 및 시정요구 사항은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와 징수율이 80%에 달하고 미수액인 2,206건의 8,953만원이 체납되었으므로 한건의 체납도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하고 징수계획을 수립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주정차 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교행91113-49, 98년1월12일호로 징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등록을 시행하고 압류불가 차량은 차적지 조회로 대체 차량으로 압류를 하고 있으며 고지서 발송분에 대하여도 주소조회후 고지서를 재교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압류 등을 확대 추진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정재관 보건행정계장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주시고 도와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7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보건소내 약사 채용의 노력부족에 따른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상 병원 의원등 연평균 일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져야 하나 약사신분에 상응하는 직위와 보수를 문제점으로 희망자가 없다는 현실 때문에 현재까지 약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에도 나와있듯이 현재 8급 양호직으로는 직위와 보수관계로 희망자가 없어서 충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기구 조정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직제를 상향 조정해서 양호직 티오를 신설해서 약사를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견인치료기 조기 확보 미조치에 따른 시보건소의 통합과 확장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시책 등이 착실히 진행되고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물리치료실의 견인 치료기가 고장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예산부서와 협의 조속 대체구입 설치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시 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3차회의는 3월 18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장기훈
위원윤병길정용만
이광진김주섭
신태소


○불참위원
간사진준용


○출석공무원
청소과장 윤종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보건행정계장 정재관
환경관리계장 이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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